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87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일부개정조례안 · 2.「상주시 참전유공자...

28
상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Upload: others

Post on 14-Mar-2020

0 views

Category:

Documents


0 download

TRANSCRIPT

Page 1: 1787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일부개정조례안 · 2.「상주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조례」에 따른 참전명 예수당 지급대상자

상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 성 태 의원 대표발의 )

의 안

번 호1787

발의일자 : 2013. 9. 6.

발 의 자 : 김성태, 김홍구, 최경철,

김희걸 (4명)

1. 제안이유

대한민국 국권회복과 국가수호를 위하여 공헌 희생하신 분들

의 숭고한 정신을 함양하고 본인과 유가족의 영예로운 삶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지원함으로써

국가보훈 대상자들의 사기를 앙양하고 명예를 선양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훈명예수당 지급 (안 7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제8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Page 2: 1787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일부개정조례안 · 2.「상주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조례」에 따른 참전명 예수당 지급대상자

- 보훈명예수당 : 1인당 월 50,000원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 1인당 300,000원

나. 수당지급대상자 (안 7조의3)

- 지급 기준일 현재 상주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의 자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상주시 참전유공자 조례」

(3)「상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조례」

나. 예산조치 : 2014년 예산에 반영

다. 업무협의 : 별첨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 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3.09.09 ~ 2013. 09. 1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Page 3: 1787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일부개정조례안 · 2.「상주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조례」에 따른 참전명 예수당 지급대상자

상주시 조례 제 호

상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가보훈기본법」”을 “「국가보훈 기본법」”으로 한다.

제5조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훈명예수당(그 유족이나 가족 등은 제

외한다) 및 사망위로금의 지급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례가”를 “조례에서”로, “안에서”를 “에

서”로 한다.

제7조의2부터 제7조의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보훈명예수당 등의 지급) 시장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

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여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라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에서 다음과 같이 보훈명예수당(그 유족이나 가족 등은 제외한다. 이

하 같다)과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보훈명예수당 : 1명당 월 5만원

2. 사망위로금 : 1명당 30만원

Page 4: 1787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일부개정조례안 · 2.「상주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조례」에 따른 참전명 예수당 지급대상자

제7조의3(보훈명예수당 등의 지급 대상) ① 보훈명예수당 지원 대상자는

지급 신청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로 한

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가보훈처장이 국가보훈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부자격자로 통보

한 사람

2.「상주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조례」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자

제7조의4(보훈명예수당 등의 신청) ① 보훈명예수당이나 사망위로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시장이 정한 서식에 의하여 수당지급 신청서를 주민

등록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7조의3에 따라 거

주지 및 연령을 확인 후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사망위로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그 가

족이나 유족이 사망위로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사망위로금을 지급 받을 대상 및 순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

우 대상자가 없는 경우 장제(葬祭)를 행하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

다.

제7조의5(보훈명예수당 지급결정 및 지급) ① 시장은 제7조의4에 따른

보훈명예수당지급 신청이 있을 때에는 대상자의 적격여부를 관할 지

방보훈청에 확인 후 결정사항을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Page 5: 1787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일부개정조례안 · 2.「상주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조례」에 따른 참전명 예수당 지급대상자

② 보훈명예수당은 지급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제7조의6에 따른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30일에 계좌를

통하여 지급한다. 다만, 보훈명예수당 지급일이 토요일ㆍ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직전 평일에 지급한다.

제7조의6(보훈명예수당 지급중지) ① 시장은 보훈명예수당을 지급받는

자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가 사망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 등으로 인하여

지급사유가 소멸하였을 때

2.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라 국가보훈처로부터 국가보훈대상자로 인

증을 받은 후 국가보훈처장이 부자격자로 통보한 사람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훈명예수당을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

여금 받게 하였을 때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보훈명예수당지급 중지는 사유가 발생하는

해당 달까지 지급하고, 같은 항제2호의 경우는 즉시 중지한다.

제7조의7(환수조치) ① 시장은 보훈명예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된 지원금의 전부나 일부를 되돌려 받아

야 한다.

1. 지원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거주할 목적이 아닌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Page 6: 1787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일부개정조례안 · 2.「상주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조례」에 따른 참전명 예수당 지급대상자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를 하는 경우에는 보훈명예수당을 반

환할 자가 기간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 할 수 있다.

제7조의8(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자의 관리) 시장은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게는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자 관리대장을 기

록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Page 7: 1787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일부개정조례안 · 2.「상주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조례」에 따른 참전명 예수당 지급대상자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

훈기본법」 및 국가보훈관계법

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국가보

훈 기본법」 ----------------

----------------------------

----------------------------

----------------------------

----------------.

제5조(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시

장은 국가 보훈대상자의 명예심

을 고취하고 나라사랑정신을 선

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

우 및 공훈선양 사업 추진에 노

력하여야 한다.

제5조(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

----------------------------

----------------------------

----------------------------

----------------------------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신 설> 9의2.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훈명예수당(그 유족이나 가

족 등은 제외한다) 및 사망위

로금의 지급

10. ∼ 12. (생 략) 10. ∼ 12. (현행과 같음)

제7조(복지지원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경우 관계법령이나 조례가 정하

는 범위 안에서 국가보훈대상자

에 대한 복지지원을 할 수 있

제7조(복지지원 등) -----------

----------------------------

-------------------- 조례에

서 ----------- 에서 ---------

----------------------------

신ㆍ구조문대비표

Page 8: 1787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일부개정조례안 · 2.「상주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조례」에 따른 참전명 예수당 지급대상자

다.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제7조의2(보훈명예수당 등의 지

급) 시장은 「국가유공자 등 예

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

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여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된 국가보훈대

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

음과 같이 보훈명예수당(그 유

족이나 가족 등은 제외한다. 이

하 같다)과 사망위로금을 지급

할 수 있다.

1. 보훈명예수당 : 1명당 월 5

만원

2. 사망위로금 : 1명당 30만원

<신 설> 제7조의3(보훈명예수당 등의 지

급 대상) ① 보훈명예수당 지원

대상자는 지급 신청일 현재 시

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의 국가

보훈대상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가보훈처장이 국가보훈관

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부자격

자로 통보한 사람

Page 9: 1787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일부개정조례안 · 2.「상주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조례」에 따른 참전명 예수당 지급대상자

2.「상주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조례」에 따른 참전명

예수당 지급대상자

<신 설> 제7조의4(보훈명예수당 등의 신

청) ① 보훈명예수당이나 사망

위로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시장

이 정한 서식에 의하여 수당지

급 신청서를 주민등록지 읍ㆍ면

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의 신

청서가 접수되면 제7조의3에 따

라 거주지 및 연령을 확인 후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사망위로금을 받으려는 사람

은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그 가족이나 유족이 사망위로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사망위로금을 지급 받을 대

상 및 순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5조 및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

다. 이 경우 대상자가 없는 경

우 장제(葬祭)를 행하는 사람에

게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제7조의5(보훈명예수당 지급결정

Page 10: 1787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일부개정조례안 · 2.「상주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조례」에 따른 참전명 예수당 지급대상자

및 지급) ① 시장은 제7조의4에

따른 보훈명예수당지급 신청이

있을 때에는 대상자의 적격여부

를 관할 지방보훈청에 확인 후

결정사항을 본인에게 통보하여

야 한다.

② 보훈명예수당은 지급신청일

이 속하는 달부터 제7조의6에

따른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30일

에 계좌를 통하여 지급한다. 다

만, 보훈명예수당 지급일이 토

요일ㆍ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직

전 평일에 지급한다.

<신 설> 제7조의6(보훈명예수당 지급중

지) ① 시장은 보훈명예수당을

지급받는 자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

야 한다.

1. 지원대상자가 사망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 등

으로 인하여 지급사유가 소멸

하였을 때

2.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라

국가보훈처로부터 국가보훈대

상자로 인증을 받은 후 국가

Page 11: 1787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일부개정조례안 · 2.「상주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조례」에 따른 참전명 예수당 지급대상자

보훈처장이 부자격자로 통보

한 사람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훈명예수당을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받게 하였을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보훈명예

수당지급 중지는 사유가 발생하

는 해당 달까지 지급하고, 같은

항제2호의 경우는 즉시 중지한

다.

<신 설> 제7조의7(환수조치) ① 시장은 보

훈명예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다

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된 지원금의 전부나 일부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1. 지원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거주할 목적이 아닌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주민등록전

입신고를 하였다고 판단될 경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를

하는 경우에는 보훈명예수당을

반환할 자가 기간내에 이를 반

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Page 12: 1787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일부개정조례안 · 2.「상주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조례」에 따른 참전명 예수당 지급대상자

징수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

할 수 있다.

<신 설> 제7조의8(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

자의 관리) 시장은 보훈명예수

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게는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자

관리대장을 기록하고 비치하여

야 한다.

Page 13: 1787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일부개정조례안 · 2.「상주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조례」에 따른 참전명 예수당 지급대상자
Page 14: 1787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일부개정조례안 · 2.「상주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조례」에 따른 참전명 예수당 지급대상자

상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견

조례안 제명 동의여부 의 견 비고

상주시 국가

보 훈 대 상 자

예우 및 지원

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예산부서의

검토 필요

m 상주시 국가보훈 대상자 현황

(13.06.01현재)

․ 총괄 : 1,962명

- 참전유공자 : 1,403명

- 보훈명예수당 지원 대상자 : 559명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

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보훈

수훈자)

m 소요예산

․ 총 액 : 344,400천원 정도

․ 보훈명예수당 : 335,400천원

-559명×50,000원×12월=335,400천원

․ 사망위로금 : 9,000천원

-30명×300,000원=9,000천원

※2012, 2013년 참전용사의 경우 연간

사망비율 평균 0.05%를 참고

m 검토의견

․ 우리시에서 현재 지원하고 있는 참전

유공자 명예수당 및 인근 시군과의

형평성 유지

․ 수 당 : 월 5만원

․ 사망위로금 : 20만원

․ 국가의 업무로 보훈처와 중복지원,

우리시에서는 참전용사에게 지급

․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6․25참전,

월남참전, 전상군경, 전몰군경 유족,

전몰군경 미망인 등)에게도 보훈수

당지원을 요구하는 보훈단체와의

마찰이 예상됨

․ 향후 지방재정에 부담가중이 예상되므로

우리시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종합

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Page 15: 1787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일부개정조례안 · 2.「상주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조례」에 따른 참전명 예수당 지급대상자
Page 16: 1787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일부개정조례안 · 2.「상주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조례」에 따른 참전명 예수당 지급대상자

관 계 법 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

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1. 순국선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 순

국선열

2. 애국지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애

국지사

3. 전몰군경(戰歿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

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

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4. 전상군경(戰傷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

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퇴역ㆍ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

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퇴직(면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

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으로 판정된 사람

5. 순직군경(殉職軍警):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

Page 17: 1787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일부개정조례안 · 2.「상주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조례」에 따른 참전명 예수당 지급대상자

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

함한다)

6. 공상군경(公傷軍警):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

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

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

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7. 무공수훈자(武功受勳者): 무공훈장(武功勳章)을 받은 사람.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직원이 무공훈장을 받은 경우에는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만 해당한다.

8. 보국수훈자(保國受勳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군인으로서 보국훈장을 받고 전역한 사람

나. 군인 외의 사람으로서 간첩체포, 무기개발 및 그 밖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간첩체포등의 사유"라 한다)로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

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 간첩체

포등의 사유로 보국훈장을 받은 경우에는 퇴직한 사람만 해당한다.

Page 18: 1787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일부개정조례안 · 2.「상주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조례」에 따른 참전명 예수당 지급대상자

9. 6ㆍ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在日學徒義勇軍人)(이하 "재일학도의용

군인"이라 한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본에 거주하던 사람으로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사이에 국군이나 유엔

군에 지원 입대하여 6ㆍ25전쟁에 참전하고 제대한 사람(파면된 사람

이나 형을 선고받고 제대된 사람은 제외한다)

10.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

록된 사람

나.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7조

에 따라 등록된 사람

11. 4ㆍ19혁명사망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사

망한 사람

12. 4ㆍ19혁명부상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상

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

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13. 4ㆍ19혁명공로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한 사람

중 제11호와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건국포장(建國

褒章)을 받은 사람

14. 순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

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

Page 19: 1787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일부개정조례안 · 2.「상주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조례」에 따른 참전명 예수당 지급대상자

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

로서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15. 공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

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

로서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

정된 사람

16.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이하 "특별공로순직자"라 한다): 국

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순직한

사람으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17.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이하 "특별공로상이자"라 한다): 국

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

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되어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18.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이하 "특별공로자"라 한다): 국가사회발

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제16호와 제17호에 해당하지 아니하

는 사람으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Page 20: 1787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일부개정조례안 · 2.「상주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조례」에 따른 참전명 예수당 지급대상자

②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14호 및 제15호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의 범위

2.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ㆍ재산 보호와의 관련 정도

3.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게 된 경위 및 본인 과실의

유무와 정도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순국선열ㆍ애국

지사의 예우에 관하여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0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예우에

관하여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0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원에

관하여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다.

⑥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14호 또는 제15호에 따른 요건에 해

당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사망하거

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으면 제1항 및 제6조에 따라 등록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제외한다.

1.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거

나 관련 법령 또는 소속 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

2.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나 재해로 인한 경우

Page 21: 1787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일부개정조례안 · 2.「상주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조례」에 따른 참전명 예수당 지급대상자

3. 장난ㆍ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私的)인 행위가 원인

이 된 경우

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국가유

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성년인 직계비속(直系卑屬)이 없는 조부모

5. 60세 미만의 직계존속(直系尊屬)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弟妹)

② 제1항제1호의 배우자의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

다. 다만, 배우자 및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국가유공자와 혼인 또

는 사실혼 후 그 국가유공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거

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1항제2호의 자녀의 경우, 양자(養子)는 국가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사람 1명만을 자녀로 본다.

④ 제1항제3호의 부모의 경우, 생부 또는 생모 외에 국가유공자를 양

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부 또는 모의 배우자가 있는 때에는 국

가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람 1명을 부 또는 모로 본다.

⑤ 제1항제4호의 조부모의 경우, 성년인 직계비속이 대통령령으로 정

Page 22: 1787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일부개정조례안 · 2.「상주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조례」에 따른 참전명 예수당 지급대상자

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무복무 중인 경우에는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본인이 지원

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을 포함한다)

2. 「병역법」 제22조에 따라 소집된 상근예비역

3. 「병역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된 경비교도, 전투경

찰순경 및 의무소방원

4.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업무에 복무하는 공

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

⑥ 제1항제5호의 미성년 제매의 경우,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무복

무 중인 경우에는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것

으로 본다.

제13조(보상금 지급순위) ① 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순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1. 나이가 많은 자를 우선하되,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Page 23: 1787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일부개정조례안 · 2.「상주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조례」에 따른 참전명 예수당 지급대상자

자를 우선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순위 유족 간의 협의에 의하여 같은 순위

유족 중 1명을 보상금을 받을 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자에게 보상

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유족 간 협의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보상금을 받을 유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다

음 순위의 유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

다.

1. 사망한 경우

2.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인 경우

❏ 상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4조(지원 사업) 시장은 참전유공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7.29>

1.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월 5만원 지급

2.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

3.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이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Page 24: 1787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일부개정조례안 · 2.「상주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조례」에 따른 참전명 예수당 지급대상자

❏ 상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기본법」 및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정하

고 있는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희생·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

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이나 가족으로서 국가보훈

관계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등을 말한다.

3. “국가보훈관계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4, “보훈단체"란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관내에 위치한 법인 및 단체

를 말한다.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 대상은 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로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 모든 시민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

Page 25: 1787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일부개정조례안 · 2.「상주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조례」에 따른 참전명 예수당 지급대상자

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시장은 국가 보훈대상자의 명예심을 고취하고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공훈선양 사업 추

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1. 각종 행사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등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2. 각종 주요 행사에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적으로 초청하고 초청된 국가

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의전상의 예우

3.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시 지역출신 희생·공헌자의 공적 게재 및

소개

4. 보훈관련 행사 개최시 지역출신 희생·공헌자의 공적 소개

5.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포상, 보훈관련 기념일 행사 및 기념일 계기행사

시 국가보훈대상자 초청 위안행사 개최 및 위로·격려

6.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 문화행사에 대한  행정

적·재정적 지원

7. 국가·시 또는 민간단체 주관의 사적지, 현충시설의 건립과 정비사업 등

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8. 보훈문화의 창달을 위한 거리, 공원 등에 대한 보훈관련 명칭 부여 사

업 실시

9.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을 위한 현충시설의 활성화 지원

10. 생존 애국지사·국가유공자 사망시 시장의 조문과 근조기나 근조화 증

정 등 장례지원

11.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의 명예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예우하기 위한

사업지원

Page 26: 1787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일부개정조례안 · 2.「상주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조례」에 따른 참전명 예수당 지급대상자

12. 공훈선양과 나라사랑 정신 선양,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민족정기 및

공훈 선양사료의 발굴과 이와 관련한 지원

제6조(보훈단체 예산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훈단체에 대한 예산을 지원 할 수 있다.

1. 회원 권익신장과 보훈단체 운영 및 시설건립 등에 필요한 예산 지원

2. 호국ㆍ보훈정신선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나 전적지 순례비

등 지원

3. 자원봉사 사업 및 회원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지원

제7조(복지지원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경우 관계

법령이나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안에 식료품·사무용품 등 일상 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 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이나 가족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우선 반영

2. 시가 설치ㆍ관리하는 공유재산 및 시설의 사용료 감면과 입장료·주차료

면제

3. 쓰레기봉투 무료지급

4. 그 밖에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시장이 지원이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민간의 참여조성) 시장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

양 및 보훈문화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 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Page 27: 1787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일부개정조례안 · 2.「상주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조례」에 따른 참전명 예수당 지급대상자

제9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시장은 희생·공헌자에 대한 공훈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

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개정) 「상주시 생활폐기물관리 등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동조에 제2호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상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

라 상주시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Page 28: 1787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일부개정조례안 · 2.「상주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조례」에 따른 참전명 예수당 지급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