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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보 제3304호 2015. 7. 30.(목) 323 구 분 도면표 시번호 동 명 지 번 지목 면적(㎡) 비고(기재 내용) 임목훼손 1 신영동 1-1번지 외 4필지 전,임 8,961 토지의형질변경 사고지(불법 임목 훼손-세부사항공원녹지과 문의) 임목훼손 2 신영동 211-3번 1,546 토지의형질변경 사고지(불법 임목 훼손-세부사항공원녹지과 문의) 불법형질 변경 및 임목훼손 3 구기동 76-7번지 332 토지의형질변경 사고지(무단 형질변경-세부사항 도시 개발과문의, 불법 임목 훼손-세부사항 공원녹지과 문의) ◈ 종로구고시 제2015-78호 토지의 형질변경 사고지에 대한 지형도면 고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및 「서울특 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의2 토지의 형질변경 “사고지”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지형도면등의 작성․고시방법)의 규정 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30일 1. 고시취지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의 2(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등재대상)에 따라 사 고지(고의 또는 불법으로 임목이 훼손되었거나 지형이 변경되어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 은 토지) 지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별표2의 방법에 따라 해제되기 전까지 지정·관리하고자 함. 2. 고시내용 : 토지의 형질변경 사고지 조서 3. 관계도면 : 붙임 참조 첨부된 지형도면 등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고시관련 세부내용에 대한 시민의 열람편익을 위하여 종로구청 도시개발과(☎2148-2664)와 공원녹지과(☎2148-2854), 토지정보과(☎2148-2925)에 관계도면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서울 도시계획 포털(http://urban.seoul.go.kr) 및 토지이용규제 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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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보 제3304호 2015. 7. 30.(목)

323

구 분도면표

시번호동 명 지 번 지목 면적(㎡) 비고(기재 내용)

불 법

임목훼손1 신영동

1-1번지

외 4필지전,임 8,961 토지의형질변경 사고지(불법 임목 훼손-세부사항공원녹지과 문의)

불 법

임목훼손2 신영동

211-3번

지임 1,546 토지의형질변경 사고지(불법 임목 훼손-세부사항공원녹지과 문의)

불법형질

변경 및

임목훼손

3 구기동 76-7번지 전 332토지의형질변경 사고지(무단 형질변경-세부사항 도시

개발과문의, 불법 임목 훼손-세부사항 공원녹지과 문의)

구 고 시

◈ 종로구고시 제2015-78호

토지의 형질변경 사고지에 대한 지형도면 고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서울특

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의2 토지의 형질변경 “사고지”에 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 같은법 시행령 제7조(지형도면등의 작성․고시방법)의 규정

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30일

종 로 구 청 장

1. 고시취지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의 2(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등재 상)에 따라 사

고지(고의 는 불법으로 임목이 훼손되었거나 지형이 변경되어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

은 토지) 지정에 한 사항으로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별표2의 방법에

따라 해제되기 까지 지정· 리하고자 함.

2. 고시내용 : 토지의 형질변경 사고지 조서

3. 계도면 : 붙임 참조

※ 첨부된 지형도면 등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고시 련 세부내용에 한 시민의 열람편익을 하여 종로구청 도시개발과(☎2148-2664)와

공원녹지과(☎2148-2854), 토지정보과(☎2148-2925)에 계도면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지형도면 등은 서울 도시계획 포털(http://urban.seoul.go.kr) 토지이용규제

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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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보 제3304호 2015. 7. 30.(목)

324

토지의 형질변경 사고지 지형도면(1)

(종로구 신 동 1-1번지 외 4필지)

연속지 도

등고선

제1종 용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자연녹지지역

사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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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보 제3304호 2015. 7. 30.(목)

325

토지의 형질변경 사고지 지형도면(2)

(종로구 신 동 211-3번지)

연속지 도

등고선

제1종일반주거지역

사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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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보 제3304호 2015. 7. 30.(목)

326

토지의 형질변경 사고지 지형도면(3)

(종로구 구기동 76-7번지)

연속지 도

등고선

제1종 용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사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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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보 제3304호 2015. 7. 30.(목)

327

위 치 면적(㎡)공동개발

기정 변경

응암동 326-15 165

∙ 공동개발 지정

- 응암동 326-15, 326-16,

323-10, 323-12

∙공동개발 지정(선택적)

- 응암동 326-15, 326-16,

323-10, 323-12

323-8

(701㎡)

∙공동개발 권장

- 응암동 323-1

응암동 323-16 136

응암동 323-12 146

응암동 323-10 122

응암동 323-8 132

응암동 323-1 132

합 계 833

◈ 은평구고시 제2015-54호

도시관리계획(응암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경미한

변경)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58호(2007.03.08)로 재정비 결정 고시된 응암지구 심지구단 계획에

하여 2015년 7월16일 구도시계획 원회 심의를 통하여 의결된 사항을 변경하고, 「국토의 계

획 이용에 한 법률」 제30조, 동법 시행령 제25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같

은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68조 규정에 따라 도시 리계획 결정(변

경)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30일

은 평 구 청 장

1. 지구단 계획(공동개발) 변경결정 조서(경미한 변경)

○ 공동개발 변경조서

○ 기타 도시 리계획(지구단 계획)에 한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 첨부된 지형도면 등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2. 계도서는 은평구청 도시계획과(☎351-7405)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이해 계인 에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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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보 제3304호 2015. 7. 30.(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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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암지구 심 지구단 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기 정 변 경

◈ 양천구고시 제2015-41호

도시계획시설사업(온수도시자연공원조성)실시계획 고시

1. 건설부고시 제465호(1971.8.6)로 도시 리계획(공원)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309호

(2009.8.13.)로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된 온수도시자연공원에 하여, 도시계획사업

(공원) 실시계획을 해 「국토의 계획 이용에 한 법률」 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같은 법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계도서는 양천구청 공원녹지과(☎2620-3574)에 비치하고 이해 계인에 보입니다.

2015년 7월 30일

양 천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치 : 양천구 신월동 산174-1번지 일

나. 사업의 종류, 명치 사업내용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사업의 명칭 : 온수도시자연공원 조성

○ 사업의 내용 : 토지보상 공원조성 14필지 23,933㎡

다. 사업시행자 등의 성명 주소)

○사업 시행자┌성 명:양천구청장

└주 소: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105(신정동)

라. 사업 착수․ 공 정일 : 실시계획고시일로부터 2017. 12. 31까지

마. 사용․수용할 토지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면 ,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

의 명세,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등의 조서 : 따로 붙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열람 장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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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보 제3304호 2015. 7. 30.(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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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지번 지목면적

(㎡)

편입

면적

(㎡)

지분소 유 자 이해관계인

비고성명 주소 성명 주소

1신월동

728-12답 227 227 SH공사 강남구 개포동길 621

2신월동

728-14임 144 144 SH공사 강남구 개포동길 621

3신월동

728답 98 98 유 겸 미국이주

유진해

유수연

동작구 등용로4길

142자녀

4신월동

728-6임 4,201 2,225

24/10 유 환 동작구 등용로4길 142

24/1 유정혜 용산구 이태원로27길 31-4

24/6 유 영 동작구 등용로14길 60

24/1 유정선 중구 다산로20길 41

24/4 유 겸 미국이주유진해

유수연

동작구 등용로4길

142자녀

24/1 유민화서초구 사평대로20길 76,

15동301호

24/1 유선자 서초구 사평대로12길 55,4A호

5신월동

728-1답 1,253 1,253 유정선 중구 다산로20길41(신당동)

6신월동

728-4임 1,269 1,269

24/10 유 환 동작구 등용로4길 142

24/1 유정혜 용산구 이태원로27길 31-4

24/6 유 영 동작구 등용로14길 60

24/1 유정선 중구 다산로20길 41

24/4 유 겸 미국이주유진해

유수연

동작구 등용로4길

142자녀

24/1 유민화서초구 사평대로20길 76,

15동301호

24/1 유선자 서초구 사평대로12길 55,4A호

7

신월동

산174-

1

임 1,402 1,402

10/5 원송희 강서구 강서로15길 52

10/1 김길완강서구 등촌로

113,103동1201호

10/2.5 경규홍양천구 목동중앙서로3길

22,3층

10/1.5 유형주동작구 만양로

26,106동1410호

○ 사용 는 수용할 토지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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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보 제3304호 2015. 7. 30.(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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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지번 지목면적

(㎡)

편입

면적

(㎡)

지분소 유 자 이해관계인

비고성명 주소 성명 주소

8신월동

728-7임 410 410

합명회사

삼하사동작구 등용로14길 60

9신월동

728-15임 1,050 1,050

합명회사

삼하사

동작구

등용로14길 60

10신월동

728-16전 4,204 3,177

합명회사

삼하사동작구 등용로14길 60

11신월동

728-17임 1,575 1,575

합명회사

삼하사동작구 등용로14길 60

12신월동

728-18임 384 384

합명회사

삼하사동작구 등용로14길 60

13신월동

728-8임 12,422 3,421 유제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5번길 106,202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압류

서울특별시

동작구압류

국(동수원

세무서)압류

14신정동

1321-6공원 13,955 7,298 양천구 양천구 목동동로 105

○ 물건조서

연번 지번 지목 물건종류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신월동

728-1

토지(임차)

비닐하우스 7동,

비닐하우스 내 경작 및

가설물 설치

박선규 양천구 신월동 728-1신월동

728-4임

신월동

산174-1임

2신월동

728-16전

토지(임차)

주말농장경작(임대) 및

비닐하우스 3동

유진봉

양천구 신정동

1316신정이펜하우스 314동

705호

◈ 양천구고시 제2015-44호

신정 도시개발사업 환지계획 인가 고시

서울시 고시 제2014-242호(2014.6.26.)로 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 인가된 「신정 도시개

발사업」에 하여 도시개발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환지계획이 수립되었기에 같은법 제29조

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환지계획인가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30일

양 천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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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보 제3304호 2015. 7. 30.(목)

331

1. 사 업 명 : 신정 도시개발사업

2. 치 :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171-61번지 일원

3. 면 : 33,844㎡

4. 시 행 자 : 에스에이치공사

5. 시행방식 : 환지방식(평가식)

6. 시행기간: 실시계획 인가일(2014.6.26.) ∼ 환지처분일

7. 환지계획

환 지 전 환 지 후

구 분 소유자별지

목면 적(㎡) 필 지 면 적(㎡) 필 지 비 고

총 계 33,844.0 108 33,844.0 9

집단

환지

토지

사 유 지

대 18,356.0 62 16,140.7 1 공동주택

잡 7,584.0 8 3,926.3 1 체비지

전 4,479.0 10

임 645.0 6

도 28.0 2

계 31,092.0 88 20,067.0 2

금전

청산

토지

사 유 지임 1,158.0 6

잡 47.0 1

기획재정부 대 51.0 (2) 2지목

국토교통부 도 3.0 (1) 2지목

양 천 구

차 183.5 (1)

도 465.0 2

잡 111.6 1

서울특별시 공 91.0 (2) 2지목

계 2,110.1 10(6)

합 계 33,202.1 98 20,067.0 2

도시

기반

토지

양천구

4,374.0 1 도로

3,968.0 2 공원

210.0 1 주차장

195.0 1 공공공지

1,500.0 1 문화복합

서울특별시 3,530.0 1 임대주택

계 13,777.0 7

법33조

토지

(무상

귀속

토지)

기획재정부 대 62.0 4

국토교통부 도 77.0 2

양 천 구 차 210.0 1

서울특별시임 155.1 1

공 138.0 2

계 642.1 10

합 계 642.1 10 13,777.0 7

지적 불부합 면적 -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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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보 제3304호 2015. 7. 30.(목)

332

8. 평균부담율 : 14.13%(평가식), 평균감보율 : 48.1%(면 식)

9. 기타 계도서는 양천구청 균형개발과(☎2620-3520) SH공사주거재생 (☎3410-7339)

에 비치하여 이해 계인에게 보입니다.

◈ 강서구고시 제2015-67호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387호(2013.11.21)로 지구단 계획 결정된 공항로 제1종지구단 계획

변경에 하여 「국토의 계획 이용에 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와 「토지

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서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 규정에 의거 도시 리계획(제1종지구단 계획) 변경결정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30일

강 서 구 청 장

1. 제1종지구단 계획 변경결정 조서

연번 위 치 지목면 적(㎡) 내 용

기정 변경 기정 변경

1 등촌동 506-9 대 76.7 76.7

공동개발

단독개발

2 등촌동 506-10 대 83.0192.1 공동개발

3 등촌동 506-11 대 109.1

2. 지구단 계획결정도(기정, 변경)

기 정 변 경

※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고시 련 세부내용에 한 시민의 열람편의를 하여 강서구 도시계획과(☏ 2600-6384)에

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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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보 제3304호 2015. 7. 30.(목)

333

◈ 동작구고시 제2015-57호

도시계획시설(시장, 도로)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1. 서울시동작구고시 제2012-49호(2012.4.12) 서울시고시 제2012-100호(2012.4.19)로 도시계

획시설(시장, 도로)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된 동작구 노량진동 13-8번지 일 도시계

획시설(시장) 동작구 노량진동 40-17~13-12간 외 1개소 도시계획시설(도로)에 하여,

『국토의 계획 이용에 한 법률』 제86조, 제88조, 제91조 같은법 시행령 제96조, 제

97조,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시장, 도로)사업 시행자지정 실시계획을 인가

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청 도시계획과(☎820-9596)에 비치하여, 토지 물건 소유자

와 이해 계인에게 보입니다.

2015년 7월 30일

동 작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치

- 시 장 : 동작구 노량진동 13-8번지 일원

- 도 로 : 동작구 노량진동 40-17~13-12간 외 1개소

나. 사업의 종류 명칭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시장(노량진수산물도매시장), 도로〕사업

- 사업의 명칭 : 노량진수산물도매시장 화사업 도로개설공사

다. 사업의 면 는 규모

- 노량진수산물도매시장

․ 사업면 : 40,214㎡

․ 건축규모 : 지하2층/ 지상6층(최고높이 36m)(건축면 22,842㎡, 연면 118,346㎡)

․ 용 도 : 수산물도매시장, 경매장, 잔품소매 , 냉동창고, 기타 사무실 등

- 도로개설 : 폭 6m, 연장 214m(2개 노선)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주소

- 법 인 명 칭 : 수 앙회(지도경제사업)

- 법인소재지 : 서울시 송 구 오 로 62

- 표자성명 : 김 태

- 표자주소 : 서울시 악구 호암로 399 삼성산 주공(아)307-1103호

마. 사업의 착수 공 정일 : 실시계획 인가고시일로부터 18개월

바. 수용 는 사용할 토지 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면 ,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

의 권리의 명세 : 따로붙임

사.『국토의 계획 이용에 한 법률』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에

- 새로이 설치하는 도로(편입토지 포함)에 해 도로 리청(동작구청)에 무상 기부채납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작구청 도시계획과(☎820-959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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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

사용 또는 수용할 물건조서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서

○ 사업시행자 : 수 앙회(지도경제사업)

○ 사업시행자의 주소 : 서울시 송 구 오 로 62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시장)사업

일련번호

소재지지 번

물건의종 류

구조 및 규격 수 량실제이용상 황

소 유 자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성 명 주소권리의 명세

성명 주소

1노량진동

13-6

창 고 철근콘크리트연면적

5,289.26㎡정부양곡보관창고

국 농수산부

창 고철근콘크리트,세멘트벽돌조

연면적1,897.69㎡

정부양곡보관창고

국 농수산부

창 고 철근콘크리트연면적

1,249.59㎡정부양곡보관창고

국 농수산부

사무실 철근콘크리트연면적

1,432.80㎡판매장 및

사무실국 농수산부

업무시설 철근콘크리트조연면적

241.92㎡업무시설 및 주택 국 농수산부

2노량진동13-8외4필지

사무실 철골, 철근콘크리트연면적

27,368.76㎡사무실, 시장,

작업장수 협중앙회

서울시 송파구 오금동62

창고 철근콘크리트조연면적

13,376.43㎡냉저장창고,

공장, 작업장, 창고수 협중앙회

서울시 송파구 오금동62

창고 철골, 철근콘크리트연면적

3,562.89㎡판매시설, 창고, 근생 및 주차장

수 협중앙회

서울시 송파구 오금동62

매장철근콘크리트

라멘조연면적

8,663.68㎡판매장

수 협중앙회

서울시 송파구 오금동62

매장철근콘크리트

라멘조연면적

1,758.63㎡매장

수 협중앙회

서울시 송파구 오금동62

창고 경량철골조연면적

578.59㎡창고

수 협중앙회

서울시 송파구 오금동62

주차장 철골조연면적

13,086.6㎡주차장

수 협중앙회

서울시 송파구 오금동62

점포 세멘벽돌조, 철골조연면적

755.96㎡

대기실, 점포, 농수산물적하장

수 협중앙회

서울시 송파구 오금동62

경매장 철근콘크리트조연면적

5,520.26㎡청과물시장, 경매장

수협중앙회

서울시 송파구 오금동62

화장실 조적조연면적

12.22㎡화장실

수 협중앙회

서울시 송파구 오금동62

업무시설 경량철골조연면적

254.21㎡업무시설

수 협중앙회

서울시 송파구 오금동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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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

소 재 지 지 번 지목공부면적

(㎡)

편입면적

(㎡)

잔여면적

(㎡)

소 유 자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성 명 주 소권리의

명세성명 주소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동

13-6 대 20,773 20,470 303 국(농수산부)

13-20 도 24 24 - 국(농수산부)

13-11 대 353 353 - 수협중앙회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 62

근 저

당 권

(주)

우 리

은 행

서울시 중구

회현동

1가 203

13-21 도 456 456 - 국(농수산부)

13-13 대 8,910 8,910 - 수협중앙회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 62

근 저

당 권

(주)

우 리

은 행

서울시 중구

회현동

1가 203

13-8 대 54,443 9,038 45,405 수협중앙회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 62

근 저

당 권

(주)

우 리

은 행

서울시 중구

회현동

1가 203

19-2 잡 473 473 - 국(농수산부)

18-8 잡 96 96 - 국(농수산부)

17-5 잡 324 324 - 국(농수산부)

13-12 도 70 70 - 서울시

합 계 10필지 85,922 40,214 45,708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지번,지목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사업시행자 : 수 앙회(지도경제사업)

○ 사업시행자의 주소 : 서울시 송 구 오 로 62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시장)사업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지번,지목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사업시행자 : 수 앙회(지도경제사업)

○ 사업시행자의 주소 : 서울시 송 구 오 로 62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소 재 지 지 번 지목공부면적

(㎡)

편입면적

(㎡)

잔여면적

(㎡)

소 유 자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성 명 주 소권리의

명세성명 주소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동

13-6 대 20,773 303 20,470국

(농수산부)

13-8 대 54,443 899 53,544 수협중앙회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 62

근 저

당 권

(주)

우 리

은 행

서울시 중구

회현동

1가 203

합 계 2필지 75,216 1,202 74,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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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초구고시 제2015-89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주차장) 변경(폐지)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서 구 방배동 593-17번지 도시계획시설(주차장)에 한 변경(폐지) 주민제안에

하여, 「국토의 계획 이용에 한 법률」제30조, 같은 법률 시행령 제25조 「서울특별

시 도시계획조례」제68조에 의거 도시 리계획(도시계획시설: 주차장) 변경(폐지)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같은 법률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30일

서 구 청 장

1. 변경(폐지)사유

❍ 상지는 1973년 일단의 주택조성사업 시행 시 도시계획시설(주차장)로 결정되었으나, 토지의 형태나 규모(긴 삼각형, 93㎡) 치가 방배근린공원( 개지)과 개인주택 사이의

담장 안에 있어 사실상 주차장으로 사용하기에는 부 합하며

❍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인근에는 층 주택뿐이라 주목할 만한 주차수요 유발 시설이 없어 재까지 공용 주차장으로 사용되지 않고 방치된 토지이므로 도시계획시설 주차장을

폐지하고자 함.

2. 도시 리계획(도시계획시설: 주차장) 변경(폐지) 결정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변경(폐지)결정조서

구분 시설명 위치면적(㎡) 최 초

결정일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주차장서초구 방배동

593-1793 감소)93 -

1973.7.25

(서고125호)지목 : 잡

3. 계도면 : 붙임참조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변경(폐지)결정 지형도면

※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기타사항(공공기여)

❍ 도시 리계획 변경에 따라 토지주가 서 구로 제안한 사항

- 인 공원으로부터 유출되는 우수를 차집 배수할 수 있는 배수시설 공사 시설물

일체를 기부채납

- 기반시설(포장상태가 불량한 구도) 재정비

5. 열람장소 : 서 구 도시계획과(2155-6787)에 계도면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 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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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

◈ 송파구고시 제2015-67호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45호(2013.02.21)로 도시계획시설(도로,공원) 변경 결정된 례신도

시 지구북측도로에 하여,

2.『국토의 계획 이용에 한 법률』 제30조, 제32조, 제86조, 제88조, 제91조, 「토지이용규

제기본법」 제8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 리

계획(경미한 변경) 변경결정 지형도면 고시하고,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실시

계획인가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30일

송 구 청 장

가. 도시 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에 한 사항

1)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연장(m)

기 점 종 점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 고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대로 2 106 30주간선도로

2,295(266)

하남시 학암동 5-5

(송파구 마천동 244-6)

하남시 감일동 산59-50(송파구 마천동 63-3)

일반도로

천마근린공원

2013.2.21

-서울시구간266m

에 한하여 결정

-공원일부중복결정

(터널부입체적결정)

변경 대로 2 106 30주간선도로

2,295(266)

하남시 학암동 5-5

(송파구 마천동 244-6)

하남시 감일동 산59-50(송파구 마천동 63-3)

일반도로

천마근린공원

- -터널구간 폭원변경

- 도시계획시설(도로) 입체 결정(변경) 조서

구분 시설명 위치 구분 기정 변경최초

결정일

비고

(해발)

변경도로

(터널구간)

송파구 마천동

산1-1일원

길이(m) 156m 156m

2013.2.21높이는 평균해수면기준

※ 전체터널 430m폭(m) 31m 51m

높이 48.7~70.8m 48.2~71.8m

※ 도로 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대로 2-106 대로 2-106▪ 터널구간 폭원변경

B=31m→B=51m

▪ 위례신도시주변도로(지구북측도로)건설공사로

인한 터널구간 폭원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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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보 제3304호 2015. 7. 30.(목)

338

2)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시설명시설의

세분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공원 근린공원송파구 마천동

산1-1일원182,420 감)153 182,267

건고시

제465호

('71. 8. 6)

천마근린공원

※ 공원 변경사유서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천마공원

▪ 면적변경

당초:182,420→변경:182,267

감)153㎡

▪위례신도시주변도로(지구북측도로)건설공사로

인한 면적변경

나.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에 한 사항

1) 사업시행지의 치 : 경기도 하남시 학암동 ~ 송 구 마천동

2) 사업의 종류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명 칭 : 례신도시 지구북측도로 건설공사

3) 면 는 규모

규 모

기능연장

(m)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비 고

등급 류별 번호폭원

(m)

대로 2 106 30주간선

도로266

하남시

학암동

송파구

마천동

일반

도로

천마근린

공원

‘13.2.2

1

-총 2,295m중 서울시구간

266m에 한하여 인가

4) 사업시행자의 성명 주소

○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장

○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5) 사업의 착수 정일 공 정일

○ 인가일로부터 ~ 2017.12.31

6) 수용 는 사용할 토지 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면 ,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

의 명세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별첨

7) 공공시설(도로) 등의 귀속 양도에 한 사항

○ 서울특별시 구간에 하여는 시설물 공 후 리청인 서울특별시에 무상귀속

8) 시민의 열람편의를 해 도면 서류 등은 송 구청 도시계획과 (☏2147-2991)에 비치하

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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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

수용

또는

사용

할 토

지 또

는 건

물의

소재

지·

지번

·지

목 및

면적

, 소

유권

과 소

유권

외의

권리

의 명

세 및

소유

자·

권리

자의

성명

·주

■ 토지조서

일련

지 번

지목

지 적

( ㎡

)편

입면

적(㎡

)증

내역

(㎡)

자관

비고

번호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명주

명주

권리

125

4-6

254-

6도

99

99

9

9

 에

스에

치공

서울

남구

개포

621(

개포

동)

  

  

225

4-1

254-

5천

3,90

7 27

6 13

6 13

6  

에스

에이

치공

서울

강남

구 개

포로

621(

개포

동)

  

  

324

7-1

247-

1전

364

36

4

181

18

1

 에

스에

치공

서울

강남

구 개

포로

621(

개포

동)

  

  

424

524

5-1

답1,

309

1,

223

22

8

228

 

에스

에이

치공

서울

강남

구 개

포로

621(

개포

동)

  

  

524

4-11

244-

11도

843

84

3

289

28

9

 에

스에

치공

서울

강남

구 개

포로

621(

개포

동)

  

  

623

8-8

238-

8답

1,44

2

1,44

2

222

22

2

 에

스에

치공

서울

강남

구 개

포로

621(

개포

동)

  

  

723

8-6

238-

6전

323

32

3

33

33

 에

스에

치공

서울

강남

구 개

포로

621(

개포

동)

  

  

8 

584

공 

99.5

 

40

40

공송

파구

  

  

923

8-9

238-

9전

8

8

8

8

 에

스에

치공

서울

강남

구 개

포로

621(

개포

동)

  

  

10산

1-24

산1-

24임

83

83

83

83

 에

스에

치공

서울

강남

구 개

포로

621(

개포

동)

  

  

1124

4-7

244-

7도

50

50

50

50

 에

스에

치공

서울

강남

구 개

포로

621(

개포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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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

일련

지 번

지목

지 적

( ㎡

)편

입면

적(㎡

)증

내역

(㎡)

자관

비고

번호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명주

명주

권리

12산

1-4

산1-

4임

3,40

4

3,40

4

67

76

9강

정순

외1인

서울

파구

마천

237-

1

서울

축산

협동

조합

서울

시강

구양

천로

574

(하월

곡지

점)

지상

권 

1324

4-5

244-

5도

110

11

0

110

11

0

 공

송파

구 

  

 

1423

723

7공

129

12

9

129

12

9

 공

서울

특별

시 

  

 

1524

4-6

244-

6도

118

11

8

118

11

8

 에

스에

치공

서울

강남

구 개

포로

621(

개포

동)

  

  

1624

4-1

244-

1도

28

28

28

28

 공

송파

구 

  

 

17산

1-5

산1-

5공

120,

811

120,

765

2,53

8

2,56

5

27

공서

울특

별시

  

  

18 

산1-

23임

 3,

881

 

126

12

6 공

서울

특별

시 

  

 

1963

-6

63-

6대

330

33

0

198

14

5

-53

현철

서울

서초

구방

배동

754-

1

방배

롯데

캐슬

헤론

102-

803

  

  

2063

-7

63-

7잡

451

45

1

377

32

7

-50

현철

서울

서초

구방

배동

754-

1

방배

롯데

캐슬

헤론

102-

803

  

  

2163

-2

63-

2잡

603

603

529

468

-61

두일

송파

구 마

천동

63-

1 

  

 

2263

-4

63-

4도

14

14

14

14

 공

서울

특별

시 

  

 

2363

-8

63-

8도

1,08

3

1,08

3

18

18

 공

서울

특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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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

일련

지 번

지목

지 적

( ㎡

)편

입면

적(㎡

)증

내역

(㎡)

자관

비고

번호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명주

명주

권리

관계

2463

-1

63-

1대

174

17

4

151

14

1

-10

두일

송파

마천

동 6

3-1

  

  

2563

-5

63-

5대

67

67

67

67

 서

현철

서울

서초

구방

배동

754-

1방

배롯

데캐

슬헤

론10

2-80

3 

  

 

2663

-3

63-

3대

124

12

4

124

12

4

 서

현철

서울

서초

구방

배동

754-

1방

배롯

데캐

슬헤

론10

2-80

3 

  

 

27산

1-25

산1-

25임

4,33

1

4,33

1

550

64

8

98공

서울

특별

시 

  

터널

28산

1-26

산1-

26임

2,34

8

2,34

8

812

91

0

98공

서울

특별

시 

  

터널

29산

1-28

산1-

28임

4,70

0

4,70

0

1,41

7

2,14

4

727

공서

울특

별시

  

 터

30산

1-1

산1-

1임

6,62

0

6,62

0

1,90

3

3,28

8

1,38

5조

길용

외 2

서울

시동

작구

상도

동27

9-41

2 

  

터널

238-

5 

전62

4

 69

-69

에스

에이

치공

서울

남구

개포

14-

5 

  

제척

244-

10 

도85

7

 30

-30

에스

에이

치공

서울

남구

개포

14-

5 

  

제척

합계

  

  

 10

,488

12,7

252,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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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 지장물 조서

일련

번호

소 재

지 번

물건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

 

비고

시구

동성

명주

1서

울송

파마

천63

-6

주택

철골

구조

42.3

6 서

현철

서울

시 송

파구

마천

63-

3 

  

  

 소

매점

철골

구조

134.

71

  

 

2서

울송

파마

천63

-3

주택

벽돌

구조

48

서현

철서

울시

송파

구 마

천동

6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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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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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보 제3304호 2015. 7. 30.(목)

344

◈ 강동구고시 제2015-87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건설부고시 제465호(1971.8.6)로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시

제2014-123호(2014.11.6)로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고 제2014-1212호(2014.11.13.)로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 열람공고 되어 서울

특별시 강동구 고시 제2014-135호(2014.12.4.)로 인가되고, 강동구 고시 제2015-4호(2015.1.15.)

로 변경 인가되고, 강동구 고시 제2015-36호(2015.3.19.)로 변경인가된 『명일근린공원』에

해 지 분할 완료에 따라 「국토의 계획 이용에 한 법률」제88조 동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변경)인가 하고, 동법 제91조 동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아

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30일

강 동 구 청 장

1. 사업시행지의 치 : 강동구 상일동 산36번지 외 1필지

2.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공원) 사업

3. 사업의 명칭 : 구천면로 강동그린웨이 연결통로 신설

4. 사업의 면 : 374㎡

5.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25(성내동), 강동구청장

6. 사업착수 공 정일 : 실시계획인가 고시일로부터 2015년12월 31일

7. 수용 는 사용할 토지 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면 ,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

리의 명세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별첨

8.『국토의 계획 이용에 한 법률』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양도에

한 사항(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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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

수용

및 사

용할

토지

조서

□ 사 업 명 : 구천면로 강동그린웨이 연결통로 신설

□ 소 재 지 : 강동구

연번

구분

소재

지 지

적(㎡

)

지목

자관

비 고

공부

편입

지분

명주

명주

소유

권이

외의

권리

1

당초

상일

동산

3633

,088

192

임야

김**

미국

펜실

베니

아 인

디아

잭슨

가 *

**

변경

상일

동산

36-

919

219

2임

야김

**미

국 펜

실베

니아

인디

아나

잭슨

가 *

**

2

당초

상일

동산

421,

919

182

임야

1,91

9분의

1,42

2안

**서

울특

별시

동대

문구

회기

로25

가길

**(

이문

동)

1,91

9분의

497

박**

서울

특별

시 강

동구

상암

로 2

51,

***동

***

(명일

동 주

공고

층아

파트

)

장승

서울

특별

시 강

동구

천중

로44

길 *

*, *

**호

(길동

, 태

우빌

라)

근저

당권

변경

상일

동산

42-

218

218

2임

1,91

9분의

1,42

2안

**서

울특

별시

동대

문구

회기

로25

가길

**(

이문

동)

명일

근린

공원

조성

에 편

기 보

상완

료1,

919분

의49

7박

**서

울특

별시

강동

구상

암로

251

, **

*동 *

**호

(명일

동 주

공고

층아

파트

)장

승호

서울

특별

시 강

동구

천중

로44

길 *

*, *

**호

(길동

, 태

우빌

라)

근저

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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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

◈ 강동구고시 제2015-88호

도시관리계획(천호지구단위계획구역내 D2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254호(2009.6.25), 제2010-166호(2010.5.6) 강동구고시 제2014-20

호(2014.3.13.), 제2014-45호(2014.4.24.)로 도시 리계획 결정(변경)된 천호지구단 계획구역

내 D2 특별계획구역 강동구고시 제2014-20호(2014.3.13.)로 도시 리계획 결정(변경)된 도시

계획시설(철도)에 하여 「국토의 계획 이용에 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시 리계획(지구단 계획, 도

시계획시설:철도) 변경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법 시행

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30일

강 동 구 청 장

1. 결정(변경) 취지

- 강동구 천호동 447-17호 일 D2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에 하여 측량결과 련

규정 개정 등에 따른 면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도시 리계획(지구단 계획, 도시계획시

설:철도)을 변경 결정(경미한 변경)하는 사항임.

2. 도시 리계획(지구단 계획) 결정(변경) 조서

1) D2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특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구 역 명 위 치면 적 (㎡)

비고기 정 변 경 변경 후

변 경 D2 특별계획구역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447-17호 일대10,125.6 증) 49.4 10,175.0

나) 특별계획구역 변경사유서

위 치 면 적 (㎡) 변 경 사 유

강동구 천호동 447-17호 일대 10,175.0∙ 측량결과 및 관련규정 개정 등에 따른

면적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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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보 제3304호 2015. 7. 30.(목)

347

2) 토지이용 시설에 한 결정사항

가) 용도지역․지구에 한 결정조서(변경사항 없음)

나) 도시기반시설에 한 결정(변경)조서

■ 도로 총 표

구 분

합 계 1류 2류 3류

노선수연장

(m)

면적

(㎡)노선수

연장

(m)

면적

(㎡)노선수

연장

(m)

면적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 계 3 226 966 2 61 139 - - - 1 165 827

중 로 2 61 139 2 61 139 - - - - - -

소 로 1 165 827 - - - - - - 1 165 827

※ 1) 측량결과 등에 따른 도로 면 변경

- 로1류 : 158.2㎡→139.0㎡, 감) 19.2㎡

- 소로3류 : 829.4㎡→827.0㎡, 감) 2.4㎡

■ 도로 결정조서

구분규 모

기 능 연장(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최초결정일 비고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1 41220

(2.5)

보조간선

도로

1,065

(19)

길동

413-45

천호동

550-6

일반

도로

01.6.2

(서고177호)

진황

도길

기정 중로 1 45620

(1~5)집산도로

170

(42)

천호동

161-3

천호동

448-47

일반

도로

기정 소로 3 15

(5)특수도로

165

(165)

천호동

160-3

천호동

447-37

보행자

전용도로

10.5.6

(서고166호)

주) ( )는 특별계획구역내 폭원 및 연장임

3) 획지 건축물 등에 한 결정(변경)조서

(1) 가구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한 결정(변경)조서

■ 획지계획 결정(변경)조서

구분도면

번호

가구

번호면 적(㎡)

획 지비 고

위 치 면 적(㎡)

기정 Ⓐ - - 강동구 천호동 447-17일대 9,114.3

변경 Ⓐ - - 강동구 천호동 447-17일대 9,186.0

기정 Ⓑ - - 강동구 천호동 447-13일대 23.7

변경 Ⓑ - - 강동구 천호동 447-13일대 23.0 지하철 환기구

주) 획지 Ⓑ는 강동구고시 제2014-20호(2014.3.13)로 철도시설 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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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

■ 획지계획 변경사유서

구분도면

번호

가구

번호면적(㎡)

획 지비 고

위 치 면적(㎡)

변경 Ⓐ - -강동구 천호동

447-17일대9,186.0 측량결과 등에 따른 면적 변경

변경 Ⓑ - -강동구 천호동

447-13일대23.0 측량결과 등에 따른 면적 변경

(2)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 률에 한 결정조서(변경사항 없음)

(3)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한 결정조서(변경사항 없음)

(4) 기타사항에 한 결정조서(변경사항 없음)

3. 도시 리계획(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조서

■ 철도 결정(변경)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면 적(㎡)

최초결정일 비고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철도

(5호선)

도시철도

(강동정거장)

강동구 천호동

447번지 일대9,776.5 감) 0.7 9,775.8

건설부 695

(90.10.19)

■ 철도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철도(5호선)철도 면적변경

9,776.5㎡ → 9,775.8㎡ (감 0.7㎡)측량결과 등에 따른 철도 면적 변경

4. 계도면 : 생략(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과 같음)

5. 열람장소

◦ 고시 련 세부내용에 하여 주민의 열람편의를 하여 강동구청 도시계획과

( 화: 3425-6032)에 계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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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보 제3304호 2015. 7. 30.(목)

349

<천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내 D2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 강동구고시 제2015-89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철도)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166호(2010.05.06.)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시 제2014-45호(2014.

04.24.)로 도시 리계획 『천호지구 제1종지구단 계획구역 내 D2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

획』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강동구 고시 제2014-20호(2014.03.13.), 제

2015-88호(2015.07.30.)로 도시 리계획(도시계획시설: 철도) 변경 결정 지형도면 고시된

천호동 447번지 일 도시계획시설(도로, 철도)에 하여,「건축법」 제11조 제5항,「국토의

계획 이용에 한 법률」제86조 제5항 제8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도

로)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변경인가(의제)하고 「국토의 계획 이용에 한 법

률」제86조, 제91조,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

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계 도서는 한토지신탁㈜(☎02-528-0594) 강동구청 건축과(☎02-3425-6095)에 비치하

여 이해 계인에게 보입니다.

2015년 7월 30일

강 동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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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보 제3304호 2015. 7. 30.(목)

350

가. 사업시행지의 치

- 도로(소로3-1) : 강동구 천호동 160-3 ~ 천호동 447-37(D2 특별계획구역내)

- 철 도 : 강동구 천호동 447번지 일

나. 사업의 종류 명칭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철도) 사업

- 사업의 명칭 : 천호지구단 계획구역내 D2 특별계획구역 도시계획시설 개설공사

다. 사업의 규모

- 도 로

규 모기 능 연장(m) 기점 종점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중로 1 41220

(2.5)보조

간선도로1,065(19)

길동413-45

천호동550-6

2001.06.02.(서고177호)

진황도길

소로 3 15

(5)특수도로

165(165)

천호동160-3

천호동447-37

2010.05.06.(서고166호)

D2특별계획구역내

※ ( )는 특별계획구역내 폭원 연장임

- 철 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면적(㎡)

최초결정일 비고기정 변경

철도도시철도

(강동정거장)강동구 천호동 447번지 일대

9,776.5 9,775.81990.10.19.

(건설부-695호)D2 특별계획구역 내 93.8㎡(환기구 이설)

라. 사업의 시행자의 성명․주소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18 ( 치동) ( 화 : 02-528-0594)

- 성명 : 한토지신탁㈜ 표 박성표

마. 사업착수 공 정일 : 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2015.07.30.

바. 수용 는 사용할 토지 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면 ,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

의 권리의 명세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구분 동명 지번 지목

토지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공부

편입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기정 변경

도로 천호동

159-3 전 7.0 7.0 7.0

대한토지

신탁(주)- - -

160-3 전 122.0 82.0 82.0

161-15 대 195.0 24.0 24.0

447-37 대 2,736.0 780.0 780.0

소계 3,060.0 893.0 893.0

철도 천호동

447-13 묘 360.0 20.8 21 대한토지

신탁(주)- - -

447-35 대 3.0 2.9 2

160-25 도 17,901.0 70.4 70.4서울특별시

- - -

447-24 도 3.0 0.4 0.4 - - -

소계 18,267.0 94.5 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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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보 제3304호 2015. 7. 30.(목)

351

사.「국토의 계획 이용에 한 법률」 제99조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양도에 한

사항

- 무상귀속시설(사업시행 완료 후)

구분 동명 지번편입면적(㎡)

양수인 비고기정 변경

도로 천호동

159-3 7.0 7.0

서울특별시 강동구

160-3 82.0 82.0

161-15 24.0 24.0

447-37 780.0 780.0

소계 893.0 893.0

철도 천호동

447-13 20.8 21

서울특별시 447-35 2.9 2

소계 23.7 23

- 시설의 시행자 리자(도로) - 시설의 시행자 리자(철도)

○ 시행자 : 한토지신탁㈜ 표 박성표 ○ 시행자 : 한토지신탁㈜ 표 박성표

○ 리자 : 서울특별시 강동구 ○ 리자 :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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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보 제3304호 2015. 7. 30.(목)

352

구 공 고

◈ 구로구공고 제2015-975호

도시관리계획(구로역 및 신도림역세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1. 구로구공고 제2015-774호(2015.06.11)로 열람공고한 구로역 신도림역세권 지구단 계획

결정(변경)(안)(구로동 3-81번지 일원 획지계획 등)에 하여 2015년 제3차 구로구 도시계획

원회 자문결과(조건부동의) 반 에 따라 계획(안)이 변경되어「국토의 계획 이용에

한 법률」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

6조,「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제7조 제68조에 따라 주민 이해 계인의 의견을 청

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2. 계도서는 구로구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으니 본 도시 리계획(지구단 계

획) 결정(변경)(안)에 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7월 30일

구 로 구 청 장

가. 재열람사유 : 구로구 도시계획 원회 자문결과(조건부동의) 반 에 따른 계획(안) 변경

나.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다. 열람장소 : 구로구 도시계획과(☎860-2957)

라. 도시 리계획(지구단 계획) 결정(변경)(안)

1) 토지이용 시설에 한 결정

가) 도시기반시설 결정(변경) 조서

⑴ 교통시설(도로)

구분

규 모

기능연장

(m)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최 초

결정일비 고

등급 류별 번호폭원

(m)

기정 기정 1 33 10국지

도로266

구로

3-81

구로동

570-1

60

일반

도로 2000.11.10

(서울특별시고시

제2000-319호)

일부

폭원 확장

변경 변경 1 3310~

17

국지

도로266

구로

3-81

구로동

570-1

60

일반

도로

◦ 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 1-33소로

1-33

- 폭원 변경

⦁폭 : 10m→10~17m

- 구로동 3-81번지 일대 및 공동주택(신도림현대아파트)의 원활한 진입을

위해 기 조성된 현황도로에 맞춰 폭원을 확장하여 교통체계를 개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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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

⑵ 공간시설(공공공지)

구분 시설명 위치면 적(㎡)

최초결정일 비 고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공공공지 구로동 3-77 - 증)35 35 - -

◦ 결정 사유서

시 설 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공공공지- 신설

⦁면적 : 35㎡

- 공동주택(신도림현대아파트) 진출입통로의 불규칙한 폭원으로 인해 교통흐름에

지장을 초래하여 공공공지 조성을 통해 도로의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함

2) 획지 건축물 등에 한 결정

가)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한 결정(변경) 조서

구분가구

번호

획지

번호지 번 면적(㎡) 계획내용 비 고

기정 D4 1구로동 3-77도, 3-81종,

3-8대, 3-9도1,332 획지선 지정 -

변경 D4 1구로동 3-77도, 3-81종,

3-8대1,104 획지선 지정

대장면적 반영 및

도시계획시설(도로) 지번 제외

◦ 변경 사유서

가구번호 획지번호 위 치 변경내용 변경사유

D4 1

구로동

3-81 외

2필지

- 획지면적 감소

⦁1,332㎡→1,104㎡(감228㎡)

⦁4필지→3필지

•필지별 대장면적 반영 및 도시계획시설(도로, 공공공

지) 편입으로 인한 획지면적 감소

나) 건축물 배치․형태․색채․건축선 계획에 한 결정(변경) 조서

구 분 가구번호 획지번호 위 치 계획내용 비 고

건축

한계선

기정 D4 1 구로동 3-9 건축한계선 2m -

변경 D4 1 구로동 3-81 건축한계선 2m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1-33) 변경

(폭원 및 선형)으로 건축한계선 위치 변경

◦ 변경 사유서

구분 가구번호 획지번호 변경내용 변경사유

건축

한계선D4 1 - 건축한계선 위치변경

-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1-33) 변경(폭원 및 선형)

으로 건축한계선 위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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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사항에 한 결정조서

가) 차량동선 주차계획에 한 결정(변경) 조서

구 분 획지번호 계획내용 비 고

차량

출입구

기정 D4-1

차량출입불허구간

(간선가로변 및 이면부 원활한 차량소통 도모 및

차량진출입으로 인한 보행공간 단절 최소화)

D4-1획지 서측경계부(출입구 6m)

제외

변경 D4-1

차량출입불허구간

(간선가로변 및 이면부 원활한 차량소통 도모 및

차량진출입으로 인한 보행공간 단절 최소화)

D4-1획지 서측경계부에서 동측으로

14m 부근(출입구 6m) 제외

◦ 변경 사유서

구 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 고

D4-1 - 차량출입구

⦁변경 : 1개소

- 공동주택(신도림현대아파트) 진입로와 연접하여 차량상충을 방지하고자 소

로1-33호선변 차량출입구 1개소 위치변경-

※ 그 외 다른 변경사항 없음

마. 계도서 계획설명서 : 생략(열람장소에 비치)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청 도시계획과(☎860-2957)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영등포구공고 제2015-851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공사완료 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149호(2002.04.27)로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되고, 등포구고시 제

2012-59호(2012.06.21.)로 실시계획 인가고시 하고, 등포구고시 제2012-91호(2012.09.20.)

등포구고시 제2013-73호(2013.08.22.)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고

시된『 림동 812-12번지 도로개설공사』의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2. 국토의 계획 이용에 한 법률 제98조(공사완료의 공고 등) 동법 시행령 제102조 (공

사완료공고 등)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30일

등 포 구 청 장

가. 사업개요

사 업 명 사 업 시 행 지 사 업 규 모 사 업 기 간

대림동 812-12번지

도로개설공사 대림동 812-12번지 일대

도로개설

폭 6m, 연장 14m

2015.05.01

~

201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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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보 제3304호 2015. 7. 30.(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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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다. 사업시행자 성명․주소 : 등포구청장, 서울시 등포구 당산로 123

라. 공도서 : 생략

마. 련서류는 등포구청(도로과)에 비치하고 있습니다.(☎2670-3813)

◈ 동작구공고 제2015-706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1.「건설부고시」 제299호(1963.4.26)로 도시계획시설(공원) 최 결정되고 동작구고시 제34호

(2011.6.23)로 공원조성계획 결정(최 ) 지형도면 고시되어,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시 제

2015-52호(2015.7.16)로 실시계획인가 된 비둘기어린이공원에 하여 「국토의 계획 이용

에 한 법률」 제88조 같은 법률 시행령 제97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

획 변경인가 하고자, 같은 법률 제90조 같은 법률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 소유자 이해 계자에게는 개별 통지할 것이나, 송달 불능 등 미 수령자에 하여는 본 공

고로 갈음합니다.

3. 계서류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청 공원녹지과(02-820-1395)에 비치하여 공고일로부터 14일

간 열람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열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2015년 7월 30일

동 작 구 청 장

가. 사업의 종류 명칭(변경없음)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2) 명 칭 : 비둘기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나. 사업의 규모(변경없음)

1) 치 : 동작구 상도1동 558

2) 면 : 2,114.7㎡

3) 내 용 : 건물보상 공원조성

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주소(변경없음)

1) 시 행 자 :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2) 주 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2동 47-2)

라. 사업착수 공 정일(변경없음)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16. 12. 31까지

마. 수용 는 사용할 토지, 지장물조서(변경) : 따로붙임

바.「공익사업을 한 토지 등의 취득 보상에 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계인의 주소 성명 : 따로붙임

사.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아. 열람장소 : 동작구청 공원녹지과(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로 74, ☎820-1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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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또는

수용

할 물

건조

일련

번호

소재

지번

물건

종류

구조

규격

건축

면적

,지장

물 길

이용

현황

소유

자이

해관

계인

비고

당초

변경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

종류

내용

1상

도1동

558

건물

시멘

조82

㎡82

㎡주

서울

특별

시 동

작구

강남

초등

길 1

4-3

(상도

1동)

박기

섭기

무허

건물

시멘

조11

.3㎡

11.3

㎡보

일러

실박

기섭

기존

무허

부속

판넬

6.7㎡

6.7㎡

보일

러실

박기

섭기

무허

부속

11.3

7.6㎡

장독

대박

기섭

기존

무허

펜스

12m

12m

박기

섭기

무허

2상

도1동

558

건물

시멘

조69

.8㎡

69.8

㎡주

서울

특별

시 동

작구

감남

초등

길 1

4-3

(상도

1동)

박남

순기

무허

가건

물시

멘조

5㎡5㎡

박남

순기

무허

건물

시멘

조3.

4㎡3.

4㎡화

장실

박남

순기

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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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

일련

번호

소재

지지

번물

건의

류구

조 및

규격

건축

면적

, 지

장물

길이

이용

현황

소유

자이

해관

계인

비고

당초

변경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

의종

류 및

내용

3상

도1동

558

건물

판넬

71.2

㎡71

.2㎡

주택

서울

특별

시 동

작구

남초

등4길

6(상

도1동

)신

규철

무허

부속

26.6

㎡26

.6㎡

장독

대서

울특

별시

동작

강남

초등

4길 6

(상도

1동)

신규

철무

허가

가설

물판

넬0.

9㎡0.

9㎡보

일러

실서

울특

별시

동작

강남

초등

4길 6

(상도

1동)

신규

철무

허가

건물

-83

.1㎡

서울

특별

시 동

작구

남초

등4길

6(상

도1동

)신

규철

무허

건물

-83

.1㎡

서울

특별

시 동

작구

남초

등4길

6(상

도1동

)신

규철

무허

건물

-54

.4㎡

서울

특별

시 동

작구

남초

등4길

6(상

도1동

)신

규철

무허

4상

도1동

558

건물

시멘

조22

.9㎡

22.9

㎡미

상미

상기

존무

허가

건물

시멘

조1.

2㎡1.

2㎡보

일러

실미

상미

상기

존무

허가

부속

2.3m

2.3m

계단

미상

미상

기존

무허

5상

도1동

558

건물

시멘

트블

록조

6.7㎡

6.7㎡

창고

서울

특별

시 동

작구

남초

등길

12-

1(상

도1동

)

대한

예수

장로

서물

남노

6상

도1동

558

펜스

20.5

m20

.5m

동작

구 감

남초

등길

14

-1(

상도

1동)

한상

대문

1식1식

동작

구 감

남초

등길

14

-1(

상도

1동)

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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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

일련

번호

소재

지지

번물

건의

류구

조 및

건축

면적

, 지

장물

길이

이용

현황

소유

자이

해관

계인

비고

당초

변경

주소

성명

지분

주소

성명

권리

의종

류및

내용

7상

도1동

558

건물

벽돌

함석

지붕

, 시

멘트

블록

260.

8㎡19

8.6㎡

주택

경기

도 파

주시

청암

로 2

7,

607동

401호

(목동

동,

산내

마을

6단지

한라

비발

디)

신현

송6/

54

경기

도 이

천시

백사

원적

로80

1번길

206

천정

숙6/

54

서울

동작

구 사

당3동

156

-5

신현

근4/

54

경기

도 광

주시

초월

경충

대로

923

, 10

6동

1505

호(산

이리

대주

파크

빌아

파트

)

신현

기4/

54

부산

광역

시 부

산지

가야

대로

747

번길

28

-9(

부전

동)

신현

숙4/

54

서울

특별

시 동

작구

남초

등길

16

B01

호(상

도1동

백남

빌라

)신

현화

4/54

서울

특별

시 관

악구

지11

길4-

1,

1층10

2호(신

림동

)신

현의

4/54

서울

특별

시 동

작구

남초

등길

16,

층동

2호(상

도1동

)신

현주

4/54

서울

특별

시 동

작구

남초

등길

16,

지층

2호(상

도1동

)천

태선

4/54

경기

도 이

천시

백사

원적

로 8

01번

길18

3신

현우

4/54

서울

특별

시 양

천구

화곡

12길

23-

20(신

월동

)신

현종

4/54

경기

도 이

천시

백사

원적

로80

1번길

206

신현

미4/

54

서울

특별

시 동

작구

남초

등길

14-

3(상

도1동

)신

현란

1/54

서울

특별

시 동

작구

남초

등길

14-

3(상

도1동

)신

현지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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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보 제3304호 2015. 7. 30.(목)

359

◈ 송파구공고 제2015-1043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49호(2009.02.12)로 결정된 ‘올림픽로 지구단 계획구역내 방이동

23-3번지 외 1필지 숙박시설 건립’을 한 지구단 계획 변경(안)에 하여,

2.「국토의 계획 이용에 한 법률」 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주민 이해 계인의 의견청

취를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련도서를 열람합니다.

3. 본 도시 리계획(안)에 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열람 장소에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7월 30일

송 구 청 장

1) 열람기간 : 2015.07.23. ~ 2015.08.07.(15일간)

2) 열람장소 : 송 구청 도시계획과

3) 열람내용

○ 지구단 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구 역 명 위 치면 적(㎡)

비 고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올림픽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천동,방이동

올림픽로 주변1,121,878 감)1,121,878 -

- 최초 결정일

: 서고397호(`84.7.4)

변경잠실광역중심 제1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천동,방이동

올림픽로 주변- 증) 858,791 858,791

- 올림픽로 및 송파대로지구에서

분리, 방이맛골 주변 신규편입

변경잠실광역중심 제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잠실동

올림픽로 주변- 증) 354,943 354,943 - 올림픽로지구에서 일부분리

변경송파대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석촌동,송파동

송파대로 주변 282,090 감) 83,648 198,442

- 최초 결정일

: 서고397호(`84.7.4)

○ 지구단 계획 결정(변경) 조서

■ 가구 획지 계획 (변경)

구분 가구번호 위 치 면적 (㎡)계 획 내 용

비 고기 정 변 경

신설 C7-2 방이동 23-3, 4 641.2 - 공동개발 지정주민제안 공동소유

필지 공동개발

■ 건축물의 용도 (신설)

구 분 도면표시 전 층 비고

지정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및 부대시설방이동

23-3외 1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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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보 제3304호 2015. 7. 30.(목)

360

■ 용 률 계획 (변경)

· 기정

적용지역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일반상업지역

(방이동 41-1외 2필지)600%이하 800%이하

허용용적률×(1+1.3×가중치×α) 이내 또는

기준용적률×(1+1.3×가중치×α) 이내

· 변경

적용지역

일반건축물 관광숙박시설주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상한용적률

특별법 기타주

일반상업지역

(방이동 41-1외

2필지)

600%이하 800%이하 - 600%이하 800%이하 1,300%이하 1,600%이하

※ 상한용적률 산식은

[허용용적률×(1+1.3×가중치×α) 이

내 또는 기준용적률×(1+1.3×가중치×α)

이내] 적용

※ 상한용적률 산식은

[{허용용적률 + (허용용적률×1.3α)} + 관광숙박시설

인센티브 용적률(500% 이하)] 적용

주1) 관광숙박시설 건립을 위한 특별법령 용적률은 「관광숙박시설 용적률에 관한 특례 운영기준 개선」(2014.2.3. 서울시 도

시계획과)에 따라 정량적 기준과 정성적 기준을 고려하여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됨

주2) 기타 상한용적률은 기부채납시 산식에 의해 최대 적용할 수 있는 용적률임

■ 높이계획, 기타 건축선 지내공지 등에 한사항 (변경없음)

○ 지구단 계획 변경 사유

: 잠실 특구내 「 숙박시설 확충을 한 특별법」에 따른 숙박시설 건립

을 한 ‘지구단 계획 변경 주민제안’에 의함

※ 건축계획(안) - 도시 리계획 변경 건축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건축물 용도 : 호텔(194실) 부 시설(음식 등)

■ 층수(높이) : 지하4층/ 지상20층(90.0m)

■ 건축면 (건폐율) : 384.08㎡(59.90%)

■ 연면 (용 률) : 8,935.00㎡(1,146.29%)

4) 계도서 : 생략(열람 장소에 비치)

5) 지역주민과 이해당사자의 열람편의 정확한 이해를 하여 송 구청 도시계획과(담

당:이규용/ ☏ : 2147-3002)에 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 송파구공고 제2015-1054호

송파대로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 열람공고

송 구 내 서고시 제2012-150호(‘12.6.7) 결정된 송 로 지구단 계획구역내 석 동

174-4호의 차량출입불허구간내 주차출입구 신설을 한 변경결정(안)에 하여「국토의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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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보 제3304호 2015. 7. 30.(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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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에 한 법률」제28조 동법시행령 제22조와「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7조, 제

6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하오니 본 도시 리계획(안)에 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7월 30일

송 구 청 장

1. 열람기간 : ‘15.7.27 ~ 8.10(공고일로부터 15일간)

2. 열람장소 : 송 구청 도시계획과(☎ 2147-3001)

3. 변경결정 취지 : 송 로 지구단 계획구역내 석 동 174-4호 차량출입구 확보 지역개

발 활성화를 하여 변경하는 사항임

4. 지구단 계획 변경결정 조서

⑴ 지구단 계획구역에 한 조서 : 변경없음

⑵ 토지이용 도시기반시설에 한 조서 : 변경없음

⑶ 획지 건축물 등에 한 조서 : 변경

① 가구 획지에 한 조서 : 변경없음

② 건축물에 한 조서 : 변경없음

③ 기타사항에 한 조서 : 변경

가. 지내 공지 : 변경없음

나. 지내·외 통로 : 변경없음

다. 차량동선 : 변경

구 분 위치 계획내용

기정

차량출입불허구간 ⦁차량의 출입 불허

주차출입구⦁간선도로에서의 대지로의 주차출입은 지구단위계획

지침도상 표시된 지역에 한하여 허용

변경

차량출입불허구간 ⦁차량의 출입 불허

주차출입구

⦁간선도로에서의 대지로의 주차출입은 지구단위계획

지침도상 표시된 지역에 한하여 허용

- 석촌동 174-4 전면에 주차출입구 1개소 신설

④ 특별계획구역에 한 조서 : 변경없음

5. 시민의 열람편의를 하여 련도서는 송 구청 도시계획과(☎2147-3001), 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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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공고

◈ 영등포소방서공고 제2015-14호

소방시설업 등록 공고

『소방공사업법』제4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소방시설업을 등록하고 같은법 『시행규

칙』 제3조제3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30일

등 포 소 방 서 장

등록

번호

업종

(분야)상호

대표자

(생년월일)소재지

등록

일자

2015-02

-00043

전문소방

시설공사업

비티엠써비스주식

회사

박상앙

(1952.3.2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775 1동 821호

2015.

7.17.

※ 기타 상세한 사항은 등포소방서 방과(☎02-2678-170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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