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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디자인정책과-4731 결재일자 2014.5.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주무관 디자인개발팀장 디자인정책과장 관광정책관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건강증진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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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디자인정책과-4731

결재일자 2014.5.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디자인개발팀장 디자인정책과장 관광정책관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협 조건강증진과장

‘14년 치매대응힐링 디자인 계획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디자인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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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 민 참 여 고 려 사 항

● 시 민 : 유 ■ ( 치매가족 및 시민의견수렴 ) 무 □

● 이 해 당 사 자 : 유 ■ ( 치매환자, 치매가족모임 의견반영 ) 무 □

● 전 문 가 : 유 ■ ( ) 무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 령 및 기 타 고 려 사 항

● 법 령 규 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 타 사 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 자 원 의 활 용

● 중 앙 부 처 : 유 □ ( ) 무 ■● 민 간 단 체 : 유 □ ( ) 무 ■● 기 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 체 협 의

● 관 계 기 관 : 유 ■ ( 중앙치매센터,광역치매센터,치매지원센터 ) 무 □

● 민 간 단 체 : 유 ■ ( 치매가족협회, 치매가족 모임 ) 무 □

● 시 산 하 기 관 : 유 □ ( ) 무 ■언 론 홍 보 계 획

● 홍 보 계 획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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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치매대응힐링 디자인 계획

치매가정의 취약한 환경을 개선하고자 치매 당사자, 가족의 행태와 주거환경을 분석하여 디자인적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치매친화환경으로 조성함으로치매 당사자를 배려하고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함

시민

1 추진배경

노인인구의 증가로 급속한 고령화 및 치매노인의 급증

○ 우리나라 65세 이상 치매 유병률은 9.18%로 치매환자수는 54만명(‘12년),

2050년은 271만명으로 20년마다 약2배씩 증가

<서울시 치매노인의 증가 추이 및 전망>(단위 : 천명)

구 분 2008년 2012년 2020년 2030년서울인구 10,456.0 10,195.3 9,895.5 9,415.8

65세 이상 노인인구(시인구 대비 %)

890.0(8.5%)

1,105.5(10.8%)

1,470.5(14.9%)

2102.3(22.3%)

치매노인인구(노인인구 대비 %)

74.7(8.4%)

100.6(9.1%)

147.0(10.0%)

222.8(10.6%)

※ 통계청 ‘12년 전국 치매유병률 조사(2013) / 서울통계청 ’08~‘12년 서울인구, ’12~‘30년 추계인구결과

재가치매환자를 위한 치매친화환경 조성의 필요

○ 서울시 치매등록 관리대상자 치매환자의 77%가 재가치매환자(18,140명)※ ‘13년 서울시광역치매센터 ’서울시 치매관리사업 등록 치매관리대상자 현황‘ 결과

<경제적 문제> 국가 총 치매비용은 연간 8조7천억(‘10년)으로 10년마다

2배씩 증가 (’20년 18.9조원 → ‘30년 38.9조원)

→ 치매 치료·관리·비용 증가로 사회, 경제적 부담 가중※ ‘12년 국민건강보험 관리공단 연간 총 치매조호비용 및 치매환자수 추이

<사회적 문제> 치매환자수발자의60%가가족이며, 치매살인, 간병자살등급증→ 치매환자 가족의 수발부담을 감소하고 가족의 삶의 질 향상 필요※ ‘12년 보건복지부 ’제2차 국가 치매관리종합계획’ 치매가족 간병인 현황

<물리적 문제> 노인배려설비가없거나생활하기불편한환경비율이높음(97.3%)

○ 노인 중 치매환자의 주거환경 취약성을 반증

→ 치매노인의 특수성에 기반한 문제 분석, 환경 개선을 통한 문제해결 필요※ ‘11년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인 실태조사, 주거의 편리성 면접조사 기준

시사점

가족의 보호를 받아야할 치매환자중 재가유형이 77%에 이르는 상황으로,

이들 재가치매환자의안전을확보하고조호하는 가족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치매가정의치매환자조호환경개선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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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외 추진사례

해외사례 - 영국, 덴마크, 호주

영국

○ Dementia Service Development Center(DSDC)

- ‘90년 영국 University of Stirling 내 연구소 설치, 치매친화 디자인 연구

- 치매환경 개선 디자인 발굴 및 치매환자를 위한 디자인가이드라인 개발

○ ‘Alzheimer100‘ Project (알츠하이머 100개의 프로젝트)

- ‘07년 이후 영국의 Design Council의 주관으로 알츠하이머 환자, 간병인,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환자의 일상 관찰을 통해 환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치매친화환경

서비스를 만들어가는 프로젝트

영국 치매환자를 위한

디자인가이드라인

(치매환경 유형, 종류별)

치매환자 일상생활의 발견을

위해 개발된 이야기 도구

치매환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는 사인보드

덴마크

○ Six Views in a BOX Project (여섯가지 관점의 대화 도구상자)

- 덴마크 왕립학교 디자인 아카데미, 치매 디자인 연구

- 치매환자, 가족들의 행태분석을 통해 인지능력 저하를 늦추기 위한 스토리텔링,

기억, 추억, 관계, 대화, 시간 등 6가지의 교육교재 개발프로젝트

덴마크 치매환자와 가족을 위한 대화도구상자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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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 Dementia Enabling Environments Project(치매 자립환경 프로젝트)

- 치매친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건축가, 디자이너, 조경사 및 노인간호 직원이 참여

- 홈페이지를 이용 가상 치매환경 정보센터 운영, 치매케어 디자인 정보 공유 및 보급

유형별, 공간별 가상 치매환경 디자인 정보운영

◆ 해외 치매 주거환경 디자인가이드라인 ◆

○ 미국 TESS-NH/RC (‘2001) : 치유환경평가 디자인가이드라인

- 치매노인환경디자인을 위해 고려해야하는 주요 디자인요소를 중심으로 치유환경 평가

○ 영국 DDC (‘2007) : 치매노인을 위한 환경 디자인가이드라인

- 치매노인시설 내 장소별 계획요소를 중심으로 치매노인을 위한 환경조성

○ 독일 MBAB (‘2010) : 요양시설 건축영역별 계획요소 디자인가이드라인

- 치매노인시설 내 공간별 물리적 환경 계획요소를 중심으로 건축영역별 가이드라인 제시

○ 일본 EDC(‘2011) : 치매케어환경 디자인가이드라인

- 치매노인의 일상생활과 증상 / 행동에 따른 환경디자인 계획을 중심으로 치매케어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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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례 - 보건복지부, 국립중앙치매센터, 서울시, 서울시광역치매센터

보건복지부 : 치매정책 수립 및 제도화

○ 2차 국가 치매관리 종합계획 (‘12. 7) : 4개 영역, 12개 세부과제

① 조기발견 및 예방강화 ② 맞춤형 치료·보호 강화

- 치매검진 내실화, 진단율 제고

- 치매발생 위험요인 사전관리 강화

- 치료지원 강화

- 장기요양 대상자 확대

- 가족돌봄 지원

- 치매 거점병원 지정·운영

+

③ 인프라 확충 ④가족지원및사회적소통확대

- 치매관리 전달체계 확립

- 치매환자 종함DB 고도화

- 치매전문인력 양성

- 치매연구개발 강화

- 치매케어 상담 등 가족지원 강화

- 치매 인식개선 및 정보제공

국립중앙치매센타 : 치매 관리사업 시행

○ 치매검진, 치매홍보 캠페인, 치매 전문 교육사업, 조호지원 등

○ 실종치매 노인 지원사업 (실종 어르신, 배회 어르신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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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복지건강실) : 치매 관리사업 시행계획 수립 및 지원

① 조기검진 및 예방 ② 치매 치료·관리

- 조기검진 및 정밀검진 실시

- 치매위험군 조기등록, 인원관리

- 치매예방 프로그램 실시

- 주 야간 보호시설 확충운영

- 노인돌봄서비스 제공

- 인지건강 프로그램 운영

+③ 치매관리 인프라 구축 ④가족지원및정보제공

- 치매전담기관(서울시광역치매센터,

자치구치매지원센터, 인지건강센터)운영

- 치매통합관리 정보시스템구축, 운영

- 치매사업 관계자 교육

- 치매가족 모임 운영 (25개 자치구)

- 치매노인 ‘실종예방 안심서비스’

- ‘치매가족 희망다이어리‘, ‘치매 극

복수기 공모전‘ 등 운영

서울시 광역치매센터 : 치매관리사업 총괄

○ 치매 예방 및 인식개선사업 (‘치매의 날‘ 행사, 교육 홍보 프로그램 보급)

○ 치매조기 검진사업 (고위험 노인 조기발견, 치료 관리 연계)

○ 치매 예방등록 관리사업 (치매 고위험군 관리서비스)

○ 치매치료비지원및지역사회자원강화사업(실태파악, 요구도조사, 교육및전문가양성)

자치구 치매지원센터 (25개소) : 치매관리사업 시행

○ 치매조기검진, 치매예방 및 인식개선, 치매예방 등록관리, 인지건강프로그램,

치매전문 자원봉사자 양성관리 사업 시행

국내외 사례 분석에 따른 시사점

1. 치매에 대한 교육, 예방, 치료 등의 정책에중점을 두고 있어 재가치매환자와

가족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치매환자 조호환경 개선 필요

2. 치매당사자, 가족, 시민, 전문가 등의 구성원으로 다양한 의견수렴 필요

3. 치매환자 주거환경의 매뉴얼 제작 및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한 확산 필요

4. 치매가정에 대한 환경개선을 통한 인권증진 및 사회적 관심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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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추진계획

1 추진방향

저소득 재가 치매환자 가정을 대상으로 다양한 치매대응 디자인 사례를

적용하고 치매환자 조호자들로 구성된 공동체에 정보공유, 확산을 유도

치매환자 가족들의 주체적 참여를 통해 수요자에 맞는 디자인을 적용하여

맞춤형 치매친화환경 조성

치매, 심리, 건축, 디자인등다양한분야의관련전문가들로구성된「치매대응

디자인 자문위원회」구성 운영

정부와 우리시 노인 돌봄서비스, 치매관리사업, 치매가족모임 등의 사업간

연계 협조를 강화하는 통합방식으로 추진

※사업대상지 선정관련 관계부서 회의 (‘14.4.11)

○ 치매정도, 주거유형에 따라 가정별 상황이 매우 다르므로 한 가정에 집중 적용

할 경우 확산에 한계가 있음

→ 다양한 모집단 가정을 확보하여 보편적 사례들을 도출하는 것이 효과적

○ 서울시 광역치매센터에서 1~2개지역 추천, 치매대응디자인TF에서 현장심사를

통해 유형별 적용요소를 선정

○ 치매환자의 상태와 주거환경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대상지가 중요

→ 자치구 치매지원센터의 인지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유형별 대상지를 선정해서 지속적인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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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14. 5 ~ 12

추진대상 : 치매·고위험군 밀집 지역내 치매노인 거주 저소득가정

※ 지원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 7(서비스 제공의 방법), 노인복지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의 2(재가노인지원서비스)

※ 지원사업 사례 :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지원 (가구당4~6백만원, 전액시비), 독거어르신주거

환경개선사업(전액시비), 재가노인지원센터주거환경개선지원(민간후원금연계),

희망의집수리사업 (가구당1~3백만원, 공공주도형 민간참여형)

사업내용

○ 적용 디자인 개발

- 가급적 다양한 유형의 디자인을 개발 적용해서 매뉴얼화

○ 치매가정 주거환경개선

- 치매환자의 행태와 주거환경에 맞는 디자인으로 치매 가정의 공간, 상황, 유형

별 맞춤형 치매환자조호디자인 시공

○ 적용효과 검증, 평가

- 사업시행 전,후 모니터링을 통한 효과검증 및 치매 관련기관, 협회 등과 협조

하여 만족도 분석 평가지수 개발

○ 서비스디자인 메뉴얼 개발

- 치매디자인 원칙을 반영한 치매환경서비스 디자인매뉴얼 개발

추진절차

치매대응

디자인

TF구성

사업설명회

대상지신청

시범

대상가정

선정

디자인(안)개발

(치매서비스디자인매뉴얼)

시공 및치매가족설명회

▶평가 및환류

추진방식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한 전문업체 선정 추진

※ 제한기준 : 디자인(시각, 산업, 서비스, 커뮤니티, 환경, 건축 디자인 분야) 실적이 있는 업체

사 업 비 : 18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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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범사업대상지 선정

선정기준

○ 치매가정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 선정을 통한 공동체형성 가능성 검토

○ 소득수준, 대상가정의 협조의지, 사례확산시 기대효과 등 검토(광역치매센터,

치매지원센터 추천)

구 분 선 정 기 준

•소득수준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50%이하 순으로 선정

※ ‘14년 서울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

•대상가정의 협조의지 - 보호자, 주택소유주 동의여부 및 참여의지 조사

•사업의 기대효과 - 사업에 따른 치매주거환경 개선효과, 파급효과 등 고려

○ 선정기준에 따라 10가정 내외 선정 (※ 현장심사시 적정 가정수를 정함)

선정방법

○ 서울시광역치매센터, TF의 현장심사를 통해 적용디자인 선정

- 치매대응힐링디자인 자문위원 중 현장심사위원 선정(10명 내외)

※심사위원 구성 및 세부 심사방법 기준은 별도 수립

선정절차

시범대상지추천

대상지현장심사

대상가정선정회의

디자인(안)선정

치매가족모임설명회 개최

광역치매센터(치매가족모임협의)

디자인 TF 디자인 TF디자인정책과,

디자인 TF

디자인정책과,복지건강실,광역치매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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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치매대응디자인 TF구성 운영

추진내용 : 과정참여, 현장니즈 발굴 및 모니터링, 자문, 효과성 평가

T/F구성체계 : 서울시민 – 전문가그룹 - 서울시

서울시

+

전문가 그룹

+

시민 + 관련기관

복지건강실

(건강증진과, 어르신복지과)

디자인정책과

치매심리, 환경,

정신의학, 건축전문가등

(분야별10명내외)

치매가족모임

광역치매센터

치매지원센터

한국치매가족협회

- 치매대응디자인적용지원

- 의견수렴창구 운영

- 추진사업과 연계

- 시범대상지 현장점검

- 디자인솔루션의견제시

- 치매디자인효과검증,평가

- 디자인적용전,후모니터링

- 치매대응디자인과정공유

- 치매대응디자인홍보,확산

- 공동체형성지원

5 과업내용 : 디자인원칙, 환경개선, 디자인매뉴얼, 참여프로그램, 효과검증, 확산

① 치매대응디자인 원칙 설정

○ 환경장애물을제거하여심리적으로안심하고안전하게생활할수있는 안심 안전환경 강화

○ 환경적 자극 (소음, 불쾌한 냄새, 마감재의 재질, 자극적인 색채 등)을 조정하여

스트레스 요인 저하

○ 공간의 위치와 방향을 알기쉽고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 인지능력강화

○ 일상생활 동작을 혼자 할 수 있고, 치매환자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자립을 유도하는

자존감 자신감 향상 환경 조성

○ 치매가정의 공동체 형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커뮤니티 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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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치매케어 환경개선 : 치매가정 환경분석 및 치매환자조호 주거환경개선

ⅰ) 물리적 환경분석치매가정 주거 환경 (채광, 환기가 안되는 노인실, 배회하는 거실,획일적인 현관, 화장실 문턱, 인지능력저하 요소 등)의 물리적 장애요소 분석 및 진단

ⅱ) 치매환자의 행태분석 자립을유도할수있는환경조성을위한치매환자의일상생활행태분석

ⅲ) 인터뷰 및 현장점검 치매가족 설문조사 및 인터뷰, 치매대응디자인TF 현장점검 실시

ⅳ) 공간컨셉 도출 치매대응디자인 원칙에 따른 공간컨셉및 디자인솔루션도출

ⅴ) 디자인 시공 공간별 디자인 시공으로 치매친화환경 조성

③ 다양한 디자인안 개발

○ 치매환자의 행태분석을 통해 대상자를 위한 맞춤형 디자인 개발

○ 각 가정의 다양한 환경적 특징을 분석하여 주거유형별 프로토타입 개발

④ 치매가정 공동체 형성 지원

○ 치매대응디자인 적용 후 치매가족 커뮤니티의 운영프로그램과 연계 상승효과 도모

○ 인접한지역치매환자및치매가족들의자발적참여로치매가정공동체형성지원

⑤ 치매환경 서비스디자인 매뉴얼 제작 및 확산

○ 치매주거환경 분석과 치매디자인 원칙을 반영한 공간, 상황, 유형별 치매환경 서비스

디자인 매뉴얼제작 (치매대응디자인TF 자문)

○ 치매가정 커뮤니티와 연계한 참여 프로그램 실행

- 국립 중앙치매센터, 서울시 광역치매센터 등 커뮤니티프로그램과 연계하여 과정공유

- 자치구 치매지원센터, 치매가족모임이 참여하는 치매대응디자인 협의회를 구성하여

디자인 활용 및 업그레이드 방안 모색

○ 치매 극복의 날, 치매가족 모임 등에 참여하여 적용사례 소개 및 우리시 홈페이지를

통해 매뉴얼 홍보·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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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치매대응 디자인 적용효과 검증, 평가

○ 치매가족모임치매대응디자인협의회를 구성하여 사업시행 전, 후 모니터링으로효과 검증

○ 국립중앙치매센터, 서울시 광역치매센터, 치매가족 협회 등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만족도 조사결과 분석

- 평가지수 개발을 통한 평가 (인지성 향상, 안전 사고율감소, 심리적 안정, 환자와 가족의

스트레스 저 하 등) 및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협조하여 사용성 평가

⑦ 설명회 개최 및 치매가족 의견수렴

○ 자치구 치매지원센터, 치매가족모임등을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

○ 서울시광역치매센터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SNS등의 온라인으로 치매가족 의견수렴

⑧ 사회공헌기업 후원 연계추진

○ 치매친화 환경조성을 위한바닥재, 벽지, 조명, 가구 등의 지원 및 재능나눔사업과 연계

⑨ 치매대응디자인 확산 : 복지건강실(건강증진과)협의를 통해 추진

○「2015년 서울시 치매관리사업 시행계획」수립시 확산방식 구체화

- 서울시 치매관리사업 홈페이지 활용하여 홍보 및 ‘치매극복의 날’, 치매가족모임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확산 (예정)

- 시범사업 결과를바탕으로 연차별 확산계획 수립 (건강증진과)

5 추진일정

○ ’14. 5 : 전문가 자문회의,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

○ ’14. 5~6 : 입찰공고 및 업체 선정

○ ’14. 7~10 : 현장분석 및 인터뷰, 디자인(안) 개발

○ ’14. 11~12 : 현장 테스트 및 설명회,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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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요예산 - 180백만원 (시설비)

시범사업 솔루션 개발 및 시범설치 180,000천원

○ 치매환경개선 디자인개발 인건비 73,700천원

(용역진행, 서비스디자인 매뉴얼개발 및 기본설계, 실행, 공사감리 등)

책임연구원 (용역총괄) 3,018,785원 1명 x 6개월 = 18,112,710원

연구원 1 (설문조사, 인터뷰등 리서치, 컨셉도출 등) 2,314,762원 2명 x 6개월 = 27,777,144원

연구원 2 (컨셉도출, 디자인개발, 시공감리 등) 2,314,762원 1명 x 4개월 = 9,259,048원

연구보조원 (기획보조, 디자인보조 등) 1,547,342원 2명 x 6개월 = 18,568,104원

○ 평가지수개발, 설문조사 / 인터뷰등 리서치 4,500천원

평가지수 개발 2,500,000원

설문조사 / 인터뷰 2,000,000원

○ TF팀회의 및 설명회 등 1,800천원

인쇄물, 현수막, 다과 등 180,000원 x 1식 x 10회 = 1,800천원

○ 환경개선 디자인 시공 (공사) 등 100,000천원

※현장심사 및 자문위원회 운영, 사후평가 : 150천원 × 10명 × 10회= 15,000천원

- 범죄예방디자인 프로젝트 전체 사무관리비(77,100천원)에서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