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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4>

창원방송총국 사옥 증축설계용역 지침서

2010년 9월

제작리소스센터(건축기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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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일 반 사 항1. 설계착수 ‥‥‥‥‥‥‥‥‥‥‥‥‥‥‥‥‥‥‥‥‥‥‥‥‥ 12. 설계팀 편성 ‥‥‥‥‥‥‥‥‥‥‥‥‥‥‥‥‥‥‥‥‥‥‥ 13. 설계 진행 계획수립 ‥‥‥‥‥‥‥‥‥‥‥‥‥‥‥‥‥‥‥‥ 14. 설계 진행사항 협의 및 보고 ‥‥‥‥‥‥‥‥‥‥‥‥‥‥‥‥ 25. 설계 과정의 기록 ‥‥‥‥‥‥‥‥‥‥‥‥‥‥‥‥‥‥‥‥‥ 26. 세부사항 ‥‥‥‥‥‥‥‥‥‥‥‥‥‥‥‥‥‥‥‥‥‥‥‥‥ 27. 대관협의 ‥‥‥‥‥‥‥‥‥‥‥‥‥‥‥‥‥‥‥ ‥‥‥‥‥ 38. 저작권 등 권리의 귀속 ‥‥‥‥‥‥‥‥‥‥‥‥‥‥‥‥‥‥‥ 39. 기타사항 ‥‥‥‥‥‥‥‥‥‥‥‥‥‥‥‥‥‥‥‥‥‥‥‥‥ 4

10. 도서작성 ‥‥‥‥‥‥‥‥‥‥‥‥‥‥‥‥‥‥‥‥‥‥‥‥‥ 4

Ⅱ. 건축 설계지침1. 계획설계 ‥‥‥‥‥‥‥‥‥‥‥‥‥‥‥‥‥‥‥‥‥‥‥‥‥ 72. 중간 및 실시설계 ‥‥‥‥‥‥‥‥‥‥‥‥‥‥‥‥‥‥‥‥‥ 123. 건축설계지침 ‥‥‥‥‥‥‥‥‥‥‥‥‥‥‥‥‥‥‥‥‥‥‥ 134. 구조설계지침 ‥‥‥‥‥‥‥‥‥‥‥‥‥‥‥‥‥‥‥‥‥‥‥ 16

Ⅲ. 토목, 조경 설계지침1. 토목설계 ‥‥‥‥‥‥‥‥‥‥‥‥‥‥‥‥‥‥‥‥‥‥‥‥‥ 192. 조경설계 ‥‥‥‥‥‥‥‥‥‥‥‥‥‥‥‥‥‥‥‥ ‥‥‥‥ 22

Ⅳ. 설비 설계지침1. 기계설비 기본방향 ‥‥‥‥‥‥‥‥‥‥‥‥‥‥‥‥‥‥‥‥‥ 242. 기계설비 기본계획 ‥‥‥‥‥‥‥‥‥‥‥‥‥‥‥‥‥‥‥‥‥ 243. 설계범위 ‥‥‥‥‥‥‥‥‥‥‥‥‥‥‥‥‥‥‥‥‥‥‥‥‥ 274. 설계조건 ‥‥‥‥‥‥‥‥‥‥‥‥‥‥‥‥‥‥‥‥‥‥‥‥‥ 285. 계획설계 ‥‥‥‥‥‥‥‥‥‥‥‥‥‥‥‥‥‥‥‥‥‥‥‥‥ 28

Ⅴ. 전기 설계지침1. 설계개요 ‥‥‥‥‥‥‥‥‥‥‥‥‥‥‥‥‥‥‥‥‥‥‥‥‥ 422. 전기에너지절약방안 ‥‥‥‥‥‥‥‥‥‥‥‥‥‥‥‥‥‥‥‥ 42

3. 설계기본항목 ‥‥‥‥‥‥‥‥‥‥‥‥‥‥‥‥‥‥‥‥‥‥‥ 43

4. 설계기준 ‥‥‥‥‥‥‥‥‥‥‥‥‥‥‥‥‥‥‥‥‥‥‥‥ 435. 설계세부계획 ‥‥‥‥‥‥‥‥‥‥‥‥‥‥‥‥‥‥‥‥‥‥‥ 446. 제출기술자료 ‥‥‥‥‥‥‥‥‥‥‥‥‥‥‥‥‥‥‥‥‥‥‥ 537. 기타사항 ‥‥‥‥‥‥‥‥‥‥‥‥‥‥‥‥‥‥‥‥‥‥‥‥ 53

Ⅵ. 정보통신 설계지침1. 설계개요 ‥‥‥‥‥‥‥‥‥‥‥‥‥‥‥‥‥‥‥‥‥‥‥‥‥ 552. 설계 기본항목 및 범위 ‥‥‥‥‥‥‥‥‥‥‥‥‥‥‥‥‥‥‥ 553. 설계기준 ‥‥‥‥‥‥‥‥‥‥‥‥‥‥‥‥‥‥‥‥‥‥‥‥‥ 554. 설계 세부 계획‥‥‥‥‥‥‥‥‥‥‥‥‥‥‥‥‥‥‥‥‥‥‥ 565. 기타사항 ‥‥‥‥‥‥‥‥‥‥‥‥‥‥‥‥‥‥‥‥‥‥‥‥‥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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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일반사항

1. 설계착수 및 용역범위

가. 수급인은 계약체결 후 5일 이내에 착수계를 제출하고, 설계에 착수하여야 한다.

나. 착수계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설계용역 공정표

책임기술자 선임계

참여기술자명단 및 재직증명서(자격증 사본포함)

보안관련 서류

다. 용역범위

사옥 증축 및 공간 개·보수를 위한 설계실시

구조설계를 수행하기 위한 지반조사 및 정밀안전진단

증축 관련 인·허가 취득

2. 설계팀 편성

수급인은 아래 사항을 유의하여 설계팀을 편성하여야 한다.

가. 설계조직 편성시에는 용역과업을 총괄하는 건축사이외에 기술 분야별 담당

책임자를 선임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나. 기술 분야별 담당책임자중 구조, 건축설비(전기, 기계, 정보통신)분야 담당

책임자는 해당 분야 자격증소지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다. 분야별 담당책임자가 소속직원이 아닐 경우에는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하여

과학기술처에 등록된 업체를 선정하되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계약서사본 등을 첨부, 신고하여야 하며 하도급율은

관계법에 적합한 요율로 공정거래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며, 전문분야

(음향, 인테리어, 토목, 조경, 건축설비, 전기설비)의 설계에 대한 하도급자

선정 시 사전에 당 공사와 협의하여 선정한다.

라. 감독원은 설계 참여원에 대하여 과업 수행 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마. 분야별 담당책임자는 분야별, 공종별 담당자를 선임하여 과업 수행 시 세부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바. 설계도서는 용역계약 대표자(건축사)가 책임으로 작성하며, 납품 후라도

설계상의 하자로 인한 책임은 용역계약자가 부담한다(납품완료 후 수정,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당 공사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3. 설계진행 계획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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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설계진행 일정계획은 실제 작업 소요시간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수립하되,

의사 결정에 소요되는 기간 및 타 분야와의 협의조정이 필요한 부분의 협의

기간 등을 감독원과 협의, 반영하여야 한다.

나. 계획 수립 시에는 아래사항의 일정이 반영되어야 하며, 각 단계별 완료일을

준수 하여야 한다.

기본계획 설계도 납품 : 계약 후 2개월 이내(건축, 설비, 전기, 토목 동일)

* 중간설계도의 기본급 도면 포함.

구조계산서 납품 : 계획설계 확정 후 2개월 이내

건축구조도 납품 : “ 2개월 이내

실시설계도 납품 : “ 4개월 이내

(단, 용역완료 예정일 30일 이전에 지침서에 명시된 납품품목별 예비성과품을

제출하여 사전검사를 받고 납품기한내 과업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4. 설계 진행사항 협의 및 보고

가.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세부적인 검토를 거친 후 대안을 작성하여 감독원과

협의, 결정하여야 한다.

나. 설계진도 보고는 다음과 같이 하되, 기타 감독원 필요 요구 시 지시에 따른다.

주간보고(매주 1회 : 매주 월요일, 전주실적 및 금주계 )

종료보고(용역 종료 시)

5. 설계과정의 기록

설계과정상의 주요검토 사항은 과업 완료시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6. 세부사항

가. 본 지침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가 누락된 경우에는 반드시 질의에 의하여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설계용역의 범위는 방송국 사옥의 건립에 필요한 제반 설계용역(건축·토목·

조경, 설비, 전기·통신 등)을 뜻하며, 다만 방송기기 설치는 제외한다.

다. 건축, 설비, 토목 기타 제반설비 등에 대한 설계기준은 관계법규와 제반규정

설계지침에서 규제한 기준이상으로 하며, 서로 상이한 경우에는 그 규제내용이

강화된 것을 따른다.

라. 제3자의 특허권이 있는 공법을 적용할 경우, 특허권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 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 중 또는 공사완료

후 특허권에 따른 분쟁 발생 시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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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특수공법 및 특수자재의 사용으로 부득이 본 설계지침에 명시한 대로 설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 설명서에 명시하고, 성능관련 입증 자료 제시 등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

바. 모든 공사용 자재는 국산자재 사용을 최대한 고려하고, KS표시품을 우선

사용하며, 건축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것은 반드시 KS표시 품을

사용하고, KS표시 품 중 1,2급으로 구분된 경우는 1급을 사용한다. 다만,

관계부서장의 요청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수급에 차질이 있다고 인정

하는 자재는 제외한다.

KS표시 품이 없을 경우에는 KS규격이상의 제품, 타 법령에 의하여 규정된

품질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외국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사후

관리의 편리와 교환성이 좋아야 한다.

본 지침에 제시한 마감, 부착물, 설비 등의 자재는 최소한도의 기준을 명시

한 것으로 어떤 경우에도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자재를 선정하여야 한다.

사. 자재의 선정은 설계지침에 적합하고, 시중구매가 가능한 다수품목으로 사전에

2개 이상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아. 주요자재 지침

본 설계에 사용되는 자재가 KS규격 이외의 것일 경우 규격, 시험방법 및

시공법에 대한 명확한 시방이 제시되어야 한다.

7. 대관협의

가. 설계용역부터 건물준공에 이르기까지 모든 인,허가(협의사항 포함)는 본 용역

에 포함된다.

나. 본 용역의 시행중 또는 완료된 후라도 대관청의 인,허가(협의포함)사항 및

보완, 기타사항 등 필요시에는 당 공사의 요구에 따라야 하며, 이에 따른

제반 비용은 용역계약자가 부담한다. 다만 교통영향평가 등(해당시) 상당한

용역비가 소요되는 경우에는 발주처 판단에 의하여 제외한다.

다. 설계자는 사전결정(입지심의) 및 도시설계심의 대상일 경우, 이에 따른 제반

심의를 필해야 한다.

8. 저작권 등 권리의 귀속

본 설계용역에 의한 설계서는 창원방송총국 사옥 신축공사 뿐만 아니라 당공사

에서 시행하는 어떠한 시설공사에도 적용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저작권 등

모든 권리는 당 공사에 귀속되며, 설계자는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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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타사항

가.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감독원이 별도로 추가 과업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 수급인은 이에 따르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나. 본 과업 수행상 당 공사의 사정에 의하여 용역계획 및 대상 등에 변경이

있을 시에는 당 공사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다. 감독원이 대외기관 협의에 필요한 자료작성을 지시할 경우에는 수급자는

지시에 응하고, 소요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라. 용역이 완료된 후라도 감독원은 필요에 따라 본 과업에 대한 자료의 제출

과 구조상의 문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마. 계약체결 후 예정가격이나 계약금액의 결정에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기타 계약금액을 조정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해당금액을 조정하거나

환수 조치한다.

바. 설계자는 우리공사 보안규정에 적합하도록 제반시설, 대장을 비치하고 보안

담당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사. 설계자는 설계도서 납품시 설계도서의 검사를 위한 장소를 제공하여야 한다.

아. 발주면적 보다 계획면적이 축소될 때에는 계약금액 대비 면적비율로 감액

하고 발주면적 보다 5% 이내의 면적이 증가될 때에는 설계비는 정산하지

않는다. (위 계획면적이라 함은 물탱크실, ELEV기계실 등을 제외한 건축법

상 연면적임)

자. 설계용역 완료시 설계비 산정은 계약금액에 대한 단위 면적당 비율의

설계비를 기준으로 하며, 설계완료시의 시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상기

“아” 항의 정산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10. 도서작성

가. 일반사항

설계도서 및 시방서 작성 시는 특히 다음의 관계법규 및 제반규정에 위배됨이

없어야 하며, 용역완료 이전에 변경된 사항은 변경된 관계법규를 적용한다.

1) 관계법규 및 제반규정

건축법 및 동법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 구조설계기준 (극한강도설계법 또는 허용응력설계법)

강구조 계산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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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소방시설의 위치, 유지 및 위험물제조소 등

시설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공업표준화법

K.S규정

기타 관계법규

2) 특수공법, 특수자재는 공인기관의 기술검토서 및 실험 데이터나 이론적

뒷받침 내용을 제출하고, 이를 준용할 수 있으나 이의 적용시 관련사항

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나. 설계도면 작성

1) 설계도면을 작성시 아래내용을 유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각부위 치수의 명확한 표기

각종 사용자재의 명칭, 품질규격, 치수, 형태 등의 표시

각종 부착시설물의 명칭, 규격표시

건축, 기계설비, 전기, 가스 등 기타 부대설비의 관련공사와 관련하여 명확한

구분 표시

컴퓨터 이용설계(AUTO CAD설계)

특수공법인 경우에는 시공방식을 이해할 수 있는 상세 설계도면의 작성 등

충분한 내용표시

도면이해를 위한 주기사항 명기

고저차가 있는 부분의 처리방법 (계단, 자연경사 등)

사업승인 등 관계법규에 요구되는 사항은 도면에 표시

2) 설계도면의 표기방법

각종 심벌은 KS규격표시법에 따르고, 기타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3) 도면규격 : 도면규격은 중판( 500*750 ) 또는 대판( 750*1000 )중 사용하되

규격을 통일시켜야 한다

4) 도면납품

원도면의 제도용지는 트레싱지를 사용하여 보존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원도면은 납품 시 내구성 있는 도면 자켓에 유형별로 넣어 납품하여야

한다.

5) 기본설계 완료시 납품도서 : 조감도/투시도(최소 2개안) 보충자료(PT) 등

- 기본계획 구상(안) 설명, 설계개념 등 PT작성 제출

- 기본계획 설명회 개최 시 선임건축사가 참여하여 (안) 발표

6) 실시 설계 시 납품도서 목록

- 원도 1부.

- 축소원도 1부(50%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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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사진 원도 및 축소도 각 5부.

- 구조계산서 5부.

- 공사내역서 5부.

- 수량산출서 5부.

- 시방서 5부.

- 음향계산서, 색채계획서․재료집 5부.

- 기타 관련자료(공법 기술검토서 포함) 각 5부.

- 각종 도면, 산출서 등 설계도서 수록 CD 2장, USB메모리 2개.

7) 모형제작 등

실시설계도면 작성 완료 후 전체적인 개요를 알 수 있는 모형(750*900)을

제작 설계도서와 함께 납품하여야 한다.

다. 내역서 작성

1) 공사비 내역서중 설계수량은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거하여 작성

하고, 노임단가는 건설협회에서 발표한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2) 기타 설계단가는 내역서 작성 당시 최근 발간된 물가 시세표로서 첫째

조달청 발행 가격정보지를 적용하며, 이에 단가가 없는 품목은 물가자료,

물가정보지를 두번째로 적용하고, 그 외에는 견적서를 2개 이상 비교하여

적용하여야 한다.(현지 골재자료조사 포함)

3) 정확한 견적을 위하여 전문견적업체로 하여금 적산을 시행토록 하고, 이 경우

산출근거 등을 EXCEL PROGRAM으로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라. 시방서 작성

1) 시방서는 표준시방서와 특기시방서로 분류한다.

2) 시방서는 각 공종별 표준시방서 및 사급자재구입시방서, 건교부제정 각 공종별

표준시방서를 준용, 동등이상의 성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3) 특기시방서는 특수자재, 공법적용 등으로 표준시방서에 없거나 적용이 곤란한

경우로서 별도 작성하며, 공법의 특성상 표준시방서와 상이한 부분을 포함

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4) 특기시방서 내용

사용재료(규격, 품질, 시험, 보관 등)에 관한 사항

관련공사(건축, 기계, 전기)와의 시공한계 구분

도면에 명기할 수 없는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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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건축 설계지침

1. 계획설계

가. 계획의 방향

- 창의적인 건축디자인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기조에 발맞춘 친환경 건축물로서

증축부분과 기존 건물이 조화가 될 수 있도록 계획

- 지역방송의 역할에 맞는 방송제작기능 및 사무 공간 재구성

- 기존 건물 주변 공간을 최대한 이용하여 개방성과 공공성 있는 옥외 공간

연출 및 시청자 공간 고려

- 공영방송으로 품위와 상징성, 지역적 특성 반영

※ 설계 개념

- 기존 건물과 증축부분이 조화를 이루는 창의적인 디자인 도입

- 디지털 워크플로우 기반의 제작·송출 시설 구축을 수용할 수 있는 유연한

공간 재배치

- 지역주민의 문화 활동과 방송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공간과 동선 계획

- 첨단 녹색산업을 이용한 고효율 에너지 절감형 사옥이 되도록 설계

나. 단지계획

1) 부지조건

가) 위 치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신월동 97-1

나) 대지면적 : 13,301.4(4,024평)

다) 주변현황 : 창원시 지적도 및 도시계획도 참조

라) 참고사항 : 창원시 건축조례 및 제반규정

2) 배치계획

가) 부지주변의 도시경관과 조화를 이루며, 현대적인 조형미를 갖도록 한다.

나) 건물의 외관은 현대적 이미지 및 상징성 고려하여 디자인 한다.

다) 시청자 동선과 업무 동선을 구분하고 시청자 동선측에 녹지 및 휴식공간

등에는 녹지공간이 많도록 하여야 한다.

라) 증축될 테니스장 주변 부지를 최대한 활용하여 건물을 배치하고 공개홀

전면에는 방문자를 위한 충분한 열린 공간이 되도록 계획한다.

마) 증축으로 인한 주차공간 및 주차동선을 재배치하고, 차량 동선은 진입구

에서 가능한 단축시키며, 중계차고는 차량진입이 용이 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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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기존 전기, 기계실에 장비 반입이 용이토록 계획 한다.

다. 평면계획

1) 평면계획은 당 공사 방송건축 시설표준화에 적합하도록 설계하되, 기능별로

집중 배치하여야 한다.

2) 공개홀과 라디오 스튜디오를 중심으로 SET고, 카메라고, 분장실, 대기실, 소품

실 등은 CORE 형식으로 1층에 집중하여 배치하고, 카메라고는 공개홀과 근

접한 위치로 출입이 자유로워야 한다.

3) 공개홀 출입구는 사무동 출입구와 분리하여 계획하여야 하며, 기존 중앙로비에

서 내부 복도를 계획하여 공개홀로 연결되어야 한다. 공개홀 객석은 300석 규

모로 계획한다.

4) 기존 지하층에 전력실, 설비 관련실은 증축을 고려하여 추가되는 장비 시설

물 등이 사용 및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5) TV, RADIO 주조정실 및 각 부조정실, R녹음스튜디오, 송출운용센터(통합시

스템 실 포함) 등은 1~2층에 집중배치하고 수평, 수직동선을 최소화한다. 또한,

라디오 관련 실들은 층고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배치한다.

6) 총국장실, 편성제작팀, 보도팀, 기술팀, 총무팀은 가능한 한 1개 층에 분리

배치한다.

7) TV STUDIO의 종․횡비는 4:5, 3:5 이내로 하고, 부속용도인 카메라고, 조

명창고, 음향창고, 소품실, 대기실(분장실포함) 등이 인접되게 배치한다.

8) RADIO STUDIO는 종․횡비를 4:5, 3:5이내로 하고, 장축을 조정실과 직각으

로 배치하고, 견학자가 복도 및 외부에서 내부시설을 볼 수 있는 구조로 계

획한다.

9) 옥상에는 옥상녹화 및 휴식공간을 계획한다.

라. 입면계획

1) 증축부분은 기존건물 높이를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2) 증축부분의 1층 바닥은 기존 바닥높이를 고려하여 지반선보다 적절히 높게 설계

한다.

3) TS-1의 층 높이는 최소 9m 이상, 천장높이(GRID PIPE 까지)는 6.5m 이상

확보 되어야 한다.

4) 증축 및 개보수하는 방송시설공간의 TV 및 RADIO 주조정실, 자동화감시센터

등의 천장높이는 최소 2.7m 이상(바닥 이중공간 높이 제외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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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방송총국 SPACE PROGRAM (4,478평)

구분 실 명 면적(평) 비 고

방송

제작

송출

공간

T V

부분

공개홀

TS- 1

멀티스튜디오

TV(1,2)주조정실

딤머실

현업숙직실

카메라고

조명창고

TV보수실, 창고

분장실, 대기실

연습실

세트고, 소품고

피아노창고

종합편집실,VTR

중앙기계실

비상 TV부조

320

70

47

100

15

15

6

14

11

25

45

68

3

16

30

20

300석, 로비 포함

뉴스프로 제작용

기존시설

중앙기계실, 더빙실 포함

세면장 포함

소품고 6평 포함

기존 시설

소 계 808

RADIO

부분

RS- 1

RS- 2

RS- 3

RS- 4

비상 스튜디오

R숙직실

보수실, 창고

34

24

12

24

18

4

15

1R, 2R, FM(주조정실 포함)

R 제작용

R 제작용

R 제작용

조정실 포함

라디오 전용

소 계 131

송출

관련

MW실, 밧데리실

송출운용센터

TV보수실 및 창고

24

59

4

소 계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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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실 명 면적(평) 비 고

업무

공간

업무

지원자 료 실 70

소 계 70

일반

사무

공간

총국장실

접견실

대회의실

소회의실

편성제작국

편성제작 편집실

보 도 국

보도국편집실

기 술 국

총 무 국

리포터실(작가)

예비실(지하)

노조사무실

비즈니스사무실

심의실

수신서비스

35

16

39

16

116

15

105

16

69

64

22

71

22

15

8

11

부속실 포함

소 계 640

공용

업무

방재센터, 당직실

통신실(교환실)

운전기사실

환경미화원실

비상계획실

각종 창고

10

21

10

12

21

33

소 계 107

후생

공간

후생

시설

주방, 식당

휴게실, 매점

체력단련실

76

61

35

창고 포함

샤워실, 탈의실 포함

소 계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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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실 명 면적(평) 비 고

건물

관리

공간

전기

설비

공간

수변전실

발전기실

U P S 실

밧데리실

냉난방 기계실

중앙감시실

설비창고

공조실

경유탱크실

정화조, 저수조

90

24

12

-

151

8

16

89

16

47

펌프실 포함

소 계 453

공용면적

및 기타

공용면적

중계차고

중계정비실,창고

지하주차장

767

45

13

(377)

825

계 3,293

창원홀(다목적홀) 1,185

총 계 4,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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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2. 중간 및 실시설계

가. 설계시 유의사항

1) 본 설계는 표준도면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2) 계획 설계에서 확정된 사항이라도 수정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검토를 거쳐

감독원과 협의한 후 설계에 임해야 한다.

3) 모든 계산 및 인용 자료는 반드시 그 근거가 되는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4) 척도는 C.G.S 단위를 사용한다.

5) 설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시로 업무협의를 하여야 하며, 단계별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추진하고, 완성된 도면은 중간검토를 받아야 한다.

6) 설계도 작성은 컴퓨터를 이용한 설계(CAD)로 한다.

나. 설계일반지침

1) 자재 및 시방의 적용

설계에 적용하는 자재 및 공법은 당 공사의 시방서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자재나 공법적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원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2) 기계, 전기설비 부분의 협의, 검토사항

아래사항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여 변경시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감독원과

사전 협의한다.

- 각종 수직덕트(AD, PD)의 위치, 크기 및 소요 점검구의 위치, 크기

- 창호의 위치, 위생기구 부착위치, 각종 배관 등 옥내, 외 설비 시설

- 급․배수, 난방, 급탕배관 방법

- 각종 설비점검기구의 위치, 특기시방

- 기계실, 전기실, 발전실 등 설비실의 크기, 높이, 규모

- 공동구, D.A, 장비반입구, 연도 등의 위치 규모

3) 설계도서의 작성

설계도서의 구성, 목차 등 도면작성에 관련된 세부사항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다. 중간설계

중간설계는 당 공사에서 승인한 기본설계(기본설계의 기본도면 포함)에 준하여

1단계로서, 각 설계를 한 다음 감독원의 승인이 끝난 후 제2단계 설계에 착수

하고, 실시설계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 건축 계획설계

- 설계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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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시도, 배치도, 평면도

- 입면도(4면), 단면도(X, Y축 2면 이상) 등

2) 설비 계획설계

- 설계설명서

- 배치도

- 옥내배관 설계도(급수 및 옥외 소화전 포함)

- 평면설계도(위생, 옥내소화전, 냉방 기타) 등

3) 전기 계획설계

- 설계설명서

- 수전설비용량 및 수전계통도

- 발전설비용량 및 부하분배도

- 전기 인입선 계획 및 간선포설계획도

- 전화설비, 화재감지, 공시청설비, 방범설비계획도 등

4) 토목 및 조경 계획설계

- 설계설명서

- 배치도, 단면도

- 기초 처리공법 및 기타 특수공사 계획서

- 관련 기관의 허가조건 및 각종 조례, 주변 매설물 조사서 등

- 기타 감독원의 요구사항

라. 실시설계

당 공사에서 승인한 계획설계에 준하여 각 설계를 한 다음 감독원의 승인이

끝난 후 제 2단계 설계에 착수한다.

3. 건축 설계지침

가. 일반사항

1) 기능별, 업무별 등 동일시설의 집중화로 수평, 수직동선을 구분하고, 방송

시설의 보안과 방재시설에 유의하여야 한다.

2) 송출시설( 주, 부조정실 )과 스튜디오에는 SAFETY ZONE을 설정하여 쉽게

접근할 수 없도록 구조적으로 견고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3) Fundamental Scale(기본치수)은 사용 건축자재 규격의 정배수로 하고, 모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4) 지역 기후를 고려하여 외벽은 방열, 방습, 방음성능이 우수하도록 설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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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내에 면하는 모든 외부창은 복층유리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특수한 경우에는 이중창으로 하며 창, 문틀 주위에는 결로가 발생되지 않도록

연구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6) 내부 칸막이는 방화, 방음구역 용도를 제외하고는 공간의 Flexibility 개념을

도입하여 효율성 있는 조립식(이동식) 칸막이로 설계하여야 한다.

7) 로비, TV 및 RADIO STUDIO, 식당 및 휴게실, 회의실 등은 국내 유수

건물의 사진을 제출하여 감독관과 협의 후 전문업체(인테리어, 건축음향)

로 하여금 기능과 디자인이 반영된 설계를 하도록 한다.

8) TV 및 RADIO STUDIO에 설치되는 방음문은 벽체 모서리에서 60C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하여 내부 마감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9) 공개홀, TV STUDIO는 주조정실에서 출입이 자유롭게 별도의 직통계단 등

동선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기존시설에 증축을 고려한 발전기실, UPS실, 공조실(지상설치시)의 벽, 천정

은 소음과 진동이 전달되지 않는 구조와 공간이 되도록 한다.

나. TV STUDIO( NEWS STUDIO )

1) TV STUDIO는 뉴스, 좌담, 소 공개방송 등 방송제작의 중심으로 바닥은

방진, 방음구조로 골조와 Floating하여 방송제작에 영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스튜디오 바닥 최종마감은 자동수평몰탈(Self-Levelling)을 시공하여 카메라의

워킹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벽은 방음, 방충(목재 사용시)처리를 해야 하며, 표면은 충격에 파손, 오염

되지 않는 흡음재료로 마감 한다.

3) 벽체의 2면은 호리존트로 마감하여야 하고, 높이는 최소 4.5m 이상으로 표면

은 조명에 지장이 없는 경량재료로 하여야 한다.

4) 천장은 콘크리트 슬라브 하부에 차음천정(덕트설치공간 확보)을 시공한 후

가로, 세로 1.5*1.5 간격 또는 방송조명을 고려해 GRID PIPE를 설치하여 조명

기구 등 방송제작에 필요한 기구를 부착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5) 스튜디오와 관련시설을 같은 층에 인접 배치하여 수평동선을 원활하게 하고

효율적인 관리통제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6) 천장고는 차음천장 하부에서 6.5m 이상으로 한다.

다. RADIO STUDIO

1) 벽과 천정은 방음, 방충(목재사용시), 흡음, 반사음 등이 실내 음향조건을

이상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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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입문은 방음문으로 해야 하며, 시창은(유리 3겹) 조정실을 볼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3) 아나부스 출입구는 방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4) TV 및 RADIO 주, 부조정실의 바닥은 골조와 분리(Floating)하여 방송배선에

지장이 없도록 이중 마루판(Access Floor) 구조로 하고, 각 부조정실에서 바닥을

통하여 주조정실로 배선이 연결되도록 바닥피트(A,F)를 설치하여야 한다.

5) TV 및 RADIO 조정실의 벽체는 흡음재로 설계하고, 특히 하부 벽체는 파손

되지 않는 내구성 있는 재료(디자인 검토)로 마감하여야 한다.

라. 스튜디오 음향기준

구 분 실 명 허용소음 잔향시간 차음성능 비고

TV-STUDIOTV-STUDIO 30dB이하 0.7sec 70- 80 바닥 이중구조

TV부조정실 35dB이하 - 60- 70 바닥 Floating

R- STUDIO

R-STUDIO 25dB이하 0.5sec 80- 90 "

부조정실 30dB이하 - 70- 80 "

아나부스 25dB이하 0.2sec 80- 90 "

기 타공개홀 30dB이하 1.0sec 70- 80 바닥 이중구조

편집실 35dB이하 - 벽면 흡음구조

마. 공개홀

1) 공개홀은 공개방송, 대담프로그램 등 방송제작공간의 주용도가 되고 공연,

연주, 행사 등을 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2) 공개홀은 TV STUDIO, SET고 및 카메라고 등 방송제작공간과 상호 유기적

인 동선이 원활하도록 하고, 주출입구는 사무동 출입구(MAIN LOBBY)와

분리하여 설치하고, 또한 공개홀의 로비와 출입통로를 분리하여 계획한다.

3) 방청석의 규모는 300석(고정 및 이동식) 정도, 경사도는 완만하고 적정하게

계획한다.

4) 공개홀은 주진입로에서 편리한 보행동선 부여와 진입에 가까운 저층부에

배치하고, 전면에는 넓은 열린공간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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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개홀과 뉴스스튜디오의 방음문틀 하부문턱으로 인하여 카메라 이동에 불편이

없는 형태로 설치하고 객석후면에는 조명부스(PA룸)를 설치토록 한다.

6) 천장고는 차음천장 하부에서 15m 이상으로 하고 그리드 아이언 높이는 최

소 2m 이상을 확보하여 유지보수 및 통행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

바. 셋트고

1) 위치는 공개홀(1층) 옆과 TV스튜디오(2층)에 근접하게 배치하며, 외부로부

터 차량에 의한 운반이 편리하도록 구성한다.

2) 출입구는 대형 셋트의 운반이 용이하도록 3.6M이상으로 하고, 쾌적한 작업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환풍 통로를 확보한다.

사. 주조정실

1) 방송제작시설로부터 받은 프로그램을 최종적으로 완성하여 송출하는 곳으로

방송제작 및 지원시설과 인접하여 배치한다.

2) TV 주조정실의 인접공간은 녹화실, 아나부스, 딤머실, 보수실 등으로 구성

한다.

아. 자료실

1) 영상, 음향자료실로 구분하고, 프로그램 제작에 이용이 편리하도록 편집실과

인접하여 배치 한다.

2) 천정고는 2.7M 이상으로 자료의 보관 및 대출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

자. 일반사무실

1) 사무실은 쾌적하고 능률적인 공간이 되도록 한다.

2) 설계, 시공, 운영측면에서 에너지절감 방안으로 계획하고, 장기적인 에너지

절약 효과가 증대되도록 한다.

4. 구조설계 지침

가. 구조설계 적용기준

구조설계 기준의 적용은 아래 기준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

건축법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내진설계에 관한지침 (건교부)

구조물 기초 설계기준 (건교부)

나. 구조계획

1) 구조계획서 작성

구조계획시 건물의 안전성, 경제성 및 시공성을 검토하여 구조형식(골조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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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재료 및 개략단면)을 선정하고, 이에 대해 구조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구조계획시 고려사항

가) 평면형태에 따라 기둥, 보 및 내력벽을 적정하게 배치하여 전체적인 강성이

균등하게 되도록 함으로서 각종 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한다.

나) 상부층에 비하여 하부층의 강성이 지나치게 작지 않도록 하며, 인접층간의

강성 변화가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기계 및 전기설비의 배관과 개구부 위치를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3) 사용재료

구조부재의 사용재료는 K.S 규정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되, 구조적 안전성이

확보되고, 경제적인 설계가 되도록 재료, 재료별 강도조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 구조계산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구조계획이 될 수 있도록 극한강도 설계법이나 허용응력

설계법을 적용한다.

1) 설계하증

설계하중 및 하중조합은 구조계산 적용기준에 따라 설계한다.

2) 구조해석

응력해석에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적정성이 확인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사용 프로그램의 설계 적용여부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고, 감독원이

요구할 경우 대표적인 부분에 대하여 다른 프로그램과의 해석결과를

비교하여(변위도, 응력도 등) 제출하여야 한다.

입력 데이타는 실제 형태와 동일한 조건으로 작성한다. 특히, 조건이 상이한

부분 (강성변화부위, 피로티, 개구부위 등)에 대해서는 이를 고려한 설계가

되어야 한다.

해석 결과를 분석․정리하여 구조검토 및 확인이 용이하도록 한다.

3) 부재설계단면 설계용 프로그램에 의하여 부재설계를 하는 경우에도 프로그

램은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대표적인 부재를 선정하여 설계 단계별 계

산과정을 명시하여야 한다.

4) 기초설계

기초는 지반조사 결과에 맞도록 설계하되, 횡력에 의한 모멘트를 고려하여

설계 하여야 한다.

라. 구조계산서 작성

1) 구조 계산서는 작성순서에 따라 일목요연하고 구체적으로 작성되어야 하고,

주요 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설계용 해석 결과치 정리 및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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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 설계내용을 포함하여 객관적인 검토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구조계산서 납품 시 구조해석용 입․출력 자료가 내장된 디스켓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마. 구조설계 도면

도면의 종류와 내용은 아래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되, 작성된 구조도면은 구조

기술사의 검토 날인을 받아야 한다.

건축분야 실시설계 구조도면(철탑 포함)

골조단면도(종횡 2방향 이상)

라멘도(주요 Frame 배근도)

아래 내용을 포함한 상세 설계도

- 구조 평면도에 표현하기 곤란한 복잡 부위 단면 상세도면

- 기타 감독원이 요구하는 사항

바. 주요시설의 기본 규격

실 명최소 규격

(가로×세로 m)면적(평) 비 고

공개홀 무대 17×22(깊이) 113Cyclorama pit

0.9*0.9m

TV 주조정실 12×9 33TV 부조정실 11×9 30중앙기계실 11×6 20C, G 실 3.6×3.5 3.8VCR ROOM 4.2×3 3.8다목적 TV-STUDIO 15×22 100TV-NEWS STUDIO 12×16.5 60RADIO 주조정실 7.5×9 20자동편집실 5.7×5.8 10M/W 실 9×6 16 Battery실 제외

사. 기타 본 지침에 명기되지 않은 내용은 감독원과 협의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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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토목, 조경설계지침

1. 토목 설계지침

가. 측량 분야

1) 현황측량은 수준, 다각, 등고선, 지장물, 용지도 측량으로서 기본

및 실시설계에 지장이 없도록 현장주위의 모든 상태를 측량하여

작성, 제출한다.

2) 모든 측량점은 국립지리원에서 정한 각종 좌표, 수준점을 사용하

며 국립지리원 발행 증명서를 제출한다.

3) 현황측량의 축척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실시하며, 주변상황을 파악

할 수 있도록 여유 있게 측량한다.

4) 현황측량은 도근점에 의하여 실시하되, 지적의 기지점과 상이 여

부를 검토함은 물론 지상공작물 및 주요지점을 표시하고 등고선

표시는 최소 1m 간격으로 한다.

5) 현황실측도 작성시 착묵의 색깔구분은 지적선 및 건물, 등고선, 도

로계획선, 지형현황 등으로 구분 표시하여야 한다.

6) 주요 측량원점(좌표기입)과 등고선에는 필히 지반고를 기입한다.

7) 각종 지장물도(지하매설물 포함) 및 지구내의 지적조서와 지장물

조서를 작성, 제출한다.

8) 기준점(삼각)측량은 인근의 지적삼각측량 성과를 활용하여 사용하

고, 도근점의 배치는 현황측량에 편리하도록 배치하고 관측은 기

준점 측량에 준하며, 측각은 3배각으로 한다.

9) 수준측량은 국립지리원에 등록된 수준점 1개 이상의 기존 성과를

확인하여 사용하고, 기준점에 대하여도 수준측량을 실시하고, 주

요수준점 및 기준점(삼각) 조서를 작성하고, 그 기록이 보존되도

록 하여야 한다.

10) 수준측량, 기준점측량(지적 삼각점 활용)의 기준점은 영구 보존될

수 있도록 각각 1개소 이상의 표석을 측량표준 규격에 의하여 설

치하고, 세부조서 (약도, 사진첨부) 및 현장 매설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1) 지적도 등사는 해당관청 지적과에 비치된 지적공부 원도를 기본으

로 하여 신축성이 없는 용지를 사용하고, 등사시에 도곽선 및 지

적선에 오차가 없도록 등사하여 지적 종합도를 작성한다(전산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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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지적의 경우는 좌표로 지적도를 작성하고, 관련근거를 첨부한

다).

12) 지구내 지하매설물(우․오수관로, 상수관로, 통신관로, 도시가스

등)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시행하여 조사대장을 작성하고,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13) 지구내·외와 연계되는 상하수도 등 각종 지하매설물에 대하여는

관저고 및 관경을 확인 후 도면에 기재하여야 한다.

나. 설계 및 기타

1) 토공 및 배수, 구조물, 포장공사 등의 계획은 발주처와 협의한다.

2) 부지정지 계획고는 주변건물, 도로, 침수피해 여부, 미관 등을 고

려하여 설계한다. 토취장, 사토장은 시공 중 사용가능한 곳으로

현지 조사하여 설계한다.

3) 배수설계는 유량계산서를 해당지역의 강우강도, 유출계수 등을 조

사하여 작성하고, 옹벽 등 구조계산이 필요한 것은 관련규정에 의

한 구조계산을 하여야 한다.

4) 배수시설 설계시는 주변도로의 매설된 관망을 조사하여 설계하고,

본 부지내외의 우수유입량 및 오수, 우수 분리배수 검토 등을 감

안하여 설계에 임한다.

(특히, 해당지역의 우.오수 및 배수 설계지침을 정확히 파악하여 설

계에 임할 것)

5) 암반 발파가 필요할 경우 발파공법 검토(인근지역의 피해 여부,

교통량, 진동치) 하여 설계한다.

6) 연약지반 및 지하수 존재시 설계내용에 따라 침하량 검토, 차수공

법, 지반보강공법 등의 설계는 각종 검토 근거서를 작성후 전문가

의 확인을 득한다.

7) 지질도 및 지질현황은 발주처에서 조사하여 별도 통보 예정임.

8) 관련기관의 허가조건 및 각종 조례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9) 건축설계 지침서의 토목부분 내용도 참고하여 설계에 임하도록 한

다.

10) 설계시 하도급자 선정시에는 당공사와 협의하여 선정한다.

11) 본 설계지침서 내용에 의문이 있거나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원

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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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토취장, 사토장은 시공 중 사용 가능한 곳으로 현지 조사하여 설

계에 반영한다.

다. 납품 도서

1) 납품도서는 완벽하게 되어야 하며, 특히 물량산출 및 내역서 작성

은 정확하게 하여 제출토록 하며, 수정사항 발생시 이의없이 재작

성하여야 한다.

(수량산출서 상의 산출근거는 기초수량 변경시 자동 계산되어 집

계되고, 수량 집계표로 연산되도록 작성한다.)

2) 설계원도는 장기보관에 지장이 없는 우량품을 사용한다.

3) 토목 기본설계시 제출도서

- 설계설명서

- 각종 배치도, 단면도

- 관련기관의 허가조건 및 각종 조례, 주변 및 지하매설물 등 조사서

- 기타 특수공사 검토 및 계획도서

- 측량성과도(지적조사 현황, 좌표계산서, 야장, 현황측량 원도, 측

량기준점 증명서 및 현장설치 기준점 현황 등)

- 기타 감독원의 요구사항

4) 실시설계시 납품도서 목록

- 원도 1부

- 축소원도 1부(50% 축소)

- 청사진 각 5부

- 구조계산서 및 배수망 설계계산서

- 공사비 내역서

- 수량, 단가산출서

- 시방서

- 기타 관련자료(공법 기술검토서 포함)

- 각종도면 및 산출서 수록 CD

* 도면에 특히 포함될 내용

- 부지 및 진입도로 현황도

- 공사계획 평면도

- 배수계획 평면도(종단, 횡단)

- 진입도로 계획도(종단, 횡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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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물 계획 및 전개도, 상세도

- 각종 토공 계획도 및 유용 계획도

- 부지정지 종단 및 횡단도

- 포장계획도 및 상세도

- 기타 설계, 시공시 필요한 각종 평면도, 상세도, 전개도 등

2. 조경설계 지침(수목식재 부분)

가. 조경계획 및 설계는 건축 및 토목설계와 부지 계획고, 건물 입체도,

방향, 주변도로, 주변건물 등 종합적인 환경조건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나. 단지주변의 도시경관과 조화를 이루고, 특히 방송국 특성에 맞게 자

연미, 조화, 안정감 등을 고려하여 최적 여건이 될 수 있도록 설계에

임한다.

다. 해당지역의 허가조건, 조경기준, 수목기준 등 조경조례를 필히 확인후

설계하도록 한다.

라. 해당지역에 맞는 수목, 화초 등을 (시, 도 지정수목 및 꽃)조사하여 설

계에 반영 하도록 한다.

마. 수목의 종류 및 크기는 건물과 조화를 이루고 특히 녹지대는 별개의

구역으로 특색 있게 꾸밀 것이며, 휴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계획하고,

사계절에 걸쳐 항상 아름다운 경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수종을 선택

하여 설계에 임한다.

바. 기존 방송국의 이식 가능한 수목을 철저히 조사(수종, 수량, 수고,

수폭, 흉고, 근경 등)하여 설계수종에 반영(이식수목 조서 작성, 사진

포함)하고, 추후 이식하여 시공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사. 조경도면의 작성은 수목 배치도, 조경시설물과 수목의 입체도, 수목

배치도의 부분 확대도, 등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아. 납품도서는 완벽하게 되어야 하며, 특히 물량산출서 및 내역서 작성

은 정확하게 하여 제출토록 하며, 수정사항 발생시 이의 없이 재작성

하여야 한다.

(수량산출서상의 산출근거는 기초수량 변경시 자동 계산되어 집계되

고, 수량집계표로 연산되도록 작성한다)

자. 설계원도는 장기보관에 지장이 없는 우량품을 사용한다.

차. 건축설계 지침서의 조경부분 내용도 참고하여 설계에 임하도록 한다.

카. 설계 하도급자 선정시에는 우리 공사와 협의하여 선정한다.

타. 본 설계지침서 내용에 의문이 있거나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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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하여 결정한다.

파. 조경 계획설계 시 제출도서

- 설계설명서

- 각종 배치도, 단면도

- 관련기관의 허가조건 및 각종 조례, 주변현황 등의 조사서

- 기타 감독원의 요구사항

하. 실시설계시 납품도서 목록

- 원도 1부.

- 축소원도 1부(50% 축소)

- 청사진 각 5부

- 공사비 내역서

- 수량, 단가산출서

- 시방서

- 기타 관련자료

- 각종도면 및 산출서 수록 CD

* 도면에 특히 포함될 내용

- 조경공사계획 평면도

- 기존국의 이식수목 조사도면

- 수목식재 계획 및 전개도, 상세도

- 수목식재 상세도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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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기계설비 설계지침

1. 기계설계 기본방향

가. 층별공간 세부 설계 범위 : 증축 1,057평, 개수 500평, 보수 440평

나. 현장 특이사항 및 주요 설계반영 내용

- 철거되는 공개홀 옥상에 냉각탑과 공조실이 위치함

시공중에도 공조를 담당할수 있도록 임시이설운용 및 준공시 재사용 할

수 있도록 이설계획반영

- 각층 사무실 마다 패키지 에어컨 사용중

각층 개별공조시설을 중앙에서 처리할수 있는지 검토후 설계에 반영

- 최근에 가스소화시스템을 재정비하였음.

최대한 재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

- 증축 부분의 중앙제어 시스템을 구축시에 기존 자동제어 시스템의 수용

가능성 검토 및 가능할 경우 설계에 반영

- 기계실에서 증축시설로의 배관 및 덕트 루트 검토

현장조사를 통해 적정 루트를 계획하고 샤프트 계획에 반영

- 증축으로 인한 장비증설에 대비한 기계실 면적확보방안

정수탱크(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음), 정화조(시 오배수관로로 배수중),

지하층 보수실 창고와 편성편집실 철거등으로 기계실 면적확보

- 빙축열 ICE STORAGE 위치는 창원홀 실외부 후면에 위치함

- 기타 증축+기존 시설에 설비시설이 포함되는 경우 설계에 반영

다. 에너지절약설계

- 설계기준 : ANSI/ASHRAE/IESNA Standard 90.1 - 2007(Energy Standard

for Buildings Except Low-Rise Residential Buildings)에 의거하여 국내실정에

맞게 반영하여 설계한다.

( Standard for the Design of High-Permance Green Buildings

ASHRAE/USGBC/IES standard 189.1)도 참조한다.

- 에너지절약 설계 : 급수, 급탕, 냉난방분야에서 충분한 에너지절약이 될 수

있도록 설계한다.

- 기타 대체에너지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여 설계에 참조 한다

- 각종에너지 절감안을 비롯한 설계전반에 있어서 발주처의 검토를 받고 승인

후 진행한다.

2. 기계설비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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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본 방향

KBS 창원방송총국은 정부의 에너지 절약정책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관련 정

책을 적극 수용한 기계설비 계획을 설계에 반영하고, 설계시공기준은 본 안내

서 및 건설 교통부 제정 건축기계설비 표준시방서에 적합하여야 한다.

또한, 본 시설계획에서 계절별, 주․야간별, 실용도별등 사용 가능한 실의 특성에

맞게 구분하여 쾌적한 실내환경과 청결한 위생설비를 갖추며 관리, 운영, 보수가

원활하고 경제성이 있는 설계가 되도록 한다.

1) 쾌적한 환경설비

① 건물 용도에 적합한 공기조화 시스템 선정

② 급배수 설비의 시스템 구성과 안정성

③ 시스템 선정의 검증

④ 방진․방음계획

2) 경제적 설비

① Life Cycle Cost를 고려한 자재 및 시스템 선정

② 효율적인 기기 배치계획

③ 부하산정의 적정성

3) 유지관리가 용이한 설비

① 적절한 장비배치와 동선 확보

② 장비 반입구 및 보수공간 확보

③ 실용적인 운전계획

④ 적절한 공동구계획

구 분 계획의 주안점 적 용

쾌적성

* 각 실별 필요 환기량 확보

* 소음, 진동의 억제

* 충분한 급수량 확보

- 합리적인 공조방식 채택 및 방음고려 설계

- 국내 계절기후조사 반영 계절별 쾌적

환경자동운전방식 계획

환경성

* 각종 공해물질 최소화

* 자연환기시스템

* 건축디자인과의 연계성

* 수질오염의 방지

-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청정연료의 사용

- 친환경자재 사용(배관재, 보온재, 방음재등)

안전성* 인명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신뢰성 있는 설비

- 재해발생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방재

센터 운영으로 신속한 대처기능 확보

유연성

* 장비선정의 호환성 고려

* 장비의 대수분할과 예비장비

설치공간 확보

- 자동제어 DDC방식 채택 개방형 프로토콜

사용으로 상호 연계 및 호환성 계획

- Reserve 공간 확보 향후 설비의 추가에

대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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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

* LCC분석을 통한 열원기기의 선정

* 합리적 조닝계획

* 고효율 기기의 선정

* 절수형 위생기구 선정

* 기기들의 합리적 배치를 통한

반송 동력의 절감

* 외기냉방 시스템도입

- 모터기동 및 운전 시 인버터반영 전기

요금 절약

- 고효율 기기 설계반영 및 정부지원금 등의 설비 계획

- VAV SYSTEM

관리성

* 기기 및 장비의 집중화

* 설비시스템의 단순화

* 기기별 유지관리 공간의 확보

* 시스템 고장시 대처방안 고려

* 타 공정과의 통합성이 뛰어난

자동제어 시스템 적용 TAB를

통한 기기의 최적운전 확보

- 시스템은 가급적 간단하게 구성하여 오조

작의 가능성을 줄이고 사용 자재의 종류

와 규격을 단순화하여 유지 보수를 용이

하게 함

4) 관련법규

① 건축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② 환경보전법 및 동시행규칙

③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④ 도시가스 사업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⑤ 소방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⑥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⑦ 상․하수도법

⑧ 제주시 조례

⑨ 기타 관계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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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관련법규 내 용 적용사항

열원및공조설비

건축법 시행령 91조열손실 방지를 위한

단열재 설치등의 조치

단열강화,에너지절약

(국토해양부 고시제2003-314호 기준)

건축물의 설비기준에관한 규칙 제21조

건축물의 설비기준에관한 규칙 제23조

가스 또는 축냉식중앙냉방방식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건축물부위별단열기준

단열강화

설계용 외기조건 TAC2.5%적용

열원 및 반송설비 고효율기자재적용

건축물의 설비기준에관한 규칙 제18조

음용수용 배관설비 설치및 구조

내식성자재적용

위생설비

수도시설의 청소 및위생관리 등에 관한규칙제3조

저수조 설치 및 유지관리

내식성자재 및 수질관리 시스템 적용

수도법 제11조 2항

절수형 위생기구 설치절수형 위생기구적용수자원 절감수도법시행규칙

제4조2항

기타관련법규및고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대기환경보전법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 기준

고효율기자재 적용

FILTER-UNIT(배기)

3. 설계범위

가. 열원설비

나. 공조배관설비

다. 공기조화 및 환기설비

라. 위생(급수, 급탕, 오․배수) 및 우수설비

마. 소방설비

바. 자동제어설비

사. 가스설비

아. 환경설비

자. 기타 필요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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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설계조건

가. 외기 온도 조건

기상대의 창원시 년간 온․습도 통계자료를 근거로 한 온․습도 조건에서

TAC 2.5%를 적용하여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적합하게 설계한다

나. 실내 온․습도 조건

① 사무실, 주.부조정실 등 : 여름: 26, 50%, 겨울: 21, 40%

② 식당, 공개홀 : 여름: 26, 55%, 겨울: 21, 40%

③ 로비, 기타 : 여름: 26, 50%, 겨울: 18, 35%

④ TS, RS, 자료실 : 여름: 22, 50%, 겨울: 22, 50%

다. 실내 허용 소음치 (NC 기준)

① 사무실 및 로비 : 35dB - 45dB

② 조정실(부조) : 25dB - 30dB

③ TV STUDIO : 25dB - 30dB

④ RADIO STUDIO : 20dB이하

라. 실내공기오염 허용기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 8조 제 2항)

① 미세먼지(PM-10) : 24시간 평균치 150/이하

② 일산화탄소(CO) : 1시간 평균치 25 PPM 이하

③ 이산화탄소(CO₂) : 1시간 평균치 1,000 PPM 이하

④ 포름알데히르(HCHO) : 1시간 평균치 120/이하

마. 건축물 각 부위의 열관류율 기준

건축법과 건교부 고시 제 2001-118호 기계설비 설계기준 중 의무 및 권장사항을

적용한다.

바. 각 실별 인체 발열, 조명, OA기기 부하 기준

① 각실의 부하는 인체 발열부하와 전등부하등을 산정

② OA기기 부하에는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등의 발열부하도 산정

③ TV Studio 및 공개홀 무대는 조명부하를 산정

④ TV 조정실. 부조정실. 편집실. M/W실. DIMMER실등의 장비 발열이 많은

실은 장비부하를 별도 산정

사. 배관자재의 사용기준

* PVC(VG1)는 위생기구와 주철관사이 연결관임

5. 계획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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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요

1) 설계는 기존 방송국의 방송시설과 유사시설을 파악하여, 이들 방식을 비교

검토 후 최신의 신기술을 설계에 반영한다.

2) 모든 설비는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고 자동화하여 관리인원을 최소화시키

는 SYSTEM으로 중앙감시실에서 COMPUTER에 의한 제어․통제가 될 수

있는 설계가 되어야 하며, 증축부분의 중앙제어 시스템을 구축시에 기존

자동제어 시스템의 수용 가능성 검토한후 가능할 경우 설계에 반영한다.

3) 설계상의 계산과 인용자료는 그 근거가 되는 사항을 첨부하고 각종 조사,

연구 및 검토사항에 대하여는 비교 검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4) 모든 장비와 기계는 효율이 높고 내구성이 있는 제품으로 진동 및 소음기

준을 준 할 수 있는 ISO 및 KS획득 제품을 선정한다.

종류용도

배관용탄소강관 동 관(L-TYPE)

PLP강관 PEP강관 주철관배수용

PVC(VG2)

비 고백 관 흑 관

급 수 관 O

급탕/환탕관 O

오 수 관 0 0* NO-HUBTYPE

배 수 관 0 0* NO-HUBTYPE

통 기 관 0

냉온수관 0

FCU배수관 0

소화수관 O

냉각수관 0 0(매설)

가 스 관 0(室內) 0(매설)

시수인입관 0

경유배관 0

5) 기계실과 공조실의 면적은 장비 면적을 포함하여 배관 및 덕트 설치 면적

과 MCC 및 인버터 판넬등의 설치에 따른 면적을 포함하고, 향후 보수와

유지, 관리를 위한 면적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면적을 확보한다.

6) 기계실과 공조실은 동파방지, 침수방지, 방식․방청, 방음, 유지관리

등에 대하여 유의하여 설계한다.

7) 기계실과 증축시설간의 PIT 계획은 현장조사를 통해 적절한 경로확

보와 PIT 계획을 설계에 반영하고 향후 보수 및 유지관리가 편리하

도록 배치한다.

8) 공기배출구는 인근 지역 또는 방송시설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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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9) 각종 장비에 대하여는 그 장비의 제원․특성등 별도의 사양서와 시

방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10) 모든 시설은 관련되는 제반법규 및 규제사항에 적합하게 설계하되,

국내규정상 명백하게 정의되지 않는 부분은 국외규정을 참고하여

설계하고, 그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1) 철거시설에 위치한 장비(냉각탑 및 공조기)의 임시이설 및 가용계

획과 완공후 이설계획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나. ENERGY 절약 방안

1) 빙축열 시스템 활용

2) 중간기 및 동계시 외기냉방 방식으로 냉동기 소요 ENERGY 절약

3) 전열교환기 채택으로 외기 부하를 절감

4) 실내 온.습도 제어방식으로 과열, 과냉에 따른 열손실 방지

5) 열원기계 및 반송기계는 부하에 따른 인버터 제어등으로 고효율 운전

6) 에너지 절약형으로 고효율 기기 선정

7) 전자 감응식 절수형 위생기구 선정

8) 저층부 시수는 직수가 가능토록 하여 급수펌프 운전비 절감

9) 각종 펌프 및 브로워등에는 고효율모터을 사용한다.

10) 냉,난방은 방송제작지원동 계통에는 전 공조기로, 사무동 계통에는 휀코일

유니트와 공조기로 배율은 부하분배 검토 후 최적조건을 선택하여 설계한다.

11) 방송제작지원동 계통 공조기 및 냉온수펌프(각1대)는 인버터제어 시스템

선정 에너지 절감

다. 열원 설비

1) 개요

기존 건물의 시스템 및 주변 환경 여건을 고려하여 가능한 환경이 오염되지 않는

연료를 사용하여, 건물의 쾌적한 실내 온․습도 조건을 만족하는 최적의 열매체

를 사용한다.

2) 열원설비

가) 일반사항

① 기존시스템의 열원방식을 선정하여야 하며 경제성 검토(초기투자비 및 유

지 관리비) 결과보고서를 설계 설명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보일러 및 냉동기 형식은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및 환경정책에 부응하고 성

능, 경제성, 건물여건 등을 감안하여 기존형식에 준한 고효율 장비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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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③ 열원 공급방식은 에너지 절약 및 유지관리 편리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④ 장비는 고효율 기기를 채택하도록 하며 부분 부하 특성이 좋고, 비례제어

가 가능한 방법을 채택하도록 한다.

⑤ 장비의 배치는 기존 장비배치와 간섭되지 않게 효율을 높이고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계획하며 중량기기의 반입을 위한 반입 경로, 개구부 등을 고

려하여야 한다.

⑥ 장비별 시운전 및 종합 시운전 계획을 구분하여 상세히 설계하도록 하며

T.A.B에 필요한 사항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⑦ 배관

- 배관은 절연, 소음발생이 없도록 충분히 검토후 설계한다.

- 재질, 이음, 설치, 지지방법, 보온 등에 대하여는 유체의 흐름이 원활

하면서도 최대의 효율을 내도록 설계한다

⑧ 실 용도별 구분

- 실내의 운영상태에 따라 12시간구역 과 24시간구역으로 구분한다.

o 24시간구역 : TV 및 RADIO STUDIO 구역 과 그에 따른 주.부조정실,

편집실, 보도국, 통신실, 중앙기계실등 방송제작에 관련된 실

o 12시간구역 : 사무실, 식당, 휴게실, 공개홀(별도 단독시설)등 일상적인 실

- 자료실등 별도의 항온항습의 온.습도를 유지하는 실

- E/L기계실, UPS실, M/W실, 딤머실, 중앙기계실, 송출운용센타, 경비실

등 별도의 냉방 또는 난방이 필요한 실

⑨ 장비 배치

- 배치된 각종장비의 소음으로 STUDIO, 주.부조정실, 사무실 등에 규정치

이상의 소음․진동발생이 전달되지 않게 설계한다.

- 기계실 및 공조실은 가능한 STUDIO로부터 멀리하고, 지상층의 공조실은

잭업 및 방음시설을 하여 소음․진동이 전달되지 않게 설계한다.

- 각종 펌프에는 메카니칼실을 삽입하고, 후렉시블은 TPC TYPE형을 사용

한다.

- 각종 장비는 방진스프링을 설치하고, 배관에는 고무제 받침목을 설치한다.

- 배관의 지지는 형강지지로 고무제 받침목 및 고무제 행가를 사용한다.

⑩ 공조실에는 벽체 및 천정에 소음을 줄이기 위해 흡음판을 설치한다.

나) 공기조화 및 환기설비

① 공기조화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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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지관리가 편리하고, 운전경비가 저렴한 시스템으로 설계한다.

- 모든 공조방식은 중앙기계실에서 용이하게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다.

- 내주부는 변풍량 및 정풍량 방식으로 고효율 에너지 절약방식을 택한다.

- 화장실, 창고, 분장실, 식당, 휴게실 등은 단독배기를 원칙으로 한다.

② 부하량 산정

- 건물의 평면, 단면, 용도별로 구역을 설정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현재

사무동의 각층 개별공조 시스템을 중앙에서 처리할수 있도록 건물 전

체에 대한 실제 부하량을 계산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환기량은 실의 종류, 외기온도 등의 제조건을 감안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③ 방식 및 기기선정

- 많은 환기량이 요구되는 식당 및 사무실 계통의 환기량 등을 각 실별

기능에 맞도록 비교 검토하여 에너지 소비를 억제하면서도 효율성이

높은 방식의 환기 SYSTEM을 채택하여야한다.

- 변풍량 방식의 채택시 송풍기는 부분부하 특성이 좋은 것으로 선정한다.

- 공조실의 경우 차음 및 방진대책을 수립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공조기는 근거리에서 송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할 때는 공조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소음, 진동 등을 방지할 수 있

는 시설을 하여야 하며, 동절기에 동파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자료실, 편집실 등 온․습도 제어가 요구되는 실은 항온항습기를 설치

하여 장비 및 저장품이 원활한 운용, 보관이 될 수 있도록 한다.

④ 공조기

- 공조기의 풀리는 적정한 풍량에 RPM을 낮추어 소음의 발생을 가급적

적은 것을 선정하며 공조기 내부는 방음 처리한다.

- 공조기 브로워에는 자동 구리스 주입장치를 부착한다.

- 공조기 바닥면은 스텐레스로 제작(하부밑면은 보온)하여 부식을 방지한다.

- 공조기내 점검용전등은 방폭등으로 하고, 전원 프러그는 공조기 외부에

부착 한다.

- 에어 필터는 성능이 우수한 제품을 비교 선택한다.

- 가습은 별도의 성능이 우수한 가습기를 부착한다.

- 공조기의 모터는 고효율 모터로 선정한다.

- 공기 여과기(AIR FILTER)는 공조기안에서 실내로 유입되는 먼지를 걸

러주고, 유지관리가 용이하여야 하며, 여과기의 PRE FILTER는 중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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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이상, MEDIUM FILTER는 비색법 85%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⑤ 냉각탑

- 냉각탑은 직교류형 냉각탑을 선정하며, 상부 토출구에는 비산 및 소음

방지용 커버를 부착한다.

- 냉각탑의 냉각수 배관에 하절기 레지오넬라균등의 생성억제를 위한

은․동이온 살균장치 또는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설비를 계획한다.

- 냉각탑은 철거부위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철거전 이설하여 임시사용 할

수 있는 가용계획을 수립하고 건축물 완공후 재안착 시켜 사용할수 있

도록 계획한다.

3) 열운반 설비

가) 공조배관 설비

① 설계 기준

배관은 유체의 종류, 시스템 압력, 온도조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유속이

유지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② 배관설비

- 냉.온수배관은 기계실에 바닥 상치형으로 HEADER를 설치하여 12시간과

24시간을 구분하여 각각 공급 및 환수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한다.

- 냉온수 펌프에는 예비 펌프를 설치하며 BY-PASS 배관을 한다.

- PIT입형배관 및 횡주배관에는 배관신축을 고려하여 배관길이에 따른 신

축 계수를 산정하여 설계한다.

- 배관에는 차압 및 유량의 조절밸브를 설치한다.

- 기계실 메인배관에 기수분리장치를 설치한다.

- 배관재질은 동관으로 하며, 보온재질은 불연성 또는 난연성(암면, 유리섬

유 제외)으로 건축법 119조 2항 규정에 적합한 제품으로 설계한다.

- 장비용량에 맞는 정유량밸브 설치한다.

- 배관의 굴곡으로 공기가 정체 우려 있는 부분은 자동공기변을 설치한다.

- FCU 및 방열기 배관은 리버스 배관을 하여 층간 또는 실간 온도 편차를

줄 인다.

- 공조기 연결배관에는 플렉시블 콘넥타를 설치하여 배관 진동을 방지한다.

나) 공조덕트 설비

① 실내공기환경 및 필요외 기량 기준

- 공조시스템은 실내공기실과 최소 외기 도입량이 부합되게 설계되어야 한다.

- CO, CO2, 부유분진의 농도는 국내 환경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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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기도입은 최소화하여 부하를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외기 냉방 가

능하도록 환기용 송풍기 및 덕트, 댐퍼를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기정화 및 여과장치 기준

- 다양한 오염물질의 유입과 확산을 막고 성능이 우수한 여과장치를 구비

하여야 하며, 그 설치의 최소 기준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공기 여과기(AIR FILTER)는 공조기안에서 실내로 유입되는 먼지를 걸러

주고, 유지관리가 용이하여야 하며, 여과기의 PRE FILTER는 중량법

80%이상, MEDIUM FILTER는 비색법 85%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③ ZONE의 구분

- 온도, 습도, 환기조건 등이 용도별, 시차별로 다른 각 실의 요구조건에

따른 ZONE 구분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공개홀 무대 및 객석과 그와 부속된 로비등의 ZONE

- TV STUDIO와 연관된 주.부조정실, 중앙기계실 등의 ZONE

- RADIO STUDIO와 연관된 주.부조정실, 송출운용센타, 통신실 등의

ZONE

- 사무실, 도서실, 회의실 ZONE

- 보도국, 편성국, 중앙감시실 등의 ZONE

- 휴게실, 식당 등의 ZONE

- 1층사무실, 환경미화원실, 기사대기실, 연습실, 체력단련실 등의 ZONE

- 1층 로비, 면회홀, 분장실, 대기실 등의 ZONE

- 자료실, 편집실 등의 ZONE

④ 공조 덕트

- 덕트의 설계된 풍량이 통하는데 기준속도와 기준마찰 저항 이하가 되도

록 저속덕트로 하며, 압력손실 계산서를 첨부한다.

- RADIO STUDIO에는 디퓨쟈의 풍속을 1M/S 이내로 하며 디퓨쟈 상부

에 소음참바를 설치하여 소음이 최소화 되도록 설계한다.

- 공개홀 무대부의 노즐의 풍속은 무대부 바닥에서 노즐까지의 높이를 산

정하되, 풍속을 최대한 낮추어 말단부의 소음이 최소화 되도록 설계한다.

- 기계실, 공조실, STUDIO, 주.부조정실의 덕트 행가는 방진행가를 설치한다.

- 닥트지지 방식은 상.하부 앵글로 견고히 지지한다.

- 리턴덕트는 천정 설치 말단부 덕트기구까지 연결한다.

-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덕트는 방화댐퍼와 점검구를 설치한다.

- 덕트 관통부에는 덕트용 스리브를 산출하여 내역서에 반영한다.

- 덕트기구 설치를 위한 천정 마감재인 철판등의 타공이 있을시 타공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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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역서에 반영한다.

- 덕트의 분기되는 지점에는 볼륨댐파와 점검구를 설치한다.

- 스튜디오용 노즐디퓨쟈의 하부에는 기류유도용 흡음판을 설치하고, 로비

등에 설치되는 노즐디퓨쟈는 디퓨쟈 상부에 에어참바를 설치한다.

- 공조기 연결 덕트에는 소음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소음참바, 소음엘

보 및 소음기 등을 설치한다.

- 공개홀 무대부 말단 노즐은 소음참바형 노즐을 천정에서 그리드파이프의

메탈라스망 하부까지 설치한다.

- 각실은 실의 용도에 맞게 흡입구, 토출구를 선정하여 균등한 공기 분포

가 되게 하며, 특수 운영구역(중앙기계실, 편집실, 자료실, DIMMER실)은

최적의 기능이 유지 되도록 한다.

⑤ 공조덕트 보온

- STUDIO, 주.부조정실 및 공조실의 덕트는 급기. 리턴덕트를 모두 보온한

다.

- 그 밖의 덕트는 급기덕트만 보온한다.

- 공개홀 객석하부에 설치되는 리턴 덕트는 보온을 한다.

- 닥트보온 재질은 불연성 또는 난연성 재료(암면, 유리섬유 제외)를 사용

한다.

- 공개홀 무대부 노즐은 흡음 참바형 원통노즐 또는 보온형 원통노즐 디퓨

쟈를 설치한다.

⑥ 소음기 선정

- 공조기에 연결된 덕트에는 소음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소음참바. 소

음엘 보 및 소음기 등을 설치한다.

- STUDIO내에는 기준치에 맞게 소음참바, 소음엘보, 소음박스 및 능동형

소음기 등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 부조정실에는 기준치에 맞게 소음엘보 및 소음참바 등을 설치한다.

- 공개홀 무대부 말단 닥트에 소음참바를 설치하고 스파이럴 닥트로 천정

에서 그리드 파이프의 메탈라스망 하부까지 설치한다.

- 공개홀 객석하부 덕트에서 공조기로 연결되는 덕트에는 리턴 브로워의

소음을 줄일 수 있도록 소음참바, 소음기 등을 설치한다.

4) 급․배수 위생설비

가) 급수시설은 시수사용으로만 설계하여야 한다.

① 사람의 출입이 잦은 홀 로비 및 휴게실 등에는 자동판매기, 음수기(살균.

냉각장치 부착)용 급, 배수 배관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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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급수 방식은 옥상 물탱크로부터의 하향공급방식을 택한다.

③ 급수압력은 최고 4kg/cm2를 초과하지 않는다.

나) 급배수 등 위생설비의 방식 선정 및 급수량 산정

급수용량은 사용인원에 의한 산출방법과 기구수에 의한 산출방법을 병용하여

수량을 검토하고, 충분한 저수조(소방포함)용량을 설계에 반영한다.

다) 위생기구는 절수형을 사용하며, 소변기는 전자 감응식을 설치하도록 한다.

라) 위생설비 설계기준

① 건축법 제58조(비상급수 설비의 설치)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

칙 제11조(비상급수 설비) 등의 기준 이상으로 한다.

②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 17조(배관설비) 제18조(음용수용 배

관 설비) 등의 기준이상으로 한다.

③ 급탕은 열원으로부터 공급받는 급탕조를 설치하여 상향식 급탕방식으로

한다.

마) 오․배수설비

오․배수는 분리하며 배수시 발생되는 소음 및 진동을 최대한 방지하고 통기

를 원활히 되도록 하며, 동시 사용을 최대한 감안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① 오,배수관은 배관의 말단부 또는 직선배관이 길 경우 소제구를 설치하여

소제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② 건축, 토목에서 계획하는 우수배관과의 연결 지점등 구획을 명확히 하여

설계하며 건물외벽 밀접한 위치에 맨홀까지 연결한다.

③ 오,배수 물량산출은 산출근거, 방식 등 계산서를 제출한다.

④ 주방용 배수는 주방내 그리스트랩을 설치하여 별도의 배수관으로 배수하

며, 오,배수 처리시설로 유입시켜야 한다.

⑤ 배수설비는 위생상의 지장이 없는 한 기계배수 동력이 최소가 되도록 시

스템을 구성하여야 한다.

⑥ 배관의 기울기는 가능한 한 자연 배수가 되도록 설계한다.

⑦ 배수 PUMP는 원칙으로 2대를 설치하여 평상시는 자동 운전을 하고 이상

만수시에는 동시에 운전이 가능하도록 설계한다.

⑧ 통기관은 옥상 대기에 개방한다.

⑨ 주방, 식당시설 및 전기시설 천정에는 오․배수 배관이 횡단되지 않도록

설계한다.

아) 통기설비

① 화장실용 통기관은 단독 통기방식을 원칙으로 설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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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통기관은 가능한 굴곡을 없애며, 말단부에는 곡관과 방충망 등을 설치한

다.

바) 우수설비

① 우수배관의 선정은 기상청의 자료에 의한 우수량의 산정 계산서를 제출한

다.

② 건축, 토목에서 계획하는 우수배관과의 연결지점등 구획을 명확히 하여

설계한다.

5) 소방설비

가) 소화 설비 방식

① 증축시 적용법규는 신축에 준하므로 건물에 필요한 모든 소방시설은 소방

법, 동시행령, 시행규칙, 건축법 및 기타관계법규에 규정한 화재예방조례등

에 적합하게 설치하며, 법이 허용하는 시설기준에 준하여 설계한다.

② 공개홀 무대부 및 지하주차장은 화재시를 대비하여 화재 진압용 옥내소화

전을 설치한다.

③ 소화 설비의 감시는 중앙감시반에서 감시 조작 및 통제가 가능토록 설계

한다.

④ 가스소화 설비는 기존의 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나) 구획 설정

① 건축에서 계획한 방화구획에 맞추어 설계하며 공개홀과 사무실은 별도의

구획을 설정한다.

② 공개홀 무대부와 그에 부속되는 셋트고등은 건식 스프링클러 설비를 한

다.

③ 옥외에는 옥외소화전 설비를 하며, 옥내의 소화전 설비와 연계하여 연결

살수설비를 소방차의 진입이 용이한 곳에 설치한다.

다) 소화배관

소화배관은 백강관으로 하며 습식의 배관은 동파 방지를 위한 보온을 하며

또한 필요에 따라 정온전선등을 포설하여 동파를 방지한다.

라) 배연설비

① 소방법규에 의하여 배연설비를 하여야 하는 장소에는 실별 용도에 맞게

배연설비를 한다.

② 실에 공급되는 공조기가 배연 FAN 역할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조기를

사용하며, 그에 맞는 제어장치를 한다.

③ 공개홀 배연 FAN의 제어는 공개홀 내 또는 TV 부조정실 등 긴급시 제어

하기 쉬운 장소에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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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전기실 등의 소화설비

물의 소화설비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CO₂소화설비로 설계한다.

바) 설계, 설계변경 및 준공 시 인허가는 설계자가 제출, 허가를 완료처리 한다.

6) 가스설비

가) 온열원 사용은 에너지 절감과 환경측면에서 가스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신

축부지의 인근에 가스공급 여부와 가스 공급계획 및 가스지관 등을 가스공

급회사와 협의하여 설계한다.

나) 가스 사업 및 고압가스 관계법규 등 관련법규를 충분히 검토하여 안전한

공급 설비를 계획, 설계하여야 한다.

다) 가스배관은 외부에서 손상 및 부식이 우려가 있는 장소를 피하고, 시공관

리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며, 부지 내 공급되는 매설배관의 가스관은

PLP(중밀도 폴리에틸렌 가스관)관을 사용하고, 실내에 노출되는 관은 백강

관으로 설계한다.

라) 가스용량은 냉․난방설비와 주방용 기구 등 충분히 검토한 후 계획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관할 도시 가스 공급업체와 협의한다.

7) 자동제어 설비

가) 개요

일정한 실내환경의 유지와 최적의 공기청정도 유지등 시설관리의 효율적 운

영을 위해 첨단의 빌딩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한다.

나) 중앙 감시실

① 중앙감시실에는 시설 운용상태를 감시할 수 있는 첨단의 그래픽시설과

컴퓨터에 의한 중앙제어 시스템으로 설계한다.

② 자동제어설비는 구분된 각 설비별 관제점을 적절히 감시, 제어할 수 있

는 최적의 설비로 설계하며, 시스템의 개방성과 신뢰성이 높은 시스템이

어야 한다.

③ 자동제어설비는 건물내 OA(LAN)통신망을 통하여 중앙처리장치와 현장

제어장치 간의 데이터 교환을 할 수 있어야 하며, DDC는 DATA 보존성

이 우수한 제품으로 선정한다.

④ 유지관리를 위한 급수, 급탕, 냉․난방, 가스 등 원격제어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을 적용하며, 또한 물의 사용량에 따른 수위제어기능과 정화시설

의 가동상태가 중앙제어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⑤ 제반설비의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운전조건을 유지시켜 주며, 최대 부하

용량으로 설계된 각종 설비의 부하에 따라 고효율로 운전하여 에너지 절

약, 관리비 절감 및 효율적인 유지보수 등의 극대화되도록 설계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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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⑥ 중앙감시실, 숙직실 등 사람이 장시간 근무실, 부하 변동이 많은 실, 장

비의 가동상태에 따라 온,습도의 변화가 많은 장소에는 온․습도 감지기

를 설치하고, 현장제어와 중앙제어가 가능토록 한다.

다) 설계기준(기능)

① 통합관리(BA)

- 공조 및 냉, 난방 제어, 전력자동제어, 조명자동제어를 각각의 시스템에

서 상호 호환 및 Control이 되는 시스템이어야 한다.

- 빌딩관리형 통합 주 Computer는 BA 감시용 소프트웨어를 내장하고 설

비/전기 중앙관제 터미널과 연결하여 필요 감시를 할 수 있어야 한다.

② 기계설비

- 유지관리가 용이하여야 하며, 타 시스템(전력/조명시스템)과 네트워크

구성이 용이하여야 한다.

- 각종온도, 습도, 압력의 감시 및 상․하한 경보, 장비의 이상상태 경보

가 가능 하며, 기기의 가동/정지 상태의 감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 절전 운전제어, 최적 기동제어, 화재 시 연동 제어, 외기 취임제어, CO₂

제어, 주차장 CO 제어, 공조기 온․습도제어, 인버터 감시 및 제어 기

능 등을 갖추어야 한다.

- 현장 제어반(DDC)의 경우 각각의 EMS(에너지 관리시스템), 소프트웨어

를 내장해야 하고, 또한 STAND ALONE 기능이 있어야 한다.

- 제어 기능에는 각종기기의 운전조작, 고장발견, 상태기록 등을 자동적으

로 수행할 수 있는 기능으로 설계한다.

8) 환경설비

① 소음, 진동 방지시설

- 기계설비인 냉동기, 보일러, 송풍기, AHU 등의 소음, 진동에 대하여 충

분한 자료를 제공하며 바닥, 벽, 천장 등의 소음, 진동방지를 할 수 있

는 구조를 건축 설계에 반영하고 기계설비에서의 각종 기기의 소음,

진동방지 설계한다.

- 냉각탑 설치 주변 인근에 소음 등으로 인하여 민원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 될 시에는 방음벽 등을 설계에 반영한다.

9) 기타설비

① 빙축열 설비

기존 설비가 구축되어 있으나 증축시설을 고려하여 용량산정 후, 고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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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관계법규를 준수하여 설계하며, 경제성, 시공성, 유지관리의 편리성

에너지 절감액 등을 계획하고, 개․보수시 장비의 교체공간 등을 고려하

여 배치하며, 빙축열 시스템방식, 각 사별로 성능 등을 비교 검토서를 제

출 및 설계하고, 제어시스템은 설비 자동제어와 상호호환 및 Control이

되는 시스템 이어야 한다.

② 연도설비

보일러 및 발전기 연도는 스텐레스 합금으로 제작, 설치하는 것으로 설

계하며 연도 설치용 PIT는 공간을 여유있게 설계한다.

③ 주방설비

식품위생법등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주방기구, 수용인원 등 배식에 필요

한 인원을 검토한 후 용량을 결정하여 설계한다.

④ 건물 준공 후 원활한 시스템 운전을 하기 위한 T.A.B 계획을 설계에 반

영, 제시 하여야한다.

라. 견적서의 제출

1) 견적서는 최소 2개 이상의 견적서를 제출하며, 견적시 기본사양. 옵션사양

등을 구분하고 견적에 따른 자료를 제출한다.

2) 부속품, 예비품 및 공구류

사급장비 및 기계설비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부속품, 예비품 및 공구류등을

포함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마. 연구 검토 자료 제출

1) 설계에 필요한 모든 장비의 용량은 도면에 의거, 정확한 계산을 통하여 산

정되어야 하며, 기준 및 데이터를 이용할 경우 반드시 그 근거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2) 기본 검토 자료 제출 사항 (자사 및 타사 제품 비교)

① 열원 및 열원기기 형식 비교 검토서

② 공조 방식 선정에 따른 비교 검토서

③ 공조 설비의 에너지 절약 방안

④ 신기술 제품 적용시 장. 단점 및 비교 검토서

⑤ 자동제어 시스템 비교 검토서

바.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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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면의 작성은 AUTOCAD PROGRAM으로 작성, 시방서의 작성은 HWP

PROGRAM으로 작성하며, 내역서, 일위대가표, 물량산출서는 한글 EXCEL

PROGRAM 및 KBS양식에 준하여 작성한다.

2) 시방서. 도면(AUTOCAD FILE 포함). 내역서 작성 PROGRAM 1Set를 계

약후 3개월 이내에 납품한다.

3) 설계도서는 CD와 제본된 원본과 사본을 납품한다.

4) 설계도면에는 장비별 풍량, 유량, 정압 등이 표시된 계통흐름도를 작성한다.

5) 기계실, 공조실 등 장비가 설치되는 복잡한 실은 단면상세도 및 3D

AUTOCAD로 작성하여야 한다.

6) 기계실, 공조실에 설치되는 40mm이상 배관은 보온외부마감을 포함한 실

제 Size로 SHOP DRAWING 하여야 한다.

7) 유형별 SHOP DRAWING을 3D로 작성하여 정확한 설계와 용이한 시공이

되도록 한다.

8) 각종 시험결과 검사에 필요한 제반경비 등을 제출한다.

9) 기타 필요한 현황을 현장조사를 통해 조사하고 계획에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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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전기 설계지침

1. 설계 개요

본 설계지침서는 KBS창원방송총국 증축 전기/소방설비에 관한 사항으로

설계 작업에 있어 시공 과정과 준공 후의 전기안전, 시설장비 신뢰성을

최우선으로 하며, 인텔리전트 빌딩 운영체계의 개념으로 에너지 절약과

경제성을 감안하고 기능성과 효율성을 바탕으로 관리운용과 보전에 적합

하며, 이를 위해 다음 사항을 설계의 기본으로 한다.

가. 안정성 : 전기안전과 방송시설에 안정적인 전원공급

나. 신뢰성 : 고장이 적고 고장에 대비한 후비(back-up) 시스템 구축

다. 기능성 : 전기사용장소 요구에 적합한 성능과 기능 구비

라. 효율성 : 검증된 최신기술을 적용하여 설비운전의 효율성 증진

마. 경제성 : 시설장비 운영비가 저렴하고 긴 수명, 에너지 절약형 설비

바. 탄력성 : 장래 부하증가 또는 감소에 대비하는 유연성 있는 계통 설계

사. 조화성 : 건축공간과 조화되는 옥내.외 조명 설비

아. 보수성 : 고장 수리 및 교환이 용이

2. 전기 에너지절약 방안

가. CO2 저감을 위한 태양광 발전설비 구축

나. 변압기 bank는 용도별로 구성하여 군별 운전이 가능하도록 한다.

다. LED조명, 저 손실형 mold 변압기를 채택 등 고효율 장수명 자재를

사용한다.

라. 전력간선의 전압강하를 적정화하여 간선의 전력손실을 줄인다.

마. 창측의 조명기구는 별개의 점멸 회로를 구성하여 필요시 소등토록 한다.

바. 일반 사무실에는 전등 스위치를 세분화하여 사용조건에 적합한 소요

구역만 점등하여 에너지의 낭비를 줄이도록 한다.

사. 형광등기구의 안정기는 고효율, 고역율형을 채택하여 전력손실을 줄다.

아. 건물관리를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어함으로써 전력수요제어, 역율제어,

냉난방 부하제어 및 동력설비 schedule 제어 등으로 건물 관리에 대한

효율성 제고 및 인력절감, 에너지절감 효과를 얻도록 한다.

자. 자연환경 보호를 위한 친환경 자재를 사용하며, 에너지관리공단 녹색

에너지 설계기준을 적용한 에너지 절약설계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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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계 기본항목

가. 수.배전설비(철거, 신설)

나. 전력간선설비(개수 및 증축부분)

다. 중앙감시설비(신설)

라. 동력설비(개수 및 증축부분)

마. 전등, 전열설비(개수 및 증축부분)

바. 피뢰침 및 접지설비(개수 및 증축부분)

사. 옥외설비 (외등, 한전인입 제외)

아. 예비전원설비 (발전기철거 및 신설, UPS철거 및 신설)

자. 자동화재탐지설비(개수 및 증축부분)

차. 태양광 발전설비(개수 및 증축부분)

카. 기타설비

4. 설계 기준

가. 설비 일반기준

1) 주위조건

가) 표 고 : 해발 1000M 이하

나) 주위온도 : 최고 40, 최저 -20

다) 상대습도 : 80% (40에서)

2) 관계법 적용

가) 전력 설비

-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내선규정

-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전기용품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 한국산업규격 (K.S)

- 건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항공법 (항공장애등 설비)

- 신·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나) 방재 설비

- 소방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소방기술 기준에 관한 규칙

3) 설계 일반

가) 인입 전기방식 : 3상 4선식/ 22,900VAC/ 2회선

나) 전력 간선의 전압 강하율은 2%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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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역율개선 : 95% 이상 (특고인입부)

라) 전선의 허용전류 기준온도: 주위온도 40기준

마) 단위 : M.K.S 단위계 사용

바) 사용전선관

- 노출배관은 아연도 후강 전선관을 사용하고, 매입배관은 Hi-PVC

전선관 사용

- 동력 및 방송설비용 배관은 아연도 후강 전선관 사용

- 옥외 배관은 ELP 전선관을 사용

사) 조도 기준

KS 조도 기준을 준용하여 다음과 같이 설계 기준조도를 설정함.

위 치 별 K.S조도기준 설계기준(lux) 비 고

조정실 계통 500 - 750

사무실 부분 300 - 750 450 - 550

스튜디오 200 - 300 무대조명 별도

elevator홀 200 - 500 200 - 300

복 도 100 - 200 150 - 200

화 장 실 100 - 200 150 - 200

계 단 100 - 200 150 - 200

주 차 장 75 - 150 75 - 100

변 전 실 150 - 300 200 - 300

기 계 실 150 - 300 200 - 300

현 관 200 - 500 200 - 400

아) 부하설비용량 기준

- 전등전열 : 36.5 VA/

- 일반동력 : 59.0 VA/

- 냉방동력 : 50.0 VA/

- 전산설비 : 15.0 VA/

계 : 160.5 VA/

- 방송기기용 전력 및 스튜디오 전력은 별도 계산하며 전등설비의

조도산정은 보수율 80% 적용.

5. 설계 세부계획

가. 수.배전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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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철거부분

- 기존 수·배전반 및 간선 철거, 이설 한다.

- 방송용 분전반 및 간선을 철거한다.(TV, R)

- 전등·전열 분전반을 철거한다.

2) 수전방식은 한전으로부터 2회선 수전 자동절체 3Φ4W 22.9kV-Y

CNCV cable로 인입한다.(기존이용)

3) 변전설비는 직강압방식 (특고압 →저압)을 적용한다.

4) 수.배전반의 계전기는 집합형 전자식으로 계획한다.

5) 빙축열 system 방식을 적용, 설계한다.

6) 선로사고에 대비하여 지하 변전실에 ALTS반을 설치한다.

7) 변압기는 mold 형으로 한다.

8) 변압기 군은 다음과 같이 한다.

변압기 뱅크구성 공급전압 수 량

냉방용 빙축열 심야전력 3Φ380/220V 1대

일반용일반동력 및 elev.

3Φ380/220V 1대전등. 전열

방송용방송기기용 (UPS)

3Φ380/220V 1대studio 조명용

- 용량선정은 추후 부하증가를 고려한다.

- 방송용과 일반용은 tie시설하여 고장 시 back-up될 수 있도록 한다.

- 각 변압기 2차측 간선 main에 서지흡수기 및 고조파흡수장치를

설치한다.

9) 특고용차단기(인출형) : KEPCO →LBS →P.F(MOF 1차측) →main

VCB → VCB (변압기1차측)

10) 저압용차단기 : TR →ACB →MCCB 4P(표준형 이상) →분전반

- MCCB의 AT산정은 방송용은 부하전류의 2배, 일반용은 1.6배로

설계 한다.

11) 분전반 신설

(가) main 차단기 : MCCB 4P (표준형)

(나) 전등, 전열 : ELB

12) 특별고압측 계통보호는 단락전류차단, 과전류차단, 지락차단을 원칙

으로 한다.

13) 저압측 계통보호는 단락전류차단, 과전류차단, 지락경보를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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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수배전반은 자립 폐쇄형으로 계획한다.

15) EPS에 설치되는 분전반(노출형)은 steel로 하고, 기타 분전반(매입형)

은 전면만 stainless steel로 한다.

16) 추후 원격검침을 위해 MOF 함내 통신선을 배선토록 계획한다.

17) 전기실의 배관방식은 상부 tray는 전력선을, 바닥 trench는 접지선과

제어, 통신선을 배치 계획한다.

18) 전기실내 각 기기의 배치는 운전조작 시 동선거리의 최소, 계통간

배선 연결의 용이, 보수통로의 확보, 고압 충전부의 노출이 없어야

한다.

나. 전력간선 설비

1) EPS 계획

가) EPS실은 2개소에 확보하여 전력 및 통신장비 설치 및 간선 route로

사용한다.

나) 제1 EPS는 전력용 간선, 각층 전등.전열용 간선 통로로 사용하고,

분전반을 설치한다.

다) 제2 EPS는 방송, 약전용 통로 및 해당 기기에 사용한다.

2) 전기실 및 기계실 간 간선(기존 트레이 이용)

3) 각층 주분전반 및 기계실 MCC의 전원 공급

가) 전기실에서 케이블 트레이 및 EPS를 통하여 각 층의 주분전반

및 MCC에 전원을 공급한다.

나) 전기실에서 트렌치 및 케이블 트레이를 이용하여 기계실 MCC반에

전원을 공급한다.

4) 간선 및 분기선 적용 전선

설 비 명 적 용 설 비 명 적 용

전력 간선 난연성 전력케이블 비상전등 HIV 전선

동력 간선 난연성 전력케이블 비상전등간선 난연성 전력케이블

전등 간선 난연성 전력케이블 소방동력(배관) HIV 전선

전등과 전등 HIV 전선 소방동력(tray) 소방용 내화전선

전열과 전열 HIV 전선 동력용(tray) 난연성 전력케이블

동력용(배관) HIV 전선 소방동력간선(tray) 소방용 내화전선

5) 기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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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평, 수직간선 모두 cable tray를 이용하고, 필요부분에 한하여

cable tray용 cover를 사용한다.

나) 강전 배관과 약전 배관과는 적정한 간격으로 이격 설계한다.

다) UPS 및 축전지에서 공급하는 비상용 전원의 배선은 별도 전선

관내에 포설한다

라) 각 선로의 부하 불평형은 가능한 한 억제하고, 간선의 경로는

미관 및 다른 설비와 관계를 고려하여 최단거리가 되도록 한다.

다. 중앙감시 설비 (전력제어, 조명제어)

1) 개요

중앙감시실 내에 전력감시 제어반, 조명제어반 등을 설치하여 프로그램

에 의한 제어, 고장 발생시 경보음 발생, 감시계통도 및 계측기를 그래

픽과 함께 프린터에 자동 기록하며 프로그램 제어, power demand 제

어,time schedule 제어에 의한 에너지 절약, 주변관련 기기의 표시 및

기록에 의한 관리요원의 극소화, 사고의 미연방지, 신속처리에 의한 인

명 및 재산의 보호, 최적환경의 유지, 효과적 유지관리 운영 등을 할 수

있도록 종합집중 감시제어 system (digital신호전송)으로 구성한다.

2) 제어 및 기능

가) 전력 제어

계통 기 능 내 용 비고

아나로그

상,하한제어

검출되는 각종 아나로그치 (A,V,kW) 등에 상,하

한치를 제한 설정하여, 제어함으로서 기기 및 전

력계통을 보호하는 제어

발전기 부하

분배제어

정전시 발전기의 기동과 발전기용량에 따라 이미

설정된 부하만 수용하게 하는 제어

정전/복전

제어

정전에서 복전될 때 순간 돌입전류에 의한

순간 과부하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순차

기동제어 프로그램

나) 조명 제어 : 각 실의 구획 변경에 따른 조명 구역의 수정이 요구

될때 손쉽게 대응하기 위해 program 화면상에서 button men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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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ll down menu 등으로 zone 별, group 별로 재구성 할 수 있는

기능을 갖도록 한다.

- 건물 야간 조명 포함

라. 동력 설비 (motor control center)

1) MCC반의 설치위치는 부하의 중심점과 보수 및 운전조작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한다.

2) 전동기 제어반은 기기별로 unit 인출, 자립형으로 한다.

3) 주기기와 예비기기가 설치되는 경우는 상호간에 inter-lock 회로를

구성한다.

4) 전원공급

(가) 전동기 용량 1/2HP 미만 : 1Φ220V 공급

(나) 전동기 용량 1/2HP 이상 : 3Φ380V 공급

5) 기동방식

(가) 전동기 용량 15HP 이하 : 직입기동 방식

(나) 전동기 용량 15HP 초과 : Y- 기동방식

6) 역율개선

역율개선용 콘덴서를 전동기마다 설치하여 역율을 90% 이상으로 개선

토록 한다.

7) 전동기 간선의 굵기

정격전류의 합계가 50A 미만 : 합계치의 1.25배 이상

50A 이상 : 합계치의 1.1배 이상

8) 단위 전동기마다 적정 용량의 EOCR (전자식과전류계전기)을 취부한다.

마. 전등, 전열 설비

1) 전등 설비

가) 광원의 선정

- 사무실 계통 : 형광등

- 공 개 홀 : 메탈할라이드 (상시등: 전구식 형광등)

- 방송제작 관련실 : 형광등, 전구식 형광등

- 분장실 관련실 : 형광등, 전구식 형광등

- 창고 및 부대시설 : 형광등

- 옥외부분 : 메탈할라이드 및 나트륨등

나) 조명기구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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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명기구는 천장재료 등 각 실의 용도에 맞게 배열하고, 조명기구는

기능별, 용도별로 실내 분위기에 적합한 것을 채택한다.

- 조명기구는 고효율, 고역율 에너지 절약형으로 한다.

- 모든 형광등기구는 고조도 반사갓을 사용한다.

- 기준층(사무동)의 형광등기구는 고조도 반사갓, 파라보릭 기구를

사용한다.

- 밧데리 내장형 등기구의 설치장소는 전기실, 기계실, 중앙감시실,

통신실, 발전실, 방송관련 장소 및 기타 필요한 장소에 설치한다.

- (가)항에 불구하고 조명기구는 기능이나 용도 및 사용빈도를 고려

하여 LED등이나 기타 에너지 절약형 등기구 사용을 검토하여 설

치 한다.

다) 조명기구 배치 및 점멸 계획

- 인테리어를 적용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인테리어 도면을 확보, 승인

여부 확인 후 도면작업에 반영한다.

- 전등설비는 조명기구 형태, 스피커, 감지기, 공조용 디퓨저, 스프

링쿨러 헤드, 칸막이 등을 고려하여 등기구 배치를 한다.

- 비상전원 등기구는 사무계통 50 %, 방송 관련부분 100 %, 공용부분

25 %로 계획한다.

- 창측의 조명기구는 별개의 점멸 회로로 구성하여 필요시 소등한다.

- 일반 사무실에는 조명점멸 스위치를 세분화하여, 상황에 따른 필요

지역만 점등하여 에너지의 낭비를 줄이도록 한다.

- 비상등 (batt내장) 등기구는 주부조, studio, 변전실, 기계실, 중

앙감시실, 전화교환실, 발전실등 기타 필요한 곳에 설치한다.

- 비상등 (batt내장)등기구의 배선은 2선식으로 하여 정상시 점등,

충전방식으로 설치한다.

- 천장 층고가 높고 추후 변경이 예상되는 인테리어 부분 등은 천장

내 콘크리트 노출 배관으로 설계한다.

- 계단이나 화장실 칸막이 부분 등, 사용빈도가 적은 곳은 센서등을

설치하여 에너지의 낭비를 줄이도록 한다.

2) 전열 설비

- 일반용 전열설비는 220VAC 단상 공급을 원칙으로 한다.

- 전열 수구는 150VA를 산정하여 계산한다.

- 기타 일반실 부분에는 적정한 위치와 장소에 따라 벽부형 콘센트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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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센트는 회로당 5개 이하로 구성한다.

- 일반 전열은 2구용 2P 15A 300V 접지극부 수구를 설치한다.

- FAN용 전열은 1구용 2P 15A 300V 접지극부 수구를 설치한다.

- 사무실은 10마다 전기실, 기계실 기타에는 적정 비율로 수구

를 설치한다. 단 system box가 설치된 곳은 제외

- 사무실, 전산실 등 OA 및 PC 사용빈도가 높은 곳은 system box

를 설치한다.

- hall, 복도, lobby, 화장실 부분엔 청소용, 전자감응식 소변기 및

좌변기 전용 전원을 공급한다.(개수 및 증축부분)

- 복도에는 15M 마다 청소 및 유지보수용 수구를 설치한다.

- FCU 설치시 전용 콘센트를 설치한다.

- 세트 제작실에는 별도 분전반을 설치하고, 3Φ4W 380/220V를 공급

한다.

- Access floor가 설치된 장소에도 access용 system box를 설치한다.

- 창고 부분에 설치하는 콘센트는 최소 1개 이상 설치한다.

- 인테리어 마감 부분의 전열(TV unit, 전화 포함) 수구는 인테리어

마감을 구려하여 적정한 위치에 배치한다.

- 1KW 이상의 용량을 갖는 전열기구는 단독 회로로 구성함을 기준

으로 한다.

- 지하층 부분에 설치되는 콘센트의 배관은 천정 매입배관으로 설치

하여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한다.

바. 피뢰침 및 접지설비

1) 접지설비는 KBS 전기기술기준(KBTS) 에 의한다.

2) 전화설비 보안용 접지시설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따른다.

3) 송신탑 상단부분에 피뢰침을 설치하여, 본 건축물을 완전히 보호토록

한다.

4) 피뢰침의 보호각을 벗어난 부분은 각 부분 피뢰침으로 보호한다.

5) 피뢰도선은 GV 100SQ 이상으로 설계하며 건물 인하도선의 경우

15M 간격마다 고정되도록 한다.

6) 피뢰도선의 옥외 노출부분은 합성수지관으로 보호한다.

7) 접지설비의 종류는 전력용 접지, 방송기기(TV, RADIO)용 접지, 통신용

접지, 건물용 접지, 피뢰침 접지 등으로 구분한다.

8) 전력용 접지는 각 종별(1종, 2종, 3종, 특3종)을 구분하여 인하도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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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고, 접지용 재료는 동판, 동봉, 나동선 및 접지동선을 사용한

다.

9) 방송기기용, 통신용, 전산기기용의 접지는 100SQ 이상의 GV전선으로

아연도 후강전선관에 별도 bonding후 지표하 기본 접지망에 접속한다.

10) 건물용 접지는 건축물의 철골을 연결하여 각 기둥끼리 연결이 되도록

구성하여 각각 기둥마다 테르밋용접 방식을 이용하여 기본 접지망과

접속시켜 안전한 건축물이 되도록 계획한다.

11) 접지단자반은 변전실, 중앙감시실, 교환실, TV.R의 주/부조정실,

송출센타, M/W실 등에 식별이 용이한 곳에 설치한다.

12) 기본 접지망 접지저항치 : mesh접지 2Ω이하

사. 옥외설비(한전인입, 외등)

1) 한전인입은 CNCV cable을 사용하여 지중매설 인입한다.(기존이용)

2) 옥외 외등 및 정원등은 시설 미관을 고려하여 신설한다.

아. 예비전원 설비 (발전기, UPS)

1) 발전기 설비

가) 시설용량 : 3Φ4W 380/220V 60Hz 1800RPM standby

나) 운전방식 : 전자동운전 및 수동운전 겸용 방식

다) 냉각방식 : radiator cooling, 강제 통풍설비 및 전용 dry area

라) 시동방식 : DC 24V cell motor 자동 충전장치 시설

마) 기초설비 : 방진 독립기초 및 방음시설로 구획된 발전실

바) 배기설비 : 발전기 전용 연도 설치(최단거리로 설계)

사) 사용연료 : 경유

아) 공급부하 : 비상조명부하, 환기 및 위생부하, 소화동력부하, UPS

(방송기기), 통신 및 방재부하, 비상 엘리베이터등 기타 필요 부하

자) 발전기 철거 : 기존발전기 500kw x 2대를 철거 후 적정보관장소

에 이동 보관한다.

차) 건축, 설비와 협의하여 기초설비 및 배기설비 철거 및 신설한다.

2) UPS 설비

가) TV, R studio의 방송기기용 전원으로 한전 정전시 및 기타 비상

시 발전기 기동시 까지 back up 기능으로 설치한다.

나) 공급 시설장비 : TV주.부조, R주.부조, 공개홀 pin light, M/W실,

통신실, 송출운용센터, 편집실, 중앙감시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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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기방식 : 1차 전압 3Φ380V, 2차 전압 3Φ4W 380/220V

2차전압 208/120V는 디지털화(HD) 완료시까지 공급한다.

라) 축전지 : 무보수, 무누액, 완전 밀폐형

마) back up time : 20분

바) 운전방식 : 병렬운전방식(Parallel Redundant Type)

사) 장비용량 : 부하용량에 따라 결정

아) UPS 신설시 기존 UPS장비를 이동 설치하여 운전함으로 임시가

배선 및 이설작업을 설계에 반영한다.

자) 건축과 협의하여 기존 UPS실을 확장하며, 축전지실을 신설한다.

자. 자동화재 탐지설비 (CCTV설비 포함)

1) 자동화재 탐지설비와 속보설비는 소방법규에 준하여 계획한다.

2) 종합방재반(R형 수신반)은 증설 부분을 확인하여 Main Boare 교체

등 확장한다.

3) 속보설비는 증설 부분을 확인하여 확장계획한다.

4) 각종 비상등 및 유도등은 소방법에 따라 주변시설과의 미관을 고려

하여 규격을 선정한다.

차. 태양광 발전설비

1) 신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제 12조 2항에 따른 건축 공사

비의 5% 이상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계한다.

2) 형식은 『계통 연계형, 3상380V』로 모니터링 설비를 포함한 태양광

발전설비 1식으로 한다.

카. 기타 설비

1) 항공 장애등 설비

가) 항공 장애등의 시설은 항공법 등 관계법규에 따른다.

나) 항공 장애등 조작반은 옥탑 전기 EPS에 설치하며, 점등상태의 감시

는 중앙감시실에서 감시, 제어할 수 있게 한다.

2) 건물 야간조명설비

가) KBS의 이미지 재고와 랜드마크를 위한 야간 건물조명 설계를 실시

한다.

나) 건물 야간조명 설비는 상부 철탑부와 KBS 로고 부분만 별도로

점등 될 수 있도록 회로 설계한다.

다) 건물조명 제어방식은 조명제어에 의한 중앙제어방식을 채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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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송배관설비

가) TV

- TV주조정실 ~ TS, TS-2, 공개홀 간선배관

- CABLE DUCT W:900 X H:100

- TS-1, TS-2, 공개홀 상부

- CABLE TRAY W:600 X H:100

나) 라디오

- 각 라디오 스튜디오 ~ 라디오 부조정실

- CABLE TRAY W:450 X H:100

- SPEAKER WALL BOX, MIC WALL BOX

- 방송기기배관 (지하~철탑)

- CABLE TRAY W:900 X H:100

다) M/W실

- Cable Tray(W:450 X H:100) “T” 형태로, 도입부 2열로 시설

6. 제출 기술자료

가. 변압기 용량 선정 검토서

나. 발전기 용량 선정 검토서

다. UPS 용량 선정 검토서

라. 삼상 단락용량 계산서

마. 간선별 부하계산서(기존 부하용량 파악)

바. 전압강하 계산서

사. 조도 계산서

아. 축전지 용량산출 계산서

자. 수·변전실, 배전반 철거 및 신설 무정전작업 계획표

차. 기타 필요 기술자료 및 법령자료

7. 기타 사항

가. 설계지침서의 의거 반드시 계획설계 전에 기본계획서를 제출하여 협의,

승인을 득한 후 설계한다.

나. 옥외 조명 설비 및 야간 건물조명은 3D(입체) 시뮬레이션 사진으로 제출

한다.

다. 설계된 모든 도면 및 내역서는 별도 저장장치에 저장하여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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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내역서, 단가표 (일위대가표), 물량산출서는 당사의 사용서식으로 작성

하고, 반드시 엑셀 (excel) 프로그램으로 변환하여 제출한다.

마. 물량산출은 공정별, 층별, 증축부분, 개수부분, 환경개수부분 등 세분화

하여 작성한다.

바. 수·변전설비, 발전기, UPS, 간선 철거, 이설, 신설작업은 무정전으로

작업 하여야 하며, 교체기간 동안 임시수전반 및 임시 발전기를 설치

가동한다.(한전과협의)

사. 수·변전실 간선 철거 및 이설작업 설계시 현장에 상주하며, 현지 담당

자와 협의한다.

아. 견적서는 최소 2개 이상의 견적서를 제출하며, 견적시 기본사양. 옵션사

양 등을 구분하고 견적에 따른 자료를 제출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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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정보통신 설계지침

1. 설계 개요

본 설계지침서는 KBS창원방송총국 증축 정보통신설비에 관한 사항으로 설계작

업에 있어 시공 과정 과 준공 후의 시스템안전, 인프라의 신뢰성을 최우선으로

하며, 인텔리전트 빌딩 운영체계의 개념으로 확장성과 경제성을 감안하고 기능

성과 효율성을 바탕으로 관리운용과 보전에 적합하며, 향후 증설을 고려하는

유연성과 정보통신설비 발전에 대비한 미래지향적인 설계가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다음 사항을 설계의 기본으로 한다

가. 신속성 : 고장이 적고 고장에 대비한 후비(back-up) 시스템 구축

나. 정확성 : 철저한 설계에 의한 미래 설계지향적 지원

다. 안전성 : 방송시설에 안정적인 시스템 제공

라. 효율성 : 검증된 최신기술을 적용하여 효율성 증진

마. 경제성 : 시설장비 운영비가 저렴하고 긴 수명, 에너지 절약형 설비

바. 보수성 : 고장 수리 및 교환이 용이

사. 확장성 : 신기술도입에 따른 시스템 확장이 가능하도록 설계

2. 설계 기본항목 및 범위

정보화 시대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될 방송국이라는 중요성을 충분히 고려

하여 안정적이고 신뢰성이 높은 첨단 NETWORK INFRA가 구축되어 디지털

방송 제작 환경에 건물용도 변경 또는 환경변화에 대한 어떤 요구사항에도 능

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가장 유연한 기능(Flexibility)을 수행하는 사옥으로

설계에 따르는 부대공사

가. 통합배선공사 및 모바일KBS구축공사

나. 전관방송공사(구내방송)

다. 방송기기배관공사

라. CATV공사(공청설비)

마. CCTV공사

바. 출입통제시스템(단독형)

3. 설계 기준

가. 일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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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기통신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2) 전기통신기본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3) 정보통신공사업법

(4)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4. 설계 세부 계획

가. 옥외설비(인입)

(1) 국선 인입관로를 이원화하여 설계한다.

(2) 예비관로를 충분히 확보한다.

나. 통합배선공사

(1) 기존 정보통신실(지하층)과 신규 정보통신실(2층) 이원화 설계

(2) 건물외벽 맨홀에서 통신실 국선 단자반까지 인입관로는 차후 용량증설 과

정보통신망 구축에 대비하여 설계한다.

(3) 건물 인입구에서 MDF 까지는 cable tray로 관로를 구성한다.

(4) 정보통신분야의 급격한 발전에 대비하여 여유 있게 관로를 선정한다.

(5) 층별 main 단자반을 약전 전용 TPS내에 설치하고, 사용 용도별로 구분하

여 sub 단자반을 설치하여 유지 보수가 편리한 방향으로 계획한다.

(6) MDF에서 층별 주단자반 까지는 케이블 트레이와 배관을 사용한다.

(7) 적용 정보통신 케이블

구 간 적용 CABLE

MDF - 각층 main TB OPTICAL FIBER

각층 main TB - SUB TB UTP

sub TB - TEL unit UTP

(8) 케이블은 정보통신망에 적합한 UTP 케이블로 설계한다.

(9) hall 또는 lobby 부분에 건축과 협의하여 적정 위치마다 공중 전화용 unit

를 설치한다.

(10) 사무실 등은 system box (전열, 전화, LAN용)를 설치한다.

(11) access floor 설치부분의 전화도 access용 system box 내에 설치한다.

(12) 사용되는 모든 전화용 unit를 modular jack 용을 사용한다.

(13) 벽부형 전화용 unit도 modular jack 용을 사용한다.

(14) MDF는 자립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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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MDF와 전화 교환대 간에는 trench를 설치한다. 단, 바닥마

감이 access floor이면 cable tray를 설치하다.

(16) TPS내 설치되는 TB는 전체 steel 제품으로 하고, TPS 이외 공용부분에 설

치되는 TB는 stainless steel 제로 설치한다.

(17) 전력선과의 이격거리를 유지하여 유도장해가 없도록 한다.

(18) 정보통신망 시스템 기본 구성도

다. 전관방송공사(구내방송)

(1) 기존시설(지하층 중앙감시실) 출력 720W에 추가 설치

(2) 일반 방송설비는 층별, 용도별로 회로를 구분하고, 비상 방송기능을 추가

하여 중앙감시실내에 설치하여 화재 탐지용 주수신반과 연동한다.

(3) 단자함 설치는 층간 용도별로 구획하여 설치한다.

(4) 공개홀 부분에는 일반 방송시설을 하지 않고, 협의 후 특정 위치에 ATT

(음량 조절기)를 설치한다.

(5) 실내 스피커는 용량 3W로 천정 매입형을 설치하고, 옥외 및 습기가 많은

지하층은 column 형으로 한다.

(6) 일반 방송기능은 음악방송, 안내방송, 호출방송, 피난유도방송, 층별방송,

민방위 훈련 시 방송 등의 기능을 갖는다.

(7) 적용 케이블 및 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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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간 적용 케이블 및 전선

tray 이용구간(간선) FR-3 cable

배관 이용구간(간선) FR-3 cable

스피커 - 스피커 HIV 전선

STB - 스피커 HIV 전선

STB - STB FR-3 cable

STB - AMP FR-3 cable

AMP - 주수신반 FR-3 cable

라. 방송기기배관공사

(1) TV

(가) TV주조정실 ~ TS-1 공개홀 간선배관

- CABLE DUCT W:900 X H:100

(2) 라디오

(가) 각 라디오 스튜디오 ~ 라디오 부조정실

- CABLE TRAY W:450 X H:100

- SPEAKER WALL BOX, MIC WALL BOX

(3) 방송기기배관 (지하~철탑)

- CABLE TRAY W:900 X H:100

마. CATV공사(공청설비)

(1) 디지털 방송 수신설비에 적합한 기자재로 설계

(2) 기존 5층 마이크로웨이브실 HEADEND설비 2층으로 이전

(3) TV unit 각 층별 증폭기에서 스타형태로 구성

(4) 안테나는 옥상에 설치하고, 위치는 수신강도가 가장 양호한 장소로 VHF

(high/low), UHF안테나를 설치한다.

(5) CATV 안테나 재질은 stainless steel로 한다.

(6) HEADEND (rack type)는 2층 중앙기계실에 설치하여 각층의 TV용 증폭

기 함에 연결할 수 있도록 한다.

(7) 사용하는 cable의 재질은 CATV와 디지털방송을 수용할 수 있는 동축케이

블을 사용한다.

(8) TV unit 설치위치는 사무실 부분, 주.부조정실, 중앙감시실, 숙직실, micro

wave 실, 휴게실, 방재센터, 공개홀, 현관로비와 기타 필요한 부분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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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9) head AMP box (증폭기함) 설치는 micro wave 실 또는 옥상층 부분에 설

치한다.

(10) TV unit 1분배회로에 연결되는 수량은 4개 이하를 한 회로로 한다.

(11) 연결된 원거리의 한 회로를 선택하여, 전계강도 75dB 이상이 되도록 설계

한다.

바. CCTV공사

(1) 디지털 카메라로 설계한다. (IP카메라)

(2) 보안과 건물 관리를 위하여 중요시설 (건물외곽, 청사입구, 주조, 주요 설

비 등)을 감시할 수 있도록 CCTV를 설치한다.

(3) 시스템 통합에 필요한 장비 설계

(4) 안내데스크 및 중앙감시실에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 설계

사. 출입통제시스템(단독형)

(1) 인원 출입통제

(가) 국가중요시설 “나” 등급 준하여 설계

(나) 제한구역(카드리더)

a) TV부조정실, R부조정실, M/W중계기기실, 통신실

(다) 통제구역(비디오폰)

a) 라디오주조정실, 송출운용센터, 무기고, 중앙감시실, 상황실

(라) 비상연락용 자가망 구성(안내데스크~1주조정실~무기고)

5. 기타 사항

가. 각 층 별도 정보통신망을 구성할수 있는 TPS실 설계(Telecommunication

Pipe Shaft)

나. TPS실 배기시설 설치, UPS전원

다. 정보통신망을 관리할수 있는 프로그램 설계

라. 각 실별 상세도 제출(정보통신실, TPS실, 중앙감시실 등)

마. 출입통제시스템(방송제작시설 2층) 설비 시뮬레이션 도면을 제출 한다.

바. 설계된 모든 도면 및 내역서는 별도 저장장치에 저장하여 제출한다.

사. 내역서, 단가표 (일위대가표), 물량산출서는 당사의 사용서식으로 작성

하고, 반드시 엑셀 (excel) 프로그램으로 변환하여 제출한다.

아. 전용 물량산출 프로그램으로 작성 시 사용된 프로그램을 당사가 사용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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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원본을 제출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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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방송총국 사옥 증축지반조사 용역 지침서

<첨부-4-1>

2010년 9월

제작리소스센터(건축기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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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사항

1) 본 지질조사는 본 지침서에 의하여 시행한다.

2) 본 조사는 착수 전에 조사계획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조사방법 및 순

서에 대하여 사전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3) 본 조사는 계약 후 3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조사중에는 다음사항을

매일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a) 일일 시추성과 보고

b) 기타 필요 사항

4) 본지역의 조사도중 인공구조물(concrete) 및 기타 토사 외의 이상 매립물

발견 시 상황을 파악하여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2. 조사규정

1) 도급자는 토층 및 기술적인 사항을 판단할 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한다.

2) 본 조사는 토목공사 표준시방서 및 한국공업규격에 의한 장비로서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3) 시추조사 위치는 별첨 위치 평면도에 의한 위치로 정확히 측량하여 감독의

확인을 득한 후 작업을 시행한다.

4) 시추위치 LEVEL은 필히 인근 수준점 (B.M)을 기준하여 측량한다.

5) 조사 위치는 말목 또는 깃발을 설치하여 조사 후에도 보존 가능하게 한다.

6) 본 조사에 사용되는 기기는 현장반입후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하며 부적

합판정 시 교체하여야 한다.

7) 본 조사는 충격식과 회전식을 겸한 시추방법 삭공에 의하여 시행한다.

8) 지층의 판단은 반드시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 지층을 결정한다.

9) 시추조사 완료 후 DRILL ROD 인양은 감독원 입회하에 시행하고 지시에

의하여 다음위치로 이동한다.

10) 케이싱 PIPE (공 보호관)는 공측벽이 무너지지 않는 지층까지 삽입한다.

3. 표준관입 시험 (SPT - TEST)

1) 표준관입 시험은 KSF-2318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동 시험은 매 1.5m 마다 또는 지층이 변할 때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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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연수위 측정

각 시추공의 지질조사가 완료되면 케이싱을 제거하기 전에 공내 보링수를 제거

하여 24시간 후의 자연수위(지하수위)를 특별히 정확하게 측정하여야 한다.

5. 시추채취

1) 흐트러진 시료채취 (Disturbed Sample)

SPT 시험에 의해 채취된 시료는 매시료마다 공번호, 심도, 토질명 및 N

치를 기록하고 시료병에 넣어 표본함에 정리 후, 보고서와 같이 제출한다.

2) 자연시료 (Undisturbed Sample)

자연시료는 감독이 지시하는 공과 심도에서 KSF-2317 규정에 의하여 채

취하고 동 규정에 의하여 밀봉 운반하여야 한다.

6. 토질시험

1) 본 조사 실시 중 토질시험 (현장시험 및 실내시험)이 필요 할시는 감독원

과 책임 기술자(토질 및 기초기술사)의 판단에 의하여 토질시험을 실시하

여야 한다.

2) 토질 시험은 대학 토질시험실 또는 공신력이 있는 국가기관의 토질기술사

가 실시하고 그 성과를 보고서와 같이 제출한다.

7. 분석 및 평가

지반조사 및 시험결과로 부터 다음과 같은 사항이 분석평가 되어야 한다.

1) 지내력

2) 침하량

3) 기초공법의 검토

4) 지하수위 및 변동가능성에 따른 특기 사항

5) 연약지반 존재시 처리대책 및 공법별 제시 및 비교분석

6) 처리공법별 주변 문제점, 해결방안

7) 사면안정 처리 대책

8) 설계, 시공시 유의사항

9) 기타 기술적 참고사항

8. 기초 및 구조물, 토공설계 기준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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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질의 분석 및 평가 결과에 의하여 기초, 구조물, 토공, 차수공법 등의 설계

를 위한 기준이 이론 및 실제상황에 맞게 명확히 제시되어야 한다.

9. 지반조사 보고서

보고서는 다음사항을 포함한 보고서를 약 15부 작성하여, 대표자 날인 및 책임

기술자 날인 등을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발주처가 요구사항은 별도)

1) 토층별 설명 및 지하수위 측표법

2) 조사위치 평면도

3) 토층단면도 및 지질 종,횡단면도

4) 토질주상도

5) 토질시험 성과표

6) 상기 7항의 분석 평가에 의한 사항

7) 상기 8항의 " "

8) 토질조사 대장

9) 기록사진첩

10) 시료표본

* 시료보관 : 시료상자에 위치별, 공별로 시료병에 담아 시료번호, 지층명,

일시, 심도, N치 등을 표시하여 제출한다.

10. 특기사항

1) 본조사 용역은 정부 표준품셈과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재료단

가는 정부고시가격 및 물가시세에 의하여 작성되었음.

2) 설계변경 조건

* 조사진행 중 조사과정에 따라 시추위치의 변경, 심도의 변경, 공수의 변경

등이 필요할 시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후 변경시행 할 수 있다.

* 현장에서 위치, 심도, 공수 및 기타의 내용이 변경시 이로 인한 설계변경

은 조사 완료후 성과에 의하여 정산함으로서 설계변경을 대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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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방송총국 사옥 증축정밀안전진단 용역 지침서

<첨부-4-2>

2010년 9월

제작리소스센터(건축기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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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업목적

창원총국은 23년이 경과된 건물로서 현재 나타나고 있는 구조체와 마감재의

문제점과 증축, 개보수에 대비한 정밀 조사와 검토를 통하여 건물의 안전성

및 사용성 평가가 요구되므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기 위함.

2. 대상범위

- 창원방송총국 사옥

- 용역면적 : 7,392(연면적 11,309 - 창원다목적홀 3,917)

- 업무구분 : 정밀안전진단

3. 과업내용 적용 관련 법령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국토해양부 고시)

4. 과업내용

과업내용은「3. 과업내용 적용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시행하고, 경미한 내용

의 해석상 모호한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 처리한다.

가. 과업의 범위

1) 설계도면 및 구조계산의 검토

2) 육안검사 및 현장조사

3) 구성재료의 강도 및 균열, 누수 등 조사

4) 사용하중조사

5) 건물의 기울기 및 주요부재의 처짐조사

6) 문제점 도출 및 이에 대한 보수. 보강 대책 제시

7) 종합 평가

8) 기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시행)

나. 과업 추진방법 및 내용

1) 과업절차 및 방법

- 자료조사

- 육안검사 및 현황조사

- 건물구조의 내력 및 내구성 시험조사

- 필요시 부분적 구조의 응력 해석 및 구조적 안전성 평가

- 보수.보강 대책 수립

- 종합평가

- 유지관리 지침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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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 용

- 자료조사

ㅇ 준공도면의 검토 (당초,설계변경 부분)

ㅇ 구조계산서의 검토

ㅇ 관련시방서 및 자료분석

- 건물현황 조사

ㅇ 건물외부 검사 : 건축물 기울기 및 수직, 수평 측량

ㅇ 건물내부 육안검사 : 콘크리트 표면균열, 박리, 층분리, 누수 및

백태조사

ㅇ 건물사용 조사 : 용도변경 및 구조변경 실태조사

다. 구조내력 내구성 변위조사

1) 균 열

- 길 이 : 스케일 등에 의한 측정

- 폭 : 크랙스케일, 현미경 등에 의한 측정

- 폭의변화 : 변형게이지, 콘택트게이지 등에 의한 측정

- 깊 이 : 초음파법에 의한 측정 혹은 코아채취에 의한 조사

2) 콘크리트의 품질

- 중성화 깊이 : 페놀프탈레인 용액에 의한 측정

- 콘크리트의 강도 : 초음파 전파속도측정,슈미트햄머에 의한 강도측정

- 배합. 화합분석 : 코아에 의한 배합화학분석

3) 철근의 조사

- 피복두께, 철근직경 : 철근탐사기에 의한 측정

4) 강 재

- 강재 용접부 결함조사 : 초음파법에 의한 측정

- 강재의 상태조사 : 내화피복 및 부식 상태조사

5) 변형상태의 조사

- 처짐 : 레벨 또는 트랜시미트에 의한 측정

라. 상태평가 및 안전성 평가

마. 보수, 보강대책 수립

1) 단기적 대책

2) 장기적 대책

바. 유지관리 지침 제시

5. 성과품 제출내용

- 종류 : 최종과업보고서 5부, 최종과업보고서 및 부속서류 CD 2부.

- 제출시기 : 계약 후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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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과업완료시 정산사항

- 직접인건비 중 외업인건비

- 현지직접인건비 중 특별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