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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례

년 산 집행지침 개I. 2014 ··································································1

계정별 공통 적용 지침1. ··················································································1

달라지는 주 산 및 집행지침2. 2014 ···············································3

일반사업계정 부집행지침II. ···································································4

반사업계정 집행기1. ········································································4

체연 비 실행 산 편 및 집행기2. ······················································16

수탁사업계정 부집행지침III. ································································22

수탁사업계정 반기1. ···············································································22

수탁연 비 실행 산 편 및 집행기2. ······················································23

기타사항IV. ·························································································26

따 로 붙 임< >

법 카드 리 및 사용 령1. ·········································································27

울연 원 업무 진비 사용 령2. ·······························································32

정원 직원 연 급 기3. 2014 ·································································38

별지 제 호 식 체연 비 실행 산 내역4. [ 1 ] ··········································39

별지 제 호 식 수탁연 사업 수 지 산5. [ 2 ] · ····································40

별지 제 호 식 조사 정리 내역6. [ 3 ] · ·························································44

별지 제 호 식 조사 정리 내역 확7. [ 4 ] · ·················································45

별지 제 호 식 지급조8. [ 5 ]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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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1 계 별 공통 용 지침

예산운영 일반 지침□

도 산 연 원 규 규 규 본 지 여 집2014 , ,○

산집 산 내역에 근거 여 집 효 산집 여 별도○

변경 여 집 .

지 산 산에 목 경비 사용 없 .○

지 산 계연도 개시 당 계연도 경과 후에는 집○

없 단 산 월 등. ,

산 연 원에 여 채 당 청 가진 에 여 집( )○

예산변경 절차□

사업계 산 용 또는 경 등 통 여 집 고:○

에는 다 차에 .

산변경 청 각 연 본- : →

산변경 검토 본- :

산변경 결 원장- :

산변경 통보 본 각 연- : →

탁사업계 탁연 과 실 산편 변경 결규 결: ‘ ’○

규 에 .

집행서류□

산집 는 사업계 과 탁사업계 리 여○

산집 에는 집 액에 빙 첨 여야 .○

산집 시 산과목 단 사업 만 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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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준수사항□

차량 비는 에 지 감 보 용 가 주○

가폴 주 주 티 매 등 용 여 집, ,

내구연한 경과로 업 용 차량 체 시 에 지 감차량 로 환-

하이브리드 및 경차 구입 관련 지침< >

공공 에 지 용 리 진 지 리 지시28 3 ( 2007-5 )○

모든 공공 업 용 승용차량 시 경차 브리드 동차 연간-

상 도 우 매 여야50% .

매 시 경상 업 장애 생산 우 매 등, ,○

사 여 매 고 드 사용에 사용마 리지 등 연 원,

체 납 여야 .

달 매계약 지 단체 당사 는 계약에 등에 라○ ․

운 여 산 과 효 고

의계약 체결허용 범 엄격 인 견 강 등- , 1

○ 경비 업 식 식 등 경비집 드 사용 원, , .

○ 래 단란주 나 트클럽 등 업 주 용 사료 비용, , ( ) ,

클린카드 법인카드 사용제한 업종< ( ) >

업 룸싸 주 단란주 나 트클럽 맥주 스- ( , , , , , , ,

주 매 캬, , , )

생업 미용실 미용실 사우나 안마시 마사지 스포 마사지 아트- ( , , , , , , ,・

지압원 등 비스)

업 골 장 골 연습장 스크린골 당 장 래 사 춤 비- ( , , , , , , , ,

헬스클럽 스키장, PC , )

사 업 지 복 락실- ( , , )

타업 용 포 매- ( , )

산집 빙 는 계산 매 등 등 공, ,○

신 는 원 득 경우에 간, (

등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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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2 년부 달라지는 주요 에산 및 집행지침2014

년2013 년2014

조사원,

정리원

단가

조사원· : 만 원 일 인4 5000 ( / )

리원· : 만원 일 인4 ( / )➡

조사원· : 만원 일 인5 ( / )

리원· : 만 원 일 인4 5000 ( / )

※ 최 임 변경에 라 원 인상5000

워크숍

경비1) · 만원 부 당200 ( ) ➡· 만원 부 당100 ( )

감축50%※

과제개발

회의비1) · 만원 부 당300 ( ) ➡· 만원 부 당150 ( )

감축50%※

파견수당2)견 자 보직자· ( )

이상 만원 월 인3 : 1 ( / )

이하 만원 월 인4 : 60 ( / )➡

견 자 보직자· ( )

이상 만원 월 인3 : 80 ( / )

4 만원 월 인: 60 ( / )

이하 만원 월 인5 : 40 ( / )

가족수당3) 가산 부양가족에 포함 는 째· :

자 부 월 만원3 추가 지➡

가산 부양가족에 포함 는 째· :

자 부 월 만원8 추가 지

이후 출생 자 부 용'12※

이 출생 째자 는 만원(‘11.12.31 3 )

국내여비3) - ➡

여 를 거짓이나 그 의 부 한·

법 로 시에는 부당 수령액의 2

배에 해당하는 금액 가산하여 징수

신( )

통신비3) · 장 임원 스마트폰 월: LTE

만 원5 2000 한도 내에 실 지➡

· 장 임원 스마트폰 월: LTE 5

만 원5000 한도 내에 실 지

자녀학비

보조수당4)

· 교 청 인가를 받 안교 기관에

해 해당 지 청 규 고시액

지 지원200%➡

· 모든 안교 기관에 해 해당 지

청 규 고시액 지 지원200%

수탁과제

성과급

신설5)

- ➡탁과 에 과 신·

월 참여개월[( ×140%×( /12)]

울시 건 재 운 과 운 에 의거 변경1)

안 행 부 지 공 원 보 규 개 에 른 변경2)

도 울시 출연 산편 재 담당 에 의건 변경 신3) 2014 ( -10203)

울시 인권담당 시 권고에 라 변경 인권담당4) ( -10124)

규직 차별시 에 른 신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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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1 일반사업계 부 집행

인건비□

연 등○

연 보 규 상근 원 보 규 연 산 규 에 거 지- : ,

퇴직 여 충당 계규 퇴직 여충당 규 에 거 직원 퇴직 여- : 76 2( ) ․

지 충당 집

당○

가 당①

지 상 양가 는 원 규직원 주민등 상 가 같아야: ( )▹

집 당지 규 가 당 규 에 거 내 양가: 7 ( ) 4▹

배우자 기타부양가족 가 산 금

원40,000 원인20,000 /

부양가족에 포함 는 째 자 부 월 원 추가 지80,000

이후 출생 자 부 용 이 출생 째'12 (‘11.12.31※

자 는 원30,000 )

비보 당②

지 상 고등 모든 안 포 가 는 원 규직원: ( )▹ ․

집 당지 규 비보 당 규 에 거 당 지 신청: 8 ( )▹

업료 운 지원비 또는 경비 집( )

특 업 당③

지 상 험업 에 직 사 는 규직원:▹

지 근거 당지 규 특 업 당: 9 ( )▹

집 원 월: 100,000 /▹

사장 직 당④

지 상 연 원 사 사장:▹

지 근거 도 울시 연 산편 재 담당: 2014 ( -10124)▹

집 원 월: 1,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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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견 당⑤

지 상 연 원에 견 상근 원 원장: ( )▹ ①

② 사규 규 에 거 연 원에 견 직 규19 4 또는

직 여6

사규 규 에 거 에 견 원장20③

집행▹

임원 원장( ) 파견받은 자 보직자( ) 파견된 자

원월2,000,000 /

공 원 이상 원월3 : 800,000 /

공 원 원월4 : 600,000 /

공 원 이하 원월5 : 400,000 /

원 이내월500,000 /

담○

건비 지 에 담-

민연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고지 액 집- , , ,

성과급□

과○

울시 연 경 실 평가 결과에 거 지- ·

복리후생비□

복리후생비○

- 택 복지 도 동 모 지원 습동아리 지원 상 보험 상 등, , ,

별도 계 집 에 거 집▹

생-

직원 직원 생 격 비용▹

집 원 상당: 50,000 /▹

특근매식비○

근 시간 개시 또는 근 료 후 근 는 에 매식비-

지 상 규직 원 직원 동 용- :

식 업 등 비용과 복집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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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매식비 집 차 야근 경우- ( )

지 식 용 여 식사 후 식 비 장 재▹

야근 후 퇴근 시 지 식시스 에 지 식,▹

청 에 거 당 식 에▹

집-

월 규 근 시간 후 시간 상 과 근: 2▹ ∼

토 공 시간 상 근 식 시간 상 근 식 용: 4 1 , 8 2▹ ․

샘근 는 식 용 식 식2 ( )▹

지 도 원 식 월- : 7,000 /1 ( 15 )

식보 비○

지 상 규직원 원 직원- :

집 당지 규 에 거 당 원 월 집- : 1 130,000 /

여비□

시내여비○

본 업 시내 장 여비-

집 원 월 지 도- : 1 20,000 / ( 5 / )

지 근거 결재시스 에 시내 장 결재- :

시 여비○

여비지 규 에 거 집-

철도 연계 지 않는 지역 경우에는 고 스 우등고 등 용- ‘ ’

가 차량 용 경우에는 철도 용- (KTX)

내여비 시내 시 여비 지 시 사( · )※

여비 거짓 나 그 시에는 당 액 에 당 는- 2

액 가산 여 징 .

내여비 지 장 는 아래 빙 료 여야 지 않 경우- ,

에는 여비 납 여야 .

다만 다 청에 공식 사 연찬 등 경우에는 료 청- , , ,

지 아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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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장 장복 장 내 또는 다 시내 장1 : (1 ) ( )▹

상 장 장 는 빙 상2 : 1▹

증빙자료

장지에 식사 등 용도 사용 개 드 사용내역 사본▪

장시 용 통 열차 공 스 등 용 사본( , , , )▪

경우 등에 공 료 사진 타 료, ,▪

내용 비가 곤란 경우 장복▪

상 다 공 청에 사 연찬 등 장 료가: , ,※

경우 별도 료 비

여비○

여비지 규 에 거 집-

가간 동경비 장거리 지역간 동경비는 여비 여 용 나 지역 내에- , ,

동경비는 체재비 갈 .

비 연 지- : 1

상 직급 동행 장 시 하 직급 여비 상향 집행 금지※

빈 청여비○

연 원 공식 청 는 내 사에 공료 비 식비 지 시찰- , ,․

여비 스 차료 등에 여 집, .

득 경우에는 장 책 에 사 첨 여 산 내에 과-

여 집 원장 결재( ).

- 개 상 공동 청 경우에는 원 주 에 집 다만 목2 . ,

상 경우 경비 별 담 계 립 경우에는 그러 지 아니 .

연 비 비 송 사경비 등 빈 청여비 집 없 업 진- , , ·

비 집 .

집-

항공료 숙박비 식비 지방시찰여비

청인사 직 에 맞는

국외여 항공임

주 원: 250,000 /1

행원 원: 75,000 /1

주 원 식: 50,000 /1

행원 원 식: 30,000 /1

연구원 여 지 규

※ 주빈 직 직 에 계없 청목 직 는 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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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운영경비□

업무추진비 및 관서업무비 공통기준

업 진 경비 집 또는 매는 신용 드사용 원 .✥

업 진비 경우 심야 사용 택근처 등 통상 업 진과 시간과-

장 에 는 사용 없 다만 직 는 객 빙 료 장. , (

등 경우에는 그러 지 아니) .

지 지 단체 업 진비 집 에 규 에 근거 격 등, ,✥ 「 」

집 가 경우에 여 가능 .

달 에게 지 경우 달 모 징 여 계-

빙 에 첨 여야 다만 가 거나 달 거 지 않고 직. , 1

에게 지 는 경우에는 달 징 지 아니 .

에게 없거나 경우에는 지 목 지 시- , ,

지 액 지 상 달 등 시 집 내역 달 등 징 여, ,

계 빙 에 첨 여야 .

간담 등 비는 특별 사 가 없는 당 만원 에 집 다만1 1 4 . ,✥

사 격 등 가 경우에는 빙 등에 사 시 고 만원 과 여 집4

.

경비 집 고 는 경우에는 집 목 시 장 집 상 등 빙 에, , ,✥

재 여 사용용도 여야 건당 만원 상 경우에는 주 상50

또는 주 빙 에 드시 재 여야 .

업 진비 에 는 상 또는 고가 특산 등 매 경우에는, ,✥

사 사용 지 않도 사용용도 지 시 량 고 등, , , ,

재 고 결재 아 비 여야 .

다 경우에는 지 없 .✥

개 우 웃돕-

재 연 등 타 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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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업 진비○

직책 비①

직 별 당 직 동에 는 경비 각 당 에게 월 액 지▹

겸 근 경우 상 개 직 만 지( 1 )

지 상 원 본 실 책 장 등: , · · · ·▹

연 동업 진비②

운 과 업 등 는 경비 드 사용▹

원 나 가 경우 통 여 사용,

연 원 직원 동강 에 거 만원 집 고· ‘ ’ 20 5 ,▹

직원 에 경 사비 지 시는 업 지

운 비③

과 업 여 는 경비 직원간 식비▹

용 집 없 .

평가 감사 감 비비④

경 실 평가 감 감사 감 등에 는 경비 감 등,▹

비 업 진비※

연 원 사업목 시에 가 개 는 장 에 다과 식 공 직, (∘

직후 근 식 용 식사 공 포 등 포 여 개 에 통상)․

는 비용 비 보아 업 진비

연 원내에 고객과 상담 시 공 는 차 다과 비용 업 진비 보지 아니∘ ․

운 업 비 또는 과 운 비에 계상( , ).

업 비○

직원가산①

직원가산 직원사 진 경비 동 취미클럽 체 우직원 지, ,▹

원 등에 는 경비 집

운 업 비②

통상 운 에 는 경비 장 동경비 사용 없 .▹

원 격 경비 운 에 공동 모 등에 집,▹

직원 사 앙양 격 경비 집 경우 극장 람 동산, ,▹

장 단체티 매 등 경우에는 집 계 립 여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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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보○

직장 운 비 연 원 직장 운 경비- :

교육훈련비□

훈 비○

사 청 강연-

강연 당 원 내: 500,000 /▹

사 청 강연 경우 원장 별도 여 집 .▹

직-

▹ 효 업 는 과 능 개 등에 는 경비, , 연간

계 에 거 집

집 참가비 등 비 등 고지 액에 거 집: ,▹

토지원비 별도 계 에 거 집- :

연 비 연 연 시찰연 별도 체계 에 거 집( ) :○

행사비 회의비 및 대외협력비,□

사비 워크 경비( )○

별 업 업 개 등 워크 경비-

집 실 에 맞게 체계 립 여 집- :

과 개 비○

다 연도 과 참 당 경비 도 과 개 도-

시탐 견 시찰 등에 는 경비, ,

도 과 개 경비 집 과 개 라는 본래 취지에 맞게 집 여야-

워크 경비 운 업 비 사 직원 격 경비 등 는 집,

없 .

당 경비 집-

회의수당회의경비

회의참석 서면검토

원인150,000 / 원인100,000 / 원인40,000 /

포럼운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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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울시 안 포럼 등에 는 경비-

집 연간 원 포럼당 도 원 내- : 1,600,000 / , 400,000 /1

토 미나 등,○

각 토 사 개 에 참 당 경비-

집-

발표자 및 사회자 수당 토론자 수당 회의경비

원인 원인150,000 / 500,000 /∼ 원인 원인150,000 / 300,000 /∼ 원인40,000 /

사 연 원 통 원 시민만 원 울공공 리, , ,○

사 연 원 운 과 원 개 경비-

집-

이사회 연구자문위원회 등

이사회 참석 위원회 참석 위원회경비

원인250,000 / 원인200,000 / 원인40,000 /

울시 공 원 당연직 사는 당 지 상에1.※

사장 직 당 별도 지2.

각 원 경비○

도시 보 원 타 특 트 원 개 에 경비- ,

- 사가 참여 경우 사에 여 당 지 .

- 사에 당 집 과 개 비 당 집 용

비○

비①

지원비 각 연 등 지원 는 경비: ,▹

시도연 원 비 시도연 원 연간 비 고지 액 집:▹

통과 운 비 울시 울시 연 원 등과 통 경비: , , OB▹

원 동 미나 참가비②

지원 상 연 내 에 개 는 미나에 참가 는 규직원: ·▹

참가 상 지원 지 않( 1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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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지원내역▹

구 분국제 학술행사

국내 학술행사국외 개최 국내 개최

대상학회간 학회 우SCI, SSCI

국내학회 학 등 개최는 외,※

한국연구재단 등재 후보지,

학회 우

지원대상

논 지원 외국어( ),

출장 체 등록( ),

통 항공료 외( , )

논 지원 외국어( ),

출장 일 등록( , ),

통 항공료 외( , )

출장 일 등록( , ),

논 지원 통 외( , )

지원금액

원 이내2,000,000 원 이내1,000,000 원 이내500,000

청자 경 부담 시 논 지원 만 지 국외 학 행사 참가 하는 경우 청자가 경,

액 부담 시 미지 일부 부담 시 지,

문 비▹

단독저술 인 저술2 인 저술3

원500,000원350,000

단독 의( 70%)

원250,000

단독 의( 50%)

※ 상 공 경우 게재순 가 첫 번째 또는 번째 경우만 해당3 .

과 여 미나에 참가 는 경우에는 과 장 경비 집▹

연 미나 참가 간과 연 과 장 간▹

복 경우에는 연 지원비에 여 지원 고 참가비는 당과 연,

경비 집

내 지 게재료③

지원 상 규직원에게 지원 원 규직원과 빙 연 원 공동: ,▹ ․

경우 원 직원도 지원 상에 포 .

집 :▹ 게재 당시 재직 고 지 재 재직 고 는 에 여 지

지원내역▹

구 분 국제 학술지 국내 학술지

대상학회 간 학회 우SCI, SSCI한국연구재단 등재 등재후보지 간 학회,

지원대상 심사료 게재료, 심사료 게재료,

지원금액 실 소요경 액 실 소요경 액

문게재 지원비▹

인 단독저술1 인 공동저술2 인 공동저술3 인 공동저술4 인 공동저술5

100% 50% 33% 2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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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논문게재 지원비는 참여 원수 비 용하여 지원※

장비구입비 및 도서자료구입비□

장비 비 장비 비○

- 컴퓨 복사 모사 송 책상 등 내용연 가 는 가, , , ,

사 에는 내용연 경과 에 체 없 .

내용연 가 남아 고 사용 가능 비 등 단 신 체 여 신규-

없 .

연간 집 계 립 여 연말에 집 집 지 않도 고 견 실 거래가- , ,

격 등 집

도 료 비○

도 도 연 료 지식 료 간 등 는- , , , DB ,

는 경비

견 실 거래가격 등 집- ,

일반수용비 등□

통신비○

업 상 경우에 여 지-

지 상 원 직 규 에 장 연 실장: ,▹

집 :▹ 폰 원 월 폰 원 월 스마트폰 원 월(12,000 / ), 3G (44,000 / ), LTE (55,000 / )

심사 당○

연 과 평가-

연 과 보고 평가에 는 경비▹

집 원 과 당: 150,000 /▹

직원채용 심사 당-

지 상 연 원 직원 채용 시 심사 원에게 지 는 당:▹

집 별도 계 에 거 지: .▹

울공공 리 검토 당-

집 원: 350,000 /▹

변 사 계사 감 평가사 건 사 변리사 등 가 는 경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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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거래실 가격 등 원장 결재 아 집

포상○

우 직원 포상 포상규 에 거 포상 시 시 상 집- :

- 우 연 과 별도 계 에 거 집:

- 포상 별도 계 에 거 집:

생 업 보 비○

업 내용 연 지원 업- :

구 분 자 격 운영기간업무보조비

지급 업무내용 운영예산

학생

학원( )

재학생

졸업생

하동계․

학 간원일45,000 /

연구지원연구인( )

연구과연구경

행 지원행 인( )

연구지원인 운

당 에 경비 지 경우 업 보 비 미지-

- 당 에 경우 업 보 비 만 지50%

타사 생 운 계 에 거 집- ‘ ’

간행물발간비□

계도시동향○

통신원 원고료 개 별 원 월 상- : 700,000 /

게재 원고료 미게재 원고료

원매 자 원고지20,000 / (200 ) 원건20,000 /

원고료 역료( )○

원고료- : A4 매 원고지 량25 1 (200 4 )

집 원 매: 30,000 /▹

집 변경 경우 별도 원장 집▹

역료- : A4 매 원고지 량25 1 (200 4 )

외국어 한국어→ 한국어 외국어→ 외국어 외국어→

원 원매20,000 30,000 /∼ 원 원매30,000 60,000 /∼ 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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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집 료○

- 울연 원 책리포트 리포트 집 는 가에게 지 는 비용‘ ’ ‘ ’

상 울연 원 책리포트 리포트: ,▹

지 상 상 간 집 가:▹

집 원: 300,000 /▹

예비비□

없는 지 등에 충당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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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2 자체연구비 실행 산 편 및 집행

사업인건비□

모든 체과 는 간 연 원 운용 원 .○

득 게 사업 건비가 경우 탁연 비 실 산 편 집 용- ‘ ’ (

과 등 목 가능)

조사비□

연 업 에 사 또는 리 업 에 는 경비○

조사와 정리에 대한 정의< >

사 사 사 장 사 등 지에 장 여 원시 료 습득 는: ,◦

리 연 원 내 장 에 료원고 리나 업 등 는: · ·◦

장 에 는 헌 사 사는 장 에 계없 리 처리※

편 집○

조사비 일 시간 기준(1 8 ) 정리비 일 시간 기준(1 8 ) 조사부대경비

일 원인1 50,000 / 일 원인1 45,000 / 조사 경 합계액의 이내10%

집행기준 변경 필 한 경우 별도 원장방 로 집행※

토 공 사 리 지 다만 사계 에 거 사 특- · , · ,

등 경우 용

사 신뢰 여 사에 가 액 상 등- ,

여 사 경비 집 .

- 사비 집 차

조사 정리내역서 작성1. · 조사 정리 확인서 작성2. · 경비집행3.

작 자 조사 리원 본인: ,

인자 연구원1 :

인자 연구책임자2 :

작 자 연구부 운 직원:

인내용 실 참여 여부: ①

조사 리내역 자 작 여부·②

자 명 여부③

회계부 에

류 인

후 집행

별지 식3 별지 식4

- 사 리내역·

▹ ( ) 업 재:

▹ 장 체 장 재 연 원내 업 시 실: ( )

▹ 내 역 : 사 또는 리 업내역 재 업 량 담 시 담 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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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업 내역 등)

사내역 또는 리내역 는 사 리 당사 가 직 고: ·▹

여야 리 또는 허 재는 지 .

사 리 보 여 본 연락처 드시 재▹ ․

근거 료 보 사 리비 지 고 취득 사 또는 리 업 료는 연 책- : ·

책 에 연 원 보 규 에 보‘ ’

간에 라 지 리

자문회의비□

연 과 에 등 당 경비○

참 에게 당 지 원 차등지 지 단 연 책 책 에 득- ( , ,

경우 차등 지 가능)

편 집○

회의수당회의경비

회의참석 서면검토

원인150,000 / 원인100,000 / 원인40,000 /

참 상 가 에 참 지 못 고 경우에는 별도-

안 료 사본에 거 당 지

경비 원 내에 집 참 주차비 포 원내 연 진 에- 40,000 / ( ,

경비는 집 없 )

회의경비 집행 시 유의사항※

원내 연 진 에 경비는 집 없 과 운 비 사용( ).∘

원내에 원과 시 공 는 다과 비용과 식 공 직 직후 근 식(∘ ․

용 식사 공 포 등에만 사용)

원 과 없40,000 / .∘

연 원 직원 당 지 상에 비상근직원 근 참 는 경우- ,

에는 당 지 단 참여과 는 가( , )

지 거주 참 여비지원-

가 지원 액 원 상 참 경우 포) : 50,000 / (1 2 )

나 지원 상 연 과 참 도 울 경 도 에 거주 는 주민등) : ( , ) (

주 지 청강연 공 원 지원 상에, )

다 당 지 시 지원 상 주민등 사본 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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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공 원에 당 지 여 는 공 원 당 지 용- ‘ ’

공무원 회의수당 지급 제한※

근거 공 원 회의참 당 명 고를 한 도개 권고1) :

국민권익 원회 도개 획담당( -59, 2009. 5. 22)

상 자 회의 이사회 원회 등의 회의 당2) : , ,

단 토론회 심포지엄 공청회 미나 등에 공 원이 사회자 표자 토론자 등( , , , , , ,

로 참 할 경우는 당 지 )

원칙 공 원이 자 소 사 이외의 업 로 회의에 참 할 경우에 한하여 회의 당 지3) :

이 경우 자 소 사 는 자 가 담당하는 업 뿐만 아니라 자 가 소속.

의 사 지 포함

단가 일 원 지 단 참 시간이 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일 회에 한하여4) : 1 100,000 . 2 1 1

원 추가 지50,000

면자 의 지 원칙 용하며 지 상일 경우 원 지5) : , 100,000 .

법 회의 당 의 로 계좌입 로 지 할 없6) : ( )

공 원 회의 당 지 상 시7)

시 울시 련 책 안연 문 경우1) , ,

◦ 지 상 공무원

울시 산하 공무원-

◦ 지 가능 상 공무원

울시립 학 수-

울시 보건 경연 원 연 직-

울시 청 공무원 등-

시 청 주 수탁연 문 경우2)

◦ 지 상 공무원

주 청 산하-

공무원

◦ 지 가능 상 공무원

울시 산하 공무원-

울시립 학 수 등-

시 앙 련 수탁연 문 경우3)

◦ 지 상 공무원

앙 주 산하-

공무원

◦ 지 가능 상 공무원

주 공무원-

울시 산하 공무원-

울시립 학 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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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검토비용□

당 연 책 용에 여 검토 는 공 원에게 지·○

지 액 원- : 100,000 /

상과 체연 과 탁 약연 과 는- : ( )

지 상- : 검토 는 공 원에 공 원 당 지 용· (‘ ’ ).

검토비용 지 안 시 사 에 공 원 검토 드시- ·

토론회비□

책토 미나 개 에 참 당 경비○

집-

발표자 및 사회자 수당 토론자 수당 회의경비

책토론회 원인 이내: 300,000 /

가 미나 원인 이내: 200,000 /원 원인150,000 200,000 /∼ 원인40,000 /

원내 사 토 등 당지- ,

여비□

시내여비○

집 원 월 지 도- : 1 20,000 / ( 5 / )

지 근거 결재시스 에 시내 장 결재- :

시 여비○

여비지 규 에 거 집-

철도 연계 지 않는 지역 경우에는 고 스 우등고 등 용- ‘ ’

가 차량 용 경우에는 철도 용- (KTX)

내여비 시내 시 여비 지 시 사( · )※

여비 거짓 나 그 시에는 당 액 에 당 는- 2

액 가산 여 징 .

내여비 지 장 는 아래 빙 료 여야 지 않 경우- ,

에는 여비 납 여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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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다만 다 청에 공식 사 연찬 등 경우에는 료 청- , , ,

지 아니 .

장 장복 장 내 또는 다 시내 장1 : (1 ) ( )▹

상 장 장 는 빙 상2 : 1▹

여비○

여비지 규 에 거 집-

가간 동경비 장거리 지역간 동경비는 여비 여 용 나 지역 내에- , ,

동경비는 체재비 갈 .

비 연 지- : 1

원고료□

: A○ 4 매 원고지 량25 1 (200 4 )

집 도 원 매 원 내 집- : 30,000 / , 3,000,000 /

산집 결 장 결- :

당과 원고 결과 장 후 원고료 집-

집 변경 경우 별도 원장 집-

위탁연구비□

연 사업 특 지식 사업 등 내용 또는(○ ․

개 에 탁 는 경비)

탁연 비는 연 목 달 드시 경우에 여 집-

개 에 탁 천만원 집- 1

단 사경비 모 경비 등 연 경비 편 여 집 가능- ,

편 집- : 탁업 질양 사 등 고 여 연 용역 원가계산‘ ’․ 또는

엔지니어링사업 가 에 근거 여 편 집‘ ’

아래 경우 특 감안 여 용○

특 지식 사업 등 여 체 탁 경우- ․

연 과 내용 사 개 탁 내 연 시민단체- , · , ,

공동 사 실시에 탁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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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

울공공 리 타당 사 과 시 가 지식- ,․

사업 검토 등 여 탁 는 경우 등

과제운영비□

원 연 과 에 는 경비 당 연 과 에 참여 는 원 직○

원 특근매식비 경비

편 결 집,○

기준금액 편 성 기 준

억원 미만1 액※의 이내3.5%

억원 이상1 원 액 원의 이내3,500,000 + [( - 100,000,000 ) 2%]

전결권자 집 행 기 준

연구책임자 원 미만300,000

부 서 장 원 이상 원 미만300,000 1,000,000∼

원 장 원 이상1,000,000

기준금액 탁연 비를 한 금액:※

간 사용 는 체과 는 간 연 원 건비 포 연 비 산-

과 운 비는 연 책 동경비 사용 없 과 과 업- ,

당 과 내 에 경비 과 운 에 잡비 등 집, ,

업 식 등 집 경우 드 사용 원 개 드 사- , ‘ ’ ,

당 연 과 원 직원에 특근매식비는 사업 집 특근매식- ‘ ’

비 집 용

식 업 등 비용과 특근매식비는 복 여 집 없-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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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

1 수탁사업계 일반

예산집행 지침 적용□

탁연 에 도 실 산 연 원 규 규 규 여 편2014 ,○

집 여야 .․

탁연 사업 산편 집 단가는 체연 비 실 산 편 집‘ ’○

용 탁연 사업 특 감안 여 편 단가 .

산과목 산 목 에 탁사업 상 경우에는 목 가 여○

산 집 .․

실 산 편 시 산계약 개별 과 특 등 어 사업 건비 탁, ,○

연 비 과 운 비 사업계 비 용 어 운 경우에는 사, , ‘

여 첨’

탁연 계약 시 산 목 는 경우에는 계약 산 액 용 여 실‘ ’○

산 편 고 집

탁연 는 계약만료 동시에 산집 마감 나 계약만료 후에도 가 게,○

과 여야 경우 원장 승 아 산집 간 연장 여 집,

탁연 과 간 료 보고 납 료 후 집 액 생○

경우 사업계 거나 경 실 평가 결과 과 지 편,

과 지 보다 경우에는 집 액 과 집 다.

가연 개 사업과 연 과 경우에는 사 에 계담당‘ ’○

여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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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

2 수탁연구비 실행 산 편 및 집행

사업인건비□

연 연 결 원 직원 용규 에:○

연 과 에 참여 는 원 직원 건비-

편 연 월액 월- : × ×

건비는 타 목 사용 없- .

식보 비 원 월 상근직원만 지: 130,000 / , ( )○

담○

- 연 과 참여 연 원 건비 지 에 담 비상근 포( )

담 내역 민연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 , ,

담 산 내역 연- : × 10.6%

퇴직 여충당○

계규 퇴직 여충당 규 에 직원 퇴직 여 지 충당- 76 2( )

편 연 식보 비 과 산 액- : , , 1/12

집 에 처리- :

과○

당 연 과 에 참여 는 원 직원 과-

편 월 참여 개월- : × 140% × ( ÷12)

- 과 지 과 사 별도 계 에 거 여 진

산집 연장○

계약 간 만료 후 주 가 과업 공청 연 등 가 게 계약- ,

간 만료 후에도 과 여야 경우 원장 승 아 연 원 개, 1 , 1

월 산 내에 집 .

연구경비□

체연 비 실 산 편 집 용 용비 등과 목 아‘ ’ ,○

래 같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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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

용비 등○

상 용비 공공 타경비- : , ,

용비- : 과 에 사 용 료복사 산 모 등 경비, , 규모 용역

공에 료

비 도 등 산취득 경비로는 편 집행할 수 없, .※ ․

공공 연 과 는 우편 주차비 료운송비 등- : , ,

타경비 차비 사비 등- : ,

별도 사계 에 거 편 집 계약 견 실 거래가격, , ,① ․

타 단가 등 사업계 용 여 집②

중앙정부 과제 전문가 활용비R&D

앙 과 연 개 계 에 가 청 용에 계 체 여R&D▪

시 경우 용 가능

장시간 용 내 결재 또는 계약 용계 포 결과 가가 보고 등, ( ) ( )▪

시 여야 .

내 책 연 원 사 취득 후 상 원A ( , , 10 ) : 300,000 /▪

내 사 취득 후 상 원B ( , 4 ) : 250,000 /▪

벨상 상 등 에 는 월A ( ) : $700/ , $20,000/▪

책 연 원 등 월B ( , , ) : $400/ , $10,000/▪

상 동 또는 동 과 참여 연 원:※

위탁연구비□

체연 비 실 산 편 집 용‘ ’○

탁연 과 내용 특 지식 사업 등 내용 에- ․

탁 는 경비

연 목 달 드시 경우에 여 편 집 탁사업비 액- ,․

과 없 다만 그 사 가 는 경우에는 용50% . ,

탁업 질 양 사 등 고 여 연 용역 원가계산 또는- : ‘ ’․

엔지니어링사업 가 에 근거 여 편 집‘ ’

아래 경우 특 감안 여 용○

특 지식 사업 등 여 체 탁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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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과 내용 사 개 탁 내 연 시민단체- , · , ,

공동 사 실시에 탁 경우

울공공 리 타당 사 과 시 가 지식- ,․

사업 검토 등 여 탁 는 경우 등

과제운영비□

편 임 결○

기준금액 편 성 기 준

억원 미만1 액※의 이내3.5%

억원 이상1 원 액 원의 이내3,500,000 + [( - 100,000,000 ) 2%]

전결권자 집 행 기 준

연구책임자 원 미만300,000

부 서 장 원 이상 원 미만300,000 1,000,000∼

원 장 원 이상1,000,000

기준금액 탁연 비를 한 금액:※

집 목○

운 비 원 연 과 에 는 경비 당 연 과 에 참여 는- :

원 직원 특근매식비 경비

연 지원비 탁연 과 에 여 직원에게 보상 격 는 경비- : ·

집○

운 비- : 체연 비 실 산 편 집 과 운 비 집 용‘ ’

연 지원비 별도 계 에 거 에 집- :

일반사업계정전출금□

운 한 경 등의 재원 로 활용○

편 간- ( ) : 기준금액의 이상35%

액 탁연구 를 외한 계약 액( : )

집행 별도계획에 의거 부 에 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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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연구□

약연 등 탁연 비 실 산 편 집 용 여 처리 약‘ ’ ,○

연 는 뢰 과 집 집 액 집 상 여 결 경우 그 결, ,

에 라 집 .

기타 예산관련 지침 참조□

드 리 사용○

연 원 드 리 사용에 지- : 참1

업 진비 사용○

연 원 업 진비 사용에 지- : 참2

따로붙임□

드 리 사용1) 1 .

울연 원 업 진비 사용2) 1 .

원 직원 연3) 2014 1 .

별지 식 체연 비 실 산 내역4) 1 ‘ ’ 1 .

별지 식 탁연 사업 지 산5) 2 ‘ · ’ 1 .

별지 식 사 리 내역6) 3 ‘ · ’ 1 .

별지 식 사 리 내역7) 4 ‘ · ’ 1 .

별지 식 지 끝8) 5 ‘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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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리 및 사용요

법인카드 운 및 리

법인카드 사용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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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사용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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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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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자료[ ]

법인카드 사용 프로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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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서식[ ]

카드사 지[ : ]

시행 20 . . .

담 당 연 책 원

과[ ]책□

현안□

수탁□

협약□

과[ ]

과 호

산과

본 경비□ 운 비 본 운 비 시연 포럼비 과 개 회 비 워크숍( , , , , )

연 경비 과 운 비 리비( )□ □

타( / / )□

사 한도액 원 ( )₩

도( )

시 장, 장20 . . . ( : )

실사용액 금 원 ( )₩

영수증[ ]명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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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구원 업무추진비 사용요령

1 업무 진비 사용 개

목적 및 정의□

업 추진 집행의 명 과 확보○

연구원 업 추진 사용 지 차 등 명 히하여 업 행 상 요-

한 업 추진 집행의 명 과 보

업 추진 의○

업 행에 특별히 소요 는 경 로 연회 타 경 업 의- , , ,

간담회 등 연구원의 본 인 운 하여 소요 는 경

적용대상 사용한도 및 사용방법,□

용 상 연구원 임 직원: ·○

사용한도○

- 회 사용한도액 만원 과할 없 다만 불가 한 경우에는 상자 소속1 50 . ,

또는 주소 명 증빙 류에 재한 후 사용할 있 .

간담회 등 는 인 회당 만원 이하 범 에 집행함 다만 행사 격 등- 1 1 4 . ,

불가 한 경우에는 증빙 류 등에 사 를 명시하고 과하여 집행할 있 .

- 경조 의 회 사용한도는 만원 과할 없 며 로 지출할 경우 증빙- 1 5

류 등 구 하여야 함.

사용 법 법인카드 불가 한 경우 지출 이 경우 증빙 류 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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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업무 진비 사용 내역

업무추진비 종류□

원 원본 실

책 력

연 동

업무 진비 운 비

연 동

업무 진비 운 비 운 비 운 비 운 비

집행대상 세부내역□

불우소외계 이재민에 한 격 지원1.

울특별시 외의 지역에 재난 사고가 생한 경우 이재민 또는 해자에 한·①

그 지 자치단체 명의의 격 품 지 식사 다과 주류를 포함 공( · )

울특별시 할 구역 안에 재난 사고가 생한 경우 재난복구 종사자에 한·②

격 품 지 식사 공

청소원 등 취약지역 업 장 근 자에 한 격 품 지( )③

울특별시 할 구역 안에 그 지 자치단체 명의로 하는 공직 거법 112④ 「 」

조 항 에 규 다 의 구 또는 자 행2 3

령에 라 치 사 보 시 수용보 시 에 연 공하는 행(1)

재해 에 재해 포함한다 한 십 사(2) ( )「 」 「

직 에 한 십 사에 천재지변 로 한 재해 하여」

공하는 행

애 복지 에 애 복지시 료복지시 한다 에 연(3) 48 ( )「 」

공하는 행ㆍ

민 생 보 에 수 애 에게 공(4) 「 」 ㆍ

하는 행

(5) 사업 주 시행하는 가 지 치단체 언론 사 단체또는 단체 그,ㆍ ㆍ ㆍ ㆍ

가 나지 치단체 허가 아 립 또는단체에 연 ㆍ

공하는행 다만 한 할 역내주민 상 로하는경우누가주는. ,

것 지 알 수 는 로 공하는 행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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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책 또는 지역 보2.

해당 지역특산품 보를 하여 언론 계자에게 의 인 의 특산품 공.①

다만 공직 거법 조 항에 해당하는 자가 언론 계자에게 특산품, 113 1「 」

공하는 경우 연 회를 없3 .

다른 단체 의 약식에 른 품 증 또는 환·②

내 객 일 민원인 외 에 한 의 인 의 품 지( )③

시책사업 보를 한 언론 계자 간담회 개최 시 식사 공④

학 체 활동 공자 등에 한 격 지원3. ㆍ ㆍ

울특별시 표 또는 울특별시를 표하여 로 출 하는 경우 해당①

에 한 격 품 지 식사 공

② 공연단 악단 연극단 단 학 단체 사 놀이단 합창단 공공 언론, , · , , , , , ,

시범단체 등이 울특별시 할 구역 내에 공연 또는 행사를 하는 경

우 장 종사자에 한 격 품 지 식사 공

③ 지역사회를 하여 가 없이 자 로 시간과 노 공하고 자원 사활동

하는 자원 사자 단체 에 한 격 품 지 식사 공· ·

업 추진 한 각종 회의 간담회 행사4. ㆍ ㆍ

연구 학 시민단체 공 원과 회의 행사 또는 업 의를 한 식, , ,①

사 공 품 지

각종 국경일의 식 공공 이 또는 공공시 의 개소에 라 의 인,②

의 환 분 공 또는 내 에 한 품 지·

시책사업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 료한 자로 사업추진에 여한 공로가③

있거나 원활한 사업추진 하여 격 가 요한 경우로 사업추진 계자에

한 식사 공

연구원이 주 하는 직 직 행사 계자에 한 품 지 식④

사 공

국 류 증진 한 계자 외 사 단 또는 외 에 한 증,⑤

식사 공

타 지 자치단체 국가 공공단체 민간단체 학회 회 또는 해외 등에, , , , ,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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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치마킹 지조사, , ·견학 등 하여 한 경우 그 자에 한

식사 공 품 지

업 장 부 근 자에 한 격 지원5. ( )

군부 경찰 소 출소 포함 경찰 지구 등 포함 우체국 그, , ( ), ( ), ,①

의 국가 다른 지 자치단체에 종사하는 업 장 근 자에 하여( )

지 하는 격 품

내에 생한 집단민원 시 등에 라 장에 근 하는 종사자 등 계자,②

에 한 식사 공 격 품 지

행사를 하는 경우로 경찰 소 군부 또는 학 등 에 경, , ,③

통 리 치안 지 질 도 등 하는 장 종사자에 한 격 품 지, ,

식사 공

소속 상근직원에 한 격 지원6.

연구원 상근직원이 근 부상 당하거나 사망한 경우 족에게 지 하는①

로 품

소속 상근직원 공로가 많 퇴직 직원에 한 격 품 지②

소속 상근직원 또는 소속 부 평가에 우 한 로 입상한 자 부 에( )③

한 격 품 지

소속 상근직원 장 근 자에 한 격 품 지④

소속 상근직원에 한 업 추진 노고격 를 한 식사 공⑤

소속 상근직원 재난 재해 사건사고 등 로 상근 하는 직원에 한 격, ,⑥

품 지 식사 공

소속 상근직원에게 연말 추 또는 그의 생일에 자체계획과 산에 라 지, ,⑦

하는 의 인

업 추진 조7.

국가 다른 지 자치단체 군부 경찰 그 의 공공, , , , , ,①

단체 이하 이라 한다 의 공동행사 회의 업 조 등( “ ” ) , ,

한 식사 공 품 지

내 의 장이 퇴임 또는② ·출입하는 경우 의 인 환· 분· 품

공 또는 격 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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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행과 통상 인 경8.

내 객에게 공하는 료① ·다과재료의 구입

축의② ·부의 품

지 상 사망 또는 결(1) :

지 상 상 본 과 우 본 과 우 직계 비(2) : , ·

상근직원ㆍ

울특별시 원ㆍ

내 업무 직원·ㆍ

그 에 직 행과 하여 상 법 범 등 구체 로 한 조9. ㆍ ㆍ

또는 법 에 미리 하여진 경우로 산 집행이 요한 경우

3 행 사항

경과조치 및 적용시기□

이 지침 시행이 에 집행한 업 추진 는 본 지침 한 것 로 함.○

용시○

원장 결재 후 즉시-

기타사항□

본부 연구부 등 외 운 사용, , ,○

부 별 액 한도내에 산범 내 집행-

별첨□

업 추진 업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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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추진비 및 관서업무비 공통기준

업 추진 한 경 집행 또는 품의 구매는✥ 신용카드사용 원칙 로 함.

업 추진 의 경우 심야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통상 업 추진과 이

시간과 장소에 는 사용할 없 . 다만 직 이 입증 는 객,

증빙자료 출장명 등 를 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

지출 지 자치단체 업 추진 집행에 한 규칙 에 근거한✥ 「 」 격 조의, ,

축의 등 집행이 불가 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함.

달자에게 지 할 경우 달자- 최종 요자의 증 모 징구하여 회계

증빙 류에 첨부하여야 함. 다만 최종 요자가 인이거나 달자를 거치지 않고 직, 1

최종 요자에게 지 하는 경우에는 달자의 증 징구하지 아니함.

- 최종 요자에게 증 없거나 부 한 경우에는 지 목 지 일시, ,

지 액 지 상자 달자 등이 명시, , 집행내역 를 달자 등 로부

징구하여 회계 증빙 류에 첨부하여야 함.

간담회 등 는 특별한 사 가 없는 한✥ 인 회당 만원 이하 범 에 집행함1 1 4 .

다만 행사 격 등 불가 한 경우에는, 증빙 류 등에 사 를 명시하고 만원 과하여4

집행할 있 .

경 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 일시 장소 집행 상 등 증빙 류에, , ,

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 상 의50

소속 또는 주소 명 증빙 류에 드시 재하여야 함.

업 추진 로 에 하는✥ 상품권 또는 고가의 품 특산품 등 구매할, ,

경우에는 사 로 사용 지 않도록 사용용도 품명 구입 지 일시 량 자, , , ,

잔고 등이 재 품 불부를 작 하고 결재를 아 치하여야 함.

다 의 경우에는✥ 지출할 없 .

개인명의의 불우이웃돕-

재해의연 등 타 갹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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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정원외직원 연봉급 기준2014

연 원 50,124,000 48,216,000 46,284,000 4,177,000 4,018,000 3,857,000

연 원 42,720,000 40,800,000 38,892,000 3,560,000 3,400,000 3,241,000

연 원 38,508,000 36,588,000 34,680,000 3,209,000 3,049,000 2,890,000

연 원 29,304,000 28,044,000 26,772,000 2,442,000 2,337,000 2,231,000

연 보 원 23,196,000 21,912,000 20,628,000 1,933,000 1,826,000 1,719,000

운 직 원 23,196,000 21,912,000 20,628,000 1,933,000 1,826,000 1,719,000

연 원 4,177,000 3,480,000 2,784,000 2,088,000 835,000

연 원 3,560,000 2,966,000 2,373,000 1,780,000 712,000

연 원 3,209,000 2,674,000 2,139,000 1,604,000 641,000

연 원 2,442,000 2,035,000 1,628,000 1,221,000 488,000

연 보 원 1,933,000 1,610,000 1,288,000 966,000 386,000

운 직 원 1,933,000 1,610,000 1,288,000 966,000 386,000

연 원 4,018,000 3,348,000 2,678,000 2,009,000 803,000

연 원 3,400,000 2,833,000 2,266,000 1,700,000 680,000

연 원 3,049,000 2,540,000 2,032,000 1,524,000 609,000

연 원 2,337,000 1,947,000 1,558,000 1,168,000 467,000

연 보 원 1,826,000 1,521,000 1,217,000 913,000 365,000

운 직 원 1,826,000 1,521,000 1,217,000 913,000 365,000

연 원 3,857,000 3,214,000 2,571,000 1,928,000 771,000

연 원 3,241,000 2,700,000 2,160,000 1,620,000 648,000

연 원 2,890,000 2,408,000 1,926,000 1,445,000 578,000

연 원 2,231,000 1,859,000 1,487,000 1,115,000 446,000

연 보 원 1,719,000 1,432,000 1,146,000 859,000 343,000

운 직 원 1,719,000 1,432,000 1,146,000 859,000 34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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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연구비 실행예산 내역서

체연 비

사업 건비 간 연 원 시 미 ,※

연○

식보 비○

담○

퇴직 여 당○

연 경비

사비○

회 비○

여 비○

타○

탁연 비

탁연 비○

과 운 비

운 비○

액 편

억원 미만1 액※ 내3.5%

억원 상13 원 액 원,500,000 + [( - 100,000,000 )

내2%]

액 탁연 비 한 계약 액:※

간 사 하는 체과 는 간 연 원 건비※

포함한 연 비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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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연 사업

수 지 산․

과 :□

과 간 :□

연 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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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칙.Ⅰ

산1 ( ) 수탁연 과 수 지 는 수지 산 지 산내‘ ’ ‘․

역과 같다’ .

수탁연 사업 시행2 ( ) 수탁연 는 그 수 안에 지 산 편 하여

집행한다.

산 운 집행3 ( ) 수탁연 산 실행 산 편 하여 원 승①

립 산 운 과 집행 사업계 과 같다, .

수 그 산 수 과 직 효과 달 할 수 도②

운 집행하여야 한다.․

수탁연 산 과업 간 내에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가피한 사 과업. ,③

간 내에 집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원 승 아 연 하여 집행할 수 다.

산 사4 ( ) 수탁연 사업 효 운 하여 실행 산 변경

할 경우에는 원 승 아 당 또는 사 할 수 다, .

액처리5 ( ) 수탁연 사업 료 후 지 산 집행 액 생할 경우에는

규 에 하여 처리한다 다만 사업 결 상 경우 집행 액. ,

사업계 할 수 경 실 평가 결과 과 지 편,

과 지 보다 경우에는 집행 액 과 집행할 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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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 산.Ⅱ

단 천원( : )

사업 건비

연 경비

탁연 비

과 운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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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산내역.Ⅲ

수탁연 비

사업 건비

연○

식보 비○

담 : 10.6%○

퇴직 여 당○

과 월 참여 개월: × 140% × ( ÷12)○

연 경비

사비○

회 비○

여 비○

수 비○

공공○

타경비○

탁연 비

수탁사업비 액 내50%○

과 운 비

○ 운 비

액 편

억원 미만1 액※ 내3.5%

억원 상13 원 액 원,500,000 + [( - 100,000,000 )

내2%]

액 탁연 비 한 계약 액:※

연 지원비 액: 5%○

사업

액○ 35 상% 계상

간 비 액- : 상35%

액 탁연 비 한 계약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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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정리 내역서·

사 리( ) :■

사 리 연락처( ) :■

사 리 수( ) :■

연 ( ) 사 리( ) 사 리 내역( )사 리( )

사 리 당사 가 본 식에 거 필( )※

같 사 리 하 확 합니다( ) .

확 연 원( ) : ( )

확 연 책(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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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정리 내역 확인서·

연 사 리원( )본 확

비 고( ) 화 또는 직 등( )

같 사 리 내역확 가 사실 확 합니다( ) .

확 운 직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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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

지( )

연주( )

주민등

주민등 지( )연락처 수 지 액 행

합계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