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인덕대학교 요람 - induk · 2016-08-25 · 5 may 123 어린이날 : 5.5(월) 45678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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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0 -

    구분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주요 학사업무 일 정

    2014 1 2 3 4▪시무식 : 1. 2(목) ▪신정 : 1. 1(화)

    ▪설연휴 : 1.30(목)~2.1(토)5 6 7 8 9 10 11

    1January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2February

    1 ▪복학기간 : 2.10(월)~14(금)▪학위수여식(제40회) : 2.14(금)▪재학생 등록기간 : 2.19(수)~21(금)▪제42회 입학식 및 O/T : 2.26(수)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3March

    1 ▪1학기 개강 : 3.3(월)▪신입생 환영예배 : 3.4(화)~5(수)

    ▪삼일절 : 3.1(토)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4April

    1 2 3 4 5 ▪중간시험(8주) : 4.21(월)~25(금)▪부활절 예배 : 4.29(화)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5May

    1 2 3 ▪어린이날 : 5.5(월)▪석가탄신일 : 5.6(화)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6June

    1 2 3 4 5 6 7 ▪보강주간(15주) : 6.9(월)~13(금)▪기말시험(16주) : 6.16(월)~20(금)▪하계현장실습 개시 : 6.23(월)▪성적입력 : 6.16(월)~24(화)▪강의평가, 성적열람 및 정정 : 6.26(목)~30(월)

    ▪현충일 : 6.6(금)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7July

    1 2 3 4 5 ▪2학기 강의계획 입력 : 7.28(월)~8.1(금)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학사일정

  • - 11 -

    구분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주요 학사업무 일 정

    8August

    1 2 ▪후기 졸업일자 : 8.14(목)▪복학기간 : 8.18(월)~22(금)▪재학생등록 : 8.20(수)~22(금)▪2학기 수강신청 : 8.25(월)~27(수)

    ▪광복절 : 8.15(금)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9September

    1 2 3 4 5 6 ▪2학기 개강 : 9.1(월)▪개교기념일 : 9.24(수)▪연지축전 : 9.24(수)~26(금)

    ▪추석연휴 : 9.8(월)~9(화)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10October

    1 2 3 4 ▪졸업전시회 : 10.6(월)~12.23(화)▪중간시험(8주) : 10.20(월)~24(금)

    ▪개천절 : 10.3(금)▪한글날 : 10.9(목)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11November

    1 ▪추수감사절 예배 : 11.4(화)▪졸업예배 : 11.20(목)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12December

    1 2 3 4 5 6 ▪성탄축하 예배 : 12.2(화)▪보강주간(15주) : 12.8(월)~12(금)▪기말시험(16주) : 12.15(월)~19(금)▪동계현장실습 개시 : 12.22(월)▪강의평가, 성적열람 및 정정 : 12.26(금)~30(화)

    ▪성탄절 : 12.25(목)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2015 1 2 3▪시무식 : 1.2(금)▪1학기 강의계획 입력 : 1.26(월)~2.6(금)

    ▪신정 : 1.1(목)4 5 6 7 8 9 10

    1January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2February

    1 2 3 4 5 6 7 ▪복학기간 : 2.9(월)~13(금)▪제41회 학위수여식 : 2.13(금)▪1학기 수강신청 : 2.16(월)~23(월)▪재학생 등록기간 : 2.23(월)~25(수)▪제43회 입학식 및 O/T : 2.24(화)

    ▪설연휴 : 2.18(수)~20(금)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학사일정

  • - 12 -

    Ⅰ. 대학의 개요

    1. 연혁 17

    2. 기구 및 조직 19

    가. 기구표 19

    나. 구성 19

    다. 제위원회 20

    라. 교직원현황 22

    마. 각 행정부서 주요업무 28

    3. 학과(계열)편제 및 입학정원 32

    Ⅱ. 학사

    1. 학칙 35

    2. 학사내규 49

    3. 각종증명서 발급 및 업무 취급처 58

    Ⅲ. 학과별 교육과정

    1. 컴퓨터전자과 61

    2. 메카트로닉스과 65

    3. 방송영상미디어과 72

    4. 정보통신과 76

    5. 건축과 81

    6. 테크노경영과 87

    7. 기계자동차과 95

    8. 토목환경설계과 99

    9. 컴퓨터소프트웨어과 108

    10. 디지털산업디자인과 112

    11. 시각디자인과 118

    12. 실내건축디자인과 122

    13. 주얼리디자인과 127

    14. 방송연예과 133

    15. 비서과 140

    16. 관광레저경영과 145

    17. 기계설계과 152

    18. 건설정보과 159

    19. 공간장식도자디자인과 165

    20. 미디어아트앤디자인과 172

    21. 만화․영상애니메이션과 17922. 도시환경디자인과 185

    23. 영어과 189

    24. 중국어과 194

    25. 일본어과 202

    26. 사회복지과 206

    27. 세무회계과 213

    Contents

  • - 13 -

    Ⅳ. 학생생활

    1. 학생회 회칙 219

    2. 포상 및 징계규정 223

    3. 학생생활위원회 규정 225

    4. 학생증 발급 226

    Ⅴ. 장학ㆍ병사ㆍ예비군ㆍ민방위

    1. 장학규정 229

    2. 학생병사 안내 232

    3. 예비군 안내 237

    4. 민방위 안내 238

    5. 예비군 대대 239

    Ⅵ. 취업 및 산학협동

    1. 취업 및 진로지도 251

    2. 산학협동위원회 규정 252

    3. 산학협동 운영계획 253

    Ⅶ. 부속ㆍ부설기관 및 기타기관

    부속기관

    1. 도서관 257

    2. 교수학습지원센터 261

    3. 창업지원단 262

    4. 전산센터 268

    5. 학생상담센터 270

    6. 사회봉사단 271

    7. 교육방송국 272

    8. 인덕대학신문사 276

    9. 아정미술관 279

    부설기관

    1. 평생교육센터 289

    2. 국제교육센터 294

    3. 인덕대학교회 297

    Ⅷ. 부록

    1. 동창회 회칙 301

    2. 졸업생 현황 303

    Contents

  • - 14 -

  • - 15 -

    대학의 개요

    1. 연혁

    2. 기구 및 조직 가. 기구표

    나. 구성

    다. 제위원회

    라. 교직원현황

    마. 행정부서 주요업무

    3. 학과(계열)편제 및 입학정원

    I

  • - 16 -

  • - 17 -

    < ~ 1980년대 >1955. 09. 워싱톤(Washington, D.C.)에서 육영사업을 목적으로 재단법인

    부려재단(Berea in Korea Foundation)을 설립함(설립자 박인덕)

    1962. 10. 재단법인 인덕학원을 문교부로부터 인가 받음(이사장 박인덕)

    1963. 03. 학교법인 인덕학원으로 변경인가 받음

    1963. 11. 교지 188, 100㎡에 학교 본관, 실습장, 부속건물 2, 079㎡ 및 운동장 10, 890㎡을 신설

    1964. 03. 인덕실업고등학교 제1회 입학.

    1971. 01. 인덕예술공과전문학교 예비인가를 문교부로부터 받음

    1971. 10. 본관 2, 052㎡, 실습장 1, 730㎡ 신축

    1971. 12. 인덕예술공과전문학교 인가를 문교부로부터 받음

    (공업디자인과, 상업디자인과, 생활디자인과 3개학과 정원 120명)

    1972. 02 김혜란 초대교장 취임

    1973. 06. 미국해외개발 본부의 재정원조로 시설 확충

    1973. 11. 운동장 16, 500㎡ 확충

    1977. 01. 공예디자인과 1학급, 기계설계과 2학급 신설인가(5개학과 정원 400명)

    1978. 02. 인덕공업전문학교로 개칭

    1979. 01. 인덕공업전문대학으로 개편인가. 김혜란 초대학장 취임

    1980. 09. 응용미술과 2학급 신설인가(6개학과 졸업정원 800명)

    1981. 10. 기계과 주간 1학급․야간 2학급, 전자과 주간 1학급, 토목과 주간 2학급․야간 1학급, 공업경영과 주간 2학급․야간 1학급, 영어과 주간 2학급 신설인가 (11개학과 졸업정원 1, 160명)

    < 1990년대 >1990. 11. 사무자동화과 주간 1학급․야간 2학급, 실내디자인과 야간 1학급 신설인가

    (13개학과 입학정원 1, 760명)

    1990. 11. 교명을 인덕전문대학으로 변경

    1994. 09. 방송통신과 주간 1학급․야간 2학급 신설인가(14개학과 입학정원 2, 120명)

    1995. 10. 방송통신과 주간 1학급, 일러스트레이션과 야간 1학급 신설인가

    (14개학과 입학정원 2, 200명)

    1995. 12. 제2대 김락배 학장 취임

    1996. 10. 메카트로닉스과 주간 1학급․야간 2학급, 실내건축과 주간 1학급, 정보사무자동화과 주간 1학급 신설인가(15개학과 입학정원 2, 400명)

    1997. 10. 정보통신과 주간 1학급, 야간 2학급, 여성정보행정과 주간 1학급, 야간 2학급, 메카트로닉스과 주간 1학급, 기계설계과 야간 1학급,

    기계과 야간 1학급, 토목환경과 야간 1학급 신설인가 (17개학과 입학정원 2, 800명)

    1998. 05. 교명을 인덕대학으로 변경

    1998. 11. 정보통신과 주간 1학급, 여성정보행정과 주간 1학급 신설인가

    (17개학과 입학정원 2, 880명)

    1999. 12. 김락배 학장 연임

    < 2000년 ~ 2005년 >2000. 03. 창업보육센터 개소 (20개업체 입주)

    2000. 10. 컴퓨터응용설계, 기계시스템, 인터넷 TV방송, 금속공예, 산업도자디자인 전공 및 산업시스템경영과 변경인가

    (5개 계열, 10개 전공, 9개 학과, 입학정원 2, 880명)

    2000. 10. 평생교육원 개원

    2001. 09. 컴퓨터정보전자응용계열, 방송정보통신계열, 디지털산업디자인과, 건축과 수업연한 3년제 연장 승인

    2002. 09. ISO 9001 국제인증 획득(학사행정시스템 운영 및 부가서비스)

    2003. 09. 방송연예과, 관광레저경영과, 중국어과 신설인가

    컴퓨터소프트웨어과, 비서정보과 학과명 변경인가

    연혁 01

  • - 18 -

    2004. 03. 설립

    2004. 06. 학교기업 설립

    2005. 11. 6개 계열 12개 전공, 11개학과 입학정원 조정

    (공학계 1, 220명, 예능계 868명, 인문사회계 524명, 총 2, 612명)

    < 2006년 ~ 2010년 >2006. 09. 시각디자인과, 실내건축디자인과 3년제 개편, 만화애니메이션 전공을 만화전공과 애니메이션전공으로 개편

    (6개 계열 12개 전공, 12개학과, 입학정원 2, 612명)

    2007. 09. 만화전공, 애니메이션전공을 만화·영상애니메이션과로 통합, 계열폐지, 전공을 과로 개편

    (3년제 8개과, 2년제 15개과, 입학정원 2, 612명)

    2008. 03. 제 5대 학장 윤달선 박사 취임

    2008. 09. 1실(교목실) 6개처(기획처, 교무처, 산학협력처[단], 학생처, 입학처, 사무처)로 조직 개편

    2008. 09. 도시환경디자인과, 일본어과, 사회복지과, 세무회계과 신설 인가

    (3년제 11개과, 2년제 16개과, 입학정원 2, 576명)

    2008. 10.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7개학과 신설 인가

    (테크노경영학과, 토목환경설계공학과, 건설정보공학과, 귀금속보석디자인학과,영어학과, 비서학과, 관광레저경영학과, 입학정원 175명)

    2009. 02. 학장을 총장으로 명칭변경

    2009. 03. 3실(교목실, 비서실, 국제협력실), 6개처, 3개학부(공학부, 디자인예술학부, 어문사회학부)로 조직개편

    2009. 03. 본관(은봉관) 신축

    2009. 07. INDUK UNIVERSITY 로 교명(영문) 변경

    2009. 09. 기계자동차과, 방송연예과 3년제 개편, 인터넷·TV방송과를 방송영상미디어과로 개편

    (3년제 13개과, 2년제 14개과, 입학정원 2, 576명)

    2009. 09. NEW UI(University Identity) 선포

    2009. 10.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3개학과 (추가)신설 인가

    (건축학과, 디자인·멀티미디어학과, 만화·영상애니메이션학과, 입학정원 10개학과 총 250명)

    2010. 09. 토목환경설계과, 컴퓨터소프트웨어과, 관광레저경영과 3년제 개편, 정보메카트로닉스과를 메카트로닉스과로,

    귀금속보석디자인과를 주얼리디자인과로 개편

    (3년제 16개과, 2년제 11개과, 입학정원 2, 401명)

    < 2011년 ~ 현재 >2011. 04. 5개직속부서(교목실, 비서실, 국제협력실, 창업지원단, 사회봉사단), 6개처, 3개학부(공학부, 디자인예술학부, 어문사회학부)로 조직개편

    2011. 09. 연지스퀘어 완공

    교육기부 우수기관 선정

    2011. 11. 한국표준협회 주관 교육서비스 부문 서울지역 전문대학교 1위

    2012. 02. 인덕대학교로 교명 변경

    2012. 03. 대한민국 참교육대상(창업교육부문) 2년 연속 수상

    2012. 04. 전문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3년 연속 선정

    중소기업청 주관 창업선도대학 2년 연속 선정

    웹 접근성 우수 사이트 인증

    2012. 05. 제6대 이우권 박사 취임

    2013. 03. 6개 직속부서(교목실, 비서실, 대외협력실, 국제협력센터, 창업지원단, 사회봉사단), 6개처,

    미래교육단, 학부장 신설(공학부, 디자인예술학부, 어문사회학부) 개편로 조직개편

    2013. 03. 중소기업청 주관 “사관학교식 창업선도대학”선정

    2013. 04. 대한민국 참교육대상(창업교육부문) 3년 연속 수상

    2013. 07. 2013년도 교육역량강화사업 4년 연속 선정

    2013. 08. 미래창조부 주관 산학연융복합지식클러스터링 사업 선정(3년간)

    한국디자인진흥원 주관 “융합형디자인대학육성사업” 선정

    2013. 10. 2013년 한국대학신문 창업교육부문 ‘대상’ 수상

    2013. 12. 2013년 경향신문 광고대상 수상(인덕앓이)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2개 학과 추가 인가(총 15개 학과, 315명)

    2014. 01. 전문대학 기관평가인증 대학 선정(인증)(~2017.12.31.)

    2014. 03. 전국 전문대학 최초 대학미술관(아정미술관) 설립

  • - 19 -

    가. 기구표

    나. 구성

    (1) 본부

    위 성 명 직 위 성 명

    총장 이우권 학생처장 최일목

    기획처장 이영희 입학처장 김태정

    교무처장 김광만 사무처장 엄기용

    산학협력처장 정성훈 교목실장 구완서

    (2) 부속기관장

    보 직 명 성 명 보 직 명 성 명

    도서관장 김종국 사회봉사단실장 최일목

    교육방송국장 조진현 전산센터장 도경민

    학생상담센터 이희숙 교수학습지원센터장 김광만

    대외협력실장 손수호 창업지원단장 김종부

    국제협력센터장 염대성 아정미술관장 박태호

    인덕대학신문사주간 오부윤

    (3) 부설기관장

    기구 및 조직02

  • - 20 -

    위원장 부위원장 위 원 관련부서 위원수 비고

    총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산학협력처장, 학생처장, 입학처장, 사무처장,

    교목실장, 창업지원단장, 미래교육단장, 대외협력실장,

    학부장(3), 학과장(27)

    교무과 40명 당연

    기획조정위원회 총장 기획처장

    교무처장, 산학협력처장, 학생처장, 입학처장, 사무처장,

    창업지원단장, 국제협력실장, 대외협력실장, 공학부장,

    디자인예술학부장, 어문사회학부장, 기획부장, 교무부장,

    산학협력부장, 학생부장, 사무부장, 입학부장

    (행정부장이 공석인 경우 차석이 회의에 참석함)

    기획처 19명 당연

    입학전형관리위원회 총장 입학처장 이준성, 윤형태, 최준성, 인정제, 유근선 입학처 7명 A

    전공심화과정

    운영위원회총장 -

    교무처장, 기획처장, 산학협력처장, 학생처장,

    박경삼, 김형로, 고청심, 임광조, 김성호, 이창수(외부)교무과 11명 당연

    학사운영위원회 총장 교무처장산학협력처장, 공학부장, 디자인예술학부장, 어문사회학부장,

    이준성, 김진영, 고상연학적과 8명 A

    공간관리위원회 기획처장 -교무처장, 산학협력처장, 학생처장, 사무처장,

    전제성, 이종란, 양승정, 김영훈기획처 10명 B

    등록금심의위원회 기획처장 -

    학생처장, 사무처장,

    총학생회장, 대의원회의장, 학회장연합회의장,

    공인회계사 강경보(외부)

    기획처 7명 당연

    시설운영위원회 기획처장 - 교무처장, 사무처장, 변재영, 이한나, 안용환 기획처 6명 B

    예산절감위원회 기획처장 - 황준성(부위원장), 이희숙, 정재민, 박병훈, 조진현, 김성훈 기획처 7명 A

    학생정원조정위원회 기획처장 -공학부장, 디자인예술학부장, 어문사회학부장,

    한정규, 최준성, 조유진기획처 7명 A

    교원양성위원회 교무처장 -조병학, 김형섭, 남윤호, 홍지원, 안용환,

    이경식(인덕공고 교장)교무과 7명 B

    교원업적평가위원회 교무처장 -기획처장, 산학협력처장, 학생처장,

    공학부장, 디자인예술학부장, 어문사회학부장교무과 7명 A

    교원인사위원회 교무처장 - 김종국, 이희숙, 최연화, 이준성, 박태호, 이영희 교무과 7명 A

    교육과정개발위원회 교무처장 -정태은, 김경화, 이정희, 한성일, 문은아, 이정은,

    김형로, 임광조, 김성호(외부)교무과 10명 B

    전공심화과정

    교육과정편성위원회

    전공심화

    학과장- 전공심화과정 학과장 및 산업체 인사 교무과    

    정년보장교원

    임용심사위원회교무처장 - 최연화, 차용선, 한정규, 한성빈 교무과 5명 B

    산학협동위원회 산학협력처장 - 정용해, 노현구, 박창목, 백승엽, 표성배, 이준성, 공정식 산학협력과 7명 A

    대학입시

    공정관리위원회위원 중 1인 선발 - 조병학, 장용훈, 임석진, 윤석우, 이정은, 한상미, 황준성 입학처 5명 B

    학생생활위원회 학생처장 - 사무처장, 강문상, 박태호, 최준기, 이상봉, 길귀숙 학생처 7명 A

    직원인사위원회 사무처장 - 기획처장, 교무처장, 전유정, 이상철 총무과 5명  

    직 명 성 명 보 직 명 성 명

    미래교육단장 염대성 인덕대학교회 구완서

    다. 제위원회

    ▶2014학년도 제위원회 명단 (2014.4.1. 현재)

  • - 21 -

    위원장 부위원장 위 원 관련부서 위원수 비고

    사무처장 -기획처장, 교무처장, 사무처장,

    김현충, 이상철, 정영일총무과 7명  

    홍보위원회 대외협력실장 - 입학처장, 김종국, 박태호, 조진현, 오석륜 대외협력실 6명 B

    대학정보화

    추진위원회전산센터장 - 박병훈, 이원섭, 유응구, 이정미 전산센터 5명 B

    사회봉사단

    운영위원회총장 학생처장

    기획처장, 교목실장, 교무처장, 산학협력처장, 입학처장,

    미래교육단장, 사무처장사회봉사단 9명  

    산업체위탁

    교육심의위원회총장 입학처장

    조용욱,

    이동길, 김문배, 정용주(겸임)입학처 5명 B

    교직원

    후생복지위원회기획처장 -

    사무처장, 공학부장, 디자인예술학부장, 어문사회학부장,

    이호선, 이상철총무과 7명 B

    대학자체평가위원회 기획처장 -교무처장, 산학협력처장, 학생처장, 입학처장, 사무처장,

    양정회, 최준기, 정태은기획처 9명 A

    교양교육과정위원회 교무처장 -양승정, 황동원, 변재영,

    이동길, 임광조, 김성호(겸임조교수3명)교무과 7명 B

    교원윤리위원회 교무처장 - 김종국, 이희숙, 표창률, 박태호, 이영희 교무과 5명 B

    장애학생지원및

    다문화가족학생

    지원특별위원회

    학생처장 -

    기획처장, 교무처장, 도서관장, 사무처장, 토목환경설계과,

    컴퓨터소프트웨어과, 만화영상애니메이션과, 시각디자인과

    일본어과학과장(장애학생소속학과장), 이승운

    학생처

    (보건실)11명 당연

    대학교회운영위원회 교목실장 - 강흥석, 김영훈, 길귀숙, 장형철 교목실 5명 B

    창업지원단

    운영위원회창업지원단장 - 조용욱, 송준호, 조진현, 김세준, 김권수, 김근도(외부) 창업지원단 7명 A

    국제교육센터

    운영위원회미래교육단장 - 정아영, 이병열, 죠디쉽튼, 이금희 미래교육단 5명 B

    평생교육센터

    운영위원회미래교육단장 - 김경화, 최연화, 유응구, 이정희, 최종훈, 황동원 미래교육단 7명 B

    학부운영위원회

    공학부장

    디자인예술학부장

    어문사회학부장

    -

    노현구, 박창목(공학부)

    윤민영, 천종업(디자인예술학부)

    오부윤, 김은혜(어문사회학부)

    학부 9명 A

    국제협력센터

    운영위원회국제협력센터장 -

    허윤기, Scott Lumsdon, 김진영, 하야시요꼬,

    오재성, 왕페이, 송혜선국제협력센터 8명 A

    도서관운영위원회 도서관장 - 한성빈, 김은혜, 이정미, 변재영 도서관 5명 B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위원회

    교수학습

    지원센터장- 이정희, 정용해, 박창목, 한상미, 황동원, 김웅태

    교수학습

    지원센터7명 B

    성희롱고충

    심의위원회학생상담센터장 - 전제성, 한성현, 송화선, 이정은, 이종하 학생상담센터 6명 B

    학생상담센터

    운영위원회학생상담센터장 - 한상미, 한성현, 고수정, 이정미 학생상담센터 5명 B

  • - 22 -

    학 과 명 직 급 성 명 전 공 명 비 고

    컴퓨터전자과

    교 수 김훈학 전자공학

    교 수 남진우 전기전자

    교 수 도경민 전자공학

    교 수 이준성 전기전자컴퓨터공학 학과장

    교 수 이원섭 전산공학

    교 수 박병훈 전기컴퓨터공학

    조교 유아미 - 실습

    조교 이현영 - 행정

    메카트로닉스과

    교 수 김종부 전기제어

    교 수 강문상 전자공학 학부장

    교 수 최영석 기계설계

    교 수 김민형 전기공학

    교 수 최재석 전자공학

    교 수 정태은 기계설계 학과장

    부교수 최상열 전기전자

    조교 김주열 - 실습

    조교 염지희 - 행정

    방송영상미디어과

    교 수 김경신 정보공학 학과장

    교 수 황선철 전기전자공학

    교 수 방극준 전자공학

    교 수 최일목 정보전달

    부교수 송화선 전기공학

    조교수 이상봉 언론학

    조교 김남환 - 실습

    조교 홍진명 - 행정

    정보통신과

    교 수 유봉선 전자공학

    교 수 송재철 전자공학

    교 수 허기중 통신공학

    교 수 박찬응 전자공학

    교 수 전광일 통신공학

    교 수 이보영 정보통신공학 학과장

    부교수 한성일 정보공학

    조교 강동용 - 실습

    조교 김유리 - 행정

    건축과

    교 수 최경숙 건축계획

    교 수 배대승 도시계획

    교 수 정성훈 건축설계

    부교수 송준호 건축

    조교수 안용환 건축설계

    조교수 양승정 건축공학

    조교수 지석원 건축공학 학과장

    조교 최문석 - 실습

    조교 이민경 - 행정

    라. 교직원 현황

    (1) 교수

    소 속 직 급 성 명 전 공 명

    인덕대학교 총 장 이우권 건축

  • - 23 -

    학 과 명 직 급 성 명 전 공 명 비 고

    기계설계과

    교 수 김형섭 기계공학

    교 수 전병희 기계설계

    교 수 조명래 기계공학

    교 수 인정제 기계설계 학과장

    조교수 백승엽 기계공학

    조교수 공정식 자동화공학

    조교 김경태 - 실습

    조교 유성원 - 행정

    기계자동차과

    교 수 김영득 기계공학

    교 수 김광래 기계공학

    교 수 한성빈 기계공학

    교 수 표창률 원자력

    교 수 장용훈 기계

    조교수 노현구 기계공학 학과장

    조교 한승균 - 실습

    조교 정다운 - 행정

    토목환경설계과

    교 수 윤여송 토목

    교 수 정환호 토목공학

    교 수 최준성 지반공학

    부교수 민병철 토목공학

    조교수 정창삼 토목공학

    조교수 이명호 환경지반공학 학과장

    조교수 이용욱 측량공학

    조교 임한수 - 실습

    조교 김건주 - 행정

    건설정보과

    교 수 조영호 측량공학

    교 수 김두준 지반공학

    조교수 윤인석 콘크리트구조공학

    조교수 전제성 지반공학 학과장

    조교수 손수호 언론학

    조교 허건영 - 실습

    조교 최하경 - 행정

    테크노경영과

    교 수 박홍석 산업공학

    교 수 김광만 기계공학

    교 수 양정회 산업공학

    교 수 조용욱 산업공학

    조교수 임석진 산업공학

    조교수 박창목 산업공학

    조교수 김철현 산업공학 학과장

    조교수 장형철 종교사회학

    조교수 김웅태 실험물리

    조교 강대환 - 실습

    조교 최현숙 - 행정

    컴퓨터소프트웨어과

    교 수 전응섭 지능정보공학

    교 수 윤형태 전자공학 학과장

    교 수 표성배 전자계산학

    교 수 한성현 전자공학

    부교수 유응구 컴퓨터공학

  • - 24 -

    학 과 명 직 급 성 명 전 공 명 비 고

    컴퓨터소프트웨어과

    부교수 고수정 전자계산공학

    조교 김한상 - 실습

    조교 신주현 - 행정

    디지털산업디자인과

    교 수 유석순 산업디자인

    교 수 송창호 생산디자인

    교 수 최현창 공업디자인

    교 수 이성훈 산업디자인

    부교수 이상화 산업디자인

    조교수 오재성 공업디자인 학과장

    조교수 김진 공업디자인

    조교 이철규 - 실습

    조교 김양희 - 행정

    주얼리디자인과

    교 수 이희숙 생활미술

    교 수 이기상 응용미술

    교 수 김세준 공예미술

    교 수 김태정 공예미술

    부교수 이정은 산업금속

    조교수 정아영 주얼리디자인 학과장

    조교수 이경열 관리경제학

    조교 김민호 - 실습

    조교 김현주 - 행정

    공간장식도자디자인과

    교 수 조병학 요업공예

    교 수 강흥석 도자 학과장

    부교수 문은아 도예

    조교수 천종업 도자디자인

    조교수 오경혜 응용미술

    조교 배진모 - 실습

    조교 문인 - 행정

    미디어아트앤디자인과

    교 수 차용선 미술교육

    교 수 이충희 서양화

    교 수 김한응 디자인학

    교 수 남윤호 광고디자인

    교 수 박영훈 그래픽디자인

    조교수 조진현 시각포장디자인

    조교수 임정인 커뮤니케이션디자인 학과장

    조교수 Scott Gavin Lumsdon Linguistics

    조교 최중근 - 실습

    조교 조정혜 - 행정

    만화․영상애니메이션과

    교 수 조성진 미술사

    교 수 이나영 산업미술 학과장

    교 수 구완서 목회

    부교수 이세권 만화사생

    조교수 신일범 응용미술

    조교 이진규 - 실습

    조교 이규민 - 행정

    시각디자인과

    교 수 신선옥 광고디자인

    교 수 장호철 시각디자인

    교 수 이원형 광고디자인 학과장

  • - 25 -

    학 과 명 직 급 성 명 전 공 명 비 고

    시각디자인과

    교 수 이인철 광고디자인

    교 수 박태호 시각디자인 학부장

    교 수 홍지원 시각디자인

    조교 이세창 - 실습

    조교 정정화 - 행정

    실내건축디자인과

    교 수 김형대 건축계획

    교 수 김종국 산업공예

    교 수 김정애 가구디자인 학과장

    교 수 이종란 실내디자인

    부교수 정재민 건축

    조교수 변재영 인테리어디자인

    조교 정우석 - 실습

    조교 신지은 - 행정

    방송연예과

    교 수 윤민영 문화산업경영학

    교 수 이영희 연극영화

    교 수 양미경 영상예술전공 학과장

    조교수 이란영 체육학(발레)

    조교수 신현준 언론정보

    조교 성임동 - 실습

    조교 이예원 - 행정

    도시환경디자인과

    교 수 한정규 산업공예

    조교수 이한나 공간디자인

    조교수 이정미 건축디자인

    조교수 김영훈 실내환경디자인 학과장

    조교 유정희 - 실습

    조교 이수지 - 행정

    영어과

    교 수 최연화 영어영문학

    교 수 채선수 영문학

    교 수 김세환 영어영문학

    교 수 허윤기 영문학

    교 수 류제관 영문학 학과장

    조교수 Andrew Jason White TESL/TEFL

    조교 김은혜 - 행정

    비서과

    교 수 구현서 개발경제학

    교 수 이준엽 경영정보

    교 수 최준기 전산학 학부장

    교 수 김경화 교육학

    교 수 유근선 비서학

    조교수 김은혜 경영학 학과장

    조교 이안나 - 행정

    관광레저경영과

    교 수 염대성 정보경영학

    부교수 이병열 관광경영

    부교수 김권수 호텔경영

    부교수 서선 관광경영

    조교수 정용해 호텔관광학 학과장

    조교수 Nicole Jody Shipton 한국학

    조교수 Hayashi Yoko 현대문학

    조교 전아람 - 행정

  • - 26 -

    학 과 명 직 급 성 명 전 공 명 비 고

    중국어과

    교 수 오부윤 중국고대사

    부교수 이정희 현대한어어법 학과장

    부교수 김진영 중어중문

    조교수 이금희 중어중문

    조교수 윤석우 중어중문

    조교수 왕페이 경영학

    조교 박민지 - 행정

    일본어과

    조교수 최종훈 일본어학

    조교수 오석륜 일어일문학

    조교수 황동원 일본문학

    조교수 송혜선 비교문화학 학과장

    조교 고은별 - 행정

    사회복지과

    조교수 길귀숙 사회복지학 학과장

    조교수 조유진 아동청소년복지

    조교수 한상미 사회복지

    조교수 이종하 사회복지실천

    조교수 안소영 아동복지

    조교 김해리 - 실습

    조교 권미리 - 행정

    세무회계과

    부교수 박태승 세무회계 학과장

    조교수 황준성 재무회계

    조교수 고상연 회계학

    조교 강송현 - 행정

  • - 27 -

    (2) 직원

    부서명 직급 성명 비고 부서명 직급 성명 비고

    법 인 계장 강상선 파견

    사무처

    사무처 처장 엄기용

    교목실 조교 김유연

    총무과

    계장

    서무

    서무

    서무

    최대운

    노현주

    신선미

    심혜진 부속실대외협력실

    계장

    조교

    김일만

    김문환

    국제협력센터조교

    서무

    김보석

    박찬현회계과

    과장

    계장

    서무

    서무

    정충화

    강상선

    전우진

    함현식

    법인 파견

    창업지원단 조교 이지동

    사회봉사단 팀장 김현충 구매

    관재과

    과장

    팀장

    계장

    김성훈

    김기성

    석종숙

    기획처 기획과

    팀장

    팀장

    서무

    신진섭

    이종원

    김지현

    시설

    관리과

    부장

    팀장

    계장

    조교

    기사

    기사

    기사

    방호

    위생

    박종윤

    이용길

    김도형

    이상철

    이상만

    김춘호

    김정우

    박태룡

    함석준

    교무처

    교무과

    팀장

    팀장

    서무

    서무

    이호선

    류석원

    김회진

    안기춘

    공동컴퓨터

    관리실조교 황성현

    학적과

    계장

    계장

    조교

    민영진

    강혜진

    박진희

    도서관

    과장

    계장

    계장

    남시우

    김상희

    전유정

    산학

    협력처

    (단)

    취업지원

    센터

    계장

    계장

    김홍관

    박유리교수학습지원센터

    조교

    조교

    강성진

    최락진

    산학협력과

    부장

    팀장

    팀장

    서무

    서무

    강영천

    황규환

    정영일

    이영미

    노진열

    전산센터

    팀장

    계장

    계장

    서무

    이민호

    김희혁

    권성열

    우동규

    학생상담센터 서무 이형주

    학생경력

    개발센터과장 윤병권

    예비군대대 대대장 장원석 대대장

    교육방송국 조교 이창하

    학생처학생과

    팀장

    서무

    조교

    이상숙

    백승희

    육성준

    아정미술관 학예사 김치연

    미래

    교육단

    평생교육

    센터

    부장

    부장

    김학수

    우종성

    선임부장

    계장

    계장

    김영찬

    이미향보건실 양호 이승운

    입학처 입학과

    팀장

    계장

    서무

    이연희

    강은영

    정낙영

    국제교육

    센터조교 김진호

    학부

    계장

    조교

    조교

    류경화

    김준기

    김병균

  • - 28 -

    마. 각 행정부서 주요업무

    (1) 교목실

    1. 학생 정기예배 운영 및 관리3. 특별예배 및 신앙 강좌5. 선교 및 봉사 활동7. 인덕 기독학생회(ICA) 운영9. 기타 위 각 호에 부가되는 사항

    2. 교직원 정기예배4. 기독교의 이해 강의 6. 신앙상담8. 기독대학생 연합 수련회

    (2) 기획처

    【 기획과 】

    1. 대학 발전계획 수립 업무3. 정원조정 및 학과명칭 변경에 관한 업무5. 대학평가·인증에 관한 업무7. 대학정보 및 통계 업무

    2. 대학행정 및 정책기획, 조정에 관한 업무4. 사업 및 예산계획 수립 업무6. 제규정 관리 업무8. 기타 위 각 호에 부가되는 사항

    (3) 교무처

    【 교무과 】

    1. 학사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3. 교원 학술연구에 관한 업무5. 교무위원회 개최 및 회의록 작성에 관한 업무7. 전임교원 초빙 및 인사 업무 9. 겸임, 초빙교원 초빙 및 인사업무 11. 조교인사 및 야간수당 업무 13. 교원 대외 심의위원 추천에 관한 업무15. 입학, 졸업식행사 업무 17. 교원 및 조교증명서 발급업무 19. 연구업적통합관리(KRI) 업무 : (교수연구목록 등 연계)

    2. 학칙 및 규정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업무4. 교원 연수 및 세미나에 관한 업무6. 교수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8. 전임교원 업적평가 업무 10. 명예교수 인사업무 12. 교무처 중․장기방침 추진에 관한 업무14. 교원 해외여행에 관한 업무16. 학사일정 업무18. 대학요람 발간에 관한 업무20. 기타 위 각 호에 부가되는 사항

    【 학적과 】

    1. 학적변동에 관한 업무3. 휴학, 복학, 전과, 재입학, 편입학 업무5.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에 관한 업무7. 학점인정에 관한 업무9. 재료용품 선정 업무11. 증명발급에 관한 업무13. 학사경고 및 제적에 관한 업무

    2. 수강신청에 관한 업무4. 성적정정 및 관리 업무6. 졸업사정에 관한 업무8. 실기교사자격증 업무10. 실험실습 기자재선정 및 관련업무12. 출석인정 업무14. 재적생 변동보고 업무

    (4) 산학협력처(단)

    【 산학협력과 】

    1. 국고사업 계획 수립 및 진행 (각 재정지원사업)3. 학과별 산학협력 활동과 관련된 행정지원 업무5. 산학연컨소시엄 업무7. 산학협력단에 관련된 업무8. 지적재산권 취득 및 관리10. 산학협동위원회 운영 및 산학협력 관련 협의회 업무

    2. 산학협정 및 관학협정 체결에 관한 제반업무4. 학생 현장실습과 관련된 업무6. 산업기술연구소 관리 업무 (과제사업 중앙관리, 외부지원사업 집행 및 회계 감사)9. 소속 교원의 산업체 겸직 승인 관련업무 11. 기타 위 각 호에 부가되는 사항

  • - 29 -

    【 취업지원센터 】

    1. 연간 진로 및 취업계획 수립 업무3. 기업설명회 및 채용상담 유치5. 졸업자 취업통계 조사 업무7. 학생별 진로상담카드 관리9. JOB카페, 진로상담실 관리11. 졸업생 D/B 구축13. 기타 위 각 호에 부가되는 사항

    2. 기업채용 정보안내 업무4. 취업전산망 개발 및 관리6. 재학생 취업교육 및 각종 심리검사 업무8. 정부연계사업 추진 관련 업무10. 기업체 홍보 및 취업 진로지도 책자 발간 업무12. 취업박람회 및 취업특강 업무

    (5) 학생처

    【 학생과 】

    1. 학생회, 대의원회, 학회장 연합회 및 각 동아리연합회 운영지도

    2. 학생지도 및 상벌4. 신입생 오리엔테이션6. 학자금 융자 추천8. 학생증 발급10. 학생식당, 서점, 자동판매기, 복사실 업체 관리12. 학생단체보험 관련 업무 14. 홍보도우미 선발 및 관리 업무

    3. 학생 각종 행사의 계획수립, 지도, 감독 및 운영5. 장학금 지급계획 및 선발, 장학금 지급7. 학생간부 연수9. 학생 간행물 발간 및 게시물 관리 지도11. 국가근로 및 교내근로학생 선발 및 운영13. 세계문화교육기행 관련 업무15. 기타 위 각 호에 부가되는 사항

    【 예비군대대 】

    1. 학생 병사에 관한 업무 3. 예비군 및 민방위 교육업무 5. 편성확인서 발급업무7. 기타 위 각 호에 부가되는 사항

    2. 교직원 민방위업무 4. 예비군 및 민방위 자원관리업무 6. 국가비상 계획 및 충무계획 관리

    (6) 입학처

    1. 입시업무 계획 수립 및 보고3. 입시통계에 관한 업무5. 신입생 정시모집 및 수시모집에 관한 업무7. 전공심화 학사학위과정 모집에 관한 업무 9. 기타 위 각 호에 부가되는 사항

    2. 입시홍보에 관한 업무4. 입시설명회에 관한 업무6. 산업체위탁생 모집에 관한 업무 8. 전국고교 연예콩쿨 및 순회 공연

    (7) 사무처

    【 총무과 】

    1. 직인관리3. 직원 증명서 발급업무5. 보안 및 비상관계 업무 7. 우편물 취급9. 직원 인사관련 업무11. 교직원의 후생복지 및 복무에 관한 업무13. 직원 근태 관리 업무15. 기타 위 각 호에 부가되는 사항

    2. 문서의 접수, 발송, 분류, 통제, 보존 및 관리4. 선택적 복지 관련 업무6. 노조 단체협약 관련 업무8. 각종 행사준비 및 진행10. 직원 근무평가 관련 업무 12. 교직원 출장에 관한 업무14. 교직원 보험 관련 업무

    회계과 】

    1. 예산집행에 관한 업무3. 회계장부 정리 및 증빙자료 보관에 관한 업무5. 회계 및 결산에 관한 업무7. 급여 및 강사료 지급에 관한 업무9. 사학연금, 교직원공제회 관련 업무11. 기타 위 각 호에 부가되는 사항

    2. 교직원 보수규정에 관한 업무4. 자금관리에 관한 업무6. 학생등록금 수납 업무8. 각종 세금 징수 및 납부10. 건강보험부담금 및 국민연금 업무

  • - 30 -

    【 시설관리과 】

    1. 공사 및 영선용 자재구입 및 관리

    3. 각종 행사준비

    5. 비상열쇠 관리업무

    7. 상・하수도 유지관리9. 전화설비 유지관리

    11. 차량운영 및 유지관리

    13. 기타 위 각 호에 부가되는 사항

    2. 소방 관리업무

    4. 시설물 유지관리

    6. 교내 환경미화 및 조경에 관한 업무

    8. 전기시설 유지관리

    10. 냉난방에 관한 업무

    12. 경비원 및 위생직 관리 감독

    【 구매관재과 】

    1. 자산성 비품 구입 업무

    3. 실험실습용 재료 및 용품 구입업무

    5. 대학 재산관리 업무

    2. 실험실습용 기계기구 구입업무

    4. 실험실습 기계기구 및 비품 수리업무

    6. 기타 위 각 호에 부가되는 사항

    (8) 부속 및 부설기관

    【 도서관 】

    1. 장서구성의 기본정책 수립3. 자료의 수집, 선정5. 자료의 수증 및 기증7. 자료의 등록, 제적, 정리, 분류9. 자료의 보존 및 관리11. 참고문헌의 선정과 평가13. 신착자료 안내15. 도서관 전산화 작업17. 출입증 발급19. 서고출입 안내 및 관리21. 자료의 수리 및 제본23. 이용자 관리

    2. 자료구입비 배정 및 운용4. 자료의 구입결정과 도서비 관리6. 자료의 교환8. 자료의 통계 및 분석10. 참고문헌봉사12. 도서관 자료 이용지도14. 정기간행물 선정, 수입, 배열 및 관리16. 자료의 대출 및 반납18. 자료의 변상20. 보존서고의 운영22. 문서관리24. 기타 위 각 호에 부가되는 사항

    【 교수학습지원센터 】

    1. 교수법 개발 및 관련업무

    3. 교육과정 개발, 개선 지원업무

    2. 학습법 개선 관련업무

    4. 가상교육 교육컨텐츠 개발지원 및 운영업무

    【 전산센터 】

    1. 대학정보화 관련 계획 및 지침 수립

    3. 학사, 행정, 입시업무 개발 및 운영업무

    5. 부서 전산지원업무

    2. 전산관련, 보안관련, 네트워크관련 장비 등의 구축 및 운영업무

    4. 교직원 정보화관련 교육업무

    【 학생상담센터 】

    1. 개인 면접 상담 및 온라인 상담 업무

    3. 심리검사 실시 및 결과 해석 상담 업무

    5. 재학생 및 교직원 대상 성희롱 예방교육 업무

    7. 정신건강 관련 특강 및 세미나 운영 업무

    2. 자기 계발 및 진로 관련 주제별 집단상담 운영

    4. 상담센터 홈페이지 운영 및 자료 탑재 업무

    6. 신입생 및 재학생 대상 실태조사 및 연구지 발간 업무

    8. 기타 위 각호에 부가되는 사항

    【 교육방송국 】

    1. 교육방송국업무 계획 수립 및 보고

    3. 교내 라디오 및 TV 방송 업무

    5. 기타 위 각 호에 부가되는 사항

    2. 교육방송물 제작 업무

    4. 교내 행사 방송지원 업무

  • - 31 -

    【 대학신문사 】

    1. 신문사업무 계획 수립 및 보고

    3. 신문기자 및 수습기자 연수 및 교육

    2. 신문발행에 관한 업무

    4. 기타 위 각 호에 부가되는 사항

    【 아정미술관 】

    1. 미술관 소장품의 수집· 정리·관리·보존

    3. 특별전시기획 및 전시교육

    5. 기획전시실. 상설전시실. 수장고 관리

    2. 소장품의 학술적인 조사·연구·등록

    4. 전시실 대관 관련 업무

    6. 기타 미술관 설립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수행

    【 대외협력실 】

    1. 발전기금 기부자 발굴 및 접수 관리업무

    3. 대학의 국내․외 교류협정에 관한 업무5. 대관 관리에 관한 업무

    7. 교내외 언론보도 및 작성에 관한 업무

    9. 대학 기념품 및 소식지 관련 업무

    11. 대학 홈페이지 업무

    2. 발전기금기부자 예우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4. 대학의 투어 프로그램에 관한 업무

    6. 대학홍보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8. 대학 기획 홍보물 제작 업무

    10. 대학 디자인 및 UI관련 업무

    12. 기타 위 각 호에 부가되는 사항

    【 국제협력센터 】

    1. 해외대학, 기관과의 MOU체결

    3. 해외 자매대학(기관)과의 교환 유학(연수)생 교류

    5. 국제협력사업

    7. 기타 위 각 호에 부가되는 사항

    2. 해외 자매대학 및 협력기관과의 학술 정보교류

    4. 해외 협력기관과의 교직원 교류

    6. 글로벌 현장학습 등 외국기관과의 교류협력 사업

    【 창업지원단 】

    1. 중소기업청 지원자금 집행 및 보고 업무

    3. 입주업체 외부 네트워크 관리 및 지원

    5. 입주업체 세미나, 교육행정 지원업무

    7. 학생 전공창업연구회 지원 사업 업무

    2. 입주업체 모집, 상담, 관리 업무

    4. 입주업체 공공요금 부과 및 관리

    6. 입주업체 입주, 퇴거 관리

    8. 기타 위 각 호에 부가되는 사항

    【 사회봉사단 】

    1. 봉사활동을 통한 인성교육실시 및 봉사활동 학점운용 관리

    3. 사회봉사단의 목적과 목표에 맞는 사업의 행.재정지원

    5. 대학사회봉사협의회 및 공공기관 자원봉사 센터와 교류

    7. 기타 위 각 호에 부가되는 사항

    2. 지역사회 및 복지시설과 자매결연 추진

    4. 공공기관, 사회단체 등에서 의뢰한 자원봉사 참여

    6. 국내외 봉사활동 프로그램개발 및 자원봉사 참여

    【 미래교육단_평생교육센터 】

    1. 학점은행제 운영

    3. 자격증 과정 운영

    2. 일반교양과정 운영

    4. 기타 위 각 호에 부가되는 사항

    【 미래교육단_국제교육센터 】

    1. 한국어과정 운영

    3. 기숙사 관리

    2. 문화체험과정 운영

    4. 기타 위 각 호에 부가되는 사항

  • - 32 -

    학 제 계열 학과명입학정원

    주간 야간 계

    3년

    공학부

    컴퓨터전자과 80 - 80

    메카트로닉스과 73 - 73

    방송영상미디어과 80 - 80

    정보통신과 80 - 80

    건 축 과 73 - 73

    테크노경영과 72 34 106

    기계자동차과 73 - 73

    토목환경설계과 73 - 73

    컴퓨터소프트웨어과 72 - 72

    디자인예술학부

    디지털산업디자인과 73 - 73

    시각디자인과 73 - 73

    실내건축디자인과 73 - 73

    주얼리디자인과 73 - 73

    방송연예과 100 - 100

    어문사회학부비 서 과 82 - 82

    관광레저경영과 82 - 82

    2년

    공학부기계설계과 72 36 108

    건설정보과 70 - 70

    디자인예술학부

    공간장식도자디자인과 70 - 70

    만화․ 영상애니메이션과 70 - 70미디어아트앤디자인과 72 36 108

    도시환경디자인과 73 36 109

    어문사회학부

    영 어 과 70 35 105

    중국어과 70 35 105

    일본어과 80 40 120

    사회복지과 75 75 150

    세무회계과 80 40 120

    계 (3학부 27개과) 2,034 367 2,401

    학과(계열)편제 및 입학정원03

  • - 33 -

    학 사

    1. 학칙

    2. 학사내규

    3. 각종증명서 발급 및 업무 취급처

    II

  • - 34 -

  • - 35 -

    1 장 총 칙

    1조(목적) 학칙은 인덕대학교(이하 ‘본 대학’이라 한다)의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조직․ 학사운영․ 평생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목표) 본 대학의 교육목표는 대한민국 교육의 근본이념과 기독정신에 입각하여 국가 산업발전에 필요한 전문 지식과 이론을 교수․ 연구하고 재능을 연마하여 국가발전에 필요한 전문직업인의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명칭) 본 대학은 인덕대학교라 한다.

    제4조(위치) 본 대학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초안산로 12번지에 둔다. (2011.11.28. 개정)

    제5조(설치과 및 입학정원) 본 대학에 두는 과 및 계열의 편성과 입학정원은 별표 1과 같다. (2008.9.2 개정)

    제6조(계약에 의한 과 설치) ①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에 의거 본 대학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의 계

    약에 의한 과 또는 과정을 설치할 수 있다. (2011.11.28. 개정)

    ②계약학과 등의 명칭,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 학생선발의 기준 및 방법, 학생의 정원, 운영경비, 납입금, 수업운영, 교육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총

    장이 따로 정한다.

    제 2 장 직 제

    제7조(직제) ①본 대학의 건학이념을 실천하기 위하여 교목실을 둔다.

    ②본 대학에는 기획처, 교무처, 산학협력처, 학생처, 입학처, 사무처 외 기타 필요한 부서를 둔다.(2008.9.8 개정)

    ③각 처․실에는 처․실장을 보하고 처․실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관장하며 처․실내의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④ 각 처․실의 사무분장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교직원) ① 본 대학의 교원을 교수, 부교수 및 조교수로 구분하며, 제 5조의 규정에 의한 학과(전공) 또는 계열에 소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012.08.20. 개정)

    ②총장은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과 조교를 둔다.

    ③총장은 본 대학 인사규정에 따라 겸임교원, 초빙교원, 명예교수 등 비전임교원과 시간강사를 임용 또는 위촉할 수 있다. (2009.4.27. 개정)

    제9조(교직원의 임무) ①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②교원은 학생을 교육, 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필요한 경우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ㆍ지도, 학문연구 또는「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에 따른 산학협력만을 전담할 수 있다. (2011.11.28. 개정)

    ③직원은 학교의 행정사무와 기타의 업무를 담당한다.

    ④조교는 교육․연구 및 학사에 관한 업무를 보조한다.제 3 장 수업연한과 재학연한

    제10조(수업연한) ① 본 대학의 수업연한은 2년 또는 3년으로 하고, 전공심화과정의 수업연한은 1년 또는 2년으로 한다.(2009.11.01. 개정)

    ② 상기 ①항에도 불구하고 본 학칙 제58조에 의거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2009.4.27. 개정)

    제11조(재학연한) 재학연한은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 4 장 학년도, 학기, 수업일수 및 휴업일

    제12조(학년도) 학년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학교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르게 정할 수 있다. (2011.11.28. 개정)

    제13조(학기) ①학기는 다음과 같이 1년 2학기로 하되, 총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1. 제1학기 :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 제2학기 : 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

    ②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실습학기제 또는 계절수업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수업일수) ①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0주(매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②천재지변 기타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 규정의 수업일수를 충족 할 수 없는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매

    학년도 2주의 범위 안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제15조(휴업일) ①휴업일은 교육과정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총장이 정하며, 정기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국정공휴일

    학칙 2014.02.21.01

  • - 36 -

    2.

    3. 개교기념일

    ②하계방학․ 동계방학 기간은 매 학년도 총장이 따로 정한다.③부득이한 경우 휴업일에도 수업을 할 수 있다.

    16조(임시휴업) 총장은 필요에 의하여 임시휴업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휴업일이라도 수업을 부과할 수 있다. (2009.11.01. 개정)

    제 5 장 입 학

    제17조(입학시기) 입학(편입학, 재입학포함)을 허가하는 시기는 매학기 개시일로부터 4주(28일) 이내이다.

    제18조(입학자격)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제19조(입학지원 절차) 입학지원 절차는 모집 시 공고한 절차를 따른다.

    제20조(입학전형) 입학전형은 매 학년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전문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에 의거 입학전형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제21조(입학전형관리위원회) ①입학전형제도의 개발 및 입학전형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계획․ 심의하기 위하여 입학전형관리위원회를 둔다.②입학전형관리위원회는 총장 직속으로 설치하되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임무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

    로 정한다.

    제22조(대학입시공정관리위원회) ①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대학입시공정관리위원회를 둔다.

    ②대학입시공정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임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2007.5.14)

    제23조(입학허가 및 등록)입학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허가하며, 입학이 허가된 자는 총장이 정하는 기간 안에 납입금을 내고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분납과 차등납부도 할 수 있으며 그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2012.08.20. 개정)

    제24조(입학취소) 다음 각 호 중 1에 해당하는 자는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 포함)이 취소될 수 있다.

    1. 이중학적을 가진 자

    2. 제출한 증빙서류에 허위사실 기재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자

    3. 고등교육법 및 동법시행령 등에서 정하는 입학지원방법을 위반한 자

    4. 기타 신입생모집요강 등에서 정한 입학취소사유에 해당되는 자

    제25조(산업체위탁교육) ① 총장은 고등학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으며 모집당시 산업체에 근무 중인 자의 교육을 산업체로부터 위탁받으면 산업

    체와 계약을 맺고 그 계약에 따라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2009.4.27. 개정)

    ②제 1항의 규정에 따라 맺은 위탁교육계약에는 위탁생의 선발기준, 위탁교육의 경비납부방법,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 산업체의 시설 및 교수자격

    이 있는 자의 활용, 학교에 대한 산업체의 지원 등 위탁교육에 필요한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산업체위탁교육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6조(편입학) ① 총장은 법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편입학을 실시할 수 있다.

    ②편입학 시기, 인원, 자격, 전형방법 등 편입학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전문대학졸업자 및 대학 2학년의 전 과정을 이수한 자는 학기 개시일로부터 4주 이내에 3년제 학과(전공)의 3학년 1학기로 편입학할 수 있다.

    ④편입학은 각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범위 안에서 가능하며, 이전 학교에서 이수한 학과(전공)와 동일한 계열에 한하여 허가한다.

    제27조(재입학) ①본 대학에 재적하다 자퇴 또는 제적된 자는 2회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제68조(징계) 1항을 위반하여 제적된

    자, 산업체위탁교육생, 전공심화과정학생에게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않는다.

    ②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재입학은 허가년도를 기준으로 전체 입학정원의 범위 안에서 가능하며 동일학과(전공)에 한하여 허가한다. (2009.4.27. 개정)

    제 6 장 전과, 휴학, 복학, 자퇴 및 제적

    제28조(전과) ①전과는 1학년 2학기 또는 2학년 1학기 수업 개시일로부터 2주 이내에 허가하며 재학 중 1회에 한한다. 다만, 산업체위탁교육생으로 입

    학한 자는 전과할 수 없다. (2009.4.27. 개정)

    ②전과는 전입과 및 전출과 입학정원의 10% 이내로 한다(2007.5.14).

    ③전과한 자는 소정과목의 전부를 이수하여야 하고, 전출한 과(전공)에서 취득한 학점은 전입과(전공)의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그 기준은 총

    장이 따로 정한다.

    제29조(휴학) ①질병․ 병역의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4주 이상 수업을 할 수 없을 때에는 휴학원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 할 수 있다.

    ②휴학한 자는 휴학기간 중 학적을 보유하며 휴학기간 중에도 총장의 허가를 받아 복학할 수 있다.

    ③휴학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재학 중 2년제 학과는 2회, 3년제 학과는 3회에 한하여 허가한다. 단, 병역의무로 인한 휴학 및 출산으로 인

    한 휴학은 휴학 횟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30조(복학) ①휴학한 자는 휴학기간이 만료되면 학기 개시 후 4주 이내에 복학하여야 한다.

    ②일반휴학 중 군 휴학을 하지 않고 입대하여 제적된 자가 전역 후 복학하고자 할 경우에는 병적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제적을 군 휴

    학으로 소급 적용하여 복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31조(자퇴) ①본인의 질병, 사망, 실종,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자진퇴학(이하 ‘자퇴’라 한다)을 하려면 보호자 동의서로 사유를 명시하여 총장의 허가

    를 얻어 자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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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자는 학적을 상실한다.

    32조(제적)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학생은 총장이 제적처분 할 수 있다.

    1. 휴학기간 종료 후 4주간(28일)이 넘도록 이유 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타교에 입학한 자(이중 학적을 가진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매학기 총장이 정하는 기간에 등록을 완료하지 못한 자

    4. 4회 연속 학사경고를 받은 자

    5. 정당한 사유 없이 4주간 이상 결석한 자

    6. 학생 자신이 사망하거나 관련규정 위반으로 제적처분이 타당하다고 총장이 인정 한 자

    ②제적된 자는 학적을 상실한다.

    제 7 장 교과 및 수업

    제33조(교육과정) ③학점과 배점기준은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 및 대학평의원회 자문을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현장실습은 학과(전공)의 특성에 따라 전문교과의 필수 또는 선택으로 할 수 있다.

    ③학점과 배점기준은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2007.5.14)

    제34조(연계교육과정 운영) ①직업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총장은 실업계고등학교, 대학 및 산업체와 상호 연계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②연계교육으로 이수한 과정은 필요한 절차를 거쳐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연계교육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5조(교과이수단위) ①교과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며, 원칙적으로 1학기 15시간 이상의 강의(실험, 실습, 실기포함)를 1학점으로 한다.

    ②학생은 매학기 15학점 이상 24학점 이하의 학점 이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15학점 미만을 이수하려면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6조(학점 및 교과목이수 인정) ①본 대학은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해당학교에 입학 전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을 본 대학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2009.11.01. 개정)

    1. 국 내 외의 다른 학교에서 학점을 취득한 경우

    2.「병역법」에 따른 징집. 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입영 또는 복무중인 자(이하“입영 또는 복무 중인 자”라 한다)가 해당 기관에서 제공하는 교

    육훈련과정 중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3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과정을 이수하여 학점을 취득한 경우

    3. 국・내 외의 고등학교와 국내의 제2조 각호의 학교(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고등교육기관을 포함한다)에서 대학 교육과정에 상당하는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②학점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삭제

    제37조(수강신청) 학생은 매학기 정해진 기간에 교육과정표와 강의시간표를 참고하여 다음 학기에 수강하려는 과목의 수강신청을 하여야 하며, 그 절차

    와 방법 등은 총장이 따로 정하여 공고한다.

    제38조(수업) ①수업은 주간 및 야간수업, Cyber수업, 방송․통신수업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세부 운영방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②매학기 개설되는 교과목은 그 학기 개시 전에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강좌는 08:00부터 23:00까지 개설 ․ 운영하되, 필요에 의해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2010. 09.27. 개정)제39조(계절수업) ①총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하계 또는 동계휴가 중에 계절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②계절수업의 취득학점은 6학점 이내로 한다.

    ③계절수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0조(집중수업) ①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계절수업 등은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으로 운영할 수 있다.(2007.2.1)

    ②학생들의 교육효과와 현장적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수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

    로 정한다.

    제41조(교수시간) ①교원의 교수시간은 매 학년도 30주(학기당 15주)이상을 기준으로 한다.

    ②전임교원의 책임시수는 주당 9시간으로 한다. 다만, 보직교원, 겸임교원, 초빙교원 등의 책임시간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2조(출석의무) 학생은 수강신청 한 전 교과목의 강의에 출석하여야 한다.

    제43조(출석인정) ①학생이 징병검사․ 예비군교육, 상고 및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출석인정 기간은 학기별 4주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출석인정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4조(타교생의 수학) 국내․외의 타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이 본교에서 수학할 수 있으며, 수학기간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 대학과의 학술교류협정 등을 따른다.

    제 8 장 성적평가 및 졸업

    제45조(시험) ①교과목별로 성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학기 말에 시험을 실시한다. 다만, 학기 중에 중간시험도 실시할 수 있다.

    ②시험은 주․객관식을 병용한 필답고사를 원칙으로 하되, 교과목의 특성에 따라 실기, 실습, 과제물작성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③각 교과목 총 수업시간수의 1/4 이상을 결석한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해당과목은 학점 미취득(F)으로 처리한다. (2009.11.01. 개정)

  • - 38 -

    46조(추가시험) 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할 때에는 시험시작 전에 그 사유를 총장에게 신고하고, 총장의 허가를 얻어 추가시험

    에 응시할 수 있다.

    ②추가시험성적은 B+까지 인정할 수 있다.

    ③추가시험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④학과의 특성에 따라 졸업에 필요한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제47조(성적) ①각 과목의 학업성적은 출석상황, 평소의 학업성적, 과제 및 시험성적 등을 종합평가하여 100점 만점으로 하며 그 등급과 평점은 다음과 같다.

    등 급 배 점 평 점

    A+

    Ao

    B+

    Bo

    C+

    Co

    D+

    Do

    FP

    100 - 9594 - 9089 - 8584 - 8079 - 7574 - 7069 - 6564 - 60

    59이하

    4.54.03.53.02.52.01.51.00

    불계

    ②교과목의 성적이 D°이상이면 학점 취득으로 인정한다.

    ③성적평가를 점수로 표시할 수 없는 교과목의 경우 P를 급제로 하여 학점으로 인정하나 평균평점산출에는 제외시킨다.

    ④성적배점 및 분포에 대하여는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48조(성적의 취소) 다음 각 호에 1에 해당하는 자의 성적은 취소한다.

    1. 출석미달 과목에서 취득한 성적

    2. 수강신청을 하지 않고 취득한 성적

    3. 중복 신청하여 취득한 성적

    4. 학기당 24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한 성적

    5. 기타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취득한 성적

    제49조(학사경고) 성적평가 결과, 성적이 불량하고 탈락이 예상되는 자에 대하여 학사경고를 한다.

    제50조(졸업 및 학위수여) ①총장이 정하는 각 학과별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제2항 및 제3항의 조건을 충족시킨 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별표 2에 해당하는 전문학사 학위를 수여하며, 학위에는 교육과정상의 전공을 표기할 수 있다.

    ②졸업에 필요한 이수학점은 2년제 80학점, 3년제 120학점, 전공심화과정 140 학점 이상이며, 이 경우에 교양교과와 전문교과의 필수과목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2009.11.01. 개정)

    ③졸업학점 중 교양교과는 2년제는 10학점(3년제 16학점) 이상을, 전공교과는 2년제는 60학점(3년제 90학점)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1997년도 이전에 졸업한 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신청에 따라 별지 1호 서식에 의한 별표2에 해당하는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제51조(후기졸업) 졸업학점 미달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후기졸업을 할 수 있다.

    제52조(수료)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고도 졸업사정에서 탈락한 자에게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학년의 수료에 필요

    한 소정의 학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학년 수료 : 32학점 이상

    2. 2학년 수료 : 80학점 이상

    3. 3학년 수료 : 120학점 이상

    제53조(유급) 소정의 학점 미달 자와 졸업사정에서 탈락된 자는 유급처리 하며 그 운영방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9 장 평생교육

    제54조(학점은행제) ①본 대학은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개인의 학습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하여 80학점(3년

    제 120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이 학점 중 본 대학에서 48학점(3년제 65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에게 별지 3호 서식의 전문학사학위를 수여 할 수 있다.

    ②기타 학점은행제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55조(비정규 특별과정 운영) ①본 대학에 1년 이내의 비정규 특별과정을 설치․ 운영 할 수 있다. ②비정규특별과정은 본 대학에 설치된 학과와 유사한 분야에 한한다.

    ③비정규 특별과정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56조(특별과정) ① 본 대학 학생이 아닌 자를 대상으로 특별과정을 개설할 수 있다.

    ②특별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57조(시간제등록제) ①본 대학은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시간제로 등록하여 수업을 받을 수 있는 시간제

    등록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②모집인원은 모집단위별(주․야 구분)입학정원의 10% 이내로 한다. ③시간제 등록생은 매학기 12학점 및 연간 24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2009.11.0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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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선발방법, 납입금, 학위수여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58조(전공심화과정 운영) ①고등교육법 제49조(전문대학에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의 계속교육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공심화과정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하여 학칙이 정하는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학사학위가 수여되는 전공심화 과정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 동일계열 학과 및 관련 직업분야 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 판

    단은 전공심화운영위원회의 결정에 의하며, 졸업에 필요한 최소 이수학점은 전문대학 인정학점 (2년제 80학점, 3년제 120학점)을 포함하여 140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2009.11.01. 개정)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학사학위의 종류와 수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인가의 기준, 입학자격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에 따르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2009.4.27. 개정)

    제59조(시간제 및 학점은행제 등록생 학위수여요건) ①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은 자가 본 대학 총장이 수여하는 학위

    를 받기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1.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하여 교양 15학점(3년제 21학점)이상, 전공45학점(3년제 54학점)이상을 인정받고 총 80학점(3년제 120

    학점)이상을 인정받은 자

    ②본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정규과정에서 취득한 학점, 시간제등록을 통하여 취득한 학점, 평생교육원에서 평가인정 받은 학습과목을 이수하여 취득

    한 학점을 포함한다.

    제 10 장 학생활동

    제60조(학생자치기구) ①창조적 진리탐구의 광장을 조성하며, 인간의 존엄성과 기독정신을 바탕으로 ‘인과 덕’을 갖춘 참신한 전문인의 자질을 함양하고,

    건전한 학풍을 쇄신하기 위하여 학생자치기구인 인덕대학교 학생회(이하 “총학생회)를 설치한다.

    ②본 대학 학생은 입학허가와 동시에 학생회의 회원이 되며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학생이 휴학, 제적 또는 자퇴하면 동시에 학생회회원의

    신분을 상실한다.

    ③학생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61조(학생활동의 제한) ① 학생은 학칙 등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수업, 연구 등 학교의 기본기능 수행을 방해하는 개인 또는 집단적 행위와 교

    육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할 수 없다.

    ②학생회 등 학생단체는 집회 및 행사를 주최할 때 제 1항의 규정을 지켜야 한다.

    제62조(학생지도) 총장은 매년 학생지도계획을 세워 학생지도를 교수들에게 분담시키며 지도교수는 총장의 명을 받아 학생을 지도한다.

    제63조(학생단체의 조직) 학생회에 소속되지 아니한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64조(간행물 발행) 학생의 간행물 발간 및 배포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11 장 규율과 상벌

    제65조(규율) 학생은 학칙을 준수하고 성심․성의로 학업에 종사하여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교양을 높여 장차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토록 한다. 제66조(포상) 총장은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또는 타의 모범이 되는 선행을 베푼 자에게 포상할 수 있으며, 그 세부 기준은 총장이 따

    로 정한다.

    제67조(장학금) ①총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학생생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학업성적이 평점 3 .0이상인 자로서 품행이 단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2. 학업성적이 평점 2 .0이상인 자로서 학비조달이 어려운 자

    ②장학금 대상자가 휴학을 하거나 제적 및 징계처분을 받았을 경우 장학금지급을 중지하며 자퇴를 하면 지급한 장학금을 돌려받는다.

    ③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생생활위원회를 두며 그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68조(징계) ①총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생을 학생생활위원회 심의를 거쳐 징계처분 할 수 있다.

    1. 본 대학의 학칙을 위반한 자

    2. 수업이나 연구활동을 방해한 자

    3. 기타 학생의 본분을 이탈한 행위를 한 자

    ②징계는 그 정상에 따라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및 제적으로 구분되며 그 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징계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69조(성희롱 예방) 여성발전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관련규정에 따라 본 대학의 구성원을 성희롱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와 성희롱

    예방을 위하여 관련 조직을 신설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2009.11.01. 개정)

    제 12 장 등록금

    제70조(등록금) ①학생은 매학기 등록기간에 수업료 등 총장이 정하는 등록금(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7)

    ②실험실습비, 학생자치회비 및 기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비용은 수업료와 같이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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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조의 2 (등록금심의위원회) ①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신설 2010. 12.7)

    ②등록금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0.12.7)

    제71조(등록금의 감면) 총장은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나 국가유공자 및 그 자녀에게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감면

    할 수 있다. (개정 2010. 12.7)

    제72조(결석 또는 정학 시의 등록금)등록금은 결석 또는 정학 때문에 감액 또는 면제되지 아니 한다.

    제73조(등록금의 반환) ①이미 납부된 등록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그 구분에 따라 반환한다.

    1. 과오납의 경우, 과오납된 전액

    2. 법령에 의해서 또는 본인의 질병, 사망, 천재지변 등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3.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소정기간 안에 입학 포기원을 제출한 경우

    4. 재학 중인 자가 자퇴원을 제출한 경우

    4의2. 휴학 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된 경우(신설 2013.02.06)

    5.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② 전항의 반환금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따라 반환한다. (개정 2010.12.7)

    제74조(장애학생 학점등록) ①총장이 인정하는 장애학생에 대하여는 학점등록을 허가하고 신청학점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②학점등록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13 장 교수회 및 제 위원회

    제75조(교수회구성) 본 대학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구성된 교수회를 둔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그 외의 자를 포함시킬 수 있다.

    (2012.08.20. 개정)

    제76조(소집 및 심의) ①교수회는 의장인 총장이 소집한다. 의장이 없을 때는 그 직무 대리자가 업무를 대행한다.

    ② 교수회는 총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삭제 (2007.2.1)

    2. 삭제 (2009.6.9)

    3. 학사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2009.11.01. 개정)

    4.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7조(교무위원회) ①총장의 자문에 응하여 본 대학의 기본적인 정책사항을 종합심의하기 위하여 교무위원회를 둔다.

    ②교무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사업무에 관한 사항

    2. 제 규정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3. 교수회의 위임을 받은 사항

    4. 입학 및 졸업에 관한 사항 (2009.11.01. 개정)

    5.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교무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78조(학생생활위원회) ①학생생활과 학생자치활동을 지도. 육성하고 건전한 학풍․ 면학분위기 조 성을 위하여 학생생활위원회를 둔다.

    ②학생생활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생생활지도 육성에 관한 사항

    2. 학생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3. 장학금 지급에 따른 인원 및 지급액 결정

    4. 장학금 지급과 중지 및 취소처분 결정

    5. 학생 복지시설 및 환경에 관한 사항

    6.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학생생활위원회의 구성, 임무,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79조(제위원회) ①총장은 본 대학의 교육 및 학사운영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14 장 학교기업

    제80조(학교기업의 설치) ① 삭제 (2011.04.05 개정)

    ② 삭제 (2011.04.05 개정)

    ③ 삭제 (2011.04.05 개정)

    제81조(학교기업의 현장실습) ①학교기업에서 하는 현장실습은 연계학과(전공)별 졸업학점의 1/4 이내(2년제 : 20학점, 3년제 : 30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으며 한 학기당 6학점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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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30시간을 이수하여야 1학점으로 인정한다.

    ③기타 학교기업의 현장실습교육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82조(학교기업의 보상금 지급) ①학교기업에서 운영성과가 발생하면 순이익의 20% 범위 안에서 순이익 발생에 직접 기여한 교직원 및 학생에게 보

    상금을 줄 수 있다.

    ②교직원 1인당 연간 보상금은 순이익의 5%를 넘을 수 없으며 학생에 대한 보상금은 장학금 형태로 지급하되, 1인당 연간 등록금 총액을 넘을 수 없다.

    ③기타 학교기업의 보상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15 장 산학협력단

    제83조(산학협력단 설치) ①본 대학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동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학협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산학협

    력단을 둔다

    ②산학협력단의 설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16 장 부속 및 부설기관

    제84조(부속기관 및 부설기관) ①본 대학에는 다음의 부속 및 부설기관을 둔다.

    1. 부속기관 : 도서관, 교수학습지원센터, 전산센터, 학생상담센터, 예비군대대, 교육방송국, 대학신문사, 아정미술관

    2. 부설기관 : 미래교육단(평생교육센터, 국제교육센터), 대학교회 (2013.02.06. 개정)

    ②부속 및 부설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17 장 학칙 제․개정 절차제85조(학칙 제. 개정 예고) 학칙을 제. 개정할 때는 그 취지, 주요내용 또는 전문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86조(공고기간) 학칙 제. 개정을 위한 공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하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7일 이상으로 할 수 있다.

    (2009.11.01. 개정)

    제87조(의견 제출 및 처리) ①본 대학의 교직원은 공고된 제․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②의견이 제출된 경우 해당 제출자에게 그 처리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제88조(심의 및 공포) ①사전예고 절차를 거친 학칙 제. 개정안은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공포한다.(2007.2.1)

    ②삭제 (2012.08.20. 개정)

    제18장 대학평의원회 (2007. 02. 01 신설)

    제89조(대학평의원회의 설치) 대학에는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원회(이하 “평의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90조(평의원회의 구성) ①평의원회는 교원․직원․조교 및 학생을 대표할 수 있는 자, 그리고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하는 11인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각 구성단위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원 5 명

    2. 직원 2 명

    3. 조교 1 명

    4. 학생 1 명

    5. 동문 1 명

    6.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1 명

    ②평의원회 구성에 있어서 제1항의 각 단위 중 어느 한 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평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91조(교내평의원 등의 위촉) ①각 구성단위별 평의원은 각 단위의 전체 구성원이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선출된 자를 추천받아 위촉한다.

    ②제90조 제1항 제4호의 평의원은 총학생을 대표하는 자를 위촉한다.

    ③제90조 제1항 제5호의 평의원은 동문회장을 위촉한다.

    ④제90조 제1항 제6호의 평의원은 본 대학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제92조(평의원회 의장 등) ①평의원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둔다.

    ②의장과 부의장은 평의원회에서 호선하되, 그 임기는 평의원 임기와 같다.

    ③의장은 평의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하고,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제93조(평의원의 임기) ①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제90조 제1항 제4호 평의원의 임기는 본 대학에 재학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4조(평의원회의 기능) 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3호 내지 제5호의 경우는 자문에 한한다. (2009.4.27. 개정)

    1.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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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4. 대학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7. 기타 학교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95조(운영규정) 평의원회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한다.

    제19장 장애학생 지원 (2009. 04. 27. 신설)

    제96조(장애학생의 차별금지 및 지원) ①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거 장애유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가 입학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그가 지닌

    장애를 이유로 입학의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전형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 교육기회에 있어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총장은 장애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시행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 외에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애학생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20장 보 칙

    제97조(자체평가)①대학의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연구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2009.11.01. 개정)

    ②자체평가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2009.11.01. 개정)

    제98조(학사내규) 이 학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2009.11.01. 개정)

    부 칙

    ①(시행일)이 학칙은 2005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②(수업연한의 변경에 대한 경과조치) 2년제 과정이 3년제 과정으로 변경된 경우 재입학 및 편입학자는 3년제 과정의 소속으로 보며 2002년 2월 28일

    이전 입학자가 휴학 후 복학 할 때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2년제 또는 3년제 과정을 선택할 수 있다.

    ③(학과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학과(전공) 명칭이 변경된 경우 변경 전 학과(전공)의 소속 재적생은 변경된 학과(전공)의 소속 재적생으로 본다. 이

    경우 변경 전 학과(전공)에서 취득한 학점은 변경된 학과(전공)에서 취득한 성적으로 인정한다.

    부 칙

    (시행일)이 학칙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학칙은 2007년 2월 1일부터 시행하되, 제5조(설치 과 및 입학정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