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시험제도 easa 자격증명 easa part 66 aml categories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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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항공정비사자격 시험제도 개선방안 ICAO 가입 60주년 기념 항공안전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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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항공정비사자격 시험제도 개선방안

ICAO 가입 60주년 기념 항공안전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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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3

연구의 목적 및 방법

국내 항공정비사 자격제도 분석

해외 항공정비사 자격제도 분석

국내외 비교분석을 통한 문제점 도출

항공정비사 자격시험제도 개선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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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목적 및 방법

연구의 목적

– 국내와 선진해외 항공정비사 자격시험제도 비교분석

우리나라 항공정비사 자격시험제도의 개선도구로 활용

항공안전협정(BASA)등에서 항공정비 부문의 상호자격 인증문제해결

국내자격의 해외자격으로의 변환가능으로 해외취업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

연구의 범위

– 국내 항공정비사 자격시험 체계 및 응시자격, 자격기준 등을 검토

– 해외 항공정비사 자격제도의 분석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미연방 항공청(FAA) 및 유럽항공연합(EASA)를 대상으로 실시

– 국내 자격시험과 해외 자격체계 비교분석 후, 우리나라의 항공정비사 자격시험제도의 문제점 분석

– 각 단계의 연구결과를 기술하여 항공정비사 자격시험제도의 발전방향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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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항공정비사 관련 자격제도 현황

항공정비관련 자격체계 현황

관련법 자격명칭 시험 시행기관

항공법

항공정비사

- 항공기 종류한정

- 업무한정

교통안전공단

국가기술자격법

항공기술사

- 항공기체, 기관

항공기사

항공산업기사

항공기능사

- 항공기체, 기관, 전기전자계기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자격을 취득해도 항공운송산업분야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항공법에의한 항공정비사 자격을 별도로 취득해야 하는 구조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취득자의 경우에는 종목에 따라 실무경력의 감면 또는 필기 및 실기 면제를 부여

• 항공법에 의한 항공정비사 자격 취득자의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시험을 응시할 경우 면제조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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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 종목 : 556 종목 기관명 종목수 등급 종목명 비고

한국산업인력공단

516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전문사무

※ 국가기술자격종목 중 다른 검정기관에서 시행되는 종목을 제외한 종목

-

대한상공 회의소

18 기초사무, 전문사무

전자상거래관리사1․2급, 전산회계운용사1․2․3급, 워드프로세서1․2․3급, 한글속기1․2․3급, 비서1․2․3급, 컴퓨터활용능력1․2․3급, 전자상거래운용사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3 기술사, 기사 방사선관리기술사, 원자력 발전기술사, 원자력기사

2008년 부터 시행

영화진흥 위원회

2 산업기사, 기능사 영사산업기사․기능사 2009년 부터 시행

한국방송통신 전파진흥원

12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무선설비기사․산업기사․기능사, 방송통신기사․산업기사․기능사, 전파전자기사․산업기사․기능사, 전파통신기사․산업기사․기능사

2010년부터시행

한국광해 관리공단

2 기술사, 기사 광해방지기술사․기사 2010년부터시행

한국콘텐츠 진흥원

3 전문사무 게임그래픽전문가, 게임기획전문가, 게임프로그래밍전문가

2010년부터시행

국방부 86 산업기사, 기능사 ※ 한국산업인력공단 시행종목과 중복 -

2. 국내항공정비사 관련 자격제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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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항공정비사 관련 자격제도 현황

항공정비사 한정심사 체계

– 종류한정 : 항공기에서 직접 정비를 수행하는 운항정비 해당 항공기 종류에 대한 정비행위를 주 업무

– 정비업무한정 : 항공기에서 직접정비를 수행하는 운항정비 제외

해당업무의 항공기 및 그 장비품을 원래대로 복구하거나 그 기능 및 성능을 변경하는 것을 의미

일정기간 동안 항공기를 주기하거나 장비품을 장탈하여 전문장비로 수행하는 정비행위를 주 업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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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항공정비사 관련 자격제도 현황

항공정비사 시험응시자격

자 격 실무경력자 외국

자격자 대학과목이수자

전문

교육기관 기타

항공정비사

(비행기,

회전익)

4년 이상 운항정비 실무경력

(동등종류의 6월 이상 경력 포함)

※ 2008. 5. 8 기준

3년 경력 있는 경우 응시가능

외국정부

발행자격

정비사 과목이수

+

이수 후 운항정비경력 6월

또는 이수 전 경력(실습포함)

1년

※ 2008. 5. 8 기준

전문교육기관 1년 이상

이수자는 응시 가능

전문

교육기관

이수자

(외국 전문

기관 포함)

학위취득자

(대학 또는 전문대)

+

6월 운항정비

+

항공기술요원 양성기관

※ 현재 대한항공

1곳만 지정

(구 공장)

항공정비사

(정비업무범위)

-4년 이상 해당 정비 업무 분야

수리․개조 경력

-2년 이상 해당 정비 업무분야

수리․개조 경력 + 1년 이상

해당 정부업무분야 검사경력

※ 2008. 5. 8 이전 3년(2년+검

사1년)

경력 있는 경우 응시 가능

- 정비사 과목이수

+ 1년이상 해당 정비

업무분야 수리개조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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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항공정비사 관련 자격제도 현황

시험응시절차

응시자격

신청 학과접수 학과시험 실기접수

실기시험 자격증명

신청 자격증명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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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항공정비사 관련 자격제도 현황

항공정비사 자격조건(Aircraft maintenance Type II Licenses : Eligibility Requirements : General) – 만 18세 이상인자

– 국어 또는 영어를 읽고, 쓰고, 말하고, 이해할 수 있는 자로서 적절한 정비교범을 읽고 설명하고 결함/수리 관련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자

– 항공정비사에 필요한 항공지식과 정비실무 경력을 소지한 자(운항기술기준 2.4.4.2)

항공정비사 항공기 한정자격 지식(Aircraft Rating : Knowledge Requirements) –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을 취득하려고 하는 자는 항공법령, 항공역학, 기체, 항

공발동기, 전자․전기․계기에 대한 기본지식이 있어야 한다.(활공기는 항공법규, 항공역학, 활공기체에 대한 기본지식이 있어야 한다.)

– 신청자는 국토해양부령에서 규정한 구술과 실기시험(practical test)을 지원하기 전에 학과시험을 통과하여야 한다. (운항기술기준 2.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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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항공정비사 관련 자격제도 현황

필기시험과목

– 항공법, 항공역학, 항공기체, 항공발동기, 전자전기계기

시험과목 면제조건

학과시험 과목면제 (법규를 제외한 4과목 면제)

실기시험 일부 면제(구술만 실시)

- 전문교육기관 이수자 - 외국자격 소지자 - 국가기술자격 소지자 + 경력

- 전문교육기관 이수자 - 다경력 보유자(5년) - 외국자격 소지자 (현 입법 예고시 제외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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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교육기관 및 항공훈련기관 지정현황(‘12.6월) –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 27개(조종사 7, 정비사 11, 관제사 4, 경

량항공기 5) 및 항공훈련기관 6개로 총 33개 운영

기관명칭 소재지 과정명 교육기간(정원) 지정일

항공기술교육원(항공대부설) 경기수색 항공정비사과정 2년 이상(120명)

※09.2 잠정 운영중단 ‘93.1.21

항공기술교육원(한서대부설) 충남태안 항공정비사과정 3년(30명) ‘07.4.6

한국폴리텍 항공대학 경남사천 항공정비사과정 2년(48명) ‘01.12.11

항공기술교육원 (대한항공) 서울 공항동 항공정비사과정 2년(75명) ‘93.1.21

항공정비사과정(전문대/이공계) 6월(90명) ‘96.11.20

정비직업훈련원(아시아나항공) 서울 공항동 항공정비사과정 2년(90명) ‘95.4.6

항공정비사과정(전문대/이공계) 1년(30명) ‘08.12.18

한서항공직업 전문학교 서울 광진구 항공정비사과정 2년4개월(90명) ‘98.7.28

한국에어텍항공 직업전문학교 서울 공항동 항공정비사과정 2년(120명) ‘99.3.15

국제항공기술교육원 서울 영등포구 항공정비사과정 2년(90명) ‘99.12.17

아세아항공직업 전문학교 서울 용산구 항공정비사과정 2년(90명) ‘10.12.13

한국항공직업 전문학교 서울 동대문구 항공정비사과정 2년3개월(240명) ‘06.3.10

항공정비사 전문교육원(공군) 경남 진주 항공정비사과정 5년10개월(90명) ‘95.4.6

정석항공기술교육원(정석항공과학고) 인천 항공정비사과정 3년(240명) ‘11.12.21

2. 국내항공정비사 관련 자격제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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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CAO 자격증명

시험응시자격

학과시험과목

– 전문교육기관을 이수한 경우에는 경력조건에 일부 감면혜택 부여

– 정비사는 현장에서의 실무경력에 있어서 경력조건만 완화

– 비록 전문교육기관을 이수한 경우에라도 반드시 최소한의 실무경력 필요

– 과목면제제도 없음

구분 최소연령 응시자격 실무경력

항공정비사 18 세

- 항공기전체:경력 4년 - 항공전자:경력 2년

- 기체/엔진 : 경력 1년 - 전문교육기관 졸업 후 실무경력 2년

구분 학과시험과목

항공정비사

- Air Law & Airworthiness requirements

- Natural science and aircraft general knowledge

- Aircraft engineering - Aircraft maintenance - Human performance & Umit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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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ASA 자격증명

EASA Part 66 AML Categories

구분

세부 자격 종류

CAT A

A1

Aeroplanes Tubine ( 터빈 항공기)

A2

Aeroplanes Piston (피스톤 항공기)

A3

Helicopters Turbin (터빈 헬리콥터)

A4

Helicopters Piston (피스톤 헬리콥터)

CAT B1

B1.1

Aeroplanes Turbine ( 터빈 항공기)

B1.2

Aeroplanes Piston (피스톤 항공기)

B1.3

Helicopters Turbin (터빈 헬리콥터)

B1.4

Helicopters Piston (피스톤 헬리콥터)

CAT B2

B2

Avionics (전자, 계기, 전기 계통)

EASA(European Aviation Safety Agency):유럽항공안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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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ASA 자격증명

EASA Part 66 Maintenance certifying technician 자격 업무범위

– Category B1/B2/C는 A의 상위등급이며,최대이륙중량 5,700kg 이상의 항공기에 대 한 형식한정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B1/B2가 필요

– 회사한정자격[CA]은 항공사의 인정정비조직이 항공당국에서 발행한 형식 한정자격을 소지한 자에게 별도로 지정하여 법적 확인행위를 할 수 있도록 회사에서 부여하는 자격

– 정부에서 인정한 한정자격을 소지한 경우라도 항공사의 회사한정자격을 부여받지 않은 경우 법적 확인행위를 할 수 없음.

자격종류 (Category)

업무범위

A Limited maintenance activities

B1 Airframe, Engine, Electrical, LRU replacement & Simple test

B2 Avionic & Electrical system

C Heavy maintenance Cert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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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ASA 자격증명

EASA 경력 요구 사항

종류 실무 경력 요구 사항

CAT A

3년: 항공관련 교육을 받지 않았거나 실무경력이 없는 자

2년: 다른 자격을 취득 했거나 또는 허가 국에서 인정 한자

1년: EASA 147 MTO 에서 기본 교육을 이수한 자

CAT B

5년: 항공관련 교육을 받지 않았거나 실무경력이 없는 자

4년: EASA 147 MTO 에서 인가한 CAT A 교육을 이수한자 또는 다른 자격을 취득 한자 또는 허가 국에서 인가 한 자

EASA 147 MTO 에서 인가한 CAT B1, B2 교육을 이수한자

CAT C

B1, B2 자격을 취득한 자: 3년의 항공사에서 정비한 경력자 또는 CAT C 관련 정비업무를 보조한 자

관련 대학 졸업 후 1년의 업무 보조를 포함 한 3년간 민간항공정비업무를 한 자 또는 정 비업무팀에서 종사 한자는 B1 또는 B2 에서 요구하는 지식 충족 후, 이 과정을 거쳐 자 격을 발급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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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ASA 자격증명

Required Practical Experience

– B1.1 (Aeroplanes Turbine-Engine) and B1.3 (Helicopter Turbine-Engine)

– The approved course must be followed by a minimum of 2 years practical maintenance experience to consolidate the training received.

– B1.2 (Aeroplanes Piston-Engine) and B1.4 Helicopter Piston-Engine)

– The approved course must be followed by a minimum of 1 year’s practical maintenance experience to consolidate the training recei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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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ASA 자격증명

EASA Part 66 License 특징

– 유럽의 자격제도에서 특이한 점은 회사한정자격[EASA 145,Certification Authorization]을 가진 점임.

우리나라에는 없는 자격제도로 항공사의 정비조직에서 부여하는 일종의 근무지 한정(Site Rating) 지칭

– 유럽의 항공정비사는 비록 국가의 형식한정자격을 소지하더라도 근무지의 회사한정 자격이 없으면 해당 항공기의 법적 확인[Certification of Release to Service]을 할 수 없음.

– 이 회사자격[Company Authorization]은 해당 회사에서만 유효하므로 이직한 경우 해 당 자격은 상실됨.

– 자격증은 최대 5년간 유효하며, 매 5년마다 유효성 여부를 확인[Validation]하고 갱신 하여야 함.

그러나 자격증 소지자는 최근 2년내에 최소 6개월 이상의 정비경험을 유지해야만 해당자격 을 행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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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ASA 자격증명

EASA 항공정비사시험과목

Aeroplanes Turbine-

Engine(B1.1)

• Module 1 Mathematics

• Module 2 Physics

• Module 3 Electrical Fundamentals

• Module 4 Electronic Fundamentals

• Module 5 Digital Techniques/Electronic Instrument Systems

• Module 6 Materials & Hardware

• Module 7 Maintenance Practices

• Module 8 Basic Aerodynamics

• Module 9 Human Factors

• Module 10 Aviation Legislation

• Module 11 Aeroplanes Aerodynamics, Structures & Systems

• Module 15 Gas Turbine Engines

• Module 17 Propeller

Aeroplanes Piston-Engine(B1.2)

• Module 1 Mathematics

• Module 2 Physics

• Module 3 Electrical Fundamentals

• Module 4 Electronic Fundamentals

• Module 5* Digital Techniques/Electronic Instrument Systems

• Module 6 Materials & Hardware

• Module 7 Maintenance Practices

• Module 8 Basic Aerodynamics

• Module 9 Human Factors

• Module 10 Aviation Legislation

• Module 11B Aeroplanes Aerodynamics, Structures & Systems

• Module 16 Piston Engine

• Module 17 Propel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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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FAA 자격증명

FAA A&P Mechanic 자격 조건

FAA 정비 자격 분야

• 기체[Airframe], 엔진[Engine]

• 두 분야 자격 모두 취득하게 되면 Airframe & Powerplant Mechanic 이라 하여 항공기 전분야에 대한 정비기술 을 취득한 자격자로 인정

• A&P Mechanic 자격은 국내 기본면장 과 동등한 수준의 자격이나 차이점이라 면 항공기의 종류와 등급에 구분이 없음

• 각 항공사별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수가 되는 기종교육 이수 후 회사자격 업무 권한 부여

응시자격

• 연령:18세

• FAA가 인가한 항공정비기술학교의 전 과정 수료자 및 항공기 정비경력으로 시험에 응 시한 자

• AM 또는 PM은 각 경력이 18개월 이상

• A&PM은 경력이 최소 30개월 이상

• 국적이나 학력에 관계없이 응시할 수 있으나,응시자격에 영어를 쓰고 말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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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FAA 자격증명

FAA A&P Mechanic 시험

– 필기시험은 공개된 문제은행[Question bank]에서 임의로 문제를 선정하여 출제하고 있으며,모든 문제는 객관식 + 4지선다형 문제 공개된 문제는 FAA 웹사이트에 안내

– 실기시험 : FAA로부터 필기시험 합격 후에 실기시험에 곧바로 응시가 가능하며, 인근 FAA 지역사무소나 FAA가 지정한 시험관[DME]과 개인적으로 실기 심사일을 예약한 후,실기시험관의 재량으로 항목을 선정하여 구술과 실기시험 실시

시험과목 기체

(Airframe) 엔진

(Powerplant) A&P 시험시간

기체 100문항 - 100문항 120분

일반 60문항 60문항 60문항 90분

엔진 - 100문항 100문항 1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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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내외 비교분석을 통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지나친 면제제도에 따른 국가자격시험의 공정성 및 실효성 우려

- 면제제도 축소를 통한 자격시험의 실효성 강화

- 전문교육기관의 면제 제도 축소에 대한 정부지원

• 필기시험 합격률 제고 및 표준화된 교육을 위한 교재개발 지원

- 전문교육기관 이수 후 자격취득자 대상 정비형식한정 교육기관 지정운영

자격증 갱신제도 및 자격증 표기안 미비 – 자격증 취득 후 갱신제도가 없어 일정 경력이 없는 사람도 영구자격 소지

– 자격증 취득 후 일정 경력이 없는 경우 소정의 안전교육을 거친 후 자격 유지

작업형 실기시험 인프라 부족 – 실기시험이 상시 가능한 환경조성 : 정부소유 전용 실기시험장 필요(시험의 표준화 가능)

- 정비실습장의 경우 전문교육기관마다 구비 장비 등이 상이하여 표준화의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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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내외 비교분석을 통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계속)

필기시험과목 – 현재 단순한 법 조항 및 수치의 암기여부 판단 배제

항공기를 유지하고 보수하는 항공정비사의 실무에 영향을 주는 운항기술기준, 정

비규정 및 품질관리규정 등을 추가하여 정비현장 실무에서 발생하는 사례에 대해

법 적용여부와 실제적인 법의 해석능력평가

- 인적 요인 과목의 신설

국제기준에 맞추어 인적요인 과목을 항공역학에서 별도로 분리하여 시험과목 신설

이론적인 내용은 배제하고, 정비현장에 관련된 인적요인 부분들을 중심으로 시험

문항개편

- 항공기종류한정의 항공발동기 과목에서 터빈과 피스톤 분리운영

터빈과 왕복 항공기를 동시에 정비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취급도 하지 않는 왕

복 이론 및 실기에 대한 불필요한 노력을 경감시킬 필요 있음

종류한정에서 제트비행기와 왕복비행기로 구분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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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내외 비교분석을 통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계속)

구술형 실기

– 실기표준지침서 제정 등으로 과거에 비해 향상되었으나, 현 1인체제의 평가

관제도의 경우 평가관 별 수준차이에 따른 구술난이도가 상이함

– 복수평가제도 도입 검토 필요

작업형 실기

– 실기요목들이 항공산업기사와 난이도 및 작업내용이 동일함

– 현 실기요목들은 정비업무한정 정비사 수준에 맞추어 있으며, 운항정비를 주

로하는 종류 한정정비사와는 일치되지 않는 요목들이 다수 있으므로 요목의

재선정 검토가 요구됨

– 전문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별도의 전용실기시험장 구축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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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결론

항공종사자 자격제도 개선작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제기준과의 동등성 및 융통성을 가져야 함

– 면제규정을 강화하여 정비사의 기본지식 , 태도 및 숙련도 평가강화

항공종사자 자격시험제도는 항공기술의 지속적 발전과 항공안전운항의 주체로서 항공종사자의 위상 재정립과 직결된 문제임

– 항공자격제도의 강화를 통한 항공정비사의 질 향상

우리나라 항공기술의 경쟁력을 위하여 항공종사자 상호 인증문제에 대비하여야 함

– 국내 자격의 국제인증으로 해외취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항공산업 분야의 글로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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