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학년도 학업성적관리 관련지침안내

27
2016 2016 학학학 학학학 학학학학학학 학학 학학 학학 학학학학학학 학학 학학 학학

Upload: kyu7002

Post on 17-Jan-2017

723 views

Category:

Education


1 download

TRANSCRIPT

Page 1: 2016학년도 학업성적관리 관련지침안내

20162016 학년도학년도

학업성적관리 관련 지침 안내학업성적관리 관련 지침 안내

Page 2: 2016학년도 학업성적관리 관련지침안내

2

학업성적관리 매뉴얼11

학업성적관리시행지침 22

행정사항 안내33

Page 3: 2016학년도 학업성적관리 관련지침안내

학업성적관리 매뉴얼학업성적관리 매뉴얼

3

1. 학업성적관리의 법률적 체계

1) 초중등교육법 제 25 조 ( 학교생활기록 ) 2) 교육부령 제 73 호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 ) 3) 교육부훈령 제 169 호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 4) 2016 중학교 / 고등학교학업성적관리시행지침

5)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

♣ 학교의 특수성 · 자율성을 반영하고 적용의 효율성을 고려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 학교장 결재

♣ 공포 및 시행 , 교원 · 학생 · 학부모 대상 연수 및 홍보 실시

Page 4: 2016학년도 학업성적관리 관련지침안내

4

2.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의 정비

1) 학업성적관리시행지침의 내용이 반영되도록 개정

♣ 학교 상황에 맞게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

- 전문교과 및 보통교과 전학년 성취도별 분할점수 산출 방법

- 부정행위 유형 및 처리 방법

- 재 · 전 · 편입학생의 인정점 부여 방법 , 기준점 명시

- 지각생 입실 기준 , 답안지 교체 기준 , 필기도구 사용 등

2) 근거 법령 및 지침을 최근의 근거로 매년 업데이트

3) 개정 시 마다 부칙에 시행 연월일을 추가해서 명기

Page 5: 2016학년도 학업성적관리 관련지침안내

5

3. 학업성적관리위원회 기능 내실화

1) 성격 - 법적기구 , 제반 학업성적관련 사항 및 사안 해결 창구

2) 구성 - 교장 ( 위원장 ), 교감 ( 부위원장 ), 위원 ( 학교의 규모에 따라 적정 인원 )

3) 주요 심의 내용

♣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 제 · 개정 , 지필평가 , 수행평가 등 연간 평가계획

♣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의 평가 기준 및 방법

♣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의 평가 덕목 및 방법

♣ 학업성적 평가 및 관리의 객관성 · 공정성 · 투명성과 신뢰도 제고 방안

♣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 방법 , 기재 내용 , 정정 등에 관한 사항

♣ 고등학교 교과목별 성취도별 기준성취율 ( 원점수 ), 성취도별 부여 가능한

비율 등에 관한 사항 ( 성취평가제 관련 )

Page 6: 2016학년도 학업성적관리 관련지침안내

6

4. 교과협의회의 역할 내실화

1) 성격 - 법적기구 , 학업성적관리 관련 민원 예방 및 만족도 제고의 중

추기구

2) 역할 - 교수학습계획 ( 수업목표의 진술 ), 평가계획 , 출제 , 검토 , 채점 , 문항 분석 , 수업방법 개선 ( 환류 )3) 교과협의회 활성화 방안 ( 년 4 회 이상 의무 실시 )♣ 교과협의회 시간 · 장소 명문화

♣ 교과협의회 개최 시 필요한 경우 학교장 ( 교감 ) 장학지도

♣ 교과협의회 예산 지원 확대

♣ 하계 · 동계 방학 중 집중 작업을 통하여 학기 중 부담 완화 등

Page 7: 2016학년도 학업성적관리 관련지침안내

7

5. 단위학교 교원의 성적 관련 비리 예방 대책 수립

1) 문제 유출 , 답안지 조작 및 내신 성적 관련 비리 예방

2) 담임교사의 담임학급 시험 감독 금지

3) 성적 관련 금품 수수 및 향응을 받은 비리교사에 대한 제재 조치 강구

6. 학교 내 교원 자녀 재학 시 학업성적관리 철저

1) 학급담임 교과 담당 배정 시 자녀의 학년을 피해 배정

2) 자녀가 속한 학년의 정기고사 문항 출제 및 검토 ( 결재 ) 에서 배제

Page 8: 2016학년도 학업성적관리 관련지침안내

8

7. 평가 문항 출제 및 고사 시행

※ 학업성적처리 단계별 관리 철저

출제계획 수립 후 출제

♣ 교사별로 문항 수 분담 출제 지양 : 공동 출제

♣ ' 성취평가제’적용 교과 : 교과별 성취기준 · 성취수준에 의거한

평가문항 출제 , 수행평가도 성취기준 명시

♣ 평가문항 검토 과정 강화

- 교육과정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선행학습형 사교육 유발 문항 출제

금지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정

(2014.3.11) - 문항별 타당성 및 편향성 , 오류 , 기출문제 재출제 , 참고서 전재 ·

변경 출제 등에 대한 검토 강화

Page 9: 2016학년도 학업성적관리 관련지침안내

9

2) 고사 시행

♣ 고사 전 교사 연수 실시 ( 감독관 유의사항 ), 학생 유의사항 , 학부모

감독관 유의사항 등 안내 철저

♣ 복수감독 ( 학부모 보조감독 등 ), 복도감독제 , 시차제 등교로 학년

구분 시험 실시 등 학교 실정에 맞는 시험 감독 강화 방안 모색

♣ 학급별 시감교사 당일 게시 및 감독 임의교체 금지 원칙 준수

♣ 지각생 입실 기준 , 필기도구 사용 , 답안지 예비마킹 인정 여부 , 답

안지 교체 시기 , 종료시간 알림 방법 등 명확한 고사 시행 기준 설정

· 시행

♣ 부정행위 예방을 위한 교원 연수 실시

♣ 부정행위 및 가담학생에 대한 징계 규정의 강화 및 엄격한 적용

Page 10: 2016학년도 학업성적관리 관련지침안내

10

3) 보안 관리

♣ 출제 기간 , 고사기간 중 교무실 , 인쇄실 , 성적처리실 학생 출입 통

♣ 고사 기간 중 통제구역 ( 교무실 , 인쇄실 , 고사원안 및 답안지 보관

장소 , 성적처리실 등 고사 관련 시설 ) 책임자 지정 및 출입자 통제

♣ 인쇄된 시험지 절취 및 유출 방지 대책 수립

4) 채점 , 확인 및 이의 신청기간 운영

♣ 서답형 ( 서 · 논술형 포함 ) 문제는 문항별로 두 사람 이상이 채점한

후 평균 점수 부여

♣ 채점기준표에 따라 채점하여 객관성을 유지

♣ 유사답안 인정 , 부분 점수 부여 : 교과협의회 · 학업성적관리위원회

협의 , 학교장 결재 절차 준수

Page 11: 2016학년도 학업성적관리 관련지침안내

11

8. 고사 관련 민원의 주요 내용

1) 평가문항 및 정답의 적절성 2) 서 · 논술형 문항의 채점 ( 부분점수

부여 등 )3) 수행평가 방법 및 내용

4) 고사 시간 준수 ( 예비령 , 본령 , 종료령 )5) 고사 직전 수업에서의 정리로 인한 문제 유출 논란

6) 방과후학교 수업 및 정리 , 학습보조자료로 인한 문제 유출 논란

7) 부교재 , 시판 참고서 문제 전재 또는 변형 출제

8) OMR 답안지 예비 마킹 , 답안지 교체 시기

9) 문제지 보안 ( 시험지 보관 장소 , 인쇄된 시험지의 절취 및 유출 논

란 )10) 지나친 속진 및 과도한 시험범위로 인한 부담

Page 12: 2016학년도 학업성적관리 관련지침안내

12

9.‘ ’성취평가제 전면시행1) 마이스터고 · 특성화고 전학년 전문교과

♣ ‘성취도를 A-B-C-D-E’ 로 평가

♣ 원점수 / 과목평균 ( 표준편차 ) , 성취도 ( 수강자수 )3) 2016 학년도 고등학교 전학년 보통교과

♣ 성취평가제와 석차등급제를 병기

- 원점수 / 과목평균 ( 과목표준편차 ), 성취도 ( 수강자수 ), 석차등급

♣ 교과목별 성취도 표기 방식

Page 13: 2016학년도 학업성적관리 관련지침안내

13

10. 석차 산출

♣ 동일한 교과 · 과목 , 동일 단위 수 , 수강 시기가 같은 경우 수강한 학생

모두를 수강자 수로 함

- 교육과정 편제 상 학습 내용과 성취기준이 달라 평가를 달리할 수 밖에 없

는 경우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정하여 달리할 수 있음

♣ 과정별로 총 이수단위가 다르면 , 특정학기의 과목명과 이수단위가

동일하더라도 과정별로 학습내용 및 진도가 다르므로 평가가 다름 . 이

경우에 성적을 분리 산출 가능한가 ?- 특정학기의 교과명과 이수단위가 같더라도 총 이수단위에 맞추어

학기단위로 진도 및 내용을 다르게 운영할 수 있어 교육과정이 다른

것으로 간주함 . 따라서 과정별로 분리 산출이 가능함

Page 14: 2016학년도 학업성적관리 관련지침안내

14

11. 출결상황 관리

1) 대수능 , 대입 수시 전형 , 고입 전형 전후 교육과정 운영 철저

♣ 실기시험 , 면접시험 등을 준비하기 위한 학원수강자 출석 인정 금지

2) 체육특기자

♣ 학생선수 정규 수업 의무화

♣ 시험 기간 중에는 가급적 출전 금지

3) 개인 체험학습 ( 국내는 학칙이 정하는 범위 내 )♣ 국외체험학습기간

- 주 5 일제 실시교 : 연속 5 일 이내 (휴무토요일 , 공휴일 제외 ) - 주 5 일제 미실시교 : 연속 7 일 이내 (휴무토요일 , 공휴일 포함 )♣ 학교장 승인 기간을 초과하여 출석하지 않는 기간 : 무단결석 처리

Page 15: 2016학년도 학업성적관리 관련지침안내

12 . 12 . 기타 성적 처리 기타 성적 처리

15

구분 소년보호기관위탁학생

( 대안학교 등 )

건강장애학생 및 3 개월 이상

외상적 부상 학생의 병원학교 , 원격수업

성적

( 지필 /수행 )

· 소년보호기관의 성적을 인정함

( 재적교 성적 산출에 미포함 )· 재 · 전 · 편 입 생 의 성 적 처 리

방법과 동일하게 처리

· 소년보호기관에서 보내온 성적은

동일 ( 유사 ) 과목으로 인정하여

입력하되 , 성적 ( 성취도 , 원점

수 , 과목평균 , 표준편차 등 ) 이

산출되지 않은 과목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문장으로 이수

내용을 입력함 .· 학기말 성적처리 이전 복교 시

재적교 성적산출에 포함 .· 소년보호기관에서 성적이 미산출

되는 경우 재적교 평가에 응시 (

미응시 시 무단결석 처리 )

· 위탁교의 성적을 인정 ( 재적교

성적산출에 미포함 )· 위탁교에서 보내온 성적은 동일

( 유 사 ) 과 목으로 인 정 하 여

입력하 되 , 성 적 ( 성 취 도 , 원점수 , 과목평균 , 표준편차

등 ) 이 산출되지 않은 과목은 ‘

세 부 능 력 및 특 기 사 항 ’ 에

문장으로 이수 내용을 입력함 .· 학기말 성적처리 이전 복교 시

재적교 성적산출에 포함함 .· 위탁교에서 성적이 미산출되는

경 우 재 적 교 평 가 에 응 시 (

미응시 시 무단결석 처리 )

· 재적교 평가에 응시 (

재 적 교 성 적산 출 에 포

함 )· 재적교 평가 미응시의

경 우 질 병 결 석 으 로

처리함 .

학업중단숙력제 기간

지필평가 미응시도

무단결석처리

Page 16: 2016학년도 학업성적관리 관련지침안내

16

3) 일반 전 · 편입생의 성적 처리

♣ 중간고사 후 전입생의 경우 중간고사 결과 필히 확인 : 전출교에서 성적통지표 첨부 등

♣ 학적 변동 ( 면제 , 유예 , 전출 , 자퇴 , 휴학 , 퇴학 등 ) 시 학생부 출 력 보관

4) 일반학교 배치 장애 학생에 대한 평가

♣ ‘ ’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장애학생 평가조정 규정 마련 · 시행

♣ 시각장애 ( 전맹 , 저시력 ), 지체장애 (뇌병변 , 상지기능 ), 청각장애

5)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하여 수업 받은 학생

♣ 방송통신 중 · 고등학교 운영센터 등 교육감이 원격수업을 위탁하거나 지정한 기관

♣ 위탁학생에 준하여 학적 및 성적 처리

Page 17: 2016학년도 학업성적관리 관련지침안내

17

6) 직업과정 및 협력 교육과정 거점학교 위탁생의 성적 처리

협력 교육과정 거점학교 성적 처리는 직업과정 위탁생의 성적 처리에 준하여 처리하되 , 위탁 교과는 교과목명과 원점수 , 과목평균 , 과목표준편차 , 석차 , 이수여부 ,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입력한다 .

7) ( 특성화고등학교․특수목적고등학교 (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 현장실습생 성적 처리

현장실습을 교과목에 포함하지 않고 창의적체험활동 등으로 운영하는

경우 해당 활동의 평가 , 기록 방법에 따르고 ,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년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 서술식으로 입력한다 .

Page 18: 2016학년도 학업성적관리 관련지침안내

18

13. 수행평가 관리

1) 수행평가의 중요한 자료는 해당 학생 졸업후 1 년 이상 보관

♣ 성적일람표는 전산입력 관리

2) 수행평가 실시 유의점

♣ 명료한 평가기준 설정 및 공정한 평가 : 공정성 이의제기 예방

♣ 각 교과별 수행평가 분량의 적정화 및 실시 시기의 적절한 안배

♣ 과제물 위주의 수행평가 지양

♣ 표절 예방교육 강화 및 표절 확인 방안 강구

♣ 수업과 연계하여 수업시간 내의 활동과정 및 산출물 평가 등으로 실시

♣ 가정 여건에 따른 수행의 차이 , 사교육 수혜 · 대행 등 유의

♣ 수행평가 계획의 사전 공지 및 결과 즉시 공개 , 학생의 이의신청 기회 부여

3) 체육 · 음악 · 미술 교과 중 실기위주 과목 100% 수행평가 가능

Page 19: 2016학년도 학업성적관리 관련지침안내

학업성적관리시행지침학업성적관리시행지침

19

1. 출결상황 관리

1) 수업일수

♣ 재입학 · 전입학 · 복학생의 수업일수 : 다른 학생의 수업일수와 다를

수 있으나 당해 학년 수업일수의 3 분의 2 이상 되어야 수료 , 졸업

가능

- 귀국자 편입학 경우 입급일로부터 3 분의 2 수업일수에 도달하면

수료 인정

2) 출석 인정 결석

♣ 교육정보시스템에서 ( 학적 )-( 출결관리 )-( 일일출결관리 ( 담임용 ))‘ ’ 에서 출석인정 에 표기

♣ 천재지변 또는 법정감염병 ( 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학교장이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 ) 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사전에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 학교장 결재

Page 20: 2016학년도 학업성적관리 관련지침안내

20

♣ 병역관계 등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 징병신체검사 , 증인 출두 . 현역병 자원 입대는 휴학 , 기타 결석 처리 ( 병역법 제 73 조 )

3) 무단결석

♣ 범법행위로 관련 기관 연행 , 유치장 , 구치소 등 수감 , 학원수강 ( 예술 · 체육계 포함 ), 교외체험학습 허가 기간 초과로 결석한 경우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 석정지 또는 가정학습기간

4) 결과 처리

♣ 수업시간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 수업의 진행을 어렵게 하거나 수업에 늦게 참여하는 경우 등 구체적 인 기준은 학교장이 정할 수 있음

Page 21: 2016학년도 학업성적관리 관련지침안내

21

2. 교과학습발달상황

1) 수행평가

♣ 체육 , 음악 , 미술 교과 중 실기위주 과목은 수행평가만으로 성적

산출 하여 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별지 제 9 호] )

♣ 실험ㆍ실습 , 실기 및 관찰 등에 의한 수행평가 성적 등을 합산할 경우

보조자료를 작성하여 결재를 받은 후 반영 , 보조자료는 고사

답안지에 준하여 보관

2) 인정점 부여

♣ 인정 사유 및 인정점의 비율 등을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정함

- 원점수 외에 석차백분율 , 평균점수 비율 등 산출방법을 정할 수 있음

Page 22: 2016학년도 학업성적관리 관련지침안내

22

3) 석차

♣ 동일한 교과 · 과목이고 단위 수 , 수강시기가 같은 경우 수강한 학생 모두를 수강자수로 함

4) 학업 중단 학생의 성적 : 전산 입력하거나 별도로 보관

5) 재 · 전 · 편입학생 , 복학생 , 유급생 , 귀국학생 , 외국인학생 , 북한 이탈 주민 자녀

♣ 원적교 성적과 재 · 전 · 편입학 이후 성적을 합산

♣ 중복되는 경우 : 재 · 전 · 편입학 , 복학 이후 성적을 인정

♣ 원적교 성적 없는 경우 : 재 · 전 · 편입학 이후 성적만으로 산출

♣ 귀국학생 , 북한 이탈 주민 자녀 : 국내 학교에 재 · 편입학 이후 성적만으로 산출 , 귀국학생의 국내학교 성적이 있는 경우 인정할 수 있음

Page 23: 2016학년도 학업성적관리 관련지침안내

23

6) 직업과정 위탁생

♣ 소속학교에서 이수하는 보통교과의 수강자 수 : 소속 학교 학생과 합

해서 산출 , 이수단위가 다른 경우 수강자수는 분리 산출

7) 대안교육 위탁학생

♣‘ 위탁형 대안학교 운영지침 (2015)’( 서울특별시교육청 ) 에 따라 처리

♣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서의 대안교과 : 이수 여부만 기록

♣ 대안교과 이외의 평가 : 제 4 장 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 규정

Page 24: 2016학년도 학업성적관리 관련지침안내

24

3. 창의적 체험활동 ,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 학생부 정정

1) 창의적 체험활동

♣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학교교육계획 이외의 청소년단체활동을 동아리

’ 활동 란의 특기사항에 입력 (※ ‘해당 단체는 2016 학교생활기록부

’ Ⅱ기재요령 부록 . 3. 청소년단체 현황 확인 )2)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17 조 제 1 항 제 1 호 ( 서면사

과 ), 제 2 호 (접촉 ,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 제 3 호 ( 학교내봉

사 ), 제 7 호 ( 학급교체 ) 등을 시행 후 즉시 입력 , 졸업과 동시에

삭제

Page 25: 2016학년도 학업성적관리 관련지침안내

25

3) 학교생활기록부 정정

♣ 매학년이 종료된 이후 이전의 입력자료 정정은 원칙적으로 금지

♣ 그럼에도 불구하고 , 객관적인 증빙이 있는 경우에는 정정 가능하나 , → → 반드시 증빙자료 첨부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정정대장 결재 절

차 준수 (※ 인적사항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생략 가능 )♣ ‘ ’학적 , ‘ ’ 출결상황 의 특기사항에 기재하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

한 조치 제 8 호 ( 전학 ), 제 4 호 ( 사회봉사 ), 제 5 호 ( 특별교육이수 / 심리치료 ), 제 6 호 ( 출석정지 ) 는 졸업 2 년 후 삭제 , 반성정

도를 고려하여 학폭위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음 (※제 9 호 퇴학은 삭제 대상 아님 )

♣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 : 매학년도말 처리 종료 후 출력하여 증빙 서류와 함께 준영구 보존

Page 26: 2016학년도 학업성적관리 관련지침안내

행정사항 안내행정사항 안내

26

1. 단위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 연수

♣ 4. 25. ~ 5.6. 기간 중 (※ 학교생활기록부작성 · 관리 현 장 지원단 운영 )

2. 학교별 평가계획 검토 및 학업성적관리규정 정비

♣ 4 월 ~ 5 월 중

3. 평가 개선 교원연수 및 학교컨설팅

♣ 연중 (※ 중등 평가개선지원단 운영 )4.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 실태 일제 점검

♣ 7 월 ~ 8 월 중 , 12 월 ~ 2017. 1 월 중

Page 27: 2016학년도 학업성적관리 관련지침안내

감사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