a study on the architectural characteristics and standard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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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建築學會論文集 計劃系 22권 9호(통권215호) 2006년 9월 49 선진 교정시설의 건축계획 특성과 기준에 관한 연구 - 미국의 교도소 건축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Architectural Characteristics and Standards of Correctional Facility in the USA focused on the Prison Architecture 문 영 삼 * Moon, Young-Sam …………………………………………………………………………………………………………………………… Abstract The role of correctional facilities is to protect society from unruly or dangerous persons who have broken the law and have been sentenced to incarceration by the courts. The physical environment of the modern correctional facility has much effort on the rehabilitation of the inmate. This study is aimed to offer the basic architectural data and to suggest desirable direction for the inmate in correctional facility designs, through the investigation of the American instances. Especially, the architectural characteristics and standards of the prison architecture are important to analyze in this paper. As the result of study, the correction facilities in the USA have always sought to reinforce correctional philosophy and practice. Administrative standards of correctional facility in the USA have been developed by the American Correctional Association(ACA). This standards are the basic threshold for facilities where are safe and humane and essential human and civil rights are respected. However, most of domestic correctional facilities have been thought of the role which is only the confinement of inmates. A domestic institution also is considered achieving a more normal or humane environment for inmates like American instances. …………………………………………………………………………………………………………………………… 키워드 : 교정시설, 교도소, 수용동, 보안등급, 건축기준 Keywords : Correctional Facility, Prison, Housing, Security Classification, Standards …………………………………………………………………………………………………………………………… 1. 서 론 1.1 연구의 목적 과거 교정시설 1) 은 범죄에 대한 응보로서 구금의 장소 였으나, 현대 교정시설은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격리구금 * 정회원, 아키․지오건축사사무소 소장, 공학박사 1) 인권위는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 수용자에 대해 교정 이념을 강요하는 것은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판단으로, 교도소와 구치소 및 그 지소를 ‘교정시설’로 부르는 것은 유죄로 판단되기 이전이므로 ‘구금시설’이라는 용어로 바꿔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에 법무부 관계 자는 “구금시설이란 의미는 단순히 ‘가둬두는 곳’인 반면 교정시설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가르치는 곳’으로 “선진국에서도 교정시 설이란 용어로 두루 쓰이고 있다”라며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경향 신문, 2006년 6월 21일) 이에 대한 본 연구자의 의견은 ‘교정’이란 바 람직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바로 잡아 고치는 것이고, 사전적 의미로서 ‘교정(矯正, correction)’이란 “범죄피의자나 수형자를 관리 할 책임이 있는 조직, 시설, 서비스 그리고 프로그램의 집합”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좁은 의미의 형이 확정된 수형자만을 위한 교도소 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생각한다. 즉, 구치소는 구금을 전제로 형 사피의자에 대한 법 집행의 바람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시설로서 의 교정시설이고, 교도소는 형의 확정된 수형자의 구금과 재사회화 를 위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위한 교정시설이라 할 수 있을 것이 다. 이에 교도소와 구치소를 ‘교정시설’이라 통칭하는 것은 타당하다 고 판단한다. 하고 그 범죄성을 교정하여 건전한 시민으로 재사회화하 기 위하여 교육, 교화하는 장소이다. 이를 위해 교정시설 은 모든 수용자를 돌보고 그들의 권리를 지켜줄 의무가 있다. 이는, 안전, 보호, 음식, 그리고 의료프로그램 같은 기본적인 것뿐만 아니라, 개인의 사생활 권리와 같은 좀 더 복잡한 인권에 대한 책임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 교정시설의 첫 번째 역할은 법을 위반하고, 구금 판결을 받은 범죄자를 구금하여 사회를 보호하는 것이고, 두 번 째 역할은 범죄 가능성이 있는 일반인들에게 자각 프로 그램을 제공하여 잠재적 범죄를 방지하는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는 수용자의 증가와 수용자 인권의 중요 성이 대두되면서, 교정시설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다. 또한 교정시설의 등급화 추진, 민영교도소의 등장, 지 속적인 교정시설 신축계획 새로운 교정시설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3)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선진 교 2) Peter Charles Drasnow, Correctional Facility Design and Detailing, Mcgraw-hill, 1998, pp.25 3) 이영수 외 1, 국내 교정시설의 건축유형과 특성에 관한 연구, 대 한건축학회, 대한건축학회논문집 통권207호, 200601 pp.13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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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大韓建築學會論文集 計劃系 22권 9호(통권215호) 2006년 9월 49

    선진 교정시설의 건축계획 특성과 기준에 관한 연구

    - 미국의 교도소 건축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Architectural Characteristics and Standards of Correctional Facility

    in the USA focused on the Prison Architecture

    문 영 삼 *

    Moon, Young-Sam

    ……………………………………………………………………………………………………………………………

    Abstract

    The role of correctional facilities is to protect society from unruly or dangerous persons who have broken the law and have

    been sentenced to incarceration by the courts. The physical environment of the modern correctional facility has much effort on

    the rehabilitation of the inmate. This study is aimed to offer the basic architectural data and to suggest desirable direction for

    the inmate in correctional facility designs, through the investigation of the American instances. Especially, the architectural

    characteristics and standards of the prison architecture are important to analyze in this paper.

    As the result of study, the correction facilities in the USA have always sought to reinforce correctional philosophy and

    practice. Administrative standards of correctional facility in the USA have been developed by the American Correctional

    Association(ACA). This standards are the basic threshold for facilities where are safe and humane and essential human and civil

    rights are respected. However, most of domestic correctional facilities have been thought of the role which is only the

    confinement of inmates. A domestic institution also is considered achieving a more normal or humane environment for inmates

    like American instances.

    ……………………………………………………………………………………………………………………………

    키워드 : 교정시설, 교도소, 수용동, 보안등급, 건축기준

    Keywords : Correctional Facility, Prison, Housing, Security Classification, Standards

    ……………………………………………………………………………………………………………………………

    1. 서 론

    1.1 연구의 목적

    과거 교정시설1)은 범죄에 대한 응보로서 구금의 장소

    였으나, 현대 교정시설은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격리구금

    * 정회원, 아키․지오건축사사무소 소장, 공학박사1) 인권위는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 수용자에 대해 교정 이념을

    강요하는 것은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판단으로, 교도소와 구치소

    및 그 지소를 ‘교정시설’로 부르는 것은 유죄로 판단되기 이전이므로

    ‘구금시설’이라는 용어로 바꿔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에 법무부 관계

    자는 “구금시설이란 의미는 단순히 ‘가둬두는 곳’인 반면 교정시설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가르치는 곳’으로 “선진국에서도 교정시

    설이란 용어로 두루 쓰이고 있다”라며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경향

    신문, 2006년 6월 21일) 이에 대한 본 연구자의 의견은 ‘교정’이란 바

    람직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바로 잡아 고치는 것이고, 사전적

    의미로서 ‘교정(矯正, correction)’이란 “범죄피의자나 수형자를 관리

    할 책임이 있는 조직, 시설, 서비스 그리고 프로그램의 집합”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좁은 의미의 형이 확정된 수형자만을 위한 교도소

    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생각한다. 즉, 구치소는 구금을 전제로 형

    사피의자에 대한 법 집행의 바람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시설로서

    의 교정시설이고, 교도소는 형의 확정된 수형자의 구금과 재사회화

    를 위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위한 교정시설이라 할 수 있을 것이

    다. 이에 교도소와 구치소를 ‘교정시설’이라 통칭하는 것은 타당하다

    고 판단한다.

    하고 그 범죄성을 교정하여 건전한 시민으로 재사회화하

    기 위하여 교육, 교화하는 장소이다. 이를 위해 교정시설

    은 모든 수용자를 돌보고 그들의 권리를 지켜줄 의무가

    있다. 이는, 안전, 보호, 음식, 그리고 의료프로그램 같은

    기본적인 것뿐만 아니라, 개인의 사생활 권리와 같은 좀

    더 복잡한 인권에 대한 책임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2)

    교정시설의 첫 번째 역할은 법을 위반하고, 구금 판결을

    받은 범죄자를 구금하여 사회를 보호하는 것이고, 두 번

    째 역할은 범죄 가능성이 있는 일반인들에게 자각 프로

    그램을 제공하여 잠재적 범죄를 방지하는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는 수용자의 증가와 수용자 인권의 중요

    성이 대두되면서, 교정시설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

    다. 또한 교정시설의 등급화 추진, 민영교도소의 등장, 지

    속적인 교정시설 신축계획 등 새로운 교정시설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3)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선진 교

    2) Peter Charles Drasnow, Correctional Facility Design and Detailing,

    Mcgraw-hill, 1998, pp.25

    3) 이영수 외 1, 국내 교정시설의 건축유형과 특성에 관한 연구, 대

    한건축학회, 대한건축학회논문집 통권207호, 200601 pp.131~132

  • 문영삼

    50 大韓建築學會論文集 計劃系 22권 9호(통권215호) 2006년 9월

    그림 1. 암스텔담 노역장, 1959

    그림 2. Walnut Street

    Jail, 1790, 미국 최초의

    독거수용교도소

    정시설에 대한 건축 계획적 특성과 설계 기준을 고찰하

    여, 우리나라의 교정 시설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

    함에 있다.

    1.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미국의 교정은 분류처우4), 누진처우5), 개방처우6), 민간

    교도소 운영 그리고 국제기구 등에서 교정의 이론과 실

    제적인 면에서 세계교정을 주도하고 있다.7) 이에 본 연구

    는 교정선진국 중 미국 교정시설의 변천과정과 현황 및

    운영방식을 살펴본 후, 최근 미국 교정시설의 건축계획

    주안점과 수용자 거주 공간의 구성 특성, 시설 기준 등을

    고찰하고자 한다. 또한 미국과 국내 계획경향과 시설 기

    준을 수용자 관련 시설을 중심으로 비교하여 우리나라

    교정시설 개선방향의 전제를 밝히고자 한다.

    2. 미국 교정시설의 변천과 현황

    2.1 교정시설의 변천

    (1) 교정시설의 등장

    교정시설의 기원은 유럽의

    사회법상 시행된 수도원 구금

    을 들고 있으나, 오늘날 학자

    들은 유럽각국에 설치된 노역

    장(Work House)에서 구하고

    있다. 노역장은 도시에 집중된

    부랑자, 걸인, 매춘부 등 노동

    혐기자(嫌忌子)를 수용하다가 점차 불량소년, 여자수형자,

    일반수형자를 수용하게 되어 교도소로 발전하게 되었다.8)

    이와 같은 교도소중 가장 유명한 것은 1595년에 세워진

    네덜란드 암스텔담의 노역장이다.9)

    (2) 미국의 초기 교정시설

    ①형법개정운동

    독립전쟁(1775년~1783년)이전의 식민지 시대 미국의

    형벌제도는 영국의 형벌제도와 큰 차이가 없었다. 주요

    형사제재로서 신체형을 사용했다.10)

    독립은 형벌체계에 변혁을 촉발시켰고, 독립직후부터

    4) 재소자의 분류는 재소자가 가지고 있는 특성에 따라 재소자를 차

    별화하는 것, 일부에서는 재소자분류를 유사한 집단으로 배치하려는

    것으로 파악되기도 함. 이윤호, 교정학개론, 박영사, 2002, p.157

    5) 누진처우제도(progressive stage system) : 재소자의 개선정도에

    따라 구금을 완화하고 자유를 확대하는 등 교정처우를 단계별로 시

    행하여 최상급재소자에게는 최종적으로 조기석방까지 허가할 수 있

    는 제도. 이윤호, 상게서, p.152

    6) 개방처우(open treatment)는 교정시설내의 생활을 일반사회와의

    생활과 접근시켜 수용자를 일반사회와 교통케 함으로써 시설화에 따

    른 악영향과 인격의 파괴를 피하고 사회에의 재적응을 용이케 하는

    처우방법을 말한다. 광의로는 개방처우, 외부통근제, 주말처우 등과

    같은 반자유처우 또는 출소준비를 위한 중간처우까지도 포함하며,

    협의로는 높은 외벽, 철격자, 자물쇠가 없는 시설에서 수용자의 자율

    과 신뢰관계에 기초하여 처우하는 것만을 개방처우라 한다. 김용준

    외 1, 교정학, 국시원, 1999, p.626

    7) 이정찬, 세계교정사, 한국교정선교회, 2004, p.63

    8) 김응규, 교정시설의 변천과정과 개선방향, 동국대 석론, 1999, p.23

    9) UNSDRI, Prison Architecture, The Architectural Press Ltd., 1975, p.14

    10) 최병문, 미국의 교정제도, 교정학회, 교정연구 제17호, 2002,

    p.217

    1820년 무렵까지 대부분의 주에서

    형법개정이 행해졌다. 형벌에 대해

    서도 사형은 중대 범죄 외에는 폐

    지되고, 자유형 중심의 형벌체계의

    형성에의 길이 열렸다.

    ② 주교도소의 확립

    형벌제도의 개혁에 대해 다른

    주를 선도한 것은 펜실베니아주였

    다. 펜실베니아주는 1786년 형법개

    정을 실시하고, 1787년 필라델리아

    교도소 개량협회를 설립하여, 위생

    적인 교도소개량운동을 전개한 결

    과, 1790년 미국 최초의 일부 독거

    실(36개)을 갖춘 월넛트구치시설

    (Walnut street Jail)이 건설되었다.

    이어 뉴욕의 뉴 게이트 교도소

    (New Gate Prison)을 비롯하여 각주에 독거실 교정시설

    이 설립되었다. 당시 이들 교정시설은 엄격한 주야독거시

    설로서 교도작업 부과는 물론 외부와 일체의 교통이 금

    지되었다.11)

    (3) 펜실베니아제와 오번제

    19세기 초 미국은 산업혁명의 시기로 필연적으로 범죄

    가 증가하였고, 교정시설은 과잉구금상태에 빠지게 되었

    으며 교정시설 내 규율질서가 무너지게 되었다.12)

    ① 펜실베니아제

    펜실베니아주는 월넛트 교정시설의 실패로 구금형 집

    행방법 쇄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완전 독거 구금을 원

    칙으로 하는 서부교도소와 동부교도소를 설치하였다.

    서부교도소(Western Penitentiary)는 1826년에 완공되

    었다. 벤덤의 파놉티곤 방식13)의 영향을 받아 원주상에

    독거실을 서로 맞대게 2열로 배열한 원형의 시설이었으

    나, 거실이 협소하고 채광이 불량하여 1937년에 방사형의

    내복도식으로 개축되었다.

    동부교도소(Eastern Penitentiary)는 1829년 사방의 일

    부가 지어지고, 1835년 완성되었다. 7개의 독거수용동이

    11) 김용준 외1, 상게서, p.175

    12) 월넛트 구치시설의 경우 1970년대 100명 내외이던 수용인원이

    1816년 433명으로 증가하였으며, 독거실에 2명이상을 구금하고, 혼거

    실에는 40명을 수용하는 상태가 발생하였다. 오자와 마사하루(小澤

    政治), 금용명 역, 상게서, p.97

    13) 1787년 벤담(Bentham)이 고안

    한 원형 교도소인 파놉티콘형은

    한사람의 감시자가 전체를 감시하

    는 형태인데, 나중에는 감시하지

    않아도 수용자들 스스로가 감시하

    는 형태로 감시의 기능이 아주 강

    조되었다. 중앙의 둥근 지붕은 감

    시자들이 모든 거실의 내부를 들

    여다 볼 수 있도록 되었고, 거실들

    은 바퀴에 있는 살처럼 회전식으

    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관리의

    편리성을 강조한 벤덤의 의도가 내포되었다. 천정환 외 1, 교정학,

    대왕사, 2004, p.76

  • 선진 교정시설의 건축계획 특성과 기준에 관한 연구

    大韓建築學會論文集 計劃系 22권 9호(통권215호) 2006년 9월 51

    그림 3. 전주형교정시설, Minnesota state penitentiary, 1914

    그림 4.폐쇄형교정시설, Danbury 연방 교정시설, 1938

    구분펜실베니아제도 오번제도(뉴욕주)

    서부교도소 동부교도소 오번교도소 싱싱교도소

    시설

    형태

    파놉피콘형(1826~1837)

    방사형/내복도식(1829)

    2동병렬형/외복도식(1821)

    2동직렬형/외복도식(1825)

    구금형태

    주야독거구금거실내작업(관사작업)

    주간혼거작업(침묵제)야간독거구금공장작업(청부계약제)

    표 1. 펜실베니아제와 오번제의 비교

    그림 5. 캠퍼스형교정시설, Norfolk 교정시설, 1926

    방사형으로 배치되었고 또한 1층 수용실에는 지붕이 없

    는 독거운동장(높은 벽으로 둘러쳐져 있으며 거실 면적과

    거의 같다)이 계획되었으며. 수용실의 형태는 내복도식

    (또는 외방식) 을 취하였다.

    ② 오번제(뉴욕주립교도소, 오번교도소/싱싱교도소)

    뉴욕주는 뉴게이트교도소의 과잉구금상태를 완화하기

    위해 1816년 오번교도소(Auburn State Prison)롤 건설하

    기 시작했다. 오번교도소는 건설 도중인 1821년 북측 수

    용동에 수용자 80명을 주야독거구금하게 되었다. 수용동

    을 병렬로 배치하고, 수용실은 내복도식(또는 외방식)구

    조를 채택하였다.

    또한 뉴욕 주의회는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수용자에 대

    처하기 위해 1828년 싱싱교도소(Sing Sing State Prison)

    를 개설하였다. 개설시 4층 규모의 독거수용동(층별 200

    개의 독거수용실)이였지만 1832년 5층 부분이 증축되어

    1,000개의 독거수용실을 갖추게 되었다. 수용동은 일직선

    의 형태로, 오번교도소와 같이 수용실은 내복도식으로 계

    획되었다. 싱싱교도소는 이후 약 1세기간의 미국 교정시

    설의 표준이 되었다.14)

    (4) 20세기 초의 교정시설

    20세기 초 미국의 교정시설

    은 형태에 있어 많은 실험이

    진행되었다. 1914년 전주형의

    미네소타 주교정시설

    (Minnesota state penitentiary)

    이 세워졌으며, 1938-40년에는

    경계벽을 설치하지 않고 시설

    벽으로 경계벽을 대신한 자체

    폐쇄형(self-enclosed prison)

    인 Danbury 연방 교정시설이

    세워졌고, 또한 중정형 배치를

    가진 아티카 교도소가 1933년

    에 세워졌다. 이시기의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캠퍼스형

    배치의 등장이다. 캠퍼스형

    배치가 처음 나타난 것은

    14) 오용부, 교정시설의 건축계획에 관한 연구, 연세대 석론, 1983,

    p.17

    1919년 Lorton 소년원(reformatory at Lorton)이다. 이후

    1926년에 Norfolk 교도소가 캠퍼스형 배치 형태를 취하였

    으며, 또한 이 교도소는 독거실이 아닌 집단실 형태를 취

    하였다.15)

    (5) 1960년대 이후의 교정시설

    1960년대 이전 교정시설은 엄격한 보안과 거대한 시설

    형태에 의해 경직된 이미지를 표출하였으며, 교정프로그램

    공간과 직원과 수용자의 상호소통의 기회를 거의 주지 못

    했으며, ‘인간창고’라고 여겨졌다.16) 1960년대 이후 교정시

    설은 규모면에서 축소되고 생활조건도 개선되었으며, 이전

    시대에 주로 소년원에서 적용되었던 의료처우와 교육프로

    그램 등이 성인교정시설에 까지 확대되었다.17) 수용동은

    수용인원이 축소되고, 교정시설내에 분산 배치되었다. 수

    용실은 수용자들의 격리를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다목적실

    (Dayroom) 주위에 배치되었으며, 외부를 조망할 수 있는

    창이 설치되는 등 현대 교정시설이 시작되었다.

    2.2 교정시설현황

    미국의 모든 정부-연방정부, 주(State), 군(County), 시

    (Municipal)-는 한 가지 이상의 교정제도를 가지고 있다.

    연방정부는 연방법을 위반한 사람을 다루며, 주와 지방정

    부는 주와 자치정부 법을 위반한 사람들에 대한 교정제

    도를 제공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형사사법과 교정활동은

    주(州) 수준에서 이루어진다. 미국에는 125개의 연방교도

    소와 1,375개의 주교도소가 있다.18)

    (1) 연방교정시설제도

    연방정부의 교정 책임은 연방교정국(the Federal

    Bureau of Prison)을 통해 교정시설를 운영하는 법무부

    (the Department of Jutice)와 보호관찰과 가석방 감독을

    책임지고 있는 연방법원행정처(the Administrative Office

    of the United States Courts)로 나누어져 있다.

    연방교정국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보호, 교육, 훈련

    등을 담당한다. 연방교정시설제도는 연방범죄로 구금판결

    을 받은 수형자의 구금과 연방법원에서 재판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구금을 위한 전국적인 교정시설 체계이다. 연방

    교정국의 주요업무는 교정시설을 운영하는 것이지만, 교정

    시설 전반에 대한 관리, 지원, 정책기능도 수행되고 있다.

    (2) 주교정(교도소)제도

    주에 따라서 교정조직의 형태는 매우 다양하지만, 교정

    시설의 관리는 주 정부의 행정부에서 담당한다. 그리고

    대부분의 주에서 구치소는 군정부에 의해 운영된다. 주교

    정기관, 시설, 프로그램들은 성인 범죄자를 위해 존재한

    15) UNSDRI, Prison Architecture, The Architectural Press Ltd,

    London, 1975, p.28

    16) 미국은 1960년대와 1970년대에 누진처우제도와 사회복귀 프로그

    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교정시설에 적용하였다. Todd S.

    Phillips / Michael a. Griebel, Building Type Basics For Jusitce

    Facilities, John Wiley & Sons, Ind., 2003, p.8

    17) John W. Roberts, Reform and Retribution, ACA, 1997, p.145

    18) 정수진, 외국의 교정현황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0, p.26

  • 문영삼

    52 大韓建築學會論文集 計劃系 22권 9호(통권215호) 2006년 9월

    그림 7. 간접감시, Jack Correctional Facility,

    Wisconsin

    그림 6. 직접감시, Federal

    Correctional Institution,

    South Carolina

    항목 주요 내용

    안전성

    확보

    지역사회의 안전을 촉진

    수용자를 위한 적절한 안전시설 구비

    인간적 처우

    수용자의 존엄성과 권리 인정

    수용자의 안전과 인간적 처우 제공

    물리적 심리적 억압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환경조성

    직원과 수용자 사이의 건전한 관계 유도

    정신적, 육체적 의료서비스 제공

    교정프로그램

    제공사회 복귀 준비를 위한 교정 프로그램을 제공

    기준의

    적합성

    시설기준에 적합

    법적 요구에 적합

    업무의 신속처리, 수용기간준수와 합법적 출소와 입소

    분류처우관리가 용이한 집단은 분리

    여자, 청소년은 다른 수용자들과 분리

    운영의 효율성 효율적인 비용과 운영

    표 2. 미국 교정시설의 기본 요건

    다. 교도소(prison), 감화원(reformatories), 교도소농장

    (prison farms), 삼림캠프(forestry camp), 반집(halfway

    houses)19) 등으로 주 교정 제도가 구성된다.

    3. 최근 미국 교정시설의 건축계획 특성

    3.1 교정시설의 기본 요건

    미국 교정시설의 목적은 위법 행동에 의해 고발되거나

    형이 확정된 사람들을 구금하는 안전한 교정환경을 제공

    하는 것이다. 안전하고, 청결하고, 인간적인 환경 안에서

    프로그램과 서비스 그리고 감시를 제공하는 하며, 구금된

    사람들이 사회로 되돌아 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곳이다.

    이러한 교정시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정시설은

    [표2]와 같은 기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20)

    3.1 운영방식특성

    미국의 교정시설은 수용자의 분류와 분리, 감시 방식,

    수용자 서비스와 프로그램 제공 방식에 따라 다양한 운

    영방식을 가지고 있다.21)

    (1) 수용자 분류/분리수용과 시설의 보안 등급화

    교정시설은 성별, 신체적/정신적 능력, 위험정도, 전과

    기록, 그리고 특별한 필요에 따라 수용자를 분류하고 분

    리 수용한다. 수용자의 분리 수용은 수용자를 다른 수용

    자, 또는 수용자 자신에 의한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필요

    에 의해 이루어진다. 수용자는 분류등급에 따라 보안등급

    과 교정처우가 다른 시설에 수용된다.

    (2) 감시방식

    직접 감시는 분류의 원칙을 보완하고, 수용자를 유사한

    19) 교정시설과 사회를 연결하는 중간적인 생활거점시설이라는 의미

    에서 중간처우의 집이라는 표현을 쓴다. 범죄자가 교정시설에 들어

    가기 전에 교정시설에 적응할 수 있는 준비를 돕거나(halfway in),

    교정시설에서 출소하기 전에 사회적응준비를 돕기 위해서(halfway

    out) 설립된 것이다. 허주욱, 교정학, 법무사, 2003, p.814

    20) Peter Krasnow, Correctional Facility Design and Detailing,

    McGraw-Hill, 1998, p.2

    21) Todd S. Phillips / Michael a. Griebel, 상게서, pp.118~121

    성향의 소그룹으로 다시 나누기 위한 사고를 반영한 결

    과이다. 분리된 소그룹은 단위 수용동 또는 단위 수용블

    럭에 수용된다. 각각의 단위는 24명 또는 그 이상의 수용

    자로 구성된다. 둘 또는 그 이상의 수용블럭이 조합되어

    하나의 수용동을 이룬다.

    ①직접감시(Direct Supervision)

    최근 미국의 교정시설 계획의 특징 중의 하나는 과도

    하지 않고 강압적이지 않은 감시방법의 사용이다.22) 직접

    감시는 감시직원이 데이룸과 인접한 오픈된 장소에 위치

    하여, 직원과 수용자 사이의 경계를 제거한 것이다. 교정

    직원은 수용자의 행동을 감시하고, 수용자들과 직접적으

    로 대면하며, 수용자 행동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꾸기

    위한 환경을 조성한다. 직접 감시는 직원과 수용자간 건

    전한 인간관계를 형성하여 교정효과를 향상시키고자 하

    는 것이다. 직접 감시는 감시시

    설 설치 및 운영에 따른 경비를

    감소시킬 수 있으며, 사고가 발

    생하기 전 잠재적 문제점을 직

    원과 수용자의 친밀감을 통해

    차단할 수 있다. 직접감시방식

    은 데이룸 안에 약 40sq ft

    (3.72㎡, 1.12평)정도의 직원 감

    시 장소를 가지며, 통신과 감시

    장치가 설치된다.

    ②간접감시

    (Indirect Supervision)

    간접감시는 밀폐된 감시실안

    에서 수용블럭(동)의 수용자를

    감시하는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폐쇄 감시실은 동시에 둘 또는

    그이상의 수용 블럭을 감시하기

    위해 설치된다.

    (3) 서비스 및 프로그램 제공 방식

    수용자 주거 부분(수용동)과 서비스․프로그램시설의

    인접 관계에 따른 운영 방식의 차이이다.

    ① 중심형(Centralized Operations)

    중심형은 수용자의 수용동 내 이동을 필요로 하는 방

    법으로 서비스와 프로그램 시설이 집중배치된 것이다. 예

    를 들어 식사시간에 수용자들은 수용실과 인접한 식당

    으로 이동한다. 중심형 방식은 서비스와 교정프로그램이 다양할 때 채택되어 진다.

    ② 분산형(Decentralized Operations)

    분산형은 서비스 및 프로그램 관련 시설이 분산 배치

    되고, 서비스와 프로그램은 수용실에 제공되어 지는 방식

    이다. 중(重)보안시설과 같이, 수용실에서 거의 모든 시간

    을 보내게 되는 수용자에게 적용된다.

    22) Jay Farbstein, 상게서, p.38

  • 선진 교정시설의 건축계획 특성과 기준에 관한 연구

    大韓建築學會論文集 計劃系 22권 9호(통권215호) 2006년 9월 53

    그림 10. 수용블럭의

    공간구성

    외부공간관계 폐쇄형 중심형 이격형 분리형

    수용동연결관계 연결형 분산형 연결형 포위형

    다이어

    그램

    사례Oak park

    Heights

    Maximum

    Security

    Prison,

    Minnesota

    Grand Valley

    Institution for

    Women,

    Ontario

    Sullivan

    Maximum

    Security

    Prison, New

    York

    Riverside

    Region Jail,

    Virginia

    특성

    옥외공간을 중

    심으로 수용동

    을 주변배치.

    수용동 간 이

    동은 실내복도

    를 통해 이동

    옥외공간을 중

    심으로 수용동

    주변배치.

    폐쇄형과 다른

    점은 이동동선

    이 자유로움

    수용동 후면에

    옥외공간을 이

    격하여 배치

    옥외공간을 수

    용동과 경계벽

    사이에 분리

    배치

    장점

    폐쇄된 옥외공

    간을 통해 수

    용자 감시용이

    자유로운 이동

    동선을 통한

    혐오감 최소화

    수용동과 지원

    시설간 연계

    강화

    수용동별 별도

    의 옥외공간

    확보가능

    단점

    폐쇄감으로 인

    한 수용자 고립

    감 증대 우려

    수용자의 이동

    통제 곤란

    옥외공간 감시

    곤란

    단위 옥외공간

    협소

    표 3. 외부공간에 따른 배치형태분류

    그림 8. 자연채광의 초중(初重)보안독거실,

    State Maximum Security

    Facility, Washington

    그림 11. 데이룸, The

    Utah Regional Secure Facility

    그림 9. 칸막이된 집단실, Wyoming Correctional

    Facility, New York

    3.2 배치계획특성

    미국의 교정시설은 수용자 거주시설인 수용동과 수용

    자를 위한 기본적인 서비스시설과, 교육․교정 프로그램

    시설, 행정시설, 운영․접견 시설로 구성된다. 최근 미국

    교정시설의 배치계획은 소규모화된 수용동을 분산배치하

    고, 이에 따른 관리행정 및 지원시설을 집중배치하는 형

    태를 취하고 있다. 이를 통해 외부공간을 자연스럽게 구

    성하여 수용자와 지역사회에 위압감을 주지 않으려고 노

    력하고 있다. 수용동과 옥외휴게공간을 중심으로 배치형

    태23)를 살펴보면 [표3]과 같이 나눌 수 있다.24)

    3.3 수용시설 특성

    (1) 수용실

    ① 일반수용실

    미국 교정시설은 독거구금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일

    반적으로 독거실, 혼거실, 집단실 등 다양하다. 최소 보안

    시설에서는, 비용적 측면을 고려하여 기숙사와 같은 공동

    침실이 계획되어지기도 한다. 엄중 보안 시설에서, 수용

    자들은 세면대와 변기를 갖춘 수용실(cell)25)로 행동이 제

    23) 배치형태는 수용동과 이동동선을 중심으로 분산형, 수정분산형,

    연결형, 포위형, 선형, 적층형으로 5개 나눌 수 있으나(이영수 외 1,

    상게서 p.134), 본 연구에서는 외부공간과 수용동의 관계를 주안점으

    로 분리한다.

    24) Todd S. Phillips / Michael a. Griebel, 상게서, p.139

    25) 미국에서는 수용자 수용실과 관련하여 cell, pod(block), housing

    한된다. 일반적으로 수용실은 독

    거실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여

    겨지고 있다. 독거 수용실이 수

    용자에게 주는 생활 환경이 가

    장 유익할 수 있으며, 시설 감시를 보다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다. 또한 독거 수용실은 보안 분류 등급이 다른 수용자들을 수

    용함에 큰 유연성을 가지고 있

    다. 최근 미국 교정시설의 수용

    실 계획 방향은 인간적 거주환경

    제공과 프라이버시 확보라 할 수

    있다. 인간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자연채광과 외부조망을 가

    능하게 하고 있으며, 프라이버시

    확보를 위하여 혼거실과 집단실

    에 칸막이를 설치하여 수용자간

    잠재적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다.

    (2) 수용블럭

    최근 대부분의 중간보안시설

    의 일반적인 수용자 수용 블럭

    은 데이룸을 가진 형태를 취하

    고 있다. 수용블럭은 수용실, 데

    이룸, 다목적실, 샤워실 등으로

    구성된다. 수용블럭은 12-24개

    또는 그 이상의 수용실을 가지

    고 있으며, 수용실은 공용공간

    (데이룸)주변에 위치한다. 이러한 수용 블럭을 ‘Podular

    Units’26)라고 하며, 데이룸과 인접하여 다목적실이 계획되

    며, 데이룸 내에 감시실이 위치할 경우 직접감시가 가능

    하고, 수용블럭 별 교정프로그램을 차별화할 수 있다.

    ① 데이룸(Dayroom)

    데이룸은 높은 천장고를 가지

    고, 자연채광을 위하여 천창이나

    고측창을 가진다. 데이룸은 주로

    소극적인 여가활동(담소, TV 시

    청 등)의 장소로 사용되어진다.

    집중형 서비스 지원방식에서, 데

    이룸은 식사와 많은 프로그램 활

    동이 일어나는 장소이다.

    ② 다목적실

    단순한 여가활동과 교육 및 프로그램 활동을 위해, 가

    변성이 있는 다목적실이 데이룸에 인접하여 설치되어야

    한다.

    unit로 분류하여 부르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cell을 수용실(1인 수

    용실=독거실, 2인 이상 수용실=혼거실)실로, pod(block)를 (수용)블록

    으로, 그리고 housing unit를 수용동으로 구분하여 기술한다.

    26) http://www.crab.rutgers.edu/~jasiegel/jails_Ch7/sld013.htm

  • 문영삼

    54 大韓建築學會論文集 計劃系 22권 9호(통권215호) 2006년 9월

    구분 3중삼각형형 갈라진L자형 활형 맞댄삼각형형

    다이어

    그램

    사례

    Cheshire Correction Center in Connecticut

    Jackson Correctional Facility

    Mendocino County

    Rehabilitation Center

    Federal Correctional Institution, Estill, South Carolina

    표 4. 미국 교정시설의 다양한 수용동의 형태

    그림 12. Curran

    Fromhold Correctional Facility, Pennsylvania

    ③ 샤워실

    수용블럭의 각 층마다 샤워

    공간이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탈의 공간을 포함하여 수용자 9

    명당 1개의 샤워 부스가 필요하

    다. 수용자의 사생활을 고려하고,

    수용자와 직원 간의 있을 수 있

    는 성적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가림막이 설치되어야 한다.

    (2) 수용동

    일반적으로 2-3개의 수용블럭이 모여 하나의 수용동을

    이루며, 결합부에 수용동 업무공간이 위치하고, 또한 결

    합부에 감시실이 배치될 경우 간접감시가 이루어진다.

    1963년부터 미국은 이러한 단위 수용동을 중심으로 단위

    사동관리제도(Unit Mamagement)가 시행되고 있으며, 수

    용자와 직원간 접촉도와 관계도가 증가하여 상호간 의사

    소통과 이해가 증진되고 있다.27) 이러한 자치수용동의 관

    리팀은 관리인 1명, 사회봉사자 1명, 2명이상의 상담원,

    목사, 그리고 교정직원으로 구성된다. 수용동의 형태는

    매우 다양하며,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표4]와 같다.

    3.4 보안등급별 시설 특성

    미국의 연방 교정시설은 보안등급에 따라, A부터 F레

    벨까지의 6단계 시설이 있으며, A레벨은 초중(初重)보안

    시설(S u p e r M ax im um S e c u r ity C o r re c t io n a l

    In s t itu t io n ) , B레벨은 중(重)보안시설(Maximum

    Security Correctional Institution), C․D레벨은 중간(中間)

    보안시설(Medium Security Correctional Institution), E레벨은 경(經)

    보안시설(Minimun Security Correctional Institution), 그

    리고 F레벨은 개방(開放)시설(Open Correctional Institution)

    을 뜻한다.28) 일반적인 보안등급별 시설 특성은 다음과

    같다.29)

    27) 김용순 외 1 교정학, 국시원, 1999, p.784

    28) 남상철, 교정의 역사적 흔적과 발전적 전망에 관한 연구, 경기대

    박론, 1998, p.143

    (1) 중(重)보안시설

    중(重)보안시설(미국 수용자의 약 35% 수용)은 요새

    같이 지어지며, 초중보안시설을 포함한다. 중(重)보안 교

    도소는 엄중한 경비철책과 총으로 무장한 직원이 있는

    감시탑으로 둘러싸인 거대한 공장과 같다. 보안 경계벽은

    이중 철책으로 되어 있으며, 나선형으로 된 레자와이어가

    붙어 있고 전류가 흐르는 경우도 있다. 철문과 세면시설,

    용변기가 있는 독거수용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층의 끝

    에는 공동샤워장이 있다. 중보안시설의 목적은 구금

    (cutody)와 훈련(discipline)이며, 수용자들은 엄격한 일과

    에 따른다. 엄중(嚴重)보안시설의 수용실은 가장 성가시

    고 문제를 일으킬 위험이 큰 수용자를 위한 전용시설을

    갖추고 있다. 초중(初重)보안시설 내 독거수용실의 수용

    자는 거의 이동하지 않고, 하루 22-23시간 감금 수용된

    다.

    (2) 중간(中間)보안교도소

    중간보안 시설(미국 수용자의 약 47% 구금)은 외적으

    로는 중보안시설과 비슷하지만, 덜 엄격하다. 운동장이

    있고, 행정동, 작업장, 레크리에이션과 프로그램 시설 및

    수용동이 별동으로 되어 있다. 수용자는 처우단계

    (disciplinary step)에 따른 이동과 자유활동 등의 특전이

    다른 수용동에 거주한다. 중간보안교도소들은 일반적으로

    작업과 사회복귀프로그램이 강조된다.

    ③ 경(經)보안교도소

    일반적으로 경보안 시설은 철책이 없는 캠프 또는 하

    나의 책책만을 가진 경비가 엄중하지 않은 시설을 일컫

    는다. 경보안 시설은(미국 수용자의 약 18% 수용) 개인적

    인 자유가 더 많이 보장된다. 수용자들은 텔레비전을 소

    지할 수 있으며, 옷을 선택할 수 있고, 수용동 내외부를

    자유로이 돌아다닐 수 있다. 이 체계는 사회복귀프로그램

    에 의존하고, 교육, 외부통근 작업 기회를 제공한다.

    3.5 교정시설 기준

    (1) ACA 시설 기준

    미국 교정 협회 (American Correctional Association)

    는 구치소와 교도소, 그리고 소년원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대부분의 기준은 물리적 환경 디자인과 운영방법에

    대한 기준들이 혼합되어 있다. ACA는 시설 내에서의 직

    원 근무 기준, 필요 서비스, 그리고 규정 절차에 대해 기

    초적인 기준을 제공하고, 안전하고 인도적이며 인간과 시

    민의 권리를 존중하는 시설을 위한 실질적 최소 기준제

    시하고 있다. ACA 기준 대부분은 관리, 조직 그리고 절

    차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그중 교정시설 건축 계획과 직

    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항목을 정리하면 [표5]와 같다.30)

    29) 정수진, 상게서, p.28

    30) Peter Charles Drasnow, 상게서, pp.26~27

    31) 괄호안의 번호는 미국교정협회 승인 위원회(commission on

    Accreditation of the American Correctional Association, CAC)의

    기준 항목 번호임.

  • 선진 교정시설의 건축계획 특성과 기준에 관한 연구

    大韓建築學會論文集 計劃系 22권 9호(통권215호) 2006년 9월 55

    시설등급

    A B C D E F

    嚴重보안 重보안 中間보안 經보안 개방시설

    주변경계

    2중울타리 또는 2중 주벽

    2중 울타리 또는 2중 주벽

    2중울타리 또는

    보조시설을 갖춘 한 개의 울타리

    2중울타리울타리 또는 건물 자체

    없음

    감시대

    완전유인감시

    완전유인감시

    없거나 또는 시간제 유인감시

    없거나 또는 시간제 유인감시

    없거나 또는 시간제 유인감시

    없거나 무인감시대

    구외순찰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없음 없음

    검신기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없음 없음

    수용환경

    폐쇄 폐쇄 폐쇄 반개방 개방-반폐쇄 개방

    수용실형태

    전체 독거실독거 또는 혼거

    독거 또는 혼거

    독거 또는 혼거

    독거 또는 혼거

    독거 또는 혼거

    직원비율

    높음 낮음-중간 낮음-중간 낮음-중간 낮음 낮음

    표 6. 미연방 교도소의 경비등급 기준

    그림 13. 국내교정시설

    배치다이어그램

    그림 14. 국내

    기결수용동 계획안

    구분 주요내용 항목번호31)

    입소와 출소공간The intake/ booking and release area

    -수용자 생활 공간과 분리, 수용자 출입구/ 식수공간/샤워시설/창고/전화/인터뷰공간/ 응접실/화장실/세면대 설치

    2-5109

    일반 수용실Cell

    -수용실은 독거실로 계획 -최소 70sq ft (6.05㎡, 1.97평) 이상-냉온수 사용이 가능한 세면대/침대/ 집필공간/의복보관공간/24시간 사용 가능한 화장실 설치, 적정 온도 유지 및 자연 채광과 소음 고려

    2-51102-5138

    2-5112

    거주공간 Living Spaces

    -데이룸 : 수용자 1인당 35sq ft(3.25㎡, 0.98평)이상-다목적실 : 수용블럭 내 최소 1개소 이상- 운동 공간 : 수용자 100명 이하 시 실내외 1인당 15sq ft(1.39㎡, 0.42평) 이상, 100명 초과 시 실내외 최소 30ft×50ft (9.14m×15.24)

    2-5144

    2-51282-5146

    격리 수용실Segregation rooms

    -최소 70sq ft(6.05㎡, 1.97평) 이상의 일반수용자실과 유사한 환경조성-직원과 대화가능, 직원감시 용이

    2-5115

    2-5116

    보안시설Security Provisions

    -안전한 시설경계벽-수용자 공간과 공공 공간사이에는 수용자 출입구 설치-중앙감시실 설치-화학무기와 보안장비 구비

    2-5121

    2-51232-51642-5122

    화재안전설비Fire safetyprovisions

    -수용동엔 2개이상의 비상구 설치-화재 안전 코드에 적합한 내장재 사용

    2-51202-5136

    창고Storage

    -의류, 침구류, 부식 보관창고 설치-수용자 개인 소지품 보관 창고 설치-청소도구함설치

    2-51312-15322-5130

    남성과 여성Males and females

    -취침공간분리-남여공동 수용시 동일한 프로그램과 서비스 제공

    2-51322-5130

    기타시설Other

    provisions

    -양호실 : 최소 1개소 이상-수용자주방 : 200sq ft(18.59㎡, 5.62평) 이상-직원, 교정전문가, 성직자를 위한 회의실, 휴게실, 기록실, 창고, 로비, 화장실 구비

    2-51172-51262-5127

    시설 위치-사법기관과 지역관청에서의 접근 용이, 수용자의 변호사, 가족, 친구들이 접근 가능

    2-5140

    장애인 수용자Handicapped inmates

    -장애인 수용자들을 위한 안전과 보안 설비구비, 일반수용자와 차별 배제, 장애인 수용자를 위한 프로그램과 활동 제공-시설 내 공용 공간으로의 접근 편의 제공

    2-51422-5143

    표 5. ACA의 시설 관련 기준

    (2) 보안등급별 시설 수 및 수용규모 기준

    미국 교정협회는 등급별 시설수를 초중(初重)구금시설

    은 5% 내외, 중(重)구금시설은 15%, 중간(中間)구금시설

    은 50%, 경(經)구금시설 30%를 권고하고 있다.32)

    또한 미국교정협회에서 간행한 ‘교정기준편람’에 의하

    면 최적 수용인원의 면에서 중(重)구금교도소는 최대

    1,200명을 초과하지 않을 것, 중(中)구금교도소는 최대

    600명을 초과하지 않을 것, 경(經)보안 교정시설은 최대

    400명을 넘지 않을 것을 제언하고 있다.33) 미 연방 교도

    소의 보안 등급별 시설기준을 살펴보면 [표5]와 같다.

    32) 김용준 외 1, 상게서, p.179

    33) 김용준 외 1, 상게서, p.179

    4. 국내시설34)과의 비교

    4.1 운영방법비교

    국내 교정시설도 시설별 보안 등급을 전제로 분류수용

    을 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교정시설 대부분이 중(重)구

    금시설인 바, 경구금시설 또는 개방시설의 확충이 필요하

    며, 직접감시를 통한 직원과 수용자간 긴밀한 인간관계

    를 형성할 수 있는 소규모 수용동 시설로의 전환이 필요

    할 것이다.

    4.2 배치계획비교

    국내 교정시설과 미국교정시설

    의 시설구성은 국내 구성과 유사

    하다. 배치유형에 있어서도 폐쇄

    형(연결형) 형태를 취하고 있어

    미국 교정시설과 유사한 듯 보인

    다. 차이점은 수용동의 분리가

    남녀와 미결․기결로 되어있을

    뿐, 소규모로 분리되지 않아 수

    용자 특성을 고려한 개별처우가

    이루어지기 힘든 상황이다.

    4.3 수용시설계획비교

    미국의 교정시설은 수용동이

    소규모이나 신축계획 중인 국내

    교정시설의 기결수용동의 경우

    약 350명 정도가 하나의 수용동

    에 수용되고 있다. 이로 인해 감

    시위주의 교정시설이 될 우려가

    있으며, 수용동 형태에 있어서

    도 내부 중정을 가지는 있으나,

    34) 국내 교정시설 설계 기준은 법무무 훈련 제 475호 ‘법무시설기준

    규칙’과 2004년 법무부에서 발주한 밀양, 해남, 영월교도소 신축 설

    계 지침서 내용 및 계획안을 참고한 것이다. 이영수 외 1, 상게서 참

    조.

  • 문영삼

    56 大韓建築學會論文集 計劃系 22권 9호(통권215호) 2006년 9월

    구분 미국 우리나라

    일반수용실원칙 : 독거수용

    면적 : 6.05㎡(1.97평)

    원칙 : 독거수용

    면적 : 4.62㎡(1.40평)

    데이룸소규모 커뮤니티 공간

    면적 : 3.25㎡(0.98평)시설기준 없음

    격리수용실 일반수용실과 동일 유사

    남여구분 취침공간 분리 유사

    시설보안

    등급

    A-F의 6단계 구성

    보안등급별 감시 수준 및

    수용방법 개괄적 제시

    엄중, 중간, 완화, 개방의

    4단계 구성

    특별한 기준 없음

    표 7. 국내 교정시설과의 수용시설 관련 시설기준비교

    감시실과 멀리 떨어있어 감시 및 통제를 유발할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수용동이 방사형, 전주형의 형태를 띄고

    있어 수용실에 대한 감시실에서의 일망감시가 불가능하

    고, 수용블럭마다 혼거실과 독거실이 혼합되어 있어 공평

    한 처우에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4) 시설기준 비교

    교도소의 시설구성과 프로그램은 어느 정도 유사하나,

    수용실의 면적 기준은 미국의 약 65%에 지나지 않으며,

    수용동 내 수용자의 커뮤니티활동을 위한 공간(데이룸)의

    기준은 없는 실정이다.

    5. 결론

    이상과 같이, 미국의 교정시설 건축의 전반적인 상황에

    관하여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통하여 현재 계속적

    으로 신․증축이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 교정시설의 시

    설기준 개선에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연구결과, 미국의 교정시설은 지속적으로 변화하였으

    며, 현재는 수용자를 위한 인간적이고 일반사회와 유사한

    환경 조성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시설의 보안 등급화를

    통하여 수용자를 분리수용하고, 직접감시방법과 중심형

    서비스 제공 방식을 도입하여 수용자의 사회적응 훈련을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교정시설은 아직 미국의 최

    소 시설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며, 특히 수용자 거주 공간

    관련 기준은 시급한 개선이 요구되어진다. 이러한 문제

    중 가장 큰 것은 대규모 수용동이라고 판단된다. 수용동

    규모를 축소하고 이에 따른 사동자치제도가 도입된다면

    보다 효과적인 교정시설이 될 것이다. 일반적인 수용 블

    럭의 평균 수용규모는 40-50명 사이이며, 최적의 인원수

    로 50명을 들고 있다. 또한 100-125명을 수용하는 시설에

    서 직원들은 모든 수용자를 인지할 수 있다35)고 한다. 이

    러한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국내 교정시설의 수용규모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시설을 중심으로 한 선진 교정시설의 현황

    연구이며, 추후 수용자의 시설 내 활동과 적응 유형, 심리

    상황 등을 고려한 수용자 중심의 교정시설에 대한 연구

    35) Leslie Fairweather & Sean McConville, 상게서, p.37

    와 시설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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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接受: 2006.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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