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매뉴얼(sop)webbook.me.go.kr/dli-file/094/003/005/5550025.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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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등록번호 SUDOKWON Landfill Site
Management Corp. 160
재난 안 리
매뉴얼(SOP)
2013. 3
수도권매립지 리공사
목 차
Ⅰ. 개 요 ················································································ 3
1. 임 무 ···················································································· 3
2. 방 침 ···················································································· 3
3. 재난(안 ) 응 조직 ······························································ 4
Ⅱ. 상황실 운 보고· 조체계 ······························ 9
1. 개 요 ·························································································· 9
2. 기재난 단계 용 기 응반 구성 ························· 10
3. 종합상황실 설치 운 ·····················································12
4. 상황보고 ···················································································13
5. 상 유 기 보고· 조체계 ········································16
6. 행정사항 ···················································································18
Ⅲ. 비상소집계획 ·····································································25
1. 비상소집 기본계획 ·······························································25
2. 비상소집 연락체계 ·································································26
Ⅳ. 기 리 응체계 ···························································29
1. 기형태 기경보 ···························································29
2. 기 리 지원체계 ·································································31
3. 단계별 기 리 활동( 방- 비- 응-복구) ·················32
Ⅴ. 긴 상황 발생시 행동 매뉴얼(SOP) ·············43 1. 긴 상황 매뉴얼 유형 ·························································43
2. 긴 상황 세부행동매뉴얼(SOP)<52개유형> ······45~172
Ⅵ. 재난 비 운 계획 ······················································177
1. 하계재해 비계획 ·································································177
2. 동계재해 비계획 ·································································189
3. 소방운 계획 ·········································································199
Ⅶ. 부 록(각종계획 보고서 양식) ··································209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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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 요
1. 임 무
가. 각종 재해(난)로 부터 인명 재산피해 최소화
나. 평시 완벽한 비태세로 각종 재해 / 재난 방
다. 재해(난) 등 긴 상황 발생시 신속한 응 복구체제로 수도권지역에
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정상 인 처리와 환경피해 최소화
2. 방 침
가. 평시 완벽한 비태세로 각종 재해(난)에 비하고, 긴 상황 발생시는
이 책자를 기본으로 하여 임무를 수행한다.
나. 긴 상황 발생시 1단계는 인명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2단계는 공사
임무를 정상 으로 수행하며, 3단계는 재해(난)으로 인한 환경 피해를 최소
화하는데 목 을 둔다.
다. 비상소집은 상 기 으로부터 정부차원의 비상소집과 공사 자체 긴 상황
발생시 비상소집으로 구분하여 발령하며, 긴 상황 비상소집은 성격과
목 에 부합되게 발령할 수 있다.
라. 긴 상황 발생시 총 부서는 사무 리실이며, 긴 상황 종류별 / 유형별로
해당부서에서 조치가 가능한 상황은 자체 으로 비상소집, 책반운 ,
상황보고, 기타 후속조치 등을 취한다. 단, 긴 상황이 확산되어 해당부
서 자체 조치가 어려울 경우 사무 리실에서 주 하여 총 지휘
상황을 조치한다. 따라서 해당부서에서는 상황발생시 사무 리실로
즉시 통보하여야한다.
※ 상황보고 : 최 · 간보고 구두/ 화( 는 서면), 최종보고 서면보고(문서)
마. 긴 상황 발생시 종합상황실은 본 1층 상황실을 운 하며, 신속한
상황조치를 해 상시 유 기 과 유기 인 조체제를 구축한다.
바. 해당부서에서는 연간 긴 상황 훈련계획서를 수립하여 시행하고, 자체 훈련
계획과 결과보고는 총 부서인 사무 리실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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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난(안 ) 응 조직
가. 재난 안 보건 리 조직
사 업 주
사 장
산업안 보건
원회
재난 안 보건 리
책임자(총 )
(심 의)
<의장 : 사장 는
노조 원장>
사무 리실장
안 리자
( 행기 )
리감독자
(사업장 리부서장)
보건 리자
( 행기 )지도, 조언
☞지도, 조언
☜
근 로 자
나. 재해 책본부 조직
재해 책본부장
(사 장)
부본부장
(기획이사)
총 (사무 리실장)
상황 리반(사무 리실장)
<총 반장>
행정지원반
(경 기획실장)
방호복구반
(공원 리실장)
시설운 리반
(자원사업실장)
지 원 반(맑은환경실장)
사무 리실
기후변화
사업실
경 기획실
외 력실
공원 리실
매립 리실
반입 리실
기반계획실제1매립장 리실
자원사업실
수처리실
가연성사업실
유기성사업실
녹색기술
연구센터
맑은환경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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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임 무
구분 업무분장 주요임무
재난안
리조직
재난
안 보건 리책임자
○기 장를 신해서 공사의 재난, 안
보건업무를 총
○안 보건 반에 해 안 책 수립
리감독자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
○직무와 련된 안 상의 업무 수행
○해당사업장 재해 방책임
안 리자
○해당분야 안 업무를 리
○당해 직무와 련된 안 상의 업무 수행
○해당분야 재해 방책임
보건 리자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질병으
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해 기술 인
사항을 지도
○보건상의 업무수행 책임
안 보건 원회 ○재해 안 보건 리 운 심의기구
재해(난) 책
본부
본부장 ○재해 책업무 총 지휘/감독
부본부장○재해 책본부장 보좌
○재해(난) 안 보건업무 조정 / 통제
상황 리반○재해업무총 , 상황실 운
○비상근무반 편성 등
행정지원반○상 /유 기 조 보고
○ 주민업무 지원, 홍보/보도지원 등
방호복구반○재해복구 책수립, 재해응 복구
○반입폐기물 침출수 정상처리
시설운 리반○주요 시설물 안 리
○주요사업 정상추진
지원반 ○피해분석 업무지원 등
상황실 운영 및
보고·협조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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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상황실 운영 및 보고협조체계
1. 개 요
가. 목
○ 수도권매립지 리공사의 기․재난․안 리 련 종합상황실의 설
치 운 에 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음
※ 련근거
-「재난 안 리 기본법」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국가 기 리기본지침」 통령 훈령 제285호
-「 기․재난․안 리 종합상황실 운 에 한 규정」환경부훈령 제960호�
나. 용어의 정의
○ "국가 기"라 함은 국가 주권 는 국가를 구성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체계 등 국가의 핵심요소나 가치에 한 해가 가해질 가능성이 있
거나 가해지고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 "재난"이라 함은 국민의 생명·신체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 태풍·호우(豪雨)·강풍· 설·한 ·지진 등 자연 상으로 발생하는 재해
- 화재·붕괴·폭발·환경오염사고 등의 피해
- 국가기반체계의 마비와 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 " 기 리"라 함은 기를 효과 으로 방· 비· 응·복구하기 한 제반
활동과정을 말한다.
○ "재난 리"라 함은 재난의 방· 비· 응 복구를 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 "안 리"라 함은 시설 물질 등으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재산의
안 을 확보하기 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다. 용범
○ 기·재난·안 련 상황 리와 비상상황(충무3종사태, 국지도발 등) 발생
시 신속한 기 응 비와 상황실 운 에 용
○ 수도권매립지 리공사내 자회사 도 (입주업체)회사에 부분 으로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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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재난 단계 용 기 응반 구성
가. 기․재난 련 단계 용
○ 사안에 따라 사장( 는 기획이사) 승인을 받아 사무 리실에서
○ 효율 인 기 응을 하여 기 응반을 사 편성 비
나. 기․재난상황 용단계
구분 상 황 상황실 운 근무형태 비 고
평 시 - -해당부서, 당직계통 운 -
기·재난
상황 1단계
( 비단계)
- 기 : 상 기 지시
-인천지역 기상청
비특보 발령시
(공사 직 향)
-재난 련 해당부서 이사 승인을
받아 해당부서장이 상황유지
- 비단계 근무기 용
재택 는
사무실근무
기·재난
상황 2단계
(경계단계)
- 기 : 상 기 지시
-인천지역 기상청
주의보·경보 발령
-공사에 직 피해
발생하 거나,
피해 상시
-기획이사의 승인을 받아
사무 리실장(재난안 장)이
상황실장이 되어 총
-경계단계 근무기 용
-상황실, 사무실 는 장 근무
-필요시 사업장 근무확 지시
상황실
운
기·재난
상황 3단계
(비상단계)
- 기 : 상 기 지시
-공사(매립지)에
규모 피해발생시
-사장의 승인을 받아
사무 리실장(재난안 장)이
상황실장이 되어 총
-비상단계 근무기 용
-상황실, 사무실 는 장 근무
-모든 사업장 근무확 지시
상황실
운
다. 기상황(국지도발 등) 기 응 : 반장 사무 리실장(부 재난안 리 장)
○ 기 응 반원 : 1차 사무 리실 인원으로 편성하고 상황고려 부서별
근무자 추가 편성(1시간 이내 소집)
라. 기 응 반장
○ 1차 기 응 반장 : 해당 부서장(반원 : 해당부서원)
○ 2차 총 반장 : 사무 리실장(부 재난안 리 장)
- 반원 : 상황실 근무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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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기 응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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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시
⇨징후·사태발생시
⇨진행·확 시
당직근무체계 기 응반 단계별 구성당 직 실 상 황 실 상 황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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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기
1. 국가 기 리 안보
분야
○ 징후 보도시 구성
○ 상 기 지시 상황에
따라 등 조정
․자 동
․사장 승인
2. 기타 돌발사태 ○ 재난안 장 단하 구성 ․사장 승인
Ⅱ
재
난
1. 환경오염 사고
(화학물질유출, 심각
한 악취 민원 등)
○ 징후 사태발생시․매뉴얼
․해당 부서
2. 자연재난 ○ 태풍, 호우, 폭설 등으로
피해 발생 우려시
․매뉴얼
․해당 부서
3. 사회혼란 재난
○ 공사 내부 는 출입문
입구 등에서 지역주민
들의 집단행동 민원 발생
우려시
․매뉴얼
․해당 부서
4. 기타 재난 안
리 매뉴얼 긴
상황 발생시
○ 피해 발생 는 우려시․매뉴얼
․해당 부서
※ 재난발생시 기 응반 소집시기 : 해당부서장과 사무 리실장
(재난안 리 장) 의후 시기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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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종합상황실 설치 운
가. 상황실 설치
○ 치 : 본 1층 상황실< 장지휘소 : 통합 제센터 상황실>
○ 운 : 상황발생시<평시 : 당직실 체제>
○ 물 자
- 컴퓨터 4 , 린터 1 , 복사기 1 (일반팩스 송신가능)
- 종합상황 , 화기 5 (402, 403, 393, 기타 2 ), TV 1
나. 상황실 운
○ 운 / 리책임 : 사무 리실장(부 재난안 리 장)
- 상황실 운 : 상황 반장
○ 운 시기 : 기·재난(해) 상황 발생 우려 발생시, 기타 긴 상
황 발생시 등
○ 주요시설별 상황실 설치 : 해당시설별 상황실 설치
- 평시 : 상황실 비 상시 운
- 기 재난상황발생시 : 상황실 보강
다. 비상근무시 상황실 편성기
구 분 근무형태 상황반장 부반장 상황근무 비 고
비상근무
1호
소속직원 1/3
이상근무이사 (본부장 ) 부서장 3 이상
- 지원총 :
사무 리실장
- 근무편성 :
상황 고려
비상근무
2호
소속직원 1/5
이상근무
사무 리실장
는 부서장2 이상 3 이하
비상근무
3호
소속직원 1/10
이상근무
사무 리실장
는 부서장3 이상 3 이하
비상근무
4호
긴 상황
발생시
사무 리실장
는 부서장3 이상
해당부서
요원
평시상황 당직 근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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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상황실 임무 업무분장
○ 상황반장
- 기․재난 종합상황실 업무 총 , 조정 통제
- 상황 발생 시 재난 안 리 매뉴얼에 따른 동 처
- 상황 단회의 주
○ 상황 부반장
- 상황반장 보좌 - 상황실 운 리업무 총
- 상황 단 회의개최 비 건의 - 상황근무자 편성
○ 상황근무자
- 실시간 상황 모니터링, 상황 악 종합․보고, 소 부서 유 기
상황
- 각종 재난정보 수집․분석 통계작성
- 정기․수시 상황보고서 작성 상황실 근무 결과보고(상황근무일지)
기록 유지 ※ 별지 #1~3 상황일지/보고서 참조
- 비상연락망 구축 비상소집 / 응소 리
- 비상상황 발생 시 매뉴얼 등에 의한 조체제 구축 동 처 등
응 조치
- 상황실 물품․장비․문서 리 등
- 그 밖에 상황반장이 지시하는 사항
○ 당직근무자 임무
- 기 응반 구성 시까지 상황 업무 총
- 상황발생시 재난․안 ․ 기 상황업무 지원
- 비상연락망 구축 비상소집
- 소 부서 유 기 상황 악, 상황일지 기록
- 기 응반 편성 시 상황반장이 부여하는 임무 수행
○ 상황실 업무지원
- 사무 리실(재난안 리 장)
· 상황실 업무 총 지원
· 화, 상황실 비품(집기류, 통신시설, TV 등), 보안지원
- 경 기획실 : 상황실 네트워크설치(컴퓨터 등)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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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상황실 근무요령
○ 평시에는 미운 하며 야간 휴일은 당직실체제로 운
○ 기․재난상황 발생 는 우려 시 상황실 근무는 별도로 정하는 근
무명령에 의함
○ 상황실은 충무 3종사태 발생시 시 상황실로 환을 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음
○ 상황실 근무자는 24시간을 기 으로 2~3교 근무 원칙
- 2교 근무시간 : 1조(09:00~21:00), 2조(21:00~09:00)
- 3교 근무시간 : 1조 09:00~18:00(주간), 2조 18:00~01:00(야간),
3조 01:00~09:00(야간)
※ 단, 을지연습, 재난훈련 등 필요시 근무시간을 조정/운
○ 상황근무자는 근무개시 30분 까지 도착하여 업무 인수
바. 상황실 근무인원
○ 평시 : 당직실 1명, 방재실 1명
○ 기․재난 상황 발생 는 우려시
구 분 경계단계 비상단계
근무인원 6 12
근무부서
(재해
책반)
반장 1, 상황 리 1,
행정지원 1, 지원반 1
방호복구 1, 시설운 리 1
반장 1, 상황 리 2,
행정지원 2, 지원반 3
방호복구 2, 시설운 리 2
※ 세부편성 : 동·하계 재해 비 운 계획 참조
○ 기타 긴 상황 발생시
구 분 소계상황 리/
행정지원/지원반
시설운 리/
방호복구반
긴 상황
발생부서
근무인원 7명 각1명(계 3명) 각1명(계 3명) 1명
※ 상황 단후 상황실 근무인원 증가 필요시 : 반별 근무인원 증가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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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황 보고
가. 보고기
○ 재난 상황 발생부서(사업장)는 상황발생 즉시 해당 부서장에게 보고
하며, 한 사무 리실(재난안 리 장)로 동시에 통보한다.
※ 휴무일․야간 : 당직실에 즉시 통보
○ 경미사항은 해당 이사(본부장)까지 보고하되 휴무일은 익일 출근하여
근무시간 에 보고한다.
○ 요사항은 발생 즉시 사장에게 1차 구두 는 화 등으로 보고하
고, 추후 서면으로 면 보고한다.
<사회 재난 : 집단행동 등은 요사항으로 즉시보고>
※ 자체 요사항 기 : 재난 안 리 매뉴얼 긴 상황 매뉴얼
지정 유형
○ 재난 상황이 장기간 지속될 때 해당부서에서는 해제 명령시까지 07시,
16시 기 으로 1일에 2회 사무 리실로 피해상황을 07:30분, 16:30분까
지 보고한다.<환경부 보고 08:00시, 17:00기 >
※ 별지 #2~3 재난 상황보고서 참조
나. 요 재난발생시 즉시 보고 / 통보기
○ 보고 : 환경부(필요시 행정안 부 동시 보고)
- 주간 : 비상계획담당 실, 폐자원에 지 , 필요시 운 지원과
- 야간 : 환경부 당직실
○ 통보 : 인천 역시 인천 서구청(주야 : 지자체 상황실)
※ 상 기 할 지자체 통보이 자체 보고
- 보고 : 해당부서 → 해당이사(본부장) → 사장
- 즉시 통보 : 사무 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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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 안 리기본법 명시 요재난 기
‣사망사고 3명 이상(화재, 교통사고 5명이상), 부상자 20명 이상 재난
사건 사고
‣30ha 이상 형 산불, 지진, 해일
‣ 규모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의 구조, 구 신고 경우
‣심야 등 재난재해 취약 시간 기상악화시 구조 구
‣국가기반시설, 주요 공서 등 화재, 붕괴, 폭발 사고
‣주요 도로 등에서 화재, 충돌 등 주요 사건사고
‣해상, 주요하천에서의 유류 유해물질 유출 살포 사고
‣ 규모 태업 는 소요사태(집단행동), 사이버 테러 발생
‣호우, 홍수, 방류 붕괴 등 징후 발견 피해 발생
‣재난수습과정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
‣기타 사회 장이 상되는 사건사고 등
※ 일부항목 우리 공사와 련없는 항목 제외
※ 련근거 : 재난 안 리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의2 련
5. 상 유 기 보고· 조체계
가. 보고 조체계
행정안 부
앙재난안 책본부
소방방재청
보고↑↓통보
환 경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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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책본부(폐자원에 지 )
(비상안 담당 실)
요재난
→ 즉시보고
보고↑↓지시/통보�
자치단체 통보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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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유 기
서울특별시인천 역시
경기도인천 서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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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부경찰서
인천 서부소방서
검단 탑병원
보고↑↓지시/통보
침출수처리장 통합계량 슬러지1단계 슬러지2단계 고화처리장
주요사업장(상황실)-해당부서 경유
RDF시설 50MW발 소 력상황실 드림 크문화재단 골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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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유 기 과 주요 조내용
구분 조내용 비고
서울시
경기도
인천 역시
- 재난(해)에 따른 폐기물 반입 / 지사항
- 페기물 장기간 반입 단시 상호 조사항
- 재난(해)상황시 자치단체 차원 지원받아야
할 사항(장비, 물자 등)
필요시
즉시통보
조
인천 서구청- 재난(해)상황시 할지역 자치단체 차원
지원 / 조 사항(장비, 물자 등)
통보/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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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개 시·군·구 - 폐기물 반입 / 지 련사항 통보
서부소방서
- 재난시 신속한 소방지원(응 , 구조, 장비,
물자, 필요시 수 등)
- 평시 소방훈련
즉시통보
조요청
서부경찰서
- 매립지내 각종 사건/사고시 조 / 지원
- 사회 재난(집단행동)시 경찰인력 조
등
즉시통보
조요청
병원 - 재난 안 사고발생시 응 /구 조 조요청
기타 유 기 - 유 기 업무고려 지원 / 조 조요청
공사내
력(입주)업체
- 유사시 인력 / 장비 조
- 해당시설물 정상 가동 조
- 복구지원 필요시 기술지원 등
조/지원
요청
※ 별지 #4 유 기 력업체 황
다. 보고의 종류
○ 정기보고 : 상황근무자는 매일 2회(07:00, 18:00) 상황근무결과 보고서
를 작성하여 보고체계에 따라 정기 보고
○ 수시보고 : 상황근무자는 재난상황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긴 한 보고
가 필요하다고 단하는 경우 수시 보고
○ 상황근무자는 정기·수시 보고 시 악된 사고 상황, 피해· 향
수습상황 등의 주요 재난사항을 소 부서 유 기
※ 보고서식 : 별지 #1 상황일지, 별지#2~3 재난상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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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행정사항
가. 상황실 보안 리
○ 보안 리책임 : 사무 리실장(부 재난안 리 장)
○ 보안 리책임자 임무
- 상황실 보안 리업무 총
- 상황실 근무자 교육
- 기타 보안업무 반에 한 사항
○ 상황실 시스템 보안 리 총 : 경 기획실
○ 상황실은 공사 보안업무 리규정 제57조 내지 제59조(보호구역)에 의하여
필요시 제한구역으로 설정
나. 부서별 임무
○ 사무 리실 : 상황실 비 운 업무 반 총
○ 경 기획실 : 상황실 산장비 등 시스템 지원
○ 부서장
- 해당 사업장 상황발생시 신속한 보고 통보
- 해당 사업장 상황발생시 자체 기 응반 운
- 상황실 근무편성 재해 책반 운 시 근무지원
- 해당 사업장 상황실 운 / 검 등
별지 #1 상 황 일 지
#2 재난상황 보고서(자체 보고용)
#3 재난상황 보고서(상 /외부기 보고용)
#4 유 기 력업체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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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
�� �� �� ��
일 시 주요내용 조치사항비고
(송수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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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2] 상황보고서(자체보고용)
실장이사
(본부장)사장
○○○상황보고
구 분 내 용 비 고
제 목 ○○○○○○○건에 한 보고
일 시
장 소
상황개요
사고원인
주요피해
내 용
○인 원 :
○장 비 :
○물 자 :
조치사항
지원
조사항
향후 망
책
보고일시 년 월 일 시 보고자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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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3] (상 기 부기 보고 / 통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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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시행일시 :
수일시 :
발 신 :
제 목 :
1. 일 시 :
2. 장 소 : (주소지 포함)
3. 상황개요(사고원인)
4. 피해상황
○ 인명피해 : 명(사망 , 실종 , 부상 )
* 별첨 : 사망, 실종자 인 사항
○ 재산피해 :
○ 그 밖의 피해(피해면 등) :
5. 응 조치 사항
○ 조치사항
○ 동원사항
- 인 력 : 명(소속직원 : , 군인: , 경찰 : , 소방서: )
- 장 비 : ( )
6. 지원 조사항
5. 향후 망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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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4] 유 기 력업체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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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경 부
당 직 실
수도권매립지 리공사
상 황 실 공사 당직실
044) 201-7440~1 044) 201-7442
560-9393일반 Fax 560-9395보안 Fax 560-9309
560-9402, 9403Fax 560-9404
유 기 도 ( 력) 업체
기 명 당직 / 상황실 업 체 명 주요업무 표 화
소방방재청02) 2100-3119, 4119,
5119, 5550~1경비업무 매립지경비
560-96819680, 2
서울시청 당직실
상황실
02) 731-6121
02) 3707-9011방재업무 청사시설물 리 560-9400~1
인천시청 당직실
소방본부상황실
440-2222
870-3131삼성엔지니어링
제2매립지총 리 564-4354
경기도청
당직(상황)실031) 8008-2298 구산토건
매립작업제방성토 561-8320
인천 서구청 560-4222 토방토건 포집정인상제방성토 564-2283
인천 서부경찰서 561-0134 에코에 지(주) 발 시설 560-9030
서구 검단지구
서곶지구
563-0112
563-0112� 포집시설 565-7170
인천 서부소방서 565-8119 그린에 지개발(주)
슬러지자원화1단계 564-3403
서구 검암 119안 센터 568-7119 � 고화처리 560-9670
서인천 화국 561-0200 (주)효 성 CNG충 소 560-9556~8
한국 력(서인천) 560-1268, 1203 에이비씨이건설제1매립장 주변 내부도로 청소 324-5200
인천기상 (상황실) 761-0365바이오연료화
(한라)바이오연료화 563-5604
검단 탑 병원 590-0114슬러지 2단계
( 우건설)
슬러지자원화
2단계715-8003
인천 서부수도사업소 567-2001 태 건설(주) RDF 시설 리 722-7901, 5
육군 7873부 529-6699음폐수
(한솔, 경호 등)
음폐수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공사
070-4060-3912
, 3967
(재)드림 크
문화재단
제1매립장 시설물운 유
지560-9902 수자원기술(주)
기시설물유지 리용역
560-9789563-7421
네오그린골 장
코스 리 569-8062~4 토방토건(주)안암도
배수갑문 리 560-9780
비상소집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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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비상소집계획
1. 비상소집 기본계획
가. 정부 비상소집명령 체계
안 행정부
당 직 사 령→ 환경부 당직실 → 공사 당직실
나. 비상소집 종류
종 별 내 용 당직 행동요령
◦ 필수요원
비상소집
1. 필수요원 소집시
2. 집결지 : 공사◦명령 수 즉시 사무 리실장 경유 사장 보고
◦명령 수 즉시 비상연락망 총 표에 따라
비상연락책임자에게 연락조치
◦응소자 출근시 신속 배치하여 사태수습
◦사장 는 사무 리실장 출근시 상황보고
◦ 직원 비상
소집
1. 직원 소집시
2. 집결지 : 공사
◦ 직장민방
비상소집
1. 민방 소집시
2. 집결지 : 공사
다. 비상근무 종류
종 별 상 인원
비상근무 제1호
비상근무 제2호
비상근무 제3호
비상근무 제4호(긴 상황)
직원의 1/3
직원의 1/5
직원의 1/10
상황에 따른 필요 직원
라. 비상소집시 연락조치
○ 사 장 : 당직실 → 재난안 리 장 → 사무 리실장 → 사장님
○ 임 원 : 당직실 → 각 주무실장 → 해당임원
○ 본부장 : 당직실 → 각 주무실장(기획·지원부장 포함) → 해당본부장
○ 직 원 : 당직실 → 각 주무실장(부장) → 해당 실․센터 선임담당 → 해당직원
※ 연락방법 : 그룹웨어 시스템을 이용한 동시 SMS문자정보 발송
마. 응소시간
○ 필수인원 : 1시간 이내
○ 일반직원 : 2시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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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기 장 간부 부재시 지휘체계
부 재 시 1 차 2 차
사 장 기획이사 직제상 다음서열의 이사
감사 이사 주무실장 다음서열의 실장(선임담당)
본부장(센터장)주무실장
(기획지원부장) 다음서열의 실장(부장)
실 장 ·부장(담당) 다음서열의 담당
2. 비상소집 연락체계
사 장
감 사 운 이사
↑ ↑
감 사 실 장 사무 리실장 매립 리실장
↑ ↓
기획이사 재난안 리 장 반입 리실장
↑ ↑ ↓
경 기획실장 당 직 실 수처리실장
↓
외 력실장
비서실장 사업이사
↑
환경에 지타운조성본부장
녹색기술연구센터장
자원사업실장
↑ ↑ ↓
가연성사업실장 기획지원부장기후변화사업실장
↓
유기성사업실장 청정매립지조성본부장
↑
제1매립장리실장 기반계획실장 →
맑은환경실장 →
공원 리실장← ←
※ 당직자는 이 표에 의하여 연락을 취한 후 사항을 수시 확인
※ 실장(부서장) → 해당부서 책임자에게 연락 → 책임자는 직원에게 연락
위기관리 대응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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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위기관리 대응체계
1. 기 형태 기 경보
가. 기형태분석
구분 동향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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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 폭설,
지진 등
○ 하계 태풍 등에 의한 수해, 동계 폭설, 지진 등 자연재해로
폐기물처리 지연에 따른 수도권 환경피해 발생 상
※ 최근 재해사례
- 2010. 9월 추석연휴 매립지내 1일 최 260mm 폭우로 침
출수처리장 일 침수피해 발생
- 2009. 10월 해안제방 도로붕괴로 장기간 교통통제
→ 매립지 치수 리계획 재수립(2012년)
※ 향후 망 : 수도권지역 집 호우시 매립지내 지 수시
침수 상<치수 리계획 조기 시행 추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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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
집단행동
○ 매립기간연장, 악취 등과 련 매립지 인근지역 주민들의 장
기간 집단행동(도로 검, 진입로 차단 등)으로 폐기물처리
지연에 따른 수도권 환경피해 발생 상
※ 최근 사례
- 정문 앞 등 1인 집회(‘11.10월~’12.4월 )
- 악취민원 매립기간 연장 반 집단행동(‘11.12.6, ’12.1.18)
- 폐기물 반입·검사 련 집단행동(‘12.1.18 : 수개분야 복합)
- 주민지원 의체 법감시(2012.9~10월)로 수도권 환경피해
※ 향후 망 : 집단행동 과격화 규모 집단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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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주요시설물 화재 등 일반재난으로 가동 단에 따른 폐기물
처리 지연 환경피해 발생 상
○ 기타 유사한 긴 상황발생으로 수도권 폐기물처리 지연에
따른 수도권 환경피해 발생 상
※ 최근 사례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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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경보
구 분 단기 비 고
심
(Blue)
○ 규모 태풍․호우․폭설․지진 등 보
○ 지역주민 단체행동 징후
○ 이러한 여건에 의한 매립지 반입에 차질에 우
려 발생 징후
징후활동
감 시
주 의
(Yellow)
○ 규모 태풍․호우․폭설․지진 등 발생
○ 지역주민들의 단체행동 발생
○ 이러한 여건에 의해 폐기물 일시 반입불가
⇒ 반입불가일 : 2~3일 연속 반입불가
응
조체계
가 동
부분복구
경 계
(Orange)
○ 자연재해로 인해 장기간 폐기물 반입불가
○ 지역주민들의 단체행동 장기화 조짐
- 용도로 거, 폐기물차량 반입 지 등
○ 이러한 여건에 의해 폐기물 장기간 반입불가
⇒ 반입불가일 : 4~5일 연속 반입불가
응
조체계가동
수습복구계획
비
심 각
(Red)
○ 자연재해로 인해 장기간 폐기물 반입불가
○ 지역주민들의 단체행동 장기화 돌입
- 환경단체 등과 통합 폭력화 등
○ 이러한 여건에 의해 폐기물 장기간 반입불가
⇒ 반입불가일 : 5일 이상 연속 반입불가
응
조체계 면
가동
복구계획가동
다. 기진행단계
방단계 ⇒비단계
⇒응단계
⇒ 복구단계심, 주의 경계,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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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 리 지원체계
행정안 부
소방방재청앙재난안 책본부
↑↓환 경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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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책본부(폐자원에 지 )
(비상안 담당 실)
044 - 201 - 7402~5 044 - 201 - 64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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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단체
통보
↔조
��������
↔조
유 기
서울특별시
(자원순환과
생활폐기물 )
인천 역시
(자원순환과)
경기도
(자원순환과)
� �������� 인천 서부경찰서
인천 서부소방서
인천 서구청
검단 탑병원- 방보호계획수립, 교육,
각종정보 수집‧ 등
- 비 유 기 조체제구축,
상황분석 각종정보 수
집‧ , 필수요원 리,
체인력 교육/투입 비주요폐기물운반업체
- 응
상황실운 , 비상소집,
유 기 조/상황조치,
체인력 투입 등
- 복 구피해·복구상황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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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계별 기 리 활동
방 단 계
가.
1) 기상황에 비 사 방활동 개
2) 유 기 과의 조체계 구축을 통한 재난사 방
나. 세부 활동내용
1) 재해 책본부 임무
구 분 내 용
본 부 장
(사 장)○재난업무의 총 조정 집행
부본부장
(기획이사)
○본부장의 업무보좌 부재시 역할 행
○유 기 과 조
재난총 반장
(사무 리실장)○재난 책의 총 조정, 본부장 보좌
상황 리반
(사무 리실장)
○재난업무 총 기본계획수립
○재난 상황실 편성 운 비
○재난경보발령 비상소집 등 비
○해당부서 : 사무 리실, 기후변화사업실
행정지원반
(경 기획실장)
○상 유 기 /단체와 유기 인 조체제 구축
○상시 주민지원 의체, 운 원 등 조체제 구축
○언론홍보 보도 비
○해당부서 : 경 기획실, 외 력실
방호복구반
(공원 리실장)
○재난 비 복구계획수립 주요시설물 안 리
○재난 복구 장비 물자 안 리
○해당부서 : 공원 리실, 매립 리실, 기반계획실,
유기성사업실, 제1매립장 리실
시설운 리반
(자원사업실장)
○재난 비 주요시설물 안 리
○자원화시설 등 주요시설물 상시 정상가동
○해당부서 : 자원사업실, 반입 리실, 수처리실,
가연성사업실
지 원 반(맑은환경실장)
○재난업무 지원
○해당부서 : 녹색기술연구센터, 맑은환경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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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통 활동사항
가) 분야별(반별) 자연재해 집단행동 비 상황 악 자료수집
나) 유사시 비 분야별 응매뉴얼 검 / 보완
다) 해당 유 기 /단체 등과 상호간 정보공유 조
라) 도 ( 력)업체 조체계 구축
마) 기발생시 주민 생활에 미치는 향분석 등
비 단 계
가.
1) 기징후 인지에 따른 기경보 발령
2) 경보 기수 각 단계별 응조치 시행
나. 세부 활동내용
1) 재해 책본부 소집
가) 기평가 기경보 발령
나) 기경보에 따른 조치계획 검 시행
2) 상 유 기 /단체 조체계 가동
3) 주요조치내용
가) 분야별(반별) 자연재해 집단행동 비 상황 악
나) 련 자료수집 강화
나) 재해 책본부 가동
- 기상황 단계별 응계획 수립
- 유 기 과 지원 의 필요시 주요시설 보호계획수립
- 기상황 응을 한 통합지원방안 역할분담논의
라) 지원인력 필요시 산 투입검토
마) 상황종합 리
- 기상황별 분석 기능 강화
- 기상황별 상 유 기 /단체 등 조 책 강화
- 주요쟁 , 경과내용 향후 망 등 내용분석
- 폐기물 매립시설 마비에 따른 향 환경피해 분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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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경보 수 별 조치사항
1) 심(Blue)
구 분 내 용
징 후
o 규모 태풍․호우․폭설․지진 등 자연재해 발생 보
o 지역주민들의 집단 행동 징후
o 이러한 여건에 의해 폐기물이 일부 반입정지 등 다소차질발생
세 부
징 후
자연재해○태풍, 호우, 폭설, 지진, 해일 등 기상속보가 매립
지내 직 향권으로 피해가 상될시
지역주민
집단행동
○지역주민들이 정문 는 향권 지역내(수송도로
일 포함) 집단행동 신고 는 부분 인 행동시
반 별
조 치
사 항
본 부 장 ○재난업무의 총 조정 집행
부본부장○본부장의 업무보좌 부재시 역할 행
○유 기 과 조
상황 리반
○ 기경보 발령 " 심" 경보
○ 기경보 상황 리보고․
○재난업무 부서별(반별) 임무부여
○재난 상황실 운 비(필요시 운 )
○비상소집 등 비(필요시 비상소집 발령)
행정지원반
○상 유 기 /단체와 상호 조방안강구
- 필요시 부분 인 지원 조
○주민지원 의체, 운 원 등 조회의 실시
○언론홍보 보도 비
방호복구반
○재난 비 주요시설물 안 검 강화
○폐기물 진입로 변경 비 조
○재난 복구 장비 물자확인 / 검
- 필요시 일부 장비 물자 지원
○해당 주요 도 ( 력)업체 조 / 지원 비
시설운 리반○재난 비 주요시설물 안 검 강화
○해당 주요 도 ( 력)업체 조 / 지원 비
지 원 반○기술지원 비(필요시 지원)
○해당 주요 도 ( 력)업체 조 / 지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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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 의(Yel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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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징 후
o 규모 태풍․호우․폭설․지진 등 자연재해 발생
o 지역주민들의 집단행동 발생
o 이러한 여건에 의해 폐기물 2~3일 연속으로 반입불가
세 부
징 후
자연재해○태풍, 호우, 폭설, 지진, 해일 등으로 매립지내 직
피해발생
지역주민
집단행동
○지역주민들이 공사내 는 지역내(수송도로 포
함) 집단행동으로 폐기물 면 반입불가
반 별
조 치
사 항
본 부 장 ○재난업무의 총 조정 집행
부본부장○본부장의 업무보좌 부재시 역할 행
○유 기 과 조, 업무조정 등
상황 리반
○ 기경보 발령 "주의" 경보
○ 기경보 상황 리보고․
○재난업무 부서별(반별) 임무부여
○비상단계 근무인원 비상소집
○재난 상황실 운 (비상단계 근무편성/투입)
○ 체인력투입 비(필요시 투입)
행정지원반
○상 유 기 /단체에 지원 조
○공권력 투입 비 조(자연재해 제외)
○주민지원 의체, 운 원 등 조
○필요시 언론홍보 보도
방호복구반
○매립 장(임시매립장 포함) 비
○폐기물 진입로 변경(필요시 경찰 조)
○지방자치단체 운반업체 상황설명 / 조요청
○재난 복구 장비 물자지원
○해당 주요 도 ( 력)업체 조 / 지원
시설운 리반
○재난 비 주요시설물 안 검 강화
○해당 주요 도 ( 력)업체 조 / 지원
○ 체인력투입 비(필요시 투입)
- 드림 크문화재단, 그린에 지 등
지 원 반○피해분석 기술지원 비(필요시 지원)
○해당 주요 도 ( 력)업체 필요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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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단 계
가.
1) 신속한 동조치로 상황악화 방지
2) 완벽한 지원체제 가동
2) 신속한 응을 통합 폐기물 정상처리 기능 확보
나. 세부 활동내용
1) 재해 책본부 지휘 / 통제
가) 기평가 기경보 발령
나) 기경보에 따른 조치계획 검 시행
2) 상 유 기 /단체 응체계 가동
3) 주요조치내용
가) 분야별(반별) 자연재해(동계/하계) 상황 악
- 폐기물 장기간 반입불가 여부 신속한 단
나) 지역주민 등 집단행동 상황 악 : 규모, 성격, 진행정도 등
다) 재해 책본부 가동
- 기상황 단계별 응계획 수립
- 유 기 과 지원 의 필요시 주요시설 보호계획수립
- 기상황 응을 한 통합지원방안 역할분담논의
라) 신속 응을 한 지원인력 산 투입
마) 상황종합 리
- 기상황별 분석 기능 강화
- 기상황별 상 유 기 /단체 등 조 책 강화
- 주요쟁 , 경과내용 향후 망 등 내용분석
- 폐기물 매립시설 마비에 따른 향 환경피해 분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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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경보 수 별 조치사항
1) 경 계(Orange)
구 분 내 용
징 후
o 규모 태풍․호우․폭설․지진 등 자연재해 계속 확
o 지역주민들의 집단행동 확 / 장기화 징후
o 이러한 여건에 의해 폐기물 4~5일 연속으로 면반입불가
세 부
징 후
자연재해○태풍, 호우, 폭설, 지진, 해일 등으로 매립지내 추
가피해발생으로 폐기물 반입불가
지역주민
집단행동
○지역주민들이 공사내 는 지역내(수송도로 포함)
집단행동으로 폐기물 계속반입불가
반 별
조 치
사 항
본 부 장○재난업무의 총 조정 집행
○신속한 응체제 응계획 검
부본부장
○본부장의 업무보좌 부재시 역할 행
○재난업무의 총 조정 집행 확인
○신속한 응체제 응계획 검 확인
상황 리반
○ 기경보 발령 "경계" 경보
○ 기경보 상황 리보고․
○재난업무 부서별(반별) 임무부여
○재난 상황실 계속운 (비상단계 근무편성/투입)
○ 체인력투입 단(필수기능 확보자원 포함)
행정지원반
○상 유 기 /단체에 지원 조
○공권력 투입요청(자연재해 제외)
○주민지원 의체, 운 원 등 조
○언론홍보 보도
방호복구반
○매립 장(임시매립장 포함) 비
○폐기물 진입로 변경(경찰 조)
- 동문, 남문, 외곽율도출입문, 안동포 출입문 등
○지방자치단체 운반업체 상황설명 / 조요청
○재난 복구 장비 물자투입(유 기 조)
- 필요시 SPC회사, 력업체 물자/장비 투입
○해당 주요 도 ( 력)업체 투입
시설운 리반
○재난 비 주요시설물 안 검 강화
○해당 주요 도 ( 력)업체 투입
○ 체인력 투입(필요시 투입)
- 드림 크문화재단, 그린에 지 등
지 원 반○피해분석 기술지원
○해당 주요 도 ( 력)업체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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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 각(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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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징 후
o 규모 태풍․호우․폭설․지진 등 자연재해 계속 확
o 지역주민들의 집단행동 장기화 확 / 과격화
o 이러한 여건에 의해 폐기물 5일 이상 면반입불가
세 부
징 후
자연재해○태풍, 호우, 폭설, 지진, 해일 등으로 매립지내 추
가피해발생으로 폐기물 장기간 반입불가
지역주민
집단행동
○지역주민들이 공사내 는 지역내 집단행동(통제
불능)으로 폐기물 장기간 반입불가
반 별
조 치
사 항
본 부 장○재난업무의 총 조정 집행
○신속한 응체제 응계획 시행
부본부장
○본부장의 업무보좌 부재시 역할 행
○재난업무의 총 조정 집행
○신속한 응체제 응계획 시행여부 확인 등
상황 리반
○ 기경보 발령 "심각" 경보
○ 기경보 상황 리보고․
○재난업무 부서별(반별) 임무부여
○재난 상황실 계속운 (비상단계 근무편성/투입)
○ 체인력투입 단(필수기능 확보자원 포함)
행정지원반
○상 유 기 /단체에 지원 계속 조
○공권력 계속투입 요청
○주민지원 의체, 운 원 등 계속 조
○언론홍보 보도
방호복구반
○매립 장(임시매립장 포함) 비
○폐기물 진입로 변경(경찰 조)
- 동문, 남문, 외곽율도출입문, 안동포 출입문 등
○지방자치단체 운반업체 상황설명 / 조요청
○재난 복구 장비 물자투입
○해당 주요 도 ( 력)업체 투입
시설운 리반
○재난 비 주요시설물 안 검 강화
○해당 주요 도 ( 력)업체 계속투입
○ 체인력 계속투입
- 드림 크문화재단, 그린에 지 등
지 원 반
○피해분석 기술지원
○해당 주요 도 ( 력)업체 투입
○수습이후 정상방안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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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 구 단 계
가.
1) 신속한 피해조사 복구추진
2) 완벽한 지원체제 가동 신속한 복구로 수도권 폐기물 정상반입
4) 수도권 환경피해 최소화
나. 세부 활동내용
1) 재해 책본부 지휘 / 통제
가) 기평가 기경보 발령
나) 기경보에 따른 조치계획 검 시행
2) 상 유 기 /단체 복구체계 가동
3) 주요조치내용
가) 분야별(반별) 자연재해(동계/하계)에 한 신속한 복구
- 필요시 유 기 지원 조
나) 집단행동 종료에 따른 시설물, 진입도로 등 신속한 복구
- 필요시 유 기 지원 조
다) 피해규모 종류에 따라 자체 피해조사 민간 문가, 유 기 , 실무
기 등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 편성 운 (필요시)
라) 재해 책본부 가동
- 기상황 복구계획에 의한 신속한 복구
- 유 기 과 지원 의
- 기상황 응을 한 통합지원방안 역할분담논의
마) 신속복구를 한 지원인력 산 투입
바) 상황종합 리
- 기상황별 분석 기능 강화
- 기상황별 상 유 기 /단체 등 조 책 강화
- 주요쟁 , 경과내용 향후 망 등 내용분석
- 폐기물 매립시설 마비에 따른 향 환경피해 분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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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부서별 임무 역할
구 분 내 용
본 부 장
(사 장)
○재난업무의 총 조정 집행
○신속한 복구체제 복구계획 검
부본부장
(기획이사)
○본부장의 업무보좌 부재시 역할 행
○재난업무의 총 조정 집행 확인
○신속한 복구체제 복구계획 검 확인
재난총 반장
(사무 리실장)
○재해 책의 총 조정 집행 총
○신속한 복구체제 복구계획 총
상황 리반
(사무 리실장)
○재난업무 총 복구계획 집행
○재난 상황실 편성 운
○재난경보발령 비상소집 등
○신속한 복구 필요시 합동조사반 편성/운
○해당부서 : 사무 리실, 기후변화사업실
행정지원반
(경 기획실장)
○신속한 복구를 통합 피해최소화
○상 유 기 /단체 지원 조
○상시 주민지원 의체, 운 원 등 지원 조
○언론홍보 보도
○피해 복구사례 상자료 확보
○해당부서 : 경 기획실, 외 력실
방호복구반
(공원 리실장)
○신속한 복구를 통합 피해최소화
○재난 비 복구계획수립 주요시설물 안 리
○재난 복구 장비 물자 안 리
○해당부서 : 공원 리실, 매립 리실, 유기성사업실,
기반계획실, 제1매립장 리실
시설운 리반
(자원사업실장)
○신속한 복구를 통합 피해최소화
○재난 비 주요시설물 안 리
○자원화시설 등 주요시설물 상시 정상가동
○해당부서 : 자원사업실, 반입 리실, 수처리실,
가연성사업실
지 원 반(맑은환경실장)
○재난 복구업무 지원
○해당부서 : 녹색기술연구센터, 맑은환경실
긴급상황 발생시
행동매뉴얼(S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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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긴급상황 발생시 행동매뉴얼(SOP)
1. 긴 상황 매뉴얼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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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긴 상황 종류 책임부서 장 소
1 공사건물 화재발생 사무 리실 공사 건물2 공사내 불순분자(외래인) 무단침입 � 공사내
3 공사내/외부에서 직원 인명사고 발생사무 리실해당부서
공사내외
4공사내에서 입주업체 외부인
인명사고발생사무 리실해당부서
공사내
5공사내 는 외부에서 차량사고
발생( 사고)해당부서 공사내외
6지역주민들의 집단행동으로 폐기물 반입 /
매립업무 단해당부서 진입도로
7 방문(견학)인원 안 사고 발생( 사고) � 견학8 그룹웨어 홈페이지 피해발생 경 기획실 그룹웨어
9침출수 차집시설 노후/고장으로
침출수 량유출 사고발생매립 리실 제2매립장
10 제2매립장 화재발생 � �
11 폭우로 제2매립장내 도수로 수개 붕괴(유실) � �
12 제2매립장 작업차량 사고발생( 사고) � �
13 지진으로 제2매립장 침출수 유출사고 발생 � �
14 제2매립장 환경오염(악취) 사고발생 � �
15 정 등으로 계량 시스템 가동 단 반입 리실 계량 일
16폭우로 인하여 집수조 넘침(침출수
유출)사고 발생수처리실 침출수처리장
17탱크 약품주입시 는 취 부주의로
약품(유독물) 유출사고 발생� �
18 정 으로 침출수처리장 장기간 공정 단 � �
19 침출수처리장 지하공동구 화재발생 � �
20 침출수처리장내 재해사고 발생 � �
21지진으로 침출수처리장 질산화조 손으로
침출수 유출사고 발생� �
22자원화시설(고화처리장, 슬러지 1·2 단계,
50MW 등) 화재발생자원사업실 해당시설물
23자원화시설(고화처리장, 슬러지 1·2 단계 등)
정 으로 가동정지� 해당시설물
24매립가스 분석기용 표 가스 는
LPG가스 출�
매립가스
포집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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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형 긴 상황 종류 책임부서 장 소
25 CNG 충 소 가스 출사고 발생 자원사업실 충 소
26 고화처리장 환경오염(악취)사고 발생 � 고화처리장
27 슬러지 1단계시설 환경오염(악취)사고 발생 � 1단계시설
28 슬러지 2단계시설 환경오염(악취)사고 발생 � 2단계시설
2950MW발 시설 매립가스 출로 환경오염
사고발생� 50MW
30 50MW발 시설 지진발생으로 운행 정지 � 50MW
31 바이오가스 자동차 연료화 시설 화재발생 � 바이오연료화
32 가연성폐기물 자원화 시범시설물 화재발생 가연성사업실 RDF시설
33가연성폐기물 자원화 시범시설
환경오염(악취)사고 발생� �
34 음폐수바이오가스화시설 화재발생 유기성사업실 음폐수시설
35 음폐수바이오가스화시설 환경오염사고 발생 � 음폐수시설
36 음폐수바이오가스화시설 약품유출사고 발생 � 음폐수시설
37 동계 폭설로 매립지 내부 진입도로 마비 공원 리실 내부도로
38 하 기 폭우로 인하여 매립지 내부도로 침수 � 내부도로
39 시설물(청사포함) 원인모를 정 사태 발생 � 청사
40 변 실 리 부주의로 화재발생 � 변 실
41공사 수 용 가공선로 주 도
이블손상으로 정 � 피해장소
42 배수갑문 는 제방 일부 함몰 상발생 공원 리실 배수갑문/제방
43 집 호우로 안암호 침수발생 � 안암도유수지
44 3, 4매립장 는 안암호일 화재발생 �
3, 4매립장
정부지
45 온실 등 화재발생 � 온실
46 제1매립장내 화재발생제1매립장
리실 제1매립장
47 지진으로 제1매립장 침출수 유출사고 발생 � 제1매립장
48실험실 시약병 손으로 유해물질
출사고 발생
녹색기술
연구센터실험실
49 가스 장실 가스 출사고 발생 � 실험실
50 매립지내 AI(조류인 우엔자) 의심발생 사무 리실 공사내
51 신종인 루엔자 환자 발생 � 공사내
52 A/G 경기장 붕괴사고 는 화재발생 기반계획실 공사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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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긴 상황 세부행동매뉴얼(SOP)
<1> 공사 건물 화재발생
○장소 : 청사 는 공사 주요건물 <책임부서 : 사무 리실>
구 분 업무분장 주요조치내용 비고
상 황 ○청사 는 공사내 주요건물(시설물) 화재발생
임 무○신속히 진압하여 화재로 인한 인명 /재산 피해 최소화
○ 조기 복구하여 정상 인 임무수행
보고계통
주 간
○최 발견자 → 방화담당자 → 사무 리실장 → 사장
※ 필요시 환경부 폐자원에 지 (044-201-7402~5),비상안 담당 실(044-201-6491~5),운 지원과(044-201-6221~4)
야 간
○최 발견자 → 당직실(402, 403) → 재난안 리탐장 →
사무 리실장 → 이사 → 사장
※ 필요시 환경부 당직실(044-201-7440~1) 보고
응 조치
사무 리실장
(방화 리자)
(재난안
리 장)
○응 조치 사항 확인 / 감독
○공사 는 해당건물 자 소방 비상소집 지시
○직장민방 비상소집발령 / 진압지휘
○화재규모고려 필요시 직원 비상소집발령 / 진압지휘
○필요시 공사직원 피지시
최 발견자
(부서직원)
○직원들에게 신속한 보고(사무 리실)
○소화기 소화 으로 긴 진화조치
○자체진압 불가시 검암119안 센터(568-7119) 서부
소방서(565-8119) 신고
방화담당자
(독립건물
방화담당자
포함)
○자체진압 불가시 검암119안 센터(568-7119) 서부
소방서(565-8119) 신고 확인
○방재실 직원 긴 비상소집 자 소방 지휘
○발화지 주변 원, GAS 밸 등 차단
○발화지 주변 인화성물질 여부확인 / 제거
○방재실 : 소화기 소화 사용 / 필요시 원차단
부서별
서무담당○부서별 요문서 물자 반출 비 / 반출(필요시)
경비 장
(경비 )
○소방차 구 차 안 유도
○필요시 교통통제
당직자
(야간)
○당직자는 야간 근무인원 긴 소집 진화작업
○비상연락망에 의한 보고 / 연락조치
도 업체 ○인력 장비지원 조(요청시)
피해당건물
방화 리자
는 담당자
○ 피장소 : 해당 건물 후방 측방
○ 피로 : 건물내부 (엘리베이터 불가)→건물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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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업무분장 주요조치내용 비고
소요장비 물자
장비물자 ○장비 : 소화기, 소화 , 수차 등
방화담당자 ○소화기 비(건물별 / 사무실별)
세부
조치사항
사 장
(기획이사)○재해 책본부 운 (필요시)
사무 리실장
(방화 리자)
(재난안
리 장)
○진압작 지휘 / 감독
○이사 사장 보고
○재해 책본부 운 비 / 운 (필요시)
○직장민방 비상소집 응소자 확인 / 진압지휘
○화재규모고려 필요시 직원 진압지휘
○방독면 비 지 (필요시)
○재해 책본부(상황실) 운 비 / 운 (필요시)
방화담당자
(독립건물
방화담당자
포함)
○자체진압 불가시 검암119안 센터(568-7119) 서부
소방서(565-8119) 신고 확인 / 도착시 조
○방재실 직원 긴 비상소집
○해당 자 소방 지휘
○사고보고서 비 / 보고(필요시 환경부 보고)
※ 환경부 비상안 담당 실, 폐자원에 지 ,
운 지원과, 당직실
보건담당 ○구 지원 필요시 검단탑병원 지원요청(590-0119)
부서장○부서별 요문서 물자 반출(필요시)
○해당부서 인원 자 소방 지원조치
경비 장
(경비 )
○소방차 구 차 안 유도
○필요시 화재지 인근 교통통제
당직자
(야간)
○당직자는 야간 근무인원 긴 소집 진화작업
- 수처리실, 도 업체 등
○비상연락망에 의한 보고 / 연락조치
- 사무 리실장(재난안 리탐장), 해당부서장
○필요시 직원 비상소집(그룹웨어 SMS문자 송)
부서
별
조
외
력실○언론보도 확인 필요시 보도지원
매립
리실○도 업체 장비(물차 등) 물자지원
맑은
환경실○화재로 인한 환경피해여부 등 조
공원
리실○화재로 인한 기업무지원 등 조
기타
부서
○부서별 직원 장비/물자 지원
○해당부서 도 업체 지원장비 물자
확인(필요시지원)
도 업체 ○인력 장비지원(요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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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업무분장 주요조치내용 비고
안 조치
방화 리자
(담당자)
○발화지 주변 원, GAS 밸 등 차단지시
○발화지 주변 인화성물질 여부확인 / 제거
○공사 직원 피지시(필요시)
최 발견자○주변 직원에게 신속히
○발화지 주변 인화물질 여부확인
부서○부서별 소화기 비 원 차단
○유사시 비 피 비
후속조치
공 사
방화 리자
(담당자)
○피해 종합보고 련기 보고(필요시 환경부 등)
○해당건물 안 진단(필요시 외부 문기 의뢰)
○복구계획수립 / 보고
- 복구이 건물사용계획, 산 조 등
○소화 장비, 시설 검 부족분 보충 등
○ 재해 인명사고 발생시 노동부 경인지방노동청 인천
북부지청에 재해사고 보고(24시간이내)
경 기획실 ○긴 복구에 따른 산 조
화재발생부서 ○자체복구계획 재발방지계획수립/보고
방 책
방화 리자
(담당자)
○연간 소방계획서 수립(자 소방 운 계획 포함)
○주기 인 소방 검 교육
부서○사무실별 최종 퇴근자 보안 검 당직자 보안순찰
○화재 방 교육
검
검주기○각 부서 : 1일 검(보안담당자 최종퇴청자)
○월 1회 안 검
검책임
○해당부서 : 부서별 건물 리책임자
○1차 : 공사 방화 리 담당자
○2차 : 사무 리실장(방화 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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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사내 불순분자 외래인 집단 무단침입
○장소 : 공사내 <책임부서 : 사무 리실>
구 분 업무분장 주요조치내용 비고
상 황 ○공사내 불순분자 외래인 집단으로 무단침입
임 무 ○불순분자(외래인) 침입차단 조기확인 / 퇴거조치
보고계통
주 간
○최 발견자 → 재난안 리탐장 → 사무 리실장 →
사장(필요시)
※ 필요시 환경부 폐자원에 지 (044-201-7402~5),비상안 담당 실(044-201-6491~5),운 지원과(044-201-6221~4)
야 간
○최 발견자 → 당직실 → 재난안 리탐장 →
사무 리실장 → 이사(필요시) → 사장(필요시)
※ 필요시 환경부 당직실(044-201-7440~1) 보고
응 조치
사무 리
실장○상황 악후 부서별 조( 외 력실 등) 보고
재난안
리 장
○ 부서 신속히 / 자체경계강화
○공사 경비 이용 경계 / 경비강화
○인천 서부경찰서 신고(561-0134) 지원요청
○필요시 인근 군부 (100연 2 : 032-517-2113(교환)
→ 지휘통제실 신고
○필요시 직장민방 비상소집
최 발견자
(신고자)○즉시 보고 신고(사무 리실)
외 력실○지역내 외래인 련시 주민지원 의체 등과 조체제
구축 상황 악
경비 장○자체 경계강화 유 기 과 조체제 구축
- 출입문(정문 등) 통제 비
피장소
피로
주요건물
(필요시)
○ 피장소 : 공사건물 침투시 건물후방 측방
○ 피로 : 건물내부 → 공사외부
소요장비
물자
물자
장비
○경비 무 기, 민방 비상소집시 출동 버스,
민방 복, 기타 진압 가능한 장비
재난안
리 장○민방 복, 경비 무 기 비, 차량지원 비
운 원 ○차량 비(버스 순찰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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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업무분장 주요조치내용 비고
세부조치
사항
사 장
(기획이사)○재해 책본부 운 (필요시)
사무 리
실장
○진압작 지휘 / 감독
○재해 책본부 운 비 / 운 (필요시)
○부서별 조( 외 력실 등) 보고
재난안
리 장
○공사 경비 경계강화
○직장민방 비상소집 검(필요시)
○직장민방 이용 기동소 (체포조) 편성(필요시)
○주요시설물 폭 , 유해물질 살포 비책 강구 /
경계강화(필요시)
○서부경찰서 인근 군부 도착시 조
- 지원규모, 투입장소 등 지원사항 조
○상황종료 후 공사 지역 순찰을 통하여 유해물질 등
확인< 부서 확인 조치>
부서
별조
치
외
력실
○외래인 련사항 주민지원 의체 등과 신속히 조
○서부경찰서 긴 한 조체제 구축
부서○부서별 직장민방 원 비상소집 비
○사업장 리부서 주요시설물 안 리 경계강화
도
업체○주요시설물 안 리 경계강화
안 조치재난안
리 장
○불순분자 무기소지 가능성 비 근 지
○주요시설물 경계 / 경비강화
○상황종료 후 공사 지역 순찰을 통하여 유해물질 등
이상유무 확인
후속조치
재난안
리 장○공사 방호계획 검토
공원 리실 ○외곽울타리 보수
방 책사무 리실
공원 리실
○경비 출입 통제강화
○외곽울타리 수시 보수
○지역주민 등과 조체제 구축
검
검주기○해당부서 : 주 1회 검
○월 1회 안 검
검책임○1차 : 공원 리실 용지담당 재난안 리탐장
○2차 : 공원 리실장, 사무 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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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사 내/외부에서 직원 인명사고 발생
○장소 : 공사내 장 는 청사 <책임부서 : 사무 리실/해당부서>
구 분 업무분장 주요조치내용 비고
상황○공사내 는 외부에서 인명사고(사망, 상) 발생
- 안 사고, 자살사고, 기타사고 등
임무○인명사고에 한 신속한 조치로 피해 최소화
○사고자에 한 완벽한 후속조치
보고계통 주·야
○목격자 는 장근무자 → 해당부서장
→ 이사 → 사장(해당실장 직 보고)
○사무 리실(재난안 리 장)로 즉시 통보
※ 필요시 환경부 폐자원에 지 (044-201-7402~5),비상안 담당 실(044-201-6491~5),운 지원과(044-201-6221~4)
※ 야간 필요시 환경부 당직실(044-201-7440~1) 보고
응 조치
사무 리
실장
○사상자 : 긴 후송 조치 지시 확인
○사고 장 : 장보존 지시 경찰 조
해당부서장( 리감독자)
○사고 련 상황 신속 보고 통보
○응 조치 확인 / 사고원인 악
사무 리실
보건담당
○검단 탑 병원 연락조치
○구 차 도착이 응 조치(치료 등)
최 발견자
(해당부서
안 담당)
○부상자 : 응 조치(필요시 인공호흡 실시)
- 119(검암 119안 센터 : 568-7119) 는 검단
탑병원(590-0114) 신고
○사망자 : 장보존 후 검단지구 (563-0112)
는 서곶지구 (562-0112) 연락
※ 필요시 인천서부경찰서(561-0134) 연락조치
○공사외부에서 발생시 인근 119 경찰서 연락조치
○사상자 가족연락조치
피장소
피로
해당건물
안 책임자( 리감독자)
○2차 안 사고 우려 해당건물 는 사고지 에서 건물밖
는 사고지 으로부터 직원 피
○건물내부 → 건물외부 는 사고 장 외부
소요장비
물자
사무 리실
보건담당
○부상자 발생 비 압박붕 등 의약품
○민방 장비(들 것, 구 낭 등)
○소화기 등 필요장비
○공사외부 안 사고 비 필요한 안 장구 휴
주요시설물 ○부상자 발생 비 자체 구 약품 등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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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업무분장 주요조치내용 비고
세 부
조치사항
사 장(기획이사)
○재해 책본부 운 (필요시)
사무 리
실장
○사상자 : 긴 후송 조치 확인
○사고 장 : 장보존 지시 경찰 조
○필요시 장례 차 비
해당부서장( 리감독자)
○사고 련 상황 신속 보고 통보
○사고원인 분석 사고보고서 작성
○필요시 장례 차 비(책임부서)
사무 리실
보건담당
○후송병원 확인 / 업무지원
○구 차 도착이 응 조치(치료 등)
○환경부 보고 유 기 통보, 장례업무지원,
보상 / 보험 련 업무지원, 기타 후속조치 업무지원
부서별
조치
외
력실○ 언론 련 조 /지원
해당
부서
○부상자 : 응 조치사항과 동일
○사망사고(해당부서) : 응 조치
- 가족통보, 2차 안 사고 련 긴 조치
○필요시 장례 차 비(지원)
도
업체○자체 시설물 긴 안 검
안 조치 해당시설물
○부상자 : 응 조치 필요시 업무 지 피
○사망자 : 장보존 필요시 업무 지 피
○사고 련 해당 시설물 장보존
후속조치
사 장(안 보건
리책임자)
○ 부서 사고 련 안 검 실시 지시
사무 리실
○인명사고자 산업재해 처리 재해 규명시 노동부
경인지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에 보고(24시간이내)
○장례 등 후속조치
○사고원인분석 / 안 교육 등
○필요시 해당시설물 외부기 의뢰 정 검
해당부서○장례 등 후속조치
○자체 정 안 검실시
방 책 부서 ○안 교육 험지역 사 안 책 강구
검검주기 ○공사 장 : 매일
검책임 ○1차 : 해당 장 안 담당자, 2차 : 해당부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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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사내에서 입주업체 외부인 인명사고 발생
○장소 : 공사내 장 는 매립장 등 <책임부서 : 사무 리실/ 해당부서>
구 분 업무분장 주요조치내용 비고
상황○공사내에서 입주업체 외부인 인명사고 발생
- 안 사고, 차량사고, 자살사고, 기타사고 등
임무○인명사고에 한 신속한 조치로 피해 최소화
○사고자에 한 완벽한 후속조치
보고계통
입주업체
(도 / 력)
○목격자 는 장근무자 → 해당부서장 → 이사
→ 사장(해당실장 직 보고/필요시)
외부인○목격자 → 재난안 리 장 → 사무 리실장 → 이사
→ 사장(필요시)
응 조치
사무 리
실장
○사상자 : 긴 후송 조치 확인
○사고 장 : 장보존 지시 경찰 조 확인
해당부서장( 리감독자)
○사고 련 상황 신속 보고 통보
○응 조치 확인 / 사고원인 악
사무 리실
보건담당
○검단 탑 병원 연락조치
○구 차 도착이 응 조치(치료 등)
최 발견자
(해당부서
도 업체)
○부상자 : 응 조치(필요시 인공호흡 실시)
- 119(검암 119안 센터 : 568-7119) 는 검단
탑병원(590-0114) 신고
○사망자 : 장보존 후 검단지구 (563-0112)
는 서곶지구 (562-0112) 연락
※ 필요시 인천서부경찰서(561-0134) 연락조치
○사상자 가족연락조치
피장소
피로
해당건물
안 책임자( 리감독자)
○2차 안 사고 우려 해당건물 는 사고지 에서 건물밖
는 사고지 으로부터 직원 피
○건물내부 → 건물외부 는 사고 장 외부
소요장비
물자
사무 리실
(해당업체)
○부상자 발생 비 압박붕 등 의약품
○민방 장비(들 것, 구 낭 등)
○소화기 등 필요장비
○공사외부 안 사고 비 필요한 안 장구 휴
주요시설물 ○부상자 발생 비 자체 구 약품 등 비
���23���456�78������������ ���
구 분 업무분장 주요조치내용 비고
세 부
조치사항
사무 리
실장
○사상자 : 긴 후송 조치 확인
○사고 장 : 장보존 지시 경찰 조 확인
○기 장(이사포함) 보고
○간호사 응 조치 지시 / 확인
해당부서장( 리감독자)
(업체책임자)
○사고 련 상황 신속 보고 통보
○사고원인 분석 사고보고서 작성
○필요시 장례업무지원
사무 리실
보건담당
○후송병원 확인 / 업무지원
○구 차 도착이 응 조치(치료 등)
○유 기 통보, 필요시 장례업무지원
부서별
조치
외
력
실○ 언론 련 조 /지원
해당
부서
○부상자 : 응 조치사항과 동일
○사망사고(해당부서) : 응 조치
- 가족통보, 2차 안 사고 련 긴 조치
○필요시 장례지원
도
업체
○후송병원 확인 / 업무지원
○구 차 도착이 응 조치(치료 등)
○유 기 통보, 필요시 장례업무지원
안 조치 해당시설물
○부상자 : 응 조치 필요시 업무 지
○사망자 : 장보존 필요시 업무 지
○사고 련 해당 시설물 장보존
후속조치
사무 리실
○장례 등 후속조치 확인
○사고원인분석 / 안 교육 등
○필요시 해당시설물 외부기 의뢰 정 검
해당부서○장례 등 후속조치
○자체 해당시설물 정 안 검실시
방 책 부서 ○안 교육 험지역 사 안 책 강구
검
검주기 ○공사 장 : 매일
검책임 ○1차 : 해당 장 안 담당자, 2차 : 해당부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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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사내 는 외부에서 차량사고 발생( 사고)
○장소 : 공사내 는 공사외부 도로 <책임부서 : 해당부서>
구 분 업무분장 주요조치내용 비고
상황○공사내 는 공사 외부도로에서 차량사고( 사고)
발생
임무 ○차량사고에 한 완벽한 후속조치
보고계통사고유발자
(해당부서)
○차량사고유발자 는 해당부서 사고 수자 →
해당부서장 → 이사 → 사장( 사고 발생시)
(해당부서장 직 보고 후 사무 리실 통보)
※ 사고 : 인명사고( 상이상) / 반 이상 피해시
응 조치
사고유발자
(해당부서)
○사고 장 안 조치 장보존 후 경찰 연락
○차량 후미 안 조치 : 삼각 설치(후미 50m지 )
- 차량 트 크에 치
- 필요시 개인 휴 폰 등으로 사고 장 촬 등
○공사내부
- 부상자 : 응 조치 119(검암 119안 센터:568-7119)
는 검단 탑병원(590-0114) 신고
- 사망자 : 장보존 후 검단지구 (563-0112)
는 서곶지구 (562-0112) 연락
※ 필요시 인천서부경찰서(561-0134) 연락조치
○공사외부 : 인근경찰 119연락조치
○상 차량 인 확인 / 필요시 상 차량 안 조치
- 신원, 차량번호, 보험, 피해정도 등
○차량 화재발생시 트 크 소화기이용 응 조치
○사고차량 보험사 연락조치<사무 리실 확인>
○해당부서 신고 사무 리실 통보
○사고차량 견인시 가까운 해당차종 정비공장으로 견인
사무 리실
○사고차량 보험확인 / 필요시 보험사 연락조치
○119 경찰 신고여부 확인
○사고차량 견인시 해당차량 정비공장 견인지시
○상 차량 확인(보험, 피해정도 등)
피장소
피로사고지 ※사고지 으로부터 2차 사고 비 안 지역으로 피
소요장비
물자차량별 ○차량소화기 삼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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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업무분장 주요조치내용 비고
세 부
조치사항
사고유발
해당부서
○사고발생시 경찰 신고
○사고발생 즉시 차량후미 삼각 설치(후미 50m지 )
○인사사고 발생시 119 경찰 신고
- 119 인근 경찰서
○사고차량 보험사 연락<사무 리실 확인>
○해당부서 신고 사무 리실 통보
○사고차량 견인시 가까운 해당차종 정비공장으로 견인
○운 자 사망 는 부상시 해당직원 가족에게 통보
○사고보고서 작성 / 보고
- 경미사고 : 해당 이사보고
- 사고 : 사장 보고
○해당부서 직원 안 교육
○직원 사망시 장례지원 등<매뉴얼 “ 3번” 참조>
사무 리실
○필요시 환경부 보고 등 유 기 통보,
해당 보험회사 조
- 기타 차량수리 등 후속조치 업무지원
○사고발생 부서 경 평가 감 반
○ 부서 사고사례
○직원 사망시<매뉴얼 “ 3번” 참조>
- 보험처리 장례지원 등
부서별조치 ○ 외 력실 : 언론보고 지원여부 확인
안 조치○차량지원 이 안 교육 실시
○사고발생시 차량후미 삼각 설치(후미 50m지 )
후속조치사무 리실 ○보상, 보험, 장례(필요시) 업무지원
해당부서 ○보상, 보험, 장례(필요시) 업무지원
방 책해당부서
사무 리실
○평시 안 교육(방어운 사고사례 등)
○안 장비 비치(소화기, 삼각 등)
○차량정비 철 (매월 차량 안 검 등)
검
검주기 ○매일(차량 운행 ) / 월간(사무 리실)
검책임 ○1차 : 해당부서 담당자, 2차 : 해당부서 차량정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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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역주민들의 집단행동으로 폐기물 반입/매립업무 단
○장소 : 공사 정문 앞 등 <책임부서 : 사무 리실>
구 분 내 용 비고
상 황 주요상황
○서구 주민들의 폐기물 매립연장 련 집단행동
○ 향권에서 제외된 주민들의 집단행동
○지역주민들의 악취 등 민원 련 집단행동
→ 집단행동으로 폐기물 반입 / 매립업무 단
※ 집단행동 장소 : 폐기물 수송도로, 정문앞, 공사 시설물
(본 , 매립장, 계량 등) 거 등
임 무○신속한 처로 반입업무 조기 재개하여 수도권 폐기물
정상처리
보고계통
불시
발생시
○ 련부서/경비 장( 장) → 사무 리실장(재난안 리
장) → 기획이사(해당 이사/본부장 통보) → 사장
※ 필요시 환경부 폐자원에 지 (044-201-7402~5), 비상안 담당 실(044-201-6491~5)
사
고시
○ 련부서 담당자 → 사무 리실장(재난안 리 장)
련부서장 → 기획이사(해당 이사/본부장 통보) → 사장
응 조치
사 장○재해 책본부 운 (필요시)
○지자체장 지역내 유 기 장 등과 조(필요시)
이 사
(본부장)
○기획이사 : 총 지휘
○해당이사 : 지자체 지역내 유 기 등 조(필요시)
○재해 책본부 회의소집 등(필요시)
사무 리
실장(재난안
리 장)
○집단행동 업무 총 (진단행동 발생 장 지휘)
○인천 서부경찰서 신고 지원요청 / 조
- 경찰서(567-0112), 검단지구 (563-0112), 서곶지구 (562-0112)
- 주요교통통제지 교통통제 조
○필요시 서부소방서(565-8119) 신고 지원요청
○우회도로(동문, 안동포, 율도도로 등) 사용가능 여부확인
○직원 비상소집 시설물 방호 비
○주요 출입문 바리게이트 비 / 설치(경비 )
○필요시 주요출입문 시설물 직원 배치
○환경부 상황보고(필요시)
련부서장
(부서담당)
○집단행동 발생 장 지휘 련 단체와 긴 한 조
○환경부 상황보고(필요시)
외 력실장○주민지원 의체 등 련 주민 계 주 조
○언론 보도 지원 조 ○ 사진촬 동 상기록
매립 리실장 ○ 련기 긴 연락(도 업체 등)
반입 리실장○지자체 등 폐기물 반입업체 긴 연락
○매립종료후 복귀 차량 우회도로 안내
공원 리실장 ○임시 우회도로 개설 경찰 교통통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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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업무분장 주요조치내용 비고
소요장비
물자
○부상자 발생 비 비상 의약품(구 낭) 비(의무실)
○화재발생 비 소화기/ 비(사무 리실)
○무 기(4~5 ) / 확성기(2개) 비(사무 리실)
○카메라 등 촬 장비( 외 력실)
세부
조치사항
사 장
○재해 책본부 운 (필요시)
○지자체장 지역내 유 기 장 등과 조(필요시)
○환경부 장 보고(필요시)
이 사
(본부장)
○기획이사 : 총 지휘
○해당이사(본부장) : 지자체 지역내 유 기 등 조
○재해 책본부 회의소집 등(필요시)
사무 리
실장(재난안
리 장)
○집단행동 업무 총
○집단행동 련 세부 응계획수립 / 지휘
○공사내 재해상황실 운 / 상황반 편성(필요시)
○인천 서부경찰서(567-0112) 지원요청 / 조
○필요시 서부소방서(565-8119) 지원요청 / 조
○우회도로(동문, 안동포, 율도 등) 지원 / 경비 지원
○시설물 방호 한 응계획수립 지휘
- 인원, 배치, 장소, 차량지원, 경비 지원 등
- 배치인원 : 1개조 50명 2개조(A, B조) 운 /교 근무
- 배치장소 : 본 (1개조 20명), 정문(1개조 30명) 등
- 차량 : 버스 2 , 승합 2 , 순찰차량 2 비
○공사내 경찰지원에 따른 조(식사, 화장실 등)
○환경부(비상안 담당 실, 폐자원에 지 ) 행정안 부
(소방방재청) 재난 책본부 등 상황보고(필요시)
○직원 안 교육 비 / 교육<홍보 >
○부상자 발생 비 구 차(119) 구 약품 비
○무 기 비(경비 조 : 4~5 ) / 운
련부서장
(부서담당)
○집단행동 발생 장 지휘 련 단체와 긴 한 조
○환경부 상황보고(필요시)
○지자체 련 유 기 과 조
○환경부 폐자원에 지 상황보고(필요시)
○상황보고서 작성 / 보고 / 통보<사무 리실 통보>
경 기획실장○국회 등 련기 통보(필요시)
○불법행 고발조치 련 법무지원(필요시)
외 력실장
○주민지원 의체 등 련 주민 계 주 조
○언론 보도 지원 조
○불법 업무방해 행 동 상 자료확보 / 촬
매립 리실장○ 련기 조(도 업체 등)
○매립 련 시설물 장비 안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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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업무분장 주요조치내용 비고
세부
조치사항
(계속)
반입 리실장
○지자체 등 폐기물 반입업체 조
○반입차량(우회도로 개통시) 우회도로 안내<SMS>
○계량 거시(사용불가시) 비 계획수립
자원사업실장 ○자원화시설 등 해당민원 련 안 조치
가연성
사업실장○RDF시설 등 해당민원 련 안 조치
맑은환경실장 ○악취 등 해당민원 련 안 조치
공원 리실장○우회도로 개설 경찰 교통통제 조
○ 용도로 순찰 필요시 정비
부서
(공통)
○직원 비상소집시 인원차출(복장 : 근무복/작업복)
○해당 시설물 안 리 경계강화
○외부 방문객 방문연기 조
안 조치 해당부서
○집단행동과 신체 등 과격행동, 욕설 등 지
○주요시설물 안 조치(민원소지 차단, 경계강화 등)
○화재발생시 장 근 차단
○부상자 : 응 조치 상황정도에 따라 후송조치
후속조치
공사 ○공사차원에서 지자체, 유 기 , 주민 표 등과 의
해당부서○해당실장을 표로 상단을 구성, 주민 표와 의를
통해 민원해결 폐기물 우선반입 조치
방 책 해당부서
○주요민원 근원차단 책 강구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충분한 설명 주민 의견수렴 등
공사․주민지원 의체간 긴 한 력 계 유지
○홈페이지, 언론기 등을 통해 극 인 주민 홍보
검
검주기 ○해당부서별 / 민원건별 수시
검책임○1차 : 주 부서 담당자
○2차 : 주 부서실장
※ 집단행동 시 관련부서의 책임 간부급은 집회현장에서 해당 단체와 긴밀
한 접촉 및 진행상황 수시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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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방문(견학)인원 안 사고 발생( 사고)
○장소 : 진입도로 견학 장 <책임부서 : 외 력실>
구 분 업무분장 주요조치내용 비고
상황○견학(방문)차량이 폐기물차량과의 등 사고로
복되는 사고 발생
임무○인명사고에 한 신속한 조치로 피해 최소화 사고자
에 한 완벽한 후속조치
보고계통
주 야
최 발견자
(해당부서)
○운 자(견학담당) 는 해당부서 사고 수자 →
해당부서장 → 이사 → 사장( 사고 발생시)
(해당부서장 직 보고 후 사무 리실 통보)
※ 사고 : 인명사고( 상이상) / 반 이상 피해시
※사무 리실(재난안 리 장) 즉시 통보
응 조치
운 자
견학담당자
(해당부서)
○사고 장 안 조치 장보존 후 경찰 연락
○차량 후미 안 조치 : 삼각 설치(후미 50m지 )
- 필요시 개인 휴 폰 등으로 사고 장 촬 등
○탑승한 견학인원 안 조치(차량에서 하차 등)
○부상자 : 응 조치 119(검암 119안 센터:568-7119)
는 검단 탑병원(590-0114) 신고
○사망자 : 장보존 후 검단지구 (563-0112)
는 서곶지구 (562-0112) 연락
※ 필요시 인천서부경찰서(561-0134) 연락조치
○공사외부 : 인근경찰 119연락조치
○상 차량 인 확인 / 필요시 상 차량 안 조치
- 신원, 차량번호, 보험, 피해정도 등
○차량 화재발생시 소화기이용 응 조치
○사고차량 보험사 연락조치<사무 리실 확인>
○해당부서 신고 사무 리실 통보
○사고차량 해당차종 정비공장으로 견인
사무 리실
○사고차량 보험확인 / 필요시 보험사 연락조치
○119 경찰 신고여부 확인
○사고차량 견인시 해당차량 정비공장 견인지시
○상 차량 확인(보험, 피해정도 등)
피장소
피로사고지 ※사고지 으로부터 2차 사고 비 안 지역으로 피
소요장비
물자차량별 ○차량소화기 삼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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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업무분장 주요조치내용 비고
세 부
조치사항
운 자
견학담당자
(해당부서)
○사고발생시 경찰 신고
○사고발생 즉시 차량후미 삼각 설치(후미 50m지 )
○인사사고 발생시 119 경찰 신고
- 119 인근 경찰서
○사고차량 보험사 연락<사무 리실 확인>
○해당부서 신고 사무 리실 통보
○사고차량 견인시 가까운 해당차종 정비공장으로 견인
○견학인원 사망 는 부상시 해당단체 가족 통보
○사고보고서 작성 / 보고
- 경미사고 : 해당 이사보고
- 사고 : 사장 보고
사무 리실
(차량담당
간호사)
○후송병원 확인 / 업무지원
○구 차 도착이 응 조치(치료 등)
○유 기 통보, 필요시 장례업무지원
○필요시 환경부 보고 등 유 기 통보,
해당 보험회사 조
- 기타 차량수리 등 후속조치 업무지원
○사고발생 부서 경 평가 감 반
○ 부서 사고사례
외 력실 ○언론보고 지원여부 확인
안 조치○차량지원 이 안 교육(안 운행 등) 실시
○사고발생시 차량후미 삼각 설치(후미 50m지 )
후속조치사무 리실 ○보상, 보험, 장례(필요시) 업무지원
해당부서 ○보상, 보험, 장례(필요시) 업무지원
방 책해당부서
사무 리실
○평시 안 교육(방어운 사고사례 등)
○안 장비 비치(소화기, 삼각 등)
○차량정비 철 (매월 차량 안 검 등)
검
검주기○매일(차량 운행 ) / 월간(사무 리실)
○ 외 력실 : 견학동선 사 안 검(운 자 동행)
검책임○1차 : 견학업무담당자, 2차 : 외 력실장
○운 자과실 : 운 자 / 사무 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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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그룹웨어 홈페이지 피해발생
○장소 : IT센터(종합 산실) <책임부서 :경 기획실>
구 분 업무분장 주요조치내용 비고
상 황○공사 그룹웨어 시스템 홈페이지 속 불능
○IT실 화재 등으로 시스템 장기간 사용불가
임 무
○그룹웨어 홈페이지 정 운 ․ 리
○시스템 신속복구를 통한 업무정상화
※ 화재 련사항 : 매뉴얼 “1번” 참조
보고계통
주 간
○그룹웨어 홈페이지담당자, 네트워크담당자 →
경 기획실장 → 기획이사 → 사장(필요시)
※ 필요시 환경부 정보화담당 실(044-201-6418~20)
야 간
○최 발견자 → 당직실(402, 403) → 그룹웨어 홈페이지
담당자, 네트워크담당자 → 경 기획실장
※ 필요시 : 기획이사 → 사장(필요시)
※ 필요시 환경부 당직실(044-201-7440~1) 보고
응 조치
네트워크
담당자
○서버 네트워크 장비의 정상 가동 상태 유무 확인
(내․외부망별 속상태 확인 등)
- 신속한 원인 악을 통한 시스템 정상 가동
○화재 등에 의한 시스템 손상 여부 확인
○응 조치 사항 확인 / 감독
- 공사 유지 리 도 업체 긴 소집, 원인 악 지시 등
당직자
(야간)○비상연락망에 의한 보고 / 연락조치
도 업체 ○ 문인력 투입 체장비 지원 조(요청시)
피 ○해당사항 없음
소요장비 물자
소요장비 ○장비 : SMS/NMS 시스템(상시 모니터링 등)
세 부
조치사항
경 기획실장 ○시스템 정상화 련 종합 / 보고 <사무 리실 통보>
네트워크
담당자
○시스템 정상복구를 한 비상연락체계 가동
- 장기화를 비하여 유지 리 도 업체 등 신속한 연락
조치, 내부 조치사항은 우선 처리
○백업자료 이상 유무 확인
그룹웨어
홈페이지
담당자
○ 홈페이지 그룹웨어 공지(상황발생 내용 공지)
○ 단계별 시스템 재가동 수행
1단계 : 서버 하드웨어 가동상태 확인
2단계 : 서버 DBMS 서비스시스템 가동 확인
3단계 : 단말 PC 상태 속 가능여부 확인
도 업체 ○ 문인력 체장비지원(요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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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업무분장 주요조치내용 비고
안 조치
네트워크
담당자
○재발 유사시를 비한 24시간 비상 기(상시 모니
터링 체계 가동)
○도 업체 문인력 즉시 투입, 체장비 2시간 이내 교체
최 발견자
(야간)○신속한 비상연락체계 숙지(당직실 당직자 등)
후속조치
네트워크
담당자
○자체복구계획 재발방지계획수립/보고
○정확한 원인 악․조치를 통한 동일사례 사 방
도 업체○상주인력 재발방지를 한 상시 모니터링
○하도 업체(벤더사) 비상연락체계 유지 기
방 책네트워크
담당자
○SMS/NMS를 통한 네트워크 정상가동상태 상시 검
(모니터링 등)
○Domino Notes 자체에서 제공하는 리자모드를 이용한
상시 모니터링(라우 디스크 상태 등)
검
검주기
○일일 검 : 네트워크 장비 속 상태
○주간 검 : 각종 서버 네트워크 장비
○월간 검 : 체 산망 산장비
검책임
○1차 : 네트워크 담당자, 그룹웨어 홈페이지 담당자
(유지 리 도 업체)
○2차 : 경 기획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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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침출수 차집시설 노후/고장으로 침출수 량유출 사고발생
○장소 : 제2매립장 <책임부서 : 매립 리실>
구 분 업무분장 주요조치내용 비고
상 황 ○침출수 포집시설 노후/고장으로 침출수 량유출
임 무 ○신속한 응조치로 유출방지 환경피해 최소화
보고계통
주 간
○최 발견자 → 용역업체 → 공사담당감독 →
매립 리실장 → 운 이사 → 사장(필요시)
* 사무 리실(재난안 리 장) 통보
※ 필요시 환경부 폐자원에 지 (044-201-7402~5), 비상안 담당 실(044-201-6491~5)
야 간
○최 발견자 → 용역업체 → 공사 당직실(402, 403), 담
당감독 → 매립 리실장 → 운 이사 → 사장(필요시)
* 사무 리실(재난안 리 장) 통보
※ 필요시 환경부 당직실(044-201-7440~1) 보고
응 조치
최 발견자○침출수 유출상황 - 상황실(삼성Eng) 보고
○침출수 배 등의 밸 차단으로 유출 최소화 조치
도 업체
(삼성Eng)
○비상연락망 가동 상황
○공사 담당감독자(야간: 당직자) 상황보고
○인력 복구장비 장 이동
○제2매립장 기반시설인 하천(Line-5, Line-6)을 통하여 외
부 해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천(Line-5, Line-6)을 임
시차단(토사축조 등)하여 침출수를 인근 펌 정 는 침
출수이송차량을 이용하여 이송처리
○침출수 유출 포집시설 가동정지 밸 류 차단 후
기, 기계 복구인력 투입
○배수펌 비펌 ․발 기 등 가동
공사
담당감독자
○비상연락망에 의한 보고/연락조치
○응 조치 사항 확인 보고
○도 업체 응 조치 작업 지휘 감독
피장소
피로○불필요
소요장비
물자소요
◦장비: 배수펌 비펌 발 기, 오․폐수처리차량,
카고 크 인. 덤 트럭, 백호 등
◦물자: 배 기 자재, 토사, 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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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업무분장 주요조치내용 비고
세 부
조치사항
사 장(기획이사)
○재해 책본부 운 (필요시)
매립 리실장
○복구작업 총 지휘/감독
○이사 사장보고 <사무 리실 통보>
○재해 책본부 운 비/운 (필요시)
공사
담당감독자
○비상연락망에 의한 보고/연락
○도 업체 복구작업 지시 감독
○유출 침출수 처리를 한 유 부서 조요청
○침출수 유출 원인 문제 악 등 실사
도 업체
장소장
○환경오염 확산방지를 한 차단막 등 임시시설 설치
○복구용 장비, 인력, 물자 등 소요량 악 배치
○침출수 유출 원인 문제 악 검토보고
○환경오염 피해 등 상황 악
○주변지역 안 스 설치 등 통제 리
부서별
조
사무
리실
○직장민방 비상소집 등 지원(필요시)
○ 부서내 침출수 유출 황 복구작업 등 공지
맑은
환경실
○환경오염 피해여부 악 등 조
○부서보유 장비, 자재 등 조
수처리
실○유출 침출수 처리 조
안 조치
최 발견자○신속한 상황보고 연락
○침출수유출 개소 악 환경오염 확산 최소화
도 업체
○침출수 유출차단막 주변지역 안 스 설치
○복구작업 안 사고 방을 한 안 리자 배치
○유출 황 복구작업 등 교육으로 2차 사고 방
후속조치
공사
담당감독자
○환경오염 복구작업 종합보고(필요시 환경부 등)
○원인 분석 문제 악후 책 수립
도 업체
○정상 복구 까지 추가 침출수유출에 비 순찰
검 강화 조치
○고장 시설물 수리 교체, 원상복구후 정상운
방 책 도 업체
○주기 으로 침출수 차집시설물 찰 검
○노후 고장 시설 징후 발견시 사 방정비 조치
○사고발생 비 주기 인 교육훈련 실시
검
검주기 ○매일 1회 이상
검책임
○1차 : 도 업체(삼성Eng. 장소장)
○2차 : 침출수 배제시설 련 담당자
○3차 : 매립 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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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제2매립장 화재발생
○장소 : 제2매립장 매립 장 <책임부서 : 매립 리실>
구 분 업무분장 주요조치내용 비고
상 황 ○반입폐기물에 의한 매립간 간복토면 화재발생
임 무 ○화재조기진압으로 폐기물 정상 매립
보고계통
주 간
○최 발견자 → 용역업체 → 공사담당감독 →
매립 리실장 → 운 이사 → 사장(필요시)
* 사무 리실(재난안 리 장) 통보
※ 필요시 환경부 폐자원에 지 (044-201-7402~5), 비상안 담당 실(044-201-6491~5)
야 간
○최 발견자 → 용역업체 → 공사 당직실(402, 403), 담
당감독 → 매립 리실장 → 운 이사 → 사장(필요시)
* 사무 리실(재난안 리 장) 통보
※ 필요시 환경부 당직실(044-201-7440~1) 보고
응 조치
최 발견자
○주변 근로자 상황실(삼성Eng) 보고
○ 장 내부블럭(내부도로변)에 설치된 소화기를 이용하여
응 소화조치
도 업체
(삼성Eng)
○비상연락망 가동 상황 , 근로자 화재진압
○공사 담당감독자(야간: 당직자) 상황보고
○매립가스 출시 설개소 차단
○매립가스 이송밸 차단 블로워 가동 정지
○살수차 동원 살수 토사 성토로 산소공 차단
○자체진압 불가시 119 신고
- 검암119안 센터(568-7119), 서부소방서(565-8119)
공사
담당감독자
○비상연락망에 의한 보고/연락조치
○응 조치 사항 확인 보고
○도 업체 화재진압 지휘 감독
○사무 리실(재난안 리탐장) 통보
피장소
피로
○자재/장비 : 화재의 험이 없는 인근으로 피
○폐기물 반입/검사/복토 등 장직원 피
소요장비
물자소요
○장비 : 굴삭기, 덤 트럭, 도쟈, 살수차 등
○물자 : 토사, 소화기,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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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업무분장 주요조치내용 비고
세 부
조치사항
사 장
(기획이사)○재해 책본부 운 (필요시)
매립 리실장
○화재진압 총 지휘/감독
○이사 사장보고 <사무 리실 통보>
○재해 책본부 운 비/운 (필요시)
공사
담당감독자
○비상연락망에 의한 보고 / 연락
○화재진압 련 지시 감독
○화재진압에 따른 유 부서 조요청
○화재 원인 문제 악 등 실사
도 업체
장소장
○자체진압 불가시 119 소방서 신고 확인 도착시 조
○매립가스 포집 등 련시설 가동 지
○화재진압 가능한 장비, 소화기로 진압실시
○화재구간 매니폴드실의 화재 모니터링 실시(폐기물층 내
부온도, 매립가스 농도, 산소 농도 등 체크)
○원인조사 후 간복토면 복구 추진
부서별
조
사무
리실○직장민방 비상소집 등 지원(필요시)
맑은환경실 ○화재발생에 따른 환경오염 피해여부 악 등 조
기타
부서○부서보유 장비, 자재 등 조
안 조치
최 발견자○주변 근로자에 신속한 , 상황보고 연락
○화재발생개소 기 화재진압 실시
도 업체
○화재발생 개소 주변지역 통제라인 설치
○소방작업 안 사고 방을 한 안 리자 배치
○반입폐기물의 매립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매립블럭 지정
작업
후속조치
공사
담당감독자
○피해 종합보고(필요시 환경부 등)
○원인 분석 재발방지 책 수립
○주기 인 소방장비 배치, 교육훈련 등 확인 검
도 업체
○발주처 재발방지 책에 따른 시설 시스템 보완
○화재 방 안 교육훈련 등 리 활동 강화
○소화기 등 충 비품 확보
방 책 도 업체
○화재 방교육 철 , 작업구간내 소화기 비치
○화재발생시 신속한 진화가 되도록 시스템 구축
○복토면․내부도로 균열 여부 순찰 검 철
검
검주기 ○ 주 1회 이상
검책임
○1차 : 도 업체(삼성Eng. 장소장)
○2차 : 폐기물 매립 련 담당자
○3차 : 매립 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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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폭우로 제2매립장내 도수로 수개 붕괴(유실)
○장소 : 제2매립장 <책임부서 : 매립 리실>
구 분 업무분장 주요조치내용 비고
상 황 ○집 호우로 제2매립장내 도수로 수개가 붕괴 / 유실
임 무 ○도수로 제방 유실에 따른 폐기물 등 유출 최소화
보고계통
주 간
○최 발견자 → 용역업체 → 공사담당감독 →
매립 리실장 → 운 이사 → 사장(필요시)
* 사무 리실(재난안 리 장) 통보
※ 필요시 환경부 폐자원에 지 (044-201-7402~5), 비상안 담당 실(044-201-6491~5)
야 간
○최 발견자 → 용역업체 → 공사 당직실(402, 403),
담당감독 → 매립 리실장 →운 이사→ 사장(필요시)
* 사무 리실(재난안 리 장) 통보
※ 필요시 환경부 당직실(044-201-7440~1) 보고
응 조치
최 발견자○도수로 유실개소 상황실(삼성Eng) 보고
○도수로 유실지 근로자, 작업차량 등 근 통제
도 업체
(삼성Eng)
○비상연락망 가동 상황
○공사 담당감독자(야간: 당직자) 상황보고
○인력 복구장비 장 이동
○도수로 유실지 확 방지를 한 임시 보수실시
(PE TEX, 모래 주머니, 마 , 토사 등)
○유실지 으로 유입되는 우수유역 변경
(굴삭기, 덤 등을 이용, 가설 토사 제방 축조함)
공사
담당감독자
○비상연락망에 의한 보고/연락조치
○응 조치 사항 확인 보고
○도 업체 응 조치 작업 지휘 감독
피장소
피로○불필요
소요장비
물자소요
○장비 : 굴삭기, 덤 트럭, 도쟈 등
○물자 : PE 텍스, 모래주머니, 마 , 토사 등
세 부
조치사항
사 장(운 이사)
○재해 책본부 운 (필요시)
매립 리
실장
○복구작업 총 지휘/감독
○이사 사장보고 <사무 리실 통보>
○재해 책본부 운 비/운 (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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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업무분장 주요조치내용 비고
세 부
조치사항
공사
담당감독자
○비상연락망에 의한 보고/연락
○도 업체 복구작업 지시 감독
○도수로 유실 원인 문제 악 등 장 검
도 업체
장소장
○유실개소 원인 조사 복구작업
○응 조치로 가능한 사항은 긴 복구하여 정상가동
○폭우 비 도수로 강우강도 설계 능력 확인
○복구용 장비, 인력, 물자 등 소요량 악 배치
○주변지역 안 스 설치 등 통제 리
부서별
조
사무
리실
○직장민방 비상소집 등 지원(필요시)
○ 부서내 도수로 유실상황 등 공지(필요시)
맑은
환경실○도수로 유실 련 환경오염 피해여부 악 등 조
기타
부서○부서보유 장비, 자재 등 조
안 조치
최 발견자○신속한 상황보고 연락
○도수로 유실지 근로자, 작업차량 등 근 차단
도 업체
○도수로 유실지 주변 근방지 안 스 설치
○안 사고 방을 한 안 리자 배치
○ 장상황 복구작업 등 교육으로 2차 사고 방
○집 호우시 차량 도보순찰을 병행하여 순찰 강화
후속조치
공사
담당감독자
○도수로 유실 상황 복구 작업 종합보고
○원인 분석 문제 악후 책 수립
도 업체
○유실개소 추가발생 방 순찰 검 강화
○폭우 비 도수로 강우강도 설계 능력 재 검
○취약지역을 정 분석으로 재발방지 조치
방 책 도 업체
○우기철 매립 블럭을 앙 블럭으로 유도, 주변
하천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제방축조
○폭우시 정 우수분배로 도수로별 우수 리 실시
○사고발생 비 주기 인 교육훈련 실시
검
검주기 ○집 호우시 매일 수시 검
검책임
○1차 : 도 업체(삼성Eng. 장소장)
○2차 : 매립장 도수로 리 련 담당자
○3차 : 매립 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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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제2매립장 작업차량 사고 발생( 사고)
○장소 : 제2매립장 <책임부서 : 매립 리실>
구 분 업무분장 주요조치내용 비고
상 황○제2매립장 작업차량 사고로 인명피해 발생
- 차량운 자 는 감시원 등 근로자 상 는 사망
임 무 ○신속한 처 구조로 피해 최소화 형사고 방
보고계통 주 간
○최 발견자 → 용역업체 → 공사담당감독 →
매립 리실장 → 운 이사 → 사장(필요시)
* 사무 리실(재난안 리 장) 통보
※ 필요시 환경부 폐자원에 지 (044-201-7402~5), 비상안 담당 실(044-201-6491~5)
응 조치
최 발견자
○주변 근로자 상황실(삼성Eng) 보고
○사고지 근로자, 작업차량 등 근 통제
○자체 불가시 검암119안 센터(568-7119) 서부
소방서(565-8119) 신고
○필요시 경찰 신고(서부경찰서 : 561-0134)
도 업체
(삼성Eng)
○비상연락망 가동 상황
○공사 담당감독자에게 상황보고
○보유 장비 동원으로 인명 등 긴 구조
○인명피해 발생시 구조 구난(119구조 ), 병원후송
○사고지 안 스 설치 안 리자 장배치
○폐기물 하역 매립블럭 조정
공사
담당감독자
○비상연락망에 의한 보고/연락조치
○응 조치 사항 확인 보고
○도 업체 차량사고 련 지휘 감독
피장소
피로○사고자 : 119 구조 후송 병원 치료
소요장비
물자소요
○장비 : 굴삭기, 덤 트럭, 도쟈, 살수차 등
○물자 : 토사, 소화기, 물
세 부
조치사항
운 이사 ○자체 비상 책반 운 (필요시)
매립 리
실장
○차량사고 총 지휘/감독
○이사 사장보고 <사무 리실 통보>
○직원 등 사망사고발생시 장례 비 등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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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업무분장 주요조치내용 비고
세 부
조치사항
공사
담당감독자
○비상연락망에 의한 보고/연락
○차량사고 조치 지시 감독
○차량사고 원인 문제 악 등 장 검
도 업체
장소장
○주변지역 안 스 설치 등 통제 리
○사고차량 지 등 장보존
○추가 안 사고 방을 한 안 요원 배치
○원인조사 후 안 책 수립 안 시설 설치 등
부서별
조
사무
리실
○동종 사고 방을 한 안 사고발생 내용 사내 공지
○사고처리 련 경찰, 산재 등 사후처리업무 지원
○공사 직원 사망사고시 장례 차 비 / 지원
안 조치
최 발견자
○신속한 상황보고 주변 근로자
○폐기물 매립차량, 장비 근차단
○피해자 응 조치 안 지 이송
도 업체○사고지 주변 근방지 안 스 설치
○안 사고 방을 한 안 요원 배치
후속조치
공사
담당감독자
○사고 련 종합보고
○원인 분석 문제 악후 책 수립
도 업체
○재발방지 책 수립 안 교육 실시
○안 시설물, 장구 등 미흡개소 추가 설치 착용
○차량 작업자 등의 동선 개선
방 책
공사
담당감독자
○안 교육, 보호구 착용, 표지 등 리실태 검
○매립 하역작업 , ,후 안 작업 이행실태 검
도 업체
○사고발생 비 주기 인 안 교육훈련 실시
○하역장소 바닥면 다짐, 불균일 상태 등 차량동선 검
○과 차량 진입통제, 신호 불응차량 단속 등
검
검주기 ○주 3회 이상 실시
검책임
○1차 : 도 업체(삼성Eng. 장소장)
○2차 : 폐기물매립 련 담당자
○3차 : 매립 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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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지진으로 제2매립장 침출수 유출사고 발생
○장소 : 제2매립장 <책임부서 : 매립 리실>
구 분 업무분장 주요조치내용 비고
상 황○지진으로 제2매립장 제방이 수개소 붕괴하여 침출수가
유출되어 인근하천으로 유입 / 환경피해 발생
임 무 ○신속한 응을 통한 환경사고 방
보고계통
주 간
○최 발견자 → 용역업체 → 공사담당감독 →
매립 리실장 → 운 이사 → 사장
* 사무 리실(재난안 리 장) 통보
※ 필요시 환경부 폐자원에 지 (044-201-7402~5), 비상안 담당 실(044-201-6491~5)
야 간
○최 발견자 → 용역업체 → 공사 당직실(402, 403), 담
당감독 → 매립 리실장 → 운 이사 → 사장
* 사무 리실(재난안 리 장) 통보
※ 필요시 환경부 당직실(044-201-7440~1) 보고
응 조치
최 발견자○제방붕괴 개소 침출수 유출 상황실(삼성Eng) 보고
○사고지 근로자, 작업차량 등 근 통제
도 업체
(삼성Eng)
○비상연락망 가동 상황
○공사 담당감독자(야간: 당직자) 상황보고
○인력 복구장비 장 이동
○폐기물 추가 반입 / 매립가능여부 단
○붕괴지 에 소제방 웅덩이 축조, 침출수 차단
○침출수 출 방지를 해 토사를 이용 제방복구
○유출된 침출수는 배수펌 는 이송차량으로 침출수
처리장에서 임시처리
○수질오염 확산방지를 해 인근 하천 임시차단
공사
담당감독자
○비상연락망에 의한 보고/연락조치
○응 조치 사항 확인 보고
○도 업체 응 조치 작업 지휘 감독
○폐기물 추가 반입 / 매립가능여부 단 조치
- 불가시 지자체 / 폐기물 운반업체 반입 지 통보
매립 리
실장
○도 업체 등 책 조회의 실시
○상황 보고(사무 리실 / 해당이사 / 사장)
○폐기물 추가 반입 / 매립가능여부 단 조치
피장소
피로○인근도로 등 안 지 로 피
소요장비
물자소요
◦장비: 배수펌 비펌 발 기, 오․폐수처리차량,
카고 크 인. 덤 트럭, 백호 등
◦물자: 배 기 자재, 토사, 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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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업무분장 주요조치내용 비고
세 부
조치사항
사 장
(기획이사)○재해 책본부 운 (필요시)
사무 리실장
○상황실 운 / 근무편성(필요시)
○재해 책본부 소집 / 운 (필요시)
○환경부, 행정안 부 등 련 상 기 보고(필요시)
매립 리
실장
○복구작업 등 총 지휘/감독
○이사 사장보고 <사무 리실 통보>
○자체 재해 책반 운 비(필요시)
○피해지역 이외 폐기물 매립가능지역 단
공사
담당감독자
○비상연락망에 의한 보고/연락
○도 업체 복구작업 지시 감독
○유출 침출수 처리를 한 유 부서 조요청
○제방붕괴 원인 문제 악 등 실사
○폐기물 매립가능지역 단 / 보고
도 업체
장소장
○제방복구 침출수 차단을 한 긴 복구 작업
○복구용 장비, 인력, 물자 등 소요량 악 배치
○제방붕괴 원인 문제 악 검토보고
○환경오염 피해 등 상황 악
○주변지역 안 스 설치 등 통제 리
○폐기물 매립가능지역 단 / 보고
부서별
조
사무
리실
○직장민방 비상소집 등 지원(필요시)
○ 부서내 지진피해 상황 등 공지
외
력실
○언론보도 지원
○주민지원 의체 등 통보 설명
반입
리실○지진으로 반입불가시 지자체, 폐기물 업체 등 즉시 통보
맑은
환경실
○환경오염 피해여부 악 등 조
○부서보유 장비, 자재 등 조
수
처리실○유출 침출수 처리 조
부서 ○해당부서 지진으로 인한 주요시설물 안 상태 검
안 조치
최 발견자○신속한 상황보고 연락
○제방붕괴 개소 악 근로자, 차량 등 근 통제
도 업체
○붕괴개소 주변지역 안 스 설치
○복구작업 안 사고 방을 한 안 리자 배치
○유출 황 복구작업 등 교육으로 2차 사고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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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업무분장 주요조치내용 비고
후속조치
매립 리
실장(담당감독자)
○제방붕괴 복구작업 종합보고(필요시 환경부 등)
○정 안 검 등 원인 분석, 문제 악후 책 수립
○복구계획에 의한 복구작업 지휘 / 감독
도 업체
○정상 복구 까지 추가 붕괴 등 비 순찰강화
○주요 시설 정 검 복구계획 수립
○지진에 따른 제방붕괴 개소, 시설물 손상개소 원상복구
방 책 도 업체
○주기 인 제방사면 검 보수
○지진발생 비 제방사면 사 방정비 조치
○사고발생 비 주기 인 교육훈련 실시
검
검주기 ○지진발생시 2인 1주 수시 검
검책임
○1차 : 도 업체(삼성Eng. 장소장)
○2차 : 매립장 제방 리 담당자
○3차 : 매립 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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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제2매립장 환경오염(악취)사고로 발생
○장소 : 제2매립장 <책임부서 : 매립 리실>
구 분 업무분장 주요조치내용 비고
상 황○ 간복토면 등 균열부 에서 가스 출로 악취발생
집단민원발생 우려
임 무 ○신속한 응조치로 가스 출방지 환경피해 최소화
보고계통 주 야
○최 발견자 → 도 업체 → 공사담당감독 →
매립 리실장 → 운 이사 → 사장(필요시)
* 맑은환경실 사무 리실(재난안 리 장) 통보
※ 필요시 환경부 폐자원에 지 (044-201-7402~5), 비상안 담당 실(044-201-6491~5)
※ 야간 필요시 환경부 당직실(044-201-7440~1) 보고
응 조치
최 발견자○가스 출상황 - 상황실(삼성Eng 환경 리자) 보고
○균열부 인근 추가 균열 확인
도 업체
(삼성Eng)
○비상연락망 가동 상황
○공사 담당감독자 상황보고
○인력 복구장비 장 이동
○ 간복토면 균열부 에서 더 이상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히 토사야 장에서 내부지반토를 운반하여
악취 감장비(백호)로 균열보수작업 실시
공사
담당감독자
○비상연락망에 의한 보고/연락조치
* 맑은환경실 사무 리실(재난안 리탐장) 통보
○응 조치 사항 확인 보고
○도 업체 응 조치 작업 지휘 감독
피장소
피로○불필요
소요장비
물자소요
◦장비: 악취 감장비(백호), 덤 트럭
◦물자: 지반토 등
세 부
조치사항
사 장(이사)
○재해 책본부 운 (필요시)
매립 리실
장
○복구작업 총 지휘/감독
○이사 사장보고 <맑은환경실 사무 리실 통보>
○재해 책본부 운 비/운 (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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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업무분장 주요조치내용 비고
세 부
조치사항
공사
담당감독자
○비상연락망에 의한 보고/연락
○도 업체 복구작업 지시 감독
○ 간복토면 균열 보수를 한 유 부서 조요청
○ 간복토면 균열 원인 문제 악 등 실사
도 업체
장소장
○복구용 장비, 인력, 물자 등 소요량 악 배치
○ 간복토면 균열 원인 문제 악 검토보고
○환경오염 피해 등 상황 악
부서별
조
사무
리실○매립가스 출 황 복구작업 등 공지
맑은
환경실
○악취 피해여부 악 등 조
○필요시 지자체 지역주민에게 상황 설명 등
○공사내 보유 장비, 자재 등 조
○악취실시간감시망 H2S 측정결과 자료 공유 조
안 조치
최 발견자○신속한 상황보고 연락
○ 간복토면 균열 개소 악 환경오염 확산 최소화
도 업체○복구작업 안 사고 방을 한 안 리자 배치
○ 출 황 복구작업 등 교육으로 2차 사고 방
후속조치
공사
담당감독자
○환경오염 복구작업 종합보고(필요시 환경부 등)
○원인 분석 문제 악 후 책 수립
도 업체
○추가 간복토면 균열에 비 순찰 검 강화 조치
○고장 시설물(간이소각기) 수리 교체, 원상복구 후 정상
운
방 책 도 업체
○주기 으로 간복토면 찰 검 강화
○노후 고장 시설 징후 발견시 사 방정비 조치
○사고발생 비 주기 인 교육훈련 실시
검
검주기 ○매일 1회 이상
검책임
○1차 : 도 업체(삼성Eng)
○2차 : 매립 리실 블록별 담당 직원
○3차 : 매립 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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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정 등으로 인한 계량 시스템 가동 단
○ 장소 : 반입계량시설 일 <책임부서 : 반입 리실>
구 분 업무분장 주요조치내용 비고
상 황 ○계량 일 정 등으로 계량 자동시스템 불가
임 무 ○조기 복구하여 정상 인 반입업무 수행
보고계통
주 간
○최 발견자 → 업무담당자(용역업체) → 반입 리실장
→ 운 이사 → 사장(필요시)
* 사무 리실(재난안 리 장) 통보
※ 필요시 환경부 폐자원에 지 (044-201-7402~5)
야 간
○최 발견자 → 당직실(402, 403) → 반입 리실장 → 운 이사
→ 사장(필요시)
* 사무 리실(재난안 리 장) 통보
응 조치
반입 리실장
(업무담당자)
○응 조치 사항 확인 / 감독
○필요시 반입 리실 직원 비상소집 지시
최 발견자
(부서직원)
○신속한 보고(반입 리실, 용역업체)
○정 시 비상발 기 가동여부 확인
○계량 주변 신호등 넬 신호램 멸여부 등
자동계량시스템 이상유무 확인
업무담당자
○자동계량시스템 작동 불능시 즉각 수동체제로 환여부
단
○수동계량체제로 환시 련내용 공고(SMS) 3개
시․도 통보
○긴 시 수동계량체제로 환
○유지보수 업체에 신속한 응 복구 조치 통보
사무 리실
(경비 )○폐기물차량 필요시 정․남문에서 통제 홍보
당직자
(야간)
○비상연락망에 의한 보고 / 연락조치
○기타 주간 조치내용과 동일하게 응 조치
용역업체○인력 장비지원 조
○자동계량을 한 응 복구 조치
피 업무담당자○ 피장소 : 해당 건물 후방 측방
○ 피로 : 건물내부 → 건물외부 는 타 건물내부
소요장비
물자
소요 ○장비 : 자체 산장비 등
담당자 ○자체 업체 복구장비 등
���23���456�78������������ �((
구 분 업무분장 주요조치내용 비고
세부
조치사항
운 이사 ○자체 비상 책반 운 (필요시)
반입 리실장
○복구작 지휘 / 감독
○이사 사장 보고 <사무 리실 통보>
○자체 비상 책반 운 비 / 운 (필요시)
업무담당자
○실 직원 비상소집 확인 / 복구작업지휘
○자체 비상 책반 운 비 / 운 (필요시)
○수동계량체제로 환 련내용 공고(SMS) 3개 시․
도 통보
- 반입 차량의 차량번호 비디오 촬 독
○용역업체 직원 긴 비상소집
○ 기분야 조 비상발 기 가동여부 확인
○사고보고서 비 / 보고(필요시 환경부 보고)
부서
별
조
사무
리실
○폐기물 운반차량 등 안 유도
○정문 남문에서 필요시 통제 안내 등
외
력실○필요시 언론보도지원
매립
리실○폐기물 매립 련 상호 조 지원
공원
리실○비상발 기 지원 등 기분야 지원
기타
부서○해당부서 지원장비 물자 확인(필요시지원)
도 업체 ○인력 장비지원(요청시)
안 조치
반입 리실장
(업무담당자)
○추가 피해 상황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
○반입 리실 직원 피지시(필요시)
최 발견자 ○직원에게 신속히 보고
후속조치
용역업체 ○원인분석 장애 정상화 모니터링
반입 리자
(담당자)
○정기 인 계량시스템 검(1회/일)으로 안정 인
자동계량시스템 유지 리
방 책
용역업체 ○폐기물 계량 이상상항 실시간 모니터링 조치
부서직원○계량시스템 검 순찰
○안 방 교육
검
검주기 ○수시 검
검책임
○1차 : 유지 리업체(KT)
○2차 : 반입 리실 업무담당자
○3차 : 반입 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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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폭우로 인하여 집수조 넘침(침출수 유출)사고 발생
○장소 : 침출수처리장 <책임부서 : 수처리실>
구 분 업무분장 주요조치내용 비고
상 황○우기철 갑작스런 폭우로 인한 2매립장 집수조(원수 류
조)의 격한 수 상승으로 집수조 넘침
임 무 ○집수조 수 감소 유출 침출수의 외부 출 방지
보고계통
주 간
○최 발견자 → 수처리실장 → 운 이사 → 사장(필요시)
※ 사무 리실(재난안 리 장)통보
※ 필요시 환경부 폐자원에 지 (044-201-7402~5), 비상안 담당 실(044-201-6491~5)
야 간○최 발견자 → 수처리실장 → 운 이사 → 사장(필요시)
※ 사무 리실(재난안 리 장) 통보
응 조치
최 발견자
(부서직원)○직원들에게 신속한 보고(수처리실장)
수처리실장○수처리실 직원들에게 비상소집발령 / 지휘
○필요시 사무 리실 조 직원 비상소집발령
수처리실
근무자(안 리자)
○집수조 → 유량조정조 방류조정조 이송펌 가동(집
수조 수 감소)
○집수조 원수 유입차단(매립 리실 펌 정 리측 연락)
○우수로 게이트 닫음(침출수의 외부유출 방지)
○필요시 수처리실 직원 피지시
○인명피해 발생시 119 신고
- 검암119안 센터(568-7119) 서부 소방서(565-8119)
- 검단탑병원 지원요청(590-0119)
경비 장
(경비 )
○필요시 구 차 안 유도
○필요시 교통통제
당직자
(야간)
○당직자는 야간 근무인원 긴 소집 하여 외부 출 방지
작업(요청시)
○비상연락망에 의한 보고 / 연락조치
○기타 주간 조치내용과 동일하게 응 조치
도 업체 ○인력 장비지원 조(요청시)
피 담당자○ 피장소 : 송풍기동
○ 피로 : 처리장 → 계단이용 → 송풍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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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업무분장 주요조치내용 비고
소요장비 물자
소요○장비 : 이동펌 , 엔진양수기, 수 펌
○물자 : 청호스, 마 , 모
담당자 ○실원의 조를 받아 장비 물자 비
세부
조치사항
사 장(기획이사)
○재해 책본부 운 (필요시)
사무 리실장○재해 상황실 운 / 근무편성(필요시)
○상황종합 / 필요시 련 상 기 등 보고
수처리실장(안 리자)
○사고 장 지휘 / 감독
○운 이사 사장 보고 <사무 리실 통보>
○상황종합 / 필요시 자체 책반 운
○사고보고서 비 / 보고(필요시 환경부 보고)
※ 필요시 환경부 폐자원에 지 (044-201-7402~5)
수처리실원(안 리자)
○침출수유출시 우수로내 수 펌 배 을 설치하여
류조 이송
○집수조 → 유량조정조 방류조정조 이송펌 가동
(집수조 수 감소) 확인
○집수조 원수 유입차단여부 확인
○우수로 게이트 닫음(침출수의 외부유출 방지) 확인
○필요시 수처리실 직원 피지시
○인명피해 발생시 신고 후속조치
간호사 ○구 지원 필요시 검단탑병원 지원요청(590-0119)
부서장 ○해당부서 인원 지원조치(필요시)
경비 장
(경비 )
○구 차 안 유도
○필요시 집수조 인근 교통통제
당직자
(야간)
○당직자는 야간 근무인원 긴 소집 출방지작업
○비상연락망에 의한 보고
○필요시 직원 비상소집(그룹웨어 SMS문자 송)
○기타 주간 조치내용과 동일하게 응 조치
부서
별
조
외
력실○언론보도 확인 필요시 보도지원
매립
리실○도 업체 장비(물차 등) 물자지원(필요시)
공원
리실○ 기업무지원, 환경피해여부 등 조
기타
부서
○부서별 직원 장비/물자 지원
○해당부서 도 업체 지원장비 물자 확인(필요시)
도 업체 ○인력 장비지원(요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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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업무분장 주요조치내용 비고
안 조치
안 리자
(담당자)○비상 책반 외 장출입 지
최 발견자 ○수처리실장 수처리실 직원에게 신속히
후속조치
안 리자
(담당자)
○ 류침출수의 처리 집수조 정 수 유지
○각 설비에 한 안 검 실시
○피해 종합보고 련기 보고(필요시 환경부 등)
○복구계획수립 / 보고
- 수질처리 정상화 계획 수립, 산 조 등
경 기획실 ○긴 복구에 따른 산 조
사고발생부서 ○자체복구계획 재발방지계획수립/보고
방 책안 리자
(담당자)
○우기철 비 수방 책반 구성 운 , 비상근무 실시
○항시 집수조 여유공간 확보(2~3일분 류공간)
○ 련설비 작동유무 이송 로의 수 등 검
검
검주기 ○수시(수 감시), 1회/일( 장설비)
검책임 ○1차 : 수처리실 담당자, 2차 : 수처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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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탱크 약품주입시 는 취 부주의로 약품(유독물) 유출사고 발생
○장소 : 침출수처리장 <책임부서 : 수처리실>
구 분 업무분장 주요조치내용 비고
상 황○침출수처리약품(유독물) 주입시 는 취 부주의로 약품
출사고 발생
임 무○ 출약품의 신속한 회수 외부유출 차단, 방재
○환자발생시 신속한 응 조치·이송
보고계통 주간/야간
○최 발견자 → 유독물 리자 → 수처리실장 → 운 이사
→ 사 장(필요시) ※ 사무 리실(재난안 리 장)통보
※ 필요시 환경부 폐자원에 지 (044-201-7402~5), 비상안 담당 실(044-201-6491~5)
※ 야간 필요시 환경부 당직실(044-201-7440~1) 보고
※ 필요시 지역 서구청 인천시 통보
응 조치
최 발견자
(주 간)
○약품유출 진원지 신속 악 동 응
○직원들에게 신속한 보고(유독물 리자)
최 발견자
(야 간)
○직원 비상연락망에 의한 연락조치
○기타 주간 조치내용과 동일하게 응 조치
유독물 리자
○피해상황 악 약품 확산방지 조치 등 지시
○안 장구류 확보 지원요청
○인명피해 발생시 119 신고
- 검암119안 센터(568-7119) 서부 소방서(565-8119)
- 검단탑병원 지원요청(590-0119)
- 서부경찰서 신고(561-0134)
수처리실장
(안 리자)
○응 조치 사항 확인 감독
○사고상황에 따라 직원 비상소집발령 / 진압지휘
당직자
○당직자는 야간 근무인원 긴 소집 하여 외부 출 방지
작업지원(요청시)
○비상연락망에 의한 보고 / 연락조치
도 (약품)
업체○인력 장비지원 조(요청시)
피 주간/야간○ 피장소 : 2단응집 펌 실(지하 공동구)
○ 피로 : 약품 장시설(지상) → 2단응집 펌 실(지하)
소요장비
물자유독물 리자
○약품 수 펌 호스
○소방호스, 고압살수차량
○약품 이송용 탱크로리(약품납품업체 요청)
○안 장구류(안 보호의, 보호장갑, 방독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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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업무분장 주요조치내용 비고
세부
조치사항
사 장(기획이사)
○재해 책본부 운 (필요시)
사무 리실장○재해 상황실 운 / 근무편성(필요시)
○상황종합 / 필요시 련 상 기 등 보고
수처리실장
(안 리자)
○이사 사장 보고 <사무 리실 통보>
○상황종합 / 필요시 자체 책반 운
○ 재해발생시 노동부 경인지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에
재해사고 보고(24시간이내)
유독물 리자
○자체방제계획 비상소집 응소자 확인 진압지휘
○안 방비(방독면 등) 비 지
○인명피해 발생시 신고 후속조치
- 119, 서부경찰서 등 신고 확인
○사고보고서 비 보고(필요시 인천 서구청 보고)
수처리실원○자체방제계획 비상조직 편성 담당 임무별 역할수행
○약품 유출지역 복구 침출수처리장 정상 가동
최 발견자
(주간/야간)
○약품유출 진원지 신속히 확인
○피해 확산방지를 한 동 응(밸 차단 등)
○비상연락망에 의한 보고 연락조치
- 유독물 리자, 안 리자
부서
별
조
외
력실○언론보도 확인 필요시 보도지원
매 립
리실○삼성eng 등 도 업체 장비(물차 등) 물자지원
약 품
업 체○약품차량 지원(유출약품 회수)
안 조치
최 발견자○약품유출 진원지 신속히 악
○피해 확산방지를 한 동조치(밸 차단 등)
유독물 리자○약품유출 피해주변 통제라인 설치
○안 사고 발생 비 인근병원 조요청
후속조치
유독물 리자
(담당자)
○피해 종합보고 련기 보고(필요시 인천 서구청 등)
○복구계획수립 / 보고
○안 장구류(방독면 등) 검 부족분 보충 등
경 기획실 ○긴 복구에 따른 산 조
방 책유독물 리자
(담당자)
○자체방제계획 수립(보완)
○주기 인 약품설비 검 안 교육(연 1회이상)
검
검주기○약품시설 : 매일 상시 검 순찰
○안 검 : 주 1회 검실시
검책임○1차 : 유독물 리자
○2차 : 수처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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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정 으로 침출수처리장 장기간 공정 단
○장소 : 침출수처리장 <책임부서 : 수처리실>
구 분 업무분장 주요조치내용 비고
상 황○갑작스런 정 (변 실 고(특고)압반 차단기 고장)으로
침출수처리장 장기간 공정 단
임 무○정 에 따른 공정 단 최소화
○정 원인제거/신속한 복 조치 향후 방조치
보고계통
주 간
○최 발견자 → 수처리실 기담당자( 기시설물 유지
리 용역사, 기안 리자) → 수처리실장 → 운 이사 →
사장(필요시) <사무 리실(재난안 리 장) 통보>
※ 필요시 환경부 폐자원에 지 (044-201-7402~5)
야 간
○최 발견자 → 수처리실 기담당자( 기시설물 유지
리 용역사, 기안 리자) → 수처리실장 → 운 이사 →
사장(필요시) ※ 사무 리실(재난안 리 장)통보
응 조치
최 발견자○수처리실 기담당자 는 기시설물 리
용역사에게 신속한 보고
수처리실장 ○응 조치 사항 확인 / 감독
수처리실
기담당자
○질산화조 유출부 월류게이트 닫음(응집공정 유입 단)
○변 실 차단기 고장 치 확인 비상연락
- 기안 리자에 유선연락 후 정 범 확인
○2차 사고 방을 한 장 출입통제
기안
리자
○정 범 원인 악
- 기시설물 유지 리 용역사 비상연락 원인 악
- 주요 유 기 에 유선연락 후 정 범 확인
○필요시 공사 기직 직원 긴 동원 요청
당직자 ○비상연락망에 의한 보고 / 연락조치
도 업체
○인력 장비지원 조
○비상발 기 기동 정상동작 여부 확인
○각 변 실 원공 상태 확인
피 -○ 피 불필요
※ 필요 시 피로 : 건물내부 →건물외부
소요장비 물자
도 업체○장비 : 테스터, 검 기, 연보호장구 등
○물자 : 발 기 연료(경유), 휴 용 발 기(필요시) 등
수처리실
기담당자
○랜턴 등 비
○실원의 조를 받아 장비 물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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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업무분장 주요조치내용 비고
세부
조치사항
수처리실장 ○이사 사장 보고(필요시) <사무 리실 통보>
수처리실
기담당자
○DCS 감시화면으로 각조 탱크수 확인
○장기간 정 시 침출수 유입차단(펌 정 리측 통보)
는 류조 이송
○정 원인 악 복 업무 지원
○정 복 에 따른 설비이상여부 확인
기안리자
○한국 력공사 서인천지 상황실 (560-1203) 경서
변 소에 정 범 확인
○공사 자체 정 일 경우 보호계 기, 차단기 동작상태
확인 원인 악
○정 원인 제거 후 복 조치
도 업체○정 원인 악 정 원인 제거 후 복 메뉴얼에 따
른 순차 복 작업 실시
부서
별
조
경 기획실 ○ 산설비 신속복구 이상여부 확인
맑은환경실 ○정 련 업무지원( 기분야 도 업체 포함)
공원 리실 ○정 원인 악 고장시설 복구(복 ) 작업실시
기타
부서
○부서별 직원 장비/물자 지원
○해당부서 도 업체 지원장비 물자 확인(필요시지원)
안 조치수처리실
기담당자
○정 이 약품이송시 이송밸 차단
○ 기담당자 외 기설비 근 지 조치
○정 원인 확인 련설비 조작 지 조치
후속조치수처리실
기담당자
○복 조치 후 각 시설 이상유무 확인
○피해 종합보고 (필요시) 련기 보고
○문제발생 설비에 한 안 진단 요청(공원 리실)
방 책수처리실
기담당자○ 기설비 방 검 철
검
검주기 ○일일, 주간, 월간
검책임○1차 : 수처리실 기안 리 책임자
○2차 : 수처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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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침출수처리장 지하공동구 화재발생
○장소 : 처리장 지하공동구 <책임부서 : 수처리실>
구 분 업무분장 주요조치내용 비고
상 황 ○지하공동구에서 화재발생으로 침출수 처리업무 단
임 무○화재발생 원인 차단으로 침출수 처리장 정상가동
○신속한 응조치로 확산방지 피해 최소화
보고계통
주 간
○근무자 → 수처리실장 → 운 이사 → 사장
※ 사무 리실(재난안 리 장)즉시통보
※ 필요시 환경부 폐자원에 지 (044-201-7402~5),비상안 담당 실(044-201-6491~5),운 지원과(044-201-6221~4)
야 간
○근무자 → 수처리실장 → 운 이사 → 사장
※ 사무 리실(재난안 리 장) 즉시통보
※ 필요시 환경부 당직실(044-201-7440~1) 보고
응 조치
최 발견자
(부서직원)
○직원들에게 신속한 보고(수처리실장)
○소화기 소화 으로 긴 진화조치
○자체진압 불가시 검암119안 센터(568-7119), 서부
소방서(565-8119) 신고
수처리실장
(수처리실
방화 리자)
○ 장 지휘 / 감독
○자체진압 불가시 소방서 신고 확인
○발화지 주변 원, GAS 밸 등 차단
○발화지 주변 인화성물질 여부확인 / 제거
○소화기 소화 사용 / 필요시 원차단
○화재 확산방지 해 공동구내 인근격실 차단(필요시)
○운 이사 사장 보고
사무 리실
(방화 리자)
○응 조치 사항 확인 / 감독
○공사 는 해당건물 자 소방 비상소집 지시 등
경비 장
(경비 )
○소방차 구 차 안 유도
○필요시 교통통제
당직자
(야간)
○당직자는 야간 근무인원 긴 소집 진화작업
○비상연락망에 의한 보고 / 연락조치
도 업체 ○인력 장비지원 조(요청시)
피수처리실
방화 리자
는 담당자
○ 피로 : 공동구내부→공동구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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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업무분장 주요조치내용 비고
소요장비 물자
소요 ○장비 : 소화기, 소화 , 수차 등
수처리실방화 리자
○소화기 소화 비
○방독면 비
세부
조치사항
사 장(기획이사)
○재해 책본부 운 (필요시)
사무 리실
○직장민방 비상소집발령 / 지휘(필요시)
○화재규모고려 필요시 직원 비상소집발령 / 지휘
○재해 책본부(상황실) 운 비 / 운 (필요시)
수처리실장
(수처리실
방화 리자)
○진압작 지휘 / 지시
○이사 사장 보고 <사무 리실 통보>
○재해 책본부 운 비 / 운 (필요시)
○사고보고서 비 / 보고(필요시 환경부 보고)
수처리실
방화 리자
○해당 자 소방 지휘
○자체진압 불가시 소방서 신고 확인
○발화지 주변 원, GAS 밸 등 차단 확인
○발화지 주변 인화성물질 여부확인 / 제거
○소화기 소화 사용 / 필요시 원차단 확인
○화재 확산방지 해 공동구내 인근격실 차단 확인
보건담당 ○구 지원 필요시 검단 탑병원 지원요청(590-0119)
경비 장
(경비 )
○소방차 구 차 안 유도
○필요시 화재지 인근 교통통제
당직자
(야간)
○당직자는 야간 근무인원 긴 소집 진화작업 지원
- 고화처리장, 도 업체 등
○비상연락망에 의한 보고 / 연락조치
- 재난안 리 장, 사무 리실장(방화 리자)
해당부서장
○필요시 직원 비상소집(그룹웨어 SMS문자 송)
부서
별
조
외
력실○언론보도 확인 필요시 보도지원
매립
리실○삼성eng 등 도 업체 장비(물차 등) 물자지원
공원
리실○화재로 인한 기업무지원, 환경피해여부 등 조
기타
부서
○부서별 직원 장비/물자 지원
○해당부서 도 업체 지원장비 물자 확인(필요시지원)
도 업체 ○인력 장비지원(요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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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업무분장 주요조치내용 비고
안 조치
수처리실
방화 리자
(담당자)
○발화지 주변 원, GAS 밸 등 차단지시
○발화지 주변 인화성물질 여부확인 / 제거
○수처리실 직원 피지시(필요시)
최 발견자○주변 직원에게 신속히
○발화지 주변 인화물질 여부확인
후속조치
수처리실
방화 리자
○피해 종합보고 련기 보고(필요시 환경부 등)
○해당건물 안 진단(필요시 외부 문기 의뢰)
○복구계획수립 / 보고
- 복구이 건물사용계획, 산 조 등
○소화장비, 시설 검 부족분 보충 등
경 기획실 ○긴 복구에 따른 산 조
수처리실
방화 리자○자체복구계획 재발방지계획수립/보고
방 책
공사
방화 리자
(담당자)
○연간 소방계획서 수립(자 소방 운 계획 포함)
○주기 인 소방 검 교육
부서○사무실별 최종 퇴근자 보안 검 당직자 보안순찰
○화재 방 교육
검
검주기 ○월 1회 안 검
검책임
○해당부서 : 부서별 건물 리책임자
○1차 : 수처리실 방화 리자
○2차 : 수처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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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침출수처리장내 재해사고 발생
○장소 : 질산화조, 험기계/기구류 설치장소 등 <책임부서 : 수처리실>
구 분 업무분장 주요조치내용 비고
상 황○침출수처리업무 수행 안 사고(질산화조 내로 실족
추락)로 재해사고(사망 등) 발생
임 무○신속한 안 조치로 인명손실 최소화
○사고에 한 완벽한 후속조치
보고계통
주 간
○최 발견자 → 수처리실장 → 운 이사 → 사장
※ 사무 리실(재난안 리 장) 즉시통보
※ 필요시 환경부 폐자원에 지 (044-201-7402~5),비상안 담당 실(044-201-6491~5),운 지원과(044-201-6221~4)
야 간
○최 발견자 → 수처리실장 → 운 이사 → 사장(필요시)
※ 사무 리실(재난안 리 장) 즉시통보
※ 필요시 환경부 당직실(044-201-7440~1) 보고
응 조치
최 발견자
(부서직원)
○직원들에게 신속한 보고
○검암119안 센터(568-7119), 서부 소방서(565-8119) 신고
수처리실장
(안 리자,
근무자)
○수처리실 직원들에게 비상소집발령 / 장지휘
○역할분담
- 유량조정조 원수유입 차단( 류조로 이송)
- 침출수 처리공정으로 유입되는 물량 이송 지
- 질산화조 내부 교반기 송풍기 등 련시설의 가동 지
- 자체불가시 : 119 구조요청
경비 장
(경비 )
○필요시 구 차 안 유도
○필요시 교통통제
당직자
(야간)
○당직자는 야간 근무인원 긴 소집 진화작업
○비상연락망에 의한 보고 / 연락조치
도 업체 ○인력 장비지원 조(요청시)
피 담당자 ○사고발생지 → 사고발생지 외부
소요장비 물자
소요장비
○수 펌 임시 배
○인명구조용 보트 사다리, 안 로 (D형
연결고리포함)
○안 장비(방독면, 안 보호구, 보호의, 소화기,
산소호흡기등)
담당자 ○실원의 조를 받아 장비 물자 비
���23���456�78������������ �)#
구 분 업무분장 주요조치내용 비고
세부
조치사항
사 장
(운 이사)○재해 책본부 운 (필요시)
사무 리실○ 재해 조사 /지원
○재해 책본부(상황실) 운 비 / 운 (필요시)
수처리실장
(안 리자)
○ 장 지휘 / 감독
○운 이사 사장 보고 <사무 리실 통보>
○재해 책본부 운 비 / 운 (필요시)
○ 재해발생시 노동부 경인지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에
재해사고 보고(24시간이내)
수처리실원
(안 리자)
○사고지 근처 비치된 안 장비(구명부환, 구명로
등)를 이용 신속히 인명 구조
○인명구조용 보트 사다리를 이용한 인명구조 작업
○수 펌 를 이용하여 사고 조내 침출수 이송
○인명피해 발생시 인근 병원 후송조치
○자체 구조불가 시 서부 소방서(565-8119) 신고
○인명사고(사망사고)발생시 장보존
○사고보고서 비 / 보고(필요시 환경부 보고)
간호사 ○구 지원 필요시 검단 탑병원 지원요청(590-0119)
부서장 ○해당부서 인원 지원조치
경비 장
(경비 )
○구 차 안 유도
○필요시 질산화조 인근 교통통제
당직자
(야간)
○당직자는 야간 근무인원 긴 소집(필요시)
- 고화처리장, 도 업체 등
○비상연락망에 의한 보고 / 연락조치
- 재난안 리 장, 해당부서장
부서
별
조
외
력실○언론보도 확인 필요시 보도지원
사무
리실○ 재해사고 조사 조(노동부 등)
매립
리실○도 업체 장비(물차 등) 물자지원
기타
부서
○부서별 직원 장비/물자 지원
○해당부서 도 업체 지원장비 물자 확인(필요시)
도 업체 ○인력 장비지원(요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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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업무분장 주요조치내용 비고
안 조치
안 리자
(담당자)
○침출수 이송 지(밸 펌 등 조작 지)
○2차 안 사고 비 인명구조작업자 외 근 지
최 발견자 ○수처리실장 수처리실 직원에게 신속히
후속조치
안 리자
(담당자)
○공정 단으로 인한 침출수 처리장 수질 검
○침출수 정상 투입 처리
사고발생부서 ○재발방지계획수립/보고
방 책안 리자
(담당자)○안 교육 험지역 사 안 책 강구
검
검주기 ○1회/월
검책임 ○1차 : 해당분야 안 담당자, 2차 : 수처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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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지진으로 처리장 질산화조 손으로 침출수유출사고 발생
○장소 : 침출수처리장 <책임부서 : 수처리실>
구 분 업무분장 주요조치내용 비고
상 황 ○지진으로 질산화조 외벽일부 손으로 침출수 유출 사고 발생
임 무 ○질산화조 수 감소 유출침출수의 외부 출 방지
보고계통
주 간
○최 발견자 → 수처리실장 → 운 이사 → 사장
※ 사무 리실(재난안 리 장) 즉시통보
※ 필요시 환경부 폐자원에 지 (044-201-7402~5), 비상안 담당 실(044-201-6491~5)
※ 필요시 지역 서구청 인천시 통보
야 간
○최 발견자 → 수처리실장 → 운 이사 → 사장(필요시)
※ 사무 리실(재난안 리 장) 즉시통보
※ 필요시 환경부 당직실(044-201-7440~1) 보고
※ 필요시 지역 서구청 인천시 통보
응 조치
최 발견자
(부서직원)○직원들에게 신속한 보고
수처리실장
(안 리자,
근무자)
○수처리실 직원들에게 비상소집발령 / 장지휘
○역할분담 지시
- 원수 류조, 집수정, 고액상등수조→유량조정조로 이송시
키는 펌 들 가동 지(질산화조 수 감소)
- 유량조정조 →탈질조 이송펌 가동 지
- 수 펌 로 질산화조에서 유량조정조와 원수 류조로
이송
- 하천방향 우수유출밸 닫음
○넘침규모 고려 필요시 직원 비상소집발령 / 지휘
○필요시 수처리실 직원 피지시
경비 장
(경비 )
○필요시 구 차 안 유도
○필요시 교통통제
당직자
(야간)
○당직자 야간 근무인원 소집 외부 출 방지작업(요청시)
○비상연락망에 의한 보고 / 연락조치
도 업체 ○인력 장비지원 조(요청시)
피 담당자○ 피장소 : 송풍기동
○ 피로 : 처리장 → 계단이용 → 송풍기동
소요장비 물자
소요
○장비 : 백호우, 덤 , 살수차량, 물탱크,이동펌 ,
엔진양수기, 수 펌
○물자 : 모 주머니, 삽, 빗자루, 보루
담당자 ○실원의 조를 받아 장비 물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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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업무분장 주요조치내용 비고
세부
조치사항
사 장
(운 이사)○재해 책본부 운 (필요시)
사무 리실
○상황실 운 / 근무편성(필요시)
○재해 책본부 소집 / 운 (필요시)
○환경부, 행정안 부 등 련 상 기 보고(필요시)
수처리실장
(안 리자)
○ 장 지휘 / 감독
○운 이사 사장 보고 <사무 리실 통보>
○자체 재해 책반 운 (필요시)
수처리실원
(안 리자)
○침출수의 우수로 유입을 최소화시키기 해 우수로
주변 모래주머니 작업
○사고보고서 비 / 보고(필요시 환경부 보고)
○역할분담 확인
- 원수 류조,집수정, 고액상등수조→유량조정조로 이송시
키는 펌 들 가동 지(질산화조 수 감소)
- 유량조정조 →탈질조 이송펌 가동 지
- 수 펌 로 질산화조에서 유량조정조와
원수 류조로 이송
- 하천방향 우수유출밸 닫음
○ 직원 업무 분장 / 장투입
간호사 ○구 지원 필요시 검단탑병원 지원요청(590-0119)
부서장 ○해당부서 인원 지원조치
경비 장
(경비 )
○구 차 안 유도
○필요시 질산화조 인근 교통통제
당직자
(야간)
○당직자는 야간 근무인원 긴 소집 출방지작업
○비상연락망에 의한 보고 / 연락조치
- 재난안 리 장, 해당부서장
○필요시 직원 비상소집(그룹웨어 SMS문자 송)
○기타 주간 조치내용과 동일하게 응 조치
부서
별
조
경
기획실○복구 산 배정 지원
외
력실○언론보도 확인 필요시 보도지원
매립
리실○도 업체 장비(물차 등) 물자지원
맑은
환경실○환경오염사고 련 업무지원
공원
리실○넘침으로 인한 기업무지원, 환경피해여부 등 조
기타
부서
○부서별 직원 장비/물자 지원
○해당부서 도 업체 지원장비 물자 확인(필요시)
도 업체 ○인력 장비지원(요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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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업무분장 주요조치내용 비고
안 조치
안 리자
(담당자)
○안 스 설치
○안 장비 착용
○비상 책반 외 장출입 지
최 발견자 ○수처리실장 수처리실 직원에게 신속히
후속조치
안 리자
(담당자)
○도로 우수로의 잔존 침출수 청소
○ 손부분 복구공사
○각 설비에 한 안 검 실시
○피해 종합보고 련기 보고(필요시 환경부 등)
○복구계획수립 / 보고
- 수질처리 정상화 계획 수립, 산 조 등
경 기획실 ○긴 복구에 따른 산 조
사고발생부서 ○자체복구계획 재발방지계획수립/보고
방 책안 리자
(담당자)
○재해정보 사 수신하여 침출수 유출 최소화(재해 조짐
수신시 계열별 축소 운 )
검
검주기 ○상황발생시 수시
검책임 ○1차 : 질산화조 담당자, 2차 : 수처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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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자원화시설(고화처리장, 슬러지 1·2단계, 50MW 등) 화재발생
○장소 : 고화처리장, 슬러지 1·2단계 시설 <책임부서 : 자원사업실>
구 분 업무분장 주요조치내용 비고
상 황 ○고화처리장 슬러지자원화시설(1, 2단계) 등 화재발생
임 무○신속히 진압하여 화재로 인한 인명 /재산 피해 최소화
○신속 응조치로 확산방지, 복구하여 정상 인 임무수행
보고계통
주 간
○최 발견자 → 용역업체 방화책임자 → 자원사업실
담당자 → 자원사업실장 → 사업이사 → 사장(필요시)
※ 사무 리실(재난안 리 장) 통보
※ 필요시 환경부 폐자원에 지 (044-201-7402~5),
비상안 담당 실(044-201-6491~5)
야 간
○최 발견자 → 용역업체 방화책임자 → 당직자 →
자원사업실장 → 사업이사 → 사장(필요시)
※ 사무 리실(재난안 리 장)통보
※ 필요시 환경부 당직실(044-201-7440~1) 보고
응 조치
도 업체
(방화 리자)
○응 조치 사항 확인 / 감독
○공사 는 해당건물 자 소방 비상소집 지시
최 발견자
(부서직원)
○직원들에게 신속한 보고
- 해당시설물 그린에 지개발 직원 등
○소화기 소화 으로 긴 진화조치
○자체진압 불가시 검암119안 센터(568-7119) 서부
소방서(565-8119) 신고
사무 리실
○직장민방 비상소집발령 / 지휘(필요시)
○화재규모고려 필요시 직원 비상소집발령 / 지휘
○필요시 력업체 직원 피지시
자원사업실
리감독자
방화담당자
○자체진압 불가시 검암119안 센터(568-7119) 서부
소방서(565-8119) 신고 확인
○자체 자 소방 지휘
○발화지 주변 원, GAS 밸 등 차단
○발화지 주변 인화성물질 여부확인 / 제거
시설물 직원 ○시설별 요문서 물자 반출 비 / 반출(필요시)
경비 장
(경비 )
○소방차 구 차 안 유도
○필요시 교통통제
당직자
(야간)
○당직자는 야간 근무인원 긴 소집 진화작업 지원
○비상연락망에 의한 보고 / 연락조치
피해당건물
방화 리자
는 담당자
○ 피장소 : 해당 건물 후방 측방
○ 피로 : 건물내부 → 계단이용 →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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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업무분장 주요조치내용 비고
소요장비 물자
소요 ○장비 : 소화기, 소화 , 수차 등
방화담당자 ○소화기 비(건물별 / 사무실별)
세부
조치사항
사 장
(기획이사)○재해 책본부 운 (필요시)
사무 리실장
○재해 책본부(상황실) 운 비 / 운 (필요시)
○직장민방 비상소집 응소자 확인 / 진압지휘
○화재규모고려 필요시 직원 진압지휘
○방독면 비 지 (필요시)
○사고보고서 비/보고(필요시) - 환경부 폐자원에 지 , 비상안 담당 실
자원사업실장○이사 사장 보고 <사무 리실 통보>
○진압작 지휘 / 감독
자원사업실
리감독자
방화담당자
○자체진압 불가시 검암119안 센터(568-7119) 서부
소방서(565-8119) 신고 확인 / 도착시 조
○해당 자 소방 지휘
○사고보고서 비 / 보고(필요시 환경부 보고) - 폐자원에 지 , 비상안 담당 실
보건담당 ○구 지원 필요시 검단 탑병원 지원요청(590-0119)
부서장○부서별 요문서 물자 반출(필요시)
○해당부서 인원 자 소방 지원조치
경비 장
(경비 )
○소방차 구 차 안 유도
○필요시 화재지 인근 교통통제
당직자
(야간)
○당직자는 야간 근무인원 긴 소집 진화작업
○비상연락망에 의한 보고 / 연락조치
○필요시 직원 비상소집(그룹웨어 SMS문자 송)
부서
별
조
외
력실○언론보도 확인 필요시 보도지원
매립
리실○도 업체 장비(물차 등) 물자지원
공원
리실○화재로 인한 기업무지원 등 조
맑은
환경실○화재로 인한 환경피해여부 등 확인 조
기타
부서
○부서별 직원 장비/물자 지원
○해당부서 도 업체 지원장비 물자
확인(필요시지원)
도 업체 ○인력 장비지원(요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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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업무분장 주요조치내용 비고
안 조치
방화 리자
(담당자)
○발화지 주변 원, GAS 밸 등 차단지시
○발화지 주변 인화성물질 여부확인 / 제거
○공사 직원 피지시(필요시)
최 발견자○주변 직원에게 신속히
○발화지 주변 인화물질 여부확인
용역업체○부서별 소화기 비 원 차단
○유사시 비 피 비
후속조치
공 사
방화 리자
(담당자)
○피해 종합보고 련기 보고(필요시 환경부 등)
○해당건물 안 진단(필요시 외부 문기 의뢰)
○복구계획수립 / 보고
- 복구이 건물사용계획, 산 조 등
○소화장비, 시설 검 부족분 보충 등
경 기획실 ○긴 복구에 따른 산 조
화재발생부서 ○자체복구계획 재발방지계획수립/보고
맑은환경실 ○화재로 인한 환경피해여부 등 확인 후속조치
방 책
방화 리자
(담당자)
○연간 소방계획서 수립(자 소방 운 계획 포함)
○주기 인 소방 검 교육, 자체 훈련 등
용역담당자○건물별 일일 보안 검 당직자 보안순찰
○화재 방 교육
검
검주기○각 부서 : 1일 검(보안담당자 최종퇴청자)
○월 1회 안 검
검책임
○해당부서 : 건물 리책임자
○1차 : 용역업체 운 책임자
○2차 : 자원사업실장(방화 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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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자원화시설(고화처리장, 슬러지 1·2단계 등) 정 으로 가동정지
○장소 : 고화처리장, 슬러지 1·2단계 시설 <책임부서 : 자원사업실>
구 분 업무분장 주요조치내용 비고
상 황○정 으로 고화처리장 슬러지자원화시설(1, 2단계) 등
가동정지
임 무 ○정 발생요인 사 차단으로 정상임무
보고계통
주 간
○근무자 → 용역업체 설비책임자 → 자원사업실 담당자
→ 자원사업실장 → 사업이사 → 사장(필요시)
※ 사무 리실(재난안 리 장) 통보
※ 필요시 환경부 폐자원에 지 (044-201-7402~5)
야 간
○근무자 → 용역업체 설비책임자 → 당직자 →
자원사업실장 → 사업이사 → 사장(필요시)
※ 사무 리실(재난안 리 장)통보
※ 필요시 환경부 당직실(044-201-7440~1) 보고
응 조치용역업체
(설비 리자)
○변 실 MCC반 원차단 후 앙제어실 있는 UPS에
연결된 운 시스템 PLC 공 원 차단
피해당건물
시설 리자
는 담당자
○ 피장소 : 해당 자원화시설 외부
○ 피로 : 건물내부 → 계단이용 → 외부
소요장비 물자
해당건물
시설 리자
는 담당자
○테스터, 검 기, 연보호장구 등
○장비 : 장비(로우더)
세부
조치사항
자원사업
실장○사업이사 사장 보고 <사무 리실 통보>
해당시설물책임자 는
기안리자
○한국 력공사 서인천지 상황실 (560-1203) 경서 변
소에 정 범 확인
○공사 자체 정 일 경우 보호계 기, 차단기 동작상태
확인 원인 악
○정 원인 제거 후 복 조치
○정 으로 인한 반입계량 자동시스템 불가여부 단
도
감독
○용역사 직원 비상발 기 설치 치별 배치 가동
○용역업체 정 구간 확인 복 작업 리감독
도 업체
○주요 시설물 비상발 기 가동
- 비상발 기 정상가동 여부 확인 필요시 연료보충
○정 원인 악 정 원인 제거 후 복 메뉴얼에 따른
순차 복 작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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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업무분장 주요조치내용 비고
안 조치해당건물
시설 리자
는 담당자
○MCC 넬의 주 원차단
○ 기담당자 외 기설비 근 지 조치
○정 원인 확인 련설비 조작 지 조치
○ 기설비 조작 시 차 수
후속조치해당건물
시설 리자
는 담당자
○복 조치 후 각 시설 이상유무 확인
○피해 종합보고 (필요시) 련기 보고
○문제발생 설비에 한 안 진단
(필요시 기안 공사 등 외부 문기 의뢰)
○복구계획수립 / 보고
방 책해당건물
시설 리자○시설물 정기 검 방 검 철
검주기해당건물
시설 리자○1회/일
검책임
○1차 : 용역업체 담당자 - 해당시설물 책임자
○2차 : 해당시설물 감독
○3차 : 자원사업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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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매립가스 분석기용 표 가스 는 LPG가스 출
○장소 : 매립가스 포집 / 소각시설 / 발 시설 <책임부서 : 자원사업실>
구 분 업무분장 주요조치내용 비고
상 황
○가스분석기용 표 가스(CH4) 출로 폭발 험
화재발생
○LPG가스 출로 화재발생
임 무○표 가스 출에 따른 악취발생 폭발 방
○표 가스 LPG가스 용기 정 리
보고계통 주 간
○최 발견자→자원사업실장 → 사업이사 → 사장(필요시)
※ 사무 리실(재난안 리 장) 즉시통보
※ 환경부 보고(필요시) : 폐자원에 지 (044-201-7402~5)
야 간
○최 발견자→자원사업실장 → 사업이사 → 사장(필요시)
※ 사무 리실(재난안 리 장) 즉시통보
※ 필요시 환경부 당직실(044-201-7440~1) 보고
응 조치
자원사업실장
(자원사업실
담당자)
○응 조치 사항 확인 / 감독
○공사(사무 리실과 의) 는 용역사 비상소집 지시
최 발견자
(근무자)
○동료 근무자들에게 신속한 보고(용역사 책임자)
○가스용기 가스 출시 설개소 차단
○외부 공기와 충분한 환기/주변 화기로부터 격리
○화재발생시 검암119안 센터(568-7119) 서부
소방서(565-8119) 신고
용역사
책임자
○직원(용역사) 긴 비상소집 자 소방 지휘
○화재발생시 검암119안 센터(568-7119) 서부
소방서(565-8119) 신고 확인
○공사 자원사업실에 보고
피용역사
책임자 는
담당자
○ 피장소 : 건물 외부 안 장소
○ 피로 : 가스 출장소 → 건물 외부
소요장비 물자
소요○장비 : 가스농도 측정기 2
○물자 : 소화기 10
담당자 ○소화기 비(가스 장조 등)
세부
조치사항
자원사업실장
(자원사업실
담당자)
○응 조치 사항 확인 / 감독
○이사 사장 보고 <사무 리실 통보>
○공사(사무 리실과 의) 는 용역사 비상소집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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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업무분장 주요조치내용 비고
세부
조치사항
최 발견자
(근무자)
○동료 근무자들에게 신속한 보고
(용역사 책임자)
○가스용기 가스 출시 설개소 차단
○외부 공기와 충분한 환기/주변 화기로부터 격리
○화재발생시 검암119안 센터(568-7119) 서부
소방서(565-8119) 신고
용역사
책임자
○직원(용역사) 긴 비상소집 자 소방 지휘
○화재발생시 검암119안 센터(568-7119) 서부
소방서(565-8119) 신고 확인
○공사 자원사업실에 보고
○ 설 용기 폐기 신규 용기 설치 사용 조치
안 조치
담당자
근무자
○가스용기 사용 후 가스농도 측정기 검실시
○가스 장개소 화기로부터 격리상태 유지
최 발견자
○동료 근무자들에게 신속한 보고(용역사
책임자)
○가스용기 가스 출시 설개소 차단
○발화지 주변 인화물질 여부확인
용역사
책임자○안 화재 방 교육 실시
후속조치담당자
근무자
○가스용기 반입시 외 개폐부 상태 검 후
설치 사용
○ 재해발생시 노동부 경인지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에
재해사고 보고(24시간이내)
방 책
안 리자
(담당자)○주기 인 가스 설 검 교육
근무자○외부공기 환기 정상 작동상태 유지
○안 수칙 숙지
검
검주기 ○월 2회 안 검
검책임
○도 사 : 안 리책임자
- 1, 2차 : 도 업체 발 소장
○공 사 : 자원사업실장(감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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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CNG 충 소 가스 출사고 발생
○장소 : CNG 충 소 <책임부서 : 자원사업실>
구 분 업무분장 주요조치내용 비고
상 황
○가스충 주입기 이상으로 충 시 가스 출사고 발생
○가스인입 배 연결부 에서 설로 인한 가스 출
○차량사고로 인한 가스 출 등
임 무○신속한 안 조치로 가스 출 차단
○정상 인 가스충 임무 수행
보고계통
주 간
○근무자 → 용역업체설비책임자 → 자원사업실 담당자
→ 자원사업실장 → 사업이사 → 사장(필요시)
※ 사무 리실(재난안 리 장)) 통보
※ 환경부 보고(필요시) : 폐자원에 지 (044-201-7402~5)
야 간
○근무자 → 용역업체설비책임자·당직실(402,403)→ 자원사업
실 담당자 → 자원사업실장 → 사업이사 → 사장(필요시)
※ 사무 리실(재난안 리 장) 통보
※ 필요시 환경부 당직실(044-201-7440~1) 보고
응 조치
자원사업실장
(안 리
책임자)
○응 조치 사항 확인 / 감독
○공사 는 해당건물 자 소방 비상소집 요청
최 발견자
(근무자)
○주 밸 토출밸 차단 / 주변 인화성물질 제거
○소화기 소화 으로 긴 진화 비
○직원들에게 신속한 보고(필요시)
○검암119 안 센터(568-7119) 서부 소방서(565-8119)
신고(필요시)
안 리
책임자
○소방서 신고 확인(필요시)
○직원 긴 비상소집 자 소방 지휘(필요시)
○발화지 주변 원, GAS 밸 등 차단 확인
○발화지 주변 인화성물질 여부확인 / 제거
○소화기 소화 사용 / 원차단(필요시)
경비 장
(경비 )
○소방차 구 차 안 유도(출입시)
○교통통제(필요시)
근무자
(야간)
○주 밸 토출밸 차단
○가스긴 차단 밸 작동 가동 지
○주변 인화성물질 제거
○유기기 비상 연락망 연락 조치
○화염에 노출될 험이 있는 용기는 즉시 안 한 장소로 이동
도 업체 ○인력 장비지원 조(요청시)
피안 리
책임자 는
근무자
○ 피장소 : 구 홍보
○ 피 로 : P-2도로 → 구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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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업무분장 주요조치내용 비고
소요장비 물자
소요○장비 : 가스 출검지기
○물자 : 소화기 살수차 비
안 리책임자 ○소화기 살수차 비(건물별 / 사무실별)
세부
조치사항
사 장
(기획이사)○재해 책본부 운 (필요시)
사무 리실장○재해 책 상황실 운 비 / 운 (필요시)
○방독면 비 지 (필요시)
자원사업실장
(안 리
책임자)
○이사 사장 보고 <사무 리실 보고>
○응 조치 사항 확인 / 감독
○상황 보고 장 지휘
안 리자
(독립건물
방화담당자
포함)
○자체진압 불가시 검암119안 센터(568-7119) 서부
소방서(565-8119) 신고 확인 / 도착시 조
○방재실 직원 긴 비상소집(필요시)
○해당 자 소방 지휘(필요시)
○사고보고서 비 / 보고(필요시 환경부 보고) - 폐자원에 지 (044-201-7402~5), 당직실(044-201-7440~1)
간호사 ○구 지원 검단탑병원(590-0119) 지원요청(필요시)
경비 장
(경비 )
○소방차 구 차 안 유도(필요시)
○화재지 인근 교통통제(필요시)
근무자
(야간)
○주 밸 , 토출밸 차단 가동 지
○주변 인화성물질 제거
○ 출가스 기 으로 확산조치
부서
별
조
외
력실○언론보도 확인 필요시 보도지원(필요시)
매립
리실○ 도 업체 장비 물자지원(필요시)
공원
리실○화재로 인한 기업무지원 등 조(필요시)
맑은
환경실○화재로 인한 환경피해여부 등 조(필요시)
기타
부서
○부서별 직원 장비/물자 지원(필요시)
○해당부서 도 업체 지원장비 물자 확인(필요시)
도 업체 ○인력 장비지원(필요시)
���23���456�78������������ �$%�
구 분 업무분장 주요조치내용 비고
안 조치
안 리
책임자
(근무자)
○발화지 주변 원, GAS 밸 등 차단지시
○발화지 주변 인화성물질 여부확인 / 제거
○공사 직원 피지시(필요시)
최 발견자
(근무자)
○차량이동 지
○소화기 비치 살수 비
부서○부서별 소화기 비 원 차단
○유사시 비 피 비
후속조치
안 리
책임자
(근무자)
○사태진행 측 피결정
○보수요청((주)효성 한국가스기술공사 등
경 기획실 ○긴 복구에 따른 산 조
가스 출
발생부서○자체복구계획 재발방지계획수립/보고
방 책
안 리
책임자
(담당자)
○설비 안 검 철
○안 교육 매월 1회 이상 실시
○비상조치요령 숙지
부서○사무실별 최종 퇴근자 보안 검 당직자 보안순찰
○화재 방 교육
검
검주기 ○일일(수시) 검, 월간 검
검책임○1차 : 안 리자, 2차 : 안 리책임자
○3차 : 자원사업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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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고화처리장 환경오염(악취)사고 발생
○장소 : 고화처리장 <책임부서 : 자원사업실>
구 분 업무분장 주요조치내용 비고
상 황 ○고화처리장 환경오염(악취)사고로 인한 집단민원 발생
임 무 ○악취발생 근원 확인 원인제거
보고계통
주 간
○최 발견자 → 탁업체 담당자 → 자원사업실 담당자
→ 자원사업실장 → 사업이사 → 사장(필요시)
※ 맑은환경실 통보 / 사무 리실(재난안 리 장)통보
※ 필요시 환경부 폐자원에 지 (044-201-7402~5)
야 간
○최 발견자 → 탁업체 담당자 → 당직자 →
자원사업실장 → 사업이사 → 사장(필요시)
※ 맑은환경실 사무 리실(재난안 리 장)통보
※ 필요시 환경부 당직실(044-201-7440~1) 보고
응 조치해당건물
시설 리자
는 담당자
○악취발생원 추 , 확인 → 악취 배출시설 운 지
○악취 발생 근원 확인 후 상황에 따라 탈취설비 보수,
약품조 등을 통해 조치
세부
조치사항
해당건물
시설 리자
는 담당자
자원사업실
○악취발생 근원 확인
- 탈취설비 정상가동여부, 탈취배 손여부, 탈취약품
투입상황, 시설 폐상태 등 확인
○탈취설비 이상시 신속한 자체진단 후 장수리 불가시
련 업체 연락
○탈취배 손시 손부 크기에 따라 응 조치
○탈취 설비, 배 등의 이상으로 즉시 악취차단이 불가
능하다고 단될 경우 악취 근원 차단시까지 시설 정지
맑은환경실
악취담당
( 조)
○악취 련 업무(악취실시간감시망 가동 등)지원
○환경오염(악취)피해지역 분석 민원건 지원 등
○필요시 지자체 통보 피해지역 설명회 개최 등
안 조치해당건물
시설 리자
는 담당자
○황산 등 탈취약품 취 시 안 장구류 착용 차 수
(피부 등 신체 시 해당 약품에 따른 응 조치 실시)
○탈취배 수리 등 고소작업시 안 장구류 착용
○악취원인 확인을 해 건조동 등 장출입시 작업차량
운행정지
후속조치해당건물
시설 리자
는 담당자
○악취근원 차단 후 시설운 간 재발생여부 지속 으로 확인
○악취발생 사유 보고로 시설개선 유지보수에 반
방 책해당건물
시설 리자○시설물 정기 검 방 검 철
검주기해당건물
시설 리자○1회/일
검책임
○1차 : 탁업체 담당자 책임자
○2차 : 고화처리장 감독자
○3차 : 자원사업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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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슬러지자원화1단계시설 환경오염(악취)사고 발생
○장소 : 슬러지자원화1단계시설 <책임부서 :자원사업실>
구 분 업무분장 주요조치내용 비고
상 황○슬러지자원화 1단계시설 환경오염(악취)사고로 인한
집단민원 발생
임 무○악취 배출원 확인 차단
○악취 처리시설 정상 가동
보고계통
주 간
○근무자 → 악취책임자 → 자원사업실 담당자 →
자원사업실장 → 사업이사 → 사장(필요시)
※ 맑은환경실 통보 / 사무 리실(재난안 리 장)통보
※ 필요시 환경부 폐자원에 지 (044-201-7402~5)
야 간
○근무자 → 악취책임자 → 당직자 → 자원사업실장 →
사업이사 → 사장(필요시)
※ 맑은환경실 통보 / 사무 리실(재난안 리 장)통보
※ 필요시 환경부 당직실(044-201-7440~1) 보고
응 조치시설 리업체(근무자 는
악취책임자)
○악취발생원 추 , 확인 → 악취 배출시설 운 지
○고화물 배출 운반 지
○탈취설비 배출구 악취 측정→복합악취 300배 이상시 즉시 송풍기 off
소요장비 물자
근무자 는
악취 책임자○휴 용 악취측정기
세부
조치사항
시설 리업체(근무자 는
악취책임자)
자원사업실
○설비 검구·연결부, 공장동 창호·출입문 확인 close
○생산설비 탈취설비 운 상태 확인 원인 악
○탈취약액(황산)라인 검
○탈취시설 정상 가동 → 배출구 악취측정
맑은환경실
악취담당
( 조)
○악취 련 업무(악취실시간감시망 가동 등)지원
○환경오염(악취)피해지역 분석 민원건 지원 등
○필요시 지자체 통보 피해지역 설명회 개최 등
안 조치시설 리자
는 담당자
○가스(악취)상 물질의 물질안 보건자료(MSDS) 비치 교육
○작업자 안 보호구 의무 착용
후속조치시설 리자
는 담당자
○운 자 달교육 리체계 유지
○탈취시설 이상유무 기록 보고
○재발 방지안 수립 보고
검주기○탈취시설 상태 검 체크리스트 작성 - 3회/일
○악취배출시설 탈취시설 검 - 수시
검책임
○1차 : 시설 리업체 책임자
○2차 : 슬러지자원화시설 감독자
○3차 : 자원사업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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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슬러지자원화시설 2단계 환경오염(악취)사고 발생
○장소 : 슬러지자원화시설 2단계 <책임부서 : 자원사업실>
구 분 업무분장 주요 조치내용 비고
상 황 -○슬러지자원화 2단계시설 환경오염(악취)사고로 인한
집단민원 발생
임 무 -○신속한 응조치로 악취 확산 방지 시설 보완으로
정상 인 임무 수행
보고계통
주 간
○최 발견자 → 상황실 → 운 소장 → 감독 →
자원사업실장 → 사업이사 → 사장(필요시)
※ 맑은환경실 통보 / 사무 리실(재난안 리 장)통보
※ 필요시 환경부 폐자원에 지 (044-201-7402~5)
야 간
○최 발견자 → 상황실(당직실) → 운 소장 → 감독 →
자원사업실장 → 사업이사 → 사장(필요시)
※ 맑은환경실 통보 / 사무 리실(재난안 리 장)통보
※ 필요시 환경부 당직실(044-201-7440~1) 보고
응 조치
최 발견자 ○상황실 직원들에게 신속한 보고
운 장○악취 발생원 확인 ○악취 확산 기 진압
○자체진압 불가시 시공업체 통보 응 조치사항 확인
운 소장○악취규모고려 필요시 직원 비상소집발령 / 진압 지휘
○필요시 공사 직원 조 요청(자원사업실, 맑은환경실)
장 근무자○신고 등 연락체계 지원
○신속한 악취 확산 방지 작업자원사업실
감독 등○신속한 보고 필요시 가동 지 등
피 운 장○ 피장소 : 해당 건물 후방 측방(바람 반 방향)
○ 피로 : 건물내부 → 계단이용 → 외부소요장비 물자
소요장비 ○장비 : 유지보수 공구, 약품, 기타 기자재 등
세부
조치사항
시설 리업체(근무자 는
악취책임자)
자원사업실
○악취 원인 악 확산 방지 업무 지원
○악취방지설비 정상 작동상태 확인 검
○사고보고서 비/보고(공사 자원사업실 보고)
맑은환경실
악취담당
( 조)
○악취 련 업무(악취실시간감시망 가동 등)지원
○환경오염(악취)피해지역 분석 민원건 지원 등
○필요시 지자체 통보 피해지역 설명회 개최 등
안 조치 운 장○악취 발생원 주변 오염물질 여부 확인 제거
○악취 확산방지 작업시 안 상태 검 후속조치
방 책
운 소장
○피해 종합보고 련기 보고(필요시 환경부 등)
○복구계획수립 / 보고
○악취방지시설 검 보완사항 책 수립 등검 검주기 ○교 근무시 (상시)
검 검책임
○1차 : 장근무자 운 장
○2차 : 운 소장 담당 감독
○3차 : 자원사업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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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50MW발 시설 매립가스 출로 환경오염(악취)사고 발생
○장소 : 50MW발 시설 <책임부서 : 자원사업실>
구 분 업무분장 내 용 비고
상 황 ○발 시설 환경오염(악취)사고로 인한 집단민원 발생
임 무○가스 출로 인한 화재・폭발 비 주변 인화성물질 제거
○가스 확산 방지 민원 유발에 처
보고계통
주간
○최 발견자 → 민간사업자 → 자원사업실 담당자 →
자원사업실장 → 사업이사 → 사장(필요시)
※ 맑은환경실 통보 / 사무 리실(재난안 리 장)통보
※ 필요시 환경부 폐자원에 지 (044-201-7402~5)
야간
○최 발견자 → 발 과장 → 발 소장
○ 감독 → 자원사업실장 → 사업이사 → 사장(필요시)
※ 발 과장 : SLC 당직실 발 소 PSM담당자 보고
※ 맑은환경실 통보 / 사무 리실(재난안 리 장)통보
※ 필요시 환경부 당직실(044-201-7440~1) 보고
응 조치
최 발견자
○발 과장에게 신속보고(휴 용 무 기 활용)
○ 출개소 주변 가연성 물질 유・무 검
○ 출설비(스크러버) 단 밸 잠 (교체운 후)
발 과장
○가스 출부 확인
○ 앙제어실에 LFG 승압블로워 교체운 지시
○탈취설비 가동
PSM담당자 ○ 출부 근 지 인원통제(질식사고 비)
정비○송기마스크 착용
○ 출개소 임시조치 시행
발 소장 ○ 출량 주변상항에 따라 비상사태 환 검토
야간○발 과장(비상 책 원장 권한 행) → 발 소장에게
즉시보고 후 긴 요원 비상연락 조치
공사
담당감독자
○비상연락망에 의한 보고/연락조치
* 맑은환경실 사무 리실(재난안 리탐장) 통보
○응 조치 사항 확인 보고
○민간사업자 응 조치 작업 지휘 감독
피○ 피장소 : 환경동
○ 피로 : 가스 출장소 → 건물 외부 → 환경동
소요장비
물자정비
○공기구 소요자재 확보
○송풍기 송기마스크, 강제순환 팬
세부
조치사항
자원사업실장
(자원사업실
담당자)
○응 조치 사항 확인 / 감독
○공사(사무 리실과 의) 는 용역사 비상소집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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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업무분장 내 용 비고
세부
조치사항
최 발견자
○동료 근무자들에게 신속히 보고(용역사 책임자)
○ 출개소 주변 가연성 물질 유・무 검
○ 출설비 /후단 임시조치
발 부
○LFG 승압블로워 교체운
○ 출설비 승압블로워 정지( 색 꼬리표 부착)
○ 출설비 승압블로워 /후단 밸 잠
정비 ○해당 호기 스크러버 커버 개방 교체 작업 실시
PSM담당자
○스크러버 개방 시 일정거리유지(질식사고 비)
○휴 용 산소농도측정기 강제순환팬, 송기마스크 등
비(내부 검 비)
맑은환경실
악취담당
( 조)
○악취 련 업무(악취실시간감시망 가동 등)지원
○환경오염(악취)피해지역 분석 민원건 지원 등
○필요시 지자체 통보 피해지역 설명회 개최 등
안 조치
담당자
근무자
○가스용기 사용 ・후 가스농도 측정
○화기로부터 가스 장개소 격리상태 유지
최 발견자
○동료 근무자들에게 신속한 보고
○ 출개소 주변 가연성 물질 유・무 검
○ 출설비 화재 발생여부 검
민간사업자
책임자
○원인분석(운 실수, 정비소홀, 자재불량 등)
○재발방지 책강구- 동조치교육
○민원(악취) 피해상황 여부 체크
후속조치담당자
근무자○ 출개소 주변 가연성 물질 유・무 검
방 책
안 리자
(담당자)
○설비의 세부 검 교육
○ 장 검 시 가스 출검지기 휴
근무자○주기 인 검 실시
○안 수칙 수
검
검주기 ○매 2시간마다 기록, 체크( 출여부 검)
검책임
○용역사 : 안 리책임자
- 1,2차 : 에코에 지 발 소장
○불시 : 자원사업실장(감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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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50MW발 시설 지진발생 등으로 운 정지
○장소 : 50MW발 시설 <책임부서 : 자원사업실>
구 분 업무분장 내 용 비고
상 황○발 출력 50MW 순환수펌 지진여 로 운 정지되어
복수기 진공도 하 (출력 감발)
임 무○돌발사고로 인한 발 소 트립 방지를 한 비상운 조치
○ 사고 비 설비 검 이탈변수 악
보고계통
주간
○발 과장 → 민간사업자 → 자원사업실 담당자 →
자원사업실장 → 사업이사 → 사장(필요시)
※ 맑은환경실 통보 / 사무 리실(재난안 리 장)통보
※ 필요시 환경부 폐자원에 지 (044-201-7402~5)
야간
○발 과장 → 발 소장
○감독 → 자원사업실장 → 사업이사 → 사장(필요시)
※ 발 과장 : SLC 당직실 보고 발 소 정비 연락
※ 맑은환경실 통보 / 사무 리실(재난안 리 장)통보
※ 필요시 환경부 당직실(044-201-7440~1)
응 조치
최 발견자
○발 과장에게 신속보고(무 기 활용)
○순환수펌 외 옥외설비 이상 유무 검
○각 시설물 균열 지반 침하여부 검
발 과장
○지진여 로 순환수펌 진동 상승되어 정지 확인
○순환수펌 비기 가동 지시
○시스템 주변 보조기기별 트랜드 검 악
PSM담당자 ○LFG헤더 각 연결개소 여진에 따른 출여부 검
정비○해당 펌 커 링 분해 모터 단독 진동 테스트
○축 정열 실시후 부하 운 (진동 체크)
발 소장 ○발・변 설비 이상 여부 확인후 출력 증발지시
야간○발 과장(비상 책 원장 권한 행) → 발 소장에게
즉시보고 후 필수요원 비상연락 조치
공사
담당감독자
○비상연락망에 의한 보고/연락조치
* 맑은환경실 사무 리실(재난안 리 장) 통보
○응 조치 사항 확인 보고
○민간사업자 응 조치 작업 지휘 감독
피○ 피장소 : 환경동 지하
○ 피로 : 가스 출장소 → 건물 외부 → 환경동 지하
소요장비
물자정비
○진동측정기
○공기구 소요자재
세부
조치사항
자원사업실장
(자원사업실
담당자)
○응 조치 사항 확인 / 감독
○공사(사무 리실과 의) 는 용역사 비상소집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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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업무분장 내 용 비고
세부
조치사항
최 발견자
○설비 고장상황 신속 보고(용역사 책임자)
○시설물 균열 침하, 붕괴 등 여부 검
○Trip 순환수펌 차단기 인출 ( 색 꼬리표 부착)
발 부
○순환수펌 비기 기동
○복수기 진공도 냉각계통, 열교환기 검
○시설물 피해 황 악
정비 ○해당펌 커 링 분해작업 실시
PSM담당자○소내 시설물 지반균열・붕괴・침하 등 총체 검
○LFG헤더 연결 랜지 비틀림 상( 출)여부 검
맑은환경실
악취담당
( 조)
○악취 련 업무(악취실시간감시망 가동 등)지원
○환경오염(악취)피해지역 분석 민원건 지원 등
○필요시 지자체 통보 피해지역 설명회 개최 등
안 조치
담당자
근무자
○사고(고장)설비주변 안 로 설치
○ 원 차단 재확인
○비상사태 비 비상조치 모의(가상)사고 훈련 강화
최 발견자
○설비 고장상황 신속 보고
○시설물 균열 침하・붕괴 등 여부 검
○Trip 순환수펌 차단기 인출 ( 색 꼬리표 부착)
민간사업자
책임자
○ 기 응 어려움의 자연재해
○지진재해 응(실질 인 비상조치훈련)주기 실시
○설비 피해 황 악
후속조치담당자
근무자○여진 으로 비정상 지시 제어 이상 유・무 검
방 책
안 리자
(담당자)
○지진재해 응시스템 구축
○비상조치 모의사고 훈련 철
근무자○주기 세부 검실시
○ 동 처능력 배양
검
검주기 ○매 2시간마다 기록, 체크( 출 이상 여부 검)
검책임
○용역사 : 안 리책임자
- 1,2차 : 에코에 지 발 소장
○불시 : 자원사업실장(감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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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바이오가스 자동차연료화시설 화재발생
○장소 : 바이오가스 자동차연료화시설 <책임부서 : 자원사업실>
구 분 업무분장 주요조치내용 비고
상 황 ○바이오가스 자동차연료화시설 화재발생
임 무○신속히 진압하여 화재로 인한 인명 /재산 피해 최소화
○신속 응조치로 확산방지, 복구하여 정상 인 임무수행
보고계통
주 간
○최 발견자 → 용역업체 책임자 → 자원사업실 담당자
→ 자원사업실장 → 사업이사 → 사장(필요시)
※ 사무 리실(재난안 리 장) 통보
※ 필요시 환경부 폐자원에 지 (044-201-7402~5),
비상안 담당 실(044-201-6491~5)
야 간
○최 발견자 → 용역업체 책임자·당직실(402,403) →
자원사업실 담당자 → 자원사업실장 → 사업이사 →
사장(필요시) ※ 사무 리실(재난안 리 장) 통보
※ 필요시 환경부 당직실(044-201-7440~1) 보고
응 조치
자원사업실장
(안 리
책임자)
○응 조치 사항 확인 / 감독
○공사 는 해당건물 자 소방 비상소집 요청
최 발견자
(근무자)
○주밸 토출밸 차단 / 주변 인화성물질 제거
○소화기 소화 으로 긴 진화조치
○직원들에게 신속한 보고(필요시)
○자체진압 불가시 검암119안 센터(568-7119) 서부
소방서(565-8119) 신고
안 리
책임자
○검암119안 센터 서부소방서 신고 확인(필요시)
○직원 긴 비상소집 자 소방 지휘(필요시)
○화재발생지 주변 원, GAS 밸 등 차단 확인
○화재발생지 주변 인화성물질 여부확인 / 제거
○소화기 소화 사용 / 원차단(필요시)
○시설별 요문서 물자 반출 비 / 반출(필요시)
근무자
(야간)
○주밸 토출밸 차단
○가스긴 차단 밸 작동 가동 지
○화재발생지 주변 인화성물질 제거
○유 기 비상 연락망 연락 조치
경비 장
(경비 )
○소방차 구 차 안 유도
○교통통제(필요시)
도 업체 ○인력 장비지원 조(요청시)
당직자
(야간)
○당직자는 야간 근무인원 긴 소집 진화작업 지원
○비상연락망에 의한 보고 / 연락조치
피안 리
책임자 는
근무자
○ 피장소 : 구 홍보
○ 피 로 : P-2도로 → 구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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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업무분장 주요조치내용 비고
소요장비 물자
소요○장비 : 가스 출검지기
○물자 : 소화기 살수차
안 리책임자 ○소화기 살수차 비(건물별/사무실별)
세부
조치사항
사 장
(기획이사)○재해 책본부 운 (필요시)
사무 리실장
○재해 책본부(상황실) 운 비 / 운 (필요시)
○직장민방 비상소집 응소자 확인 / 진압지휘
○화재규모고려 필요시 직원 진압지휘
○방독면 비 지 (필요시)
○사고보고서 비/보고(필요시)
자원사업실장
(안 리
책임자)
○이사 사장 보고 <사무 리실 통보>
○응 조치 사항 확인 / 감독
○상황보고 장지휘
안 리자
○자체진압 불가시 검암119안 센터(568-7119) 서부
소방서(565-8119) 신고 확인 / 도착시 조
○해당 자 소방 지휘(필요시)
○방재실 직원 긴 비상소집(필요시)
○사고보고서 비 / 보고(필요시 환경부 보고)
○ 요문서 물자 반출(필요시)
보건담당 ○구 지원 검단탑병원(590-0119) 지원요청(필요시)
경비 장
(경비 )
○소방차 구 차 안 유도(필요시)
○화재지 인근 교통통제(필요시)
근무자
(야간)
○주 밸 , 토출밸 차단
○발화지 주변 인화성물질 제거
○비상연락망에 의한 보고 / 연락 조치
부서
별
조
외
력실○언론보도 확인 필요시 보도지원(필요시)
매립
리실○도 업체 장비 물자지원(필요시)
공원
리실○화재로 인한 기업무지원 등 조(필요시)
맑은
환경실○화재로 인한 환경피해여부 등 조(필요시)
기타
부서
○부서별 직원 장비/물자 지원(필요시)
○해당부서 도 업체 지원장비 물자 확인(필요시)
도 업체 ○인력 장비지원(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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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업무분장 주요조치내용 비고
안 조치
안 리
책임자
(근무자)
○화재발생지 주변 원, GAS 밸 등 차단지시
○화재발생지 주변 인화성물질 여부확인 / 제거
○공사 직원 피지시(필요시)
최 발견자
○주밸 토출밸 차단
○발화지 주변 인화물질 여부확인 / 제거
○비상연락망에 따라 연락
부서○부서별 소화기 비 원 차단
○유사시 비 피 비
후속조치
안 리
책임자
(근무자)
○피해 종합보고 련기 보고(필요시 환경부 등)
○해당건물 안 진단(필요시 외부 문기 의뢰)
○복구계획수립 / 보고
- 복구이 건물사용계획, 산 조 등
○소화장비, 시설 검 부족분 보충 등
경 기획실 ○긴 복구에 따른 산 조
화재발생부서 ○자체복구계획 재발방지계획수립/보고
맑은환경실 ○화재로 인한 환경피해여부 등 확인 후속조치
방 책
안 리
책임자
(담당자)
○연간 소방계획서 수립(자 소방 운 계획 포함)
○주기 인 소방 검 교육, 자체 훈련 등
부서○사무실별 최종 퇴근자 보안 검 당직자 보안순찰
○화재 방 교육
검
검주기○각 부서 : 1일 검(보안담당자 최종퇴청자)
○월 1회 안 검
검책임
○1차 : 안 리자
○2차 : 안 리책임자
○3차 : 자원사업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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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가연성폐기물 자원화 시범시설 화재발생
○장소 : 가연성폐기물 자원화시범시설 <책임부서 : 가연성사업실>
구 분 업무분장 주요조치내용 비고
상 황 - ○ 리동 공장동 주요건물(시설물) 화재발생
임 무 -○신속히 진압하여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 최소화
○조기 복구하여 정상 인 임무수행
보고계통
주 간
○최 발견자 → 방화담당자(제어실근무자) → 리소장
→ 감독 → 가연성사업실장 → 본부장 → 사장(필요시)
※ 사무 리실(재난안 리 장) 통보
※ 필요시 환경부 폐자원에 지 (044-201-7402~5),
비상안 담당 실(044-201-6491~5)
야 간
○최 발견자 → 방화담당자(제어실근무자) → 리소장
→ 감독 → 가연성사업실장 → 본부장 → 사장(필요시)
※ 사무 리실(재난안 리 장) 통보
※ 필요시 환경부 당직실(044-201-7440~1) 보고
응 조치
최 발견자
( 장근무자)
○직원들에게 신속한 보고(제어실/사무실)
○소화기 소화 으로 긴 진화조치
○자체진압 불가시 검암119안 센터(568-7119) 서부
소방서(565-8119) 신고
리 장
(방화 리자)
○방화셔터 가동
○응 조치 사항 확인/감독/보고
○발화지 주변 원, GAS 밸 등 차단
○발화지 주변 인화성물질 여부확인/제거
○소화기 소화 사용/필요시 원차단
○자체진압 불가시 검암119안 센터(568-7119) 서부
소방서(565-8119) 신고 확인
리소장
○화재규모고려 필요시 직원 비상소집발령/진압지휘
○필요시 공사직원 조요청(공사 가연성사업실, 공사
재난안 리 장)
장 근무자
○부서별 요문서 물자 반출 비/반출(필요시)
○신고 등 연락체계 지원
○신속한 진화작업
○소방차 구 차 안 유도
○필요시 교통통제
당직자
(야간)
○당직자는 야간 근무인원 긴 소집 진화작업
○비상연락망에 의한 보고/연락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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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업무분장 내 용 비고
피리소장 는
방화 리자
○ 피장소 : 시설 외부 후방 측방
○ 피로 : 시설내부 (엘리베이터 불가)→시설외부
소요장비 물자
리소장○장비 : 소화기, 소화 , 수차 등
○물자 : 비품 등
리 장
(방화 리자)○소화기 비
세부
조치사항
사 장
(기획이사)○재해 책본부 운 (필요시)
사무 리실장
○재해 책본부(상황실) 운 비 / 운 (필요시)
○직장민방 비상소집 응소자 확인 / 진압지휘
○화재규모고려 필요시 직원 진압지휘
○방독면 비 지 (필요시)
가연성
사업실
○자체 재해 책반 운 (필요시)
○상황 보고(필요시 본부장, 사장, 환경부 등)
리소장
○진압작 지휘/감독
○상황 보고(공사 가연성사업실 보고)
○구 지원 필요시 검단탑병원 지원요청(590-0119)
리 장
(방화 리자)
○화재진압지휘
○피해 황 악
○자체진압 불가시 검암119안 센터(568-7119) 서부
소방서(565-8119) 신고․확인/도착시 조
○사고보고서 비/보고(공사 가연성사업실 보고)
○부서별 요문서 물자 반출(필요시)
○해당부서 인원 자 소방 지원조치
장 근무자○소방차 구 차 안 유도
○필요시 화재지 인근 교통통제
당직자
(야간)
○당직자는 야간 근무인원 긴 소집 진화작업
○비상연락망에 의한 보고/연락조치
○필요시 직원 비상소집(그룹웨어 SMS문자 송)
○기타 주간 조치내용과 동일하게 응 조치
$$'���� ������ ����������
구 분 업무분장 내 용 비고
안 조치
리 장
(방화 리자)
○발화지 주변 원, GAS 밸 등 차단지시
○발화지 주변 인화성물질 여부확인 / 제거
○부서별 소화기 비 원 차단
○유사시 비 피 비
최 발견자○주변 직원에게 신속히
○발화지 주변 인화물질 여부확인 제거
후속조치 리소장
○피해 종합보고 련기 보고(가연성사업실 등)
○해당건물 안 진단(필요시 외부 문기 의뢰)
○복구계획수립/보고
- 복구이 건물사용계획, 산 조 등
○소화장비, 시설 검 부족분 보충 등
방 책리 장
(방화 리자)○주기 인 소방 검 교육
검
검주기 ○월 1회 안 검(공사 담당직원)
검책임○1차 : 도 업체
○2차 : 공사 담당감독 (해당부장) / 가연성사업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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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가연성폐기물 자원화(RDF)시설 환경오염(악취) 사고 발생 ○장소 : 가연성폐기물 자원화시범시설 <책임부서 :가연성사업실>
구 분 업무분장 주요조치내용 비고
상 황 - ○ 리동 공장동 주요건물(시설물) 악취발생
임 무 -
○신속히 악취확산 방지로 인한 민원발생 방지
○모든 출입문 철 한 차단 악취원인 해소 후 정상
임무수행
보고계통
주 간
○최 발견자 → 환경담당자(제어실근무자) → 리소장
→ 감독 → 가연성사업실장 → 본부장 → 사장(필요시)
※ 맑은환경실 사무 리실(재난안 리 장)통보
※ 필요시 환경부 폐자원에 지 (044-201-7402~5),
비상안 담당 실(044-201-6491~5)
야 간
○최 발견자 → 환경담당자(제어실근무자) → 리소장
→ 감독 → 가연성사업실장 → 본부장 → 사장(필요시)
※ 맑은환경실 사무 리실(재난안 리 장)통보
※ 필요시 환경부 당직실(044-201-7440~1) 보고
응 조치
최 발견자
( 장근무자)
○직원들에게 신속한 보고(제어실/사무실)
○ 장 출입문 차단 확인
리 장○응 조치 사항 확인/감독/보고
○악취 발생지 (시설) 주변 악취확산 방지
○악취설비 가동여부/이상유무 확인
리소장○악취발생원인 확인, 직원 비상소집(필요시)/진압지휘
○필요시 공사직원 조요청(가연성사업실, 맑은환경실)
장 근무자○분무탈취설비로 긴 악취탈취 조치
○모든 출입문 차단여부 확인 조치
당직자
(야간)
○당직자는 야간 근무인원 긴 소집 진화작업
○비상연락망에 의한 보고/연락조치
소요설비
리소장 ○설비 : 악취방지시설, 악취제거설비, 배기설비 등
리 장 ○탈취약품 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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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업무분장 내 용 비고
세부
조치사항
가연성
사업실
○자체 재해 책반 운 (필요시)
○상황 보고(필요시 본부장, 사장, 환경부 등)
리소장○악취확산 방지 지휘/감독
○상황 보고(공사 가연성사업실 보고)
리 장
○악취발생원 제거 확산방지 지휘
○악취확산 황 악
○사고보고서 비/보고(공사 가연성사업실 보고)
장 근무자
○악취 외부 출방지를 한 장 출입문 철 한 차단
○악취방지시설 가동
○악취 발생원 제거(부패성 유기성폐기물 반출 등)
당직자
(야간)
○당직자는 야간 근무인원 긴 소집 악취확산 방지조치
○비상연락망에 의한 보고/연락조치
○기타 주간 조치내용과 동일하게 응 조치
맑은환경실
○악취 피해여부 악 등 조
○필요시 지자체 지역주민에게 상황 설명 등
○공사내 보유 장비, 자재 등 조
○악취자동측정망 H2S 측정결과 자료 공유 조
후속조치 리소장
○피해 종합보고 련기 보고(가연성사업실 등)
○재발방지 한 원인분석 책수립
○근무자 처능력 배양을 한 교육 등
방 책 리 장 ○주기 인 설비 검 교육
검
검주기 ○월 1회 안 검(공사 담당직원)
검책임○1차 : 도 업체
○2차 : 공사 담당감독 (해당부장) / 가연성사업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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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음폐수 바이오가스화 시설 화재발생 ○장소 : 음폐수 바이오가스화시설 <책임부서 : 유기성사업실>
구 분 업무분장 주요조치내용 비고
상 황 - ○ 리동 공장동 주요건물(시설물) 화재발생
임 무 -○신속히 진압하여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 최소화
○조기 복구하여 정상 인 임무수행
보고계통
주 간
○최 발견자 → 방화담당자(제어실근무자) → 운 소장
→ 감독 → 유기성사업실장 → 본부장 → 사장(필요시)
※ 사무 리실(재난안 리 장)통보
※ 필요시 환경부 폐자원에 지 (044-201-7402~5),
비상안 담당 실(044-201-6491~5)
야 간
○최 발견자 → 방화담당자(제어실근무자) → 운 소장
→ 감독 → 유기성사업실장 → 본부장 → 사장(필요시)
※ 사무 리실(재난안 리 장)통보
※ 필요시 환경부 당직실(044-201-7440~1) 보고
응 조치
최 발견자
( 장근무자)
○직원들에게 신속한 보고(제어실/사무실)
○소화기 소화 으로 긴 진화조치
○자체진압 불가시 검암119안 센터(568-7119) 서부
소방서(565-8119) 신고
운 장
(방화 리자)
○응 조치 사항 확인/감독/보고
○발화지 주변 원, GAS 밸 등 차단
○발화지 주변 인화성물질 여부확인/제거
○소화기 소화 사용/필요시 원차단
○자체진압 불가시 검암119안 센터(568-7119) 서부
소방서(565-8119) 신고 확인
운 소장
○화재규모고려 필요시 직원 비상소집발령/진압지휘
○필요시 공사직원 조요청(공사 유기성사업실, 공사
재난안 리 장)
장 근무자
○ 요문서 물자 반출 비/반출(필요시)
○신고 등 연락체계 지원
○신속한 진화작업
○소방차 구 차 안 유도
○필요시 교통통제
당직자
(야간)
○당직자는 야간 근무인원 긴 소집 진화작업
○비상연락망에 의한 보고/연락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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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업무분장 내 용 비고
피운 소장 는
방화 리자
○ 피장소 : 시설 외부 후방 측방
○ 피로 : 시설내부 (엘리베이터 불가)→시설외부
소요장비 물자
운 소장○장비 : 소화기, 소화 , 수차 등
○물자 : 비품 등
운 장
(방화 리자)○소화기 비
세부
조치사항
사 장
(기획이사)○재해 책본부 운 (필요시)
사무 리실장
○재해 책본부(상황실) 운 비 / 운 (필요시)
○직장민방 비상소집 응소자 확인 / 진압지휘
○화재규모고려 필요시 직원 진압지휘
○방독면 비 지 (필요시)
유기서성
사업실
○자체 재해 책반 운 (필요시)
○상황 보고(필요시 본부장, 사장, 환경부 등)
운 소장
○진압작 지휘/감독
○상황 보고(공사 유기성사업실 보고)
○구 지원 필요시 검단탑병원 지원요청(590-0119)
운 장
(방화 리자)
○화재진압지휘
○피해 황 악
○자체진압 불가시 검암119안 센터(568-7119) 서부
소방서(565-8119) 신고․확인/도착시 조
○사고보고서 비/보고(공사 유기성사업실 보고)
○부서별 요문서 물자 반출(필요시)
○해당부서 인원 자 소방 지원조치
장 근무자○소방차 구 차 안 유도
○필요시 화재지 인근 교통통제
당직자
(야간)
○당직자는 야간 근무인원 긴 소집 진화작업
○비상연락망에 의한 보고/연락조치
○필요시 직원 비상소집(그룹웨어 SMS문자 송)
○기타 주간 조치내용과 동일하게 응 조치
���23���456�78������������ �$&$
구 분 업무분장 내 용 비고
안 조치
운 장
(방화 리자)
○발화지 주변 원, GAS 밸 등 차단지시
○발화지 주변 인화성물질 여부확인 / 제거
○부서별 소화기 비 원 차단
○유사시 비 피 비
최 발견자○주변 직원에게 신속히
○발화지 주변 인화물질 여부확인 제거
후속조치 운 소장
○피해 종합보고 련기 보고(유기성사업실 등)
○해당건물 안 진단(필요시 외부 문기 의뢰)
○복구계획수립/보고
- 복구이 건물사용계획, 산 조 등
○소화장비, 시설 검 부족분 보충 등
방 책운 장
(방화 리자)○주기 인 소방 검 교육
검
검주기 ○월 1회 안 검(공사 담당직원)
검책임○1차 : 도 업체
○2차 : 공사 담당감독 (해당부장) / 유기성사업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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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음폐수 바이오가스화 시설 환경오염(악취) 사고 발생 ○장소 : 음폐수 바이오가스화시설 <책임부서 : 유기성사업실>
구 분 업무분장 주요조치내용 비고
상 황 - ○ 리동 공장동 주요건물(시설물) 악취발생
임 무 -
○신속히 환경오염 방지로 인한 민원발생 방지
○모든 출입문 철 한 차단 환경오염 원인 해소 후 정상
임무수행
보고계통
주 간
○최 발견자 → 환경담당자(제어실근무자) → 운 소장
→ 감독 → 유기성사업실장 → 본부장 → 사장(필요시)
※ 맑은환경실 사무 리실(재난안 리 장) 통보
※ 필요시 환경부 폐자원에 지 (044-201-7402~5),
비상안 담당 실(044-201-6491~5)
야 간
○최 발견자 → 환경담당자(제어실근무자) → 운 소장
→ 감독 → 유기성사업실장 → 본부장 → 사장(필요시)
※ 맑은환경실 사무 리실(재난안 리 장) 통보
※ 환경부 폐자원에 지 (필요시)
응 조치
최 발견자
( 장근무자)
○직원들에게 신속한 보고(제어실/사무실)
○ 장 출입문 차단 확인
운 장○응 조치 사항 확인/감독/보고
○환경오염 발생지 (시설) 주변 환경오염 확산 방지
○환경오염설비 가동여부/이상유무 확인
운 소장
○환경오염발생원인 확인, 직원 비상소집(필요시)/
진압지휘
○필요시 공사직원 조요청(유기성사업실, 맑은환경실)
장 근무자○분무탈취설비로 긴 환경오염 탈취 조치
○모든 출입문 차단여부 확인 조치
당직자
(야간)
○당직자는 야간 근무인원 긴 소집 진화작업
○비상연락망에 의한 보고/연락조치
소요설비
운 소장 ○설비 : 축열식 연소기, 약액세정기, 배기설비 등
운 장 ○탈취약품 비 등
���23���456�78������������ �$&�
구 분 업무분장 내 용 비고
세부
조치사항
유기성
사업실
○자체 재해 책반 운 (필요시)
○상황 보고(필요시 본부장, 사장, 환경부 등)
운 소장○환경오염 확산 방지 지휘/감독
○상황 보고(공사 유기성사업실 보고)
운 장
○환경오염 발생원 제거 환경오염방지 지휘
○환경오염 확산 황 악
○사고보고서 비/보고(공사 유기성사업실 보고)
장 근무자
○악취 외부 출방지를 한 장 출입문 철 한 차단
○악취방지시설 가동
○악취 발생원 제거(부패성 유기성폐기물 반출 등)
당직자
(야간)
○당직자는 야간 근무인원 긴 소집 악취확산 방지조치
○비상연락망에 의한 보고/연락조치
○기타 주간 조치내용과 동일하게 응 조치
맑은환경실
○악취 피해여부 악 등 조
○필요시 지자체 지역주민에게 상황 설명 등
○공사내 보유 장비, 자재 등 조
○악취자동측정망 H2S 측정결과 자료 공유 조
후속조치 운 소장
○피해 종합보고 련기 보고(유기성사업실 등)
○재발방지 한 원인분석 책수립
○근무자 처능력 배양을 한 교육 등
방 책 운 장 ○주기 인 설비 검 교육
검
검주기 ○월 1회 안 검(공사 담당직원)
검책임○1차 : 도 업체
○2차 : 공사 담당감독 (해당부장) / 유기성사업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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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음폐수바이오 가스화 시설 약품(유독물) 유출사고 발생
○장소 : 음폐수 바이오가스화시설 <책임부서 : 유기성사업실>
구 분 업무분장 주요조치내용 비고
상 황○음폐수 바이오가스화시설 약품(유독물) 주입시 는
취 부주의로 약품 출사고 발생
임 무○ 출약품의 신속한 회수 외부유출 차단, 방재
○환자발생시 신속한 응 조치·이송
보고계통 주간/야간
○최 발견자 → 유독물 리자 → 운 소장 → 감독 →
유기성사업실장 → 본부장 → 사 장(필요시)
※ 사무 리실(재난안 리 장) 통보
※ 피해상황에 따라 인천 서구청 보고
※ 필요시 환경부 폐자원에 지 (044-201-7402~5)
비상안 획담당 실(044-201-6491~5),
당직실(044-201-7440~1)
응 조치
최 발견자
(주 간)
○약품유출 진원지 신속 악 동 응
○직원들에게 신속한 보고(유독물 리자)
최 발견자
(야 간)
○직원 비상연락망에 의한 연락조치
○기타 주간 조치내용과 동일하게 응 조치
운 소장
(유독물 리자)
○피해상황 악 약품 확산방지 조치 등 지시
○안 장구류 확보 지원요청
○도 (약품) 업체 인력 장비지원 조(요청시)
○인명피해 발생시 119 신고
- 검암119안 센터(568-7119) 서부 소방서(565-8119)
- 검단탑병원 지원요청(590-0119)
- 서부경찰서 신고(561-0134)
유기성사업실장
(담당 감독 )
○응 조치 사항 확인 감독
○사고상황에 따라 직원 비상소집발령 / 진압지휘
당직자
○당직자는 야간 근무인원 긴 소집 하여 외부 출 방지
작업지원(요청시)
○비상연락망에 의한 보고 / 연락조치
피운 소장
는
유독물 리자
○ 피장소 : 시설 외부 후방 측방
○ 피로 : 시설내부 (엘리베이터 불가)→시설외부
소요장비
물자
운 소장
는
유독물 리자
○약품 수 펌 호스
○소방호스, 고압살수차량
○약품 이송용 탱크로리(약품납품업체 요청)
○안 장구류(안 보호의, 보호장갑, 방독면, 등)
���23���456�78������������ �$&�
구 분 업무분장 주요조치내용 비고
세부
조치사항
사 장(기획이사)
○재해 책본부 운 (필요시)
사무 리실장○재해 상황실 운 / 근무편성(필요시)
○상황종합 / 필요시 련 상 기 등 보고
유기성사업실
○이사 사장 보고 <사무 리실 통보>
○상황종합 / 필요시 자체 책반 운
○ 재해발생시 노동부 경인지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에
재해사고 보고(24시간이내)
○사고보고서 비 보고(필요시 인천 서구청 보고)
운 소장
는
유독물 리자
○자체방제계획 비상소집 응소자 확인 진압지휘
○안 방비(방독면 등) 비 지
○인명피해 발생시 신고 후속조치
- 119, 서부경찰서 등 신고 확인
장근무자
○자체방제계획 비상조직 편성 담당 임무별 역할수행
○약품 유출지역 복구 음폐수 바이오가스화시설 정상
가동
최 발견자
(주간/야간)
○약품유출 진원지 신속히 확인
○피해 확산방지를 한 동 응(밸 차단 등)
○비상연락망에 의한 보고 연락조치
- 유독물 리자, 안 리자
부서
별
조
외
력실○언론보도 확인 필요시 보도지원
매 립
리실○삼성eng 등 도 업체 장비(물차 등) 물자지원
약 품
업 체○약품차량 지원(유출약품 회수)
안 조치
최 발견자○약품유출 진원지 신속히 악
○피해 확산방지를 한 동조치(밸 차단 등)
운 소장
는
유독물 리자
○약품유출 피해주변 통제라인 설치
○안 사고 발생 비 인근병원 조요청
후속조치
운 소장
는
유독물 리자
○피해 종합보고 련기 보고(필요시 인천 서구청 등)
○복구계획수립 / 보고
○안 장구류(방독면 등) 검 부족분 보충 등
유기성사업실 ○긴 복구에 따른 산 조 등 지원
방 책
운 소장
는
유독물 리자
○자체방제계획 수립(보완)
○주기 인 약품설비 검 안 교육(연 1회이상)
검
검주기○약품시설 : 매일 상시 검 순찰
○안 검 : 주 1회 검실시
검책임○1차 : 도 업체
○2차 : 공사 담당감독 (해당부장) / 유기성사업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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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동계 폭설로 매립지 내부 진입도로 마비
○ 장 소 : 내부도로 진입도로 <책임부서 : 공원 리실>
구 분 업무분장 주요조치내용 비고
상 황 ○폭설로 인한 매립지 내부 진입도로 차량통행 불가
임 무○신속한 제설작업으로 폐기물 운반동선 확보
○도로기능 회복을 통한 정상 인 임무수행
보고계통
주 간
○담당자 → 공원 리실장 → 청정매립지조성본부장 → 사장
※ 사무 리실(재난안 리 장) 통보
※ 필요시 환경부 폐자원에 지 (044-201-7402~5), 비상안 담당 실(044-201-6491~5)
야 간
○당직실 → 도로담당자 → 공원 리실장 →
청정매립지조성본부장 → 사장(필요시)
※ 사무 리실(재난안 리 장) 통보
※ 필요시 환경부 당직실(044-201-7440~1) 보고
응 조치
최 발견자○도로담당자(당직실)에게 신속한 보고
○ 력업체(입주)에 인력 장비지원 요청
도로담당자
○피해상황 악 제설작업 우선순 결정
○도로청소 도 업체 염화칼슘 살포기 제설기기 투입지시
○ 력업체(3개업체) 인력 장비지원 요청
○자원사업실 제설장비(페이로다 2 ) 조요청
○지자체(인천시 종합건설본부 등) 제설작업 지원요청
공원 리실장
○공원 리실 재해 비 비상소집 명령
○피해상황 확인 복구지시
○교통안 확보 리
사무 리실장
○재해 비 비상근무반 비상소집명령(필요시)
○해당부서별 할구역 제설작업 지시 확인
○정문 서문 교통통제 실시(경비 )
○유 기 지원차량 유도(경비 )
당직자
(주․야간)
○강설시 도로담당자 재난안 리 장 유선연락
○도로담당자 지시에 따라 1차 제설작업 실시
○재난안 리탐장 지시에 따라 비상소집 명령(SMS)
도 업체 ○인력 장비지원(요청시)
소요인원
장비물자
도로담당자
○인력 : 공원 리실 비상근무반 6명
도로청소 용역업체 2명, 력업체 14명 등
○장비 : 염화칼슘 살포기 1 , 제설기 1 , 페이로다 2
○물자 : 염화칼슘, 모래, 삽, 까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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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업무분장 주요조치내용 비고
세 부
조치사항
사 장(기획이사)
○재해 책본부 운 (필요시)
사무 리실장
○재해 책 상황실 운 / 편성(필요시)
○재해 비 비상근무반 비상소집명령(필요시)
○해당부서별 할구역 제설작업 지시 확인
○필요시 장비지원 지시(매립 리실, 자원사업실 등)
○정문 등 출입문 교통통제 안내 실시(경비 )
○지원차량 유도 등(경비 )
공원 리실장○청정매립지조성본부장 사장 보고 <사무 리실 통보>
○재해 책본부 운 (필요시)
도로담당자
○피해상황 악 제설작업 우선순 결정
○도로청소 도 업체 염화칼슘 살포기 제설기기 투입지시
○ 력업체(3개업체) 인력 장비지원 요청
○자원사업실 제설장비(페이로다 2 ) 조요청
○지자체(인천시 종합건설본부, 계양구청) 제설작업 지원요청
○재해 책본부 운 지원(필요시)
○도 업체(문화재단) 장비지원 비 필요시지원
당직실
(야간/휴일)
○강설시 도로담당자 재난안 리탐장 유선연락
○도로담당자 지시에 따라 1차 제설작업 실시
○재난안 리탐장 지시에 따라 비상소집 명령(SMS)
부서
조
경
기힉실○폐기물 반입여부 등 공사 홈페이지 리
외
력실○내부도로 통행가능 여부 등 언론보도 확인 지원
매립
리실
○도 업체 인력 장비지원 지시(백호우, 그 이더 등)
○제2매립장 주변도로 진입로 제설작업
반입
리실
○폐기물 반입여부 단 지자체 폐기물업체 연락
- SMS문자 송 등
자원
사업실○도 업체 인력 장비지원 지시(페이로다 등)
기타
부서
○해당부서 도 업체 인력 장비지원(필요시)
○해당부서 할구역 주요시설물 제설작업 실시
력업체 ○인력 장비지원(요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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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업무분장 주요조치내용 비 고
안 조치
최 발견자
○경비 장(정․서문 경비실)에게 교통통제 지시
○도로담당자(당직실)에게 신속한 보고
○도 력업체(입주)에 인력 장비지원 요청
공원 리실
도로담당자
○내부도로 통행가능 여부 단 통제(경비 조)
○붕괴, 근 지 지역 단 / 출입통제
사무 리실 ○출입통제지역 확인 / 통제(안 요원배치 / 경비 등)
당직실
(주․야간)
○도로담당자 재난안 리탐장 도착 까지
출입통제지역 확인
후속조치
도로담당자
○피해상황 종합보고
○피해상황 종합복구계획 수립․보고
○제설장비, 제설물자 등 부족분 보충 등
부서○소 시설물 피해상황 보고
○소 시설물 피해상황 복구계획 수립․보고
경 기획실 ○긴 복구에 따른 산 조
방 책
공원 리실
○자체 동 기 도로 리계획 수립․시행
○긴 상황 발생 비 자체 훈련 교육실시
○지자체, 유 기 , 력업체 등 비상연락망 구축
○제설장비, 제설물자 등 확보
사무 리실○공사 동계재해 비 안 리계획 수립․시행
○긴 상황 발생 비 자체 훈련 교육확인
검 도로담당자○ 검주기 : 동 기(12~3월) 주 1회 자체 검 실시
○ 검책임 : 1차 도로담당자, 2차 공원 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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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하 기 폭우로 인하여 매립지 내부도로 침수
○ 장 소 : 내부도로 진입도로 <책임부서 : 공원 리실>
구 분 업무분장 주요조치내용 비고
상 황 ○집 호우로 인한 매립지 내부도로 침수로 차량통행 불가
임 무○신속한 배수작업으로 폐기물 운반동선 확보
○도로기능 회복을 통한 정상 인 임무수행
보고계통
주 간
○도로담당자 → 공원 리실장 → 청정매립지조성본부장
→ 사장 ※ 사무 리실(재난안 리 장) 즉시 통보
※ 필요시 환경부 폐자원에 지 (02-2110-7730~2)
야 간
○당직실 → 도로담당자 → 공원 리실장 → 본부장 →
사장(필요시)※ 사무 리실(재난안 리 장) 즉시 통보
※ 필요시 환경부 당직실(044-201-7440~1) 보고
응 조치
최 발견자○도로담당자(당직실)에게 신속한 보고
○도 업체에 인력 장비지원 요청
도로담당자
○침수구역 등 피해상황 확인
○도로청소 도 업체 고압살수차 투입지시
○ 력업체(3개사) 인력 장비지원 요청
○배수장비(고압살수차 양수기) 조 요청
- 방재실, 매립 리실, 수처리실, 도 업체 등
○지자체 유 기 (소방서 등) 배수작업 지원요청
- 검암119안 센터(568-7119), 서부 소방서(565-8119)
공원 리실장
○공원 리실 재해 비 비상소집 명령
○안암도유수지 수 조 방류작업 실시
○피해상황 확인 복구지휘
사무 리실장(재난안
리 장)
○재해 비 비상근무반 비상소집명령(필요시)
○해당부서별 할구역 배수작업 지시 확인○정문 남문 교통통제 실시(경비 )
○유 기 지원차량 유도(경비 )
○주요건물 침수여부 확인 / 필요시 지원(양수기 등)
당직자(주․야)
○집 호우시 도로담당자 재난안 리 장 비상연락
○수자원공사 아라뱃길 배수펌 장 가동여부 확인
- 수자원공사 아라뱃길 운 처 : 032-590-2331~8
○공사내 야간근무자 비상소집 1차 응 조치(필요시)
○필요시 지시에 따라 비상소집 명령(SMS)
기반계획실(배수펌 장)
○수자원공사 아라뱃길 배수펌 장 가동여부 확인
- 수자원공사 아라뱃길 운 처 : 032-590-2331~8
○왕길펌 장 백석펌 장 등 배수상황 확인도 업체 ○인력 장비지원(요청시)
소요인원
장비․물자
도로담당자
○인력 : 공원 리실 비상근무반 6명
도로청소 용역업체 2명, 력업체 14명 등
○장비 : 고압살수차 8 , 양수기 5
○물자 : 모래주머니, 로크하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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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업무분장 주요조치내용 비고
세 부
조치사항
사 장(기획이사)
○재해 책본부 운 (필요시)
사무 리실장
○재해 책 상황실 운 / 편성(필요시)
○재해 비 비상근무반 비상소집명령(필요시)
○필요시 장비지원 지시(양수기 등)
○정문 등 출입문 교통통제 안내 실시(경비 )
○지원차량 유도 등(경비 )
○주요건물 침수여부 확인 / 필요시 지원(양수기 등)
공원 리실장○청정매립지조성본부장 사장 보고 <사무 리실 통보>
○재해 책본부 운 (필요시)
도로담당자
○침수구역 등 피해상황 확인
○안암도유수지 수 방류 가능여부 확인
○도로 리 도역업체 고압살수차 투입지시
○ 력업체(3개사) 인력 장비지원 요청
○매립 리실 배수장비(고압살수차 양수기) 조요청
○지자체(인천시 종합건설본부 등) 유 기
(서부소방서 등) 배수작업 지원요청
○재난 리 책본부 운 지원(필요시)
기반계획실(배수펌 장)
○수자원공사 아라뱃길 배수펌 장 가동여부 확인
- 수자원공사 아라뱃길 운 처 : 032-590-2331~8
○왕길펌 장 백석펌 장 등 배수상황 확인
당직실
(주․야간)
○상황실 체제로 환 비(본 1층 상황실)
○인 /유 기 과 조(지원사항 등)내용 확인/ 조
○수자원공사 아라뱃길 배수펌 장 가동여부 확인
○공사내 추가 침수지역 확인 응 조치
○필요시 지시에 따라 비상소집 명령(SMS)
부서
조
경
기획실○폐기물 반입여부 등 공사 홈페이지 리
외
력실○내부도로 통행가능 여부 등 언론보도 확인 지원
매립
리실
○도 업체 인력 장비지원
○제2매립장 주변도로 진입로 검
반입
리실
○폐기물 반입여부 단 지자체 폐기물업체 연락
- SMS문자 송 등
자원
사업실○도 업체 인력 장비지원
기타
부서
○해당부서 도 업체 인력 장비지원(필요시)
○해당부서 할구역 주요시설물 검
력업체 ○인력 장비지원(요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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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업무분장 주요조치내용 비고
안 조치
최 발견자
○경비 장(정․서문 경비실)에게 교통통제 지시
○도로담당자(당직실)에게 신속한 보고
○도 력업체(입주)에 인력 장비지원 요청
공원 리실
도로담당자
○내부도로 통행가능 여부 단 통제(경비 조)
○붕괴, 근 지 지역 단 / 출입통제
사무 리실 ○출입통제지역 확인 / 통제(안 요원배치 / 경비 등)
당직실
(주․야간)
○도로담당자 재난안 리탐장 도착 출입통제지역
확인
후속조치
도로담당자
○피해상황 종합보고
○피해상황 종합복구계획 수립․보고
○배수장비, 응 복구자재 등 부족분 보충 등
부서○소 시설물 피해상황 보고
○소 시설물 피해상황 복구계획 수립․보고
경 기획실 ○긴 복구에 따른 산 조
방 책
도로담당자
○자체 하계 도로 리계획 수립․시행
○긴 상황 발생 비 자체 훈련 교육실시
○지자체, 유 기 , 력업체 등 비상연락망 구축
○제설장비, 제설물자 등 확보
사무 리실○공사 하계재해 비 안 리계획 수립․시행
○긴 상황 발생 비 자체 훈련 교육확인
검 도로담당자○ 검주기 : 하 기(6~9월) 주 1회 자체 검 실시
○ 검책임 : 1차 도로담당자, 2차 공원 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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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시설물(청사포함) 원인모를 정 사태 발생
○ 장 소 : 공사 내 시설물 <책임부서 :공원 리실>
구 분 업무분장 주요조치내용 비고
상 황 ○각 시설물 정 발생으로 업무마비
임 무
○상황 보고
○신속한 정 사태 해결로 업무정상화
○정 원인제거/복 조치 향후 방조치
보고계통
주 간
○최 발견자 → 기시설물 리 용역사 는
기안 리자 → 공원 리실장 → 청정매립지조성본부장
→ 사장(필요시)
※ 사무 리실(재난안 리 장) 즉시 통보
야 간
○최 발견자 → 기시설물 리 용역사 는
당직실(402) → 기안 리자 → 공원 리실장→
청정매립지조성본부장 → 사장(필요시)
※ 사무 리실(재난안 리 장) 즉시 통보
응 조치
최 발견자○ 기안 리자 는 기시설물 리 용역사에게
신속한 보고
공원 리실장 ○응 조치 사항 확인 / 감독
기안
리자
○정 범 원인 악
- 주요 유 기 에 유선연락 후 정 범 확인
○2차 사고 방을 한 장 출입통제
○필요시 공사 기직 직원 긴 동원 요청
도 감독○ 기시설물 유지 리 용역사 비상소집 원인 악
○비상발 기 가동지시로 필수부하에 력공
도 업체
○인력 장비지원 조
○비상발 기 기동 정상동작 여부 확인
○각 변 실 원공 상태 확인
피 -○ 피 불필요
※ 필요 시 피로 : 건물내부 → 건물외부
소요장비 물자
도 업체○장비 : 테스터, 검 기, 연보호장구 등
○물자 : 발 기 연료(경유), 휴 용 발 기(필요시) 등
기안리자 ○랜턴 등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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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업무분장 주요조치내용 비고
세부
조치사항
공원 리실장 ○청정매립지조성본부장 사장 보고 <사무 리실 통보>
기안리자
○한국 력공사 서인천지 상황실 (560-1203) 경서
변 소에 정 범 확인
○공사 자체 정 일 경우 보호계 기, 차단기 동작상태
확인 원인 악
○정 원인 제거 후 복 조치
○정 으로 인한 반입계량 자동시스템 불가여부 단
도 감독○용역사 직원 비상발 기 설치 치별 배치 가동
○용역업체 정 구간 확인 복 작업 리감독
도 업체
○주요 시설물 비상발 기 가동
- 비상발 기 정상가동 여부 확인 필요시 연료보충
○정 원인 악 정 원인 제거 후 복 메뉴얼에 따른
순차 복 작업 실시
부서
별
조
수처리실
등 설비
운 부서○정 복 에 따른 설비이상여부 확인
경
기획실○ 산설비 신속복구 이상여부 확인
반입
리실
○정 으로 폐기물 반입시스템 정상작동여부 확인
○자동시스템 불가시 수동계량체제 환
○수동 환시 지자체 폐기물 업체 신속 연락
기타
부서
○부서별 직원 장비/물자 지원
○해당부서 도 업체 지원장비 물자 확인(필요시지원)
안 조치기안
리자
○ 기담당자 외 기설비 근 지 조치
○정 원인 확인 련설비 조작 지 조치
○ 기설비 조작 시 차 수
후속조치기안
리자
○복 조치 후 각 시설 이상유무 확인
○피해 종합보고 (필요시) 련기 보고
○문제발생 설비에 한 안 진단
(필요시 기안 공사 등 외부 문기 의뢰)
○복구계획수립 / 보고
방 책기안
리자○ 기설비 방 검 철
검
검주기 ○일일, 주간, 월간 (수변 설비 검표)
검책임
○해당부서 : 기안 리 책임자
○1차 : 기안 리자(용역업체 감독)
○2차 : 공원 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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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변 실 리 부주의로 화재발생
○ 장 소 : 변 실 <책임부서 : 공원 리실>
구 분 업무분장 주요조치내용 비고
상 황
○수변 실내 고압반 내부기기 불량으로 발열로 인한
화재발생
○고압반 내부 소손 으로 인한 정
임 무 ○변 실 화재진압 정 복구
보고계통
주 간
○최 발견자 → 기시설물 리 용역사 는
기안 리자 → 공원 리실장 → 청정매립지조성본부장
→사장(필요시)※사무 리실(재난안 리 장) 즉시통보
야 간
○최 발견자 → 기시설물 리 용역사 는 당직실(402)
→ 기안 리자 → 공원 리실장→ 청정매립지조성본부장
→사장(필요시)※사무 리실(재난안 리 장) 즉시통보
※ 필요시 환경부 당직실(044-201-7440~1) 보고
응 조치
최 발견자○ 기안 리자 는 기시설물 리 용역사에게
신속한 보고
공원 리실장 ○응 조치 사항 확인 / 감독
기안
리자
○고압반 원차단 정 복구
○1차 자체 소화기 등을 이용하여 화재진압
○자체진압불가시 : 검암119안 센터(568-7119), 서부
소방서(565-8119) 신고
○2차 사고 방을 한 장 출입통제
도 감독 ○ 기시설물 유지 리 용역사 비상소집 원인 악
도 업체
○인력 장비지원 조
○(필요시)비상발 기 기동 정상동작 여부 확인
○각 변 실 원공 상태 확인
피 -○ 피장소 : 건물외부
○ 피로 : 각 사무실 장 → 건물외부
소요장비 물자
도 업체○장비 : 리 터, 연모, 연화, 연장갑, 검 기, 공구박스
○물자 : 소화기, 보루, 세척제
기안리자 ○랜턴 등 비
���23���456�78������������ �$��
구 분 업무분장 주요조치내용 비고
세부
조치사항
공원 리실장 ○청정매립지조성본부장 사장 보고 <사무 리실 통보>
기안리자
○응 조치 후 화재 고압반 련 력에 하여
비 력으로 체하여 정상 력공
○ 비 력 미 확보시 비상발 기 가동
○고압반 제조업체에 긴 연락
○고압반 보수계획 수립 보수실시
도
감독
○용역사 직원 비상발 기 설치 치별 배치 가동
○용역업체 정 구간 확인 복 작업 리감독
도 업체
○주요 시설물 비상발 기 가동(필요시)
- 비상발 기 정상가동 여부 확인 필요시 연료보충
○화재원인 악 복구 후 복 메뉴얼에 따른 순차
복 작업 실시
부서
별
조
수처리실
등 설비
운 부서○정 복 으로 인한 기설비이상여부 확인
기타
부서
○부서별 직원 장비/물자 지원
○해당부서 도 업체 지원장비 물자 확인(필요시지원)
안 조치 기안리자
○ 기담당자 외 근 기기조작 지
○기기조작 시 통 확인 감 비 철
후속조치 기안리자
○복 조치 후 각 시설 이상유무 확인
○피해 종합보고 (필요시) 련기 보고
○문제발생 설비에 한 안 진단
(필요시 기안 공사 등 외부 문기 의뢰)
○복구계획수립 / 보고
방 책 기안리자 ○ 기설비 방 검 철
검
검주기 ○일일, 주간, 월간 (수변 설비 검표)
검책임
○해당부서 : 기안 리 책임자
○1차 : 기안 리자(용역업체 감독)
○2차 : 공원 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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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공사 수 용 가공선로 주 도 이블손상으로 정
○ 장 소 : 공사 내 주설치 장소 <책임부서 : 공원 리실>
구 분 업무분장 주요조치내용 비고
상 황
○매립장, 온실부근 등 공사 수 용 가공선로 주에
외부 충격 등에 의한 주 도
○ 주 1기가 도, 이블 손상으로 공사 체 정
임 무
○ 주 도 이블 손상 지 신속 복귀
○비상발 기 가동으로 계량 본 에 원공 으로
업무 공백 방지
보고계통
주 간
○최 발견자 → 기시설물 리 용역사 는
기안 리자 → 공원 리실장→ 청정매립지조성본부장
→ 사장(필요시) * 사무 리실(재난안 리 장) 통보
야 간
○최 발견자 → 기시설물 리 용역사 는 당직실(402)
→ 기안 리자 → 공원 리실장→ 청정매립지조성본부장
→ 사장(필요시) * 사무 리실(재난안 리 장) 통보
응 조치
최 발견자○ 기안 리자 는 기시설물 리 용역사에게
신속한 보고
공원 리실장 ○응 조치 사항 확인 / 감독
기안
리자
○ 도로 인한 화재시 고압살수차 이용하여 응 소화조치
○강풍등으로 자체진압불가시 : 검암119안 센터(568-7119) 신고
○한국 력공사 서인천지 상황실 (560-1203)에 사고 황
통보 한 과 계약된 단가계약 업체 투입(공사 조)
요청
○2차 사고 방을 한 장 출입통제
도 감독 ○ 기시설물 유지 리 용역사 비상소집 원인 악
도 업체○인력 장비지원 조
○비상발 기 기동 정상동작 여부 확인
피 -○ 피장소 : 건물외부
○ 피로 : 도장소 인근 근 지
소요장비 물자
도 업체○장비 : 고소차량, 연모, 연화, 연장갑, 검 기
○물자 : 발 기 연료(경유), 휴 용 발 기(필요시) 등
기안리자 ○랜턴 등 비
���23���456�78������������ �$�(
구 분 업무분장 주요조치내용 비고
세부
조치사항
공원 리실장 ○청정매립지조성본부장 사장 보고 <사무 리실 통보>
기안리자
○비상발 기 가동(계량 , 본 )
○한국 력공사 서인천지 상황실(560-1203)에 사고 황
통보 사고 복귀 통보시 까지 단 요청
○한 과 단가계약 업체 투입 보수 실시
○한 에 사고 복귀 통보 복 요청
도 감독○용역사 직원 비상발 기 설치 치별 배치 가동
○용역업체 정 구간 확인 복 작업 리감독
도 업체
○주요 시설물 비상발 기 가동(필요시)
- 비상발 기 정상가동 여부 확인 필요시 연료보충
○ 도로 인한 화재발생시 화재 진압
○피해복구 후 복 메뉴얼에 따른 순차 복 작업 실시
부서
별
조
수처리실
등 설비
운 부서○정 복 으로 인한 기설비이상여부 확인
기타
부서
○부서별 직원 장비/물자 지원
○해당부서 도 업체 지원장비 물자 확인(필요시지원)
안 조치기안
리자
○ 기담당자 외 장 근 기기조작 지
○보수 작업시 충 류에 의한 감 사고 방조치 작업실시 후
인원투입
후속조치기안
리자
○복 조치 후 각 시설 이상유무 확인
○피해 종합보고 (필요시) 련기 보고
○가공선로 정 상태 검 ( 도 가능성 있는 주
이블 처짐 상태 등)
○복구계획수립 / 보고
방 책기안
리자
○주기 인 순찰 실시로 장비 작업구역 발견시 주의
조요청
검
검주기 ○일일 검 주간(외곽선로 고압선로 검표)
검책임
○해당부서 : 기안 리 책임자
○1차 : 기안 리자(용역업체 감독)
○2차 : 공원 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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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배수갑문 는 해안제방일부 함몰 상 발생
○ 장 소 : 배수갑문 / 해안제방 <책임부서 : 공원 리실>
구 분 업무분장 주요조치내용 비고
상 황 ○배수갑문 는 해안제방일부가 함몰 상이 발견
임 무 ○배수갑문 시설물 해안제방 사면부 등 검철
보고계통
주 간
○최 발견자 → 용역업체 → 공사담당감독 →
공원 리실장 → 청정매립지조성본부장 → 사장
※ 사무 리실(재난안 리 장) 즉시통보
※ 필요시 환경부 폐자원에 지 (044-201-7402~5), 비상안 담당 실(044-201-6491~5)
야 간
○최 발견자 → 용역업체 → 공사 당직실(402, 403), 담당
감독 → 공원 리실장 → 청정매립지조성본부장 → 사장
※사무 리실(재난안 리 장) 즉시통보
※ 필요시 환경부 당직실(044-201-7440~1) 보고
응 조치
공원 리실장○부서원 비상 소집
○응 조치 지시·확인 / 감독
최 발견자○신속한 상황 보고(용역업체, 공원 리실)
○해안제방도로 이용차량 일부 는 면통제 실시
배수갑문
담당자
○ 장확인 공원 리실장 보고
○해안도로 이용차량 일부 는 면통제 요청(인천서부
경찰서, 김포경찰서)
○유 기 (인천시 서구청, 김포시, 안암도 군부 ) 비상연락
조 요청
도 업체 ○장비(덤 , 굴삭기 등) 등을 동원한 임시가물막이 설치
당직자 ○비상연락망에 의한 연락조치 보고
피배수갑문담당자
(용역업체)
○ 피장소 : 주변고지 (외곽제방, 펌 장 2층)
○ 피 로 : 안암호 순찰도로 등
소요장비
물자
소요장비○장비 : 덤 , 굴삭기, 도져, 로울러
○물자 : 토사, 마 , 비닐, 모래주머니, 삽, 곡괭이
도 업체 ○소요장비 물자 비
세 부
조치사항
사 장
(추진단장)○재해 책본부 운 (필요시)
사무 리실장
○상황실 운 / 근무편성(필요시)
○재해 책본부 소집 / 운 (필요시)
○환경부, 행정안 부 등 련 상 기 보고(필요시)
공원 리실장
○복구작업 등 총 지휘/감독
○청정매립지조성본부장 사장보고 <사무 리실 통보>
○재해 책본부 운 비(필요시)
���23���456�78������������ �$�#
구 분 업무분장 주요조치내용 비고
세 부
조치사항
배수갑문
담당자
○용역업체 비상소집 해안제방 긴 조치 지휘 감독
○공원 리실장 보고
○원인조사 후 원상복구계획 수립
도 업체
○토사 성토 미콘 긴 타설을 통해 추가 함몰방지
○임시가물막이 우회도로 설치
○시설물 정상가동 상태 검
당직자○비상연락망에 의한 연락조치 보고
○필요시 직원 비상소집(그룹웨어 SMS문자 송)
안 조치
최 발견자○신속한 상황 (용역업체 공원 리실)
○해안제방, 배수갑문 붕괴 비 차량통제 실시
배수갑문담당자
(용역업체)
○해안제방, 배수갑문 붕괴 비 차량통제 근방지 스 설치
○안 요원 장 배치를 통한 인원 차량 통제
후속조치
배수갑문
담당자
○피해상황 긴 조치 종합보고
○유 기 (서부경찰서, 인천시 서구청, 김포시, 김포경찰서)
조요청
○복구계획 수립 보고
도 업체○해안 제방함몰에 따른 방 방지 책 수립
○집 호우 비 배수갑문 펌 장 정상가동 비상태 상시 검
방 책
배수갑문
담당자
○긴 상황 행동 매뉴얼 검 교육
○해안제방 함몰에 따른 방 방지 책 수립 보고
도 업체○시설물 정기 검을 통한 사 함몰사고 방 철
○일기 보 수시확인을 통해 우기 비 유수지 사 방류 철
검
검주기 ○일일, 주간, 월간(용역업체)
검책임
○1차 : 배수시설물 유지 리용역 장 리인
○2차 : 배수갑문 배수펌 장 담당자
○3차 : 공원 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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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집 호우로 인한 안암호 침수발생
○ 장 소 : 안암도유수지 <책임부서 : 공원 리실>
구 분 업무분장 주요조치내용 비고
상 황 ○집 호우로 인한 안암호 침수발생으로 농경지피해
임 무 ○기상 해상(간조/만조) 상황 악 신속한 우수배제
보고계통
주 간
○최 발견자 → 용역업체 → 공사담당감독 →
공원 리실장 → 청정매립지조성본부장 → 사장(필요시)
※사무 리실(재난안 리 장) 즉시통보
※ 필요시 환경부 폐자원에 지 (044-201-7402~5), 비상안 담당 실(044-201-6491~5)
야 간
○최 발견자 → 용역업체 → 공사 당직실(402, 403),
담당감독 → 공원 리실장 → 청정매립지조성본부장
→ 사장(필요시)※사무 리실(재난안 리 장) 즉시통보
※ 필요시 환경부 당직실(044-201-7440~1) 보고
응 조치
공원 리실장○부서원 비상 소집
○응 조치 지시·확인 총
최 발견자○신속한 상황 보고(용역업체, 공원 리실)
○신속한 배수갑문 개방
배수갑문
담당자
○ 장확인 공원 리실장 보고
○유 기 (인천시 서구청, 김포시) 비상연락으로 침수피해
비요청
도 업체○배수갑문 개방 이상유무 확인
○안암호 배수펌 장 긴 가동
당직자 ○비상연락망에 의한 연락조치 보고
피배수갑문
담당자
○ 피장소 : 주변고지 (외곽 제방)
○ 피 로 : 해안도로 안암호 외곽도로
소요장비
물자
소요장비○장비 : 덤 , 굴삭기, 도우져, 엔진발 기, 양수기, 순찰차
○물자 : 마 , 비닐, 로 , 모래주머니, 삽, 곡괭이
도 업체 ○소요장비 물자 비
세 부
조치사항
사 장(기획이사)
○재해 책본부 운 (필요시)
사무 리
실장
○상황실 운 / 근무편성(필요시)
○재해 책본부 소집 / 운 (필요시)
○환경부, 행정안 부 등 련 상 기 보고(필요시)
공원 리실장
○복구작업 등 총 지휘/감독
○청정매립지조성본부장 사장보고 <사무 리실 통보>
○재해 책본부 운 비(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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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업무분장 주요조치내용 비 고
세 부
조치사항
배수갑문
담당자
○용역업체 비상소집 침수피해사고 긴 조치 지휘 감독
○공원 리실장 보고
○장기복구를 한 원인조사 후 원상복구계획 수립
도 업체
○침수에 따른 피해 황 악 조사
○배수갑문 배수펌 장 정상가동 여부 이상유무 검
○기타 시설물 정상가동 상태 검
당직자○비상연락망에 의한 연락조치 보고
○필요시 직원 비상소집(그룹웨어 SMS문자 송)
안 조치
최 발견자○신속한 상황 (용역업체 공원 리실)
○사면붕괴 등 험개소는 근방지 스 설치
배수갑문
담당자
(도 업체)
○해안제방 배수갑문 붕괴 비 차량통제 스 설치
○안 요원을 장에 즉시 투입하여 리감독 강화
후속조치
배수갑문
담당자
○피해상황 긴 조치 종합보고
○유 기 (서부경찰서, 인천시 서구청, 김포시, 김포경찰서)
조요청
○피해 황조사 복구계획 수립 보고
○유수지 사면 주변식생 검
도 업체○집 호우로 인한 침수 원에 따른 방 방지 책 수립
○집 호우 비 배수갑문 펌 장 정상가동 상태 상시 검
방 책
배수갑문
담당자
○긴 상황 행동 매뉴얼 검 교육
○집 호우에 따른 피해 방 방지 책 수립 보고
도 업체
○집 호우로 인한 침수 상지역을 정 조사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사 비 철
○일기 보 수시확인을 통해 우기 비 유수지 사 방류 철
○시설물 정기 검을 통한 사 함몰사고 방 철
검
검주기○집 호우시 수시 검
○일일, 주간, 월간(용역업체)
검책임
○1차 : 제1매립장 시설물 유지 리용역 장 리인
○2차 : 제1매립장 업무 담당자
○3차 : 공원 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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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3, 4매립장 는 안암호일 화재발생
○장소 : 3,4매립장 정지 등 <책임부서 : 공원 리실>
구 분 업무분장 주요조치내용 비고
상 황 ○ 3,4매립장 는 하천 주변 화재발생
임 무○ 화재 조기진압 확산방지
○ 화재진압 계기 (소방서 등)에 조요청
보고계통
주 간
○최 발견자 → 담당자 → 공원 리실장 →
청정매립지조성본부장 → 사장(필요시)
※사무 리실(재난안 리 장) 즉시통보
※ 필요시 환경부 폐자원에 지 (044-201-7402~5), 비상안 담당 실(044-201-6491~5)
야 간
○최 발견자 → 당직실(402, 403) → 공원 리실장 →
청정매립지조성본부장 → 사장(필요시)
※사무 리실(재난안 리 장) 즉시통보
※ 필요시 환경부 당직실(044-201-7440~1) 보고
응 조치
공원 리실장
(방화 리자)
○응 조치 사항 확인 / 감독
○공사 는 력업체 직원 비상소집 지시
최 발견자
(부서직원)
○공원 리실에 신속한 보고
○소화기 소화 으로 긴 진화조치
○자체진압 불가시 검암119안 센터(568-7119) 서부
소방서(565-8119) 신고
방화담당자
(공원 리
담당자)
○신속한 보고(사무 리실, 재난안 리탐장)
○자체진압 불가시 검암119안 센터(568-7119) 서부
소방서(565-8119) 신고 확인
○발화지 주변 인화성물질 여부확인 / 제거
○물차 소화기 동원 기진화
(사무 리실 조 : 자체인력동원 - 진화)
사무 리실장
○직장민방 비상소집발령 / 지휘(필요시)
○화재규모고려 필요시 직원 비상소집발령 / 지휘
○필요시 공사직원 피지시
경비 장
(경비 )
○소방차 구 차 안 유도
○필요시 교통통제
당직자
(야간)
○당직자는 야간 근무인원 긴 소집 진화작업
○비상연락망에 의한 보고 / 연락조치
도 업체 ○인력 장비지원 조(요청시)
피방화 리자
는 담당자
○ 피장소 : 3,4매립장 하천주변 갈 밭 장외로 피
○ 피로 : 화재지역의 바람부는 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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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업무분장 주요조치내용 비고
소요장비 물자
소요○장비 : 소화기, 소화 , 수차 등
○물자 : 소화연장(삽, 괭이 등)
방화담당자 ○소화기 비( 장배치)
세부
조치사항
사 장
(기획이사)○재난 리 책본부 운 (필요시)
사무 리실장
○직장민방 비상소집 응소자 확인 / 지휘
○화재규모고려 필요시 직원 진압지휘
○방독면 비 지 (필요시)
○재해 책본부(상황실) 운 비 / 운 (필요시)
공원 리실장
(방화 리자)
○진압작 지휘 / 감독
○이사 사장 보고 < 사무 리실 통보>
○화재로 인한 환경피해여부 등 확인
방화담당자
(명소 리
담당자)
○자체진압 불가시 검암119안 센터(568-7119) 서부
소방서(565-8119) 신고 확인 / 도착시 조
○ 력업체 직원 긴 비상소집
○해당 자 소방 지휘
○사고보고서 비 / 보고(필요시 환경부 보고)
간호사 ○구 지원 필요시 검단탑병원 지원요청(590-0119)
부서장 ○해당부서 인원 자 소방 지원조치
경비 장
(경비 )
○소방차 구 차 안 유도
○필요시 화재지 인근 교통통제
당직자
(야간)
○당직자는 야간 근무인원 긴 소집 진화작업
○비상연락망에 의한 보고 / 연락조치
○필요시 직원 비상소집(그룹웨어 SMS문자 송)
부서
별
조
외
력실○언론보도 확인 필요시 보도지원
매립
리실○도 업체 장비(물차 등) 물자지원
기타
부서
○부서별 직원 장비/물자 지원
○해당부서 도 업체 지원장비 물자
확인(필요시지원)
도 업체 ○인력 장비지원(요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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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업무분장 주요조치내용 비고
안 조치
방화 리자
(공원 리
담당자)
○발화지 주변 인화성물질 여부확인 / 제거
○ 장 인원 피지시(필요시)
○환자 발생시 응 조치 병원 후송
최 발견자○주변 직원에게 신속히
○발화지 주변 인화물질 여부확인
부서○부서별 소화장비 물자 지원
○유사시 비 피 비
후속조치
방화 리자
(공원 리
담당자)
○피해 상황보고
○복구계획수립 / 보고
○소화장비, 시설 검 부족분 보충 등
경 기획실 ○긴 복구에 따른 산 조
방 책방화 리자
(공원 리
담당자)
○주기 순찰
○ 계자외 출입제한 조치
검
검주기○일일 순찰 검 : 도 사
○월 1회 안 검 : 공원 리실, 도 사 합동 검
검책임
○1차 : 공사 공원 리 담당자
(도 업체 드림 크문화재단 탁사업부장)
○2차 : 공원 리실장(방화 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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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온실 등 화재발생
○장소 : 온실 <책임부서 : 공원 리실>
구 분 업무분장 주요조치내용 비고
상 황 ○ 온실, 기타 수목에서 화재 발생
임 무○ 신속한 기 화재 진압
○ 주요장비 자재 보호
보고계통
주 간
○최 발견자 → 담당자 → 공원 리실장 →
청정매립지조성본부장 → 사장(필요시)
※사무 리실(재난안 리 장) 즉시통보
※ 필요시 환경부 폐자원에 지 (044-201-7402~5),비상안 담당 실(044-201-6491~5),운 지원과(044-201-6221~4)
야 간
○최 발견자 → 당직실(402, 403) → 공원 리실장 →
청정매립지조성본부장 → 사장(필요시)
※사무 리실(재난안 리 장) 즉시통보
※ 필요시 환경부 당직실(044-201-7440~1) 보고
응 조치
공원 리실장
(방화 리자)
○응 조치 사항 확인 / 감독
○공사 는 력업체 직원 비상소집 지시
최 발견자
(부서직원)
○공원 리실에 신속한 보고
○소화기 소화 으로 긴 진화조치
○자체진압 불가시 검암119안 센터(568-7119) 서부
소방서(565-8119) 신고
방화담당자
(공원 리
담당자)
○신속한 보고(사무 리실, 재난안 리탐장)
○소화기 소화 으로 긴 진화조치
○자체진압 불가시 검암119안 센터(568-7119) 서부
소방서(565-8119) 신고 확인
○발화지 주변 인화성물질 여부확인 / 제거
○발화지 주변 원, 가스 등 연료공 차단
○주요자재, 장비 피 운반
사무 리실장
○직장민방 비상소집발령 / 지휘(필요시)
○화재규모 고려 필요시 직원 비상소집발령 / 지휘
○필요시 공사직원 피지시
경비 장
(경비 )
○소방차 구 차 안 유도
○필요시 교통통제
당직자
(야간)
○당직자는 야간 근무인원 긴 소집 진화작업
○비상연락망에 의한 보고 / 연락조치
○기타 주간 조치내용과 동일하게 응 조치
도 업체 ○인력 장비지원 조(요청시)
피방화 리자
는 담당자○ 피장소 : 양묘장 온실외부 야외로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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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업무분장 주요조치내용 비고
소요장비 물자
소요○장비 : 소화기, 소화 , 양수기, 살수차 등
○물자 : 소화연장(삽, 괭이 등)
방화담당자 ○소화기 비( 장배치)
세부
조치사항
사 장
(기획이사)○재해 책본부 운 (필요시)
사무 리실장
○직장민방 비상소집 응소자 확인 / 지휘
○화재규모고려 필요시 직원 진압지휘
○방독면 비 지 (필요시)
○재해 책본부(상황실) 운 비 / 운 (필요시)
공원 리실장
(방화 리자)
○진압작 지휘 / 감독
○이사 사장 보고 < 사무 리실 통보>
○화재로 인한 환경피해여부 등 확인
방화담당자
(공원 리
담당자)
○자체진압 불가시 검암119안 센터(568-7119) 서부
소방서(565-8119) 신고 확인 / 도착시 조
○ 력업체 직원 긴 비상소집
○주요자재, 장비 피 운반
○사고보고서 비 / 보고(필요시 환경부 보고) ※ 환경부 폐자원에 지 (044-201-7402~5),
비상안 담당 실(044-201-6491~5),운 지원과(044-201-6221~4)
간호사 ○구 지원 필요시 검단탑병원 지원요청(590-0119)
부서장 ○해당부서 인원 자 소방 지원조치
경비 장
(경비 )
○소방차 구 차 안 유도
○필요시 화재지 인근 교통통제
당직자
(야간)
○당직자는 야간 근무인원 긴 소집 진화작업 / 지원
○비상연락망에 의한 보고 / 연락조치 확인
○필요시 직원 비상소집(그룹웨어 SMS문자 송)
부서별
조
외
력실○언론보도 확인 필요시 보도지원
매립
리실○도 업체 장비(물차 등) 물자지원
기타
부서
○부서별 직원 장비/물자 지원
○해당부서 도 업체 지원장비 물자
확인(필요시지원)
도 업체 ○인력 장비지원(요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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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업무분장 주요조치내용 비고
안 조치
방화 리자
(공원 리
담당자)
○발화지 주변 인화성물질 여부확인 / 제거
○ 장 인원 피지시(필요시)
○환자 발생시 응 조치 병원 후송
최 발견자
○주변 직원에게 신속히
○공 가스 연료 긴 차단
○발화지 주변 인화물질 여부확인
부서○부서별 소화장비 물자 지원
○유사시 비 피 비
후속조치
방화 리자
(공원 리
담당자)
○피해 상황보고
○복구계획수립 / 보고
(온실 식물보호를 한 책 마련 등)
○소화장비, 시설 검 부족분 보충 등
경 기획실 ○긴 복구에 따른 산 조
방 책방화 리자
(공원 리
담당자)
○ 험요소 지역에 소화기 배치
○동력펌 , 양수기 등 진화 가능장비 정기 검
검
검주기○일일 순찰 검 : 도 사
○월 1회 안 검 : 공원 리실, 도 사 합동 검
검책임
○1차 : 공사 공원 리 담당자
(도 업체 드림 크문화재단 탁사업부장)
○2차 : 공원 리실장(방화 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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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제1매립장내 화재발생 ○ 장 소 : 제1매립장 〈책임부서 : 제1매립장 리실〉
구 분 업무분장 주요조치내용 비고
상 황
○가스발생지역에서의 원인모를 화재 발생, 매립장으로
계속 확산
○골 장 클럽하우스의 원인모를 화재 발생, 건물 체
로 계속 확산 임 무 ○조기 화재진압, 내장객 보호, 시설물 보호
보고계통
주간
○최 발견자 → 제1매립장 리실 담당자 → 제1매립장
리실장 → 청정매립지조성본부장 → 사장
* 사무 리실(재난안 리 장) 통보
※ 필요시 환경부 폐자원에 지 (044-201-7402~5), 비상안 담당 실(044-201-6491~5)
야간
○최 발견자(용역업체) → 제1매립장 리실 담당자 →
제1매립장 리실장 → 청정매립지조성본부장 → 사장
* 사무 리실(재난안 리 장) 통보
※ 필요시 환경부 당직실(044-201-7440~1) 보고
응 조치
제1매립장
리실장
○부서원 비상 소집
○응 조치 지시·확인 총
최 발견자
○신속한 상황 보고(용역업체, 제1매립장 리실)
○인근 소화기 소화도구 등으로 긴 진화조치
○자체 불가시 검암119안 센터(568-7119)신고
클럽하우스 내장객 피 방송 실시
제1매립장
담당자
○ 장 확인 제1매립장 리실 보고
○화재규모고려 필요시 직장민방 (사무 리실) 지원요청
클럽하우스 내장객 피 방송 실시
도 업체
○ 소화기 등 자체 진압장비이용 1차 화재진압
○ 클럽하우스 내장객 피 유도
○ 화재발생지역 근 차단 통제
당직자○ 비상연락망에 의한 연락조치 보고
- 상 : 제1매립장 리실
피담당자
(도 업체)○ 피장소 : 제1매립장 외곽도로, C/H외부 주차장
○ 피로 : 인근 이격구간 도로
소요장비
물자
소요장비○장비 : 카고 크 인, 살수차량, 물탱크
○물자 : 소화기, 보루, 삽, 곡괭이 등도 업체 ○소요장비 물자 비
세 부
조치사항
사장
(운 이사)○재해 책 본부 운 (필요시)
사무 리실장○상황실운 비 / 편성(필요시)
○직장민방 비상소집 / 지원(필요시)
제1매립장
리실장
○화재진압 총 지휘
○청정매립지조성본부장 사장 보고 <사무 리실 통보>
���23���456�78������������ �$�#
구 분 업무분장 주요조치내용 비고
제1매립장
담당자
○용역업체 비상소집 진압 지휘 감독
○제1매립장 리실장 보고
○클럽하우스 내장객 피 방송 실시
○화재규모고려 필요시 직장민방 (사무 리실) 지원요청
○화재진압 후 발생원인, 피해정도 조사
세 부
조치사항
도 업체
○소화기로 1차 진압 살수차량 이용 화재진압
○클럽하우스 내장객 피 유도
○화재 진압 발생지역 차량 등 통제
○인근 시설물 보호 조치
○필요시 검암119안 센터(568-7119), 서부소방서(565-8119) 신고
○화재발생지역의 잔불 완 진압
○ 장 내 시설물 정상가동 상태 검
당직자○비상연락망에 의한 연락조치 보고
○필요시 직원 비상소집(그룹웨어 SMS문자 송)
안 조치
최 발견자○신속한 상황 (용역업체 제1매립장 리실)
○클럽하우스 내장객 피 방송 실시
제1매립장담당자
(도 업체)
○화재발생지역 근 차단
○클럽하우스 내장객 피 유도
○발화지 주변 인화성물질 여부확인 제거
후속조치
제1매립장
담당자
○피해상황 종합보고
○복구계획 재발방지계획 수립 보고
경비업체○각 발화 상지 순찰 강화
○ 장 내에 보 된 소화기 일제 검 교체
방 책
제1매립장
담당자
○화재발생 비 긴 상황 행동 매뉴얼 검 교육
○정기 소화기 화재 진압장비 검
도 업체○각 시설물 순찰 검 철
○소화기 비치 상태 검 리 철
검
검주기 ○일일, 주간, 월간(도 업체)
검책임
○1차 : 제1매립장 시설물 유지 리용역 장 리인
○2차 : 제1매립장 업무 담당자
○3차 : 제1매립장 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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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지진으로 제1매립장 침출수 유출사고 발생
○ 장 소 : 제1매립장 <책임부서 : 제1매립장 리실>
구 분 업무분장 주요조치내용 비고
상 황○지진으로 제1매립장 제방이 수개소 붕괴하여 침출수가
유출되어 인근하천으로 유입 / 환경피해 발생
임 무 ○신속한 응을 통한 환경사고 방
보고계통
주 간
○최 발견자 → 용역업체 → 공사담당감독 →
제1매립장 리실장 → 청정매립지조성본부장 → 사장
* 사무 리실(재난안 리 장) 통보
※ 필요시 환경부 폐자원에 지 (044-201-7402~5), 비상안 담당 실(044-201-6491~5)
야 간
○최 발견자 → 용역업체 → 공사 당직실(402, 403), 담당
감독 → 제1매립장 리실장 → 청정매립지조성본부장 → 사장
* 사무 리실(재난안 리 장) 통보,
※ 필요시 환경부 당직실(044-201-7440~1) 보고
응 조치
최 발견자○제방붕괴 개소 침출수 유출 상황 보고
○사고지 근로자, 내장객, 작업차량 등 근 통제
도 업체
○비상연락망 가동 상황
○공사 담당감독자 상황보고
○인력 복구장비 장 이동
○붕괴지 에 소제방 웅덩이 축조, 침출수 차단
○침출수 출 방지를 해 토사를 이용 제방복구
○유출된 침출수는 배수펌 는 이송차량으로 침출수
처리장에서 임시처리
○수질오염 확산방지를 해 인근 하천 임시차단
공사
담당감독자
○비상연락망에 의한 보고/연락조치
○응 조치 사항 확인 보고
○도 업체 응 조치 작업 지휘 감독
제1매립장
리실장
○도 업체 등 책 조회의 실시
○상황 보고(사무 리실 / 해당이사 / 사장)
피장소
피로○인근도로 등 안 지 로 피
소요장비
물자소요
◦장비: 배수펌 비펌 발 기, 오․폐수처리차량,
카고 크 인. 덤 트럭, 백호 등
◦물자: 배 기 자재, 토사, 마 등
���23���456�78������������ �$�$
구 분 업무분장 주요조치내용 비고
세 부
조치사항
사 장(기획이사)
○재해 책본부 운 (필요시)
사무 리실장
○상황실 운 / 근무편성(필요시)
○재해 책본부 소집 / 운 (필요시)
○환경부, 행정안 부 등 련 상 기 보고(필요시)
제1매립장
리실장
○복구작업 등 총 지휘/감독
○청정매립지조성본부장 사장보고 <사무 리실 통보>
○재해 책본부 운 비(필요시)
공사
담당감독자
○비상연락망에 의한 보고/연락
○도 업체 복구작업 지시 감독
○유출 침출수 처리를 한 유 부서 조요청
○제방붕괴 원인 문제 악 등 실사
○환경오염 피해여부 악 등 조
도 업체
장소장
○제방복구 침출수 차단을 한 긴 복구 작업
○복구용 장비, 인력, 물자 등 소요량 악 배치
○주변지역 안 스 설치 등 통제 리
○제1매립장 주변 하천을 통하여 2차 수질오염 사고가 발생
하지 않도록 사고지 인근 하천을 임시차단(토사축조 등)
하여 침출수를 인근 펌 정 는 침출수이송차량을 이
용하여 이송처리
○침출수 유출지 펌 장 가동정지 밸 류 차단 후
기, 기계 복구인력 투입
부서별
조
사무
리실
○직장민방 비상소집 등 지원(필요시)
○ 부서내 지진피해 상황 등 공지
외
력실
○언론보도 지원
○주민지원 의체 등 통보 설명
반입
리실○지진으로 반입불가시 지자체, 폐기물 업체 등 즉시 통보
수
처리실○유출 침출수 처리 조
부서 ○해당부서 지진으로 인한 주요시설물 안 상태 검
안 조치
감독자○신속한 상황보고 연락
○제방붕괴 개소 악 근로자, 차량 등 근 통제
도 업체
○붕괴개소 주변지역 안 스 설치
○복구작업 안 사고 방을 한 안 리자 배치
○유출 황 복구작업 등 교육으로 2차 사고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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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업무분장 주요조치내용 비고
후속조치
제1매립장
리실장(담당감독자)
○제방붕괴 복구작업 종합보고(필요시 환경부 등)
○정 안 검 등 원인 분석, 문제 악후 책 수립
○복구계획에 의한 복구작업 지휘 / 감독
도 업체
○정상 복구 까지 추가 붕괴 등 비 순찰강화
○주요 시설 정 검 복구계획 수립
○지진에 따른 제방붕괴 개소, 시설물 손상개소 원상복구
방 책 도 업체
○주기 인 제방사면 검 보수
○지진발생 비 제방사면 사 방정비 조치
○사고발생 비 주기 인 교육훈련 실시
검
검주기 ○지진발생시 2인 1조 수시 검
검책임
○1차 : 도 업체
○2차 : 제1매립장 담당자
○3차 : 제1매립장 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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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실험실 시약병 손으로 유해물질 출사고 발생
○장소 : 실험실 <책임부서 : 시험분석부>
구 분 업무분장 주요조치내용 비고
상 황
⑴ 폭발성 물질 발화성 물질 출
⑵ 산화성 물질 부식성 물질 출
⑶ 인화성 물질 출
⑷ 독성 물질 출
임 무 ○유해물질 출사고에 한 응 조치 안 조치 수행
보고계통
주 간
○최 발견자 → 안 담당자 → 부장 → 센터장
→ 사장(필요시) ※사무 리실(재난안 리 장)통보
※ 필요시 환경부 폐자원에 지 (044-201-7402~5), 비상안 담당 실(044-201-6491~5)
야 간
○최 발견자 → 당직실 → 안 담당자→ 부장 → 센터장
→ 사장(필요시)
※ 사무 리실(재난안 리 장) 통보
※ 필요시 환경부 당직실(044-201-7440~1) 보고
응 조치
사고발견자
⑴ ~ ⑶ 유해물질 출시 : ①오염되지 않은 지역으로 이동
②호흡하지 않을 경우 인공호흡
③피부 시 오염된 의복 신발을 제거하는 동안 어도
15분 동안 물로 세척
④ 시 많은 양의 물을 사용하여 15분동안 세척
⑤신속한 보고 신고(검암119안 센터(568-7119))
⑷ 독성물질 출시 : ① 기 유출시는 물분무를 사용하여 증기의 발생을 감소조치
②수 유출시는 화조치 {알칼리성 물질(석회, 나트륨
탄산염 등) 산화제 추가조치}
③신속한 보고 신고(검암119안 센터(568-7119))
부장 /
센터장○응 조치 사항 확인 / 감독
당직자
(야간)
○당직자는 사고자의 상태 악후 병원으로 후송조치
○비상연락망에 의한 보고 / 연락조치
○기타 주간 조치내용과 동일하게 응 조치
피 사고자
○ 피장소 : 오염되지 않은 지역(신선한 공기지역)으로
안 하게 이동
○ 피로 : 건물내부 → 건물외부
소요장비 물자
소요장비/물자
○분말, 이산화탄소 소화기, 샤워기, 소방호수, 세안장치,
의료약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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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업무분장 주요조치내용 비고
세부
조치사항
사고
발견자
○소량 출
①모래 는 다른 비가연성물질을 사용하여 흡수조치
② 출된 물질의 처분을 해 당한 용기에 수거조치
○작은 고체상 출 : 출지역으로부터 안 한 지역으로
용기를 이동조치
○다량 출
① 계인 외의 근을 막고 험지역을 격리하여 출입 지
② 폐된 공간에 출입하기 이 에 환기
부장
센터장
○실시간 사고자의 상태 악
○사고원인 조사 조치결과 보고, 차후 방 책보완
경비 ○사고 장 수습 장통제
당직자
(야간)
○당직자는 사고자의 상태 악후 병원으로 후송조치
○비상연락망에 의한 보고 / 연락조치
안 조치
실험실
안 리
담당자
⑴ 폭발성 발화성 물질 ①화염, 불꽃 등의 화원의 엄 , 가열, 충격, 마찰 등을 피함
②직사 선 차단, 습도에 주의하고 통풍이 양호하고 서늘
한 곳에 장
⑵ 산화성 부식성 물질 ①화기 분해를 진하는 물품 엄 , 직사 선 차단,
가열을 피하고 강환원제, 유기물질, 가연성 험물과의
을 피함
②강산화성 고체와의 혼합, 방지
⑶ 인화성 물질 ①용기는 완 폐해서 차가운 장소에 장
②가연성 증기가 체류하는 장소에서는 스 크를 발생하는
기계 기구 등을 사용 지
③유독한 증기를 발생하는 것에 주의
⑷ 독성물질 ①사업장내 독성물질의 장 취 량을 최소화
②서늘하고 건조한 장소에 보
③혼합 지물질과 분리
후속조치
실험실
안 리
담당자
①상시 유해물질별 이동상황 악
② 험물질시약과 일반시약을 구분하여 보 ․ 리
③ 험물질별 특성에 한 자료(물질안 보건자료) 비치
④휘발성 독성물질은 후드내에서 작업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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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업무분장 주요조치내용 비고
방 책
실험실
안 리
담당자
⑴ 폭발성 발화성 물질 ① 장용기는 완 히 폐하여 공기와의 을 방지하고 물,
수분 등의 침투 이의 을 엄
②산화성 물질과 강산류와 혼합 방지
⑵ 산화성 부식성 물질 ①염기 물과의 을 피함
②용기는 내산성의 것을 사용하고 용기의 손방지, 도방지,
용기변형 방지에 주의
⑶ 인화성 물질 ①취 함에 있어서 증기의 발생이 있는 경우에는 가연성
증기가 낮은 곳에 체류함으로 충분한 통풍, 환기조치
⑷ 독성물질 ①취 시에는 개인보호구 보안경을 착용하고 후드내에서
작업조치
②작업에 필요한 최소량만을 사용
부서 ○사무실별 최종 퇴근자 보안 검 당직자 보안순찰
검
검주기○단기 검: 수시
○세부 검: 월1회
검책임○1차 : 시험분석부장
○2차 : 녹색기술연구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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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가스 장실 가스 출사고 발생
○장소 : 실험실 <책임부서 :시험분석부>
구 분 업무분장 주요조치내용 비고
상 황 ○가스 장실 가스 출사고 발생
임 무○신속한 가스 출 조기발견으로 인명/재산피해 최소화
○조기 복구하여 정상 인 임무수행
보고계통
주 간
○최 발견자 → 안 담당자 → 부장 → 센터장
→사장(필요시)※사무 리실(재난안 리 장) 즉시통보
※ 필요시 환경부 폐자원에 지 (044-201-7402~5), 비상안 담당 실(044-201-6491~5)
야 간
○최 발견자 → 당직실 → 안 담당자→ 부장 → 센터장
→ 사장(필요시)
※ 사무 리실(재난안 리 장) 즉시통보
※ 필요시 환경부 당직실(044-201-7440~1) 보고
응 조치
부장
센터장○ 응 조치 사항 확인 / 감독
최 발견자
○가연성가스(C2H2) 출
- 용기 밸 차단, 장실 환기 통풍
- 소량 설시 화기로부터 옥외로 반출
- 설된 용기 반출시 착화 험으로 안 주의
- 밸 를 열어 서서히 가스방출/물을 뿌려 정 기 방지
- 분출이 심할 때 정 기 자연착화로 격한 동작 지
- 흡연자나 화기를 가진 자 근 지/ 직원 피
○지연성가스(O2,Air), 불연성 가스(N2, Ar, He) 출
- 용기밸 차단, 통풍하여 험방지
안
리자○필요시 직원 피 지시
당직자
(야간)
○당직자는 장 확인 사고자 발생 시 병원으로
후송조치
○비상연락망에 의한 보고 / 연락조치
○기타 주간 조치내용과 동일하게 응 조치
피장소
피로
직원○ 피장소 : 센터건물 방
○ 피로 : 건물내부 → 건물외부
소요장비 물자
소요장비/물자 ○장비 : 소화기, 소화
세부
조치사항
사고자
발견자
○가연성가스는 폭발성 혼합가스를 형성하므로 엄격한
주의 필요
○비상사태 비 공사 방화 리담당자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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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업무분장 주요조치내용 비고
안 조치
실험실
안 리
담당자
○ 출지 주변 인화성물질 여부 확인, 제거
○ 출지 주변 원, GAS 밸 차단 / 직원 피
후속조치
실험실
안 리
담당자
○소화 장비, 시설 재 검 추가설치
○ 폐된 곳에서 가스검지기로 농도 조사
방 책
실험실
안 리
담당자/
부서
○가스 장실 안 검( 설 확인)
○가스사용 후 밸 잠
○소화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물, 모래 비
검
검주기○가스 장실 주1회 검(가스교체시 수시 검)
○가스납품업체 월 1회 안 검
검책임○1차 : 시험분석부장
○2차 : 녹색기술연구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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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매립지내 AI(조류인 우엔자) 발생
○장소 : 매립지내 <책임부서 : 사무 리실>
구 분 업무분장 주요조치내용 비고
상 황 ○생태연못 등 매립지내 가 류 는 조류 집단 폐사
임 무 ○즉각 인 신고 방역/소독으로 확산방지
보고계통
주 간
○최 발견자 → 해당부서장 → 사무 리실 → 이사 →
사장(필요시)
※ 사무 리실(재난안 리 장) 즉시통보
※ 필요시 환경부 폐자원에 지 (044-201-7402~5),비상안 담당 실(044-201-6491~5),운 지원과(044-201-6221~4)
야 간
○최 발견자 → 당직실(재난안 리탐장 연락) →
사무 리실장 → 이사(필요시) → 사장(필요시)
※ 사무 리실(재난안 리 장) 즉시통보
최 발견자
○즉시 신고(사무 리실)
○매립지내에서 폐사된 조류 발견시 조류를 만지거나
신체에 하지 말고 즉시 신고하며, 조류 배설물을
밟거나 지
응 조치 사무 리실
○주간 : 발견자-해당부서장-사무 리실(560-9393) -
인천 보건환경연구원(575-7738) 는 서구청
(560-4454)
○야간 공휴일 : 발견자-당직실(재난안 리탐장연락)
- 인천 보건환경연구원(575-7738) 는
인천 서구청(560-4454)
○ 부서 하여 가 류 집단폐사 추가여부확인
○가 류 지 지시
○가 류 집단폐사지역 울타리설치
<공원 리실 - 드립 크문화재단 임무부여>
피장소
피로
○ 피 : 장 일 근 지조치
소요장비 물자 ○장비 : 방역 소독장비
세부조치
사항
사 장
(기획이사)○재해 책본부 운 (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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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업무분장 주요조치내용 비고
세부조치
사항
사무 리실장
○AI발생 비 재해 책본부(상황실) 운 비 /
운 (필요시)
○AI 련업무 총 / 유 기 조 등
○확산 비 폐기물 차량 등 방역 / 소독
- 시기 : 추후 확산여부 고려하여 결정
- 주 부서 : 매립 리실
- 방역장비 : 매립 리실 보유 인 장비사용(4 )
- 방역약품 : 스 캅(SNUCOP / RNL바이오사 약품)
․약품사용 : 1kg에 AI 련 방역/소독시
500-2,000배 희석후 사용
․약품 : 인천 앙가축병원 문의 / 424-3331
○생태연못내 서식 인 오리, 거 등 격리 주변
배설물 처리 지시 (필요시 격리조치)
○매립지내 일일 순찰업무 결과 통보
부서별
조치
외
력실
○주민지원 의체 등 교육
○언론 보도 지원
○집단폐사지역 등 필요시 사진촬
매립
리실
○방역 소독, 폐기물 감시 강화
○폐기물 차량 등 차량 방역/소독 비
- 방역장비 : 매립 리실 보유 인 장비사용(4 )
- 방역약품 : 스 캅(SNUCOP / RNL바이오사 약품)
․약품사용 : 1kg에 AI 련 방역/소독시
500-2,000배 희석후 사용
․약품 : 인천 앙가축병원 문의 / 424-3331
○ 할지역 상시순찰 력업체 교육 등
반입
리실
○폐기물차량에 폐사 가 류 반입여부 확인 등
○반입차량에 가 류 반입시 즉시 해당 지자체 업체
통보<반송조치>
공원
리실
○드림 크문화재단 등 사육 인 가 류격리
○가 류 분변(배설물) 제거 방역소독 지원
○3, 4매립 정지(안암호 주변 등) 등 순찰
○제1매립장, 야생화 단지 등 할지역 상시순찰
○공원 리 일용직 인부 등 력업체 교육 등
○유사시 방역약품 구입비용 지원 조 등
부서 ○해당부서 직원 력업체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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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업무분장 주요조치내용 비고
후속조치
방 책
부서
○ 직원 폐사 가 류 등 확인시 신고철
- 발견자 - 해당부서장 - 사무 리실(560-9393) -
인천보건환경연구원(575-7738) 는 서구청(560-4454)
○인근 유 기 과 조체제유지
○매립 장 폐기물차량에 폐사조류 등 검사 /
감독업무 강화
○매립지내 일일 순찰업무 결과 통보
검
검주기○매립지내 일일 순찰 결과 통보
- 드림 크문화재단 → 공원 리실
검책임○1차 : 환경명소 리실(드림 크문화재단)
○2차 : 사무 리실
※ AI발생 책반
AI 련 재해 책본부
(기획이사)
상황 리반
(사무 리실장)
방역 / 소독반
(매립 리실장)
운 /지원반
(공원 리실장)
․업무총
․상황실운 (필요시)
․유 기 조 등
․AI 련 직원교육
자료 비
․방역/소독장비, 약품확보
․필요시 차량 방역/소독
․매립 장 방역 등
․AI 련 직원교육
․ 할지역 순찰
․필요시 업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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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신종인 루엔자 확진 환자 발생
○ 장소 : 공사내 <책임부서 : 사무 리실>
구 분 업무분장 주요조치내용 비고
상 황○신종인 루엔자 확산으로 공사내 확진환자발생
정부에서 심각단계 발표
임 무○신종 인 루엔자의 유행(심각단계진입)시에도
공사의 임무가 단되지 않고 안정 으로 계속수행
보고계통 주·야
○발생환자 → 해당부서장 → 사무 리실 → 이사 →
사장(필요시)
※ 사무 리실(재난안 리 장) 통보
※ 필요시 환경부 폐자원에 지 (044-201-7402~5), 비상안 담당 실(044-201-6491~5)
응 조치
사무 리실
(환자
발생부서)
○신종 인 루엔자 감염 의심환자의 출입 제한
○직원 교육, 홍보, 방문객 홍보 안내 등
○필요시 손 소독기 설치, 체온계 미스크 비치 등
○의심환자 발생시 즉시 할 보건소 신고
※ 신종인 루엔자 의심증상 : 발열(37.8�C)과 함께 호
흡기 증상(콧물, 코막힘, 인후통, 기침 하나)이
있는 경우
피장소
피로감염환자 격리 근 지
소요장비
물자
○손 소독기 설치, 체온계 미스크, 세정제,
핸드타월 등
세부조치
사항
사 장
(기획이사)○재해 책본부 운 (필요시)
사무 리실
○재해 책본부 운 비 / 운 (필요시)
○정부 비상 책 원회의 지시 사항 달
○ 기 경보 발령에 따라 비상 책 계획수립 / 통제
○정부기 시설의 주요 유 기 과의
연락/ 조체계 유지
○응 구호 요청(간호사)
○감염자 결근자에 한 후속조치(인사담당)
○손 소독기 설치, 체온계 미스크 비치 등(보건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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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업무분장 주요조치내용 비고
세부조치
사항
상황 리
행정지원반
○ 기 경보 발령에 따라 공사 업무의 연속성에 한 반
인 상황 단
○ 외 유 기 과 조체계유지, 주민 련 업무지원, 홍
보/보도지원 등
방호복구반
○ 기 경보 발령에 따라 폐업무의 연속성에 한 상황
단 계획수립
○각종행사(국화축제 등)에 한 업무의 연속성여부 확인
/ 조치
○도 업체 폐기물 운반업체에 한 업무의 연속성여
부 확인 / 조치
○분야별 임무수행에 따른 최소 근로자 단 비상근
무반 편성
시설운
리반
○ 기 경보 발령에 따라 자원화사업 등 연속성에 한
상황 단 계획수립
○분야별 임무수행에 따른 최소 근로자 단 비상근
무반 편성
지 원 반
○ 기 경보 발령에 따라 환경피해 분석 등 제반 기술지
원
○자체 업무의 연속성에 한 상황 단 계획수립
○분야별 임무수행에 따른 최소 근로자 단 비상근
무반 편성
의료자문
원(간호사포함)
○ 유행시 의학 자문 응 조치를 한 의료 지원
○ 원:지정병원(검단 탑병원) 의료인, 보건 리 행업체
○필요시 할 보건소(인천 서구보건소) 지원
안 조치 ○ 응반별 임무 참조(다음장)
후속조치 ○ 할 보건소와 유기 인 조체제 구축
방 책 부서
○신종 인 루엔자 감염 의심환자의 출입 제한
○비 , 손 세정제 핸드 타월, 티슈, 소독용 세제
등 사 비 사용하기 편리한 공공장소에 비치
○공공시설 수시청결유지 주기 인 소독실시
검검주기 ○수시
검책임 ○1차 : 보건업무담당 2차 : 사무 리실장
※ 별지 : 신종인 루앤자 유행 비 업무지속계획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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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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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세계 으로 유행하고 있는 신종 인 루엔자 (Pandemic (H1N1)의
유행(심각단계진입)에 비, 업무의 연속계획을 수립하여 공사의 임무가 단되
지 않고 안정 으로 지속하기 한 계획임.
<신종 인 루엔자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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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종 인 루엔자 기 환자발생 비 사 충분한 방 책 강구
� 직원 교육, 홍보, 방문객 홍보 안내 등
� 필요시 손 소독기 설치, 체온계 미스크 비치 등
� 의심환자 발생시 즉시 할 보건소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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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신종인 루엔자 유행(심각단계진입)시 비 업무의 연속계획 수립/시행
으로 수도권의 폐기물의 안 정 인 처리 기여
� 부서별 업무의 연속성을 한 자체계획수립
� 부서별 임무수행에 따른 최소근무인원 단 등
� 감염자, 결근자에 한 후속조치 등
다. 정부 지역내 유 기 과 유기 인 조체제로 상황발생시 피해 최
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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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신종 염병 발생
해외 동향 신속 악 응
환자 조기발견 감시체계 가동
국민 홍보
환자 진단 발생 비 체계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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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신종 염병 국내 유입
* 세계보건기구 염병주의보
발령
국내에서 신종 염병 발생
상황모니터링 기경보 발령
염병 감시체계 강화(일일보고)
신속 진단 실험실진단체계 구축
국가방역 인 라 비태세 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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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신종 염병 국내 유입
후 타 지역으로
국내 신종 염병의 타 지역
으로
앙방역 책본부 운
국가 방역·검역체계 강화
: 24시간 비상방역체제 운 등
필요물자 비축 확 , 국가 방역․검역
인력 보강
국민 홍보 강화
���
���
해외 신종 염병의 국
확산
국내 신종 염병의 국
확산
범정부 응체계 구축·운 강화
국가 가용자원 동원방안 마련 : 의
료인 지도명령권 발동, 군 의료인력
지원 등
국내외 입출국자 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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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책본부(본부장 : 기획이사)
비상 책/
상황 리반(사무 리실장)
의료자문 원
사무 리실기후변화사업실
- 검단 탑 병원
건강 담당
- 보건 행 간호사
실 무 반행정지원반
(경 기획실장)
방호복구반(공원 리실장)
시설운 리반(자원사업실장)
지 원 반(맑은환경실장)
경 기획실
외 력실
공원 리실
매립 리실
반입 리실
기반계획실
제1매립장 리실
자원사업실
수처리실
가연성사업실
유기성사업실
녹색기술
연구센터
맑은환경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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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해 책 원회(재해 책본부)
○ 정부의 신종인 루엔자 유행 기경보 발령에 따라 공사 기능의 연속
성을 한 의사 결정
○ 원장 : 기획이사
○ 비상 책 원 : 각 반별 책임자(실장 )
○ 원회 개최시기
- 정부에서 유행(심각단계) 경고시
- 회사내 감염자 다수발생 기상황 발생시
(2) 비상 책 상황 리반
○ 비상 책 원회의 지시 사항 달
○ 기 경보 발령에 따라 비상 책 계획수립 / 통제
○ 정부기 시설의 주요 유 기 과의 연락/ 조체계 유지
○ 비상 책 상황실 운 / 응 구호 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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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정지원반
○ 기 경보 발령에 따라 공사 업무의 연속성에 한 반 인 상황 단
○ 외 유 기 과 조체계유지, 주민 련 업무지원, 홍보/보도지원 등
(4) 방호복구반
○ 기 경보 발령에 따라 유사시 업무의 연속성에 한 상황 단 계획
수립
○ 도 업체 폐기물 운반업체에 한 업무의 연속성여부 확인 / 조치
○ 분야별 임무수행에 따른 최소 근로자 단 비상근무반 편성
(5) 시설운 리반
○ 기 경보 발령에 따라 침출서 처리, 자원화사업 공원 리업무의 연
속성에 한 상황 단 계획수립
○ 각종행사(국화축제 등)에 한 업무의 연속성여부 확인 / 조치
○ 분야별 임무수행에 따른 최소 근로자 단 비상근무반 편성
(6) 지 원 반
○ 기 경보 발령에 따라 환경피해 분석 등 제반 기술지원
○ 자체 업무의 연속성에 한 상황 단 계획수립
○ 분야별 임무수행에 따른 최소 근로자 단 비상근무반 편성
(7) 의료자문 원
○ 유행시 의학 자문 응 조치를 한 의료행 지원
○ 원 : 지정병원(검단 탑병원) 의료인, 보건 리 행업체
○ 필요시 할 보건소(인천 서구보건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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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서별 유행시 주요업무의 지속을 한 주요 인력․기술 등
업무 황 악 : 9월 <부서별 최소 필수기능유지자원 1/3 수 >
•해당업무의 요 분야는 무엇인가?
•해당업무의 운 유지를 해 필요한 최소 근로자수는 얼마나 되는가?
• 요 분야의 지속을 해 요한 역할을 하는 직원은 구인가?
• 요 분야를 지속시키기 해 필요한 기술은 무엇인가?
•담당 직원의 주기 조정으로 운 되어야만 하는 시스템이 있는가?
조정 처리 없이 얼마나 시스템이 유지될 수 있는가?
(2) 주요 인력․기술 악 후, 이들을 상으로 부서별로 별도교육을 통해
유행시 그들의 지 역할을 숙지 : 9월
(3) 신종인 루엔자 유행시 이들이 별도로 리 될 수 있도록 특별 책 마련
○ 유행 단계 필요시 재택근무 수행 : 필요시
○ 회사내 별도의 근무 장소(자기경 등) 마련 등 : 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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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서별 유행 정 비 직원들의 결근 상황 상시 악
•본인이 감염 되었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는 회복 후 업무 복귀를
꺼리는 경우
•환자 간호를 해 집에 머물러야 하는 경우
•휴교 등으로 인하여 집에 머물며 자녀를 돌 야 하는 경우
•가정에 머무는 것이 더 안 한 경우
(2) 규모 결근 사태에 따른 피해를 이기 해 사 에 근로자들의 신상정보
악 : 상시
(3) 규모 결근사태 비 부서별 직원 리계획 수립 : 9월
○ 업무공백 최소화 해 유사시 용할 체 근무조 업무 재편성
○ 부서별 안 으로 활용할 근무 장소( 체 근무지) 근무 시간의 조정
방안 강구 : 탄력 근무제 도입 등
○ 재택근무가 허용되지 않는 직원들의 업무 비 방안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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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감염 직원의 업무 복귀 귀가조치
○ 감염 환자의 경우, 유행기 동안 재택근무 는 회복 후 업무에 복귀
할 수 있도록 조치
- 병원 등에서 사회활동 가능 단시 업무 복귀조치
○ 인 루엔자 감염 환자와의 으로 인해 염이 의심되는 경우, 즉시
귀가조치 하여 자택에 머무르면서 가정에서의 자가 리 지침에 따라 9
일간 상태를 찰하고 이상이 없으면 업무에 복귀
- 가정에 머무는 동안, 증상이 나타날 시에는 할 보건소에 신고하여
한 조치를 받도록 함.
○ 장기 감염으로 인해 업무를 지속하기 힘든 직원에게 용할 보수 휴
가에 한 용 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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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종 인 루엔자 감염 의심환자의 출입 제한 : 기시행
○ 신청사 등 주요 장소에 주의 사항을 부착, 인 루엔자 증상이 있는 직원
는 방문객들의 출입을 제한
(2) 직원 방문객을 상으로 한 개인 생 실천방안 홍보
○ 신종인 루엔자의 시설내 방지를 한 직원 방문객 상의 기본
인 개인 생 실천방안 (손 씻기, 기침 에티켓 등) 홍보
(3) 생 물품 사 비 : 9월
○ 비 , 손 세정제 핸드 타월, 티슈, 소독용 세제(락스) 등 사 비
사용하기 편리한 공공장소에 비치
○ 티슈 등 사용 한 티슈를 손 지 않고 버릴 수 있는 휴지통 비치
○ 인 루엔자 유행시, 증상을 보이는 직원에게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를 제공 : 유행시 지
(4) 시설내 청결, 수시 소독으로 사 방 리
○ 공공시설 수시청결유지 주기 인 소독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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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서별 해외출장 는 여행자는 해당국에 한 사 정보 악후 해당국 환
자발생빈도가 높은 경우 출장일정 변경조치 는 여행 자제
(2) 부득이 해외 출장/여행 직원에 해서는 “감염 방수칙, 여행국가 환자
발생상황, 해외에서의 주의사항, 귀국 후 유의사항 등”을 사 교육
(3) 직원으로 하여 입국 시, 이상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검역설문서
에 사실 그 로 정확하게 기술하고, 입국 후 7일째 되는 날까지 자체 발열
모니터링을 실시
(4) 해외출장 여행자는 할 보건소에 신고 입국 후 한 사람들에
한 정보를 악
(5) 필요시 출장부서에서는 해당 직원의 결근 기간 동안 업무 체 방안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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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사 개최여부는 할 지역 보건소 등 유 기 과 긴 한 조후 결정
(2) 행사 추진시 사 충분한 방 책 강구
(3) 행사 기간 환자발생시 즉각조치 보고체계 확립
� 의심환자 → 해당부서 → 사무 리실 → 할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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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유행 비 주요업무의 연속성 유지 계획수립 : 부서
� 부서별 주요인력, 기술 악 별도 교육계획수립 등
� 부서별 주요업무 최소근무자 악 유사시 최소근무 비
� 부서별 결근 비 상황 악 업무 재편성 등
� 부서별 해외출장 자제 출장자 리 철
� 기타 부서별 안 근무 장소 악 등
나. 신종 인 루엔자 방 책강구
� 그룹웨어 홈페이지 공지, 안내문 비치(방문객 등 비) 등 : 사무 리실
� 해외출장자 출발 교육/ 리, 회사내 청결유지 : 사무 리실
� 주요 방장비 물자 구입 / 비치 : 사무 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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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립장주변 소독강화 : 매립 리실
� 신고체계확립 : 의심환자 → 해당부서 → 사무 리실 → 할 보건소
� 의료자문 원 유 기 과 조체제 유지 : 사무 리실
다. 비상 책 원회 운 : 사무 리실
� 비상 책 원회 비 회의개최, 회의내용 등
� 원 : 각반별 책임자
라. 각종 행사개최시 할 보건소 신고 / 홍보 : 해당부서
� 행사 개최여부는 할 지역 보건소 등 유 기 과 긴 한 조후 결정
� 행사추진시 신종 인 루엔자 발생 비책 강구
마. 부서별 신종인 루 유행 비 자료제출(양식)
� 업무수행을 한 최소유지자원 황( 부서 세부 으로 작성)
주요업무 원
1일 최소
유지자원
(1/3범 내)
최소근무자 별도
근무장소
( 사무실 이외)
도 업체
원 최소근무자
) 매립업무
) 기반업무
소계 명 명
� 해외출장 정자 : 해당부서
- 출장일, 출장국, 출장자,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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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AG경기장 조성공사 장붕괴 화재발생 ○장소 : AG경기장 공사 장 〈책임부서 : 기반계획실〉
구 분 업무분장 주요조치내용 비고
상 황 ○AG경기장 조성공사 장붕괴 화재발생
임 무 ○신속한 장처리 화재진압으로 피해 최소화와 시설물 보호
보고계통
주 간
○최 발견자 → 공사안 담당자 → 감리단 → 감독
→ 기반계획실장 → 청정매립지조성본부장 → 사장(필요시)
※ 사무 리실(재난안 리 장) 즉시통보
※ 필요시 환경부 폐자원에 지 (044-201-7402~5),
비상안 담당 실(044-201-6491~5)
야 간
○최 발견자 → 공사안 담당자 → 감리단 → 당직실
(402,403) → 감독 → 기반계획실장 → 청정매립지조
성본부장 → 사장(필요시)※ 사무 리실(재난안 리
장) 즉시통보
※ 환경부 당직실(필요시 : 044-201-7440~1)
응 조치
기반계획실장
○응 조치 사항 확인 / 감독
○사고규모를 고려 필요시 공사 는 도 업체직원 비상
소집 지시
○필요시 직원 피지시
최 발견자
(공사담당직원)
○신속한 상황 보고(도 업체, 감리단, 기반계획실)
○인근 소화기 소화도구 등으로 긴 진화조치
○자체 불가시 검암 119안 센터(568-7119) 서부소방서
(565-8119) 신고
감리단,
도 업체
○ 장 확인 감독 , 기반계획실장 보고
○붕괴 화재규모 고려 필요시 력업체 지원요청
○소화기 등 자체 진압장비이용 1차 화재진압
○화재발생지역 근 차단 통제
감독 ○비상연락망에 의한 연락조치 보고
사무 리실장○화재규모 고려 필요시 비상소집발령 / 지휘
○필요시 공사직원 피지시당직자
(야간)
○비상연락망에 의한 연락조치 보고
- 상 : 기반계획실
피감독 ,
감리단,
도 업체
○ 피장소 : 해당 건물 장외로 피
○ 피로 : 인근 도로 화재지역의 바람부는 반 방향
소요장비
물자
소요장비○장비 : 카고 크 인, 살수차량, 물탱크
○물자 : 소화기, 보루, 삽, 곡괭이 등
도 업체 ○소요장비 물자 비
세부
조치사항
사장(본부장) ○재해 책 본부 운 (필요시)
사무 리실장
○상황실 운 비 / 편성(필요시)
○직장민방 비상소집 / 지원(필요시)
○화재진압 총 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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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업무분장 주요조치내용 비고
세부
조치사항
감독
○자체처리 진압 불가시 검암 119안 센터(568-7119)
서부 소방서(565-8119) 신고 확인 / 도착시 조
○방재실 직원 긴 비상소집
○해당 자 소방 지휘
○사고보고서 비 / 보고(필요시 환경부 보고)
감리단,
도
력업체
○소화기로 1차 진압 살수차량 이용 화재진압
○화재 진압 발생지역 차량 등 통제
○인근 시설물 보호 조치
○필요시 검암119안 센터(568-7119), 서부소방서(565-8119) 신고
○화재발생지역의 잔불 완 진압
○ 장 내 시설물 정상가동 상태 검
부서장 ○해당부서 인원 자 소방 지원조치
경비 장
(경비 )
○소방차 구 차 안 유도
○필요시 화재지 인근 교통통제
당직자
(야간)
○비상연락망에 의한 연락조치 보고
○필요시 직원 비상소집(그룹웨어 SMS문자 송)
안 조치
최 발견자○주변 직원에게 신속히
○발화지 주변 인화물질 여부확인
감리단,
도 업체
○화재발생지역 근 차단
○발화지 주변 인화성물질 여부확인 제거
후속조치
감독
○피해상황 종합보고
○ 재해 인명사고 발생시 노동부 경인지방노동청 인천
북부지청에 재해사고 보고(24시간이내)
감리단,
도 업체
○해당건물 안 진단(필요시 외부 문기 의뢰)
○복구계획수립 / 보고
- 복구이 건물사용계획 등
○각 발화 상지 순찰 강화
○ 장 내에 보 된 소화기 일제 검 교체
방 책
감독○붕괴 화재발생 비 긴 상황 행동 매뉴얼 검
○정기 소화기 화재 진압장비 검
감리단,
도 업체
○주기 인 소방 검 교육
○각 시설물 순찰 검 철
○소화기 비치 상태 검 리 철
검
검주기 ○일일, 주간, 월간(도 업체)
검책임
○1차 : AG 경기장 조성공사 장 리인
○2차 : AG 경기장 조성공사 감리단
○3차 : AG 경기장 조성공사 담당감독
○4차 : 기반계획실 실장
재난대비운영계획
1. 하계재해대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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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재난대비운영계획
1. 하계 재해 비계획
가. 목
○ 하계 집 호우, 태풍 등 재해에 비 사 방 책을 강구하여 유사시 피해를
최소화
○ 완벽한 비로 하계 재해발생 에도 폐기물의 정상 인 반입․처리로 수도권
환경피해 최소화 국민생활 안정기여
나. 기본방침
○ 하계 재해 발생시 1단계는 인명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2단계는 공사 임무를
정상 으로 수행하며, 3단계는 재난으로 인한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있다.
○ 하계 재해 발생시 총 부서는 사무 리실이며, 종합상황실은 신청사 1층 제1
소회의실을 운 한다.
○ 하계 재해발생에 비하여 평시 재해 책반을 편성하여 유사시 신속히 처
할 수 있도록 한다.
○ 재해발생시 근무체제를 기상청 기상특보(상황기 )에 따라 비단계, 경계단
계, 비상단계 등 3단계로 구분 운 한다.
○ 하계 재해에 비 부서별로 자체계획에 의거 리 상 시설물 등에 해
사 검․정비․보수를 통하여 재해 험요인을 사 제거한다.
○ 부서별 수방자재․장비 등을 사 확보, 재 소에 배치하여 신속한 응․ 수습으
로 피해를 최소화한다.
○ 하계 재해 비 공사 조직 이외 인근 유 기 과 유기 인 조체제를 구축한다.
나. 하계재해 비 상황실 운
○ 운 시기 : 6월 ~ 10월(5개월간)
○ 상 황 실 : 본 1층
○ 운 책임 : 사무 리실장(재난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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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하계 재해 책반 편성
1) 운 기간 : 6월 ~ 10월
2) 재해 책반 편성
재해 책본부장
(사 장)
부본부장
(기획이사)
총 (사무 리실장)
상황 리반(사무 리실장)
<총 반장>
행정지원반
(경 기획실장)
방호복구반
(공원 리실장)
시설운 리반
(자원사업실장)
지 원 반(맑은환경실장)
사무 리실
기후변화
사업실
경 기획실
외 력실
공원 리실
매립 리실
반입 리실
기반계획실제1매립장 리실
자원사업실
수처리실
가연성사업실
유기성사업실
녹색기술
연구센터
맑은환경실
마. 재해 발령 기 (기상특보)
구 분 기 경계단계
(주의보/경보 발령)
비상단계
(주의보/경보 발령 이후)
강 풍 육상풍속주의보 : 14m/s 이상경보 : 21m/s 이상
강풍에 의한 직 피해 상시
호 우 12시간 강우량주의보 : 80mm 이상경보 : 150mm 이상
호우에 의한 직 피해 상시
태 풍 태풍의 향
강풍, 풍랑, 호우 상 등이
주의보/경보 기 에 도달할
것으로 상될 때
태풍에 의한 직 피해 상시
※ 비특보( 비단계) : 특보 가능성을 사 에 고하는 비특보
- 별지 #1 참조 : 기상청 기상특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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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재해 책반 주요 임무
구 분 주 요 임 무
상황 리반
사무 리실
기후변화사업실
○하계 재해업무 총
○비상근무 발령 해제
○재해 책 상황실 운 비상근무결과 보고
○비상근무자 리
○재해복구 상황보고 재해원인 분석
○필요시 119구 등 응 구호 요청
행정지원반
경 기획실
외 력실
○재해 방 복구 련자료 수집 지원
○유 부서와의 재해 책 의
○재해 상황 보도자료 작성․홍보
○ 주민 민원 련 업무
○인근지역 재해 발생시 조사 복구지원
방호복구반
공원 리실
매립 리실
반입 리실
기반계획실
제1매립장 리실
○재해복구 책 수립(재해복구 장비, 자재, 인력 투입 등)
○폐기물 정상처리 한 주요도로 복구
○폐기물 반입 매립여부 검토
○반입폐기물 정상 인 처리지원 도로 리
○피해시설 응 복구
○소 부서 사업장 리
○원활한 침출수처리 침출수처리장 리
○침출수처리장 일 제설 도로 리
○환경피해분석 등
시설운 / 리반
자원사업실
수처리실
가연성사업실
유기성사업실
○해당부서 주요도로 시설물 복구
○매립가스 발 시설 매립가스 리센터 안 리
○슬러지 1·2단계 고화시설 안 리
○RDF 시설 안 리
○음폐수시설 안 리
지 원 반
녹색기술연구센터
맑은환경실
○환경피해분석 기술지원
○녹색기술연구센터 사업장 안 리
○필요시 인력 장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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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단계별 근무기
구 분 비단계 경계단계 비상단계
상황기
(기상특보)
○기상청 비특보 발표시
○기상상태가 제2매립장 폐기물 반입통제 기
○인천지역 기상청 특보 (주의보/경보) 발표시
- 호우, 태풍, 강풍 등
- 소규모 피해 상시
○인천지역 기상청 특보 (주의보/경보) 발표후 직 피해 상시
- 호우, 태풍, 강풍 등
비상근무
○인천지역 기상 비특보 발령시
○6시간 강우량 70㎜ 이상
○12시간 강우량이 110㎜ 이상 상될때
○상황 단후 비상근무
○공사에 직 향권으로 피해 상시
○ 지 등 일부 피해시
○상황 단후 비상근무
승인/책임 해당부서장 기획이사(사무 리실장) 사장(기획이사)
비상
근무인원
○방호복구반 2명
○시설운 리반 2명
- 계 : 4명
○상황 리반 1명
○행정지원반 1명
○지 원 반 1명
○방호복구반 6명○시설운 리반 6명
- 계 : 15명
○상황 리반 3명
○행정지원반 3명
○지 원 반 3명
○방호복구반 11명
○시설운 리반 14명
- 계 : 34명
근무방법
근무장소
○평일 주간 :일상근무체계
○각반 사무실 근무
○비상근무 시간
○주간: 09시~18시
○야간: 18시~익일09시
○평일 주간 :일상근무체계
- 상황실, 사무실교 근무
○평일 야간, 토․공휴일
- 각반 상황실 장근무
○비상근무 시간
- 주간: 09시~18시
- 야간: 18시~익일09시
(좌 동)
○재해 책 상황실운
- 근무자 : 사무실 근무
- 장근무자 제외
담
당
업
무
공 사
○반별 담당 업무수행
○폐기물 일시반입 지
○시설물 순찰 검
○도 사 등 보고체계 유지
○반별 담당 업무수행
○폐기물 반입 지
○기상특보 등 기상정보확인
○시설물 검 부분복구
○유 기 과 조체제 유지
○도 사 등 보고체계 유지
○비상 책 수립 시행
○반별 담당 업무수행
○폐기물 반입 지
○시설물 검 응 조치
○유 기 과 조체제 유지
○시공사 등 보고체계 유지
도
력사
○시설물 검 순찰강화
○자재, 장비 정비․ 검
○ 장취약지구 검
○담당 공사 장 검
○시설물 안 조치 강구
○수방자재 동원 비
○장비 피, 복구장비 기
○ 장순찰 시설물 검
○취약지구 응 보강 조치
○ 험지구 교통 통제
○수방시스템 가동
○시설물 안 조치
○ 리지역 순찰강화 경계요원 증원배치
○응 조치 피해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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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유사시 리 상 시설물 검
1) 부서별 리 상 시설물 검분야
부 서 상 시설물 주 요 검 분 야
사무 리실 청사(신청사, 별 등)
○ 청사주변 배수로, 기, 수 상 등 이상유무
○ 별 등 노후시설물 안 리
○ 시설물 보일러실 등 지하실 침수가능여부 등
매립 리실
제2매립장○ 복토면, 내부도로, 외곽 흙 제방
○ 우수배제시설 ○ 펌 장 이상유무
제2매립장 부 시설 ○ 교량2개소 ( 호 1,2교) 이상유무
○ 제2매립장 인근하천 축 등 이상유무
반입 리실 반입 폐기물 계량시설○ 반입계량시스템 정상 가동 여부
○ 시스템 작동 불가시 비 책 등
수처리실 침출수처리시설
○ 배수로 우수배제시설 이상유무
○ 집 호우시 지하공동구 침수 여부
○ 집 호우시 가스 약품 장 탱크 침수
○ 음식물 탈리액 처리시설 이상유무
자원사업실매립가스 리센터
주요 자원화시설 등
○ 매립가스 리센터, 가스이송 이상유무
○ 고화처리 시설, 슬러지 자원화 시설 침수여부
○ 발 시설 이상유무
가연성사업실 RDF시설 ○ RDF시설 등 사업 장 안 검
유기성사업실 사업 장 ○ 사업 장 안 검
맑은환경실 환경오염 주요시설○ 주요시설물 환경오염 감 책
○ 악취 실시간 감시망 정상작동 여부
기반계획실 배수펌 장 등
○ 아라뱃길 외곽수로 배수펌 장 안 리
○ 부지 리 울타리 안 리
��아시안 경기장 건설 장 안 책
공원
리실
주요 배수로 지
기 / 발 시설
배수갑문/배수펌 장
교량
○ 지 배수로 검
○ 공새내부 주요도로 ○ 교량 3개소(1,2,3호교)
○ 주요 시설물 안 리 ○ 비 발 기 등 검
○ 안암도 배수갑문 제방 등 이상유무
○ 신안암도 배수갑문 배수펌 장
양묘온실
(18동, 2,010평)
○ 배수로 우수배제시설 이상유무
○ 유리온실 비닐하우스 이상유무
제1매립장
리실
제1매립장 시설물
골 장
○ 제1매립장 부 시설 안 리
○ 체육공원 배수로, 우수배제시설 이상유무
○ 배수로 우수배제시설 이상유무
○ 골 장 C/H 상부 안 리
녹색기술
연구센터
실험실
기타 사업 장
○ 각종 실험장비 가동여부
○ 실험실 시설 가스 장소 등 이상유무
○ 사업 장 안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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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복구 책
○ 복구우선순 : 매립장(진입로포함) - 내부도로 - 침출수처리장 - 계
량검사시설 - 슬러지자원화시설 - 기타 환경시설
○ 방호복구반 투입
- 하계복구반장 : 공원 리실장
○ 재난응 복구
- 공사 내부도로 : 공원 리실
- 매립장 진입도로 등 : 매립 리실
- 계량 입구 검사 : 반입 리실
- 용도로 : 지방자치단체 조 복구
- 기타 시설물 : 해당부서장
○ 필요시 지역내 유 기 지원 조
- 지역내 서구청, 서부소방서, 아라뱃길 사업단 등 지원 조
- 필요시 지역내 군부 지원 조
○ 방역 등 보건 생 부상자 치료
- 방역 : 업체선정 방역
- 보건 생 : 나은병원 산업보건업무 행
- 부상자 치료 : 지역내 검단 탑 병원 조
○ 피해사례 종합, 발생원인 분석 재발방지 책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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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재해상황 보고 조체제
1) 보고체계
○ 매립지내에서 재해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재해 상황과 응 조치 내용을
상황실로 보고하며, 상황실에서는 사장보고(사무 리실장) 환경부에 보
고
2) 조체제
○ 재해가 발생한 경우 유 기 과의 긴 한 조체제를 유지하고 신속하게
응하여 피해를 최소화
3) 단계별 재해발생시 보고
구 분 보 고 시 기 보 고 사 항보고방법
최 보고 재해발생 즉시 보고○ 재해 상황보고서
- 6하 원칙에 의거 요약
화
FAX
간보고
상황진 에 따라 최 보고를
기 으로 진 된 상황
추가보고
○ 재해 상황보고서
- 상황 개요
- 피해상황 종합
- 응 조치 복구내용
- 지원 조사항
화
서면
일일보고
강우 등 재해요인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1일 2회 보고
- 보고시간 : 10:00, 15:00
○ 재해 상황보고서
- 상황 개요
- 피해상황 종합
- 응 조치 복구내용
- 지원 조사항
- 향후 망 책 등
서면
FAX
최종보고 재해원인이 종료된 후 3일 이내
○ 일일보고(재해상황보고)
○ 기간 강우량 등 피해원인
○ 요 조치사항
○ 응 복구상황 총
○ 응 구호사항 총
○ 향후 망 책 등
서면
FAX
〈별지〉 1. 기상청 기상특보 기
2. 수방자재 장비확보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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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
기상청 기상특보
명 칭 주 의 보 경 보
강 풍
육상에서 풍속 14m/s 이상 는 순간풍속
20m/s 이상이 상될 때. 다만, 산지는 풍속
17m/s 이상 는 순간풍속 25m/s 이상이 상
될 때
육상에서 풍속 21m/s 이상 는 순간풍속
26m/s 이상이 상될 때. 다만, 산지는 풍속
24m/s 이상 는 순간풍속 30m/s 이상이
상될 때
태 풍태풍으로 인하여 강풍, 풍랑, 호우 상 등이 주
의보 기 에 도달할 것으로 상될 때
태풍으로 인하여 풍속이 17m/s이상 는 강
우량이 100mm이상 상될 때
호 우6시간 강우량이 70mm이상 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10mm이상 상될 때
6시간 강우량이 110mm이상 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80mm이상 상될 때
폭염
6월~9월에 일최고기온이 33℃ 이상이고, 일최고
열지수(Heat Index)가 32℃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상될 때
6월~9월에 일최고기온이 35℃ 이상이고, 일
최고열지수(Heat Index)가 41℃ 이상인 상태
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상될 때
해
일
폭
풍
천문조, 태풍, 폭풍, 기압 등의 복합 인 향
으로 해수면이 상승하여 발효기 값 이상이
상될 때. 다만, 발효기 값은 지역별로 별도지정
천문조, 태풍, 폭풍, 기압 등의 복합 인
향으로 해수면이 상승하여 발효기 값 이
상이 상될 때. 다만, 발효기 값은 지역별
로 별도지정
지
진
한반도 주변해역(21N~45N,110E~145E)등에서 규
모 7.0 이상의 해 지진이 발생하여 우리나라
해안가에 해일 고 0.5~1.0m 미만의 지진해일
내습이 상될때
한반도 주변해역(21N~45N, 110E~145E)등에
서 규모 7.0 이상의 해 지진이 발생하여 우
리나라 해안가에 해일 고 1.0m 이상의 지
진해일 내습이 상될때
※ 태풍경보 세부기
종 류태 풍 경 보
3 2 1
바 람
태풍으로 인하여 최 풍속이
17~24m/s가 상될 때
태풍으로 인하여 최 풍속이
25~32m/s가 상될 때
태풍으로 인하여 최 풍속이
33m/s 이상 상될 때
Tropical Storm
(열 폭풍)
Severe Tropical Storm
(강한 열 폭풍)
Typhoon
(태풍)
비태풍으로 인하여 총강우량이
100~250mm가 상될 때
태풍으로 인하여 총강우량이
250~400mm가 상될 때
태풍으로 인하여 총강우량이
400mm 이상 상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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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2>
수방 자재 장비 확보 황
자재 장비명 단
확 보 황
계매립리실 수처리실
자원사업실 가연성사업실
유기성사업실
공원리실고화 1단계
방역물자
살충제 ℓ 469 10 100 3 356
살균제 ㎏ 602 500 102
탈취약품 ℓ 60,620 60,000 200 300 120
자
재
마 1,520 500 100 470 100 350
토사 천㎥ 60 60
로 타래 27 8 2 3 1 5 8
말 목 본 0
비 닐 롤 15 8 2 1 1 3
천막지 개 19 5 2 3 9
장
비
도 쟈 8 8
그 이더페이로다
5 1 3 1
덤 7 7 2 10 1 4
백 호 11 6 2 1 3
소독차 5 4 살수1
양수기(펌 ) 42 5 12 1 2 5 17
기 타
- 부서별/사업장별 비 : 삽, 곡괭이, 면장갑, 우의, 손 등, 장화, 발 기 등
2. 동계재해대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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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계재해 비계획
가. 목
○ 겨울철 폭설, 도로결빙, 한 등 재해 비 사 방 책을 강구하여 유사시
피해를 최소화
○ 재해발생시 신속한 처 복구로 폐기물의 정상 인 처리 국민생활 안
정기여
나. 기본방침
○ 동계 재해 등 긴 상황 발생시 1단계는 인명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2단계는
신속한 처로 폐기물의 정상 인 처리
○ 동계 재해 발생시 총 부서는 사무 리실이며, 종합상황실은 신청사 1층 제1소
회의실을 운 하며 동계 상시 상황실 체제유지
○ 동계 재해발생시 상황 등 신속한 처를 통해 동조치가 가능하도록
평시 비상근무반 편성
○ 재해발생시 근무체계를 기상청 기상특보(상황기 )에 따라 비단계, 경계
단계, 비상단계 등 3단계로 구분 운
○ 동계 재해에 비 부서별로 자체계획에 의거 각종 도로, 리 상 시설
물 등에 해 자체 검 정비․보수를 실시하여 재해 험요인 사 제거
○ 동계 한 , 폭설, 결빙으로 인한 복구 작업은 우선순 에 따라 복구
○ 부서별 장비 자재 등을 사 확보, 재 소에 배치하고 신속한 응체제 구축을
통한 피해 최소화
○ 유사시 비 공사 조직 이외에 인근 유 기 과 유기 인 조체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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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동계 재해 비계획
1) 운 기간 : 11월 ~ 익년 3월
2) 재해 책반 편성
재해 책본부장
(사 장)
부본부장
(기획이사)
총 (사무 리실장)
상황 리반(사무 리실장)
<총 반장>
행정지원반
(경 기획실장)
방호복구반
(공원 리실장)
시설운 리반
(자원사업실장)
지 원 반(맑은환경실장)
사무 리실
기후변화
사업실
경 기획실
외 력실
공원 리실
매립 리실
반입 리실
기반계획실제1매립장 리실
자원사업실
수처리실
가연성사업실
유기성사업실
녹색기술
연구센터
맑은환경실
3) 재해 책반 주요 임무
구 분 주 요 임 무
상황 리반
사무 리실
기후변화사업실
○재해업무 총
○비상근무 발령 해제
○재해 책 상황실 운 비상근무결과 보고
○비상근무자 리
○재해복구 상황보고 재해원인 분석
○필요시 응 구호 요청
행정지원반
경 기획실
외 력실
○재해 방 복구 련자료 수집 지원
○유 부서와의 재해 책 의
○재해 상황 보도자료 작성․홍보
○ 주민 민원 련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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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주 요 임 무
방호복구반
공원 리실
매립 리실
반입 리실
기반계획실
제1매립장 리실
○재해복구 책 수립(재해복구 장비, 자재, 인력 투입 등)
○폐기물 정상처리 한 주요도로 복구
○폐기물 반입 매립여부 검토
○반입폐기물 정상 인 처리지원 도로 리
○피해시설 응 복구
○소 부서 사업장 리
○원활한 침출수처리 침출수처리장 리
○침출수처리장 일 제설 도로 리
○환경피해분석 등
시설운 / 리반
자원사업실
수처리실
가연성사업실
유기성사업실
○해당부서 주요도로 시설물 복구
○매립가스 발 시설 매립가스 리센터 안 리
○슬러지 1,2단계 고화시설 안 리
○RDF 시설 안 리
○음폐수시설 안 리
지 원 반
녹색기술연구센터
맑은환경실
○환경피해분석 기술지원
○주요시설물 환경오염 감 책 등
○목색기술연구센터 사업장 안 리
○필요시 인력 장비지원
4) 동계 재해발령 기 <기상청 특보기 >
구 분 기 경계단계 비상단계
발령기설, 한 ,
태풍 등
기상특보(주의보/경보) 발표로 공사지역에 향을 미칠 경우
기상특보(주의보/경보) 발표 이후 공사지역에 직 피해 상시
설 24시간 설량신 설이 5㎝ 이상
상될 때
신 설이 20㎝ 이상
는 직 피해 상시
한 아침 최 기온날보다 10도 이상 하강이
상될 때
날보다 15도 이상
는 직 피해 상시
태 풍 태풍의 향강풍, 풍랑, 호우 상 등이 주의보
기 에 도달할 것으로 상될 때
풍속이 17m/s 이상, 는
강수량이 100mm 이상
는 직 피해 상시
강 풍 육상풍속
14m/s 이상
순간풍속 20m/s 이상
상될 때
21m/s 이상
순간풍속 26m/s 이상
는 직 피해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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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단계별 근무기
구 분 비단계 경계단계 비상단계
상황기
(기상특
보)
○기상청 비특보 발표시
○기상상태가 제2매립장 폐기물 반입통제 기
○인천지역 기상청 특보 (주의보/경보) 발표시
- 설, 한 , 태풍 등
- 소규모 피해 상시
○인천지역 기상청 특보 (주의보/경보) 발표후 직 피해 상시
- 설, 한 , 태풍 등
비 상
근무기
○ 설 비특보 발표시
○한 비특보 발표시
○태풍/강풍 비특보 발표시
○강설지속 후 신 설량이 5㎝이상
○공사지역에 향을 미칠 경우
○공사지역에 간 는 소규모 피해 상시
○강설지속 후 신 설이 20㎝이상
○공사에 직 향권으로 피해 상시
○일부 피해 발생시
○상황 단후 비상근무
승인 해당부서장 기획이사(사무 리실장) 사장(기획이사)
근무인원
○방호복구반 2명
○시설운 리반 2명
- 계 : 4명
○상황 리반 1명
○행정지원반 1명
○지 원 반 1명
○방호복구반 6명○시설운 리반 6명
- 계 : 15명
○상황 리반 3명
○행정지원반 3명
○지 원 반 3명
○방호복구반 11명
○시설운 리반 14명
- 계 : 34명
근무방법
근무장소
○주간 :일상근무체계
○각반 사무실 근무
○비상근무 시간
- 주간: 09시~18시
- 야간:18시~익일09시
○평일 주간 :일상근무체계
- 상황실, 사무실교 근무
○평일 야간, 토․공휴일
- 각반 상황실 장근무
○비상근무 시간
- 주간: 09시~18시
- 야간: 18시~익일09시
(좌 동)
○재해 책 상황실운
- 근무자 : 사무실 근무
- 장근무자 제외
조치사항
○ 험지역 순찰
○제설자재/장비 비
○염화칼슘 모래살포
○각종 안 조치
○ 용도로 리청에 조
○ 비단계 조치사항 계속시행
○취약지역 염화칼슘 모래 집 살포
○제설작업, 피해상황 조치결과 보고
○ 력업체 지원 조
○경계단계 조치사항 계속시행
○교통두 지 장비투입 강화
○제설작업, 피해상황 조치결과보고
○ 력업체 비상근무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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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동계 리 상 시설물 검 상
부 서 상 시설물 주 요 검 분 야
사무 리실 신청사 일
○ 청사 주변 폭설, 결빙시 안 리
○ 시설물 안 리(신청사, 홍보 등)
○ 상수 로 등 동 비 안 리
매립 리실제2매립장
도 업체 시설/장비
○ 폐기물 차량 진입 / 철수로
○ 각종장비 가동여부 안 리
- 도 업체 장비 작동 투입여부
○ 매립장 폭설, 결빙시 안 리
○ 도 업체 안 리
반입 리실 반입 폐기물 계량시설○ 자동계량시스템 정상 가동 여부
○ 게량 주변 폭설, 결빙시 안 리
수처리실 침출수처리시설
○ 침출수처리시설 안 리
○ 가스 약품 장 탱크 안 리
○ 시설물 동 , 폭설, 결빙시 안 리
자원사업실자원 리시설물
(도 업체 시설물포함)
○ 각종 자원 리 시설물 동 , 폭설,
결빙시 안 리
○ 폭설시 고화처리장 등 도 업체 장비지원
<공원 리실 조>
가연성사업실에 지자원화
시범사업장
○ 에 지 자원화 시범사업장 안 리
○ 사업장 동 , 폭설, 결빙시 안 리
유기성사업실 음폐수시설 ○ 음폐수시설 안 리
기반계획실 부지 리○ 부지 리 울타리 안 리
��아시안 경기장 건설 장 안 책
맑은환경실 주요시설물 ○ 환경오염 감 시설물 안 리
공원 리실
제1매립장 부 시설
각종 환경 리시설물
공사 리 도로
제설차량, 장비, 물자
○ 주요도로 폭설, 결빙시 안 리
○ 제설차량, 장비 상시 작동여부
○ 배수갑문 등 안 리
○ 시설물 동 , 폭설, 결빙시 안 리
○ 염화칼슘 비축 황 / 상태
양묘온실
기타 공원 리 등
○ 공원 리 시설물 폭설, 결빙시 안 리
- 온실, 생태연못 공원 등
○ 문화재단 리 장비(굴삭기 등) 상시 작동
제1매립장 리실1매립장 상부
골 장
○ 1매립장 시설물 안 리
○ 골 장 1매립장 상부 안 리
녹색기술연구센터 실험실
○ 별 주변 폭설, 결빙시 안 리
○ 실험실 등 시설 장비 안 리
○ 기타 사업장 안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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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재해복구(제설작업 등)
1) 복구우선순
��정(동)문�본 ��본 �세륜장�계량 ��남문 진입도로 ��매립장 진입로
��침출수처리장 ��자원화시설 ��기타 환경시설 외부 도로
2) 부서별 주요도로 등 책임지역 복구우선순
부서명 할구역 우 선 순
사무 리실 본 청사 주차장 증
��본 청사 주변
��본 주변 주차장
��본 복지동, 홍보 주변
매립 리실 2매립장 진입 외곽도로
��2매립장 진입도로
��기타 2매립장 내·외부도로
��기타도로 : 상황고려
수처리실 수처리실 진입 내부도로��수처리실 진입도로(가스포집조�소화조 포함)
��수처리실 내부도로
자원사업실 해당 주요시설물 주변 ��주요시설물 주변도로(해당사업장 주변)
공원
리실
정(남/동)문 ~ 본 에
이르는 주요도로
계량 진입도로 등
��정문 ��본 / 동문 ��본 (개통시)
��본 ��세륜장 ��통합 계량
��남문 진출입도로(청운교�남문)
��침출수처리장 진입도로 폐자원에 지타운일
��기타도로 : 상황고려 지원
해당부서
해당부서 주요시설물
��해당시설물(도 업체시설물 포함)
��해당시설물 주변(도로포함)
��시설물 인근 진입로
본 주변(주차장포함) : 본 직원
별 주변 : 녹색기술연구센터 직원
용도로
��도로 리청(인천 서구, 계양구 등) 는 기 에서 제설작업 실시/ 조
��단, 도로 리청 작업지원 지연으로 지장 래시 제설작업차량이용
정문�왕길고가 도로에 해 필요시 지원(공원 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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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설장비 보유 황
구 분 수 량( ) 용 도 비 고
자동살포기 1 염화칼슘 모래 살포공원 리실
고소작업차 1 살포기 탑재용
제설기(삽날) 1 제설용(진공흡입차 부착식) 도로청소 용역업체
트랙터(150HP) 2제설용 문화재단 지원
백호우(0.6�) 1
백호우(0.8�) 2제설용 자원 리실 지원
로우더(3.5�) 2
4) 재해복구 장비 물자
자재 장비명 단
확 보 황
비고계 매립
리실수
처리실자원
사업실가연성사업실
유기성사업실
공원
리실
장
비
제설장비
설치차량2 2
도 쟈 13 13 도 업체
그 이더
페이로다6 2 3 1 도 업체
백 호
(굴삭기)14 10 2 2 도 업체
순찰차량 12 5 2 1 1 1 2사무 리
실 3
트 터 1 1 문화재단
기타장비 - 도 업체 장비 등
자
재
염화칼슘 � 14,875 800 1,000 75 200 12,600사무 리실
200
자체
보유자재
- 사무 리 : 삽(13개), 가래(20개), 면장갑(30개) 싸리비(20개)
- 매립 리 : 삽(20개), 면장갑(150개), 마 (300개), 당가(20개),싸리비(10개)
- 수처리실 : 삽(20개), 가래(20개), 싸리비(20개)
3. 소방운영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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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방운 계획
가. 목
○ 소방시설 설치유지 안 리에 한 법률 제20조 동법 시행규칙 제14
조 규정에 따른 방화 리 업무 반에 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 이를 실천하여 공사 자체의 화재를 방, 경계 는 화재 발생시 조기 진압
하여 인명과 재산을 화재로부터 극 보호할 수 있는 제도 장치를 마련
나. 방 침
○ 화재발생시 기 소화태세 강화를 해 각 실 건물별로 자체 실정에 맞게 자
소방 를 편성하여 운
○ 우리 공사의 방화 리자 화기단속책임자를 지정하여 화재 방을 강화
○ 소방 계 기 사옥내 각 건물간의 업무 의 등 일반 인 행정사항은 방화
리자가 총
다. 용범
○ 모든 건축물과 임․직원, 용역업체 종사원 출입자에 하여 용
라. 방화 리자 지정 임무
○ 방화 리자 : 방화 리자 교육을 이수한 자
○ 임 무
① 소방계획서의 작성 자 소방 의 조직운
② 건물별 화기단속책임자 지정 운
③ 소방시설 검 유지 리
④ 험물시설의 안 리자 지정 화기 취 의 감시 감독
⑤ 소방훈련 화재 방 교육실시
⑥ 그 밖의 방화 리상 필요한 업무
마. 화기단속 책임자 지정 임무
○ 화기단속 책임자
- 정 : 건물별 리책임 부서의 장
- 부 : 리책임 실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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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 무
- 해당 방화구역내의 화기단속( 원 러그, 인화물질, 화재 방 등)
- 소화기구 열기구 등의 리 검
- 보안(화재 방) 검표에 의한 방화 검 실시(최종퇴청자, 당직자, 경비)
- 화재책임구역 내의 인원에 한 화재 방 교육 등
바. 자 소방 편성 <건물별 편성원칙>
○ 청사(본 )
표 자
사 장
방화 리자(사무 리실장)
지휘반
(경 기획실장)
진압반
(매립 리실장)
피유도반
(자원사업실장)
구조구 반
(감사실장)
○ 별 동� � � � �
방화 리자
녹색기술연구센터장
지휘반
(기획연구부장)
진압반
(매립기술부장)
피유도반
(에 지자원부장)
구조구 반
(시험분석부장)
○ 침출수처리장� ����� �� � � � �
방화 리자
처리장 : 수처리실장
골 장 : 제1매립장 리실장
지휘반 / 진압반 피유도반 구조구 반
���0*��"-���� �&%$
사. 자 소방 단 별 임무
반( ) 별 임 무
지 휘 반․ 119신고, 건물 내 화재발생 통보
․ 계기 계자에게 통보연락
진 압 반 ․ 소화기, 옥내소화 을 사용 화재진압
피 유도반
․ 건물내 거주자를 피유도
․ 방화문 폐쇄, 가스․ 험물 등 제거
․ 요 문서/물품 안 한 장소로 이동
구조구 반․ 부상자 응 조치
․ 병원 긴 후송
아. 소방시설의 검
○ 소방시설 설치유지 안 리에 한 법률 제25조(소방시설의 자체 검
등),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자체 검기 )의 규정에 의해 실시
○ 소방시설 자체 검 등: 소방시설 유지 리업체에서 월 1회 정기 검 실시
법 사항 구 분 검시기 검 자
의 무 종합정 검 3 월소방시설
유지 리업체자 율 작동기능 검 9 월
의 무 자체 검 매 월
자. 소방시설의 정비 보수
○ 할소방서 소방시설 문업체 검결과 지 된 고장 는 기 미달의
소방시설에 하여는 즉시 시정 는 단기에 단계 으로 보완 조치
○ 자체 검결과 고장 는 성능 미달의 소방시설에 하여는 즉시 정비하여 보완 조치
○ 소방설비공사업 면허증소지자에게 보수․정비하고 련 장에 기록․유지
차. 방화순찰 화재 방(당직근무요령 용)
○ 개인이 사용하는 기제품(콘센트, 컴퓨터 등)은 퇴근시 개인이 직 원차단
○ 각부서 최종 퇴청자는 콘센트, 컴퓨터 등 원차단 유무 등을 확인하고 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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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을 보안 검표에 기록
○ 침출수처리장, 력업체 등 야간 공휴일에 별도 근무자가 편성된 구역은 자
체계획에 따라 순찰 검
○ 경비근무자는 1일 4회(주간 2회, 야간 2회) 이상 방화 순찰을 하고 화재
험을 검 확인하여 경비일지에 기록 서명
○ 보안 검과 연계하여 야간 공휴일 당직근무자는 1일 1회 이상 화재발생
취약지 (신본 동, 구본 동, 구별 동, 검사 , 계량 , 실험실 등)에 하
여 방화순찰을 하고 열기기, 콘센트, 컴퓨터 등의 원차단을 확인․ 검하
여 보안 검표에 서명
카. 소방훈련종류 방법
훈련종류 내 용
기 훈련 소화기, 옥내소화 , 기타 소화활동에 사용되는 설비나 기구 등
의 사용(취 )요령을 익히는 훈련
부분훈련 통보, 연락, 소화, 피난유도, 응 구조, 소방 유도 등을 개별 으
로 익히는 훈련
종합훈련 부분훈련을 각 임무별로 동시에 종합해서 행하는 훈련
(실제화재에 즉각 처하기 한 조직 인 훈련)
도상훈련 화재진압 작 도에 의하여 행하는 훈련
타. 소방훈련 요령
○ 가능한 자체 연간계획에 의거 실시하되 자율 소방능력 제고상 필요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에는 불시 소방훈련을 실시한다.
○ 기 , 부분훈련에서 미숙한 사항은 숙달시까지 반복 실시하여 종합훈련시 개
별동작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 훈련에 임할 때는 그 목 이나 내용의 요성 실시요령 등을 직원에게
주지시킨 다음, 효율 인 훈련이 되도록 한다.
○ 훈련에 사용할 소방용기구, 피난기구 등을 사 에 검하여 훈련시 안 사고
방지에 유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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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간 교육 소방훈련 계획
월 별 교육 훈련 내용 비 고
상반기화재발생시 행동요령, 피요령, 소화기 사용방법,
소방시설 사용 인명 피 유도요령시청각 교육
하반기
소화기, 옥내소화 등 기타 소화활동에 사용되는
설비나 기구 등의 사용(취 )요령을 익히는 훈련을
을지연습시 부분 종합훈련
소방 서
합동훈련 실시
하. 일과 화재발생시 응
○ 자체 진압 가능한 화재발생시
- 화재 최 발견자는 즉시 해당부서장 사무 리실로 보고하고, 해당부서
에서는 부서장 지휘하에 자체 소화반을 소집하여 건물내 비치되어 있는
소화기, 소화 등으로 기 진압 후 사후 조치
- 사무 리실은 화재발생 황을 즉시 지휘 보고
- 사무 리실은 화재발생 황을 직원에게 하고, 필요시 공사 자 소방 를
소집하여 진압
○ 자체진압 불가능한 화재발생시
- 화재 최 발견자는 즉시 인근 서부소방서에 화재발생 신고 화재진압
요청한 후 해당부서장과 사무 리실로 보고
- 해당부서장은 자체 소화반을 동원하여 화재확산방지 조치
- 사무 리실는 지휘 보고 후 즉시 공사 자 소방 를 동원하여 화재확산을 해
소화기, 소화 , 살수차 등으로 화재 확산방지를 하여 기 진압작 개
- 소방서에서 진압작 개시 공사 자 소방 는 진압작 을 지원
- 사무 리실은 화재발생 진압작 종료 후 환경부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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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야간 공휴일 화재발생시 연락체계
사 장 환경부 당직실(044-201-7440~1)
사무 리실장경유
기 소화반
공사 당직실(032-560-9402~3)
서부소방서(032-565-8119)
야간 공휴일근무자
용역업체 직원공사경비
(032-560-9680~2)
↑<보고>
화재 최 발견자
. 화재발생시 당직자 조치요령
○ 자체 진압 가능한 화재발생시
- 화재 최 발견자는 즉시 당직자에게 보고
- 당직자는 경비 에 연락 후 경비 와 장근무자를 소집하여 건물내에 비치되어
있는 소화기, 소화 등으로 기 진압후 사후조치
- 화재 진압 후 상황내용을 사무 리실 해당부서장에게 통보
○ 자체진압 불가능한 화재발생시
- 화재 최 발견자는 즉시 당직자에게 보고
- 당직자는 화재신고 수 즉시 서부소방서에 화재발생 신고 화재진압 요청
- 당직자는 소방서 신고 후 경비 와 장근무자 등 가용인원을 소집하여 건물내
비치 되어있는 소화기, 소화 등으로 확산방지 해 기 진압작 개
- 야간, 공휴일 근무자 경비원 등 주변의 가용인원을 동원하여 기 소화
활동을 개<필요시 가용한 범 내에서 요문서 등 반출>
- 화재발생 즉시 공사 비상연락 계통에 의거 지휘보고 환경부 보고
더. 화재 방 검 보안 검 철
○ 최종퇴청자 당직자는 각 사무실에 비치된 보안 검표에 의거 검 철
○ 각 부서에서는 담당 입주업체 유지 리업체 등을 철 히 리 감독하여 화
재가 발생치 않도록 지도․감독
붙임 1 건물별 화기책임자 지정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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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건물별 화기책임자 지정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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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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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각종 계획 및 보고서 양식 1. 긴 상황 훈련계획서
긴 상황 훈련계획
부서장
부서명
담당자
No비상사태 종류
(훈련명)
훈련
상자
훈 련
주 기
시간
(분)
2013년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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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긴 상황 훈련결과보고서
긴 상황 훈련 결과보고서비상사태 종류
(훈련명) 부서장
훈 련 일 시
훈 련 장 소
훈 련 상 참가 인원
훈
련
내
용
○훈련시간계획
-
-
○주요훈련내용
-
-
-
■ 훈련결과
1. 훈련 상인원의 참여도
2. 내용의 성
3. 훈련간 문제
4. 책 발 방향
5. 기타사항
※ 붙임 : 훈련사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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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황보고서(자체보고용)
실장이사
(본부장)사장
○○○상황보고
구 분 내 용 비 고
제 목 ○○○○○○○건에 한 보고
일 시
장 소
상황개요
사고원인
주요피해
내 용
○인 원 :
○장 비 :
○물 자 :
조치사항
지원
조사항
향후 망
책
보고일시 년 월 일 시 보고자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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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황보고서(상 외부기 보고 / 통보용)
○○상황보고(통보)서
수 신 : 수일시 :
시행일시 : 발 신 : 인
제 목 :
1. 일 시 :
2. 장 소 :
3. 상황개요(사고원인)
4. 피해상황
○ 인명피해 : 명(사망 , 실종 , 부상 )
※ 별첨 : 사망, 실종자 인 사항
○ 재산피해 :
○ 그 밖의 피해
-
5. 응 조치사항
○ 조치사항 :
○ 동원사항
- 인력 : 명(민간인: , 군인: , 경찰 : , 소방공무원: , 공무원: )
- 장비 : ( , , , , )
6. 지원 조사항
○
○
7. 향후 망 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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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황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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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주요내용 조치사항비고
(송수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