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강수계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 매뉴얼 작성 연구 -...

169
3대강수계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 매뉴얼 작성 연구

Upload: others

Post on 20-May-2020

1 views

Category:

Documents


0 download

TRANSCRIPT

Page 1: 3대강수계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 매뉴얼 작성 연구 - mewebbook.me.go.kr/DLi-File/F002/000/139556.pdf · 2015-11-02 · 본)계획서, 하천정비기본계획서

3대강수계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 매뉴얼 작성 연구

Page 2: 3대강수계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 매뉴얼 작성 연구 - mewebbook.me.go.kr/DLi-File/F002/000/139556.pdf · 2015-11-02 · 본)계획서, 하천정비기본계획서

목 차

제Ⅰ장. 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주체 고려사항 ········································· Ⅰ- 1

1. 과업지시서 작성 ·························································································· Ⅰ- 1

2. 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 행정 절차 ························································ Ⅰ- 1

제Ⅱ장. 총량관리 시행계획 작성 매뉴얼 ···················································· Ⅱ- 1

1. 시행계획 작성시 참고 사항 ······································································ Ⅱ- 1

2. 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 매뉴얼 ································································ Ⅱ- 5

제Ⅲ장. 총량관리 시행을 위한 개선사항 ···················································· Ⅲ- 1

1. 시행대상 유역과 시행대상 지자체의 구분 방법 ·································· Ⅲ- 1

2. 시행대상지역의 지자체간 시행시기 통합 방안 ···································· Ⅲ- 5

3. 복수지자체를 포함하는 단위유역에서 단일 시행계획 수립 방안 ···· Ⅲ- 7

4. 이원화된 승인권자 및 승인절차의 일원화 방안 ································ Ⅲ- 10

5. 수계환경자료조사 ······················································································ Ⅲ- 12

6. 지역개발할당부하량의 연차별 배분 ······················································ Ⅲ- 12

제Ⅳ장. 수질개선사업 계획서 ········································································· Ⅳ- 1

1. 기존 수질개선사업 검토 및 개선 방안 도출 ········································ Ⅳ- 1

2. 3대강 수질개선사업계획서 작성 방안 ···················································· Ⅳ- 9

3.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자치단체별, 소유역별 할당부하량

준수를 위한 수질개선사업 연계 방법 ················································· Ⅳ- 13

4. 4대강수계 물관리종합대책,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및 2005년

수립예정인 대권역 수질보전계획과의 연계 방안 ····························· Ⅳ- 13

Page 3: 3대강수계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 매뉴얼 작성 연구 - mewebbook.me.go.kr/DLi-File/F002/000/139556.pdf · 2015-11-02 · 본)계획서, 하천정비기본계획서

제I장. 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주체 고려사항

I - 1

제Ⅰ장. 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주체 고려사항

1. 과업지시서 작성

1-1. 과업지시서 작성시 고려사항

(1) 총량관리기본계획의 시행지침 반영

(2) 기본계획시 측정조사의 보완 필요성

(3) 오염원 구성의 복잡한 정도

1-2. 일반사항과 일정에 총량센터의 기술지원 일정 협의 반영

(1) 과업착수시 총량센터의 기술지원 요청

(2) 승인 신청 이전 시행계획 수립 기관에 대한 총량센터의 감수

요청

1-3. 과업지시서의 예

과업지시서는 일반적으로 과업개요, 과업수행방향, 주요내용,

일반사항, 일정 및 성과품의 순으로 구성되며, 시행계획수립

선례인 대구광역시와 부산광역시의 예 참조.

(1) 대구광역시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 과업지시서

(2) 부산광역시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 과업지시서

Page 4: 3대강수계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 매뉴얼 작성 연구 - mewebbook.me.go.kr/DLi-File/F002/000/139556.pdf · 2015-11-02 · 본)계획서, 하천정비기본계획서

3대강수계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 매뉴얼 작성 연구

I - 2

2. 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 행정 절차

2-1. 총량관리시행계획 관련 근거

낙동강법제11조 ․광역시장, 시장,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 수립, 시행 ․ 이행평가보고서 작성 제출 ( 매년 3 월말)시행규칙제19조 시행계획 승인기준 ․ 오염원별 오염부하량의 적정 할당 ․ 오염삭감시기의 적절성 ․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사항 오염부하량의 할당 ․ 시행계획 승인후 30 일 이내에 오염부하량할당대상자에 할당량 지정 ․ 방류구별 할당량과 이행시기 지정( 시행규칙별지5 호서식) ․ 오염부하량할당대상자는 이행시기 60 일 이전까지 이행내역 제출

2-2.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시 고려되어야 하는 절차

(1) 환경부는 총량관리 시행대상 총량관리단위유역을 총량관리기본

계획 승인권자와 단위유역내 자치단체에게 통보

(2) 총량관리시행계획 승인권자는 해당 총량관리단위유역에 속하는

지자체에 대한 계획 수립 요구

(3) 동일 총량관리단위유역내 시행계획수립대상 지자체(들)는 상호

협의하여 시행계획 수립 주체를 결정

(4) 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 주체는 총량관리시행계획 승인권자에게

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 계획을 협의 요청

(5) 총량관리시행계획 승인권자는 수계관리위원회에 총량관리시행

계획 수립에 필요한 재원과 기술 지원을 요청

Page 5: 3대강수계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 매뉴얼 작성 연구 - mewebbook.me.go.kr/DLi-File/F002/000/139556.pdf · 2015-11-02 · 본)계획서, 하천정비기본계획서

제I장. 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주체 고려사항

I - 3

(6) 총량관리시행계획 승인권자는 총량관리기본계획의 내용을 시행

계획 수립 주체에 설명

- 이 과정에서 필요하면 총량센터에서 기술을 지원

(7) 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 주체는 계획 수립 착수

(8) 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 중간단계에서 총량관리시행계획 승인권

자와 수계관리위원회 사무국, 총량센터 기술지원팀과 수립내용

상호 검토

(9) 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 주체는 총량관리시행계획 제출시기에

맞추어 승인권자에게 총량관리시행계획 승인 신청

<그림 I-1> 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 지원 절차

Page 6: 3대강수계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 매뉴얼 작성 연구 - mewebbook.me.go.kr/DLi-File/F002/000/139556.pdf · 2015-11-02 · 본)계획서, 하천정비기본계획서

3대강수계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 매뉴얼 작성 연구

I - 4

2-3.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 지원 절차

(1)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 지원 절차

목표수질 고시(공고)

수질측정

시행계획수립대상 판정

기금 지원액 확정 통보

월별 자금배정 요구

시행계획 수립

승인

환경부 장관/시도지사

유역(지방)청장

유역청장 시도지사

사무국 시도지사, 시장군수

광역시장 시장 군수 사무국

사무국 광역시장 시장 군수

유역(지방)청장, 시도지사

자금배정 광역시장 시장 군수

<그림 I-1>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 지원 절차

(2)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비용 지원

◦ 광역시장․시장․군수가 수립하여야 하는 오염총량관리시행계

획 용역비용을 기금에서 지원하여 낙동강수계 오염총량관리제

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도모

◦ 총량제 시행 수계구간에 속한 시․군 점유면적에 따라 기금 차

등지원

◦ 총량제 시행이 확정된 수계구간중 그 면적이 20㎢ 이상인 시․군지역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시행계획 수립비용을 지원

Page 7: 3대강수계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 매뉴얼 작성 연구 - mewebbook.me.go.kr/DLi-File/F002/000/139556.pdf · 2015-11-02 · 본)계획서, 하천정비기본계획서

제I장. 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주체 고려사항

I - 5

구 분 20㎢미만20~50㎢

미만

50~100㎢

미만

100~300㎢

미만

300~500㎢

미만

500㎢

초과

대상(114) 25 12 16 34 12 15

금액(백만원) 미지원 50 80 100 110 120

계(8,400백만원) - 600 1,280 3,400 1,320 1,800

※ 미지원 대상중 전남 구례군(19.44㎢)은 다른 수계구간에 포함되지 않

으므로 50백만원을 지원(전체 지원 예상금액은 8,450백만원)

◦ 면적이 20㎢ 미만인 시․군지역(24개소)은 기금이 지원되는 같은

시․군의 수계구간 시행계획 수립시에 미지원 구간을 포함해서

시행계획을 수립

- 시장․군수 관할지역중 다른지역은 총량제를 시행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20㎢미만이라도 아래와 같이 개별 기금지원(경

북 의견 반영)

․10㎢미만인 지역(15개소) : 20백만원 지원

․10㎢ ~ 20㎢미만(9개소) : 30백만원 지원

◦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비용 지원금액에 관한 기금의 관

리 등 세부사항은 낙동강수계관리기금운용규칙(규칙 제5호,

'04.6.2) 및 기금집행지침(재정계획과-1312, '04.7.2)의 관련 규

정을 준수

Page 8: 3대강수계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 매뉴얼 작성 연구 - mewebbook.me.go.kr/DLi-File/F002/000/139556.pdf · 2015-11-02 · 본)계획서, 하천정비기본계획서

제II장. 총량관리 시행계획 작성 매뉴얼

Ⅱ - 1

제Ⅱ장. 총량관리 시행계획 작성 매뉴얼

1. 시행계획 작성시 참고사항

1-1. 자료출처 및 자료정리 방법

°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을 비롯한 다양한 자료가 사용되며 특히, 오염부하량

할당 및 삭감부하량 결정 과정에 사용된 여러 가지 근거를 제시

- 오염원현황자료, 오염원예측, 오염원할당 및 삭감수단에 대한 삭감효율

등 산출에 사용된 각종 자료들을 인용된 부분에 각주를 달고 참고문헌

형태로 정리

- 보고서 인용시

․ 본문 예시

양․취수장은 『경안천 하천정비기본계획(보완) (건설교통부)』1상에 제시되어.....

『곤지암천 하천정비기본계획 (경기도, 1987)』2상에 제시된 양수장, 취수장 중......

․ 참고문헌 목록

“번호, 발주처, 보고서명, 년, 월, 시행기관“을 표기

1. 건설교통부, 경안천 하천정비기본계획(보완), 1985, OOOOOOO

2. 경기도, 곤지암천 하천정비기본계획, 1987, XXXXXX

- 논문 인용시

․ 본문은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인용된 부분에는 저자명과 게재년도를 쓰고

각주 표시

Page 9: 3대강수계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 매뉴얼 작성 연구 - mewebbook.me.go.kr/DLi-File/F002/000/139556.pdf · 2015-11-02 · 본)계획서, 하천정비기본계획서

3대강수계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 매뉴얼 작성 연구

Ⅱ - 2

․ “번호, 저자명, 논문제목, 정기 간행물명 혹은 단행본 서명, 권(호), 면,

출판사(년도)” 을 표기

- 법률 인용시 예시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하여 제정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정의 내용은....

- 기존 자료의 표나 그림 전체를 인용할 경우

․ 인용된 자료 하단에 아래의 예시와 같이 자료의 출처 명기

․ 예시

계획 단위 목표수질 고시(공고)주체 이행주체 승인주체 수립기간

기본

계획

광 역 시 ․ 도

단위

환경부장관- 광역시․도 경

계지점 목표수질 고시시․도지사 환경부장관

․1단계 :

2010년까지

․이후: 매5년

: : : : : :

<표 1> 관련 법령

자료 : 태백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보고서, 태백시, 2000. 8.

1-2. 시행계획 수립시 검토하여야 할 자료

(1) 기본계획서 검토 및 보완

° 각 수계별 기본계획서를 기초로 하고, 기본계획 수립 시점과의 시차와

자료의 확충 등을 고려하여 오염원 현황 조사 및 예측을 재수행 한다.

° 변동 전․후 와 내역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 내용을 함께 도시하여

오염총량관리계획 내용의 궤적 추적이 가능하도록 하고, 그 차이에 대한

사유를 첨부하여 원인 파악 및 부하량 변동에 참조 및 설명이 되도록 한다.

Page 10: 3대강수계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 매뉴얼 작성 연구 - mewebbook.me.go.kr/DLi-File/F002/000/139556.pdf · 2015-11-02 · 본)계획서, 하천정비기본계획서

제II장. 총량관리 시행계획 작성 매뉴얼

Ⅱ - 3

° 기본계획 내용을 확인 검증하고 삭감가능성 구체적 검토

- 기본계획에서의 오염원 예측을 시행계획 수립 시점에서 각 오염원별/

소유역별/행정구역별/ 등 간소화된 방법으로 검증

- 부하량 삭감을 위해 사용한 각종 방안의 삭감가능성에 대한 구체적 검토가

필요하며, 검증되지 않은 방법에 대해서는 선 삭감 후 검증의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시행계획 이행평가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삭감효과가 검증 또는 그 효과가

충분히 예견 가능한 삭감수단에 대해서는 각 방안별 삭감전후의 부하량

을 함께 제시

- 1단계 총량대상물질인 BOD5 이외에도 각 수체에서 주요하게 문제가 되는

오염물질에 대한 저감 노력을 적극 장려하는 방안 마련

° 추가 개발사업의 각 사업별 또는 용도별로 주요 오염원 증가(또는 변동),

예상부하 및 가능한 경우는 각 사업별 삭감방안과 삭감부하를 기재

- 기본계획에의 반영여부와 변경내역 등을 검토하고, 시행계획 수립기간내

의 확정과 미확정으로 구분하여 개발부하의 활용 및 삭감을 위한 노력에

시군의 주체적 참여 유도

(2) 중앙부처 소관의 각종 계획서

° 환경영향평가서, 사전환경성검토서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서, 수도정비(기

본)계획서, 하천정비기본계획서 또는 작성지침 등의 관련 규정을 검토하

여 반영

- 환경영향평가서, 사전환경성검토서 :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 대상 행정

계획 및 개발사업 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검토 시 해당 지역의 개발

Page 11: 3대강수계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 매뉴얼 작성 연구 - mewebbook.me.go.kr/DLi-File/F002/000/139556.pdf · 2015-11-02 · 본)계획서, 하천정비기본계획서

3대강수계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 매뉴얼 작성 연구

Ⅱ - 4

계획에 대한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준수여부 검토

-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서 : 하수처리구역내의 건축물 신․증축 허가 시 하

수처리장의 처리능력을 감안하여 허가하는 것과 같이 각 소유역의 하수

처리 예상인구와 하수관거 확장계획 등을 고려하도록 하는 방안 강구

- 수도정비(기본)계획서 : 계획 급수인구 및 급수 지역, 물 공급량 원단위,

지하수 사용량 등을 조사하여 오염원 조사 중 물 사용량 현황 및 예측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

- 하천정비기본계획서 : 하천 구조물 및 이․취수량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수질예측 모델링 구축 시에 반영할 수 있음

(3) 시행계획 관련 각종 자료들

° 2005년 3월 말 현재 참조 가능한 시행계획서

․ 부산광역시 낙동강수계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2004.12)

․ 대구광역시 낙동강수계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2005.3)

․ 경기도 광주시 오염총량관리계획(2004.7)

° 시행대상지역의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오염원조사가 될 수

있는 각종 자료들을 제시

<예시>

- 부산광역시 : 낙동강 하류에 산재한 시설재배 시설로부터의 발생/배출부

하 산출을 위해 재배작물, 규모, 시비량 등을 조사

- 부산광역시 : 낙본N 유역에 포함된 김해시 로부터의 오염을 파악하기 위

하여 김해시의 조만강, 예안천, 신어천 등에 대해서도 수질을 측정

Page 12: 3대강수계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 매뉴얼 작성 연구 - mewebbook.me.go.kr/DLi-File/F002/000/139556.pdf · 2015-11-02 · 본)계획서, 하천정비기본계획서

제II장. 총량관리 시행계획 작성 매뉴얼

Ⅱ - 5

- 대구광역시 : 개발계획 예측을 위하여 도시계획, 상수도계획, 공동주택

사업, 단지개발계획과 같이 기본계획에서 조사되어진 항목에 대해서 구

체적 조사를 수행

- 경기도 광주시 오염총량관리계획 : 2004년 7월 이후 총량제를 시행하고

있는 경기도 광주시는 개발계획 부하량을 계획이 확정된 사안에 대한 구

체적 할당과 공공기반시설확충으로 구분하여 개발부하에 대한 활용에 융

통성을 부여

- 경기도 광주시 오염총량관리계획 : 환경기초시설의 수질개선이 주요 삭

감수단인 현실을 감안하여 각 처리구역(분구)별로 부하량을 할당하고,

각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 연차별로 하수유입유량을 산정하여 제시하여

시설용량과 비교할 수 있도록 함.

1-3. 시행계획보고서와 부속 서류

(1) 보고서 본문 표 작성에 사용된 상세 자료는 부속자료(전산파일)

로 제출

(2) 부속자료의 파일명은 보고서의 표 번호와 같도록 작성

2. 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 매뉴얼

- 총량관리시행계획은 수계관리기술지침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지침에

근거하여 시행계획 수립주체와 용역자의 업무의 효율성 도모를 위한 총량

관리시행계획 수립 매뉴얼은 다음과 같음

Page 13: 3대강수계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 매뉴얼 작성 연구 - mewebbook.me.go.kr/DLi-File/F002/000/139556.pdf · 2015-11-02 · 본)계획서, 하천정비기본계획서

3대강수계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 매뉴얼 작성 연구

Ⅱ - 6

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 매뉴얼

Page 14: 3대강수계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 매뉴얼 작성 연구 - mewebbook.me.go.kr/DLi-File/F002/000/139556.pdf · 2015-11-02 · 본)계획서, 하천정비기본계획서

Ⅱ - 7

OOO수계

(OOO도) (시/군) (단위유역명)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YYYY. MM(제작년. 월)

OOO도 OOO시/군(시행계획 수립기관)

Page 15: 3대강수계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 매뉴얼 작성 연구 - mewebbook.me.go.kr/DLi-File/F002/000/139556.pdf · 2015-11-02 · 본)계획서, 하천정비기본계획서

Ⅱ - 8

제 출 문

귀하

본 보고서를 “OOO수계 (시/군) OO유역 시행계획 수립연구” (총 연구기

간 : YYYY년 M월 D일~ YYYY년 M월 D일)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

다.

YYYY 년 M월

연구기관명 :

연구책임자 :

연 구 원 :

〃 :

〃 :

〃 :

〃 :

〃 :

〃 :

〃 :

〃 :

〃 :

위탁연구기관명 :

Page 16: 3대강수계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 매뉴얼 작성 연구 - mewebbook.me.go.kr/DLi-File/F002/000/139556.pdf · 2015-11-02 · 본)계획서, 하천정비기본계획서

Ⅱ - 9

제 목 차 례

제 1 장 시행계획 개요 ··························································································

1. 수립주체 ·························································································································

2. 법적근거 및 시행절차 ·································································································

3. 수립목적 및 범위 ·········································································································

4. 추진경과 ·························································································································

5. 총량관리 목표 ···············································································································

가. 수질 ···························································································································

나. 부하량 ·····················································································································

6. 시행계획 요약 ···············································································································

가. 총량관리권역 구분 ·································································································

나. 최근수질현황 ···········································································································

다. 오염원 현황 및 전망 ·····························································································

라. 오․폐수 발생유량 현황 및 전망 ·······································································

마. 오염물질 발생부하량 현황 및 전망 ···································································

바. 오․폐수 배출유량 현황 및 전망 ·······································································

사. 오염물질 배출부하량 현황 및 전망 ···································································

아. 개발계획 ···················································································································

자. 연차별 할당부하량 ·································································································

차. 개별오염원별 할당내역 ·························································································

카. 시행계획 이행관리 및 평가 계획 ·······································································

타. 주민 설문 조사 ·······································································································

제2장 유역환경 조사 ······························································································

1. 대상지역의 유역 구분 ·································································································

가. 유역 개요 ·················································································································

나. 관리권역의 구분 ·····································································································

2. 수계환경자료 조사 ·······································································································

가. 기상조사 ···················································································································

나. 하천조사 ···················································································································

다. 호소조사 ···················································································································

라. 하천수질 및 유량 현황 ·························································································

제3장 오염원 조사 및 부하량산정 ·····································································

Page 17: 3대강수계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 매뉴얼 작성 연구 - mewebbook.me.go.kr/DLi-File/F002/000/139556.pdf · 2015-11-02 · 본)계획서, 하천정비기본계획서

Ⅱ - 10

1. 오염원 조사 ···················································································································

가. 조사 방법 ·················································································································

나. 조사주체 및 경과 ···································································································

2. 오염원 현황 ···················································································································

가. 생활계 ·······················································································································

나. 축산계 ·······················································································································

다. 산업계 ·······················································································································

라. 양식계 ·······················································································································

마. 토지계 ·······················································································································

바. 매립계 ·······················································································································

사. 환경기초시설 ···········································································································

3. 오염원 전망 ···················································································································

가. 총괄 전망 ·················································································································

나. 자연증감에 따른 전망 ···························································································

다. 개발계획에 따른 전망 ···························································································

4. 오염부하량 ···················································································································

가. 자연증가 ···················································································································

나. 개발사업 ···················································································································

다. 삭감계획 ···················································································································

제 4 장 오염총량관리 할당부하량 ·····································································

1. 목표수질과 기준 유량 ·································································································

가. 목표수질 설정 ·········································································································

나. 기준유량 산정 ·········································································································

2. 수질 모델링 ···················································································································

가. 수리 모델링 ···········································································································

나. 수질 모델링 ·············································································································

3. 할당부하량 ·····················································································································

제5장 오염총량관리 세부추진 계획 ···································································

1. 할당 방법에 의한 삭감 ·······························································································

2. 기타 방법에 의한 삭감 ·······························································································

제6장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이행관리 ········································································

1. 이행관리 체계 구축 ·····································································································

Page 18: 3대강수계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 매뉴얼 작성 연구 - mewebbook.me.go.kr/DLi-File/F002/000/139556.pdf · 2015-11-02 · 본)계획서, 하천정비기본계획서

Ⅱ - 11

2. 총량관리대장 작성 ·······································································································

3. 할당시설의 지정 및 관리 ···························································································

4. 하천수질 및 유량 모니터링 계획 ·············································································

5. 이행평가보고서 작성 ···································································································

제7장 주민설문조사 결과 ·····················································································

1. 설문조사 방법 ···············································································································

가. 조사개요 ···················································································································

나. 조사방법 ···················································································································

2. 설문결과 분석 ···············································································································

가. 설문응답자 및 분석방법 ·······················································································

나. 인적사항에 관한 설문결과 분석 ·········································································

다. 환경현황 일반에 대한 인지도 설문결과 분석 ·················································

라. 수질오염총량관리제에 대한 인지도 및 참여도에 관한 설문결과 분석 ·····

마. 사업체(폐수배출시설)의 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결과 분석 ··························

Page 19: 3대강수계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 매뉴얼 작성 연구 - mewebbook.me.go.kr/DLi-File/F002/000/139556.pdf · 2015-11-02 · 본)계획서, 하천정비기본계획서

Ⅱ - 12

표 차 례

<표 1- > 시행계획 유역 구분표 ······················································································

<표 1- > 총량관리단위유역 말단 지점의 최근 연평균 수질현황 ····························

<표 1- > 오염원 현황 및 전망 총괄표 ··········································································

<표 1- > 생활계 오염원 현황 및 전망 ··········································································

<표 1- > 축산계 오염원 현황 및 전망 ··········································································

<표 1- > 산업계 오염원 현황 및 전망 ··········································································

<표 1- > 양식계 오염원 현황 및 전망 ··········································································

<표 1- > 매립계 오염원 현황 및 전망 ··········································································

<표 1- > 토지계 오염원 현황 및 전망 ··········································································

<표 1- > 오․폐수 발생유량 현황 및 전망 총괄표 ····················································

<표 1- > 생활계 오수 발생유량 현황 및 전망 ····························································

<표 1- > 축산계 폐수 발생유량 현황 및 전망 ····························································

<표 1- > 산업계 폐수 발생유량 현황 및 전망 ····························································

<표 1- > 양식계 폐수 발생유량 현황 및 전망 ····························································

<표 1- > 매립계 침출수 발생유량 현황 및 전망 ························································

<표 1- > 오염물질 발생 부하량 현황 및 전망 총괄표 ··············································

<표 1- > 생활계 발생부하량 현황 및 전망 ··································································

<표 1- > 축산계 발생부하량 현황 및 전망 ··································································

<표 1- > 산업계 발생부하량 현황 및 전망 ··································································

<표 1- > 양식계 발생부하량 현황 및 전망 ··································································

<표 1- > 토지계 배출부하량 현황 및 전망 ··································································

<표 1- > 매립계 발생부하량 현황 및 전망 ··································································

<표 1- > 오․폐수 배출유량 현황 및 전망 ··································································

<표 1- > 생활계 오수 배출유량 현황 및 전망 ····························································

<표 1- > 축산계 폐수 배출유량 현황 및 전망 ····························································

<표 1- > 산업계 배출유량 현황 및 전망 ······································································

<표 1- > 양식계 폐수 배출유량 현황 및 전망 ····························································

<표 1- > 매립계 폐수 배출유량 현황 및 전망 ····························································

<표 1- > 오염물질 배출부하량 현황 및 전망 ······························································

<표 1- > 생활계 배출부하량 현황 및 전망 ································································

<표 1- > 축산계 배출부하량 현황 및 전망 ··································································

<표 1- > 산업계 배출부하량 현황 및 전망 ··································································

<표 1- > 양식계 배출부하량 현황 및 전망 ··································································

Page 20: 3대강수계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 매뉴얼 작성 연구 - mewebbook.me.go.kr/DLi-File/F002/000/139556.pdf · 2015-11-02 · 본)계획서, 하천정비기본계획서

Ⅱ - 13

<표 1- > 토지계 배출부하량 현황 및 전망 ··································································

<표 1- > 매립계 배출부하량 현황 및 전망 ··································································

<표 1- > 개발계획 총괄 ····································································································

<표 1- > 시행계획 부하량 총괄표 ··················································································

<표 1- > 오염원 그룹별 할당부하량 ············································································

<표 1- > 오염원 그룹별 지역개발 할당부하량 ····························································

<표 1- > 오염원그룹별 잔여용량 ····················································································

<표 1- > 할당시설(환경기초시설) 삭감부하량 및 이행시기 ·····································

<표 1- > 할당시설(오폐수 배출시설) 삭감부하량 및 이행시기 ·······························

<표 2- > 시행계획 대상유역 ····························································································

<표 2- > 소유역 구분 ········································································································

<표 2- > 기상조사표 ··········································································································

<표 2- > 하천현황 조사표 (기준년도) ···········································································

<표 2- > 유황분석표 (기준년도) ·····················································································

<표 2- > 호소현황 조사표 ································································································

<표 2- > 수질분석방법 ······································································································

<표 2- > 수질조사표(기준년도) ·······················································································

<표 2- > 유량조사표(기준년도) ·······················································································

<표 3- > 행정구역별 인구현황 ························································································

<표 3- > 행정구역별 가정인구 현황 (기준년도) ·························································

<표 3- > 행정구역별 생활계 사용유량 현황 ······························································

<표 3- > 행정구역별 가정인구 사용유량 현황(기준년도) ·········································

<표 3- > 행정구역별 영업인구 사용유량 현황(기준년도) ·········································

<표 3- > 행정구역별 축산현황 ························································································

<표 3- > 행정구역별 개별처리유형별 축산현황(기준년도) ·······································

<표 3- > 행정구역별 연도별 폐수발생유량 현황 ······················································

<표 3- > 행정구역별 연도별 폐수배출업소수 변화추이 ············································

<표 3- > 배출원별 산업 현황(기준년도) ·······································································

<표 3- > 행정구역별 양식장 현황 ················································································

<표 3- > 배출원별 양식장 현황 (기준년도) ·································································

<표 3- > 토지이용·규제 현황 (기준년도) ·····································································

<표 3- > 행정구역별 토지 현황 ····················································································

<표 3- > 행정구역별 토지현황(기준년도) ·····································································

<표 3- > 매립시설 현황 (기준년도) ···············································································

<표 3- > 환경기초시설 총유입유량 및 방류유량 내역(기준년도) ···························

Page 21: 3대강수계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 매뉴얼 작성 연구 - mewebbook.me.go.kr/DLi-File/F002/000/139556.pdf · 2015-11-02 · 본)계획서, 하천정비기본계획서

Ⅱ - 14

<표 3- > 환경기초시설 총유입 유량 및 유입수질 내역(기준년도) ·························

<표 3- > 환경기초시설 방류유량 및 방류수질 내역(기준년도) ·······························

<표 3- > 처리장 총 유입유량 및 부하량(기준년도) ···················································

<표 3- > 처리장 총관거이송 유량 및 부하량(기준년도) ···········································

<표 3- > 처리장 총직접이송 유량 및 부하량(기준년도) ···········································

<표 3- > 처리장 총방류수 방류유량 및 부하량(기준년도) ·······································

<표 3- > 생활계 행정구역별 인구 전망 총괄 ······························································

<표 3- > 생활계 행정구역별 물 사용량 전망 총괄 ····················································

<표 3- > 생활계 행정구역별 가정인구 사용유량 전망 총괄 ····································

<표 3- > 생활계 행정구역별 영업인구 사용유량 전망 총괄 ····································

<표 3- > 행정구역별 연차별 축산증가 전망 ································································

<표 3- > 연차별 산업체 증가 전망 ················································································

<표 3- > 행정구역별 토지이용 증가 전망 ····································································

<표 3- > 행정구역별 연차별 인구증가 전망 ································································

<표 3- > 행정구역별 연차별 가축사육 전망 ································································

<표 3- > 행정구역별 연차별 산업체 증가 전망 ··························································

<표 3- > 행정구역별 토지이용 변화 전망 ····································································

<표 3- > 단위유역 개발계획 현황 ··················································································

<표 3- > 개발계획에 따른 생활계 행정구역별 인구증가 ··········································

<표 3- > 개발계획에 따른 생활계 행정구역별 추가 물사용량 ································

<표 3- > 개발계획에 따른 토지계 행정구역별 배출원별 토지변화 ························

<표 3- > 자연증가 오․폐수발생량 전망 ······································································

<표 3- > 자연증가 BOD 발생부하량 전망 ···································································

<표 3- > 자연증가에 BOD 배출부하량 전망 ·······························································

<표 3- > 자연증가 생활계 오수발생량 전망 ································································

<표 3- > 자연증가 생활계 BOD 발생부하량 전망 ·····················································

<표 3- > 자연증가 생활계 오수 배출량 전망 ······························································

<표 3- > 자연증가에 따른 생활계 BOD 배출부하량 전망 ·······································

<표 3- > 자연증가 축산계 폐수 발생량 전망 ······························································

<표 3- > 자연증가 축산계 BOD 발생부하량 전망 ·····················································

<표 3- > 자연증가 축산계 폐수 배출량 전망 ······························································

<표 3- > 자연증가 축산계 BOD 배출 부하량 전망 ···················································

<표 3- > 자연증가 산업계 폐수 발생량 전망 ······························································

<표 3- > 자연증가 산업계 BOD발생부하량 전망 ·······················································

<표 3- > 자연증가 산업계 폐수 배출량 전망 ······························································

<표 3- > 자연증가 산업계 BOD 배출부하량 전망 ·····················································

Page 22: 3대강수계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 매뉴얼 작성 연구 - mewebbook.me.go.kr/DLi-File/F002/000/139556.pdf · 2015-11-02 · 본)계획서, 하천정비기본계획서

Ⅱ - 15

<표 3- > 자연증가 토지계 BOD 발생부하량 전망 ·····················································

<표 3- > 자연증가 토지계 BOD 배출부하량 전망 ·····················································

<표 3- > 자연증가 매립계 폐수 발생량 전망 ······························································

<표 3- > 자연증가 매립계 BOD 발생부하량 전망 ·····················································

<표 3- > 자연증가 매립계 폐수배출량 전망 ································································

<표 3- > 자연증가 매립계 BOD 배출부하량 전망 ·····················································

<표 3- > 개발사업 추가 오·폐수 발생량 ······································································

<표 3- > 개발사업 추가 BOD 발생부하량 ···································································

<표 3- > 개발사업 추가 오·폐수 배출량 ······································································

<표 3- > 개발사업 추가 BOD 배출부하량 ···································································

<표 3- > 개발사업 생활계 추가 오수 발생량 ······························································

<표 3- > 개발사업 생활계 추가 BOD 발생부하량 ·····················································

<표 3- > 개발사업 생활계 추가 오수 배출량 ······························································

<표 3- > 개발사업 생활계 추가 BOD 배출부하량 ·····················································

<표 3- > 개발사업 산업계 추가 폐수 발생량 ······························································

<표 3- > 개발사업 산업계 추가 BOD 발생부하량 ·····················································

<표 3- > 개발사업 산업계 추가 폐수 배출량 ······························································

<표 3- > 개발사업 산업계 추가 BOD 배출부하량 ·····················································

<표 3- > 개발사업 토지계 추가 BOD 발생부하량 ·····················································

<표 3- > 개발사업에 따른 토지계 추가 BOD 배출부하량 ·······································

<표 3- > 오염부하 삭감시설 설치계획 ········································································

<표 3- > 생활계 오염부하 삭감시설 설치계획 ··························································

<표 3- > 축산계 오염부하 삭감시설 설치계획 ··························································

<표 3- > 산업계 오염부하 삭감시설 설치계획 ··························································

<표 3- > 토지계 오염부하 삭감시설 설치계획 ··························································

<표 3- > 오염원 그룹별 오․폐수발생량 총괄 ····························································

<표 3- > 오염원 그룹별 BOD 발생부하량 전망 총괄 ···············································

<표 3- > 오염원 그룹별 연차별 BOD 배출부하량 ·····················································

<표 3- > 생활계 오수발생량 총괄 ··················································································

<표 3- > 생활계 BOD 발생부하량 총괄 ·······································································

<표 3- > 생활계 BOD 배출부하량 ···············································································

<표 3- > 축산계 폐수 발생량 전망 총괄 ······································································

<표 3- > 축산계 BOD 발생부하량 전망 총괄 ·····························································

<표 3- > 축산계 BOD 배출부하량 총괄 ·······································································

<표 3- > 산업계 폐수 발생량 총괄 ················································································

<표 3- > 산업계 BOD 발생부하량 총괄 ·······································································

Page 23: 3대강수계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 매뉴얼 작성 연구 - mewebbook.me.go.kr/DLi-File/F002/000/139556.pdf · 2015-11-02 · 본)계획서, 하천정비기본계획서

Ⅱ - 16

<표 3- > 산업계 BOD 배출부하량 총괄 ·······································································

<표 3- > 토지계 BOD 발생부하량 총괄 ·······································································

<표 3- > 토지계 BOD 배출부하량 총괄 ·······································································

<표 3- > 매립계 침출수 발생량 전망 총괄 ··································································

<표 3- > 매립계 BOD 발생부하량 전망 총괄 ·····························································

<표 3- > 매립계 BOD 배출부하량 총괄 ·······································································

<표 4- > 목표수질 관리지점 제원 ··················································································

<표 4- > 목표수질 관리지점 인근 수질변화 추이 ······················································

<표 4- > (최근접 유량관측지점) 기준유량(Q275) 대비 (시행지역) 단위유역 면적

비유량(Q275) ·······································································································

<표 4- > (시행지역 단위유역별) 기준유량(Q275) ·························································

<표 4- > 수질모델 적용의 수리특성 ··············································································

<표 4- > 시행주체 대상수체 주요 지점 유량 및 수질 자료 ··································

<표 4- > 모델에 적용된 반응 계수 ··············································································

<표 4- > (시행주체 대상수체) 주요 지점 유량 및 수질 자료 (검증시기) ············

<표 4- > 단위유역 최종년도 소유역별 오염부하량 할당내역 ··································

<표 4- > 오염원그룹별 할당부하량 ················································································

<표 4- > 개별오염원별 할당부하량 ················································································

<표 4- > 지역개발 할당부하량 ························································································

<표 4- > 삭감목표량 ··········································································································

<표 4- > 잔여용량 ··············································································································

<표 4- > 생활계 할당부하량 ····························································································

<표 4- > 생활계 지역개발 할당부하량 ··········································································

<표 4- > 생활계 삭감목표량 ····························································································

<표 4- > 축산계 할당부하량 ····························································································

<표 4- > 축산계 지역개발 할당부하량 ··········································································

<표 4- > 축산계 삭감목표량 ····························································································

<표 4- > 산업계 할당부하량 ····························································································

<표 4- > 산업계 지역개발 할당부하량 ··········································································

<표 4- > 산업계 삭감목표량 ····························································································

<표 4- > 양식계 할당부하량 ····························································································

<표 4- > 양식계 지역개발 할당부하량 ··········································································

<표 4- > 양식계 삭감목표량 ····························································································

<표 4- > 토지계 할당부하량 ····························································································

<표 4- > 토지계 지역개발 할당부하량 ··········································································

Page 24: 3대강수계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 매뉴얼 작성 연구 - mewebbook.me.go.kr/DLi-File/F002/000/139556.pdf · 2015-11-02 · 본)계획서, 하천정비기본계획서

Ⅱ - 17

<표 4- > 토지계 삭감목표량 ····························································································

<표 4- > 매립계 할당부하량 ····························································································

<표 4- > 매립계 지역개발 할당부하량 ··········································································

<표 4- > 매립계 삭감목표량 ····························································································

<표 5- > 개별오염부하 삭감시설 투자계획 ································································

<표 5- > 개별 할당시설 BOD 할당부하량 및 삭감계획 ···········································

<표 5- > 기타 오염부하 삭감시설 투자계획 ······························································

<표 5- > 기타 시설에 의한 BOD 할당부하량 및 삭감계획 ·····································

<표 6- > 오염총량관리대장 ······························································································

<표 6- > 개별 오염부하 할당시설 지도․점검 계획 ··················································

<표 7- > 설문대상 및 표본설계 ······················································································

<표 7- > ( )시/군 시군구별 설문응답부수 ·····························································

<표 7- > 성별 ······················································································································

<표 7- > 연령 ······················································································································

<표 7- > 거주지역 ··············································································································

<표 7- > 하천수질에 대한 관심도 ··················································································

<표 7- > 하천수질오염영향요인 ······················································································

<표 7- > 수질오염현황 ······································································································

<표 7- > 하천수질보전 중요도 ························································································

<표 7- > 수질환경전망 ······································································································

<표 7- > 상수원특별대책지역지정여부 ··········································································

<표 7- > 상수원특별대책지역지정에 따른 영향 ··························································

<표 7- > 상수원특별대책지역지정 영향 사유 ······························································

<표 7- >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인지도 ············································································

<표 7- >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인지경로 ········································································

<표 7- > 수질오염총량관리제 필요정도 ········································································

<표 7- > 수질오염총량관리제 하천수질개선정도 ························································

<표 7- > 수질오염총량관리제에 따른 지역개발정도 ··················································

<표 7- > 수질오염총량관리제에 따른 배출자부담원칙 동의 ····································

<표 7- >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참여의사 ········································································

<표 7- > 오염총량규제 대책 여부 ··················································································

<표 7- > 오염총량규제 대책 ····························································································

<표 7- > 오염총량규제 대책 필요사항 ··········································································

Page 25: 3대강수계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 매뉴얼 작성 연구 - mewebbook.me.go.kr/DLi-File/F002/000/139556.pdf · 2015-11-02 · 본)계획서, 하천정비기본계획서

Ⅱ - 18

<표 7- > 정부 지원책 ········································································································

<표 7- > 폐수 최종 처리 ··································································································

<표 7- > 협의 의사 ············································································································

Page 26: 3대강수계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 매뉴얼 작성 연구 - mewebbook.me.go.kr/DLi-File/F002/000/139556.pdf · 2015-11-02 · 본)계획서, 하천정비기본계획서

Ⅱ - 19

그 림 차 례

<그림 1- > ( )시/군 오염총량관리 유역도 (단위유역 및 소유역 표기) ········

<그림 2- > 시행계획 대상유역도 ····················································································

<그림 2- >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수질 측정망 ························································

<그림 2- >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수질 측정망 ························································

<그림 4- > 단위유역별 목표수질 관리지점 ··································································

<그림 4- > 시행대상지역 해당 수계도 ··········································································

<그림 4- > 수리모델 모식도 ····························································································

<그림 4- > 시행대상 구간 본류 횡단면도 (시점) ·······················································

<그림 4- > 시행대상 구간 본류 횡단면도 (종점) ·······················································

<그림 4- > 시행대상 구간 본류 종단면도 ··································································

<그림 4- > 유량 자료 입력 (예시) ···············································································

<그림 4- > 시행대상 구간 본류 횡단면 유량 분석 ····················································

<그림 4- > 시행대상 구간 본류 종단면 유량 분석 ····················································

<그림 4- > 시행대상 구간 주요지점의 유속-유량 곡선 ············································

<그림 4- > 시행대상 구간 주요지점의 수위-유량 곡선 ··········································

<그림 4- > 시행주체 해당수계의 유역 수질 모델 구성모식도 ································

<그림 4- > 시행주체 해당수계의 유역 수질 모델 모식도 ········································

<그림 4- > 수질모델 보정결과 ······················································································

<그림 4- > 수질모델 검증 결과 ····················································································

Page 27: 3대강수계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 매뉴얼 작성 연구 - mewebbook.me.go.kr/DLi-File/F002/000/139556.pdf · 2015-11-02 · 본)계획서, 하천정비기본계획서

( 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주체) (단위유역)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Ⅱ - 20

제 1 장 시행계획 개요

1. 수립주체

☞ 총량관리계획 년차, 해당수계, 관할지역의 수립주체 기술

예) ( )차 총량관리계획 기간 중 ( ) 수계 ( 시/군) 관할지역의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주체는 ( )임

2. 법적근거 및 시행절차

• 법적 근거 :

☞ 시행계획 수립의 법적근거 기술 : 「」(이하 “법”이라 한다) 제( )조 형식으로 기술

☞ 관련법령 :

-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11조

-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11조

-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11조

관련법(낙동강예)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제11조(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광역시장․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를 제외

한다. 이하 제15조를 제외하고 같다)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목표수질이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달성․유지된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광역시장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시장․군수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승인을 얻어야 한다.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이 고시된 지역 : 관할 도지사를 거쳐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승인

2.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이 공고된 지역 :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도지사가 승인

③광역시장․시장․군수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에 대한 전년도의 이행사항을 평가한 보고서(이하 “평가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관할 도지사를 거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평가보고서를 검토한 후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광역시장․시장․군수에게 필요한 조치나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광역시장․시장․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Page 28: 3대강수계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 매뉴얼 작성 연구 - mewebbook.me.go.kr/DLi-File/F002/000/139556.pdf · 2015-11-02 · 본)계획서, 하천정비기본계획서

제 1 장 시행계획 개요

Ⅱ - 21

• 시행절차

☞ 시행계획의 승인요청, 검토, 승인, 이행평가, 기타 조치와 대책과정을 육하원칙에 의해 기술

3. 수립목적 및 범위

• 수립목적 :

☞ 시행계획의 수립목적 기술

예) 총량관리단위유역(이하 “단위유역”이라 한다)의 목표수질을 달성하는 범위에서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상 ( )시/군 할당부하량을 개별 오염원별로 할당하고

적정한 개발계획과 실현가능한 삭감계획 및 이행담보 방안 수립

• 대상물질 : ( )

☞ 오염총량관리계획의 1차년도 대상 오염물질(이하 “대상물질”이라 한다)은 5일 생물화학적산소

요구량(BOD5)

☞ 관련법령 :

- 낙동강수계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 제3조 제1항

- 금강수계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 제3조 제1항

- 영산강․섬진강수계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 제3조 제1항

관련법(낙동강예)

낙동강수계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제3조(오염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종류) ①2004년부터 2010년까지의 기간(이하 “제1차 총량

관리계획기간”이라 한다)동안의 오염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은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하 “BOD”라 한다)으로 한다.

Page 29: 3대강수계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 매뉴얼 작성 연구 - mewebbook.me.go.kr/DLi-File/F002/000/139556.pdf · 2015-11-02 · 본)계획서, 하천정비기본계획서

( 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주체) (단위유역)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Ⅱ - 22

• 계획기간 : 제( )차 총량관리계획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년간)

☞ 시행계획 기간을 기술

☞ 관련법령

-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 18조 및 부칙 제3조

-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 16조 및 부칙 제3조

-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 18조 및 부칙 제3조

관련법령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8조(시행계획의 수립) ①법 제11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

하여야 한다.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부칙제3조(시행계획의 기간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하는 시행계획의 기간은 제

1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기간으로 한다. 1. 광역시의 경우 : 2004년 8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까지 2. 시(광역시를 제외한다)의 경우 : 2005년 8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까지 3. 군(광역시의 군을 제외한다)의 경우 : 2006년 8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까지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6조(시행계획의 수립) ①법 제11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

하여야 한다.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부칙제3조(시행계획의 기간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하는 시행계획의 기간은 제

16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기간으로 한다.1. 광역시 및 시의 경우 : 2005년 8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까지2. 영동군․보은군․옥천군․청원군․금산군․무주군․진안군․장수군의 경우 : 2006년

8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까지3. 군(광역시의 군 및 영동군․보은군․옥천군․청원군․금산군․무주군․진안군․장수군

을 제외한다)의 경우 : 2008년 8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까지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8조(시행계획의 수립) ①법 제11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

하여야 한다.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부칙제3조(시행계획의 기간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하는 시행계획의 기간은 제

1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기간으로 한다. 1. 광역시 및 시의 경우 : 2005년 8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까지 2. 보성군․화순군․담양군의 경우 : 2006년 8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까지 3. 군(광역시의 군 및 보성군․화순군․담양군을 제외한다)의 경우 : 2008년 8월 1일부

터 2010년 12월 31까지

Page 30: 3대강수계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 매뉴얼 작성 연구 - mewebbook.me.go.kr/DLi-File/F002/000/139556.pdf · 2015-11-02 · 본)계획서, 하천정비기본계획서

제 1 장 시행계획 개요

Ⅱ - 23

• 대상지역 : ‘( )수계목표수질설정수계구간및유역(환경부고시 제####-###호, yyyy.mm.dd)’의

( )개 단위유역 (단위유역명)중 ( )시/군 관할지역

☞ 대상지역 기술

각 수계별 수계목표수질설정수계구간및유역(환경부고시 제 XXXX-XXX호, yyyy.mm.dd)의 유역에

의거한 단위유역 중 수립주체의 관할지역에 대해서 수립

☞ 관련법령

- 낙동강수계 목표수질 설정 수계구간 및 유역(환경부고시 제2002 - 163호, 2002.10.25)

- 영산강․섬진강수계 목표수질 설정 수계구간 및 유역(환경부고시 제2002 - 181호, 2002.11.30)

- 금강수계 목표수질 설정 수계구간 및 유역(환경부고시 제2002 - 182호, 2002.11.30)

연번 구간명 목표수질 설정 수계구간 및 그 영향을 주는 유역 시․도 경계

1 낙본A낙동강 수계구간중 발원지부터 강원도와 경상북도 경계점전까지 전구간 및

유역

강원도-경상북

도 경계지점

2 낙본B낙동강 수계구간중 강원도와 경상북도 경계점후부터 봉화군과 안동시 경계점

전까지 전구간 및 유역

3 반변A반변천 수계구간중 발원지부터 영양군과 청송군 경계점전까지 전구간 및

유역

4 용전A 용전천 수계구간중 발원지부터 신흥천 합류점까지 전구간 및 유역

: : : :

관련법령(낙동강 예)

환경부고시 제2002 - 163호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낙동강수계의 목표수질을 설정하여야 하는 수계구간 및 그 영향을 주는 유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2년 10월 25일환 경 부 장 관

낙동강수계 목표수질 설정 수계구간 및 유역

※ 비고 : 1. 유역은 집수유역을 말하며, 다른 수계구간의 유역은 제외된다.2. 시․도 경계는 해당 수계구간의 종점이 시․도 경계인 것을 말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Page 31: 3대강수계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 매뉴얼 작성 연구 - mewebbook.me.go.kr/DLi-File/F002/000/139556.pdf · 2015-11-02 · 본)계획서, 하천정비기본계획서

( 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주체) (단위유역)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Ⅱ - 24

4. 추진경과

☞ (시행주체 및 용역기관 명시)

- ‘일시’ : 내용 (계약, 협약, 회의 및 설명회, 신청 및 보완, 성과물 제출 등)의 형식으로 기술

5. 총량관리 목표

가. 수질

☞ 시행계획 대상 단위유역의 목표수질을 (최종년도)년까지 달성

나. 부하량

☞ 할당부하량 기술

☞ (최종년도)년까지 총량관리단위유역 목표수질을 달성하기 위해 최종배출부하량을 할당

부하량 (kg/일) [점배출부하량 (kg/일), 연평균 비점배출부하량 (kg/일)]이하로 관리

6. 시행계획 요약

가. 총량관리권역 구분

☞ 시행계획 관리권역의 구분방법 및 구분결과를 서술(2장 유역환경조사 내용 중)

☞ 변경내역은 기본계획상의 유역과 차이가 있을 때 그 사유를 기술

<표 1- > 시행계획 유역 구분표

단위유역 소유역 시도 시군구 읍면동소유역

면적(㎢)

행정구역

면적(㎢)

점유율(%) 변경내역

* 점유율은 면적비로 계산

Page 32: 3대강수계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 매뉴얼 작성 연구 - mewebbook.me.go.kr/DLi-File/F002/000/139556.pdf · 2015-11-02 · 본)계획서, 하천정비기본계획서

제 1 장 시행계획 개요

Ⅱ - 25

<유역도>

<그림 1- > ( )시/군 오염총량관리 유역도 (단위유역 및 소유역 표기)

나. 최근 수질현황

☞ 시행계획수립 지역 관할 단위유역 말단지점에서의 수질 추세 및 총량제 실시 이후의 수질

변화 경향 기술

☞ 2장 유역환경조사 내용을 요약하여 기술

<표 1- > 총량관리단위유역 말단 지점의 최근 연평균 수질현황

(단위 : BOD5 mg/L)

단위유역 및

측정지점환경부 수질측정망1) 단위유역

말단지점2)

단위

유역

측정지점

위치지점명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주 1) 환경부 수질측정망의 월1회 측정자료를 (해당수계 관련 규정 기술)의 대수정규분포 평균수질 산정식으로

계산한 값

2) 지방환경관서가 각 단위유역 말단부에서 (해당수계 관련 규정 기술)의 측정방식(8일 간격 연간 30회

이상)에 따라 측정한 자료를 대수정규분포 평균수질 산정식으로 계산한 값

다. 오염원 현황 및 전망

☞ 시행계획의 오염원 및 장래예측자료를 오염원그룹별로 간단히 서술

- 오염원 조사를 위한 오염원 구분의 근거

- 해당연도별 오염원 현황 자료 수집방식과 근거 자료 및 조사결과

- 오염원의 장래전망(자연증감 및 개발계획) 방법 및 결과를 기술

☞ 3장 오염원조사 및 부하량 산정의 1. 오염원조사 ~ 3. 오염원 전망까지의 내용을 요약하여

기술

Page 33: 3대강수계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 매뉴얼 작성 연구 - mewebbook.me.go.kr/DLi-File/F002/000/139556.pdf · 2015-11-02 · 본)계획서, 하천정비기본계획서

( 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주체) (단위유역)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Ⅱ - 26

<표 1- > 오염원 현황 및 전망 총괄표

오염원년도

(기준년도)

년도

(수립년도)년도 년도 년도

년도

(최종년도)

인구(인)

축산

사육

(두)

젖소

한우

돼지

가금

기타

산업폐수

발생량(㎥/일)

양식장

면허면적(㎡)

토지계

(㎢)

임야

대지

기타

매립장 침출수

발생유량(㎥/일)

※ 자연증감, 개발계획, 추가개발포함하여 작성

1) 생활계

<표 1- > 생활계 오염원 현황 및 전망

단위유역 소유역

연도별 인구(인)년도

(기준년도)

년도

(수립년도)년도 년도 년도

년도

(최종년도)

Page 34: 3대강수계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 매뉴얼 작성 연구 - mewebbook.me.go.kr/DLi-File/F002/000/139556.pdf · 2015-11-02 · 본)계획서, 하천정비기본계획서

제 1 장 시행계획 개요

Ⅱ - 27

2) 축산계

<표 1- > 축산계 오염원 현황 및 전망

단위유역 소유역 축종

연도별 가축두수 (두)

년도

(기준년도)

년도

(수립년도)년도 년도 년도

년도

(최종년도)젖소

한육우

돼지

산양

사슴

가금

기타

소계

총계

3) 산업계

<표 1- > 산업계 오염원 현황 및 전망

단위유역 소유역 규모

산업체 수(개소수)년도

(기준년도)

년도

(수립년도)년도 년도 년도

년도

(최종년도)

1종

2종

3종

4종

5종소계

총계

4) 양식계

<표 1- > 양식계 오염원 현황 및 전망

단위유역 소유역

양식장 시설면적(㎡)

년도

(기준년도)

년도

(수립년도)년도 년도 년도

년도

(최종년도)

Page 35: 3대강수계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 매뉴얼 작성 연구 - mewebbook.me.go.kr/DLi-File/F002/000/139556.pdf · 2015-11-02 · 본)계획서, 하천정비기본계획서

( 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주체) (단위유역)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Ⅱ - 28

5) 매립계

<표 1- > 매립계 오염원 현황 및 전망

단위유역 소유역

침출수 발생유량(㎥/일)

년도

(기준년도)

년도

(수립년도)년도 년도 년도

년도

(최종년도)

6) 토지계

<표 1- > 토지계 오염원 현황 및 전망

단위유역 소유역 지목

토지면적(㎢)년도

(기준년도)

년도

(수립년도)년도 년도 년도

년도

(최종년도)전답

임야대지기타

소계

총계

전답

임야대지

기타

소계

라. 오․폐수 발생유량 현황 및 전망

☞ 오․폐수 발생유량 현황 및 전망을 오염원 그룹별로 간략히 서술

- 오․폐수 발생유량 산정 방법 및 근거

- 오․폐수발생유량 산정은 자연증감과 개발계획에 의한 발생유량을 합하여 산정

☞ 3장 오염원조사 및 부하량 산정의 4. 오염부하량 중 오․폐수 발생 유량 내용을 요약하여

기술

Page 36: 3대강수계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 매뉴얼 작성 연구 - mewebbook.me.go.kr/DLi-File/F002/000/139556.pdf · 2015-11-02 · 본)계획서, 하천정비기본계획서

제 1 장 시행계획 개요

Ⅱ - 29

<표 1- > 오․폐수 발생유량 현황 및 전망 총괄표

단위유역 오염원

오․폐수 발생유량(㎥/일)

년도

(기준년도)

년도

(수립년도)년도 년도 년도

년도

(최종년도)

생활계

축산계

산업계

양식계

매립계

소계

총계

생활계

축산계

산업계

양식계

매립계

소계

1) 생활계

<표 1- > 생활계 오수 발생유량 현황 및 전망

단위유역 소유역

생활계 오수 발생유량 (㎥/일)년도

(기준년도)

년도

(수립년도)년도 년도 년도

년도

(최종년도)

2) 축산계

<표 1- > 축산계 폐수 발생유량 현황 및 전망

단위유역 소유역

축산계 폐수 발생유량 (㎥/일)

년도

(기준년도)

년도

(수립년도)년도 년도 년도

년도

(최종년도)

Page 37: 3대강수계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 매뉴얼 작성 연구 - mewebbook.me.go.kr/DLi-File/F002/000/139556.pdf · 2015-11-02 · 본)계획서, 하천정비기본계획서

( 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주체) (단위유역)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Ⅱ - 30

3) 산업계

<표 1- > 산업계 폐수 발생유량 현황 및 전망

단위유역 소유역

산업계 폐수 발생유량 (㎥/일)년도

(기준년도)

년도

(수립년도)년도 년도 년도

년도

(최종년도)

4) 양식계

<표 1- > 양식계 폐수 발생유량 현황 및 전망

단위

유역소유역

양식계 폐수 발생유량 (㎥/일)

년도

(기준년도)

년도

(수립년도)년도 년도 년도

년도

(최종년도)

5) 매립계

<표 1- > 매립계 침출수 발생유량 현황 및 전망

단위유역 소유역

매립계 침출수 발생유량(㎥/일)년도

(기준년도)

년도

(수립년도)년도 년도 년도 (최종년도)

마. 오염물질 발생부하량 현황 및 전망

☞ 자연증감과 개발계획에 의한 오염원의 장래전망자료를 이용하여 기술지침에 의해 오염원

발생부하량을 산정하고 방법과 결과를 오염원 그룹별로 간략히 서술

☞ 3장 오염원조사 및 부하량 산정의 4. 오염부하량 중 발생부하량 내용을 요약하여 기술

Page 38: 3대강수계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 매뉴얼 작성 연구 - mewebbook.me.go.kr/DLi-File/F002/000/139556.pdf · 2015-11-02 · 본)계획서, 하천정비기본계획서

제 1 장 시행계획 개요

Ⅱ - 31

<표 1- > 오염물질 발생 부하량 현황 및 전망 총괄표

단위유역 오염원

발생부하량 현황 및 전망(BOD5, ㎏/일)년도

(기준년도)

년도

(수립년도)년도 년도 년도

년도

(최종년도)생활계축산계산업계양식계토지계매립계소계

총계

생활계축산계산업계양식계토지계매립계소계

1) 생활계

<표 1- > 생활계 발생부하량 현황 및 전망

단위유역 소유역

생활계 발생부하량(BOD5, ㎏/일)

년도

(기준년도)

년도

(수립년도)년도 년도 년도

년도

(최종년도)

2) 축산계

<표 1- > 축산계 발생부하량 현황 및 전망

단위유역 소유역

축산계 발생부하량(BOD5, ㎏/일)년도

(기준년도)

년도

(수립년도)년도 년도 년도

년도

(최종년도)

Page 39: 3대강수계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 매뉴얼 작성 연구 - mewebbook.me.go.kr/DLi-File/F002/000/139556.pdf · 2015-11-02 · 본)계획서, 하천정비기본계획서

( 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주체) (단위유역)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Ⅱ - 32

3) 산업계

<표 1- > 산업계 발생부하량 현황 및 전망

단위유역 소유역

산업계 발생부하량(BOD5, ㎏/일)년도

(기준년도)

년도

(수립년도)년도 년도 년도

년도

(최종년도)

4) 양식계

<표 1- > 양식계 발생부하량 현황 및 전망

단위유역 소유역

양식계 발생부하량(BOD5, ㎏/일)

년도

(기준년도)

년도

(수립년도)년도 년도 년도

년도

(최종년도)

5) 토지계

<표 1- > 토지계 발생부하량 현황 및 전망

단위유역 소유역

토지계 발생부하량(BOD5, ㎏/일)년도

(기준년도)

년도

(수립년도)년도 년도 년도

년도

(최종년도)

6) 매립계

<표 1- > 매립계 발생부하량 현황 및 전망

단위유역 소유역

매립계 발생부하량(BOD5, ㎏/일)년도

(기준년도)

년도

(수립년도)년도 년도 년도

년도

(최종년도)

Page 40: 3대강수계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 매뉴얼 작성 연구 - mewebbook.me.go.kr/DLi-File/F002/000/139556.pdf · 2015-11-02 · 본)계획서, 하천정비기본계획서

제 1 장 시행계획 개요

Ⅱ - 33

바. 오․폐수 배출유량 현황 및 전망

☞ 자연증감과 개발계획에 의한 오염원의 장래전망자료를 이용하여 오․폐수 배출유량을 산

정하고 방법과 결과를 오염원 그룹별로 간략히 서술

☞ 3장 오염원조사 및 부하량 산정의 4. 오염부하량 중 오․폐수 배출유량 내용을 요약하여

기술

<표 1- > 오․폐수 배출유량 현황 및 전망

단위유역 오염원

오․폐수 배출유량(㎥/일)

년도

(기준년도)

년도

(수립년도)년도 년도 년도

년도

(최종년도)

생활계

축산계

산업계

양식계

매립계소계

총계

생활계

축산계

산업계

양식계

매립계소계

1) 생활계

<표 1- > 생활계 오수 배출유량 현황 및 전망

단위유역 소유역

생활계 오수 배출유량 (㎥/일)년도

(기준년도)

년도

(수립년도)년도 년도 년도

년도

(최종년도)

Page 41: 3대강수계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 매뉴얼 작성 연구 - mewebbook.me.go.kr/DLi-File/F002/000/139556.pdf · 2015-11-02 · 본)계획서, 하천정비기본계획서

( 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주체) (단위유역)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Ⅱ - 34

2) 축산계

<표 1- > 축산계 폐수 배출유량 현황 및 전망

단위유역 소유역

축산계 폐수 배출유량 (㎥/일)

년도

(기준년도)

년도

(수립년도)년도 년도 년도

년도

(최종년도)

3) 산업계

<표 1- > 산업계 폐수 배출유량 현황 및 전망

단위유역 소유역

산업계 폐수 배출유량 (㎥/일)년도

(기준년도)

년도

(수립년도)년도 년도 년도

년도

(최종년도)

4) 양식계

<표 1- > 양식계 폐수 배출유량 현황 및 전망

단위

유역소유역

양식계 폐수 배출유량 (㎥/일)

년도

(기준년도)

년도

(수립년도)년도 년도 년도

년도

(최종년도)

5) 매립계

<표 1- > 매립계 침출수 배출유량 현황 및 전망

단위유역 소유역

매립계 침출수 배출유량 (㎥/일)

년도

(기준년도)

년도

(수립년도)년도 년도 년도

년도

(최종년도)

Page 42: 3대강수계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 매뉴얼 작성 연구 - mewebbook.me.go.kr/DLi-File/F002/000/139556.pdf · 2015-11-02 · 본)계획서, 하천정비기본계획서

제 1 장 시행계획 개요

Ⅱ - 35

사. 오염물질 배출부하량 현황 및 전망

☞ 자연증감과 개발계획에 의한 오염원의 장래전망자료를 이용하여 오염물질 배출부하량을

산정하고 방법과 결과를 오염원 그룹별로 간략히 서술

☞ 3장 오염원조사 및 부하량 산정의 4. 오염부하량 중 배출부하량을 요약하여 기술

<표 1- > 오염물질 배출부하량 현황 및 전망

단위유역 오염원

오염물질 배출부하량(BOD5, ㎏/일)년도

(기준년도)

년도

(수립년도)년도 년도 년도

년도

(최종년도)생활계축산계산업계양식계토지계매립계소계

총계

생활계축산계산업계양식계토지계매립계소계

1) 생활계

<표 1- > 생활계 배출부하량 현황 및 전망

단위유역 소유역

생활계 배출부하량(BOD5, ㎏/일)년도

(기준년도)

년도

(수립년도)년도 년도 년도

년도

(최종년도)

총계

Page 43: 3대강수계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 매뉴얼 작성 연구 - mewebbook.me.go.kr/DLi-File/F002/000/139556.pdf · 2015-11-02 · 본)계획서, 하천정비기본계획서

( 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주체) (단위유역)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Ⅱ - 36

2) 축산계

<표 1- > 축산계 배출부하량 현황 및 전망

단위유역 소유역

축산계 배출부하량(BOD5, ㎏/일)년도

(기준년도)

년도

(수립년도)년도 년도 년도

년도

(최종년도)

3) 산업계

<표 1- > 산업계 배출부하량 현황 및 전망

단위유역 소유역

산업계 배출부하량(BOD5, ㎏/일)년도

(기준년도)

년도

(수립년도)년도 년도 년도

년도

(최종년도)

4) 양식계

<표 1- > 양식계 배출부하량 현황 및 전망

단위유역 소유역

양식계 배출부하량(BOD5, ㎏/일)년도

(기준년도)

년도

(수립년도)년도 년도 년도

년도

(최종년도)

5) 토지계

<표 1- > 토지계 배출부하량 현황 및 전망

단위유역 소유역

토지계 배출부하량(BOD5, ㎏/일)년도

(기준년도)

년도

(수립년도)년도 년도 년도

년도

(최종년도)

Page 44: 3대강수계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 매뉴얼 작성 연구 - mewebbook.me.go.kr/DLi-File/F002/000/139556.pdf · 2015-11-02 · 본)계획서, 하천정비기본계획서

제 1 장 시행계획 개요

Ⅱ - 37

6) 매립계

<표 1- > 매립계 배출부하량 현황 및 전망

단위유역 소유역

매립계 배출부하량(BOD5, ㎏/일)년도

(기준년도)

년도

(수립년도)년도 년도 년도

년도

(최종년도)

아. 개발계획

☞ 시행계획 수립 대상지역에서 계획중인 개발계획과 개발사업에 따른 오염원 변화 전망 및

그에 따른 부하량을 간략히 서술

☞ 3장 오염원조사 및 부하량 산정 3. 오염원전망 나. 개발계획 내용을 요약하여 기술

<표 1- > 단위유역 개발계획 총괄

시군구 행정동 계획명시작

년도

완공

년도

계획

건수

계획

인구

(인)

개발

면적

(㎢)

오수

발생량

(㎥/일)

폐수

발생량

(㎥/일)

발생

부하량

(kg/일)

배출

부하량

(kg/일)

행정구역전체

총계

주) 오수발생량 : 생활계, 축산계에서 발생한 오수량 폐수발생량 : 산업계에서 발생한 폐수량 및 침출량

Page 45: 3대강수계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 매뉴얼 작성 연구 - mewebbook.me.go.kr/DLi-File/F002/000/139556.pdf · 2015-11-02 · 본)계획서, 하천정비기본계획서

( 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주체) (단위유역)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Ⅱ - 38

자. 연차별 할당부하량

<표 1- > 시행계획 부하량 총괄표

단위유역 구 분

시행계획 배출부하량 총괄(BOD5, ㎏/일)년도

(기준년도)

년도

(수립년도)년도 년도 년도

년도

(최종년도)기존배출부하량연차별자연증감연차별개발계획연차별삭감계획

소계기존배출부하량연차별자연증감연차별개발계획연차별삭감계획

소계

00시/군

기존배출부하량연차별자연증감연차별개발계획연차별삭감계획

총계

☞ 기본방침에 의해 삭감목표량과 지역개발할당부하량을 산정한 지역개발할당부하량을

연차별 부문별로 할당 함

☞ 4장 오염총량관리 할당부하량 내용을 요약하여 기술

<표 1- > 오염원 그룹별 할당부하량

단위

유역오염원

할당부하량(BOD5, ㎏/일)년도

(기준년도)

년도

(수립년도)년도 년도 년도

년도

(최종년도)생활계축산계산업계양식계토지계매립계소계

총계

생활계축산계산업계양식계토지계매립계소계

Page 46: 3대강수계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 매뉴얼 작성 연구 - mewebbook.me.go.kr/DLi-File/F002/000/139556.pdf · 2015-11-02 · 본)계획서, 하천정비기본계획서

제 1 장 시행계획 개요

Ⅱ - 39

<표 1- > 오염원 그룹별 지역개발 할당부하량

단위유역 오염원

지역개발 할당부하량(BOD5, ㎏/일)년도

(기준년도)

년도

(수립년도)년도 년도 년도

년도

(최종년도)생활계축산계산업계양식계토지계매립계소계

총계

생활계축산계산업계양식계토지계매립계소계

<표 1- > 오염원그룹별 잔여용량

단위

유역오염원

잔여용량(BOD5, ㎏/일)

년도

(기준년도)

년도

(수립년도)년도 년도 년도

년도

(최종년도)

생활계

축산계

산업계

양식계

토지계

매립계

소계

총계

생활계

축산계

산업계

양식계

토지계

매립계

소계

Page 47: 3대강수계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 매뉴얼 작성 연구 - mewebbook.me.go.kr/DLi-File/F002/000/139556.pdf · 2015-11-02 · 본)계획서, 하천정비기본계획서

( 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주체) (단위유역)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Ⅱ - 40

차. 개별오염원별 할당내역

☞ 오염부하 삭감계획을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과 제2항(낙동강 예)에서 규정한 시설에

대한 개별 할당대상자와 그 외의 소규모 할당대상자로 구분하여 삭감시설 및 할당내역

등을 간단히 서술

☞ 5장 오염총량 세부추진계획 내용을 요약하여 기술

☞ 관련법령

-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 22조

-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 20조

-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 22조

관련법(낙동강 예)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22조(오염부하량의 할당 대상 등)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부하량의 할당 또는

배출량의 지정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 한다. 1. 영 별표 1에 규정된 시설 2. 오수 또는 폐수를 1일 200세제곱미터 이상 배출하거나 방류하는 시설로서 시행계획에서

정하는 시설

1) 개별 할당대상자

<표 1- > 할당시설(환경기초시설) 삭감부하량 및 이행시기

구분 시설명 시설구분

시설용량(㎥/일)

할당부하량(㎏/일)

삭감량(㎏/일)

삭감시기

사업비(백만원) 삭감주체 위치

주) 할당대상시설 : 법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제2항에서 규정한 시설(낙동강 예)

Page 48: 3대강수계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 매뉴얼 작성 연구 - mewebbook.me.go.kr/DLi-File/F002/000/139556.pdf · 2015-11-02 · 본)계획서, 하천정비기본계획서

제 1 장 시행계획 개요

Ⅱ - 41

2) 소규모 할당대상자

<표 1- > 할당시설(오폐수 배출시설) 삭감부하량 및 이행시기

구분 시설명 시설구분

시설용량(㎥/일)

할당부하량(㎏/일)

삭감량(㎏/일)

삭감시기

사업비(백만원) 삭감주체 위치

카. 시행계획 이행관리 및 평가 계획

☞ 오염총량관리계획의 추진을 위한 이행 관리체계구축, 오염총량관리대장 작성, 할당시설 지정

및 지도점검, 하천수질 및 유량모니터링계획, 이행평가보고서 작성 등에 대하여 간략히 서술

☞ 6장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이행관리 내용 요약하여 기술

타. 주민 설문 조사

☞ 주민설문조사의 방법, 내용, 시기 및 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서술

☞ 7장 주민설문결과 요약하여 기술

Page 49: 3대강수계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 매뉴얼 작성 연구 - mewebbook.me.go.kr/DLi-File/F002/000/139556.pdf · 2015-11-02 · 본)계획서, 하천정비기본계획서

( 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주체) (단위유역)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Ⅱ - 42

제2장 유역환경 조사

1. 대상지역의 유역 구분

가. 유역 개요

☞ 시행계획 해당 유역의 개요 및 시행계획 대상유역을 설명

☞ 기본계획상의 유역과 비교하여 기본계획상의 유역과 변경여부와 그 사유를 기술

<표 2- > 시행계획 대상유역

시행계획대상유역

행정구역유역면적(㎢)

시도 시군구 읍면동 동리 유역내면적(㎢)

<시행계획 대상 유역도>

<그림 2- > 시행계획 대상유역도

Page 50: 3대강수계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 매뉴얼 작성 연구 - mewebbook.me.go.kr/DLi-File/F002/000/139556.pdf · 2015-11-02 · 본)계획서, 하천정비기본계획서

제2장 유역환경 조사

Ⅱ - 43

나. 관리권역의 구분

☞ 총량관리단위유역내 소유역의 구분 방법 및 유역 특성 기술

- 점유율은 해당유역 면적에 대한 해당 행정구역 점유면적의 비로 산정하고 이를 기술

☞ 기본계획상의 유역과 비교하며, 기본계획상의 유역과 변경여부와 그 사유를 기술

<표 2- > 소유역 구분

단위유역 소유역 시도 시군구 읍면동행정구역

면적(㎢)

소유역

면적(㎢)

점유율(%) 변경내역

2. 수계환경자료 조사

☞ 수계환경자료 조사

- 기본방침과 기술지침에 의거하여 조사

☞ 관련법령

- 낙동강수계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 제7조

- 금강수계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 제7조

- 영산강․섬진강수계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 제7조

☞ 기술지침

- 수계오염총량관리기술지침(2004.6, 국립환경연구원, 이하 “기술지침”이라 한다)의 Ⅲ.수계

환경자료조사에 준하여 조사 및 기술

Page 51: 3대강수계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 매뉴얼 작성 연구 - mewebbook.me.go.kr/DLi-File/F002/000/139556.pdf · 2015-11-02 · 본)계획서, 하천정비기본계획서

( 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주체) (단위유역)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Ⅱ - 44

관련법령(낙동강 예)

낙동강수계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제7조(수계환경자료 조사) ①시․도지사는 기본계획수립시 총량관리단위유역 또는 소유역별로 다

음 각호의 수계환경자료를 기술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여야 한다.1. 기상에 관한 자료

가. 기온, 습도, 기압나. 일사량, 가조시간, 운량다. 강수량, 증발량라. 풍향, 풍속

2. 수자원에 관한 자료가. 댐 제원, 저수능력 등 수자원 개발현황나. 취수시설 위치, 취수량, 공급지역 등 물공급 현황다. 다른 수계로 또는 다른 수계로부터 물의 유역변경실태 등 물의 수계간 이동현황

3. 하천에 관한 자료가. 유역면적, 하천경사, 폭, 수심 등 하천의 제원나. 유량-유속 관계식과 유량-수심 관계식에 따른 수리학적 계수다. 평수량, 저수량, 갈수량 등 하천의 유황과 수질자료라. 댐, 보, 기타 하천의 흐름에 영향을 주는 시설물 등 하천구조물마. 하천정화시설의 위치, 공법, 규모, 정화효율

4. 호소에 관한 자료가. 호소의 제방축조년도, 이수목적, 관리자 등 관리현황나. 호소의 유역면적, 폭, 수심, 평균고도, 평균경사 등 제원과 형상다. 수위와 수표면적의 관계식과 수위와 저수용량의 관계식

라. 수위, 호면 강우량, 호면 증발량, 유입유량, 유출유량 등 수문자료와 수질자료마. 호소정화시설의 위치, 공법, 규모, 정화효율

5. 기타 수질모델링에 필요한 자료② 시․도지사는 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사항에 변화를 주는 계획(관계법령에 의하여 확정된 계획을 말한다)을 조사하여야 한다.

가. 기상조사

1) 조사방법

☞ 기상 조사 자료 수집 및 정리 방법 기술

- 자료출처, 측정소 위치는 행정구역별로 정리,

- 측정소가 없는 단위유역은 가장 인근의 측정소 자료를 사용하고 이 사항을 기술

2) 조사 주체 및 추진 경과

3) 조사 결과

☞ 시행주체 지역의 기상현황 결과 기술

- 평균기온, 총강수량, 월별 특성에 대한 간략한 설명

Page 52: 3대강수계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 매뉴얼 작성 연구 - mewebbook.me.go.kr/DLi-File/F002/000/139556.pdf · 2015-11-02 · 본)계획서, 하천정비기본계획서

제2장 유역환경 조사

Ⅱ - 45

<표 2- > 기상조사표

관측

소명관측기관 단위유역명 소유역명 행정구역코드 시도 시군구 읍면 동리 TM_X TM_Y

년 월

평균

기온

(℃)

강수량*

(0.1㎜)

증발량

(0.1㎜)

강우계속

시간

(0.01hr)

평균

풍속

(0.1m/s)

최대

풍향

평균

습도

(0.1%)

이슬점

온도

(0.1℃)

증기

(0.1hpa)

현지

기압

(0.1hpa)

운량

(%)

일사량

(0.01M

J/m²)

가조

시간

(0.1hr)

평균/합계(강수량)

* 강수량은 1년 총강수량

나. 하천조사

1) 조사방법

☞ 조사에 이용된 자료의 출처 및 자료분석을 위해 사용한 방법 기술

- 여러 자료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할 경우 그 자료를 선택한 사유에 대해 기술

2) 하천현황

<표 2- > 하천현황 조사표 (기준년도)

조사지점 행정구역 유역제원

행정구역코드 시도 시군구 읍면 동리구조물

명TM좌표

유역

면적

(㎢)

유로

연장

(km)

형상

계수

3) 유황분석

☞ 조사에 이용된 자료의 출처 및 자료분석을 위해 사용한 방법 기술

- 여러 자료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할 경우 그 자료를 선택한 사유에 대해 기술

<표 2- > 유황분석표 (기준년도)

구분 유황(㎥/sec)

행정구역코드 시도 시군구 읍면 동리유역면적

(㎢)

갈수량

(Q355)

저수량

(Q275)

평수량

(Q185)

풍수량

(Q95)

Page 53: 3대강수계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 매뉴얼 작성 연구 - mewebbook.me.go.kr/DLi-File/F002/000/139556.pdf · 2015-11-02 · 본)계획서, 하천정비기본계획서

( 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주체) (단위유역)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Ⅱ - 46

<표 2- > 유황분석표 (기준년도)의 계속

하천제원 수리학적 계수 하천정화시설 현황

제방폭(m)

수폭(m)

수심(m)

하상경사

(유속)=a(유량)b

(수심)=c(유량)d

위치 공법 규모 효과

a b c d

다. 호소조사

☞ 조사에 이용된 자료의 출처 및 자료분석을 위해 사용한 방법 기술

- 여러 자료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할 경우 그 자료를 선택한 사유에 대해 기술

<표 2- > 호소현황 조사표

호소지점 해당유역 호소명 및 호소지점 행정구역 관리사항 유역제원 및 형상

단위유역명 소유역명 호소명 시도 시군구 읍면 동리이수

목적

축조

년도

유역

면적

(㎢)

만수

면적

(㎢)

유효저수

용량

(1000m3)

라. 하천수질 및 유량 현황

1) 하천수질

․ 하천수질조사방법

☞ 공정시험방법을 기준으로 하여 수질분석방법을 선정하고 각 항목별 분석방법을 기술

- 기타 기기분석법의 경우 명칭을 간략하게 기술

<표 2- > 수질분석방법

측정항목 분석방법 비 고

예) 수온 예) 수질오염공정시험법 제4장 제1항 직접측정법 예)현장분석

Page 54: 3대강수계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 매뉴얼 작성 연구 - mewebbook.me.go.kr/DLi-File/F002/000/139556.pdf · 2015-11-02 · 본)계획서, 하천정비기본계획서

제2장 유역환경 조사

Ⅱ - 47

․ 수질측정지점 및 수질측정 결과

☞ 측정 실시 주체, 시기, 횟수, 측정지점, 대상오염물질에 대한 측정결과 기술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수질 측정망〉

<그림 2- >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수질 측정망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수질 측정망〉

<그림 2- >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수질 측정망

<표 2- > 수질조사표(기준년도)

측정지점 행정구역 조사일시 채수자 및 분석자

시도 시군구 읍면동 동리 연 월 일 시간채수

기관채수자

분석

기관분석자

지점

명칭

수온 pH DO BODCOD SS T-N T-P ECNH3-

N

NO2-

N

NO3-

N

PO4-

PTOC DOC DTN DTP

투명

클로로

필a

℃㎎/

L

㎎/

L㎎/L ㎎/L ㎎/L ㎎/L

㎍/

㎝㎎/L ㎎/L ㎎/L ㎎/L ㎎/L ㎎/L ㎎/L ㎎/L m ㎎/㎥

Page 55: 3대강수계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 매뉴얼 작성 연구 - mewebbook.me.go.kr/DLi-File/F002/000/139556.pdf · 2015-11-02 · 본)계획서, 하천정비기본계획서

( 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주체) (단위유역)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Ⅱ - 48

2) 하천유량

․ 조사 방법

☞ 조사에 이용된 자료의 출처 및 자료분석을 위해 사용한 방법 기술

- 여러 자료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할 경우 그 자료를 선택한 사유에 대해 기술

․ 조사 주체 및 추진 경과

☞ 조사 주관 기관 및 추진일정 간략 기술

․ 조사 결과

<표 2- > 유량조사표(기준년도)

지점 지점명칭 유량(m3/일) 지점 지점명칭 유량(m3/일)

Page 56: 3대강수계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 매뉴얼 작성 연구 - mewebbook.me.go.kr/DLi-File/F002/000/139556.pdf · 2015-11-02 · 본)계획서, 하천정비기본계획서

제3장 오염원 조사 및 부하량 산정

Ⅱ - 49

제3장 오염원 조사 및 부하량산정

1. 오염원 조사

☞ 오염원조사는 시행계획 대상유역에 대하여 시행계획수립 전년도말을 기준으로 기본방침 제

6조 내지 제 8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내용 중 기본계획수립당시와 변경되는 사항을 수계오염

총량관리기술지침(2004.6, 국립환경연구원)에 따라 조사하고, 오염원 자료의 근거 및 수집

기관 제시

☞ 수질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과의 비교 검토를 위해서 기본계획에서 조사된 내용을 함께 서술

하고, 추가조사를 통해서 기본계획 자료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그 근거를 서술

☞ 관련법령

- 낙동강수계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 제6조 내지 8조

- 금강수계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 제6조 내지 8조

- 영산강․섬진강수계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 제6조 내지 8조

☞ 기술지침

- 기술지침의 Ⅴ.오염원의 조사에 준하여 조사 및 기술

Page 57: 3대강수계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 매뉴얼 작성 연구 - mewebbook.me.go.kr/DLi-File/F002/000/139556.pdf · 2015-11-02 · 본)계획서, 하천정비기본계획서

( 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주체) (단위유역)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Ⅱ - 50

관련법(낙동강 예)

낙동강수계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제6조(토지이용 등 실태조사) ①시․도지사는 총량관리단위유역 및 소유역별로 다음 각호의 토지

이용현황 및 토지이용규제 실태에 관한 사항(면적 및 도면)을 계획수립 전년도말을 기준으로 조사하여야 한다.1. 국토이용관리법․도시계획법(2003년 1월 1일부터는 국토의계획및 이용에관한법률)

및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토지용도에 관한 지역․지구․구역 등의 지정 현황

2. 택지개발촉진법․도시개발법․주택건설촉진법․택지개발촉진법 및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지역․지구․구역 등의 지정 현황

3.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및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산업단지․ 지역․지구․구역 등의 지정 현황

4. 관광진흥법․청소년기본법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지역․지구․구역 등의 지정 현황5. 특정지역종합개발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오지개발촉진법․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

성에관한법률․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및 광업법에 의한 지역․지구․구역 등의 지정 현황

6. 농지법․산림법․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낙농진흥법․축산법․농어촌정비법 및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지역․지구․구역 등의 지정 현황

7. 온천법․하천법․지하수법․골재채취법․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및 소하천정비법에 의한 지역․지구․구역 등의 지정 현황

②시․도지사는 총량관리단위유역 및 소유역별로 다음 각호의 환경관련 토지규제에 관한 사항(면적 및 도면) 등을 기본계획수립 전년도 말을 기준으로 조사하여야 한다.1.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지역․지구․구역 등의 지정 현황2.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지역․지구․구역 등의 지정 현황3.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 지정 현황4.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현황 5.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수변구역 지정 현황6.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 적용지역 지정 현황7.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지역 및 하수처리구역 현황8.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한 가축사육제한지역 지정 현황③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량관리단위유역의 지역․지구․구역 등의 지정현황과 토지이용․규제에 변화를 주는 계획(관계법령에 의하여 확정된 계획을 말한다)을 조사하여야 한다.

제8조(오염원의 조사) ①시․도지사는 오염원을 별표 1의 구분에 따라 총량관리단위유역별․소유역별․행정구역별로 기본계획수립 전년도말을 기준으로 조사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원조사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오염원의 주소 또는 위치, 업종, 부지면적2. 연간 최대 조업시간3. 오․폐수량, 오염부하량 등 발생되는 오염물질의 종류와 양4. 관계법령에 의한 배출허용기준, 방류수 수질기준, 관리기준 등 수질관리기준5. 처리시설 공법 등 삭감방법과 삭감되는 오염물질의 종류와 양6. 오염원으로부터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종류와 양7. 기타 기술지침이 정하는 사항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원 조사 이후의 오염원 증가에 대한 예측은 과거 5년간 오염원의 변화추이와 관계법령에 의하여 확정된 해당지역의 개발계획에 의한다.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원의 구체적인 분류기준, 조사방법 및 오염원의 예측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기술지침으로 정한다.

Page 58: 3대강수계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 매뉴얼 작성 연구 - mewebbook.me.go.kr/DLi-File/F002/000/139556.pdf · 2015-11-02 · 본)계획서, 하천정비기본계획서

제3장 오염원 조사 및 부하량 산정

Ⅱ - 51

가. 조사 방법

나. 조사주체 및 경과

2. 오염원 현황

가. 생활계

1) 행정구역별 인구현황

☞ 인구현황 조사 방법 및 장래인구 전망 추정 방법 제시

☞ 인구추세 및 배출원별 인구 현황 등의 내용을 기준년도 기점으로 과거 5년간의 내용 기술

☞ 자료는 시군구 또는 읍면동별로 정리

<표 3- > 행정구역별 인구현황

행정구역인구현황(인)

-5 년 -4 년 -3 년 -2 년 -1 년 기준년도

☞ 오염원 조사 시 최소 행정단위에 대해서 처리시설명은 해당지역 하수 및 분뇨를 처리하는

환경기초시설명을 정확히 기재하고 환경기초시설의 신․증설계획 구역을 조사하여 장래

예측에 반영

<표 3- > 행정구역별 가정인구 현황 (기준년도)

행정구역 계하수처리구역 하수미처리구역 분뇨처리

합류식 분류식 처리시설명 오수처리 단독정화 수거식 처리시설명

2) 행정구역별 생활계 사용유량 현황

Page 59: 3대강수계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 매뉴얼 작성 연구 - mewebbook.me.go.kr/DLi-File/F002/000/139556.pdf · 2015-11-02 · 본)계획서, 하천정비기본계획서

( 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주체) (단위유역)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Ⅱ - 52

☞ 물사용량에 대해서 각 시군의 수도전 자료 등을 근거하여 각 용도별로 조사하고, 그 용도를

가정인구와 영업인구로 구분하여 기술

- 생활계는 가정인구와 영업인구 물사용량을 합산하여 제시

- 자료는 시군구 또는 읍면동별로 정리

☞ 물사용량은 수도전자료, 상수도 통계, 지하수사용량 등 관련 자료를 조사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영업인구에 따른 물사용량은 수도전의 여러 용도들 중에서 업무용/영업용/욕탕1,2종 만을

영업용으로 간주(전용공업용은 영업용에서 제외)

<표 3- > 행정구역별 생활계 사용유량 현황

행정구역생활계 사용유량(㎥/일)

-5 년 -4 년 -3 년 -2 년 -1 년 기준년도

<표 3- > 행정구역별 가정인구 사용유량 현황(기준년도)

행정구역 계하수처리구역 가정인구(㎥/일) 하수미처리구역 가정인구(㎥/일)

합류식 분류식 오수처리 단독정화 수거식

<표 3- > 행정구역별 영업인구 사용유량 현황(기준년도)

행정구역 계하수처리구역 영업인구(㎥/일) 하수미처리구역 영업인구(㎥/일)

합류식 분류식 오수처리 단독정화 수거식

나. 축산계

☞ 시행 대상 단위유역 내 가축 사육두수를 기술지침에 의해 축종별로 기준년도 기준에서 과거

5년간의 현황 기술

- 시행지역의 개별처리유형별 축산현황에 대하여 기술

- 자료는 시군구 또는 읍면동별로 정리

Page 60: 3대강수계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 매뉴얼 작성 연구 - mewebbook.me.go.kr/DLi-File/F002/000/139556.pdf · 2015-11-02 · 본)계획서, 하천정비기본계획서

제3장 오염원 조사 및 부하량 산정

Ⅱ - 53

☞ 축산계는 오염원의 특성상 그 변동 폭이 크고 지속성이 작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

- 축산폐수배출시설물 건축시 허가 또는 신고에 사용되었던 자료는 축종별 사육두수의 변동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므로 축산전수조사자료와 cross-checking 하여 현실적인 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한다

1) 행정구역별 축산현황

<표 3- > 행정구역별 축산현황

행정구역 축종축산현황(두)

-5 년 -4 년 -3 년 -2 년 -1 년 기준년도

2) 행정구역별 개별처리유형별 축산현황

☞ 개별처리유형(%) : 축종별개별처리 두수/전체 축종 두수 × 100

<표 3- > 행정구역별 개별처리유형별 축산현황(기준년도)

행정구역사육두수 개별처리유형(%)

축종 두수폐수처리 고형물처리

폐수 자원화 위탁 무처리 자원화 위탁 무처리

주) 폐수: 폐수처리, 자원화: 액비, 퇴비, 톱밥발효, 위탁: 위탁, 무처리: 무처리, 투기, 기타

다. 산업계

☞ 사업체수와 산업계 폐수 발생유량을 기준년도 기준에서 과거 5년간의 현황 기술

☞ 종별로(1종 ~ 5종) 물사용량, 폐수량, 발생부하와 방류부하를 대상물질(BOD)과 COD, TN,

TP에 대해서 각 시군구(또는 읍면동)별로 정리

☞ 각 사업장 허가 시 제출한 자료와 시행계획 수립 시점 사이에 물사용량이나 폐수 발생/방류

유량과 발생농도/방류농도 등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각 시군의 단속결과 등을 활용하여

보완

☞ 각 사업장의 폐수 방류선 확인 필요. 환경기초시설로 연계처리 하는 경우 각 환경기초시설의

관거유입량/관거누수량/방류량 등과도 관계 됨.

Page 61: 3대강수계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 매뉴얼 작성 연구 - mewebbook.me.go.kr/DLi-File/F002/000/139556.pdf · 2015-11-02 · 본)계획서, 하천정비기본계획서

( 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주체) (단위유역)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Ⅱ - 54

<표 3- > 행정구역별 폐수발생유량 현황

행정구역폐수 발생유량(㎥/일)

-5 년 -4 년 -3 년 -2 년 -1 년 기준년도

<표 3- > 행정구역별 폐수배출업소수 현황

행정구역폐수배출 업소수 (개소수)

-5 년 -4 년 -3 년 -2 년 -1 년 기준년도

<표 3- > 배출원별 산업 현황(기준년도)

행정

구역종

업소

개수

물사

용량

폐수량(㎥/일) 발생부하(kg/일) 방류부하(kg/일)발생

유량

방류

유량BOD COD TN TP BOD COD TN TP

1종2종3종4종 :5종

소계

총계

1종2종3종4종5종

소계

라. 양식계

☞ 양식장 면허 및 시설면적을 기준년도 기준에서 과거 5년간의 현황 기술

- 자료는 시군구 또는 읍면동별로 정리

Page 62: 3대강수계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 매뉴얼 작성 연구 - mewebbook.me.go.kr/DLi-File/F002/000/139556.pdf · 2015-11-02 · 본)계획서, 하천정비기본계획서

제3장 오염원 조사 및 부하량 산정

Ⅱ - 55

<표 3- > 행정구역별 양식장 현황

행정구역 종 류연도별 양식장 면적 (㎡)

-5 년 -4 년 -3 년 -2 년 -1 년 기준년도면허 시설 면허 시설 면허 시설 면허 시설 면허 시설 면허 시설

가두리도전

유수식대하계

<표 3- > 배출원별 양식장 현황 (기준년도)

행정구역 월 종류사료투여량

(kg/월)

어획량

(kg/월)

방 류

방류유량

(㎥/일)

방류수질(g/㎥)

대상물질 관련물질 1 관련물질 2

마. 토지계

1) 토지이용 및 규제 현황

☞ 토지이용․규제 현황을 행정구역(시군구 또는 읍면동별)으로 용도지역을 구분하여 기준

년도에 대해서 제시

<표 3- > 토지이용·규제 현황 (기준년도)

행정구역

용도지역 면적(㎡)

도시계획지역개발

제한구역

녹지지역 상수원관리지역

시가 비시가 보전 생산 자연상수원

보호구역

특별

대책지역수변구역

2) 행정구역별 토지 현황

Page 63: 3대강수계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 매뉴얼 작성 연구 - mewebbook.me.go.kr/DLi-File/F002/000/139556.pdf · 2015-11-02 · 본)계획서, 하천정비기본계획서

( 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주체) (단위유역)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Ⅱ - 56

☞ 시행지역 단위유역내 행정구역별(시군구 또는 읍면동) 토지면적, 지목별면적 현황 내용 기술

- 전, 대지, 기타는 기술지침에서 부하량 산정시 적용하는 원단위를 기준으로 함.

- 대지는 대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도로, 철도용지, 체육용지(골프장 제외), 유원지, 종교용

지, 사적지를 포함

- 전은 전과 과수원을 포함

- 기타는 광천지, 염전, 제방, 구거, 유지, 수도용지, 공원, 묘지, 잡종지를 포함

- 기준년도에 대해서 행정구역별로 각 지목별 면적과 하천부지점용허가 자료 서술

<표 3- > 행정구역별 토지 현황

행정구역 지목토지면적(㎡)

-5 년 -4 년 -3 년 -2 년 -1 년 기준년도

임야

대지

기타

<표 3- > 행정구역별 토지 현황(기준년도)

행정구역지목면적(㎡) 하천부지점용면적(㎡)

계 전 답 임야 대지 기타 계 전 답 기타

바. 매립계

☞ 행정구역별 매립계 오염원의 현황 및 신․증설 계획 정리

․하천 등으로 직방류 않고 환경기초시설로 연계처리하면 직접/관거이송 구분하여 조사하고

․환경기초시설의 유입유량 및 농도에서 cross-checking

Page 64: 3대강수계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 매뉴얼 작성 연구 - mewebbook.me.go.kr/DLi-File/F002/000/139556.pdf · 2015-11-02 · 본)계획서, 하천정비기본계획서

제3장 오염원 조사 및 부하량 산정

Ⅱ - 57

<표 3- > 매립시설 현황 (기준년도)

행정

구역

매립

장명

면적

(㎡)

침출수량

(㎥/일)수질(g/㎥)

방류선완공

년도발생

유량

방류

유량

발생농도 방류농도

BOD COD TN TP BOD COD TN TP

사. 환경기초시설

☞ 시행대상지역에 위치한 환경기초시설의 현황 및 신․증설계획 조사하여 정리

- 기준년도 각 처리시설에 대한 총유입, 방류, 직접이송, 관거이송 등 경로별 유량, 농도, 부하

량을 대상물질(BOD), COD, TN, TP 등의 항목란에 일평균 값 작성

- 조사시 주의하여야 할 사항

․환경기초시설의 방류선

․시설용량과 유입유량, 방류유량 비교

․관거이송유량(부하) + 직접이송유량(부하) =>총유입유량(부하)

․미처리배제유량의 존재 유무 및 그 양

1) 환경기초시설의 운영현황 조사

<표 3- > 환경기초시설 총유입 유량 및 방류유량 내역(기준년도)

시군구 읍면동 리가동

개시년도처리시설명

시설용량

(㎥/일)

총유입 유량 및

방류유량(㎥/일) 방류선

유입 방류구번호 방류

<표 3- > 환경기초시설 총유입 유량 및 유입수질 내역(기준년도)

처리시설명시설용량

(㎥/일)

총유입 유량 및 총유입 농도유량

(㎥/일)

BOD

(g/㎥)

COD

(g/㎥)

TN

(g/㎥)

TP

(g/㎥)

Page 65: 3대강수계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 매뉴얼 작성 연구 - mewebbook.me.go.kr/DLi-File/F002/000/139556.pdf · 2015-11-02 · 본)계획서, 하천정비기본계획서

( 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주체) (단위유역)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Ⅱ - 58

<표 3- > 환경기초시설 방류 유량 및 방류수질 내역(기준년도)

처리시설명시설용량

(㎥/일)

총방류 유량 및 총방류 농도

유량

(㎥/일)

BOD

(g/㎥)

COD

(g/㎥)

TN

(g/㎥)

TP

(g/㎥)

2) 환경기초시설 부하분석현황

☞ 처리시설이 1단계, 2단계 등으로 구분될 경우 처리장을 구분하여 각각 기입

<표 3- > 환경기초시설 총유입 유량 및 부하량(기준년도)

처리시설명 운영월

총유입 유량 및 부하량

유량

(㎥/일)

BOD

(kg/일)

COD

(kg/일)

TN

(kg/일)

TP

(kg/일)

<표 3- > 환경기초시설 총관거이송 유량 및 부하량(기준년도)

처리시설명 운영월

총관거이송 유량 및 부하량

유량

(㎥/일)

BOD

(kg/일)

COD

(kg/일)

TN

(kg/일)

TP

(kg/일)

<표 3- > 환경기초시설 총직접이송 유량 및 부하량(기준년도)

처리시설명 운영월

총직접이송 유량 및 부하량

유량

(㎥/일)

BOD

(kg/일)

COD

(kg/일)

TN

(kg/일)

TP

(kg/일)

Page 66: 3대강수계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 매뉴얼 작성 연구 - mewebbook.me.go.kr/DLi-File/F002/000/139556.pdf · 2015-11-02 · 본)계획서, 하천정비기본계획서

제3장 오염원 조사 및 부하량 산정

Ⅱ - 59

<표 3- > 환경기초시설 총방류수 방류유량 및 부하량(기준년도)

처리시설명 운영월

총방류수 유량 및 부하량유량

(㎥/일)

BOD

(kg/일)

COD

(kg/일)

TN

(kg/일)

TP

(kg/일)

3. 오염원 전망

☞ 수질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과의 비교 검토를 위해서 기본계획의 오염원 전망치를 함께 서술

가. 총괄 전망

☞ 자연증감과 개발계획에 의한 오염원의 증감을 오염원별로 기준년도부터 최종년도까지 현황

및 전망을 기술

- 각 오염원별 기술해야 할 항목은 자연증감에 의한 방법과 동일

1) 생활계

☞ 시행지역 단위유역내 인구 변화 추이 기술

☞ 시행지역 생활계 물 사용량 변화 추이 기술

<표 3- > 생활계 행정구역별 인구 전망

시도 시군구 읍면동

연도별 인구(인)

년도

(기준년도)

년도

(수립년도)년도 년도 년도

년도

(최종년도)

<표 3- > 생활계 행정구역별 물 사용량 전망

시도 시군구 읍면동

생활계 사용유량(㎥/일)년도

(기준년도)

년도

(수립년도)년도 년도 년도

년도

(최종년도)

Page 67: 3대강수계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 매뉴얼 작성 연구 - mewebbook.me.go.kr/DLi-File/F002/000/139556.pdf · 2015-11-02 · 본)계획서, 하천정비기본계획서

( 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주체) (단위유역)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Ⅱ - 60

<표 3- > 생활계 행정구역별 가정인구 사용유량 전망

시도 시군구 읍면동

가정인구 사용유량(㎥/일)년도

(기준년도)

년도

(수립년도)년도 년도 년도

년도

(최종년도)

<표 3- > 생활계 행정구역별 영업인구 사용유량 전망

시도 시군구 읍면동

영업인구 사용유량(㎥/일)년도

(기준년도)

년도

(수립년도)년도 년도 년도

년도

(최종년도)

2) 축산계

☞ 시행지역 단위유역내 축산사육 두수의 축종별 변화 추이 기술

<표 3- > 축산계 행정구역별 축산사육두수 전망

시도 시군구 읍면동 축종

연도별 가축두수 (두)년도

(기준년도)

년도

(수립년도)년도 년도 년도

년도

(최종년도)젖소

한육우돼지말

산양사슴개

가금기타소계

총계

3) 산업계

☞ 시행지역 단위유역내 사업체수 변화추이 내용 기술

Page 68: 3대강수계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 매뉴얼 작성 연구 - mewebbook.me.go.kr/DLi-File/F002/000/139556.pdf · 2015-11-02 · 본)계획서, 하천정비기본계획서

제3장 오염원 조사 및 부하량 산정

Ⅱ - 61

<표 3- > 산업계 행정구역별 산업체수 전망

시도 시군구 읍면동

연도별 산업체수(개소)

년도

(기준년도)

년도

(수립년도)년도 년도 년도

년도

(최종년도)

4) 토지계

☞ 시행지역 단위유역내 행정구역별 토지면적 변화 추이 기술

☞ 토지이용 형태별 변화 추이 내용 기술

<표 3- > 토지계 행정구역별 토지이용 전망

시도 시군구 읍면동 지목

연도별 토지이용 면적(㎢)

년도

(기준년도)

년도

(수립년도)년도 년도 년도

년도

(최종년도)

임야

대지

기타

소계

총계

시행

지역

전체

임야

대지

기타소계

나. 자연증감에 따른 전망

☞ 시행계획 수립시 조사된 기준년도의 오염원이 기본계획에서 예측된 오염원과 유사할 경우

는 기본계획상 오염원 전망자료를 준용할 수 있으나, 다를 경우 기준년도 기준에서 과거5년

간의 오염원 자료를 이용하여 오염원 자연증감을 재추정

☞ 오염원 재추정시 그 사유를 설명

Page 69: 3대강수계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 매뉴얼 작성 연구 - mewebbook.me.go.kr/DLi-File/F002/000/139556.pdf · 2015-11-02 · 본)계획서, 하천정비기본계획서

( 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주체) (단위유역)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Ⅱ - 62

1) 생활계

☞ 시행주체 지역의 인구추세 경향 기술

- 행정구역(시군구 또는 읍면동)별로 기준년도부터 최종년도까지 현황 및 전망을 기술

- 장래 전망인구 추산 근거 및 자료출처 기술

<표 3- > 행정구역별 연도별 인구 전망

시도 시군구 읍면동

연도별 인구(인)

년도

(기준년도)

년도

(수립년도)년도 년도 년도

년도

(최종년도)

2) 축산계

☞ 이용된 자료의 내용 기술

- 행정구역(시군구 또는 읍면동)별로 기준년도부터 최종년도까지 현황 및 전망을 기술

<표 3- > 행정구역별 연도별 축산사육두수 전망

시도 시군구 읍면동 축종

연도별 가축두수(두)

년도

(기준년도)

년도

(수립년도)년도 년도 년도

년도

(최종년도)젖소

한육우돼지말

산양사슴개

가금기타소계

총계

3) 산업계

☞ 행정구역(시군구 또는 읍면동)별로 기준년도부터 최종년도까지 현황 및 전망을 기술

Page 70: 3대강수계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 매뉴얼 작성 연구 - mewebbook.me.go.kr/DLi-File/F002/000/139556.pdf · 2015-11-02 · 본)계획서, 하천정비기본계획서

제3장 오염원 조사 및 부하량 산정

Ⅱ - 63

<표 3- > 행정구역별 연도별 산업체수 전망

시도 시군구 읍면동

연도별 산업체수(개소)

년도

(기준년도)

년도

(수립년도)년도 년도 년도

년도

(최종년도)

4) 토지계

☞ 행정구역(시군구 또는 읍면동)별로 기준년도부터 최종년도까지 현황 및 전망을 기술

※ 주의해서 조사해야 할 부분

․각 지목별로 면적이 증가 또는 감소하지만 행정구역별 각 지목면적의 총계는 변하지 않도록

주의!

․확정된 도로건설 계획에 대해서는 해당 행정구역에서 각 지목별 면적(특히, 대지면적 증가)이

이를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반영할 필요 있음

<표 3- > 행정구역별 연도별 토지이용 전망

시도 시군구 읍면동 지목

연도별 토지이용 면적(㎢)

년도

(기준년도)

년도

(수립년도)년도 년도 년도

년도

(최종년도)

임야

대지

기타

소계

총계

시행

지역 전체

임야

대지

기타

소계

Page 71: 3대강수계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 매뉴얼 작성 연구 - mewebbook.me.go.kr/DLi-File/F002/000/139556.pdf · 2015-11-02 · 본)계획서, 하천정비기본계획서

( 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주체) (단위유역)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Ⅱ - 64

다. 개발계획에 따른 전망

☞ 추가 개발사업에 따른 예상인구(가정, 영업, 유동인구 등), 예상면적, 기타 오염부하량 등의

자료의 경우 상세한 자료를 제시하고, 구체적인 수치가 확정되지 않는 자료에 대해서는 추정

방법을 상세히 기술

☞ 개발계획에 따른 토지이용면적 변화의 산정방법 기술

1) 개발계획의 개요

☞ 각각의 개발 계획에 대하여 예상인구, 오폐수발생량, 발생 및 배출부하량 등의 내용 기술

- 개발면적, 오수발생량, 폐수발생량, 발생 및 배출부하량 등에 대한 산정 근거를 제시

<표 3- > 단위유역 개발계획 현황

시도 시군구 읍면동 계획명시작

년도

완공

년도

계획

건수

계획

인구 (인)

개발

면적

(㎢)

오수

발생량

(㎥/일)

폐수

발생량

(㎥/일)

발생

부하량

(kg/일)

배출

부하량

(kg/일)

행정구역전체

주)오수발생량 : 생활계, 축산계에서 발생한 오수량폐수발생량 : 산업계에서 발생한 폐수량 및 침출수량

2) 개발계획에 따른 오염원 변화

가) 생활계

☞ 시행지역 단위유역내 개발계획에 따른 인구증가 전망 내용 기술

☞ 오염원 변화 내용을 기준년도부터 최종년도까지 연차별로 기술 및 산정근거 기술

<표 3- > 개발계획에 따른 생활계 행정구역별 인구증가

시도 시군구 읍면동

연도별 인구(인)년도

(기준년도)

년도

(수립년도)년도 년도 년도

년도

(최종년도)

<표 3- > 개발계획에 따른 생활계 행정구역별 추가 물사용량

Page 72: 3대강수계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 매뉴얼 작성 연구 - mewebbook.me.go.kr/DLi-File/F002/000/139556.pdf · 2015-11-02 · 본)계획서, 하천정비기본계획서

제3장 오염원 조사 및 부하량 산정

Ⅱ - 65

시도 시군구 읍면동

생활계 물 사용량(㎥/일)년도

(기준년도)

년도

(수립년도)년도 년도 년도

년도

(최종년도)

나) 토지계

☞ 개발계획에 따른 행정구역별 토지이용변화 내용을 기준년도부터 최종년도까지 기술

<표 3- > 개발계획에 따른 토지계 행정구역별 토지이용 변화

시도 시군구 읍면동 구분

연도별 토지이용면적(㎢)년도

(기준년도)

년도

(수립년도)년도 년도 년도

년도

(최종년도)전답

임야대지기타소계

총계

전답

임야대지기타소계

4. 오염부하량

☞ 오․폐수 발생유량 및 발생부하량 산정시 기술지침에 의함을 명시

☞ 오염물질 배출량 산정방법 기술(원칙적으로는 기술지침을 따르나 그 외의 방법으로 산정하

였을 경우 근거자료 제시)

- 오염원별로 자연증가와 개발계획에 의한 부하량을 구분하여 정리

가. 자연증가

Page 73: 3대강수계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 매뉴얼 작성 연구 - mewebbook.me.go.kr/DLi-File/F002/000/139556.pdf · 2015-11-02 · 본)계획서, 하천정비기본계획서

( 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주체) (단위유역)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Ⅱ - 66

1) 단위유역별 오염부하량

☞ 시행지역 단위유역내 발생되는 오․폐수발생량의 변화 추이 내용 기술

☞ 시행지역 단위유역내 발생되는 BOD 발생 부하량의 변화 추이 내용 기술

☞ 시행지역 단위유역내 발생되는 오․폐수발생량의 변화 추이 내용 기술

☞ 시행지역 단위유역내 발생되는 BOD 배출 부하량의 변화 추이 내용 기술

<표 3- > 자연증가 오․폐수발생량 전망

단위유역 시도 시군구 읍면동 오염원

오․폐수 발생량(㎥/일)

년도

(기준년도)

년도

(수립년도)년도 년도 년도

년도

(최종년도)

생활계

축산계

산업계

양식계

토지계

매립계

소계

총계

<표 3- > 자연증가 BOD 발생부하량 전망

단위유역 시도 시군구 읍면동 오염원

발생부하량(BOD, ㎏/일)

년도

(기준년도)

년도

(수립년도)년도 년도 년도

년도

(최종년도)

생활계

축산계

산업계

양식계

토지계

매립계

소계

총계

Page 74: 3대강수계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 매뉴얼 작성 연구 - mewebbook.me.go.kr/DLi-File/F002/000/139556.pdf · 2015-11-02 · 본)계획서, 하천정비기본계획서

제3장 오염원 조사 및 부하량 산정

Ⅱ - 67

<표 3- > 자연증가 오․폐수배출량 전망

단위유역 시도 시군구 읍면동 오염원

오․폐수 배출량(㎥/일)

년도

(기준년도)

년도

(수립년도)년도 년도 년도

년도

(최종년도)

생활계

축산계

산업계

양식계

토지계

매립계

소계

총계

<표 3- > 자연증가 BOD 배출부하량 전망

단위유역 시도 시군구 읍면동 오염원

배출부하량(BOD, ㎏/일)

년도

(기준년도)

년도

(수립년도)년도 년도 년도

년도

(최종년도)

생활계

축산계

산업계

양식계

토지계

매립계

소계

총계

2) 오염원 그룹별 오염부하량

☞ 산정된 부하량을 각 오염원 그룹별로 기준년도부터 최종년도까지 기술

가) 생활계

☞ 생활계 오수발생량의 단위유역별 변화 추이 내용 기술

☞ 생활계 BOD발생량의 단위유역별 변화 추이 내용 기술

☞ 생활계 오수배출량의 단위유역별 변화 추이 내용 기술

☞ 생활계 BOD배출량의 단위유역별 변화 추이 내용 기술

Page 75: 3대강수계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 매뉴얼 작성 연구 - mewebbook.me.go.kr/DLi-File/F002/000/139556.pdf · 2015-11-02 · 본)계획서, 하천정비기본계획서

( 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주체) (단위유역)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Ⅱ - 68

<표 3- > 자연증가 생활계 오수발생량 전망

단위유역 소유역

생활계 오수발생량 (㎥/일)년도

(기준년도)

년도

(수립년도)년도 년도 년도

년도

(최종년도)

<표 3- > 자연증가 생활계 BOD 발생부하량 전망

단위유역 소유역

생활계 발생부하량 (BOD, kg/일)년도

(기준년도)

년도

(수립년도)년도 년도 년도

년도

(최종년도)

<표 3- > 자연증가 생활계 오수배출량 전망

단위유역 소유역

생활계 오수 배출량 (㎥/일)년도

(기준년도)

년도

(수립년도)년도 년도 년도

년도

(최종년도)

<표 3- > 자연증가 생활계 BOD 배출부하량 전망

단위유역 소유역

생활계 배출부하량 (BOD, kg/일)년도

(기준년도)

년도

(수립년도)년도 년도 년도

년도

(최종년도)

나) 축산계

☞ 축산계 폐수발생량의 단위유역별 변화 추이 내용 기술

☞ 축산계 BOD발생량의 단위유역별 변화 추이 내용 기술

☞ 축산계 폐수배출량의 단위유역별 변화 추이 내용 기술

☞ 축산계 BOD배출량의 단위유역별 변화 추이 내용 기술

Page 76: 3대강수계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 매뉴얼 작성 연구 - mewebbook.me.go.kr/DLi-File/F002/000/139556.pdf · 2015-11-02 · 본)계획서, 하천정비기본계획서

제3장 오염원 조사 및 부하량 산정

Ⅱ - 69

<표 3- > 자연증가 축산계 폐수발생량 전망

단위유역 소유역

축산계 폐수발생량 (㎥/일)년도

(기준년도)

년도

(수립년도)년도 년도 년도

년도

(최종년도)

<표 3- > 자연증가 축산계 BOD 발생부하량 전망

단위유역 소유역

축산계 발생부하량 (BOD, ㎏/일)

년도

(기준년도)

년도

(수립년도)년도 년도 년도

년도

(최종년도)

<표 3- > 자연증가 축산계 폐수 배출량 전망

단위유역 소유역

축산계 폐수배출량 (㎥/일)년도

(기준년도)

년도

(수립년도)년도 년도 년도

년도

(최종년도)

<표 3- > 자연증가 축산계 BOD 배출 부하량 전망

단위유역 소유역

축산계 배출부하량 (BOD, ㎏/일)

년도

(기준년도)

년도

(수립년도)년도 년도 년도

년도

(최종년도)

다) 산업계

Page 77: 3대강수계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 매뉴얼 작성 연구 - mewebbook.me.go.kr/DLi-File/F002/000/139556.pdf · 2015-11-02 · 본)계획서, 하천정비기본계획서

( 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주체) (단위유역)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Ⅱ - 70

☞ 산업계 폐수발생량의 단위유역별 변화 추이 내용 기술

☞ 산업계 BOD발생량의 단위유역별 변화 추이 내용 기술

☞ 산업계 폐수배출량의 단위유역별 변화 추이 내용 기술

☞ 산업계 BOD배출량의 단위유역별 변화 추이 내용 기술

<표 3- > 자연증가 산업계 폐수발생량 전망

단위유역 소유역

산업계 폐수발생량 (㎥/일)

년도

(기준년도)

년도

(수립년도)년도 년도 년도

년도

(최종년도)

<표 3- > 자연증가 산업계 BOD 발생부하량 전망

단위유역 소유역

산업계 발생부하량 (BOD, ㎏/일)

년도

(기준년도)

년도

(수립년도)년도 년도 년도

년도

(최종년도)

<표 3- > 자연증가 산업계 폐수배출량 전망

단위유역 소유역

산업계 폐수배출량 (㎥/일)

년도

(기준년도)

년도

(수립년도)년도 년도 년도

년도

(최종년도)

Page 78: 3대강수계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 매뉴얼 작성 연구 - mewebbook.me.go.kr/DLi-File/F002/000/139556.pdf · 2015-11-02 · 본)계획서, 하천정비기본계획서

제3장 오염원 조사 및 부하량 산정

Ⅱ - 71

<표 3- > 자연증가 산업계 BOD 배출부하량 전망

단위유역 소유역

산업계 배출부하량 (BOD, ㎏/일)

년도

(기준년도)

년도

(수립년도)년도 년도 년도

년도

(최종년도)

라) 토지계

☞ 토지계 BOD발생량의 단위유역별 변화 추이 내용 기술

☞ 토지계 BOD배출량의 단위유역별 변화 추이 내용 기술

<표 3- > 자연증가 토지계 BOD 발생부하량 전망

단위유역 소유역

토지계 발생부하량 (BOD, ㎏/일)

년도

(기준년도)

년도

(수립년도)년도 년도 년도

년도

(최종년도)

<표 3- > 자연증가 토지계 BOD 배출부하량 전망

단위유역 소유역

토지계 배출부하량 (BOD, ㎏/일)

년도

(기준년도)

년도

(수립년도)년도 년도 년도

년도

(최종년도)

마) 매립계

☞ 매립계 침출수발생량의 단위유역별 변화 추이 내용 기술

☞ 매립계 BOD발생량의 단위유역별 변화 추이 내용 기술

☞ 매립계 침출수배출량의 단위유역별 변화 추이 내용 기술

☞ 매립계 BOD배출량의 단위유역별 변화 추이 내용 기술

Page 79: 3대강수계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 매뉴얼 작성 연구 - mewebbook.me.go.kr/DLi-File/F002/000/139556.pdf · 2015-11-02 · 본)계획서, 하천정비기본계획서

( 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주체) (단위유역)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Ⅱ - 72

<표 3- > 자연증가 매립계 침출수발생량 전망

단위유역 소유역

매립계 침출수발생량 (㎥/일)

년도

(기준년도)

년도

(수립년도)년도 년도 년도

년도

(최종년도)

<표 3- > 자연증가 매립계 BOD 발생부하량 전망

단위유역 소유역

매립계 발생부하량 (BOD, ㎏/일)

년도

(기준년도)

년도

(수립년도)년도 년도 년도

년도

(최종년도)

<표 3- > 자연증가 매립계 침출수배출량 전망

단위유역 소유역

매립계 침출수배출량 (㎥/일)년도

(기준년도)

년도

(수립년도)년도 년도 년도

년도

(최종년도)

<표 3- > 자연증가 매립계 BOD 배출부하량 전망

단위유역 소유역

매립계 배출부하량 (BOD, ㎏/일)

년도

(기준년도)

년도

(수립년도)년도 년도 년도

년도

(최종년도)

나. 개발사업

Page 80: 3대강수계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 매뉴얼 작성 연구 - mewebbook.me.go.kr/DLi-File/F002/000/139556.pdf · 2015-11-02 · 본)계획서, 하천정비기본계획서

제3장 오염원 조사 및 부하량 산정

Ⅱ - 73

☞ 개발사업에 따른 오염부하량 산출근거를 제시

☞ 산출된 부하량을 소유역별, 오염원 그룹별로 구분하여 각각 제시

☞ 기준년도부터 최종년도까지 기술

1) 소유역별 오염부하량

☞ 단위유역내 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되는 오·폐수량의 변화추이 내용 기술

☞ 단위유역내 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되는 BOD 발생부하량의 변화추이 내용 기술

<표 3- > 개발사업 추가 오·폐수 발생량 전망

단위유역 소유역 오염원

개발사업 오·폐수발생량 (㎥/일)

년도

(기준년도)

년도

(수립년도)년도 년도 년도

년도

(최종년도)

생활계

산업계

축산계

소계

총계

<표 3- > 개발사업 추가 BOD 발생부하량 전망

단위유역 소유역 오염원

개발사업 발생부하량 (BOD, ㎏/일)

년도

(기준년도)

년도

(수립년도)년도 년도 년도

년도

(최종년도)

생활계

산업계

축산계

토지계

소계

총계

<표 3- > 개발사업 추가 오·폐수 배출량 전망

Page 81: 3대강수계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 매뉴얼 작성 연구 - mewebbook.me.go.kr/DLi-File/F002/000/139556.pdf · 2015-11-02 · 본)계획서, 하천정비기본계획서

( 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주체) (단위유역)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Ⅱ - 74

단위유역 소유역 오염원

개발사업 오·폐수배출량 (㎥/일)

년도

(기준년도)

년도

(수립년도)년도 년도 년도

년도

(최종년도)

생활계

산업계

축산계

소계

총계

<표 3- > 개발사업 추가 BOD 배출부하량 전망

단위유역 소유역 오염원

개발사업 배출부하량 (BOD, ㎏/일)

년도

(기준년도)

년도

(수립년도)년도 년도 년도

년도

(최종년도)생활계산업계축산계토지계소계

총계

2) 오염원 그룹별 오염부하량

가) 생활계

☞ 시행지역 단위유역내 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되는 생활계 오수발생량 및 BOD 발생부하

량의 변화 추이 내용 기술

☞ 시행지역 단위유역내 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되는 생활계 오수배출량 및 BOD 배출부하

량의 변화 추이 내용 기술

<표 3- > 개발사업 생활계 추가 오수발생량 전망

단위유역 소유역

개발사업 생활계 오수발생량 (㎥/일)년도

(기준년도)

년도

(수립년도)년도 년도 년도

년도

(최종년도)

Page 82: 3대강수계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 매뉴얼 작성 연구 - mewebbook.me.go.kr/DLi-File/F002/000/139556.pdf · 2015-11-02 · 본)계획서, 하천정비기본계획서

제3장 오염원 조사 및 부하량 산정

Ⅱ - 75

<표 3- > 개발사업 생활계 추가 BOD 발생부하량 전망

단위유역 소유역

개발사업 생활계 발생부하량(BOD, ㎏/일)년도

(기준년도)

년도

(수립년도)년도 년도 년도

년도

(최종년도)

<표 3- > 개발사업 생활계 추가 오수 배출량 전망

단위유역 소유역

개발사업 생활계 오수배출량(㎥/일)

년도

(기준년도)

년도

(수립년도)년도 년도 년도

년도

(최종년도)

<표 3- > 개발사업 생활계 추가 BOD 배출부하량 전망

단위유역 소유역

개발사업 생활계 배출부하량(BOD, ㎏/일)

년도

(기준년도)

년도

(수립년도)년도 년도 년도

년도

(최종년도)

나) 산업계

☞ 시행지역 단위유역내 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되는 산업계 폐수발생량 및 BOD 발생부하

량의 변화 추이 내용 기술

☞ 시행지역 단위유역내 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되는 산업계 폐수배출량 및 BOD 배출부하

량의 변화 추이 내용 기술

<표 3- > 개발사업 산업계 추가 폐수발생량 전망

Page 83: 3대강수계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 매뉴얼 작성 연구 - mewebbook.me.go.kr/DLi-File/F002/000/139556.pdf · 2015-11-02 · 본)계획서, 하천정비기본계획서

( 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주체) (단위유역)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Ⅱ - 76

단위유역 소유역

개발사업 산업계 폐수발생량 (㎥/일)

년도

(기준년도)

년도

(수립년도)년도 년도 년도

년도

(최종년도)

<표 3- > 개발사업 산업계 추가 BOD 발생부하량 전망

단위유역 소유역

개발사업 산업계 발생부하량 (BOD, ㎏/일)

년도

(기준년도)

년도

(수립년도)년도 년도 년도

년도

(최종년도)

<표 3- > 개발사업 산업계 추가 폐수 배출량 전망

단위유역 소유역

개발사업 산업계 폐수배출량 (㎥/일)

년도

(기준년도)

년도

(수립년도)년도 년도 년도

년도

(최종년도)

<표 3- > 개발사업 산업계 추가 BOD 배출부하량 전망

단위유역 소유역

개발사업 산업계 배출부하량 (BOD, ㎏/일)

년도

(기준년도)

년도

(수립년도)년도 년도 년도

년도

(최종년도)

Page 84: 3대강수계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 매뉴얼 작성 연구 - mewebbook.me.go.kr/DLi-File/F002/000/139556.pdf · 2015-11-02 · 본)계획서, 하천정비기본계획서

제3장 오염원 조사 및 부하량 산정

Ⅱ - 77

다) 토지계

☞ 시행지역 단위유역내 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되는 토지계 BOD 발생부하량 및 토지계

BOD 배출부하량의 변화 추이 내용 기술

<표 3- > 개발사업 토지계 추가 BOD 발생부하량

단위유역 소유역

개발사업 토지계 발생부하량 (BOD, ㎏/일)

년도

(기준년도)

년도

(수립년도)년도 년도 년도

년도

(최종년도)

<표 3- > 개발사업에 따른 토지계 추가 BOD 배출부하량

단위유역 소유역

개발사업 토지계 배출부하량 (BOD, ㎏/일)

년도

(기준년도)

년도

(수립년도)년도 년도 년도

년도

(최종년도)

다. 삭감계획

1) 삭감시설 설치계획

☞ 삭감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오염원그룹별로 구분하여 제시

<표 3- > 오염부하 삭감시설 설치계획

적용

년도

행정

구역소유역 시설명

시설

용량삭감량

삭감대상

물질비고

Page 85: 3대강수계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 매뉴얼 작성 연구 - mewebbook.me.go.kr/DLi-File/F002/000/139556.pdf · 2015-11-02 · 본)계획서, 하천정비기본계획서

( 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주체) (단위유역)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Ⅱ - 78

가) 생활계

☞ 생활계 오염부하를 삭감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 및 삭감량 기술

<표 3- > 생활계 오염부하 삭감시설 설치계획

적용년도 행정구역 소유역 시설명 시설용량 삭감량

총계

나) 축산계

☞ 축산계 오염부하를 삭감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 및 삭감량 기술

<표 3- > 축산계 오염부하 삭감시설 설치계획

적용년도 행정구역 소유역 시설명 시설용량 삭감량

총계

다) 산업계

☞ 산업계 오염부하를 삭감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 및 삭감량 기술

<표 3- > 산업계 오염부하 삭감시설 설치계획

적용년도 행정구역 소유역 시설명 시설용량 삭감량

총계

Page 86: 3대강수계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 매뉴얼 작성 연구 - mewebbook.me.go.kr/DLi-File/F002/000/139556.pdf · 2015-11-02 · 본)계획서, 하천정비기본계획서

제3장 오염원 조사 및 부하량 산정

Ⅱ - 79

라) 토지계

☞ 토지계 오염부하를 삭감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 및 삭감량 기술

<표 3- > 토지계 오염부하 삭감시설 설치계획

적용년도 행정구역 소유역 시설명 시설용량 삭감량

총계

2) 오염원 그룹별 오염부하량

☞ 시행지역 단위유역내에서 자연증가, 개발사업 및 삭감계획을 고려하여 산정된 발생․배출

부하량을 연차별 및 오염원 그룹별로 제시

- 오염부하량은 발생량, 배출량으로 구분

가) 총괄

☞ 시행지역 단위유역 내에서 발생되는 오․폐수발생량 및 BOD 발생부하량의 변화 추이 내

용 기술

☞ 시행지역 단위유역 내에서 발생되는 BOD 배출부하량의 변화 추이 내용 기술

<표 3- > 오염원 그룹별 오․폐수발생량 총괄

단위유역 오염원오염원 그룹별 오․폐수 발생량(㎥/일)

년도(기준년도)

년도(수립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최종년도)

생활계

축산계

산업계

양식계

매립계

소계

총계

시행지역전체

생활계

축산계

산업계

양식계

매립계

소계

Page 87: 3대강수계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 매뉴얼 작성 연구 - mewebbook.me.go.kr/DLi-File/F002/000/139556.pdf · 2015-11-02 · 본)계획서, 하천정비기본계획서

( 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주체) (단위유역)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Ⅱ - 80

<표 3- > 오염원 그룹별 BOD 발생부하량 총괄

단위유역 오염원

오염원 그룹별 BOD 발생부하량(㎏/일)년도

(기준년도)

년도

(수립년도)년도 년도 년도

년도

(최종년도)생활계축산계산업계양식계토지계매립계소계

총계

시행

지역

전체

생활계축산계산업계양식계토지계매립계소계

<표 3- > 오염원 그룹별 BOD 배출부하량 총괄

단위유역 오염원

BOD 배출부하량(㎏/일)

년도

(기준년도)

년도

(수립년도)년도 년도 년도

년도

(최종년도)

생활계

축산계산업계

양식계

토지계

매립계

소계

총계

생활계

축산계

산업계

양식계

토지계

매립계

소계

Page 88: 3대강수계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 매뉴얼 작성 연구 - mewebbook.me.go.kr/DLi-File/F002/000/139556.pdf · 2015-11-02 · 본)계획서, 하천정비기본계획서

제3장 오염원 조사 및 부하량 산정

Ⅱ - 81

나) 생활계

☞ 시행지역 단위유역 내에서 발생되는 생활계 오수발생량 및 생활계 BOD 발생부하량의

변화추이 내용 기술

☞ 시행지역 단위유역 내에서 발생되는 BOD 배출부하량의 변화 추이 내용 기술

<표 3- > 생활계 오수발생량 총괄

단위유역 소유역

생활계 오수발생량(㎥/일)

년도

(기준년도)

년도

(수립년도)년도 년도 년도

년도

(최종년도)

<표 3- > 생활계 BOD 발생부하량 총괄

단위유역 소유역

생활계 발생부하량(BOD, ㎏/일)

년도

(기준년도)

년도

(수립년도)년도 년도 년도

년도

(최종년도)

<표 3- > 생활계 BOD 배출부하량

단위유역 소유역

생활계 배출부하량(BOD, ㎏/일)

년도

(기준년도)

년도

(수립년도)년도 년도 년도

년도

(최종년도)

다) 축산계

☞ 시행지역 단위유역 내에서 발생되는 축산계 폐수발생량 및 축산계 BOD 발생부하량의

변화 추이 내용 기술

☞ 시행지역 단위유역 내에서 발생되는 BOD 배출부하량의 변화 추이 내용 기술

Page 89: 3대강수계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 매뉴얼 작성 연구 - mewebbook.me.go.kr/DLi-File/F002/000/139556.pdf · 2015-11-02 · 본)계획서, 하천정비기본계획서

( 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주체) (단위유역)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Ⅱ - 82

<표 3- > 축산계 폐수발생량 총괄

단위유역 소유역

축산계 폐수발생량(㎥/일)

년도

(기준년도)

년도

(수립년도)년도 년도 년도

년도

(최종년도)

<표 3- > 축산계 BOD 발생부하량 총괄

단위유역 소유역

축산계 발생부하량(BOD, ㎏/일)

년도

(기준년도)

년도

(수립년도)년도 년도 년도

년도

(최종년도)

<표 3- > 축산계 BOD 배출부하량 총괄

단위유역 소유역

축산계 배출부하량(BOD, ㎏/일)

년도

(기준년도)

년도

(수립년도)년도 년도 년도

년도

(최종년도)

라) 산업계

☞ 시행지역 단위유역 내에서 발생되는 산업계 폐수발생량 및 산업계 BOD 발생부하량의

변화 추이 내용 기술

☞ 시행지역 단위유역 내에서 발생되는 BOD 배출부하량의 변화 추이 내용 기술

Page 90: 3대강수계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 매뉴얼 작성 연구 - mewebbook.me.go.kr/DLi-File/F002/000/139556.pdf · 2015-11-02 · 본)계획서, 하천정비기본계획서

제3장 오염원 조사 및 부하량 산정

Ⅱ - 83

<표 3- > 산업계 폐수발생량 총괄

단위유역 소유역

산업계 폐수발생량(㎥/일)

년도

(기준년도)

년도

(수립년도)년도 년도 년도

년도

(최종년도)

<표 3- > 산업계 BOD 발생부하량 총괄

단위유역 소유역

산업계 발생부하량(BOD, ㎏/일)

년도

(기준년도)

년도

(수립년도)년도 년도 년도

년도

(최종년도)

<표 3- > 산업계 BOD 배출부하량 총괄

단위유역 소유역

산업계 배출부하량(BOD, ㎏/일)

년도

(기준년도)

년도

(수립년도)년도 년도 년도

년도

(최종년도)

마) 토지계

☞ 시행지역 단위유역 내에서 발생되는 토지계 BOD 발생부하량의 변화 추이 내용 기술

☞ 시행지역 단위유역 내에서 발생되는 BOD 배출부하량의 변화 추이 내용 기술

Page 91: 3대강수계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 매뉴얼 작성 연구 - mewebbook.me.go.kr/DLi-File/F002/000/139556.pdf · 2015-11-02 · 본)계획서, 하천정비기본계획서

( 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주체) (단위유역)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Ⅱ - 84

<표 3- > 토지계 BOD 발생부하량 총괄

단위유역 소유역

토지계 발생부하량 (BOD, ㎏/일)

년도

(기준년도)

년도

(수립년도)년도 년도 년도

년도

(최종년도)

<표 3- > 토지계 BOD 배출부하량 총괄

단위유역 소유역

토지계 배출부하량 (BOD, ㎏/일)년도

(기준년도)

년도

(수립년도)년도 년도 년도

년도

(최종년도)

바) 매립계

☞ 시행지역 단위유역 내에서 발생되는 매립계 침출수발생량 및 BOD 발생부하량의 변화

추이 내용 기술

☞ 시행지역 단위유역 내에서 발생되는 BOD 배출부하량의 변화 추이 내용 기술

<표 3- > 매립계 침출수발생량 총괄

단위유역 소유역

매립계 침출수발생량(㎥/일)

년도

(기준년도)

년도

(수립년도)년도 년도 년도

년도

(최종년도)

Page 92: 3대강수계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 매뉴얼 작성 연구 - mewebbook.me.go.kr/DLi-File/F002/000/139556.pdf · 2015-11-02 · 본)계획서, 하천정비기본계획서

제3장 오염원 조사 및 부하량 산정

Ⅱ - 85

<표 3- > 매립계 BOD 발생부하량 총괄

단위유역 소유역

매립계 발생부하량 (BOD, ㎏/일)

년도

(기준년도)

년도

(수립년도)년도 년도 년도

년도

(최종년도)

<표 3- > 매립계 BOD 배출부하량 총괄

단위유역 소유역

매립계 배출부하량 (BOD, ㎏/일)

년도

(기준년도)

년도

(수립년도)년도 년도 년도

년도

(최종년도)

Page 93: 3대강수계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 매뉴얼 작성 연구 - mewebbook.me.go.kr/DLi-File/F002/000/139556.pdf · 2015-11-02 · 본)계획서, 하천정비기본계획서

( 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주체) (단위유역)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Ⅱ - 86

제 4 장 오염총량관리 할당부하량

1. 목표수질과 기준 유량

가. 목표수질 설정

☞ 목표수질 설정 시 고려 사항 기술

☞ 해당지역내의 광역자치단체 경계지점에 대한 대상물질 및 목표수질 기술

<표 4- > 목표수질 관리지점 제원

지점명 단위유역 행정구역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구조물명

〈단위유역별 목표수질 관리지점〉

<그림 4- > 단위유역별 목표수질 관리지점

☞ ( )와 관련된 (단위유역명 목록) 단위유역의 목표수질관리지점 인근지역의 환경부 수질

측정망 관리지점의 과거 10년간 수질 변화추이를 <표 >에 정리.

- 각 단위유역별 수질 추이 및 목표수질 달성 여부 간략기술.

☞ 관련법령

-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3조 및 [별표3]

-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1조 및 [별표2]

-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3조 및 [별표2]

Page 94: 3대강수계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 매뉴얼 작성 연구 - mewebbook.me.go.kr/DLi-File/F002/000/139556.pdf · 2015-11-02 · 본)계획서, 하천정비기본계획서

제4장 허용용량 및 삭감시설별 삭감량

Ⅱ - 87

관련법령(낙동강 예)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3조(목표수질지점에서의 수질변동의 측정․확인 방법) 영 제1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목

표수질지점에서의 수질변동의 측정․확인 방법은 별표 3과 같다.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3][별표 3]

목표수질지점의 수질변동 측정․확인 방법(제13조관련)

1. 목표수질지점에 대한 수질측정은 기본방침 및 수질환경보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에 의한다.

2. 목표수질지점별로 연간 30회 이상 측정하여야 한다.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질측정주기는 8일 간격으로 일정하여야 한다. 다만, 홍수, 결빙,

갈수(渴水) 등으로 채수가 불가능한 특정기간에는 그 측정주기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수질측정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평균수질을 산정하여 당해 목표수질지점의 수질변동을 확인한다.

◦ 평균수질 = exp(변환평균수질+

변환분산2

)

◦ 변환평균수질=log(측정수질)+ log(측정수질)+⋅⋅⋅측정횟수

◦ 변환분산={log(측정수질)-변환평균수질}2+⋅⋅⋅측정횟수-1

※ 비고 : 1. 측정수질은 산정시점으로부터 과거 3년간 측정한 것으로 하며, 그 단위는 리터당 밀리그램(㎎/L)으로 표시한다.

2. 변환평균수질과 변환분산 산식의 log는 자연대수를 말한다. 3.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평균수질은 exp(변환평균수질 + 0.675×√변환분산)로 한다

<표 4- > 목표수질 관리지점 인근 수질변화 추이

(단위 : BOD5, ㎎/ℓ)

단위유역 및 측정지점 환경부 수질측정망1) 단위유역

말단지점2)

단위

유역측정지점 위치 지점명 년도 .. .. .. .. .. -3년 -2년 -1년

기준

년도

수립

년도

주 1) 환경부 수질측정망의 월1회 측정자료를 (대상수계)법시행규칙 별표 ( )의 대수정규분포 평균수질 산정식으로 계산한 값

2) 지방환경관서가 각 단위유역 말단부에서 (대상수계)법시행규칙 별표 ( )의 측정방식(8일 간격 연간 30회 이상)에 따라 측정한 자료를 대수정규분포 평균수질 산정식으로 계산한 값

Page 95: 3대강수계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 매뉴얼 작성 연구 - mewebbook.me.go.kr/DLi-File/F002/000/139556.pdf · 2015-11-02 · 본)계획서, 하천정비기본계획서

( 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주체) (단위유역)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Ⅱ - 88

나. 기준유량 산정

1) 산정 방법

☞ 기준유량은 (시행주체 시․군이 포함된 광역지자체)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에서 산정된 기준

유량을 이용

-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내용, 하도 특성 및 유황분석을 위한 자료분석 내용 기술

- 하도특성 조사방식에 대해 기술

2) 산정 자료

☞ 기준유량산정에 사용된 방법 기술

- 기본계획에서 이용된 방법 설명

3) 산정 결과

☞ 기준유량 산정방법과 이에 따른 산정결과 설명(최근접 유량관측지점의 기준유량 산정결과를

해당 단위유역에 적용한 내용 기술)

<표 4- > (최근접 유량관측지점) 기준유량(Q275) 대비 (시행지역) 단위유역 면적비유량(Q275)

단위유역단위유역면적

(㎢)상류유역면적

(㎢)지류합류

기준지점대비면적비

면적비유량(Q275: ㎥/sec)

☞ 각각의 단위유역에 대해 산정된 기준유량 결과를 단위유역별로 설명

<표 4- > (시행지역 단위유역별) 기준유량(Q275)

구분면적비 유량

(Q275:㎥/sec)

30년

강우강도

보정유량

(Q275:㎥/sec)

자체유역

유출량

(Q275:㎥/sec)

유지유량

증분량

(㎥/sec)

환경기초시

설 방류수량

(㎥/sec)

취수량

(㎥/sec)

인위적 요인을 고려한

기준유량

(Q275: ㎥/sec)

Page 96: 3대강수계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 매뉴얼 작성 연구 - mewebbook.me.go.kr/DLi-File/F002/000/139556.pdf · 2015-11-02 · 본)계획서, 하천정비기본계획서

제4장 허용용량 및 삭감시설별 삭감량

Ⅱ - 89

2. 수질 모델링

가. 수리 모델링

☞ 사용된 수리모델의 종류 및 특성 설명

☞ 모델 입력자료 및 출력 결과에 대한 설명

☞ 단위유역내 하천구간별 모델링 자료 기술

- 하천구간 연장 및 단면수 기술

- 횡단면도 및 종단면도 기술

- 유량 입력자료 출처 기술

- 유량에 따른 유속, 수심 변화를 종, 횡단면별 분석한 결과 기술

- 수질모델 적용을 위해 횡단의 경사도 분석 및 단면별 유량,수위, 유속 rating curve회귀분석

〈시행대상지역 해당 수계도〉

<그림 4- > 시행대상지역 해당 수계도

〈수리모델 모식도〉

<그림 4- > 수리모델 모식도

〈시행대상 구간 본류 횡단면도 (시점)〉

<그림 4- > 시행대상 구간 본류 횡단면도 (시점)

〈시행대상 구간 본류 횡단면도 (종점)〉

<그림 4- > 시행대상 구간 본류 횡단면도 (종점)

〈시행대상 구간 본류 종단면도〉

<그림 4- > 시행대상 구간 본류 종단면도

Page 97: 3대강수계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 매뉴얼 작성 연구 - mewebbook.me.go.kr/DLi-File/F002/000/139556.pdf · 2015-11-02 · 본)계획서, 하천정비기본계획서

( 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주체) (단위유역)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Ⅱ - 90

☞ 수리 분석을 위한 유량 입력 자료의 근거문헌 및 입력방법 제시

<그림 4- > 유량 자료 입력 (예시)

☞ 모델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른 유속, 수심 변화를 종, 횡단면으로 분석하고, 각 단면별로 유량-

유속, 유량-수심 관계를 회귀 분석

☞ 수질 모델의 용이한 적용을 위해 수행결과를 통해 하천 내 수리 특성이 유사한 구간을 구분

〈시행대상 구간 본류 횡단면 유량 분석〉

<그림 4- > 시행대상 구간 본류 횡단면 유량 분석

〈시행대상 구간 본류 종단면 유량 분석〉

<그림 4- > 시행대상 구간 본류 종단면 유량 분석

〈시행대상 구간 주요지점의 유량-유속 곡선〉

<그림 4- > 시행대상 구간 주요지점의 유량-유속 곡선

〈시행대상 구간 주요지점의 유량-수위 곡선〉

<그림 4- > 시행대상 구간 주요지점의 유량-수위 곡선

☞ 수질 모델에 적용하기 위한 각 구간별 유량과 수위, 유량과 유속 관련 수리 계수 제시

Page 98: 3대강수계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 매뉴얼 작성 연구 - mewebbook.me.go.kr/DLi-File/F002/000/139556.pdf · 2015-11-02 · 본)계획서, 하천정비기본계획서

제4장 허용용량 및 삭감시설별 삭감량

Ⅱ - 91

<표 4- > 수질모델 적용의 수리특성

구 간 단 면 번 호구간거리

(km)

(유속)=a(유량)b (수심)=c(유량)d

조도계수a b c d

나. 수질 모델링

1) 수질모델의 적용

☞ 사용된 수질모델의 개요 기술

- 사용한 모델선정의 타당성 기술

- 모델기본 구조 그림 삽입

2) 수질 모델 구성

☞ 수리계수 적용을 위한 지점 구분 내용 및 모델 구성에 관한 내용 기술

☞ 모델 구성 모식도와 모델 모식도와의 차이는 기존 출판된 시행계획서 등을 참고

〈시행주체 해당수계의 유역 수질 모델 구성모식도〉

<그림 4- > 시행주체 해당수계의 유역 수질 모델 구성모식도

〈시행주체 해당수계의 유역 수질 모델 모식도〉

<그림 4- > 시행주체 해당수계의 유역 수질 모델 모식도

☞ 수리 관련 계수 산정결과 및 근거 기술

3) 수질 모델 보정

☞ 모델의 보정을 위하여 이용된 주요 수질 자료를 표에 정리

Page 99: 3대강수계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 매뉴얼 작성 연구 - mewebbook.me.go.kr/DLi-File/F002/000/139556.pdf · 2015-11-02 · 본)계획서, 하천정비기본계획서

( 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주체) (단위유역)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Ⅱ - 92

<표 4- > 시행주체 대상수체 주요 지점 유량 및 수질 자료

수질 측정 지점 유량(㎥/일) BOD5 (㎎/ℓ) TN (㎎/ℓ) TP (㎎/ℓ)

☞ 모델 보정방법, 계수 조정 방법 등에 관한 설명

<표 4- > 모델에 적용된 반응 계수

반응계수 설명 적용범위 보정시 추정계수α0 Ratio of chl-a to algal biomass 10 ~100 20 ~3 0: : : :

☞ 대상오염물질과 관련항목에 대해 그림 수록

〈수질모델 보정결과〉

<그림 4- > 수질모델 보정결과

4) 수질 모델 검증

☞ 모델 검증방법 기술

- 보정에 사용된 반응변수들을 그대로 사용

<표 4- > (시행주체 대상수체) 주요 지점 유량 및 수질 자료 (검증시기)

수질 측정 지점 유량(㎥/일) BOD5 (㎎/ℓ) TN (㎎/ℓ) TP(㎎/ℓ)

☞ 모델 검증결과 기술

- 대상오염물질과 관련항목에 대해 그림 수록

Page 100: 3대강수계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 매뉴얼 작성 연구 - mewebbook.me.go.kr/DLi-File/F002/000/139556.pdf · 2015-11-02 · 본)계획서, 하천정비기본계획서

제4장 허용용량 및 삭감시설별 삭감량

Ⅱ - 93

〈수질모델 검증결과〉

<그림 4- > 수질모델 검증결과

3. 할당부하량

☞ 기본방침에 의해 최종년도의 삭감목표량과 지역개발할당부하량을 산정함

1) 최종년도 오염부하량(BOD5) 할당

☞ 할당부하량, 지역개발할당부하량, 삭감목표량과 잔여용량을 산정하여 기술

☞ 관련법령

- 낙동강수계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 제18조

- 금강수계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 제18조

- 영산강․섬진강수계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 제18조

- 수계오염총량관리기술지침(Ⅹ. 오염부하량 할당 3. 시행계획의 할당부하량)

관련법령(낙동강 예)

낙동강수계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제18조(지역개발 할당부하량) ①시행청은 시행계획기간동안 소유역별로 오염원의 자연증가분

과 관계법령에 의하여 확정된 개발계획에 의하여 추가로 배출할 수 있는 오염물질의 배출량(이하 “지역개발 할당부하량”이라 한다)을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지역개발 할당부하량 = 소유역별 할당부하량 - 소유역별 기존오염원의 최종배출량(시행계획 최초 시행당시 오염원이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삭감계획에 의하여 시행계획 종료시 배출하는 오염물질의 양)②시행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지역개발 할당부하량을 별표 2에 따라 연차별로 배분하여 개발시행계획을 수립한다.

수계오염총량관리기술지침(Ⅹ. 오염부하량 할당 3. 시행계획의 할당부하량) ③ 기본방침 제18조의 지역개발 할당부하량 및 기본방침 제19조의 삭감목표량은 다음의

과정을 통해 수립년도로부터 총량관리 최종년도까지 연차별로 산출한다. ․소유역별 할당부하량 중 수립년도 기준 기존오염원의 할당부하량과 신규 지역개발에

의한 오염부하량을 분리한다. ․소유역별 할당부하량에서 기존오염원의 할당부하량을 감하여 지역개발 할당부하량을

산정한다. ․삭감목표량은 수립년도 기준 기존오염원의 배출량에서 소유역별 할당량을 감한 후

지역개발 할당량을 더하여 산정한다.

Page 101: 3대강수계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 매뉴얼 작성 연구 - mewebbook.me.go.kr/DLi-File/F002/000/139556.pdf · 2015-11-02 · 본)계획서, 하천정비기본계획서

( 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주체) (단위유역)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Ⅱ - 94

• 할당부하량

• 지역개발 할당부하량

• 삭감목표량

• 잔여용량

<표 4- > 단위유역 최종년도 소유역별 오염부하량 할당내역

구 분 최종년도 오염부하량 할당내역 (BOD, ㎏/일)

단위유역 소유역 기존오염원 배출량

기존오염원최종배출량

삭감

목표량

할당

부하량

최종년도

배출량

지역개발할당부하량

자연증가 개발 잔여

용량

- 기존오염원배출량 : 시행계획 수립년도 전년도의 배출부하량

- 기존오염원최종배출량 : 기존오염원배출량이 삭감계획에 의하여 시행계획 종료시 배출

되는 오염물질의 양

- 삭감목표량 : 시행계획기간동안 삭감하여야 할 기존오염원의 배출부하량

- 할당부하량 : 기본계획상 승인된 할당부하량

- 최종년도배출부하량 : 기존오염원배출량이 지역개발과 삭감계획에 의하여 최종년도에

배출하는 오염물질의 양

- 지역개발 할당부하량 : 시행계획동안 오염원의 자연증가분과 관계법령에 의하여 확정

된 개발계획에 의하여 추가로 배출할 수 있는 오염물질의 양

Page 102: 3대강수계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 매뉴얼 작성 연구 - mewebbook.me.go.kr/DLi-File/F002/000/139556.pdf · 2015-11-02 · 본)계획서, 하천정비기본계획서

제4장 허용용량 및 삭감시설별 삭감량

Ⅱ - 95

※ 단위유역 최종년도 소유역별 오염부하량 할당 산정방법

- 오염원이 자연증가 되는 경우

기존오염원

배출량

자연

증감

지역개발

할당부하량

최종년도

배출부하량

할당

부하량삭감목표량 삭감계획량 잔여용량

A B CD

=A+B+CE

F

=(A+B)-E+CG

H

=G-F

10,000 1,000 1,000 12,000 9,000 3,000 3,000 0

기존오염원

배출량

자연

증감

지역개발

할당부하량

최종년도

배출부하량

할당

부하량삭감목표량 삭감계획량 잔여용량

A B CD

=A+B+CE

F

=(A+B)-E+CG

H

=G-F

10,000 1,000 1,000 12,000 9,000 3,000 4,000 1000

- 자연증감 : 기존년도대비 최종년도 오염원그룹별 배출부하량 자연증감량의 합,

추가 삭감계획없이 기존오염원이 증감할 경우의 (최종년도부하량-기존년도부하량)

- 지역개발 할당부하량 : 개발계획에 의한 배출부하량

- 할당부하량 : 기본계획상 승인된 할당부하량

- 삭감목표량 : 기본방침 제18조 및 기술지침 규정에 의거 계산한 부하량

- 삭감계획량 : 시행계획상 제시된 삭감계획의 삭감량

- 잔여용량 : 0보다 반드시 커야하며, 삭감목표량보다 삭감계획량이 많을 경우 (+)값이 발생

잔여용량은 이행평가과정에서 지역개발 할당부하량으로 활용 가능

- 오염원이 자연감소 되는 경우

기존오염원

배출량

자연

증감

지역개발

할당부하량

최종년도

배출부하량

할당

부하량삭감목표량 삭감계획량 잔여용량

A B CD

=A+B+CE

F

=(A+B)-E+CG

H

=G-F

10,000 -1,000 1,000 10,000 9,000 1,000 1,000 0

기존오염원

배출량

자연

증감

지역개발

할당부하량

최종년도

배출부하량

할당

부하량삭감목표량 삭감계획량 잔여용량

A B CD

=A+B+CE

F

=(A+B)-E+CG

H

=G-F

10,000 -1,000 1,000 10,000 9,000 1,000 2,000 1000

- 자연증감 : 기존년도대비 최종년도 오염원그룹별 배출부하량 자연증감량의 합

추가 삭감계획없이 기존오염원이 증감할 경우의 (최종년도부하량-기존년도부하량)

- 지역개발 할당부하량 : 개발계획에 의한 배출부하량

- 할당부하량 : 기본계획상 승인된 할당부하량

- 삭감목표량 : 기본방침 제18조 및 기술지침 규정에 의거 계산한 부하량

- 삭감계획량 : 시행계획상 제시된 삭감계획의 삭감량

- 잔여용량 : 0보다 반드시 커야하며, 삭감목표량보다 삭감계획량이 많을 경우 (+)값이 발생

잔여용량은 이행평가과정에서 지역개발 할당부하량으로 활용 가능

Page 103: 3대강수계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 매뉴얼 작성 연구 - mewebbook.me.go.kr/DLi-File/F002/000/139556.pdf · 2015-11-02 · 본)계획서, 하천정비기본계획서

( 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주체) (단위유역)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Ⅱ - 96

2) 오염원그룹별 할당부하량

☞ 소유역 또는 기초자치단체별 할당부하량을 오염원 그룹별로 할당 (기본방침 제 16조 2항에

의함)

관련법령(낙동강 예)

낙동강수계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제16조(오염원그룹별 할당부하량) ①시행청은 시행계획에서 소유역별 할당부하량 또는 기초

자치단체별 할당부하량을 오염원그룹별로 할당한다.②시행청이 소유역별 할당부하량 또는 기초자치단체별 할당부하량을 오염원그룹별로 할당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과 기술지침에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할당방법을 정하여야 한다.1. 오염부하량 삭감의 효율성2. 오염원그룹별 수질오염 기여도 및 지역개발 추진방향3. 오염원그룹간의 형평성4. 오염원그룹의 의견

<표 4- > 오염원그룹별 할당부하량

단위유역 소유역 오염원

오염원그룹별 할당부하량 (BOD, ㎏/일)

년도

(기준년도)

년도

(수립년도)년도 년도 년도

년도

(최종년도)

생활계

축산계

산업계

양식계

토지계

매립계

소계

총계

3) 개별오염원별 할당부하량

☞ 오염원그룹별 할당부하량을 달성할수 있도록 소유역내 할당대상자에게 할당

<표 4- > 개별오염원별 할당부하량

Page 104: 3대강수계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 매뉴얼 작성 연구 - mewebbook.me.go.kr/DLi-File/F002/000/139556.pdf · 2015-11-02 · 본)계획서, 하천정비기본계획서

제4장 허용용량 및 삭감시설별 삭감량

Ⅱ - 97

단위유역 소유역 오염원

개별오염원별 할당부하량(BOD, ㎏/일)

년도

(기준년도)

년도

(수립년도)년도 년도 년도

년도

(최종년도)

생활계

축산계

산업계

양식계

토지계

매립계

소계

총계

4) 지역개발 할당부하량

☞ 시행계획기간동안 소유역별로 오염원의 자연증가분과 관계법령에 의하여 확정된 개발계

획에 의하여 추가로 배출할 수 있는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산정하고 연차별로 배분함

<표 4- > 지역개발 할당부하량

단위유역 소유역 오염원

지역개발 할당부하량(BOD, ㎏/일)

년도

(기준년도)

년도

(수립년도)년도 년도 년도

년도

(최종년도)

생활계

축산계

산업계

양식계

토지계

매립계

소계

총계

Page 105: 3대강수계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 매뉴얼 작성 연구 - mewebbook.me.go.kr/DLi-File/F002/000/139556.pdf · 2015-11-02 · 본)계획서, 하천정비기본계획서

( 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주체) (단위유역)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Ⅱ - 98

5) 삭감목표량

☞ 시행계획기간동안 삭감하여야 할 기존오염원의 배출부하량을 산정하여 연차별로 배분

<표 4- > 삭감목표량

단위유역 소유역 오염원

삭감목표량 (BOD, ㎏/일)년도

(기준년도)

년도

(수립년도)년도 년도 년도

년도

(최종년도)생활계축산계산업계양식계토지계매립계

소계총계

6) 잔여용량

<표 4- > 잔여용량

단위유역 소유역 오염원

잔여용량 (BOD, ㎏/일)

년도

(기준년도)

년도

(수립년도)년도 년도 년도

년도

(최종년도)

생활계

축산계

산업계양식계토지계매립계소계

총계

7) 오염원그룹별 소유역별 할당부하량

☞ 할당부하량, 삭감목표량 및 지역개발할당부하량을 오염원 그룹별로 정리

가) 생활계

Page 106: 3대강수계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 매뉴얼 작성 연구 - mewebbook.me.go.kr/DLi-File/F002/000/139556.pdf · 2015-11-02 · 본)계획서, 하천정비기본계획서

제4장 허용용량 및 삭감시설별 삭감량

Ⅱ - 99

<표 4- > 생활계 할당부하량

단위유역 소유역

생활계 할당부하량(BOD, ㎏/일)

년도

(기준년도)

년도

(수립년도)년도 년도 년도

년도

(최종년도)

<표 4- > 생활계 지역개발 할당부하량

단위유역 소유역

생활계 지역개발 할당부하량(BOD, ㎏/일)

년도

(기준년도)

년도

(수립년도)년도 년도 년도

년도

(최종년도)

<표 4- > 생활계 삭감목표량

단위유역 소유역

생활계 삭감목표량(BOD, ㎏/일)

년도

(기준년도)

년도

(수립년도)년도 년도 년도

년도

(최종년도)

나) 축산계

Page 107: 3대강수계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 매뉴얼 작성 연구 - mewebbook.me.go.kr/DLi-File/F002/000/139556.pdf · 2015-11-02 · 본)계획서, 하천정비기본계획서

( 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주체) (단위유역)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Ⅱ - 100

<표 4- > 축산계 할당부하량

단위유역 소유역

축산계 할당부하량 (BOD, ㎏/일)

년도

(기준년도)

년도

(수립년도)년도 년도 년도

년도

(최종년도)

<표 4- > 축산계 지역개발 할당부하량

단위유역 소유역

축산계 지역개발 할당부하량 (BOD, ㎏/일)

년도

(기준년도)

년도

(수립년도)년도 년도 년도

년도

(최종년도)

<표 4- > 축산계 삭감목표량

단위유역 소유역

축산계 삭감목표량 (BOD, ㎏/일)

년도

(기준년도)

년도

(수립년도)년도 년도 년도

년도

(최종년도)

다) 산업계

Page 108: 3대강수계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 매뉴얼 작성 연구 - mewebbook.me.go.kr/DLi-File/F002/000/139556.pdf · 2015-11-02 · 본)계획서, 하천정비기본계획서

제4장 허용용량 및 삭감시설별 삭감량

Ⅱ - 101

<표 4- > 산업계 할당부하량

단위유역 소유역

산업계 할당부하량 (BOD, ㎏/일)

년도

(기준년도)

년도

(수립년도)년도 년도 년도

년도

(최종년도)

<표 4- > 산업계 지역개발 할당부하량

단위유역 소유역

산업계 지역개발 할당부하량 (BOD, ㎏/일)

년도

(기준년도)

년도

(수립년도)년도 년도 년도

년도

(최종년도)

<표 4- > 산업계 삭감목표량

단위유역 소유역

산업계 삭감목표량 (BOD, ㎏/일)

년도

(기준년도)

년도

(수립년도)년도 년도 년도

년도

(최종년도)

라) 양식계

Page 109: 3대강수계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 매뉴얼 작성 연구 - mewebbook.me.go.kr/DLi-File/F002/000/139556.pdf · 2015-11-02 · 본)계획서, 하천정비기본계획서

( 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주체) (단위유역)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Ⅱ - 102

<표 4- > 양식계 할당부하량

단위유역 소유역

양식계 할당부하량 (BOD, ㎏/일)

년도

(기준년도)

년도

(수립년도)년도 년도 년도

년도

(최종년도)

<표 4- > 양식계 지역개발 할당부하량

단위유역 소유역

양식계 지역개발 할당부하량 (BOD, ㎏/일)

년도

(기준년도)

년도

(수립년도)년도 년도 년도

년도

(최종년도)

<표 4- > 양식계 삭감목표량

단위유역 소유역

양식계 삭감목표량 (BOD, ㎏/일)

년도

(기준년도)

년도

(수립년도)년도 년도 년도

년도

(최종년도)

마) 토지계

Page 110: 3대강수계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 매뉴얼 작성 연구 - mewebbook.me.go.kr/DLi-File/F002/000/139556.pdf · 2015-11-02 · 본)계획서, 하천정비기본계획서

제4장 허용용량 및 삭감시설별 삭감량

Ⅱ - 103

<표 4- > 토지계 할당부하량

단위유역 소유역

토지계 할당부하량 (BOD, ㎏/일)

년도

(기준년도)

년도

(수립년도)년도 년도 년도

년도

(최종년도)

<표 4- > 토지계 지역개발 할당부하량

단위유역 소유역

토지계 지역개발 할당부하량 (BOD, ㎏/일)

년도

(기준년도)

년도

(수립년도)년도 년도 년도

년도

(최종년도)

<표 4- > 토지계 삭감목표량

단위유역 소유역

토지계 삭감목표량 (BOD, ㎏/일)

년도

(기준년도)

년도

(수립년도)년도 년도 년도

년도

(최종년도)

Page 111: 3대강수계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 매뉴얼 작성 연구 - mewebbook.me.go.kr/DLi-File/F002/000/139556.pdf · 2015-11-02 · 본)계획서, 하천정비기본계획서

( 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주체) (단위유역)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Ⅱ - 104

바) 매립계

<표 4- > 매립계 할당부하량

단위유역 소유역

매립계 할당부하량 (BOD, ㎏/일)

년도

(기준년도)

년도

(수립년도)년도 년도 년도

년도

(최종년도)

<표 4- > 양식계 지역개발 할당부하량

단위유역 소유역

매립계 지역개발 할당부하량 (BOD, ㎏/일)

년도

(기준년도)

년도

(수립년도)년도 년도 년도

년도

(최종년도)

<표 4- > 매립계 삭감목표량

단위유역 소유역

매립계 삭감목표량 (BOD, ㎏/일)

년도

(기준년도)

년도

(수립년도)년도 년도 년도

년도

(최종년도)

Page 112: 3대강수계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 매뉴얼 작성 연구 - mewebbook.me.go.kr/DLi-File/F002/000/139556.pdf · 2015-11-02 · 본)계획서, 하천정비기본계획서

제5장 오염총량관리 세부추진 계획

Ⅱ - 105

제5장 오염총량관리 세부추진 계획

☞ 기본방침 제19조에 의해 시행계획 기간동안 삭감하여야 할 기존오염원의 배출부하량(삭감

목표량)을 산정하여 연차별로 배분한 후 연차별로 배분된 삭감목표량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할당대상자에 의한 삭감목표량과 할당 이외의 방법으로 삭감시키는 삭감목표량을 산정

☞ 삭감목표량을 달성하기 위한 오염부하량 삭감계획을 별표3에 따라 수립

☞ 관련법령

- 낙동강수계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 제 19조

- 금강수계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 제 19조

- 영산강․섬진강수계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 제 19조

관련법(낙동강 예)

낙동강수계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제19조(오염부하량 삭감계획) ①시행청은 시행계획기간동안 삭감하여야 할 기존오염원의 배

출부하량(이하 “삭감목표량”이라 한다)을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삭감목표량 = 기존오염원의 배출량(시행계획 최초 시행당시 오염원이 그 당시에 배출하는 양) - 소유역별 할당부하량 + 지역개발 할당부하량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삭감목표량을 연차별로 배분하고 연차별로 배분된 삭감목표량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할당대상자에 의한 삭감목표량과 할당이외의 방법으로 삭감시키는 삭감목표량을 산정한다.③시행청은 삭감목표량을 달성하기 위한 오염부하량 삭감계획을 별표 3에 따라 수립한다.

1. 할당방법에 의한 삭감

☞ 총량단위유역내 할당대상시설의 지정은 관련법 규정에 의한 시설에 한해 개별할당시설을

지정 할당할 수 있다.

☞ 삭감주체, 할당된 오염부하량 및 지정배출량, 적용된 삭감방법, 오염물질 삭감일정 및 이행

완료시기, 삭감일정에 따른 오염부하량의 삭감량, 투자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 관련법령

-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 12조 와 시행규칙 제 22조

-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 12조 와 시행규칙 제 20조

-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 12조 와 시행규칙 제 22조

Page 113: 3대강수계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 매뉴얼 작성 연구 - mewebbook.me.go.kr/DLi-File/F002/000/139556.pdf · 2015-11-02 · 본)계획서, 하천정비기본계획서

( 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주체) (단위유역)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Ⅱ - 106

관련법(낙동강 예)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제12조(사업장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등) ①환경부장관(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의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 제13조, 제14조, 제18조 및 제20조에서 같다) 또는 광역시장․시장․군수(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의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13조, 제14조, 제18조 및 제20조에서 같다)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목표수질을 달성․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제32조제2항, 하수도법 제16조제1항 또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 또는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받는 자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종방류구별․단위기간별로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시장․군수는 이해관계자가 지정내용을 미리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광역시장․시장․군수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염부하량을 할당받거나 배출량을 지정받은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부하량 및 배출량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를 부착․가동하여야 하며, 측정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⑤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오염방지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그 명령을 이행한 때에는 지체없이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시장․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시장․군수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간내에 이행을 하였으나 검사 결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계속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6월 이내의 조업정지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을 개선하거나 보완하더라도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 이내로 내려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⑧제7항의 규정에 의한 조업정지 또는 폐쇄명령의 처분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22조(오염부하량의 할당 대상 등)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부하량의 할당 또는

배출량의 지정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 한다. 1. 영 별표 1에 규정된 시설 2. 오수 또는 폐수를 1일 200세제곱미터 이상 배출하거나 방류하는 시설로서 시행계획에서

정하는 시설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중 목표수질 달성을 위하여 오염부하량의 할당

또는 배출량의 지정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로서 시행계획에서 정하는 시설

1) 개별 할당대상시설 지정근거 및 할당방법

Page 114: 3대강수계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 매뉴얼 작성 연구 - mewebbook.me.go.kr/DLi-File/F002/000/139556.pdf · 2015-11-02 · 본)계획서, 하천정비기본계획서

제5장 오염총량관리 세부추진 계획

Ⅱ - 107

☞ 시행계획에서 기본방침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오염원그룹별 할당부하량을 달성할 수 있도

록 소유역내 할당대상자에게 할당

☞ 관련법령

- 낙동강수계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 제 16조

- 금강수계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 제 16조

- 영산강․섬진강수계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 제 16조

관련법령(낙동강 예)

낙동강수계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제16조(오염원그룹별 할당부하량) ①시행청은 시행계획에서 소유역별 할당부하량 또는 기초

자치단체별 할당부하량을 오염원그룹별로 할당한다.②시행청이 소유역별 할당부하량 또는 기초자치단체별 할당부하량을 오염원그룹별로 할당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과 기술지침에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할당방법을 정하여야 한다.1. 오염부하량 삭감의 효율성2. 오염원그룹별 수질오염 기여도 및 지역개발 추진방향3. 오염원그룹간의 형평성4. 오염원그룹의 의견

2) 개별 할당대상시설 지정 및 오염부하량 할당

☞ 법 시행규칙22조(낙동강 예) 규정에 따라 현재 가동중 또는 신설계획 중인 하수종말처리시설,

마을 하수도, 오폐수처리시설(200㎥/일 이상), 기타시설에 대하여 할당대상자별로 오염부

하량을 할당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오염부하량 삭감의 효율성, 오염부하량 할당대상자간의

형평성, 소유역내 오염원 분포의 특성, 오염부하량 할당대상자의 의견 및 기술지침에서 정

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오염부하량 할당

<표 5- > 개별 오염부하 삭감시설 투자계획

일련

번호

적용

년도시설명

시설

용량

재정(백만원)

계 국비 시비 구비 수계기금

Page 115: 3대강수계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 매뉴얼 작성 연구 - mewebbook.me.go.kr/DLi-File/F002/000/139556.pdf · 2015-11-02 · 본)계획서, 하천정비기본계획서

( 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주체) (단위유역)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Ⅱ - 108

<표 5- > 개별 할당시설 BOD 할당부하량 및 삭감계획

구분 시설명시설

구분

시설용량

(㎥/일)

할당부하

량(㎏/일)

삭감량

(㎏/일)

삭감

시기

사업비

(백만원)

삭감주

체위치 방류구

총계

주) 할당대상시설 : 법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제2항에서 규정한 시설(낙동강 예)

2. 기타 방법에 의한 삭감

☞ 연차별로 배분한 후 연차별로 배분된 삭감목표량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할당이외의 방법으로

삭감시키는 삭감목표량을 산정

<표 5- > 기타 오염부하 삭감시설 투자계획

일련

번호

적용

년도시설명

시설

용량

재정(백만원)

계 국비 시비 구비 수계기금

<표 5- > 기타 시설에 의한 BOD 할당부하량 및 삭감계획

구분 시설명시설

구분

시설용량

(㎥/일)

할당부하량

(㎏/일)

삭감량

(㎏/일)

삭감

시기

사업비

(백만원)삭감주체 위치

☞ 단위유역별 삭감시설 및 대상발생원, 가동시기 , 시설용량 명시 (ex : ○○단위유역의 ......계

오염부하를 삭감하기 위해 ×××시설을 설치․가동 (시설용량 △△㎥/일 ) 한다)

☞ 기타 삭감시설 이행에 관한 사항 명시

Page 116: 3대강수계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 매뉴얼 작성 연구 - mewebbook.me.go.kr/DLi-File/F002/000/139556.pdf · 2015-11-02 · 본)계획서, 하천정비기본계획서

제6장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이행관리

Ⅱ - 109

제6장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이행관리

☞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시행청은 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오염

총량관리시행계획에 대한 전년도의 이행사항을 평가하고, 평가보고서를 해당 지방관서의 장

및 수계관리위원회에 제출

☞ 관련법령

-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 11호 및 시행규칙 제21조

-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 11호 및 시행규칙 제19조

-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 11호 및 시행규칙 제21조

관련법(낙동강 예)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제11조(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광역시장․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를 제외

한다. 이하 제15조를 제외하고 같다)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목표수질이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달성․유지된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광역시장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시장․군수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승인을 얻어야 한다.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이 고시된 지역 : 관할 도지사를 거쳐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승인

2.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이 공고된 지역 :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도지사가 승인

③광역시장․시장․군수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에 대한 전년도의 이행사항을 평가한 보고서(이하 “평가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관할 도지사를 거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평가보고서를 검토한 후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광역시장․시장․군수에게 필요한 조치나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광역시장․시장․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21조(시행계획의 이행평가) 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는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계획에 대한 전년도의 이행사항을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고, 그 보고서를 매년 3월말일까지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Page 117: 3대강수계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 매뉴얼 작성 연구 - mewebbook.me.go.kr/DLi-File/F002/000/139556.pdf · 2015-11-02 · 본)계획서, 하천정비기본계획서

( 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주체) (단위유역)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Ⅱ - 110

1. 이행관리 체계 구축

☞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이행을 위한 추진계획을 수록

예) 총량관리전담팀의 핖요성 및 주요 업무범위 목록 및 추진방안 설명 등

2. 오염총량관리대장 작성

시행청은 건축물 등에 대한 인·허가 행위시 해당시설의 배출부하량이 총량관리단위유역 소유역별 및

연차별 할당부하량(자연증감, 개발사업 등)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오염총량관리대장(이하 ”총량대장“이라

한다)을 3대강수계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이행평가 기준고시(환경부고시 제2005-40호, ’05.3.9)의 [별지 제1

호]의 서식으로 작성하여 오염원을 관리하여야 한다.

오염총량관리대장의 등재대상은 아래의 주요내용과 함께 <표 6- >에 나타내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3대강수계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이행평가 기준고시를 따른다.

<표 6- > 오염총량관리대장

① 총량관리단위유역명 : 낙본N, 소유역명 : 낙본N02

작성책임자 : ○○국장 ○○○

작 성 자 : ○○과장 ○○○

(부하량 단위: BOD5, kg/일)

②연도 2005

할당부하량

④연초배출량 248.1⑤ 삭감목표량

또는 여유부하량

-23.3③최종년도

(2010년)303.3 ③-1당해년도 271.4

⑥원인일자⑦시설명

(용도)⑧구분

소재지⑩하천명

오염원 내역 발생부하량 ⑬

배출

경로

배출부하량⑮

잔여량

⑯ 지정

내역

⑰비고⑪

⑪-1

비점⑫점

⑫-1

비점계 ⑭점

⑭-1

비점

12월31일

※ 부하량 산정시 소수점 4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사용함

※ 표 안의 기록내용은 예시임.

<작성요령>

① 총량관리단위유역명 및 소유역명 : 해당 유역명을 기재한다.

Page 118: 3대강수계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 매뉴얼 작성 연구 - mewebbook.me.go.kr/DLi-File/F002/000/139556.pdf · 2015-11-02 · 본)계획서, 하천정비기본계획서

제6장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이행관리

Ⅱ - 111

② 연도 : 총량대장 작성연도를 기재한다.

③ 최종년도 할당부하량 : 시행계획에서 확정된 해당 소유역에 대한 최종년도 할당부하량을 기재한다.

③-1 당해년도 할당부하량 : 시행계획에서 확정된 해당 소유역에 대한 당해연도 할당부하량을 기재한

다.

④ 연초배출량 : 당해년도 1월 1일 해당 소유역의 총 배출부하량을 기재한다.

⑤ 삭감목표량 또는 여유부하량 : 연초배출량에서 당해년도 할당부하량을 감하여 산정․기재한다. 이

값이 양(+)이면 삭감목표량, 음(-)이면 여유부하량이다.

⑥ 원인일자 : 아래와 같은 원인행위일자를 기재한다.

ⅰ) 건축물 및 개발사업 등에 대한 인․허가 및 신고 등의 일자

ⅱ) 환경기초시설 및 비점오염저감시설에 대한 인․허가 등의 일자

ⅲ) 기타 지목변경 및 관거정비 일자 등

⑦ 시설명(용도) : 시설명에는 ‘업소명 또는 대표자명’, ‘처리시설명’ 및 ‘개발계획명 또는 사업명’ 중 적

합한 것을 기재한다. 용도에는 기술지침(폐수배출시설 경우), 건축물 산정지침(오수배출시설 경우) 및 수질

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특정시설 경우)의 시설구분에 따라 기재한다.

⑧ 구분 : 시설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ⅰ) 배출시설의 경우 오수배출시설은 ‘오수’, 축산폐수배출시설은 ‘축산’, 축산폐수 외의 폐수배출

시설은 ‘폐수’, 그 외의 배출시설은 ‘기타배출’로 기재한다.

ⅱ) 처리시설의 경우 하수종말처리시설(또는 마을하수도)은 ‘하수처리’, 분뇨처리시설은 ‘분뇨처

리’,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은 ‘축산처리’,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은 ‘폐수처리’, 그 외의 병

합처리는 ‘기타처리’로 기재한다.

ⅲ) 지목변경은 ‘토지’로, 관거정비 등과 같은 사항은 ‘기타’로 기재한다.

Page 119: 3대강수계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 매뉴얼 작성 연구 - mewebbook.me.go.kr/DLi-File/F002/000/139556.pdf · 2015-11-02 · 본)계획서, 하천정비기본계획서

( 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주체) (단위유역)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Ⅱ - 112

또한,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경우 신설은 ‘(신설)’, 증설은 ‘(증설)’, 폐쇄는 ‘(폐쇄)’로 추가 기재한

다.

⑨ 소재지 : 시설 또는 공사현장이 실제 위치하고 있는 주소를 번지까지 기재한다.

⑩ 하천명 : 시설 또는 관련행위의 배출수가 방류되는 하천명을 “국가하천”-“지방1급하천”-“지방2급하

천”순으로 기재한다.

⑪ 점오염원 내역 : 시설과 관련하여 야기되는 오․폐수량을 건축물 산정지침 또는 개발사업의 인․허가시 예상량에 따라 기재한다.

⑪-1 비점오염원 내역 : 지목변경에 따라 변경된 지목면적을 기재한다.

[예] 임야 1000㎡ → 대지800㎡, 도로 200㎡

⑫ 점오염원 발생부하량 : 배출시설의 건축, 대수선, 철거 등에 의한 발생부하량의 증감을 기술지침 및

건축물 산정지침에 따라 산정․기재한다.

⑫-1 비점오염원 발생부하량 : 지목면적을 고려하여 기술지침에 따라 산정․기재한다.

⑬ 배출경로 : 아래와 같이 발생된 오염물질이 공공수계로 방류되는 경로를 기재한다.

ⅰ) 하수처리구역의 경우 오염물질이 유입되는 처리시설 명칭을 기재하되, 폐수발생시설이 자체처

리시설을 갖춘 경우는 ‘자체’로 기재한다.

ⅱ) 하수미처리구역의 경우 수거식은 ‘수거’, 단독정화조는 ‘단독’, 오수처리시설은 ‘오수’로 기재한

다.

⑭ 점오염원 배출부하량 : 발생부하량의 처리경로를 고려하여 기술지침 등에 따라 산정․기재한다.

⑭-1 비점오염원 배출부하량 : 발생부하량의 처리경로를 고려하여 기술지침 등에 따라 산정․기재한

다.

⑮ 잔여량 : 삭감목표량 또는 여유부하량의 누계로 이 값이 양(+)이면 ‘삭감목표량’을, 음(-)이면 ‘여유

부하량’을 의미한다.

Page 120: 3대강수계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 매뉴얼 작성 연구 - mewebbook.me.go.kr/DLi-File/F002/000/139556.pdf · 2015-11-02 · 본)계획서, 하천정비기본계획서

제6장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이행관리

Ⅱ - 113

[예] 1월 1일에는 잔여량이 음수이므로 여유부하량에 해당하며, 1월 6일에는 배출부하량이 0.305kg/

일 증가하였으므로 -22.995(=-23.3+0.305)이 여유부하량이 된다.

⑯ 지정내역 : 3대강 특별법 제4조제1항에 의한 수변구역은 ‘수변구역’,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의2 제1호, 제2호 및 제4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지역은 ‘특정지역’, 그 외의 지역은

‘일반지역’으로 기재한다.

⑰ 비고 : 완공(준공)되지 아니한 시설의 경우 ‘잠정’으로, 오염․삭감부하량을 수정하는 경우 ‘수정’으

로, 이기하는 경우 ‘이기’로 기재한다. 오염․삭감부하량을 수정하는 경우는 부하증감량과 잠정 기재일자를

추가 기재한다.

3. 할당시설의 지정 및 지도․점검

☞ 지방환경청 또는 시행청은 법 제12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에 의거 총량관리 단위유역내 환경

기초시설 또는 오․폐수처리시설(200㎥/일 이상)에 대해 오염부하량의 할당 또는 배출량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이를 관리하여야 함

- 개별할당대상시설명, 할당시설의 지정․관리 담당, 할당시설의 지도․점검 담당 및 개별

할당대상시설의 할당량 지정 절차에 대하여 상세히 기술

☞ 관련법령

-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 12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22조 및 제23조

-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 12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

-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 12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22조 및 제23조

Page 121: 3대강수계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 매뉴얼 작성 연구 - mewebbook.me.go.kr/DLi-File/F002/000/139556.pdf · 2015-11-02 · 본)계획서, 하천정비기본계획서

( 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주체) (단위유역)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Ⅱ - 114

관련법(낙동강 예)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제12조(사업장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등) ①환경부장관(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의 경우에 한

한다. 이하 이 조, 제13조, 제14조, 제18조 및 제20조에서 같다) 또는 광역시장․시장․군수(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의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13조, 제14조, 제18조 및 제20조에서 같다)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목표수질을 달성․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제32조제2항, 하수도법 제16조제1항 또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 또는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받는 자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종방류구별․단위기간별로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시장․군수는 이해관계자가 지정내용을 미리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22조(오염부하량의 할당 대상 등)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부하량의 할당 또는

배출량의 지정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 한다. 1. 영 별표 1에 규정된 시설 2. 오수 또는 폐수를 1일 200세제곱미터 이상 배출하거나 방류하는 시설로서 시행계획에

서 정하는 시설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중 목표수질 달성을 위하여 오염부하량의 할당

또는 배출량의 지정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로서 시행계획에서 정하는 시설 제23조(오염부하량의 할당 등) ①지방환경관서의 장, 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이하 “관리

청”이라 한다)는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계획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행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부하량의 할당 또는 배출량의 지정대상자(이하 “오염부하량할당대상자”라 한다)에게 오염부하량의 할당 또는 배출량의 지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계획이 승인된 후에 설치하는 제22조 각호의 시설에 대하여는 시행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에 관한 허가․인가․승인․신고 등을 하는 때에 오염부하량의 할당 또는 배출량의 지정을 하여야 한다.

②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염부하량의 할당 또는 배출량의 지정을 한 때에는 오염부하량할당대상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오염부하량 할당 및 배출량 지정내역서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1. 최종방류구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또는 배출량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최종방류구별로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지켜야 하는 이행시기에 관한

사항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오염부하량할당대상자는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

행시기 60일전까지 다음 각호의 자료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최종방류구별 배출량 내역 2.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준수하기 위한 시설개선 내역 및 측정기기 부

착 내역 ④관리청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오염물질의 배출량이 할당

된 오염부하량을 초과한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준수할 수 있도록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최종방류구별로 배출량을 추가로 지정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배출량추가지정서에 의하여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표 6- > 개별 오염부하 할당시설 지도․점검 계획

배출시설명 지도점검개시일

지도점검주기 지도․점검 항목

지도․점검 기관현장조사 실내분석

․측정기기 부착․운영 여부

․할당오염부하량 및 지정배

출량 준수 여부

․측정기기의 측정결과 기록

보관 및 적정기록 여부 등

Page 122: 3대강수계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 매뉴얼 작성 연구 - mewebbook.me.go.kr/DLi-File/F002/000/139556.pdf · 2015-11-02 · 본)계획서, 하천정비기본계획서

제6장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이행관리

Ⅱ - 115

4. 하천수질 및 유량 모니터링 계획

☞ 단위유역의 목표수질 관리를 위하여 단위유역 유입하천의 수질을 모니터링함.

- 수질 및 유량 측정 지점 및 항목과 예산계획에 관하여 서술

5. 이행평가보고서 작성

☞ 시행청은 이행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3월 31일 까지 해당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수계

관리위원회에 이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의 경우에는 관할 도지사를 거쳐 이를 제출하

여야 함

Page 123: 3대강수계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 매뉴얼 작성 연구 - mewebbook.me.go.kr/DLi-File/F002/000/139556.pdf · 2015-11-02 · 본)계획서, 하천정비기본계획서

( 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주체) (단위유역)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Ⅱ - 116

제7장 주민설문조사 결과

1. 설문조사 방법

가. 조사개요

☞ 설문조사 목적 및 수행주체, 조사내용 간략설명

☞ 설문조사의 목적은 지역주민 및 이해당사자의 인지도 및 참여제고를 위한 방법의 일환으

로 실시

나. 조사방법

1) 표본의 설계

☞ 설문조사 대상 및 표본집단 구성내역 설명

☞ 표본설계

- 표본집단은 지역주민, 시군의 담당공무원, 사업장의 시설담당자, 지역의 NGO 등으로 구분

하여 설계

- 지역주민은 남녀/연령의 비율을 고려하여 표본 설계

- 사업장의 시설담당자는 종별 사업체수의 비율을 고려하고, 수체에 미치는 영향이 큰 1종과

2종은 가능한 모두 설문대상에 포함시켜 설문조사와 동시에 해당 사업장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

- 시군 담당공무원은 총량관리 주무부서외에 관련부서(예: 개발계획 관련, 축산, 하수처리

등)의 담당자도 설문에 참여하게 유도

- 지역의 NGO 는 환경관련 단체 및 지역주민 협의체가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

<표 7- > 설문대상 및 표본설계

행정구역 인구수(인)주민 표본수 사업체(개소)

(기준년도)

사업체 표본수총계(개)

남 여 계 1종 2~5종 계

Page 124: 3대강수계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 매뉴얼 작성 연구 - mewebbook.me.go.kr/DLi-File/F002/000/139556.pdf · 2015-11-02 · 본)계획서, 하천정비기본계획서

제7장 주민설문조사 결과

Ⅱ - 117

구 분전체 주민 사업체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남여계

2) 설문내용 설계

☞ 설문내용의 구성 및 대상자 구성

☞ 낙동강수계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설문지를 붙임 1에 제시

☞ 붙임 1의 내용을 참조하여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문항으로 설문내용 설계

3) 조사방법 및 시기

☞ 설문조사를 수행한 방법과 그 시기를 간략하게 서술

2. 설문결과 분석

가. 설문응답자 및 분석방법

☞ 응답수 및 구성 및 설문결과 분석방식을 명시

<표 7- > ( )시/군 시군구별 설문응답부수

구·군주민 사업체

총계남 여 계 1종 2~5종 계

나. 인적사항에 관한 설문결과 분석

1) 성별구성

☞ 성별구성 설명

<표 7- > 성별

Page 125: 3대강수계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 매뉴얼 작성 연구 - mewebbook.me.go.kr/DLi-File/F002/000/139556.pdf · 2015-11-02 · 본)계획서, 하천정비기본계획서

( 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주체) (단위유역)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Ⅱ - 118

구 분전체 주민 사업체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거주지 (행정구역)

2) 연령

☞ 연령구성 설명

<표 7- > 연령

구 분전체 주민 사업체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연령층

3) 거주지

☞ 거주지 구성 설명

<표 7- > 거주지역

다. 환경현황 일반에 대한 인지도 설문결과 분석

☞ 하천수질에 대한 관심도 분석결과 설명

<표 7- > 하천수질에 대한 관심도

구 분주민 사업체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매우 관심 있음

대체로 관심 있음

별로 관심 없음

전혀 관심 없음

Page 126: 3대강수계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 매뉴얼 작성 연구 - mewebbook.me.go.kr/DLi-File/F002/000/139556.pdf · 2015-11-02 · 본)계획서, 하천정비기본계획서

제7장 주민설문조사 결과

Ⅱ - 119

☞ 하천 수질오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설명

<표 7- > 하천수질오염영향요인

구 분주민 사업체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생활하수

공장폐수

축산폐수

강우초기우수

매립장폐수

☞ 지역하천 수질 오염 현황에 대한 인지도 관련 설문조사 결과 설명

<표 7- > 수질오염현황

구 분 주민 사업체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매우 잘 알고있음

잘 알고 있음

보통

조금 알고 있음

전혀 모름

☞ 지역 하천 수질보전의 중요성에 관한 조사결과 설명

<표 7- > 하천수질보전 중요도

구 분주민 사업체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매우 중요함

중요함

보통

중요하지 않음

전혀 중요하지 않음

Page 127: 3대강수계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 매뉴얼 작성 연구 - mewebbook.me.go.kr/DLi-File/F002/000/139556.pdf · 2015-11-02 · 본)계획서, 하천정비기본계획서

( 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주체) (단위유역)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Ⅱ - 120

☞ 향후 지역의 수질환경에 대한 전망에 대산 조사결과 설명

<표 7- > 수질환경전망

구 분주 민 사업체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현재보다 매우 악화

현재보다 악화

현재수준 유지

현재보다 개선

현재보다 많이 개선

전혀 모름

☞ 거주지역이 상수원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가의 조사결과 설명

<표 7- > 상수원특별대책지역지정여부

구 분주민 사업체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지정

미지정

잘모름

☞ 상수원특별대책지역 지정이 지역경제 및 개인 재산상에 미치는 영향정도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설명

<표 7- > 상수원특별대책지역지정에 따른 영향

구 분주민 사업체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많은 영향 있음

조금 영향 있음

거의 영향 없음

전혀 영향 없음

잘 모름

Page 128: 3대강수계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 매뉴얼 작성 연구 - mewebbook.me.go.kr/DLi-File/F002/000/139556.pdf · 2015-11-02 · 본)계획서, 하천정비기본계획서

제7장 주민설문조사 결과

Ⅱ - 121

☞ 상수원특별대책지역 지정이 지역경제 및 개인 재산상에 미치는 영향정도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설명

<표 7- > 상수원특별대책지역지정 영향 사유

구 분주민 사업체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건축물 개보수 제한

집값 하락

부동산 매매 제약

사업활동 제한

사업체 입지 제한

라. 수질오염총량관리제에 대한 인지도 및 참여도에 관한 설문결과 분석

☞ 수질오염총량관리제에 대한 주민 및 사업체 관계자들의 인식 정도와 향후 수질오염총량관

리제 시행에 따른 참여 여부에 관한 설문 내용 설명

<표 7- >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인지도

구 분주민 사업체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잘 알고 있음

들어본 적 있음잘 모름

☞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 인지도 설문항목 결과 설명

<표 7- >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인지경로

구 분주민 사업체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대중매체

공공기관의 홍보물 및 교육프로그램

민간 단체의 홍보물 및 교육프로그램

기타계

Page 129: 3대강수계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 매뉴얼 작성 연구 - mewebbook.me.go.kr/DLi-File/F002/000/139556.pdf · 2015-11-02 · 본)계획서, 하천정비기본계획서

( 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주체) (단위유역)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Ⅱ - 122

☞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설문조사내용 설명

<표 7- > 수질오염총량관리제 필요정도

구 분주민 사업체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필요

불필요

잘 모름

☞ 수질총량관리제가 하천수질에 도움을 줄 것인지에 대한 여부 조사 설명

<표 7- > 수질오염총량관리제 하천수질개선정도

구 분 주민 사업체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크게 도움

대체로 도움

도움 안됨

전혀 도움 안됨

잘 모름

☞ 수질오염총량제가 지역개발에 도움이 될 것인지의 여부 조사결과 설명

<표 7- > 수질오염총량관리제에 따른 지역개발정도

구 분주민 사업체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크게 도움

대체로 도움

도움 안됨

전혀 도움 안됨

잘 모름

Page 130: 3대강수계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 매뉴얼 작성 연구 - mewebbook.me.go.kr/DLi-File/F002/000/139556.pdf · 2015-11-02 · 본)계획서, 하천정비기본계획서

제7장 주민설문조사 결과

Ⅱ - 123

☞ 수질오염총량관리데 시행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자에게 야기되는 부담에 대한 견해조사결

과 설명

<표 7- > 수질오염총량관리제에 따른 배출자부담원칙 동의

구 분주민 사업체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부담 감수

단계적 감수

자율적 참여

국가 재정 지원 필요

모름

☞ 수질오염총량관리제에 대한 자발적 참여의사 조사결과 설명

<표 7- >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참여의사

구 분주민 사업체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있음

없음

마. 사업체(폐수배출시설)의 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결과 분석

☞ 사업체 대상 설문조사결과 설명

<표 7- > 오염총량규제 대책 여부

구 분 빈도(명) 비율(%)

있음

준비중

미고려

없음

Page 131: 3대강수계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 매뉴얼 작성 연구 - mewebbook.me.go.kr/DLi-File/F002/000/139556.pdf · 2015-11-02 · 본)계획서, 하천정비기본계획서

( 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주체) (단위유역)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Ⅱ - 124

☞ 대비책에 대한 설문조사결과 설명

<표 7- > 오염총량규제 대책

구 분 빈도(명) 비율(%)

기존시설 활용

기존시설 확충

기술인력 충원

신기술 도입

사업소 이전

☞ 대비책 미비업체에 대한 설문조사결과 설명

<표 7- > 오염총량규제 대책 필요사항

구 분 빈도(명) 비율(%)

기술개발

시설확충

인력충원

사업소이전

☞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에 따른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시군이나 정부의 지원형태에 대한

설문조사결과 설명

<표 7- > 정부 지원책

구 분 빈도(명) 비율(%)

준비 기한 연장

경제적 보조 및 지원

기술 인력 지원

기타

Page 132: 3대강수계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 매뉴얼 작성 연구 - mewebbook.me.go.kr/DLi-File/F002/000/139556.pdf · 2015-11-02 · 본)계획서, 하천정비기본계획서

제7장 주민설문조사 결과

Ⅱ - 125

☞ 사업체 발생폐수의 최종방류지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설명

<표 7- > 폐수 최종 처리

구 분 빈도(명) 비율(%)

직접방류

하,폐수 종말처리시설

위탁처리

잘 모름

☞ 하·폐수종말처리시설이 서로 보다 합리적인 처리방법을 결정하기 위한 협의 의사에 관한

설문조사결과설명

<표 7- > 협의 의사

구 분 빈도(명) 비율(%)

있음

없음

☞ 오염총량제 적용시 가장 달성하기 어려운 오염물 항목에 대한 설문조사결과설명

Page 133: 3대강수계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 매뉴얼 작성 연구 - mewebbook.me.go.kr/DLi-File/F002/000/139556.pdf · 2015-11-02 · 본)계획서, 하천정비기본계획서

붙임 1. 낙동강수계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설문지(예시)

Ⅱ - 126

낙동강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설문지

Page 134: 3대강수계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 매뉴얼 작성 연구 - mewebbook.me.go.kr/DLi-File/F002/000/139556.pdf · 2015-11-02 · 본)계획서, 하천정비기본계획서

붙임 1. 낙동강수계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설문지(예시)

Ⅱ - 127

안녕하십니까?

저희 한국환경정책․정책평가연구원에서 낙동강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을

수립을 위해 낙동강수계의 주민을 대상으로 수질환경현황 및 오염총량관

리제도에 대한 주민과 기업의 의식조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염총량관리제도는 낙동강 수계의 수자원과 오염원을 적정하게 관

리하고 상수원 상류지역에서의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사업을 효율적으

로 추진하여 수계의 수질을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계구간별 목표

수질을 설정하고 설정된 목표수질을 달성가능 하도록 오염부하량을 할

당하며 할당된 오염부하량 범위내에서 오염원의 입지 등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수질개선 및 환경친화적 지역개발을 동시에 추구하는 제

도이다. 이 제도는「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을 통

해 도입한 제도이다.

다음의 질문에는 맞고 틀리는 대답이 없으며 귀하의 의견은 통계를 내

는데만 사용되고 그 외의 목적으로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므로 생

각하시는대로 진실되게 대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귀하의 응답

내용은 연구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이며 개별적 내용의 비밀을 유지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 조사에 대한 문의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02)

380-7750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 10월

한 국 환 경 정 책 ․평 가 연 구 원

Page 135: 3대강수계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 매뉴얼 작성 연구 - mewebbook.me.go.kr/DLi-File/F002/000/139556.pdf · 2015-11-02 · 본)계획서, 하천정비기본계획서

낙 동 강 오 염 총 량 관 리 기 본 계 획 설 문 조 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Ⅱ-128

가. 환경현황 일반에 대한 인지도 설문

1. 지역의 환경문제에 대해 평소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① 매우 관심을 가지고 있다.

② 대체로 관심이 있는 편이다.

③ 별로 관심이 없다.

④ 관심이 전혀 없다.

2. 귀하가 음용수로 사용하고 계시는 물의 수원은 무엇입니까?

① 상수도

② 지하수

③ 판매용 물(ex, 마시는 샘물, 먹는 샘물.....)

④ 약수

⑤ 마을 상수도

3. 상수원의 수질오염도와 상수원 수질보호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① 매우 잘 안다.

② 잘 안다.

③ 보통이다.

④ 조금 안다.

⑤ 전혀 모른다.

4. 상수원의 수질보전이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중요하다.

② 중요하다.

③ 보통이다.

④ 중요하지 않다.

⑤ 전혀 중요하지 않다.

5. 향후 지역의 수질환경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① 현재보다 많이 나빠질 것이다. ② 현재보다 조금 나빠질 것이다.

Page 136: 3대강수계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 매뉴얼 작성 연구 - mewebbook.me.go.kr/DLi-File/F002/000/139556.pdf · 2015-11-02 · 본)계획서, 하천정비기본계획서

낙 동 강 오 염 총 량 관 리 기 본 계 획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Ⅱ-129

③ 현재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④ 현재보다 다소 개선될 것이다.

⑤ 현재보다 많이 개선될 것이다. ⑥ 잘 모르겠다.

6. 거주하시는 지역이 상수원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① 지정되어 있다.

② 지정되어 있지 않다.

③ 잘 모른다.

7. 상수원특별대책지역 지정이 지역경제 및 개인 재산상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많은 영향을 미친다.

② 조금 영향을 미친다.

③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④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⑤ 잘 모르겠다.

8. 위의 질문에 ①, ②라고 대답하셨다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건물의 수리나 개축 등이 자유롭지 않아서

② 집(땅)값이 다른 지역보다 낮아서

③ 주택이나 땅의 자유로운 매매가 어려워서

④ 사업활동(농사, 양식, 기타 등등)이 제한되어서

⑤ 사업체의 입지가 제한되어서

9. 환경관련단체에 가입해 계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나. 수질오염총량관리제에 대한 인지도 및 참여도 설문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설정된 목표수질을 달성

가능 하도록 오염부하량을 할당하며 할당된 오염부하량 범위내에서 오염원의 입지

등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수질개선 및 환경친화적 지역개발을 동시에 추구하는

제도입니다.

Page 137: 3대강수계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 매뉴얼 작성 연구 - mewebbook.me.go.kr/DLi-File/F002/000/139556.pdf · 2015-11-02 · 본)계획서, 하천정비기본계획서

낙 동 강 오 염 총 량 관 리 기 본 계 획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Ⅱ-130

10. 귀하는 “수질오염총량관리제”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① 잘 알고 있다.

② 들어본 적은 있다.

③ 잘 모른다.

11.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① 필요하다.

② 필요하지 않다.

③ 잘 모르겠다.

12. “수질오염총량관리제”가 시행된다면 향후 하천수질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십니

까?

①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② 대체로 도움이 될 것이다.

③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④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⑤ 잘 모르겠다.

13. “수질오염총량관리제”가 시행된다면 향후 지역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십니까?

①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② 대체로 도움이 될 것이다.

③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④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⑤ 잘 모르겠다.

14.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모든 배출자에게 오염물질의 처리에 있

어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오염원인자이므로 부담을 당연히 감수해야 한다.

② 기업상황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③ 기업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④ 국가의 재정적인 보조가 필요하다.

⑤ 모르겠다.

Page 138: 3대강수계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 매뉴얼 작성 연구 - mewebbook.me.go.kr/DLi-File/F002/000/139556.pdf · 2015-11-02 · 본)계획서, 하천정비기본계획서

낙 동 강 오 염 총 량 관 리 기 본 계 획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Ⅱ-131

15. “수질오염총량관리제”가 시행된다면 귀하는 자발적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다. 인적사항

16. 성별은? ① 남 ② 여

17. 연령은?

① 10대 ② 20대 ③ 30대

④ 40대 ⑤ 50대 ⑥ 60대 이상

18. 거주지는? ( )시·군 ( )읍·면·동

19. 귀하의 최종학력은?

① 초등학교 ② 중학교 ③ 고등학교 ④ 전문대학

⑤ 대학교 ⑥ 대학원졸(석사, 박사) ⑦ 기타

20. 귀하의 직업은?

① 의회의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② 전문직 ③ 사무직

④ 서비스직 ⑤ 판매직 ⑥ 농림수산업

⑦ 운수, 기계조작 및 조립 ⑧ 기능직 ⑨ 단순노무직

⑩ 군인 ⑪ 주부 ⑫ 학생 ⑬ 기타

21. 귀하 가정의 월평균 총소득은?(가족 모두의 소득을 합한 금액으로, 정확히 모르실 경

우 유사한 금액을 추측해 주십시오.)

① 100만원 이하 ② 101-200만원 ③ 201-300만원

④ 301-400만원 ⑤ 401-500만원 ⑥ 500만원 이상

라. 시설담당자의 의견수렴을 위한 설문

(환경기초시설, 1~4종 배출시설 담당 또는 관련자는 상기 설문에 추가하여 작성)

22. 오염총량규제가 실시될 경우, 오염물 처리에 대한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

습니다. 방류수기준 및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될 수 있는데, 귀 시설은 강화될 기준에

Page 139: 3대강수계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 매뉴얼 작성 연구 - mewebbook.me.go.kr/DLi-File/F002/000/139556.pdf · 2015-11-02 · 본)계획서, 하천정비기본계획서

낙 동 강 오 염 총 량 관 리 기 본 계 획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Ⅱ-132

대한 대비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① 대비책이 있다

② 대비책을 준비 중이다.

③ 아직 대비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④ 대비책을 마련하기 어렵다.

23. 위 22번의 질문에 ①과 ②의 대답을 하셨다면, 어떤 준비를 하셨습니까?

① 기존 시설의 처리능력으로 충분하다.

② 기존시설을 확충하였거나 확충할 예정이다.

③ 기술인력을 충원하였거나 충원할 예정이다.

④ 신기술을 도입하였거나 도입할 예정이다.

⑤ 사업소를 이전할 예정이다.

24. 22번의 질문에 ③과 ④의 대답을 하셨다면, 준비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기술개발

② 시설확충

③ 인력충원

④ 사업소이전

25. 오염물질 처리시설의 담당자로서 이와 같은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군이나 정부가 어

떤 지원을 해주기를 바라십니까?

① 준비할 수 있는 기한을 연장

② 경제적 보조 및 지원

③ 기술인력의 지원

④ 기타 ( )

26. 오염총량규제의 특성상 모든 배출원에서 자동측정 및 보고의 의무를 갖게 됩니다. 이

에 대한 대비책으로는 어떤 방안을 세워 놓고 계십니까?

① 기존의 자료수집체계로 충분하다.

② 자동측정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③ 담당인력의 충원이 필요하다.

④ 기타 ( )

마. 담당공무원의 의견수렴을 위한 설문조사

(총량관리계획 담당자는 상기 일반적인 설문에 추가하여 작성)

27. 오염총량규제가 실시될 경우, 담당공무원은 총량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모든 배출시설

Page 140: 3대강수계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 매뉴얼 작성 연구 - mewebbook.me.go.kr/DLi-File/F002/000/139556.pdf · 2015-11-02 · 본)계획서, 하천정비기본계획서

낙 동 강 오 염 총 량 관 리 기 본 계 획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Ⅱ-133

에 대한 감시업무를 담당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순서대로 번호

를 써 주십시오)( , , , , )

① 인력충원

② 전산시설의 보강

③ 전문가의 정기적인 자문

④ 전문지식과 기술의 학습을 위한 정기적인 교육프로그램

⑤ 정보교환 및 사전사고예방을 위한 배출시설 담당자와의 정기적인 교류

28. 기타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회 수립에 관하여 하시고 싶으신 말이 있으시면 적어주십시

♧ 귀중한 시간을 내어 설문조사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Page 141: 3대강수계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 매뉴얼 작성 연구 - mewebbook.me.go.kr/DLi-File/F002/000/139556.pdf · 2015-11-02 · 본)계획서, 하천정비기본계획서

제Ⅲ장. 총량관리 시행을 위한 개선사항

Ⅲ - 1

제Ⅲ장. 총량관리 시행을 위한 개선사항

1. 시행대상 유역과 시행대상 지자체의 구분 방법

1-1. 관련법령(낙동강 예)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제11조(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광역시장․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를 제외한다. 이하 제15조를 제외하고 같다)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오염총

량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

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목표수질이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달성․유지된

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8조(시행계획의 수립) ①법 제11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은 5년 단

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법 제1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니 아니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별표 3의 규정에 따라 측정한 수질이 2회 연속 1리터당 1밀리그램 이하인

지점의 유역

2. 별표 3의 규정에 따라 측정한 수질이 2회 연속 목표수질보다 나은 지점의

유역

③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의 수질을 별표 3의 규

정에 따라 측정한 결과가 2회 연속 목표수질보다 나쁜 경우에는 그 최종측정일로

부터 1년 이내에 당해 지역에 대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별표 3〕 목표수질지점의 수질변동 측정․확인 방법(제13조 관련)

° 낙동강수계 오염총량관리 목표수질 달성․유지 인정을 위한 평가 규정(제정

2004. 1. 7, 환경부예규 제236호)

° 조사연구반에서 평가한 수질이 목표수질을 2회 연속 초과한 단위유역이 시행계

획 수립대상 유역이며, 각 단위유역에 포함된 시군의 장이 시행계획의 수립 주

체가 됨.

Page 142: 3대강수계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 매뉴얼 작성 연구 - mewebbook.me.go.kr/DLi-File/F002/000/139556.pdf · 2015-11-02 · 본)계획서, 하천정비기본계획서

3대강수계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 매뉴얼 작성 연구

Ⅲ - 2

1-2. 하나의 단위유역에 2개 이상의 시․군이 포함된 단위유역에서

의 문제들

° 법11조에 의해 아래의 그림과 같이 전체 회천A 유역의 0.1%만을 차지하는 경

상남도 거창군도 독립된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야기 됨

☞ 낙동강청은 면적이 20㎢ 미만인 시․군 지역은 기금이 지원되는 같은 시․군의 수계구간 시행계획 수립시에 미지원 구간을 포함해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낙동강청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비용 지원 규정)

단위유역 시군 면적(㎢)

회천A

거창군 0.5

고령군 284.7

김천시 90.7

성주군 270.2합천군 208.0

° 낙본E 구간에서는 구미시/김천시/상주시/칠곡군이 시행계획 수립주체이나 낙동

강청의 지원규정에 의해 대상면적이 20㎢ 미만인 상주시를 제외한 3개의 시군에

서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경우 :

☞ 유역면적의 대부분(86%)을 차지하는 구미시가 지역협의체의 의견의 수렴하여

주체적으로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

Page 143: 3대강수계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 매뉴얼 작성 연구 - mewebbook.me.go.kr/DLi-File/F002/000/139556.pdf · 2015-11-02 · 본)계획서, 하천정비기본계획서

제Ⅲ장. 총량관리 시행을 위한 개선사항

Ⅲ - 3

단위유역 시군 면적(㎢)

낙본E

구미시 591.5

김천시 20.5

상주시 0.4

칠곡군 75.8

° 현행 법 규정에 따라 해당 총량관리단위유역에 속하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총량

관리시행계획을 각각 수립하는 것으로 하되, 동일 총량관리단위유역내에서 협의

체를 구성하여 시행계획 수립주관 주체를 정하여 공동 수립하는 경우 총량관리

시행계획 승인권자가 유역환경청과 협의하여 승인.

1-3. 시행대상 유역에서의 시행시기

Page 144: 3대강수계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 매뉴얼 작성 연구 - mewebbook.me.go.kr/DLi-File/F002/000/139556.pdf · 2015-11-02 · 본)계획서, 하천정비기본계획서

3대강수계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 매뉴얼 작성 연구

Ⅲ - 4

° 평가 수질이 목표수질을 연속 2회 초과하는 경우들 중 아래 예시의 경우처럼

2008년까지의 평가로 시행대상 지역으로 결정된 경우

단위유역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낙동 B1회 초과

2회 초과

- 낙동B 유역은 2009년 말 이전까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때 대상기

간은 2009년 ~ 2010년까지 2년간의 계획수립

☞ 투자한 인력과 재원에 비해 그 실효성이 낮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 및 대책

방안 강구 필요

☞ 2009년 말에 수립 될 경우 2009년에 대한 계획은 이미 과거가 되며 2010

년 만의 계획이 됨.

° 1차 기간의 대상물질은 BOD이고 2차 총량제 기간의 대상물질은 BOD 이외에

다른 수질항목이 포함될 수 있고 수질목표도 재설정될 수 있으므로, 2차 총량제

기본계획을 신속히 수립하여 2차 총량제와 연계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

록 함.

1-4. 상․하류간 목표수질 초과원인의 해석방안

° 상류부의 목표수질 초과로 인해 하류부의 목표수질을 초과하는 경우의 하류부

시행대상지역 결정 평가 방법

☞ 시행대상지역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결정하며, 이 과정에서 조사․연구반

의 판단 근거를 고려함. 시행대상지역의 결정여부는 상류 단위유역의 수질과는

법 해석상 상관이 없으나 이행평가의 경우는 상류 단위유역의 수질을 고려하여

Page 145: 3대강수계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 매뉴얼 작성 연구 - mewebbook.me.go.kr/DLi-File/F002/000/139556.pdf · 2015-11-02 · 본)계획서, 하천정비기본계획서

제Ⅲ장. 총량관리 시행을 위한 개선사항

Ⅲ - 5

목표수질 달성 여부를 판단함. 이에 대한 기술적 판단은 조사연구반 및 전문가

들로 구성된 별도의 팀에서 기본계획 수립 당시의 유량 및 수질조건 등을 기초

하여 별도의 방안을 마련하거나 조사연구반의 판단에 위임하는 방안 등을 강구

할 필요가 있음

2. 시행대상지역의 지자체간 시행시기 통합 방안

2-1. 3대강 특별법 관련법령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부칙)제3조(시행계획의 기간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하는 시행계획의

기간은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기간으로 한다.

1. 광역시의 경우 : 2004년 8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까지

2. 시(광역시를 제외한다)의 경우 : 2005년 8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까지

3. 군(광역시의 군을 제외한다)의 경우 : 2006년 8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까지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부칙)제3조(시행계획의 기간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하는 시행계획의

기간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기간으로 한다.

1. 광역시 및 시의 경우 : 2005년 8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까지

2. 영동군․보은군․옥천군․청원군․금산군․무주군․진안군․장수군의 경우 :

2006년 8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까지

3. 군(광역시의 군 및 영동군․보은군․옥천군․청원군․금산군․무주군․진안

군․장수군을 제외한다)의 경우 : 2008년 8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까지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부칙)제3조(시행계획의 기간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하는 시행계획의

기간은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기간으로 한다.

1. 광역시 및 시의 경우 : 2005년 8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까지

2. 보성군․화순군․담양군의 경우 : 2006년 8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까지

3. 군(광역시의 군 및 보성군․화순군․담양군을 제외한다)의 경우 : 2008년 8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까지

2-2. 3대강 특별법상의 시행시기

Page 146: 3대강수계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 매뉴얼 작성 연구 - mewebbook.me.go.kr/DLi-File/F002/000/139556.pdf · 2015-11-02 · 본)계획서, 하천정비기본계획서

3대강수계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 매뉴얼 작성 연구

Ⅲ - 6

구 분 광역시 시지역군지역

상수원 상류 상수원 하류

낙동강 ‘04.8 ‘05.8 ‘06.8

금강․영산강 ‘05.8 ‘05.8 ‘06.8 ‘08.8

° 현행 관계법령상에는 총량관리의 시행 시 광역시, 시․군이 최초시행에 따른 준

비기간의 필요성에 의해 연차별로 시작

° 단위유역내 오염총량관리 시행시기를 달리하는 소유역이 함께 존재함에 따라

단위유역의 목표수질관리에 애로

2-3. 오염총량관리 시행시기를 달리하는 지역 관리지침

° 오염총량관리 시행시기를 달리하는 지역에 대한 관리는 환경부가 기 배포한 지

침에 따라 시행함

- 광역시, 시․군의 시행시기를 달리한 취지를 감안하여 법에 규정한 일정대로

추진하고, 시행시기가 늦은 지자체의 할당부하량 및 개발계획 등의 준수여부를

관리하기 위해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서의 검토 및 점검사항 제시

° 자발적으로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와 이행평가를 유보하는 사항 등은 기 배

포한 관리지침을 보완하여 결정

° 단위유역별로 시행계획의 용역을 발주하는 경우 단위유역 전체에 대한 유역계

획이 되도록 해당 지자체에 대해 시행시기에 관계없이 시행계획 수립비용을 우

선 지원하는 등의 신축적 운용 필요

2-4. 오염총량관리 시행시기를 달리하는 지역에 대한 제언

Page 147: 3대강수계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 매뉴얼 작성 연구 - mewebbook.me.go.kr/DLi-File/F002/000/139556.pdf · 2015-11-02 · 본)계획서, 하천정비기본계획서

제Ⅲ장. 총량관리 시행을 위한 개선사항

Ⅲ - 7

(1) 하천의 좌안과 우안이 총량제 시행시기가 다른 경우

° 예시 1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고령군/청도군/칠곡군, 경상남도 창녕군이 포함

된 낙본G 유역

☞ 군지역의 시행계획이 수립되는 2006년 8월까지는 유역개념의 수질관리 이

행에 한계가 우려 됨

° 예시 2 : 부산광역시와 김해시의 시행시기가 다른 낙본N 유역

☞ 김해시의 시행계획이 수립되는 2005년 8월까지는 유역개념의 수질관리 이

행에 한계가 우려 됨

(2) 시행시기가 다른 지역에 대한 제언

° 법의 범위내에서 관계기관의 협의 하에 시행시기가 빠른 지역과 동일한 시기에

Page 148: 3대강수계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 매뉴얼 작성 연구 - mewebbook.me.go.kr/DLi-File/F002/000/139556.pdf · 2015-11-02 · 본)계획서, 하천정비기본계획서

3대강수계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 매뉴얼 작성 연구

Ⅲ - 8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자율권을 부여하고, 이행평가는 1년의 유예기간을

주는 등 지자체가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통로 확보

° 동일한 총량관리 단위유역의 경우 시행시기를 통일하여야 그 효과를 높일 수

있으므로 시행시기를 통합하는 방안 검토

° 1단계 총량제 시행기간동안인 2010년 까지는 현행의 법적인 틀을 유지하되,

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시행대상 예상지역에 대한 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

을 앞당기는 방안 강구 필요

3. 복수지자체를 포함하는 단위유역에서 단일 시행계획 수

립 방안

3-1. 유역현황

3대강 수계

1개의 단위유역에 포함 된 시․군(개소수)

1개

시․군2개

시․군

3개

시․군4개

시․군5개

시․군6개

시․군8개

시․군 계

낙동강 7 11 10 10 3 1 - 42

금강 5 9 9 6 - 2 1 32

영산강․섬진강 6 6 4 5 1 1 - 23

계 18 26 23 21 4 4 1 97

° 각 수계별 유역현황을 보면 1개의 단위유역이 1개의 시․군으로 구성된 경우는

18개에 불과(낙동강수계 7개, 금강수계 5개, 영산강․섬진강 수계 6개)에 불과

° 대부분의 단위유역이 2개 이상의 시․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금강수계의 미

호B는 8개의 시․군이 1개의 단위유역에 포함 됨.

3-2. 복수지자체를 포함하는 단위유역에 대한 제언(예 낙동강수계)

Page 149: 3대강수계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 매뉴얼 작성 연구 - mewebbook.me.go.kr/DLi-File/F002/000/139556.pdf · 2015-11-02 · 본)계획서, 하천정비기본계획서

제Ⅲ장. 총량관리 시행을 위한 개선사항

Ⅲ - 9

° 단위유역내 오염원 구성이 복잡하지 않거나 지자체간 업무협조가 원활하여 상

호 협력 하에 하나의 총량관리 시행계획으로 총량관리 시행의 목적을 충분히 달

성할 수 있는 경우 총량제 시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단일 시행계획을 수립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기준 강구

(1) 각각의 case별 적용 가능 방안

Case 1 Case 2

단위유역 시도/시군 면적(㎢) 단위유역 시도/시군 면적(㎢)

낙본G

대구광역시 496.92

위천A

구미시 22.66

창녕군 114.72 군위군 605.01

청도군 4.46 영천시 6.33

칠곡군 52.17 의성군 18.03

고령군 231.2 칠곡군 23

° 하나의 단위유역이 2개 이상의 시군으로 구성된 경우

- 단위유역의 목표수질 달성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각 단위유역의

지역협의체를 구성하여 그 협의체내에서 공동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이

적절하다고 사료 됨.

- Case 1 : 대구광역시/경상북도 고령군(칠곡군와 청도군 포함)/경상남도 창녕

군이 각각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지역협의체를 통해 삭감방안이나 기타사항에

대해 공동 대응하도록 하는 방안 마련

° 단위유역내 지자체의 면적이 매우 작은 경우는 면적이나 오염원 구성의 대다수

를 점유하는 지자체에서 동일한 단위유역내의 타지자체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방

안 등에 대해서 검토

․ Case 2 : 군위군에서 주체적으로 시행계획을 추진하고 유역내의 구미시/영천

시/의성군/칠곡군에 대해서는 지역협의체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한 후 단일한

Page 150: 3대강수계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 매뉴얼 작성 연구 - mewebbook.me.go.kr/DLi-File/F002/000/139556.pdf · 2015-11-02 · 본)계획서, 하천정비기본계획서

3대강수계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 매뉴얼 작성 연구

Ⅲ - 10

시행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타당할 것으로 사료 됨

(2) 단일 지자체가 복수 단위유역으로 나뉘는 경우

° 단일 지자체가 복수 단위유역으로 나뉘는 경우 시행계획 수립시기가 다르거나,

지자체 중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이 시행계획 수립 대상인 경우 유역(지

방)환경청(필요시는 환경부의 중재 하에서)과의 협의 후에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수질개선대책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검토

․ 경상북도 구미시는 면적의 대부분이 낙본E에 포함되고, 전체 면적의 3.7%인

22.66㎢ 위천A에 포함되는데 낙본E의 시행계획을 세워야 하는 경우 위천A를

포함하여 세울 수 있도록 권고

시도/시군구 단위유역 면적(㎢)

경상북도/구미시낙본E 591.45

위천A 22.66

․ 낙동강수계의 경상북도 안동시는 8개의 단위유역에 포함되는 이런 경우는 내

성천/낙동강 본류/미천/반변천 으로 각기 수계별로 시행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강구

시도/시군구 구분 단위유역 면적(㎢)

경상북도/안동시

낙동강

본류

낙본B 0.47

낙본C 865.84

낙본D 0.15

내성천내성A 63.66

내성B 3.53

미천 미천A 131.42

반변천 반변B 459.58

위천 위천B 0.85

Page 151: 3대강수계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 매뉴얼 작성 연구 - mewebbook.me.go.kr/DLi-File/F002/000/139556.pdf · 2015-11-02 · 본)계획서, 하천정비기본계획서

제Ⅲ장. 총량관리 시행을 위한 개선사항

Ⅲ - 11

4. 이원화된 승인권자 및 승인절차의 일원화 방안

4-1. 현행 총량관리계획과 수질개선사업계획 승인절차

° 현행 법령상 단위유역의 목표수질 지정권자에 따라 시행계획의 승인 경로가 상

° 총량관리단위유역이 광역경계지점에 속하는 경우 목표수질은 환경부 장관이 지

정하고 환경청장이 시행계획을 승인, 그 외의 지점에 대해서는 광역자치단체장

이 시행계획을 승인하고 환경청의 협조를 받도록 하고 있음

계획 단위목표수질

고시(공고)주체이행주체 승인주체 수립기간

기본

계획

광 역 시 ․ 도

단위

환경부장관- 광역시․도

경계지점 목표수질 고시시․도지사 환경부장관

․1단계 :

2010년까지

․이후: 매5년

시행

계획

시․군 단위 환경부장관 광역시장지방환경관서의

․1단계 :

2010년까지

․이후: 매5년

시․군 단위환경부장관-광역시․도

경계지점 목표수질 고시시장․군수

관할도지사를 거

쳐 지방환경관서

의 장이 승인

시․군 단위

시․도지사 - 시․도 관

할구역안의 수계구간별

목표수질 공고

시장․군수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를 거

쳐 도시사가 승

수질개선

사업계획

광역시 - 광역시장 환경부장관

․매년시․군 단위 - 시장․군수

시도지사를 거쳐

환경부 장관

Page 152: 3대강수계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 매뉴얼 작성 연구 - mewebbook.me.go.kr/DLi-File/F002/000/139556.pdf · 2015-11-02 · 본)계획서, 하천정비기본계획서

3대강수계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 매뉴얼 작성 연구

Ⅲ - 12

4-2. 승인권자와 승인절차의 일원화에 대한 제언

☞ 법 제정 취지를 고려하여 경계지점의 승인권자를 도지사로 보고 시행계획

에 대한 승인은 도지사로 하되 환경청의 협조를 구하도록 하고, 광역시의 경우

환경청장이 승인하도록 함. 특히 시행계획 수립시 재원조달의 중요성을 고려하

여 환경청에서는 시행계획수립 지자체, 도지사와 계획의 실효성을 엄격하게 검

토함.

5. 수계환경자료조사

5-1. 관련법령(낙동강 예)

낙동강수계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 제2장 오염원조사 및 부하량 산정방법 등제9조(시행계획관련 오염원조사 등) ①시행청은 시행계획수립 전년도말을 기준으로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내용 중 기본계획수립 당시와 변경되는 사

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계환경조사자료는 시행청에

서 수질모델기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조사한다.

수계오염총량관리기술지침 6. 수질조사 ② 수질조사는 계절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연간 30회 이상 주기적으로 실시하

되, 동일 지점에 대한 조사시간이 특정 시간대에 집중되지 않도록 한다. 다

만, 홍수, 결빙, 갈수 등으로 채수가 불가능한 특정기간에는 그 측정주기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5-2. 수계환경자료조사 개선안

☞ 기술지침에서는 시행계획의 수립기간을 감안하여 ‘연간 30회 이상 주기적

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행계획 수립기간이 1년 이하일 경우 여건

에 맞추어 횟수를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 있음.

6. 지역개발할당부하량의 연차별 배분

Page 153: 3대강수계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 매뉴얼 작성 연구 - mewebbook.me.go.kr/DLi-File/F002/000/139556.pdf · 2015-11-02 · 본)계획서, 하천정비기본계획서

제Ⅲ장. 총량관리 시행을 위한 개선사항

Ⅲ - 13

6-1. 관련법령(낙동강 예)

낙동강수계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 별표2

1. 지역개발 할당부하량의 연차별 배분

가. 기존오염원(시행계획 최초 시행당시의 오염원)의 배출량이 소유역별 할당부

하량을 초과하는 지역의 경우 :

소유역별 할당부하량이 달성될 때까지는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연

도에 배분된 연차별 삭감 목표량의 3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연차별

로 배분한다.

6-2. 지역할당부하량의 연차별 배분에 대한 제언

° 기본계획수립시 삭감계획은 최종년도 시점이므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시간

적 공백이 생기는 경우 시행계획 수립 전 이행된 ‘선삭감’에 대한 효과를 반영하

기 어려움

☞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계획 수립 시점 중간에 삭감시설의 설치 등에 의한

삭감행위가 있는 경우 실제 삭감량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Page 154: 3대강수계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 매뉴얼 작성 연구 - mewebbook.me.go.kr/DLi-File/F002/000/139556.pdf · 2015-11-02 · 본)계획서, 하천정비기본계획서

제Ⅳ장 수질개선사업계획서

IV - 1

제Ⅳ장. 수질개선사업 계획서

오염총량제를 시행하지 않는 지역에서 3대강법의 수질개선사업계획을 작성함에

있어 오염총량기본계획에서 제시된 할당부하량을 준수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

1. 기존 수질개선사업 검토 및 개선 방안 도출

° 수질개선사업계획을 작성하고 있는 한강수계의 예

1-1 한강수계 수질개선사업 관련 법령

한강법 제5장 환경기초시설 설치촉진 등을 위한 조치제13조(수질개선사업) ①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는 매년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질개선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미리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1. 제2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의 세부추진계획 2.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계획 3. 지방비등 재원의 확보계획 4. 기타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

시행규칙 제5조(수질개선사업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법 제13조제1항제4호에서 “기타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1. 지역개발계획으로 인한 오염부하량의 삭감계획 2. 오염부하량의 삭감을 위한 오염원관리계획3. 오염하천 정비계획4. 토지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삭감계획

②환경부장관은 상수원관리지역에 대하여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하수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 설치를 인가하여야 한다

제24조(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설치) ①한강수계 상수원의 수질관리를 위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한강수계의 수질개선을 위한 오염물질삭감 종합계획시행령 제25조(권한의 위임) ②환경부장관은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한강유역환경청장

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1.4.9, 2002.8.8> 1. 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수변구역의 관리(수변구역의 순찰 및 순찰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제외한다) 2.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개선사업계획에 대한 승인

Page 155: 3대강수계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 매뉴얼 작성 연구 - mewebbook.me.go.kr/DLi-File/F002/000/139556.pdf · 2015-11-02 · 본)계획서, 하천정비기본계획서

3대강수계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 매뉴얼 작성 연구

IV - 2

1-2 한강수계 수질개선사업 작성 규정

° “수질개선사업계획서 작성지침, 2004.2, 한강유역환경청”

(1) 수질개선사업계획서 작성 원칙

가. 관련근거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13조 제1항

나. 수질개선사업 추진 기본방향

수질개선사업은 환경부, 한강수계관리위원회 등에서 지원하는 사업

비를 기본으로 지방비 대응편성 국고의존형 사업이외에 순수 지방

비로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독자적인 수질개선사업 시행을 적극적

으로 추진하여야 함

다. 사업계획서 작성시 따라야 할 기본계획 체계

1998.11월 정부합동으로 수립한 팔당호 등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

관리 특별종합대책(이하 “특별종합대책”이라한다)을 기본계획으로

하여야 함

라. 수질개선사업계획서 작성 지표오염물질

발생 및 삭감 대상 오염물질은 기본적으로 BOD를 기준으로 함

다만, 하수를 고도로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한 하수처리구역의

경우는 T-N 및 T-P도 단계적으로 대상오염물질에 포함

마. 사업계획 목표 및 삭감계획 작성

각 하천 유역별 2005년 기준 수질 전망치 달성을 목표로 하며, 동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오염물질 삭감종합계획 등 수질개선사업

계획을 작성하여야 함

바. 수질개선사업계획 수립 지역(수계) 범위

해당 지방자치단체별 관할 구역

Page 156: 3대강수계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 매뉴얼 작성 연구 - mewebbook.me.go.kr/DLi-File/F002/000/139556.pdf · 2015-11-02 · 본)계획서, 하천정비기본계획서

제Ⅳ장 수질개선사업계획서

IV - 3

사. 오염물질 발생량 및 부하량 산정 방법

오염원별 오염물질 발생량 및 발생․배출부하량은 한강수계오염총

량관리계획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산정 기술

아. 인․허가 의제처리관련 서류제출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 15조 규정에 따

른 인․허가, 승인 등 의제처리와 관련하여 관계행정기관 내용 검토

를 위하여 사업계획을 시설 사업별로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자. 용어의 정의

◦ 하천유역

1998.11월 수립한 정부합동의 "팔당호 등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

관리특별 종합대책" 140쪽의 삭감계획 유역구분의 30개 유역을

말함

◦ 전년도 및 금년도 및 당해년도

전년도는 수질개선사업계획서 제출전년도를, 금년도는 사업계획서

제출년도를, 당해년도는 수질개선사업을 실시하는 연도를 말함

☞ 2005년 수질개선사업계획서 제출시 전년도는 2003년, 금년도

는 2004년을, 당해년도는 2005년을 말함

◦ 사업비에서 기금은 한강수계관리기금을, 기타는 원인자부담금 또

는 공공자금 융자금 등을 말함

(2) 수질개선사업계획서 작성시 행정 사항

가. 수질개선사업계획서 작성주체, 작성방법 및 사전협의

◦ 작성주체 : 서울특별시장, 시장․군수

◦ 작성방법

수질개선사업계획서작성 상세지침 편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함

Page 157: 3대강수계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 매뉴얼 작성 연구 - mewebbook.me.go.kr/DLi-File/F002/000/139556.pdf · 2015-11-02 · 본)계획서, 하천정비기본계획서

3대강수계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 매뉴얼 작성 연구

IV - 4

00군 2005년도 수질개선사업계획

1. 사업의 필요성 및 지역특성

가. 필요성

나. 지역특성

2. 유역개요

가. 자연여건

나. 인문사회 여건

다. 유역개발 현황

3. 유역진단

가. 오염물질 발생 및 처리

나. 지역내 하천수질 현황

4. 수질개선사업계획

가. 오염물질 발생량 및 처리량

나. 시설사업 투자계획 총괄

다. 시설사업별 세부추진 계획

라. 인․허가, 승인 등 의제처리 관련 검토

◦ 사전협의

- 시장․군수는 수질개선사업계획서를 사업승인기관에 제출전 “한

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13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미리 관할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함

- 도지사는 협의시 사업계획에 시장․군수가 수립한 사업계획에

대하여 상수원수질개선을 위한 각 개별사업의 타당성, 소요재

원 확보의 타당성 및 사업시행에 따른 수질개선효과 등을 검토

하여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Page 158: 3대강수계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 매뉴얼 작성 연구 - mewebbook.me.go.kr/DLi-File/F002/000/139556.pdf · 2015-11-02 · 본)계획서, 하천정비기본계획서

제Ⅳ장 수질개선사업계획서

IV - 5

- 또한 같은법 제15조 1항 인․허가 , 승인 등의 의제처리와 관

련하여 검토하여야 할 내용이 있을 경우 검토한 후 의견을 제

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제시된 의견을 사업계획서에 반

영토록 하여야 함

- 아울러 의제처리와 관련 시장․군수가 검토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시․군내 관련부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제시된

의견은 사업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함

나. 제출시기 및 제출부수

관할 도지사 및 시장․군수와 협의한 결과를 반영한 당해년도 수질

개선사업계획서는 금년도 4.30까지 10부를 제출하여야 함

다. 검토 및 승인

◦ 시장․군수 등이 제출한 수질개선사업계획서는 사업계획서 작성

요건에 맞을 경우 인․허가 등의 의제처리법령 저촉여부 및 소요

재정의 확보계획 등이 타당한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각 행정

기관 및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사무국에 검토의뢰할 수 있음

◦ 환경부 장관(한강유역환경청장에 권한위임)은 관계행정기관 및

사무국 의견을 검토하여 수질개선사업계획승인 여부, 보완이 필

요한지 여부를 판단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는 보완후 승인하여

야 함

◦ 필요시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자문위원으로부터 검토를 받을 수 있

라. 참고자료

◦ 팔당호등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관리 특별종합대책

◦ 오염총량관리계획수립지침(환경부 고시 제1999-143호, 1999.

9.15)

Page 159: 3대강수계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 매뉴얼 작성 연구 - mewebbook.me.go.kr/DLi-File/F002/000/139556.pdf · 2015-11-02 · 본)계획서, 하천정비기본계획서

3대강수계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 매뉴얼 작성 연구

IV - 6

(3) 수질개선사업 추진실적 평가서

° 법적 의무 사항 아님

° “수질개선사업계획 평가서 작성지침, 2004.2, 한강유역환경청”

(가) 작성주체 : 수질개선사업 시행자(특별시장, 시장․군수)

(나) 작성방법 및 제출시기

° 전년도 수질개선사업계획 승인내용 등에 대한 추진실적 평가서는

“수질개선사업 추진실적 평가서 작성 상세지침” 편제에 따라 작성하

고 작성된 평가서를 매년 2월말까지 제출

☞ 2005년 제출시 2004년 수질개선사업계획 승인내용 등에 대한 추

진실적 작성

00군 2005년도 수질개선사업 추진실적 평가서

1. 사업 추진실적

가.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 추진실적

나. 사업비확보 및 집행현황

2. 환경기초시설 운영 및 관리현황

가. 운영현황

나. 관리현황

3. 오염물질 발생 및 처리현황

가. 오염물질 발생 및 처리현황

나. 하수처리율 현황

다. 하천오염도 현황

Page 160: 3대강수계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 매뉴얼 작성 연구 - mewebbook.me.go.kr/DLi-File/F002/000/139556.pdf · 2015-11-02 · 본)계획서, 하천정비기본계획서

제Ⅳ장 수질개선사업계획서

IV - 7

(다) 평가서 검토

° 전년도 수질개선사업계획 승인내용 등을 근거로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되었는지 평가

(라) 평가결과 활용

° 전년도 수질개선사업계획 집행실태 평가결과 추진실적이 부진한 자

치단체에 대해 다음년도 한강수계위관리기금을 차등 지원할 수 있으

며, 국고보조금 예산편성․교부시 이를 적극 반영

1-3 한강수계 수질개선사업계획서 작성 문제점과 개선

° 수질개선사업계획서 작성의 문제점과 시행상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총량관리목

표를 달성하기 위해 개선하여야 할 방안 제시

(1) 작성시 문제점

° 사업의 필요성 및 지역특성, 유역개요는 작성지침(“수질개선사업계획 평가서 작

성지침, 2004.2, 한강유역환경청”)을 따르고,

° 유역진단 항목 등의 기술적인 내용은 “오염총량관리계획수립지침(환경부 고시

제1999-143호, 1999. 9.15)”에 따라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 작성에 큰 문제점은 없

음.

° 수질개선사업계획의 오염물질 발생량 및 처리량은 ‘가급적 개발계획 등을 감안

하여 발생량을 예측’하도록 하고 있으나 ‘예측이 어려운 경우 2000.1월 송부한

「팔당호등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관리 특별 종합대책 오염물질삭감종합계획」

내용을 참고하여 기술’하도록 하여 개발계획 등이 구체적으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음.

Page 161: 3대강수계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 매뉴얼 작성 연구 - mewebbook.me.go.kr/DLi-File/F002/000/139556.pdf · 2015-11-02 · 본)계획서, 하천정비기본계획서

3대강수계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 매뉴얼 작성 연구

IV - 8

° 시설사업투자계획은 기본적으로 팔당대책의 시설사업구분에 따라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최초 팔당대책과의 연차별 비교가 이루어지지 않아 대책과의 직접

비교를 별도로 하여야 함.

° 이것은 하천오염도 변화 등에도 마찬가지로 최초 대책시의 목표연도별 예상치

와의 상호 비교 및 차이에 대한 설명 등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 “수질개선사업 추진실적 평가서”에서도 전년도 계획 대비 추진실적만을 작성하

도록 되어 있어 전체 대책의 집행실태와의 비교가 별도로 이루어져야 함.

° 추진계획 대비 실적이 미달할 경우에 대한 설명을 기술하는 항목이 없어,

° 평가서를 추진실적에 따라 기금과 보조금의 차등 지원에 반영하도록 하기에 어

려움이 있음.

° 수질개선사업의 목표연도인 2005년 이후에 대한 작성 방침이 필요함.

(2) 개선 방안

° “수질개선사업계획서 작성지침, 2004.2, 한강유역환경청”의 ‘1.작성원칙 마. 사

업계획 목표 및 삭감계획 작성’의 사업계획 목표를 2005년 기준 수질 전망치 달

성 목표에서 “한강특별종합대책 추진 5개년 성과평가 보고서, 2003. 12, 환경

부”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대권역 수질보전기본계획(‘06-’15)” 수립 결과에 맞추

어 조정

° 기본계획 확정 전까지는 2005년 기준 수질 전망치 달성을 목표로 하고 각 유

역별 부하량 등은 한강특별종합대책추진5개년성과평가보고서의 부하량을 기준으

로 비교할 수 있도록 작성

° 수질개선사업계획서 작성시 개발계획 등에 의한 오염물질 발생량과 처리량을

별도로 산정하여 반영하도록 개선

Page 162: 3대강수계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 매뉴얼 작성 연구 - mewebbook.me.go.kr/DLi-File/F002/000/139556.pdf · 2015-11-02 · 본)계획서, 하천정비기본계획서

제Ⅳ장 수질개선사업계획서

IV - 9

° 수질 추이와 부하량 변화, 시설사업투자 등의 계획 대비 실적에 대한 자체 평가

를 기술하도록 개선

2. 3대강 수질개선사업계획서 작성 방안

2-1. 3대강 수질개선사업 관련 법령 (낙동강 예)

낙동강법 제6장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촉진법제26조【수질개선사업】①광역시장․시장․군수는 매년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

함된 수질개선사업에 관한 계획(이하 “수질개선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광역시장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시장․군수는 미리 관할 도지사와 협의한 후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제3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오염물질삭감 종합계획의 세부추진계획 2.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계획 3. 지방비 등 재원의 확보계획 4. 그밖에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 시행령_제47조【수질개선사업에 포함될 사항】 법 제26조제1항제4호에서 “환

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오염하천정화계획을 말한다. ②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광역시․시․

군은 수질개선사업계획을 시행하는 것으로 본다.법제31조【재정상의 특별조치】①국가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개선사업의 원

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수질개선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확대할 수 있다.

법제35조【기금의 용도】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로 운용한다. 9. 제2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 지원법제37조【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설치】①낙동강수계 상수원의 수질관리를 위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낙동강수계의 수질개선을 위한 오염물질삭감 종합계획법제43조【권한의 위임】이 법의 규정에 의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

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시행령 제38조【권한의 위임】①환경부장관은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

7.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개선사업계획에 대한 승인

° 3대강법은 수질개선계획서를 수계의 수질개선을 위한 오염물질삭감 종합계획의

세부추진계획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총량관리시행계획지역은 오염총량관리시행계

획이 ‘수질개선을 위한 오염물질삭감 종합계획의 세부추진계획’을 하고 있는 것

Page 163: 3대강수계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 매뉴얼 작성 연구 - mewebbook.me.go.kr/DLi-File/F002/000/139556.pdf · 2015-11-02 · 본)계획서, 하천정비기본계획서

3대강수계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 매뉴얼 작성 연구

IV - 10

으로 간주

° 원칙적으로 수질개선계획의 상세함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미작성 또는 미이행

에 대한 구체적인 벌과규정도 없음.

°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경우 기본계획에서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달성할 수 있

도록 할당대상오염원에 대해 구체적으로 할당을 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강제하고

있음.

2-2. 3대강 수질개선사업계획서 작성 방법

° 3대강의 입법취지와 물관리종합대책의 실효성, 총량관리기본계획의 활용 그리

고 개정된 수질환경보전법의 소유역별 관리계획 등을 고려하여 작성

(1) 3대강 수질개선사업계획서 작성 원칙

가. 관련근거

3대강법의 수질개선사업 1호 조항

나. 사업계획서 작성시 고려 사항

- 물관리종합대책과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에 의한 수질개선이 실효성

을 가지고 총량관리시행계획이 아닌 지역이 대상지역으로 편입될

경우 자료호환과 계획작성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총량관리시행계

획과 유사한 방법으로 총량관리기본계획의 목표연도를 고려하여 5

개년으로 작성(1차 총량제 기간동안에는 2010년까지를 목표연도로

하고 탄력적으로 적용).

- 총량관리시행계획에서 작성하는 개별오염원에 대한 할당과 이행추진

계획은 작성하지 않음.

단, BOD 기준 I급수를 달성하고 있는 지역은 물관리대책과 총량관

Page 164: 3대강수계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 매뉴얼 작성 연구 - mewebbook.me.go.kr/DLi-File/F002/000/139556.pdf · 2015-11-02 · 본)계획서, 하천정비기본계획서

제Ⅳ장 수질개선사업계획서

IV - 11

리기본계획상의 삭감대책 추진 계획을 추적하는 수준의 수질개선사

업평가서를 매년 작성.

다. 사업계획서 목표연도와 제출

총량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해진 총량관리단위유역의 2010년 전망치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동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오염물질

삭감종합계획 등 수질개선사업계획을 작성.

2010년 이후는 2단계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

으로 함.

- 최초의 수질개선사업계획서는 총량관리기본계획이 수립된 익년도에

총량관리목표년도에 맞추어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현행 법령

에 매년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조항의 수질개선사업계획서는 최초

의 수질개선사업계획서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

도록 간략화된 수질개선사업 집행계획과 실적을 제출함.

라. 수질개선사업계획 수립 지역(수계) 범위

해당 지방자치단체별 총량관리시행계획 미수립 지역

마. 오염물질 발생량 및 부하량 산정 방법

오염원별 오염물질 발생량 및 발생․배출부하량은 총량관리시행계획 작성

시 참고한 수계오염총량관리기술지침에 의거하여 산정 기술

바. 인․허가 의제처리관련 서류제출

3대강법의 인․허가, 승인 등 의제처리와 관련하여 관계행정기관 내

용 검토를 위하여 사업계획을 시설 사업별로 구체적으로 작성

(2) 수질개선사업계획서 작성시 행정 사항

가. 수질개선사업계획서 작성주체, 작성방법 및 사전협의

◦ 작성주체 : 광역시장․시장․군수

◦ 작성방법

“3대강 수질개선사업계획서작성 상세지침(가칭)“에 따라 작성하여

Page 165: 3대강수계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 매뉴얼 작성 연구 - mewebbook.me.go.kr/DLi-File/F002/000/139556.pdf · 2015-11-02 · 본)계획서, 하천정비기본계획서

3대강수계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 매뉴얼 작성 연구

IV - 12

야 함

◦ 사전협의

- 광역시장․시장․군수는 수질개선사업계획서를 3대강법의 권한위임

규정에 따라 제출하여 승인하되 해당수계의 수계관리위원회와 협의

하도록 함.

- 도지사는 승인시 사업계획에 시장․군수가 수립한 사업계획에

대하여 상수원수질개선을 위한 각 개별사업의 타당성, 소요재원

확보의 타당성 및 사업시행에 따른 수질개선효과 등을 검토하여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 또한 인․허가 , 승인 등의 의제처리와 관련하여 검토하여야 할

내용이 있을 경우 검토한 후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제시된 의견을 사업계획서에 반영토록 하여야 함

- 아울러 의제처리와 관련 시장․군수가 검토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시․군내 관련부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제시된 의견은

사업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함

나. 제출시기 및 제출부수

관할 도지사 및 시장․군수와 협의한 결과를 반영한 수질개선사업계

획서를 총량관리기본계획 승인 익년도 4월말까지 60부를 제출함.

다. 검토 및 승인

◦ 시장․군수 등이 제출한 수질개선사업계획서는 사업계획서 작성요건에 맞을

경우 인․허가 등의 의제처리법령 저촉여부 및 소요재정의 확보계획 등이

타당한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각 행정기관 및 수계관리위원회 사

무국에 검토의뢰함

◦ 환경부 장관(유역환경청장에 권한위임)은 관계행정기관 및 사무국

의견을 검토하여 수질개선사업계획승인 여부, 보완이 필요한지 여

부를 판단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는 보완을 요청하여야 함

◦ 필요시 조사연구반으로부터 검토를 받을 수 있음

Page 166: 3대강수계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 매뉴얼 작성 연구 - mewebbook.me.go.kr/DLi-File/F002/000/139556.pdf · 2015-11-02 · 본)계획서, 하천정비기본계획서

제Ⅳ장 수질개선사업계획서

IV - 13

(3) 수질개선사업계획 추진실적 평가서

(가) 작성주체 : 수질개선사업계획 시행자(광역시장, 시장․군수)

(나) 작성방법 및 제출시기

° 수질개선사업계획 승인내용 등에 대한 추진실적 평가서를 “3대강수질개선사업

추진실적 평가서 작성 상세지침(가칭)” 편제에 따라 작성하고 작성된 평가서를

익년 4월말까지 제출

☞ 수질개선사업계획 승인내용 등에 대한 추진실적 작성

(다) 평가서 검토

° 수질개선사업계획 승인내용 등을 근거로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되었는지 평가

(라) 평가결과 활용

° 전년도 수질개선사업계획 집행실태 평가결과 추진실적이 부진한 자치단체에 대

해 다음년도 수계기금을 차등 지원할 수 있으며, 국고보조금 예산편성․교부시

이를 적극 반영

3.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자치단체별, 소유역별 할당부

하량 준수를 위한 수질개선사업 연계 방법

°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자치단체별, 소유역별 할당부하량 준수를 위해 수질개

선사업을 연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작성방법을 제시.

☞ 수질개선사업계획서 작성시 소유역 구분과 오염부하량 산정 방법을 총량관리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작성방법과 일치시켜 동일한 비교가 되도록 함.

☞ 수질개선사업계획서 작성시 수질개선사업의 위치와 시기가 총량관리기본계획

Page 167: 3대강수계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 매뉴얼 작성 연구 - mewebbook.me.go.kr/DLi-File/F002/000/139556.pdf · 2015-11-02 · 본)계획서, 하천정비기본계획서

3대강수계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 매뉴얼 작성 연구

IV - 14

에서 고려된 수질개선사업과 일치하는지 비교하도록 함.

4. 4대강수계 물관리종합대책,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및

2005년 수립예정인 대권역 수질보전계획과의 연계 방안

° 총량관리제 시행대상이 아닌 지역에서 수질개선사업계획서가 수질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계획이 될 수 있도록 기존의 물관리종합대책,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향후 계획중인 대권역수질보전계획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 강구

4-1. 각 계획의 목표연도와 관계

° 물관리종합대책 : 2005년

°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 2010년

° 대권역 수질보전계획 : 2015년

° 수질개선계획서의 목표연도 : 3대강법은 수질개선계획서를 수계의 수질개선을

위한 오염물질삭감 종합계획의 세부추진계획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법의 발효

기간을 목표연도로 볼 수 있음.

° 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3대강수계의 법 적용범위

지역은 총량관리기본계획을 2010년 이후 매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대권역 수질보전계획과 총량관리기본계획과의 목표연도 문제는 없음.

° 따라서 수질개선계획은 법에 따라 매년 수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총량관리

기본계획이 수립된 후, 기본계획의 목표연도에 맞추어 5개년 단위 계획을 수립

하고 승인후에는 수질개선사업계획 평가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함.

Page 168: 3대강수계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 매뉴얼 작성 연구 - mewebbook.me.go.kr/DLi-File/F002/000/139556.pdf · 2015-11-02 · 본)계획서, 하천정비기본계획서

제Ⅳ장 수질개선사업계획서

IV - 15

4-2. 대권역 수질보전계획의 유역구분과 수역구간 구분

° 대권역 수질보전계획은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해 대권역, 중권역, 수역구간으로

수체를 나누어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 총량관리기본계획은 총량관리단위유역별로 수질목표를 정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본계획 수립시 단위유역을 행정구역 경계를 고려하여 소유역으로 세

분하여 부하량을 산정.

° 대권역 수질보전계획에서 권역구분과 수역구간 구분을 변경하고 목표수질을 총

량관리기본계획을 고려하여 재설정할 예정이므로 향후 수질개선사업계획의 유역

구분은 대권역 수질보전계획과 일치시키거나 유역구분 관계를 설명할 수 있도록

비교표를 작성하여야 함.

Page 169: 3대강수계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 매뉴얼 작성 연구 - mewebbook.me.go.kr/DLi-File/F002/000/139556.pdf · 2015-11-02 · 본)계획서, 하천정비기본계획서

용어정리

° 기본계획 :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 시행계획 :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 시행청 :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 및 이행사항을 평가하는 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

° 법 :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 령 :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 규칙: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 기술지침 : 수계오염총량관리기술지침(2004.6)

° 지원규정 :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비용 지원규정

° 평가규정 : 낙동강수계 오염총량관리 목표수질 달성․유지 인정을 위한 평가

규정(제정 2004. 1. 7, 환경부예규 제23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