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체인지온@벌집] 와글와글 시민의 힘으로 만드는 더 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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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 [2016 체인지온@벌집] 와글와글 시민의 힘으로 만드는 더 나은 민주주의_진소연

시민정치는 이제부터청년과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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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스타트업 와글은 ?2015. 8. 28

- 한국어

정치 스타트업이란 ? 혁신적 , 창의적 접근으로 정치혁신을 도모하고 더 나은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소셜벤처

- 영어

와글와글 떠들면서 즐겁게 일하는 곳와글와글하게 모여서 협업을 시도하는 곳와글와글한 군중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는 실험을 하는 곳

We All Govern Lab : 시민 모두가 정치주체가 되어 우리 사회를 통치하고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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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ion: 정치의 문법을 바꾼다

By the crowd: 시민의 수평적 토론과 숙의적 의사결정을 통해서For the crowd: 생활현장에 뿌리박은 의제를 상향식으로 설정하고Of the crowd: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시민참여정치의 생태계를 구축함

“ 정치혁신 실험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정치혁신이란 ,

정치적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바꿔서시민의 정치적 권한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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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sion

Technology for the crowd

Community by the crowd

Leadership of the crowd

민주적 의사소통과 효율적 합의체계를 가능케 하는 IT 기반의 다양한 플랫폼을 개발 보급한다 .

다양한 커뮤니티에서 정치적 의제를 제기하고 효과적인 솔루션을 제안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풀뿌리 민주주의에 토대하여 정치환경을 혁신할 차세대 리더십을 배양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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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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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대 총선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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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인 300 명의 평균 재산 : 21 억 8 천만원 ( 평균예금액 7 억 8천만원 ) - 김병관 2,637 억 , 안철수 1,629 억 , 김세연 1,551 억 제외한 평균 당선인 300 명의 평균연령 : 53.9 세 (19 대 +1.6 세 ) - 20 대 1 명 , 30 대 2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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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의 승리 ?20 대 총선 당선자 현황

출처뉴스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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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의제의 현 주소

아무나 아무 때나 할 수 없는 정치활동

정당은 아무나 하나

정치는 19 금

돈 없으면 못나가는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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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1 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 국민은 그 대표자나 국민투표에 의하여 주권을 행사한다 .- 유신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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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규제해야 할 전염병 ? 규 제위주의 선거법 , 자격을 가진 이만 할 수 있는 정치적 의사표현

지난해 7 월 참여연대와 정치발전소 등이 공동주최한 토론회 ‘이상한 나라의 선거법 , 이제는 고쳐야 한다’ 자료집을 보면 이런 사례가 나온다 . 6·4 지방선거 직전이던 지난해 4 월 서울 양천구에서 시의원 후보들을 대상으로 뉴타운 문제를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 주민들이 후보들의 정책 방향을 잘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토론회였음에도 토론회 홍보를 위한 포스터 부착 등은 금지됐다 .

후보들은 토론회에서 자신의 이름과 기호가 들어간 어깨띠를 착용할 수 없었고 , 토론 과정에서 “나는 이런 정책을 가지고 있으니 나를 뽑아달라”는 말도 못했다 . 이 가운데 한 후보가 옷 자체에 이름이 새겨진 상의를 입고 와 속옷만 입고 토론을 해야 할 처지에 놓이자 선관위는 즉석 회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후보들에게 어깨띠를 허용하는 일도 있었다 .

더 황당한 것은 관객이 특정 후보에게 편중된 박수를 치면 안 된다는 것이었다 . 모든 후보에게 똑같은 강도의 박수를 치라는 것이 선관위의 요구였다 . 후보의 발언 도중에 치는 박수도 금지되며 모든 후보의 발언이 끝난 뒤 ‘고른 박수’를 보내야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이상한 선거법이다 .

(2015.4.1. 한겨레 21 “ 이런 선거법 !” 중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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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는 아무나 하나 ? - 정당에 대한 지지 반대 의사를 표명 말라

공직선거법

제 58 조의 2( 투표참여 권유활동 ) 누구든지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 다만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호별로 방문하여 하는 경우2.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 미터 안에서 하는 경우3.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를 지지 ·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하는 경우4. 현수막 등 시설물 , 인쇄물 , 확성장치 · 녹음기 · 녹화기 ( 비디오 및 오디오 기기를 포함한다 ), 어깨띠 , 표찰 ,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하여 하는 경우 (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 · 사진 또는 그 명칭 ·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내어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본조신설 2014.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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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는 아무나 하나 ? -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만 정해진 기간동안 할 수 있다 .

공직선거법

제 59 조 ( 선거운동기간 ) 선거운동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 . 다만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개정 2004.3.12., 2005.8.4., 2011.7.28., 2012.2.29.>1. 제 60 조의 3( 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 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2. 선거일이 아닌 때에 문자 ( 문자 외의 음성 · 화상 · 동영상 등은 제외한다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 이 경우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하되 , 그 횟수는 5 회 ( 후보자의 경우 예비후보자로서 전송한 횟수를 포함한다 ) 를 넘을 수 없으며 , 매회 전송하는 때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신고한 1 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선거일이 아닌 때에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 · 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 ( 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 · 음성 · 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한다 . 이하 같다 ) 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 이 경우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한다 .[ 제목개정 201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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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는 아무나 하나 ? - 정치는 19 금

공직선거법

제 60 조 (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 다만 , 제 15 조제 2 항제 3 호에 따른 외국인이 해당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미성년자 (19 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 이하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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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투표 연령 - 일본도 18 세로 연령 인하 (2016 년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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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상상력

다른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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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세계 시민정치의 특징

직접 민주주의 방식의 적극적 활용

온라인 미디어 , 모바일 이용

탈 이데올로기 : 정치색은 분명하나 과거 프레임에서 탈피 , 혁신 cf. 중도주의

특권계급화한 정치인들 배격 : “ 우린 좌우가 아니라 아래서 왔다”

열린 멤버십 , 보스 없는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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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한 사람들 (15M 운동 ) 파블로 이글레시아스

스페인 포데모스(Podem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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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사이드 마드리드 마드리드 시민참여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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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 후보선출 , 정책과 공약 , 규약제정 , 모두 상향식 공개과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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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에 의한 정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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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오성운동 (Five Star Movement)

이탈리아 전역의 오성운동 모임 (Meetup) 베페 그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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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 오픈 미니스트리시민입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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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은 민주주의 를 위해서 정치는 공학이 아닙니다 . 공감의 예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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