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 교부 및 정산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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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 교부 및 정산설명회. 2013. 3. 18 14:00 부산디자인센터 이벤트홀. Ⅰ. 보조금 운용지침. ■ 주요 내용 □ 모든 보조금의 집행은 보조금 관리 통장 ( 부산은행 ) 을 통해 관리 □ 부산문화재단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 ( 체크카드 ) 발급 □ 모든 보조사업은 집행 영수증을 첨부하여 지원금 정산 및 성과보고서를 제출 □ 총사업비의 최소 10% 자부담 의무 및 이에 대한 집행 영수 증 제출을 의무화 - PowerPoint PPT Pres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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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 2013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 교부 및 정산설명회

2013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교부 및 정산설명회

2013. 3. 18 14:00부산디자인센터 이벤트홀

Page 2: 2013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 교부 및 정산설명회

Ⅰ. 보조금 운용지침■ 주요 내용 □ 모든 보조금의 집행은 보조금 관리 통장 ( 부산은행 ) 을 통해 관리 □ 부산문화재단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 ( 체크카드 ) 발급 □ 모든 보조사업은 집행 영수증을 첨부하여 지원금 정산 및 성과보고서를 제출 □ 총사업비의 최소 10% 자부담 의무 및 이에 대한 집행 영수 증 제출을 의무화 □ 보조금 횡령‧유용 등 비리 발생에 대한 제재 조항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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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보조금 운용지침■ 기본사항 □ 각종 홍보물 ( 현수막 , 포스터 , 팜플렛 등 ), 인쇄물 제작시 ‘지 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의 일부지원으로 시행된다는 문구 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부산광역시 , 부산문화재단의 로고 와 함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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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교부신청 전 확인 및 이행상황 1. 사전확인사항○ 부산문화재단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접속 ▻ 지원사업자 연락처 , 이메일 등 정보 확인 ▻ 지원사업자 정보에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수정 등 록해야 함○ 지원사업 관련 단체별 별도 고지는 문자 , 전화 , 이메일로 안 내됨○ 단체명 및 단체 대표자 변경 시 변경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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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교부신청 전 확인 및 이행상황

http://bscf.artskorea.or.kr/ 로 접속 !부산문화재단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확인

1. 사전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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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명과 단체대표자는 본인 수정 불가

단체 ( 개인 ) 정보변경메뉴에서 변경사항 수정 가능

Ⅱ. 교부신청 전 확인 및 이행상황 1. 사전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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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교부신청 전 확인 및 이행상황

단체명 , 단체 대표자 변경 시 변경신청서 제출(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 부산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서식다운 , 작성 후 제출 )

1. 사전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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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교부신청 전 확인 및 이행상황 2. 행정처리 기일의 준수

주요절차 행정처리 기일 위반시 불이익사업포기신청 선정결과 공고일로부터 30 일 이내 해당기간 이후 포기시 , 귀책사유에 따라

부산문화재단 지원사업 3 년간 심의배제사업변경신청 지원신청 상 입력한 사업시작일 30 일 전까지 해당기간 이후 사업변경 신청시 ,

행정평가 감점교부신청 사업시작일 60 일 전부터 30 일 전까지 해당기간 이후 교부신청시 ,

행정평가 감점

성과보고 사업종료 후 30 일 이내해당기간 이후 성고보고 제출시 ,

사업종료일로부터 90 일까지 행정평가 감점사업종료일로부터 91 일 이후 익년도 심의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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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교부신청 전 확인 및 이행상황 3. 사업포기신청○ 사업시작일 최소 30 일 이전 재단 담당자에게 유선 연락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사업포기신청 등록○ 사업포기신청서 작성 후 제출 ▻ 서식 다운로드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초기화면에서 다 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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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교부신청 전 확인 및 이행상황 3. 사업포기신청○ 선정결과 공고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불이익 없음 (2013 년 3 월 25 일까지 )○ 선정결과 공고일로부터 30 일 이후에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부산문화재단 지원사업에 대하여 3 년간 심의배제 ※ 질병 및 천재지변 , 사고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전에 부산문 화재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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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교부신청 전 확인 및 이행상황

사업포기신청등록 메뉴에서 사업포기신청

포기할 사업 선택사업포기신청 버튼 클릭3. 사업포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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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교부신청 전 확인 및 이행상황 4. 사업변경요청○ 원칙적으로 교부신청 승인 이후 사업변경 불가○ 사업의 변경사항이 있을 시 사업변경요청서 제출 , 재단의 승인 이후 교부신청서 제출○ 사업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재단 담당자에게 연락 ▻ 변경사항이 경미할 경우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온라인 교부신청등록 시 지원변경내역서에 입력 ▻ 변경사항이 단체의 임의적 판단이 힘든 경우 별도로 사업 변경요청서를 작성 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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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교부신청 전 확인 및 이행상황 4. 사업변경요청○ 지원신청 상 사업시작일 30 일 이전까지 사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행정평가 감점 없음 ▻ 단 , 사업기간이 지원신청 계획보다 앞 당겨질 경우 ‘변경된 사업일’ 기준으로 30 일 전까지 사업변경요청서를 제출○ 단체의 경우 단체명 / 대표자 변경 시 변경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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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내역 변경 정도 조치 사항 비 고사업주최 사업주최자 사업주최자 변경 지원금 취소 공 통

사업규모사업비 60% 이하로 축소 익년도 심의배제 단 , 자부담이 60% 이상을 유지하는 경우는 예외행사일수 50% 이상 축소 지원금 삭감

공 통행사장소 규모 ( 객석수 ) 50% 이상 축소 지원금 삭감

사업내용주요 출연진 및 제작진

주요 출연진 제작진 ․50% 이상 변경 및 축소

지원금 취소 또는 삭감지휘자 변경 지원금 취소또는 삭감 음악 분야연출가 , 극작가 변경 연극 분야안무가 변경 지원금 취소또는 삭감 무용 분야

작품프로그램작품 변경 지원금 취소 공 통공연 프로그램 50% 이상 변경 지원금 삭감 음악 국악 무용분야․ ․창작초연이 재연작품으로 50% 이상 변경

사업수행 사업수행 단체 귀책사유로 인한 지원금 취소 3 년간 지원사업 심의배제 공 통※ ' 사업변경으로 인한 지원금 삭감 및 취소된 경우 -> 익년도 부산문화재단 지원사업 심의배제 '

Ⅱ. 교부신청 전 확인 및 이행상황 사업변경 관련 세부규정 및 조치 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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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교부신청 전 확인 및 이행상황 Ex) 지원신청시 총사업비 10,000,000 원 [ 지원신청액 8,000,000 원 + 자체자금 2,000,000 원 ] 지원결정액 3,000,000 원 , 차액만큼 총사업비 5,000,000 원 감소 지원신청시 총사업비 10,000,000 원의 60% 금액은 6,000,000 원 교부신청시 총사업비 5,000,000 원으로 제출 교부신청시 총사업비가 지원신청시 총 사업비의 60% 이하로 축소되었기 때문에 조치 사항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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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교부신청1. 보조금 교부 절차

보조금관리통장 ( 부산은행 전지점 ) 개설 및 부산문화재단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 (체크카드 ) 발급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통해 교부신청서 작성 후 온라인 제출

보조금 교부신청서 검토 및 접수

보조금 입금 ( 접수된 교부신청이 승인된 이후 14 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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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조금 관리 통장 개설○ 부산은행에서 신규 통장 개설

Ⅲ. 교부신청

구분 비영리단체 또는 임의단체 ( 개인사업자 ) 법인 개인

대표자 방문시

· 고유번호증 사본

· 대표자 신분증

· 사용인감 ( 직인 )

· 고유번호증 ( 사업자등록증 ) 사본

· 법인인감증명서 1 부

( 최근 3 개월 이내 발급 )· 대표자 신분증

· 법인인감도장 또는 사용직인

· 신분증

대리인 방문시

· 고유번호증 사본

· 대표자 신분증

· 사용인감 ( 직인 )· 대표자 개인인감증명서 1 부

( 최근 3 개월 이내 발급 )· 대리인 위임장

( 대표자 개인인감날인 )· 대리인 신분증

· 고유번호증 ( 사업자등록증 ) 사본

· 법인인감증명서 1 부

( 최근 3 개월 이내 발급 )· 대표자 신분증

· 법인인감도장 또는 사용직인

· 대리인 위임장

( 법인인감날인 )· 대리인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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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조금 관리 통장 개설○ 계좌이체를 사용할 경우 가능한 인터넷 뱅킹도 함께 신청○ 단체일 경우 단체대표자 개인통장이 아닌 단체 ( 기업 ) 통장을 개설

○ 동일 연도에 2 개 이상의 사업이 선정된 경우에는 , 각 사업별 계좌 별도 개설

Ⅲ. 교부신청

사업자등록증 / 고유번호증에 기재된 단체명 , 대표자 보조금 관리 통장에기재된 단체명 , 대표자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등록된 단체명 ,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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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산문화재단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 ( 체크카드 ) 발급○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사업비정산 메뉴 사업비카 드발급신청 메뉴 사업비카드발급신청서 출력 후 은행에 제출

Ⅲ. 교부신청

사업비카드발급신청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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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산문화재단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 ( 체크카드 ) 발급○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사업관리번호 (2013XXXXX) 확 인 후 은행에 알림

Ⅲ. 교부신청

사업관리번호 9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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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산문화재단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 ( 체크카드 ) 발급○ 카드 발급까지 1~2 주 소요○ 체크카드로 계좌이체 불가○ 송금수수료 전액 면제 ▻ 인터넷뱅킹 계좌이체 수수료 ( 타행이체포함 ) ▻ 폰뱅킹 계좌이체 수수료 ( 타행이체포함 ) ▻ 부산은행 CD/ATM 기를 이용한 계좌이체 수수료 ( 타행이체 포함 )

Ⅲ. 교부신청

Page 22: 2013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 교부 및 정산설명회

4. 교부신청서 작성○ 사전확인사항 ▻ 사업계획 확정 , 부산은행 통장 개설 이후 교부신청서 작성 ▻ 지원신청 시 임의단체인 경우 교부신청 전에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 /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야 함 ○ 사업시작일 최대 60 일 전부터 최소 30 일 전까지 교부신청서 온라인 제출 ▻ 사업시작일 60 일 전에 지원금 지출이 필요한 경우 담당자 에게 유선 연락

Ⅲ. 교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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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부신청서 작성○ 교부신청 시 제출자료 ( 시스템에 첨부 ) ▻ 보조금 관리 통장 사본 ( 부산은행 ) ▻ 단체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 고유번호증 사본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 사업기본정보 탭 ⇨ A-10. 첨부 서류 및 자료 목록에 스캔파일 첨부

Ⅲ. 교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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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교부신청

[ 찾아보기 ] 버튼 클릭 후 보조금 관리 통장 사본 ,사업자등록증 / 고유번호증 사본 스캔파일 첨부 !!

4. 교부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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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부신청서 작성○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교부신청등록시 각 탭별 내용작성 후 각각의 탭에서 [ 저장 ] 버튼을 반드시 클릭 ▻ 이전 탭에서 [ 저장 ] 버튼을 클릭하지 않으면 , 다음 탭에서 [ 저장 ] 버튼 비활성

Ⅲ. 교부신청

Page 26: 2013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 교부 및 정산설명회

Ⅲ. 교부신청4. 교부신청서 작성

가장 첫 번째 탭부터 작성 ,작성중인 탭 에서 다음 탭으로 넘어갈 때엔 [ 저장하기 ] 버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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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부신청서 작성○ 작성시 유의사항 ▻ < 사업기본정보 > 의 총 소요액 , < 수입예산 > 의 총액 , <지출 예산 > 의 총액이 일치해야 함

Ⅲ. 교부신청

Page 28: 2013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 교부 및 정산설명회

4. 교부신청서 작성○ 작성시 유의사항 ▻ < 수입예산 > 자체부담경비 (순수한 단체의 자체자금 ) 의 비 율이 총사업비의 10% 이상이 되어야 함

Ⅲ. 교부신청

Page 29: 2013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 교부 및 정산설명회

4. 교부신청서 작성Ⅲ. 교부신청

10% 이상이 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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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부신청서 작성○ 작성시 유의사항 ▻ < 지출예산 > 의 보조금결정액 , 금회 보조금신청액에는 동일 금액 ( 결정된 지원금액 ) 을 작성 , 보조금결정액 합계 , 금회 보 조금신청액 합계는 일치 ▻ < 지출예산 > 목 / 세목 설정은 지원사업 주요 집행기준 및 사례에 따라야 함

Ⅲ. 교부신청

Page 31: 2013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 교부 및 정산설명회

4. 교부신청서 작성○ 작성시 유의사항 ▻ < 사업계획 > < 사업성과 > 작성 시 유의사항 - 교부신청서에는 지원신청서에 작성했던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 - 교부신청 시 확정된 내용으로 수정해서 작성 - 구체적인 내용없이 지원신청서와 교부신청서를 똑같이 작 성하여 제출할 경우 반려 가능 ▻ < 지원변경 내역서 > 작성 시 유의사항 -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 사업기본정보 > < 사업계획 > 탭 등 에 반영 , < 지원변경 내역서 > 탭에도 변경사항 작성

Ⅲ. 교부신청

Page 32: 2013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 교부 및 정산설명회

Ⅲ. 교부신청4. 교부신청서 작성

변경신청서를 제출했더라도 모든 탭에서 수정된 내용을 꼼꼼히 작성 !!

변경사항을변경사유 란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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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부신청서 작성○ 교부신청서 최종 제출하기 ▻ 마지막 탭까지 작성 후 [ 교부신청서 최종제출하기 ] 버튼 클릭 ⇨ 교부신청서 최종 제출 ▻ 교부신청서 최종 제출 이후에는 내용 수정이 불가능 하므로 , 제출 전 계좌번호 , 사업기간 , 예산 등을 다시 한 번 확인

Ⅲ. 교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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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부신청서 작성Ⅲ. 교부신청

계좌번호 정확히 입력작성완료 후 [ 교부신청서 최종제출하기 ] 버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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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부신청서 접수 및 승인○ 접수된 교부신청이 승인된 이후 14 일 이내에 보조금 관리 통장 계좌로 일시불 지급○ 교부신청서 작성이 미비할 경우 반려될 수 있음 ▻ 반려가 될 경우 수정 후 반드시 [ 교부신청서 최종제출하기 ] 재클릭

Ⅲ. 교부신청

Page 36: 2013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 교부 및 정산설명회

1. 지원금 집행의 원칙○ 교부신청서의 사업계획과 같이 지원금 집행 및 사업시행○ 지원금은 당해연도 안에 집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지원사업자는 지원금 교부 이전에 시행한 사업에 대하여 해 당 집행내역을 지원금 사용내역에 계상할 수 없음○ 보조금 관리 통장 계좌 사용 ▻ 계좌이체 , 부산문화재단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 ( 체크카드 ) 결제○ 현금 인출 / 거래 불가 , 일괄 출금 후 정산불가

Ⅳ. 지원금 집행 및 사업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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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금 집행의 원칙○ 보조금 관리 통장에 자체자금 입금 금지 , 이자 발생액 사용 금지○ 지원금은 전용카드 ( 체크카드 ) 사용을 원칙 ▻ 계좌이체를 할 경우 세금계산서 ( 계산서 ) 수령 및 원천징수 가 가능한 거래만 인정○ 지원금 사용건 별 , 카드매출전표 , 세금계산서 ( 계산서 ), 계좌 이체영수증 , 원천징수영수증 , 고지서 , 사례금영수증 등 증빙 자료 제출

Ⅳ. 지원금 집행 및 사업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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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금 집행의 원칙○ 지원금 사용 후 10 일 이내에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사업 비정산 ⇨ 사업비지출내역등록에 집행내역 등록○ 자체자금 ▻ 총사업비의 최소 10% 의 자부담 원칙에 따라 해당 금액에 대한 집행내역도 등록 ▻ 지원금과 동일하게 증빙자료를 제출

Ⅳ. 지원금 집행 및 사업시행

Page 39: 2013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 교부 및 정산설명회

2. 지원금 집행 시 유의사항○ 세금계산서 ( 계산서 ) 발행이 가능한 업체 거래 ▻ 일반과세자 ⇨ 세금계산서 발행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 계산서 발생 (거래 업체 사업자등 록증 사본 제출 ) ▻ 세금계산서는 개인 주민등록번호로도 발행 받을 수 있음○ 계좌이체영수증 발급 ▻ 거래 업체 대표자 ( 사업자등록증에 있는 대표자 ) 계좌로 입금

Ⅳ. 지원금 집행 및 사업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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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금 집행 시 유의사항○ 소득세 원천징수 ▻ 사업자등록증 / 고유번호증이 있을 시 원천징수 가능 ▻ 사업소득 : 3.3% 원천징수 ( 세액 1,000 원 미만은 미징수 ) ▻ 기타소득 : 250,000 원 초과할 경우 4.4% 원천징수 ▻ 본업일 경우에 사업소득 , 본업이 아닌 일회성 지급일 경우 기타소득으로 구분 ▻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 일까지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

Ⅳ. 지원금 집행 및 사업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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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금 집행이 인정되지 않는 경비Ⅳ. 지원금 집행 및 사업시행

인정불가 경비 세 부 내 역단체운영경비 ◦ 상근직원 인건비 , 사무실 임대료 , 사무용품 및 집기구입 , 공과금 ,

전화요금 등단체운영 목적의 자본적 경비 ◦ 자산취득비 , 시설비 , 수선비 , 시설부대비 , 전화 설비 등사업진행을 위한 준비비용 ◦ 회의비 ( 식비 ), 간담회비 , 다과비 등기념품 구입비 ◦ 사업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비 지출행사 답사비 등 준비비용 ◦ 교통비 , 숙박비 , 유류비 등대표자 대상 집행 ◦ 단체 대표자에게 집행되는 인건비성 사례비

( 강사료 , 연출료 , 안무료 , 출연료 , 심사비 등 )

기타사항 ◦ 업무추진비 등 해당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간접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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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후원 명시○ 해당 지원사업과 관련된 모든 홍보물 및 저작물에 로고 및 후원 내용을 표기해야 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부산광역시 , 부산문화재단 로고 및 후원 내용 표기 >

본 사업 ( 공연 / 행사 / 도서 ) 은 2013 년 부산문화재단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의 일부지원으로 시행됩니다 .○ 후원 명시를 하지 않았을 경우 행정평가 감점

Ⅳ. 지원금 집행 및 사업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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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사항○ 포스터 , 팜플렛 및 티켓 제출 ▻ 사업시작일 최소 14 일 이전 일정이 확정된 행사 관련 자료 제출 ▻ 현장평가자에 한해 티켓 현장수령 후 입장 가능하도록 협조

Ⅳ. 지원금 집행 및 사업시행

Page 44: 2013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 교부 및 정산설명회

1. 사업비 정산○ 지원금 사용 후 10 일 이내에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사업비 정산 ⇨ 사업비지출내역등록 메뉴에 집행내역 등록 ▻ 부산문화재단 보조금 전용카드로 결제했을 경우 기본 결제 내역이 자동으로 등록되므로 해당 결제내역을 클릭해서 목 / 세목 , 사용목적 및 세부내역을 작성해야 함 ▻ 계좌이체를 했을 경우 예금주 , 은행명 , 계좌번호 , 송금금액 등을 모두 직접 입력해야 함○ 사업비지출내역등록 메뉴에 지출내역 미등록 시 성과보고서 제출하기 불가

Ⅴ. 정산 및 성과보고

Page 45: 2013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 교부 및 정산설명회

1. 사업비 정산Ⅴ. 정산 및 성과보고

사업비지출내역등록 메뉴 클릭 ,체크카드사용과 계좌이체 내역은 분리하여 작성

Page 46: 2013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 교부 및 정산설명회

2. 성과보고서 작성○ 사업종료 후 30 일 이내에 성과보고서 온라인 제출 ▻ 12 월 사업 시행 시 , 익년도 1 월 10 일까지 성과보고서 제출 완료해야 함

Ⅴ. 정산 및 성과보고

Page 47: 2013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 교부 및 정산설명회

2. 성과보고서 작성Ⅴ. 정산 및 성과보고

구 분 적 용 방 법사업종료 후 30 일 이내

성과보고 완료 • 불이익 없음사업종료일로부터 31 일 ~60 일 까지

성과보고 완료 • 행정평가 -3 점 감점사업종료일로부터 61 일 ~90 일 까지

성과보고 완료12 월 사업 시행시 익년도 1 월 10 일 이후

성과보고 완료

• 행정평가 -5 점 감점

91 일 이후

성과보고 완료 • 익년도 지원사업 심의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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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과보고서 작성○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 성과보고 > 메뉴에서 작성○ 사업비지출내역등록 여부 확인○ 성과보고 시 제출자료 ▻ 영수증 증빙자료 원본 제출 ( 원본 제출이 어려울 경우 원본대조필 도장 찍은 후 사본 제출 ) ▻ 현장사진 , 팜플렛 , 리플렛 등 사업성과물 제출 ※ 사업성과물은 스캔하여 파일화시켜 국가문화예술시스템에 서 첨부하면 행정평가 가점 ▻ 언론 보도자료가 있을 시 제출하면 행정평가 가점

Ⅴ. 정산 및 성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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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과보고서 작성○ 작성시 유의사항 ▻ < 사업기본정보 > 의 총 소요액 , < 수입예산 > 의 총액 , <지출예 산 > 의 총액이 일치해야 함○ 성과보고서 최종 제출하기 ▻ 마지막 탭까지 작성 후 [ 성과보고서 최종제출하기 ] 버튼 클 릭 ⇨ 성과보고서 최종 제출

Ⅴ. 정산 및 성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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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과보고서 작성Ⅴ. 정산 및 성과보고

[ 성과보고서 최종제출하기 ] 버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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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증빙자료 발송○ 정산 증빙자료 ▻ 〔지원금 + 총사업비 10% 이상 자체자금〕사용 증빙자료

▻ 통장 거래내역 사본

Ⅴ. 정산 및 성과보고

구 분 지급 증빙 거래확인 증빙 내역증빙카드사용 ◦ 카드매출전표 영수증 - 거래명세서 , 견적서 ,

영수증 등 상세내용이 확인가능한 자료※ 인건비 집행시

원천징수 상황부 제출

계좌이체 ◦ 계좌이체영수증◦ 세금계산서 ( 계산서 ),

◦ 원천징수 납부영수증◦ 사례금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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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증빙자료 발송○ 사업성과 증빙자료 ▻ 포스터 , 팜플렛 , 리플렛 , 티켓 , 도록 , 관련책자 등 행사 관련 증빙자료 ▻ 문학 분야는 도서 5권 이상 제출○ 성과보고서 제출 후 증빙자료 제출이 늦어질 경우 성과보고 서 반려 가능

Ⅴ. 정산 및 성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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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과보고서 접수○ 성과보고서 접수 및 증빙자료 제출 이후 60 일 이내 사업종료 통보 ▻ 증빙자료가 미비할 경우 추가자료 제출 ○ 증빙자료는 등기우편 및 방문접수 ( 송장번호가 없는 택배나 퀵 접수 불가 )

Ⅴ. 정산 및 성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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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사항○ 지원사업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한 모든 책임은 지원사업자에게 있음 ○ 지원금 집행 증빙내역은 개인의 소득공제 대상으로 사용할 수 없음

Ⅴ. 정산 및 성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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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행평가 개요○ 평가대상사업 : 13 개 예술분야에 선정된 사업 ▻ 개인은 제외 , 단 다원예술 분야는 선정단체 및 개인 모두 평 가 실시

Ⅵ. 수행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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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행평가 개요○ 평가배점 ▻ 13 개 예술분야에 선정된 사업 중 단체에서 주최하는 공연 · 전시 · 행사 등 현장평가가 필요한 사업

▻ 13 개 예술분야에 선정된 사업 중 개인으로 선정된 사업 및 현장평가가 필요하지 않은 사업 , 사후지원되는 사업

Ⅵ. 수행평가

전문가 현장평가 (50점 )시민 현장평가 (50점 )

행정평가 (50점 ) 100점

행정평가 (100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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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가방법1) 전문가 현장평가 (50 점 ) 및 시민 현장평가 (20 점 ) ○ 평가위원 선정 ▻ 전문가 현장평가위원 - 부산문화재단 문예지원심의위원 풀에서 사업별 전문가 현장평가위 원 2 명 선정 ▻ 시민 현장평가위원 - 2013 시민 서포터즈 중에서 사업별 2 명 ~5 명 선정 ○ 평가방식 ▻ 현장에 직접 참여한 후 현장평가서 작성2) 행정평가 (30 점 ) ○ 사업 담당자가 완료된 사업에 대해 실시

Ⅵ. 수행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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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가항목 및 배점 (1) 전문가 현장평가 (50) ① 사업의 수준 (30) ② 해당분야 발전에의 기여도와 파급효과 (20)

(2) 시민 현장평가 (20) ① 행사장 시설 적절성 (4) ② 프로그램 만족도 (10) ③ 행사 진행 및 고객서비스 (6)

(3) 행정평가 (30) ① 행정절차 준수 여부 (8) ② 사업계획 달성 여부 (8) ③ 정산의 투명성 및 예산집행의 적절성 (10) ④ 가산점 및 언론의 관심도 (4)

Ⅵ. 수행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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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행평가 결과의 활용○ 2014 년도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 지원심의에 반영 ▻ 2014 년 심의시 총 점수에서 일정 비율로 수행평가 점수 반영 ▻ 평가결과 60 점 이하 사업은 2014 년 심의시 제외 ○ 적용대상 ▻ 2013 년 평가 받은 단체로 2014 년도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 업에 지원 신청한 단체

Ⅵ. 수행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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