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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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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추진 배경 및 경과 ······················································ 1

Ⅱ. 현황 및 문제점 ···························································· 3

Ⅲ. 비전 및 전략 ································································ 6

Ⅳ. 중점 추진과제 ······························································ 7

1. 선진국형 기술사 양성 체계 구축 ·································· 7

2. 글로벌 수준의 기술사 관리 체계 구축 ······················ 11

3. 미래지향적 기술사 활용 기반 조성 ···························· 14

<참고1> 세부 추진과제별 주관기관 현황 ································· 17

<참고2> 기술사 자격 종목 정비(안) ·········································· 18

<참고3> 기술사 종합정보시스템 중장기 로드맵(안) ············ 19

<참고4> 기술사 배출 현황 ··························································· 20

<참고5> 관련 법령 ·········································································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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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추진 배경 및 경과

1. 추진 배경

□ 기술 융합화 및 기술 서비스 시장의 개방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창의적 공학인재 양성을 위해 선진국형 기술사 양성체계 마련

o 국제 기준(Global Standard)에 부합하는 기술사 양성 및 활용체계

구축으로 선진국 수준의 우수 공학인재 양성을 도모

* 국정과제(16-1) : 산업 수요와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선진국형 기술사 육성 체계 마련

o 기술사의 과학기술에 관한 전문지식이 산업기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매 3년마다 「기술사제도발전기본계획」을 수립(‘14.~’16.)

※ 기술사제도발전기본계획 포함사항(기술사법 제5조)

○ 기술사에 대한 장․단기 수요와 공급에 관한 사항

○ 기술사 활용의 장려에 관한 사항

○ 기술사 육성과 기술능력 향상에 관한 사항

○ 기술사 종목의 신설․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등

2. 추진 경과

o 「제1차 기술사제도발전기본계획(‘08.~’10.)」 수립 및 시행

- 기술사 고유 업무영역 설정 및 36개 과제 이행방안 도출(민관합동

TF팀), 종합정보시스템 도입, 기술사 공통직무능력표준(안) 개발 등

o 「제2차 기술사제도발전기본계획(‘11.~’13.)」 수립 및 시행

- 청년 엔지니어 해외취업(66명 취업) 추진, 기술사 사회적 기여활동

강화(취약시설 점검 및 안전지도, 마이스터고 진로지도 멘토링 등) 등

o 「제3차 기술사제도발전 기본계획(‘14.~’16.)」 수립 추진

-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13.6~12월), 전문가회의(‘14.8.22),

공청회(‘14.9.1) 등을 통한 의견수렴․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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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주요 기술사제도 운영 현황

양성

ㅇ 최근 3년간(‘11.~’13.) 기술사 4,433명 배출

* 1964년부터 2013년까지 총 44,137명 배출(년 3회 시험 실시)

ㅇ 국제기술사 지속 배출

* 2008년도부터 2013년까지 총 1,513명 배출

관리

ㅇ 자격 등록․갱신제도 도입 추진 및 기술사법 개정 완료(‘08.11~’14.5)

* ‘08.11월 발의(’12.9월 재발의), 국회 본회의 통과(‘14.5.3), 시행 예정(‘14.11.29)* 세부 등록절차 및 외국 기술사에 대한 등록근거 마련 중

ㅇ FTA 발효국 등과 기술사 상호인정 추진

* 미국(텍사스주), 호주와 MRA 체결 직전단계, 싱가포르는 ABEEK 이수자 응시자격 부여

ㅇ기술사 종목정비(안) 이행방안 마련(‘10.12) 및 제3차 국가기술자격

제도발전 기본계획 반영(‘12.12 고용부)

* 84개 기술사 자격종목을 16개 기술분야로 통합

활용

ㅇ기술사의 사회적 기여활동 강화(‘11. ~ )

* 국가취약시설 안전점검 : 2011년부터 취약계층 시설보수 및 안전점검 실시* 수도전기공고, 강서공고 재학생 대상 ‘꿈드림’ 진로지도 멘토링(매년)* 서울시 등 각 지자체와 기술사의 전문성을 활용한 기술나눔 봉사활동 확대(‘13.7)

ㅇ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08.7. ~ )

* 기술사 자격정보 : 43,254건 * 기술사 경력정보 : 1,143,674건* 기술사 학력정보 : 27,170건 * 기술사 교육정보 : 396,667건* 국제기술사 정보 : 1,463건 * 기술사사무소 정보 : 2,407건(실적 : 70,960건)

<제2차 기본계획 성과 설문조사 결과(‘14.1)>

제2차 기본계획 시행을 통한 제도개선 성과에대해 설문조사한 결과(212명 응답) 67%가보통 이상으로 응답하였으나, 대체적으로기본계획에 대한 관심이 낮은 것으로 평가됨.이는 제2차 기본계획 시행기간(‘11~’13) 중에특별한 제도개선 사례가 없었기 때문으로분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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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현황 및 문제점

□ (운영체계) 기술 융합화 및 기술서비스 시장의 개방 추세에 능동적

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술사 양성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미흡

o 체계적인 기술사 양성을 위해서는 장․단기 수급전망에 따른

기술사 배출이 필요하나, 주무부처의 분산과 세분화된 자격종목

(84종목), 부처간 협업 매커니즘의 부재로 인해 수급계획 수립에

한계

<기술사제도 운영체계>

미래창조과학부 (기술사 제도 총괄)

◦ 기술사제도발전심의위원회 운영◦ 국가간 기술사 상호인정 업무 등

기술사법

고용노동부 (기술사 선발) 13개 주무부처 (기술사 활용)

◦ 국가기술자격제도 운영 총괄◦ 기술사 검정 시행(주무부처 위탁)

◦ 관련 사업법에 따라 기술사 활용 (산업별 기술용역/ 감리업 허가 등)

국가기술자격법건설기술진흥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전력기술관리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 기술사 검정 13개 주무부처 :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농림

축산식품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상청, 경찰청,

소방방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 검정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원자력기술원,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전파진흥원

□ (검정체계) 젊은 기술인력의 시장 진입 감소로 기술사 인력구조가

고령화되고 있으며, 고급기술의 단절 등 급속한 기술변화에 대응

하지 못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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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최근 3년간(‘10.~’13.) 기술사 시험 최종 합격자의 평균연령은 42.16세

로, 연령분포를 보면 30대는 4.3%에 불과한 반면, 60-70대는

22.69%를 차지

<기술사 연령분포>

연령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기타 계

인원수 1,728 12,970 15,274 6,493 2,533 801 39,799

비 율 4.34% 32.59% 38.38% 16.31% 6.38% 2.01% 100%

* 출처 : 기술사종합정보시스템(‘14.9월 기준)

o 현행 기술사 시험으로는 공학윤리, 전문지식과 이해력 및 판단력 등을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검정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

*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에 대한 출제기준이 공개되지 않아 출제위원이나 채점

위원에 따른 난이도 편차, 출제의 편중 등 문제 제기

o 인구통계학적 요인(학령인구의 감소)과 기술사 시험의 높은 난도 등

으로 인해 기술사 시험 응시자는 27,324명(′09년)에서 20,267명(′13년)으

로 25.8% 감소, 합격자도 2,096명(′09년)에서 1,375명(′13년)으로

34.4% 감소하는 상황

* 시험 합격률 7%대(‘08년 이전) → 3%대(최근 5년)

<기술사 시험 현황>

연도필기시험 실기(면접)시험

응시 합격 합격율 응시 합격 합격율

계 466,756 43,165 9.2% 65,462 42,441 64.8%

‘77~’08 339,114 34,645 10.2% 49,516 33,983 68.6%

‘09 27,324 2,200 8.1% 4,066 2,096 51.5%

‘10 28,718 1,897 6.6% 3,664 1,929 52.6%

‘11 27,256 1,671 6.1% 3,141 1,668 53.1%

‘12 24,076 1,363 5.7% 2,638 1,407 53.3%

‘13 20,268 1,389 6.9% 2,437 1,358 55.7%

* 출처 : 2014 국가기술자격통계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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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현황) 기술사의 취업 비율은 97.3%(전체 취업자의 85.9%가 정규직)로

고용은 안정적이며, 80.4%가 현 직장에 대해 보통 수준 이상으로 만족

* 출처 : 2013년도 이공계인력 실태조사(미래부, 기술사 800명 대상 설문조사)

o 직종별로는 관리직이 55.7%를 차지, 전문 기술직은 23.7%에 불과한

반면, 타당성조사·기본설계·해외계약 등 고난도 수준의 전문 기술인력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으로 기술사 배출규모 확대 필요

* 엔지니어링 전문인력 양성 수요 영역 조사1) 결과, 대기업의 경우 상세설계(16.1%)

보다는 기획․타당성 검토(38.7%), 개념․기본설계(22.6%) 영역의 인재 수요가 높은

것으로 파악(엔지니어링산업진흥기본계획, ‘12.1)

* 중기업의 경우에도 개념․기본 설계 영역(28.5%)의 인력 수요가 높은 것으로 조사

□ (환경 변화) 공학교육인증제(ABEEK) 확대, 국가역량체계(NQF) 구축,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개발 등 자격제도룰 둘러싼 환경 변화에

대응할 필요

o 현행 기술사 자격제도는 공학교육인증, 실무수련제 등을 도입 중인

선진국과 달리「학력-자격-교육-훈련-경력」간 연계 측면에서 미흡

【참고 : 미국 PE 육성체계】

공학교육인증과정

이수⇨ 예비시험

합격(FE) ⇨실무수련

(Internship) 이수(EIT)

⇨ 본 자격 시험 합격 ⇨ 자격등록

* 한국의 건축사 자격제도도 선진국 엔지니어 육성체제와 동일하게 자격제도

개선(2012.5)

* 현직 기술사(P.E.: Professional Engineer)의 지도하에 4년 동안 실무수련에

참여하도록 의무화하여 체계적인 실무수행능력 함양

o 기술능력을 경력․자격․학력으로 평가하여 역량지수화한 새로운

학․경력 특급기술자제도 도입으로 자격의 실효성 문제 대두

1)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엔지니어링전문대학원 설립․운영방안에 대한 산업체 수요조사(‘11.4) 결과로 각 1순위응답비율(대기업 31명, 중기업 582명, 소기업 1,000명 등 총1,613명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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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비전 및 전략

비전기술사제도 선진화를 통한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창조

목표안전과 윤리의식을 갖춘 우수 기술사 양성을 위한

선진국형 기술사 양성․관리․활용 체계 마련

추진전략 추진과제

선진국형 기술사

양성 체계 구축

Ü 안정적 기술사 수급조절 체계 구축

Ü 국제수준의 기술사 양성 시스템 구축

글로벌 수준의 기술사

관리 체계 구축

Ü 효율적 기술사 관리 체계 구축

Ü 국제수준에 맞춘 기술사 종목정비 추진

Ü 기술사 종합정보시스템 고도화 추진

미래지향적 기술사

활용 기반 조성

Ü 국가 간 기술사 상호 인정 추진

Ü 기술사의 역량 강화

Ü 기술사의 사회적 기여활동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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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중점 추진과제

전략1 선진국형 기술사 양성 체계 구축

1-1 안정적 기술사 수급조절 체계 구축

□ 장․단기 기술사 수급전망을 반영한 검정계획 수립 및 수급조절

체계 구축

o 관계부처 및 업계 의견수렴을 통해 기술사 수급전망을 체계적으로

조사, 이를 기술사 검정계획 수립에 반영토록 개선

- 기술사를 활용하는 13개 주무부처 대상 수요조사 및 기술사 관련

산업의 시장전망 조사·분석 실시

* 현재 각 주무부처는 종목별 배출수요만 제출(수요 미제출 종목도 다수),

고용부(검정기관)에서 검정계획 수립 시 최근 3년간 평균 응사자 수를 주로

고려하여 시험횟수로 수급 조정

<기술사 수급전망 및 검정계획 수립 개선 방향>

주무부처미래창조과학부

(기술사회)

고용노동부

(산업인력공단)①종목별

수요 요청③제출

수요 파악 ②종목별

수요 제출

수급전망 및

수급계획 수립* ④협의검정계획 수립

* 고용정보, 합격자정보, 경제활동현황 등 종합 분석(필요시 협의체운영)

o 기술사 수급계획 수립 부처(미래부), 검정 시행계획 수립 부처(고용부),

활용 부처(미래부 외 12개 주무부처) 간 협의체 구성․운영

- (구성) 13개 기술사 주무부처 및 기술사 관련기관(검정기관, 기술사회,

엔지니어링협회, 건설기술인협회 등) 등

- (기능) 기술사 수급 조절방안 마련 및 기술사 검정계획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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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사제도 선진화를 위해 기술사 검정․관리 등의 법 체계 개선 검토

o 국정과제(15번 과제)에 따른 ‘선진국형 기술사 육성체계 마련’ 추진

【기술사제도 선진화 주요내용】

▷ 선진국에 비해 낙후된 기술사 제도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도록 개선

○ 기 완료한 내용

- 기술사제도 총괄 부처 지정

- 기술사 능력향상을 위한 계속교육 도입(‘07.7.27 시행)

- 기술사 등록․갱신 등록제도 도입(‘14.11.29 시행 예정)

○ 추진 중인 내용

- 공학교육인증제도와 연계 및 실무수련제 도입(기술사보)

- 기술사 자격 종목정비(20개 수준)

- 기술사 검정(배출)․관리(육성) 일원화(검정기관 일원화 포함)

- 기술사의 사회적 책무성 강화(국민의 생명, 안전 관련 역할 강화)

- 기술사 자격의 국제통용성 확보(국가 간 상호인정)

* 출처: 기술사제도선진화 마스터플랜 및 액션플랜 수립(2011.10, 미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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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국제수준의 기술사 양성 시스템 구축

□ 기술사 자격의 글로벌화를 위한 실무수련제(기술사보) 도입 검토

o 실무수련제(기술사보) 도입을 통해 기술사 이전 단계의 엔지니어가

보다 체계적인 현장경험을 체득할 수 있는 여건 마련

- 공학교육인증프로그램 이수자도 4년의 실무수련을 거치면 기술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 개정 등 검토

기사합격기술사보

실무수련(4년)기술사or

공학인증이수 등록 기술사 시험

* 박사학위의 경우 학위취득까지 지도교수 아래서 훈련, 현장경험을 핵심

능력으로 평가하는 기술사 자격의 경우도 자격취득까지 지도 및 검증 필요

** 국가기술자격체계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도입 검토, 기사자격 취득자와

공학교육인증프로그램 이수자의 역량 비교 등 선행연구 실시

□ 기술사 검정기준, 출제기준, 시험내용과 방법 등 검정방식을 개선

o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의 틀에서 ‘기술사 공통직무능력표준(안)’과

‘국가직무능력표준’을 연계하여 구체적인 출제기준 마련 등 검정

방식 개선에 활용

【기술사 공통직무능력표준 영역(안)】

1.공통 지식의 이해와 적용, 2.맥락적 지식의 이해와 적용, 3.조사․분석,

4.문제해결, 5.평가, 6.판단, 7.사업관리, 8.사회적 책임, 9.전문가 윤리,

10.법제도, 11.의사소통, 12.평생학습

* 출처 : 기술사공통직무능력표준 개발 및 적용에 관한 연구(2008.12, 교육과학기술부)

o 20대 후반 및 30대 초반의 젊고 유능한 기술사 배출 확대를 통한

기술사 전체 배출인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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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지니어링 실무경력 4~7년 수준의 젊고 우수한 기술 인력들의

기술사 진입이 가능하도록 검정방식 개선

* 구체적인 출제기준과 채점기준, 면접기준을 확립하고, 응시자격(기사 취득 후

4년 또는 공대졸업 후 6년간의 실무경험)에 맞춘 검정방식으로 개선

** 시험출제 난이도 조정을 통해 타 전문자격과의 형평성 제고

※ 응시인원 100명당합격자수 : 기술사(3명), 변리사(8.6명), 건축사(17.2명) (‘12년 기준)

o 기술사의 안전 및 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검정내용 개선

- 검정시행 시 기술사 시험과목에 안전 및 윤리에 관한 사항을 강화

- 특히, 실기시험(면접)의 경우 전문가로서의 자질을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시험기준 마련(일본 기술사 면접시험 등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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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2 글로벌 수준의 기술사 관리 체계 구축

2-1 효율적 기술사 관리 체계 구축

□ 기술사 자격 등록·갱신제도 도입에 따른 세부 관리절차 마련 등

기술사 관리체계 효율화 추진

o 현행 교육훈련 미이수에 따른 과태료부과 규정을 삭제하고, 교육

훈련과 등록․갱신제도를 연계하여 체계적인 관리방안 마련

직무 수행자교육훈련이수

(90학점/3년) (미이수)

과태료

(100만원 이하)

직무 미수행자직무 미수행 사실 소명

(증빙서류 제출)교육대상 제외

(현행)

※ 직무 미수행자가 소명행위가 없을 경우, 교육대상자로 간주

직무 수행자 등록교육훈련이수

(90학점/5년)갱신

(개선안)

※ 직무 미수행자는 별도의 소명절차가 필요 없음

o 기술사 활용부처(주무부처)에 주기적으로 등록 현황을 통보함으로써

기술사 활용도 제고

* 활용부처에서 각종 사업법령에 따라 활동하는 기술사들의 등록 상황을 쉽게파악할 수 있으므로 기술사 자격 활용 확대

□ 등록·갱신제도와 교육훈련제도를 연계하여 기술사의 편의성 증진

o 교육훈련 부담 경감을 위한 이수학점 축소(3년 90학점 → 5년 90학점)

및 변경된 교육훈련 방법의 안정적 정착 유도

* 기술사술사법 개정안 공포(‘14.5.28 공포)

o 종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교육훈련 정보 분석 및 교과과정 적합성

평가 등 기술사 교육의 질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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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국제수준에 맞춘 기술사 종목정비 추진

□ 세분화된 기술사 자격종목을 국제수준으로 정비

o 산업의 융·복합화로 기술 인력에게 통합적 직무능력과 복합적 사고·

역량이 요구됨에 따라 기술사 종목의 통합 정비 추진

* 현행 자격종목 체계(14개 직무분야, 32개 중직무분야, 84개 종목)는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자격의 활용성 및 시험제도 관리․운영상의 효율성 저하, 국가

간 자격의 상호인정에 걸림돌로 작용

- ‘09년 마련한 ’기술사 자격 종목정비 계획‘에 따라 기존 84개 자격

종목을 16개 자격종목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기반으로 정비 추진

<종목정비(안) 예시>

기존 (84개 종목) 정비(안) (16개 종목)

대기관리/수질관리/소음진동/폐기물처리/산업

위생관리/기상예보/자연환경관리/토양환경환경공학기술사

건축기계설비/공조냉동기계/건축전기설비 건축설비공학기술사

자원관리/화학류관리/광해방지 광업공학기술사

- 이하 생략 - - 이하 생략 -

* 향후 시험방식 개선, 업무영역 조정 등이 완료되기 전까지 현행 84개 기술사

종목명은 괄호( )로 병기 (예시 : “환경공학기술사(수질관리)”)

o 기술사 자격종목 분류체계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기술사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 재검토

* ‘기술사 자격종목정비(안) 이행방안’ 정책연구(2010) 결과를 참고하여 관련

부처 협의 및 기술사법 시행령 등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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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기술사종합정보시스템 고도화 추진

□ 기술사 종합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차세대 시스템 구축

o 현행 기술사 종합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하여 기술사의 근무처․경력․

학력 및 교육훈련 등에 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운영

- ‘13년 마련한 ’기술사종합정보시스템 정보화 전략방안‘을 차세대

시스템 구축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에 활용

* 등록·갱신제 도입 등 법·제도 개선에 따른 대민 서비스 편의성 제고, 기술사

수급전망 등 통계분석시스템 구축, 정보보호체계 강화 등

-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하드웨어, 네트워크 등 지속적 시스템 유지보수

<기술사 종합정보시스템 중장기 로드맵(안)>

o 기술사 활동 및 고용정보, 시험정보 등 각종 기술사 관련 정보를

콘텐츠화하여 시스템에 반영

- 기술사 실무경력 정보를 이용한 분야별 전문가 검색 등 기술사 관련

정보를 활용하여 주무부처, 기술사, 일반 국민들에게 서비스 제공

□ 기술사 경력증명서 활용 촉진

o 각종 사업법령에 따른 건설공사ㆍ기술용역 관련 입찰 참가 시

기술자 경력 증명서 활용 확대 추진

* 현재 입찰 참가시 특정 법령에 따른 경력증명서만 활용하고 있으나, 기술사의

경우 기술사 경력증명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협의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목표시스템 고도화

및 업무 표준화차세대 기술사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차세대 시스템

운영 및 안정화

구축 대상

시스템

ㅇ대민서비스(홈페

이지, 모바일)

ㅇ업무관리시스템

ㅇCDP교육시스템

ㅇ통계분석시스템

ㅇ통계분석시스템

ㅇ홍보지원시스템ㅇ경영정보시스템

ㅇ차세대시스템

(전체)

소요예산

(백만원)350 965 904 430 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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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3 미래지향적 기술사 활용 기반 조성

3-1 국가 간 기술사 상호인정 추진

□ 국내 기술사 자격의 국제적 동등성 확보를 위해 국가 간 기술사 상호인정 추진 등 국내 기술사의 해외시장 진출 체계 구축

o 미국, 싱가포르, EU, 호주 등 기술사 상호인정 협상국의 기술사제도 관련 법규, 기술시장 규모 등의 분석을 통한 협상전략 수립

* 필요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각 국가별 협상전략 수립·추진, 국내 이행체계 구축, 부처간․산업계간 이견 조정 등 수행

o 국가간 기술사 상호인정 협상 및 국제협의체를 통한 지속적 소통 추진

- FTA 발효국 간 실무작업반(W/G) 운영, 비발효국과의 실무 접촉 및 국제협의체(IEA)를 통한 지속적 교류 추진

【기술사 자격 상호인정 추진현황】

[FTA 발효국가]

* 한-미 FTA (’12.3.15 발효) : W/G 구성 운영, 텍사스주와 협정체결 추진 중

* 한-EU FTA (’11.7.1 발효) : W/G 구성 운영

* 한-싱가포르 FTA(’06.3.2 발효) : 한국 대학 프로그램 통보, W/G 구성 운영

[FTA 비발효국가]

* 한-호주 FTA : 상호인정 서명 예정(’14년)

* 한-뉴질랜드 FTA : 민간기관 간 지속적 교류 중

* 한-일 FTA : 협상 재개 논의 중

- 기술사, 통상전문가(국제법 전문), 자격전문가 등 각계 전문가로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민간단체 간 활동 등 상호인정 추진 지원

□ 해외진출 지원 시스템 구축

o 기술사 상호인정 상대국에 대한 정보 제공(자격등록 요건, 절차 등)을위한 교육과정 개설 및 운영

* 네트워크를 통한 상대국 정보 파악 및 해외진출 사례 발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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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기술사의 역량 강화

□ 기술사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연구기능 강화

o 기술사회 내에 정책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기술사 제도 발전을 위한

정책 연구, 포럼 운영 등 정책브레인 역할 수행, 사회 변화*에 선제적

으로 대응

*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개발, 인정기술사(특급기술자) 제도 도입, 전문자격자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 강화 등

- 기술사 관련 법령 제․개정 및 기술사제도 선진화(과제1-1 참고) 추진

* 현재 한국기술사회 주관, 비정기적으로 ‘엔지니어스 코리아 포럼’ 운영 중

* 정책 전담부서 및 포럼 운영을 위해 연간 약 2억원 규모의 예산 소요

□ 안전과 관련된 주요 시설물의 설계, 감리, 시공 등에 적격한 기술사의

역할 강화

o ‘국민의 안전, 생명, 보건 및 재산 보호’를 강조하는 사회적 흐름에

부합하도록 기술사법 제정 목적, 취지 및 내용 등을 재검토

* 현행 기술사법은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o 기술사들에게 전문자격자로서의 책임감 및 의무감을 부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미국의 경우 엔지니어링 업무가 수반되는 각종 문서들(도면, 사양서, 보고서,

계획서 등)은 적격한 기술사(P.E)가 서명 날인토록 규정

□ 학교 및 사회에서의 기술사 역할 확대

o 공과대학과 협력하여 거점별, 지역별 엔지니어스 챕터*를 설치

하고, 이공계 대학생들의 실무교육에 참여

- 후진 양성 및 우수인력의 이공계 진출 유도를 통해 미래의 우수

기술사 확보 및 기술사의 사회적 역할 제고

* 기술사들이 대학의 실무교육에 참여하여 대학생들의 직업탐색 활동을 지원하고 산학협력을 촉진(ABEEK과 공동으로 운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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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기술사의 사회적 기여활동 강화

□ 사회 취약계층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마이스터고ㆍ특성화고

대상 멘토링사업 등 기술사의 사회적 기여 제고

o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와 협력을 통해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시설점검 및 안전지도 추진

* 충남 보령원 시설점검, 경기도 홀트일산복지타운 안전점검(‘11.), 영등포 쪽방촌시설점검(’12.), 대구 북구 취약계층 전기 및 가스시설 안전점검(‘13.) 등

o 기술사 단체와 마이스터고ㆍ특성화고 간 연계를 통하여 기술사

멘토링사업 추진

* 1:1멘토링 113명, 기업가정신함양 특강 1,168명, 엔지니어링기술기업 체험학습 120명 등 마이스터고 및 특성화고 재학생 대상 사업 추진(‘12.~’13.)

< 기술사 꿈드림 멘토링 프로그램>

o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기술자문·감정·평가·중재 등의 전문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봉사 활동으로 기술사의 사회적 기여도 제고

* 기술사 봉사단을 활용한 지역사회 참여 확대(서울특별시, 수원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와 MOU를 체결하여 기술봉사 활동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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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세부 추진과제별 주관기관 현황

과 제 주관기관 협조기관

1. 선진국형 기술사 양성 체계 구축

1-1. 안정적 기술사 수급조절 체계 구축

1-1-1 장·단기 기술사 수급계획 수립 미래창조과학부,주무부처 -

1-1-2 기술사제도 선진화 미래창조과학부,고용노동부 주무부처

1-2. 국제수준의 기술사 양성 시스템 구축

1-2-1 실무수련제(기술사보) 도입 검토 미래창조과학부,고용노동부

1-2-2 기술사 검정방식 개선 〃 〃

2. 글로벌 수준의 기술사 관리 체계 구축

2-1. 효율적 기술사 관리 체계 구축

2-1-1 등록·갱신제도 도입에 따른 관리체계 효율화 미래창조과학부

주무부처

2-1-2 교육훈련제도 안정적 운영 기술사회,교육기관

2-2. 국제수준에 맞춘 기술사 종목정비 추진 미래창조과학부,고용노동부 주무부처

2-3. 기술사 종합정보시스템 고도화 추진

2-3-1 종합정보시스템 고도화 추진 미래창조과학부,주무부처

기술사회,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3-2 기술사 경력증명서 활용 촉진 미래창조과학부,주무부처

기술사회,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3. 미래지향적 기술사 활용 기반 조성

3-1. 국가 간 기술사 상호인정 추진 미래창조과학부 주무부처,기술사회

3-2. 기술사의 역량 강화

3-2-1 기술사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연구기능 강화 미래창조과학부 기술사회

3-2-2 공공안전을 위한 기술사 역할 강화 미래창조과학부,주무부처 -

3-2-3 학교, 사회에서의 기술사 역할 확대 미래창조과학부 기술사회

3-3. 기술사의 사회적 기여활동 강화 미래창조과학부 기술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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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기술사 자격 종목 정비(안) (89개→16개)

종목(89개)*

è

종목 정비(안)**기술사 자격종목(16개) (현 기술사 종목 병기)

기계제작, 공조냉동기

계, 철도차량, 차량, 건

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

비,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철야금, 비철

야금, 비파괴검사, 화공,

세라믹, 발송배전, 건축

전기설비, 전기응용, 철

도신호, 전기철도, 산업

계측제어, 전자응용, 전

자계산기, 정보통신, 조

선, 항공기관, 항공기체,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

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

수도, 농어업토목, 토목

시공, 측량 및 지형 공

간정보, 건축구조, 건축

기계설비, 건축시공, 건

출품질시험, 방사, 섬유

공정, 염색가공, 의류,

자원관리, 화약류관리,

광해방지, 정보관리, 전

자계산조직응용, 도시계

획, 조경, 지적, 지질 및

기반, 종자, 시설원예,

산림, 축산, 농화학, 해

양, 수산양식, 어로, 수

산제조, 제품디자인, 원

자력발전, 방사선관리,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

기안전, 건설안전, 산업

위생관리, 소방, 가스,

인간공학, 대기관리, 수

질관리, 소음진동, 폐기

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공장관리, 품

질관리, 포장, 기상예보,

식품, 교통

1. 건설공학기술사 (Civil Engineering)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토목품질시험), (건축품질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건설안전), (지적), (교통), (해양)

2. 구조공학기술사 (Structural Engineering)

(토목구조), (건축구조)

3. 지반공학기술사 (Geotechnical Engineering)

(토질 및 기초), (지질 및 지반)

4. 환경공학기술사 (Environmental Engineering)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산업위생관리), (기상예보),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5. 기계공학기술사 (Mechanical Engineering)

(기계제작), (산업기계설비), (용접), (금형), (차량), (기계공정설계),

(건설기계), (철도차량), (기계안전), (조선)

6. 전기공학기술사 (Electrical Engineering)

(발송배전), (전기응용), (전기철도), (철도신호), (산업계측제어), (전기안전)

7. 광업공학기술사 (Mining Engineering)

(자원관리), (화약류관리), (광해방지)

8. 산업공학기술사 (Industrial Engineering)

(공장관리), (품질관리), (포장), (제품디자인), (인간공학)

9. 화학공학기술사 (Chemical Engineering)

(화공), (세라믹), (섬유공정), (방사), (제포), (염색가공), (의류), (화공안전),

(가스)

10. 정보공학기술사 (Information Engineering)

(전자계산기), (전자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전자계산조직응용)

11. 생명공학기술사 (Bio Engineering)

(산림), (종자), (시설원예), (축산), (농화학), (식품),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12. 소방공학기술사 (Fire Engineering)

(소방)

13. 건축설비공학기술사 (Building Services Engineering)

(건축기계설비),(공조냉동기계), (건축전기설비)

※ 영문명의 국문 표현으로 “건축설비공학기술사”가 적합(조정)

- 빌딩미래공학기술사 → 건축설비공학기술사

14. 항공우주공학기술사 (Aerospace Engineering)

(항공기관), (항공기체)

15. 금속공학기술사 (metal engineering)

(철야금), (비철야금), (금속재료), (금속가공), (비파괴검사), (표면처리)

16. 원자력공학기술사 (nuclear engineering)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장기적으로 안전분야(건설안전, 기계안전, 전기안전, 화공안전)는 국제기준에 맞게 Health and Safety를 관장하는 안전관리(safety management) 전문분야로 독립할 필요

* ‘09년, 국가기술자격법 기준

** ‘09년 종목 기준으로 마련된 정비(안)으로, 현행화 필요(’14년 현재 84개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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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3 기술사 종합정보시스템 중장기 로드맵(안)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목표시스템 고도화

및업무 표준화

차세대 기술사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차세대

시스템 운영및 안정화

구축대상시스템

○ 대민서비스(홈페이지, 모바일)

○ 업무관리시스템○ 기술사 CPD 교

육서비스(교육센터)

○ 행정지원시스템(그룹웨어, 웹메일)

○ CPD교육시스템○ SSO 시스템○ 통계분석시스템(분

석/설계)

○ 통계분석시스템○ 홍보지원시스템

○ 경영정보시스템○ 차세대

시스템(전체)

시스템인프라

H/W -

○ 행정지원 서버(1식)

○ 행정지원 DB서버(1식)

○ 데이터표준/관제 서버(1식)

○ SSO서버(1식)

○ 통계서버(1식) - -

S/W -

○ WAS S/W(1식)○ DBMS(1식)○ 그룹웨어(1식)○ 웹메일(1식)○ SSO솔루션(1식)○ 데이터 표준관리

솔루션(1식)

○ OLAP솔루션(1식)

○ DBMS(1식)○ DB관제솔루션(1

식)○ e-Book솔루션(1

식)

○ MIS솔루션(1식) -

데이터 품질인증

○ 데이터 품질진단

○ 데이터 표준관리체계 구축

○ DB관제 체계 구축

○ 데이터 품질인증 획득

○ 지속적인 데이터 품질관리

정보보안 체계

강화

○ 개인정보영향평가 진단 결과의 단계별 수행

○ SLA(서비스 수준 관리)체제 구축을 통한 정보의 효율적이고 체계적 관리 및 지원 서비스 제공

○ 기술사 종합정보의 관리 내실화를 통한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IT거버넌스 체계 구축

○ 사업별/부서별 업무지침 수립

○ IT조직 및 업무분장

○ IT투자 대비 효과 분석 등

○ 지속적인 IT 거버넌스 활동(자동화 증대, 비용절감, 리스크 관리 등)을 통한 IT에 의한 비즈니스 연속성과 수익 극대화 실현

전자

정부

3.0

연계

방안

마련

○ 전자정부 3.0 연계 방안 수립

○ 정부가 소유하고 있거나, 생산하는 모든 정보와 서비스를 기술사 종합정보시스템에서 통합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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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 기술사 배출 현황(’14.7월)

직무분야 중직무분야 기술사 종목 배출수 직무분야 중직무분야 기술사 종목 배출수

경영∙회계∙사무

생산관리

공장관리 199 화학

화공 화공 542

포장 115 합계 1 542 품질관리 316

섬유∙의복

섬유섬유 134

합계 3 630 의류 23

문화∙예술디자인∙방송

디자인 제품디자인 20 합계 2 157

합계 1 20

전기∙전자

전기

건축전기설비 781

건설

건축

건축구조 953 발송배전 640

건축기계설비 1,161 전기응용 167 건축시공 8,649 전기철도 120

건축품질시험 213 철도신호 92

토목

농어업토목 306 전자

산업계측제어 127

토목구조 1,263 전자응용 31 토질 및 기초 1,120 합계 7 1,958

도로 및 공항 1,050 정보

통신

정보기술정보관리 779

상하수도 687 컴퓨터시스템응용 561

수자원개발 421 통신 정보통신 524 지적 191 합계 3 1,864

지질 및 지반 696 식품

가공

식품수산제조 46

철도 296 식품 829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432 합계 2 875 토목시공 8,458

농림

어업

농업

농화학 105

토목품질시험 348 시설원예 62 항만 및 해안 213 종자 148

해양 67 축산 축산 144 조경 조경 335 임업 산림 143

도시∙교통교통 441

어업수산양식 62

도시계획 435 어로 32

합계 21 27,735 합계 7 696

광업자원

채광자원관리 111

안전

관리

안전관리

가스 312

화약류관리 137 건설안전 1,135 광해방지 광해방지 49 기계안전 202

합계 3 297 산업위생관리 289

기계

기계제작 기계 280 소방 778

기계장비

설비∙설치

건설기계 685 인간공학 57 공조냉동기계 854 전기안전 379

산업기계설비 692 화공안전 138 철도 철도차량 45 비파괴검사 비파괴검사 78

조선 조선 244 합계 9 3,368

항공항공기관 73

환경∙에너지

환경

대기관리 240

항공기체 61 소음진동 198 자동차 차량 231 수질관리 309

금형∙공작기계 금형 147 자연환경관리 142 합계 10 3,312 토양환경 107

재료

금속∙재료

금속가공 86 폐기물처리 235 금속재료 252 에너지∙기

기상예보 27

금속재련 116 방사선관리 104 세라믹 43 원자력발전 464

용접 용접 260 합계 9 1,826 도장∙도금 표면처리 70 구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 30

합계 6 827    총합계 84종목 4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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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5 관련 법령

[기술사법]

제3조의2(기술사제도발전심의위원회) ① 기술사제도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

하여 미래창조과학부에 기술사제도발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제1항에 따른 기술사 직무의 조정

2. 제5조에 따른 기술사제도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3. 제5조의5에 따른 기술사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4. 국가 간 협약 등에 따른 기술사자격의 상호 인정에 필요한 자격의 심사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술사제도의 발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미래창조과학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나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 15명 이내

2. 과학기술과 기술사제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 9명 이내

3. 제14조에 따른 기술사회의 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 5명 이내

⑤ 제4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분야별로 전문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기능·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기술사제도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기술사의 과학기술에 관한 전문지

식이 산업기술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내용이 포

함된 기술사제도발전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기술사에 대한 장기·단기 수요와 공급

2. 기술사 활용의 장려

3. 기술사 육성과 기술능력 향상

4. 기술사 종목의 신설·변경 및 폐지

5. 기술사의 업무영역 설정을 위한 시책의 마련

6. 그 밖에 기술사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따른기술사제도발전기본계획의수립및시행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Page 24: (2014~2016)€¦ · 기술사 배출이 필요하나 주무부처의 분산과 세분화된 자격종목 종목 부처간협업 매커니즘의 부재로 인해 수급계획 수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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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법 시행령]

제3조(기술사제도발전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3조의2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미래창조과학부, 안전행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

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소방방

재청, 농촌진흥청 및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기술사제도발전심의위원회(이하 "위

원회"라 한다)에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이 있다고 위원회의 위원장이 인정하는 중앙

행정기관을 말한다.

②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3조의2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산업계·

학계 및 연구계를 대표하는 각 3명 이내의 위원이 고르게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회의개최 7

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④제3조제1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기술사 종목과 관련된 주요 정

책 및 계획 등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