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보도자료 메일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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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보도자료 메일링 서비스 (12 1 ) 보도 ( ) 누리과정의 차질없는 시행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년 목적예비비 억원 지원 16 3,000 보도참고 ( ) 대한민국 정책평가 기사 공공기관 2015 임금피크제 관련 동아일보 (2015.11.30., 12.2 ) 보도참고 ( ) 위안화의 바스켓 편입의 영향 및 SDR 대응방향- 보도 ( ) 년도 세법개정안 주요내용과 의미 2015 본 자료는 기획재정부가 운영하는 위원회 및 자문단 소속 위원님께 정책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보내드리는 자료입니다 주 회 현안이슈에 . 1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이 담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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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보도자료 메일링 서비스 월 주(12 1 )

983729 보도( ) 누리과정의 차질없는 시행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년 목적예비비 억원 지원lsquo16 3000

983730 보도참고( ) 대한민국 정책평가 기사 공공기관 2015 lsquo「 」

임금피크제 관련 동아일보rsquo (20151130 122 )

983731 보도참고( ) 위안화의 바스켓 편입의 영향 및 SDR

대응방향-

983732 보도( ) 년도 세법개정안 주요내용과 의미2015

본 자료는 기획재정부가 운영하는 위원회 및 자문단 소속 위원님께 정책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보내드리는 자료입니다 주 회 현안이슈에 1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이 담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 1 -

찜통교실 노후화장실 등 열악한 학교시설 개선을 위

해 년 최종 예산에 목적예비비 억원 반영 lsquo16 3000

교육현장에서 학부모와 아이들이 걱정 하지 않고 마음놓고

교육 받을 수 있도록 목적예비비 억원을 년 최종 3000 lsquo16

예산에 반영하였다

ㅇ 정부가 지원하는 예산은 노후화장실 개량 찜통교실 해소 등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중점 사용 될 계획이다

년에 지방교육재정 여건이 좋아짐에 따라 지방교육청의lsquo16

누리과정 예산 편성여력은 크게 증가되고 국고지원 필요성은

년보다 줄어들었으나rsquo15

지방교육시설 개선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년에도 목적lsquo16

예비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누리과정의 차질없는 시행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lsquo 년 목적예비비 억원 지원16 3000

보도일시 배포시 배포일시 목2015 12 3( ) 1430

담당과장 사회예산심의관 교육예산과장임형철 (044-215-7250) 담당자 박상우 사무관 (044-215-7252)

tobby1koreakr

- 2 -

ㅇ 내년 지방교육재정 여건은 교육재정교부금이 조원18 늘 어

나고 부동산 거래량 증가 및 담배값 인상 등으로 취득세등록세 담배소비세 증가분 중 지방교육청으로 전입되는

금액이 크게 증가하는 등 세입측면이 대폭 개선되었다

년 주택매매거래량은 월 이미 년 연간실적 상회 lsquo15 rsquo1510 lsquo14주택매매거래량 만건 월 누적( ( ) (lsquo14)1005 (lsquo1510 )1008 (rsquo15e)117~120)

반면 - 누리과정 지출은 전년 대비 억원 증가362 에 그쳐

지방교육재정 부담은 줄어들었다

ㅇ 지방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편성 여력이 크게 개선됨에도

초중등학교 노후시설개선 등 시급한 지방교육 현안

해소를 위해 국고 일부를 지원하게 된 것이다

목적예비비 총 억원 중 년 발행하는 시설 관련 지방교육채 3000 lsquo16이자지원 억원 찜통교실 노후화장실 등 학교노후시설 개선 억원242 2758

좋아진 지방교육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지방교육청도 더

이상 재원사정을 이유로 의무지출 경비인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하지 않고 lsquo 년 누리과정 소요 전액을 예산에16

편성할 것으로 기대한다

기획재정부 대변인mosfprkoreakr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정부세종청사 동477 4

- 3 -

보도일시 수 배포 시2015 12 2( ) 배포일시 수2015 12 2( ) 1800

담당과장 공공정책국 제도기획과장송복철 (044-215-5530) 담당자 박혜수 사무관 (044-215-5533)

vogus37koreakr

제목 월 수 동아일보 면 20151130( ) 1202( ) A05

대한민국 정책평가 기사 관련 2015 「 」

언론 보도내용lt gt

월 수 동아일보는 대한민국 정책평가 관 lsquo151130( ) 1202( ) rsquo lsquo 련 기사에서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와 관련하여rsquo lsquo

임금피크제가 청년실업 해결에 발생하는 비용부담을 채용의 ldquo주체인 기업이 아닌 국민에게 전가 하고 있으며rdquo

과연 정부에서 얘기한 대로 임금피크제가 청년고용으로 ldquo연결될 수 있을지에 의구심이 많아 임금피크제로 절약된

재원이 청년고용으로 이어질 장치가 필요 하다고 rdquo 보도

기획재정부 입장lt gt

금번 공공 기관 임금피크제는 공공기관의 정원을 늘려서

추가 일자리를 마련하고 추가 일자리 비용은 고령자의

임금감액을 통해 충당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청년채용 비용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이 아니며

임금피크제 도입 없이 인건비 증액 등 재정지원으로 청년

채용을 할 경우 국민 부담으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 4 -

기획재정부 대변인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정부세종청사 동 477 4 mosfprkoreakr

또한 통상적인 임금피크제에서는 고령자 인건비를 줄여서

절감 인건비를 기존 직원 임금인상에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금번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에는 임금피크제

절감재원이 신규채용으로 직접 연결되도록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기관별로 정년연장자 수만큼 - 신규채용 목표를 설정

- 최소한 신규채용 인건비가 충당되도록 고령자 인건비를

감액하되 절감된 인건비는 신규채용에 활용

- 채용목표 미달 시 미달인원 해당 인건비를 차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청년 일자리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별첨 추가 설명자료 참고 lt gt

- 5 -

SDR(Special Drawing R 특별인출권 가 년 국제 무역 및 ights ) IMF lsquo69금융거래에서의 유동성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고안한 대외준비자산

은 통화나 에 대한 직접적인 청구권이 아니며 회원국과 SDR IMF IMF 교환성통화로 교환할 수 있는 잠재적인 청구권

외환시장 측면에서의 영향 및 대응방향1

위안화의 바스켓 포함은 IMF SDR 국제 통화로서의 위안화의

위상을 가 공인한 것인 만큼 IMF 전세계 무역 금융거래 에

있어 위안화의 활용도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세계 지급결제통화 순위 월 자료 국제은행간통신협회 (rsquo159 SWIFT( )위 달러화 위 유로화 위 파운드화 (1 ) 433 (2 ) 286 (3 ) 90美 英 위 엔화 (4 ) 29 日 위 위안화 (5 ) 25中

우리나라 중국 교역 중 위안화 결제비율 분기 수출 수입 lsquo153 ) 34 33對

ㅇ 특히 준비자산으로서의 역할이 확대되면서 위안화

자산에 대한 수요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중장기적으로

위안화의 강세요인이 될 수 있다

현재 상당수 중앙은행들이 위안화 자산을 일부 보유하고는 있으나 태환성 부족으로 적극적인 투자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추정

년까지 전세계 외환보유액 중 위안화 비중이 로 증가 예상 ldquorsquo25 10 rdquo블룸버그 월( rsquo154 )

위안화의 바스켓 편입의 영향 및 대응방향SDR

보도일시 배 포 시 배포일시 수2015122( )

담당과장국제금융정책국 국제금융과장김성욱 (044-215-4710) 담당자

이재우 사무관(044-215-4714)leejaewookoreakr

- 6 -

ㅇ 다만 단기적으로는 미국 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Fed

중국경제 둔화우려에 따른 위안화 약세기조 등으로 인해

방향성을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 위안화는 이사회 직후 강세를 보이기도 했으나 다시 약세전환IMF

시 시 시 시[(121 1 ) 64253 (3 ) 64168 (7 ) 64251 (19 ) 64483]rarr rarr rarr

이에 따라 원화 환율 수출 등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예단하기는 쉽지 않다

ㅇ 다만 정부는 국제금융시장에서 위안화의 영향력이 확대

되면서 원화 환율의 양방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유의할 계획이다

금융산업 측면에서의 영향 및 대응방향2

가 보도자료IMF 에서 언급하였듯이 이번 위안화의 SDR

바스켓 편입으로 국제금융시장과 무역거래에서 위안화의

사용과 거래가 확대되고

과 참조IMF Press Release No 15540 ldquoQ and A on 2015 SDR Reviewrdquo

ㅇ 중국의 자본시장 개혁 국제금융시장과의 통합 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위안화의 국제화 중국 자본시장의 개방에 선제적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양국간 통화 금융

협력강화 방안에 합의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해 왔으며

ㅇ 앞으로도 국내 위안화 활용도 제고 중국 자본시장 진출

등을 위해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7 -

983729 월 한 중 정상회의 합의사항rsquo147 -

① 원 위안화 직거래시장 개설 위안화 청산은행 지정 등 청산체제 구축 ②

③ 자격부여 억 위안RQFIII (800 ) 한국의 적격해외기관투자자 투자확대 QFII ( ) ④

⑤ 한국 외국계 기업의 위안화 표시 채권 발행 장려

983730 월 한 중 정상급회의시 기재부 인민은행간 합의사항lsquo1510 - -

중국내 원화 위안화 직거래시장 개설 -① 중국 채권시장내 한국의 위안화 국채 외평채 발행 ( ) ② 산동성과의 금융협력 강화 ③

쿼타 확대 RQFII ④ 예탁결제기관간 연계 등 금융인프라 협력 강화 ⑤

국내 위안화 활용도 제고 lt gt

① (원 위안 직거래시장 활성화 ) 위안화 매매기준율을 재정

환율에서 원 위안 직거래시장 시장평균환율 로 변경하고

- 중개수수료 인하를 통해 시장활성화를 뒷받침하고 은행 기업의 환전수수료 등 거래비용 인하도 유도할 계획이다

② 위안화 결제시스템 안정성 제고( ) 한국은행과 청산은행

교통은행 서울지점( ) 결제시스템 을 연계한 원 위안 동시결제

시스템 구축하여 결제시점 불일치 문제를 해소할 계획이다

중국 금융시장 진출 확대 lt gt

① 중국내에서의 위안화 외평채 발행( ) 정부는 월 정상급 10

회의시 합의에 따라 중국내 은행간 채권시장에서 외평채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를 처음으로 위안화표시로 발행할 계획이다

그간 우리나라는 달러 유로 표시 외평채만 발행 타통화 표시 없음( )

이번 발행으로 위안화의 국제적 위상제고 등에 대응하여 -

- 8 -

외환보유액의 조달 운용을 다변화 하고 한국계 기관이

전세계 위 규모의 중국시장에 진출3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현재 정부는 중국 현지에서의 외평채 발행을 위해 - 인민

은행 등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며 시장상황을 보아가며

발행시점 규모 만기 등을 결정 할 계획이다

② 중국내 직거래시장 개설( ) 정부는 중국 외환시장에 직거래

시장을 개설할 계획으로 개설시 해외에서 원화거래를

처음으로 허용하는 사례가 된다

- 현재 원화결제 방식을 포함한 기술적 사항 등을 검토 중이며

내년 상반기 중 중국정부와 협의를 거쳐 개설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할 계획이다

③ 중국 금융투자채널 확대( )對 투자한도 확대RQFII 위안화

직접 대출 대상지역 확대 등 월 정상급회의시 합의 10

사항을 활용하여 국내 금융기관들의 위안화 자산 투자

운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투자한도 억위안 억위안 세계 위 위는 홍콩 억위안RQFII 800 1200 ( 2 1 (2700 ))rarr

한국내 은행의 위안화 직접대출 대상 청도시내 기업 산동성내 기업 rarr

기획재정부 대변인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정부세종청사 동 477 4 mosfprkoreakr

- 9 -

수15122( ) 예산부수법률안에 해당하는 개 세법개정안12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교통 에너지 환경세법middot middot 농어촌특별세법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년 제출lsquo14 된 예산부수법률안이 아닌 개 법률안 7 도 이번에

본회의 통과

관세사법 교육세법 국세징수법 세무사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증권거래세법

ㅇ 12개 세법개정안은 기획재정위원회 합의사항 등을 반영한 것

으로서 대부분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별첨 년도 세법개정안 주요 수정내용2015〔 〕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로 연락바랍니다 내선번호(044-215- )

국세기본법 조세특례 관련 소득세 법인세 (4152) (4131) (4211) (4221) 금융소득 관련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4231) (4311) (4312)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관세(4321) (4331) (4411)

기획재정부 대변인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정부세종청사 동 477 4 mosfprkoreakr

년도 세법개정안 개 본회의 통과2015 (12 )

보도일시 수 배포시2015 12 2( ) 배포일시 수2015 12 2( )

담당과장 조세총괄정책관실 조세정책과장박금철 (044-215-4110) 담당자 조용래 서기관 (044-215-4111)

cho1539koreakr

- 10 -

참고2 lsquo 년 세법개정안 주요내용과 의미15

종교인소득 과세체계 정비1

개정 취지 lt gt

오랜기간 지속되어 온 종교인소득 과세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을

해소하고 헌법상 납세의무 등 세부담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종교인소득 납세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개정 내용【 】

(정부안 주요내용 종교인이 받는 소득을 ) lsquo종교소득 으로 법률에rsquo

명시하고 종교단체의 원천징수는 선택사항으로 규정

(국회 수정사항 종교소득을 ) lsquo rsquo 종교인소득으로 수정lsquo rsquo 하고 근로소득

으로도 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며middot 종교인소득과 관련하여

종교단체의 장부 확인은 종교인소득 관련 부분에 한정

근로소득으로 신고 납부하는 경우에도 원천징수는 종교단체의 선택사항으로 규정

ㅇ 종교인소득 관련 규정을 년 월 일부터 시행2018 1 1

국회에서의 의견수렴 과정 등에서 근로소득세와 비슷한 세부담 수준을 납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종교계 의견 등을 감안 종교인소득의 필요경비율을 하향조정하는 방안 검토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사항( )

당초 정부안 천만원 미만 천만원 천만 억원 억원 ( ) 4 80 4 8 60 8 15 40 15 20sim sim sim

정 부 안 국회 수정사항

소득 구분 기타소득 중 종교소득lsquo rsquo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lsquo rsquo

원천징수 종교단체의 선택사항 근로소득으로 신고 납부 시에도 종교단체의 원천징수는 선택사항

종교단체의 장부 확인 - 과세당국의 종교단체 장부 확인은

종교인 소득 관련 부분에 한정

- 11 -

별첨 종교인소득 관련 주요 질의 답변

종교소득 에서 종교인소득 으로 변경한 이유는 무엇인지 lsquo rsquo lsquo rsquo ①

종교단체 또는 종교활동이 아닌 종교인 개인의 소득에 대한 납세인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종교인소득으로 명칭을 변경lsquo rsquo 할 필요가 있다는 종교계의

의견 등을 반영한 것임

근로소득으로도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한 이유는 ②

현재 천주교 등에서 근로소득세로 신고납부 하고 있는 점 종교계 의견

등을 감안하여 종교인소득 대신에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세액을

신고 납부middot 할 수 있도록 함

ㅇ 근로소득으로 신고 납부하는 경우 근로소득자와 동일하게 근로 middot자녀장려금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음

③ 종교단체에 대한 간섭이 아니라고 보는 이유

종교인소득 과세는 종교단체가 아니라 개별 종교인의 소득에 대한 것

으로 종교단체에 대한 간섭이 아님

또한 종교단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종교단체의 원천징수를 선택사 항

으로 규정하였으며

ㅇ 종교인소득과 관련하여 종교단체에 대한 세무공무원의 장부 확인을

종교인소득 관련 부분에 한정하도록 법률안에 규정

아울러 종교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와 별개로 종교목적 재산의 취득세middot

재산세 면제 및 비영리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 종교단체에 대한

조세제도는 계속 유지될 예정

- 12 -

④ 종교인소득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종교인소득의 필요경비가 근로소득보다 높아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지난 월에 발표한 정부의 8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종교인소득의 필요경비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사항( )는 아래와 같음

종교인소득 필요경비

천만원 이하4 과세대상 소득의 80

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8

만원 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200 + 4 60

천만원 초과8억 천만원 이하1 5

만원 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600 + 8 40

억 천만원 초과1 5 만원 억 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8400 + 1 5 20

ㅇ 종교인소득에서 위와 같이 계산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에 기본공제

(본인 및 부양가족 인당 만원1 150 ) 등을 차감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며

과세표준에 의 소득세율6~38 을 적용하며 이에 기부금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 등을 차감하면 납부세액이 정해짐

소득세율 ( ) 과세표준 백만원 이하 백만원 백만원 12 6 12 46 15 46 88 24~ ~ 백만원 88 ~ 억 천만원 억 천만원 초과 1 5 35 1 5 38

ㅇ 예를 들면 연간 종교인소득이 만원이 경우6000 필요경비 만원4400 과 기본

공제액 만원150 인 가구를 가정(1 )을 차감하면 과세표준은 만원이며 1450 소득

세율을 적용하면 만원109 이며 표준세액공제 만원(7 )을 차감하면 세액은 만원임102

다만 국회에서의 의견수렴 과정 등에서 근로소득세와 비슷한 세부담 수준을

납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종교계 의견 등을 감안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시내년 월 예정( 1 ) 필요경비율을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임

- 13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과세특례 신설2

개정 취지 lt gt

저금리 시대 종합적 자산관리를 통한 근로자자영업자의 재산형성 지원

개정 내용【 】

( 가입 대상) 근로소득자사업소득자 및 농어민

ㅇ 직전연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

( 세제 지원 계좌에서 발생하는 ) 손익을 통산하고 만기 인출 시

소득 만원까지 비과세200 하고 초과분은 분리과세 9

ㅇ 총급여 만원이하 근로자종합소득금액 만원이하 사업자의 5000 3500경우 소득 만원까지 비과세250 하고 초과분은 분리과세9

( 의무가입기간 년 ) 5

ㅇ 청년 세(15~29 ) 및 총급여 만원이하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5000 만원이하 사업자의 경우 가입 년 이후부터 언제든지 인출 가능3500 3

( 납입 한도) 연 만원2000 총 억원( 1 )

기존 재형저축 소득공제장기펀드 가입자는 연간 납입한도를 개인종합자산

관리계좌와 통합하여 관리

( 가입 기한 까지) rsquo181231

- 14 -

업무용 승용차 과세 합리화3

개정 취지 lt gt

업무용 승용차를 사적 사용후 비용 처리하는 관행 개선 필요

rArr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의무화 + 운행 기록 작성

고가차량을 활용하여 단기간 과도한 비용 처리 차단 필요

rArr 연간 감가상각비 한도 도입

개정 내용【 】

승용차 관련 비용이 연간 만원 이하1000 인 경우

ㅇ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필요 법인차에 한해 적용( )

rArr 운행기록 작성 없이 전액 비용 인정

승용차 관련 비용이 연간 만원 초과1000 인 경우

ㅇ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법인차에 한해 적용( )시에 만원보다 1000

비용 공제를 더 받으려면 운행기록 작성 필요

입증된 업무용 사용비율에 따라 비용 인정 rArr

예 자동차 관련 총 비용이 만원인 경우 전용 보험은 가입 ) 2500 ( )

- 운행기록을 통하여 업무용 사용비율 로 입증한 경우 만원 만원50 1250 (2500 비용 인정 times 50)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만원만 비용 인정 - 1000

승용차 관련 비용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자동차세 보험료 수리비 통행료 등

업무용으로 인정된 승용차 관련 비용 중 차량 감가상각비가

연간 800만원 이상인 경우

ㅇ 매년 만원까지만 비용인정 800

만원 한도 초과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비용공제 800

- 15 -

별첨 업무용 승용차 관련 주요 질의 답변

1 이번 업무용 승용차 과세 합리화 방안의 기대 효과는

1 업무용 승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한 경우 세법상 비용 인정 차단

ㅇ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의무화

가족에 의한 사적사용을 차적으로 차단 1rArr

ㅇ 운행기록 작성

본인이 입증한 업무용 사용 비율만큼만 비용으로 인정 rArr

2 고가차량을 통한 단기간 과도한 비용 처리 방지

ㅇ 장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정하여 고가차량을 절세 수단으로 활용할

유인 축소

예 억원 차량의 경우 종전 년 ) 1 4 5~ 이내에 대부분 비용 인정

년 보유해야 전액 비용으로 인정 125rArr

3 중소 사업자의 납세협력 부담 경감

ㅇ 승용차 관련 비용이 만원 이하인 경우 운행기록 작성 없이 1000 전액

비용인정 가능

ㅇ 자동차 가격이 만원 이하4000 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시 연간 감가상각비 만원(5 800 )인

경우 감가상각비는 년내 5 전액 비용인정 가능

- 16 -

2 업무용 차량을 중간에 매각하는 경우 비용인정 방법은

업무용 승용차를 중간에 매각하는 경우 처분손익은 법인과 개인

구별없이 모두 과세

개인사업자의 경우 매각시 매각대금이 과세되어 조기 교체시에 rArr

과도한 비용인정 제한 법인과 개인사업자 동일하게 과세( )

현재 자산처분손익의 경우 법인은 과세대상이나 개인사업자는 과세제외

사례 억원에 차를 구입 년 후 천만원에 매각시 총 비용인정 금액 lt gt 1 4 5

현 행 개 정

법인 천만원5 천만원5

감가상각비 억원 감가상각비 만원 ( 1 ( 3200자산처분이익 천만원 자산처분손실 만원 - 5 ) + 1800 )

개인 억원 1 천만원5감가상각비 억원 감가상각비 만원 ( 1 ) ( 3200

자산처분손실 만원 + 1800 )

감가상각 한도적용으로 세무상 장부가액이 달라지므로 자산처분시 총 비용의

구성은 달라지지만 비용인정 금액의 총액은 동일

업무용 승용차 처분손실의 경우 감가상각비와 동일하게 연 만원800

한도로 인정하고 한도 초과금액은 이월하여 공제

- 17 -

3 기타

3-1 임직원 전용 보험 가입 대상

법인의 경우 업무용 승용차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임직원만 운전 가능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여 가족들이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일차적

으로 제한

다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승용차를 가정과 사업장에서 함께 사용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의무 대상에서 제외

3-2 운행기록 작성 부담 여부

운행기록 작성 없이도 승용차 관련비용 중 일정금액 인정 허용

ㅇ 임직원만 운전 가능한 자동차보험 등 일정요건을 충족한 경우

만원까지 정액 손금인정 1000

rArr 연간 승용차 관련비용이 만원 이하인 승용차1000 의 경우

운행일지 작성의무가 면제되어 중소사업자의 납세협력 부담 완화

3-3 운행기록을 허위로 작성하면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닌지

차종 차량별 연간 총 사용거리 업무용 사용거리 자동차 관련 비용

(감가상각비 리스료 연료비 자동차세 보험료 등) 등을 국세청에 신고하게

되어 허위 작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

유사규모의 동종업종 타업체에 비해 고가 승용차가 많거나 과도하게

자주 교체하는 경우 또는 업무사용비율이 과다할 경우 세정 차원에서

사적 사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 실효성을 제고 할 계획

- 18 -

3-4 리스나 렌트한 업무용 차량 적용 방법

법인 개인사업자가 업무용 승용차를 리스하거나 렌트한 경우 직접

소유한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

ㅇ 리스렌트한 경우도 임직원 전용보험 가입 법인이 리스렌트한 경우( middot ) 운

행기록을 통한 업무사용 입증 등 직접 소유와 동일한 요건을 충

족해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ㅇ 또한 리스료나 렌트료에 포함된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자가보유시의

감가상각비와 같이 연간 만원 한도가 적용800 되며 한도 초과액은

이월하여 비용 공제

3-5 개인사업자의 적용 범위 및 적용 시기

lsquo 년은 제도 시행 첫해임을 감안하여 성실신고확인대상자16 ( 년 귀속lsquo14

기준 약 만명 추정 14 )에 대하여 우선 시행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사업자 농어업 광업 도소매업 등 억원 이상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등 억원 이상( ) 20 ( ) 10

부동산업 서비스업 등 억원 이상( ) 5

ㅇ 년간 시행 후 1 복식부기 의무자에게 년부터 확대 적용rsquo17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사업자 농어업 광업 도소매업 등 억원 이상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등 억원 이상( ) 3 ( ) 15

부동산업 서비스업 등 만원 이상( ) 7500

간편장부 적용대상자 추계신고자 등 소규모 사업자는 적용 제외

- 1 -

찜통교실 노후화장실 등 열악한 학교시설 개선을 위

해 년 최종 예산에 목적예비비 억원 반영 lsquo16 3000

교육현장에서 학부모와 아이들이 걱정 하지 않고 마음놓고

교육 받을 수 있도록 목적예비비 억원을 년 최종 3000 lsquo16

예산에 반영하였다

ㅇ 정부가 지원하는 예산은 노후화장실 개량 찜통교실 해소 등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중점 사용 될 계획이다

년에 지방교육재정 여건이 좋아짐에 따라 지방교육청의lsquo16

누리과정 예산 편성여력은 크게 증가되고 국고지원 필요성은

년보다 줄어들었으나rsquo15

지방교육시설 개선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년에도 목적lsquo16

예비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누리과정의 차질없는 시행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lsquo 년 목적예비비 억원 지원16 3000

보도일시 배포시 배포일시 목2015 12 3( ) 1430

담당과장 사회예산심의관 교육예산과장임형철 (044-215-7250) 담당자 박상우 사무관 (044-215-7252)

tobby1koreakr

- 2 -

ㅇ 내년 지방교육재정 여건은 교육재정교부금이 조원18 늘 어

나고 부동산 거래량 증가 및 담배값 인상 등으로 취득세등록세 담배소비세 증가분 중 지방교육청으로 전입되는

금액이 크게 증가하는 등 세입측면이 대폭 개선되었다

년 주택매매거래량은 월 이미 년 연간실적 상회 lsquo15 rsquo1510 lsquo14주택매매거래량 만건 월 누적( ( ) (lsquo14)1005 (lsquo1510 )1008 (rsquo15e)117~120)

반면 - 누리과정 지출은 전년 대비 억원 증가362 에 그쳐

지방교육재정 부담은 줄어들었다

ㅇ 지방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편성 여력이 크게 개선됨에도

초중등학교 노후시설개선 등 시급한 지방교육 현안

해소를 위해 국고 일부를 지원하게 된 것이다

목적예비비 총 억원 중 년 발행하는 시설 관련 지방교육채 3000 lsquo16이자지원 억원 찜통교실 노후화장실 등 학교노후시설 개선 억원242 2758

좋아진 지방교육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지방교육청도 더

이상 재원사정을 이유로 의무지출 경비인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하지 않고 lsquo 년 누리과정 소요 전액을 예산에16

편성할 것으로 기대한다

기획재정부 대변인mosfprkoreakr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정부세종청사 동477 4

- 3 -

보도일시 수 배포 시2015 12 2( ) 배포일시 수2015 12 2( ) 1800

담당과장 공공정책국 제도기획과장송복철 (044-215-5530) 담당자 박혜수 사무관 (044-215-5533)

vogus37koreakr

제목 월 수 동아일보 면 20151130( ) 1202( ) A05

대한민국 정책평가 기사 관련 2015 「 」

언론 보도내용lt gt

월 수 동아일보는 대한민국 정책평가 관 lsquo151130( ) 1202( ) rsquo lsquo 련 기사에서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와 관련하여rsquo lsquo

임금피크제가 청년실업 해결에 발생하는 비용부담을 채용의 ldquo주체인 기업이 아닌 국민에게 전가 하고 있으며rdquo

과연 정부에서 얘기한 대로 임금피크제가 청년고용으로 ldquo연결될 수 있을지에 의구심이 많아 임금피크제로 절약된

재원이 청년고용으로 이어질 장치가 필요 하다고 rdquo 보도

기획재정부 입장lt gt

금번 공공 기관 임금피크제는 공공기관의 정원을 늘려서

추가 일자리를 마련하고 추가 일자리 비용은 고령자의

임금감액을 통해 충당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청년채용 비용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이 아니며

임금피크제 도입 없이 인건비 증액 등 재정지원으로 청년

채용을 할 경우 국민 부담으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 4 -

기획재정부 대변인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정부세종청사 동 477 4 mosfprkoreakr

또한 통상적인 임금피크제에서는 고령자 인건비를 줄여서

절감 인건비를 기존 직원 임금인상에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금번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에는 임금피크제

절감재원이 신규채용으로 직접 연결되도록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기관별로 정년연장자 수만큼 - 신규채용 목표를 설정

- 최소한 신규채용 인건비가 충당되도록 고령자 인건비를

감액하되 절감된 인건비는 신규채용에 활용

- 채용목표 미달 시 미달인원 해당 인건비를 차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청년 일자리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별첨 추가 설명자료 참고 lt gt

- 5 -

SDR(Special Drawing R 특별인출권 가 년 국제 무역 및 ights ) IMF lsquo69금융거래에서의 유동성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고안한 대외준비자산

은 통화나 에 대한 직접적인 청구권이 아니며 회원국과 SDR IMF IMF 교환성통화로 교환할 수 있는 잠재적인 청구권

외환시장 측면에서의 영향 및 대응방향1

위안화의 바스켓 포함은 IMF SDR 국제 통화로서의 위안화의

위상을 가 공인한 것인 만큼 IMF 전세계 무역 금융거래 에

있어 위안화의 활용도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세계 지급결제통화 순위 월 자료 국제은행간통신협회 (rsquo159 SWIFT( )위 달러화 위 유로화 위 파운드화 (1 ) 433 (2 ) 286 (3 ) 90美 英 위 엔화 (4 ) 29 日 위 위안화 (5 ) 25中

우리나라 중국 교역 중 위안화 결제비율 분기 수출 수입 lsquo153 ) 34 33對

ㅇ 특히 준비자산으로서의 역할이 확대되면서 위안화

자산에 대한 수요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중장기적으로

위안화의 강세요인이 될 수 있다

현재 상당수 중앙은행들이 위안화 자산을 일부 보유하고는 있으나 태환성 부족으로 적극적인 투자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추정

년까지 전세계 외환보유액 중 위안화 비중이 로 증가 예상 ldquorsquo25 10 rdquo블룸버그 월( rsquo154 )

위안화의 바스켓 편입의 영향 및 대응방향SDR

보도일시 배 포 시 배포일시 수2015122( )

담당과장국제금융정책국 국제금융과장김성욱 (044-215-4710) 담당자

이재우 사무관(044-215-4714)leejaewookoreakr

- 6 -

ㅇ 다만 단기적으로는 미국 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Fed

중국경제 둔화우려에 따른 위안화 약세기조 등으로 인해

방향성을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 위안화는 이사회 직후 강세를 보이기도 했으나 다시 약세전환IMF

시 시 시 시[(121 1 ) 64253 (3 ) 64168 (7 ) 64251 (19 ) 64483]rarr rarr rarr

이에 따라 원화 환율 수출 등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예단하기는 쉽지 않다

ㅇ 다만 정부는 국제금융시장에서 위안화의 영향력이 확대

되면서 원화 환율의 양방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유의할 계획이다

금융산업 측면에서의 영향 및 대응방향2

가 보도자료IMF 에서 언급하였듯이 이번 위안화의 SDR

바스켓 편입으로 국제금융시장과 무역거래에서 위안화의

사용과 거래가 확대되고

과 참조IMF Press Release No 15540 ldquoQ and A on 2015 SDR Reviewrdquo

ㅇ 중국의 자본시장 개혁 국제금융시장과의 통합 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위안화의 국제화 중국 자본시장의 개방에 선제적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양국간 통화 금융

협력강화 방안에 합의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해 왔으며

ㅇ 앞으로도 국내 위안화 활용도 제고 중국 자본시장 진출

등을 위해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7 -

983729 월 한 중 정상회의 합의사항rsquo147 -

① 원 위안화 직거래시장 개설 위안화 청산은행 지정 등 청산체제 구축 ②

③ 자격부여 억 위안RQFIII (800 ) 한국의 적격해외기관투자자 투자확대 QFII ( ) ④

⑤ 한국 외국계 기업의 위안화 표시 채권 발행 장려

983730 월 한 중 정상급회의시 기재부 인민은행간 합의사항lsquo1510 - -

중국내 원화 위안화 직거래시장 개설 -① 중국 채권시장내 한국의 위안화 국채 외평채 발행 ( ) ② 산동성과의 금융협력 강화 ③

쿼타 확대 RQFII ④ 예탁결제기관간 연계 등 금융인프라 협력 강화 ⑤

국내 위안화 활용도 제고 lt gt

① (원 위안 직거래시장 활성화 ) 위안화 매매기준율을 재정

환율에서 원 위안 직거래시장 시장평균환율 로 변경하고

- 중개수수료 인하를 통해 시장활성화를 뒷받침하고 은행 기업의 환전수수료 등 거래비용 인하도 유도할 계획이다

② 위안화 결제시스템 안정성 제고( ) 한국은행과 청산은행

교통은행 서울지점( ) 결제시스템 을 연계한 원 위안 동시결제

시스템 구축하여 결제시점 불일치 문제를 해소할 계획이다

중국 금융시장 진출 확대 lt gt

① 중국내에서의 위안화 외평채 발행( ) 정부는 월 정상급 10

회의시 합의에 따라 중국내 은행간 채권시장에서 외평채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를 처음으로 위안화표시로 발행할 계획이다

그간 우리나라는 달러 유로 표시 외평채만 발행 타통화 표시 없음( )

이번 발행으로 위안화의 국제적 위상제고 등에 대응하여 -

- 8 -

외환보유액의 조달 운용을 다변화 하고 한국계 기관이

전세계 위 규모의 중국시장에 진출3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현재 정부는 중국 현지에서의 외평채 발행을 위해 - 인민

은행 등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며 시장상황을 보아가며

발행시점 규모 만기 등을 결정 할 계획이다

② 중국내 직거래시장 개설( ) 정부는 중국 외환시장에 직거래

시장을 개설할 계획으로 개설시 해외에서 원화거래를

처음으로 허용하는 사례가 된다

- 현재 원화결제 방식을 포함한 기술적 사항 등을 검토 중이며

내년 상반기 중 중국정부와 협의를 거쳐 개설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할 계획이다

③ 중국 금융투자채널 확대( )對 투자한도 확대RQFII 위안화

직접 대출 대상지역 확대 등 월 정상급회의시 합의 10

사항을 활용하여 국내 금융기관들의 위안화 자산 투자

운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투자한도 억위안 억위안 세계 위 위는 홍콩 억위안RQFII 800 1200 ( 2 1 (2700 ))rarr

한국내 은행의 위안화 직접대출 대상 청도시내 기업 산동성내 기업 rarr

기획재정부 대변인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정부세종청사 동 477 4 mosfprkoreakr

- 9 -

수15122( ) 예산부수법률안에 해당하는 개 세법개정안12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교통 에너지 환경세법middot middot 농어촌특별세법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년 제출lsquo14 된 예산부수법률안이 아닌 개 법률안 7 도 이번에

본회의 통과

관세사법 교육세법 국세징수법 세무사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증권거래세법

ㅇ 12개 세법개정안은 기획재정위원회 합의사항 등을 반영한 것

으로서 대부분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별첨 년도 세법개정안 주요 수정내용2015〔 〕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로 연락바랍니다 내선번호(044-215- )

국세기본법 조세특례 관련 소득세 법인세 (4152) (4131) (4211) (4221) 금융소득 관련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4231) (4311) (4312)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관세(4321) (4331) (4411)

기획재정부 대변인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정부세종청사 동 477 4 mosfprkoreakr

년도 세법개정안 개 본회의 통과2015 (12 )

보도일시 수 배포시2015 12 2( ) 배포일시 수2015 12 2( )

담당과장 조세총괄정책관실 조세정책과장박금철 (044-215-4110) 담당자 조용래 서기관 (044-215-4111)

cho1539koreakr

- 10 -

참고2 lsquo 년 세법개정안 주요내용과 의미15

종교인소득 과세체계 정비1

개정 취지 lt gt

오랜기간 지속되어 온 종교인소득 과세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을

해소하고 헌법상 납세의무 등 세부담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종교인소득 납세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개정 내용【 】

(정부안 주요내용 종교인이 받는 소득을 ) lsquo종교소득 으로 법률에rsquo

명시하고 종교단체의 원천징수는 선택사항으로 규정

(국회 수정사항 종교소득을 ) lsquo rsquo 종교인소득으로 수정lsquo rsquo 하고 근로소득

으로도 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며middot 종교인소득과 관련하여

종교단체의 장부 확인은 종교인소득 관련 부분에 한정

근로소득으로 신고 납부하는 경우에도 원천징수는 종교단체의 선택사항으로 규정

ㅇ 종교인소득 관련 규정을 년 월 일부터 시행2018 1 1

국회에서의 의견수렴 과정 등에서 근로소득세와 비슷한 세부담 수준을 납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종교계 의견 등을 감안 종교인소득의 필요경비율을 하향조정하는 방안 검토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사항( )

당초 정부안 천만원 미만 천만원 천만 억원 억원 ( ) 4 80 4 8 60 8 15 40 15 20sim sim sim

정 부 안 국회 수정사항

소득 구분 기타소득 중 종교소득lsquo rsquo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lsquo rsquo

원천징수 종교단체의 선택사항 근로소득으로 신고 납부 시에도 종교단체의 원천징수는 선택사항

종교단체의 장부 확인 - 과세당국의 종교단체 장부 확인은

종교인 소득 관련 부분에 한정

- 11 -

별첨 종교인소득 관련 주요 질의 답변

종교소득 에서 종교인소득 으로 변경한 이유는 무엇인지 lsquo rsquo lsquo rsquo ①

종교단체 또는 종교활동이 아닌 종교인 개인의 소득에 대한 납세인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종교인소득으로 명칭을 변경lsquo rsquo 할 필요가 있다는 종교계의

의견 등을 반영한 것임

근로소득으로도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한 이유는 ②

현재 천주교 등에서 근로소득세로 신고납부 하고 있는 점 종교계 의견

등을 감안하여 종교인소득 대신에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세액을

신고 납부middot 할 수 있도록 함

ㅇ 근로소득으로 신고 납부하는 경우 근로소득자와 동일하게 근로 middot자녀장려금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음

③ 종교단체에 대한 간섭이 아니라고 보는 이유

종교인소득 과세는 종교단체가 아니라 개별 종교인의 소득에 대한 것

으로 종교단체에 대한 간섭이 아님

또한 종교단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종교단체의 원천징수를 선택사 항

으로 규정하였으며

ㅇ 종교인소득과 관련하여 종교단체에 대한 세무공무원의 장부 확인을

종교인소득 관련 부분에 한정하도록 법률안에 규정

아울러 종교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와 별개로 종교목적 재산의 취득세middot

재산세 면제 및 비영리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 종교단체에 대한

조세제도는 계속 유지될 예정

- 12 -

④ 종교인소득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종교인소득의 필요경비가 근로소득보다 높아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지난 월에 발표한 정부의 8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종교인소득의 필요경비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사항( )는 아래와 같음

종교인소득 필요경비

천만원 이하4 과세대상 소득의 80

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8

만원 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200 + 4 60

천만원 초과8억 천만원 이하1 5

만원 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600 + 8 40

억 천만원 초과1 5 만원 억 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8400 + 1 5 20

ㅇ 종교인소득에서 위와 같이 계산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에 기본공제

(본인 및 부양가족 인당 만원1 150 ) 등을 차감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며

과세표준에 의 소득세율6~38 을 적용하며 이에 기부금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 등을 차감하면 납부세액이 정해짐

소득세율 ( ) 과세표준 백만원 이하 백만원 백만원 12 6 12 46 15 46 88 24~ ~ 백만원 88 ~ 억 천만원 억 천만원 초과 1 5 35 1 5 38

ㅇ 예를 들면 연간 종교인소득이 만원이 경우6000 필요경비 만원4400 과 기본

공제액 만원150 인 가구를 가정(1 )을 차감하면 과세표준은 만원이며 1450 소득

세율을 적용하면 만원109 이며 표준세액공제 만원(7 )을 차감하면 세액은 만원임102

다만 국회에서의 의견수렴 과정 등에서 근로소득세와 비슷한 세부담 수준을

납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종교계 의견 등을 감안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시내년 월 예정( 1 ) 필요경비율을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임

- 13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과세특례 신설2

개정 취지 lt gt

저금리 시대 종합적 자산관리를 통한 근로자자영업자의 재산형성 지원

개정 내용【 】

( 가입 대상) 근로소득자사업소득자 및 농어민

ㅇ 직전연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

( 세제 지원 계좌에서 발생하는 ) 손익을 통산하고 만기 인출 시

소득 만원까지 비과세200 하고 초과분은 분리과세 9

ㅇ 총급여 만원이하 근로자종합소득금액 만원이하 사업자의 5000 3500경우 소득 만원까지 비과세250 하고 초과분은 분리과세9

( 의무가입기간 년 ) 5

ㅇ 청년 세(15~29 ) 및 총급여 만원이하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5000 만원이하 사업자의 경우 가입 년 이후부터 언제든지 인출 가능3500 3

( 납입 한도) 연 만원2000 총 억원( 1 )

기존 재형저축 소득공제장기펀드 가입자는 연간 납입한도를 개인종합자산

관리계좌와 통합하여 관리

( 가입 기한 까지) rsquo181231

- 14 -

업무용 승용차 과세 합리화3

개정 취지 lt gt

업무용 승용차를 사적 사용후 비용 처리하는 관행 개선 필요

rArr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의무화 + 운행 기록 작성

고가차량을 활용하여 단기간 과도한 비용 처리 차단 필요

rArr 연간 감가상각비 한도 도입

개정 내용【 】

승용차 관련 비용이 연간 만원 이하1000 인 경우

ㅇ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필요 법인차에 한해 적용( )

rArr 운행기록 작성 없이 전액 비용 인정

승용차 관련 비용이 연간 만원 초과1000 인 경우

ㅇ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법인차에 한해 적용( )시에 만원보다 1000

비용 공제를 더 받으려면 운행기록 작성 필요

입증된 업무용 사용비율에 따라 비용 인정 rArr

예 자동차 관련 총 비용이 만원인 경우 전용 보험은 가입 ) 2500 ( )

- 운행기록을 통하여 업무용 사용비율 로 입증한 경우 만원 만원50 1250 (2500 비용 인정 times 50)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만원만 비용 인정 - 1000

승용차 관련 비용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자동차세 보험료 수리비 통행료 등

업무용으로 인정된 승용차 관련 비용 중 차량 감가상각비가

연간 800만원 이상인 경우

ㅇ 매년 만원까지만 비용인정 800

만원 한도 초과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비용공제 800

- 15 -

별첨 업무용 승용차 관련 주요 질의 답변

1 이번 업무용 승용차 과세 합리화 방안의 기대 효과는

1 업무용 승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한 경우 세법상 비용 인정 차단

ㅇ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의무화

가족에 의한 사적사용을 차적으로 차단 1rArr

ㅇ 운행기록 작성

본인이 입증한 업무용 사용 비율만큼만 비용으로 인정 rArr

2 고가차량을 통한 단기간 과도한 비용 처리 방지

ㅇ 장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정하여 고가차량을 절세 수단으로 활용할

유인 축소

예 억원 차량의 경우 종전 년 ) 1 4 5~ 이내에 대부분 비용 인정

년 보유해야 전액 비용으로 인정 125rArr

3 중소 사업자의 납세협력 부담 경감

ㅇ 승용차 관련 비용이 만원 이하인 경우 운행기록 작성 없이 1000 전액

비용인정 가능

ㅇ 자동차 가격이 만원 이하4000 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시 연간 감가상각비 만원(5 800 )인

경우 감가상각비는 년내 5 전액 비용인정 가능

- 16 -

2 업무용 차량을 중간에 매각하는 경우 비용인정 방법은

업무용 승용차를 중간에 매각하는 경우 처분손익은 법인과 개인

구별없이 모두 과세

개인사업자의 경우 매각시 매각대금이 과세되어 조기 교체시에 rArr

과도한 비용인정 제한 법인과 개인사업자 동일하게 과세( )

현재 자산처분손익의 경우 법인은 과세대상이나 개인사업자는 과세제외

사례 억원에 차를 구입 년 후 천만원에 매각시 총 비용인정 금액 lt gt 1 4 5

현 행 개 정

법인 천만원5 천만원5

감가상각비 억원 감가상각비 만원 ( 1 ( 3200자산처분이익 천만원 자산처분손실 만원 - 5 ) + 1800 )

개인 억원 1 천만원5감가상각비 억원 감가상각비 만원 ( 1 ) ( 3200

자산처분손실 만원 + 1800 )

감가상각 한도적용으로 세무상 장부가액이 달라지므로 자산처분시 총 비용의

구성은 달라지지만 비용인정 금액의 총액은 동일

업무용 승용차 처분손실의 경우 감가상각비와 동일하게 연 만원800

한도로 인정하고 한도 초과금액은 이월하여 공제

- 17 -

3 기타

3-1 임직원 전용 보험 가입 대상

법인의 경우 업무용 승용차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임직원만 운전 가능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여 가족들이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일차적

으로 제한

다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승용차를 가정과 사업장에서 함께 사용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의무 대상에서 제외

3-2 운행기록 작성 부담 여부

운행기록 작성 없이도 승용차 관련비용 중 일정금액 인정 허용

ㅇ 임직원만 운전 가능한 자동차보험 등 일정요건을 충족한 경우

만원까지 정액 손금인정 1000

rArr 연간 승용차 관련비용이 만원 이하인 승용차1000 의 경우

운행일지 작성의무가 면제되어 중소사업자의 납세협력 부담 완화

3-3 운행기록을 허위로 작성하면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닌지

차종 차량별 연간 총 사용거리 업무용 사용거리 자동차 관련 비용

(감가상각비 리스료 연료비 자동차세 보험료 등) 등을 국세청에 신고하게

되어 허위 작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

유사규모의 동종업종 타업체에 비해 고가 승용차가 많거나 과도하게

자주 교체하는 경우 또는 업무사용비율이 과다할 경우 세정 차원에서

사적 사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 실효성을 제고 할 계획

- 18 -

3-4 리스나 렌트한 업무용 차량 적용 방법

법인 개인사업자가 업무용 승용차를 리스하거나 렌트한 경우 직접

소유한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

ㅇ 리스렌트한 경우도 임직원 전용보험 가입 법인이 리스렌트한 경우( middot ) 운

행기록을 통한 업무사용 입증 등 직접 소유와 동일한 요건을 충

족해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ㅇ 또한 리스료나 렌트료에 포함된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자가보유시의

감가상각비와 같이 연간 만원 한도가 적용800 되며 한도 초과액은

이월하여 비용 공제

3-5 개인사업자의 적용 범위 및 적용 시기

lsquo 년은 제도 시행 첫해임을 감안하여 성실신고확인대상자16 ( 년 귀속lsquo14

기준 약 만명 추정 14 )에 대하여 우선 시행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사업자 농어업 광업 도소매업 등 억원 이상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등 억원 이상( ) 20 ( ) 10

부동산업 서비스업 등 억원 이상( ) 5

ㅇ 년간 시행 후 1 복식부기 의무자에게 년부터 확대 적용rsquo17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사업자 농어업 광업 도소매업 등 억원 이상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등 억원 이상( ) 3 ( ) 15

부동산업 서비스업 등 만원 이상( ) 7500

간편장부 적용대상자 추계신고자 등 소규모 사업자는 적용 제외

- 2 -

ㅇ 내년 지방교육재정 여건은 교육재정교부금이 조원18 늘 어

나고 부동산 거래량 증가 및 담배값 인상 등으로 취득세등록세 담배소비세 증가분 중 지방교육청으로 전입되는

금액이 크게 증가하는 등 세입측면이 대폭 개선되었다

년 주택매매거래량은 월 이미 년 연간실적 상회 lsquo15 rsquo1510 lsquo14주택매매거래량 만건 월 누적( ( ) (lsquo14)1005 (lsquo1510 )1008 (rsquo15e)117~120)

반면 - 누리과정 지출은 전년 대비 억원 증가362 에 그쳐

지방교육재정 부담은 줄어들었다

ㅇ 지방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편성 여력이 크게 개선됨에도

초중등학교 노후시설개선 등 시급한 지방교육 현안

해소를 위해 국고 일부를 지원하게 된 것이다

목적예비비 총 억원 중 년 발행하는 시설 관련 지방교육채 3000 lsquo16이자지원 억원 찜통교실 노후화장실 등 학교노후시설 개선 억원242 2758

좋아진 지방교육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지방교육청도 더

이상 재원사정을 이유로 의무지출 경비인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하지 않고 lsquo 년 누리과정 소요 전액을 예산에16

편성할 것으로 기대한다

기획재정부 대변인mosfprkoreakr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정부세종청사 동477 4

- 3 -

보도일시 수 배포 시2015 12 2( ) 배포일시 수2015 12 2( ) 1800

담당과장 공공정책국 제도기획과장송복철 (044-215-5530) 담당자 박혜수 사무관 (044-215-5533)

vogus37koreakr

제목 월 수 동아일보 면 20151130( ) 1202( ) A05

대한민국 정책평가 기사 관련 2015 「 」

언론 보도내용lt gt

월 수 동아일보는 대한민국 정책평가 관 lsquo151130( ) 1202( ) rsquo lsquo 련 기사에서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와 관련하여rsquo lsquo

임금피크제가 청년실업 해결에 발생하는 비용부담을 채용의 ldquo주체인 기업이 아닌 국민에게 전가 하고 있으며rdquo

과연 정부에서 얘기한 대로 임금피크제가 청년고용으로 ldquo연결될 수 있을지에 의구심이 많아 임금피크제로 절약된

재원이 청년고용으로 이어질 장치가 필요 하다고 rdquo 보도

기획재정부 입장lt gt

금번 공공 기관 임금피크제는 공공기관의 정원을 늘려서

추가 일자리를 마련하고 추가 일자리 비용은 고령자의

임금감액을 통해 충당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청년채용 비용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이 아니며

임금피크제 도입 없이 인건비 증액 등 재정지원으로 청년

채용을 할 경우 국민 부담으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 4 -

기획재정부 대변인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정부세종청사 동 477 4 mosfprkoreakr

또한 통상적인 임금피크제에서는 고령자 인건비를 줄여서

절감 인건비를 기존 직원 임금인상에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금번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에는 임금피크제

절감재원이 신규채용으로 직접 연결되도록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기관별로 정년연장자 수만큼 - 신규채용 목표를 설정

- 최소한 신규채용 인건비가 충당되도록 고령자 인건비를

감액하되 절감된 인건비는 신규채용에 활용

- 채용목표 미달 시 미달인원 해당 인건비를 차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청년 일자리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별첨 추가 설명자료 참고 lt gt

- 5 -

SDR(Special Drawing R 특별인출권 가 년 국제 무역 및 ights ) IMF lsquo69금융거래에서의 유동성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고안한 대외준비자산

은 통화나 에 대한 직접적인 청구권이 아니며 회원국과 SDR IMF IMF 교환성통화로 교환할 수 있는 잠재적인 청구권

외환시장 측면에서의 영향 및 대응방향1

위안화의 바스켓 포함은 IMF SDR 국제 통화로서의 위안화의

위상을 가 공인한 것인 만큼 IMF 전세계 무역 금융거래 에

있어 위안화의 활용도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세계 지급결제통화 순위 월 자료 국제은행간통신협회 (rsquo159 SWIFT( )위 달러화 위 유로화 위 파운드화 (1 ) 433 (2 ) 286 (3 ) 90美 英 위 엔화 (4 ) 29 日 위 위안화 (5 ) 25中

우리나라 중국 교역 중 위안화 결제비율 분기 수출 수입 lsquo153 ) 34 33對

ㅇ 특히 준비자산으로서의 역할이 확대되면서 위안화

자산에 대한 수요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중장기적으로

위안화의 강세요인이 될 수 있다

현재 상당수 중앙은행들이 위안화 자산을 일부 보유하고는 있으나 태환성 부족으로 적극적인 투자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추정

년까지 전세계 외환보유액 중 위안화 비중이 로 증가 예상 ldquorsquo25 10 rdquo블룸버그 월( rsquo154 )

위안화의 바스켓 편입의 영향 및 대응방향SDR

보도일시 배 포 시 배포일시 수2015122( )

담당과장국제금융정책국 국제금융과장김성욱 (044-215-4710) 담당자

이재우 사무관(044-215-4714)leejaewookoreakr

- 6 -

ㅇ 다만 단기적으로는 미국 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Fed

중국경제 둔화우려에 따른 위안화 약세기조 등으로 인해

방향성을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 위안화는 이사회 직후 강세를 보이기도 했으나 다시 약세전환IMF

시 시 시 시[(121 1 ) 64253 (3 ) 64168 (7 ) 64251 (19 ) 64483]rarr rarr rarr

이에 따라 원화 환율 수출 등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예단하기는 쉽지 않다

ㅇ 다만 정부는 국제금융시장에서 위안화의 영향력이 확대

되면서 원화 환율의 양방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유의할 계획이다

금융산업 측면에서의 영향 및 대응방향2

가 보도자료IMF 에서 언급하였듯이 이번 위안화의 SDR

바스켓 편입으로 국제금융시장과 무역거래에서 위안화의

사용과 거래가 확대되고

과 참조IMF Press Release No 15540 ldquoQ and A on 2015 SDR Reviewrdquo

ㅇ 중국의 자본시장 개혁 국제금융시장과의 통합 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위안화의 국제화 중국 자본시장의 개방에 선제적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양국간 통화 금융

협력강화 방안에 합의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해 왔으며

ㅇ 앞으로도 국내 위안화 활용도 제고 중국 자본시장 진출

등을 위해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7 -

983729 월 한 중 정상회의 합의사항rsquo147 -

① 원 위안화 직거래시장 개설 위안화 청산은행 지정 등 청산체제 구축 ②

③ 자격부여 억 위안RQFIII (800 ) 한국의 적격해외기관투자자 투자확대 QFII ( ) ④

⑤ 한국 외국계 기업의 위안화 표시 채권 발행 장려

983730 월 한 중 정상급회의시 기재부 인민은행간 합의사항lsquo1510 - -

중국내 원화 위안화 직거래시장 개설 -① 중국 채권시장내 한국의 위안화 국채 외평채 발행 ( ) ② 산동성과의 금융협력 강화 ③

쿼타 확대 RQFII ④ 예탁결제기관간 연계 등 금융인프라 협력 강화 ⑤

국내 위안화 활용도 제고 lt gt

① (원 위안 직거래시장 활성화 ) 위안화 매매기준율을 재정

환율에서 원 위안 직거래시장 시장평균환율 로 변경하고

- 중개수수료 인하를 통해 시장활성화를 뒷받침하고 은행 기업의 환전수수료 등 거래비용 인하도 유도할 계획이다

② 위안화 결제시스템 안정성 제고( ) 한국은행과 청산은행

교통은행 서울지점( ) 결제시스템 을 연계한 원 위안 동시결제

시스템 구축하여 결제시점 불일치 문제를 해소할 계획이다

중국 금융시장 진출 확대 lt gt

① 중국내에서의 위안화 외평채 발행( ) 정부는 월 정상급 10

회의시 합의에 따라 중국내 은행간 채권시장에서 외평채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를 처음으로 위안화표시로 발행할 계획이다

그간 우리나라는 달러 유로 표시 외평채만 발행 타통화 표시 없음( )

이번 발행으로 위안화의 국제적 위상제고 등에 대응하여 -

- 8 -

외환보유액의 조달 운용을 다변화 하고 한국계 기관이

전세계 위 규모의 중국시장에 진출3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현재 정부는 중국 현지에서의 외평채 발행을 위해 - 인민

은행 등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며 시장상황을 보아가며

발행시점 규모 만기 등을 결정 할 계획이다

② 중국내 직거래시장 개설( ) 정부는 중국 외환시장에 직거래

시장을 개설할 계획으로 개설시 해외에서 원화거래를

처음으로 허용하는 사례가 된다

- 현재 원화결제 방식을 포함한 기술적 사항 등을 검토 중이며

내년 상반기 중 중국정부와 협의를 거쳐 개설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할 계획이다

③ 중국 금융투자채널 확대( )對 투자한도 확대RQFII 위안화

직접 대출 대상지역 확대 등 월 정상급회의시 합의 10

사항을 활용하여 국내 금융기관들의 위안화 자산 투자

운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투자한도 억위안 억위안 세계 위 위는 홍콩 억위안RQFII 800 1200 ( 2 1 (2700 ))rarr

한국내 은행의 위안화 직접대출 대상 청도시내 기업 산동성내 기업 rarr

기획재정부 대변인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정부세종청사 동 477 4 mosfpr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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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15122( ) 예산부수법률안에 해당하는 개 세법개정안12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교통 에너지 환경세법middot middot 농어촌특별세법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년 제출lsquo14 된 예산부수법률안이 아닌 개 법률안 7 도 이번에

본회의 통과

관세사법 교육세법 국세징수법 세무사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증권거래세법

ㅇ 12개 세법개정안은 기획재정위원회 합의사항 등을 반영한 것

으로서 대부분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별첨 년도 세법개정안 주요 수정내용2015〔 〕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로 연락바랍니다 내선번호(044-215- )

국세기본법 조세특례 관련 소득세 법인세 (4152) (4131) (4211) (4221) 금융소득 관련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4231) (4311) (4312)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관세(4321) (4331) (4411)

기획재정부 대변인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정부세종청사 동 477 4 mosfprkoreakr

년도 세법개정안 개 본회의 통과2015 (12 )

보도일시 수 배포시2015 12 2( ) 배포일시 수2015 12 2( )

담당과장 조세총괄정책관실 조세정책과장박금철 (044-215-4110) 담당자 조용래 서기관 (044-215-4111)

cho1539koreakr

- 10 -

참고2 lsquo 년 세법개정안 주요내용과 의미15

종교인소득 과세체계 정비1

개정 취지 lt gt

오랜기간 지속되어 온 종교인소득 과세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을

해소하고 헌법상 납세의무 등 세부담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종교인소득 납세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개정 내용【 】

(정부안 주요내용 종교인이 받는 소득을 ) lsquo종교소득 으로 법률에rsquo

명시하고 종교단체의 원천징수는 선택사항으로 규정

(국회 수정사항 종교소득을 ) lsquo rsquo 종교인소득으로 수정lsquo rsquo 하고 근로소득

으로도 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며middot 종교인소득과 관련하여

종교단체의 장부 확인은 종교인소득 관련 부분에 한정

근로소득으로 신고 납부하는 경우에도 원천징수는 종교단체의 선택사항으로 규정

ㅇ 종교인소득 관련 규정을 년 월 일부터 시행2018 1 1

국회에서의 의견수렴 과정 등에서 근로소득세와 비슷한 세부담 수준을 납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종교계 의견 등을 감안 종교인소득의 필요경비율을 하향조정하는 방안 검토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사항( )

당초 정부안 천만원 미만 천만원 천만 억원 억원 ( ) 4 80 4 8 60 8 15 40 15 20sim sim sim

정 부 안 국회 수정사항

소득 구분 기타소득 중 종교소득lsquo rsquo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lsquo rsquo

원천징수 종교단체의 선택사항 근로소득으로 신고 납부 시에도 종교단체의 원천징수는 선택사항

종교단체의 장부 확인 - 과세당국의 종교단체 장부 확인은

종교인 소득 관련 부분에 한정

- 11 -

별첨 종교인소득 관련 주요 질의 답변

종교소득 에서 종교인소득 으로 변경한 이유는 무엇인지 lsquo rsquo lsquo rsquo ①

종교단체 또는 종교활동이 아닌 종교인 개인의 소득에 대한 납세인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종교인소득으로 명칭을 변경lsquo rsquo 할 필요가 있다는 종교계의

의견 등을 반영한 것임

근로소득으로도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한 이유는 ②

현재 천주교 등에서 근로소득세로 신고납부 하고 있는 점 종교계 의견

등을 감안하여 종교인소득 대신에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세액을

신고 납부middot 할 수 있도록 함

ㅇ 근로소득으로 신고 납부하는 경우 근로소득자와 동일하게 근로 middot자녀장려금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음

③ 종교단체에 대한 간섭이 아니라고 보는 이유

종교인소득 과세는 종교단체가 아니라 개별 종교인의 소득에 대한 것

으로 종교단체에 대한 간섭이 아님

또한 종교단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종교단체의 원천징수를 선택사 항

으로 규정하였으며

ㅇ 종교인소득과 관련하여 종교단체에 대한 세무공무원의 장부 확인을

종교인소득 관련 부분에 한정하도록 법률안에 규정

아울러 종교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와 별개로 종교목적 재산의 취득세middot

재산세 면제 및 비영리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 종교단체에 대한

조세제도는 계속 유지될 예정

- 12 -

④ 종교인소득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종교인소득의 필요경비가 근로소득보다 높아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지난 월에 발표한 정부의 8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종교인소득의 필요경비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사항( )는 아래와 같음

종교인소득 필요경비

천만원 이하4 과세대상 소득의 80

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8

만원 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200 + 4 60

천만원 초과8억 천만원 이하1 5

만원 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600 + 8 40

억 천만원 초과1 5 만원 억 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8400 + 1 5 20

ㅇ 종교인소득에서 위와 같이 계산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에 기본공제

(본인 및 부양가족 인당 만원1 150 ) 등을 차감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며

과세표준에 의 소득세율6~38 을 적용하며 이에 기부금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 등을 차감하면 납부세액이 정해짐

소득세율 ( ) 과세표준 백만원 이하 백만원 백만원 12 6 12 46 15 46 88 24~ ~ 백만원 88 ~ 억 천만원 억 천만원 초과 1 5 35 1 5 38

ㅇ 예를 들면 연간 종교인소득이 만원이 경우6000 필요경비 만원4400 과 기본

공제액 만원150 인 가구를 가정(1 )을 차감하면 과세표준은 만원이며 1450 소득

세율을 적용하면 만원109 이며 표준세액공제 만원(7 )을 차감하면 세액은 만원임102

다만 국회에서의 의견수렴 과정 등에서 근로소득세와 비슷한 세부담 수준을

납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종교계 의견 등을 감안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시내년 월 예정( 1 ) 필요경비율을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임

- 13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과세특례 신설2

개정 취지 lt gt

저금리 시대 종합적 자산관리를 통한 근로자자영업자의 재산형성 지원

개정 내용【 】

( 가입 대상) 근로소득자사업소득자 및 농어민

ㅇ 직전연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

( 세제 지원 계좌에서 발생하는 ) 손익을 통산하고 만기 인출 시

소득 만원까지 비과세200 하고 초과분은 분리과세 9

ㅇ 총급여 만원이하 근로자종합소득금액 만원이하 사업자의 5000 3500경우 소득 만원까지 비과세250 하고 초과분은 분리과세9

( 의무가입기간 년 ) 5

ㅇ 청년 세(15~29 ) 및 총급여 만원이하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5000 만원이하 사업자의 경우 가입 년 이후부터 언제든지 인출 가능3500 3

( 납입 한도) 연 만원2000 총 억원( 1 )

기존 재형저축 소득공제장기펀드 가입자는 연간 납입한도를 개인종합자산

관리계좌와 통합하여 관리

( 가입 기한 까지) rsquo181231

- 14 -

업무용 승용차 과세 합리화3

개정 취지 lt gt

업무용 승용차를 사적 사용후 비용 처리하는 관행 개선 필요

rArr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의무화 + 운행 기록 작성

고가차량을 활용하여 단기간 과도한 비용 처리 차단 필요

rArr 연간 감가상각비 한도 도입

개정 내용【 】

승용차 관련 비용이 연간 만원 이하1000 인 경우

ㅇ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필요 법인차에 한해 적용( )

rArr 운행기록 작성 없이 전액 비용 인정

승용차 관련 비용이 연간 만원 초과1000 인 경우

ㅇ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법인차에 한해 적용( )시에 만원보다 1000

비용 공제를 더 받으려면 운행기록 작성 필요

입증된 업무용 사용비율에 따라 비용 인정 rArr

예 자동차 관련 총 비용이 만원인 경우 전용 보험은 가입 ) 2500 ( )

- 운행기록을 통하여 업무용 사용비율 로 입증한 경우 만원 만원50 1250 (2500 비용 인정 times 50)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만원만 비용 인정 - 1000

승용차 관련 비용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자동차세 보험료 수리비 통행료 등

업무용으로 인정된 승용차 관련 비용 중 차량 감가상각비가

연간 800만원 이상인 경우

ㅇ 매년 만원까지만 비용인정 800

만원 한도 초과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비용공제 800

- 15 -

별첨 업무용 승용차 관련 주요 질의 답변

1 이번 업무용 승용차 과세 합리화 방안의 기대 효과는

1 업무용 승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한 경우 세법상 비용 인정 차단

ㅇ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의무화

가족에 의한 사적사용을 차적으로 차단 1rArr

ㅇ 운행기록 작성

본인이 입증한 업무용 사용 비율만큼만 비용으로 인정 rArr

2 고가차량을 통한 단기간 과도한 비용 처리 방지

ㅇ 장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정하여 고가차량을 절세 수단으로 활용할

유인 축소

예 억원 차량의 경우 종전 년 ) 1 4 5~ 이내에 대부분 비용 인정

년 보유해야 전액 비용으로 인정 125rArr

3 중소 사업자의 납세협력 부담 경감

ㅇ 승용차 관련 비용이 만원 이하인 경우 운행기록 작성 없이 1000 전액

비용인정 가능

ㅇ 자동차 가격이 만원 이하4000 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시 연간 감가상각비 만원(5 800 )인

경우 감가상각비는 년내 5 전액 비용인정 가능

- 16 -

2 업무용 차량을 중간에 매각하는 경우 비용인정 방법은

업무용 승용차를 중간에 매각하는 경우 처분손익은 법인과 개인

구별없이 모두 과세

개인사업자의 경우 매각시 매각대금이 과세되어 조기 교체시에 rArr

과도한 비용인정 제한 법인과 개인사업자 동일하게 과세( )

현재 자산처분손익의 경우 법인은 과세대상이나 개인사업자는 과세제외

사례 억원에 차를 구입 년 후 천만원에 매각시 총 비용인정 금액 lt gt 1 4 5

현 행 개 정

법인 천만원5 천만원5

감가상각비 억원 감가상각비 만원 ( 1 ( 3200자산처분이익 천만원 자산처분손실 만원 - 5 ) + 1800 )

개인 억원 1 천만원5감가상각비 억원 감가상각비 만원 ( 1 ) ( 3200

자산처분손실 만원 + 1800 )

감가상각 한도적용으로 세무상 장부가액이 달라지므로 자산처분시 총 비용의

구성은 달라지지만 비용인정 금액의 총액은 동일

업무용 승용차 처분손실의 경우 감가상각비와 동일하게 연 만원800

한도로 인정하고 한도 초과금액은 이월하여 공제

- 17 -

3 기타

3-1 임직원 전용 보험 가입 대상

법인의 경우 업무용 승용차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임직원만 운전 가능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여 가족들이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일차적

으로 제한

다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승용차를 가정과 사업장에서 함께 사용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의무 대상에서 제외

3-2 운행기록 작성 부담 여부

운행기록 작성 없이도 승용차 관련비용 중 일정금액 인정 허용

ㅇ 임직원만 운전 가능한 자동차보험 등 일정요건을 충족한 경우

만원까지 정액 손금인정 1000

rArr 연간 승용차 관련비용이 만원 이하인 승용차1000 의 경우

운행일지 작성의무가 면제되어 중소사업자의 납세협력 부담 완화

3-3 운행기록을 허위로 작성하면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닌지

차종 차량별 연간 총 사용거리 업무용 사용거리 자동차 관련 비용

(감가상각비 리스료 연료비 자동차세 보험료 등) 등을 국세청에 신고하게

되어 허위 작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

유사규모의 동종업종 타업체에 비해 고가 승용차가 많거나 과도하게

자주 교체하는 경우 또는 업무사용비율이 과다할 경우 세정 차원에서

사적 사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 실효성을 제고 할 계획

- 18 -

3-4 리스나 렌트한 업무용 차량 적용 방법

법인 개인사업자가 업무용 승용차를 리스하거나 렌트한 경우 직접

소유한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

ㅇ 리스렌트한 경우도 임직원 전용보험 가입 법인이 리스렌트한 경우( middot ) 운

행기록을 통한 업무사용 입증 등 직접 소유와 동일한 요건을 충

족해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ㅇ 또한 리스료나 렌트료에 포함된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자가보유시의

감가상각비와 같이 연간 만원 한도가 적용800 되며 한도 초과액은

이월하여 비용 공제

3-5 개인사업자의 적용 범위 및 적용 시기

lsquo 년은 제도 시행 첫해임을 감안하여 성실신고확인대상자16 ( 년 귀속lsquo14

기준 약 만명 추정 14 )에 대하여 우선 시행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사업자 농어업 광업 도소매업 등 억원 이상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등 억원 이상( ) 20 ( ) 10

부동산업 서비스업 등 억원 이상( ) 5

ㅇ 년간 시행 후 1 복식부기 의무자에게 년부터 확대 적용rsquo17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사업자 농어업 광업 도소매업 등 억원 이상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등 억원 이상( ) 3 ( ) 15

부동산업 서비스업 등 만원 이상( ) 7500

간편장부 적용대상자 추계신고자 등 소규모 사업자는 적용 제외

- 3 -

보도일시 수 배포 시2015 12 2( ) 배포일시 수2015 12 2( ) 1800

담당과장 공공정책국 제도기획과장송복철 (044-215-5530) 담당자 박혜수 사무관 (044-215-5533)

vogus37koreakr

제목 월 수 동아일보 면 20151130( ) 1202( ) A05

대한민국 정책평가 기사 관련 2015 「 」

언론 보도내용lt gt

월 수 동아일보는 대한민국 정책평가 관 lsquo151130( ) 1202( ) rsquo lsquo 련 기사에서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와 관련하여rsquo lsquo

임금피크제가 청년실업 해결에 발생하는 비용부담을 채용의 ldquo주체인 기업이 아닌 국민에게 전가 하고 있으며rdquo

과연 정부에서 얘기한 대로 임금피크제가 청년고용으로 ldquo연결될 수 있을지에 의구심이 많아 임금피크제로 절약된

재원이 청년고용으로 이어질 장치가 필요 하다고 rdquo 보도

기획재정부 입장lt gt

금번 공공 기관 임금피크제는 공공기관의 정원을 늘려서

추가 일자리를 마련하고 추가 일자리 비용은 고령자의

임금감액을 통해 충당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청년채용 비용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이 아니며

임금피크제 도입 없이 인건비 증액 등 재정지원으로 청년

채용을 할 경우 국민 부담으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 4 -

기획재정부 대변인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정부세종청사 동 477 4 mosfprkoreakr

또한 통상적인 임금피크제에서는 고령자 인건비를 줄여서

절감 인건비를 기존 직원 임금인상에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금번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에는 임금피크제

절감재원이 신규채용으로 직접 연결되도록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기관별로 정년연장자 수만큼 - 신규채용 목표를 설정

- 최소한 신규채용 인건비가 충당되도록 고령자 인건비를

감액하되 절감된 인건비는 신규채용에 활용

- 채용목표 미달 시 미달인원 해당 인건비를 차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청년 일자리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별첨 추가 설명자료 참고 lt gt

- 5 -

SDR(Special Drawing R 특별인출권 가 년 국제 무역 및 ights ) IMF lsquo69금융거래에서의 유동성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고안한 대외준비자산

은 통화나 에 대한 직접적인 청구권이 아니며 회원국과 SDR IMF IMF 교환성통화로 교환할 수 있는 잠재적인 청구권

외환시장 측면에서의 영향 및 대응방향1

위안화의 바스켓 포함은 IMF SDR 국제 통화로서의 위안화의

위상을 가 공인한 것인 만큼 IMF 전세계 무역 금융거래 에

있어 위안화의 활용도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세계 지급결제통화 순위 월 자료 국제은행간통신협회 (rsquo159 SWIFT( )위 달러화 위 유로화 위 파운드화 (1 ) 433 (2 ) 286 (3 ) 90美 英 위 엔화 (4 ) 29 日 위 위안화 (5 ) 25中

우리나라 중국 교역 중 위안화 결제비율 분기 수출 수입 lsquo153 ) 34 33對

ㅇ 특히 준비자산으로서의 역할이 확대되면서 위안화

자산에 대한 수요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중장기적으로

위안화의 강세요인이 될 수 있다

현재 상당수 중앙은행들이 위안화 자산을 일부 보유하고는 있으나 태환성 부족으로 적극적인 투자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추정

년까지 전세계 외환보유액 중 위안화 비중이 로 증가 예상 ldquorsquo25 10 rdquo블룸버그 월( rsquo154 )

위안화의 바스켓 편입의 영향 및 대응방향SDR

보도일시 배 포 시 배포일시 수2015122( )

담당과장국제금융정책국 국제금융과장김성욱 (044-215-4710) 담당자

이재우 사무관(044-215-4714)leejaewookoreakr

- 6 -

ㅇ 다만 단기적으로는 미국 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Fed

중국경제 둔화우려에 따른 위안화 약세기조 등으로 인해

방향성을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 위안화는 이사회 직후 강세를 보이기도 했으나 다시 약세전환IMF

시 시 시 시[(121 1 ) 64253 (3 ) 64168 (7 ) 64251 (19 ) 64483]rarr rarr rarr

이에 따라 원화 환율 수출 등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예단하기는 쉽지 않다

ㅇ 다만 정부는 국제금융시장에서 위안화의 영향력이 확대

되면서 원화 환율의 양방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유의할 계획이다

금융산업 측면에서의 영향 및 대응방향2

가 보도자료IMF 에서 언급하였듯이 이번 위안화의 SDR

바스켓 편입으로 국제금융시장과 무역거래에서 위안화의

사용과 거래가 확대되고

과 참조IMF Press Release No 15540 ldquoQ and A on 2015 SDR Reviewrdquo

ㅇ 중국의 자본시장 개혁 국제금융시장과의 통합 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위안화의 국제화 중국 자본시장의 개방에 선제적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양국간 통화 금융

협력강화 방안에 합의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해 왔으며

ㅇ 앞으로도 국내 위안화 활용도 제고 중국 자본시장 진출

등을 위해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7 -

983729 월 한 중 정상회의 합의사항rsquo147 -

① 원 위안화 직거래시장 개설 위안화 청산은행 지정 등 청산체제 구축 ②

③ 자격부여 억 위안RQFIII (800 ) 한국의 적격해외기관투자자 투자확대 QFII ( ) ④

⑤ 한국 외국계 기업의 위안화 표시 채권 발행 장려

983730 월 한 중 정상급회의시 기재부 인민은행간 합의사항lsquo1510 - -

중국내 원화 위안화 직거래시장 개설 -① 중국 채권시장내 한국의 위안화 국채 외평채 발행 ( ) ② 산동성과의 금융협력 강화 ③

쿼타 확대 RQFII ④ 예탁결제기관간 연계 등 금융인프라 협력 강화 ⑤

국내 위안화 활용도 제고 lt gt

① (원 위안 직거래시장 활성화 ) 위안화 매매기준율을 재정

환율에서 원 위안 직거래시장 시장평균환율 로 변경하고

- 중개수수료 인하를 통해 시장활성화를 뒷받침하고 은행 기업의 환전수수료 등 거래비용 인하도 유도할 계획이다

② 위안화 결제시스템 안정성 제고( ) 한국은행과 청산은행

교통은행 서울지점( ) 결제시스템 을 연계한 원 위안 동시결제

시스템 구축하여 결제시점 불일치 문제를 해소할 계획이다

중국 금융시장 진출 확대 lt gt

① 중국내에서의 위안화 외평채 발행( ) 정부는 월 정상급 10

회의시 합의에 따라 중국내 은행간 채권시장에서 외평채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를 처음으로 위안화표시로 발행할 계획이다

그간 우리나라는 달러 유로 표시 외평채만 발행 타통화 표시 없음( )

이번 발행으로 위안화의 국제적 위상제고 등에 대응하여 -

- 8 -

외환보유액의 조달 운용을 다변화 하고 한국계 기관이

전세계 위 규모의 중국시장에 진출3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현재 정부는 중국 현지에서의 외평채 발행을 위해 - 인민

은행 등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며 시장상황을 보아가며

발행시점 규모 만기 등을 결정 할 계획이다

② 중국내 직거래시장 개설( ) 정부는 중국 외환시장에 직거래

시장을 개설할 계획으로 개설시 해외에서 원화거래를

처음으로 허용하는 사례가 된다

- 현재 원화결제 방식을 포함한 기술적 사항 등을 검토 중이며

내년 상반기 중 중국정부와 협의를 거쳐 개설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할 계획이다

③ 중국 금융투자채널 확대( )對 투자한도 확대RQFII 위안화

직접 대출 대상지역 확대 등 월 정상급회의시 합의 10

사항을 활용하여 국내 금융기관들의 위안화 자산 투자

운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투자한도 억위안 억위안 세계 위 위는 홍콩 억위안RQFII 800 1200 ( 2 1 (2700 ))rarr

한국내 은행의 위안화 직접대출 대상 청도시내 기업 산동성내 기업 rarr

기획재정부 대변인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정부세종청사 동 477 4 mosfprkoreakr

- 9 -

수15122( ) 예산부수법률안에 해당하는 개 세법개정안12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교통 에너지 환경세법middot middot 농어촌특별세법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년 제출lsquo14 된 예산부수법률안이 아닌 개 법률안 7 도 이번에

본회의 통과

관세사법 교육세법 국세징수법 세무사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증권거래세법

ㅇ 12개 세법개정안은 기획재정위원회 합의사항 등을 반영한 것

으로서 대부분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별첨 년도 세법개정안 주요 수정내용2015〔 〕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로 연락바랍니다 내선번호(044-215- )

국세기본법 조세특례 관련 소득세 법인세 (4152) (4131) (4211) (4221) 금융소득 관련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4231) (4311) (4312)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관세(4321) (4331) (4411)

기획재정부 대변인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정부세종청사 동 477 4 mosfprkoreakr

년도 세법개정안 개 본회의 통과2015 (12 )

보도일시 수 배포시2015 12 2( ) 배포일시 수2015 12 2( )

담당과장 조세총괄정책관실 조세정책과장박금철 (044-215-4110) 담당자 조용래 서기관 (044-215-4111)

cho1539koreakr

- 10 -

참고2 lsquo 년 세법개정안 주요내용과 의미15

종교인소득 과세체계 정비1

개정 취지 lt gt

오랜기간 지속되어 온 종교인소득 과세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을

해소하고 헌법상 납세의무 등 세부담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종교인소득 납세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개정 내용【 】

(정부안 주요내용 종교인이 받는 소득을 ) lsquo종교소득 으로 법률에rsquo

명시하고 종교단체의 원천징수는 선택사항으로 규정

(국회 수정사항 종교소득을 ) lsquo rsquo 종교인소득으로 수정lsquo rsquo 하고 근로소득

으로도 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며middot 종교인소득과 관련하여

종교단체의 장부 확인은 종교인소득 관련 부분에 한정

근로소득으로 신고 납부하는 경우에도 원천징수는 종교단체의 선택사항으로 규정

ㅇ 종교인소득 관련 규정을 년 월 일부터 시행2018 1 1

국회에서의 의견수렴 과정 등에서 근로소득세와 비슷한 세부담 수준을 납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종교계 의견 등을 감안 종교인소득의 필요경비율을 하향조정하는 방안 검토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사항( )

당초 정부안 천만원 미만 천만원 천만 억원 억원 ( ) 4 80 4 8 60 8 15 40 15 20sim sim sim

정 부 안 국회 수정사항

소득 구분 기타소득 중 종교소득lsquo rsquo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lsquo rsquo

원천징수 종교단체의 선택사항 근로소득으로 신고 납부 시에도 종교단체의 원천징수는 선택사항

종교단체의 장부 확인 - 과세당국의 종교단체 장부 확인은

종교인 소득 관련 부분에 한정

- 11 -

별첨 종교인소득 관련 주요 질의 답변

종교소득 에서 종교인소득 으로 변경한 이유는 무엇인지 lsquo rsquo lsquo rsquo ①

종교단체 또는 종교활동이 아닌 종교인 개인의 소득에 대한 납세인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종교인소득으로 명칭을 변경lsquo rsquo 할 필요가 있다는 종교계의

의견 등을 반영한 것임

근로소득으로도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한 이유는 ②

현재 천주교 등에서 근로소득세로 신고납부 하고 있는 점 종교계 의견

등을 감안하여 종교인소득 대신에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세액을

신고 납부middot 할 수 있도록 함

ㅇ 근로소득으로 신고 납부하는 경우 근로소득자와 동일하게 근로 middot자녀장려금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음

③ 종교단체에 대한 간섭이 아니라고 보는 이유

종교인소득 과세는 종교단체가 아니라 개별 종교인의 소득에 대한 것

으로 종교단체에 대한 간섭이 아님

또한 종교단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종교단체의 원천징수를 선택사 항

으로 규정하였으며

ㅇ 종교인소득과 관련하여 종교단체에 대한 세무공무원의 장부 확인을

종교인소득 관련 부분에 한정하도록 법률안에 규정

아울러 종교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와 별개로 종교목적 재산의 취득세middot

재산세 면제 및 비영리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 종교단체에 대한

조세제도는 계속 유지될 예정

- 12 -

④ 종교인소득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종교인소득의 필요경비가 근로소득보다 높아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지난 월에 발표한 정부의 8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종교인소득의 필요경비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사항( )는 아래와 같음

종교인소득 필요경비

천만원 이하4 과세대상 소득의 80

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8

만원 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200 + 4 60

천만원 초과8억 천만원 이하1 5

만원 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600 + 8 40

억 천만원 초과1 5 만원 억 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8400 + 1 5 20

ㅇ 종교인소득에서 위와 같이 계산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에 기본공제

(본인 및 부양가족 인당 만원1 150 ) 등을 차감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며

과세표준에 의 소득세율6~38 을 적용하며 이에 기부금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 등을 차감하면 납부세액이 정해짐

소득세율 ( ) 과세표준 백만원 이하 백만원 백만원 12 6 12 46 15 46 88 24~ ~ 백만원 88 ~ 억 천만원 억 천만원 초과 1 5 35 1 5 38

ㅇ 예를 들면 연간 종교인소득이 만원이 경우6000 필요경비 만원4400 과 기본

공제액 만원150 인 가구를 가정(1 )을 차감하면 과세표준은 만원이며 1450 소득

세율을 적용하면 만원109 이며 표준세액공제 만원(7 )을 차감하면 세액은 만원임102

다만 국회에서의 의견수렴 과정 등에서 근로소득세와 비슷한 세부담 수준을

납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종교계 의견 등을 감안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시내년 월 예정( 1 ) 필요경비율을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임

- 13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과세특례 신설2

개정 취지 lt gt

저금리 시대 종합적 자산관리를 통한 근로자자영업자의 재산형성 지원

개정 내용【 】

( 가입 대상) 근로소득자사업소득자 및 농어민

ㅇ 직전연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

( 세제 지원 계좌에서 발생하는 ) 손익을 통산하고 만기 인출 시

소득 만원까지 비과세200 하고 초과분은 분리과세 9

ㅇ 총급여 만원이하 근로자종합소득금액 만원이하 사업자의 5000 3500경우 소득 만원까지 비과세250 하고 초과분은 분리과세9

( 의무가입기간 년 ) 5

ㅇ 청년 세(15~29 ) 및 총급여 만원이하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5000 만원이하 사업자의 경우 가입 년 이후부터 언제든지 인출 가능3500 3

( 납입 한도) 연 만원2000 총 억원( 1 )

기존 재형저축 소득공제장기펀드 가입자는 연간 납입한도를 개인종합자산

관리계좌와 통합하여 관리

( 가입 기한 까지) rsquo181231

- 14 -

업무용 승용차 과세 합리화3

개정 취지 lt gt

업무용 승용차를 사적 사용후 비용 처리하는 관행 개선 필요

rArr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의무화 + 운행 기록 작성

고가차량을 활용하여 단기간 과도한 비용 처리 차단 필요

rArr 연간 감가상각비 한도 도입

개정 내용【 】

승용차 관련 비용이 연간 만원 이하1000 인 경우

ㅇ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필요 법인차에 한해 적용( )

rArr 운행기록 작성 없이 전액 비용 인정

승용차 관련 비용이 연간 만원 초과1000 인 경우

ㅇ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법인차에 한해 적용( )시에 만원보다 1000

비용 공제를 더 받으려면 운행기록 작성 필요

입증된 업무용 사용비율에 따라 비용 인정 rArr

예 자동차 관련 총 비용이 만원인 경우 전용 보험은 가입 ) 2500 ( )

- 운행기록을 통하여 업무용 사용비율 로 입증한 경우 만원 만원50 1250 (2500 비용 인정 times 50)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만원만 비용 인정 - 1000

승용차 관련 비용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자동차세 보험료 수리비 통행료 등

업무용으로 인정된 승용차 관련 비용 중 차량 감가상각비가

연간 800만원 이상인 경우

ㅇ 매년 만원까지만 비용인정 800

만원 한도 초과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비용공제 800

- 15 -

별첨 업무용 승용차 관련 주요 질의 답변

1 이번 업무용 승용차 과세 합리화 방안의 기대 효과는

1 업무용 승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한 경우 세법상 비용 인정 차단

ㅇ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의무화

가족에 의한 사적사용을 차적으로 차단 1rArr

ㅇ 운행기록 작성

본인이 입증한 업무용 사용 비율만큼만 비용으로 인정 rArr

2 고가차량을 통한 단기간 과도한 비용 처리 방지

ㅇ 장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정하여 고가차량을 절세 수단으로 활용할

유인 축소

예 억원 차량의 경우 종전 년 ) 1 4 5~ 이내에 대부분 비용 인정

년 보유해야 전액 비용으로 인정 125rArr

3 중소 사업자의 납세협력 부담 경감

ㅇ 승용차 관련 비용이 만원 이하인 경우 운행기록 작성 없이 1000 전액

비용인정 가능

ㅇ 자동차 가격이 만원 이하4000 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시 연간 감가상각비 만원(5 800 )인

경우 감가상각비는 년내 5 전액 비용인정 가능

- 16 -

2 업무용 차량을 중간에 매각하는 경우 비용인정 방법은

업무용 승용차를 중간에 매각하는 경우 처분손익은 법인과 개인

구별없이 모두 과세

개인사업자의 경우 매각시 매각대금이 과세되어 조기 교체시에 rArr

과도한 비용인정 제한 법인과 개인사업자 동일하게 과세( )

현재 자산처분손익의 경우 법인은 과세대상이나 개인사업자는 과세제외

사례 억원에 차를 구입 년 후 천만원에 매각시 총 비용인정 금액 lt gt 1 4 5

현 행 개 정

법인 천만원5 천만원5

감가상각비 억원 감가상각비 만원 ( 1 ( 3200자산처분이익 천만원 자산처분손실 만원 - 5 ) + 1800 )

개인 억원 1 천만원5감가상각비 억원 감가상각비 만원 ( 1 ) ( 3200

자산처분손실 만원 + 1800 )

감가상각 한도적용으로 세무상 장부가액이 달라지므로 자산처분시 총 비용의

구성은 달라지지만 비용인정 금액의 총액은 동일

업무용 승용차 처분손실의 경우 감가상각비와 동일하게 연 만원800

한도로 인정하고 한도 초과금액은 이월하여 공제

- 17 -

3 기타

3-1 임직원 전용 보험 가입 대상

법인의 경우 업무용 승용차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임직원만 운전 가능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여 가족들이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일차적

으로 제한

다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승용차를 가정과 사업장에서 함께 사용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의무 대상에서 제외

3-2 운행기록 작성 부담 여부

운행기록 작성 없이도 승용차 관련비용 중 일정금액 인정 허용

ㅇ 임직원만 운전 가능한 자동차보험 등 일정요건을 충족한 경우

만원까지 정액 손금인정 1000

rArr 연간 승용차 관련비용이 만원 이하인 승용차1000 의 경우

운행일지 작성의무가 면제되어 중소사업자의 납세협력 부담 완화

3-3 운행기록을 허위로 작성하면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닌지

차종 차량별 연간 총 사용거리 업무용 사용거리 자동차 관련 비용

(감가상각비 리스료 연료비 자동차세 보험료 등) 등을 국세청에 신고하게

되어 허위 작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

유사규모의 동종업종 타업체에 비해 고가 승용차가 많거나 과도하게

자주 교체하는 경우 또는 업무사용비율이 과다할 경우 세정 차원에서

사적 사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 실효성을 제고 할 계획

- 18 -

3-4 리스나 렌트한 업무용 차량 적용 방법

법인 개인사업자가 업무용 승용차를 리스하거나 렌트한 경우 직접

소유한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

ㅇ 리스렌트한 경우도 임직원 전용보험 가입 법인이 리스렌트한 경우( middot ) 운

행기록을 통한 업무사용 입증 등 직접 소유와 동일한 요건을 충

족해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ㅇ 또한 리스료나 렌트료에 포함된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자가보유시의

감가상각비와 같이 연간 만원 한도가 적용800 되며 한도 초과액은

이월하여 비용 공제

3-5 개인사업자의 적용 범위 및 적용 시기

lsquo 년은 제도 시행 첫해임을 감안하여 성실신고확인대상자16 ( 년 귀속lsquo14

기준 약 만명 추정 14 )에 대하여 우선 시행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사업자 농어업 광업 도소매업 등 억원 이상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등 억원 이상( ) 20 ( ) 10

부동산업 서비스업 등 억원 이상( ) 5

ㅇ 년간 시행 후 1 복식부기 의무자에게 년부터 확대 적용rsquo17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사업자 농어업 광업 도소매업 등 억원 이상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등 억원 이상( ) 3 ( ) 15

부동산업 서비스업 등 만원 이상( ) 7500

간편장부 적용대상자 추계신고자 등 소규모 사업자는 적용 제외

- 4 -

기획재정부 대변인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정부세종청사 동 477 4 mosfprkoreakr

또한 통상적인 임금피크제에서는 고령자 인건비를 줄여서

절감 인건비를 기존 직원 임금인상에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금번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에는 임금피크제

절감재원이 신규채용으로 직접 연결되도록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기관별로 정년연장자 수만큼 - 신규채용 목표를 설정

- 최소한 신규채용 인건비가 충당되도록 고령자 인건비를

감액하되 절감된 인건비는 신규채용에 활용

- 채용목표 미달 시 미달인원 해당 인건비를 차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청년 일자리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별첨 추가 설명자료 참고 lt gt

- 5 -

SDR(Special Drawing R 특별인출권 가 년 국제 무역 및 ights ) IMF lsquo69금융거래에서의 유동성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고안한 대외준비자산

은 통화나 에 대한 직접적인 청구권이 아니며 회원국과 SDR IMF IMF 교환성통화로 교환할 수 있는 잠재적인 청구권

외환시장 측면에서의 영향 및 대응방향1

위안화의 바스켓 포함은 IMF SDR 국제 통화로서의 위안화의

위상을 가 공인한 것인 만큼 IMF 전세계 무역 금융거래 에

있어 위안화의 활용도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세계 지급결제통화 순위 월 자료 국제은행간통신협회 (rsquo159 SWIFT( )위 달러화 위 유로화 위 파운드화 (1 ) 433 (2 ) 286 (3 ) 90美 英 위 엔화 (4 ) 29 日 위 위안화 (5 ) 25中

우리나라 중국 교역 중 위안화 결제비율 분기 수출 수입 lsquo153 ) 34 33對

ㅇ 특히 준비자산으로서의 역할이 확대되면서 위안화

자산에 대한 수요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중장기적으로

위안화의 강세요인이 될 수 있다

현재 상당수 중앙은행들이 위안화 자산을 일부 보유하고는 있으나 태환성 부족으로 적극적인 투자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추정

년까지 전세계 외환보유액 중 위안화 비중이 로 증가 예상 ldquorsquo25 10 rdquo블룸버그 월( rsquo154 )

위안화의 바스켓 편입의 영향 및 대응방향SDR

보도일시 배 포 시 배포일시 수2015122( )

담당과장국제금융정책국 국제금융과장김성욱 (044-215-4710) 담당자

이재우 사무관(044-215-4714)leejaewookoreakr

- 6 -

ㅇ 다만 단기적으로는 미국 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Fed

중국경제 둔화우려에 따른 위안화 약세기조 등으로 인해

방향성을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 위안화는 이사회 직후 강세를 보이기도 했으나 다시 약세전환IMF

시 시 시 시[(121 1 ) 64253 (3 ) 64168 (7 ) 64251 (19 ) 64483]rarr rarr rarr

이에 따라 원화 환율 수출 등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예단하기는 쉽지 않다

ㅇ 다만 정부는 국제금융시장에서 위안화의 영향력이 확대

되면서 원화 환율의 양방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유의할 계획이다

금융산업 측면에서의 영향 및 대응방향2

가 보도자료IMF 에서 언급하였듯이 이번 위안화의 SDR

바스켓 편입으로 국제금융시장과 무역거래에서 위안화의

사용과 거래가 확대되고

과 참조IMF Press Release No 15540 ldquoQ and A on 2015 SDR Reviewrdquo

ㅇ 중국의 자본시장 개혁 국제금융시장과의 통합 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위안화의 국제화 중국 자본시장의 개방에 선제적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양국간 통화 금융

협력강화 방안에 합의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해 왔으며

ㅇ 앞으로도 국내 위안화 활용도 제고 중국 자본시장 진출

등을 위해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7 -

983729 월 한 중 정상회의 합의사항rsquo147 -

① 원 위안화 직거래시장 개설 위안화 청산은행 지정 등 청산체제 구축 ②

③ 자격부여 억 위안RQFIII (800 ) 한국의 적격해외기관투자자 투자확대 QFII ( ) ④

⑤ 한국 외국계 기업의 위안화 표시 채권 발행 장려

983730 월 한 중 정상급회의시 기재부 인민은행간 합의사항lsquo1510 - -

중국내 원화 위안화 직거래시장 개설 -① 중국 채권시장내 한국의 위안화 국채 외평채 발행 ( ) ② 산동성과의 금융협력 강화 ③

쿼타 확대 RQFII ④ 예탁결제기관간 연계 등 금융인프라 협력 강화 ⑤

국내 위안화 활용도 제고 lt gt

① (원 위안 직거래시장 활성화 ) 위안화 매매기준율을 재정

환율에서 원 위안 직거래시장 시장평균환율 로 변경하고

- 중개수수료 인하를 통해 시장활성화를 뒷받침하고 은행 기업의 환전수수료 등 거래비용 인하도 유도할 계획이다

② 위안화 결제시스템 안정성 제고( ) 한국은행과 청산은행

교통은행 서울지점( ) 결제시스템 을 연계한 원 위안 동시결제

시스템 구축하여 결제시점 불일치 문제를 해소할 계획이다

중국 금융시장 진출 확대 lt gt

① 중국내에서의 위안화 외평채 발행( ) 정부는 월 정상급 10

회의시 합의에 따라 중국내 은행간 채권시장에서 외평채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를 처음으로 위안화표시로 발행할 계획이다

그간 우리나라는 달러 유로 표시 외평채만 발행 타통화 표시 없음( )

이번 발행으로 위안화의 국제적 위상제고 등에 대응하여 -

- 8 -

외환보유액의 조달 운용을 다변화 하고 한국계 기관이

전세계 위 규모의 중국시장에 진출3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현재 정부는 중국 현지에서의 외평채 발행을 위해 - 인민

은행 등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며 시장상황을 보아가며

발행시점 규모 만기 등을 결정 할 계획이다

② 중국내 직거래시장 개설( ) 정부는 중국 외환시장에 직거래

시장을 개설할 계획으로 개설시 해외에서 원화거래를

처음으로 허용하는 사례가 된다

- 현재 원화결제 방식을 포함한 기술적 사항 등을 검토 중이며

내년 상반기 중 중국정부와 협의를 거쳐 개설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할 계획이다

③ 중국 금융투자채널 확대( )對 투자한도 확대RQFII 위안화

직접 대출 대상지역 확대 등 월 정상급회의시 합의 10

사항을 활용하여 국내 금융기관들의 위안화 자산 투자

운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투자한도 억위안 억위안 세계 위 위는 홍콩 억위안RQFII 800 1200 ( 2 1 (2700 ))rarr

한국내 은행의 위안화 직접대출 대상 청도시내 기업 산동성내 기업 rarr

기획재정부 대변인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정부세종청사 동 477 4 mosfpr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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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15122( ) 예산부수법률안에 해당하는 개 세법개정안12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교통 에너지 환경세법middot middot 농어촌특별세법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년 제출lsquo14 된 예산부수법률안이 아닌 개 법률안 7 도 이번에

본회의 통과

관세사법 교육세법 국세징수법 세무사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증권거래세법

ㅇ 12개 세법개정안은 기획재정위원회 합의사항 등을 반영한 것

으로서 대부분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별첨 년도 세법개정안 주요 수정내용2015〔 〕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로 연락바랍니다 내선번호(044-215- )

국세기본법 조세특례 관련 소득세 법인세 (4152) (4131) (4211) (4221) 금융소득 관련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4231) (4311) (4312)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관세(4321) (4331) (4411)

기획재정부 대변인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정부세종청사 동 477 4 mosfprkoreakr

년도 세법개정안 개 본회의 통과2015 (12 )

보도일시 수 배포시2015 12 2( ) 배포일시 수2015 12 2( )

담당과장 조세총괄정책관실 조세정책과장박금철 (044-215-4110) 담당자 조용래 서기관 (044-215-4111)

cho1539koreakr

- 10 -

참고2 lsquo 년 세법개정안 주요내용과 의미15

종교인소득 과세체계 정비1

개정 취지 lt gt

오랜기간 지속되어 온 종교인소득 과세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을

해소하고 헌법상 납세의무 등 세부담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종교인소득 납세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개정 내용【 】

(정부안 주요내용 종교인이 받는 소득을 ) lsquo종교소득 으로 법률에rsquo

명시하고 종교단체의 원천징수는 선택사항으로 규정

(국회 수정사항 종교소득을 ) lsquo rsquo 종교인소득으로 수정lsquo rsquo 하고 근로소득

으로도 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며middot 종교인소득과 관련하여

종교단체의 장부 확인은 종교인소득 관련 부분에 한정

근로소득으로 신고 납부하는 경우에도 원천징수는 종교단체의 선택사항으로 규정

ㅇ 종교인소득 관련 규정을 년 월 일부터 시행2018 1 1

국회에서의 의견수렴 과정 등에서 근로소득세와 비슷한 세부담 수준을 납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종교계 의견 등을 감안 종교인소득의 필요경비율을 하향조정하는 방안 검토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사항( )

당초 정부안 천만원 미만 천만원 천만 억원 억원 ( ) 4 80 4 8 60 8 15 40 15 20sim sim sim

정 부 안 국회 수정사항

소득 구분 기타소득 중 종교소득lsquo rsquo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lsquo rsquo

원천징수 종교단체의 선택사항 근로소득으로 신고 납부 시에도 종교단체의 원천징수는 선택사항

종교단체의 장부 확인 - 과세당국의 종교단체 장부 확인은

종교인 소득 관련 부분에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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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종교인소득 관련 주요 질의 답변

종교소득 에서 종교인소득 으로 변경한 이유는 무엇인지 lsquo rsquo lsquo rsquo ①

종교단체 또는 종교활동이 아닌 종교인 개인의 소득에 대한 납세인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종교인소득으로 명칭을 변경lsquo rsquo 할 필요가 있다는 종교계의

의견 등을 반영한 것임

근로소득으로도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한 이유는 ②

현재 천주교 등에서 근로소득세로 신고납부 하고 있는 점 종교계 의견

등을 감안하여 종교인소득 대신에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세액을

신고 납부middot 할 수 있도록 함

ㅇ 근로소득으로 신고 납부하는 경우 근로소득자와 동일하게 근로 middot자녀장려금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음

③ 종교단체에 대한 간섭이 아니라고 보는 이유

종교인소득 과세는 종교단체가 아니라 개별 종교인의 소득에 대한 것

으로 종교단체에 대한 간섭이 아님

또한 종교단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종교단체의 원천징수를 선택사 항

으로 규정하였으며

ㅇ 종교인소득과 관련하여 종교단체에 대한 세무공무원의 장부 확인을

종교인소득 관련 부분에 한정하도록 법률안에 규정

아울러 종교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와 별개로 종교목적 재산의 취득세middot

재산세 면제 및 비영리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 종교단체에 대한

조세제도는 계속 유지될 예정

- 12 -

④ 종교인소득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종교인소득의 필요경비가 근로소득보다 높아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지난 월에 발표한 정부의 8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종교인소득의 필요경비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사항( )는 아래와 같음

종교인소득 필요경비

천만원 이하4 과세대상 소득의 80

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8

만원 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200 + 4 60

천만원 초과8억 천만원 이하1 5

만원 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600 + 8 40

억 천만원 초과1 5 만원 억 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8400 + 1 5 20

ㅇ 종교인소득에서 위와 같이 계산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에 기본공제

(본인 및 부양가족 인당 만원1 150 ) 등을 차감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며

과세표준에 의 소득세율6~38 을 적용하며 이에 기부금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 등을 차감하면 납부세액이 정해짐

소득세율 ( ) 과세표준 백만원 이하 백만원 백만원 12 6 12 46 15 46 88 24~ ~ 백만원 88 ~ 억 천만원 억 천만원 초과 1 5 35 1 5 38

ㅇ 예를 들면 연간 종교인소득이 만원이 경우6000 필요경비 만원4400 과 기본

공제액 만원150 인 가구를 가정(1 )을 차감하면 과세표준은 만원이며 1450 소득

세율을 적용하면 만원109 이며 표준세액공제 만원(7 )을 차감하면 세액은 만원임102

다만 국회에서의 의견수렴 과정 등에서 근로소득세와 비슷한 세부담 수준을

납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종교계 의견 등을 감안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시내년 월 예정( 1 ) 필요경비율을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임

- 13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과세특례 신설2

개정 취지 lt gt

저금리 시대 종합적 자산관리를 통한 근로자자영업자의 재산형성 지원

개정 내용【 】

( 가입 대상) 근로소득자사업소득자 및 농어민

ㅇ 직전연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

( 세제 지원 계좌에서 발생하는 ) 손익을 통산하고 만기 인출 시

소득 만원까지 비과세200 하고 초과분은 분리과세 9

ㅇ 총급여 만원이하 근로자종합소득금액 만원이하 사업자의 5000 3500경우 소득 만원까지 비과세250 하고 초과분은 분리과세9

( 의무가입기간 년 ) 5

ㅇ 청년 세(15~29 ) 및 총급여 만원이하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5000 만원이하 사업자의 경우 가입 년 이후부터 언제든지 인출 가능3500 3

( 납입 한도) 연 만원2000 총 억원( 1 )

기존 재형저축 소득공제장기펀드 가입자는 연간 납입한도를 개인종합자산

관리계좌와 통합하여 관리

( 가입 기한 까지) rsquo181231

- 14 -

업무용 승용차 과세 합리화3

개정 취지 lt gt

업무용 승용차를 사적 사용후 비용 처리하는 관행 개선 필요

rArr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의무화 + 운행 기록 작성

고가차량을 활용하여 단기간 과도한 비용 처리 차단 필요

rArr 연간 감가상각비 한도 도입

개정 내용【 】

승용차 관련 비용이 연간 만원 이하1000 인 경우

ㅇ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필요 법인차에 한해 적용( )

rArr 운행기록 작성 없이 전액 비용 인정

승용차 관련 비용이 연간 만원 초과1000 인 경우

ㅇ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법인차에 한해 적용( )시에 만원보다 1000

비용 공제를 더 받으려면 운행기록 작성 필요

입증된 업무용 사용비율에 따라 비용 인정 rArr

예 자동차 관련 총 비용이 만원인 경우 전용 보험은 가입 ) 2500 ( )

- 운행기록을 통하여 업무용 사용비율 로 입증한 경우 만원 만원50 1250 (2500 비용 인정 times 50)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만원만 비용 인정 - 1000

승용차 관련 비용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자동차세 보험료 수리비 통행료 등

업무용으로 인정된 승용차 관련 비용 중 차량 감가상각비가

연간 800만원 이상인 경우

ㅇ 매년 만원까지만 비용인정 800

만원 한도 초과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비용공제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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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업무용 승용차 관련 주요 질의 답변

1 이번 업무용 승용차 과세 합리화 방안의 기대 효과는

1 업무용 승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한 경우 세법상 비용 인정 차단

ㅇ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의무화

가족에 의한 사적사용을 차적으로 차단 1rArr

ㅇ 운행기록 작성

본인이 입증한 업무용 사용 비율만큼만 비용으로 인정 rArr

2 고가차량을 통한 단기간 과도한 비용 처리 방지

ㅇ 장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정하여 고가차량을 절세 수단으로 활용할

유인 축소

예 억원 차량의 경우 종전 년 ) 1 4 5~ 이내에 대부분 비용 인정

년 보유해야 전액 비용으로 인정 125rArr

3 중소 사업자의 납세협력 부담 경감

ㅇ 승용차 관련 비용이 만원 이하인 경우 운행기록 작성 없이 1000 전액

비용인정 가능

ㅇ 자동차 가격이 만원 이하4000 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시 연간 감가상각비 만원(5 800 )인

경우 감가상각비는 년내 5 전액 비용인정 가능

- 16 -

2 업무용 차량을 중간에 매각하는 경우 비용인정 방법은

업무용 승용차를 중간에 매각하는 경우 처분손익은 법인과 개인

구별없이 모두 과세

개인사업자의 경우 매각시 매각대금이 과세되어 조기 교체시에 rArr

과도한 비용인정 제한 법인과 개인사업자 동일하게 과세( )

현재 자산처분손익의 경우 법인은 과세대상이나 개인사업자는 과세제외

사례 억원에 차를 구입 년 후 천만원에 매각시 총 비용인정 금액 lt gt 1 4 5

현 행 개 정

법인 천만원5 천만원5

감가상각비 억원 감가상각비 만원 ( 1 ( 3200자산처분이익 천만원 자산처분손실 만원 - 5 ) + 1800 )

개인 억원 1 천만원5감가상각비 억원 감가상각비 만원 ( 1 ) ( 3200

자산처분손실 만원 + 1800 )

감가상각 한도적용으로 세무상 장부가액이 달라지므로 자산처분시 총 비용의

구성은 달라지지만 비용인정 금액의 총액은 동일

업무용 승용차 처분손실의 경우 감가상각비와 동일하게 연 만원800

한도로 인정하고 한도 초과금액은 이월하여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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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3-1 임직원 전용 보험 가입 대상

법인의 경우 업무용 승용차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임직원만 운전 가능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여 가족들이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일차적

으로 제한

다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승용차를 가정과 사업장에서 함께 사용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의무 대상에서 제외

3-2 운행기록 작성 부담 여부

운행기록 작성 없이도 승용차 관련비용 중 일정금액 인정 허용

ㅇ 임직원만 운전 가능한 자동차보험 등 일정요건을 충족한 경우

만원까지 정액 손금인정 1000

rArr 연간 승용차 관련비용이 만원 이하인 승용차1000 의 경우

운행일지 작성의무가 면제되어 중소사업자의 납세협력 부담 완화

3-3 운행기록을 허위로 작성하면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닌지

차종 차량별 연간 총 사용거리 업무용 사용거리 자동차 관련 비용

(감가상각비 리스료 연료비 자동차세 보험료 등) 등을 국세청에 신고하게

되어 허위 작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

유사규모의 동종업종 타업체에 비해 고가 승용차가 많거나 과도하게

자주 교체하는 경우 또는 업무사용비율이 과다할 경우 세정 차원에서

사적 사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 실효성을 제고 할 계획

- 18 -

3-4 리스나 렌트한 업무용 차량 적용 방법

법인 개인사업자가 업무용 승용차를 리스하거나 렌트한 경우 직접

소유한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

ㅇ 리스렌트한 경우도 임직원 전용보험 가입 법인이 리스렌트한 경우( middot ) 운

행기록을 통한 업무사용 입증 등 직접 소유와 동일한 요건을 충

족해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ㅇ 또한 리스료나 렌트료에 포함된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자가보유시의

감가상각비와 같이 연간 만원 한도가 적용800 되며 한도 초과액은

이월하여 비용 공제

3-5 개인사업자의 적용 범위 및 적용 시기

lsquo 년은 제도 시행 첫해임을 감안하여 성실신고확인대상자16 ( 년 귀속lsquo14

기준 약 만명 추정 14 )에 대하여 우선 시행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사업자 농어업 광업 도소매업 등 억원 이상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등 억원 이상( ) 20 ( ) 10

부동산업 서비스업 등 억원 이상( ) 5

ㅇ 년간 시행 후 1 복식부기 의무자에게 년부터 확대 적용rsquo17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사업자 농어업 광업 도소매업 등 억원 이상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등 억원 이상( ) 3 ( ) 15

부동산업 서비스업 등 만원 이상( ) 7500

간편장부 적용대상자 추계신고자 등 소규모 사업자는 적용 제외

- 5 -

SDR(Special Drawing R 특별인출권 가 년 국제 무역 및 ights ) IMF lsquo69금융거래에서의 유동성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고안한 대외준비자산

은 통화나 에 대한 직접적인 청구권이 아니며 회원국과 SDR IMF IMF 교환성통화로 교환할 수 있는 잠재적인 청구권

외환시장 측면에서의 영향 및 대응방향1

위안화의 바스켓 포함은 IMF SDR 국제 통화로서의 위안화의

위상을 가 공인한 것인 만큼 IMF 전세계 무역 금융거래 에

있어 위안화의 활용도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세계 지급결제통화 순위 월 자료 국제은행간통신협회 (rsquo159 SWIFT( )위 달러화 위 유로화 위 파운드화 (1 ) 433 (2 ) 286 (3 ) 90美 英 위 엔화 (4 ) 29 日 위 위안화 (5 ) 25中

우리나라 중국 교역 중 위안화 결제비율 분기 수출 수입 lsquo153 ) 34 33對

ㅇ 특히 준비자산으로서의 역할이 확대되면서 위안화

자산에 대한 수요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중장기적으로

위안화의 강세요인이 될 수 있다

현재 상당수 중앙은행들이 위안화 자산을 일부 보유하고는 있으나 태환성 부족으로 적극적인 투자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추정

년까지 전세계 외환보유액 중 위안화 비중이 로 증가 예상 ldquorsquo25 10 rdquo블룸버그 월( rsquo154 )

위안화의 바스켓 편입의 영향 및 대응방향SDR

보도일시 배 포 시 배포일시 수2015122( )

담당과장국제금융정책국 국제금융과장김성욱 (044-215-4710) 담당자

이재우 사무관(044-215-4714)leejaewookoreakr

- 6 -

ㅇ 다만 단기적으로는 미국 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Fed

중국경제 둔화우려에 따른 위안화 약세기조 등으로 인해

방향성을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 위안화는 이사회 직후 강세를 보이기도 했으나 다시 약세전환IMF

시 시 시 시[(121 1 ) 64253 (3 ) 64168 (7 ) 64251 (19 ) 64483]rarr rarr rarr

이에 따라 원화 환율 수출 등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예단하기는 쉽지 않다

ㅇ 다만 정부는 국제금융시장에서 위안화의 영향력이 확대

되면서 원화 환율의 양방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유의할 계획이다

금융산업 측면에서의 영향 및 대응방향2

가 보도자료IMF 에서 언급하였듯이 이번 위안화의 SDR

바스켓 편입으로 국제금융시장과 무역거래에서 위안화의

사용과 거래가 확대되고

과 참조IMF Press Release No 15540 ldquoQ and A on 2015 SDR Reviewrdquo

ㅇ 중국의 자본시장 개혁 국제금융시장과의 통합 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위안화의 국제화 중국 자본시장의 개방에 선제적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양국간 통화 금융

협력강화 방안에 합의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해 왔으며

ㅇ 앞으로도 국내 위안화 활용도 제고 중국 자본시장 진출

등을 위해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7 -

983729 월 한 중 정상회의 합의사항rsquo147 -

① 원 위안화 직거래시장 개설 위안화 청산은행 지정 등 청산체제 구축 ②

③ 자격부여 억 위안RQFIII (800 ) 한국의 적격해외기관투자자 투자확대 QFII ( ) ④

⑤ 한국 외국계 기업의 위안화 표시 채권 발행 장려

983730 월 한 중 정상급회의시 기재부 인민은행간 합의사항lsquo1510 - -

중국내 원화 위안화 직거래시장 개설 -① 중국 채권시장내 한국의 위안화 국채 외평채 발행 ( ) ② 산동성과의 금융협력 강화 ③

쿼타 확대 RQFII ④ 예탁결제기관간 연계 등 금융인프라 협력 강화 ⑤

국내 위안화 활용도 제고 lt gt

① (원 위안 직거래시장 활성화 ) 위안화 매매기준율을 재정

환율에서 원 위안 직거래시장 시장평균환율 로 변경하고

- 중개수수료 인하를 통해 시장활성화를 뒷받침하고 은행 기업의 환전수수료 등 거래비용 인하도 유도할 계획이다

② 위안화 결제시스템 안정성 제고( ) 한국은행과 청산은행

교통은행 서울지점( ) 결제시스템 을 연계한 원 위안 동시결제

시스템 구축하여 결제시점 불일치 문제를 해소할 계획이다

중국 금융시장 진출 확대 lt gt

① 중국내에서의 위안화 외평채 발행( ) 정부는 월 정상급 10

회의시 합의에 따라 중국내 은행간 채권시장에서 외평채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를 처음으로 위안화표시로 발행할 계획이다

그간 우리나라는 달러 유로 표시 외평채만 발행 타통화 표시 없음( )

이번 발행으로 위안화의 국제적 위상제고 등에 대응하여 -

- 8 -

외환보유액의 조달 운용을 다변화 하고 한국계 기관이

전세계 위 규모의 중국시장에 진출3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현재 정부는 중국 현지에서의 외평채 발행을 위해 - 인민

은행 등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며 시장상황을 보아가며

발행시점 규모 만기 등을 결정 할 계획이다

② 중국내 직거래시장 개설( ) 정부는 중국 외환시장에 직거래

시장을 개설할 계획으로 개설시 해외에서 원화거래를

처음으로 허용하는 사례가 된다

- 현재 원화결제 방식을 포함한 기술적 사항 등을 검토 중이며

내년 상반기 중 중국정부와 협의를 거쳐 개설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할 계획이다

③ 중국 금융투자채널 확대( )對 투자한도 확대RQFII 위안화

직접 대출 대상지역 확대 등 월 정상급회의시 합의 10

사항을 활용하여 국내 금융기관들의 위안화 자산 투자

운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투자한도 억위안 억위안 세계 위 위는 홍콩 억위안RQFII 800 1200 ( 2 1 (2700 ))rarr

한국내 은행의 위안화 직접대출 대상 청도시내 기업 산동성내 기업 rarr

기획재정부 대변인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정부세종청사 동 477 4 mosfprkoreakr

- 9 -

수15122( ) 예산부수법률안에 해당하는 개 세법개정안12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교통 에너지 환경세법middot middot 농어촌특별세법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년 제출lsquo14 된 예산부수법률안이 아닌 개 법률안 7 도 이번에

본회의 통과

관세사법 교육세법 국세징수법 세무사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증권거래세법

ㅇ 12개 세법개정안은 기획재정위원회 합의사항 등을 반영한 것

으로서 대부분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별첨 년도 세법개정안 주요 수정내용2015〔 〕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로 연락바랍니다 내선번호(044-215- )

국세기본법 조세특례 관련 소득세 법인세 (4152) (4131) (4211) (4221) 금융소득 관련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4231) (4311) (4312)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관세(4321) (4331) (4411)

기획재정부 대변인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정부세종청사 동 477 4 mosfprkoreakr

년도 세법개정안 개 본회의 통과2015 (12 )

보도일시 수 배포시2015 12 2( ) 배포일시 수2015 12 2( )

담당과장 조세총괄정책관실 조세정책과장박금철 (044-215-4110) 담당자 조용래 서기관 (044-215-4111)

cho1539koreakr

- 10 -

참고2 lsquo 년 세법개정안 주요내용과 의미15

종교인소득 과세체계 정비1

개정 취지 lt gt

오랜기간 지속되어 온 종교인소득 과세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을

해소하고 헌법상 납세의무 등 세부담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종교인소득 납세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개정 내용【 】

(정부안 주요내용 종교인이 받는 소득을 ) lsquo종교소득 으로 법률에rsquo

명시하고 종교단체의 원천징수는 선택사항으로 규정

(국회 수정사항 종교소득을 ) lsquo rsquo 종교인소득으로 수정lsquo rsquo 하고 근로소득

으로도 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며middot 종교인소득과 관련하여

종교단체의 장부 확인은 종교인소득 관련 부분에 한정

근로소득으로 신고 납부하는 경우에도 원천징수는 종교단체의 선택사항으로 규정

ㅇ 종교인소득 관련 규정을 년 월 일부터 시행2018 1 1

국회에서의 의견수렴 과정 등에서 근로소득세와 비슷한 세부담 수준을 납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종교계 의견 등을 감안 종교인소득의 필요경비율을 하향조정하는 방안 검토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사항( )

당초 정부안 천만원 미만 천만원 천만 억원 억원 ( ) 4 80 4 8 60 8 15 40 15 20sim sim sim

정 부 안 국회 수정사항

소득 구분 기타소득 중 종교소득lsquo rsquo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lsquo rsquo

원천징수 종교단체의 선택사항 근로소득으로 신고 납부 시에도 종교단체의 원천징수는 선택사항

종교단체의 장부 확인 - 과세당국의 종교단체 장부 확인은

종교인 소득 관련 부분에 한정

- 11 -

별첨 종교인소득 관련 주요 질의 답변

종교소득 에서 종교인소득 으로 변경한 이유는 무엇인지 lsquo rsquo lsquo rsquo ①

종교단체 또는 종교활동이 아닌 종교인 개인의 소득에 대한 납세인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종교인소득으로 명칭을 변경lsquo rsquo 할 필요가 있다는 종교계의

의견 등을 반영한 것임

근로소득으로도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한 이유는 ②

현재 천주교 등에서 근로소득세로 신고납부 하고 있는 점 종교계 의견

등을 감안하여 종교인소득 대신에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세액을

신고 납부middot 할 수 있도록 함

ㅇ 근로소득으로 신고 납부하는 경우 근로소득자와 동일하게 근로 middot자녀장려금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음

③ 종교단체에 대한 간섭이 아니라고 보는 이유

종교인소득 과세는 종교단체가 아니라 개별 종교인의 소득에 대한 것

으로 종교단체에 대한 간섭이 아님

또한 종교단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종교단체의 원천징수를 선택사 항

으로 규정하였으며

ㅇ 종교인소득과 관련하여 종교단체에 대한 세무공무원의 장부 확인을

종교인소득 관련 부분에 한정하도록 법률안에 규정

아울러 종교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와 별개로 종교목적 재산의 취득세middot

재산세 면제 및 비영리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 종교단체에 대한

조세제도는 계속 유지될 예정

- 12 -

④ 종교인소득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종교인소득의 필요경비가 근로소득보다 높아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지난 월에 발표한 정부의 8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종교인소득의 필요경비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사항( )는 아래와 같음

종교인소득 필요경비

천만원 이하4 과세대상 소득의 80

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8

만원 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200 + 4 60

천만원 초과8억 천만원 이하1 5

만원 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600 + 8 40

억 천만원 초과1 5 만원 억 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8400 + 1 5 20

ㅇ 종교인소득에서 위와 같이 계산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에 기본공제

(본인 및 부양가족 인당 만원1 150 ) 등을 차감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며

과세표준에 의 소득세율6~38 을 적용하며 이에 기부금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 등을 차감하면 납부세액이 정해짐

소득세율 ( ) 과세표준 백만원 이하 백만원 백만원 12 6 12 46 15 46 88 24~ ~ 백만원 88 ~ 억 천만원 억 천만원 초과 1 5 35 1 5 38

ㅇ 예를 들면 연간 종교인소득이 만원이 경우6000 필요경비 만원4400 과 기본

공제액 만원150 인 가구를 가정(1 )을 차감하면 과세표준은 만원이며 1450 소득

세율을 적용하면 만원109 이며 표준세액공제 만원(7 )을 차감하면 세액은 만원임102

다만 국회에서의 의견수렴 과정 등에서 근로소득세와 비슷한 세부담 수준을

납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종교계 의견 등을 감안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시내년 월 예정( 1 ) 필요경비율을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임

- 13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과세특례 신설2

개정 취지 lt gt

저금리 시대 종합적 자산관리를 통한 근로자자영업자의 재산형성 지원

개정 내용【 】

( 가입 대상) 근로소득자사업소득자 및 농어민

ㅇ 직전연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

( 세제 지원 계좌에서 발생하는 ) 손익을 통산하고 만기 인출 시

소득 만원까지 비과세200 하고 초과분은 분리과세 9

ㅇ 총급여 만원이하 근로자종합소득금액 만원이하 사업자의 5000 3500경우 소득 만원까지 비과세250 하고 초과분은 분리과세9

( 의무가입기간 년 ) 5

ㅇ 청년 세(15~29 ) 및 총급여 만원이하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5000 만원이하 사업자의 경우 가입 년 이후부터 언제든지 인출 가능3500 3

( 납입 한도) 연 만원2000 총 억원( 1 )

기존 재형저축 소득공제장기펀드 가입자는 연간 납입한도를 개인종합자산

관리계좌와 통합하여 관리

( 가입 기한 까지) rsquo181231

- 14 -

업무용 승용차 과세 합리화3

개정 취지 lt gt

업무용 승용차를 사적 사용후 비용 처리하는 관행 개선 필요

rArr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의무화 + 운행 기록 작성

고가차량을 활용하여 단기간 과도한 비용 처리 차단 필요

rArr 연간 감가상각비 한도 도입

개정 내용【 】

승용차 관련 비용이 연간 만원 이하1000 인 경우

ㅇ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필요 법인차에 한해 적용( )

rArr 운행기록 작성 없이 전액 비용 인정

승용차 관련 비용이 연간 만원 초과1000 인 경우

ㅇ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법인차에 한해 적용( )시에 만원보다 1000

비용 공제를 더 받으려면 운행기록 작성 필요

입증된 업무용 사용비율에 따라 비용 인정 rArr

예 자동차 관련 총 비용이 만원인 경우 전용 보험은 가입 ) 2500 ( )

- 운행기록을 통하여 업무용 사용비율 로 입증한 경우 만원 만원50 1250 (2500 비용 인정 times 50)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만원만 비용 인정 - 1000

승용차 관련 비용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자동차세 보험료 수리비 통행료 등

업무용으로 인정된 승용차 관련 비용 중 차량 감가상각비가

연간 800만원 이상인 경우

ㅇ 매년 만원까지만 비용인정 800

만원 한도 초과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비용공제 800

- 15 -

별첨 업무용 승용차 관련 주요 질의 답변

1 이번 업무용 승용차 과세 합리화 방안의 기대 효과는

1 업무용 승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한 경우 세법상 비용 인정 차단

ㅇ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의무화

가족에 의한 사적사용을 차적으로 차단 1rArr

ㅇ 운행기록 작성

본인이 입증한 업무용 사용 비율만큼만 비용으로 인정 rArr

2 고가차량을 통한 단기간 과도한 비용 처리 방지

ㅇ 장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정하여 고가차량을 절세 수단으로 활용할

유인 축소

예 억원 차량의 경우 종전 년 ) 1 4 5~ 이내에 대부분 비용 인정

년 보유해야 전액 비용으로 인정 125rArr

3 중소 사업자의 납세협력 부담 경감

ㅇ 승용차 관련 비용이 만원 이하인 경우 운행기록 작성 없이 1000 전액

비용인정 가능

ㅇ 자동차 가격이 만원 이하4000 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시 연간 감가상각비 만원(5 800 )인

경우 감가상각비는 년내 5 전액 비용인정 가능

- 16 -

2 업무용 차량을 중간에 매각하는 경우 비용인정 방법은

업무용 승용차를 중간에 매각하는 경우 처분손익은 법인과 개인

구별없이 모두 과세

개인사업자의 경우 매각시 매각대금이 과세되어 조기 교체시에 rArr

과도한 비용인정 제한 법인과 개인사업자 동일하게 과세( )

현재 자산처분손익의 경우 법인은 과세대상이나 개인사업자는 과세제외

사례 억원에 차를 구입 년 후 천만원에 매각시 총 비용인정 금액 lt gt 1 4 5

현 행 개 정

법인 천만원5 천만원5

감가상각비 억원 감가상각비 만원 ( 1 ( 3200자산처분이익 천만원 자산처분손실 만원 - 5 ) + 1800 )

개인 억원 1 천만원5감가상각비 억원 감가상각비 만원 ( 1 ) ( 3200

자산처분손실 만원 + 1800 )

감가상각 한도적용으로 세무상 장부가액이 달라지므로 자산처분시 총 비용의

구성은 달라지지만 비용인정 금액의 총액은 동일

업무용 승용차 처분손실의 경우 감가상각비와 동일하게 연 만원800

한도로 인정하고 한도 초과금액은 이월하여 공제

- 17 -

3 기타

3-1 임직원 전용 보험 가입 대상

법인의 경우 업무용 승용차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임직원만 운전 가능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여 가족들이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일차적

으로 제한

다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승용차를 가정과 사업장에서 함께 사용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의무 대상에서 제외

3-2 운행기록 작성 부담 여부

운행기록 작성 없이도 승용차 관련비용 중 일정금액 인정 허용

ㅇ 임직원만 운전 가능한 자동차보험 등 일정요건을 충족한 경우

만원까지 정액 손금인정 1000

rArr 연간 승용차 관련비용이 만원 이하인 승용차1000 의 경우

운행일지 작성의무가 면제되어 중소사업자의 납세협력 부담 완화

3-3 운행기록을 허위로 작성하면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닌지

차종 차량별 연간 총 사용거리 업무용 사용거리 자동차 관련 비용

(감가상각비 리스료 연료비 자동차세 보험료 등) 등을 국세청에 신고하게

되어 허위 작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

유사규모의 동종업종 타업체에 비해 고가 승용차가 많거나 과도하게

자주 교체하는 경우 또는 업무사용비율이 과다할 경우 세정 차원에서

사적 사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 실효성을 제고 할 계획

- 18 -

3-4 리스나 렌트한 업무용 차량 적용 방법

법인 개인사업자가 업무용 승용차를 리스하거나 렌트한 경우 직접

소유한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

ㅇ 리스렌트한 경우도 임직원 전용보험 가입 법인이 리스렌트한 경우( middot ) 운

행기록을 통한 업무사용 입증 등 직접 소유와 동일한 요건을 충

족해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ㅇ 또한 리스료나 렌트료에 포함된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자가보유시의

감가상각비와 같이 연간 만원 한도가 적용800 되며 한도 초과액은

이월하여 비용 공제

3-5 개인사업자의 적용 범위 및 적용 시기

lsquo 년은 제도 시행 첫해임을 감안하여 성실신고확인대상자16 ( 년 귀속lsquo14

기준 약 만명 추정 14 )에 대하여 우선 시행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사업자 농어업 광업 도소매업 등 억원 이상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등 억원 이상( ) 20 ( ) 10

부동산업 서비스업 등 억원 이상( ) 5

ㅇ 년간 시행 후 1 복식부기 의무자에게 년부터 확대 적용rsquo17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사업자 농어업 광업 도소매업 등 억원 이상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등 억원 이상( ) 3 ( ) 15

부동산업 서비스업 등 만원 이상( ) 7500

간편장부 적용대상자 추계신고자 등 소규모 사업자는 적용 제외

- 6 -

ㅇ 다만 단기적으로는 미국 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Fed

중국경제 둔화우려에 따른 위안화 약세기조 등으로 인해

방향성을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 위안화는 이사회 직후 강세를 보이기도 했으나 다시 약세전환IMF

시 시 시 시[(121 1 ) 64253 (3 ) 64168 (7 ) 64251 (19 ) 64483]rarr rarr rarr

이에 따라 원화 환율 수출 등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예단하기는 쉽지 않다

ㅇ 다만 정부는 국제금융시장에서 위안화의 영향력이 확대

되면서 원화 환율의 양방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유의할 계획이다

금융산업 측면에서의 영향 및 대응방향2

가 보도자료IMF 에서 언급하였듯이 이번 위안화의 SDR

바스켓 편입으로 국제금융시장과 무역거래에서 위안화의

사용과 거래가 확대되고

과 참조IMF Press Release No 15540 ldquoQ and A on 2015 SDR Reviewrdquo

ㅇ 중국의 자본시장 개혁 국제금융시장과의 통합 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위안화의 국제화 중국 자본시장의 개방에 선제적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양국간 통화 금융

협력강화 방안에 합의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해 왔으며

ㅇ 앞으로도 국내 위안화 활용도 제고 중국 자본시장 진출

등을 위해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7 -

983729 월 한 중 정상회의 합의사항rsquo147 -

① 원 위안화 직거래시장 개설 위안화 청산은행 지정 등 청산체제 구축 ②

③ 자격부여 억 위안RQFIII (800 ) 한국의 적격해외기관투자자 투자확대 QFII ( ) ④

⑤ 한국 외국계 기업의 위안화 표시 채권 발행 장려

983730 월 한 중 정상급회의시 기재부 인민은행간 합의사항lsquo1510 - -

중국내 원화 위안화 직거래시장 개설 -① 중국 채권시장내 한국의 위안화 국채 외평채 발행 ( ) ② 산동성과의 금융협력 강화 ③

쿼타 확대 RQFII ④ 예탁결제기관간 연계 등 금융인프라 협력 강화 ⑤

국내 위안화 활용도 제고 lt gt

① (원 위안 직거래시장 활성화 ) 위안화 매매기준율을 재정

환율에서 원 위안 직거래시장 시장평균환율 로 변경하고

- 중개수수료 인하를 통해 시장활성화를 뒷받침하고 은행 기업의 환전수수료 등 거래비용 인하도 유도할 계획이다

② 위안화 결제시스템 안정성 제고( ) 한국은행과 청산은행

교통은행 서울지점( ) 결제시스템 을 연계한 원 위안 동시결제

시스템 구축하여 결제시점 불일치 문제를 해소할 계획이다

중국 금융시장 진출 확대 lt gt

① 중국내에서의 위안화 외평채 발행( ) 정부는 월 정상급 10

회의시 합의에 따라 중국내 은행간 채권시장에서 외평채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를 처음으로 위안화표시로 발행할 계획이다

그간 우리나라는 달러 유로 표시 외평채만 발행 타통화 표시 없음( )

이번 발행으로 위안화의 국제적 위상제고 등에 대응하여 -

- 8 -

외환보유액의 조달 운용을 다변화 하고 한국계 기관이

전세계 위 규모의 중국시장에 진출3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현재 정부는 중국 현지에서의 외평채 발행을 위해 - 인민

은행 등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며 시장상황을 보아가며

발행시점 규모 만기 등을 결정 할 계획이다

② 중국내 직거래시장 개설( ) 정부는 중국 외환시장에 직거래

시장을 개설할 계획으로 개설시 해외에서 원화거래를

처음으로 허용하는 사례가 된다

- 현재 원화결제 방식을 포함한 기술적 사항 등을 검토 중이며

내년 상반기 중 중국정부와 협의를 거쳐 개설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할 계획이다

③ 중국 금융투자채널 확대( )對 투자한도 확대RQFII 위안화

직접 대출 대상지역 확대 등 월 정상급회의시 합의 10

사항을 활용하여 국내 금융기관들의 위안화 자산 투자

운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투자한도 억위안 억위안 세계 위 위는 홍콩 억위안RQFII 800 1200 ( 2 1 (2700 ))rarr

한국내 은행의 위안화 직접대출 대상 청도시내 기업 산동성내 기업 rarr

기획재정부 대변인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정부세종청사 동 477 4 mosfprkoreakr

- 9 -

수15122( ) 예산부수법률안에 해당하는 개 세법개정안12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교통 에너지 환경세법middot middot 농어촌특별세법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년 제출lsquo14 된 예산부수법률안이 아닌 개 법률안 7 도 이번에

본회의 통과

관세사법 교육세법 국세징수법 세무사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증권거래세법

ㅇ 12개 세법개정안은 기획재정위원회 합의사항 등을 반영한 것

으로서 대부분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별첨 년도 세법개정안 주요 수정내용2015〔 〕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로 연락바랍니다 내선번호(044-215- )

국세기본법 조세특례 관련 소득세 법인세 (4152) (4131) (4211) (4221) 금융소득 관련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4231) (4311) (4312)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관세(4321) (4331) (4411)

기획재정부 대변인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정부세종청사 동 477 4 mosfprkoreakr

년도 세법개정안 개 본회의 통과2015 (12 )

보도일시 수 배포시2015 12 2( ) 배포일시 수2015 12 2( )

담당과장 조세총괄정책관실 조세정책과장박금철 (044-215-4110) 담당자 조용래 서기관 (044-215-4111)

cho1539koreakr

- 10 -

참고2 lsquo 년 세법개정안 주요내용과 의미15

종교인소득 과세체계 정비1

개정 취지 lt gt

오랜기간 지속되어 온 종교인소득 과세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을

해소하고 헌법상 납세의무 등 세부담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종교인소득 납세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개정 내용【 】

(정부안 주요내용 종교인이 받는 소득을 ) lsquo종교소득 으로 법률에rsquo

명시하고 종교단체의 원천징수는 선택사항으로 규정

(국회 수정사항 종교소득을 ) lsquo rsquo 종교인소득으로 수정lsquo rsquo 하고 근로소득

으로도 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며middot 종교인소득과 관련하여

종교단체의 장부 확인은 종교인소득 관련 부분에 한정

근로소득으로 신고 납부하는 경우에도 원천징수는 종교단체의 선택사항으로 규정

ㅇ 종교인소득 관련 규정을 년 월 일부터 시행2018 1 1

국회에서의 의견수렴 과정 등에서 근로소득세와 비슷한 세부담 수준을 납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종교계 의견 등을 감안 종교인소득의 필요경비율을 하향조정하는 방안 검토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사항( )

당초 정부안 천만원 미만 천만원 천만 억원 억원 ( ) 4 80 4 8 60 8 15 40 15 20sim sim sim

정 부 안 국회 수정사항

소득 구분 기타소득 중 종교소득lsquo rsquo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lsquo rsquo

원천징수 종교단체의 선택사항 근로소득으로 신고 납부 시에도 종교단체의 원천징수는 선택사항

종교단체의 장부 확인 - 과세당국의 종교단체 장부 확인은

종교인 소득 관련 부분에 한정

- 11 -

별첨 종교인소득 관련 주요 질의 답변

종교소득 에서 종교인소득 으로 변경한 이유는 무엇인지 lsquo rsquo lsquo rsquo ①

종교단체 또는 종교활동이 아닌 종교인 개인의 소득에 대한 납세인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종교인소득으로 명칭을 변경lsquo rsquo 할 필요가 있다는 종교계의

의견 등을 반영한 것임

근로소득으로도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한 이유는 ②

현재 천주교 등에서 근로소득세로 신고납부 하고 있는 점 종교계 의견

등을 감안하여 종교인소득 대신에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세액을

신고 납부middot 할 수 있도록 함

ㅇ 근로소득으로 신고 납부하는 경우 근로소득자와 동일하게 근로 middot자녀장려금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음

③ 종교단체에 대한 간섭이 아니라고 보는 이유

종교인소득 과세는 종교단체가 아니라 개별 종교인의 소득에 대한 것

으로 종교단체에 대한 간섭이 아님

또한 종교단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종교단체의 원천징수를 선택사 항

으로 규정하였으며

ㅇ 종교인소득과 관련하여 종교단체에 대한 세무공무원의 장부 확인을

종교인소득 관련 부분에 한정하도록 법률안에 규정

아울러 종교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와 별개로 종교목적 재산의 취득세middot

재산세 면제 및 비영리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 종교단체에 대한

조세제도는 계속 유지될 예정

- 12 -

④ 종교인소득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종교인소득의 필요경비가 근로소득보다 높아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지난 월에 발표한 정부의 8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종교인소득의 필요경비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사항( )는 아래와 같음

종교인소득 필요경비

천만원 이하4 과세대상 소득의 80

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8

만원 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200 + 4 60

천만원 초과8억 천만원 이하1 5

만원 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600 + 8 40

억 천만원 초과1 5 만원 억 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8400 + 1 5 20

ㅇ 종교인소득에서 위와 같이 계산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에 기본공제

(본인 및 부양가족 인당 만원1 150 ) 등을 차감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며

과세표준에 의 소득세율6~38 을 적용하며 이에 기부금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 등을 차감하면 납부세액이 정해짐

소득세율 ( ) 과세표준 백만원 이하 백만원 백만원 12 6 12 46 15 46 88 24~ ~ 백만원 88 ~ 억 천만원 억 천만원 초과 1 5 35 1 5 38

ㅇ 예를 들면 연간 종교인소득이 만원이 경우6000 필요경비 만원4400 과 기본

공제액 만원150 인 가구를 가정(1 )을 차감하면 과세표준은 만원이며 1450 소득

세율을 적용하면 만원109 이며 표준세액공제 만원(7 )을 차감하면 세액은 만원임102

다만 국회에서의 의견수렴 과정 등에서 근로소득세와 비슷한 세부담 수준을

납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종교계 의견 등을 감안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시내년 월 예정( 1 ) 필요경비율을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임

- 13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과세특례 신설2

개정 취지 lt gt

저금리 시대 종합적 자산관리를 통한 근로자자영업자의 재산형성 지원

개정 내용【 】

( 가입 대상) 근로소득자사업소득자 및 농어민

ㅇ 직전연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

( 세제 지원 계좌에서 발생하는 ) 손익을 통산하고 만기 인출 시

소득 만원까지 비과세200 하고 초과분은 분리과세 9

ㅇ 총급여 만원이하 근로자종합소득금액 만원이하 사업자의 5000 3500경우 소득 만원까지 비과세250 하고 초과분은 분리과세9

( 의무가입기간 년 ) 5

ㅇ 청년 세(15~29 ) 및 총급여 만원이하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5000 만원이하 사업자의 경우 가입 년 이후부터 언제든지 인출 가능3500 3

( 납입 한도) 연 만원2000 총 억원( 1 )

기존 재형저축 소득공제장기펀드 가입자는 연간 납입한도를 개인종합자산

관리계좌와 통합하여 관리

( 가입 기한 까지) rsquo181231

- 14 -

업무용 승용차 과세 합리화3

개정 취지 lt gt

업무용 승용차를 사적 사용후 비용 처리하는 관행 개선 필요

rArr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의무화 + 운행 기록 작성

고가차량을 활용하여 단기간 과도한 비용 처리 차단 필요

rArr 연간 감가상각비 한도 도입

개정 내용【 】

승용차 관련 비용이 연간 만원 이하1000 인 경우

ㅇ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필요 법인차에 한해 적용( )

rArr 운행기록 작성 없이 전액 비용 인정

승용차 관련 비용이 연간 만원 초과1000 인 경우

ㅇ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법인차에 한해 적용( )시에 만원보다 1000

비용 공제를 더 받으려면 운행기록 작성 필요

입증된 업무용 사용비율에 따라 비용 인정 rArr

예 자동차 관련 총 비용이 만원인 경우 전용 보험은 가입 ) 2500 ( )

- 운행기록을 통하여 업무용 사용비율 로 입증한 경우 만원 만원50 1250 (2500 비용 인정 times 50)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만원만 비용 인정 - 1000

승용차 관련 비용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자동차세 보험료 수리비 통행료 등

업무용으로 인정된 승용차 관련 비용 중 차량 감가상각비가

연간 800만원 이상인 경우

ㅇ 매년 만원까지만 비용인정 800

만원 한도 초과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비용공제 800

- 15 -

별첨 업무용 승용차 관련 주요 질의 답변

1 이번 업무용 승용차 과세 합리화 방안의 기대 효과는

1 업무용 승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한 경우 세법상 비용 인정 차단

ㅇ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의무화

가족에 의한 사적사용을 차적으로 차단 1rArr

ㅇ 운행기록 작성

본인이 입증한 업무용 사용 비율만큼만 비용으로 인정 rArr

2 고가차량을 통한 단기간 과도한 비용 처리 방지

ㅇ 장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정하여 고가차량을 절세 수단으로 활용할

유인 축소

예 억원 차량의 경우 종전 년 ) 1 4 5~ 이내에 대부분 비용 인정

년 보유해야 전액 비용으로 인정 125rArr

3 중소 사업자의 납세협력 부담 경감

ㅇ 승용차 관련 비용이 만원 이하인 경우 운행기록 작성 없이 1000 전액

비용인정 가능

ㅇ 자동차 가격이 만원 이하4000 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시 연간 감가상각비 만원(5 800 )인

경우 감가상각비는 년내 5 전액 비용인정 가능

- 16 -

2 업무용 차량을 중간에 매각하는 경우 비용인정 방법은

업무용 승용차를 중간에 매각하는 경우 처분손익은 법인과 개인

구별없이 모두 과세

개인사업자의 경우 매각시 매각대금이 과세되어 조기 교체시에 rArr

과도한 비용인정 제한 법인과 개인사업자 동일하게 과세( )

현재 자산처분손익의 경우 법인은 과세대상이나 개인사업자는 과세제외

사례 억원에 차를 구입 년 후 천만원에 매각시 총 비용인정 금액 lt gt 1 4 5

현 행 개 정

법인 천만원5 천만원5

감가상각비 억원 감가상각비 만원 ( 1 ( 3200자산처분이익 천만원 자산처분손실 만원 - 5 ) + 1800 )

개인 억원 1 천만원5감가상각비 억원 감가상각비 만원 ( 1 ) ( 3200

자산처분손실 만원 + 1800 )

감가상각 한도적용으로 세무상 장부가액이 달라지므로 자산처분시 총 비용의

구성은 달라지지만 비용인정 금액의 총액은 동일

업무용 승용차 처분손실의 경우 감가상각비와 동일하게 연 만원800

한도로 인정하고 한도 초과금액은 이월하여 공제

- 17 -

3 기타

3-1 임직원 전용 보험 가입 대상

법인의 경우 업무용 승용차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임직원만 운전 가능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여 가족들이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일차적

으로 제한

다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승용차를 가정과 사업장에서 함께 사용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의무 대상에서 제외

3-2 운행기록 작성 부담 여부

운행기록 작성 없이도 승용차 관련비용 중 일정금액 인정 허용

ㅇ 임직원만 운전 가능한 자동차보험 등 일정요건을 충족한 경우

만원까지 정액 손금인정 1000

rArr 연간 승용차 관련비용이 만원 이하인 승용차1000 의 경우

운행일지 작성의무가 면제되어 중소사업자의 납세협력 부담 완화

3-3 운행기록을 허위로 작성하면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닌지

차종 차량별 연간 총 사용거리 업무용 사용거리 자동차 관련 비용

(감가상각비 리스료 연료비 자동차세 보험료 등) 등을 국세청에 신고하게

되어 허위 작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

유사규모의 동종업종 타업체에 비해 고가 승용차가 많거나 과도하게

자주 교체하는 경우 또는 업무사용비율이 과다할 경우 세정 차원에서

사적 사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 실효성을 제고 할 계획

- 18 -

3-4 리스나 렌트한 업무용 차량 적용 방법

법인 개인사업자가 업무용 승용차를 리스하거나 렌트한 경우 직접

소유한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

ㅇ 리스렌트한 경우도 임직원 전용보험 가입 법인이 리스렌트한 경우( middot ) 운

행기록을 통한 업무사용 입증 등 직접 소유와 동일한 요건을 충

족해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ㅇ 또한 리스료나 렌트료에 포함된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자가보유시의

감가상각비와 같이 연간 만원 한도가 적용800 되며 한도 초과액은

이월하여 비용 공제

3-5 개인사업자의 적용 범위 및 적용 시기

lsquo 년은 제도 시행 첫해임을 감안하여 성실신고확인대상자16 ( 년 귀속lsquo14

기준 약 만명 추정 14 )에 대하여 우선 시행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사업자 농어업 광업 도소매업 등 억원 이상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등 억원 이상( ) 20 ( ) 10

부동산업 서비스업 등 억원 이상( ) 5

ㅇ 년간 시행 후 1 복식부기 의무자에게 년부터 확대 적용rsquo17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사업자 농어업 광업 도소매업 등 억원 이상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등 억원 이상( ) 3 ( ) 15

부동산업 서비스업 등 만원 이상( ) 7500

간편장부 적용대상자 추계신고자 등 소규모 사업자는 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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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3729 월 한 중 정상회의 합의사항rsquo147 -

① 원 위안화 직거래시장 개설 위안화 청산은행 지정 등 청산체제 구축 ②

③ 자격부여 억 위안RQFIII (800 ) 한국의 적격해외기관투자자 투자확대 QFII ( ) ④

⑤ 한국 외국계 기업의 위안화 표시 채권 발행 장려

983730 월 한 중 정상급회의시 기재부 인민은행간 합의사항lsquo1510 - -

중국내 원화 위안화 직거래시장 개설 -① 중국 채권시장내 한국의 위안화 국채 외평채 발행 ( ) ② 산동성과의 금융협력 강화 ③

쿼타 확대 RQFII ④ 예탁결제기관간 연계 등 금융인프라 협력 강화 ⑤

국내 위안화 활용도 제고 lt gt

① (원 위안 직거래시장 활성화 ) 위안화 매매기준율을 재정

환율에서 원 위안 직거래시장 시장평균환율 로 변경하고

- 중개수수료 인하를 통해 시장활성화를 뒷받침하고 은행 기업의 환전수수료 등 거래비용 인하도 유도할 계획이다

② 위안화 결제시스템 안정성 제고( ) 한국은행과 청산은행

교통은행 서울지점( ) 결제시스템 을 연계한 원 위안 동시결제

시스템 구축하여 결제시점 불일치 문제를 해소할 계획이다

중국 금융시장 진출 확대 lt gt

① 중국내에서의 위안화 외평채 발행( ) 정부는 월 정상급 10

회의시 합의에 따라 중국내 은행간 채권시장에서 외평채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를 처음으로 위안화표시로 발행할 계획이다

그간 우리나라는 달러 유로 표시 외평채만 발행 타통화 표시 없음( )

이번 발행으로 위안화의 국제적 위상제고 등에 대응하여 -

- 8 -

외환보유액의 조달 운용을 다변화 하고 한국계 기관이

전세계 위 규모의 중국시장에 진출3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현재 정부는 중국 현지에서의 외평채 발행을 위해 - 인민

은행 등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며 시장상황을 보아가며

발행시점 규모 만기 등을 결정 할 계획이다

② 중국내 직거래시장 개설( ) 정부는 중국 외환시장에 직거래

시장을 개설할 계획으로 개설시 해외에서 원화거래를

처음으로 허용하는 사례가 된다

- 현재 원화결제 방식을 포함한 기술적 사항 등을 검토 중이며

내년 상반기 중 중국정부와 협의를 거쳐 개설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할 계획이다

③ 중국 금융투자채널 확대( )對 투자한도 확대RQFII 위안화

직접 대출 대상지역 확대 등 월 정상급회의시 합의 10

사항을 활용하여 국내 금융기관들의 위안화 자산 투자

운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투자한도 억위안 억위안 세계 위 위는 홍콩 억위안RQFII 800 1200 ( 2 1 (2700 ))rarr

한국내 은행의 위안화 직접대출 대상 청도시내 기업 산동성내 기업 rarr

기획재정부 대변인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정부세종청사 동 477 4 mosfpr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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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15122( ) 예산부수법률안에 해당하는 개 세법개정안12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교통 에너지 환경세법middot middot 농어촌특별세법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년 제출lsquo14 된 예산부수법률안이 아닌 개 법률안 7 도 이번에

본회의 통과

관세사법 교육세법 국세징수법 세무사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증권거래세법

ㅇ 12개 세법개정안은 기획재정위원회 합의사항 등을 반영한 것

으로서 대부분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별첨 년도 세법개정안 주요 수정내용2015〔 〕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로 연락바랍니다 내선번호(044-215- )

국세기본법 조세특례 관련 소득세 법인세 (4152) (4131) (4211) (4221) 금융소득 관련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4231) (4311) (4312)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관세(4321) (4331) (4411)

기획재정부 대변인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정부세종청사 동 477 4 mosfprkoreakr

년도 세법개정안 개 본회의 통과2015 (12 )

보도일시 수 배포시2015 12 2( ) 배포일시 수2015 12 2( )

담당과장 조세총괄정책관실 조세정책과장박금철 (044-215-4110) 담당자 조용래 서기관 (044-215-4111)

cho1539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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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lsquo 년 세법개정안 주요내용과 의미15

종교인소득 과세체계 정비1

개정 취지 lt gt

오랜기간 지속되어 온 종교인소득 과세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을

해소하고 헌법상 납세의무 등 세부담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종교인소득 납세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개정 내용【 】

(정부안 주요내용 종교인이 받는 소득을 ) lsquo종교소득 으로 법률에rsquo

명시하고 종교단체의 원천징수는 선택사항으로 규정

(국회 수정사항 종교소득을 ) lsquo rsquo 종교인소득으로 수정lsquo rsquo 하고 근로소득

으로도 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며middot 종교인소득과 관련하여

종교단체의 장부 확인은 종교인소득 관련 부분에 한정

근로소득으로 신고 납부하는 경우에도 원천징수는 종교단체의 선택사항으로 규정

ㅇ 종교인소득 관련 규정을 년 월 일부터 시행2018 1 1

국회에서의 의견수렴 과정 등에서 근로소득세와 비슷한 세부담 수준을 납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종교계 의견 등을 감안 종교인소득의 필요경비율을 하향조정하는 방안 검토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사항( )

당초 정부안 천만원 미만 천만원 천만 억원 억원 ( ) 4 80 4 8 60 8 15 40 15 20sim sim sim

정 부 안 국회 수정사항

소득 구분 기타소득 중 종교소득lsquo rsquo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lsquo rsquo

원천징수 종교단체의 선택사항 근로소득으로 신고 납부 시에도 종교단체의 원천징수는 선택사항

종교단체의 장부 확인 - 과세당국의 종교단체 장부 확인은

종교인 소득 관련 부분에 한정

- 11 -

별첨 종교인소득 관련 주요 질의 답변

종교소득 에서 종교인소득 으로 변경한 이유는 무엇인지 lsquo rsquo lsquo rsquo ①

종교단체 또는 종교활동이 아닌 종교인 개인의 소득에 대한 납세인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종교인소득으로 명칭을 변경lsquo rsquo 할 필요가 있다는 종교계의

의견 등을 반영한 것임

근로소득으로도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한 이유는 ②

현재 천주교 등에서 근로소득세로 신고납부 하고 있는 점 종교계 의견

등을 감안하여 종교인소득 대신에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세액을

신고 납부middot 할 수 있도록 함

ㅇ 근로소득으로 신고 납부하는 경우 근로소득자와 동일하게 근로 middot자녀장려금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음

③ 종교단체에 대한 간섭이 아니라고 보는 이유

종교인소득 과세는 종교단체가 아니라 개별 종교인의 소득에 대한 것

으로 종교단체에 대한 간섭이 아님

또한 종교단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종교단체의 원천징수를 선택사 항

으로 규정하였으며

ㅇ 종교인소득과 관련하여 종교단체에 대한 세무공무원의 장부 확인을

종교인소득 관련 부분에 한정하도록 법률안에 규정

아울러 종교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와 별개로 종교목적 재산의 취득세middot

재산세 면제 및 비영리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 종교단체에 대한

조세제도는 계속 유지될 예정

- 12 -

④ 종교인소득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종교인소득의 필요경비가 근로소득보다 높아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지난 월에 발표한 정부의 8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종교인소득의 필요경비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사항( )는 아래와 같음

종교인소득 필요경비

천만원 이하4 과세대상 소득의 80

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8

만원 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200 + 4 60

천만원 초과8억 천만원 이하1 5

만원 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600 + 8 40

억 천만원 초과1 5 만원 억 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8400 + 1 5 20

ㅇ 종교인소득에서 위와 같이 계산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에 기본공제

(본인 및 부양가족 인당 만원1 150 ) 등을 차감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며

과세표준에 의 소득세율6~38 을 적용하며 이에 기부금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 등을 차감하면 납부세액이 정해짐

소득세율 ( ) 과세표준 백만원 이하 백만원 백만원 12 6 12 46 15 46 88 24~ ~ 백만원 88 ~ 억 천만원 억 천만원 초과 1 5 35 1 5 38

ㅇ 예를 들면 연간 종교인소득이 만원이 경우6000 필요경비 만원4400 과 기본

공제액 만원150 인 가구를 가정(1 )을 차감하면 과세표준은 만원이며 1450 소득

세율을 적용하면 만원109 이며 표준세액공제 만원(7 )을 차감하면 세액은 만원임102

다만 국회에서의 의견수렴 과정 등에서 근로소득세와 비슷한 세부담 수준을

납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종교계 의견 등을 감안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시내년 월 예정( 1 ) 필요경비율을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임

- 13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과세특례 신설2

개정 취지 lt gt

저금리 시대 종합적 자산관리를 통한 근로자자영업자의 재산형성 지원

개정 내용【 】

( 가입 대상) 근로소득자사업소득자 및 농어민

ㅇ 직전연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

( 세제 지원 계좌에서 발생하는 ) 손익을 통산하고 만기 인출 시

소득 만원까지 비과세200 하고 초과분은 분리과세 9

ㅇ 총급여 만원이하 근로자종합소득금액 만원이하 사업자의 5000 3500경우 소득 만원까지 비과세250 하고 초과분은 분리과세9

( 의무가입기간 년 ) 5

ㅇ 청년 세(15~29 ) 및 총급여 만원이하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5000 만원이하 사업자의 경우 가입 년 이후부터 언제든지 인출 가능3500 3

( 납입 한도) 연 만원2000 총 억원( 1 )

기존 재형저축 소득공제장기펀드 가입자는 연간 납입한도를 개인종합자산

관리계좌와 통합하여 관리

( 가입 기한 까지) rsquo181231

- 14 -

업무용 승용차 과세 합리화3

개정 취지 lt gt

업무용 승용차를 사적 사용후 비용 처리하는 관행 개선 필요

rArr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의무화 + 운행 기록 작성

고가차량을 활용하여 단기간 과도한 비용 처리 차단 필요

rArr 연간 감가상각비 한도 도입

개정 내용【 】

승용차 관련 비용이 연간 만원 이하1000 인 경우

ㅇ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필요 법인차에 한해 적용( )

rArr 운행기록 작성 없이 전액 비용 인정

승용차 관련 비용이 연간 만원 초과1000 인 경우

ㅇ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법인차에 한해 적용( )시에 만원보다 1000

비용 공제를 더 받으려면 운행기록 작성 필요

입증된 업무용 사용비율에 따라 비용 인정 rArr

예 자동차 관련 총 비용이 만원인 경우 전용 보험은 가입 ) 2500 ( )

- 운행기록을 통하여 업무용 사용비율 로 입증한 경우 만원 만원50 1250 (2500 비용 인정 times 50)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만원만 비용 인정 - 1000

승용차 관련 비용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자동차세 보험료 수리비 통행료 등

업무용으로 인정된 승용차 관련 비용 중 차량 감가상각비가

연간 800만원 이상인 경우

ㅇ 매년 만원까지만 비용인정 800

만원 한도 초과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비용공제 800

- 15 -

별첨 업무용 승용차 관련 주요 질의 답변

1 이번 업무용 승용차 과세 합리화 방안의 기대 효과는

1 업무용 승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한 경우 세법상 비용 인정 차단

ㅇ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의무화

가족에 의한 사적사용을 차적으로 차단 1rArr

ㅇ 운행기록 작성

본인이 입증한 업무용 사용 비율만큼만 비용으로 인정 rArr

2 고가차량을 통한 단기간 과도한 비용 처리 방지

ㅇ 장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정하여 고가차량을 절세 수단으로 활용할

유인 축소

예 억원 차량의 경우 종전 년 ) 1 4 5~ 이내에 대부분 비용 인정

년 보유해야 전액 비용으로 인정 125rArr

3 중소 사업자의 납세협력 부담 경감

ㅇ 승용차 관련 비용이 만원 이하인 경우 운행기록 작성 없이 1000 전액

비용인정 가능

ㅇ 자동차 가격이 만원 이하4000 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시 연간 감가상각비 만원(5 800 )인

경우 감가상각비는 년내 5 전액 비용인정 가능

- 16 -

2 업무용 차량을 중간에 매각하는 경우 비용인정 방법은

업무용 승용차를 중간에 매각하는 경우 처분손익은 법인과 개인

구별없이 모두 과세

개인사업자의 경우 매각시 매각대금이 과세되어 조기 교체시에 rArr

과도한 비용인정 제한 법인과 개인사업자 동일하게 과세( )

현재 자산처분손익의 경우 법인은 과세대상이나 개인사업자는 과세제외

사례 억원에 차를 구입 년 후 천만원에 매각시 총 비용인정 금액 lt gt 1 4 5

현 행 개 정

법인 천만원5 천만원5

감가상각비 억원 감가상각비 만원 ( 1 ( 3200자산처분이익 천만원 자산처분손실 만원 - 5 ) + 1800 )

개인 억원 1 천만원5감가상각비 억원 감가상각비 만원 ( 1 ) ( 3200

자산처분손실 만원 + 1800 )

감가상각 한도적용으로 세무상 장부가액이 달라지므로 자산처분시 총 비용의

구성은 달라지지만 비용인정 금액의 총액은 동일

업무용 승용차 처분손실의 경우 감가상각비와 동일하게 연 만원800

한도로 인정하고 한도 초과금액은 이월하여 공제

- 17 -

3 기타

3-1 임직원 전용 보험 가입 대상

법인의 경우 업무용 승용차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임직원만 운전 가능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여 가족들이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일차적

으로 제한

다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승용차를 가정과 사업장에서 함께 사용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의무 대상에서 제외

3-2 운행기록 작성 부담 여부

운행기록 작성 없이도 승용차 관련비용 중 일정금액 인정 허용

ㅇ 임직원만 운전 가능한 자동차보험 등 일정요건을 충족한 경우

만원까지 정액 손금인정 1000

rArr 연간 승용차 관련비용이 만원 이하인 승용차1000 의 경우

운행일지 작성의무가 면제되어 중소사업자의 납세협력 부담 완화

3-3 운행기록을 허위로 작성하면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닌지

차종 차량별 연간 총 사용거리 업무용 사용거리 자동차 관련 비용

(감가상각비 리스료 연료비 자동차세 보험료 등) 등을 국세청에 신고하게

되어 허위 작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

유사규모의 동종업종 타업체에 비해 고가 승용차가 많거나 과도하게

자주 교체하는 경우 또는 업무사용비율이 과다할 경우 세정 차원에서

사적 사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 실효성을 제고 할 계획

- 18 -

3-4 리스나 렌트한 업무용 차량 적용 방법

법인 개인사업자가 업무용 승용차를 리스하거나 렌트한 경우 직접

소유한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

ㅇ 리스렌트한 경우도 임직원 전용보험 가입 법인이 리스렌트한 경우( middot ) 운

행기록을 통한 업무사용 입증 등 직접 소유와 동일한 요건을 충

족해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ㅇ 또한 리스료나 렌트료에 포함된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자가보유시의

감가상각비와 같이 연간 만원 한도가 적용800 되며 한도 초과액은

이월하여 비용 공제

3-5 개인사업자의 적용 범위 및 적용 시기

lsquo 년은 제도 시행 첫해임을 감안하여 성실신고확인대상자16 ( 년 귀속lsquo14

기준 약 만명 추정 14 )에 대하여 우선 시행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사업자 농어업 광업 도소매업 등 억원 이상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등 억원 이상( ) 20 ( ) 10

부동산업 서비스업 등 억원 이상( ) 5

ㅇ 년간 시행 후 1 복식부기 의무자에게 년부터 확대 적용rsquo17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사업자 농어업 광업 도소매업 등 억원 이상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등 억원 이상( ) 3 ( ) 15

부동산업 서비스업 등 만원 이상( ) 7500

간편장부 적용대상자 추계신고자 등 소규모 사업자는 적용 제외

- 8 -

외환보유액의 조달 운용을 다변화 하고 한국계 기관이

전세계 위 규모의 중국시장에 진출3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현재 정부는 중국 현지에서의 외평채 발행을 위해 - 인민

은행 등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며 시장상황을 보아가며

발행시점 규모 만기 등을 결정 할 계획이다

② 중국내 직거래시장 개설( ) 정부는 중국 외환시장에 직거래

시장을 개설할 계획으로 개설시 해외에서 원화거래를

처음으로 허용하는 사례가 된다

- 현재 원화결제 방식을 포함한 기술적 사항 등을 검토 중이며

내년 상반기 중 중국정부와 협의를 거쳐 개설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할 계획이다

③ 중국 금융투자채널 확대( )對 투자한도 확대RQFII 위안화

직접 대출 대상지역 확대 등 월 정상급회의시 합의 10

사항을 활용하여 국내 금융기관들의 위안화 자산 투자

운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투자한도 억위안 억위안 세계 위 위는 홍콩 억위안RQFII 800 1200 ( 2 1 (2700 ))rarr

한국내 은행의 위안화 직접대출 대상 청도시내 기업 산동성내 기업 rarr

기획재정부 대변인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정부세종청사 동 477 4 mosfprkoreakr

- 9 -

수15122( ) 예산부수법률안에 해당하는 개 세법개정안12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교통 에너지 환경세법middot middot 농어촌특별세법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년 제출lsquo14 된 예산부수법률안이 아닌 개 법률안 7 도 이번에

본회의 통과

관세사법 교육세법 국세징수법 세무사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증권거래세법

ㅇ 12개 세법개정안은 기획재정위원회 합의사항 등을 반영한 것

으로서 대부분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별첨 년도 세법개정안 주요 수정내용2015〔 〕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로 연락바랍니다 내선번호(044-215- )

국세기본법 조세특례 관련 소득세 법인세 (4152) (4131) (4211) (4221) 금융소득 관련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4231) (4311) (4312)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관세(4321) (4331) (4411)

기획재정부 대변인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정부세종청사 동 477 4 mosfprkoreakr

년도 세법개정안 개 본회의 통과2015 (12 )

보도일시 수 배포시2015 12 2( ) 배포일시 수2015 12 2( )

담당과장 조세총괄정책관실 조세정책과장박금철 (044-215-4110) 담당자 조용래 서기관 (044-215-4111)

cho1539koreakr

- 10 -

참고2 lsquo 년 세법개정안 주요내용과 의미15

종교인소득 과세체계 정비1

개정 취지 lt gt

오랜기간 지속되어 온 종교인소득 과세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을

해소하고 헌법상 납세의무 등 세부담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종교인소득 납세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개정 내용【 】

(정부안 주요내용 종교인이 받는 소득을 ) lsquo종교소득 으로 법률에rsquo

명시하고 종교단체의 원천징수는 선택사항으로 규정

(국회 수정사항 종교소득을 ) lsquo rsquo 종교인소득으로 수정lsquo rsquo 하고 근로소득

으로도 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며middot 종교인소득과 관련하여

종교단체의 장부 확인은 종교인소득 관련 부분에 한정

근로소득으로 신고 납부하는 경우에도 원천징수는 종교단체의 선택사항으로 규정

ㅇ 종교인소득 관련 규정을 년 월 일부터 시행2018 1 1

국회에서의 의견수렴 과정 등에서 근로소득세와 비슷한 세부담 수준을 납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종교계 의견 등을 감안 종교인소득의 필요경비율을 하향조정하는 방안 검토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사항( )

당초 정부안 천만원 미만 천만원 천만 억원 억원 ( ) 4 80 4 8 60 8 15 40 15 20sim sim sim

정 부 안 국회 수정사항

소득 구분 기타소득 중 종교소득lsquo rsquo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lsquo rsquo

원천징수 종교단체의 선택사항 근로소득으로 신고 납부 시에도 종교단체의 원천징수는 선택사항

종교단체의 장부 확인 - 과세당국의 종교단체 장부 확인은

종교인 소득 관련 부분에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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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종교인소득 관련 주요 질의 답변

종교소득 에서 종교인소득 으로 변경한 이유는 무엇인지 lsquo rsquo lsquo rsquo ①

종교단체 또는 종교활동이 아닌 종교인 개인의 소득에 대한 납세인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종교인소득으로 명칭을 변경lsquo rsquo 할 필요가 있다는 종교계의

의견 등을 반영한 것임

근로소득으로도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한 이유는 ②

현재 천주교 등에서 근로소득세로 신고납부 하고 있는 점 종교계 의견

등을 감안하여 종교인소득 대신에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세액을

신고 납부middot 할 수 있도록 함

ㅇ 근로소득으로 신고 납부하는 경우 근로소득자와 동일하게 근로 middot자녀장려금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음

③ 종교단체에 대한 간섭이 아니라고 보는 이유

종교인소득 과세는 종교단체가 아니라 개별 종교인의 소득에 대한 것

으로 종교단체에 대한 간섭이 아님

또한 종교단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종교단체의 원천징수를 선택사 항

으로 규정하였으며

ㅇ 종교인소득과 관련하여 종교단체에 대한 세무공무원의 장부 확인을

종교인소득 관련 부분에 한정하도록 법률안에 규정

아울러 종교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와 별개로 종교목적 재산의 취득세middot

재산세 면제 및 비영리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 종교단체에 대한

조세제도는 계속 유지될 예정

- 12 -

④ 종교인소득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종교인소득의 필요경비가 근로소득보다 높아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지난 월에 발표한 정부의 8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종교인소득의 필요경비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사항( )는 아래와 같음

종교인소득 필요경비

천만원 이하4 과세대상 소득의 80

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8

만원 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200 + 4 60

천만원 초과8억 천만원 이하1 5

만원 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600 + 8 40

억 천만원 초과1 5 만원 억 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8400 + 1 5 20

ㅇ 종교인소득에서 위와 같이 계산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에 기본공제

(본인 및 부양가족 인당 만원1 150 ) 등을 차감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며

과세표준에 의 소득세율6~38 을 적용하며 이에 기부금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 등을 차감하면 납부세액이 정해짐

소득세율 ( ) 과세표준 백만원 이하 백만원 백만원 12 6 12 46 15 46 88 24~ ~ 백만원 88 ~ 억 천만원 억 천만원 초과 1 5 35 1 5 38

ㅇ 예를 들면 연간 종교인소득이 만원이 경우6000 필요경비 만원4400 과 기본

공제액 만원150 인 가구를 가정(1 )을 차감하면 과세표준은 만원이며 1450 소득

세율을 적용하면 만원109 이며 표준세액공제 만원(7 )을 차감하면 세액은 만원임102

다만 국회에서의 의견수렴 과정 등에서 근로소득세와 비슷한 세부담 수준을

납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종교계 의견 등을 감안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시내년 월 예정( 1 ) 필요경비율을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임

- 13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과세특례 신설2

개정 취지 lt gt

저금리 시대 종합적 자산관리를 통한 근로자자영업자의 재산형성 지원

개정 내용【 】

( 가입 대상) 근로소득자사업소득자 및 농어민

ㅇ 직전연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

( 세제 지원 계좌에서 발생하는 ) 손익을 통산하고 만기 인출 시

소득 만원까지 비과세200 하고 초과분은 분리과세 9

ㅇ 총급여 만원이하 근로자종합소득금액 만원이하 사업자의 5000 3500경우 소득 만원까지 비과세250 하고 초과분은 분리과세9

( 의무가입기간 년 ) 5

ㅇ 청년 세(15~29 ) 및 총급여 만원이하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5000 만원이하 사업자의 경우 가입 년 이후부터 언제든지 인출 가능3500 3

( 납입 한도) 연 만원2000 총 억원( 1 )

기존 재형저축 소득공제장기펀드 가입자는 연간 납입한도를 개인종합자산

관리계좌와 통합하여 관리

( 가입 기한 까지) rsquo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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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승용차 과세 합리화3

개정 취지 lt gt

업무용 승용차를 사적 사용후 비용 처리하는 관행 개선 필요

rArr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의무화 + 운행 기록 작성

고가차량을 활용하여 단기간 과도한 비용 처리 차단 필요

rArr 연간 감가상각비 한도 도입

개정 내용【 】

승용차 관련 비용이 연간 만원 이하1000 인 경우

ㅇ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필요 법인차에 한해 적용( )

rArr 운행기록 작성 없이 전액 비용 인정

승용차 관련 비용이 연간 만원 초과1000 인 경우

ㅇ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법인차에 한해 적용( )시에 만원보다 1000

비용 공제를 더 받으려면 운행기록 작성 필요

입증된 업무용 사용비율에 따라 비용 인정 rArr

예 자동차 관련 총 비용이 만원인 경우 전용 보험은 가입 ) 2500 ( )

- 운행기록을 통하여 업무용 사용비율 로 입증한 경우 만원 만원50 1250 (2500 비용 인정 times 50)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만원만 비용 인정 - 1000

승용차 관련 비용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자동차세 보험료 수리비 통행료 등

업무용으로 인정된 승용차 관련 비용 중 차량 감가상각비가

연간 800만원 이상인 경우

ㅇ 매년 만원까지만 비용인정 800

만원 한도 초과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비용공제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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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업무용 승용차 관련 주요 질의 답변

1 이번 업무용 승용차 과세 합리화 방안의 기대 효과는

1 업무용 승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한 경우 세법상 비용 인정 차단

ㅇ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의무화

가족에 의한 사적사용을 차적으로 차단 1rArr

ㅇ 운행기록 작성

본인이 입증한 업무용 사용 비율만큼만 비용으로 인정 rArr

2 고가차량을 통한 단기간 과도한 비용 처리 방지

ㅇ 장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정하여 고가차량을 절세 수단으로 활용할

유인 축소

예 억원 차량의 경우 종전 년 ) 1 4 5~ 이내에 대부분 비용 인정

년 보유해야 전액 비용으로 인정 125rArr

3 중소 사업자의 납세협력 부담 경감

ㅇ 승용차 관련 비용이 만원 이하인 경우 운행기록 작성 없이 1000 전액

비용인정 가능

ㅇ 자동차 가격이 만원 이하4000 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시 연간 감가상각비 만원(5 800 )인

경우 감가상각비는 년내 5 전액 비용인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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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업무용 차량을 중간에 매각하는 경우 비용인정 방법은

업무용 승용차를 중간에 매각하는 경우 처분손익은 법인과 개인

구별없이 모두 과세

개인사업자의 경우 매각시 매각대금이 과세되어 조기 교체시에 rArr

과도한 비용인정 제한 법인과 개인사업자 동일하게 과세( )

현재 자산처분손익의 경우 법인은 과세대상이나 개인사업자는 과세제외

사례 억원에 차를 구입 년 후 천만원에 매각시 총 비용인정 금액 lt gt 1 4 5

현 행 개 정

법인 천만원5 천만원5

감가상각비 억원 감가상각비 만원 ( 1 ( 3200자산처분이익 천만원 자산처분손실 만원 - 5 ) + 1800 )

개인 억원 1 천만원5감가상각비 억원 감가상각비 만원 ( 1 ) ( 3200

자산처분손실 만원 + 1800 )

감가상각 한도적용으로 세무상 장부가액이 달라지므로 자산처분시 총 비용의

구성은 달라지지만 비용인정 금액의 총액은 동일

업무용 승용차 처분손실의 경우 감가상각비와 동일하게 연 만원800

한도로 인정하고 한도 초과금액은 이월하여 공제

- 17 -

3 기타

3-1 임직원 전용 보험 가입 대상

법인의 경우 업무용 승용차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임직원만 운전 가능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여 가족들이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일차적

으로 제한

다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승용차를 가정과 사업장에서 함께 사용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의무 대상에서 제외

3-2 운행기록 작성 부담 여부

운행기록 작성 없이도 승용차 관련비용 중 일정금액 인정 허용

ㅇ 임직원만 운전 가능한 자동차보험 등 일정요건을 충족한 경우

만원까지 정액 손금인정 1000

rArr 연간 승용차 관련비용이 만원 이하인 승용차1000 의 경우

운행일지 작성의무가 면제되어 중소사업자의 납세협력 부담 완화

3-3 운행기록을 허위로 작성하면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닌지

차종 차량별 연간 총 사용거리 업무용 사용거리 자동차 관련 비용

(감가상각비 리스료 연료비 자동차세 보험료 등) 등을 국세청에 신고하게

되어 허위 작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

유사규모의 동종업종 타업체에 비해 고가 승용차가 많거나 과도하게

자주 교체하는 경우 또는 업무사용비율이 과다할 경우 세정 차원에서

사적 사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 실효성을 제고 할 계획

- 18 -

3-4 리스나 렌트한 업무용 차량 적용 방법

법인 개인사업자가 업무용 승용차를 리스하거나 렌트한 경우 직접

소유한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

ㅇ 리스렌트한 경우도 임직원 전용보험 가입 법인이 리스렌트한 경우( middot ) 운

행기록을 통한 업무사용 입증 등 직접 소유와 동일한 요건을 충

족해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ㅇ 또한 리스료나 렌트료에 포함된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자가보유시의

감가상각비와 같이 연간 만원 한도가 적용800 되며 한도 초과액은

이월하여 비용 공제

3-5 개인사업자의 적용 범위 및 적용 시기

lsquo 년은 제도 시행 첫해임을 감안하여 성실신고확인대상자16 ( 년 귀속lsquo14

기준 약 만명 추정 14 )에 대하여 우선 시행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사업자 농어업 광업 도소매업 등 억원 이상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등 억원 이상( ) 20 ( ) 10

부동산업 서비스업 등 억원 이상( ) 5

ㅇ 년간 시행 후 1 복식부기 의무자에게 년부터 확대 적용rsquo17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사업자 농어업 광업 도소매업 등 억원 이상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등 억원 이상( ) 3 ( ) 15

부동산업 서비스업 등 만원 이상( ) 7500

간편장부 적용대상자 추계신고자 등 소규모 사업자는 적용 제외

- 9 -

수15122( ) 예산부수법률안에 해당하는 개 세법개정안12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교통 에너지 환경세법middot middot 농어촌특별세법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년 제출lsquo14 된 예산부수법률안이 아닌 개 법률안 7 도 이번에

본회의 통과

관세사법 교육세법 국세징수법 세무사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증권거래세법

ㅇ 12개 세법개정안은 기획재정위원회 합의사항 등을 반영한 것

으로서 대부분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별첨 년도 세법개정안 주요 수정내용2015〔 〕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로 연락바랍니다 내선번호(044-215- )

국세기본법 조세특례 관련 소득세 법인세 (4152) (4131) (4211) (4221) 금융소득 관련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4231) (4311) (4312)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관세(4321) (4331) (4411)

기획재정부 대변인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정부세종청사 동 477 4 mosfprkoreakr

년도 세법개정안 개 본회의 통과2015 (12 )

보도일시 수 배포시2015 12 2( ) 배포일시 수2015 12 2( )

담당과장 조세총괄정책관실 조세정책과장박금철 (044-215-4110) 담당자 조용래 서기관 (044-215-4111)

cho1539koreakr

- 10 -

참고2 lsquo 년 세법개정안 주요내용과 의미15

종교인소득 과세체계 정비1

개정 취지 lt gt

오랜기간 지속되어 온 종교인소득 과세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을

해소하고 헌법상 납세의무 등 세부담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종교인소득 납세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개정 내용【 】

(정부안 주요내용 종교인이 받는 소득을 ) lsquo종교소득 으로 법률에rsquo

명시하고 종교단체의 원천징수는 선택사항으로 규정

(국회 수정사항 종교소득을 ) lsquo rsquo 종교인소득으로 수정lsquo rsquo 하고 근로소득

으로도 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며middot 종교인소득과 관련하여

종교단체의 장부 확인은 종교인소득 관련 부분에 한정

근로소득으로 신고 납부하는 경우에도 원천징수는 종교단체의 선택사항으로 규정

ㅇ 종교인소득 관련 규정을 년 월 일부터 시행2018 1 1

국회에서의 의견수렴 과정 등에서 근로소득세와 비슷한 세부담 수준을 납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종교계 의견 등을 감안 종교인소득의 필요경비율을 하향조정하는 방안 검토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사항( )

당초 정부안 천만원 미만 천만원 천만 억원 억원 ( ) 4 80 4 8 60 8 15 40 15 20sim sim sim

정 부 안 국회 수정사항

소득 구분 기타소득 중 종교소득lsquo rsquo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lsquo rsquo

원천징수 종교단체의 선택사항 근로소득으로 신고 납부 시에도 종교단체의 원천징수는 선택사항

종교단체의 장부 확인 - 과세당국의 종교단체 장부 확인은

종교인 소득 관련 부분에 한정

- 11 -

별첨 종교인소득 관련 주요 질의 답변

종교소득 에서 종교인소득 으로 변경한 이유는 무엇인지 lsquo rsquo lsquo rsquo ①

종교단체 또는 종교활동이 아닌 종교인 개인의 소득에 대한 납세인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종교인소득으로 명칭을 변경lsquo rsquo 할 필요가 있다는 종교계의

의견 등을 반영한 것임

근로소득으로도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한 이유는 ②

현재 천주교 등에서 근로소득세로 신고납부 하고 있는 점 종교계 의견

등을 감안하여 종교인소득 대신에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세액을

신고 납부middot 할 수 있도록 함

ㅇ 근로소득으로 신고 납부하는 경우 근로소득자와 동일하게 근로 middot자녀장려금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음

③ 종교단체에 대한 간섭이 아니라고 보는 이유

종교인소득 과세는 종교단체가 아니라 개별 종교인의 소득에 대한 것

으로 종교단체에 대한 간섭이 아님

또한 종교단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종교단체의 원천징수를 선택사 항

으로 규정하였으며

ㅇ 종교인소득과 관련하여 종교단체에 대한 세무공무원의 장부 확인을

종교인소득 관련 부분에 한정하도록 법률안에 규정

아울러 종교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와 별개로 종교목적 재산의 취득세middot

재산세 면제 및 비영리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 종교단체에 대한

조세제도는 계속 유지될 예정

- 12 -

④ 종교인소득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종교인소득의 필요경비가 근로소득보다 높아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지난 월에 발표한 정부의 8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종교인소득의 필요경비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사항( )는 아래와 같음

종교인소득 필요경비

천만원 이하4 과세대상 소득의 80

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8

만원 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200 + 4 60

천만원 초과8억 천만원 이하1 5

만원 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600 + 8 40

억 천만원 초과1 5 만원 억 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8400 + 1 5 20

ㅇ 종교인소득에서 위와 같이 계산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에 기본공제

(본인 및 부양가족 인당 만원1 150 ) 등을 차감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며

과세표준에 의 소득세율6~38 을 적용하며 이에 기부금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 등을 차감하면 납부세액이 정해짐

소득세율 ( ) 과세표준 백만원 이하 백만원 백만원 12 6 12 46 15 46 88 24~ ~ 백만원 88 ~ 억 천만원 억 천만원 초과 1 5 35 1 5 38

ㅇ 예를 들면 연간 종교인소득이 만원이 경우6000 필요경비 만원4400 과 기본

공제액 만원150 인 가구를 가정(1 )을 차감하면 과세표준은 만원이며 1450 소득

세율을 적용하면 만원109 이며 표준세액공제 만원(7 )을 차감하면 세액은 만원임102

다만 국회에서의 의견수렴 과정 등에서 근로소득세와 비슷한 세부담 수준을

납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종교계 의견 등을 감안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시내년 월 예정( 1 ) 필요경비율을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임

- 13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과세특례 신설2

개정 취지 lt gt

저금리 시대 종합적 자산관리를 통한 근로자자영업자의 재산형성 지원

개정 내용【 】

( 가입 대상) 근로소득자사업소득자 및 농어민

ㅇ 직전연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

( 세제 지원 계좌에서 발생하는 ) 손익을 통산하고 만기 인출 시

소득 만원까지 비과세200 하고 초과분은 분리과세 9

ㅇ 총급여 만원이하 근로자종합소득금액 만원이하 사업자의 5000 3500경우 소득 만원까지 비과세250 하고 초과분은 분리과세9

( 의무가입기간 년 ) 5

ㅇ 청년 세(15~29 ) 및 총급여 만원이하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5000 만원이하 사업자의 경우 가입 년 이후부터 언제든지 인출 가능3500 3

( 납입 한도) 연 만원2000 총 억원( 1 )

기존 재형저축 소득공제장기펀드 가입자는 연간 납입한도를 개인종합자산

관리계좌와 통합하여 관리

( 가입 기한 까지) rsquo181231

- 14 -

업무용 승용차 과세 합리화3

개정 취지 lt gt

업무용 승용차를 사적 사용후 비용 처리하는 관행 개선 필요

rArr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의무화 + 운행 기록 작성

고가차량을 활용하여 단기간 과도한 비용 처리 차단 필요

rArr 연간 감가상각비 한도 도입

개정 내용【 】

승용차 관련 비용이 연간 만원 이하1000 인 경우

ㅇ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필요 법인차에 한해 적용( )

rArr 운행기록 작성 없이 전액 비용 인정

승용차 관련 비용이 연간 만원 초과1000 인 경우

ㅇ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법인차에 한해 적용( )시에 만원보다 1000

비용 공제를 더 받으려면 운행기록 작성 필요

입증된 업무용 사용비율에 따라 비용 인정 rArr

예 자동차 관련 총 비용이 만원인 경우 전용 보험은 가입 ) 2500 ( )

- 운행기록을 통하여 업무용 사용비율 로 입증한 경우 만원 만원50 1250 (2500 비용 인정 times 50)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만원만 비용 인정 - 1000

승용차 관련 비용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자동차세 보험료 수리비 통행료 등

업무용으로 인정된 승용차 관련 비용 중 차량 감가상각비가

연간 800만원 이상인 경우

ㅇ 매년 만원까지만 비용인정 800

만원 한도 초과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비용공제 800

- 15 -

별첨 업무용 승용차 관련 주요 질의 답변

1 이번 업무용 승용차 과세 합리화 방안의 기대 효과는

1 업무용 승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한 경우 세법상 비용 인정 차단

ㅇ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의무화

가족에 의한 사적사용을 차적으로 차단 1rArr

ㅇ 운행기록 작성

본인이 입증한 업무용 사용 비율만큼만 비용으로 인정 rArr

2 고가차량을 통한 단기간 과도한 비용 처리 방지

ㅇ 장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정하여 고가차량을 절세 수단으로 활용할

유인 축소

예 억원 차량의 경우 종전 년 ) 1 4 5~ 이내에 대부분 비용 인정

년 보유해야 전액 비용으로 인정 125rArr

3 중소 사업자의 납세협력 부담 경감

ㅇ 승용차 관련 비용이 만원 이하인 경우 운행기록 작성 없이 1000 전액

비용인정 가능

ㅇ 자동차 가격이 만원 이하4000 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시 연간 감가상각비 만원(5 800 )인

경우 감가상각비는 년내 5 전액 비용인정 가능

- 16 -

2 업무용 차량을 중간에 매각하는 경우 비용인정 방법은

업무용 승용차를 중간에 매각하는 경우 처분손익은 법인과 개인

구별없이 모두 과세

개인사업자의 경우 매각시 매각대금이 과세되어 조기 교체시에 rArr

과도한 비용인정 제한 법인과 개인사업자 동일하게 과세( )

현재 자산처분손익의 경우 법인은 과세대상이나 개인사업자는 과세제외

사례 억원에 차를 구입 년 후 천만원에 매각시 총 비용인정 금액 lt gt 1 4 5

현 행 개 정

법인 천만원5 천만원5

감가상각비 억원 감가상각비 만원 ( 1 ( 3200자산처분이익 천만원 자산처분손실 만원 - 5 ) + 1800 )

개인 억원 1 천만원5감가상각비 억원 감가상각비 만원 ( 1 ) ( 3200

자산처분손실 만원 + 1800 )

감가상각 한도적용으로 세무상 장부가액이 달라지므로 자산처분시 총 비용의

구성은 달라지지만 비용인정 금액의 총액은 동일

업무용 승용차 처분손실의 경우 감가상각비와 동일하게 연 만원800

한도로 인정하고 한도 초과금액은 이월하여 공제

- 17 -

3 기타

3-1 임직원 전용 보험 가입 대상

법인의 경우 업무용 승용차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임직원만 운전 가능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여 가족들이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일차적

으로 제한

다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승용차를 가정과 사업장에서 함께 사용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의무 대상에서 제외

3-2 운행기록 작성 부담 여부

운행기록 작성 없이도 승용차 관련비용 중 일정금액 인정 허용

ㅇ 임직원만 운전 가능한 자동차보험 등 일정요건을 충족한 경우

만원까지 정액 손금인정 1000

rArr 연간 승용차 관련비용이 만원 이하인 승용차1000 의 경우

운행일지 작성의무가 면제되어 중소사업자의 납세협력 부담 완화

3-3 운행기록을 허위로 작성하면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닌지

차종 차량별 연간 총 사용거리 업무용 사용거리 자동차 관련 비용

(감가상각비 리스료 연료비 자동차세 보험료 등) 등을 국세청에 신고하게

되어 허위 작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

유사규모의 동종업종 타업체에 비해 고가 승용차가 많거나 과도하게

자주 교체하는 경우 또는 업무사용비율이 과다할 경우 세정 차원에서

사적 사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 실효성을 제고 할 계획

- 18 -

3-4 리스나 렌트한 업무용 차량 적용 방법

법인 개인사업자가 업무용 승용차를 리스하거나 렌트한 경우 직접

소유한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

ㅇ 리스렌트한 경우도 임직원 전용보험 가입 법인이 리스렌트한 경우( middot ) 운

행기록을 통한 업무사용 입증 등 직접 소유와 동일한 요건을 충

족해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ㅇ 또한 리스료나 렌트료에 포함된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자가보유시의

감가상각비와 같이 연간 만원 한도가 적용800 되며 한도 초과액은

이월하여 비용 공제

3-5 개인사업자의 적용 범위 및 적용 시기

lsquo 년은 제도 시행 첫해임을 감안하여 성실신고확인대상자16 ( 년 귀속lsquo14

기준 약 만명 추정 14 )에 대하여 우선 시행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사업자 농어업 광업 도소매업 등 억원 이상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등 억원 이상( ) 20 ( ) 10

부동산업 서비스업 등 억원 이상( ) 5

ㅇ 년간 시행 후 1 복식부기 의무자에게 년부터 확대 적용rsquo17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사업자 농어업 광업 도소매업 등 억원 이상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등 억원 이상( ) 3 ( ) 15

부동산업 서비스업 등 만원 이상( ) 7500

간편장부 적용대상자 추계신고자 등 소규모 사업자는 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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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lsquo 년 세법개정안 주요내용과 의미15

종교인소득 과세체계 정비1

개정 취지 lt gt

오랜기간 지속되어 온 종교인소득 과세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을

해소하고 헌법상 납세의무 등 세부담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종교인소득 납세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개정 내용【 】

(정부안 주요내용 종교인이 받는 소득을 ) lsquo종교소득 으로 법률에rsquo

명시하고 종교단체의 원천징수는 선택사항으로 규정

(국회 수정사항 종교소득을 ) lsquo rsquo 종교인소득으로 수정lsquo rsquo 하고 근로소득

으로도 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며middot 종교인소득과 관련하여

종교단체의 장부 확인은 종교인소득 관련 부분에 한정

근로소득으로 신고 납부하는 경우에도 원천징수는 종교단체의 선택사항으로 규정

ㅇ 종교인소득 관련 규정을 년 월 일부터 시행2018 1 1

국회에서의 의견수렴 과정 등에서 근로소득세와 비슷한 세부담 수준을 납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종교계 의견 등을 감안 종교인소득의 필요경비율을 하향조정하는 방안 검토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사항( )

당초 정부안 천만원 미만 천만원 천만 억원 억원 ( ) 4 80 4 8 60 8 15 40 15 20sim sim sim

정 부 안 국회 수정사항

소득 구분 기타소득 중 종교소득lsquo rsquo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lsquo rsquo

원천징수 종교단체의 선택사항 근로소득으로 신고 납부 시에도 종교단체의 원천징수는 선택사항

종교단체의 장부 확인 - 과세당국의 종교단체 장부 확인은

종교인 소득 관련 부분에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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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종교인소득 관련 주요 질의 답변

종교소득 에서 종교인소득 으로 변경한 이유는 무엇인지 lsquo rsquo lsquo rsquo ①

종교단체 또는 종교활동이 아닌 종교인 개인의 소득에 대한 납세인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종교인소득으로 명칭을 변경lsquo rsquo 할 필요가 있다는 종교계의

의견 등을 반영한 것임

근로소득으로도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한 이유는 ②

현재 천주교 등에서 근로소득세로 신고납부 하고 있는 점 종교계 의견

등을 감안하여 종교인소득 대신에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세액을

신고 납부middot 할 수 있도록 함

ㅇ 근로소득으로 신고 납부하는 경우 근로소득자와 동일하게 근로 middot자녀장려금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음

③ 종교단체에 대한 간섭이 아니라고 보는 이유

종교인소득 과세는 종교단체가 아니라 개별 종교인의 소득에 대한 것

으로 종교단체에 대한 간섭이 아님

또한 종교단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종교단체의 원천징수를 선택사 항

으로 규정하였으며

ㅇ 종교인소득과 관련하여 종교단체에 대한 세무공무원의 장부 확인을

종교인소득 관련 부분에 한정하도록 법률안에 규정

아울러 종교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와 별개로 종교목적 재산의 취득세middot

재산세 면제 및 비영리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 종교단체에 대한

조세제도는 계속 유지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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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종교인소득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종교인소득의 필요경비가 근로소득보다 높아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지난 월에 발표한 정부의 8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종교인소득의 필요경비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사항( )는 아래와 같음

종교인소득 필요경비

천만원 이하4 과세대상 소득의 80

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8

만원 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200 + 4 60

천만원 초과8억 천만원 이하1 5

만원 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600 + 8 40

억 천만원 초과1 5 만원 억 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8400 + 1 5 20

ㅇ 종교인소득에서 위와 같이 계산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에 기본공제

(본인 및 부양가족 인당 만원1 150 ) 등을 차감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며

과세표준에 의 소득세율6~38 을 적용하며 이에 기부금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 등을 차감하면 납부세액이 정해짐

소득세율 ( ) 과세표준 백만원 이하 백만원 백만원 12 6 12 46 15 46 88 24~ ~ 백만원 88 ~ 억 천만원 억 천만원 초과 1 5 35 1 5 38

ㅇ 예를 들면 연간 종교인소득이 만원이 경우6000 필요경비 만원4400 과 기본

공제액 만원150 인 가구를 가정(1 )을 차감하면 과세표준은 만원이며 1450 소득

세율을 적용하면 만원109 이며 표준세액공제 만원(7 )을 차감하면 세액은 만원임102

다만 국회에서의 의견수렴 과정 등에서 근로소득세와 비슷한 세부담 수준을

납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종교계 의견 등을 감안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시내년 월 예정( 1 ) 필요경비율을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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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과세특례 신설2

개정 취지 lt gt

저금리 시대 종합적 자산관리를 통한 근로자자영업자의 재산형성 지원

개정 내용【 】

( 가입 대상) 근로소득자사업소득자 및 농어민

ㅇ 직전연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

( 세제 지원 계좌에서 발생하는 ) 손익을 통산하고 만기 인출 시

소득 만원까지 비과세200 하고 초과분은 분리과세 9

ㅇ 총급여 만원이하 근로자종합소득금액 만원이하 사업자의 5000 3500경우 소득 만원까지 비과세250 하고 초과분은 분리과세9

( 의무가입기간 년 ) 5

ㅇ 청년 세(15~29 ) 및 총급여 만원이하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5000 만원이하 사업자의 경우 가입 년 이후부터 언제든지 인출 가능3500 3

( 납입 한도) 연 만원2000 총 억원( 1 )

기존 재형저축 소득공제장기펀드 가입자는 연간 납입한도를 개인종합자산

관리계좌와 통합하여 관리

( 가입 기한 까지) rsquo181231

- 14 -

업무용 승용차 과세 합리화3

개정 취지 lt gt

업무용 승용차를 사적 사용후 비용 처리하는 관행 개선 필요

rArr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의무화 + 운행 기록 작성

고가차량을 활용하여 단기간 과도한 비용 처리 차단 필요

rArr 연간 감가상각비 한도 도입

개정 내용【 】

승용차 관련 비용이 연간 만원 이하1000 인 경우

ㅇ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필요 법인차에 한해 적용( )

rArr 운행기록 작성 없이 전액 비용 인정

승용차 관련 비용이 연간 만원 초과1000 인 경우

ㅇ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법인차에 한해 적용( )시에 만원보다 1000

비용 공제를 더 받으려면 운행기록 작성 필요

입증된 업무용 사용비율에 따라 비용 인정 rArr

예 자동차 관련 총 비용이 만원인 경우 전용 보험은 가입 ) 2500 ( )

- 운행기록을 통하여 업무용 사용비율 로 입증한 경우 만원 만원50 1250 (2500 비용 인정 times 50)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만원만 비용 인정 - 1000

승용차 관련 비용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자동차세 보험료 수리비 통행료 등

업무용으로 인정된 승용차 관련 비용 중 차량 감가상각비가

연간 800만원 이상인 경우

ㅇ 매년 만원까지만 비용인정 800

만원 한도 초과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비용공제 800

- 15 -

별첨 업무용 승용차 관련 주요 질의 답변

1 이번 업무용 승용차 과세 합리화 방안의 기대 효과는

1 업무용 승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한 경우 세법상 비용 인정 차단

ㅇ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의무화

가족에 의한 사적사용을 차적으로 차단 1rArr

ㅇ 운행기록 작성

본인이 입증한 업무용 사용 비율만큼만 비용으로 인정 rArr

2 고가차량을 통한 단기간 과도한 비용 처리 방지

ㅇ 장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정하여 고가차량을 절세 수단으로 활용할

유인 축소

예 억원 차량의 경우 종전 년 ) 1 4 5~ 이내에 대부분 비용 인정

년 보유해야 전액 비용으로 인정 125rArr

3 중소 사업자의 납세협력 부담 경감

ㅇ 승용차 관련 비용이 만원 이하인 경우 운행기록 작성 없이 1000 전액

비용인정 가능

ㅇ 자동차 가격이 만원 이하4000 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시 연간 감가상각비 만원(5 800 )인

경우 감가상각비는 년내 5 전액 비용인정 가능

- 16 -

2 업무용 차량을 중간에 매각하는 경우 비용인정 방법은

업무용 승용차를 중간에 매각하는 경우 처분손익은 법인과 개인

구별없이 모두 과세

개인사업자의 경우 매각시 매각대금이 과세되어 조기 교체시에 rArr

과도한 비용인정 제한 법인과 개인사업자 동일하게 과세( )

현재 자산처분손익의 경우 법인은 과세대상이나 개인사업자는 과세제외

사례 억원에 차를 구입 년 후 천만원에 매각시 총 비용인정 금액 lt gt 1 4 5

현 행 개 정

법인 천만원5 천만원5

감가상각비 억원 감가상각비 만원 ( 1 ( 3200자산처분이익 천만원 자산처분손실 만원 - 5 ) + 1800 )

개인 억원 1 천만원5감가상각비 억원 감가상각비 만원 ( 1 ) ( 3200

자산처분손실 만원 + 1800 )

감가상각 한도적용으로 세무상 장부가액이 달라지므로 자산처분시 총 비용의

구성은 달라지지만 비용인정 금액의 총액은 동일

업무용 승용차 처분손실의 경우 감가상각비와 동일하게 연 만원800

한도로 인정하고 한도 초과금액은 이월하여 공제

- 17 -

3 기타

3-1 임직원 전용 보험 가입 대상

법인의 경우 업무용 승용차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임직원만 운전 가능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여 가족들이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일차적

으로 제한

다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승용차를 가정과 사업장에서 함께 사용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의무 대상에서 제외

3-2 운행기록 작성 부담 여부

운행기록 작성 없이도 승용차 관련비용 중 일정금액 인정 허용

ㅇ 임직원만 운전 가능한 자동차보험 등 일정요건을 충족한 경우

만원까지 정액 손금인정 1000

rArr 연간 승용차 관련비용이 만원 이하인 승용차1000 의 경우

운행일지 작성의무가 면제되어 중소사업자의 납세협력 부담 완화

3-3 운행기록을 허위로 작성하면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닌지

차종 차량별 연간 총 사용거리 업무용 사용거리 자동차 관련 비용

(감가상각비 리스료 연료비 자동차세 보험료 등) 등을 국세청에 신고하게

되어 허위 작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

유사규모의 동종업종 타업체에 비해 고가 승용차가 많거나 과도하게

자주 교체하는 경우 또는 업무사용비율이 과다할 경우 세정 차원에서

사적 사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 실효성을 제고 할 계획

- 18 -

3-4 리스나 렌트한 업무용 차량 적용 방법

법인 개인사업자가 업무용 승용차를 리스하거나 렌트한 경우 직접

소유한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

ㅇ 리스렌트한 경우도 임직원 전용보험 가입 법인이 리스렌트한 경우( middot ) 운

행기록을 통한 업무사용 입증 등 직접 소유와 동일한 요건을 충

족해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ㅇ 또한 리스료나 렌트료에 포함된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자가보유시의

감가상각비와 같이 연간 만원 한도가 적용800 되며 한도 초과액은

이월하여 비용 공제

3-5 개인사업자의 적용 범위 및 적용 시기

lsquo 년은 제도 시행 첫해임을 감안하여 성실신고확인대상자16 ( 년 귀속lsquo14

기준 약 만명 추정 14 )에 대하여 우선 시행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사업자 농어업 광업 도소매업 등 억원 이상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등 억원 이상( ) 20 ( ) 10

부동산업 서비스업 등 억원 이상( ) 5

ㅇ 년간 시행 후 1 복식부기 의무자에게 년부터 확대 적용rsquo17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사업자 농어업 광업 도소매업 등 억원 이상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등 억원 이상( ) 3 ( ) 15

부동산업 서비스업 등 만원 이상( ) 7500

간편장부 적용대상자 추계신고자 등 소규모 사업자는 적용 제외

- 11 -

별첨 종교인소득 관련 주요 질의 답변

종교소득 에서 종교인소득 으로 변경한 이유는 무엇인지 lsquo rsquo lsquo rsquo ①

종교단체 또는 종교활동이 아닌 종교인 개인의 소득에 대한 납세인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종교인소득으로 명칭을 변경lsquo rsquo 할 필요가 있다는 종교계의

의견 등을 반영한 것임

근로소득으로도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한 이유는 ②

현재 천주교 등에서 근로소득세로 신고납부 하고 있는 점 종교계 의견

등을 감안하여 종교인소득 대신에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세액을

신고 납부middot 할 수 있도록 함

ㅇ 근로소득으로 신고 납부하는 경우 근로소득자와 동일하게 근로 middot자녀장려금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음

③ 종교단체에 대한 간섭이 아니라고 보는 이유

종교인소득 과세는 종교단체가 아니라 개별 종교인의 소득에 대한 것

으로 종교단체에 대한 간섭이 아님

또한 종교단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종교단체의 원천징수를 선택사 항

으로 규정하였으며

ㅇ 종교인소득과 관련하여 종교단체에 대한 세무공무원의 장부 확인을

종교인소득 관련 부분에 한정하도록 법률안에 규정

아울러 종교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와 별개로 종교목적 재산의 취득세middot

재산세 면제 및 비영리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 종교단체에 대한

조세제도는 계속 유지될 예정

- 12 -

④ 종교인소득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종교인소득의 필요경비가 근로소득보다 높아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지난 월에 발표한 정부의 8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종교인소득의 필요경비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사항( )는 아래와 같음

종교인소득 필요경비

천만원 이하4 과세대상 소득의 80

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8

만원 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200 + 4 60

천만원 초과8억 천만원 이하1 5

만원 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600 + 8 40

억 천만원 초과1 5 만원 억 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8400 + 1 5 20

ㅇ 종교인소득에서 위와 같이 계산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에 기본공제

(본인 및 부양가족 인당 만원1 150 ) 등을 차감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며

과세표준에 의 소득세율6~38 을 적용하며 이에 기부금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 등을 차감하면 납부세액이 정해짐

소득세율 ( ) 과세표준 백만원 이하 백만원 백만원 12 6 12 46 15 46 88 24~ ~ 백만원 88 ~ 억 천만원 억 천만원 초과 1 5 35 1 5 38

ㅇ 예를 들면 연간 종교인소득이 만원이 경우6000 필요경비 만원4400 과 기본

공제액 만원150 인 가구를 가정(1 )을 차감하면 과세표준은 만원이며 1450 소득

세율을 적용하면 만원109 이며 표준세액공제 만원(7 )을 차감하면 세액은 만원임102

다만 국회에서의 의견수렴 과정 등에서 근로소득세와 비슷한 세부담 수준을

납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종교계 의견 등을 감안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시내년 월 예정( 1 ) 필요경비율을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임

- 13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과세특례 신설2

개정 취지 lt gt

저금리 시대 종합적 자산관리를 통한 근로자자영업자의 재산형성 지원

개정 내용【 】

( 가입 대상) 근로소득자사업소득자 및 농어민

ㅇ 직전연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

( 세제 지원 계좌에서 발생하는 ) 손익을 통산하고 만기 인출 시

소득 만원까지 비과세200 하고 초과분은 분리과세 9

ㅇ 총급여 만원이하 근로자종합소득금액 만원이하 사업자의 5000 3500경우 소득 만원까지 비과세250 하고 초과분은 분리과세9

( 의무가입기간 년 ) 5

ㅇ 청년 세(15~29 ) 및 총급여 만원이하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5000 만원이하 사업자의 경우 가입 년 이후부터 언제든지 인출 가능3500 3

( 납입 한도) 연 만원2000 총 억원( 1 )

기존 재형저축 소득공제장기펀드 가입자는 연간 납입한도를 개인종합자산

관리계좌와 통합하여 관리

( 가입 기한 까지) rsquo181231

- 14 -

업무용 승용차 과세 합리화3

개정 취지 lt gt

업무용 승용차를 사적 사용후 비용 처리하는 관행 개선 필요

rArr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의무화 + 운행 기록 작성

고가차량을 활용하여 단기간 과도한 비용 처리 차단 필요

rArr 연간 감가상각비 한도 도입

개정 내용【 】

승용차 관련 비용이 연간 만원 이하1000 인 경우

ㅇ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필요 법인차에 한해 적용( )

rArr 운행기록 작성 없이 전액 비용 인정

승용차 관련 비용이 연간 만원 초과1000 인 경우

ㅇ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법인차에 한해 적용( )시에 만원보다 1000

비용 공제를 더 받으려면 운행기록 작성 필요

입증된 업무용 사용비율에 따라 비용 인정 rArr

예 자동차 관련 총 비용이 만원인 경우 전용 보험은 가입 ) 2500 ( )

- 운행기록을 통하여 업무용 사용비율 로 입증한 경우 만원 만원50 1250 (2500 비용 인정 times 50)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만원만 비용 인정 - 1000

승용차 관련 비용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자동차세 보험료 수리비 통행료 등

업무용으로 인정된 승용차 관련 비용 중 차량 감가상각비가

연간 800만원 이상인 경우

ㅇ 매년 만원까지만 비용인정 800

만원 한도 초과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비용공제 800

- 15 -

별첨 업무용 승용차 관련 주요 질의 답변

1 이번 업무용 승용차 과세 합리화 방안의 기대 효과는

1 업무용 승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한 경우 세법상 비용 인정 차단

ㅇ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의무화

가족에 의한 사적사용을 차적으로 차단 1rArr

ㅇ 운행기록 작성

본인이 입증한 업무용 사용 비율만큼만 비용으로 인정 rArr

2 고가차량을 통한 단기간 과도한 비용 처리 방지

ㅇ 장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정하여 고가차량을 절세 수단으로 활용할

유인 축소

예 억원 차량의 경우 종전 년 ) 1 4 5~ 이내에 대부분 비용 인정

년 보유해야 전액 비용으로 인정 125rArr

3 중소 사업자의 납세협력 부담 경감

ㅇ 승용차 관련 비용이 만원 이하인 경우 운행기록 작성 없이 1000 전액

비용인정 가능

ㅇ 자동차 가격이 만원 이하4000 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시 연간 감가상각비 만원(5 800 )인

경우 감가상각비는 년내 5 전액 비용인정 가능

- 16 -

2 업무용 차량을 중간에 매각하는 경우 비용인정 방법은

업무용 승용차를 중간에 매각하는 경우 처분손익은 법인과 개인

구별없이 모두 과세

개인사업자의 경우 매각시 매각대금이 과세되어 조기 교체시에 rArr

과도한 비용인정 제한 법인과 개인사업자 동일하게 과세( )

현재 자산처분손익의 경우 법인은 과세대상이나 개인사업자는 과세제외

사례 억원에 차를 구입 년 후 천만원에 매각시 총 비용인정 금액 lt gt 1 4 5

현 행 개 정

법인 천만원5 천만원5

감가상각비 억원 감가상각비 만원 ( 1 ( 3200자산처분이익 천만원 자산처분손실 만원 - 5 ) + 1800 )

개인 억원 1 천만원5감가상각비 억원 감가상각비 만원 ( 1 ) ( 3200

자산처분손실 만원 + 1800 )

감가상각 한도적용으로 세무상 장부가액이 달라지므로 자산처분시 총 비용의

구성은 달라지지만 비용인정 금액의 총액은 동일

업무용 승용차 처분손실의 경우 감가상각비와 동일하게 연 만원800

한도로 인정하고 한도 초과금액은 이월하여 공제

- 17 -

3 기타

3-1 임직원 전용 보험 가입 대상

법인의 경우 업무용 승용차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임직원만 운전 가능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여 가족들이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일차적

으로 제한

다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승용차를 가정과 사업장에서 함께 사용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의무 대상에서 제외

3-2 운행기록 작성 부담 여부

운행기록 작성 없이도 승용차 관련비용 중 일정금액 인정 허용

ㅇ 임직원만 운전 가능한 자동차보험 등 일정요건을 충족한 경우

만원까지 정액 손금인정 1000

rArr 연간 승용차 관련비용이 만원 이하인 승용차1000 의 경우

운행일지 작성의무가 면제되어 중소사업자의 납세협력 부담 완화

3-3 운행기록을 허위로 작성하면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닌지

차종 차량별 연간 총 사용거리 업무용 사용거리 자동차 관련 비용

(감가상각비 리스료 연료비 자동차세 보험료 등) 등을 국세청에 신고하게

되어 허위 작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

유사규모의 동종업종 타업체에 비해 고가 승용차가 많거나 과도하게

자주 교체하는 경우 또는 업무사용비율이 과다할 경우 세정 차원에서

사적 사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 실효성을 제고 할 계획

- 18 -

3-4 리스나 렌트한 업무용 차량 적용 방법

법인 개인사업자가 업무용 승용차를 리스하거나 렌트한 경우 직접

소유한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

ㅇ 리스렌트한 경우도 임직원 전용보험 가입 법인이 리스렌트한 경우( middot ) 운

행기록을 통한 업무사용 입증 등 직접 소유와 동일한 요건을 충

족해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ㅇ 또한 리스료나 렌트료에 포함된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자가보유시의

감가상각비와 같이 연간 만원 한도가 적용800 되며 한도 초과액은

이월하여 비용 공제

3-5 개인사업자의 적용 범위 및 적용 시기

lsquo 년은 제도 시행 첫해임을 감안하여 성실신고확인대상자16 ( 년 귀속lsquo14

기준 약 만명 추정 14 )에 대하여 우선 시행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사업자 농어업 광업 도소매업 등 억원 이상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등 억원 이상( ) 20 ( ) 10

부동산업 서비스업 등 억원 이상( ) 5

ㅇ 년간 시행 후 1 복식부기 의무자에게 년부터 확대 적용rsquo17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사업자 농어업 광업 도소매업 등 억원 이상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등 억원 이상( ) 3 ( ) 15

부동산업 서비스업 등 만원 이상( ) 7500

간편장부 적용대상자 추계신고자 등 소규모 사업자는 적용 제외

- 12 -

④ 종교인소득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종교인소득의 필요경비가 근로소득보다 높아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지난 월에 발표한 정부의 8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종교인소득의 필요경비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사항( )는 아래와 같음

종교인소득 필요경비

천만원 이하4 과세대상 소득의 80

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8

만원 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200 + 4 60

천만원 초과8억 천만원 이하1 5

만원 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600 + 8 40

억 천만원 초과1 5 만원 억 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8400 + 1 5 20

ㅇ 종교인소득에서 위와 같이 계산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에 기본공제

(본인 및 부양가족 인당 만원1 150 ) 등을 차감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며

과세표준에 의 소득세율6~38 을 적용하며 이에 기부금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 등을 차감하면 납부세액이 정해짐

소득세율 ( ) 과세표준 백만원 이하 백만원 백만원 12 6 12 46 15 46 88 24~ ~ 백만원 88 ~ 억 천만원 억 천만원 초과 1 5 35 1 5 38

ㅇ 예를 들면 연간 종교인소득이 만원이 경우6000 필요경비 만원4400 과 기본

공제액 만원150 인 가구를 가정(1 )을 차감하면 과세표준은 만원이며 1450 소득

세율을 적용하면 만원109 이며 표준세액공제 만원(7 )을 차감하면 세액은 만원임102

다만 국회에서의 의견수렴 과정 등에서 근로소득세와 비슷한 세부담 수준을

납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종교계 의견 등을 감안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시내년 월 예정( 1 ) 필요경비율을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임

- 13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과세특례 신설2

개정 취지 lt gt

저금리 시대 종합적 자산관리를 통한 근로자자영업자의 재산형성 지원

개정 내용【 】

( 가입 대상) 근로소득자사업소득자 및 농어민

ㅇ 직전연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

( 세제 지원 계좌에서 발생하는 ) 손익을 통산하고 만기 인출 시

소득 만원까지 비과세200 하고 초과분은 분리과세 9

ㅇ 총급여 만원이하 근로자종합소득금액 만원이하 사업자의 5000 3500경우 소득 만원까지 비과세250 하고 초과분은 분리과세9

( 의무가입기간 년 ) 5

ㅇ 청년 세(15~29 ) 및 총급여 만원이하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5000 만원이하 사업자의 경우 가입 년 이후부터 언제든지 인출 가능3500 3

( 납입 한도) 연 만원2000 총 억원( 1 )

기존 재형저축 소득공제장기펀드 가입자는 연간 납입한도를 개인종합자산

관리계좌와 통합하여 관리

( 가입 기한 까지) rsquo181231

- 14 -

업무용 승용차 과세 합리화3

개정 취지 lt gt

업무용 승용차를 사적 사용후 비용 처리하는 관행 개선 필요

rArr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의무화 + 운행 기록 작성

고가차량을 활용하여 단기간 과도한 비용 처리 차단 필요

rArr 연간 감가상각비 한도 도입

개정 내용【 】

승용차 관련 비용이 연간 만원 이하1000 인 경우

ㅇ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필요 법인차에 한해 적용( )

rArr 운행기록 작성 없이 전액 비용 인정

승용차 관련 비용이 연간 만원 초과1000 인 경우

ㅇ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법인차에 한해 적용( )시에 만원보다 1000

비용 공제를 더 받으려면 운행기록 작성 필요

입증된 업무용 사용비율에 따라 비용 인정 rArr

예 자동차 관련 총 비용이 만원인 경우 전용 보험은 가입 ) 2500 ( )

- 운행기록을 통하여 업무용 사용비율 로 입증한 경우 만원 만원50 1250 (2500 비용 인정 times 50)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만원만 비용 인정 - 1000

승용차 관련 비용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자동차세 보험료 수리비 통행료 등

업무용으로 인정된 승용차 관련 비용 중 차량 감가상각비가

연간 800만원 이상인 경우

ㅇ 매년 만원까지만 비용인정 800

만원 한도 초과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비용공제 800

- 15 -

별첨 업무용 승용차 관련 주요 질의 답변

1 이번 업무용 승용차 과세 합리화 방안의 기대 효과는

1 업무용 승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한 경우 세법상 비용 인정 차단

ㅇ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의무화

가족에 의한 사적사용을 차적으로 차단 1rArr

ㅇ 운행기록 작성

본인이 입증한 업무용 사용 비율만큼만 비용으로 인정 rArr

2 고가차량을 통한 단기간 과도한 비용 처리 방지

ㅇ 장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정하여 고가차량을 절세 수단으로 활용할

유인 축소

예 억원 차량의 경우 종전 년 ) 1 4 5~ 이내에 대부분 비용 인정

년 보유해야 전액 비용으로 인정 125rArr

3 중소 사업자의 납세협력 부담 경감

ㅇ 승용차 관련 비용이 만원 이하인 경우 운행기록 작성 없이 1000 전액

비용인정 가능

ㅇ 자동차 가격이 만원 이하4000 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시 연간 감가상각비 만원(5 800 )인

경우 감가상각비는 년내 5 전액 비용인정 가능

- 16 -

2 업무용 차량을 중간에 매각하는 경우 비용인정 방법은

업무용 승용차를 중간에 매각하는 경우 처분손익은 법인과 개인

구별없이 모두 과세

개인사업자의 경우 매각시 매각대금이 과세되어 조기 교체시에 rArr

과도한 비용인정 제한 법인과 개인사업자 동일하게 과세( )

현재 자산처분손익의 경우 법인은 과세대상이나 개인사업자는 과세제외

사례 억원에 차를 구입 년 후 천만원에 매각시 총 비용인정 금액 lt gt 1 4 5

현 행 개 정

법인 천만원5 천만원5

감가상각비 억원 감가상각비 만원 ( 1 ( 3200자산처분이익 천만원 자산처분손실 만원 - 5 ) + 1800 )

개인 억원 1 천만원5감가상각비 억원 감가상각비 만원 ( 1 ) ( 3200

자산처분손실 만원 + 1800 )

감가상각 한도적용으로 세무상 장부가액이 달라지므로 자산처분시 총 비용의

구성은 달라지지만 비용인정 금액의 총액은 동일

업무용 승용차 처분손실의 경우 감가상각비와 동일하게 연 만원800

한도로 인정하고 한도 초과금액은 이월하여 공제

- 17 -

3 기타

3-1 임직원 전용 보험 가입 대상

법인의 경우 업무용 승용차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임직원만 운전 가능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여 가족들이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일차적

으로 제한

다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승용차를 가정과 사업장에서 함께 사용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의무 대상에서 제외

3-2 운행기록 작성 부담 여부

운행기록 작성 없이도 승용차 관련비용 중 일정금액 인정 허용

ㅇ 임직원만 운전 가능한 자동차보험 등 일정요건을 충족한 경우

만원까지 정액 손금인정 1000

rArr 연간 승용차 관련비용이 만원 이하인 승용차1000 의 경우

운행일지 작성의무가 면제되어 중소사업자의 납세협력 부담 완화

3-3 운행기록을 허위로 작성하면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닌지

차종 차량별 연간 총 사용거리 업무용 사용거리 자동차 관련 비용

(감가상각비 리스료 연료비 자동차세 보험료 등) 등을 국세청에 신고하게

되어 허위 작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

유사규모의 동종업종 타업체에 비해 고가 승용차가 많거나 과도하게

자주 교체하는 경우 또는 업무사용비율이 과다할 경우 세정 차원에서

사적 사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 실효성을 제고 할 계획

- 18 -

3-4 리스나 렌트한 업무용 차량 적용 방법

법인 개인사업자가 업무용 승용차를 리스하거나 렌트한 경우 직접

소유한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

ㅇ 리스렌트한 경우도 임직원 전용보험 가입 법인이 리스렌트한 경우( middot ) 운

행기록을 통한 업무사용 입증 등 직접 소유와 동일한 요건을 충

족해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ㅇ 또한 리스료나 렌트료에 포함된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자가보유시의

감가상각비와 같이 연간 만원 한도가 적용800 되며 한도 초과액은

이월하여 비용 공제

3-5 개인사업자의 적용 범위 및 적용 시기

lsquo 년은 제도 시행 첫해임을 감안하여 성실신고확인대상자16 ( 년 귀속lsquo14

기준 약 만명 추정 14 )에 대하여 우선 시행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사업자 농어업 광업 도소매업 등 억원 이상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등 억원 이상( ) 20 ( ) 10

부동산업 서비스업 등 억원 이상( ) 5

ㅇ 년간 시행 후 1 복식부기 의무자에게 년부터 확대 적용rsquo17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사업자 농어업 광업 도소매업 등 억원 이상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등 억원 이상( ) 3 ( ) 15

부동산업 서비스업 등 만원 이상( ) 7500

간편장부 적용대상자 추계신고자 등 소규모 사업자는 적용 제외

- 13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과세특례 신설2

개정 취지 lt gt

저금리 시대 종합적 자산관리를 통한 근로자자영업자의 재산형성 지원

개정 내용【 】

( 가입 대상) 근로소득자사업소득자 및 농어민

ㅇ 직전연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

( 세제 지원 계좌에서 발생하는 ) 손익을 통산하고 만기 인출 시

소득 만원까지 비과세200 하고 초과분은 분리과세 9

ㅇ 총급여 만원이하 근로자종합소득금액 만원이하 사업자의 5000 3500경우 소득 만원까지 비과세250 하고 초과분은 분리과세9

( 의무가입기간 년 ) 5

ㅇ 청년 세(15~29 ) 및 총급여 만원이하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5000 만원이하 사업자의 경우 가입 년 이후부터 언제든지 인출 가능3500 3

( 납입 한도) 연 만원2000 총 억원( 1 )

기존 재형저축 소득공제장기펀드 가입자는 연간 납입한도를 개인종합자산

관리계좌와 통합하여 관리

( 가입 기한 까지) rsquo181231

- 14 -

업무용 승용차 과세 합리화3

개정 취지 lt gt

업무용 승용차를 사적 사용후 비용 처리하는 관행 개선 필요

rArr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의무화 + 운행 기록 작성

고가차량을 활용하여 단기간 과도한 비용 처리 차단 필요

rArr 연간 감가상각비 한도 도입

개정 내용【 】

승용차 관련 비용이 연간 만원 이하1000 인 경우

ㅇ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필요 법인차에 한해 적용( )

rArr 운행기록 작성 없이 전액 비용 인정

승용차 관련 비용이 연간 만원 초과1000 인 경우

ㅇ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법인차에 한해 적용( )시에 만원보다 1000

비용 공제를 더 받으려면 운행기록 작성 필요

입증된 업무용 사용비율에 따라 비용 인정 rArr

예 자동차 관련 총 비용이 만원인 경우 전용 보험은 가입 ) 2500 ( )

- 운행기록을 통하여 업무용 사용비율 로 입증한 경우 만원 만원50 1250 (2500 비용 인정 times 50)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만원만 비용 인정 - 1000

승용차 관련 비용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자동차세 보험료 수리비 통행료 등

업무용으로 인정된 승용차 관련 비용 중 차량 감가상각비가

연간 800만원 이상인 경우

ㅇ 매년 만원까지만 비용인정 800

만원 한도 초과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비용공제 800

- 15 -

별첨 업무용 승용차 관련 주요 질의 답변

1 이번 업무용 승용차 과세 합리화 방안의 기대 효과는

1 업무용 승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한 경우 세법상 비용 인정 차단

ㅇ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의무화

가족에 의한 사적사용을 차적으로 차단 1rArr

ㅇ 운행기록 작성

본인이 입증한 업무용 사용 비율만큼만 비용으로 인정 rArr

2 고가차량을 통한 단기간 과도한 비용 처리 방지

ㅇ 장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정하여 고가차량을 절세 수단으로 활용할

유인 축소

예 억원 차량의 경우 종전 년 ) 1 4 5~ 이내에 대부분 비용 인정

년 보유해야 전액 비용으로 인정 125rArr

3 중소 사업자의 납세협력 부담 경감

ㅇ 승용차 관련 비용이 만원 이하인 경우 운행기록 작성 없이 1000 전액

비용인정 가능

ㅇ 자동차 가격이 만원 이하4000 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시 연간 감가상각비 만원(5 800 )인

경우 감가상각비는 년내 5 전액 비용인정 가능

- 16 -

2 업무용 차량을 중간에 매각하는 경우 비용인정 방법은

업무용 승용차를 중간에 매각하는 경우 처분손익은 법인과 개인

구별없이 모두 과세

개인사업자의 경우 매각시 매각대금이 과세되어 조기 교체시에 rArr

과도한 비용인정 제한 법인과 개인사업자 동일하게 과세( )

현재 자산처분손익의 경우 법인은 과세대상이나 개인사업자는 과세제외

사례 억원에 차를 구입 년 후 천만원에 매각시 총 비용인정 금액 lt gt 1 4 5

현 행 개 정

법인 천만원5 천만원5

감가상각비 억원 감가상각비 만원 ( 1 ( 3200자산처분이익 천만원 자산처분손실 만원 - 5 ) + 1800 )

개인 억원 1 천만원5감가상각비 억원 감가상각비 만원 ( 1 ) ( 3200

자산처분손실 만원 + 1800 )

감가상각 한도적용으로 세무상 장부가액이 달라지므로 자산처분시 총 비용의

구성은 달라지지만 비용인정 금액의 총액은 동일

업무용 승용차 처분손실의 경우 감가상각비와 동일하게 연 만원800

한도로 인정하고 한도 초과금액은 이월하여 공제

- 17 -

3 기타

3-1 임직원 전용 보험 가입 대상

법인의 경우 업무용 승용차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임직원만 운전 가능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여 가족들이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일차적

으로 제한

다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승용차를 가정과 사업장에서 함께 사용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의무 대상에서 제외

3-2 운행기록 작성 부담 여부

운행기록 작성 없이도 승용차 관련비용 중 일정금액 인정 허용

ㅇ 임직원만 운전 가능한 자동차보험 등 일정요건을 충족한 경우

만원까지 정액 손금인정 1000

rArr 연간 승용차 관련비용이 만원 이하인 승용차1000 의 경우

운행일지 작성의무가 면제되어 중소사업자의 납세협력 부담 완화

3-3 운행기록을 허위로 작성하면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닌지

차종 차량별 연간 총 사용거리 업무용 사용거리 자동차 관련 비용

(감가상각비 리스료 연료비 자동차세 보험료 등) 등을 국세청에 신고하게

되어 허위 작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

유사규모의 동종업종 타업체에 비해 고가 승용차가 많거나 과도하게

자주 교체하는 경우 또는 업무사용비율이 과다할 경우 세정 차원에서

사적 사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 실효성을 제고 할 계획

- 18 -

3-4 리스나 렌트한 업무용 차량 적용 방법

법인 개인사업자가 업무용 승용차를 리스하거나 렌트한 경우 직접

소유한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

ㅇ 리스렌트한 경우도 임직원 전용보험 가입 법인이 리스렌트한 경우( middot ) 운

행기록을 통한 업무사용 입증 등 직접 소유와 동일한 요건을 충

족해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ㅇ 또한 리스료나 렌트료에 포함된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자가보유시의

감가상각비와 같이 연간 만원 한도가 적용800 되며 한도 초과액은

이월하여 비용 공제

3-5 개인사업자의 적용 범위 및 적용 시기

lsquo 년은 제도 시행 첫해임을 감안하여 성실신고확인대상자16 ( 년 귀속lsquo14

기준 약 만명 추정 14 )에 대하여 우선 시행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사업자 농어업 광업 도소매업 등 억원 이상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등 억원 이상( ) 20 ( ) 10

부동산업 서비스업 등 억원 이상( ) 5

ㅇ 년간 시행 후 1 복식부기 의무자에게 년부터 확대 적용rsquo17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사업자 농어업 광업 도소매업 등 억원 이상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등 억원 이상( ) 3 ( ) 15

부동산업 서비스업 등 만원 이상( ) 7500

간편장부 적용대상자 추계신고자 등 소규모 사업자는 적용 제외

- 14 -

업무용 승용차 과세 합리화3

개정 취지 lt gt

업무용 승용차를 사적 사용후 비용 처리하는 관행 개선 필요

rArr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의무화 + 운행 기록 작성

고가차량을 활용하여 단기간 과도한 비용 처리 차단 필요

rArr 연간 감가상각비 한도 도입

개정 내용【 】

승용차 관련 비용이 연간 만원 이하1000 인 경우

ㅇ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필요 법인차에 한해 적용( )

rArr 운행기록 작성 없이 전액 비용 인정

승용차 관련 비용이 연간 만원 초과1000 인 경우

ㅇ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법인차에 한해 적용( )시에 만원보다 1000

비용 공제를 더 받으려면 운행기록 작성 필요

입증된 업무용 사용비율에 따라 비용 인정 rArr

예 자동차 관련 총 비용이 만원인 경우 전용 보험은 가입 ) 2500 ( )

- 운행기록을 통하여 업무용 사용비율 로 입증한 경우 만원 만원50 1250 (2500 비용 인정 times 50)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만원만 비용 인정 - 1000

승용차 관련 비용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자동차세 보험료 수리비 통행료 등

업무용으로 인정된 승용차 관련 비용 중 차량 감가상각비가

연간 800만원 이상인 경우

ㅇ 매년 만원까지만 비용인정 800

만원 한도 초과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비용공제 800

- 15 -

별첨 업무용 승용차 관련 주요 질의 답변

1 이번 업무용 승용차 과세 합리화 방안의 기대 효과는

1 업무용 승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한 경우 세법상 비용 인정 차단

ㅇ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의무화

가족에 의한 사적사용을 차적으로 차단 1rArr

ㅇ 운행기록 작성

본인이 입증한 업무용 사용 비율만큼만 비용으로 인정 rArr

2 고가차량을 통한 단기간 과도한 비용 처리 방지

ㅇ 장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정하여 고가차량을 절세 수단으로 활용할

유인 축소

예 억원 차량의 경우 종전 년 ) 1 4 5~ 이내에 대부분 비용 인정

년 보유해야 전액 비용으로 인정 125rArr

3 중소 사업자의 납세협력 부담 경감

ㅇ 승용차 관련 비용이 만원 이하인 경우 운행기록 작성 없이 1000 전액

비용인정 가능

ㅇ 자동차 가격이 만원 이하4000 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시 연간 감가상각비 만원(5 800 )인

경우 감가상각비는 년내 5 전액 비용인정 가능

- 16 -

2 업무용 차량을 중간에 매각하는 경우 비용인정 방법은

업무용 승용차를 중간에 매각하는 경우 처분손익은 법인과 개인

구별없이 모두 과세

개인사업자의 경우 매각시 매각대금이 과세되어 조기 교체시에 rArr

과도한 비용인정 제한 법인과 개인사업자 동일하게 과세( )

현재 자산처분손익의 경우 법인은 과세대상이나 개인사업자는 과세제외

사례 억원에 차를 구입 년 후 천만원에 매각시 총 비용인정 금액 lt gt 1 4 5

현 행 개 정

법인 천만원5 천만원5

감가상각비 억원 감가상각비 만원 ( 1 ( 3200자산처분이익 천만원 자산처분손실 만원 - 5 ) + 1800 )

개인 억원 1 천만원5감가상각비 억원 감가상각비 만원 ( 1 ) ( 3200

자산처분손실 만원 + 1800 )

감가상각 한도적용으로 세무상 장부가액이 달라지므로 자산처분시 총 비용의

구성은 달라지지만 비용인정 금액의 총액은 동일

업무용 승용차 처분손실의 경우 감가상각비와 동일하게 연 만원800

한도로 인정하고 한도 초과금액은 이월하여 공제

- 17 -

3 기타

3-1 임직원 전용 보험 가입 대상

법인의 경우 업무용 승용차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임직원만 운전 가능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여 가족들이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일차적

으로 제한

다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승용차를 가정과 사업장에서 함께 사용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의무 대상에서 제외

3-2 운행기록 작성 부담 여부

운행기록 작성 없이도 승용차 관련비용 중 일정금액 인정 허용

ㅇ 임직원만 운전 가능한 자동차보험 등 일정요건을 충족한 경우

만원까지 정액 손금인정 1000

rArr 연간 승용차 관련비용이 만원 이하인 승용차1000 의 경우

운행일지 작성의무가 면제되어 중소사업자의 납세협력 부담 완화

3-3 운행기록을 허위로 작성하면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닌지

차종 차량별 연간 총 사용거리 업무용 사용거리 자동차 관련 비용

(감가상각비 리스료 연료비 자동차세 보험료 등) 등을 국세청에 신고하게

되어 허위 작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

유사규모의 동종업종 타업체에 비해 고가 승용차가 많거나 과도하게

자주 교체하는 경우 또는 업무사용비율이 과다할 경우 세정 차원에서

사적 사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 실효성을 제고 할 계획

- 18 -

3-4 리스나 렌트한 업무용 차량 적용 방법

법인 개인사업자가 업무용 승용차를 리스하거나 렌트한 경우 직접

소유한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

ㅇ 리스렌트한 경우도 임직원 전용보험 가입 법인이 리스렌트한 경우( middot ) 운

행기록을 통한 업무사용 입증 등 직접 소유와 동일한 요건을 충

족해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ㅇ 또한 리스료나 렌트료에 포함된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자가보유시의

감가상각비와 같이 연간 만원 한도가 적용800 되며 한도 초과액은

이월하여 비용 공제

3-5 개인사업자의 적용 범위 및 적용 시기

lsquo 년은 제도 시행 첫해임을 감안하여 성실신고확인대상자16 ( 년 귀속lsquo14

기준 약 만명 추정 14 )에 대하여 우선 시행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사업자 농어업 광업 도소매업 등 억원 이상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등 억원 이상( ) 20 ( ) 10

부동산업 서비스업 등 억원 이상( ) 5

ㅇ 년간 시행 후 1 복식부기 의무자에게 년부터 확대 적용rsquo17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사업자 농어업 광업 도소매업 등 억원 이상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등 억원 이상( ) 3 ( ) 15

부동산업 서비스업 등 만원 이상( ) 7500

간편장부 적용대상자 추계신고자 등 소규모 사업자는 적용 제외

- 15 -

별첨 업무용 승용차 관련 주요 질의 답변

1 이번 업무용 승용차 과세 합리화 방안의 기대 효과는

1 업무용 승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한 경우 세법상 비용 인정 차단

ㅇ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의무화

가족에 의한 사적사용을 차적으로 차단 1rArr

ㅇ 운행기록 작성

본인이 입증한 업무용 사용 비율만큼만 비용으로 인정 rArr

2 고가차량을 통한 단기간 과도한 비용 처리 방지

ㅇ 장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정하여 고가차량을 절세 수단으로 활용할

유인 축소

예 억원 차량의 경우 종전 년 ) 1 4 5~ 이내에 대부분 비용 인정

년 보유해야 전액 비용으로 인정 125rArr

3 중소 사업자의 납세협력 부담 경감

ㅇ 승용차 관련 비용이 만원 이하인 경우 운행기록 작성 없이 1000 전액

비용인정 가능

ㅇ 자동차 가격이 만원 이하4000 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시 연간 감가상각비 만원(5 800 )인

경우 감가상각비는 년내 5 전액 비용인정 가능

- 16 -

2 업무용 차량을 중간에 매각하는 경우 비용인정 방법은

업무용 승용차를 중간에 매각하는 경우 처분손익은 법인과 개인

구별없이 모두 과세

개인사업자의 경우 매각시 매각대금이 과세되어 조기 교체시에 rArr

과도한 비용인정 제한 법인과 개인사업자 동일하게 과세( )

현재 자산처분손익의 경우 법인은 과세대상이나 개인사업자는 과세제외

사례 억원에 차를 구입 년 후 천만원에 매각시 총 비용인정 금액 lt gt 1 4 5

현 행 개 정

법인 천만원5 천만원5

감가상각비 억원 감가상각비 만원 ( 1 ( 3200자산처분이익 천만원 자산처분손실 만원 - 5 ) + 1800 )

개인 억원 1 천만원5감가상각비 억원 감가상각비 만원 ( 1 ) ( 3200

자산처분손실 만원 + 1800 )

감가상각 한도적용으로 세무상 장부가액이 달라지므로 자산처분시 총 비용의

구성은 달라지지만 비용인정 금액의 총액은 동일

업무용 승용차 처분손실의 경우 감가상각비와 동일하게 연 만원800

한도로 인정하고 한도 초과금액은 이월하여 공제

- 17 -

3 기타

3-1 임직원 전용 보험 가입 대상

법인의 경우 업무용 승용차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임직원만 운전 가능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여 가족들이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일차적

으로 제한

다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승용차를 가정과 사업장에서 함께 사용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의무 대상에서 제외

3-2 운행기록 작성 부담 여부

운행기록 작성 없이도 승용차 관련비용 중 일정금액 인정 허용

ㅇ 임직원만 운전 가능한 자동차보험 등 일정요건을 충족한 경우

만원까지 정액 손금인정 1000

rArr 연간 승용차 관련비용이 만원 이하인 승용차1000 의 경우

운행일지 작성의무가 면제되어 중소사업자의 납세협력 부담 완화

3-3 운행기록을 허위로 작성하면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닌지

차종 차량별 연간 총 사용거리 업무용 사용거리 자동차 관련 비용

(감가상각비 리스료 연료비 자동차세 보험료 등) 등을 국세청에 신고하게

되어 허위 작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

유사규모의 동종업종 타업체에 비해 고가 승용차가 많거나 과도하게

자주 교체하는 경우 또는 업무사용비율이 과다할 경우 세정 차원에서

사적 사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 실효성을 제고 할 계획

- 18 -

3-4 리스나 렌트한 업무용 차량 적용 방법

법인 개인사업자가 업무용 승용차를 리스하거나 렌트한 경우 직접

소유한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

ㅇ 리스렌트한 경우도 임직원 전용보험 가입 법인이 리스렌트한 경우( middot ) 운

행기록을 통한 업무사용 입증 등 직접 소유와 동일한 요건을 충

족해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ㅇ 또한 리스료나 렌트료에 포함된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자가보유시의

감가상각비와 같이 연간 만원 한도가 적용800 되며 한도 초과액은

이월하여 비용 공제

3-5 개인사업자의 적용 범위 및 적용 시기

lsquo 년은 제도 시행 첫해임을 감안하여 성실신고확인대상자16 ( 년 귀속lsquo14

기준 약 만명 추정 14 )에 대하여 우선 시행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사업자 농어업 광업 도소매업 등 억원 이상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등 억원 이상( ) 20 ( ) 10

부동산업 서비스업 등 억원 이상( ) 5

ㅇ 년간 시행 후 1 복식부기 의무자에게 년부터 확대 적용rsquo17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사업자 농어업 광업 도소매업 등 억원 이상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등 억원 이상( ) 3 ( ) 15

부동산업 서비스업 등 만원 이상( ) 7500

간편장부 적용대상자 추계신고자 등 소규모 사업자는 적용 제외

- 16 -

2 업무용 차량을 중간에 매각하는 경우 비용인정 방법은

업무용 승용차를 중간에 매각하는 경우 처분손익은 법인과 개인

구별없이 모두 과세

개인사업자의 경우 매각시 매각대금이 과세되어 조기 교체시에 rArr

과도한 비용인정 제한 법인과 개인사업자 동일하게 과세( )

현재 자산처분손익의 경우 법인은 과세대상이나 개인사업자는 과세제외

사례 억원에 차를 구입 년 후 천만원에 매각시 총 비용인정 금액 lt gt 1 4 5

현 행 개 정

법인 천만원5 천만원5

감가상각비 억원 감가상각비 만원 ( 1 ( 3200자산처분이익 천만원 자산처분손실 만원 - 5 ) + 1800 )

개인 억원 1 천만원5감가상각비 억원 감가상각비 만원 ( 1 ) ( 3200

자산처분손실 만원 + 1800 )

감가상각 한도적용으로 세무상 장부가액이 달라지므로 자산처분시 총 비용의

구성은 달라지지만 비용인정 금액의 총액은 동일

업무용 승용차 처분손실의 경우 감가상각비와 동일하게 연 만원800

한도로 인정하고 한도 초과금액은 이월하여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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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3-1 임직원 전용 보험 가입 대상

법인의 경우 업무용 승용차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임직원만 운전 가능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여 가족들이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일차적

으로 제한

다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승용차를 가정과 사업장에서 함께 사용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의무 대상에서 제외

3-2 운행기록 작성 부담 여부

운행기록 작성 없이도 승용차 관련비용 중 일정금액 인정 허용

ㅇ 임직원만 운전 가능한 자동차보험 등 일정요건을 충족한 경우

만원까지 정액 손금인정 1000

rArr 연간 승용차 관련비용이 만원 이하인 승용차1000 의 경우

운행일지 작성의무가 면제되어 중소사업자의 납세협력 부담 완화

3-3 운행기록을 허위로 작성하면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닌지

차종 차량별 연간 총 사용거리 업무용 사용거리 자동차 관련 비용

(감가상각비 리스료 연료비 자동차세 보험료 등) 등을 국세청에 신고하게

되어 허위 작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

유사규모의 동종업종 타업체에 비해 고가 승용차가 많거나 과도하게

자주 교체하는 경우 또는 업무사용비율이 과다할 경우 세정 차원에서

사적 사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 실효성을 제고 할 계획

- 18 -

3-4 리스나 렌트한 업무용 차량 적용 방법

법인 개인사업자가 업무용 승용차를 리스하거나 렌트한 경우 직접

소유한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

ㅇ 리스렌트한 경우도 임직원 전용보험 가입 법인이 리스렌트한 경우( middot ) 운

행기록을 통한 업무사용 입증 등 직접 소유와 동일한 요건을 충

족해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ㅇ 또한 리스료나 렌트료에 포함된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자가보유시의

감가상각비와 같이 연간 만원 한도가 적용800 되며 한도 초과액은

이월하여 비용 공제

3-5 개인사업자의 적용 범위 및 적용 시기

lsquo 년은 제도 시행 첫해임을 감안하여 성실신고확인대상자16 ( 년 귀속lsquo14

기준 약 만명 추정 14 )에 대하여 우선 시행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사업자 농어업 광업 도소매업 등 억원 이상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등 억원 이상( ) 20 ( ) 10

부동산업 서비스업 등 억원 이상( ) 5

ㅇ 년간 시행 후 1 복식부기 의무자에게 년부터 확대 적용rsquo17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사업자 농어업 광업 도소매업 등 억원 이상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등 억원 이상( ) 3 ( ) 15

부동산업 서비스업 등 만원 이상( ) 7500

간편장부 적용대상자 추계신고자 등 소규모 사업자는 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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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3-1 임직원 전용 보험 가입 대상

법인의 경우 업무용 승용차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임직원만 운전 가능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여 가족들이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일차적

으로 제한

다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승용차를 가정과 사업장에서 함께 사용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의무 대상에서 제외

3-2 운행기록 작성 부담 여부

운행기록 작성 없이도 승용차 관련비용 중 일정금액 인정 허용

ㅇ 임직원만 운전 가능한 자동차보험 등 일정요건을 충족한 경우

만원까지 정액 손금인정 1000

rArr 연간 승용차 관련비용이 만원 이하인 승용차1000 의 경우

운행일지 작성의무가 면제되어 중소사업자의 납세협력 부담 완화

3-3 운행기록을 허위로 작성하면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닌지

차종 차량별 연간 총 사용거리 업무용 사용거리 자동차 관련 비용

(감가상각비 리스료 연료비 자동차세 보험료 등) 등을 국세청에 신고하게

되어 허위 작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

유사규모의 동종업종 타업체에 비해 고가 승용차가 많거나 과도하게

자주 교체하는 경우 또는 업무사용비율이 과다할 경우 세정 차원에서

사적 사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 실효성을 제고 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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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리스나 렌트한 업무용 차량 적용 방법

법인 개인사업자가 업무용 승용차를 리스하거나 렌트한 경우 직접

소유한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

ㅇ 리스렌트한 경우도 임직원 전용보험 가입 법인이 리스렌트한 경우( middot ) 운

행기록을 통한 업무사용 입증 등 직접 소유와 동일한 요건을 충

족해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ㅇ 또한 리스료나 렌트료에 포함된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자가보유시의

감가상각비와 같이 연간 만원 한도가 적용800 되며 한도 초과액은

이월하여 비용 공제

3-5 개인사업자의 적용 범위 및 적용 시기

lsquo 년은 제도 시행 첫해임을 감안하여 성실신고확인대상자16 ( 년 귀속lsquo14

기준 약 만명 추정 14 )에 대하여 우선 시행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사업자 농어업 광업 도소매업 등 억원 이상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등 억원 이상( ) 20 ( ) 10

부동산업 서비스업 등 억원 이상( ) 5

ㅇ 년간 시행 후 1 복식부기 의무자에게 년부터 확대 적용rsquo17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사업자 농어업 광업 도소매업 등 억원 이상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등 억원 이상( ) 3 ( ) 15

부동산업 서비스업 등 만원 이상( ) 7500

간편장부 적용대상자 추계신고자 등 소규모 사업자는 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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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리스나 렌트한 업무용 차량 적용 방법

법인 개인사업자가 업무용 승용차를 리스하거나 렌트한 경우 직접

소유한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

ㅇ 리스렌트한 경우도 임직원 전용보험 가입 법인이 리스렌트한 경우( middot ) 운

행기록을 통한 업무사용 입증 등 직접 소유와 동일한 요건을 충

족해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ㅇ 또한 리스료나 렌트료에 포함된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자가보유시의

감가상각비와 같이 연간 만원 한도가 적용800 되며 한도 초과액은

이월하여 비용 공제

3-5 개인사업자의 적용 범위 및 적용 시기

lsquo 년은 제도 시행 첫해임을 감안하여 성실신고확인대상자16 ( 년 귀속lsquo14

기준 약 만명 추정 14 )에 대하여 우선 시행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사업자 농어업 광업 도소매업 등 억원 이상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등 억원 이상( ) 20 ( ) 10

부동산업 서비스업 등 억원 이상( ) 5

ㅇ 년간 시행 후 1 복식부기 의무자에게 년부터 확대 적용rsquo17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사업자 농어업 광업 도소매업 등 억원 이상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등 억원 이상( ) 3 ( ) 15

부동산업 서비스업 등 만원 이상( ) 7500

간편장부 적용대상자 추계신고자 등 소규모 사업자는 적용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