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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국제물류와 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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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국제물류와 운송

1. 국제물류와 운송

- 2009년 기준 우리나라 기업의 매출액 대비 물류비는 8.37%

- 2001년 11.1%, 2003년 9.9%, 2005년 9.7%, 2007년 9.1%로 하락세

* 우리나라는 2년마다 기업 물류비 실태 조사

- 정부 차원의 도로, 항만, 공항, 물류산업단지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과 물류

표준화, 물류자동화, 물류정보화 노력의 결실

- 기업의 물류합리화(물류공동화, 수배송 체계 개선), 물류아웃소싱(제3자 물류

이용) 확대 등의 절감 노력

- 기능별 물류비 보관비(52.6%), 운송비(41.9%), 포장비(3.4%), 하역비(1.6%),

물류정보관리비(0.4%) 순

- 기업의 국제물류비(수출입물류비)는 수출입액 대비 12.23%

- 특히 국제물류에 있어서는 원거리 운송에 따라 운송비의 비중이 높음

- 따라서 운송수단, 운송시기, 운송루트 및 환율을 고려하여 운송비 의사결정

2. 해상운송

(1) 의의

- 타 운송보다 한꺼번에 많은 물량을 운송가능, 저렴한 운임

- 외국에 있는 원료확보를 위해 필수적

- 관련산업(철강산업, 조선업, 항만업, 해상보험업 등..)에 대한 파급효과 큼

- 고용창출 및 외화가득효과(Saving & Earning)

- 전시에 보조군함으로서 국방목적에 중요

* 4대 요소 : 선박, 선원, 항로, 항만

(2) 정기선( Liner)

1) 정의 및 성격

- 정해진 운송일정(Schedule)에 따라 특정 항로 및 항만을 규칙적으로 운항

- 불특정 다수의 소량 일반화물 및 컨테이너 화물이 운송의 주대상

- 운임동맹이 제정한 공통 운임률표(tariff)에 의하여 운임이 책정

- 부정기선에 비해 운임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공선운항에 대비)

- 개품운송계약(COA : Contract of Affreightment in a General Ship)

- 계약형식은 불요식계약으로 차후 발급되는 선하증권(B/L)이 계약서 역할

2) B/L(선하증권) 발급 절차

- S/R(Shipping Request) : 선적요청서

- S/O(Shipping Order) : 선적지시서

- M/R(Mate’s Receipt) : 본선수취증(일반 화물 선적시)

* D/R(Dock Receipt) : 부두수취증(컨테이너 화물 CY 반입시)

- B/L(Bill of Lading) : 선하증권

3) 운임

- 산정기준

* 기본운임율(basic rate)은 항로별, 화물별로 다르게 결정

* 중량 또는 용적 중에서 높은 쪽(1 CBM = 1 Ton으로 비교)을 운임톤(RT :

Revenue Ton)으로 결정하고 기본운임율에 곱하여 산출(Freight Ton)

* 컨테이너의 경우 1 TEU 또는 1 FEU에 따라 결정

* 귀금속과 같은 고가품의 경우 상업송장에 의한 종가운임율 적용

- 지급 시기

* 선불운임(prepaid) : CFR 또는 CIF

* 후불운임(collect) : FOB의 경우

- 적재/하역비 : 통상 Berth Term(Liner Term)은 운임에 포함

- 할증운임(Surcharge) * 중량, 용적, 장척 할증료

* 양륙항선택할증료(Optional Surcharge)

* 양륙항변경할증료(Deversion Surcharge)

* 혼잡할증료(Congestion Surcharge)

* 통화할증료(CAF : Currency Adjustment Factor)

* 유류할증료(BAF : Bunker Adjustment Factor)

- 부대비용 : THC(Terminal Handling Charge), CFS Charge, 지체료(Detention

Charge), 서류발급비 등

4) 항로

- 동남아항로 : 한국-중국-동남아로 이어지는 정기선 항로로서 아시아역내

운임협의체(IADA : Intra Asia Discussion Agreement)에서 운임 결정

* 한진해운, 흥아해운, STX팬오션, 고려해운, 현대상선, 장금상선 등 포함

- 한일항로 : 수출화물에 비해 수입화물이 많고, 정기선사들의 채산성 악화

방지를 위해 한국근해수송협의회(KNFC : Korea Nearsea Freight Conference)

에서 공동계산협정 도입

- 중동/인디아항로 : 2009년 한진해운, 고려해운, STX 팬오션, 장금상선 등이

인도/중동항로 공동으로 개설하여 공동운항

* FIX(Far East India Express) : 한-인도 CEPA에 따른 물동량 처리

* FMX(Far East Middle East Express) : 중동시장에 효과적 대응

- 유럽항로 : 유럽아시아운임동맹(FEFC : Far East Freight Conference)에서

운임을 결정하였으나 2008년 10월에 해체

* 한국-두바이-유럽항로 : 운임은 가장 낮으나 21일 소요

* 한국-미서부해안-유럽 : 운임은 두바이항로보다 20% 높지만 14-17일 소요

- 미주항로 : 태평양항로안정화협정(TSA : Transpacific Stabilization Agreement)

에서 운임 결정

- 북미 동부해안 항로

* 전해상서비스(All Water Service)로는 파나마운하 또는 수에즈운하 통과

* 복합운송서비스로는 아시아-미서부해안-DST(Double Stack Train)-동부

- 북극항로 : 지구온난화에 따라 유럽 및 북미 동부해안 항로의 대안으로

현재 항로 경제성 타진 중

5) 해운동맹(Shipping/Freight/Liner Conference) : 현재는 Alliance로 대체 중

- 동일 항로에서 정기선사간의 극단적 경쟁으로 인한 파멸을 막기 담합체

- 일종의 국제 해운카르텔

- 운임안정, 경쟁조절, 질서유지

* 화주의 협상력 증가, 각국의 해운시장 규제 강화, 머스크사의 영향력 증가,

선사들의 전략적 제휴로 대체 등으로 해운동맹의 역할 약화

- 대내적 운영방법(동맹선사 결속수단)

* 공동계산협정(Pooling Agreement)

* 항해협정(Sailing Agreement)

* 운임협정(Rate Agreement)

* 공동경영(Joint Service)

- 대외적 운영방법(화주 유인 및 구속 수단)

* 계약운임제(Dual or Contract Rate System)

* 운임할려제(Fidelity Rebate System)

* 운임연환급제(Deferred Rebate System)

(3) 부정기선( Tramper)

1) 정의 및 성격

- 기항 항만이나 항로가 정해져 있지 않음

- 특정 대화주의 산화물(Bulk Cargo)이 운송 주대상

- 운임은 화물과 선박의 수급에 따라 탄력적으로 변동

- 선주와 용선자 사이에 용선계약(Contract of Charter Party) 체결

2) 종류

- 정기용선(Time Charter)

* 용선자가 선박의 전부(전체용선 : Whole Charter)를 기간 단위로 빌리고

선주에게 용선료(charterage) 지급

* 용선자는 용선한 선박을 운항하거나 재용선하여 수익 취득

* 나용선(BBC : Bareboat Charter)

- 항해용선(Voyage Charter)

* 용선자는 선박의 전부 또는 일부(부분용선 : Partial Charter)를 구간 단위로

빌리고 선주에게 운임(freight) 지급하며, 용선계약부선하증권 발급받음

3) 항해용선에서 고려사항

- 적재/하역비 부담

* Gross Term : 정기선에서 Berth Term과 동일(적재 및 하역비용 선주 부담)

* Net Term에는 아래 참조(Free는 선주 기준)

FI(Free In) : 적재비용 용선자 부담, 하역비용 선주 부담

FO(Free Out) : 적재비용 선주 부담, 하역비용 용선자 부담

FIO(Free In & Out) : 적재비용 및 하역비용 모두 용선자 부담

FIOST(FIO, Stowed & Trimmed)

- 정박기간(Laytime, Laydays)

* 용선자에게 허용된 적재 또는 하역기간

* 정해놓은 정박기간보다 빨리 처리하면 조출료(Dispatch Money)를 받고

늦으면 체선료(Demurrage) 부담

* 관습적 조속하역 : (CQD : Customary Quick Despatch)

* Running Days

* 호천하역일(WWD : Weather Working Days)

* WWDSHEX(WWD Sundays and Holidays Excepted)

* WWDSHEXUU(WWDSHEX Unless Used)

구분 개품운송계약 용선계약

형태 선박회사는 다수의 화주로부터

위탁받은 개개화물을 운송

선박회사는 특정 대량화주와 특약에

의해 선박을 빌려주어 화물을 운송

선박 정기선 부정기선

화주 불특정 다수 특정 화주

화물 General Cargo

(Conventional or Packaged Cargo)

Bulk Cargo

(Liquid or Dry Cargo)

계약 선하증권(B/L) 용선계약서(C/P)

하역비용 부담

Berth Term(Liner Term) FI, FO, FIO

운임률 공시요율(Tariff Rate) 수요, 공급에 따른 시세(Open Rate)

< 개품운송계약과 용선계약 비교 >

(4) 선박

1) 사용목적에 따른 구분

- 화물선

a) 유조선 : 원유운반선(crude oil tanker), 정유운반선(product carrier), 화학

제품운반선(chemical tanker)

b) 가스운반선(gas carrier) : LPG 및 LNG

c) 건화물선(bulk carrier) : 곡물, 광물, 목재 등을 싣는 선박

d) 일반화물선(general cargo carrier)

f) 컨테이너선(container ship) : full container ship, semi-container ship

g) 기타 : 자동차전용선(car carrier), 냉동선(reefer vessel), 다목적운반선 등

- 여객선 : 객선, 화객선, 카페리 등

- LASH(Lighter Aboard Ship) : 컨테이너선의 변형으로 부선에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본선에 싣는 특수선박

- 바지(barge) : 무동력선

- 특수선 : 예인선(tug boat), 방제선, 쇄빙선, FPSO(Floating Production,

Storage & Offloading Unit) 등

2) 크기에 따른 구분

- Handy Size : 10,000-40,000DWT 크기 선박으로 현재 운항하고 있는 선박은

25,000-33,000DWT 크기

- Handymax : 40,000-60,000DWT 크기이며, 이 중에서 50,000DWT 이상

선박을 Supremax라고 지칭

- Panamax : 60,000-80,000DWT로 파나마 운하를 통과할 수 있는 최대 선형

- Post Panamax : 80,000-100,000DWT

- Suezmax(Suez Canal Maximum) : 지중해와 홍해를 잇는 수에즈 운하를

통과할 수 있는 최대 크기 선박으로 120,000DWT 내외(최대 160,000DWT)

- Cape Size : 120,000DWT 이상 선박으로 수에즈 운하를 통과할 수 없어

희망봉으로 돌아서 운항하며 보편적인 크기는 170,000DWT

- VLBC(Very Large Bulk Carrier) : 180,000-250,000DWT 사이의 산화물선

- AFRAMAX(Average Freight Rate Assessment Maximum) : 가장 이상적이고

경제적인 사이즈로 80,000-120,000DWT 크기의 탱커

- VLCC(Very Large Crude Oil Carrier) : 200,000-300,000DWT의 이중선체

구조(Double Hull)로 되어있는 탱커

- ULCC(Ultra Large Crude Oil Carrier) : 300,000DWT 이상 탱커

3. 컨테이너 운송

(1) 특성

- 경제성 - 신속성 - 안전성

(2) 컨테이너 운송의 장,단점

- 장점 : 정박기간의 단축, 창고료 절감, 인건비 절감, 화물의 안전성 제고,

신속한 수송, 운임절감

- 단점 : 초기자본투입 과다, 컨테이너화할 수 없는 화물, 해상운송시 상대적

으로 높은 보험료(갑판적)

(3) 컨테이너 화물 관련 용어

- LCL, FCL, CFS(Container Freight Station), 혼재(Consolidation)

- ICD(Inland Container Depot) : 혼재기능, 보관기능, 통관기능

- CT(Container Terminal), CY(Container Yard)

- COFC(Container on Flat Car), TOFC(Trailer on Flat Car)

- Piggy-back, Fishy-back, Birdy-back

(4) 컨테이너 화물의 종류

- 최적상품(Prime Containerizable Cargoes)

고가, 운임률이 비교적 높은 상품(주류, 의약품, 카메라, TV 등)

- 적합상품(Suitable Containeriziable Cargoes)

최적상품보다 가격이나 운임률이 낮은 상품, 다른 화물과 섞일 위험이

있는 화물(전선 와이어류, 백에 든 커피, 원두 또는 소맥 등)

- 한계상품(Marginal Containeriziable Cargoes)

물리적으로 컨테이너화 할 수 있으나, 경제적이지 않은 상품

저가, 저운임 상품(선철, 원목 등)

- 부적합상품(Unsuitable Containeriziable Cargoes)

물리적으로 컨테이너에 적재하기 어려운 상품(자동차, 모래 등)

(5) 컨테이너의 종류

- Dry Container : 최적상품, 적합상품용

- Reefer Container : 육류, 생선 등

- Open Top Container : 파이프 류, 기계류 등

- Ventilated Container : 과일, 채소 등

- Live Stock or Pen Container : 동물 운반용

- Flat Rack Container : 승용차, 기계류 등

- Platform Container : 중량물, 부피가 큰 화물

- Tank Container : 유류, 약품 및 식료 등 액체화물

- 기타 : Dry Bulk Container, Car Container, Hanger Container 등

(6) 컨테이너선의 종류

- 본선 선형에 의한 분류 : Semi-Container Ship, Full-Container Ship

- 하역방식에 의한 분류

* 리프트 온/오프(Lift On/Off) * 롤 온/오프(Roll On/Off)

* 플로트 온/오프(Float On/Off)

4. 항공운송

(1) 성격

- 신속성 - 안전성 - 야행성

- 편도성 - 비계절성

(2) 특성

- 운송기간이 짧고 운송비는 높으나 재고비용 절감 가능

- 긴급 화물, 계절성 제품 및 신선제품, 파손 및 도난 위험이 높은 제품, 전략적

화물에 적합

- 운임부담력 있는 제품에 고가의 화물 취급

(3) 운송절차

- 화물운송 예약

- 화물인도(주로 Air Freight Forwarder가 인수)

- 검사, 통관 및 검량, 검수

- 항공화물운송장(Airwaybill) 발급

- 화물 운송 및 인계

(4) 운송 주체

1) 항공화물운송대리점(Air Cargo Agent)

- 항공사를 대리

- 항공사의 운송약관, 규칙, 운임률료 및 운행시간표에 의거하여 화물 유치

- 항공화물운송장(Airwaybill)을 발행

2) 혼재업자(Consolidator or Air Freight Forwarder)

- 자기의 명의로써 항공사의 항공기를 이용하여 화물을 여러 송하인으로부터

인수하여 운송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 자체운송약관과 운임률표를 가지고 혼재업자용 화물운송장(House Airwaybill)

을 이용하여 송하인과 운송계약을 체결

- 집하한 화물을 항공사와의 계약을 통해 Master Airwaybill 발급받음

3) 국제특송서비스(International Courier Service)

- 화주의 상업서류 및 소형, 경량화물을 door to door 배달하는 업체

- DHL, FedEx, UPS, TNT 등

(5) 항공화물운송장(Airwaybill) 의의 및 기능

- 운송계약 체결의 증거서류

- 운송물품의 수령증

- 운임, 요금의 청구서, 즉 요금계산서(freight bill)

- 보험증명서(항공사의 하주보험이 부보된 경우)

- 세관신고서류

- 항공회사에 대한 운송품의 취급, 중계, 인도 등에 관한 지침서

(6) 항공운임요율

-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 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요율을

전세계적으로 사용

- 일반화물요율(General Cargo Rate) : 기본요율(중량에 따라 구분)

- 특정품목할인요율(Specific Commodity Rate) : 반복 운송되는 동일품목

- 품목분류요율(Commodity Classification Rate) : 귀중품, 생동물, 사체

Airwaybill Bill of Lading

양도성이 없는 비유가증권 (Non-Negotiable)

양도성이 있는 유가증권 (Negotiable)

창고에 반입 후 AWB 발행(수취식) 선적 후 B/L 발행(선적식)

기명식 무기명식(지시식)

< 항공운송장과 선하증권 비교 >

(1) 정의

- 출발지에서 최종 목적지까지 복합운송인이 전체 운송구간에 대하여 책임

- 두 가지 이상의 운송형태를 결합한 일관운송방식

- 즉, 복합운송인(combined transport operator)의 책임 하에 화물을

일관운송(through transportation)하고 복합운송증권(combined transport

document) 발행

(2) 해륙 복합운송경로 : Land Bridge Service(아시아-유럽까지의 경로)

- Siberia Land Bridge(SLB)

* 나호드카항이나 보스토치니항에서 TSR(Trans Siberian Railway) 이용

* 강소성 연운항에서 TCR(Trans China Railway) 이용. TSR로 환승

* TMGR(Trans Mongolian Railway)

* TKR(Trans Korea Railway)

* 기타 용어 : TAR(Trans Asian Railway), Asian Highway

- America Land Bridge(ALB)

- Mini Land Bridge(MLB), Micro Land Bridge(IPI : Interior Point Intermodal)

5. 복합운송

참고) TSR만을 이용할 경우 부산-로테르담은 13,000km, ALB를 이용할 경우

20,000km, 전구간 해상운송(수에즈 운하 경유)할 경우 20,700km,

파나마 운하 경유시 23,000km, 케이프타운 경유시 27,000km

(3) 해공 복합운송경로 : Sea & Air Service

- 아시아-북미 서부해안은 해상운송하고 미국내륙 및 유럽은 항공운송

- 중국-한국간은 해상운송하고 한국-전세계는 항공운송

참고) 최근 우리나라는 중앙아시아 지역 국가를 유럽 수출운송의 전진기지로

활용하고자 개발 중

(4) 복합운송증권

- 복합운송에 의하여 물품이 인수된 것과 계약상의 조항에 따라 물품을 인도할

것을 약속한 복합운송계약을 증명하는 증권(1980년 UN 국제복합운송조약

제1조 4항)

(5) 복합운송증권의 형태

- 선하증권형태의 복합운송증권(Multimodal/Combined/Intermodal Transport

B/L, Through B/L)

- Combined Transport Document(CTD)

- Multimodal Transport Document(MTD)

(6) 복합운송증권의 특징

- 전운송구간을 커버하는 서류

- 복합운송인이 하주에게 통운송의 전체적 책임을 지고, 어느 구간에서

발생하든 화물의 멸실/손상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을 명시하고 있는 서류

- 본선적재 전 복합운송인이 수탁 또는 수취한 상태에서 발행되는 서류

- 운송인뿐만 아니라 운송주선인(freight forwarder)에 의해서도 발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