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 ) 이학술지는 년도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으로 한국연구...

333
이 학술지는 년도 정부재원 교육과학기술부 으로 2012 ( )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출판되었음.” “This journal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Grant f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MEST).”

Upload: others

Post on 28-Jun-2020

1 views

Category:

Documents


0 download

TRANSCRIPT

  • 이 학술지는 년도 정부재원 교육과학기술부 으로“ 2012 ( )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출판되었음.”

    “This journal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Grant f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MEST).”

  • :題 字

    ( )玄潭 曺首鉉 現 圓光大學校 敎授

    29 2第 卷 第 號 (2013. 6.)

  • 목 차

    - 3 -

    29 2第 卷 第 號 2013 6年 月

    목 차

    ◉ 연구논문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위탁에 관한 소고

    자배법 제 조의 를 중심으로- 12 2 - ···················································정정일/ 7

    사회적기업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동근 하재관/ 31ㆍ

    손해방지의무와 손해방지비용에 관한 소론 ·············································박정국/ 59

    집행임원에 대한 경영판단원칙의 적용 가능성:

    미국의 이론 및 사례 연구 ································································문정해/ 93

    기본권 제한의 한계로서의 과잉금지원칙

    독일연방헌법재판소 판례를 중심으로- – ·······································전정환/ 119

    중국 개정 형사소송법에서의 간이절차 연구 ···········································이동기/ 143

    An Extraterritoriality Jurisprudence to Restrain the Alien Tort

    Statute Lawsuits in the United States ····················· Choi, Young-Ran/ 167

    컴퓨터프로그램의 특허법상 물건성 인정의 필요성에

    대한 고찰 ··············································································정태 희백/ 187

    건축설계창작물에 대한 새로운 보호 방안 ···············································박진아/ 213

    행정소송에서의 증명책임분배에 대한 일반론 검토 ·································강수경/ 241

    제한되는 채권 처분의 범위 및 판단기준에 관한 검토

    대법원 선고 다 판결 관련 채권자대위권- 2012. 5. 17. 2011 87235

    행사에 의한 처분금지효를 중심으로 – ·············································최단비/ 269

    부 록◉ ◉

  • 29 2圓光法學 第 卷 第 號

    - 4 -

    29 2第 卷 第 號 2013 6年 月

    Contents

    Articles◉ ◉

    A Study on Medical Charge Assessment Contract for Auto Insurance

    - Focused on Clause 2, Article 12, Motor Vehicle

    Compensation Guarantee Act ·········································· Jeong, Jeong-Ile/ 7

    On the status and improvement of social enterprise

    ································································· Kim, Dong-Geun Ha, Jae-Kwan/ 31ㆍ

    A study on the duty to mitigate insured loss and the costs

    to mitigate the loss ······················································· Park, Jeong-Kuk/ 59

    The Application of the Business Judgment Rule to Executive Officers:

    The Theory and Practice in the U.S. ························Moon, Jung-Hai/ 93

    Das Übermaßverbot als Schranke für Grundrechtseinschränkungen

    - Unter der Berücksichtigung der

    Bundesverfassungsgerichtsentscheidungen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 ···························································· Jeon, Jeong-Hwan/ 119

    On study of Summary procedure in China Criminal Procedure Law

    ································································································ Lee, Dong-Ki/ 143

    An Extraterritoriality Jurisprudence to Restrain the Alien

    Tort Statute Lawsuits in the United States ··········· Choi, Young-Ran/ 167

    A Study on the Patentability of Computer Programs as the Product

    in Patent Law ··································· Jung, Tae-Ho · Lee, Hee-Back/ 187

    New Protection Method for Architectural Design Creation ····· Park, Jin-A/ 213

    Die Beweislast im Verwaltungsprozeß ···························· Kang, Su-Kyoung/ 241

    Review regarding definition and standard of judgment of

    creditor’s restricted disposal ········································ Choi, Dan-Bie/ 269

  • 연구논문◉ ◉

    ◎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위탁에 관한 소고

    자배법 제 조의 를 중심으로 정 정 일- 12 2 - /

    ◎ 사회적기업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 동 근 하 재 관/ ㆍ

    ◎ 손해방지의무와 손해방지비용에 관한 소론 박 정 국/

    ◎ 집행임원에 대한 경영판단원칙의 적용 가능성:

    미국의 이론 및 사례 연구 문 정 해/

    ◎ 기본권 제한의 한계로서의 과잉금지원칙

    독일연방헌법재판소 판례를 중심으로 전 정 환- /–

    ◎ 중국 개정 형사소송법에서의 간이절차 연구 / 이 동 기

    ◎ An Extraterritoriality Jurisprudence to Restrain the Alien Tort

    Statute Lawsuits in the United States / Choi, Young-Ran

    ◎ 컴퓨터프로그램의 특허법상 물건성 인정의 필요성에 대한

    고찰 정 태/ 희 백

    ◎ 건축설계창작물에 대한 새로운 보호 방안 / 박 진 아

    ◎ 행정소송에서의 증명책임분배에 대한 일반론 검토 강 수 경/

    ◎ 제한되는 채권 처분의 범위 및 판단기준에 관한 검토

    대법원 선고 다 판결 관련- 2012. 5. 17. 2011 87235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의한 처분금지효를 중심으로 최 단 비/–

  •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위탁에 관한 소고 정정일/

    - 7 -

    논문 제출일 : 2013. 05. 06.

    논문 심사일 : 2013. 06. 13.

    논문 확정일 : 2013. 06. 16.

    논문 수정일 : 2013. 06. 20.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위탁에 관한 소고

    자배법 제 조의 를 중심으로- 12 2 -

    A Study on Medical Charge Assessment Contract for

    Auto Insurance

    - Focused on Clause 2, Article 12, Motor Vehicle Compensation

    Guarantee Act -

    정 정 일*1)

    Jeong, Jeong-Ile

    《 목 차 》

    서 론.Ⅰ

    우리나라의 자동차보험진료수가제도 쟁점.Ⅱ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 조의 시행에 따른 문제점 검토. 12 2Ⅲ

    결 론.Ⅳ

    서 론.Ⅰ

    우리나라는 년 말 기준으로 자동차 등록대수가 만대를 넘어 이미 가2012 1,887

    구1)당 평균 대를 넘어섰으며 전국민의 인 만 천명이 운전면허를 소1.0 , 55,9% 2,826 3

    경기대학교 법학과 대우교수 법학박사* , .

  • 29 2圓光法學 第 卷 第 號

    - 8 -

    지하고 있고 연간 자동차 보험료는 조 천억 원, 12 4 2)으로 가구당 부담하는 평균 보험

    료는 만원 수준으로 보고되고 있다65 .3) 이처럼 자동차는 우리 생활에 있어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품이 된지 오래되었고 자동차 운행중 사고를 대비해 가입하는 자동차보,

    험은 사실상 의무보험 가입비율 으로 일반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95%) .

    자동차보험료를 결정하는 주요 항목인 사업비 대물대인배상 비용 등 직접적인, ․비용이 최근 증가하고 있으며 여기에 교통사고율, 4)도 선진국에 비해 훨씬 높은 수

    준이고 사고차량에 대한 과잉수리 허위과다 치료비 청구 보험사기 등으로 인한, , ,․보험금 누수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수준이

    높아진다는 문제점이 계속 지적 되어왔다 이에 정부에서는 공정사회 구현 및 자동.

    차보험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하여 공정사회를 위한 자동차보험 개선대책 및 공‘ ’ ‘

    정사회 구현을 위한 정직한 보험질서 확립대책 등 범정부적 차원의 종합대책을 발’

    표한 바 있다.5)

    하지만 위와 같은 범정부적인 대책도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연일 보험사기에,

    대한 문제가 계속해 언론에 보도되는 등 이슈가 되자 국회 국토해양위2011.6.20.

    위원장이었던 장광근 의원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 ’

    여 자동차보험의 허위과잉진료 보험사기 등으로 보험금의 누수가 심각하므로 자동,․차보험진료수가6) 심사업무를 전문심사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여 자동

    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의 전문성과 객관성 공정성을 제고하여 보험금 누수를 막,

    겠다는 취지로 법안을 발의하였고 이 개정법률안은 국회 본회의에서2011.11.29.

    1) 년 월 일 통계청 발표자료에 의하면 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우리나라 일반가구수2011 3 8 , 2010

    는 천 가구로 발표되었다17,334 .

    2) 자세한건 년 월 일 보험개발원 보도자료 참조2012 7 9 .

    3) 년 월 일 국토해양부 보도자료 참조2013 3 18 .

    4) 년 한 해 동안 발생한 교통사고 건수는 만 건으로 이중 명이 사망하여 자동2011 22 1,711 5,229

    차 만대당 명이 사망하여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명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국1 2,64 (OECD) 1,1 (

    민일보 년 월 일 사회면 보도참조2013 3 18 ). 년 평균사망보험금2011【 】

    구 분 남 자 여 자 전 체 남 여/피해자수 명( ) 2,233 1,202 3,435 1.9

    평균보험금 만원( ) 11,123 9,305 10,486 1.2

    자료출처 년 자동차보험 사망자 현황보험개발원: 2011 /

    5) 년 월 일 공정사회를 향한 자동차보험 개선대책으로 정부 개부처보건복지부 국토2010 12 29 ‘ ’ 6 ( ,

    해양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경찰청가 참여하여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 , , ) .

    이 종합대책에는 자동차보험사의 사업비 절감 보험요율체계의 합리화 대물차량보험금 합리화, , ,

    대인의료비 절감 교통사고 줄이기 보험사기 근절이라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 .

    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 조에 의하면 자동차보험진료수가라 함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2 ‘ ’

    사고를 당한 자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보험회

    사의 보험금 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의 보상금에 의하여 변제되는 금액을 말한다.

  •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위탁에 관한 소고 정정일/

    - 9 -

    통과 되었다.

    이하에서는 기존의 각 보험사에서 이루어졌던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이하 자배법이라 함 제 조의 업무의 위탁 를 신설하여( ‘ ’ ) 12 2(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하 심평원 이라 함 에 위탁하게 됨으로써 발생되는 자배법( ‘ ’ )

    의 체계상의 문제점과 심평원 심사결과에 대해 소송외에는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

    는 의료기관의 이의절차에 대한 문제점 등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자동차보험진료수가제도 쟁점.Ⅱ

    우리나라의 자동차보험은 의료기관의 자동차사고 환자에 대한 진료가 의무화되

    어 있으며 의료비를 환자에게 직접 청구하는 것이 금지 이른바 직불청구금지 되어, ( ‘ ’)

    있어 의료기관이 자동차보험환자 진료 후 보험회사에 진료비를 청구하는 방식으로,

    되어있다.7) 따라서 의료기관은 자동차보험환자 진료 후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지급청

    구서를 작성하여 보험회사에 교통사고 환자별로 청구하면 보험회사등은 일 이내30

    에 그 청구액을 지급하도록 되어있다 자배법 제 조 항 보험회사는 교통사고환( 12 4 ).

    자 진료기록 확인청구서에 의해 해당 의료기관에 대하여 관계 진료기록의 열람 또

    는 자료의 제출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자배법 제 조 의료기관이 자동( 14 ),

    차보험진료수가기준에 의해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할 경우 보험회사는 이를 임

    의로 삭감할 수 없게 하고 있다 자배법 제 조 항( 19 4 ).

    하지만 보험사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가 종별가산율과 입원료체감률에 따라 건,

    강보험수가보다 높아 허위과잉진료가 의료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이는 결국․교통사고 부재환자 일명 나이롱환자 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 )

    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허위과잉진료와 부재환자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서는 자동차사고 경상환자 입원통원 가이드라인을 규범화 하여 보험금 누수방지를․통한 선량한 보험가입자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7) 년 이전 자동차보험환자 요양기관 계약제가 시행되었으나 진료수가 및 의료비 지급 문제에1995

    대한 의료기관과 손해보험사간의 갈등이 있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1995

    년 월부터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진료수가가 자동차보험에 적용되었다 주 내8 ( ) .

    용은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건강보험수가 체계에 준하되 일정률을 가, ,

    산하여 산정하였으며 년 월에는 자배법이 개정되어 자동차사고환자에 대한 진료비 직불청1999 2

    구가 금지되었으며 년 월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1999 9 ( ) ‘ ’

    을 개정고시 하였다.

  • 29 2圓光法學 第 卷 第 號

    - 10 -

    반면에 의료계는 현행 건강보험수가 자체가 의료원가의 수준에 그치고 있70%

    고 이를 그대로 자동차보험수가에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수,

    가책정의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특히 현실적으로 보험회사의 과.

    도한 진료비 조정으로 인해 그 결과 진료비 청구 이후 보험사의 심사조정율이

    이며 건강보험에서의 비급여항목이 자보수가기준에 묶여 수가차이가 발생하5~10%

    고 있어 수가 적용 여부에 따른 손실율 기왕증 진료비 등 이 이기 때문에, ( ) 5~10%

    기본적으로 이상을 손해보고 있다고 주장하며 급여종류별 입원환자 인 일10% , 1 1

    당 평균진료비 분석결과8)를 그 근거로 하고 있다.

    이처럼 자동차보험진료수가와 관련하여 종별가산율과 입원료체감률 문제 과잉, /

    과다 진료와 부재환자 문제 경상환자 입통원 가이드라인 활용문제 등 양 업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여러 쟁점들이 심평원에 진료비 심사위탁을 통해

    해결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도입연혁1.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도입배경(1) 9)

    자동차보험이 도입된 년 당시의 진료수가는 교통사고 환자에 대해 일반수1964

    가를 적용함으로써 지역별 병원별로 수가차이가 상당했는데 의료보험이 년, , 1977 7

    월부터 실시되고 년 월부터 전 국민 의료보험제도로 확대되었음에도 법정수1989 7

    가가 정해지지 못하여 의료업계와 보험업계간의 분쟁이 계속되었다 당시 수가 내.

    용은 년 월 한국자동차보험 주 현 동부화재 가 표준의료수가를 만들어 의원1982 6 ( )( ) ‘ ’

    8) 급여종류별 입원환자 인 일당 평균진료비전체병원 단위 원1 1 ( ) ( : , %)

    구 분종 합 병 원

    병원평 균 상급종합 병상 이상300

    건강보험(A) 250,437 397,461 251,258 274,055

    의료급여 236,084 376,084 282,495 184,604

    산재보험 244,900 445,782 186,848 342,894

    자동차보험진료비(B) 198,588 297,744 204,865 227,873

    B/A(%) 79.3 74.9 81.5 83.1

    자료 년도 병원경영분석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건강보험 대비 자동차보험:2008 (2009.12), B/A(%):※

    진료비 차이 비율

    9) 김창호 자동차보험 선택진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월간손해보험 통권 제 호 대, “ ”, ( 412 ),「 」

    한손해보험협회 면 인용, 2003, 26 .

  •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위탁에 관한 소고 정정일/

    - 11 -

    급은 동 수가를 적용하고 종합병원급은 당해 의료기관이 정한 일반수가에서 10%

    할인된 금액으로 보험사에 청구하는 것이 당시의 관행이 되었다 동 수가는. 1983

    년에 자동차보험이 다원화된 이후에도 각 보험사에서 그대로 사용하였다 년. 1985

    월 의사회에서 진료수가 인상 없이 계속 적용되는데 대한 불만으로 보험사업자에5

    게 일괄 계약해지통보를 하게 되는 사건이후 의료기관이 임의로 정한 일반수가로

    보험사에게 진료비를 청구하기 시작하였다.10) 그런데 병원별로 각각의 임의 일반( )

    수가를 적용하는 등 수가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 없어 보험업계의료업계교통사고․ ․피해자간 잦은 분쟁이 야기되는 등 의료수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년 감1990

    사원에서 자보수가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한 후 당시 재무부와 보건사회부에

    감사결과를 통보하고 시정을 촉구하였다 이에 년 월 경제기획원 재무부 보. 1991 10 , ,

    건사회부 교통부 등 관계부처 및 양 업계가 년여 간 협의한 끝에 건설교통부가, 5

    년 월 자동차보험수가를 최초로 고시하여 년 월부터 법정 단일수가를1995 6 1995 8

    적용하여 사용하게 되었다.11) 이때 자보환자의 응급성 복합성 난이성 및 의료보험‘ , ,

    수가가 현실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보수가에 별도의 가산율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

    료업계의 주장을 반영 의료보험수가에 일정율의 가산율을 부여하게 된 것이다, .

    자동차보험 의료기관 종별가산율 변경 추이 단위( : %)

    구 분

    건강보험 자동차보험

    고시가 수가

    건교부고시

    제1995~19

    호9 (95.6.1

    2~99.10.7)

    건교부고시

    제1999~274

    호(99.10.8~0

    1.10.7)

    건교부고시

    제2001~268

    호(01.10.8~

    03.10.7)

    건교부고시

    제2001~2

    호68 (03.1

    이후0.8

    종합전문 100 130 260 200 166 145

    종합병원 100 125 206 172 150 137

    병원 100 120 140 129 123 121

    의원 100 115 130 122 117 115

    평균 100 123 185 156 139 130

    하지만 이때 고시된 법정단일수가의 문제점들이 지적‘ ’ 12)되었는데 주요 내용은

    10) 조규성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제도의 적정화 방안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법학연구 제, “ ”, 51「 」

    권 제 호통권 호 면2 ( 64 ), 2010, 6 .

    11) 유승윤 외 자동차보험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의료부문을 중심으로 연구보고서4, “ - ”,

    의료정책연구소 면(2006-2), , 2006, 5~7 .

    12) 조규성 앞의논문 면, , 7 .

  • 29 2圓光法學 第 卷 第 號

    - 12 -

    다음과 같다 우선 동 고시는 진료항목별 의료보수의 산정방법과 가산율의 적용 및.

    조정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사고 피해자에 대한 진료의 기준이나,

    진료비 인정범위 진료비 청구 및 지급절차에 대한 세부기준에 대한 규정의 결여로,

    의료기관의 과잉진료 논란과 보험사의 임의삭감으로 인한 소송제기와 가피해자간,․보험사와 의료기관간의 진료비 부담을 둘러싼 분쟁을 조정해소하지 못하였다 또한.․가산율이 진료행위뿐만 아니라 약제 및 재료대에 까지 적용됨으로써 자동차보험의‘

    료보수 수가 수준이 과도하게 높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13)

    자동차 보험수가 개정고시(2) 14)

    이렇듯 년 월에 고시한 법정수가체계의 문제점이 표출됨에 따라 년1995 6 1999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의 경과조치기간을 두고 새로운 자동차보험진10 8 2001 10 7

    료수가가 년 월 일 개정되어 적용되게 되었다2001 10 8 .

    또한 년 월 일 공포이후 월부터 시행된 자배법 제 조 제 항에 진료수1999 1 6 7 13 2

    가의 인정범위 청구절차 및 지급절차 등이 포함된 자보수가기준을 당시 건설교통, ‘ ’

    부가 고시토록 규정함으로써 고시의 개정보완을 의무화하였다 개정된 자배법 제. 11

    조 제 항2 15)에 규정된 진료수가 관련내용을 살펴보면 의료기관은 자보수가기준에,

    따라 진료비를 지급 청구토록 하였으며 동법 제 조 제 항, 15 1 16)에서는 보험사업자는

    의료기관이 동 기준을 부당하게 적용하였다고 인정할 경우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분쟁심의회 이하 자보심의회라 함 에 심사를 청구토록 하였고 동법 제 조 제’( ‘ ’ ) , 16 1

    항17)에서 자보심의회는 동 기준에 따라 심사결정하도록 규정하였기 때문에 법률‘ ’ ․13) 이득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월간손해보험 통권 제 호 대, “ ”, ( 402 ),「 」

    한손해보험협회 면, 2002, 45 .

    14) 이득로 앞의논문 면, , 47~50 .

    15) 제 조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청구 및 지급 보험사업자등은 보험가입자등의 청구 또는 제11 ( ) 9①

    조 제 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피해자의 청구가 있거나 기타의 원인에 의하여 자동차사고피해자1

    의 발생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자동차사고피해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게 당해 진료에 따른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지급의사유무 및 지급한도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1②

    보험사업자등으로부터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지급의사 및 지급한도의 통지를 받은 의료기관은

    당해 보험사업자등에게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라 자동차13

    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할 수 있다.

    16) 제 조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심사청구 등 보험사업자등은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한15 ( ) 11 2①

    지급청구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을 부당하게 적용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청구

    일로부터 일 이내에 심의회에 그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60 .

    17) 제 조심사결정절차 등 심의회는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가 있는 경우에는16 ( ) 15 1①․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에 따라 이를 심사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청구사건이 자동차보. ,․

  •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위탁에 관한 소고 정정일/

    - 13 -

    이 집행되기 위해서는 자보수가기준의 개정고시는 필수불가결한 사안이었다‘ ’ .

    진료수가기준의 개정 고시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자보수가 가산율을 하향조정, ‘ ’

    하였다 즉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특성이 산업재해 피해자와 유사하므로 진료행위에.

    대한 가산율을 산재수가수준으로 하향조정하였고 약가 및 재료대에 대한 가산율‘ ’ ,

    은 건강보험 및 산재보험과 달리할 이유가 없으므로 바로 폐지하여 건강보험수가‘ ’

    를 그대로 적용토록 규정하였다 또한 진료수가의 적용범위에 대해서도 자동차사고.

    피해자가 의료법에 의하여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건강보험법령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 등에 의하여 보험처리 될 수 있는 비용을 제외하고는 모두

    동 기준에 의하여 진료비가 산정되도록 하여 사실상 모든 자동차사고로 인한 진료

    수가에 대하여 적용됨을 명시하고 있다.

    끝으로 자동차사고 피해자에 대한 진료기준과 진료에 따른 비용의 인정범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일반 피해자의 진료에 관하여 의학적으로 보편타당한 방법 범,․위 기술 등으로 인정한 진료기준 및 당시 의료보험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하, 35 1

    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의료보험수가 및 약제비 산정기준에 의한다고 규정

    하여 기본적으로 건강보험 심사기준을 따르도록 하였다.

    종별가산율과 입원료체감률2.

    자동차보험의 경우 장기입원시 건강보험 입원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고 진료,

    비 단가도 높아 장기입원과잉진료의 원인이 되고 있다 즉 건강보험의 요양기관 종.․별가산율은 종합전문요양기관은 종합병원 병원 의원 인 반30%, 25%, 20%, 15%

    면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의 종별가산율은 종합전문요양기관이 종합병원, 45%,

    병원 의원 로 되어있다 또한 장기입원환자의 체감률 적용시기도37%, 21%, 15% .

    건강보험은 일부터 시작하는 데에 비하여 자동차보험은 일부터 시작하고 있다16 51 .

    따라서 건강보험과 단순 대비하여 볼 때 높은 입원율과 장기 입원율을 보이는 자동

    차보험 환자의 특성으로 인하여 사회적 낭비와 비효율적 요소가 존재하는 것이 현

    실이다.18)

    우리가 흔히 교통사고를 당할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추염좌 목이 삐긋한(

    경미한 사고 의 경우 건강보험 평균 입원율은 인데 비해 자동차보험은) 2.4% 79.2%

    수준으로 건강보험에 비해 약 배 이상 입원하고 있다33 .19)

    이하생략-------( )

    18) 삼일회계법인 자동차보험진료수가 합리화 방안연구 연구보고서 면, “ ”, 2008, 157 .

  • 29 2圓光法學 第 卷 第 號

    - 14 -

    진료수가 가산율 및 입원료 체감률 비교【 】

    구분진료수가 가산율 입원료 체감률

    기본 자보 건보 자보 건보

    종합전

    100

    %

    145% 130% 기간에 관계없이 135%

    일 일1 ~15 : 100%․일 일16 ~30 : 90%․일 초과31 : 85%․

    종합병

    원137% 125% 기간에 관계없이 100%

    병원 121% 120% 일 일1 ~50 : 100%․일 일51 ~150 : 90%․일 초과151 : 85%․의원 115% 115%

    이처럼 건강보험에 비해 자동차보험의 종별가산율이 높다는 점과 입원료 체감률

    적용 시기가 늦다는 점을 놓고 의료계와 손해보험업계 양측의 대립이 계속되어 사

    회적 낭비와 비효율적 요소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의료계와 손해보험업계의 분.

    쟁의 핵심은 바로 산재보험과 동일하게 매겨져 있는 현행 자동차보험의 요양기관

    종별 가산율을 건강보험 종별가산율과 일치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의료계는 건강보.

    험의 요양기관 종별가산율이 자동차보험이나 산재보험보다 낮게 책정되어 있기 때

    문에 일원화 시킬 경우 진료비수입 감소가 예상되므로 이를 반대하는 입장20)인 반

    면 손해보험업계는 일물일가의 원칙에 의거 이를 동일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펴,

    고 있다.21) 이처럼 양 업계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을 타계하기 위

    해서는 건강보험 수가를 현실화 하고 그에 따라 자동차보험 수가와의 일원화 방안

    을 고려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된다.22)

    19) 금융위원회 공정사회를 향한 자동차보험 개선대책 보도자료 별첨 면, “ ”, 2010.12.29. ( 1) 8 .

    20) 홍정룡 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의 심사평가 체계 일원화에 대하여 대한병원협회지 대한, “ ”, ,「 」

    병원협회 면, 2005, 58 .

    21) 안병재 자동차보험진료수가체계의 문제점 및 의료기관의 사회적 역할 고찰 의료정책포럼, “ ”,「 」

    제 권 제 호 면4 1 , 2006, 87~88 .

    22)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년 월 표준진료지침 마련 진료수가 일원화 심사업무일원화 등2009 6 , ,「 」

    제도개선권고를 발표한 바 있으며 그 효과는 다음과 같이 예상하였다.

    의료급여 억원 증가 보건복지부 추계 증가 중앙정부 억원 지자체574 ( ) : 1.39% ( 442 , 103◇

    억원 진료수가 가산율 일원화시 종 수급권자의 부담은 국가 부담), 2 )

    년부터 의료급여 종 수급권자 법정본인부담 상한선 하향조정 현행 개월 만원‘09 2 ( 6 120◇

    개월 만원 입원시 진료비 본인부담률 하향 조정 현행6 60 ), ( 15% 10%)→ →

    산재보험 억원 감소 근로복지공단 추계 자동차보험 억원 감소 보험개발원 추계90 ( ), 104 ( )◇

  •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위탁에 관한 소고 정정일/

    - 15 -

    교통사고 부재환자 일명 나이롱환자 지속 발생3. ( )

    최근 년간의 자동차보험 환자의 진료현황을 보면 전체 환자수는 년10 2000 65

    만 천명선에서 년 백 만 명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통원 및 입원치료를 받5 2009 1 25

    는 환자의 수도 증가하고 있다 전체 환자 중 입원환자의 비율인 입원율은 년. 2000

    에서 년 로 감소하고 있다 진료비는 전체 진료비가 천 백억75.1% 2009 58.5% . 7 6

    원에서 천 백억 원으로 증가하였고 통원 진료비는 백 십억 원에서 백 십억8 8 3 8 8 9

    원으로 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입원 진료비는 천 백억 원에서 천134% , 7 2 7 9

    백억 원으로 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전체 진료비중 입원 진료비가 차지하는9.7% .

    비율은 년 에서 년 로 감소하고 있다2000 95% 2009 90% .

    자동차보험 환자 진료 현황【 】

    연도

    환 자 수 명( ) 진 료 비 백만원( )

    전체 통원 입원입원

    율(%)전체 통원 입원

    입원

    진료비

    (%)

    2000 655,420 163,472 491,948 75.1% 760,649 38,099 722,550 95.0%

    2001 694,202 191,109 503,093 72.5% 695,580 41,808 653,772 94.0%

    2002 777,531 215,975 561,556 72.2% 669,389 38,031 631,357 94.3%

    2003 895,652 234,165 661,487 73.9% 733,397 41,170 692,227 94.4%

    2004 898,652 252,306 646,497 71.9% 720,746 45,997 647,749 93.6%

    2005 1,100,744 300,187 726,869 70.8% 800,628 53,116 747,510 93.4%

    2006 1,100,744 352,403 748,341 68.0% 834,033 62,666 771,366 92.5%

    2007 1,162,673 424,463 738,210 63.5% 869,169 79,730 789,438 90.8%

    2008 1,148,024 451,882 696,142 60.6% 843,592 82,873 760,718 90.2%

    2009 1,249,791 518,121 731,670 58.5% 877,678 89,242 788,435 89.8%

    자료보험개발원( : )

    하지만 아직도 경미한 자동차사고 후 서류상으로만 입원하는 교통사고 부재환자

    속칭 나이롱환자 비율( ‘ ’) 23)은 다른 선진국에 훨씬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이.

    는 단순히 보험회사의 손익문제를 넘어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결국 선량한 다수

    23) 연도별 부재환자 비율 단위( :%)【 】

  • 29 2圓光法學 第 卷 第 號

    - 16 -

    의 보험계약자가 피해를 입는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크며24) 이러한 보험사

    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경우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보험사기, “ 25)를 이용하

    여 돈을 쉽게 벌수 있다 는 인식이 확산되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26)

    자동차사고 경상환자 입원통원 가이드라인 활용문제4. ․

    정부의 종합적인 자동차보험 개선대책이 발표27)되고 이어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권고28)를 받자 이에 국토해양부는 위장환자 고액보험금 수령을 위한 의도,

    적 장기입원환자 근절을 위해 경미한 교통사고 환자 의학적 판단기준 및 입통원“ ․치료 가이드라인 마련을 카톨릭대 산학협력단에 연구용역 을 의뢰” (2011.4.28~9.24)

    하여 자동차보험 진료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 자동차 사고환자 입통원 가이드라인「 ․안 을 마련하였다 즉 자동차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장 많이 발생하는 대 수상부( ) . , 3」

    위 환자29) 경추부 손상 요추부( , 손상 외상성 뇌손상 기준, ) 30)을 마련하여 정책토론

    회와 입통원 가이드라인에 대한 여론조사․ 31)를 실시하여 최종안32)을 마련하였다.

    구분 FY’05 FY’06 FY’07 FY’08 FY’09 FY’10

    부재율 16.0 16.6 14.6 10.7 8.3 11.5

    손해보험협회 조사에 따르면 년도 부재환자 중 무단외출의 비율이 로 나타났다2010 35.2% .

    24) 정세창 국내 자동차보험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요율 및 진료수가 체계를 중심으로 월, “ - ”,「

    간손해보험 통권 제 호 대한손해보험협회 면( 445 ), , 2005, 47 .」

    25) 대표적으로 인구 만의 소도시인 강원 태백 주민의 가량인 여명이 연루된 억대의5 1% 400 150

    사상 최대 규모 보험사기가 경찰에 지난 적발되었다2011.11.5 .

    26)금융감독원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억원 적발인2013.3.11. , 2012 4,533 ,

    원은 명으로 작년 억원 명 대비 억원 명 증가한 것으83,181 4,237 , 72,333 296 (7%), 10,848 (15%)

    로 나타났다 특히 자동차보험 사기 적발금액이 전체 인 억원으로 나타나 여타 보험. 60,4% 2,738

    에 비해 보험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27) 각주 참고5) .

    28) 각주 참고22) .

    29) 경추부 손상은 연간 평균 약 명에서 발생 해당하며 표준간이상해도 경부546,000 (48.4% ) , (AIS)

    의 좌상 및 염좌에 해당하는 경증 환자가 연간 평균 약 명으로 전체 경추부 수상 환자의538,000

    약 정도를 차지하며 요추부 손상은 연간 평균 명에서 발생 해당하며 표98.5% , 162,000 (14.4% ) ,

    준이상해도 배요부 좌상 및 염좌에 해당하는 경증 환자가 연간 평균 명으로 전체(AIS) 158,000

    요추부 수상 환자의 약 를 차지하고 있다 외상성 뇌손상은 연간 평균 약 명에서97.5% . 109,000

    발생 해당하며 표준간이상해도 두안부 좌상 및 뇌진탕에 해당하는 경증 환자가 연(9.7% ) , (AIS)

    간 평균 약 명으로 전체 두안부 수상 환자의 약 를 차지하고 있다 자료보험개발원99,000 90.8% .( : )

    30) 자동차보험환자의 수상부위 표준간이상해도 의 상해정도 치료일수 상해등급 등의 조사를, (AIS) , ,

    통해 경증 상병에 대한 정리를 하면 일 미만의 치료를 받은 경상의 비율이 년 동안, 30 ‘06~’09

    에 로 자동차사고 환자의 대다수에 해당된다 일본의 경우 일 미만의 치료를 받는 경96~99% . 30

    우는 경상 일 이상은 중상으로 구분하고 있다, 30 .

  •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위탁에 관한 소고 정정일/

    - 17 -

    하지만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공청회와 중간보고회 등을 통해 가이드라인의 규,

    범화 방안을 놓고 의료계와 손해보험사는 치열한 의견대립을 보이고 있다 즉 의료. ,

    계는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는 데 있어 참고 사항으로서의 입원기준 제정에는 찬성

    하나 강제력을 부여하는 경우 이에 상응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며 일본처럼 사고,

    시 등 필요한 검사후 경증환자인 경우 통원치료 하도록 하며 입원기준에CT, MRI ,

    따라 통원치료시 발생하는 의료사고에 대해 국가 또는 보험사가 민사책임을 부담하

    고 의사는 형사책임을 면하도록 법제화 작업이 병행되어야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

    이다.33) 이에 반해 보험사는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국토해양부에 보고한2012.2.13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개선방안 보고서를 바탕으로 경상환자의 입원 기준을 엄격“ ”

    하게 적용하면 통원치료 대상인 경상환자가 전체의 로 이는 보험사가 지출하는97%

    보험금을 연간 억 원을 줄일 수 있는 금액이라고 주장한다 아울러 이 돈을8,564 .

    가입자에게 돌려주면 인당 연간 보험료 평균 만 천원의 인 만 원을1 69 9 7.6% 5 2,431

    인하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고 주장한다 또한 부재환자 등 보험사기 때문에 발.

    생하는 누수금액을 차단하여 선량한 계약자를 보호할 수 있으며 가이드라인의 실,

    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국토해양부 고시에 반영하거나 자배법을 개정해

    법조항에 삽입하자는 입장이다.34)

    31) 여론조사 기관인 에 의뢰하여 일까지 본인 명의로 자동차Research & Research 2011.11.7~11

    보험을 가입하고 잇는 전국 만 세 이상 성인남녀 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는데 주요 설문19 1

    결과는 다음과 같다.

    위장된 경증환자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는 의견 (89.8%)-

    입 통원 가이드라인을 수용 의견 가해자 피해자( 90.9%, 83.5%)- ㆍ

    가이드라인 활용은 규범화하여 강제력 가져야 함 (57.0%)-

    가이드라인의 보험약관 삽입 찬성 (79.2%)-

    가이드라인의 보험료 낭비적 지출방지 도움 (87.3%)-

    32) 자동차사고 이후에 발생한 외상성 뇌손상 환자의 경우 신경학적 징후와 뇌 전산화단층촬영술,

    소견을 기준눈뜨기나 언어운동 반응에 일부 이상이 있는 경우글라스고우 혼수척도가 점 미( · ( 15

    만 에 입원 다만 정상 점이라도 뇌전산화단층 촬영결과 두통 구토 등 이상이 있는 경우에) , (15 ) ·

    입원 으로 하고 성인과 소아로 구분하여 입원통원 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 경추부 손상 환자의) .․경우 손상의 정도를 단계로 분류하여 단계에 따라 입원통원 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 요추부 손4 .․상 환자의 경우 신경학적 징후와 식사이동 등 일상생활 제한정도 및 정밀검사 결과를 근거로․하여 입원통원 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 이때 경미한 상해환자 입원기간이 시간을 초과하는. 48․경우 보험사 요청에 따라 의료기관은 자동차사고 상해환자 입원상태 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

    하여야 한다.

    33) 국토해양부 주체 자동차사고 환자 입원통원 가이드라인 활용방안 관련 정책토론2011.12.22. ‘ ’․회 자료집 면 이하, 97 .

    34) 위 국토해양부 주체 정책토론회 자료집 면, 120 .

  • 29 2圓光法學 第 卷 第 號

    - 18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 조의 시행에 따른 문제점 검토. 12 2Ⅲ

    자동차보험은 교통사고로 인한 제 의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 및 자기신체의 상3

    해 등 여러 불확실한 경제적 손실을 보장하는 보험으로서 이러한 자동차보험은 국

    가가 아닌 민간보험사가 운영하지만 자동차를 운행하는 모든 운전자에 대하여 법적

    으로 가입이 강제35)되어 있고 가해자에게 집중된 배상책임 위험을 분산함으로써

    피해자의 신속하고 확실한 구제를 도모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사회보장적인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36) 또한 자배법 제 조는 자동차의 운행으로30

    인한 사고일지라도 가해자를 알 수 없는 경우의 사망과 부상에 대해 정부가 보상하

    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을 규정하고 있다‘ ’ .

    이처럼 정부보장사업은 최소한의 보상을 하는 사회보장제도이고 그 보상금지급

    청구권은 자배법에 의하여 창설되는 청구권으로 볼 수 있다.37) 이처럼 제도적으로

    볼 때 자동차사고의 피해자는 사망이나 부상 및 후유장해에 대해 사실상 강제보험

    인 자배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최소한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 이러.

    한 점들을 고려할 때 자배법의 입법취지가 자력이 없는 가해자에 의한 자동차사고,

    의 피해자보호 등의 사회보장제도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어 자동차보험은 사회보험

    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사회보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보험을.

    민간보험사에 위임하고 자보수가와 관련된 심사도 보험사와 계약관계인 심평원에

    위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자배법 제 조의 신설내용을 검토한다12 2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법률 제 호 제 조의 신설 내용1. ( 11369 ) 12 2

    년 월 일 제 회 국회 정기회 국토해양위원회 제 차 법안심사소위원2011 11 8 303 ( ) 2

    35) 자배법 제 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5 ( ) ①

    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

    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이. ) (

    항 책임보험 등 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 ) . --- ---( ).

    제 조 계약의 체결 의무 보험회사 등은 자동차보유자가 제 조 제 항부터 제 항까지의 규정24 ( ) 5 1 3①

    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계

    약의 체결을 거부할 수 없다 자동차보유자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킬 개연성이 높은 경우 등. ②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제 항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보험회사가 공동으로 제1

    조 제 항부터 제 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5 1 3 .

    험회사는 자동차보유자에게 공동계약체결의 절차 및 보험료에 대한 안내를 하여야 한다.

    36) 삼일회계법인 전게보고서 면, “ ”, 10 .

    37) 한창희 보험법 개정판 국민대학교출판부 면, ( ), , 2011, 512 .「 」

  •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위탁에 관한 소고 정정일/

    - 19 -

    회는 기존 건10 38)의 자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

    38)

    건명 의안번호 발의자 회부일 회의정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 호5050이학재의원

    등 인15’09.6.9

    상정제 회국회임시회284 ( )

    제 차 국토해양위원회9 (’09.12.08)

    소위심사제 회국회정기회303 ( )

    제 차 법안심사소위원회7 (’11.11.2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 호5924 정 부 ’09.9.11

    상정제 회국회임시회287 ( )

    제 차 국토해양위원회1 (’10.2.18)

    소위심사제 회국회정기회303 ( )

    제 차 법안심사소위원회7 (’11.11.2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 호8862권선택의원

    등 인10’09.9.11

    상정제 회국회임시회287 ( )

    제 차 국토해양위원회1 (’10.2.18)

    소위심사제 회국회정기회303 ( )

    제 차 법안심사소위원회7 (’11.11.2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 호8947백재현의원

    등 인10’09.9.15

    상정제 회국회임시회287 ( )

    제 차 국토해양위원회1 (’10.2.18)

    소위심사제 회국회정기회303 ( )

    제 차 법안심사소위원회7 (’11.11.2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 호9050장제원의원

    등 인13’10.8.9

    상정

    제 회국회정기회294 ( )

    제 차 국토해양위원회9 (’10.12.07)

    제 회국회임시회298 ( )

    제 차 국토해양위원회3 (’11.03.07)

    소위심사제 회국회정기회303 ( )

    제 차 법안심사소위원회7 (’11.11.2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 호9756 정 부 ’10.11.2

    상정제 회국회임시회299 ( )

    제 차 국토해양위원회1 (’11.04.14)

    소위심사제 회국회정기회303 ( )

    제 차 법안심사소위원회7 (’11.11.2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0099

    김재윤의원

    등 인12’10.12.3

    상정제 회국회임시회299 ( )

    제 차 국토해양위원회1 (’11.04.14)

    소위심사제 회국회정기회303 ( )

    제 차 법안심사소위원회7 (’11.11.2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0954

    최구식의원

    등 인10’11.3.2

    상정제 회국회임시회301 ( )

    제 차 국토해양위원회2 (’11.06.22)

    소위심사제 회국회정기회303 ( )

    제 차 법안심사소위원회7 (’11.11.2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2268

    장광근의원

    등 인17’11.6.21

    상정제 회국회정기회303 ( )

    제 차 국토해양위원회4 (’11.11.17)

    소위심사제 회국회정기회303 ( )

    제 차 법안심사소위원회7 (’11.11.2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3197

    유선호의원

    등 인11’11.9.15

    상정제 회국회정기회303 ( )

    제 차 국토해양위원회4 (’11.11.17)

    소위심사제 회국회정기회303 ( )

    제 차 법안심사소위원회7 (’11.11.22)

  • 29 2圓光法學 第 卷 第 號

    - 20 -

    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한다 이어 년, . 2011

    월 일 제 회 국회 임시회 제 차 국토해양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12 21 304 ( ) 1

    사보고한 대로 자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심사의결한다 특히( ) .․ ․자동차보험이 허위과잉진료 보험사기 등으로 보험금의 누수가 심각하므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를 전문심사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여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업무의 전문성과 객관성 공정성을 제고하여 보험금 누수를 막는 한편, ,

    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한다는 취지로 제 조의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2 2 .

    주요내용(1)

    보험사 진료수가 심사기능 전문심사기관에 위탁 제 조의 제 항( 12 2 1 )○

    전문심사기관은 의료기관이 청구한 진료수가 심사 제 조의 제 항( 12 2 2 )○

    전문심사기관의 심사결과에 따라 보험사 진료수가 지급 제 조의 제 항( 12 2 3 )○

    전문심사기관 위탁에 필요한 절차 청구 심사 지급 이의제기 등 고시 제( , , , ) (○

    조의 제 항12 2 4 )

    평가(2)

    가 전문심사기관에 대한 위탁 근거 법령 마련( )

    기존 개 보험사의 배상시스템은 각 회사가 마련한 배상기준에 의해 이루어지14

    기 때문에 동일 환자라고 해도 보험회사마다 배상금액이 다르게 책정됨으로써 교통

    사고 환자에게 혼란을 주었다 하지만 이처럼 개별적으로 진행된 각 보험사의 심사.

    기능을 손해보험사의 협회차원에서 자율적인 계약에 따라 전문심사기관인 심평원에

    위탁함으로써 이러한 불합리한 배상시스템을 어느 정도 바로잡을 수 있는 근거법령

    이 마련되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또한 허위과잉진료에 따른 진료비 누수를. ․적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부재환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실제 입원,

    율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 기존 법령 체계와의 충돌( )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적절한 진료를 보장하고 당사자 간 진료비에 관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으로 법 전면개정 법률 제 호 을 통( 5793 )

  •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위탁에 관한 소고 정정일/

    - 21 -

    한 핵심 부분으로 동 고시를 통하여 비로소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질서의 기틀이 마

    련된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받고 있는 자보심의회39)가 유명무실화 될 가능성이 있

    다 즉 법 개정에 따라 기존의 보험회사등과 의료기관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와 관.

    련해 분쟁의 예방 및 신속한 해결을 꾀한다는 제 조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17 (

    회 법령체계가 유지된 상태에서 새로 보험사의 심사위탁 조항 법 제 조의 이 신) ( 12 2)

    설됨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조정 업무가 서로 충돌하는 기형적인 이중․구조가 되어 버렸다 특히 심각한 상황은 법 제 조 제 항에서 보험회사 등은 자보. 19 4

    심의회에 심사청구를 통해서만 의료기관의 지급청구금액을 유일하게 삭감하도록 하

    는 규정을 침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현행 제 조 제 항. , 48 1 40)은 제 조 제 항“ 19 4

    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지급 청구액을 삭감한 경우에는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5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심평원 심사결과 의료기관의 청구액보다 단 한 푼” .

    이라도 삭감이 되어 보험회사가 자보심의회에 심사청구를 하지 않고 감액된 금액을

    지급한다면 제 조 제 항에 따라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이런, 48 1 5 .

    황당한 상황을 회피하려면 보험사는 심평원의 심사결과에 따라 의료기관의 청구액

    지급을 유보하고 자보심의회에 심사를 통해 결정된 금액을 의료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이러한 결과를 입법자는 원치 않았을 것이다. .

    이처럼 심평원을 진료수가에 대한 전문심사기관을 넘어 진료수가의 적정성 및

    조정 업무까지 부여함으로써 기존 자보심의회의 수가관리 기능을 사실상 무력화시

    키게 되었다.41) 특히 고시안 제 조 수수료의 지급 등 에 따라 보험회사등은 업무31 ( )

    위탁 수수료를 심사평가원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수탁비용을 주

    고 계약관계에 있는 심평원의 심사결정에 대하여 보험회사등이 또 이의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은 공정성과 객관성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 기존 자보심의.

    회의 운영에 있어서는 진료수가 결정에 있어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운영비용

    39) 자배법 제 조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 보험회사등과 의료기관은 서로 협의하여 자17 ( ) ①

    동차보험진료수가와 관련된 분쟁의 예방 및 신속한 해결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이하 심의회 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자동차보험( “ ” ) . 1.

    진료수가에 관한 분쟁의 심사조정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 조정에 대한 건의 제 호 및 제2. 3. 1 2․호의 업무와 관련된 조사연구 이하 생략--- ---( ).․

    40) 자배법 제 조과태료 제 조제 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 항에 따른 심사를 청구하지 아48 ( ) 19 4 1①

    니하고 제 조제 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지급 청구액을 삭감한 보험회사등에는 천만원 이하의12 2 5

    과태료를 부과한다.

    41) 자배법 법률 제 호 일부개정전에는 제 조자동차보험진료수가 등( 11369 , 2012.2.22) 15 ( ) ① ②⋅생략 국토해양부장관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을( ) “③ 정하거나 변경하려면 제 조에 따른 자17

    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를 변경하는 경우 들을” “ ------ ------③

    수 있다 고 개정함으로써 자보심의회의 수가관련 업무기능이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되었다” .

  • 29 2圓光法學 第 卷 第 號

    - 22 -

    도 보험회사등과 의료기관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고,42) 심의위원 구성도 공익위원을

    분의 까지 포함시켜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지만 심평원의 경우에는 그런 통제장치3 1 ,

    가 전혀 없이 오직 보험사의 대리기관으로 활동하게 된다.

    이처럼 자배법 일부개정으로 인한 자보심의회 운영의 파행은 결국 자보심의회가

    자보수가관리를 사실상 관장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보험사와 의료계의 수가와 관련

    된 분쟁 조정기능이 사라짐으로써 현장에서의 극심한 마찰이 예상된다.

    다 교통사고 환자의 권리구제 대책 부재( )

    자동차보험 환자의 가장 큰 특징은 자동차 운행으로 인해 사고를 당한 자이다.

    즉 자동차의 속도와 중량에 따라 외부충격에너지의 차이가 있지만 결국 복합 다발,

    적으로 또는 중장기적으로 상병이 발현되고 신체적 상병과 함께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상병도 복합적으로 발현함으로써 향후 상당한 후유증과 기왕증이나 잠재 질환

    에 부가 또는 촉발된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교통사고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타. ,

    인의 불법행위로 인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가 침해되었다는 피해의식과 함께 손해배

    상 차원에서의 신속한 원상회복과 조기 사회복귀 의지가 다른 환자에 비해 강하다

    고 말할 수 있다 여기에 개인적인 소인과 체질 남녀노소 수상부위 기왕증 등 여. , , ,

    러 요인 등에 의해 같은 충격일지라도 동일한 증상을 기대하기는 힘들 것이다 따.

    라서 환자 본인은 완치가 되지 않았음으로 좀 더 치료를 요구하고 퇴원을 지시해도

    퇴원을 거부하고 치료를 요구할 경우 이를 제지할 방법이 현실적으로 의료기관에는

    없을 뿐더러 환자에게 퇴원을 강요할 수도 없다 여기에 피해자인 환자와 중간위치.

    에 있는 의료인 내지 의료기관 그리고 가해자를 대위하는 보험회사의 고민이 있다( ) .

    만약 심평원에서 기존의 건강보험 환자의 치료에 적용되었던 데이터를 적용하여 심

    사를 한다면 교통사고 환자들의 저항은 엄청날 것이다 따라서 자동차사고에 따라.

    발생된 수상부위가 완치될 때까지 피해환자의 치료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권리구제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기존의 민원수단인 한국소비자원 내지 국가권익.

    위원회 금융감독원에 단순한 민원제기 차원이 아닌 보다 강력한 차원의 피해 권리,

    구제수단이 이번 기회에 마련되어야 한다.

    앞서 자동차보험의 특징을 살펴보았지만 그 특징은 책임보험이고 강제보험으로,

    써 사회보장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런 특징을 무시하고 보험사의 심사업무를 위.

    탁받은 심평원에 교통사고 환자의 적정진료를 평가하게 하고 그 결정이 피해환자의

    42) 자배법 제 조운영비용 심의회는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운영비용은 보험회사등과 의료기관이18 ( )

    부담한다.

  •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위탁에 관한 소고 정정일/

    - 23 -

    진료받을 권리 와 건강권에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그 책임( )受診權

    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 만약 적정진료를 받지 못해 향후 그 부상부위가 악화되었?

    다고 소송을 제기할 경우 그 책임귀속 주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

    제도 병행해서 검토되어야 한다.

    라 의료기관에게 소송 강요( )

    개정 자배법 이전에는 보험사는 의료기관과의 조정협의 또는 보험사의 자보심의

    회에 대한 심사청구에 의하여 진료수가에 대한 삭감조정을 협의할 수 있었다 즉.

    분쟁을 소송이 아닌 자율적 협의 또는 조정 에 의해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었(ADR)

    다 하지만 개정 자배법은 진료수가 청구와 관련해 보험사와 의료기관간의 협의조. ,

    정 및 동의절차 등은 생략되고 전문심사기관인 심평원의 심사결과에 따라 진료수가

    를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 자배법 제 조의 의 항 에 의하여 사실상 삭감이 인정된( 12 2 3 )

    것으로 보험사의 임의 삭감금지규정 법 제 조 항 은 결국 보험사가 아닌 심평원을( 19 4 )

    통한 우회적인 방법에 의해 사문화된 조항이 되어 버렸다.

    한편 의료기관은 심평원의 심사결과에 대해 이의제기, 43)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

    으나 최초 심사기관에서 행해졌던 결과에 대해 동일기관에 이의제기를 할 경우 어,

    느 정도 합리적 수준에서 의료기관의 요구가 수용될지 의문이 든다 이에 대한 다른.

    전문심사기관에 의한 심사청구 절차를 열어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다 결.

    국 심평원의 심사결과에 강제적으로 승복을 해야 하는 구조로서 의료기관은 심평원

    의 심사결과가 삭감 등으로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송 등의 법적조치에 의

    하는 방법 외에 다른 구제 수단이 없게 되었다 이 경우 대부분의 의료기관은 진료.

    수가 청구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건이 많은 점 소송절차에 소요되는 변호사 비용 등,

    을 감안하면 결국 소송을 포기하고 심사결과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다른 사회보험과의 비교2.

    현행 건강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등 여타 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의 권리구제, ,

    제도를 살펴보면 행정심판은 통상 이중적 구조로 되어 있다 이중적 구조의 어느.

    43) 자배법 시행규칙 제 조의 이의제기 의료기관 및 보험회사등은 제 조의 제 항에 따른 건6 4( ) 6 3 3①

    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일 이내에10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이의제기할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제 항에 따라 이의제기를. 1②

    받은 때에는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일 이내에 해당 의료기관 및 보험회사등에게 이의제기10

    에 대한 심사결과를 알려야 한다.

  • 29 2圓光法學 第 卷 第 號

    - 24 -

    단계인가에 따라 혹은 각 행정청에 따라 소청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재심, , , ,

    사청구 등 다양한 용어로 정의하고 있다.44)

    실제 분쟁이 있으면 대표적으로 건강보험의 경우 의료기관의 지급청구에 대한,

    심평원의 심사평가 처분에 대한 권리구제절차로 이의신청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가·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기재한 심사청구서를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하에 있는 건강‘

    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 재심사를 구하는 행정쟁송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 조 산재보험의 경우에도 심사청구를 심의하기 위하여 근로( 89 ).

    복지공단 내에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

    제 조 재심사 청구를 심리재결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104 ) ‘․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조’ ( 107 ).

    주요 사회보험 분쟁처리 현황【 】

    44) 김동희 행정법,「 Ⅰ 제 판 박영사 제 면( 18 ), , 2012, 639 .」

    구 분 건강보험 의료급여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주무

    부처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시도 및

    시군구

    노동부 국토교통부

    관련

    법령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

    결정 심(

    의기관)

    건강보험정책심의

    위원회 결정( )

    중앙의료급

    여심의위원

    회 심의( )

    산업재해보상

    보험심의위원

    회 심의( )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분쟁심의회의 결정(

    및 자문)

    참여자

    명 위원장 차관25 ( : )

    가입자 인8 ,

    공급자 인8 ,

    공익대표 인8

    명 위원장10 (

    차관: )

    공익대표 :

    근로자 대표

    사용자 대표

    공익 대표

    명 위원장 호선18 ( : )

    보험회사추천 명6 ,

    의료사업자단체추천

    명 공익대표 명6 , 6

    요양급여의 기준

    및 수가

    의료급여기

    준 및 수가

    요양급여의 범

    위비용 등 요․양급여의 산정

    기준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의 인정범위,

    청구절차 및

    지급절차

    건강보험 정책방향

    직장가입자의 보험

    료율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 점수당

    금액

    의료급여사

    업의

    기본방향 및

    대책수립

    산업재해보상

    보험 및 예방

    기금운용계획

    의 수립 보험

    료율 결정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에 관한 분쟁의

    심사조정․

  •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위탁에 관한 소고 정정일/

    - 25 -

    위와 같이 건강보험 및 산재보험을 위시한 주요 사회보험은 수가 및 평가와 관

    련된 분쟁이 발생할 때 차 심사를 담당한 해당기관이 아닌 이해관계자와 공익대표1

    들이 참여하도록 하고 있는 관련법령에 의거 심의위원회를 상급기관에 설치하여 운

    영하고 있다 이에 반해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분쟁을 심평원에 위탁하고 그.

    결과에 불응시 소송으로 해결하라는 현 자배법의 개정 내용은 사회적 통합을 이뤄,

    야 할 시점에 사회적 갈등을 촉발시킬 것으로 보여진다 그 동안 자보심의위원회는.

    공익대표와 보험사 그리고 의료인들이 대화와 토론을 통해 자율적으로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소송외 적 분쟁해결 기구이었다 이와 같이 년째 모범적으(ADR) . 14

    로 운영되고 있는 기구를 무력화 시키고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외부기관에 심사

    를 위탁하는 것은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소하겠다는 사회적 흐름과 달리 갈등을 조

    장하는 처사이다.

    또한 자동차사고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기관의 진료권이 위축되면 그 만큼 자보

    환자의 치료가 축소되고 이는 결국 국민의 건강권이 저하되는 전 국민 보건의료의

    질 저하로 연결되는 악순환이 발생될 것이다 차제에 주택법 제 조의 에 근거해. 46 2

    설립된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 의 사례 주택법 제 조의 항 와 같이 국토교“ ” ( 46 8 )②

    통부장관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 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를“ ”

    출연 또는 보조하여 그 기능을 공익적 취지에 맞게 정상화 시킬 필요가 있다 할 것

    이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 필요3.

    현행 자배법 제 조의 와 제 조에 의하면 보험사는 전문심사기관 위탁심사에12 2 19

    의한 삭감 및 자보심의회에 대한 심사청구 권한 등 중의 심사절차를 보유하고 있2

    다 물론 보험사는 자신들이 위탁한 심평원의 심사에 대하여 이의신청권까지 보유.

    하고 있어 진료수가를 조정한 후에 자보심의회에 재차 심사를 청구할 가능성은 거

    의 없어 보인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현행 자배법 제 조와 제 조가 존속하는. 19 48

    한 보험사는 자보심의회에 심사 청구절차를 밟고 삭감을 해야 만이 과태료 부과를

    받지 않게 되어있다 따라서 제 조 과태료 에 심평원 심사를 통한 조정 삭감 의 경. 48 ( ) ( )

    우 과태료 부과를 면제한다는 예외조항이 삽입 되어야 한다.

    한편 의료기관의 입장에서 보면 심평원의 심사결과가 부당해 이의제기까지 했,

    지만 만족한 결과를 얻지 못한 경우 다른 기관에 재심청구절차가 보장 되어 있지

  • 29 2圓光法學 第 卷 第 號

    - 26 -

    않아 취할 수 있는 조치는 곧바로 소송으로 가는 길 밖에 없다 또한 보험사와 달.

    리 의료기관은 자보심의회에 심의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것은 자보진료수

    가기준 및 분쟁조정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자배법의 취지 및 자보진료수

    가와 관련된 분쟁의 예방 및 신속한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자보심의회의 설립 취지

    에 근본적으로 위배되는 것이다.

    따라서 심평원의 심사결과 삭감 등에 의한 심사결과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

    우 보험사와 의료기관과의 형평성 차원뿐만 아니라 재심청구절차를 보장하는 측면,

    에서 의료기관도 자보심의회에 심사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자배법 제12․조의 업무의 위탁 및 제 조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청구등 조항을 개정하2( ) 19 ( )

    는 것이 필요하다.

    결 론.Ⅳ

    자배법 제 조의 업무의 위탁 를 신설한 취지는 자동차보험이 허위과잉진료12 2( ) “ ,․보험사기 등으로 보험금의 누수가 심각하므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를 전문

    심사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여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의 전문성

    과 객관성 공정성을 제고하여 보험금 누수를 막는 한편 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 ,

    려는 것 이었다” .45) 즉 동조 신설취지는 처음부터 허위과잉진료 보험사기 등으로, ,․인한 보험금 누수를 막겠다는데 초점이 맞춰 있다 물론 허위과잉진료 보험사기. ,․등으로 지급이 되지 않아도 되는 보험금이 불필요하게 지급됨으로써 선량한 보험가

    입자에게 손해를 주는 범죄행위를 차단하여 보험사의 손해율을 낮춰주고 보험료의

    인하를 유도하자는 취지에는 백번 공감하는 바이다 하지만 자동차사고 환자는 일.

    반 건강보험 환자와는 다른 외부적 충역에 의해 발생되는 여러 특수성이 있고 회복

    기간도 수상부위와 남녀노소 개인적 소인에 따라 그 증상이 천차만별이다 이러한, .

    특수성을 간과하고 오직 기존의 건강보험심사업무의 전문성을 평가하여 심평원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를 위탁하여 보험금 누수와 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

    겠다는 법개정 취지에는 쉽게 동의할 수 없다.

    자배법에 있어 심평원의 법적지위는 보험사와의 심사업무 위탁계약관계이다 즉.

    4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안연월일 제안자 국( : 14300, : 2011.12.28, :

    토해양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제 면) 3 .

  •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위탁에 관한 소고 정정일/

    - 27 -

    보험사의 보험가입자가 교통사고를 야기했을 때 그 교통사고 환자를 치료한 의료기

    관이 치료비를 청구해 올 때 그 치료항목에 대한 적정한 치료가 있었는지 평가하고

    수가를 결정해 보험사와 의료기관에 통보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처럼 심평원은.

    기존의 보험사가 맡았던 심사와 청구관련 업무를 대신하는 보험사의 업무수탁기관

    이다 이러한 심사업무대리기관인 심평원에 진료수가와 관련해 이의제기를 하고 그.

    이의제기가 받아들이지 않았을 경우 최후 수단으로 법원에 소송으로 가는 구조는

    의료기관에서 볼 때 공정성과 형평성에 있어 심히 부당한 처사이다 따라서 보험사.

    는 자신들이 수수료를 지급하고 심사업무를 대행시키는 심평원의 심사결과에 다시

    이의제기를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반면에 심평원의 심사결과가 부당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 보험사와 의료기관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의료기관도 자보심의회에 심사,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자배법 제 조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청구등19 ( )

    조항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자동차보험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실상 의무보험

    으로 강제성을 띠고 있는 사회보험이다 그런데 다른 사회보험인 건강보험이나 산.

    재보험과는 달리 보험가입 단계에서부터 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일련

    의 모든 과정에 민간보험사에 그 업무처리를 위임하고 있다 즉 보험의 성격은 사.

    회보험이지만 그 운영은 민간영역에 맡기고 보험의 공공성과 교통사고 환자에게 양

    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은 정부의 책무를 방기하는 이율배반적인 업무

    행태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자배법의 제정 목적인 교통사고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동차“

    운송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 시키기 위해서는 교통사고환자 및 수가기준의 공정한”

    운용유지를 담보하기 위해서 현행 자보심의회를 보험업계 의료계간의 협의체적 성· ,

    격이 아닌 국토부 직속 공익기관으로 전환하여 교통사고 환자의 수진권 과( )受診權

    의료인의 진료권 을 보장하고 아울러 보험사의 만성재정적자를 타개할 수( )診療權

    있는 현실적인 대안기구로 전환을 적극적으로 고민할 때가 되었다.

  • 29 2圓光法學 第 卷 第 號

    - 28 -

    참 고 문 헌

    김동희 행정법 제 판 박영사, ( 18 ), , 2012.「 Ⅰ」

    한창희 보험법 개정판 국민대학교출판부, ( ), , 2011.「 」

    김창호 자동차보험 선택진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월간손해보험 통권, “ ”, (「 」

    제 호 대한손해보험협회412 ), , 2003.

    조규성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제도의 적정화 방안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법학, “ ”, 「

    연구 제 권 제 호 통권 호51 2 ( 64 ), 2010.」

    안병재 자동차보험진료수가체계의 문제점 및 의료기관의 사회적 역할 고찰 의, “ ”,「

    료정책포럼 제 권 제 호4 1 , 2006.」

    이득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월간손해보험 통권 제, “ ”, (「 」

    호 대한손해보험협회402 ), , 2002.

    유승윤 외 자동차보험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의료부문을 중심으로 연구4, “ - ”,

    보고서 의료정책연구소(2006-2), , 2006.

    정세창 국내 자동차보험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요율 및 진료수가 체계를 중, “ -

    심으로 월간손해보험 통권 제 호 대한손해보험협회”, ( 445 ), , 2005.「 」

    홍정룡 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의 심사평가 체계 일원화에 대하여 대한병원협회, “ ”,「

    지 대한병원협회, , 2005.」

    국토해양부 년 월 일 보도자료2013 3 18

    국토해양부 주체 자동차사고 환자 입원통원 가이드라인 활용방안 관련 정책토론‘ ’․회 자료집, 2011.12.22.

    금융위원회 공정사회를 향한 자동차보험 개선대책 보도자료 별첨, “ ”, 2010.12.29. ( 1)

    국민일보 년 월 일 사회면 보도2013 3 18

    금융감독원 년 월 일 보도자료2013 3 11

    보험개발원 년 월 일보도자료2012 7 9

    삼일회계법인 자동차보험진료수가 합리화 방안연구 연구보고서, “ ”, 2008.

    년 자동차보험 사망자 현황 보험개발원2011 /

    년도 병원경영분석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08 (2009.12),

    주 제 어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자동차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사기 자동차보험, , , ,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위탁에 관한 소고 정정일/

    - 29 -

    A Study on Medical Charge Assessment Contract for

    Auto Insurance

    - Focused on Clause 2, Article 12, Motor Vehicle Compensation

    Guarantee Act -

    Jeong, Jeong-Ile

    The National Assembly of Korea established the Clause 2(Assessment

    Contract), Article 12, by revising the Motor Vehicle Compensation Guarantee

    Act in part on Nov. 29, 2011. The purpose of the new Clause 2, Article 12

    of Motor Vehicle Compensation Guarantee Act was “to prevent leakage of

    insurance benefits and improve the medical service quality by strengthening

    specialty, objectivity and fairness of the medical charge assessment for auto

    insurance through the medical charge assessment contract with the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the professional assessment

    institution, because of serious leakage of insurance money by false and

    excessive medical examination and insurance fraud.”

    The legal status of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in

    accordance with Motor Vehicle Compensation Guarantee Act is the

    contractor for medical charge assessment with the insurers. In other words,

    when an insured causes a car accident and a medical institution requests

    the medical charge after taking care of that insured, the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assesses if the medical treatment is

    appropriate for treatment details, determines the medical charge and notifies

    it to the medical institution. The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is the contractor of insurers which does the businesses related to

    assessment and claims executed by the insurers in the past. The system

    which an objection against medical charges determined by the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the assessment contractor, is

  • 29 2圓光法學 第 卷 第 號

    - 30 -

    made and the final means is the legal action in a court when such objection

    is not accepted is very unfair treatment for medical institutions in terms of

    fairness and equity.

    Accordingly, the insurers shall prevent any objections against the

    assessment results by the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their contractors for assessment to which they pay the fees. If it is

    considered that the assessment results by the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is unfair, it is required to revise the provisions of

    Article 19 (Assessment Request on Medical Charge of Auto Insurance and

    Others), Motor Vehicle Compensation Guarantee Act, to enable the medical

    institutions to request the assessment to Auto Insurance Council for the

    equity between insurers and medical institutions.

    Key Words

    Auto Insurance Medical Charge, Car Accident,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Insurance Fraud, Auto Insurance,

    Motor Vehicle Compensation Guarantee Act.

  • 사회적기업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동근/ 하재관

    - 31 -

    논문 제출일 : 2013. 05. 06.

    논문 심사일 : 2013. 06. 13.

    논문 확정일 : 2013. 06. 16.

    논문 수정일 : 2013. 06. 20.

    사회적기업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On the status and improvement of social enterprise

    46)47)김 동 근* 하 재 관ㆍ **

    H aKim, Dong-Geun Ha, Jae-Kwan

    《 목 차 》

    서 론.Ⅰ

    사회적기업의 개념 및 육성배경.Ⅱ

    우리나라 사회적기업의 현황.Ⅲ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Ⅳ

    결 론.Ⅴ

    서 론.Ⅰ

    세계 경제는 자유주의적 시장경제 체제에서 보호주의 경제체제로의 전환을 거

    쳐 신자유주의적 경제체제에서 정부개입을 비판하고 자율적인 시장의 기능과 민간,

    의 자유로운 활동을 중시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빈부의 격차와 사회양극.

    화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고민에 직면하고 있다.1)

    전북대학교 교수 법학박사제 저자* , ( 1 )

    전북대학교 박사과정 수료제 저자** ( 2 )

    유금순 한국 사회적기업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지원학회지 제1) , “ ”, , 8「 」

  • 29 2圓光法學 第 卷 第 號

    - 32 -

    우리나라에서 년에 발생한 외환위기는 외형적 경제성장의 어두운 그림자를1997

    세상 바깥으로 드러낸 계기가 되었다.2) 그동안 세계경제의 모범 사례로 이야기되

    며 한국경제 성장의 견인차로 칭송받던 재벌 및 대기업에 대한 사회적 비판과 비,

    난이 집중되었다 정경유착 분식회계 부정 문어발식 사업 확장 편법증여 등 기업. , , ,

    의 비정상적인 경영형태가 드러나면서 노동계와 시민사회는 재벌 및 대기업의 법적

    규제와 감시를 강하게 제기하게 되었다 이러한 국민들의 요구는 김대중정부 하에.

    서 기업의 경영투명성 제고 및 지배구조 개선으로 표출되었다‘ ’ .3)

    이른바 글로벌스탠다드 를 주장하면서 한국 기업의 경영투명성(global standard)

    을 강조하였던 미국도 엔론(Enron)4) 과 월드콤(Worldcom)5)의 분식회계 부정 등

    기업의 비윤리적인 경영활동이 국가 경제를 위기상황으로 내몰았다 개별기업의 존.

    망 및 자율적 의사결정이 해당 기업의 이익 또는 손실만으로 끝나지 않고 사회적으

    로도 종업원 소비자 지역사회 하도급업체 등과 큰 이해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 , .

    따라서 기업과 관계를 갖고 있는 사회구성원 및 조직들은 이에 상응하는 기업의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다.6) 현대사회에서 제기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요구는 자본

    권 제 호 한국사회복지지원학회 면 이은애 서울시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의 평1 , , 2013. 3, 121 ; , “

    가 및 개선과제 서울경제 서울연구원 월호 면 강철승 한국의 사회적기업”, , , (2012. 1 ), 14 ; , “「 」

    의 육성과 정책방향 추계학술발표대회 발표논문집 대한경영학회 면”, - -, , 2011. 11, 75~76 .

    2) 박태정 사회적기업 육성법의 주요 쟁점과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인문사회과학연구 제, “ ”, , 12「 」

    권 제 호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면2 , , 2011. 10, 62 .

    노광표 이명규 기업의 사회적 책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면3) , (CSR) , , 2007. 8, 10 .ㆍ 『 』

    4) 엔론은 통신 천연 가스 전기 제지 플라스틱 석유 화학 철강 심지어 기후 리스크 관리 같, , , , , , , “ ”

    은 분야에까지 손을 댄 에너지 기업으로 유명 경제 잡지인 포춘 지 로부터 수년간, (Fortune ( )誌

    미국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업 이라고 극찬하였고 년에는 일하기 좋은 대 회사에 꼽“ ” , 2000 ‘ 100 ’

    히기도 했다 엔론은 텍사스 주 휴스턴에 있는 호화로운 본사 건물을 소유하고 약 만 명. ( ) , 2州

    의 직원을 거느리고 있었다 사회적으로 큰 존경을 받던 기업이 사실은 교묘한 회계 부정에 의.

    존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엔론은 기업의 탐욕과 부패 그리고 자본주의의 어두운 면,

    과 동의어가 되는 불명예를 얻게 되었다.

    5) 년 세워진 마이크로웨이브 커뮤니케이션즈 가 의 전1963 (Microwave Communications, Inc.) MCI

    신이다 초기에는 시카고 일리노이 세인트루이스 미조리 사이에 릴레이 스테이션. , , , (Missouri)

    을 만드는 사업을 하였다 년 커뮤니케이션즈로 바꾸고 이듬해 주식을(relay station) . 1971 MCI ,

    상장하였다 당시 미국의 통신시장은 국영기업인 가 독점을 하고 있었다 년 는. AT&T . 1974 MCI

    를 상대로 반독과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으며 독점이 폐지된 이후 미국 통신업계는AT&T ,

    수많은 통신사들이 생겼다 년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통신업체가 되었으며 개가 넘는. 1990 , 150

    나라에서 서비스를 하였다 년 월 미국 장거리 전화 위 업체인 월드컴사가 억 달러. 1998 11 4 370

    에 를 인수하여 월드컴이 되었다 이후 수익성 악화와 회계부정사건으로 파산보호 신청MCI , MCI .

    을 하고 년 로 이름을 변경하였다 년 월 베리즌 커뮤니케이션즈에서 인수되어2003 MCI . 2006 1 ,

    란 이름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MCI .

    6) 년 개최된 세계경제포럼을 계기로 를 제창하여 인권 노동기준 환경1999 UN Global Compact , , ,

    반부패 영역에 대한 글로벌 규범 준수를 협약한 바 한국을 포함한 개국의 개 기업과, 56 2,729

    단체가 가입하였다이은애 기업사회공헌과 사회적기업 설립 지원 사례 및 쟁점 사회적기업( , “ ”, 「

  • 사회적기업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동근/ 하재관

    - 33 -

    주의 사회의 일반적인 요구가 아닌 경제 시스템과 결합되면서 보다 분명한 하나의

    흐름으로 정착하게 되었다.7)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하(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8)에 대한 다

    양한 견해가 존재하지만 이에 대한 통일된 정의는 없는 실정이다 의 정의를. CSR

    윤리경영과 연계하여 보는 관점에 의하면 을 포괄적인 윤리경영 추진을 위한, CSR

    하나의 수단으로 보고 있으며 윤리경영에서 을 강조한 발전된 개념으로 보는, CSR

    시각 또한 존재한다.9)

    일반적으로 은 기업 활동을 통해 이윤추구는 물론 최소한의 사회규범으로서CSR

    법령 및 윤리준수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요청 등에 적절히 대응함으로

    써 기업이 속한 사회와 공동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 위한 책임 있는 모든 활동

    으로 정의할 수 있다.10)

    유럽에서는 경제통합 이후 심각한 수준의 실업문제와 역내 국가의 경제격차가

    본격적인 논의의 기원이며 집행기관인 위원회CSR , EU EU (European

    와 각국 정부의 주도로 활동을 추진하였다Communities) CSR .

    그러나 정부의 노력만으로 실업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되자 기업에게 이의 해결

    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였다 그 후 는 년 월 리스본 회의에서 활동. EU 2000 3 CSR

    을 통해 고용확대와 사회적 결속의 향상으로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사회의 실

    현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하였다.

    미국은 정부의 직접적 관여가 적은 가운데 등 비정부기구 민간의 펀NGO , SRI

    드 대형 금융기관 및 연금기금의 운용방침 등이 기업행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등,

    민간중심의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미국의 인 는 와 함께CSR , NGO CERES UNEP

    를 년에 설립하여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1977 11) 경제 환경 사회면의, , ,

    연구 제 권 제 호 사회적기업연구원 면, 3 1 , , 2010. 6, 41 ).」

    7) 노광표 이명규 기업의 사회적 책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면, (CSR) , , 2007. 8, 11 .ㆍ 『 』

    8) 과거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의 활동은 외부의 요청에 의해 기업의 양심 차원에서 실행되었(CSR) “ ”

    으나 최근에는 활동이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경영전략으로 모색되CSR

    고 있다.

    9) 은 등 국제기구의 참여로 글로벌 경제 통상의 새로운 이슈로 등장하여 금융CSR WTO, OECD ㆍ

    기관들의 투자 및 기업평가 시 중요한 지표로 사용될 전망이다 또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을 위한 국제적 가이드라인 역할인 국제표준 이 년 월 일 제정 발“CSR ISO 26000” 2010 11 1 ㆍ

    표되었다.

    10) 정후식 기업의 사회적 책임 주요국 사례와 시사점 한국은행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