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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등록번호 SUDOKWON Landfill Site Management Corp. 160 재난 및 안전관리 매뉴얼(SOP) 2013. 3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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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등록번호 SUDOKWON Landfill Site

Management Corp. 160

재난 안 리

매뉴얼(SOP)

2013. 3

수도권매립지 리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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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개 요 ················································································ 3

1. 임 무 ···················································································· 3

2. 방 침 ···················································································· 3

3. 재난(안 ) 응 조직 ······························································ 4

Ⅱ. 상황실 운 보고· 조체계 ······························ 9

1. 개 요 ·························································································· 9

2. 기재난 단계 용 기 응반 구성 ························· 10

3. 종합상황실 설치 운 ·····················································12

4. 상황보고 ···················································································13

5. 상 유 기 보고· 조체계 ········································16

6. 행정사항 ···················································································18

Ⅲ. 비상소집계획 ·····································································25

1. 비상소집 기본계획 ·······························································25

2. 비상소집 연락체계 ·································································26

Ⅳ. 기 리 응체계 ···························································29

1. 기형태 기경보 ···························································29

2. 기 리 지원체계 ·································································31

3. 단계별 기 리 활동( 방- 비- 응-복구) ·················32

Ⅴ. 긴 상황 발생시 행동 매뉴얼(SOP) ·············43 1. 긴 상황 매뉴얼 유형 ·························································43

2. 긴 상황 세부행동매뉴얼(SOP)<52개유형> ······45~172

Ⅵ. 재난 비 운 계획 ······················································177

1. 하계재해 비계획 ·································································177

2. 동계재해 비계획 ·································································189

3. 소방운 계획 ·········································································199

Ⅶ. 부 록(각종계획 보고서 양식)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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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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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 요

1. 임 무

가. 각종 재해(난)로 부터 인명 재산피해 최소화

나. 평시 완벽한 비태세로 각종 재해 / 재난 방

다. 재해(난) 등 긴 상황 발생시 신속한 응 복구체제로 수도권지역에

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정상 인 처리와 환경피해 최소화

2. 방 침

가. 평시 완벽한 비태세로 각종 재해(난)에 비하고, 긴 상황 발생시는

이 책자를 기본으로 하여 임무를 수행한다.

나. 긴 상황 발생시 1단계는 인명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2단계는 공사

임무를 정상 으로 수행하며, 3단계는 재해(난)으로 인한 환경 피해를 최소

화하는데 목 을 둔다.

다. 비상소집은 상 기 으로부터 정부차원의 비상소집과 공사 자체 긴 상황

발생시 비상소집으로 구분하여 발령하며, 긴 상황 비상소집은 성격과

목 에 부합되게 발령할 수 있다.

라. 긴 상황 발생시 총 부서는 사무 리실이며, 긴 상황 종류별 / 유형별로

해당부서에서 조치가 가능한 상황은 자체 으로 비상소집, 책반운 ,

상황보고, 기타 후속조치 등을 취한다. 단, 긴 상황이 확산되어 해당부

서 자체 조치가 어려울 경우 사무 리실에서 주 하여 총 지휘

상황을 조치한다. 따라서 해당부서에서는 상황발생시 사무 리실로

즉시 통보하여야한다.

※ 상황보고 : 최 · 간보고 구두/ 화( 는 서면), 최종보고 서면보고(문서)

마. 긴 상황 발생시 종합상황실은 본 1층 상황실을 운 하며, 신속한

상황조치를 해 상시 유 기 과 유기 인 조체제를 구축한다.

바. 해당부서에서는 연간 긴 상황 훈련계획서를 수립하여 시행하고, 자체 훈련

계획과 결과보고는 총 부서인 사무 리실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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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난(안 ) 응 조직

가. 재난 안 보건 리 조직

사 업 주

사 장

산업안 보건

원회

재난 안 보건 리

책임자(총 )

(심 의)

<의장 : 사장 는

노조 원장>

사무 리실장

안 리자

( 행기 )

리감독자

(사업장 리부서장)

보건 리자

( 행기 )지도, 조언

☞지도, 조언

근 로 자

나. 재해 책본부 조직

재해 책본부장

(사 장)

부본부장

(기획이사)

총 (사무 리실장)

상황 리반(사무 리실장)

<총 반장>

행정지원반

(경 기획실장)

방호복구반

(공원 리실장)

시설운 리반

(자원사업실장)

지 원 반(맑은환경실장)

사무 리실

기후변화

사업실

경 기획실

외 력실

공원 리실

매립 리실

반입 리실

기반계획실제1매립장 리실

자원사업실

수처리실

가연성사업실

유기성사업실

녹색기술

연구센터

맑은환경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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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임 무

구분 업무분장 주요임무

재난안

리조직

재난

안 보건 리책임자

○기 장를 신해서 공사의 재난, 안

보건업무를 총

○안 보건 반에 해 안 책 수립

리감독자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

○직무와 련된 안 상의 업무 수행

○해당사업장 재해 방책임

안 리자

○해당분야 안 업무를 리

○당해 직무와 련된 안 상의 업무 수행

○해당분야 재해 방책임

보건 리자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질병으

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해 기술 인

사항을 지도

○보건상의 업무수행 책임

안 보건 원회 ○재해 안 보건 리 운 심의기구

재해(난) 책

본부

본부장 ○재해 책업무 총 지휘/감독

부본부장○재해 책본부장 보좌

○재해(난) 안 보건업무 조정 / 통제

상황 리반○재해업무총 , 상황실 운

○비상근무반 편성 등

행정지원반○상 /유 기 조 보고

○ 주민업무 지원, 홍보/보도지원 등

방호복구반○재해복구 책수립, 재해응 복구

○반입폐기물 침출수 정상처리

시설운 리반○주요 시설물 안 리

○주요사업 정상추진

지원반 ○피해분석 업무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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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실 운영 및

보고·협조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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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상황실 운영 및 보고협조체계

1. 개 요

가. 목

○ 수도권매립지 리공사의 기․재난․안 리 련 종합상황실의 설

치 운 에 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음

※ 련근거

-「재난 안 리 기본법」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국가 기 리기본지침」 통령 훈령 제285호

-「 기․재난․안 리 종합상황실 운 에 한 규정」환경부훈령 제960호�

나. 용어의 정의

○ "국가 기"라 함은 국가 주권 는 국가를 구성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체계 등 국가의 핵심요소나 가치에 한 해가 가해질 가능성이 있

거나 가해지고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 "재난"이라 함은 국민의 생명·신체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 태풍·호우(豪雨)·강풍· 설·한 ·지진 등 자연 상으로 발생하는 재해

- 화재·붕괴·폭발·환경오염사고 등의 피해

- 국가기반체계의 마비와 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 " 기 리"라 함은 기를 효과 으로 방· 비· 응·복구하기 한 제반

활동과정을 말한다.

○ "재난 리"라 함은 재난의 방· 비· 응 복구를 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 "안 리"라 함은 시설 물질 등으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재산의

안 을 확보하기 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다. 용범

○ 기·재난·안 련 상황 리와 비상상황(충무3종사태, 국지도발 등) 발생

시 신속한 기 응 비와 상황실 운 에 용

○ 수도권매립지 리공사내 자회사 도 (입주업체)회사에 부분 으로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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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재난 단계 용 기 응반 구성

가. 기․재난 련 단계 용

○ 사안에 따라 사장( 는 기획이사) 승인을 받아 사무 리실에서

○ 효율 인 기 응을 하여 기 응반을 사 편성 비

나. 기․재난상황 용단계

구분 상 황 상황실 운 근무형태 비 고

평 시 - -해당부서, 당직계통 운 -

기·재난

상황 1단계

( 비단계)

- 기 : 상 기 지시

-인천지역 기상청

비특보 발령시

(공사 직 향)

-재난 련 해당부서 이사 승인을

받아 해당부서장이 상황유지

- 비단계 근무기 용

재택 는

사무실근무

기·재난

상황 2단계

(경계단계)

- 기 : 상 기 지시

-인천지역 기상청

주의보·경보 발령

-공사에 직 피해

발생하 거나,

피해 상시

-기획이사의 승인을 받아

사무 리실장(재난안 장)이

상황실장이 되어 총

-경계단계 근무기 용

-상황실, 사무실 는 장 근무

-필요시 사업장 근무확 지시

상황실

기·재난

상황 3단계

(비상단계)

- 기 : 상 기 지시

-공사(매립지)에

규모 피해발생시

-사장의 승인을 받아

사무 리실장(재난안 장)이

상황실장이 되어 총

-비상단계 근무기 용

-상황실, 사무실 는 장 근무

-모든 사업장 근무확 지시

상황실

다. 기상황(국지도발 등) 기 응 : 반장 사무 리실장(부 재난안 리 장)

○ 기 응 반원 : 1차 사무 리실 인원으로 편성하고 상황고려 부서별

근무자 추가 편성(1시간 이내 소집)

라. 기 응 반장

○ 1차 기 응 반장 : 해당 부서장(반원 : 해당부서원)

○ 2차 총 반장 : 사무 리실장(부 재난안 리 장)

- 반원 : 상황실 근무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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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기 응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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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시

⇨징후·사태발생시

⇨진행·확 시

당직근무체계 기 응반 단계별 구성당 직 실 상 황 실 상 황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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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 기 리 안보

분야

○ 징후 보도시 구성

○ 상 기 지시 상황에

따라 등 조정

․자 동

․사장 승인

2. 기타 돌발사태 ○ 재난안 장 단하 구성 ․사장 승인

1. 환경오염 사고

(화학물질유출, 심각

한 악취 민원 등)

○ 징후 사태발생시․매뉴얼

․해당 부서

2. 자연재난 ○ 태풍, 호우, 폭설 등으로

피해 발생 우려시

․매뉴얼

․해당 부서

3. 사회혼란 재난

○ 공사 내부 는 출입문

입구 등에서 지역주민

들의 집단행동 민원 발생

우려시

․매뉴얼

․해당 부서

4. 기타 재난 안

리 매뉴얼 긴

상황 발생시

○ 피해 발생 는 우려시․매뉴얼

․해당 부서

※ 재난발생시 기 응반 소집시기 : 해당부서장과 사무 리실장

(재난안 리 장) 의후 시기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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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종합상황실 설치 운

가. 상황실 설치

○ 치 : 본 1층 상황실< 장지휘소 : 통합 제센터 상황실>

○ 운 : 상황발생시<평시 : 당직실 체제>

○ 물 자

- 컴퓨터 4 , 린터 1 , 복사기 1 (일반팩스 송신가능)

- 종합상황 , 화기 5 (402, 403, 393, 기타 2 ), TV 1

나. 상황실 운

○ 운 / 리책임 : 사무 리실장(부 재난안 리 장)

- 상황실 운 : 상황 반장

○ 운 시기 : 기·재난(해) 상황 발생 우려 발생시, 기타 긴 상

황 발생시 등

○ 주요시설별 상황실 설치 : 해당시설별 상황실 설치

- 평시 : 상황실 비 상시 운

- 기 재난상황발생시 : 상황실 보강

다. 비상근무시 상황실 편성기

구 분 근무형태 상황반장 부반장 상황근무 비 고

비상근무

1호

소속직원 1/3

이상근무이사 (본부장 ) 부서장 3 이상

- 지원총 :

사무 리실장

- 근무편성 :

상황 고려

비상근무

2호

소속직원 1/5

이상근무

사무 리실장

는 부서장2 이상 3 이하

비상근무

3호

소속직원 1/10

이상근무

사무 리실장

는 부서장3 이상 3 이하

비상근무

4호

긴 상황

발생시

사무 리실장

는 부서장3 이상

해당부서

요원

평시상황 당직 근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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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상황실 임무 업무분장

○ 상황반장

- 기․재난 종합상황실 업무 총 , 조정 통제

- 상황 발생 시 재난 안 리 매뉴얼에 따른 동 처

- 상황 단회의 주

○ 상황 부반장

- 상황반장 보좌 - 상황실 운 리업무 총

- 상황 단 회의개최 비 건의 - 상황근무자 편성

○ 상황근무자

- 실시간 상황 모니터링, 상황 악 종합․보고, 소 부서 유 기

상황

- 각종 재난정보 수집․분석 통계작성

- 정기․수시 상황보고서 작성 상황실 근무 결과보고(상황근무일지)

기록 유지 ※ 별지 #1~3 상황일지/보고서 참조

- 비상연락망 구축 비상소집 / 응소 리

- 비상상황 발생 시 매뉴얼 등에 의한 조체제 구축 동 처 등

응 조치

- 상황실 물품․장비․문서 리 등

- 그 밖에 상황반장이 지시하는 사항

○ 당직근무자 임무

- 기 응반 구성 시까지 상황 업무 총

- 상황발생시 재난․안 ․ 기 상황업무 지원

- 비상연락망 구축 비상소집

- 소 부서 유 기 상황 악, 상황일지 기록

- 기 응반 편성 시 상황반장이 부여하는 임무 수행

○ 상황실 업무지원

- 사무 리실(재난안 리 장)

· 상황실 업무 총 지원

· 화, 상황실 비품(집기류, 통신시설, TV 등), 보안지원

- 경 기획실 : 상황실 네트워크설치(컴퓨터 등)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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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상황실 근무요령

○ 평시에는 미운 하며 야간 휴일은 당직실체제로 운

○ 기․재난상황 발생 는 우려 시 상황실 근무는 별도로 정하는 근

무명령에 의함

○ 상황실은 충무 3종사태 발생시 시 상황실로 환을 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음

○ 상황실 근무자는 24시간을 기 으로 2~3교 근무 원칙

- 2교 근무시간 : 1조(09:00~21:00), 2조(21:00~09:00)

- 3교 근무시간 : 1조 09:00~18:00(주간), 2조 18:00~01:00(야간),

3조 01:00~09:00(야간)

※ 단, 을지연습, 재난훈련 등 필요시 근무시간을 조정/운

○ 상황근무자는 근무개시 30분 까지 도착하여 업무 인수

바. 상황실 근무인원

○ 평시 : 당직실 1명, 방재실 1명

○ 기․재난 상황 발생 는 우려시

구 분 경계단계 비상단계

근무인원 6 12

근무부서

(재해

책반)

반장 1, 상황 리 1,

행정지원 1, 지원반 1

방호복구 1, 시설운 리 1

반장 1, 상황 리 2,

행정지원 2, 지원반 3

방호복구 2, 시설운 리 2

※ 세부편성 : 동·하계 재해 비 운 계획 참조

○ 기타 긴 상황 발생시

구 분 소계상황 리/

행정지원/지원반

시설운 리/

방호복구반

긴 상황

발생부서

근무인원 7명 각1명(계 3명) 각1명(계 3명) 1명

※ 상황 단후 상황실 근무인원 증가 필요시 : 반별 근무인원 증가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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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황 보고

가. 보고기

○ 재난 상황 발생부서(사업장)는 상황발생 즉시 해당 부서장에게 보고

하며, 한 사무 리실(재난안 리 장)로 동시에 통보한다.

※ 휴무일․야간 : 당직실에 즉시 통보

○ 경미사항은 해당 이사(본부장)까지 보고하되 휴무일은 익일 출근하여

근무시간 에 보고한다.

○ 요사항은 발생 즉시 사장에게 1차 구두 는 화 등으로 보고하

고, 추후 서면으로 면 보고한다.

<사회 재난 : 집단행동 등은 요사항으로 즉시보고>

※ 자체 요사항 기 : 재난 안 리 매뉴얼 긴 상황 매뉴얼

지정 유형

○ 재난 상황이 장기간 지속될 때 해당부서에서는 해제 명령시까지 07시,

16시 기 으로 1일에 2회 사무 리실로 피해상황을 07:30분, 16:30분까

지 보고한다.<환경부 보고 08:00시, 17:00기 >

※ 별지 #2~3 재난 상황보고서 참조

나. 요 재난발생시 즉시 보고 / 통보기

○ 보고 : 환경부(필요시 행정안 부 동시 보고)

- 주간 : 비상계획담당 실, 폐자원에 지 , 필요시 운 지원과

- 야간 : 환경부 당직실

○ 통보 : 인천 역시 인천 서구청(주야 : 지자체 상황실)

※ 상 기 할 지자체 통보이 자체 보고

- 보고 : 해당부서 → 해당이사(본부장) → 사장

- 즉시 통보 : 사무 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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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 안 리기본법 명시 요재난 기

‣사망사고 3명 이상(화재, 교통사고 5명이상), 부상자 20명 이상 재난

사건 사고

‣30ha 이상 형 산불, 지진, 해일

‣ 규모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의 구조, 구 신고 경우

‣심야 등 재난재해 취약 시간 기상악화시 구조 구

‣국가기반시설, 주요 공서 등 화재, 붕괴, 폭발 사고

‣주요 도로 등에서 화재, 충돌 등 주요 사건사고

‣해상, 주요하천에서의 유류 유해물질 유출 살포 사고

‣ 규모 태업 는 소요사태(집단행동), 사이버 테러 발생

‣호우, 홍수, 방류 붕괴 등 징후 발견 피해 발생

‣재난수습과정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

‣기타 사회 장이 상되는 사건사고 등

※ 일부항목 우리 공사와 련없는 항목 제외

※ 련근거 : 재난 안 리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의2 련

5. 상 유 기 보고· 조체계

가. 보고 조체계

행정안 부

앙재난안 책본부

소방방재청

보고↑↓통보

환 경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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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책본부(폐자원에 지 )

(비상안 담당 실)

요재난

→ 즉시보고

보고↑↓지시/통보�

자치단체 통보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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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유 기

서울특별시인천 역시

경기도인천 서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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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부경찰서

인천 서부소방서

검단 탑병원

보고↑↓지시/통보

침출수처리장 통합계량 슬러지1단계 슬러지2단계 고화처리장

주요사업장(상황실)-해당부서 경유

RDF시설 50MW발 소 력상황실 드림 크문화재단 골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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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유 기 과 주요 조내용

구분 조내용 비고

서울시

경기도

인천 역시

- 재난(해)에 따른 폐기물 반입 / 지사항

- 페기물 장기간 반입 단시 상호 조사항

- 재난(해)상황시 자치단체 차원 지원받아야

할 사항(장비, 물자 등)

필요시

즉시통보

인천 서구청- 재난(해)상황시 할지역 자치단체 차원

지원 / 조 사항(장비, 물자 등)

통보/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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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개 시·군·구 - 폐기물 반입 / 지 련사항 통보

서부소방서

- 재난시 신속한 소방지원(응 , 구조, 장비,

물자, 필요시 수 등)

- 평시 소방훈련

즉시통보

조요청

서부경찰서

- 매립지내 각종 사건/사고시 조 / 지원

- 사회 재난(집단행동)시 경찰인력 조

즉시통보

조요청

병원 - 재난 안 사고발생시 응 /구 조 조요청

기타 유 기 - 유 기 업무고려 지원 / 조 조요청

공사내

력(입주)업체

- 유사시 인력 / 장비 조

- 해당시설물 정상 가동 조

- 복구지원 필요시 기술지원 등

조/지원

요청

※ 별지 #4 유 기 력업체 황

다. 보고의 종류

○ 정기보고 : 상황근무자는 매일 2회(07:00, 18:00) 상황근무결과 보고서

를 작성하여 보고체계에 따라 정기 보고

○ 수시보고 : 상황근무자는 재난상황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긴 한 보고

가 필요하다고 단하는 경우 수시 보고

○ 상황근무자는 정기·수시 보고 시 악된 사고 상황, 피해· 향

수습상황 등의 주요 재난사항을 소 부서 유 기

※ 보고서식 : 별지 #1 상황일지, 별지#2~3 재난상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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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행정사항

가. 상황실 보안 리

○ 보안 리책임 : 사무 리실장(부 재난안 리 장)

○ 보안 리책임자 임무

- 상황실 보안 리업무 총

- 상황실 근무자 교육

- 기타 보안업무 반에 한 사항

○ 상황실 시스템 보안 리 총 : 경 기획실

○ 상황실은 공사 보안업무 리규정 제57조 내지 제59조(보호구역)에 의하여

필요시 제한구역으로 설정

나. 부서별 임무

○ 사무 리실 : 상황실 비 운 업무 반 총

○ 경 기획실 : 상황실 산장비 등 시스템 지원

○ 부서장

- 해당 사업장 상황발생시 신속한 보고 통보

- 해당 사업장 상황발생시 자체 기 응반 운

- 상황실 근무편성 재해 책반 운 시 근무지원

- 해당 사업장 상황실 운 / 검 등

별지 #1 상 황 일 지

#2 재난상황 보고서(자체 보고용)

#3 재난상황 보고서(상 /외부기 보고용)

#4 유 기 력업체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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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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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주요내용 조치사항비고

(송수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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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2] 상황보고서(자체보고용)

실장이사

(본부장)사장

○○○상황보고

구 분 내 용 비 고

제 목 ○○○○○○○건에 한 보고

일 시

장 소

상황개요

사고원인

주요피해

내 용

○인 원 :

○장 비 :

○물 자 :

조치사항

지원

조사항

향후 망

보고일시 년 월 일 시 보고자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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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3] (상 기 부기 보고 / 통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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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시행일시 :

수일시 :

발 신 :

제 목 :

1. 일 시 :

2. 장 소 : (주소지 포함)

3. 상황개요(사고원인)

4. 피해상황

○ 인명피해 : 명(사망 , 실종 , 부상 )

* 별첨 : 사망, 실종자 인 사항

○ 재산피해 :

○ 그 밖의 피해(피해면 등) :

5. 응 조치 사항

○ 조치사항

○ 동원사항

- 인 력 : 명(소속직원 : , 군인: , 경찰 : , 소방서: )

- 장 비 : ( )

6. 지원 조사항

5. 향후 망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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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4] 유 기 력업체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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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경 부

당 직 실

수도권매립지 리공사

상 황 실 공사 당직실

044) 201-7440~1 044) 201-7442

560-9393일반 Fax 560-9395보안 Fax 560-9309

560-9402, 9403Fax 560-9404

유 기 도 ( 력) 업체

기 명 당직 / 상황실 업 체 명 주요업무 표 화

소방방재청02) 2100-3119, 4119,

5119, 5550~1경비업무 매립지경비

560-96819680, 2

서울시청 당직실

상황실

02) 731-6121

02) 3707-9011방재업무 청사시설물 리 560-9400~1

인천시청 당직실

소방본부상황실

440-2222

870-3131삼성엔지니어링

제2매립지총 리 564-4354

경기도청

당직(상황)실031) 8008-2298 구산토건

매립작업제방성토 561-8320

인천 서구청 560-4222 토방토건 포집정인상제방성토 564-2283

인천 서부경찰서 561-0134 에코에 지(주) 발 시설 560-9030

서구 검단지구

서곶지구

563-0112

563-0112� 포집시설 565-7170

인천 서부소방서 565-8119 그린에 지개발(주)

슬러지자원화1단계 564-3403

서구 검암 119안 센터 568-7119 � 고화처리 560-9670

서인천 화국 561-0200 (주)효 성 CNG충 소 560-9556~8

한국 력(서인천) 560-1268, 1203 에이비씨이건설제1매립장 주변 내부도로 청소 324-5200

인천기상 (상황실) 761-0365바이오연료화

(한라)바이오연료화 563-5604

검단 탑 병원 590-0114슬러지 2단계

( 우건설)

슬러지자원화

2단계715-8003

인천 서부수도사업소 567-2001 태 건설(주) RDF 시설 리 722-7901, 5

육군 7873부 529-6699음폐수

(한솔, 경호 등)

음폐수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공사

070-4060-3912

, 3967

(재)드림 크

문화재단

제1매립장 시설물운 유

지560-9902 수자원기술(주)

기시설물유지 리용역

560-9789563-7421

네오그린골 장

코스 리 569-8062~4 토방토건(주)안암도

배수갑문 리 560-9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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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소집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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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비상소집계획

1. 비상소집 기본계획

가. 정부 비상소집명령 체계

안 행정부

당 직 사 령→ 환경부 당직실 → 공사 당직실

나. 비상소집 종류

종 별 내 용 당직 행동요령

◦ 필수요원

비상소집

1. 필수요원 소집시

2. 집결지 : 공사◦명령 수 즉시 사무 리실장 경유 사장 보고

◦명령 수 즉시 비상연락망 총 표에 따라

비상연락책임자에게 연락조치

◦응소자 출근시 신속 배치하여 사태수습

◦사장 는 사무 리실장 출근시 상황보고

◦ 직원 비상

소집

1. 직원 소집시

2. 집결지 : 공사

◦ 직장민방

비상소집

1. 민방 소집시

2. 집결지 : 공사

다. 비상근무 종류

종 별 상 인원

비상근무 제1호

비상근무 제2호

비상근무 제3호

비상근무 제4호(긴 상황)

직원의 1/3

직원의 1/5

직원의 1/10

상황에 따른 필요 직원

라. 비상소집시 연락조치

○ 사 장 : 당직실 → 재난안 리 장 → 사무 리실장 → 사장님

○ 임 원 : 당직실 → 각 주무실장 → 해당임원

○ 본부장 : 당직실 → 각 주무실장(기획·지원부장 포함) → 해당본부장

○ 직 원 : 당직실 → 각 주무실장(부장) → 해당 실․센터 선임담당 → 해당직원

※ 연락방법 : 그룹웨어 시스템을 이용한 동시 SMS문자정보 발송

마. 응소시간

○ 필수인원 : 1시간 이내

○ 일반직원 : 2시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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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기 장 간부 부재시 지휘체계

부 재 시 1 차 2 차

사 장 기획이사 직제상 다음서열의 이사

감사 이사 주무실장 다음서열의 실장(선임담당)

본부장(센터장)주무실장

(기획지원부장) 다음서열의 실장(부장)

실 장 ·부장(담당) 다음서열의 담당

2. 비상소집 연락체계

사 장

감 사 운 이사

↑ ↑

감 사 실 장 사무 리실장 매립 리실장

↑ ↓

기획이사 재난안 리 장 반입 리실장

↑ ↑ ↓

경 기획실장 당 직 실 수처리실장

외 력실장

비서실장 사업이사

환경에 지타운조성본부장

녹색기술연구센터장

자원사업실장

↑ ↑ ↓

가연성사업실장 기획지원부장기후변화사업실장

유기성사업실장 청정매립지조성본부장

제1매립장리실장 기반계획실장 →

맑은환경실장 →

공원 리실장← ←

※ 당직자는 이 표에 의하여 연락을 취한 후 사항을 수시 확인

※ 실장(부서장) → 해당부서 책임자에게 연락 → 책임자는 직원에게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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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관리 대응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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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위기관리 대응체계

1. 기 형태 기 경보

가. 기형태분석

구분 동향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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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 폭설,

지진 등

○ 하계 태풍 등에 의한 수해, 동계 폭설, 지진 등 자연재해로

폐기물처리 지연에 따른 수도권 환경피해 발생 상

※ 최근 재해사례

- 2010. 9월 추석연휴 매립지내 1일 최 260mm 폭우로 침

출수처리장 일 침수피해 발생

- 2009. 10월 해안제방 도로붕괴로 장기간 교통통제

→ 매립지 치수 리계획 재수립(2012년)

※ 향후 망 : 수도권지역 집 호우시 매립지내 지 수시

침수 상<치수 리계획 조기 시행 추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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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

집단행동

○ 매립기간연장, 악취 등과 련 매립지 인근지역 주민들의 장

기간 집단행동(도로 검, 진입로 차단 등)으로 폐기물처리

지연에 따른 수도권 환경피해 발생 상

※ 최근 사례

- 정문 앞 등 1인 집회(‘11.10월~’12.4월 )

- 악취민원 매립기간 연장 반 집단행동(‘11.12.6, ’12.1.18)

- 폐기물 반입·검사 련 집단행동(‘12.1.18 : 수개분야 복합)

- 주민지원 의체 법감시(2012.9~10월)로 수도권 환경피해

※ 향후 망 : 집단행동 과격화 규모 집단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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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주요시설물 화재 등 일반재난으로 가동 단에 따른 폐기물

처리 지연 환경피해 발생 상

○ 기타 유사한 긴 상황발생으로 수도권 폐기물처리 지연에

따른 수도권 환경피해 발생 상

※ 최근 사례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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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경보

구 분 단기 비 고

(Blue)

○ 규모 태풍․호우․폭설․지진 등 보

○ 지역주민 단체행동 징후

○ 이러한 여건에 의한 매립지 반입에 차질에 우

려 발생 징후

징후활동

감 시

주 의

(Yellow)

○ 규모 태풍․호우․폭설․지진 등 발생

○ 지역주민들의 단체행동 발생

○ 이러한 여건에 의해 폐기물 일시 반입불가

⇒ 반입불가일 : 2~3일 연속 반입불가

조체계

가 동

부분복구

경 계

(Orange)

○ 자연재해로 인해 장기간 폐기물 반입불가

○ 지역주민들의 단체행동 장기화 조짐

- 용도로 거, 폐기물차량 반입 지 등

○ 이러한 여건에 의해 폐기물 장기간 반입불가

⇒ 반입불가일 : 4~5일 연속 반입불가

조체계가동

수습복구계획

심 각

(Red)

○ 자연재해로 인해 장기간 폐기물 반입불가

○ 지역주민들의 단체행동 장기화 돌입

- 환경단체 등과 통합 폭력화 등

○ 이러한 여건에 의해 폐기물 장기간 반입불가

⇒ 반입불가일 : 5일 이상 연속 반입불가

조체계 면

가동

복구계획가동

다. 기진행단계

방단계 ⇒비단계

⇒응단계

⇒ 복구단계심, 주의 경계,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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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 리 지원체계

행정안 부

소방방재청앙재난안 책본부

↑↓환 경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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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책본부(폐자원에 지 )

(비상안 담당 실)

044 - 201 - 7402~5 044 - 201 - 64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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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단체

통보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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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유 기

서울특별시

(자원순환과

생활폐기물 )

인천 역시

(자원순환과)

경기도

(자원순환과)

� �������� 인천 서부경찰서

인천 서부소방서

인천 서구청

검단 탑병원- 방보호계획수립, 교육,

각종정보 수집‧ 등

- 비 유 기 조체제구축,

상황분석 각종정보 수

집‧ , 필수요원 리,

체인력 교육/투입 비주요폐기물운반업체

- 응

상황실운 , 비상소집,

유 기 조/상황조치,

체인력 투입 등

- 복 구피해·복구상황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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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계별 기 리 활동

방 단 계

가.

1) 기상황에 비 사 방활동 개

2) 유 기 과의 조체계 구축을 통한 재난사 방

나. 세부 활동내용

1) 재해 책본부 임무

구 분 내 용

본 부 장

(사 장)○재난업무의 총 조정 집행

부본부장

(기획이사)

○본부장의 업무보좌 부재시 역할 행

○유 기 과 조

재난총 반장

(사무 리실장)○재난 책의 총 조정, 본부장 보좌

상황 리반

(사무 리실장)

○재난업무 총 기본계획수립

○재난 상황실 편성 운 비

○재난경보발령 비상소집 등 비

○해당부서 : 사무 리실, 기후변화사업실

행정지원반

(경 기획실장)

○상 유 기 /단체와 유기 인 조체제 구축

○상시 주민지원 의체, 운 원 등 조체제 구축

○언론홍보 보도 비

○해당부서 : 경 기획실, 외 력실

방호복구반

(공원 리실장)

○재난 비 복구계획수립 주요시설물 안 리

○재난 복구 장비 물자 안 리

○해당부서 : 공원 리실, 매립 리실, 기반계획실,

유기성사업실, 제1매립장 리실

시설운 리반

(자원사업실장)

○재난 비 주요시설물 안 리

○자원화시설 등 주요시설물 상시 정상가동

○해당부서 : 자원사업실, 반입 리실, 수처리실,

가연성사업실

지 원 반(맑은환경실장)

○재난업무 지원

○해당부서 : 녹색기술연구센터, 맑은환경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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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통 활동사항

가) 분야별(반별) 자연재해 집단행동 비 상황 악 자료수집

나) 유사시 비 분야별 응매뉴얼 검 / 보완

다) 해당 유 기 /단체 등과 상호간 정보공유 조

라) 도 ( 력)업체 조체계 구축

마) 기발생시 주민 생활에 미치는 향분석 등

비 단 계

가.

1) 기징후 인지에 따른 기경보 발령

2) 경보 기수 각 단계별 응조치 시행

나. 세부 활동내용

1) 재해 책본부 소집

가) 기평가 기경보 발령

나) 기경보에 따른 조치계획 검 시행

2) 상 유 기 /단체 조체계 가동

3) 주요조치내용

가) 분야별(반별) 자연재해 집단행동 비 상황 악

나) 련 자료수집 강화

나) 재해 책본부 가동

- 기상황 단계별 응계획 수립

- 유 기 과 지원 의 필요시 주요시설 보호계획수립

- 기상황 응을 한 통합지원방안 역할분담논의

라) 지원인력 필요시 산 투입검토

마) 상황종합 리

- 기상황별 분석 기능 강화

- 기상황별 상 유 기 /단체 등 조 책 강화

- 주요쟁 , 경과내용 향후 망 등 내용분석

- 폐기물 매립시설 마비에 따른 향 환경피해 분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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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경보 수 별 조치사항

1) 심(Blue)

구 분 내 용

징 후

o 규모 태풍․호우․폭설․지진 등 자연재해 발생 보

o 지역주민들의 집단 행동 징후

o 이러한 여건에 의해 폐기물이 일부 반입정지 등 다소차질발생

세 부

징 후

자연재해○태풍, 호우, 폭설, 지진, 해일 등 기상속보가 매립

지내 직 향권으로 피해가 상될시

지역주민

집단행동

○지역주민들이 정문 는 향권 지역내(수송도로

일 포함) 집단행동 신고 는 부분 인 행동시

반 별

조 치

사 항

본 부 장 ○재난업무의 총 조정 집행

부본부장○본부장의 업무보좌 부재시 역할 행

○유 기 과 조

상황 리반

○ 기경보 발령 " 심" 경보

○ 기경보 상황 리보고․

○재난업무 부서별(반별) 임무부여

○재난 상황실 운 비(필요시 운 )

○비상소집 등 비(필요시 비상소집 발령)

행정지원반

○상 유 기 /단체와 상호 조방안강구

- 필요시 부분 인 지원 조

○주민지원 의체, 운 원 등 조회의 실시

○언론홍보 보도 비

방호복구반

○재난 비 주요시설물 안 검 강화

○폐기물 진입로 변경 비 조

○재난 복구 장비 물자확인 / 검

- 필요시 일부 장비 물자 지원

○해당 주요 도 ( 력)업체 조 / 지원 비

시설운 리반○재난 비 주요시설물 안 검 강화

○해당 주요 도 ( 력)업체 조 / 지원 비

지 원 반○기술지원 비(필요시 지원)

○해당 주요 도 ( 력)업체 조 / 지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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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 의(Yel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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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징 후

o 규모 태풍․호우․폭설․지진 등 자연재해 발생

o 지역주민들의 집단행동 발생

o 이러한 여건에 의해 폐기물 2~3일 연속으로 반입불가

세 부

징 후

자연재해○태풍, 호우, 폭설, 지진, 해일 등으로 매립지내 직

피해발생

지역주민

집단행동

○지역주민들이 공사내 는 지역내(수송도로 포

함) 집단행동으로 폐기물 면 반입불가

반 별

조 치

사 항

본 부 장 ○재난업무의 총 조정 집행

부본부장○본부장의 업무보좌 부재시 역할 행

○유 기 과 조, 업무조정 등

상황 리반

○ 기경보 발령 "주의" 경보

○ 기경보 상황 리보고․

○재난업무 부서별(반별) 임무부여

○비상단계 근무인원 비상소집

○재난 상황실 운 (비상단계 근무편성/투입)

○ 체인력투입 비(필요시 투입)

행정지원반

○상 유 기 /단체에 지원 조

○공권력 투입 비 조(자연재해 제외)

○주민지원 의체, 운 원 등 조

○필요시 언론홍보 보도

방호복구반

○매립 장(임시매립장 포함) 비

○폐기물 진입로 변경(필요시 경찰 조)

○지방자치단체 운반업체 상황설명 / 조요청

○재난 복구 장비 물자지원

○해당 주요 도 ( 력)업체 조 / 지원

시설운 리반

○재난 비 주요시설물 안 검 강화

○해당 주요 도 ( 력)업체 조 / 지원

○ 체인력투입 비(필요시 투입)

- 드림 크문화재단, 그린에 지 등

지 원 반○피해분석 기술지원 비(필요시 지원)

○해당 주요 도 ( 력)업체 필요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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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단 계

가.

1) 신속한 동조치로 상황악화 방지

2) 완벽한 지원체제 가동

2) 신속한 응을 통합 폐기물 정상처리 기능 확보

나. 세부 활동내용

1) 재해 책본부 지휘 / 통제

가) 기평가 기경보 발령

나) 기경보에 따른 조치계획 검 시행

2) 상 유 기 /단체 응체계 가동

3) 주요조치내용

가) 분야별(반별) 자연재해(동계/하계) 상황 악

- 폐기물 장기간 반입불가 여부 신속한 단

나) 지역주민 등 집단행동 상황 악 : 규모, 성격, 진행정도 등

다) 재해 책본부 가동

- 기상황 단계별 응계획 수립

- 유 기 과 지원 의 필요시 주요시설 보호계획수립

- 기상황 응을 한 통합지원방안 역할분담논의

라) 신속 응을 한 지원인력 산 투입

마) 상황종합 리

- 기상황별 분석 기능 강화

- 기상황별 상 유 기 /단체 등 조 책 강화

- 주요쟁 , 경과내용 향후 망 등 내용분석

- 폐기물 매립시설 마비에 따른 향 환경피해 분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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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경보 수 별 조치사항

1) 경 계(Orange)

구 분 내 용

징 후

o 규모 태풍․호우․폭설․지진 등 자연재해 계속 확

o 지역주민들의 집단행동 확 / 장기화 징후

o 이러한 여건에 의해 폐기물 4~5일 연속으로 면반입불가

세 부

징 후

자연재해○태풍, 호우, 폭설, 지진, 해일 등으로 매립지내 추

가피해발생으로 폐기물 반입불가

지역주민

집단행동

○지역주민들이 공사내 는 지역내(수송도로 포함)

집단행동으로 폐기물 계속반입불가

반 별

조 치

사 항

본 부 장○재난업무의 총 조정 집행

○신속한 응체제 응계획 검

부본부장

○본부장의 업무보좌 부재시 역할 행

○재난업무의 총 조정 집행 확인

○신속한 응체제 응계획 검 확인

상황 리반

○ 기경보 발령 "경계" 경보

○ 기경보 상황 리보고․

○재난업무 부서별(반별) 임무부여

○재난 상황실 계속운 (비상단계 근무편성/투입)

○ 체인력투입 단(필수기능 확보자원 포함)

행정지원반

○상 유 기 /단체에 지원 조

○공권력 투입요청(자연재해 제외)

○주민지원 의체, 운 원 등 조

○언론홍보 보도

방호복구반

○매립 장(임시매립장 포함) 비

○폐기물 진입로 변경(경찰 조)

- 동문, 남문, 외곽율도출입문, 안동포 출입문 등

○지방자치단체 운반업체 상황설명 / 조요청

○재난 복구 장비 물자투입(유 기 조)

- 필요시 SPC회사, 력업체 물자/장비 투입

○해당 주요 도 ( 력)업체 투입

시설운 리반

○재난 비 주요시설물 안 검 강화

○해당 주요 도 ( 력)업체 투입

○ 체인력 투입(필요시 투입)

- 드림 크문화재단, 그린에 지 등

지 원 반○피해분석 기술지원

○해당 주요 도 ( 력)업체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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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 각(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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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징 후

o 규모 태풍․호우․폭설․지진 등 자연재해 계속 확

o 지역주민들의 집단행동 장기화 확 / 과격화

o 이러한 여건에 의해 폐기물 5일 이상 면반입불가

세 부

징 후

자연재해○태풍, 호우, 폭설, 지진, 해일 등으로 매립지내 추

가피해발생으로 폐기물 장기간 반입불가

지역주민

집단행동

○지역주민들이 공사내 는 지역내 집단행동(통제

불능)으로 폐기물 장기간 반입불가

반 별

조 치

사 항

본 부 장○재난업무의 총 조정 집행

○신속한 응체제 응계획 시행

부본부장

○본부장의 업무보좌 부재시 역할 행

○재난업무의 총 조정 집행

○신속한 응체제 응계획 시행여부 확인 등

상황 리반

○ 기경보 발령 "심각" 경보

○ 기경보 상황 리보고․

○재난업무 부서별(반별) 임무부여

○재난 상황실 계속운 (비상단계 근무편성/투입)

○ 체인력투입 단(필수기능 확보자원 포함)

행정지원반

○상 유 기 /단체에 지원 계속 조

○공권력 계속투입 요청

○주민지원 의체, 운 원 등 계속 조

○언론홍보 보도

방호복구반

○매립 장(임시매립장 포함) 비

○폐기물 진입로 변경(경찰 조)

- 동문, 남문, 외곽율도출입문, 안동포 출입문 등

○지방자치단체 운반업체 상황설명 / 조요청

○재난 복구 장비 물자투입

○해당 주요 도 ( 력)업체 투입

시설운 리반

○재난 비 주요시설물 안 검 강화

○해당 주요 도 ( 력)업체 계속투입

○ 체인력 계속투입

- 드림 크문화재단, 그린에 지 등

지 원 반

○피해분석 기술지원

○해당 주요 도 ( 력)업체 투입

○수습이후 정상방안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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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 구 단 계

가.

1) 신속한 피해조사 복구추진

2) 완벽한 지원체제 가동 신속한 복구로 수도권 폐기물 정상반입

4) 수도권 환경피해 최소화

나. 세부 활동내용

1) 재해 책본부 지휘 / 통제

가) 기평가 기경보 발령

나) 기경보에 따른 조치계획 검 시행

2) 상 유 기 /단체 복구체계 가동

3) 주요조치내용

가) 분야별(반별) 자연재해(동계/하계)에 한 신속한 복구

- 필요시 유 기 지원 조

나) 집단행동 종료에 따른 시설물, 진입도로 등 신속한 복구

- 필요시 유 기 지원 조

다) 피해규모 종류에 따라 자체 피해조사 민간 문가, 유 기 , 실무

기 등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 편성 운 (필요시)

라) 재해 책본부 가동

- 기상황 복구계획에 의한 신속한 복구

- 유 기 과 지원 의

- 기상황 응을 한 통합지원방안 역할분담논의

마) 신속복구를 한 지원인력 산 투입

바) 상황종합 리

- 기상황별 분석 기능 강화

- 기상황별 상 유 기 /단체 등 조 책 강화

- 주요쟁 , 경과내용 향후 망 등 내용분석

- 폐기물 매립시설 마비에 따른 향 환경피해 분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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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부서별 임무 역할

구 분 내 용

본 부 장

(사 장)

○재난업무의 총 조정 집행

○신속한 복구체제 복구계획 검

부본부장

(기획이사)

○본부장의 업무보좌 부재시 역할 행

○재난업무의 총 조정 집행 확인

○신속한 복구체제 복구계획 검 확인

재난총 반장

(사무 리실장)

○재해 책의 총 조정 집행 총

○신속한 복구체제 복구계획 총

상황 리반

(사무 리실장)

○재난업무 총 복구계획 집행

○재난 상황실 편성 운

○재난경보발령 비상소집 등

○신속한 복구 필요시 합동조사반 편성/운

○해당부서 : 사무 리실, 기후변화사업실

행정지원반

(경 기획실장)

○신속한 복구를 통합 피해최소화

○상 유 기 /단체 지원 조

○상시 주민지원 의체, 운 원 등 지원 조

○언론홍보 보도

○피해 복구사례 상자료 확보

○해당부서 : 경 기획실, 외 력실

방호복구반

(공원 리실장)

○신속한 복구를 통합 피해최소화

○재난 비 복구계획수립 주요시설물 안 리

○재난 복구 장비 물자 안 리

○해당부서 : 공원 리실, 매립 리실, 유기성사업실,

기반계획실, 제1매립장 리실

시설운 리반

(자원사업실장)

○신속한 복구를 통합 피해최소화

○재난 비 주요시설물 안 리

○자원화시설 등 주요시설물 상시 정상가동

○해당부서 : 자원사업실, 반입 리실, 수처리실,

가연성사업실

지 원 반(맑은환경실장)

○재난 복구업무 지원

○해당부서 : 녹색기술연구센터, 맑은환경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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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상황 발생시

행동매뉴얼(S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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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긴급상황 발생시 행동매뉴얼(SOP)

1. 긴 상황 매뉴얼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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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긴 상황 종류 책임부서 장 소

1 공사건물 화재발생 사무 리실 공사 건물2 공사내 불순분자(외래인) 무단침입 � 공사내

3 공사내/외부에서 직원 인명사고 발생사무 리실해당부서

공사내외

4공사내에서 입주업체 외부인

인명사고발생사무 리실해당부서

공사내

5공사내 는 외부에서 차량사고

발생( 사고)해당부서 공사내외

6지역주민들의 집단행동으로 폐기물 반입 /

매립업무 단해당부서 진입도로

7 방문(견학)인원 안 사고 발생( 사고) � 견학8 그룹웨어 홈페이지 피해발생 경 기획실 그룹웨어

9침출수 차집시설 노후/고장으로

침출수 량유출 사고발생매립 리실 제2매립장

10 제2매립장 화재발생 � �

11 폭우로 제2매립장내 도수로 수개 붕괴(유실) � �

12 제2매립장 작업차량 사고발생( 사고) � �

13 지진으로 제2매립장 침출수 유출사고 발생 � �

14 제2매립장 환경오염(악취) 사고발생 � �

15 정 등으로 계량 시스템 가동 단 반입 리실 계량 일

16폭우로 인하여 집수조 넘침(침출수

유출)사고 발생수처리실 침출수처리장

17탱크 약품주입시 는 취 부주의로

약품(유독물) 유출사고 발생� �

18 정 으로 침출수처리장 장기간 공정 단 � �

19 침출수처리장 지하공동구 화재발생 � �

20 침출수처리장내 재해사고 발생 � �

21지진으로 침출수처리장 질산화조 손으로

침출수 유출사고 발생� �

22자원화시설(고화처리장, 슬러지 1·2 단계,

50MW 등) 화재발생자원사업실 해당시설물

23자원화시설(고화처리장, 슬러지 1·2 단계 등)

정 으로 가동정지� 해당시설물

24매립가스 분석기용 표 가스 는

LPG가스 출�

매립가스

포집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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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긴 상황 종류 책임부서 장 소

25 CNG 충 소 가스 출사고 발생 자원사업실 충 소

26 고화처리장 환경오염(악취)사고 발생 � 고화처리장

27 슬러지 1단계시설 환경오염(악취)사고 발생 � 1단계시설

28 슬러지 2단계시설 환경오염(악취)사고 발생 � 2단계시설

2950MW발 시설 매립가스 출로 환경오염

사고발생� 50MW

30 50MW발 시설 지진발생으로 운행 정지 � 50MW

31 바이오가스 자동차 연료화 시설 화재발생 � 바이오연료화

32 가연성폐기물 자원화 시범시설물 화재발생 가연성사업실 RDF시설

33가연성폐기물 자원화 시범시설

환경오염(악취)사고 발생� �

34 음폐수바이오가스화시설 화재발생 유기성사업실 음폐수시설

35 음폐수바이오가스화시설 환경오염사고 발생 � 음폐수시설

36 음폐수바이오가스화시설 약품유출사고 발생 � 음폐수시설

37 동계 폭설로 매립지 내부 진입도로 마비 공원 리실 내부도로

38 하 기 폭우로 인하여 매립지 내부도로 침수 � 내부도로

39 시설물(청사포함) 원인모를 정 사태 발생 � 청사

40 변 실 리 부주의로 화재발생 � 변 실

41공사 수 용 가공선로 주 도

이블손상으로 정 � 피해장소

42 배수갑문 는 제방 일부 함몰 상발생 공원 리실 배수갑문/제방

43 집 호우로 안암호 침수발생 � 안암도유수지

44 3, 4매립장 는 안암호일 화재발생 �

3, 4매립장

정부지

45 온실 등 화재발생 � 온실

46 제1매립장내 화재발생제1매립장

리실 제1매립장

47 지진으로 제1매립장 침출수 유출사고 발생 � 제1매립장

48실험실 시약병 손으로 유해물질

출사고 발생

녹색기술

연구센터실험실

49 가스 장실 가스 출사고 발생 � 실험실

50 매립지내 AI(조류인 우엔자) 의심발생 사무 리실 공사내

51 신종인 루엔자 환자 발생 � 공사내

52 A/G 경기장 붕괴사고 는 화재발생 기반계획실 공사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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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긴 상황 세부행동매뉴얼(SOP)

<1> 공사 건물 화재발생

○장소 : 청사 는 공사 주요건물 <책임부서 : 사무 리실>

구 분 업무분장 주요조치내용 비고

상 황 ○청사 는 공사내 주요건물(시설물) 화재발생

임 무○신속히 진압하여 화재로 인한 인명 /재산 피해 최소화

○ 조기 복구하여 정상 인 임무수행

보고계통

주 간

○최 발견자 → 방화담당자 → 사무 리실장 → 사장

※ 필요시 환경부 폐자원에 지 (044-201-7402~5),비상안 담당 실(044-201-6491~5),운 지원과(044-201-6221~4)

야 간

○최 발견자 → 당직실(402, 403) → 재난안 리탐장 →

사무 리실장 → 이사 → 사장

※ 필요시 환경부 당직실(044-201-7440~1) 보고

응 조치

사무 리실장

(방화 리자)

(재난안

리 장)

○응 조치 사항 확인 / 감독

○공사 는 해당건물 자 소방 비상소집 지시

○직장민방 비상소집발령 / 진압지휘

○화재규모고려 필요시 직원 비상소집발령 / 진압지휘

○필요시 공사직원 피지시

최 발견자

(부서직원)

○직원들에게 신속한 보고(사무 리실)

○소화기 소화 으로 긴 진화조치

○자체진압 불가시 검암119안 센터(568-7119) 서부

소방서(565-8119) 신고

방화담당자

(독립건물

방화담당자

포함)

○자체진압 불가시 검암119안 센터(568-7119) 서부

소방서(565-8119) 신고 확인

○방재실 직원 긴 비상소집 자 소방 지휘

○발화지 주변 원, GAS 밸 등 차단

○발화지 주변 인화성물질 여부확인 / 제거

○방재실 : 소화기 소화 사용 / 필요시 원차단

부서별

서무담당○부서별 요문서 물자 반출 비 / 반출(필요시)

경비 장

(경비 )

○소방차 구 차 안 유도

○필요시 교통통제

당직자

(야간)

○당직자는 야간 근무인원 긴 소집 진화작업

○비상연락망에 의한 보고 / 연락조치

도 업체 ○인력 장비지원 조(요청시)

피해당건물

방화 리자

는 담당자

○ 피장소 : 해당 건물 후방 측방

○ 피로 : 건물내부 (엘리베이터 불가)→건물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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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업무분장 주요조치내용 비고

소요장비 물자

장비물자 ○장비 : 소화기, 소화 , 수차 등

방화담당자 ○소화기 비(건물별 / 사무실별)

세부

조치사항

사 장

(기획이사)○재해 책본부 운 (필요시)

사무 리실장

(방화 리자)

(재난안

리 장)

○진압작 지휘 / 감독

○이사 사장 보고

○재해 책본부 운 비 / 운 (필요시)

○직장민방 비상소집 응소자 확인 / 진압지휘

○화재규모고려 필요시 직원 진압지휘

○방독면 비 지 (필요시)

○재해 책본부(상황실) 운 비 / 운 (필요시)

방화담당자

(독립건물

방화담당자

포함)

○자체진압 불가시 검암119안 센터(568-7119) 서부

소방서(565-8119) 신고 확인 / 도착시 조

○방재실 직원 긴 비상소집

○해당 자 소방 지휘

○사고보고서 비 / 보고(필요시 환경부 보고)

※ 환경부 비상안 담당 실, 폐자원에 지 ,

운 지원과, 당직실

보건담당 ○구 지원 필요시 검단탑병원 지원요청(590-0119)

부서장○부서별 요문서 물자 반출(필요시)

○해당부서 인원 자 소방 지원조치

경비 장

(경비 )

○소방차 구 차 안 유도

○필요시 화재지 인근 교통통제

당직자

(야간)

○당직자는 야간 근무인원 긴 소집 진화작업

- 수처리실, 도 업체 등

○비상연락망에 의한 보고 / 연락조치

- 사무 리실장(재난안 리탐장), 해당부서장

○필요시 직원 비상소집(그룹웨어 SMS문자 송)

부서

력실○언론보도 확인 필요시 보도지원

매립

리실○도 업체 장비(물차 등) 물자지원

맑은

환경실○화재로 인한 환경피해여부 등 조

공원

리실○화재로 인한 기업무지원 등 조

기타

부서

○부서별 직원 장비/물자 지원

○해당부서 도 업체 지원장비 물자

확인(필요시지원)

도 업체 ○인력 장비지원(요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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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업무분장 주요조치내용 비고

안 조치

방화 리자

(담당자)

○발화지 주변 원, GAS 밸 등 차단지시

○발화지 주변 인화성물질 여부확인 / 제거

○공사 직원 피지시(필요시)

최 발견자○주변 직원에게 신속히

○발화지 주변 인화물질 여부확인

부서○부서별 소화기 비 원 차단

○유사시 비 피 비

후속조치

공 사

방화 리자

(담당자)

○피해 종합보고 련기 보고(필요시 환경부 등)

○해당건물 안 진단(필요시 외부 문기 의뢰)

○복구계획수립 / 보고

- 복구이 건물사용계획, 산 조 등

○소화 장비, 시설 검 부족분 보충 등

○ 재해 인명사고 발생시 노동부 경인지방노동청 인천

북부지청에 재해사고 보고(24시간이내)

경 기획실 ○긴 복구에 따른 산 조

화재발생부서 ○자체복구계획 재발방지계획수립/보고

방 책

방화 리자

(담당자)

○연간 소방계획서 수립(자 소방 운 계획 포함)

○주기 인 소방 검 교육

부서○사무실별 최종 퇴근자 보안 검 당직자 보안순찰

○화재 방 교육

검주기○각 부서 : 1일 검(보안담당자 최종퇴청자)

○월 1회 안 검

검책임

○해당부서 : 부서별 건물 리책임자

○1차 : 공사 방화 리 담당자

○2차 : 사무 리실장(방화 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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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사내 불순분자 외래인 집단 무단침입

○장소 : 공사내 <책임부서 : 사무 리실>

구 분 업무분장 주요조치내용 비고

상 황 ○공사내 불순분자 외래인 집단으로 무단침입

임 무 ○불순분자(외래인) 침입차단 조기확인 / 퇴거조치

보고계통

주 간

○최 발견자 → 재난안 리탐장 → 사무 리실장 →

사장(필요시)

※ 필요시 환경부 폐자원에 지 (044-201-7402~5),비상안 담당 실(044-201-6491~5),운 지원과(044-201-6221~4)

야 간

○최 발견자 → 당직실 → 재난안 리탐장 →

사무 리실장 → 이사(필요시) → 사장(필요시)

※ 필요시 환경부 당직실(044-201-7440~1) 보고

응 조치

사무 리

실장○상황 악후 부서별 조( 외 력실 등) 보고

재난안

리 장

○ 부서 신속히 / 자체경계강화

○공사 경비 이용 경계 / 경비강화

○인천 서부경찰서 신고(561-0134) 지원요청

○필요시 인근 군부 (100연 2 : 032-517-2113(교환)

→ 지휘통제실 신고

○필요시 직장민방 비상소집

최 발견자

(신고자)○즉시 보고 신고(사무 리실)

외 력실○지역내 외래인 련시 주민지원 의체 등과 조체제

구축 상황 악

경비 장○자체 경계강화 유 기 과 조체제 구축

- 출입문(정문 등) 통제 비

피장소

피로

주요건물

(필요시)

○ 피장소 : 공사건물 침투시 건물후방 측방

○ 피로 : 건물내부 → 공사외부

소요장비

물자

물자

장비

○경비 무 기, 민방 비상소집시 출동 버스,

민방 복, 기타 진압 가능한 장비

재난안

리 장○민방 복, 경비 무 기 비, 차량지원 비

운 원 ○차량 비(버스 순찰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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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업무분장 주요조치내용 비고

세부조치

사항

사 장

(기획이사)○재해 책본부 운 (필요시)

사무 리

실장

○진압작 지휘 / 감독

○재해 책본부 운 비 / 운 (필요시)

○부서별 조( 외 력실 등) 보고

재난안

리 장

○공사 경비 경계강화

○직장민방 비상소집 검(필요시)

○직장민방 이용 기동소 (체포조) 편성(필요시)

○주요시설물 폭 , 유해물질 살포 비책 강구 /

경계강화(필요시)

○서부경찰서 인근 군부 도착시 조

- 지원규모, 투입장소 등 지원사항 조

○상황종료 후 공사 지역 순찰을 통하여 유해물질 등

확인< 부서 확인 조치>

부서

별조

력실

○외래인 련사항 주민지원 의체 등과 신속히 조

○서부경찰서 긴 한 조체제 구축

부서○부서별 직장민방 원 비상소집 비

○사업장 리부서 주요시설물 안 리 경계강화

업체○주요시설물 안 리 경계강화

안 조치재난안

리 장

○불순분자 무기소지 가능성 비 근 지

○주요시설물 경계 / 경비강화

○상황종료 후 공사 지역 순찰을 통하여 유해물질 등

이상유무 확인

후속조치

재난안

리 장○공사 방호계획 검토

공원 리실 ○외곽울타리 보수

방 책사무 리실

공원 리실

○경비 출입 통제강화

○외곽울타리 수시 보수

○지역주민 등과 조체제 구축

검주기○해당부서 : 주 1회 검

○월 1회 안 검

검책임○1차 : 공원 리실 용지담당 재난안 리탐장

○2차 : 공원 리실장, 사무 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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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사 내/외부에서 직원 인명사고 발생

○장소 : 공사내 장 는 청사 <책임부서 : 사무 리실/해당부서>

구 분 업무분장 주요조치내용 비고

상황○공사내 는 외부에서 인명사고(사망, 상) 발생

- 안 사고, 자살사고, 기타사고 등

임무○인명사고에 한 신속한 조치로 피해 최소화

○사고자에 한 완벽한 후속조치

보고계통 주·야

○목격자 는 장근무자 → 해당부서장

→ 이사 → 사장(해당실장 직 보고)

○사무 리실(재난안 리 장)로 즉시 통보

※ 필요시 환경부 폐자원에 지 (044-201-7402~5),비상안 담당 실(044-201-6491~5),운 지원과(044-201-6221~4)

※ 야간 필요시 환경부 당직실(044-201-7440~1) 보고

응 조치

사무 리

실장

○사상자 : 긴 후송 조치 지시 확인

○사고 장 : 장보존 지시 경찰 조

해당부서장( 리감독자)

○사고 련 상황 신속 보고 통보

○응 조치 확인 / 사고원인 악

사무 리실

보건담당

○검단 탑 병원 연락조치

○구 차 도착이 응 조치(치료 등)

최 발견자

(해당부서

안 담당)

○부상자 : 응 조치(필요시 인공호흡 실시)

- 119(검암 119안 센터 : 568-7119) 는 검단

탑병원(590-0114) 신고

○사망자 : 장보존 후 검단지구 (563-0112)

는 서곶지구 (562-0112) 연락

※ 필요시 인천서부경찰서(561-0134) 연락조치

○공사외부에서 발생시 인근 119 경찰서 연락조치

○사상자 가족연락조치

피장소

피로

해당건물

안 책임자( 리감독자)

○2차 안 사고 우려 해당건물 는 사고지 에서 건물밖

는 사고지 으로부터 직원 피

○건물내부 → 건물외부 는 사고 장 외부

소요장비

물자

사무 리실

보건담당

○부상자 발생 비 압박붕 등 의약품

○민방 장비(들 것, 구 낭 등)

○소화기 등 필요장비

○공사외부 안 사고 비 필요한 안 장구 휴

주요시설물 ○부상자 발생 비 자체 구 약품 등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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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업무분장 주요조치내용 비고

세 부

조치사항

사 장(기획이사)

○재해 책본부 운 (필요시)

사무 리

실장

○사상자 : 긴 후송 조치 확인

○사고 장 : 장보존 지시 경찰 조

○필요시 장례 차 비

해당부서장( 리감독자)

○사고 련 상황 신속 보고 통보

○사고원인 분석 사고보고서 작성

○필요시 장례 차 비(책임부서)

사무 리실

보건담당

○후송병원 확인 / 업무지원

○구 차 도착이 응 조치(치료 등)

○환경부 보고 유 기 통보, 장례업무지원,

보상 / 보험 련 업무지원, 기타 후속조치 업무지원

부서별

조치

력실○ 언론 련 조 /지원

해당

부서

○부상자 : 응 조치사항과 동일

○사망사고(해당부서) : 응 조치

- 가족통보, 2차 안 사고 련 긴 조치

○필요시 장례 차 비(지원)

업체○자체 시설물 긴 안 검

안 조치 해당시설물

○부상자 : 응 조치 필요시 업무 지 피

○사망자 : 장보존 필요시 업무 지 피

○사고 련 해당 시설물 장보존

후속조치

사 장(안 보건

리책임자)

○ 부서 사고 련 안 검 실시 지시

사무 리실

○인명사고자 산업재해 처리 재해 규명시 노동부

경인지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에 보고(24시간이내)

○장례 등 후속조치

○사고원인분석 / 안 교육 등

○필요시 해당시설물 외부기 의뢰 정 검

해당부서○장례 등 후속조치

○자체 정 안 검실시

방 책 부서 ○안 교육 험지역 사 안 책 강구

검검주기 ○공사 장 : 매일

검책임 ○1차 : 해당 장 안 담당자, 2차 : 해당부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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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사내에서 입주업체 외부인 인명사고 발생

○장소 : 공사내 장 는 매립장 등 <책임부서 : 사무 리실/ 해당부서>

구 분 업무분장 주요조치내용 비고

상황○공사내에서 입주업체 외부인 인명사고 발생

- 안 사고, 차량사고, 자살사고, 기타사고 등

임무○인명사고에 한 신속한 조치로 피해 최소화

○사고자에 한 완벽한 후속조치

보고계통

입주업체

(도 / 력)

○목격자 는 장근무자 → 해당부서장 → 이사

→ 사장(해당실장 직 보고/필요시)

외부인○목격자 → 재난안 리 장 → 사무 리실장 → 이사

→ 사장(필요시)

응 조치

사무 리

실장

○사상자 : 긴 후송 조치 확인

○사고 장 : 장보존 지시 경찰 조 확인

해당부서장( 리감독자)

○사고 련 상황 신속 보고 통보

○응 조치 확인 / 사고원인 악

사무 리실

보건담당

○검단 탑 병원 연락조치

○구 차 도착이 응 조치(치료 등)

최 발견자

(해당부서

도 업체)

○부상자 : 응 조치(필요시 인공호흡 실시)

- 119(검암 119안 센터 : 568-7119) 는 검단

탑병원(590-0114) 신고

○사망자 : 장보존 후 검단지구 (563-0112)

는 서곶지구 (562-0112) 연락

※ 필요시 인천서부경찰서(561-0134) 연락조치

○사상자 가족연락조치

피장소

피로

해당건물

안 책임자( 리감독자)

○2차 안 사고 우려 해당건물 는 사고지 에서 건물밖

는 사고지 으로부터 직원 피

○건물내부 → 건물외부 는 사고 장 외부

소요장비

물자

사무 리실

(해당업체)

○부상자 발생 비 압박붕 등 의약품

○민방 장비(들 것, 구 낭 등)

○소화기 등 필요장비

○공사외부 안 사고 비 필요한 안 장구 휴

주요시설물 ○부상자 발생 비 자체 구 약품 등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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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업무분장 주요조치내용 비고

세 부

조치사항

사무 리

실장

○사상자 : 긴 후송 조치 확인

○사고 장 : 장보존 지시 경찰 조 확인

○기 장(이사포함) 보고

○간호사 응 조치 지시 / 확인

해당부서장( 리감독자)

(업체책임자)

○사고 련 상황 신속 보고 통보

○사고원인 분석 사고보고서 작성

○필요시 장례업무지원

사무 리실

보건담당

○후송병원 확인 / 업무지원

○구 차 도착이 응 조치(치료 등)

○유 기 통보, 필요시 장례업무지원

부서별

조치

실○ 언론 련 조 /지원

해당

부서

○부상자 : 응 조치사항과 동일

○사망사고(해당부서) : 응 조치

- 가족통보, 2차 안 사고 련 긴 조치

○필요시 장례지원

업체

○후송병원 확인 / 업무지원

○구 차 도착이 응 조치(치료 등)

○유 기 통보, 필요시 장례업무지원

안 조치 해당시설물

○부상자 : 응 조치 필요시 업무 지

○사망자 : 장보존 필요시 업무 지

○사고 련 해당 시설물 장보존

후속조치

사무 리실

○장례 등 후속조치 확인

○사고원인분석 / 안 교육 등

○필요시 해당시설물 외부기 의뢰 정 검

해당부서○장례 등 후속조치

○자체 해당시설물 정 안 검실시

방 책 부서 ○안 교육 험지역 사 안 책 강구

검주기 ○공사 장 : 매일

검책임 ○1차 : 해당 장 안 담당자, 2차 : 해당부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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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사내 는 외부에서 차량사고 발생( 사고)

○장소 : 공사내 는 공사외부 도로 <책임부서 : 해당부서>

구 분 업무분장 주요조치내용 비고

상황○공사내 는 공사 외부도로에서 차량사고( 사고)

발생

임무 ○차량사고에 한 완벽한 후속조치

보고계통사고유발자

(해당부서)

○차량사고유발자 는 해당부서 사고 수자 →

해당부서장 → 이사 → 사장( 사고 발생시)

(해당부서장 직 보고 후 사무 리실 통보)

※ 사고 : 인명사고( 상이상) / 반 이상 피해시

응 조치

사고유발자

(해당부서)

○사고 장 안 조치 장보존 후 경찰 연락

○차량 후미 안 조치 : 삼각 설치(후미 50m지 )

- 차량 트 크에 치

- 필요시 개인 휴 폰 등으로 사고 장 촬 등

○공사내부

- 부상자 : 응 조치 119(검암 119안 센터:568-7119)

는 검단 탑병원(590-0114) 신고

- 사망자 : 장보존 후 검단지구 (563-0112)

는 서곶지구 (562-0112) 연락

※ 필요시 인천서부경찰서(561-0134) 연락조치

○공사외부 : 인근경찰 119연락조치

○상 차량 인 확인 / 필요시 상 차량 안 조치

- 신원, 차량번호, 보험, 피해정도 등

○차량 화재발생시 트 크 소화기이용 응 조치

○사고차량 보험사 연락조치<사무 리실 확인>

○해당부서 신고 사무 리실 통보

○사고차량 견인시 가까운 해당차종 정비공장으로 견인

사무 리실

○사고차량 보험확인 / 필요시 보험사 연락조치

○119 경찰 신고여부 확인

○사고차량 견인시 해당차량 정비공장 견인지시

○상 차량 확인(보험, 피해정도 등)

피장소

피로사고지 ※사고지 으로부터 2차 사고 비 안 지역으로 피

소요장비

물자차량별 ○차량소화기 삼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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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업무분장 주요조치내용 비고

세 부

조치사항

사고유발

해당부서

○사고발생시 경찰 신고

○사고발생 즉시 차량후미 삼각 설치(후미 50m지 )

○인사사고 발생시 119 경찰 신고

- 119 인근 경찰서

○사고차량 보험사 연락<사무 리실 확인>

○해당부서 신고 사무 리실 통보

○사고차량 견인시 가까운 해당차종 정비공장으로 견인

○운 자 사망 는 부상시 해당직원 가족에게 통보

○사고보고서 작성 / 보고

- 경미사고 : 해당 이사보고

- 사고 : 사장 보고

○해당부서 직원 안 교육

○직원 사망시 장례지원 등<매뉴얼 “ 3번” 참조>

사무 리실

○필요시 환경부 보고 등 유 기 통보,

해당 보험회사 조

- 기타 차량수리 등 후속조치 업무지원

○사고발생 부서 경 평가 감 반

○ 부서 사고사례

○직원 사망시<매뉴얼 “ 3번” 참조>

- 보험처리 장례지원 등

부서별조치 ○ 외 력실 : 언론보고 지원여부 확인

안 조치○차량지원 이 안 교육 실시

○사고발생시 차량후미 삼각 설치(후미 50m지 )

후속조치사무 리실 ○보상, 보험, 장례(필요시) 업무지원

해당부서 ○보상, 보험, 장례(필요시) 업무지원

방 책해당부서

사무 리실

○평시 안 교육(방어운 사고사례 등)

○안 장비 비치(소화기, 삼각 등)

○차량정비 철 (매월 차량 안 검 등)

검주기 ○매일(차량 운행 ) / 월간(사무 리실)

검책임 ○1차 : 해당부서 담당자, 2차 : 해당부서 차량정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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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역주민들의 집단행동으로 폐기물 반입/매립업무 단

○장소 : 공사 정문 앞 등 <책임부서 : 사무 리실>

구 분 내 용 비고

상 황 주요상황

○서구 주민들의 폐기물 매립연장 련 집단행동

○ 향권에서 제외된 주민들의 집단행동

○지역주민들의 악취 등 민원 련 집단행동

→ 집단행동으로 폐기물 반입 / 매립업무 단

※ 집단행동 장소 : 폐기물 수송도로, 정문앞, 공사 시설물

(본 , 매립장, 계량 등) 거 등

임 무○신속한 처로 반입업무 조기 재개하여 수도권 폐기물

정상처리

보고계통

불시

발생시

○ 련부서/경비 장( 장) → 사무 리실장(재난안 리

장) → 기획이사(해당 이사/본부장 통보) → 사장

※ 필요시 환경부 폐자원에 지 (044-201-7402~5), 비상안 담당 실(044-201-6491~5)

고시

○ 련부서 담당자 → 사무 리실장(재난안 리 장)

련부서장 → 기획이사(해당 이사/본부장 통보) → 사장

응 조치

사 장○재해 책본부 운 (필요시)

○지자체장 지역내 유 기 장 등과 조(필요시)

이 사

(본부장)

○기획이사 : 총 지휘

○해당이사 : 지자체 지역내 유 기 등 조(필요시)

○재해 책본부 회의소집 등(필요시)

사무 리

실장(재난안

리 장)

○집단행동 업무 총 (진단행동 발생 장 지휘)

○인천 서부경찰서 신고 지원요청 / 조

- 경찰서(567-0112), 검단지구 (563-0112), 서곶지구 (562-0112)

- 주요교통통제지 교통통제 조

○필요시 서부소방서(565-8119) 신고 지원요청

○우회도로(동문, 안동포, 율도도로 등) 사용가능 여부확인

○직원 비상소집 시설물 방호 비

○주요 출입문 바리게이트 비 / 설치(경비 )

○필요시 주요출입문 시설물 직원 배치

○환경부 상황보고(필요시)

련부서장

(부서담당)

○집단행동 발생 장 지휘 련 단체와 긴 한 조

○환경부 상황보고(필요시)

외 력실장○주민지원 의체 등 련 주민 계 주 조

○언론 보도 지원 조 ○ 사진촬 동 상기록

매립 리실장 ○ 련기 긴 연락(도 업체 등)

반입 리실장○지자체 등 폐기물 반입업체 긴 연락

○매립종료후 복귀 차량 우회도로 안내

공원 리실장 ○임시 우회도로 개설 경찰 교통통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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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업무분장 주요조치내용 비고

소요장비

물자

○부상자 발생 비 비상 의약품(구 낭) 비(의무실)

○화재발생 비 소화기/ 비(사무 리실)

○무 기(4~5 ) / 확성기(2개) 비(사무 리실)

○카메라 등 촬 장비( 외 력실)

세부

조치사항

사 장

○재해 책본부 운 (필요시)

○지자체장 지역내 유 기 장 등과 조(필요시)

○환경부 장 보고(필요시)

이 사

(본부장)

○기획이사 : 총 지휘

○해당이사(본부장) : 지자체 지역내 유 기 등 조

○재해 책본부 회의소집 등(필요시)

사무 리

실장(재난안

리 장)

○집단행동 업무 총

○집단행동 련 세부 응계획수립 / 지휘

○공사내 재해상황실 운 / 상황반 편성(필요시)

○인천 서부경찰서(567-0112) 지원요청 / 조

○필요시 서부소방서(565-8119) 지원요청 / 조

○우회도로(동문, 안동포, 율도 등) 지원 / 경비 지원

○시설물 방호 한 응계획수립 지휘

- 인원, 배치, 장소, 차량지원, 경비 지원 등

- 배치인원 : 1개조 50명 2개조(A, B조) 운 /교 근무

- 배치장소 : 본 (1개조 20명), 정문(1개조 30명) 등

- 차량 : 버스 2 , 승합 2 , 순찰차량 2 비

○공사내 경찰지원에 따른 조(식사, 화장실 등)

○환경부(비상안 담당 실, 폐자원에 지 ) 행정안 부

(소방방재청) 재난 책본부 등 상황보고(필요시)

○직원 안 교육 비 / 교육<홍보 >

○부상자 발생 비 구 차(119) 구 약품 비

○무 기 비(경비 조 : 4~5 ) / 운

련부서장

(부서담당)

○집단행동 발생 장 지휘 련 단체와 긴 한 조

○환경부 상황보고(필요시)

○지자체 련 유 기 과 조

○환경부 폐자원에 지 상황보고(필요시)

○상황보고서 작성 / 보고 / 통보<사무 리실 통보>

경 기획실장○국회 등 련기 통보(필요시)

○불법행 고발조치 련 법무지원(필요시)

외 력실장

○주민지원 의체 등 련 주민 계 주 조

○언론 보도 지원 조

○불법 업무방해 행 동 상 자료확보 / 촬

매립 리실장○ 련기 조(도 업체 등)

○매립 련 시설물 장비 안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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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업무분장 주요조치내용 비고

세부

조치사항

(계속)

반입 리실장

○지자체 등 폐기물 반입업체 조

○반입차량(우회도로 개통시) 우회도로 안내<SMS>

○계량 거시(사용불가시) 비 계획수립

자원사업실장 ○자원화시설 등 해당민원 련 안 조치

가연성

사업실장○RDF시설 등 해당민원 련 안 조치

맑은환경실장 ○악취 등 해당민원 련 안 조치

공원 리실장○우회도로 개설 경찰 교통통제 조

○ 용도로 순찰 필요시 정비

부서

(공통)

○직원 비상소집시 인원차출(복장 : 근무복/작업복)

○해당 시설물 안 리 경계강화

○외부 방문객 방문연기 조

안 조치 해당부서

○집단행동과 신체 등 과격행동, 욕설 등 지

○주요시설물 안 조치(민원소지 차단, 경계강화 등)

○화재발생시 장 근 차단

○부상자 : 응 조치 상황정도에 따라 후송조치

후속조치

공사 ○공사차원에서 지자체, 유 기 , 주민 표 등과 의

해당부서○해당실장을 표로 상단을 구성, 주민 표와 의를

통해 민원해결 폐기물 우선반입 조치

방 책 해당부서

○주요민원 근원차단 책 강구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충분한 설명 주민 의견수렴 등

공사․주민지원 의체간 긴 한 력 계 유지

○홈페이지, 언론기 등을 통해 극 인 주민 홍보

검주기 ○해당부서별 / 민원건별 수시

검책임○1차 : 주 부서 담당자

○2차 : 주 부서실장

※ 집단행동 시 관련부서의 책임 간부급은 집회현장에서 해당 단체와 긴밀

한 접촉 및 진행상황 수시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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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방문(견학)인원 안 사고 발생( 사고)

○장소 : 진입도로 견학 장 <책임부서 : 외 력실>

구 분 업무분장 주요조치내용 비고

상황○견학(방문)차량이 폐기물차량과의 등 사고로

복되는 사고 발생

임무○인명사고에 한 신속한 조치로 피해 최소화 사고자

에 한 완벽한 후속조치

보고계통

주 야

최 발견자

(해당부서)

○운 자(견학담당) 는 해당부서 사고 수자 →

해당부서장 → 이사 → 사장( 사고 발생시)

(해당부서장 직 보고 후 사무 리실 통보)

※ 사고 : 인명사고( 상이상) / 반 이상 피해시

※사무 리실(재난안 리 장) 즉시 통보

응 조치

운 자

견학담당자

(해당부서)

○사고 장 안 조치 장보존 후 경찰 연락

○차량 후미 안 조치 : 삼각 설치(후미 50m지 )

- 필요시 개인 휴 폰 등으로 사고 장 촬 등

○탑승한 견학인원 안 조치(차량에서 하차 등)

○부상자 : 응 조치 119(검암 119안 센터:568-7119)

는 검단 탑병원(590-0114) 신고

○사망자 : 장보존 후 검단지구 (563-0112)

는 서곶지구 (562-0112) 연락

※ 필요시 인천서부경찰서(561-0134) 연락조치

○공사외부 : 인근경찰 119연락조치

○상 차량 인 확인 / 필요시 상 차량 안 조치

- 신원, 차량번호, 보험, 피해정도 등

○차량 화재발생시 소화기이용 응 조치

○사고차량 보험사 연락조치<사무 리실 확인>

○해당부서 신고 사무 리실 통보

○사고차량 해당차종 정비공장으로 견인

사무 리실

○사고차량 보험확인 / 필요시 보험사 연락조치

○119 경찰 신고여부 확인

○사고차량 견인시 해당차량 정비공장 견인지시

○상 차량 확인(보험, 피해정도 등)

피장소

피로사고지 ※사고지 으로부터 2차 사고 비 안 지역으로 피

소요장비

물자차량별 ○차량소화기 삼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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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업무분장 주요조치내용 비고

세 부

조치사항

운 자

견학담당자

(해당부서)

○사고발생시 경찰 신고

○사고발생 즉시 차량후미 삼각 설치(후미 50m지 )

○인사사고 발생시 119 경찰 신고

- 119 인근 경찰서

○사고차량 보험사 연락<사무 리실 확인>

○해당부서 신고 사무 리실 통보

○사고차량 견인시 가까운 해당차종 정비공장으로 견인

○견학인원 사망 는 부상시 해당단체 가족 통보

○사고보고서 작성 / 보고

- 경미사고 : 해당 이사보고

- 사고 : 사장 보고

사무 리실

(차량담당

간호사)

○후송병원 확인 / 업무지원

○구 차 도착이 응 조치(치료 등)

○유 기 통보, 필요시 장례업무지원

○필요시 환경부 보고 등 유 기 통보,

해당 보험회사 조

- 기타 차량수리 등 후속조치 업무지원

○사고발생 부서 경 평가 감 반

○ 부서 사고사례

외 력실 ○언론보고 지원여부 확인

안 조치○차량지원 이 안 교육(안 운행 등) 실시

○사고발생시 차량후미 삼각 설치(후미 50m지 )

후속조치사무 리실 ○보상, 보험, 장례(필요시) 업무지원

해당부서 ○보상, 보험, 장례(필요시) 업무지원

방 책해당부서

사무 리실

○평시 안 교육(방어운 사고사례 등)

○안 장비 비치(소화기, 삼각 등)

○차량정비 철 (매월 차량 안 검 등)

검주기○매일(차량 운행 ) / 월간(사무 리실)

○ 외 력실 : 견학동선 사 안 검(운 자 동행)

검책임○1차 : 견학업무담당자, 2차 : 외 력실장

○운 자과실 : 운 자 / 사무 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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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그룹웨어 홈페이지 피해발생

○장소 : IT센터(종합 산실) <책임부서 :경 기획실>

구 분 업무분장 주요조치내용 비고

상 황○공사 그룹웨어 시스템 홈페이지 속 불능

○IT실 화재 등으로 시스템 장기간 사용불가

임 무

○그룹웨어 홈페이지 정 운 ․ 리

○시스템 신속복구를 통한 업무정상화

※ 화재 련사항 : 매뉴얼 “1번” 참조

보고계통

주 간

○그룹웨어 홈페이지담당자, 네트워크담당자 →

경 기획실장 → 기획이사 → 사장(필요시)

※ 필요시 환경부 정보화담당 실(044-201-6418~20)

야 간

○최 발견자 → 당직실(402, 403) → 그룹웨어 홈페이지

담당자, 네트워크담당자 → 경 기획실장

※ 필요시 : 기획이사 → 사장(필요시)

※ 필요시 환경부 당직실(044-201-7440~1) 보고

응 조치

네트워크

담당자

○서버 네트워크 장비의 정상 가동 상태 유무 확인

(내․외부망별 속상태 확인 등)

- 신속한 원인 악을 통한 시스템 정상 가동

○화재 등에 의한 시스템 손상 여부 확인

○응 조치 사항 확인 / 감독

- 공사 유지 리 도 업체 긴 소집, 원인 악 지시 등

당직자

(야간)○비상연락망에 의한 보고 / 연락조치

도 업체 ○ 문인력 투입 체장비 지원 조(요청시)

피 ○해당사항 없음

소요장비 물자

소요장비 ○장비 : SMS/NMS 시스템(상시 모니터링 등)

세 부

조치사항

경 기획실장 ○시스템 정상화 련 종합 / 보고 <사무 리실 통보>

네트워크

담당자

○시스템 정상복구를 한 비상연락체계 가동

- 장기화를 비하여 유지 리 도 업체 등 신속한 연락

조치, 내부 조치사항은 우선 처리

○백업자료 이상 유무 확인

그룹웨어

홈페이지

담당자

○ 홈페이지 그룹웨어 공지(상황발생 내용 공지)

○ 단계별 시스템 재가동 수행

1단계 : 서버 하드웨어 가동상태 확인

2단계 : 서버 DBMS 서비스시스템 가동 확인

3단계 : 단말 PC 상태 속 가능여부 확인

도 업체 ○ 문인력 체장비지원(요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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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업무분장 주요조치내용 비고

안 조치

네트워크

담당자

○재발 유사시를 비한 24시간 비상 기(상시 모니

터링 체계 가동)

○도 업체 문인력 즉시 투입, 체장비 2시간 이내 교체

최 발견자

(야간)○신속한 비상연락체계 숙지(당직실 당직자 등)

후속조치

네트워크

담당자

○자체복구계획 재발방지계획수립/보고

○정확한 원인 악․조치를 통한 동일사례 사 방

도 업체○상주인력 재발방지를 한 상시 모니터링

○하도 업체(벤더사) 비상연락체계 유지 기

방 책네트워크

담당자

○SMS/NMS를 통한 네트워크 정상가동상태 상시 검

(모니터링 등)

○Domino Notes 자체에서 제공하는 리자모드를 이용한

상시 모니터링(라우 디스크 상태 등)

검주기

○일일 검 : 네트워크 장비 속 상태

○주간 검 : 각종 서버 네트워크 장비

○월간 검 : 체 산망 산장비

검책임

○1차 : 네트워크 담당자, 그룹웨어 홈페이지 담당자

(유지 리 도 업체)

○2차 : 경 기획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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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침출수 차집시설 노후/고장으로 침출수 량유출 사고발생

○장소 : 제2매립장 <책임부서 : 매립 리실>

구 분 업무분장 주요조치내용 비고

상 황 ○침출수 포집시설 노후/고장으로 침출수 량유출  

임 무 ○신속한 응조치로 유출방지 환경피해 최소화  

보고계통

주 간

○최 발견자 → 용역업체 → 공사담당감독 →

매립 리실장 → 운 이사 → 사장(필요시)

* 사무 리실(재난안 리 장) 통보

※ 필요시 환경부 폐자원에 지 (044-201-7402~5), 비상안 담당 실(044-201-6491~5)  

야 간

○최 발견자 → 용역업체 → 공사 당직실(402, 403), 담

당감독 → 매립 리실장 → 운 이사 → 사장(필요시)

* 사무 리실(재난안 리 장) 통보

※ 필요시 환경부 당직실(044-201-7440~1) 보고

응 조치

최 발견자○침출수 유출상황 - 상황실(삼성Eng) 보고

○침출수 배 등의 밸 차단으로 유출 최소화 조치

도 업체

(삼성Eng)

○비상연락망 가동 상황

○공사 담당감독자(야간: 당직자) 상황보고

○인력 복구장비 장 이동

○제2매립장 기반시설인 하천(Line-5, Line-6)을 통하여 외

부 해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천(Line-5, Line-6)을 임

시차단(토사축조 등)하여 침출수를 인근 펌 정 는 침

출수이송차량을 이용하여 이송처리

○침출수 유출 포집시설 가동정지 밸 류 차단 후

기, 기계 복구인력 투입

○배수펌 비펌 ․발 기 등 가동

공사

담당감독자

○비상연락망에 의한 보고/연락조치

○응 조치 사항 확인 보고

○도 업체 응 조치 작업 지휘 감독

피장소

피로○불필요

소요장비

물자소요

◦장비: 배수펌 비펌 발 기, 오․폐수처리차량,

카고 크 인. 덤 트럭, 백호 등

◦물자: 배 기 자재, 토사, 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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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업무분장 주요조치내용 비고

세 부

조치사항

사 장(기획이사)

○재해 책본부 운 (필요시)

매립 리실장

○복구작업 총 지휘/감독

○이사 사장보고 <사무 리실 통보>

○재해 책본부 운 비/운 (필요시)

공사

담당감독자

○비상연락망에 의한 보고/연락

○도 업체 복구작업 지시 감독

○유출 침출수 처리를 한 유 부서 조요청

○침출수 유출 원인 문제 악 등 실사

도 업체

장소장

○환경오염 확산방지를 한 차단막 등 임시시설 설치

○복구용 장비, 인력, 물자 등 소요량 악 배치

○침출수 유출 원인 문제 악 검토보고

○환경오염 피해 등 상황 악

○주변지역 안 스 설치 등 통제 리

부서별

사무

리실

○직장민방 비상소집 등 지원(필요시)

○ 부서내 침출수 유출 황 복구작업 등 공지

맑은

환경실

○환경오염 피해여부 악 등 조

○부서보유 장비, 자재 등 조

수처리

실○유출 침출수 처리 조

안 조치

최 발견자○신속한 상황보고 연락

○침출수유출 개소 악 환경오염 확산 최소화

도 업체

○침출수 유출차단막 주변지역 안 스 설치

○복구작업 안 사고 방을 한 안 리자 배치

○유출 황 복구작업 등 교육으로 2차 사고 방

후속조치

공사

담당감독자

○환경오염 복구작업 종합보고(필요시 환경부 등)

○원인 분석 문제 악후 책 수립

도 업체

○정상 복구 까지 추가 침출수유출에 비 순찰

검 강화 조치

○고장 시설물 수리 교체, 원상복구후 정상운

방 책 도 업체

○주기 으로 침출수 차집시설물 찰 검

○노후 고장 시설 징후 발견시 사 방정비 조치

○사고발생 비 주기 인 교육훈련 실시

검주기 ○매일 1회 이상

검책임

○1차 : 도 업체(삼성Eng. 장소장)

○2차 : 침출수 배제시설 련 담당자

○3차 : 매립 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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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제2매립장 화재발생

○장소 : 제2매립장 매립 장 <책임부서 : 매립 리실>

구 분 업무분장 주요조치내용 비고

상 황 ○반입폐기물에 의한 매립간 간복토면 화재발생  

임 무 ○화재조기진압으로 폐기물 정상 매립  

보고계통

주 간

○최 발견자 → 용역업체 → 공사담당감독 →

매립 리실장 → 운 이사 → 사장(필요시)

* 사무 리실(재난안 리 장) 통보

※ 필요시 환경부 폐자원에 지 (044-201-7402~5), 비상안 담당 실(044-201-6491~5)

 

야 간

○최 발견자 → 용역업체 → 공사 당직실(402, 403), 담

당감독 → 매립 리실장 → 운 이사 → 사장(필요시)

* 사무 리실(재난안 리 장) 통보

※ 필요시 환경부 당직실(044-201-7440~1) 보고

응 조치

최 발견자

○주변 근로자 상황실(삼성Eng) 보고

○ 장 내부블럭(내부도로변)에 설치된 소화기를 이용하여

응 소화조치

도 업체

(삼성Eng)

○비상연락망 가동 상황 , 근로자 화재진압

○공사 담당감독자(야간: 당직자) 상황보고

○매립가스 출시 설개소 차단

○매립가스 이송밸 차단 블로워 가동 정지

○살수차 동원 살수 토사 성토로 산소공 차단

○자체진압 불가시 119 신고

- 검암119안 센터(568-7119), 서부소방서(565-8119)

공사

담당감독자

○비상연락망에 의한 보고/연락조치

○응 조치 사항 확인 보고

○도 업체 화재진압 지휘 감독

○사무 리실(재난안 리탐장) 통보

피장소

피로

○자재/장비 : 화재의 험이 없는 인근으로 피

○폐기물 반입/검사/복토 등 장직원 피

소요장비

물자소요

○장비 : 굴삭기, 덤 트럭, 도쟈, 살수차 등

○물자 : 토사, 소화기,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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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업무분장 주요조치내용 비고

세 부

조치사항

사 장

(기획이사)○재해 책본부 운 (필요시)

매립 리실장

○화재진압 총 지휘/감독

○이사 사장보고 <사무 리실 통보>

○재해 책본부 운 비/운 (필요시)

공사

담당감독자

○비상연락망에 의한 보고 / 연락

○화재진압 련 지시 감독

○화재진압에 따른 유 부서 조요청

○화재 원인 문제 악 등 실사

도 업체

장소장

○자체진압 불가시 119 소방서 신고 확인 도착시 조

○매립가스 포집 등 련시설 가동 지

○화재진압 가능한 장비, 소화기로 진압실시

○화재구간 매니폴드실의 화재 모니터링 실시(폐기물층 내

부온도, 매립가스 농도, 산소 농도 등 체크)

○원인조사 후 간복토면 복구 추진

부서별

사무

리실○직장민방 비상소집 등 지원(필요시)

맑은환경실 ○화재발생에 따른 환경오염 피해여부 악 등 조

기타

부서○부서보유 장비, 자재 등 조

안 조치

최 발견자○주변 근로자에 신속한 , 상황보고 연락

○화재발생개소 기 화재진압 실시

도 업체

○화재발생 개소 주변지역 통제라인 설치

○소방작업 안 사고 방을 한 안 리자 배치

○반입폐기물의 매립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매립블럭 지정

작업

후속조치

공사

담당감독자

○피해 종합보고(필요시 환경부 등)

○원인 분석 재발방지 책 수립

○주기 인 소방장비 배치, 교육훈련 등 확인 검

도 업체

○발주처 재발방지 책에 따른 시설 시스템 보완

○화재 방 안 교육훈련 등 리 활동 강화

○소화기 등 충 비품 확보

방 책 도 업체

○화재 방교육 철 , 작업구간내 소화기 비치

○화재발생시 신속한 진화가 되도록 시스템 구축

○복토면․내부도로 균열 여부 순찰 검 철

검주기 ○ 주 1회 이상

검책임

○1차 : 도 업체(삼성Eng. 장소장)

○2차 : 폐기물 매립 련 담당자

○3차 : 매립 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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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폭우로 제2매립장내 도수로 수개 붕괴(유실)

○장소 : 제2매립장 <책임부서 : 매립 리실>

구 분 업무분장 주요조치내용 비고

상 황 ○집 호우로 제2매립장내 도수로 수개가 붕괴 / 유실  

임 무 ○도수로 제방 유실에 따른 폐기물 등 유출 최소화  

보고계통

주 간

○최 발견자 → 용역업체 → 공사담당감독 →

매립 리실장 → 운 이사 → 사장(필요시)

* 사무 리실(재난안 리 장) 통보

※ 필요시 환경부 폐자원에 지 (044-201-7402~5), 비상안 담당 실(044-201-6491~5)  

야 간

○최 발견자 → 용역업체 → 공사 당직실(402, 403),

담당감독 → 매립 리실장 →운 이사→ 사장(필요시)

* 사무 리실(재난안 리 장) 통보

※ 필요시 환경부 당직실(044-201-7440~1) 보고

응 조치

최 발견자○도수로 유실개소 상황실(삼성Eng) 보고

○도수로 유실지 근로자, 작업차량 등 근 통제

도 업체

(삼성Eng)

○비상연락망 가동 상황

○공사 담당감독자(야간: 당직자) 상황보고

○인력 복구장비 장 이동

○도수로 유실지 확 방지를 한 임시 보수실시

(PE TEX, 모래 주머니, 마 , 토사 등)

○유실지 으로 유입되는 우수유역 변경

(굴삭기, 덤 등을 이용, 가설 토사 제방 축조함)

공사

담당감독자

○비상연락망에 의한 보고/연락조치

○응 조치 사항 확인 보고

○도 업체 응 조치 작업 지휘 감독

피장소

피로○불필요

소요장비

물자소요

○장비 : 굴삭기, 덤 트럭, 도쟈 등

○물자 : PE 텍스, 모래주머니, 마 , 토사 등

세 부

조치사항

사 장(운 이사)

○재해 책본부 운 (필요시)

매립 리

실장

○복구작업 총 지휘/감독

○이사 사장보고 <사무 리실 통보>

○재해 책본부 운 비/운 (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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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업무분장 주요조치내용 비고

세 부

조치사항

공사

담당감독자

○비상연락망에 의한 보고/연락

○도 업체 복구작업 지시 감독

○도수로 유실 원인 문제 악 등 장 검

도 업체

장소장

○유실개소 원인 조사 복구작업

○응 조치로 가능한 사항은 긴 복구하여 정상가동

○폭우 비 도수로 강우강도 설계 능력 확인

○복구용 장비, 인력, 물자 등 소요량 악 배치

○주변지역 안 스 설치 등 통제 리

부서별

사무

리실

○직장민방 비상소집 등 지원(필요시)

○ 부서내 도수로 유실상황 등 공지(필요시)

맑은

환경실○도수로 유실 련 환경오염 피해여부 악 등 조

기타

부서○부서보유 장비, 자재 등 조

안 조치

최 발견자○신속한 상황보고 연락

○도수로 유실지 근로자, 작업차량 등 근 차단

도 업체

○도수로 유실지 주변 근방지 안 스 설치

○안 사고 방을 한 안 리자 배치

○ 장상황 복구작업 등 교육으로 2차 사고 방

○집 호우시 차량 도보순찰을 병행하여 순찰 강화

후속조치

공사

담당감독자

○도수로 유실 상황 복구 작업 종합보고

○원인 분석 문제 악후 책 수립

도 업체

○유실개소 추가발생 방 순찰 검 강화

○폭우 비 도수로 강우강도 설계 능력 재 검

○취약지역을 정 분석으로 재발방지 조치

방 책 도 업체

○우기철 매립 블럭을 앙 블럭으로 유도, 주변

하천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제방축조

○폭우시 정 우수분배로 도수로별 우수 리 실시

○사고발생 비 주기 인 교육훈련 실시

검주기 ○집 호우시 매일 수시 검

검책임

○1차 : 도 업체(삼성Eng. 장소장)

○2차 : 매립장 도수로 리 련 담당자

○3차 : 매립 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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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제2매립장 작업차량 사고 발생( 사고)

○장소 : 제2매립장 <책임부서 : 매립 리실>

구 분 업무분장 주요조치내용 비고

상 황○제2매립장 작업차량 사고로 인명피해 발생

- 차량운 자 는 감시원 등 근로자 상 는 사망 

임 무 ○신속한 처 구조로 피해 최소화 형사고 방  

보고계통 주 간

○최 발견자 → 용역업체 → 공사담당감독 →

매립 리실장 → 운 이사 → 사장(필요시)

* 사무 리실(재난안 리 장) 통보

※ 필요시 환경부 폐자원에 지 (044-201-7402~5), 비상안 담당 실(044-201-6491~5)

 

응 조치

최 발견자

○주변 근로자 상황실(삼성Eng) 보고

○사고지 근로자, 작업차량 등 근 통제

○자체 불가시 검암119안 센터(568-7119) 서부

소방서(565-8119) 신고

○필요시 경찰 신고(서부경찰서 : 561-0134)

도 업체

(삼성Eng)

○비상연락망 가동 상황

○공사 담당감독자에게 상황보고

○보유 장비 동원으로 인명 등 긴 구조

○인명피해 발생시 구조 구난(119구조 ), 병원후송

○사고지 안 스 설치 안 리자 장배치

○폐기물 하역 매립블럭 조정

공사

담당감독자

○비상연락망에 의한 보고/연락조치

○응 조치 사항 확인 보고

○도 업체 차량사고 련 지휘 감독

피장소

피로○사고자 : 119 구조 후송 병원 치료

소요장비

물자소요

○장비 : 굴삭기, 덤 트럭, 도쟈, 살수차 등

○물자 : 토사, 소화기, 물

세 부

조치사항

운 이사 ○자체 비상 책반 운 (필요시)

매립 리

실장

○차량사고 총 지휘/감독

○이사 사장보고 <사무 리실 통보>

○직원 등 사망사고발생시 장례 비 등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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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업무분장 주요조치내용 비고

세 부

조치사항

공사

담당감독자

○비상연락망에 의한 보고/연락

○차량사고 조치 지시 감독

○차량사고 원인 문제 악 등 장 검

도 업체

장소장

○주변지역 안 스 설치 등 통제 리

○사고차량 지 등 장보존

○추가 안 사고 방을 한 안 요원 배치

○원인조사 후 안 책 수립 안 시설 설치 등

부서별

사무

리실

○동종 사고 방을 한 안 사고발생 내용 사내 공지

○사고처리 련 경찰, 산재 등 사후처리업무 지원

○공사 직원 사망사고시 장례 차 비 / 지원

안 조치

최 발견자

○신속한 상황보고 주변 근로자

○폐기물 매립차량, 장비 근차단

○피해자 응 조치 안 지 이송

도 업체○사고지 주변 근방지 안 스 설치

○안 사고 방을 한 안 요원 배치

후속조치

공사

담당감독자

○사고 련 종합보고

○원인 분석 문제 악후 책 수립

도 업체

○재발방지 책 수립 안 교육 실시

○안 시설물, 장구 등 미흡개소 추가 설치 착용

○차량 작업자 등의 동선 개선

방 책

공사

담당감독자

○안 교육, 보호구 착용, 표지 등 리실태 검

○매립 하역작업 , ,후 안 작업 이행실태 검

도 업체

○사고발생 비 주기 인 안 교육훈련 실시

○하역장소 바닥면 다짐, 불균일 상태 등 차량동선 검

○과 차량 진입통제, 신호 불응차량 단속 등

검주기 ○주 3회 이상 실시

검책임

○1차 : 도 업체(삼성Eng. 장소장)

○2차 : 폐기물매립 련 담당자

○3차 : 매립 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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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지진으로 제2매립장 침출수 유출사고 발생

○장소 : 제2매립장 <책임부서 : 매립 리실>

구 분 업무분장 주요조치내용 비고

상 황○지진으로 제2매립장 제방이 수개소 붕괴하여 침출수가

유출되어 인근하천으로 유입 / 환경피해 발생 

임 무 ○신속한 응을 통한 환경사고 방  

보고계통

주 간

○최 발견자 → 용역업체 → 공사담당감독 →

매립 리실장 → 운 이사 → 사장

* 사무 리실(재난안 리 장) 통보

※ 필요시 환경부 폐자원에 지 (044-201-7402~5), 비상안 담당 실(044-201-6491~5)  

야 간

○최 발견자 → 용역업체 → 공사 당직실(402, 403), 담

당감독 → 매립 리실장 → 운 이사 → 사장

* 사무 리실(재난안 리 장) 통보

※ 필요시 환경부 당직실(044-201-7440~1) 보고

응 조치

최 발견자○제방붕괴 개소 침출수 유출 상황실(삼성Eng) 보고

○사고지 근로자, 작업차량 등 근 통제

도 업체

(삼성Eng)

○비상연락망 가동 상황

○공사 담당감독자(야간: 당직자) 상황보고

○인력 복구장비 장 이동

○폐기물 추가 반입 / 매립가능여부 단

○붕괴지 에 소제방 웅덩이 축조, 침출수 차단

○침출수 출 방지를 해 토사를 이용 제방복구

○유출된 침출수는 배수펌 는 이송차량으로 침출수

처리장에서 임시처리

○수질오염 확산방지를 해 인근 하천 임시차단

공사

담당감독자

○비상연락망에 의한 보고/연락조치

○응 조치 사항 확인 보고

○도 업체 응 조치 작업 지휘 감독

○폐기물 추가 반입 / 매립가능여부 단 조치

- 불가시 지자체 / 폐기물 운반업체 반입 지 통보

매립 리

실장

○도 업체 등 책 조회의 실시

○상황 보고(사무 리실 / 해당이사 / 사장)

○폐기물 추가 반입 / 매립가능여부 단 조치

피장소

피로○인근도로 등 안 지 로 피

소요장비

물자소요

◦장비: 배수펌 비펌 발 기, 오․폐수처리차량,

카고 크 인. 덤 트럭, 백호 등

◦물자: 배 기 자재, 토사, 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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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업무분장 주요조치내용 비고

세 부

조치사항

사 장

(기획이사)○재해 책본부 운 (필요시)

사무 리실장

○상황실 운 / 근무편성(필요시)

○재해 책본부 소집 / 운 (필요시)

○환경부, 행정안 부 등 련 상 기 보고(필요시)

매립 리

실장

○복구작업 등 총 지휘/감독

○이사 사장보고 <사무 리실 통보>

○자체 재해 책반 운 비(필요시)

○피해지역 이외 폐기물 매립가능지역 단

공사

담당감독자

○비상연락망에 의한 보고/연락

○도 업체 복구작업 지시 감독

○유출 침출수 처리를 한 유 부서 조요청

○제방붕괴 원인 문제 악 등 실사

○폐기물 매립가능지역 단 / 보고

도 업체

장소장

○제방복구 침출수 차단을 한 긴 복구 작업

○복구용 장비, 인력, 물자 등 소요량 악 배치

○제방붕괴 원인 문제 악 검토보고

○환경오염 피해 등 상황 악

○주변지역 안 스 설치 등 통제 리

○폐기물 매립가능지역 단 / 보고

부서별

사무

리실

○직장민방 비상소집 등 지원(필요시)

○ 부서내 지진피해 상황 등 공지

력실

○언론보도 지원

○주민지원 의체 등 통보 설명

반입

리실○지진으로 반입불가시 지자체, 폐기물 업체 등 즉시 통보

맑은

환경실

○환경오염 피해여부 악 등 조

○부서보유 장비, 자재 등 조

처리실○유출 침출수 처리 조

부서 ○해당부서 지진으로 인한 주요시설물 안 상태 검

안 조치

최 발견자○신속한 상황보고 연락

○제방붕괴 개소 악 근로자, 차량 등 근 통제

도 업체

○붕괴개소 주변지역 안 스 설치

○복구작업 안 사고 방을 한 안 리자 배치

○유출 황 복구작업 등 교육으로 2차 사고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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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업무분장 주요조치내용 비고

후속조치

매립 리

실장(담당감독자)

○제방붕괴 복구작업 종합보고(필요시 환경부 등)

○정 안 검 등 원인 분석, 문제 악후 책 수립

○복구계획에 의한 복구작업 지휘 / 감독

도 업체

○정상 복구 까지 추가 붕괴 등 비 순찰강화

○주요 시설 정 검 복구계획 수립

○지진에 따른 제방붕괴 개소, 시설물 손상개소 원상복구

방 책 도 업체

○주기 인 제방사면 검 보수

○지진발생 비 제방사면 사 방정비 조치

○사고발생 비 주기 인 교육훈련 실시

검주기 ○지진발생시 2인 1주 수시 검

검책임

○1차 : 도 업체(삼성Eng. 장소장)

○2차 : 매립장 제방 리 담당자

○3차 : 매립 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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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제2매립장 환경오염(악취)사고로 발생

○장소 : 제2매립장 <책임부서 : 매립 리실>

구 분 업무분장 주요조치내용 비고

상 황○ 간복토면 등 균열부 에서 가스 출로 악취발생

집단민원발생 우려 

임 무 ○신속한 응조치로 가스 출방지 환경피해 최소화  

보고계통 주 야

○최 발견자 → 도 업체 → 공사담당감독 →

매립 리실장 → 운 이사 → 사장(필요시)

* 맑은환경실 사무 리실(재난안 리 장) 통보

※ 필요시 환경부 폐자원에 지 (044-201-7402~5), 비상안 담당 실(044-201-6491~5)

※ 야간 필요시 환경부 당직실(044-201-7440~1) 보고

 

응 조치

최 발견자○가스 출상황 - 상황실(삼성Eng 환경 리자) 보고

○균열부 인근 추가 균열 확인

도 업체

(삼성Eng)

○비상연락망 가동 상황

○공사 담당감독자 상황보고

○인력 복구장비 장 이동

○ 간복토면 균열부 에서 더 이상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히 토사야 장에서 내부지반토를 운반하여

악취 감장비(백호)로 균열보수작업 실시

공사

담당감독자

○비상연락망에 의한 보고/연락조치

* 맑은환경실 사무 리실(재난안 리탐장) 통보

○응 조치 사항 확인 보고

○도 업체 응 조치 작업 지휘 감독

피장소

피로○불필요

소요장비

물자소요

◦장비: 악취 감장비(백호), 덤 트럭

◦물자: 지반토 등

세 부

조치사항

사 장(이사)

○재해 책본부 운 (필요시)

매립 리실

○복구작업 총 지휘/감독

○이사 사장보고 <맑은환경실 사무 리실 통보>

○재해 책본부 운 비/운 (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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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업무분장 주요조치내용 비고

세 부

조치사항

공사

담당감독자

○비상연락망에 의한 보고/연락

○도 업체 복구작업 지시 감독

○ 간복토면 균열 보수를 한 유 부서 조요청

○ 간복토면 균열 원인 문제 악 등 실사

도 업체

장소장

○복구용 장비, 인력, 물자 등 소요량 악 배치

○ 간복토면 균열 원인 문제 악 검토보고

○환경오염 피해 등 상황 악

부서별

사무

리실○매립가스 출 황 복구작업 등 공지

맑은

환경실

○악취 피해여부 악 등 조

○필요시 지자체 지역주민에게 상황 설명 등

○공사내 보유 장비, 자재 등 조

○악취실시간감시망 H2S 측정결과 자료 공유 조

안 조치

최 발견자○신속한 상황보고 연락

○ 간복토면 균열 개소 악 환경오염 확산 최소화

도 업체○복구작업 안 사고 방을 한 안 리자 배치

○ 출 황 복구작업 등 교육으로 2차 사고 방

후속조치

공사

담당감독자

○환경오염 복구작업 종합보고(필요시 환경부 등)

○원인 분석 문제 악 후 책 수립

도 업체

○추가 간복토면 균열에 비 순찰 검 강화 조치

○고장 시설물(간이소각기) 수리 교체, 원상복구 후 정상

방 책 도 업체

○주기 으로 간복토면 찰 검 강화

○노후 고장 시설 징후 발견시 사 방정비 조치

○사고발생 비 주기 인 교육훈련 실시

검주기 ○매일 1회 이상

검책임

○1차 : 도 업체(삼성Eng)

○2차 : 매립 리실 블록별 담당 직원

○3차 : 매립 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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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정 등으로 인한 계량 시스템 가동 단

○ 장소 : 반입계량시설 일 <책임부서 : 반입 리실>

구 분 업무분장 주요조치내용 비고

상 황 ○계량 일 정 등으로 계량 자동시스템 불가

임 무 ○조기 복구하여 정상 인 반입업무 수행

보고계통

주 간

○최 발견자 → 업무담당자(용역업체) → 반입 리실장

→ 운 이사 → 사장(필요시)

* 사무 리실(재난안 리 장) 통보

※ 필요시 환경부 폐자원에 지 (044-201-7402~5)

야 간

○최 발견자 → 당직실(402, 403) → 반입 리실장 → 운 이사

→ 사장(필요시)

* 사무 리실(재난안 리 장) 통보

응 조치

반입 리실장

(업무담당자)

○응 조치 사항 확인 / 감독

○필요시 반입 리실 직원 비상소집 지시

최 발견자

(부서직원)

○신속한 보고(반입 리실, 용역업체)

○정 시 비상발 기 가동여부 확인

○계량 주변 신호등 넬 신호램 멸여부 등

자동계량시스템 이상유무 확인

업무담당자

○자동계량시스템 작동 불능시 즉각 수동체제로 환여부

○수동계량체제로 환시 련내용 공고(SMS) 3개

시․도 통보

○긴 시 수동계량체제로 환

○유지보수 업체에 신속한 응 복구 조치 통보

사무 리실

(경비 )○폐기물차량 필요시 정․남문에서 통제 홍보

당직자

(야간)

○비상연락망에 의한 보고 / 연락조치

○기타 주간 조치내용과 동일하게 응 조치

용역업체○인력 장비지원 조

○자동계량을 한 응 복구 조치

피 업무담당자○ 피장소 : 해당 건물 후방 측방

○ 피로 : 건물내부 → 건물외부 는 타 건물내부

소요장비

물자

소요 ○장비 : 자체 산장비 등

담당자 ○자체 업체 복구장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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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업무분장 주요조치내용 비고

세부

조치사항

운 이사 ○자체 비상 책반 운 (필요시)

반입 리실장

○복구작 지휘 / 감독

○이사 사장 보고 <사무 리실 통보>

○자체 비상 책반 운 비 / 운 (필요시)

업무담당자

○실 직원 비상소집 확인 / 복구작업지휘

○자체 비상 책반 운 비 / 운 (필요시)

○수동계량체제로 환 련내용 공고(SMS) 3개 시․

도 통보

- 반입 차량의 차량번호 비디오 촬 독

○용역업체 직원 긴 비상소집

○ 기분야 조 비상발 기 가동여부 확인

○사고보고서 비 / 보고(필요시 환경부 보고)

부서

사무

리실

○폐기물 운반차량 등 안 유도

○정문 남문에서 필요시 통제 안내 등

력실○필요시 언론보도지원

매립

리실○폐기물 매립 련 상호 조 지원

공원

리실○비상발 기 지원 등 기분야 지원

기타

부서○해당부서 지원장비 물자 확인(필요시지원)

도 업체 ○인력 장비지원(요청시)

안 조치

반입 리실장

(업무담당자)

○추가 피해 상황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

○반입 리실 직원 피지시(필요시)

최 발견자 ○직원에게 신속히 보고

후속조치

용역업체 ○원인분석 장애 정상화 모니터링

반입 리자

(담당자)

○정기 인 계량시스템 검(1회/일)으로 안정 인

자동계량시스템 유지 리

방 책

용역업체 ○폐기물 계량 이상상항 실시간 모니터링 조치

부서직원○계량시스템 검 순찰

○안 방 교육

검주기 ○수시 검

검책임

○1차 : 유지 리업체(KT)

○2차 : 반입 리실 업무담당자

○3차 : 반입 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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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폭우로 인하여 집수조 넘침(침출수 유출)사고 발생

○장소 : 침출수처리장 <책임부서 : 수처리실>

구 분 업무분장 주요조치내용 비고

상 황○우기철 갑작스런 폭우로 인한 2매립장 집수조(원수 류

조)의 격한 수 상승으로 집수조 넘침

임 무 ○집수조 수 감소 유출 침출수의 외부 출 방지

보고계통

주 간

○최 발견자 → 수처리실장 → 운 이사 → 사장(필요시)

※ 사무 리실(재난안 리 장)통보

※ 필요시 환경부 폐자원에 지 (044-201-7402~5), 비상안 담당 실(044-201-6491~5)

야 간○최 발견자 → 수처리실장 → 운 이사 → 사장(필요시)

※ 사무 리실(재난안 리 장) 통보

응 조치

최 발견자

(부서직원)○직원들에게 신속한 보고(수처리실장)

수처리실장○수처리실 직원들에게 비상소집발령 / 지휘

○필요시 사무 리실 조 직원 비상소집발령

수처리실

근무자(안 리자)

○집수조 → 유량조정조 방류조정조 이송펌 가동(집

수조 수 감소)

○집수조 원수 유입차단(매립 리실 펌 정 리측 연락)

○우수로 게이트 닫음(침출수의 외부유출 방지)

○필요시 수처리실 직원 피지시

○인명피해 발생시 119 신고

- 검암119안 센터(568-7119) 서부 소방서(565-8119)

- 검단탑병원 지원요청(590-0119)

경비 장

(경비 )

○필요시 구 차 안 유도

○필요시 교통통제

당직자

(야간)

○당직자는 야간 근무인원 긴 소집 하여 외부 출 방지

작업(요청시)

○비상연락망에 의한 보고 / 연락조치

○기타 주간 조치내용과 동일하게 응 조치

도 업체 ○인력 장비지원 조(요청시)

피 담당자○ 피장소 : 송풍기동

○ 피로 : 처리장 → 계단이용 → 송풍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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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업무분장 주요조치내용 비고

소요장비 물자

소요○장비 : 이동펌 , 엔진양수기, 수 펌

○물자 : 청호스, 마 , 모

담당자 ○실원의 조를 받아 장비 물자 비

세부

조치사항

사 장(기획이사)

○재해 책본부 운 (필요시)

사무 리실장○재해 상황실 운 / 근무편성(필요시)

○상황종합 / 필요시 련 상 기 등 보고

수처리실장(안 리자)

○사고 장 지휘 / 감독

○운 이사 사장 보고 <사무 리실 통보>

○상황종합 / 필요시 자체 책반 운

○사고보고서 비 / 보고(필요시 환경부 보고)

※ 필요시 환경부 폐자원에 지 (044-201-7402~5)

수처리실원(안 리자)

○침출수유출시 우수로내 수 펌 배 을 설치하여

류조 이송

○집수조 → 유량조정조 방류조정조 이송펌 가동

(집수조 수 감소) 확인

○집수조 원수 유입차단여부 확인

○우수로 게이트 닫음(침출수의 외부유출 방지) 확인

○필요시 수처리실 직원 피지시

○인명피해 발생시 신고 후속조치

간호사 ○구 지원 필요시 검단탑병원 지원요청(590-0119)

부서장 ○해당부서 인원 지원조치(필요시)

경비 장

(경비 )

○구 차 안 유도

○필요시 집수조 인근 교통통제

당직자

(야간)

○당직자는 야간 근무인원 긴 소집 출방지작업

○비상연락망에 의한 보고

○필요시 직원 비상소집(그룹웨어 SMS문자 송)

○기타 주간 조치내용과 동일하게 응 조치

부서

력실○언론보도 확인 필요시 보도지원

매립

리실○도 업체 장비(물차 등) 물자지원(필요시)

공원

리실○ 기업무지원, 환경피해여부 등 조

기타

부서

○부서별 직원 장비/물자 지원

○해당부서 도 업체 지원장비 물자 확인(필요시)

도 업체 ○인력 장비지원(요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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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업무분장 주요조치내용 비고

안 조치

안 리자

(담당자)○비상 책반 외 장출입 지

최 발견자 ○수처리실장 수처리실 직원에게 신속히

후속조치

안 리자

(담당자)

○ 류침출수의 처리 집수조 정 수 유지

○각 설비에 한 안 검 실시

○피해 종합보고 련기 보고(필요시 환경부 등)

○복구계획수립 / 보고

- 수질처리 정상화 계획 수립, 산 조 등

경 기획실 ○긴 복구에 따른 산 조

사고발생부서 ○자체복구계획 재발방지계획수립/보고

방 책안 리자

(담당자)

○우기철 비 수방 책반 구성 운 , 비상근무 실시

○항시 집수조 여유공간 확보(2~3일분 류공간)

○ 련설비 작동유무 이송 로의 수 등 검

검주기 ○수시(수 감시), 1회/일( 장설비)

검책임 ○1차 : 수처리실 담당자, 2차 : 수처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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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탱크 약품주입시 는 취 부주의로 약품(유독물) 유출사고 발생

○장소 : 침출수처리장 <책임부서 : 수처리실>

구 분 업무분장 주요조치내용 비고

상 황○침출수처리약품(유독물) 주입시 는 취 부주의로 약품

출사고 발생

임 무○ 출약품의 신속한 회수 외부유출 차단, 방재

○환자발생시 신속한 응 조치·이송

보고계통 주간/야간

○최 발견자 → 유독물 리자 → 수처리실장 → 운 이사

→ 사 장(필요시) ※ 사무 리실(재난안 리 장)통보

※ 필요시 환경부 폐자원에 지 (044-201-7402~5), 비상안 담당 실(044-201-6491~5)

※ 야간 필요시 환경부 당직실(044-201-7440~1) 보고

※ 필요시 지역 서구청 인천시 통보

응 조치

최 발견자

(주 간)

○약품유출 진원지 신속 악 동 응

○직원들에게 신속한 보고(유독물 리자)

최 발견자

(야 간)

○직원 비상연락망에 의한 연락조치

○기타 주간 조치내용과 동일하게 응 조치

유독물 리자

○피해상황 악 약품 확산방지 조치 등 지시

○안 장구류 확보 지원요청

○인명피해 발생시 119 신고

- 검암119안 센터(568-7119) 서부 소방서(565-8119)

- 검단탑병원 지원요청(590-0119)

- 서부경찰서 신고(561-0134)

수처리실장

(안 리자)

○응 조치 사항 확인 감독

○사고상황에 따라 직원 비상소집발령 / 진압지휘

당직자

○당직자는 야간 근무인원 긴 소집 하여 외부 출 방지

작업지원(요청시)

○비상연락망에 의한 보고 / 연락조치

도 (약품)

업체○인력 장비지원 조(요청시)

피 주간/야간○ 피장소 : 2단응집 펌 실(지하 공동구)

○ 피로 : 약품 장시설(지상) → 2단응집 펌 실(지하)

소요장비

물자유독물 리자

○약품 수 펌 호스

○소방호스, 고압살수차량

○약품 이송용 탱크로리(약품납품업체 요청)

○안 장구류(안 보호의, 보호장갑, 방독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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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업무분장 주요조치내용 비고

세부

조치사항

사 장(기획이사)

○재해 책본부 운 (필요시)

사무 리실장○재해 상황실 운 / 근무편성(필요시)

○상황종합 / 필요시 련 상 기 등 보고

수처리실장

(안 리자)

○이사 사장 보고 <사무 리실 통보>

○상황종합 / 필요시 자체 책반 운

○ 재해발생시 노동부 경인지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에

재해사고 보고(24시간이내)

유독물 리자

○자체방제계획 비상소집 응소자 확인 진압지휘

○안 방비(방독면 등) 비 지

○인명피해 발생시 신고 후속조치

- 119, 서부경찰서 등 신고 확인

○사고보고서 비 보고(필요시 인천 서구청 보고)

수처리실원○자체방제계획 비상조직 편성 담당 임무별 역할수행

○약품 유출지역 복구 침출수처리장 정상 가동

최 발견자

(주간/야간)

○약품유출 진원지 신속히 확인

○피해 확산방지를 한 동 응(밸 차단 등)

○비상연락망에 의한 보고 연락조치

- 유독물 리자, 안 리자

부서

력실○언론보도 확인 필요시 보도지원

매 립

리실○삼성eng 등 도 업체 장비(물차 등) 물자지원

약 품

업 체○약품차량 지원(유출약품 회수)

안 조치

최 발견자○약품유출 진원지 신속히 악

○피해 확산방지를 한 동조치(밸 차단 등)

유독물 리자○약품유출 피해주변 통제라인 설치

○안 사고 발생 비 인근병원 조요청

후속조치

유독물 리자

(담당자)

○피해 종합보고 련기 보고(필요시 인천 서구청 등)

○복구계획수립 / 보고

○안 장구류(방독면 등) 검 부족분 보충 등

경 기획실 ○긴 복구에 따른 산 조

방 책유독물 리자

(담당자)

○자체방제계획 수립(보완)

○주기 인 약품설비 검 안 교육(연 1회이상)

검주기○약품시설 : 매일 상시 검 순찰

○안 검 : 주 1회 검실시

검책임○1차 : 유독물 리자

○2차 : 수처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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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정 으로 침출수처리장 장기간 공정 단

○장소 : 침출수처리장 <책임부서 : 수처리실>

구 분 업무분장 주요조치내용 비고

상 황○갑작스런 정 (변 실 고(특고)압반 차단기 고장)으로

침출수처리장 장기간 공정 단

임 무○정 에 따른 공정 단 최소화

○정 원인제거/신속한 복 조치 향후 방조치

보고계통

주 간

○최 발견자 → 수처리실 기담당자( 기시설물 유지

리 용역사, 기안 리자) → 수처리실장 → 운 이사 →

사장(필요시) <사무 리실(재난안 리 장) 통보>

※ 필요시 환경부 폐자원에 지 (044-201-7402~5)

야 간

○최 발견자 → 수처리실 기담당자( 기시설물 유지

리 용역사, 기안 리자) → 수처리실장 → 운 이사 →

사장(필요시) ※ 사무 리실(재난안 리 장)통보

응 조치

최 발견자○수처리실 기담당자 는 기시설물 리

용역사에게 신속한 보고

수처리실장 ○응 조치 사항 확인 / 감독

수처리실

기담당자

○질산화조 유출부 월류게이트 닫음(응집공정 유입 단)

○변 실 차단기 고장 치 확인 비상연락

- 기안 리자에 유선연락 후 정 범 확인

○2차 사고 방을 한 장 출입통제

기안

리자

○정 범 원인 악

- 기시설물 유지 리 용역사 비상연락 원인 악

- 주요 유 기 에 유선연락 후 정 범 확인

○필요시 공사 기직 직원 긴 동원 요청

당직자 ○비상연락망에 의한 보고 / 연락조치

도 업체

○인력 장비지원 조

○비상발 기 기동 정상동작 여부 확인

○각 변 실 원공 상태 확인

피 -○ 피 불필요

※ 필요 시 피로 : 건물내부 →건물외부

소요장비 물자

도 업체○장비 : 테스터, 검 기, 연보호장구 등

○물자 : 발 기 연료(경유), 휴 용 발 기(필요시) 등

수처리실

기담당자

○랜턴 등 비

○실원의 조를 받아 장비 물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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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업무분장 주요조치내용 비고

세부

조치사항

수처리실장 ○이사 사장 보고(필요시) <사무 리실 통보>

수처리실

기담당자

○DCS 감시화면으로 각조 탱크수 확인

○장기간 정 시 침출수 유입차단(펌 정 리측 통보)

는 류조 이송

○정 원인 악 복 업무 지원

○정 복 에 따른 설비이상여부 확인

기안리자

○한국 력공사 서인천지 상황실 (560-1203) 경서

변 소에 정 범 확인

○공사 자체 정 일 경우 보호계 기, 차단기 동작상태

확인 원인 악

○정 원인 제거 후 복 조치

도 업체○정 원인 악 정 원인 제거 후 복 메뉴얼에 따

른 순차 복 작업 실시

부서

경 기획실 ○ 산설비 신속복구 이상여부 확인

맑은환경실 ○정 련 업무지원( 기분야 도 업체 포함)

공원 리실 ○정 원인 악 고장시설 복구(복 ) 작업실시

기타

부서

○부서별 직원 장비/물자 지원

○해당부서 도 업체 지원장비 물자 확인(필요시지원)

안 조치수처리실

기담당자

○정 이 약품이송시 이송밸 차단

○ 기담당자 외 기설비 근 지 조치

○정 원인 확인 련설비 조작 지 조치

후속조치수처리실

기담당자

○복 조치 후 각 시설 이상유무 확인

○피해 종합보고 (필요시) 련기 보고

○문제발생 설비에 한 안 진단 요청(공원 리실)

방 책수처리실

기담당자○ 기설비 방 검 철

검주기 ○일일, 주간, 월간

검책임○1차 : 수처리실 기안 리 책임자

○2차 : 수처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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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침출수처리장 지하공동구 화재발생

○장소 : 처리장 지하공동구 <책임부서 : 수처리실>

구 분 업무분장 주요조치내용 비고

상 황 ○지하공동구에서 화재발생으로 침출수 처리업무 단

임 무○화재발생 원인 차단으로 침출수 처리장 정상가동

○신속한 응조치로 확산방지 피해 최소화

보고계통

주 간

○근무자 → 수처리실장 → 운 이사 → 사장

※ 사무 리실(재난안 리 장)즉시통보

※ 필요시 환경부 폐자원에 지 (044-201-7402~5),비상안 담당 실(044-201-6491~5),운 지원과(044-201-6221~4)

야 간

○근무자 → 수처리실장 → 운 이사 → 사장

※ 사무 리실(재난안 리 장) 즉시통보

※ 필요시 환경부 당직실(044-201-7440~1) 보고

응 조치

최 발견자

(부서직원)

○직원들에게 신속한 보고(수처리실장)

○소화기 소화 으로 긴 진화조치

○자체진압 불가시 검암119안 센터(568-7119), 서부

소방서(565-8119) 신고

수처리실장

(수처리실

방화 리자)

○ 장 지휘 / 감독

○자체진압 불가시 소방서 신고 확인

○발화지 주변 원, GAS 밸 등 차단

○발화지 주변 인화성물질 여부확인 / 제거

○소화기 소화 사용 / 필요시 원차단

○화재 확산방지 해 공동구내 인근격실 차단(필요시)

○운 이사 사장 보고

사무 리실

(방화 리자)

○응 조치 사항 확인 / 감독

○공사 는 해당건물 자 소방 비상소집 지시 등

경비 장

(경비 )

○소방차 구 차 안 유도

○필요시 교통통제

당직자

(야간)

○당직자는 야간 근무인원 긴 소집 진화작업

○비상연락망에 의한 보고 / 연락조치

도 업체 ○인력 장비지원 조(요청시)

피수처리실

방화 리자

는 담당자

○ 피로 : 공동구내부→공동구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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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업무분장 주요조치내용 비고

소요장비 물자

소요 ○장비 : 소화기, 소화 , 수차 등

수처리실방화 리자

○소화기 소화 비

○방독면 비

세부

조치사항

사 장(기획이사)

○재해 책본부 운 (필요시)

사무 리실

○직장민방 비상소집발령 / 지휘(필요시)

○화재규모고려 필요시 직원 비상소집발령 / 지휘

○재해 책본부(상황실) 운 비 / 운 (필요시)

수처리실장

(수처리실

방화 리자)

○진압작 지휘 / 지시

○이사 사장 보고 <사무 리실 통보>

○재해 책본부 운 비 / 운 (필요시)

○사고보고서 비 / 보고(필요시 환경부 보고)

수처리실

방화 리자

○해당 자 소방 지휘

○자체진압 불가시 소방서 신고 확인

○발화지 주변 원, GAS 밸 등 차단 확인

○발화지 주변 인화성물질 여부확인 / 제거

○소화기 소화 사용 / 필요시 원차단 확인

○화재 확산방지 해 공동구내 인근격실 차단 확인

보건담당 ○구 지원 필요시 검단 탑병원 지원요청(590-0119)

경비 장

(경비 )

○소방차 구 차 안 유도

○필요시 화재지 인근 교통통제

당직자

(야간)

○당직자는 야간 근무인원 긴 소집 진화작업 지원

- 고화처리장, 도 업체 등

○비상연락망에 의한 보고 / 연락조치

- 재난안 리 장, 사무 리실장(방화 리자)

해당부서장

○필요시 직원 비상소집(그룹웨어 SMS문자 송)

부서

력실○언론보도 확인 필요시 보도지원

매립

리실○삼성eng 등 도 업체 장비(물차 등) 물자지원

공원

리실○화재로 인한 기업무지원, 환경피해여부 등 조

기타

부서

○부서별 직원 장비/물자 지원

○해당부서 도 업체 지원장비 물자 확인(필요시지원)

도 업체 ○인력 장비지원(요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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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업무분장 주요조치내용 비고

안 조치

수처리실

방화 리자

(담당자)

○발화지 주변 원, GAS 밸 등 차단지시

○발화지 주변 인화성물질 여부확인 / 제거

○수처리실 직원 피지시(필요시)

최 발견자○주변 직원에게 신속히

○발화지 주변 인화물질 여부확인

후속조치

수처리실

방화 리자

○피해 종합보고 련기 보고(필요시 환경부 등)

○해당건물 안 진단(필요시 외부 문기 의뢰)

○복구계획수립 / 보고

- 복구이 건물사용계획, 산 조 등

○소화장비, 시설 검 부족분 보충 등

경 기획실 ○긴 복구에 따른 산 조

수처리실

방화 리자○자체복구계획 재발방지계획수립/보고

방 책

공사

방화 리자

(담당자)

○연간 소방계획서 수립(자 소방 운 계획 포함)

○주기 인 소방 검 교육

부서○사무실별 최종 퇴근자 보안 검 당직자 보안순찰

○화재 방 교육

검주기 ○월 1회 안 검

검책임

○해당부서 : 부서별 건물 리책임자

○1차 : 수처리실 방화 리자

○2차 : 수처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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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침출수처리장내 재해사고 발생

○장소 : 질산화조, 험기계/기구류 설치장소 등 <책임부서 : 수처리실>

구 분 업무분장 주요조치내용 비고

상 황○침출수처리업무 수행 안 사고(질산화조 내로 실족

추락)로 재해사고(사망 등) 발생

임 무○신속한 안 조치로 인명손실 최소화

○사고에 한 완벽한 후속조치

보고계통

주 간

○최 발견자 → 수처리실장 → 운 이사 → 사장

※ 사무 리실(재난안 리 장) 즉시통보

※ 필요시 환경부 폐자원에 지 (044-201-7402~5),비상안 담당 실(044-201-6491~5),운 지원과(044-201-6221~4)

야 간

○최 발견자 → 수처리실장 → 운 이사 → 사장(필요시)

※ 사무 리실(재난안 리 장) 즉시통보

※ 필요시 환경부 당직실(044-201-7440~1) 보고

응 조치

최 발견자

(부서직원)

○직원들에게 신속한 보고

○검암119안 센터(568-7119), 서부 소방서(565-8119) 신고

수처리실장

(안 리자,

근무자)

○수처리실 직원들에게 비상소집발령 / 장지휘

○역할분담

- 유량조정조 원수유입 차단( 류조로 이송)

- 침출수 처리공정으로 유입되는 물량 이송 지

- 질산화조 내부 교반기 송풍기 등 련시설의 가동 지

- 자체불가시 : 119 구조요청

경비 장

(경비 )

○필요시 구 차 안 유도

○필요시 교통통제

당직자

(야간)

○당직자는 야간 근무인원 긴 소집 진화작업

○비상연락망에 의한 보고 / 연락조치

도 업체 ○인력 장비지원 조(요청시)

피 담당자 ○사고발생지 → 사고발생지 외부

소요장비 물자

소요장비

○수 펌 임시 배

○인명구조용 보트 사다리, 안 로 (D형

연결고리포함)

○안 장비(방독면, 안 보호구, 보호의, 소화기,

산소호흡기등)

담당자 ○실원의 조를 받아 장비 물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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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업무분장 주요조치내용 비고

세부

조치사항

사 장

(운 이사)○재해 책본부 운 (필요시)

사무 리실○ 재해 조사 /지원

○재해 책본부(상황실) 운 비 / 운 (필요시)

수처리실장

(안 리자)

○ 장 지휘 / 감독

○운 이사 사장 보고 <사무 리실 통보>

○재해 책본부 운 비 / 운 (필요시)

○ 재해발생시 노동부 경인지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에

재해사고 보고(24시간이내)

수처리실원

(안 리자)

○사고지 근처 비치된 안 장비(구명부환, 구명로

등)를 이용 신속히 인명 구조

○인명구조용 보트 사다리를 이용한 인명구조 작업

○수 펌 를 이용하여 사고 조내 침출수 이송

○인명피해 발생시 인근 병원 후송조치

○자체 구조불가 시 서부 소방서(565-8119) 신고

○인명사고(사망사고)발생시 장보존

○사고보고서 비 / 보고(필요시 환경부 보고)

간호사 ○구 지원 필요시 검단 탑병원 지원요청(590-0119)

부서장 ○해당부서 인원 지원조치

경비 장

(경비 )

○구 차 안 유도

○필요시 질산화조 인근 교통통제

당직자

(야간)

○당직자는 야간 근무인원 긴 소집(필요시)

- 고화처리장, 도 업체 등

○비상연락망에 의한 보고 / 연락조치

- 재난안 리 장, 해당부서장

부서

력실○언론보도 확인 필요시 보도지원

사무

리실○ 재해사고 조사 조(노동부 등)

매립

리실○도 업체 장비(물차 등) 물자지원

기타

부서

○부서별 직원 장비/물자 지원

○해당부서 도 업체 지원장비 물자 확인(필요시)

도 업체 ○인력 장비지원(요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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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업무분장 주요조치내용 비고

안 조치

안 리자

(담당자)

○침출수 이송 지(밸 펌 등 조작 지)

○2차 안 사고 비 인명구조작업자 외 근 지

최 발견자 ○수처리실장 수처리실 직원에게 신속히

후속조치

안 리자

(담당자)

○공정 단으로 인한 침출수 처리장 수질 검

○침출수 정상 투입 처리

사고발생부서 ○재발방지계획수립/보고

방 책안 리자

(담당자)○안 교육 험지역 사 안 책 강구

검주기 ○1회/월

검책임 ○1차 : 해당분야 안 담당자, 2차 : 수처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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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지진으로 처리장 질산화조 손으로 침출수유출사고 발생

○장소 : 침출수처리장 <책임부서 : 수처리실>

구 분 업무분장 주요조치내용 비고

상 황 ○지진으로 질산화조 외벽일부 손으로 침출수 유출 사고 발생

임 무 ○질산화조 수 감소 유출침출수의 외부 출 방지

보고계통

주 간

○최 발견자 → 수처리실장 → 운 이사 → 사장

※ 사무 리실(재난안 리 장) 즉시통보

※ 필요시 환경부 폐자원에 지 (044-201-7402~5), 비상안 담당 실(044-201-6491~5)

※ 필요시 지역 서구청 인천시 통보

야 간

○최 발견자 → 수처리실장 → 운 이사 → 사장(필요시)

※ 사무 리실(재난안 리 장) 즉시통보

※ 필요시 환경부 당직실(044-201-7440~1) 보고

※ 필요시 지역 서구청 인천시 통보

응 조치

최 발견자

(부서직원)○직원들에게 신속한 보고

수처리실장

(안 리자,

근무자)

○수처리실 직원들에게 비상소집발령 / 장지휘

○역할분담 지시

- 원수 류조, 집수정, 고액상등수조→유량조정조로 이송시

키는 펌 들 가동 지(질산화조 수 감소)

- 유량조정조 →탈질조 이송펌 가동 지

- 수 펌 로 질산화조에서 유량조정조와 원수 류조로

이송

- 하천방향 우수유출밸 닫음

○넘침규모 고려 필요시 직원 비상소집발령 / 지휘

○필요시 수처리실 직원 피지시

경비 장

(경비 )

○필요시 구 차 안 유도

○필요시 교통통제

당직자

(야간)

○당직자 야간 근무인원 소집 외부 출 방지작업(요청시)

○비상연락망에 의한 보고 / 연락조치

도 업체 ○인력 장비지원 조(요청시)

피 담당자○ 피장소 : 송풍기동

○ 피로 : 처리장 → 계단이용 → 송풍기동

소요장비 물자

소요

○장비 : 백호우, 덤 , 살수차량, 물탱크,이동펌 ,

엔진양수기, 수 펌

○물자 : 모 주머니, 삽, 빗자루, 보루

담당자 ○실원의 조를 받아 장비 물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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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업무분장 주요조치내용 비고

세부

조치사항

사 장

(운 이사)○재해 책본부 운 (필요시)

사무 리실

○상황실 운 / 근무편성(필요시)

○재해 책본부 소집 / 운 (필요시)

○환경부, 행정안 부 등 련 상 기 보고(필요시)

수처리실장

(안 리자)

○ 장 지휘 / 감독

○운 이사 사장 보고 <사무 리실 통보>

○자체 재해 책반 운 (필요시)

수처리실원

(안 리자)

○침출수의 우수로 유입을 최소화시키기 해 우수로

주변 모래주머니 작업

○사고보고서 비 / 보고(필요시 환경부 보고)

○역할분담 확인

- 원수 류조,집수정, 고액상등수조→유량조정조로 이송시

키는 펌 들 가동 지(질산화조 수 감소)

- 유량조정조 →탈질조 이송펌 가동 지

- 수 펌 로 질산화조에서 유량조정조와

원수 류조로 이송

- 하천방향 우수유출밸 닫음

○ 직원 업무 분장 / 장투입

간호사 ○구 지원 필요시 검단탑병원 지원요청(590-0119)

부서장 ○해당부서 인원 지원조치

경비 장

(경비 )

○구 차 안 유도

○필요시 질산화조 인근 교통통제

당직자

(야간)

○당직자는 야간 근무인원 긴 소집 출방지작업

○비상연락망에 의한 보고 / 연락조치

- 재난안 리 장, 해당부서장

○필요시 직원 비상소집(그룹웨어 SMS문자 송)

○기타 주간 조치내용과 동일하게 응 조치

부서

기획실○복구 산 배정 지원

력실○언론보도 확인 필요시 보도지원

매립

리실○도 업체 장비(물차 등) 물자지원

맑은

환경실○환경오염사고 련 업무지원

공원

리실○넘침으로 인한 기업무지원, 환경피해여부 등 조

기타

부서

○부서별 직원 장비/물자 지원

○해당부서 도 업체 지원장비 물자 확인(필요시)

도 업체 ○인력 장비지원(요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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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업무분장 주요조치내용 비고

안 조치

안 리자

(담당자)

○안 스 설치

○안 장비 착용

○비상 책반 외 장출입 지

최 발견자 ○수처리실장 수처리실 직원에게 신속히

후속조치

안 리자

(담당자)

○도로 우수로의 잔존 침출수 청소

○ 손부분 복구공사

○각 설비에 한 안 검 실시

○피해 종합보고 련기 보고(필요시 환경부 등)

○복구계획수립 / 보고

- 수질처리 정상화 계획 수립, 산 조 등

경 기획실 ○긴 복구에 따른 산 조

사고발생부서 ○자체복구계획 재발방지계획수립/보고

방 책안 리자

(담당자)

○재해정보 사 수신하여 침출수 유출 최소화(재해 조짐

수신시 계열별 축소 운 )

검주기 ○상황발생시 수시

검책임 ○1차 : 질산화조 담당자, 2차 : 수처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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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자원화시설(고화처리장, 슬러지 1·2단계, 50MW 등) 화재발생

○장소 : 고화처리장, 슬러지 1·2단계 시설 <책임부서 : 자원사업실>

구 분 업무분장 주요조치내용 비고

상 황 ○고화처리장 슬러지자원화시설(1, 2단계) 등 화재발생

임 무○신속히 진압하여 화재로 인한 인명 /재산 피해 최소화

○신속 응조치로 확산방지, 복구하여 정상 인 임무수행

보고계통

주 간

○최 발견자 → 용역업체 방화책임자 → 자원사업실

담당자 → 자원사업실장 → 사업이사 → 사장(필요시)

※ 사무 리실(재난안 리 장) 통보

※ 필요시 환경부 폐자원에 지 (044-201-7402~5),

비상안 담당 실(044-201-6491~5)

야 간

○최 발견자 → 용역업체 방화책임자 → 당직자 →

자원사업실장 → 사업이사 → 사장(필요시)

※ 사무 리실(재난안 리 장)통보

※ 필요시 환경부 당직실(044-201-7440~1) 보고

응 조치

도 업체

(방화 리자)

○응 조치 사항 확인 / 감독

○공사 는 해당건물 자 소방 비상소집 지시

최 발견자

(부서직원)

○직원들에게 신속한 보고

- 해당시설물 그린에 지개발 직원 등

○소화기 소화 으로 긴 진화조치

○자체진압 불가시 검암119안 센터(568-7119) 서부

소방서(565-8119) 신고

사무 리실

○직장민방 비상소집발령 / 지휘(필요시)

○화재규모고려 필요시 직원 비상소집발령 / 지휘

○필요시 력업체 직원 피지시

자원사업실

리감독자

방화담당자

○자체진압 불가시 검암119안 센터(568-7119) 서부

소방서(565-8119) 신고 확인

○자체 자 소방 지휘

○발화지 주변 원, GAS 밸 등 차단

○발화지 주변 인화성물질 여부확인 / 제거

시설물 직원 ○시설별 요문서 물자 반출 비 / 반출(필요시)

경비 장

(경비 )

○소방차 구 차 안 유도

○필요시 교통통제

당직자

(야간)

○당직자는 야간 근무인원 긴 소집 진화작업 지원

○비상연락망에 의한 보고 / 연락조치

피해당건물

방화 리자

는 담당자

○ 피장소 : 해당 건물 후방 측방

○ 피로 : 건물내부 → 계단이용 →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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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업무분장 주요조치내용 비고

소요장비 물자

소요 ○장비 : 소화기, 소화 , 수차 등

방화담당자 ○소화기 비(건물별 / 사무실별)

세부

조치사항

사 장

(기획이사)○재해 책본부 운 (필요시)

사무 리실장

○재해 책본부(상황실) 운 비 / 운 (필요시)

○직장민방 비상소집 응소자 확인 / 진압지휘

○화재규모고려 필요시 직원 진압지휘

○방독면 비 지 (필요시)

○사고보고서 비/보고(필요시) - 환경부 폐자원에 지 , 비상안 담당 실

자원사업실장○이사 사장 보고 <사무 리실 통보>

○진압작 지휘 / 감독

자원사업실

리감독자

방화담당자

○자체진압 불가시 검암119안 센터(568-7119) 서부

소방서(565-8119) 신고 확인 / 도착시 조

○해당 자 소방 지휘

○사고보고서 비 / 보고(필요시 환경부 보고) - 폐자원에 지 , 비상안 담당 실

보건담당 ○구 지원 필요시 검단 탑병원 지원요청(590-0119)

부서장○부서별 요문서 물자 반출(필요시)

○해당부서 인원 자 소방 지원조치

경비 장

(경비 )

○소방차 구 차 안 유도

○필요시 화재지 인근 교통통제

당직자

(야간)

○당직자는 야간 근무인원 긴 소집 진화작업

○비상연락망에 의한 보고 / 연락조치

○필요시 직원 비상소집(그룹웨어 SMS문자 송)

부서

력실○언론보도 확인 필요시 보도지원

매립

리실○도 업체 장비(물차 등) 물자지원

공원

리실○화재로 인한 기업무지원 등 조

맑은

환경실○화재로 인한 환경피해여부 등 확인 조

기타

부서

○부서별 직원 장비/물자 지원

○해당부서 도 업체 지원장비 물자

확인(필요시지원)

도 업체 ○인력 장비지원(요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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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업무분장 주요조치내용 비고

안 조치

방화 리자

(담당자)

○발화지 주변 원, GAS 밸 등 차단지시

○발화지 주변 인화성물질 여부확인 / 제거

○공사 직원 피지시(필요시)

최 발견자○주변 직원에게 신속히

○발화지 주변 인화물질 여부확인

용역업체○부서별 소화기 비 원 차단

○유사시 비 피 비

후속조치

공 사

방화 리자

(담당자)

○피해 종합보고 련기 보고(필요시 환경부 등)

○해당건물 안 진단(필요시 외부 문기 의뢰)

○복구계획수립 / 보고

- 복구이 건물사용계획, 산 조 등

○소화장비, 시설 검 부족분 보충 등

경 기획실 ○긴 복구에 따른 산 조

화재발생부서 ○자체복구계획 재발방지계획수립/보고

맑은환경실 ○화재로 인한 환경피해여부 등 확인 후속조치

방 책

방화 리자

(담당자)

○연간 소방계획서 수립(자 소방 운 계획 포함)

○주기 인 소방 검 교육, 자체 훈련 등

용역담당자○건물별 일일 보안 검 당직자 보안순찰

○화재 방 교육

검주기○각 부서 : 1일 검(보안담당자 최종퇴청자)

○월 1회 안 검

검책임

○해당부서 : 건물 리책임자

○1차 : 용역업체 운 책임자

○2차 : 자원사업실장(방화 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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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자원화시설(고화처리장, 슬러지 1·2단계 등) 정 으로 가동정지

○장소 : 고화처리장, 슬러지 1·2단계 시설 <책임부서 : 자원사업실>

구 분 업무분장 주요조치내용 비고

상 황○정 으로 고화처리장 슬러지자원화시설(1, 2단계) 등

가동정지

임 무 ○정 발생요인 사 차단으로 정상임무

보고계통

주 간

○근무자 → 용역업체 설비책임자 → 자원사업실 담당자

→ 자원사업실장 → 사업이사 → 사장(필요시)

※ 사무 리실(재난안 리 장) 통보

※ 필요시 환경부 폐자원에 지 (044-201-7402~5)

야 간

○근무자 → 용역업체 설비책임자 → 당직자 →

자원사업실장 → 사업이사 → 사장(필요시)

※ 사무 리실(재난안 리 장)통보

※ 필요시 환경부 당직실(044-201-7440~1) 보고

응 조치용역업체

(설비 리자)

○변 실 MCC반 원차단 후 앙제어실 있는 UPS에

연결된 운 시스템 PLC 공 원 차단

피해당건물

시설 리자

는 담당자

○ 피장소 : 해당 자원화시설 외부

○ 피로 : 건물내부 → 계단이용 → 외부

소요장비 물자

해당건물

시설 리자

는 담당자

○테스터, 검 기, 연보호장구 등

○장비 : 장비(로우더)

세부

조치사항

자원사업

실장○사업이사 사장 보고 <사무 리실 통보>

해당시설물책임자 는

기안리자

○한국 력공사 서인천지 상황실 (560-1203) 경서 변

소에 정 범 확인

○공사 자체 정 일 경우 보호계 기, 차단기 동작상태

확인 원인 악

○정 원인 제거 후 복 조치

○정 으로 인한 반입계량 자동시스템 불가여부 단

감독

○용역사 직원 비상발 기 설치 치별 배치 가동

○용역업체 정 구간 확인 복 작업 리감독

도 업체

○주요 시설물 비상발 기 가동

- 비상발 기 정상가동 여부 확인 필요시 연료보충

○정 원인 악 정 원인 제거 후 복 메뉴얼에 따른

순차 복 작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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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업무분장 주요조치내용 비고

안 조치해당건물

시설 리자

는 담당자

○MCC 넬의 주 원차단

○ 기담당자 외 기설비 근 지 조치

○정 원인 확인 련설비 조작 지 조치

○ 기설비 조작 시 차 수

후속조치해당건물

시설 리자

는 담당자

○복 조치 후 각 시설 이상유무 확인

○피해 종합보고 (필요시) 련기 보고

○문제발생 설비에 한 안 진단

(필요시 기안 공사 등 외부 문기 의뢰)

○복구계획수립 / 보고

방 책해당건물

시설 리자○시설물 정기 검 방 검 철

검주기해당건물

시설 리자○1회/일

검책임

○1차 : 용역업체 담당자 - 해당시설물 책임자

○2차 : 해당시설물 감독

○3차 : 자원사업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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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매립가스 분석기용 표 가스 는 LPG가스 출

○장소 : 매립가스 포집 / 소각시설 / 발 시설 <책임부서 : 자원사업실>

구 분 업무분장 주요조치내용 비고

상 황

○가스분석기용 표 가스(CH4) 출로 폭발 험

화재발생

○LPG가스 출로 화재발생

임 무○표 가스 출에 따른 악취발생 폭발 방

○표 가스 LPG가스 용기 정 리

보고계통 주 간

○최 발견자→자원사업실장 → 사업이사 → 사장(필요시)

※ 사무 리실(재난안 리 장) 즉시통보

※ 환경부 보고(필요시) : 폐자원에 지 (044-201-7402~5)

야 간

○최 발견자→자원사업실장 → 사업이사 → 사장(필요시)

※ 사무 리실(재난안 리 장) 즉시통보

※ 필요시 환경부 당직실(044-201-7440~1) 보고

응 조치

자원사업실장

(자원사업실

담당자)

○응 조치 사항 확인 / 감독

○공사(사무 리실과 의) 는 용역사 비상소집 지시

최 발견자

(근무자)

○동료 근무자들에게 신속한 보고(용역사 책임자)

○가스용기 가스 출시 설개소 차단

○외부 공기와 충분한 환기/주변 화기로부터 격리

○화재발생시 검암119안 센터(568-7119) 서부

소방서(565-8119) 신고

용역사

책임자

○직원(용역사) 긴 비상소집 자 소방 지휘

○화재발생시 검암119안 센터(568-7119) 서부

소방서(565-8119) 신고 확인

○공사 자원사업실에 보고

피용역사

책임자 는

담당자

○ 피장소 : 건물 외부 안 장소

○ 피로 : 가스 출장소 → 건물 외부

소요장비 물자

소요○장비 : 가스농도 측정기 2

○물자 : 소화기 10

담당자 ○소화기 비(가스 장조 등)

세부

조치사항

자원사업실장

(자원사업실

담당자)

○응 조치 사항 확인 / 감독

○이사 사장 보고 <사무 리실 통보>

○공사(사무 리실과 의) 는 용역사 비상소집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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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업무분장 주요조치내용 비고

세부

조치사항

최 발견자

(근무자)

○동료 근무자들에게 신속한 보고

(용역사 책임자)

○가스용기 가스 출시 설개소 차단

○외부 공기와 충분한 환기/주변 화기로부터 격리

○화재발생시 검암119안 센터(568-7119) 서부

소방서(565-8119) 신고

용역사

책임자

○직원(용역사) 긴 비상소집 자 소방 지휘

○화재발생시 검암119안 센터(568-7119) 서부

소방서(565-8119) 신고 확인

○공사 자원사업실에 보고

○ 설 용기 폐기 신규 용기 설치 사용 조치

안 조치

담당자

근무자

○가스용기 사용 후 가스농도 측정기 검실시

○가스 장개소 화기로부터 격리상태 유지

최 발견자

○동료 근무자들에게 신속한 보고(용역사

책임자)

○가스용기 가스 출시 설개소 차단

○발화지 주변 인화물질 여부확인

용역사

책임자○안 화재 방 교육 실시

후속조치담당자

근무자

○가스용기 반입시 외 개폐부 상태 검 후

설치 사용

○ 재해발생시 노동부 경인지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에

재해사고 보고(24시간이내)

방 책

안 리자

(담당자)○주기 인 가스 설 검 교육

근무자○외부공기 환기 정상 작동상태 유지

○안 수칙 숙지

검주기 ○월 2회 안 검

검책임

○도 사 : 안 리책임자

- 1, 2차 : 도 업체 발 소장

○공 사 : 자원사업실장(감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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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CNG 충 소 가스 출사고 발생

○장소 : CNG 충 소 <책임부서 : 자원사업실>

구 분 업무분장 주요조치내용 비고

상 황

○가스충 주입기 이상으로 충 시 가스 출사고 발생

○가스인입 배 연결부 에서 설로 인한 가스 출

○차량사고로 인한 가스 출 등

임 무○신속한 안 조치로 가스 출 차단

○정상 인 가스충 임무 수행

보고계통

주 간

○근무자 → 용역업체설비책임자 → 자원사업실 담당자

→ 자원사업실장 → 사업이사 → 사장(필요시)

※ 사무 리실(재난안 리 장)) 통보

※ 환경부 보고(필요시) : 폐자원에 지 (044-201-7402~5)

야 간

○근무자 → 용역업체설비책임자·당직실(402,403)→ 자원사업

실 담당자 → 자원사업실장 → 사업이사 → 사장(필요시)

※ 사무 리실(재난안 리 장) 통보

※ 필요시 환경부 당직실(044-201-7440~1) 보고

응 조치

자원사업실장

(안 리

책임자)

○응 조치 사항 확인 / 감독

○공사 는 해당건물 자 소방 비상소집 요청

최 발견자

(근무자)

○주 밸 토출밸 차단 / 주변 인화성물질 제거

○소화기 소화 으로 긴 진화 비

○직원들에게 신속한 보고(필요시)

○검암119 안 센터(568-7119) 서부 소방서(565-8119)

신고(필요시)

안 리

책임자

○소방서 신고 확인(필요시)

○직원 긴 비상소집 자 소방 지휘(필요시)

○발화지 주변 원, GAS 밸 등 차단 확인

○발화지 주변 인화성물질 여부확인 / 제거

○소화기 소화 사용 / 원차단(필요시)

경비 장

(경비 )

○소방차 구 차 안 유도(출입시)

○교통통제(필요시)

근무자

(야간)

○주 밸 토출밸 차단

○가스긴 차단 밸 작동 가동 지

○주변 인화성물질 제거

○유기기 비상 연락망 연락 조치

○화염에 노출될 험이 있는 용기는 즉시 안 한 장소로 이동

도 업체 ○인력 장비지원 조(요청시)

피안 리

책임자 는

근무자

○ 피장소 : 구 홍보

○ 피 로 : P-2도로 → 구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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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업무분장 주요조치내용 비고

소요장비 물자

소요○장비 : 가스 출검지기

○물자 : 소화기 살수차 비

안 리책임자 ○소화기 살수차 비(건물별 / 사무실별)

세부

조치사항

사 장

(기획이사)○재해 책본부 운 (필요시)

사무 리실장○재해 책 상황실 운 비 / 운 (필요시)

○방독면 비 지 (필요시)

자원사업실장

(안 리

책임자)

○이사 사장 보고 <사무 리실 보고>

○응 조치 사항 확인 / 감독

○상황 보고 장 지휘

안 리자

(독립건물

방화담당자

포함)

○자체진압 불가시 검암119안 센터(568-7119) 서부

소방서(565-8119) 신고 확인 / 도착시 조

○방재실 직원 긴 비상소집(필요시)

○해당 자 소방 지휘(필요시)

○사고보고서 비 / 보고(필요시 환경부 보고) - 폐자원에 지 (044-201-7402~5), 당직실(044-201-7440~1)

간호사 ○구 지원 검단탑병원(590-0119) 지원요청(필요시)

경비 장

(경비 )

○소방차 구 차 안 유도(필요시)

○화재지 인근 교통통제(필요시)

근무자

(야간)

○주 밸 , 토출밸 차단 가동 지

○주변 인화성물질 제거

○ 출가스 기 으로 확산조치

부서

력실○언론보도 확인 필요시 보도지원(필요시)

매립

리실○ 도 업체 장비 물자지원(필요시)

공원

리실○화재로 인한 기업무지원 등 조(필요시)

맑은

환경실○화재로 인한 환경피해여부 등 조(필요시)

기타

부서

○부서별 직원 장비/물자 지원(필요시)

○해당부서 도 업체 지원장비 물자 확인(필요시)

도 업체 ○인력 장비지원(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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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업무분장 주요조치내용 비고

안 조치

안 리

책임자

(근무자)

○발화지 주변 원, GAS 밸 등 차단지시

○발화지 주변 인화성물질 여부확인 / 제거

○공사 직원 피지시(필요시)

최 발견자

(근무자)

○차량이동 지

○소화기 비치 살수 비

부서○부서별 소화기 비 원 차단

○유사시 비 피 비

후속조치

안 리

책임자

(근무자)

○사태진행 측 피결정

○보수요청((주)효성 한국가스기술공사 등

경 기획실 ○긴 복구에 따른 산 조

가스 출

발생부서○자체복구계획 재발방지계획수립/보고

방 책

안 리

책임자

(담당자)

○설비 안 검 철

○안 교육 매월 1회 이상 실시

○비상조치요령 숙지

부서○사무실별 최종 퇴근자 보안 검 당직자 보안순찰

○화재 방 교육

검주기 ○일일(수시) 검, 월간 검

검책임○1차 : 안 리자, 2차 : 안 리책임자

○3차 : 자원사업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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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고화처리장 환경오염(악취)사고 발생

○장소 : 고화처리장 <책임부서 : 자원사업실>

구 분 업무분장 주요조치내용 비고

상 황 ○고화처리장 환경오염(악취)사고로 인한 집단민원 발생

임 무 ○악취발생 근원 확인 원인제거

보고계통

주 간

○최 발견자 → 탁업체 담당자 → 자원사업실 담당자

→ 자원사업실장 → 사업이사 → 사장(필요시)

※ 맑은환경실 통보 / 사무 리실(재난안 리 장)통보

※ 필요시 환경부 폐자원에 지 (044-201-7402~5)

야 간

○최 발견자 → 탁업체 담당자 → 당직자 →

자원사업실장 → 사업이사 → 사장(필요시)

※ 맑은환경실 사무 리실(재난안 리 장)통보

※ 필요시 환경부 당직실(044-201-7440~1) 보고

응 조치해당건물

시설 리자

는 담당자

○악취발생원 추 , 확인 → 악취 배출시설 운 지

○악취 발생 근원 확인 후 상황에 따라 탈취설비 보수,

약품조 등을 통해 조치

세부

조치사항

해당건물

시설 리자

는 담당자

자원사업실

○악취발생 근원 확인

- 탈취설비 정상가동여부, 탈취배 손여부, 탈취약품

투입상황, 시설 폐상태 등 확인

○탈취설비 이상시 신속한 자체진단 후 장수리 불가시

련 업체 연락

○탈취배 손시 손부 크기에 따라 응 조치

○탈취 설비, 배 등의 이상으로 즉시 악취차단이 불가

능하다고 단될 경우 악취 근원 차단시까지 시설 정지

맑은환경실

악취담당

( 조)

○악취 련 업무(악취실시간감시망 가동 등)지원

○환경오염(악취)피해지역 분석 민원건 지원 등

○필요시 지자체 통보 피해지역 설명회 개최 등

안 조치해당건물

시설 리자

는 담당자

○황산 등 탈취약품 취 시 안 장구류 착용 차 수

(피부 등 신체 시 해당 약품에 따른 응 조치 실시)

○탈취배 수리 등 고소작업시 안 장구류 착용

○악취원인 확인을 해 건조동 등 장출입시 작업차량

운행정지

후속조치해당건물

시설 리자

는 담당자

○악취근원 차단 후 시설운 간 재발생여부 지속 으로 확인

○악취발생 사유 보고로 시설개선 유지보수에 반

방 책해당건물

시설 리자○시설물 정기 검 방 검 철

검주기해당건물

시설 리자○1회/일

검책임

○1차 : 탁업체 담당자 책임자

○2차 : 고화처리장 감독자

○3차 : 자원사업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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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슬러지자원화1단계시설 환경오염(악취)사고 발생

○장소 : 슬러지자원화1단계시설 <책임부서 :자원사업실>

구 분 업무분장 주요조치내용 비고

상 황○슬러지자원화 1단계시설 환경오염(악취)사고로 인한

집단민원 발생

임 무○악취 배출원 확인 차단

○악취 처리시설 정상 가동

보고계통

주 간

○근무자 → 악취책임자 → 자원사업실 담당자 →

자원사업실장 → 사업이사 → 사장(필요시)

※ 맑은환경실 통보 / 사무 리실(재난안 리 장)통보

※ 필요시 환경부 폐자원에 지 (044-201-7402~5)

야 간

○근무자 → 악취책임자 → 당직자 → 자원사업실장 →

사업이사 → 사장(필요시)

※ 맑은환경실 통보 / 사무 리실(재난안 리 장)통보

※ 필요시 환경부 당직실(044-201-7440~1) 보고

응 조치시설 리업체(근무자 는

악취책임자)

○악취발생원 추 , 확인 → 악취 배출시설 운 지

○고화물 배출 운반 지

○탈취설비 배출구 악취 측정→복합악취 300배 이상시 즉시 송풍기 off

소요장비 물자

근무자 는

악취 책임자○휴 용 악취측정기

세부

조치사항

시설 리업체(근무자 는

악취책임자)

자원사업실

○설비 검구·연결부, 공장동 창호·출입문 확인 close

○생산설비 탈취설비 운 상태 확인 원인 악

○탈취약액(황산)라인 검

○탈취시설 정상 가동 → 배출구 악취측정

맑은환경실

악취담당

( 조)

○악취 련 업무(악취실시간감시망 가동 등)지원

○환경오염(악취)피해지역 분석 민원건 지원 등

○필요시 지자체 통보 피해지역 설명회 개최 등

안 조치시설 리자

는 담당자

○가스(악취)상 물질의 물질안 보건자료(MSDS) 비치 교육

○작업자 안 보호구 의무 착용

후속조치시설 리자

는 담당자

○운 자 달교육 리체계 유지

○탈취시설 이상유무 기록 보고

○재발 방지안 수립 보고

검주기○탈취시설 상태 검 체크리스트 작성 - 3회/일

○악취배출시설 탈취시설 검 - 수시

검책임

○1차 : 시설 리업체 책임자

○2차 : 슬러지자원화시설 감독자

○3차 : 자원사업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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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슬러지자원화시설 2단계 환경오염(악취)사고 발생

○장소 : 슬러지자원화시설 2단계 <책임부서 : 자원사업실>

구 분 업무분장 주요 조치내용 비고

상 황 -○슬러지자원화 2단계시설 환경오염(악취)사고로 인한

집단민원 발생

임 무 -○신속한 응조치로 악취 확산 방지 시설 보완으로

정상 인 임무 수행

보고계통

주 간

○최 발견자 → 상황실 → 운 소장 → 감독 →

자원사업실장 → 사업이사 → 사장(필요시)

※ 맑은환경실 통보 / 사무 리실(재난안 리 장)통보

※ 필요시 환경부 폐자원에 지 (044-201-7402~5)

야 간

○최 발견자 → 상황실(당직실) → 운 소장 → 감독 →

자원사업실장 → 사업이사 → 사장(필요시)

※ 맑은환경실 통보 / 사무 리실(재난안 리 장)통보

※ 필요시 환경부 당직실(044-201-7440~1) 보고

응 조치

최 발견자 ○상황실 직원들에게 신속한 보고

운 장○악취 발생원 확인 ○악취 확산 기 진압

○자체진압 불가시 시공업체 통보 응 조치사항 확인

운 소장○악취규모고려 필요시 직원 비상소집발령 / 진압 지휘

○필요시 공사 직원 조 요청(자원사업실, 맑은환경실)

장 근무자○신고 등 연락체계 지원

○신속한 악취 확산 방지 작업자원사업실

감독 등○신속한 보고 필요시 가동 지 등

피 운 장○ 피장소 : 해당 건물 후방 측방(바람 반 방향)

○ 피로 : 건물내부 → 계단이용 → 외부소요장비 물자

소요장비 ○장비 : 유지보수 공구, 약품, 기타 기자재 등

세부

조치사항

시설 리업체(근무자 는

악취책임자)

자원사업실

○악취 원인 악 확산 방지 업무 지원

○악취방지설비 정상 작동상태 확인 검

○사고보고서 비/보고(공사 자원사업실 보고)

맑은환경실

악취담당

( 조)

○악취 련 업무(악취실시간감시망 가동 등)지원

○환경오염(악취)피해지역 분석 민원건 지원 등

○필요시 지자체 통보 피해지역 설명회 개최 등

안 조치 운 장○악취 발생원 주변 오염물질 여부 확인 제거

○악취 확산방지 작업시 안 상태 검 후속조치

방 책

운 소장

○피해 종합보고 련기 보고(필요시 환경부 등)

○복구계획수립 / 보고

○악취방지시설 검 보완사항 책 수립 등검 검주기 ○교 근무시 (상시)

검 검책임

○1차 : 장근무자 운 장

○2차 : 운 소장 담당 감독

○3차 : 자원사업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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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50MW발 시설 매립가스 출로 환경오염(악취)사고 발생

○장소 : 50MW발 시설 <책임부서 : 자원사업실>

구 분 업무분장 내 용 비고

상 황 ○발 시설 환경오염(악취)사고로 인한 집단민원 발생

임 무○가스 출로 인한 화재・폭발 비 주변 인화성물질 제거

○가스 확산 방지 민원 유발에 처

보고계통

주간

○최 발견자 → 민간사업자 → 자원사업실 담당자 →

자원사업실장 → 사업이사 → 사장(필요시)

※ 맑은환경실 통보 / 사무 리실(재난안 리 장)통보

※ 필요시 환경부 폐자원에 지 (044-201-7402~5)

야간

○최 발견자 → 발 과장 → 발 소장

○ 감독 → 자원사업실장 → 사업이사 → 사장(필요시)

※ 발 과장 : SLC 당직실 발 소 PSM담당자 보고

※ 맑은환경실 통보 / 사무 리실(재난안 리 장)통보

※ 필요시 환경부 당직실(044-201-7440~1) 보고

응 조치

최 발견자

○발 과장에게 신속보고(휴 용 무 기 활용)

○ 출개소 주변 가연성 물질 유・무 검

○ 출설비(스크러버) 단 밸 잠 (교체운 후)

발 과장

○가스 출부 확인

○ 앙제어실에 LFG 승압블로워 교체운 지시

○탈취설비 가동

PSM담당자 ○ 출부 근 지 인원통제(질식사고 비)

정비○송기마스크 착용

○ 출개소 임시조치 시행

발 소장 ○ 출량 주변상항에 따라 비상사태 환 검토

야간○발 과장(비상 책 원장 권한 행) → 발 소장에게

즉시보고 후 긴 요원 비상연락 조치

공사

담당감독자

○비상연락망에 의한 보고/연락조치

* 맑은환경실 사무 리실(재난안 리탐장) 통보

○응 조치 사항 확인 보고

○민간사업자 응 조치 작업 지휘 감독

피○ 피장소 : 환경동

○ 피로 : 가스 출장소 → 건물 외부 → 환경동

소요장비

물자정비

○공기구 소요자재 확보

○송풍기 송기마스크, 강제순환 팬

세부

조치사항

자원사업실장

(자원사업실

담당자)

○응 조치 사항 확인 / 감독

○공사(사무 리실과 의) 는 용역사 비상소집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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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업무분장 내 용 비고

세부

조치사항

최 발견자

○동료 근무자들에게 신속히 보고(용역사 책임자)

○ 출개소 주변 가연성 물질 유・무 검

○ 출설비 /후단 임시조치

발 부

○LFG 승압블로워 교체운

○ 출설비 승압블로워 정지( 색 꼬리표 부착)

○ 출설비 승압블로워 /후단 밸 잠

정비 ○해당 호기 스크러버 커버 개방 교체 작업 실시

PSM담당자

○스크러버 개방 시 일정거리유지(질식사고 비)

○휴 용 산소농도측정기 강제순환팬, 송기마스크 등

비(내부 검 비)

맑은환경실

악취담당

( 조)

○악취 련 업무(악취실시간감시망 가동 등)지원

○환경오염(악취)피해지역 분석 민원건 지원 등

○필요시 지자체 통보 피해지역 설명회 개최 등

안 조치

담당자

근무자

○가스용기 사용 ・후 가스농도 측정

○화기로부터 가스 장개소 격리상태 유지

최 발견자

○동료 근무자들에게 신속한 보고

○ 출개소 주변 가연성 물질 유・무 검

○ 출설비 화재 발생여부 검

민간사업자

책임자

○원인분석(운 실수, 정비소홀, 자재불량 등)

○재발방지 책강구- 동조치교육

○민원(악취) 피해상황 여부 체크

후속조치담당자

근무자○ 출개소 주변 가연성 물질 유・무 검

방 책

안 리자

(담당자)

○설비의 세부 검 교육

○ 장 검 시 가스 출검지기 휴

근무자○주기 인 검 실시

○안 수칙 수

검주기 ○매 2시간마다 기록, 체크( 출여부 검)

검책임

○용역사 : 안 리책임자

- 1,2차 : 에코에 지 발 소장

○불시 : 자원사업실장(감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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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50MW발 시설 지진발생 등으로 운 정지

○장소 : 50MW발 시설 <책임부서 : 자원사업실>

구 분 업무분장 내 용 비고

상 황○발 출력 50MW 순환수펌 지진여 로 운 정지되어

복수기 진공도 하 (출력 감발)

임 무○돌발사고로 인한 발 소 트립 방지를 한 비상운 조치

○ 사고 비 설비 검 이탈변수 악

보고계통

주간

○발 과장 → 민간사업자 → 자원사업실 담당자 →

자원사업실장 → 사업이사 → 사장(필요시)

※ 맑은환경실 통보 / 사무 리실(재난안 리 장)통보

※ 필요시 환경부 폐자원에 지 (044-201-7402~5)

야간

○발 과장 → 발 소장

○감독 → 자원사업실장 → 사업이사 → 사장(필요시)

※ 발 과장 : SLC 당직실 보고 발 소 정비 연락

※ 맑은환경실 통보 / 사무 리실(재난안 리 장)통보

※ 필요시 환경부 당직실(044-201-7440~1)

응 조치

최 발견자

○발 과장에게 신속보고(무 기 활용)

○순환수펌 외 옥외설비 이상 유무 검

○각 시설물 균열 지반 침하여부 검

발 과장

○지진여 로 순환수펌 진동 상승되어 정지 확인

○순환수펌 비기 가동 지시

○시스템 주변 보조기기별 트랜드 검 악

PSM담당자 ○LFG헤더 각 연결개소 여진에 따른 출여부 검

정비○해당 펌 커 링 분해 모터 단독 진동 테스트

○축 정열 실시후 부하 운 (진동 체크)

발 소장 ○발・변 설비 이상 여부 확인후 출력 증발지시

야간○발 과장(비상 책 원장 권한 행) → 발 소장에게

즉시보고 후 필수요원 비상연락 조치

공사

담당감독자

○비상연락망에 의한 보고/연락조치

* 맑은환경실 사무 리실(재난안 리 장) 통보

○응 조치 사항 확인 보고

○민간사업자 응 조치 작업 지휘 감독

피○ 피장소 : 환경동 지하

○ 피로 : 가스 출장소 → 건물 외부 → 환경동 지하

소요장비

물자정비

○진동측정기

○공기구 소요자재

세부

조치사항

자원사업실장

(자원사업실

담당자)

○응 조치 사항 확인 / 감독

○공사(사무 리실과 의) 는 용역사 비상소집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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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업무분장 내 용 비고

세부

조치사항

최 발견자

○설비 고장상황 신속 보고(용역사 책임자)

○시설물 균열 침하, 붕괴 등 여부 검

○Trip 순환수펌 차단기 인출 ( 색 꼬리표 부착)

발 부

○순환수펌 비기 기동

○복수기 진공도 냉각계통, 열교환기 검

○시설물 피해 황 악

정비 ○해당펌 커 링 분해작업 실시

PSM담당자○소내 시설물 지반균열・붕괴・침하 등 총체 검

○LFG헤더 연결 랜지 비틀림 상( 출)여부 검

맑은환경실

악취담당

( 조)

○악취 련 업무(악취실시간감시망 가동 등)지원

○환경오염(악취)피해지역 분석 민원건 지원 등

○필요시 지자체 통보 피해지역 설명회 개최 등

안 조치

담당자

근무자

○사고(고장)설비주변 안 로 설치

○ 원 차단 재확인

○비상사태 비 비상조치 모의(가상)사고 훈련 강화

최 발견자

○설비 고장상황 신속 보고

○시설물 균열 침하・붕괴 등 여부 검

○Trip 순환수펌 차단기 인출 ( 색 꼬리표 부착)

민간사업자

책임자

○ 기 응 어려움의 자연재해

○지진재해 응(실질 인 비상조치훈련)주기 실시

○설비 피해 황 악

후속조치담당자

근무자○여진 으로 비정상 지시 제어 이상 유・무 검

방 책

안 리자

(담당자)

○지진재해 응시스템 구축

○비상조치 모의사고 훈련 철

근무자○주기 세부 검실시

○ 동 처능력 배양

검주기 ○매 2시간마다 기록, 체크( 출 이상 여부 검)

검책임

○용역사 : 안 리책임자

- 1,2차 : 에코에 지 발 소장

○불시 : 자원사업실장(감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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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바이오가스 자동차연료화시설 화재발생

○장소 : 바이오가스 자동차연료화시설 <책임부서 : 자원사업실>

구 분 업무분장 주요조치내용 비고

상 황 ○바이오가스 자동차연료화시설 화재발생

임 무○신속히 진압하여 화재로 인한 인명 /재산 피해 최소화

○신속 응조치로 확산방지, 복구하여 정상 인 임무수행

보고계통

주 간

○최 발견자 → 용역업체 책임자 → 자원사업실 담당자

→ 자원사업실장 → 사업이사 → 사장(필요시)

※ 사무 리실(재난안 리 장) 통보

※ 필요시 환경부 폐자원에 지 (044-201-7402~5),

비상안 담당 실(044-201-6491~5)

야 간

○최 발견자 → 용역업체 책임자·당직실(402,403) →

자원사업실 담당자 → 자원사업실장 → 사업이사 →

사장(필요시) ※ 사무 리실(재난안 리 장) 통보

※ 필요시 환경부 당직실(044-201-7440~1) 보고

응 조치

자원사업실장

(안 리

책임자)

○응 조치 사항 확인 / 감독

○공사 는 해당건물 자 소방 비상소집 요청

최 발견자

(근무자)

○주밸 토출밸 차단 / 주변 인화성물질 제거

○소화기 소화 으로 긴 진화조치

○직원들에게 신속한 보고(필요시)

○자체진압 불가시 검암119안 센터(568-7119) 서부

소방서(565-8119) 신고

안 리

책임자

○검암119안 센터 서부소방서 신고 확인(필요시)

○직원 긴 비상소집 자 소방 지휘(필요시)

○화재발생지 주변 원, GAS 밸 등 차단 확인

○화재발생지 주변 인화성물질 여부확인 / 제거

○소화기 소화 사용 / 원차단(필요시)

○시설별 요문서 물자 반출 비 / 반출(필요시)

근무자

(야간)

○주밸 토출밸 차단

○가스긴 차단 밸 작동 가동 지

○화재발생지 주변 인화성물질 제거

○유 기 비상 연락망 연락 조치

경비 장

(경비 )

○소방차 구 차 안 유도

○교통통제(필요시)

도 업체 ○인력 장비지원 조(요청시)

당직자

(야간)

○당직자는 야간 근무인원 긴 소집 진화작업 지원

○비상연락망에 의한 보고 / 연락조치

피안 리

책임자 는

근무자

○ 피장소 : 구 홍보

○ 피 로 : P-2도로 → 구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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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업무분장 주요조치내용 비고

소요장비 물자

소요○장비 : 가스 출검지기

○물자 : 소화기 살수차

안 리책임자 ○소화기 살수차 비(건물별/사무실별)

세부

조치사항

사 장

(기획이사)○재해 책본부 운 (필요시)

사무 리실장

○재해 책본부(상황실) 운 비 / 운 (필요시)

○직장민방 비상소집 응소자 확인 / 진압지휘

○화재규모고려 필요시 직원 진압지휘

○방독면 비 지 (필요시)

○사고보고서 비/보고(필요시)

자원사업실장

(안 리

책임자)

○이사 사장 보고 <사무 리실 통보>

○응 조치 사항 확인 / 감독

○상황보고 장지휘

안 리자

○자체진압 불가시 검암119안 센터(568-7119) 서부

소방서(565-8119) 신고 확인 / 도착시 조

○해당 자 소방 지휘(필요시)

○방재실 직원 긴 비상소집(필요시)

○사고보고서 비 / 보고(필요시 환경부 보고)

○ 요문서 물자 반출(필요시)

보건담당 ○구 지원 검단탑병원(590-0119) 지원요청(필요시)

경비 장

(경비 )

○소방차 구 차 안 유도(필요시)

○화재지 인근 교통통제(필요시)

근무자

(야간)

○주 밸 , 토출밸 차단

○발화지 주변 인화성물질 제거

○비상연락망에 의한 보고 / 연락 조치

부서

력실○언론보도 확인 필요시 보도지원(필요시)

매립

리실○도 업체 장비 물자지원(필요시)

공원

리실○화재로 인한 기업무지원 등 조(필요시)

맑은

환경실○화재로 인한 환경피해여부 등 조(필요시)

기타

부서

○부서별 직원 장비/물자 지원(필요시)

○해당부서 도 업체 지원장비 물자 확인(필요시)

도 업체 ○인력 장비지원(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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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업무분장 주요조치내용 비고

안 조치

안 리

책임자

(근무자)

○화재발생지 주변 원, GAS 밸 등 차단지시

○화재발생지 주변 인화성물질 여부확인 / 제거

○공사 직원 피지시(필요시)

최 발견자

○주밸 토출밸 차단

○발화지 주변 인화물질 여부확인 / 제거

○비상연락망에 따라 연락

부서○부서별 소화기 비 원 차단

○유사시 비 피 비

후속조치

안 리

책임자

(근무자)

○피해 종합보고 련기 보고(필요시 환경부 등)

○해당건물 안 진단(필요시 외부 문기 의뢰)

○복구계획수립 / 보고

- 복구이 건물사용계획, 산 조 등

○소화장비, 시설 검 부족분 보충 등

경 기획실 ○긴 복구에 따른 산 조

화재발생부서 ○자체복구계획 재발방지계획수립/보고

맑은환경실 ○화재로 인한 환경피해여부 등 확인 후속조치

방 책

안 리

책임자

(담당자)

○연간 소방계획서 수립(자 소방 운 계획 포함)

○주기 인 소방 검 교육, 자체 훈련 등

부서○사무실별 최종 퇴근자 보안 검 당직자 보안순찰

○화재 방 교육

검주기○각 부서 : 1일 검(보안담당자 최종퇴청자)

○월 1회 안 검

검책임

○1차 : 안 리자

○2차 : 안 리책임자

○3차 : 자원사업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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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가연성폐기물 자원화 시범시설 화재발생

○장소 : 가연성폐기물 자원화시범시설 <책임부서 : 가연성사업실>

구 분 업무분장 주요조치내용 비고

상 황 - ○ 리동 공장동 주요건물(시설물) 화재발생

임 무 -○신속히 진압하여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 최소화

○조기 복구하여 정상 인 임무수행

보고계통

주 간

○최 발견자 → 방화담당자(제어실근무자) → 리소장

→ 감독 → 가연성사업실장 → 본부장 → 사장(필요시)

※ 사무 리실(재난안 리 장) 통보

※ 필요시 환경부 폐자원에 지 (044-201-7402~5),

비상안 담당 실(044-201-6491~5)

야 간

○최 발견자 → 방화담당자(제어실근무자) → 리소장

→ 감독 → 가연성사업실장 → 본부장 → 사장(필요시)

※ 사무 리실(재난안 리 장) 통보

※ 필요시 환경부 당직실(044-201-7440~1) 보고

응 조치

최 발견자

( 장근무자)

○직원들에게 신속한 보고(제어실/사무실)

○소화기 소화 으로 긴 진화조치

○자체진압 불가시 검암119안 센터(568-7119) 서부

소방서(565-8119) 신고

리 장

(방화 리자)

○방화셔터 가동

○응 조치 사항 확인/감독/보고

○발화지 주변 원, GAS 밸 등 차단

○발화지 주변 인화성물질 여부확인/제거

○소화기 소화 사용/필요시 원차단

○자체진압 불가시 검암119안 센터(568-7119) 서부

소방서(565-8119) 신고 확인

리소장

○화재규모고려 필요시 직원 비상소집발령/진압지휘

○필요시 공사직원 조요청(공사 가연성사업실, 공사

재난안 리 장)

장 근무자

○부서별 요문서 물자 반출 비/반출(필요시)

○신고 등 연락체계 지원

○신속한 진화작업

○소방차 구 차 안 유도

○필요시 교통통제

당직자

(야간)

○당직자는 야간 근무인원 긴 소집 진화작업

○비상연락망에 의한 보고/연락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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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업무분장 내 용 비고

피리소장 는

방화 리자

○ 피장소 : 시설 외부 후방 측방

○ 피로 : 시설내부 (엘리베이터 불가)→시설외부

소요장비 물자

리소장○장비 : 소화기, 소화 , 수차 등

○물자 : 비품 등

리 장

(방화 리자)○소화기 비

세부

조치사항

사 장

(기획이사)○재해 책본부 운 (필요시)

사무 리실장

○재해 책본부(상황실) 운 비 / 운 (필요시)

○직장민방 비상소집 응소자 확인 / 진압지휘

○화재규모고려 필요시 직원 진압지휘

○방독면 비 지 (필요시)

가연성

사업실

○자체 재해 책반 운 (필요시)

○상황 보고(필요시 본부장, 사장, 환경부 등)

리소장

○진압작 지휘/감독

○상황 보고(공사 가연성사업실 보고)

○구 지원 필요시 검단탑병원 지원요청(590-0119)

리 장

(방화 리자)

○화재진압지휘

○피해 황 악

○자체진압 불가시 검암119안 센터(568-7119) 서부

소방서(565-8119) 신고․확인/도착시 조

○사고보고서 비/보고(공사 가연성사업실 보고)

○부서별 요문서 물자 반출(필요시)

○해당부서 인원 자 소방 지원조치

장 근무자○소방차 구 차 안 유도

○필요시 화재지 인근 교통통제

당직자

(야간)

○당직자는 야간 근무인원 긴 소집 진화작업

○비상연락망에 의한 보고/연락조치

○필요시 직원 비상소집(그룹웨어 SMS문자 송)

○기타 주간 조치내용과 동일하게 응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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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업무분장 내 용 비고

안 조치

리 장

(방화 리자)

○발화지 주변 원, GAS 밸 등 차단지시

○발화지 주변 인화성물질 여부확인 / 제거

○부서별 소화기 비 원 차단

○유사시 비 피 비

최 발견자○주변 직원에게 신속히

○발화지 주변 인화물질 여부확인 제거

후속조치 리소장

○피해 종합보고 련기 보고(가연성사업실 등)

○해당건물 안 진단(필요시 외부 문기 의뢰)

○복구계획수립/보고

- 복구이 건물사용계획, 산 조 등

○소화장비, 시설 검 부족분 보충 등

방 책리 장

(방화 리자)○주기 인 소방 검 교육

검주기 ○월 1회 안 검(공사 담당직원)

검책임○1차 : 도 업체

○2차 : 공사 담당감독 (해당부장) / 가연성사업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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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가연성폐기물 자원화(RDF)시설 환경오염(악취) 사고 발생 ○장소 : 가연성폐기물 자원화시범시설 <책임부서 :가연성사업실>

구 분 업무분장 주요조치내용 비고

상 황 - ○ 리동 공장동 주요건물(시설물) 악취발생

임 무 -

○신속히 악취확산 방지로 인한 민원발생 방지

○모든 출입문 철 한 차단 악취원인 해소 후 정상

임무수행

보고계통

주 간

○최 발견자 → 환경담당자(제어실근무자) → 리소장

→ 감독 → 가연성사업실장 → 본부장 → 사장(필요시)

※ 맑은환경실 사무 리실(재난안 리 장)통보

※ 필요시 환경부 폐자원에 지 (044-201-7402~5),

비상안 담당 실(044-201-6491~5)

야 간

○최 발견자 → 환경담당자(제어실근무자) → 리소장

→ 감독 → 가연성사업실장 → 본부장 → 사장(필요시)

※ 맑은환경실 사무 리실(재난안 리 장)통보

※ 필요시 환경부 당직실(044-201-7440~1) 보고

응 조치

최 발견자

( 장근무자)

○직원들에게 신속한 보고(제어실/사무실)

○ 장 출입문 차단 확인

리 장○응 조치 사항 확인/감독/보고

○악취 발생지 (시설) 주변 악취확산 방지

○악취설비 가동여부/이상유무 확인

리소장○악취발생원인 확인, 직원 비상소집(필요시)/진압지휘

○필요시 공사직원 조요청(가연성사업실, 맑은환경실)

장 근무자○분무탈취설비로 긴 악취탈취 조치

○모든 출입문 차단여부 확인 조치

당직자

(야간)

○당직자는 야간 근무인원 긴 소집 진화작업

○비상연락망에 의한 보고/연락조치

소요설비

리소장 ○설비 : 악취방지시설, 악취제거설비, 배기설비 등

리 장 ○탈취약품 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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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업무분장 내 용 비고

세부

조치사항

가연성

사업실

○자체 재해 책반 운 (필요시)

○상황 보고(필요시 본부장, 사장, 환경부 등)

리소장○악취확산 방지 지휘/감독

○상황 보고(공사 가연성사업실 보고)

리 장

○악취발생원 제거 확산방지 지휘

○악취확산 황 악

○사고보고서 비/보고(공사 가연성사업실 보고)

장 근무자

○악취 외부 출방지를 한 장 출입문 철 한 차단

○악취방지시설 가동

○악취 발생원 제거(부패성 유기성폐기물 반출 등)

당직자

(야간)

○당직자는 야간 근무인원 긴 소집 악취확산 방지조치

○비상연락망에 의한 보고/연락조치

○기타 주간 조치내용과 동일하게 응 조치

맑은환경실

○악취 피해여부 악 등 조

○필요시 지자체 지역주민에게 상황 설명 등

○공사내 보유 장비, 자재 등 조

○악취자동측정망 H2S 측정결과 자료 공유 조

후속조치 리소장

○피해 종합보고 련기 보고(가연성사업실 등)

○재발방지 한 원인분석 책수립

○근무자 처능력 배양을 한 교육 등

방 책 리 장 ○주기 인 설비 검 교육

검주기 ○월 1회 안 검(공사 담당직원)

검책임○1차 : 도 업체

○2차 : 공사 담당감독 (해당부장) / 가연성사업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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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음폐수 바이오가스화 시설 화재발생 ○장소 : 음폐수 바이오가스화시설 <책임부서 : 유기성사업실>

구 분 업무분장 주요조치내용 비고

상 황 - ○ 리동 공장동 주요건물(시설물) 화재발생

임 무 -○신속히 진압하여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 최소화

○조기 복구하여 정상 인 임무수행

보고계통

주 간

○최 발견자 → 방화담당자(제어실근무자) → 운 소장

→ 감독 → 유기성사업실장 → 본부장 → 사장(필요시)

※ 사무 리실(재난안 리 장)통보

※ 필요시 환경부 폐자원에 지 (044-201-7402~5),

비상안 담당 실(044-201-6491~5)

야 간

○최 발견자 → 방화담당자(제어실근무자) → 운 소장

→ 감독 → 유기성사업실장 → 본부장 → 사장(필요시)

※ 사무 리실(재난안 리 장)통보

※ 필요시 환경부 당직실(044-201-7440~1) 보고

응 조치

최 발견자

( 장근무자)

○직원들에게 신속한 보고(제어실/사무실)

○소화기 소화 으로 긴 진화조치

○자체진압 불가시 검암119안 센터(568-7119) 서부

소방서(565-8119) 신고

운 장

(방화 리자)

○응 조치 사항 확인/감독/보고

○발화지 주변 원, GAS 밸 등 차단

○발화지 주변 인화성물질 여부확인/제거

○소화기 소화 사용/필요시 원차단

○자체진압 불가시 검암119안 센터(568-7119) 서부

소방서(565-8119) 신고 확인

운 소장

○화재규모고려 필요시 직원 비상소집발령/진압지휘

○필요시 공사직원 조요청(공사 유기성사업실, 공사

재난안 리 장)

장 근무자

○ 요문서 물자 반출 비/반출(필요시)

○신고 등 연락체계 지원

○신속한 진화작업

○소방차 구 차 안 유도

○필요시 교통통제

당직자

(야간)

○당직자는 야간 근무인원 긴 소집 진화작업

○비상연락망에 의한 보고/연락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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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업무분장 내 용 비고

피운 소장 는

방화 리자

○ 피장소 : 시설 외부 후방 측방

○ 피로 : 시설내부 (엘리베이터 불가)→시설외부

소요장비 물자

운 소장○장비 : 소화기, 소화 , 수차 등

○물자 : 비품 등

운 장

(방화 리자)○소화기 비

세부

조치사항

사 장

(기획이사)○재해 책본부 운 (필요시)

사무 리실장

○재해 책본부(상황실) 운 비 / 운 (필요시)

○직장민방 비상소집 응소자 확인 / 진압지휘

○화재규모고려 필요시 직원 진압지휘

○방독면 비 지 (필요시)

유기서성

사업실

○자체 재해 책반 운 (필요시)

○상황 보고(필요시 본부장, 사장, 환경부 등)

운 소장

○진압작 지휘/감독

○상황 보고(공사 유기성사업실 보고)

○구 지원 필요시 검단탑병원 지원요청(590-0119)

운 장

(방화 리자)

○화재진압지휘

○피해 황 악

○자체진압 불가시 검암119안 센터(568-7119) 서부

소방서(565-8119) 신고․확인/도착시 조

○사고보고서 비/보고(공사 유기성사업실 보고)

○부서별 요문서 물자 반출(필요시)

○해당부서 인원 자 소방 지원조치

장 근무자○소방차 구 차 안 유도

○필요시 화재지 인근 교통통제

당직자

(야간)

○당직자는 야간 근무인원 긴 소집 진화작업

○비상연락망에 의한 보고/연락조치

○필요시 직원 비상소집(그룹웨어 SMS문자 송)

○기타 주간 조치내용과 동일하게 응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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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업무분장 내 용 비고

안 조치

운 장

(방화 리자)

○발화지 주변 원, GAS 밸 등 차단지시

○발화지 주변 인화성물질 여부확인 / 제거

○부서별 소화기 비 원 차단

○유사시 비 피 비

최 발견자○주변 직원에게 신속히

○발화지 주변 인화물질 여부확인 제거

후속조치 운 소장

○피해 종합보고 련기 보고(유기성사업실 등)

○해당건물 안 진단(필요시 외부 문기 의뢰)

○복구계획수립/보고

- 복구이 건물사용계획, 산 조 등

○소화장비, 시설 검 부족분 보충 등

방 책운 장

(방화 리자)○주기 인 소방 검 교육

검주기 ○월 1회 안 검(공사 담당직원)

검책임○1차 : 도 업체

○2차 : 공사 담당감독 (해당부장) / 유기성사업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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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음폐수 바이오가스화 시설 환경오염(악취) 사고 발생 ○장소 : 음폐수 바이오가스화시설 <책임부서 : 유기성사업실>

구 분 업무분장 주요조치내용 비고

상 황 - ○ 리동 공장동 주요건물(시설물) 악취발생

임 무 -

○신속히 환경오염 방지로 인한 민원발생 방지

○모든 출입문 철 한 차단 환경오염 원인 해소 후 정상

임무수행

보고계통

주 간

○최 발견자 → 환경담당자(제어실근무자) → 운 소장

→ 감독 → 유기성사업실장 → 본부장 → 사장(필요시)

※ 맑은환경실 사무 리실(재난안 리 장) 통보

※ 필요시 환경부 폐자원에 지 (044-201-7402~5),

비상안 담당 실(044-201-6491~5)

야 간

○최 발견자 → 환경담당자(제어실근무자) → 운 소장

→ 감독 → 유기성사업실장 → 본부장 → 사장(필요시)

※ 맑은환경실 사무 리실(재난안 리 장) 통보

※ 환경부 폐자원에 지 (필요시)

응 조치

최 발견자

( 장근무자)

○직원들에게 신속한 보고(제어실/사무실)

○ 장 출입문 차단 확인

운 장○응 조치 사항 확인/감독/보고

○환경오염 발생지 (시설) 주변 환경오염 확산 방지

○환경오염설비 가동여부/이상유무 확인

운 소장

○환경오염발생원인 확인, 직원 비상소집(필요시)/

진압지휘

○필요시 공사직원 조요청(유기성사업실, 맑은환경실)

장 근무자○분무탈취설비로 긴 환경오염 탈취 조치

○모든 출입문 차단여부 확인 조치

당직자

(야간)

○당직자는 야간 근무인원 긴 소집 진화작업

○비상연락망에 의한 보고/연락조치

소요설비

운 소장 ○설비 : 축열식 연소기, 약액세정기, 배기설비 등

운 장 ○탈취약품 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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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업무분장 내 용 비고

세부

조치사항

유기성

사업실

○자체 재해 책반 운 (필요시)

○상황 보고(필요시 본부장, 사장, 환경부 등)

운 소장○환경오염 확산 방지 지휘/감독

○상황 보고(공사 유기성사업실 보고)

운 장

○환경오염 발생원 제거 환경오염방지 지휘

○환경오염 확산 황 악

○사고보고서 비/보고(공사 유기성사업실 보고)

장 근무자

○악취 외부 출방지를 한 장 출입문 철 한 차단

○악취방지시설 가동

○악취 발생원 제거(부패성 유기성폐기물 반출 등)

당직자

(야간)

○당직자는 야간 근무인원 긴 소집 악취확산 방지조치

○비상연락망에 의한 보고/연락조치

○기타 주간 조치내용과 동일하게 응 조치

맑은환경실

○악취 피해여부 악 등 조

○필요시 지자체 지역주민에게 상황 설명 등

○공사내 보유 장비, 자재 등 조

○악취자동측정망 H2S 측정결과 자료 공유 조

후속조치 운 소장

○피해 종합보고 련기 보고(유기성사업실 등)

○재발방지 한 원인분석 책수립

○근무자 처능력 배양을 한 교육 등

방 책 운 장 ○주기 인 설비 검 교육

검주기 ○월 1회 안 검(공사 담당직원)

검책임○1차 : 도 업체

○2차 : 공사 담당감독 (해당부장) / 유기성사업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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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음폐수바이오 가스화 시설 약품(유독물) 유출사고 발생

○장소 : 음폐수 바이오가스화시설 <책임부서 : 유기성사업실>

구 분 업무분장 주요조치내용 비고

상 황○음폐수 바이오가스화시설 약품(유독물) 주입시 는

취 부주의로 약품 출사고 발생

임 무○ 출약품의 신속한 회수 외부유출 차단, 방재

○환자발생시 신속한 응 조치·이송

보고계통 주간/야간

○최 발견자 → 유독물 리자 → 운 소장 → 감독 →

유기성사업실장 → 본부장 → 사 장(필요시)

※ 사무 리실(재난안 리 장) 통보

※ 피해상황에 따라 인천 서구청 보고

※ 필요시 환경부 폐자원에 지 (044-201-7402~5)

비상안 획담당 실(044-201-6491~5),

당직실(044-201-7440~1)

응 조치

최 발견자

(주 간)

○약품유출 진원지 신속 악 동 응

○직원들에게 신속한 보고(유독물 리자)

최 발견자

(야 간)

○직원 비상연락망에 의한 연락조치

○기타 주간 조치내용과 동일하게 응 조치

운 소장

(유독물 리자)

○피해상황 악 약품 확산방지 조치 등 지시

○안 장구류 확보 지원요청

○도 (약품) 업체 인력 장비지원 조(요청시)

○인명피해 발생시 119 신고

- 검암119안 센터(568-7119) 서부 소방서(565-8119)

- 검단탑병원 지원요청(590-0119)

- 서부경찰서 신고(561-0134)

유기성사업실장

(담당 감독 )

○응 조치 사항 확인 감독

○사고상황에 따라 직원 비상소집발령 / 진압지휘

당직자

○당직자는 야간 근무인원 긴 소집 하여 외부 출 방지

작업지원(요청시)

○비상연락망에 의한 보고 / 연락조치

피운 소장

유독물 리자

○ 피장소 : 시설 외부 후방 측방

○ 피로 : 시설내부 (엘리베이터 불가)→시설외부

소요장비

물자

운 소장

유독물 리자

○약품 수 펌 호스

○소방호스, 고압살수차량

○약품 이송용 탱크로리(약품납품업체 요청)

○안 장구류(안 보호의, 보호장갑, 방독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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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업무분장 주요조치내용 비고

세부

조치사항

사 장(기획이사)

○재해 책본부 운 (필요시)

사무 리실장○재해 상황실 운 / 근무편성(필요시)

○상황종합 / 필요시 련 상 기 등 보고

유기성사업실

○이사 사장 보고 <사무 리실 통보>

○상황종합 / 필요시 자체 책반 운

○ 재해발생시 노동부 경인지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에

재해사고 보고(24시간이내)

○사고보고서 비 보고(필요시 인천 서구청 보고)

운 소장

유독물 리자

○자체방제계획 비상소집 응소자 확인 진압지휘

○안 방비(방독면 등) 비 지

○인명피해 발생시 신고 후속조치

- 119, 서부경찰서 등 신고 확인

장근무자

○자체방제계획 비상조직 편성 담당 임무별 역할수행

○약품 유출지역 복구 음폐수 바이오가스화시설 정상

가동

최 발견자

(주간/야간)

○약품유출 진원지 신속히 확인

○피해 확산방지를 한 동 응(밸 차단 등)

○비상연락망에 의한 보고 연락조치

- 유독물 리자, 안 리자

부서

력실○언론보도 확인 필요시 보도지원

매 립

리실○삼성eng 등 도 업체 장비(물차 등) 물자지원

약 품

업 체○약품차량 지원(유출약품 회수)

안 조치

최 발견자○약품유출 진원지 신속히 악

○피해 확산방지를 한 동조치(밸 차단 등)

운 소장

유독물 리자

○약품유출 피해주변 통제라인 설치

○안 사고 발생 비 인근병원 조요청

후속조치

운 소장

유독물 리자

○피해 종합보고 련기 보고(필요시 인천 서구청 등)

○복구계획수립 / 보고

○안 장구류(방독면 등) 검 부족분 보충 등

유기성사업실 ○긴 복구에 따른 산 조 등 지원

방 책

운 소장

유독물 리자

○자체방제계획 수립(보완)

○주기 인 약품설비 검 안 교육(연 1회이상)

검주기○약품시설 : 매일 상시 검 순찰

○안 검 : 주 1회 검실시

검책임○1차 : 도 업체

○2차 : 공사 담당감독 (해당부장) / 유기성사업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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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동계 폭설로 매립지 내부 진입도로 마비

○ 장 소 : 내부도로 진입도로 <책임부서 : 공원 리실>

구 분 업무분장 주요조치내용 비고

상 황 ○폭설로 인한 매립지 내부 진입도로 차량통행 불가

임 무○신속한 제설작업으로 폐기물 운반동선 확보

○도로기능 회복을 통한 정상 인 임무수행

보고계통

주 간

○담당자 → 공원 리실장 → 청정매립지조성본부장 → 사장

※ 사무 리실(재난안 리 장) 통보

※ 필요시 환경부 폐자원에 지 (044-201-7402~5), 비상안 담당 실(044-201-6491~5)

야 간

○당직실 → 도로담당자 → 공원 리실장 →

청정매립지조성본부장 → 사장(필요시)

※ 사무 리실(재난안 리 장) 통보

※ 필요시 환경부 당직실(044-201-7440~1) 보고

응 조치

최 발견자○도로담당자(당직실)에게 신속한 보고

○ 력업체(입주)에 인력 장비지원 요청

도로담당자

○피해상황 악 제설작업 우선순 결정

○도로청소 도 업체 염화칼슘 살포기 제설기기 투입지시

○ 력업체(3개업체) 인력 장비지원 요청

○자원사업실 제설장비(페이로다 2 ) 조요청

○지자체(인천시 종합건설본부 등) 제설작업 지원요청

공원 리실장

○공원 리실 재해 비 비상소집 명령

○피해상황 확인 복구지시

○교통안 확보 리

사무 리실장

○재해 비 비상근무반 비상소집명령(필요시)

○해당부서별 할구역 제설작업 지시 확인

○정문 서문 교통통제 실시(경비 )

○유 기 지원차량 유도(경비 )

당직자

(주․야간)

○강설시 도로담당자 재난안 리 장 유선연락

○도로담당자 지시에 따라 1차 제설작업 실시

○재난안 리탐장 지시에 따라 비상소집 명령(SMS)

도 업체 ○인력 장비지원(요청시)

소요인원

장비물자

도로담당자

○인력 : 공원 리실 비상근무반 6명

도로청소 용역업체 2명, 력업체 14명 등

○장비 : 염화칼슘 살포기 1 , 제설기 1 , 페이로다 2

○물자 : 염화칼슘, 모래, 삽, 까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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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업무분장 주요조치내용 비고

세 부

조치사항

사 장(기획이사)

○재해 책본부 운 (필요시)

사무 리실장

○재해 책 상황실 운 / 편성(필요시)

○재해 비 비상근무반 비상소집명령(필요시)

○해당부서별 할구역 제설작업 지시 확인

○필요시 장비지원 지시(매립 리실, 자원사업실 등)

○정문 등 출입문 교통통제 안내 실시(경비 )

○지원차량 유도 등(경비 )

공원 리실장○청정매립지조성본부장 사장 보고 <사무 리실 통보>

○재해 책본부 운 (필요시)

도로담당자

○피해상황 악 제설작업 우선순 결정

○도로청소 도 업체 염화칼슘 살포기 제설기기 투입지시

○ 력업체(3개업체) 인력 장비지원 요청

○자원사업실 제설장비(페이로다 2 ) 조요청

○지자체(인천시 종합건설본부, 계양구청) 제설작업 지원요청

○재해 책본부 운 지원(필요시)

○도 업체(문화재단) 장비지원 비 필요시지원

당직실

(야간/휴일)

○강설시 도로담당자 재난안 리탐장 유선연락

○도로담당자 지시에 따라 1차 제설작업 실시

○재난안 리탐장 지시에 따라 비상소집 명령(SMS)

부서

기힉실○폐기물 반입여부 등 공사 홈페이지 리

력실○내부도로 통행가능 여부 등 언론보도 확인 지원

매립

리실

○도 업체 인력 장비지원 지시(백호우, 그 이더 등)

○제2매립장 주변도로 진입로 제설작업

반입

리실

○폐기물 반입여부 단 지자체 폐기물업체 연락

- SMS문자 송 등

자원

사업실○도 업체 인력 장비지원 지시(페이로다 등)

기타

부서

○해당부서 도 업체 인력 장비지원(필요시)

○해당부서 할구역 주요시설물 제설작업 실시

력업체 ○인력 장비지원(요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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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업무분장 주요조치내용 비 고

안 조치

최 발견자

○경비 장(정․서문 경비실)에게 교통통제 지시

○도로담당자(당직실)에게 신속한 보고

○도 력업체(입주)에 인력 장비지원 요청

공원 리실

도로담당자

○내부도로 통행가능 여부 단 통제(경비 조)

○붕괴, 근 지 지역 단 / 출입통제

사무 리실 ○출입통제지역 확인 / 통제(안 요원배치 / 경비 등)

당직실

(주․야간)

○도로담당자 재난안 리탐장 도착 까지

출입통제지역 확인

후속조치

도로담당자

○피해상황 종합보고

○피해상황 종합복구계획 수립․보고

○제설장비, 제설물자 등 부족분 보충 등

부서○소 시설물 피해상황 보고

○소 시설물 피해상황 복구계획 수립․보고

경 기획실 ○긴 복구에 따른 산 조

방 책

공원 리실

○자체 동 기 도로 리계획 수립․시행

○긴 상황 발생 비 자체 훈련 교육실시

○지자체, 유 기 , 력업체 등 비상연락망 구축

○제설장비, 제설물자 등 확보

사무 리실○공사 동계재해 비 안 리계획 수립․시행

○긴 상황 발생 비 자체 훈련 교육확인

검 도로담당자○ 검주기 : 동 기(12~3월) 주 1회 자체 검 실시

○ 검책임 : 1차 도로담당자, 2차 공원 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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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하 기 폭우로 인하여 매립지 내부도로 침수

○ 장 소 : 내부도로 진입도로 <책임부서 : 공원 리실>

구 분 업무분장 주요조치내용 비고

상 황 ○집 호우로 인한 매립지 내부도로 침수로 차량통행 불가

임 무○신속한 배수작업으로 폐기물 운반동선 확보

○도로기능 회복을 통한 정상 인 임무수행

보고계통

주 간

○도로담당자 → 공원 리실장 → 청정매립지조성본부장

→ 사장 ※ 사무 리실(재난안 리 장) 즉시 통보

※ 필요시 환경부 폐자원에 지 (02-2110-7730~2)

야 간

○당직실 → 도로담당자 → 공원 리실장 → 본부장 →

사장(필요시)※ 사무 리실(재난안 리 장) 즉시 통보

※ 필요시 환경부 당직실(044-201-7440~1) 보고

응 조치

최 발견자○도로담당자(당직실)에게 신속한 보고

○도 업체에 인력 장비지원 요청

도로담당자

○침수구역 등 피해상황 확인

○도로청소 도 업체 고압살수차 투입지시

○ 력업체(3개사) 인력 장비지원 요청

○배수장비(고압살수차 양수기) 조 요청

- 방재실, 매립 리실, 수처리실, 도 업체 등

○지자체 유 기 (소방서 등) 배수작업 지원요청

- 검암119안 센터(568-7119), 서부 소방서(565-8119)

공원 리실장

○공원 리실 재해 비 비상소집 명령

○안암도유수지 수 조 방류작업 실시

○피해상황 확인 복구지휘

사무 리실장(재난안

리 장)

○재해 비 비상근무반 비상소집명령(필요시)

○해당부서별 할구역 배수작업 지시 확인○정문 남문 교통통제 실시(경비 )

○유 기 지원차량 유도(경비 )

○주요건물 침수여부 확인 / 필요시 지원(양수기 등)

당직자(주․야)

○집 호우시 도로담당자 재난안 리 장 비상연락

○수자원공사 아라뱃길 배수펌 장 가동여부 확인

- 수자원공사 아라뱃길 운 처 : 032-590-2331~8

○공사내 야간근무자 비상소집 1차 응 조치(필요시)

○필요시 지시에 따라 비상소집 명령(SMS)

기반계획실(배수펌 장)

○수자원공사 아라뱃길 배수펌 장 가동여부 확인

- 수자원공사 아라뱃길 운 처 : 032-590-2331~8

○왕길펌 장 백석펌 장 등 배수상황 확인도 업체 ○인력 장비지원(요청시)

소요인원

장비․물자

도로담당자

○인력 : 공원 리실 비상근무반 6명

도로청소 용역업체 2명, 력업체 14명 등

○장비 : 고압살수차 8 , 양수기 5

○물자 : 모래주머니, 로크하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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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업무분장 주요조치내용 비고

세 부

조치사항

사 장(기획이사)

○재해 책본부 운 (필요시)

사무 리실장

○재해 책 상황실 운 / 편성(필요시)

○재해 비 비상근무반 비상소집명령(필요시)

○필요시 장비지원 지시(양수기 등)

○정문 등 출입문 교통통제 안내 실시(경비 )

○지원차량 유도 등(경비 )

○주요건물 침수여부 확인 / 필요시 지원(양수기 등)

공원 리실장○청정매립지조성본부장 사장 보고 <사무 리실 통보>

○재해 책본부 운 (필요시)

도로담당자

○침수구역 등 피해상황 확인

○안암도유수지 수 방류 가능여부 확인

○도로 리 도역업체 고압살수차 투입지시

○ 력업체(3개사) 인력 장비지원 요청

○매립 리실 배수장비(고압살수차 양수기) 조요청

○지자체(인천시 종합건설본부 등) 유 기

(서부소방서 등) 배수작업 지원요청

○재난 리 책본부 운 지원(필요시)

기반계획실(배수펌 장)

○수자원공사 아라뱃길 배수펌 장 가동여부 확인

- 수자원공사 아라뱃길 운 처 : 032-590-2331~8

○왕길펌 장 백석펌 장 등 배수상황 확인

당직실

(주․야간)

○상황실 체제로 환 비(본 1층 상황실)

○인 /유 기 과 조(지원사항 등)내용 확인/ 조

○수자원공사 아라뱃길 배수펌 장 가동여부 확인

○공사내 추가 침수지역 확인 응 조치

○필요시 지시에 따라 비상소집 명령(SMS)

부서

기획실○폐기물 반입여부 등 공사 홈페이지 리

력실○내부도로 통행가능 여부 등 언론보도 확인 지원

매립

리실

○도 업체 인력 장비지원

○제2매립장 주변도로 진입로 검

반입

리실

○폐기물 반입여부 단 지자체 폐기물업체 연락

- SMS문자 송 등

자원

사업실○도 업체 인력 장비지원

기타

부서

○해당부서 도 업체 인력 장비지원(필요시)

○해당부서 할구역 주요시설물 검

력업체 ○인력 장비지원(요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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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업무분장 주요조치내용 비고

안 조치

최 발견자

○경비 장(정․서문 경비실)에게 교통통제 지시

○도로담당자(당직실)에게 신속한 보고

○도 력업체(입주)에 인력 장비지원 요청

공원 리실

도로담당자

○내부도로 통행가능 여부 단 통제(경비 조)

○붕괴, 근 지 지역 단 / 출입통제

사무 리실 ○출입통제지역 확인 / 통제(안 요원배치 / 경비 등)

당직실

(주․야간)

○도로담당자 재난안 리탐장 도착 출입통제지역

확인

후속조치

도로담당자

○피해상황 종합보고

○피해상황 종합복구계획 수립․보고

○배수장비, 응 복구자재 등 부족분 보충 등

부서○소 시설물 피해상황 보고

○소 시설물 피해상황 복구계획 수립․보고

경 기획실 ○긴 복구에 따른 산 조

방 책

도로담당자

○자체 하계 도로 리계획 수립․시행

○긴 상황 발생 비 자체 훈련 교육실시

○지자체, 유 기 , 력업체 등 비상연락망 구축

○제설장비, 제설물자 등 확보

사무 리실○공사 하계재해 비 안 리계획 수립․시행

○긴 상황 발생 비 자체 훈련 교육확인

검 도로담당자○ 검주기 : 하 기(6~9월) 주 1회 자체 검 실시

○ 검책임 : 1차 도로담당자, 2차 공원 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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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시설물(청사포함) 원인모를 정 사태 발생

○ 장 소 : 공사 내 시설물 <책임부서 :공원 리실>

구 분 업무분장 주요조치내용 비고

상 황 ○각 시설물 정 발생으로 업무마비

임 무

○상황 보고

○신속한 정 사태 해결로 업무정상화

○정 원인제거/복 조치 향후 방조치

보고계통

주 간

○최 발견자 → 기시설물 리 용역사 는

기안 리자 → 공원 리실장 → 청정매립지조성본부장

→ 사장(필요시)

※ 사무 리실(재난안 리 장) 즉시 통보

야 간

○최 발견자 → 기시설물 리 용역사 는

당직실(402) → 기안 리자 → 공원 리실장→

청정매립지조성본부장 → 사장(필요시)

※ 사무 리실(재난안 리 장) 즉시 통보

응 조치

최 발견자○ 기안 리자 는 기시설물 리 용역사에게

신속한 보고

공원 리실장 ○응 조치 사항 확인 / 감독

기안

리자

○정 범 원인 악

- 주요 유 기 에 유선연락 후 정 범 확인

○2차 사고 방을 한 장 출입통제

○필요시 공사 기직 직원 긴 동원 요청

도 감독○ 기시설물 유지 리 용역사 비상소집 원인 악

○비상발 기 가동지시로 필수부하에 력공

도 업체

○인력 장비지원 조

○비상발 기 기동 정상동작 여부 확인

○각 변 실 원공 상태 확인

피 -○ 피 불필요

※ 필요 시 피로 : 건물내부 → 건물외부

소요장비 물자

도 업체○장비 : 테스터, 검 기, 연보호장구 등

○물자 : 발 기 연료(경유), 휴 용 발 기(필요시) 등

기안리자 ○랜턴 등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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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업무분장 주요조치내용 비고

세부

조치사항

공원 리실장 ○청정매립지조성본부장 사장 보고 <사무 리실 통보>

기안리자

○한국 력공사 서인천지 상황실 (560-1203) 경서

변 소에 정 범 확인

○공사 자체 정 일 경우 보호계 기, 차단기 동작상태

확인 원인 악

○정 원인 제거 후 복 조치

○정 으로 인한 반입계량 자동시스템 불가여부 단

도 감독○용역사 직원 비상발 기 설치 치별 배치 가동

○용역업체 정 구간 확인 복 작업 리감독

도 업체

○주요 시설물 비상발 기 가동

- 비상발 기 정상가동 여부 확인 필요시 연료보충

○정 원인 악 정 원인 제거 후 복 메뉴얼에 따른

순차 복 작업 실시

부서

수처리실

등 설비

운 부서○정 복 에 따른 설비이상여부 확인

기획실○ 산설비 신속복구 이상여부 확인

반입

리실

○정 으로 폐기물 반입시스템 정상작동여부 확인

○자동시스템 불가시 수동계량체제 환

○수동 환시 지자체 폐기물 업체 신속 연락

기타

부서

○부서별 직원 장비/물자 지원

○해당부서 도 업체 지원장비 물자 확인(필요시지원)

안 조치기안

리자

○ 기담당자 외 기설비 근 지 조치

○정 원인 확인 련설비 조작 지 조치

○ 기설비 조작 시 차 수

후속조치기안

리자

○복 조치 후 각 시설 이상유무 확인

○피해 종합보고 (필요시) 련기 보고

○문제발생 설비에 한 안 진단

(필요시 기안 공사 등 외부 문기 의뢰)

○복구계획수립 / 보고

방 책기안

리자○ 기설비 방 검 철

검주기 ○일일, 주간, 월간 (수변 설비 검표)

검책임

○해당부서 : 기안 리 책임자

○1차 : 기안 리자(용역업체 감독)

○2차 : 공원 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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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변 실 리 부주의로 화재발생

○ 장 소 : 변 실 <책임부서 : 공원 리실>

구 분 업무분장 주요조치내용 비고

상 황

○수변 실내 고압반 내부기기 불량으로 발열로 인한

화재발생

○고압반 내부 소손 으로 인한 정

임 무 ○변 실 화재진압 정 복구

보고계통

주 간

○최 발견자 → 기시설물 리 용역사 는

기안 리자 → 공원 리실장 → 청정매립지조성본부장

→사장(필요시)※사무 리실(재난안 리 장) 즉시통보

야 간

○최 발견자 → 기시설물 리 용역사 는 당직실(402)

→ 기안 리자 → 공원 리실장→ 청정매립지조성본부장

→사장(필요시)※사무 리실(재난안 리 장) 즉시통보

※ 필요시 환경부 당직실(044-201-7440~1) 보고

응 조치

최 발견자○ 기안 리자 는 기시설물 리 용역사에게

신속한 보고

공원 리실장 ○응 조치 사항 확인 / 감독

기안

리자

○고압반 원차단 정 복구

○1차 자체 소화기 등을 이용하여 화재진압

○자체진압불가시 : 검암119안 센터(568-7119), 서부

소방서(565-8119) 신고

○2차 사고 방을 한 장 출입통제

도 감독 ○ 기시설물 유지 리 용역사 비상소집 원인 악

도 업체

○인력 장비지원 조

○(필요시)비상발 기 기동 정상동작 여부 확인

○각 변 실 원공 상태 확인

피 -○ 피장소 : 건물외부

○ 피로 : 각 사무실 장 → 건물외부

소요장비 물자

도 업체○장비 : 리 터, 연모, 연화, 연장갑, 검 기, 공구박스

○물자 : 소화기, 보루, 세척제

기안리자 ○랜턴 등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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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업무분장 주요조치내용 비고

세부

조치사항

공원 리실장 ○청정매립지조성본부장 사장 보고 <사무 리실 통보>

기안리자

○응 조치 후 화재 고압반 련 력에 하여

비 력으로 체하여 정상 력공

○ 비 력 미 확보시 비상발 기 가동

○고압반 제조업체에 긴 연락

○고압반 보수계획 수립 보수실시

감독

○용역사 직원 비상발 기 설치 치별 배치 가동

○용역업체 정 구간 확인 복 작업 리감독

도 업체

○주요 시설물 비상발 기 가동(필요시)

- 비상발 기 정상가동 여부 확인 필요시 연료보충

○화재원인 악 복구 후 복 메뉴얼에 따른 순차

복 작업 실시

부서

수처리실

등 설비

운 부서○정 복 으로 인한 기설비이상여부 확인

기타

부서

○부서별 직원 장비/물자 지원

○해당부서 도 업체 지원장비 물자 확인(필요시지원)

안 조치 기안리자

○ 기담당자 외 근 기기조작 지

○기기조작 시 통 확인 감 비 철

후속조치 기안리자

○복 조치 후 각 시설 이상유무 확인

○피해 종합보고 (필요시) 련기 보고

○문제발생 설비에 한 안 진단

(필요시 기안 공사 등 외부 문기 의뢰)

○복구계획수립 / 보고

방 책 기안리자 ○ 기설비 방 검 철

검주기 ○일일, 주간, 월간 (수변 설비 검표)

검책임

○해당부서 : 기안 리 책임자

○1차 : 기안 리자(용역업체 감독)

○2차 : 공원 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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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공사 수 용 가공선로 주 도 이블손상으로 정

○ 장 소 : 공사 내 주설치 장소 <책임부서 : 공원 리실>

구 분 업무분장 주요조치내용 비고

상 황

○매립장, 온실부근 등 공사 수 용 가공선로 주에

외부 충격 등에 의한 주 도

○ 주 1기가 도, 이블 손상으로 공사 체 정

임 무

○ 주 도 이블 손상 지 신속 복귀

○비상발 기 가동으로 계량 본 에 원공 으로

업무 공백 방지

보고계통

주 간

○최 발견자 → 기시설물 리 용역사 는

기안 리자 → 공원 리실장→ 청정매립지조성본부장

→ 사장(필요시) * 사무 리실(재난안 리 장) 통보

야 간

○최 발견자 → 기시설물 리 용역사 는 당직실(402)

→ 기안 리자 → 공원 리실장→ 청정매립지조성본부장

→ 사장(필요시) * 사무 리실(재난안 리 장) 통보

응 조치

최 발견자○ 기안 리자 는 기시설물 리 용역사에게

신속한 보고

공원 리실장 ○응 조치 사항 확인 / 감독

기안

리자

○ 도로 인한 화재시 고압살수차 이용하여 응 소화조치

○강풍등으로 자체진압불가시 : 검암119안 센터(568-7119) 신고

○한국 력공사 서인천지 상황실 (560-1203)에 사고 황

통보 한 과 계약된 단가계약 업체 투입(공사 조)

요청

○2차 사고 방을 한 장 출입통제

도 감독 ○ 기시설물 유지 리 용역사 비상소집 원인 악

도 업체○인력 장비지원 조

○비상발 기 기동 정상동작 여부 확인

피 -○ 피장소 : 건물외부

○ 피로 : 도장소 인근 근 지

소요장비 물자

도 업체○장비 : 고소차량, 연모, 연화, 연장갑, 검 기

○물자 : 발 기 연료(경유), 휴 용 발 기(필요시) 등

기안리자 ○랜턴 등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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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업무분장 주요조치내용 비고

세부

조치사항

공원 리실장 ○청정매립지조성본부장 사장 보고 <사무 리실 통보>

기안리자

○비상발 기 가동(계량 , 본 )

○한국 력공사 서인천지 상황실(560-1203)에 사고 황

통보 사고 복귀 통보시 까지 단 요청

○한 과 단가계약 업체 투입 보수 실시

○한 에 사고 복귀 통보 복 요청

도 감독○용역사 직원 비상발 기 설치 치별 배치 가동

○용역업체 정 구간 확인 복 작업 리감독

도 업체

○주요 시설물 비상발 기 가동(필요시)

- 비상발 기 정상가동 여부 확인 필요시 연료보충

○ 도로 인한 화재발생시 화재 진압

○피해복구 후 복 메뉴얼에 따른 순차 복 작업 실시

부서

수처리실

등 설비

운 부서○정 복 으로 인한 기설비이상여부 확인

기타

부서

○부서별 직원 장비/물자 지원

○해당부서 도 업체 지원장비 물자 확인(필요시지원)

안 조치기안

리자

○ 기담당자 외 장 근 기기조작 지

○보수 작업시 충 류에 의한 감 사고 방조치 작업실시 후

인원투입

후속조치기안

리자

○복 조치 후 각 시설 이상유무 확인

○피해 종합보고 (필요시) 련기 보고

○가공선로 정 상태 검 ( 도 가능성 있는 주

이블 처짐 상태 등)

○복구계획수립 / 보고

방 책기안

리자

○주기 인 순찰 실시로 장비 작업구역 발견시 주의

조요청

검주기 ○일일 검 주간(외곽선로 고압선로 검표)

검책임

○해당부서 : 기안 리 책임자

○1차 : 기안 리자(용역업체 감독)

○2차 : 공원 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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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배수갑문 는 해안제방일부 함몰 상 발생

○ 장 소 : 배수갑문 / 해안제방 <책임부서 : 공원 리실>

구 분 업무분장 주요조치내용 비고

상 황 ○배수갑문 는 해안제방일부가 함몰 상이 발견  

임 무 ○배수갑문 시설물 해안제방 사면부 등 검철  

보고계통

주 간

○최 발견자 → 용역업체 → 공사담당감독 →

공원 리실장 → 청정매립지조성본부장 → 사장

※ 사무 리실(재난안 리 장) 즉시통보

※ 필요시 환경부 폐자원에 지 (044-201-7402~5), 비상안 담당 실(044-201-6491~5)  

야 간

○최 발견자 → 용역업체 → 공사 당직실(402, 403), 담당

감독 → 공원 리실장 → 청정매립지조성본부장 → 사장

※사무 리실(재난안 리 장) 즉시통보

※ 필요시 환경부 당직실(044-201-7440~1) 보고

응 조치

공원 리실장○부서원 비상 소집

○응 조치 지시·확인 / 감독

 

최 발견자○신속한 상황 보고(용역업체, 공원 리실)

○해안제방도로 이용차량 일부 는 면통제 실시

배수갑문

담당자

○ 장확인 공원 리실장 보고

○해안도로 이용차량 일부 는 면통제 요청(인천서부

경찰서, 김포경찰서)

○유 기 (인천시 서구청, 김포시, 안암도 군부 ) 비상연락

조 요청

도 업체 ○장비(덤 , 굴삭기 등) 등을 동원한 임시가물막이 설치

당직자 ○비상연락망에 의한 연락조치 보고

피배수갑문담당자

(용역업체)

○ 피장소 : 주변고지 (외곽제방, 펌 장 2층)

○ 피 로 : 안암호 순찰도로 등

소요장비

물자

소요장비○장비 : 덤 , 굴삭기, 도져, 로울러

○물자 : 토사, 마 , 비닐, 모래주머니, 삽, 곡괭이  

도 업체 ○소요장비 물자 비

세 부

조치사항

사 장

(추진단장)○재해 책본부 운 (필요시)

 사무 리실장

○상황실 운 / 근무편성(필요시)

○재해 책본부 소집 / 운 (필요시)

○환경부, 행정안 부 등 련 상 기 보고(필요시)

공원 리실장

○복구작업 등 총 지휘/감독

○청정매립지조성본부장 사장보고 <사무 리실 통보>

○재해 책본부 운 비(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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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업무분장 주요조치내용 비고

세 부

조치사항

배수갑문

담당자

○용역업체 비상소집 해안제방 긴 조치 지휘 감독

○공원 리실장 보고

○원인조사 후 원상복구계획 수립

도 업체

○토사 성토 미콘 긴 타설을 통해 추가 함몰방지

○임시가물막이 우회도로 설치

○시설물 정상가동 상태 검

당직자○비상연락망에 의한 연락조치 보고

○필요시 직원 비상소집(그룹웨어 SMS문자 송)

안 조치

최 발견자○신속한 상황 (용역업체 공원 리실)

○해안제방, 배수갑문 붕괴 비 차량통제 실시

 배수갑문담당자

(용역업체)

○해안제방, 배수갑문 붕괴 비 차량통제 근방지 스 설치

○안 요원 장 배치를 통한 인원 차량 통제

후속조치

배수갑문

담당자

○피해상황 긴 조치 종합보고

○유 기 (서부경찰서, 인천시 서구청, 김포시, 김포경찰서)

조요청

○복구계획 수립 보고 

 

도 업체○해안 제방함몰에 따른 방 방지 책 수립

○집 호우 비 배수갑문 펌 장 정상가동 비상태 상시 검

방 책

배수갑문

담당자

○긴 상황 행동 매뉴얼 검 교육

○해안제방 함몰에 따른 방 방지 책 수립 보고 

 

도 업체○시설물 정기 검을 통한 사 함몰사고 방 철

○일기 보 수시확인을 통해 우기 비 유수지 사 방류 철

검주기 ○일일, 주간, 월간(용역업체)  

검책임

○1차 : 배수시설물 유지 리용역 장 리인

○2차 : 배수갑문 배수펌 장 담당자

○3차 : 공원 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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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집 호우로 인한 안암호 침수발생

○ 장 소 : 안암도유수지 <책임부서 : 공원 리실>

구 분 업무분장 주요조치내용 비고

상 황 ○집 호우로 인한 안암호 침수발생으로 농경지피해

임 무 ○기상 해상(간조/만조) 상황 악 신속한 우수배제

보고계통

주 간

○최 발견자 → 용역업체 → 공사담당감독 →

공원 리실장 → 청정매립지조성본부장 → 사장(필요시)

※사무 리실(재난안 리 장) 즉시통보

※ 필요시 환경부 폐자원에 지 (044-201-7402~5), 비상안 담당 실(044-201-6491~5)

야 간

○최 발견자 → 용역업체 → 공사 당직실(402, 403),

담당감독 → 공원 리실장 → 청정매립지조성본부장

→ 사장(필요시)※사무 리실(재난안 리 장) 즉시통보

※ 필요시 환경부 당직실(044-201-7440~1) 보고

응 조치

공원 리실장○부서원 비상 소집

○응 조치 지시·확인 총

최 발견자○신속한 상황 보고(용역업체, 공원 리실)

○신속한 배수갑문 개방

배수갑문

담당자

○ 장확인 공원 리실장 보고

○유 기 (인천시 서구청, 김포시) 비상연락으로 침수피해

비요청

도 업체○배수갑문 개방 이상유무 확인

○안암호 배수펌 장 긴 가동

당직자 ○비상연락망에 의한 연락조치 보고

피배수갑문

담당자

○ 피장소 : 주변고지 (외곽 제방)

○ 피 로 : 해안도로 안암호 외곽도로

소요장비

물자

소요장비○장비 : 덤 , 굴삭기, 도우져, 엔진발 기, 양수기, 순찰차

○물자 : 마 , 비닐, 로 , 모래주머니, 삽, 곡괭이

도 업체 ○소요장비 물자 비

세 부

조치사항

사 장(기획이사)

○재해 책본부 운 (필요시)

사무 리

실장

○상황실 운 / 근무편성(필요시)

○재해 책본부 소집 / 운 (필요시)

○환경부, 행정안 부 등 련 상 기 보고(필요시)

공원 리실장

○복구작업 등 총 지휘/감독

○청정매립지조성본부장 사장보고 <사무 리실 통보>

○재해 책본부 운 비(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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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업무분장 주요조치내용 비 고

세 부

조치사항

배수갑문

담당자

○용역업체 비상소집 침수피해사고 긴 조치 지휘 감독

○공원 리실장 보고

○장기복구를 한 원인조사 후 원상복구계획 수립

도 업체

○침수에 따른 피해 황 악 조사

○배수갑문 배수펌 장 정상가동 여부 이상유무 검

○기타 시설물 정상가동 상태 검

당직자○비상연락망에 의한 연락조치 보고

○필요시 직원 비상소집(그룹웨어 SMS문자 송)

안 조치

최 발견자○신속한 상황 (용역업체 공원 리실)

○사면붕괴 등 험개소는 근방지 스 설치

배수갑문

담당자

(도 업체)

○해안제방 배수갑문 붕괴 비 차량통제 스 설치

○안 요원을 장에 즉시 투입하여 리감독 강화

후속조치

배수갑문

담당자

○피해상황 긴 조치 종합보고

○유 기 (서부경찰서, 인천시 서구청, 김포시, 김포경찰서)

조요청

○피해 황조사 복구계획 수립 보고

○유수지 사면 주변식생 검

도 업체○집 호우로 인한 침수 원에 따른 방 방지 책 수립

○집 호우 비 배수갑문 펌 장 정상가동 상태 상시 검

방 책

배수갑문

담당자

○긴 상황 행동 매뉴얼 검 교육

○집 호우에 따른 피해 방 방지 책 수립 보고

도 업체

○집 호우로 인한 침수 상지역을 정 조사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사 비 철

○일기 보 수시확인을 통해 우기 비 유수지 사 방류 철

○시설물 정기 검을 통한 사 함몰사고 방 철

검주기○집 호우시 수시 검

○일일, 주간, 월간(용역업체)

검책임

○1차 : 제1매립장 시설물 유지 리용역 장 리인

○2차 : 제1매립장 업무 담당자

○3차 : 공원 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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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3, 4매립장 는 안암호일 화재발생

○장소 : 3,4매립장 정지 등 <책임부서 : 공원 리실>

구 분 업무분장 주요조치내용 비고

상 황 ○ 3,4매립장 는 하천 주변 화재발생

임 무○ 화재 조기진압 확산방지

○ 화재진압 계기 (소방서 등)에 조요청

보고계통

주 간

○최 발견자 → 담당자 → 공원 리실장 →

청정매립지조성본부장 → 사장(필요시)

※사무 리실(재난안 리 장) 즉시통보

※ 필요시 환경부 폐자원에 지 (044-201-7402~5), 비상안 담당 실(044-201-6491~5)

야 간

○최 발견자 → 당직실(402, 403) → 공원 리실장 →

청정매립지조성본부장 → 사장(필요시)

※사무 리실(재난안 리 장) 즉시통보

※ 필요시 환경부 당직실(044-201-7440~1) 보고

응 조치

공원 리실장

(방화 리자)

○응 조치 사항 확인 / 감독

○공사 는 력업체 직원 비상소집 지시

최 발견자

(부서직원)

○공원 리실에 신속한 보고

○소화기 소화 으로 긴 진화조치

○자체진압 불가시 검암119안 센터(568-7119) 서부

소방서(565-8119) 신고

방화담당자

(공원 리

담당자)

○신속한 보고(사무 리실, 재난안 리탐장)

○자체진압 불가시 검암119안 센터(568-7119) 서부

소방서(565-8119) 신고 확인

○발화지 주변 인화성물질 여부확인 / 제거

○물차 소화기 동원 기진화

(사무 리실 조 : 자체인력동원 - 진화)

사무 리실장

○직장민방 비상소집발령 / 지휘(필요시)

○화재규모고려 필요시 직원 비상소집발령 / 지휘

○필요시 공사직원 피지시

경비 장

(경비 )

○소방차 구 차 안 유도

○필요시 교통통제

당직자

(야간)

○당직자는 야간 근무인원 긴 소집 진화작업

○비상연락망에 의한 보고 / 연락조치

도 업체 ○인력 장비지원 조(요청시)

피방화 리자

는 담당자

○ 피장소 : 3,4매립장 하천주변 갈 밭 장외로 피

○ 피로 : 화재지역의 바람부는 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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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업무분장 주요조치내용 비고

소요장비 물자

소요○장비 : 소화기, 소화 , 수차 등

○물자 : 소화연장(삽, 괭이 등)

방화담당자 ○소화기 비( 장배치)

세부

조치사항

사 장

(기획이사)○재난 리 책본부 운 (필요시)

사무 리실장

○직장민방 비상소집 응소자 확인 / 지휘

○화재규모고려 필요시 직원 진압지휘

○방독면 비 지 (필요시)

○재해 책본부(상황실) 운 비 / 운 (필요시)

공원 리실장

(방화 리자)

○진압작 지휘 / 감독

○이사 사장 보고 < 사무 리실 통보>

○화재로 인한 환경피해여부 등 확인

방화담당자

(명소 리

담당자)

○자체진압 불가시 검암119안 센터(568-7119) 서부

소방서(565-8119) 신고 확인 / 도착시 조

○ 력업체 직원 긴 비상소집

○해당 자 소방 지휘

○사고보고서 비 / 보고(필요시 환경부 보고)

간호사 ○구 지원 필요시 검단탑병원 지원요청(590-0119)

부서장 ○해당부서 인원 자 소방 지원조치

경비 장

(경비 )

○소방차 구 차 안 유도

○필요시 화재지 인근 교통통제

당직자

(야간)

○당직자는 야간 근무인원 긴 소집 진화작업

○비상연락망에 의한 보고 / 연락조치

○필요시 직원 비상소집(그룹웨어 SMS문자 송)

부서

력실○언론보도 확인 필요시 보도지원

매립

리실○도 업체 장비(물차 등) 물자지원

기타

부서

○부서별 직원 장비/물자 지원

○해당부서 도 업체 지원장비 물자

확인(필요시지원)

도 업체 ○인력 장비지원(요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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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업무분장 주요조치내용 비고

안 조치

방화 리자

(공원 리

담당자)

○발화지 주변 인화성물질 여부확인 / 제거

○ 장 인원 피지시(필요시)

○환자 발생시 응 조치 병원 후송

최 발견자○주변 직원에게 신속히

○발화지 주변 인화물질 여부확인

부서○부서별 소화장비 물자 지원

○유사시 비 피 비

후속조치

방화 리자

(공원 리

담당자)

○피해 상황보고

○복구계획수립 / 보고

○소화장비, 시설 검 부족분 보충 등

경 기획실 ○긴 복구에 따른 산 조

방 책방화 리자

(공원 리

담당자)

○주기 순찰

○ 계자외 출입제한 조치

검주기○일일 순찰 검 : 도 사

○월 1회 안 검 : 공원 리실, 도 사 합동 검

검책임

○1차 : 공사 공원 리 담당자

(도 업체 드림 크문화재단 탁사업부장)

○2차 : 공원 리실장(방화 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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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온실 등 화재발생

○장소 : 온실 <책임부서 : 공원 리실>

구 분 업무분장 주요조치내용 비고

상 황 ○ 온실, 기타 수목에서 화재 발생

임 무○ 신속한 기 화재 진압

○ 주요장비 자재 보호

보고계통

주 간

○최 발견자 → 담당자 → 공원 리실장 →

청정매립지조성본부장 → 사장(필요시)

※사무 리실(재난안 리 장) 즉시통보

※ 필요시 환경부 폐자원에 지 (044-201-7402~5),비상안 담당 실(044-201-6491~5),운 지원과(044-201-6221~4)

야 간

○최 발견자 → 당직실(402, 403) → 공원 리실장 →

청정매립지조성본부장 → 사장(필요시)

※사무 리실(재난안 리 장) 즉시통보

※ 필요시 환경부 당직실(044-201-7440~1) 보고

응 조치

공원 리실장

(방화 리자)

○응 조치 사항 확인 / 감독

○공사 는 력업체 직원 비상소집 지시

최 발견자

(부서직원)

○공원 리실에 신속한 보고

○소화기 소화 으로 긴 진화조치

○자체진압 불가시 검암119안 센터(568-7119) 서부

소방서(565-8119) 신고

방화담당자

(공원 리

담당자)

○신속한 보고(사무 리실, 재난안 리탐장)

○소화기 소화 으로 긴 진화조치

○자체진압 불가시 검암119안 센터(568-7119) 서부

소방서(565-8119) 신고 확인

○발화지 주변 인화성물질 여부확인 / 제거

○발화지 주변 원, 가스 등 연료공 차단

○주요자재, 장비 피 운반

사무 리실장

○직장민방 비상소집발령 / 지휘(필요시)

○화재규모 고려 필요시 직원 비상소집발령 / 지휘

○필요시 공사직원 피지시

경비 장

(경비 )

○소방차 구 차 안 유도

○필요시 교통통제

당직자

(야간)

○당직자는 야간 근무인원 긴 소집 진화작업

○비상연락망에 의한 보고 / 연락조치

○기타 주간 조치내용과 동일하게 응 조치

도 업체 ○인력 장비지원 조(요청시)

피방화 리자

는 담당자○ 피장소 : 양묘장 온실외부 야외로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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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업무분장 주요조치내용 비고

소요장비 물자

소요○장비 : 소화기, 소화 , 양수기, 살수차 등

○물자 : 소화연장(삽, 괭이 등)

방화담당자 ○소화기 비( 장배치)

세부

조치사항

사 장

(기획이사)○재해 책본부 운 (필요시)

사무 리실장

○직장민방 비상소집 응소자 확인 / 지휘

○화재규모고려 필요시 직원 진압지휘

○방독면 비 지 (필요시)

○재해 책본부(상황실) 운 비 / 운 (필요시)

공원 리실장

(방화 리자)

○진압작 지휘 / 감독

○이사 사장 보고 < 사무 리실 통보>

○화재로 인한 환경피해여부 등 확인

방화담당자

(공원 리

담당자)

○자체진압 불가시 검암119안 센터(568-7119) 서부

소방서(565-8119) 신고 확인 / 도착시 조

○ 력업체 직원 긴 비상소집

○주요자재, 장비 피 운반

○사고보고서 비 / 보고(필요시 환경부 보고) ※ 환경부 폐자원에 지 (044-201-7402~5),

비상안 담당 실(044-201-6491~5),운 지원과(044-201-6221~4)

간호사 ○구 지원 필요시 검단탑병원 지원요청(590-0119)

부서장 ○해당부서 인원 자 소방 지원조치

경비 장

(경비 )

○소방차 구 차 안 유도

○필요시 화재지 인근 교통통제

당직자

(야간)

○당직자는 야간 근무인원 긴 소집 진화작업 / 지원

○비상연락망에 의한 보고 / 연락조치 확인

○필요시 직원 비상소집(그룹웨어 SMS문자 송)

부서별

력실○언론보도 확인 필요시 보도지원

매립

리실○도 업체 장비(물차 등) 물자지원

기타

부서

○부서별 직원 장비/물자 지원

○해당부서 도 업체 지원장비 물자

확인(필요시지원)

도 업체 ○인력 장비지원(요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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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업무분장 주요조치내용 비고

안 조치

방화 리자

(공원 리

담당자)

○발화지 주변 인화성물질 여부확인 / 제거

○ 장 인원 피지시(필요시)

○환자 발생시 응 조치 병원 후송

최 발견자

○주변 직원에게 신속히

○공 가스 연료 긴 차단

○발화지 주변 인화물질 여부확인

부서○부서별 소화장비 물자 지원

○유사시 비 피 비

후속조치

방화 리자

(공원 리

담당자)

○피해 상황보고

○복구계획수립 / 보고

(온실 식물보호를 한 책 마련 등)

○소화장비, 시설 검 부족분 보충 등

경 기획실 ○긴 복구에 따른 산 조

방 책방화 리자

(공원 리

담당자)

○ 험요소 지역에 소화기 배치

○동력펌 , 양수기 등 진화 가능장비 정기 검

검주기○일일 순찰 검 : 도 사

○월 1회 안 검 : 공원 리실, 도 사 합동 검

검책임

○1차 : 공사 공원 리 담당자

(도 업체 드림 크문화재단 탁사업부장)

○2차 : 공원 리실장(방화 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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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제1매립장내 화재발생 ○ 장 소 : 제1매립장 〈책임부서 : 제1매립장 리실〉

구 분 업무분장 주요조치내용 비고

상 황

○가스발생지역에서의 원인모를 화재 발생, 매립장으로

계속 확산

○골 장 클럽하우스의 원인모를 화재 발생, 건물 체

로 계속 확산 임 무 ○조기 화재진압, 내장객 보호, 시설물 보호

보고계통

주간

○최 발견자 → 제1매립장 리실 담당자 → 제1매립장

리실장 → 청정매립지조성본부장 → 사장

* 사무 리실(재난안 리 장) 통보

※ 필요시 환경부 폐자원에 지 (044-201-7402~5), 비상안 담당 실(044-201-6491~5)

야간

○최 발견자(용역업체) → 제1매립장 리실 담당자 →

제1매립장 리실장 → 청정매립지조성본부장 → 사장

* 사무 리실(재난안 리 장) 통보

※ 필요시 환경부 당직실(044-201-7440~1) 보고

응 조치

제1매립장

리실장

○부서원 비상 소집

○응 조치 지시·확인 총

최 발견자

○신속한 상황 보고(용역업체, 제1매립장 리실)

○인근 소화기 소화도구 등으로 긴 진화조치

○자체 불가시 검암119안 센터(568-7119)신고

클럽하우스 내장객 피 방송 실시

제1매립장

담당자

○ 장 확인 제1매립장 리실 보고

○화재규모고려 필요시 직장민방 (사무 리실) 지원요청

클럽하우스 내장객 피 방송 실시

도 업체

○ 소화기 등 자체 진압장비이용 1차 화재진압

○ 클럽하우스 내장객 피 유도

○ 화재발생지역 근 차단 통제

당직자○ 비상연락망에 의한 연락조치 보고

- 상 : 제1매립장 리실

피담당자

(도 업체)○ 피장소 : 제1매립장 외곽도로, C/H외부 주차장

○ 피로 : 인근 이격구간 도로

소요장비

물자

소요장비○장비 : 카고 크 인, 살수차량, 물탱크

○물자 : 소화기, 보루, 삽, 곡괭이 등도 업체 ○소요장비 물자 비

세 부

조치사항

사장

(운 이사)○재해 책 본부 운 (필요시)

사무 리실장○상황실운 비 / 편성(필요시)

○직장민방 비상소집 / 지원(필요시)

제1매립장

리실장

○화재진압 총 지휘

○청정매립지조성본부장 사장 보고 <사무 리실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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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업무분장 주요조치내용 비고

제1매립장

담당자

○용역업체 비상소집 진압 지휘 감독

○제1매립장 리실장 보고

○클럽하우스 내장객 피 방송 실시

○화재규모고려 필요시 직장민방 (사무 리실) 지원요청

○화재진압 후 발생원인, 피해정도 조사

세 부

조치사항

도 업체

○소화기로 1차 진압 살수차량 이용 화재진압

○클럽하우스 내장객 피 유도

○화재 진압 발생지역 차량 등 통제

○인근 시설물 보호 조치

○필요시 검암119안 센터(568-7119), 서부소방서(565-8119) 신고

○화재발생지역의 잔불 완 진압

○ 장 내 시설물 정상가동 상태 검

당직자○비상연락망에 의한 연락조치 보고

○필요시 직원 비상소집(그룹웨어 SMS문자 송)

안 조치

최 발견자○신속한 상황 (용역업체 제1매립장 리실)

○클럽하우스 내장객 피 방송 실시

제1매립장담당자

(도 업체)

○화재발생지역 근 차단

○클럽하우스 내장객 피 유도

○발화지 주변 인화성물질 여부확인 제거

후속조치

제1매립장

담당자

○피해상황 종합보고

○복구계획 재발방지계획 수립 보고

경비업체○각 발화 상지 순찰 강화

○ 장 내에 보 된 소화기 일제 검 교체

방 책

제1매립장

담당자

○화재발생 비 긴 상황 행동 매뉴얼 검 교육

○정기 소화기 화재 진압장비 검

도 업체○각 시설물 순찰 검 철

○소화기 비치 상태 검 리 철

검주기 ○일일, 주간, 월간(도 업체)

검책임

○1차 : 제1매립장 시설물 유지 리용역 장 리인

○2차 : 제1매립장 업무 담당자

○3차 : 제1매립장 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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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지진으로 제1매립장 침출수 유출사고 발생

○ 장 소 : 제1매립장 <책임부서 : 제1매립장 리실>

구 분 업무분장 주요조치내용 비고

상 황○지진으로 제1매립장 제방이 수개소 붕괴하여 침출수가

유출되어 인근하천으로 유입 / 환경피해 발생 

임 무 ○신속한 응을 통한 환경사고 방  

보고계통

주 간

○최 발견자 → 용역업체 → 공사담당감독 →

제1매립장 리실장 → 청정매립지조성본부장 → 사장

* 사무 리실(재난안 리 장) 통보

※ 필요시 환경부 폐자원에 지 (044-201-7402~5), 비상안 담당 실(044-201-6491~5)  

야 간

○최 발견자 → 용역업체 → 공사 당직실(402, 403), 담당

감독 → 제1매립장 리실장 → 청정매립지조성본부장 → 사장

* 사무 리실(재난안 리 장) 통보,

※ 필요시 환경부 당직실(044-201-7440~1) 보고

응 조치

최 발견자○제방붕괴 개소 침출수 유출 상황 보고

○사고지 근로자, 내장객, 작업차량 등 근 통제

도 업체

○비상연락망 가동 상황

○공사 담당감독자 상황보고

○인력 복구장비 장 이동

○붕괴지 에 소제방 웅덩이 축조, 침출수 차단

○침출수 출 방지를 해 토사를 이용 제방복구

○유출된 침출수는 배수펌 는 이송차량으로 침출수

처리장에서 임시처리

○수질오염 확산방지를 해 인근 하천 임시차단

공사

담당감독자

○비상연락망에 의한 보고/연락조치

○응 조치 사항 확인 보고

○도 업체 응 조치 작업 지휘 감독

제1매립장

리실장

○도 업체 등 책 조회의 실시

○상황 보고(사무 리실 / 해당이사 / 사장)

피장소

피로○인근도로 등 안 지 로 피

소요장비

물자소요

◦장비: 배수펌 비펌 발 기, 오․폐수처리차량,

카고 크 인. 덤 트럭, 백호 등

◦물자: 배 기 자재, 토사, 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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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업무분장 주요조치내용 비고

세 부

조치사항

사 장(기획이사)

○재해 책본부 운 (필요시)

사무 리실장

○상황실 운 / 근무편성(필요시)

○재해 책본부 소집 / 운 (필요시)

○환경부, 행정안 부 등 련 상 기 보고(필요시)

제1매립장

리실장

○복구작업 등 총 지휘/감독

○청정매립지조성본부장 사장보고 <사무 리실 통보>

○재해 책본부 운 비(필요시)

공사

담당감독자

○비상연락망에 의한 보고/연락

○도 업체 복구작업 지시 감독

○유출 침출수 처리를 한 유 부서 조요청

○제방붕괴 원인 문제 악 등 실사

○환경오염 피해여부 악 등 조

도 업체

장소장

○제방복구 침출수 차단을 한 긴 복구 작업

○복구용 장비, 인력, 물자 등 소요량 악 배치

○주변지역 안 스 설치 등 통제 리

○제1매립장 주변 하천을 통하여 2차 수질오염 사고가 발생

하지 않도록 사고지 인근 하천을 임시차단(토사축조 등)

하여 침출수를 인근 펌 정 는 침출수이송차량을 이

용하여 이송처리

○침출수 유출지 펌 장 가동정지 밸 류 차단 후

기, 기계 복구인력 투입

부서별

사무

리실

○직장민방 비상소집 등 지원(필요시)

○ 부서내 지진피해 상황 등 공지

력실

○언론보도 지원

○주민지원 의체 등 통보 설명

반입

리실○지진으로 반입불가시 지자체, 폐기물 업체 등 즉시 통보

처리실○유출 침출수 처리 조

부서 ○해당부서 지진으로 인한 주요시설물 안 상태 검

안 조치

감독자○신속한 상황보고 연락

○제방붕괴 개소 악 근로자, 차량 등 근 통제

도 업체

○붕괴개소 주변지역 안 스 설치

○복구작업 안 사고 방을 한 안 리자 배치

○유출 황 복구작업 등 교육으로 2차 사고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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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업무분장 주요조치내용 비고

후속조치

제1매립장

리실장(담당감독자)

○제방붕괴 복구작업 종합보고(필요시 환경부 등)

○정 안 검 등 원인 분석, 문제 악후 책 수립

○복구계획에 의한 복구작업 지휘 / 감독

도 업체

○정상 복구 까지 추가 붕괴 등 비 순찰강화

○주요 시설 정 검 복구계획 수립

○지진에 따른 제방붕괴 개소, 시설물 손상개소 원상복구

방 책 도 업체

○주기 인 제방사면 검 보수

○지진발생 비 제방사면 사 방정비 조치

○사고발생 비 주기 인 교육훈련 실시

검주기 ○지진발생시 2인 1조 수시 검

검책임

○1차 : 도 업체

○2차 : 제1매립장 담당자

○3차 : 제1매립장 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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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실험실 시약병 손으로 유해물질 출사고 발생

○장소 : 실험실 <책임부서 : 시험분석부>

구 분 업무분장 주요조치내용 비고

상 황

⑴ 폭발성 물질 발화성 물질 출

⑵ 산화성 물질 부식성 물질 출

⑶ 인화성 물질 출

⑷ 독성 물질 출

임 무 ○유해물질 출사고에 한 응 조치 안 조치 수행

보고계통

주 간

○최 발견자 → 안 담당자 → 부장 → 센터장

→ 사장(필요시) ※사무 리실(재난안 리 장)통보

※ 필요시 환경부 폐자원에 지 (044-201-7402~5), 비상안 담당 실(044-201-6491~5)

야 간

○최 발견자 → 당직실 → 안 담당자→ 부장 → 센터장

→ 사장(필요시)

※ 사무 리실(재난안 리 장) 통보

※ 필요시 환경부 당직실(044-201-7440~1) 보고

응 조치

사고발견자

⑴ ~ ⑶ 유해물질 출시 : ①오염되지 않은 지역으로 이동

②호흡하지 않을 경우 인공호흡

③피부 시 오염된 의복 신발을 제거하는 동안 어도

15분 동안 물로 세척

④ 시 많은 양의 물을 사용하여 15분동안 세척

⑤신속한 보고 신고(검암119안 센터(568-7119))

⑷ 독성물질 출시 : ① 기 유출시는 물분무를 사용하여 증기의 발생을 감소조치

②수 유출시는 화조치 {알칼리성 물질(석회, 나트륨

탄산염 등) 산화제 추가조치}

③신속한 보고 신고(검암119안 센터(568-7119))

부장 /

센터장○응 조치 사항 확인 / 감독

당직자

(야간)

○당직자는 사고자의 상태 악후 병원으로 후송조치

○비상연락망에 의한 보고 / 연락조치

○기타 주간 조치내용과 동일하게 응 조치

피 사고자

○ 피장소 : 오염되지 않은 지역(신선한 공기지역)으로

안 하게 이동

○ 피로 : 건물내부 → 건물외부

소요장비 물자

소요장비/물자

○분말, 이산화탄소 소화기, 샤워기, 소방호수, 세안장치,

의료약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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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업무분장 주요조치내용 비고

세부

조치사항

사고

발견자

○소량 출

①모래 는 다른 비가연성물질을 사용하여 흡수조치

② 출된 물질의 처분을 해 당한 용기에 수거조치

○작은 고체상 출 : 출지역으로부터 안 한 지역으로

용기를 이동조치

○다량 출

① 계인 외의 근을 막고 험지역을 격리하여 출입 지

② 폐된 공간에 출입하기 이 에 환기

부장

센터장

○실시간 사고자의 상태 악

○사고원인 조사 조치결과 보고, 차후 방 책보완

경비 ○사고 장 수습 장통제

당직자

(야간)

○당직자는 사고자의 상태 악후 병원으로 후송조치

○비상연락망에 의한 보고 / 연락조치

안 조치

실험실

안 리

담당자

⑴ 폭발성 발화성 물질 ①화염, 불꽃 등의 화원의 엄 , 가열, 충격, 마찰 등을 피함

②직사 선 차단, 습도에 주의하고 통풍이 양호하고 서늘

한 곳에 장

⑵ 산화성 부식성 물질 ①화기 분해를 진하는 물품 엄 , 직사 선 차단,

가열을 피하고 강환원제, 유기물질, 가연성 험물과의

을 피함

②강산화성 고체와의 혼합, 방지

⑶ 인화성 물질 ①용기는 완 폐해서 차가운 장소에 장

②가연성 증기가 체류하는 장소에서는 스 크를 발생하는

기계 기구 등을 사용 지

③유독한 증기를 발생하는 것에 주의

⑷ 독성물질 ①사업장내 독성물질의 장 취 량을 최소화

②서늘하고 건조한 장소에 보

③혼합 지물질과 분리

후속조치

실험실

안 리

담당자

①상시 유해물질별 이동상황 악

② 험물질시약과 일반시약을 구분하여 보 ․ 리

③ 험물질별 특성에 한 자료(물질안 보건자료) 비치

④휘발성 독성물질은 후드내에서 작업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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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업무분장 주요조치내용 비고

방 책

실험실

안 리

담당자

⑴ 폭발성 발화성 물질 ① 장용기는 완 히 폐하여 공기와의 을 방지하고 물,

수분 등의 침투 이의 을 엄

②산화성 물질과 강산류와 혼합 방지

⑵ 산화성 부식성 물질 ①염기 물과의 을 피함

②용기는 내산성의 것을 사용하고 용기의 손방지, 도방지,

용기변형 방지에 주의

⑶ 인화성 물질 ①취 함에 있어서 증기의 발생이 있는 경우에는 가연성

증기가 낮은 곳에 체류함으로 충분한 통풍, 환기조치

⑷ 독성물질 ①취 시에는 개인보호구 보안경을 착용하고 후드내에서

작업조치

②작업에 필요한 최소량만을 사용

부서 ○사무실별 최종 퇴근자 보안 검 당직자 보안순찰

검주기○단기 검: 수시

○세부 검: 월1회

검책임○1차 : 시험분석부장

○2차 : 녹색기술연구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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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가스 장실 가스 출사고 발생

○장소 : 실험실 <책임부서 :시험분석부>

구 분 업무분장 주요조치내용 비고

상 황 ○가스 장실 가스 출사고 발생

임 무○신속한 가스 출 조기발견으로 인명/재산피해 최소화

○조기 복구하여 정상 인 임무수행

보고계통

주 간

○최 발견자 → 안 담당자 → 부장 → 센터장

→사장(필요시)※사무 리실(재난안 리 장) 즉시통보

※ 필요시 환경부 폐자원에 지 (044-201-7402~5), 비상안 담당 실(044-201-6491~5)

야 간

○최 발견자 → 당직실 → 안 담당자→ 부장 → 센터장

→ 사장(필요시)

※ 사무 리실(재난안 리 장) 즉시통보

※ 필요시 환경부 당직실(044-201-7440~1) 보고

응 조치

부장

센터장○ 응 조치 사항 확인 / 감독

최 발견자

○가연성가스(C2H2) 출

- 용기 밸 차단, 장실 환기 통풍

- 소량 설시 화기로부터 옥외로 반출

- 설된 용기 반출시 착화 험으로 안 주의

- 밸 를 열어 서서히 가스방출/물을 뿌려 정 기 방지

- 분출이 심할 때 정 기 자연착화로 격한 동작 지

- 흡연자나 화기를 가진 자 근 지/ 직원 피

○지연성가스(O2,Air), 불연성 가스(N2, Ar, He) 출

- 용기밸 차단, 통풍하여 험방지

리자○필요시 직원 피 지시

당직자

(야간)

○당직자는 장 확인 사고자 발생 시 병원으로

후송조치

○비상연락망에 의한 보고 / 연락조치

○기타 주간 조치내용과 동일하게 응 조치

피장소

피로

직원○ 피장소 : 센터건물 방

○ 피로 : 건물내부 → 건물외부

소요장비 물자

소요장비/물자 ○장비 : 소화기, 소화

세부

조치사항

사고자

발견자

○가연성가스는 폭발성 혼합가스를 형성하므로 엄격한

주의 필요

○비상사태 비 공사 방화 리담당자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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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업무분장 주요조치내용 비고

안 조치

실험실

안 리

담당자

○ 출지 주변 인화성물질 여부 확인, 제거

○ 출지 주변 원, GAS 밸 차단 / 직원 피

후속조치

실험실

안 리

담당자

○소화 장비, 시설 재 검 추가설치

○ 폐된 곳에서 가스검지기로 농도 조사

방 책

실험실

안 리

담당자/

부서

○가스 장실 안 검( 설 확인)

○가스사용 후 밸 잠

○소화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물, 모래 비

검주기○가스 장실 주1회 검(가스교체시 수시 검)

○가스납품업체 월 1회 안 검

검책임○1차 : 시험분석부장

○2차 : 녹색기술연구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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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매립지내 AI(조류인 우엔자) 발생

○장소 : 매립지내 <책임부서 : 사무 리실>

구 분 업무분장 주요조치내용 비고

상 황 ○생태연못 등 매립지내 가 류 는 조류 집단 폐사

임 무 ○즉각 인 신고 방역/소독으로 확산방지

보고계통

주 간

○최 발견자 → 해당부서장 → 사무 리실 → 이사 →

사장(필요시)

※ 사무 리실(재난안 리 장) 즉시통보

※ 필요시 환경부 폐자원에 지 (044-201-7402~5),비상안 담당 실(044-201-6491~5),운 지원과(044-201-6221~4)

야 간

○최 발견자 → 당직실(재난안 리탐장 연락) →

사무 리실장 → 이사(필요시) → 사장(필요시)

※ 사무 리실(재난안 리 장) 즉시통보

최 발견자

○즉시 신고(사무 리실)

○매립지내에서 폐사된 조류 발견시 조류를 만지거나

신체에 하지 말고 즉시 신고하며, 조류 배설물을

밟거나 지

응 조치 사무 리실

○주간 : 발견자-해당부서장-사무 리실(560-9393) -

인천 보건환경연구원(575-7738) 는 서구청

(560-4454)

○야간 공휴일 : 발견자-당직실(재난안 리탐장연락)

- 인천 보건환경연구원(575-7738) 는

인천 서구청(560-4454)

○ 부서 하여 가 류 집단폐사 추가여부확인

○가 류 지 지시

○가 류 집단폐사지역 울타리설치

<공원 리실 - 드립 크문화재단 임무부여>

피장소

피로

○ 피 : 장 일 근 지조치

소요장비 물자 ○장비 : 방역 소독장비

세부조치

사항

사 장

(기획이사)○재해 책본부 운 (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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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업무분장 주요조치내용 비고

세부조치

사항

사무 리실장

○AI발생 비 재해 책본부(상황실) 운 비 /

운 (필요시)

○AI 련업무 총 / 유 기 조 등

○확산 비 폐기물 차량 등 방역 / 소독

- 시기 : 추후 확산여부 고려하여 결정

- 주 부서 : 매립 리실

- 방역장비 : 매립 리실 보유 인 장비사용(4 )

- 방역약품 : 스 캅(SNUCOP / RNL바이오사 약품)

․약품사용 : 1kg에 AI 련 방역/소독시

500-2,000배 희석후 사용

․약품 : 인천 앙가축병원 문의 / 424-3331

○생태연못내 서식 인 오리, 거 등 격리 주변

배설물 처리 지시 (필요시 격리조치)

○매립지내 일일 순찰업무 결과 통보

부서별

조치

력실

○주민지원 의체 등 교육

○언론 보도 지원

○집단폐사지역 등 필요시 사진촬

매립

리실

○방역 소독, 폐기물 감시 강화

○폐기물 차량 등 차량 방역/소독 비

- 방역장비 : 매립 리실 보유 인 장비사용(4 )

- 방역약품 : 스 캅(SNUCOP / RNL바이오사 약품)

․약품사용 : 1kg에 AI 련 방역/소독시

500-2,000배 희석후 사용

․약품 : 인천 앙가축병원 문의 / 424-3331

○ 할지역 상시순찰 력업체 교육 등

반입

리실

○폐기물차량에 폐사 가 류 반입여부 확인 등

○반입차량에 가 류 반입시 즉시 해당 지자체 업체

통보<반송조치>

공원

리실

○드림 크문화재단 등 사육 인 가 류격리

○가 류 분변(배설물) 제거 방역소독 지원

○3, 4매립 정지(안암호 주변 등) 등 순찰

○제1매립장, 야생화 단지 등 할지역 상시순찰

○공원 리 일용직 인부 등 력업체 교육 등

○유사시 방역약품 구입비용 지원 조 등

부서 ○해당부서 직원 력업체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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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업무분장 주요조치내용 비고

후속조치

방 책

부서

○ 직원 폐사 가 류 등 확인시 신고철

- 발견자 - 해당부서장 - 사무 리실(560-9393) -

인천보건환경연구원(575-7738) 는 서구청(560-4454)

○인근 유 기 과 조체제유지

○매립 장 폐기물차량에 폐사조류 등 검사 /

감독업무 강화

○매립지내 일일 순찰업무 결과 통보

검주기○매립지내 일일 순찰 결과 통보

- 드림 크문화재단 → 공원 리실

검책임○1차 : 환경명소 리실(드림 크문화재단)

○2차 : 사무 리실

※ AI발생 책반

AI 련 재해 책본부

(기획이사)

상황 리반

(사무 리실장)

방역 / 소독반

(매립 리실장)

운 /지원반

(공원 리실장)

․업무총

․상황실운 (필요시)

․유 기 조 등

․AI 련 직원교육

자료 비

․방역/소독장비, 약품확보

․필요시 차량 방역/소독

․매립 장 방역 등

․AI 련 직원교육

․ 할지역 순찰

․필요시 업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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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신종인 루엔자 확진 환자 발생

○ 장소 : 공사내 <책임부서 : 사무 리실>

구 분 업무분장 주요조치내용 비고

상 황○신종인 루엔자 확산으로 공사내 확진환자발생

정부에서 심각단계 발표

임 무○신종 인 루엔자의 유행(심각단계진입)시에도

공사의 임무가 단되지 않고 안정 으로 계속수행

보고계통 주·야

○발생환자 → 해당부서장 → 사무 리실 → 이사 →

사장(필요시)

※ 사무 리실(재난안 리 장) 통보

※ 필요시 환경부 폐자원에 지 (044-201-7402~5), 비상안 담당 실(044-201-6491~5)

응 조치

사무 리실

(환자

발생부서)

○신종 인 루엔자 감염 의심환자의 출입 제한

○직원 교육, 홍보, 방문객 홍보 안내 등

○필요시 손 소독기 설치, 체온계 미스크 비치 등

○의심환자 발생시 즉시 할 보건소 신고

※ 신종인 루엔자 의심증상 : 발열(37.8�C)과 함께 호

흡기 증상(콧물, 코막힘, 인후통, 기침 하나)이

있는 경우

피장소

피로감염환자 격리 근 지

소요장비

물자

○손 소독기 설치, 체온계 미스크, 세정제,

핸드타월 등

세부조치

사항

사 장

(기획이사)○재해 책본부 운 (필요시)

사무 리실

○재해 책본부 운 비 / 운 (필요시)

○정부 비상 책 원회의 지시 사항 달

○ 기 경보 발령에 따라 비상 책 계획수립 / 통제

○정부기 시설의 주요 유 기 과의

연락/ 조체계 유지

○응 구호 요청(간호사)

○감염자 결근자에 한 후속조치(인사담당)

○손 소독기 설치, 체온계 미스크 비치 등(보건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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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업무분장 주요조치내용 비고

세부조치

사항

상황 리

행정지원반

○ 기 경보 발령에 따라 공사 업무의 연속성에 한 반

인 상황 단

○ 외 유 기 과 조체계유지, 주민 련 업무지원, 홍

보/보도지원 등

방호복구반

○ 기 경보 발령에 따라 폐업무의 연속성에 한 상황

단 계획수립

○각종행사(국화축제 등)에 한 업무의 연속성여부 확인

/ 조치

○도 업체 폐기물 운반업체에 한 업무의 연속성여

부 확인 / 조치

○분야별 임무수행에 따른 최소 근로자 단 비상근

무반 편성

시설운

리반

○ 기 경보 발령에 따라 자원화사업 등 연속성에 한

상황 단 계획수립

○분야별 임무수행에 따른 최소 근로자 단 비상근

무반 편성

지 원 반

○ 기 경보 발령에 따라 환경피해 분석 등 제반 기술지

○자체 업무의 연속성에 한 상황 단 계획수립

○분야별 임무수행에 따른 최소 근로자 단 비상근

무반 편성

의료자문

원(간호사포함)

○ 유행시 의학 자문 응 조치를 한 의료 지원

○ 원:지정병원(검단 탑병원) 의료인, 보건 리 행업체

○필요시 할 보건소(인천 서구보건소) 지원

안 조치 ○ 응반별 임무 참조(다음장)

후속조치 ○ 할 보건소와 유기 인 조체제 구축

방 책 부서

○신종 인 루엔자 감염 의심환자의 출입 제한

○비 , 손 세정제 핸드 타월, 티슈, 소독용 세제

등 사 비 사용하기 편리한 공공장소에 비치

○공공시설 수시청결유지 주기 인 소독실시

검검주기 ○수시

검책임 ○1차 : 보건업무담당 2차 : 사무 리실장

※ 별지 : 신종인 루앤자 유행 비 업무지속계획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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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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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세계 으로 유행하고 있는 신종 인 루엔자 (Pandemic (H1N1)의

유행(심각단계진입)에 비, 업무의 연속계획을 수립하여 공사의 임무가 단되

지 않고 안정 으로 지속하기 한 계획임.

<신종 인 루엔자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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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종 인 루엔자 기 환자발생 비 사 충분한 방 책 강구

� 직원 교육, 홍보, 방문객 홍보 안내 등

� 필요시 손 소독기 설치, 체온계 미스크 비치 등

� 의심환자 발생시 즉시 할 보건소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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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신종인 루엔자 유행(심각단계진입)시 비 업무의 연속계획 수립/시행

으로 수도권의 폐기물의 안 정 인 처리 기여

� 부서별 업무의 연속성을 한 자체계획수립

� 부서별 임무수행에 따른 최소근무인원 단 등

� 감염자, 결근자에 한 후속조치 등

다. 정부 지역내 유 기 과 유기 인 조체제로 상황발생시 피해 최

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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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신종 염병 발생

해외 동향 신속 악 응

환자 조기발견 감시체계 가동

국민 홍보

환자 진단 발생 비 체계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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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신종 염병 국내 유입

* 세계보건기구 염병주의보

발령

국내에서 신종 염병 발생

상황모니터링 기경보 발령

염병 감시체계 강화(일일보고)

신속 진단 실험실진단체계 구축

국가방역 인 라 비태세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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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신종 염병 국내 유입

후 타 지역으로

국내 신종 염병의 타 지역

으로

앙방역 책본부 운

국가 방역·검역체계 강화

: 24시간 비상방역체제 운 등

필요물자 비축 확 , 국가 방역․검역

인력 보강

국민 홍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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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신종 염병의 국

확산

국내 신종 염병의 국

확산

범정부 응체계 구축·운 강화

국가 가용자원 동원방안 마련 : 의

료인 지도명령권 발동, 군 의료인력

지원 등

국내외 입출국자 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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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책본부(본부장 : 기획이사)

비상 책/

상황 리반(사무 리실장)

의료자문 원

사무 리실기후변화사업실

- 검단 탑 병원

건강 담당

- 보건 행 간호사

실 무 반행정지원반

(경 기획실장)

방호복구반(공원 리실장)

시설운 리반(자원사업실장)

지 원 반(맑은환경실장)

경 기획실

외 력실

공원 리실

매립 리실

반입 리실

기반계획실

제1매립장 리실

자원사업실

수처리실

가연성사업실

유기성사업실

녹색기술

연구센터

맑은환경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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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해 책 원회(재해 책본부)

○ 정부의 신종인 루엔자 유행 기경보 발령에 따라 공사 기능의 연속

성을 한 의사 결정

○ 원장 : 기획이사

○ 비상 책 원 : 각 반별 책임자(실장 )

○ 원회 개최시기

- 정부에서 유행(심각단계) 경고시

- 회사내 감염자 다수발생 기상황 발생시

(2) 비상 책 상황 리반

○ 비상 책 원회의 지시 사항 달

○ 기 경보 발령에 따라 비상 책 계획수립 / 통제

○ 정부기 시설의 주요 유 기 과의 연락/ 조체계 유지

○ 비상 책 상황실 운 / 응 구호 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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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정지원반

○ 기 경보 발령에 따라 공사 업무의 연속성에 한 반 인 상황 단

○ 외 유 기 과 조체계유지, 주민 련 업무지원, 홍보/보도지원 등

(4) 방호복구반

○ 기 경보 발령에 따라 유사시 업무의 연속성에 한 상황 단 계획

수립

○ 도 업체 폐기물 운반업체에 한 업무의 연속성여부 확인 / 조치

○ 분야별 임무수행에 따른 최소 근로자 단 비상근무반 편성

(5) 시설운 리반

○ 기 경보 발령에 따라 침출서 처리, 자원화사업 공원 리업무의 연

속성에 한 상황 단 계획수립

○ 각종행사(국화축제 등)에 한 업무의 연속성여부 확인 / 조치

○ 분야별 임무수행에 따른 최소 근로자 단 비상근무반 편성

(6) 지 원 반

○ 기 경보 발령에 따라 환경피해 분석 등 제반 기술지원

○ 자체 업무의 연속성에 한 상황 단 계획수립

○ 분야별 임무수행에 따른 최소 근로자 단 비상근무반 편성

(7) 의료자문 원

○ 유행시 의학 자문 응 조치를 한 의료행 지원

○ 원 : 지정병원(검단 탑병원) 의료인, 보건 리 행업체

○ 필요시 할 보건소(인천 서구보건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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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서별 유행시 주요업무의 지속을 한 주요 인력․기술 등

업무 황 악 : 9월 <부서별 최소 필수기능유지자원 1/3 수 >

•해당업무의 요 분야는 무엇인가?

•해당업무의 운 유지를 해 필요한 최소 근로자수는 얼마나 되는가?

• 요 분야의 지속을 해 요한 역할을 하는 직원은 구인가?

• 요 분야를 지속시키기 해 필요한 기술은 무엇인가?

•담당 직원의 주기 조정으로 운 되어야만 하는 시스템이 있는가?

조정 처리 없이 얼마나 시스템이 유지될 수 있는가?

(2) 주요 인력․기술 악 후, 이들을 상으로 부서별로 별도교육을 통해

유행시 그들의 지 역할을 숙지 : 9월

(3) 신종인 루엔자 유행시 이들이 별도로 리 될 수 있도록 특별 책 마련

○ 유행 단계 필요시 재택근무 수행 : 필요시

○ 회사내 별도의 근무 장소(자기경 등) 마련 등 : 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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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서별 유행 정 비 직원들의 결근 상황 상시 악

•본인이 감염 되었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는 회복 후 업무 복귀를

꺼리는 경우

•환자 간호를 해 집에 머물러야 하는 경우

•휴교 등으로 인하여 집에 머물며 자녀를 돌 야 하는 경우

•가정에 머무는 것이 더 안 한 경우

(2) 규모 결근 사태에 따른 피해를 이기 해 사 에 근로자들의 신상정보

악 : 상시

(3) 규모 결근사태 비 부서별 직원 리계획 수립 : 9월

○ 업무공백 최소화 해 유사시 용할 체 근무조 업무 재편성

○ 부서별 안 으로 활용할 근무 장소( 체 근무지) 근무 시간의 조정

방안 강구 : 탄력 근무제 도입 등

○ 재택근무가 허용되지 않는 직원들의 업무 비 방안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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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감염 직원의 업무 복귀 귀가조치

○ 감염 환자의 경우, 유행기 동안 재택근무 는 회복 후 업무에 복귀

할 수 있도록 조치

- 병원 등에서 사회활동 가능 단시 업무 복귀조치

○ 인 루엔자 감염 환자와의 으로 인해 염이 의심되는 경우, 즉시

귀가조치 하여 자택에 머무르면서 가정에서의 자가 리 지침에 따라 9

일간 상태를 찰하고 이상이 없으면 업무에 복귀

- 가정에 머무는 동안, 증상이 나타날 시에는 할 보건소에 신고하여

한 조치를 받도록 함.

○ 장기 감염으로 인해 업무를 지속하기 힘든 직원에게 용할 보수 휴

가에 한 용 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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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종 인 루엔자 감염 의심환자의 출입 제한 : 기시행

○ 신청사 등 주요 장소에 주의 사항을 부착, 인 루엔자 증상이 있는 직원

는 방문객들의 출입을 제한

(2) 직원 방문객을 상으로 한 개인 생 실천방안 홍보

○ 신종인 루엔자의 시설내 방지를 한 직원 방문객 상의 기본

인 개인 생 실천방안 (손 씻기, 기침 에티켓 등) 홍보

(3) 생 물품 사 비 : 9월

○ 비 , 손 세정제 핸드 타월, 티슈, 소독용 세제(락스) 등 사 비

사용하기 편리한 공공장소에 비치

○ 티슈 등 사용 한 티슈를 손 지 않고 버릴 수 있는 휴지통 비치

○ 인 루엔자 유행시, 증상을 보이는 직원에게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를 제공 : 유행시 지

(4) 시설내 청결, 수시 소독으로 사 방 리

○ 공공시설 수시청결유지 주기 인 소독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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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서별 해외출장 는 여행자는 해당국에 한 사 정보 악후 해당국 환

자발생빈도가 높은 경우 출장일정 변경조치 는 여행 자제

(2) 부득이 해외 출장/여행 직원에 해서는 “감염 방수칙, 여행국가 환자

발생상황, 해외에서의 주의사항, 귀국 후 유의사항 등”을 사 교육

(3) 직원으로 하여 입국 시, 이상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검역설문서

에 사실 그 로 정확하게 기술하고, 입국 후 7일째 되는 날까지 자체 발열

모니터링을 실시

(4) 해외출장 여행자는 할 보건소에 신고 입국 후 한 사람들에

한 정보를 악

(5) 필요시 출장부서에서는 해당 직원의 결근 기간 동안 업무 체 방안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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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사 개최여부는 할 지역 보건소 등 유 기 과 긴 한 조후 결정

(2) 행사 추진시 사 충분한 방 책 강구

(3) 행사 기간 환자발생시 즉각조치 보고체계 확립

� 의심환자 → 해당부서 → 사무 리실 → 할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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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유행 비 주요업무의 연속성 유지 계획수립 : 부서

� 부서별 주요인력, 기술 악 별도 교육계획수립 등

� 부서별 주요업무 최소근무자 악 유사시 최소근무 비

� 부서별 결근 비 상황 악 업무 재편성 등

� 부서별 해외출장 자제 출장자 리 철

� 기타 부서별 안 근무 장소 악 등

나. 신종 인 루엔자 방 책강구

� 그룹웨어 홈페이지 공지, 안내문 비치(방문객 등 비) 등 : 사무 리실

� 해외출장자 출발 교육/ 리, 회사내 청결유지 : 사무 리실

� 주요 방장비 물자 구입 / 비치 : 사무 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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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립장주변 소독강화 : 매립 리실

� 신고체계확립 : 의심환자 → 해당부서 → 사무 리실 → 할 보건소

� 의료자문 원 유 기 과 조체제 유지 : 사무 리실

다. 비상 책 원회 운 : 사무 리실

� 비상 책 원회 비 회의개최, 회의내용 등

� 원 : 각반별 책임자

라. 각종 행사개최시 할 보건소 신고 / 홍보 : 해당부서

� 행사 개최여부는 할 지역 보건소 등 유 기 과 긴 한 조후 결정

� 행사추진시 신종 인 루엔자 발생 비책 강구

마. 부서별 신종인 루 유행 비 자료제출(양식)

� 업무수행을 한 최소유지자원 황( 부서 세부 으로 작성)

주요업무 원

1일 최소

유지자원

(1/3범 내)

최소근무자 별도

근무장소

( 사무실 이외)

도 업체

원 최소근무자

) 매립업무

) 기반업무

소계 명 명

� 해외출장 정자 : 해당부서

- 출장일, 출장국, 출장자,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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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AG경기장 조성공사 장붕괴 화재발생 ○장소 : AG경기장 공사 장 〈책임부서 : 기반계획실〉

구 분 업무분장 주요조치내용 비고

상 황 ○AG경기장 조성공사 장붕괴 화재발생

임 무 ○신속한 장처리 화재진압으로 피해 최소화와 시설물 보호

보고계통

주 간

○최 발견자 → 공사안 담당자 → 감리단 → 감독

→ 기반계획실장 → 청정매립지조성본부장 → 사장(필요시)

※ 사무 리실(재난안 리 장) 즉시통보

※ 필요시 환경부 폐자원에 지 (044-201-7402~5),

비상안 담당 실(044-201-6491~5)

야 간

○최 발견자 → 공사안 담당자 → 감리단 → 당직실

(402,403) → 감독 → 기반계획실장 → 청정매립지조

성본부장 → 사장(필요시)※ 사무 리실(재난안 리

장) 즉시통보

※ 환경부 당직실(필요시 : 044-201-7440~1)

응 조치

기반계획실장

○응 조치 사항 확인 / 감독

○사고규모를 고려 필요시 공사 는 도 업체직원 비상

소집 지시

○필요시 직원 피지시

최 발견자

(공사담당직원)

○신속한 상황 보고(도 업체, 감리단, 기반계획실)

○인근 소화기 소화도구 등으로 긴 진화조치

○자체 불가시 검암 119안 센터(568-7119) 서부소방서

(565-8119) 신고

감리단,

도 업체

○ 장 확인 감독 , 기반계획실장 보고

○붕괴 화재규모 고려 필요시 력업체 지원요청

○소화기 등 자체 진압장비이용 1차 화재진압

○화재발생지역 근 차단 통제

감독 ○비상연락망에 의한 연락조치 보고

사무 리실장○화재규모 고려 필요시 비상소집발령 / 지휘

○필요시 공사직원 피지시당직자

(야간)

○비상연락망에 의한 연락조치 보고

- 상 : 기반계획실

피감독 ,

감리단,

도 업체

○ 피장소 : 해당 건물 장외로 피

○ 피로 : 인근 도로 화재지역의 바람부는 반 방향

소요장비

물자

소요장비○장비 : 카고 크 인, 살수차량, 물탱크

○물자 : 소화기, 보루, 삽, 곡괭이 등

도 업체 ○소요장비 물자 비

세부

조치사항

사장(본부장) ○재해 책 본부 운 (필요시)

사무 리실장

○상황실 운 비 / 편성(필요시)

○직장민방 비상소집 / 지원(필요시)

○화재진압 총 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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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업무분장 주요조치내용 비고

세부

조치사항

감독

○자체처리 진압 불가시 검암 119안 센터(568-7119)

서부 소방서(565-8119) 신고 확인 / 도착시 조

○방재실 직원 긴 비상소집

○해당 자 소방 지휘

○사고보고서 비 / 보고(필요시 환경부 보고)

감리단,

력업체

○소화기로 1차 진압 살수차량 이용 화재진압

○화재 진압 발생지역 차량 등 통제

○인근 시설물 보호 조치

○필요시 검암119안 센터(568-7119), 서부소방서(565-8119) 신고

○화재발생지역의 잔불 완 진압

○ 장 내 시설물 정상가동 상태 검

부서장 ○해당부서 인원 자 소방 지원조치

경비 장

(경비 )

○소방차 구 차 안 유도

○필요시 화재지 인근 교통통제

당직자

(야간)

○비상연락망에 의한 연락조치 보고

○필요시 직원 비상소집(그룹웨어 SMS문자 송)

안 조치

최 발견자○주변 직원에게 신속히

○발화지 주변 인화물질 여부확인

감리단,

도 업체

○화재발생지역 근 차단

○발화지 주변 인화성물질 여부확인 제거

후속조치

감독

○피해상황 종합보고

○ 재해 인명사고 발생시 노동부 경인지방노동청 인천

북부지청에 재해사고 보고(24시간이내)

감리단,

도 업체

○해당건물 안 진단(필요시 외부 문기 의뢰)

○복구계획수립 / 보고

- 복구이 건물사용계획 등

○각 발화 상지 순찰 강화

○ 장 내에 보 된 소화기 일제 검 교체

방 책

감독○붕괴 화재발생 비 긴 상황 행동 매뉴얼 검

○정기 소화기 화재 진압장비 검

감리단,

도 업체

○주기 인 소방 검 교육

○각 시설물 순찰 검 철

○소화기 비치 상태 검 리 철

검주기 ○일일, 주간, 월간(도 업체)

검책임

○1차 : AG 경기장 조성공사 장 리인

○2차 : AG 경기장 조성공사 감리단

○3차 : AG 경기장 조성공사 담당감독

○4차 : 기반계획실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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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대비운영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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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계재해대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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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재난대비운영계획

1. 하계 재해 비계획

가. 목

○ 하계 집 호우, 태풍 등 재해에 비 사 방 책을 강구하여 유사시 피해를

최소화

○ 완벽한 비로 하계 재해발생 에도 폐기물의 정상 인 반입․처리로 수도권

환경피해 최소화 국민생활 안정기여

나. 기본방침

○ 하계 재해 발생시 1단계는 인명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2단계는 공사 임무를

정상 으로 수행하며, 3단계는 재난으로 인한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있다.

○ 하계 재해 발생시 총 부서는 사무 리실이며, 종합상황실은 신청사 1층 제1

소회의실을 운 한다.

○ 하계 재해발생에 비하여 평시 재해 책반을 편성하여 유사시 신속히 처

할 수 있도록 한다.

○ 재해발생시 근무체제를 기상청 기상특보(상황기 )에 따라 비단계, 경계단

계, 비상단계 등 3단계로 구분 운 한다.

○ 하계 재해에 비 부서별로 자체계획에 의거 리 상 시설물 등에 해

사 검․정비․보수를 통하여 재해 험요인을 사 제거한다.

○ 부서별 수방자재․장비 등을 사 확보, 재 소에 배치하여 신속한 응․ 수습으

로 피해를 최소화한다.

○ 하계 재해 비 공사 조직 이외 인근 유 기 과 유기 인 조체제를 구축한다.

나. 하계재해 비 상황실 운

○ 운 시기 : 6월 ~ 10월(5개월간)

○ 상 황 실 : 본 1층

○ 운 책임 : 사무 리실장(재난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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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하계 재해 책반 편성

1) 운 기간 : 6월 ~ 10월

2) 재해 책반 편성

재해 책본부장

(사 장)

부본부장

(기획이사)

총 (사무 리실장)

상황 리반(사무 리실장)

<총 반장>

행정지원반

(경 기획실장)

방호복구반

(공원 리실장)

시설운 리반

(자원사업실장)

지 원 반(맑은환경실장)

사무 리실

기후변화

사업실

경 기획실

외 력실

공원 리실

매립 리실

반입 리실

기반계획실제1매립장 리실

자원사업실

수처리실

가연성사업실

유기성사업실

녹색기술

연구센터

맑은환경실

마. 재해 발령 기 (기상특보)

구 분 기 경계단계

(주의보/경보 발령)

비상단계

(주의보/경보 발령 이후)

강 풍 육상풍속주의보 : 14m/s 이상경보 : 21m/s 이상

강풍에 의한 직 피해 상시

호 우 12시간 강우량주의보 : 80mm 이상경보 : 150mm 이상

호우에 의한 직 피해 상시

태 풍 태풍의 향

강풍, 풍랑, 호우 상 등이

주의보/경보 기 에 도달할

것으로 상될 때

태풍에 의한 직 피해 상시

※ 비특보( 비단계) : 특보 가능성을 사 에 고하는 비특보

- 별지 #1 참조 : 기상청 기상특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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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재해 책반 주요 임무

구 분 주 요 임 무

상황 리반

사무 리실

기후변화사업실

○하계 재해업무 총

○비상근무 발령 해제

○재해 책 상황실 운 비상근무결과 보고

○비상근무자 리

○재해복구 상황보고 재해원인 분석

○필요시 119구 등 응 구호 요청

행정지원반

경 기획실

외 력실

○재해 방 복구 련자료 수집 지원

○유 부서와의 재해 책 의

○재해 상황 보도자료 작성․홍보

○ 주민 민원 련 업무

○인근지역 재해 발생시 조사 복구지원

방호복구반

공원 리실

매립 리실

반입 리실

기반계획실

제1매립장 리실

○재해복구 책 수립(재해복구 장비, 자재, 인력 투입 등)

○폐기물 정상처리 한 주요도로 복구

○폐기물 반입 매립여부 검토

○반입폐기물 정상 인 처리지원 도로 리

○피해시설 응 복구

○소 부서 사업장 리

○원활한 침출수처리 침출수처리장 리

○침출수처리장 일 제설 도로 리

○환경피해분석 등

시설운 / 리반

자원사업실

수처리실

가연성사업실

유기성사업실

○해당부서 주요도로 시설물 복구

○매립가스 발 시설 매립가스 리센터 안 리

○슬러지 1·2단계 고화시설 안 리

○RDF 시설 안 리

○음폐수시설 안 리

지 원 반

녹색기술연구센터

맑은환경실

○환경피해분석 기술지원

○녹색기술연구센터 사업장 안 리

○필요시 인력 장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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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단계별 근무기

구 분 비단계 경계단계 비상단계

상황기

(기상특보)

○기상청 비특보 발표시

○기상상태가 제2매립장 폐기물 반입통제 기

○인천지역 기상청 특보 (주의보/경보) 발표시

- 호우, 태풍, 강풍 등

- 소규모 피해 상시

○인천지역 기상청 특보 (주의보/경보) 발표후 직 피해 상시

- 호우, 태풍, 강풍 등

비상근무

○인천지역 기상 비특보 발령시

○6시간 강우량 70㎜ 이상

○12시간 강우량이 110㎜ 이상 상될때

○상황 단후 비상근무

○공사에 직 향권으로 피해 상시

○ 지 등 일부 피해시

○상황 단후 비상근무

승인/책임 해당부서장 기획이사(사무 리실장) 사장(기획이사)

비상

근무인원

○방호복구반 2명

○시설운 리반 2명

- 계 : 4명

○상황 리반 1명

○행정지원반 1명

○지 원 반 1명

○방호복구반 6명○시설운 리반 6명

- 계 : 15명

○상황 리반 3명

○행정지원반 3명

○지 원 반 3명

○방호복구반 11명

○시설운 리반 14명

- 계 : 34명

근무방법

근무장소

○평일 주간 :일상근무체계

○각반 사무실 근무

○비상근무 시간

○주간: 09시~18시

○야간: 18시~익일09시

○평일 주간 :일상근무체계

- 상황실, 사무실교 근무

○평일 야간, 토․공휴일

- 각반 상황실 장근무

○비상근무 시간

- 주간: 09시~18시

- 야간: 18시~익일09시

(좌 동)

○재해 책 상황실운

- 근무자 : 사무실 근무

- 장근무자 제외

공 사

○반별 담당 업무수행

○폐기물 일시반입 지

○시설물 순찰 검

○도 사 등 보고체계 유지

○반별 담당 업무수행

○폐기물 반입 지

○기상특보 등 기상정보확인

○시설물 검 부분복구

○유 기 과 조체제 유지

○도 사 등 보고체계 유지

○비상 책 수립 시행

○반별 담당 업무수행

○폐기물 반입 지

○시설물 검 응 조치

○유 기 과 조체제 유지

○시공사 등 보고체계 유지

력사

○시설물 검 순찰강화

○자재, 장비 정비․ 검

○ 장취약지구 검

○담당 공사 장 검

○시설물 안 조치 강구

○수방자재 동원 비

○장비 피, 복구장비 기

○ 장순찰 시설물 검

○취약지구 응 보강 조치

○ 험지구 교통 통제

○수방시스템 가동

○시설물 안 조치

○ 리지역 순찰강화 경계요원 증원배치

○응 조치 피해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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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유사시 리 상 시설물 검

1) 부서별 리 상 시설물 검분야

부 서 상 시설물 주 요 검 분 야

사무 리실 청사(신청사, 별 등)

○ 청사주변 배수로, 기, 수 상 등 이상유무

○ 별 등 노후시설물 안 리

○ 시설물 보일러실 등 지하실 침수가능여부 등

매립 리실

제2매립장○ 복토면, 내부도로, 외곽 흙 제방

○ 우수배제시설 ○ 펌 장 이상유무

제2매립장 부 시설 ○ 교량2개소 ( 호 1,2교) 이상유무

○ 제2매립장 인근하천 축 등 이상유무

반입 리실 반입 폐기물 계량시설○ 반입계량시스템 정상 가동 여부

○ 시스템 작동 불가시 비 책 등

수처리실 침출수처리시설

○ 배수로 우수배제시설 이상유무

○ 집 호우시 지하공동구 침수 여부

○ 집 호우시 가스 약품 장 탱크 침수

○ 음식물 탈리액 처리시설 이상유무

자원사업실매립가스 리센터

주요 자원화시설 등

○ 매립가스 리센터, 가스이송 이상유무

○ 고화처리 시설, 슬러지 자원화 시설 침수여부

○ 발 시설 이상유무

가연성사업실 RDF시설 ○ RDF시설 등 사업 장 안 검

유기성사업실 사업 장 ○ 사업 장 안 검

맑은환경실 환경오염 주요시설○ 주요시설물 환경오염 감 책

○ 악취 실시간 감시망 정상작동 여부

기반계획실 배수펌 장 등

○ 아라뱃길 외곽수로 배수펌 장 안 리

○ 부지 리 울타리 안 리

��아시안 경기장 건설 장 안 책

공원

리실

주요 배수로 지

기 / 발 시설

배수갑문/배수펌 장

교량

○ 지 배수로 검

○ 공새내부 주요도로 ○ 교량 3개소(1,2,3호교)

○ 주요 시설물 안 리 ○ 비 발 기 등 검

○ 안암도 배수갑문 제방 등 이상유무

○ 신안암도 배수갑문 배수펌 장

양묘온실

(18동, 2,010평)

○ 배수로 우수배제시설 이상유무

○ 유리온실 비닐하우스 이상유무

제1매립장

리실

제1매립장 시설물

골 장

○ 제1매립장 부 시설 안 리

○ 체육공원 배수로, 우수배제시설 이상유무

○ 배수로 우수배제시설 이상유무

○ 골 장 C/H 상부 안 리

녹색기술

연구센터

실험실

기타 사업 장

○ 각종 실험장비 가동여부

○ 실험실 시설 가스 장소 등 이상유무

○ 사업 장 안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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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복구 책

○ 복구우선순 : 매립장(진입로포함) - 내부도로 - 침출수처리장 - 계

량검사시설 - 슬러지자원화시설 - 기타 환경시설

○ 방호복구반 투입

- 하계복구반장 : 공원 리실장

○ 재난응 복구

- 공사 내부도로 : 공원 리실

- 매립장 진입도로 등 : 매립 리실

- 계량 입구 검사 : 반입 리실

- 용도로 : 지방자치단체 조 복구

- 기타 시설물 : 해당부서장

○ 필요시 지역내 유 기 지원 조

- 지역내 서구청, 서부소방서, 아라뱃길 사업단 등 지원 조

- 필요시 지역내 군부 지원 조

○ 방역 등 보건 생 부상자 치료

- 방역 : 업체선정 방역

- 보건 생 : 나은병원 산업보건업무 행

- 부상자 치료 : 지역내 검단 탑 병원 조

○ 피해사례 종합, 발생원인 분석 재발방지 책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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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재해상황 보고 조체제

1) 보고체계

○ 매립지내에서 재해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재해 상황과 응 조치 내용을

상황실로 보고하며, 상황실에서는 사장보고(사무 리실장) 환경부에 보

2) 조체제

○ 재해가 발생한 경우 유 기 과의 긴 한 조체제를 유지하고 신속하게

응하여 피해를 최소화

3) 단계별 재해발생시 보고

구 분 보 고 시 기 보 고 사 항보고방법

최 보고 재해발생 즉시 보고○ 재해 상황보고서

- 6하 원칙에 의거 요약

FAX

간보고

상황진 에 따라 최 보고를

기 으로 진 된 상황

추가보고

○ 재해 상황보고서

- 상황 개요

- 피해상황 종합

- 응 조치 복구내용

- 지원 조사항

서면

일일보고

강우 등 재해요인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1일 2회 보고

- 보고시간 : 10:00, 15:00

○ 재해 상황보고서

- 상황 개요

- 피해상황 종합

- 응 조치 복구내용

- 지원 조사항

- 향후 망 책 등

서면

FAX

최종보고 재해원인이 종료된 후 3일 이내

○ 일일보고(재해상황보고)

○ 기간 강우량 등 피해원인

○ 요 조치사항

○ 응 복구상황 총

○ 응 구호사항 총

○ 향후 망 책 등

서면

FAX

〈별지〉 1. 기상청 기상특보 기

2. 수방자재 장비확보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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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

기상청 기상특보

명 칭 주 의 보 경 보

강 풍

육상에서 풍속 14m/s 이상 는 순간풍속

20m/s 이상이 상될 때. 다만, 산지는 풍속

17m/s 이상 는 순간풍속 25m/s 이상이 상

될 때

육상에서 풍속 21m/s 이상 는 순간풍속

26m/s 이상이 상될 때. 다만, 산지는 풍속

24m/s 이상 는 순간풍속 30m/s 이상이

상될 때

태 풍태풍으로 인하여 강풍, 풍랑, 호우 상 등이 주

의보 기 에 도달할 것으로 상될 때

태풍으로 인하여 풍속이 17m/s이상 는 강

우량이 100mm이상 상될 때

호 우6시간 강우량이 70mm이상 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10mm이상 상될 때

6시간 강우량이 110mm이상 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80mm이상 상될 때

폭염

6월~9월에 일최고기온이 33℃ 이상이고, 일최고

열지수(Heat Index)가 32℃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상될 때

6월~9월에 일최고기온이 35℃ 이상이고, 일

최고열지수(Heat Index)가 41℃ 이상인 상태

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상될 때

천문조, 태풍, 폭풍, 기압 등의 복합 인 향

으로 해수면이 상승하여 발효기 값 이상이

상될 때. 다만, 발효기 값은 지역별로 별도지정

천문조, 태풍, 폭풍, 기압 등의 복합 인

향으로 해수면이 상승하여 발효기 값 이

상이 상될 때. 다만, 발효기 값은 지역별

로 별도지정

한반도 주변해역(21N~45N,110E~145E)등에서 규

모 7.0 이상의 해 지진이 발생하여 우리나라

해안가에 해일 고 0.5~1.0m 미만의 지진해일

내습이 상될때

한반도 주변해역(21N~45N, 110E~145E)등에

서 규모 7.0 이상의 해 지진이 발생하여 우

리나라 해안가에 해일 고 1.0m 이상의 지

진해일 내습이 상될때

※ 태풍경보 세부기

종 류태 풍 경 보

3 2 1

바 람

태풍으로 인하여 최 풍속이

17~24m/s가 상될 때

태풍으로 인하여 최 풍속이

25~32m/s가 상될 때

태풍으로 인하여 최 풍속이

33m/s 이상 상될 때

Tropical Storm

(열 폭풍)

Severe Tropical Storm

(강한 열 폭풍)

Typhoon

(태풍)

비태풍으로 인하여 총강우량이

100~250mm가 상될 때

태풍으로 인하여 총강우량이

250~400mm가 상될 때

태풍으로 인하여 총강우량이

400mm 이상 상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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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2>

수방 자재 장비 확보 황

자재 장비명 단

확 보 황

계매립리실 수처리실

자원사업실 가연성사업실

유기성사업실

공원리실고화 1단계

방역물자

살충제 ℓ 469 10 100 3 356

살균제 ㎏ 602 500 102

탈취약품 ℓ 60,620 60,000 200 300 120

마 1,520 500 100 470 100 350

토사 천㎥ 60 60

로 타래 27 8 2 3 1 5 8

말 목 본 0

비 닐 롤 15 8 2 1 1 3

천막지 개 19 5 2 3 9

도 쟈 8 8

그 이더페이로다

5 1 3 1

덤 7 7 2 10 1 4

백 호 11 6 2 1 3

소독차 5 4 살수1

양수기(펌 ) 42 5 12 1 2 5 17

기 타

- 부서별/사업장별 비 : 삽, 곡괭이, 면장갑, 우의, 손 등, 장화, 발 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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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계재해대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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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계재해 비계획

가. 목

○ 겨울철 폭설, 도로결빙, 한 등 재해 비 사 방 책을 강구하여 유사시

피해를 최소화

○ 재해발생시 신속한 처 복구로 폐기물의 정상 인 처리 국민생활 안

정기여

나. 기본방침

○ 동계 재해 등 긴 상황 발생시 1단계는 인명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2단계는

신속한 처로 폐기물의 정상 인 처리

○ 동계 재해 발생시 총 부서는 사무 리실이며, 종합상황실은 신청사 1층 제1소

회의실을 운 하며 동계 상시 상황실 체제유지

○ 동계 재해발생시 상황 등 신속한 처를 통해 동조치가 가능하도록

평시 비상근무반 편성

○ 재해발생시 근무체계를 기상청 기상특보(상황기 )에 따라 비단계, 경계

단계, 비상단계 등 3단계로 구분 운

○ 동계 재해에 비 부서별로 자체계획에 의거 각종 도로, 리 상 시설

물 등에 해 자체 검 정비․보수를 실시하여 재해 험요인 사 제거

○ 동계 한 , 폭설, 결빙으로 인한 복구 작업은 우선순 에 따라 복구

○ 부서별 장비 자재 등을 사 확보, 재 소에 배치하고 신속한 응체제 구축을

통한 피해 최소화

○ 유사시 비 공사 조직 이외에 인근 유 기 과 유기 인 조체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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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동계 재해 비계획

1) 운 기간 : 11월 ~ 익년 3월

2) 재해 책반 편성

재해 책본부장

(사 장)

부본부장

(기획이사)

총 (사무 리실장)

상황 리반(사무 리실장)

<총 반장>

행정지원반

(경 기획실장)

방호복구반

(공원 리실장)

시설운 리반

(자원사업실장)

지 원 반(맑은환경실장)

사무 리실

기후변화

사업실

경 기획실

외 력실

공원 리실

매립 리실

반입 리실

기반계획실제1매립장 리실

자원사업실

수처리실

가연성사업실

유기성사업실

녹색기술

연구센터

맑은환경실

3) 재해 책반 주요 임무

구 분 주 요 임 무

상황 리반

사무 리실

기후변화사업실

○재해업무 총

○비상근무 발령 해제

○재해 책 상황실 운 비상근무결과 보고

○비상근무자 리

○재해복구 상황보고 재해원인 분석

○필요시 응 구호 요청

행정지원반

경 기획실

외 력실

○재해 방 복구 련자료 수집 지원

○유 부서와의 재해 책 의

○재해 상황 보도자료 작성․홍보

○ 주민 민원 련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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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주 요 임 무

방호복구반

공원 리실

매립 리실

반입 리실

기반계획실

제1매립장 리실

○재해복구 책 수립(재해복구 장비, 자재, 인력 투입 등)

○폐기물 정상처리 한 주요도로 복구

○폐기물 반입 매립여부 검토

○반입폐기물 정상 인 처리지원 도로 리

○피해시설 응 복구

○소 부서 사업장 리

○원활한 침출수처리 침출수처리장 리

○침출수처리장 일 제설 도로 리

○환경피해분석 등

시설운 / 리반

자원사업실

수처리실

가연성사업실

유기성사업실

○해당부서 주요도로 시설물 복구

○매립가스 발 시설 매립가스 리센터 안 리

○슬러지 1,2단계 고화시설 안 리

○RDF 시설 안 리

○음폐수시설 안 리

지 원 반

녹색기술연구센터

맑은환경실

○환경피해분석 기술지원

○주요시설물 환경오염 감 책 등

○목색기술연구센터 사업장 안 리

○필요시 인력 장비지원

4) 동계 재해발령 기 <기상청 특보기 >

구 분 기 경계단계 비상단계

발령기설, 한 ,

태풍 등

기상특보(주의보/경보) 발표로 공사지역에 향을 미칠 경우

기상특보(주의보/경보) 발표 이후 공사지역에 직 피해 상시

설 24시간 설량신 설이 5㎝ 이상

상될 때

신 설이 20㎝ 이상

는 직 피해 상시

한 아침 최 기온날보다 10도 이상 하강이

상될 때

날보다 15도 이상

는 직 피해 상시

태 풍 태풍의 향강풍, 풍랑, 호우 상 등이 주의보

기 에 도달할 것으로 상될 때

풍속이 17m/s 이상, 는

강수량이 100mm 이상

는 직 피해 상시

강 풍 육상풍속

14m/s 이상

순간풍속 20m/s 이상

상될 때

21m/s 이상

순간풍속 26m/s 이상

는 직 피해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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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단계별 근무기

구 분 비단계 경계단계 비상단계

상황기

(기상특

보)

○기상청 비특보 발표시

○기상상태가 제2매립장 폐기물 반입통제 기

○인천지역 기상청 특보 (주의보/경보) 발표시

- 설, 한 , 태풍 등

- 소규모 피해 상시

○인천지역 기상청 특보 (주의보/경보) 발표후 직 피해 상시

- 설, 한 , 태풍 등

비 상

근무기

○ 설 비특보 발표시

○한 비특보 발표시

○태풍/강풍 비특보 발표시

○강설지속 후 신 설량이 5㎝이상

○공사지역에 향을 미칠 경우

○공사지역에 간 는 소규모 피해 상시

○강설지속 후 신 설이 20㎝이상

○공사에 직 향권으로 피해 상시

○일부 피해 발생시

○상황 단후 비상근무

승인 해당부서장 기획이사(사무 리실장) 사장(기획이사)

근무인원

○방호복구반 2명

○시설운 리반 2명

- 계 : 4명

○상황 리반 1명

○행정지원반 1명

○지 원 반 1명

○방호복구반 6명○시설운 리반 6명

- 계 : 15명

○상황 리반 3명

○행정지원반 3명

○지 원 반 3명

○방호복구반 11명

○시설운 리반 14명

- 계 : 34명

근무방법

근무장소

○주간 :일상근무체계

○각반 사무실 근무

○비상근무 시간

- 주간: 09시~18시

- 야간:18시~익일09시

○평일 주간 :일상근무체계

- 상황실, 사무실교 근무

○평일 야간, 토․공휴일

- 각반 상황실 장근무

○비상근무 시간

- 주간: 09시~18시

- 야간: 18시~익일09시

(좌 동)

○재해 책 상황실운

- 근무자 : 사무실 근무

- 장근무자 제외

조치사항

○ 험지역 순찰

○제설자재/장비 비

○염화칼슘 모래살포

○각종 안 조치

○ 용도로 리청에 조

○ 비단계 조치사항 계속시행

○취약지역 염화칼슘 모래 집 살포

○제설작업, 피해상황 조치결과 보고

○ 력업체 지원 조

○경계단계 조치사항 계속시행

○교통두 지 장비투입 강화

○제설작업, 피해상황 조치결과보고

○ 력업체 비상근무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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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동계 리 상 시설물 검 상

부 서 상 시설물 주 요 검 분 야

사무 리실 신청사 일

○ 청사 주변 폭설, 결빙시 안 리

○ 시설물 안 리(신청사, 홍보 등)

○ 상수 로 등 동 비 안 리

매립 리실제2매립장

도 업체 시설/장비

○ 폐기물 차량 진입 / 철수로

○ 각종장비 가동여부 안 리

- 도 업체 장비 작동 투입여부

○ 매립장 폭설, 결빙시 안 리

○ 도 업체 안 리

반입 리실 반입 폐기물 계량시설○ 자동계량시스템 정상 가동 여부

○ 게량 주변 폭설, 결빙시 안 리

수처리실 침출수처리시설

○ 침출수처리시설 안 리

○ 가스 약품 장 탱크 안 리

○ 시설물 동 , 폭설, 결빙시 안 리

자원사업실자원 리시설물

(도 업체 시설물포함)

○ 각종 자원 리 시설물 동 , 폭설,

결빙시 안 리

○ 폭설시 고화처리장 등 도 업체 장비지원

<공원 리실 조>

가연성사업실에 지자원화

시범사업장

○ 에 지 자원화 시범사업장 안 리

○ 사업장 동 , 폭설, 결빙시 안 리

유기성사업실 음폐수시설 ○ 음폐수시설 안 리

기반계획실 부지 리○ 부지 리 울타리 안 리

��아시안 경기장 건설 장 안 책

맑은환경실 주요시설물 ○ 환경오염 감 시설물 안 리

공원 리실

제1매립장 부 시설

각종 환경 리시설물

공사 리 도로

제설차량, 장비, 물자

○ 주요도로 폭설, 결빙시 안 리

○ 제설차량, 장비 상시 작동여부

○ 배수갑문 등 안 리

○ 시설물 동 , 폭설, 결빙시 안 리

○ 염화칼슘 비축 황 / 상태

양묘온실

기타 공원 리 등

○ 공원 리 시설물 폭설, 결빙시 안 리

- 온실, 생태연못 공원 등

○ 문화재단 리 장비(굴삭기 등) 상시 작동

제1매립장 리실1매립장 상부

골 장

○ 1매립장 시설물 안 리

○ 골 장 1매립장 상부 안 리

녹색기술연구센터 실험실

○ 별 주변 폭설, 결빙시 안 리

○ 실험실 등 시설 장비 안 리

○ 기타 사업장 안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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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재해복구(제설작업 등)

1) 복구우선순

��정(동)문�본 ��본 �세륜장�계량 ��남문 진입도로 ��매립장 진입로

��침출수처리장 ��자원화시설 ��기타 환경시설 외부 도로

2) 부서별 주요도로 등 책임지역 복구우선순

부서명 할구역 우 선 순

사무 리실 본 청사 주차장 증

��본 청사 주변

��본 주변 주차장

��본 복지동, 홍보 주변

매립 리실 2매립장 진입 외곽도로

��2매립장 진입도로

��기타 2매립장 내·외부도로

��기타도로 : 상황고려

수처리실 수처리실 진입 내부도로��수처리실 진입도로(가스포집조�소화조 포함)

��수처리실 내부도로

자원사업실 해당 주요시설물 주변 ��주요시설물 주변도로(해당사업장 주변)

공원

리실

정(남/동)문 ~ 본 에

이르는 주요도로

계량 진입도로 등

��정문 ��본 / 동문 ��본 (개통시)

��본 ��세륜장 ��통합 계량

��남문 진출입도로(청운교�남문)

��침출수처리장 진입도로 폐자원에 지타운일

��기타도로 : 상황고려 지원

해당부서

해당부서 주요시설물

��해당시설물(도 업체시설물 포함)

��해당시설물 주변(도로포함)

��시설물 인근 진입로

본 주변(주차장포함) : 본 직원

별 주변 : 녹색기술연구센터 직원

용도로

��도로 리청(인천 서구, 계양구 등) 는 기 에서 제설작업 실시/ 조

��단, 도로 리청 작업지원 지연으로 지장 래시 제설작업차량이용

정문�왕길고가 도로에 해 필요시 지원(공원 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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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설장비 보유 황

구 분 수 량( ) 용 도 비 고

자동살포기 1 염화칼슘 모래 살포공원 리실

고소작업차 1 살포기 탑재용

제설기(삽날) 1 제설용(진공흡입차 부착식) 도로청소 용역업체

트랙터(150HP) 2제설용 문화재단 지원

백호우(0.6�) 1

백호우(0.8�) 2제설용 자원 리실 지원

로우더(3.5�) 2

4) 재해복구 장비 물자

자재 장비명 단

확 보 황

비고계 매립

리실수

처리실자원

사업실가연성사업실

유기성사업실

공원

리실

제설장비

설치차량2 2

도 쟈 13 13 도 업체

그 이더

페이로다6 2 3 1 도 업체

백 호

(굴삭기)14 10 2 2 도 업체

순찰차량 12 5 2 1 1 1 2사무 리

실 3

트 터 1 1 문화재단

기타장비 - 도 업체 장비 등

염화칼슘 � 14,875 800 1,000 75 200 12,600사무 리실

200

자체

보유자재

- 사무 리 : 삽(13개), 가래(20개), 면장갑(30개) 싸리비(20개)

- 매립 리 : 삽(20개), 면장갑(150개), 마 (300개), 당가(20개),싸리비(10개)

- 수처리실 : 삽(20개), 가래(20개), 싸리비(2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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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방운영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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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방운 계획

가. 목

○ 소방시설 설치유지 안 리에 한 법률 제20조 동법 시행규칙 제14

조 규정에 따른 방화 리 업무 반에 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 이를 실천하여 공사 자체의 화재를 방, 경계 는 화재 발생시 조기 진압

하여 인명과 재산을 화재로부터 극 보호할 수 있는 제도 장치를 마련

나. 방 침

○ 화재발생시 기 소화태세 강화를 해 각 실 건물별로 자체 실정에 맞게 자

소방 를 편성하여 운

○ 우리 공사의 방화 리자 화기단속책임자를 지정하여 화재 방을 강화

○ 소방 계 기 사옥내 각 건물간의 업무 의 등 일반 인 행정사항은 방화

리자가 총

다. 용범

○ 모든 건축물과 임․직원, 용역업체 종사원 출입자에 하여 용

라. 방화 리자 지정 임무

○ 방화 리자 : 방화 리자 교육을 이수한 자

○ 임 무

① 소방계획서의 작성 자 소방 의 조직운

② 건물별 화기단속책임자 지정 운

③ 소방시설 검 유지 리

④ 험물시설의 안 리자 지정 화기 취 의 감시 감독

⑤ 소방훈련 화재 방 교육실시

⑥ 그 밖의 방화 리상 필요한 업무

마. 화기단속 책임자 지정 임무

○ 화기단속 책임자

- 정 : 건물별 리책임 부서의 장

- 부 : 리책임 실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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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 무

- 해당 방화구역내의 화기단속( 원 러그, 인화물질, 화재 방 등)

- 소화기구 열기구 등의 리 검

- 보안(화재 방) 검표에 의한 방화 검 실시(최종퇴청자, 당직자, 경비)

- 화재책임구역 내의 인원에 한 화재 방 교육 등

바. 자 소방 편성 <건물별 편성원칙>

○ 청사(본 )

표 자

사 장

방화 리자(사무 리실장)

지휘반

(경 기획실장)

진압반

(매립 리실장)

피유도반

(자원사업실장)

구조구 반

(감사실장)

○ 별 동� � � � �

방화 리자

녹색기술연구센터장

지휘반

(기획연구부장)

진압반

(매립기술부장)

피유도반

(에 지자원부장)

구조구 반

(시험분석부장)

○ 침출수처리장� ����� �� � � � �

방화 리자

처리장 : 수처리실장

골 장 : 제1매립장 리실장

지휘반 / 진압반 피유도반 구조구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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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자 소방 단 별 임무

반( ) 별 임 무

지 휘 반․ 119신고, 건물 내 화재발생 통보

․ 계기 계자에게 통보연락

진 압 반 ․ 소화기, 옥내소화 을 사용 화재진압

피 유도반

․ 건물내 거주자를 피유도

․ 방화문 폐쇄, 가스․ 험물 등 제거

․ 요 문서/물품 안 한 장소로 이동

구조구 반․ 부상자 응 조치

․ 병원 긴 후송

아. 소방시설의 검

○ 소방시설 설치유지 안 리에 한 법률 제25조(소방시설의 자체 검

등),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자체 검기 )의 규정에 의해 실시

○ 소방시설 자체 검 등: 소방시설 유지 리업체에서 월 1회 정기 검 실시

법 사항 구 분 검시기 검 자

의 무 종합정 검 3 월소방시설

유지 리업체자 율 작동기능 검 9 월

의 무 자체 검 매 월

자. 소방시설의 정비 보수

○ 할소방서 소방시설 문업체 검결과 지 된 고장 는 기 미달의

소방시설에 하여는 즉시 시정 는 단기에 단계 으로 보완 조치

○ 자체 검결과 고장 는 성능 미달의 소방시설에 하여는 즉시 정비하여 보완 조치

○ 소방설비공사업 면허증소지자에게 보수․정비하고 련 장에 기록․유지

차. 방화순찰 화재 방(당직근무요령 용)

○ 개인이 사용하는 기제품(콘센트, 컴퓨터 등)은 퇴근시 개인이 직 원차단

○ 각부서 최종 퇴청자는 콘센트, 컴퓨터 등 원차단 유무 등을 확인하고 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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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을 보안 검표에 기록

○ 침출수처리장, 력업체 등 야간 공휴일에 별도 근무자가 편성된 구역은 자

체계획에 따라 순찰 검

○ 경비근무자는 1일 4회(주간 2회, 야간 2회) 이상 방화 순찰을 하고 화재

험을 검 확인하여 경비일지에 기록 서명

○ 보안 검과 연계하여 야간 공휴일 당직근무자는 1일 1회 이상 화재발생

취약지 (신본 동, 구본 동, 구별 동, 검사 , 계량 , 실험실 등)에 하

여 방화순찰을 하고 열기기, 콘센트, 컴퓨터 등의 원차단을 확인․ 검하

여 보안 검표에 서명

카. 소방훈련종류 방법

훈련종류 내 용

기 훈련 소화기, 옥내소화 , 기타 소화활동에 사용되는 설비나 기구 등

의 사용(취 )요령을 익히는 훈련

부분훈련 통보, 연락, 소화, 피난유도, 응 구조, 소방 유도 등을 개별 으

로 익히는 훈련

종합훈련 부분훈련을 각 임무별로 동시에 종합해서 행하는 훈련

(실제화재에 즉각 처하기 한 조직 인 훈련)

도상훈련 화재진압 작 도에 의하여 행하는 훈련

타. 소방훈련 요령

○ 가능한 자체 연간계획에 의거 실시하되 자율 소방능력 제고상 필요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에는 불시 소방훈련을 실시한다.

○ 기 , 부분훈련에서 미숙한 사항은 숙달시까지 반복 실시하여 종합훈련시 개

별동작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 훈련에 임할 때는 그 목 이나 내용의 요성 실시요령 등을 직원에게

주지시킨 다음, 효율 인 훈련이 되도록 한다.

○ 훈련에 사용할 소방용기구, 피난기구 등을 사 에 검하여 훈련시 안 사고

방지에 유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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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간 교육 소방훈련 계획

월 별 교육 훈련 내용 비 고

상반기화재발생시 행동요령, 피요령, 소화기 사용방법,

소방시설 사용 인명 피 유도요령시청각 교육

하반기

소화기, 옥내소화 등 기타 소화활동에 사용되는

설비나 기구 등의 사용(취 )요령을 익히는 훈련을

을지연습시 부분 종합훈련

소방 서

합동훈련 실시

하. 일과 화재발생시 응

○ 자체 진압 가능한 화재발생시

- 화재 최 발견자는 즉시 해당부서장 사무 리실로 보고하고, 해당부서

에서는 부서장 지휘하에 자체 소화반을 소집하여 건물내 비치되어 있는

소화기, 소화 등으로 기 진압 후 사후 조치

- 사무 리실은 화재발생 황을 즉시 지휘 보고

- 사무 리실은 화재발생 황을 직원에게 하고, 필요시 공사 자 소방 를

소집하여 진압

○ 자체진압 불가능한 화재발생시

- 화재 최 발견자는 즉시 인근 서부소방서에 화재발생 신고 화재진압

요청한 후 해당부서장과 사무 리실로 보고

- 해당부서장은 자체 소화반을 동원하여 화재확산방지 조치

- 사무 리실는 지휘 보고 후 즉시 공사 자 소방 를 동원하여 화재확산을 해

소화기, 소화 , 살수차 등으로 화재 확산방지를 하여 기 진압작 개

- 소방서에서 진압작 개시 공사 자 소방 는 진압작 을 지원

- 사무 리실은 화재발생 진압작 종료 후 환경부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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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야간 공휴일 화재발생시 연락체계

사 장 환경부 당직실(044-201-7440~1)

사무 리실장경유

기 소화반

공사 당직실(032-560-9402~3)

서부소방서(032-565-8119)

야간 공휴일근무자

용역업체 직원공사경비

(032-560-9680~2)

↑<보고>

화재 최 발견자

. 화재발생시 당직자 조치요령

○ 자체 진압 가능한 화재발생시

- 화재 최 발견자는 즉시 당직자에게 보고

- 당직자는 경비 에 연락 후 경비 와 장근무자를 소집하여 건물내에 비치되어

있는 소화기, 소화 등으로 기 진압후 사후조치

- 화재 진압 후 상황내용을 사무 리실 해당부서장에게 통보

○ 자체진압 불가능한 화재발생시

- 화재 최 발견자는 즉시 당직자에게 보고

- 당직자는 화재신고 수 즉시 서부소방서에 화재발생 신고 화재진압 요청

- 당직자는 소방서 신고 후 경비 와 장근무자 등 가용인원을 소집하여 건물내

비치 되어있는 소화기, 소화 등으로 확산방지 해 기 진압작 개

- 야간, 공휴일 근무자 경비원 등 주변의 가용인원을 동원하여 기 소화

활동을 개<필요시 가용한 범 내에서 요문서 등 반출>

- 화재발생 즉시 공사 비상연락 계통에 의거 지휘보고 환경부 보고

더. 화재 방 검 보안 검 철

○ 최종퇴청자 당직자는 각 사무실에 비치된 보안 검표에 의거 검 철

○ 각 부서에서는 담당 입주업체 유지 리업체 등을 철 히 리 감독하여 화

재가 발생치 않도록 지도․감독

붙임 1 건물별 화기책임자 지정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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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건물별 화기책임자 지정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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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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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각종 계획 및 보고서 양식 1. 긴 상황 훈련계획서

긴 상황 훈련계획

부서장

부서명

담당자

No비상사태 종류

(훈련명)

훈련

상자

훈 련

주 기

시간

(분)

2013년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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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긴 상황 훈련결과보고서

긴 상황 훈련 결과보고서비상사태 종류

(훈련명) 부서장

훈 련 일 시

훈 련 장 소

훈 련 상 참가 인원

○훈련시간계획

-

-

○주요훈련내용

-

-

-

■ 훈련결과

1. 훈련 상인원의 참여도

2. 내용의 성

3. 훈련간 문제

4. 책 발 방향

5. 기타사항

※ 붙임 : 훈련사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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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황보고서(자체보고용)

실장이사

(본부장)사장

○○○상황보고

구 분 내 용 비 고

제 목 ○○○○○○○건에 한 보고

일 시

장 소

상황개요

사고원인

주요피해

내 용

○인 원 :

○장 비 :

○물 자 :

조치사항

지원

조사항

향후 망

보고일시 년 월 일 시 보고자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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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황보고서(상 외부기 보고 / 통보용)

○○상황보고(통보)서

수 신 : 수일시 :

시행일시 : 발 신 : 인

제 목 :

1. 일 시 :

2. 장 소 :

3. 상황개요(사고원인)

4. 피해상황

○ 인명피해 : 명(사망 , 실종 , 부상 )

※ 별첨 : 사망, 실종자 인 사항

○ 재산피해 :

○ 그 밖의 피해

-

5. 응 조치사항

○ 조치사항 :

○ 동원사항

- 인력 : 명(민간인: , 군인: , 경찰 : , 소방공무원: , 공무원: )

- 장비 : ( , , , , )

6. 지원 조사항

7. 향후 망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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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황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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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주요내용 조치사항비고

(송수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