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 차 여성노동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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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차 여성노동포럼. 시간제 일자리 담론과 대응. 이 주 희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email protected]. Wollstonecraft’s Dilemma 같음 과 차이 남녀고용평등 여성고용촉 진. 차이 인정. 완전한 평등 추구. “ 수용 ( Acceptance )”. 예 ) 배치전환의 문제. 예 ) 모성보호. 같 음 ( Equality ) 대 차이 ( Difference ). “ 동화 ( Assimilation ) ”. Accommodation. - PowerPoint PPT Pres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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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 제 3 차 여성노동포럼

제3

여성노동포럼

시간제 일자리 담론과 대응

이 주 희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email protected]

Page 2: 제 3 차 여성노동포럼

Wollstonecraft’s Dilemma

같음 과 차이 남녀고용평등 여성고용촉진

Page 3: 제 3 차 여성노동포럼

같음 (Equality) 대 차이 (Difference)

“ 동화 (Assimilation)”

완전한 평등 추구 차이 인정

“ 수용 (Acceptance)”

예 ) 배치전환의 문제 예 ) 모성보호

Androgyny Accommodation

Page 4: 제 3 차 여성노동포럼

한국 남녀 고용률 및 OECD 여성 고용률 비교

Page 5: 제 3 차 여성노동포럼

주요 여성정책 도입 시기

• 1961 년 ~1987 년 권위주의정부

• 1988 년 ~1997 년 민주주의 이행기

• 1998 년 ~2007 년 중도 정부

• 2008 년 ~2014 년 보수 정부

Page 6: 제 3 차 여성노동포럼

1961-87 권위주의 정부

• 1985 년 UN, CEDAW: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 1987 년 남녀고용평등법 제정 직업능력과 고용촉진을 지원하는 법 ?

Page 7: 제 3 차 여성노동포럼

1988-97 민주주의 이행기 정부• 1988 년 정무장관 ( 제2) 실 신설

• 1989 년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규정 성차별 입증책임 사업주에게 부과 잠정적 우대조치 인정 육아휴직으로 인한 불이익 금지

• 1995 년 북경여성대회 / 여성발전기본법

• 1995 년 여성 신체적 조건 차별처우 금지 육아휴직 대상자 확대

• 1994 년 제 1 차 근로여성복지기본계획 모성보호비용의 공공부담화 제안

Page 8: 제 3 차 여성노동포럼

1998-2002 김대중 정부

• 외환위기 , 구조조정과 노동시장 유연화

• 1998 년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 설치 2001 년 여성부 로 개편 1999 년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 1999 년 성차별 및 성희롱 권리구제내용 포함 간접차별 개념 도입

• 2001 년 모성보호 사회분담화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동시개정

Page 9: 제 3 차 여성노동포럼

간접차별Disparate Impact

간접차별은 ‘편견이나 악의적인 차별의도가 없더라도 , 기존의 사회규범이나 규칙 , 절차 등은 역사적으로 지배집단의 행동양식이나 특성을 중심 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 기존의 규범을 따를 경우 현존하는 차별을 개선 할 수 없는 차별을 의미 , 즉 외관상 중립적 기준이 특정 소수자집단에 불이익한 경우를 야기하는 경우

미국 Griggs vs. Duke Power Co.

Page 10: 제 3 차 여성노동포럼

2003-2007 노무현 정부

• 저출산 고령화 , 낮은 GEM

• 2006 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AA) 도입 여성노동자 및 여성관리자 동종산업 유사규모 평균 60% 미만기업 관리자 - 감독권 , 인사고과권 , 결재권 • 2007 년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법률

Page 11: 제 3 차 여성노동포럼

2010 년도 시행계획서 제출기업 제출사유

구분

기준고용율 미달 사업장

계여성고용율

미달여성관리자 비율 미달

여성고용률 및 관리자 비율 미달

1,000 인 이상 345 171 311 137

500 인 이 상 ~1000 인

미만557 275 500 218

Page 12: 제 3 차 여성노동포럼

2008-2014 이명박 박근혜 정부

• 여성노동의 비정규직화 • 2010 년 경력단절여성등의경제활동촉진법

• 시간제일자리 퍼플잡 시간선택제 “ 고용률 70%”

Page 13: 제 3 차 여성노동포럼

총 고용 중 시간제 근로 비율 (%): 2001 년과 2012 년 비교

Page 14: 제 3 차 여성노동포럼

여성일자리의 낮은 질여성 남성

체한

저자

수정

비중 41.8 41.4 13.2 17.3 58.2100.

062.0 27.8 11.4 5.1 38.0

100.

0

임금비67.

338.2 37.4 19.6

36.

149.1

100.

058.2 50.4 22.9 55.4 83.1

연령 37.1 43.5 49.8 46.0 44.2 41.2 41.1 42.9 48.9 44.1 43.7 42.1

학력 4.07 3.23 2.80 3.19 3.21 3.57 4.24 3.60 3.04 3.61 3.49 3.96

기업규모 3.53 2.47 2.50 2.13 2.41 2.88 3.92 2.78 2.33 2.17 2.62 3.43

노조 조직율 17.4 2.0 1.1 0.6 1.6 8.2 23.1 3.9 1.8 0.8 3.3 15.6

사회보험 미 가입

연금 1.5 51.4 57.2 75.8 56.3 33.4 3.5 44.3 55.0 80.1 48.4 20.6

건강 0.0 2.9 2.1 3.2 2.9 1.7 0.0 2.1 2.5 3.8 2.4 0.9

고용 1.7 56.0 70.6 80.6 63.4 37.6 3.0 49.5 70.0 86.3 58.1 23.9

Page 15: 제 3 차 여성노동포럼

일본

0.0

10.0

20.0

30.0

40.0

50.0

60.0

0

5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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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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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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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10

Employee(10 thousand)

femle part-time -employee ratio(%)

non-regular worker-employee ratio(%)

non-regular worker except part-time worker -employee ratio(%)

여성 시간제 근로자 비율의 추이

Page 16: 제 3 차 여성노동포럼

여성 비정규직의 구성 ( 단위 : 만 명 )

Page 17: 제 3 차 여성노동포럼

시간제 / 정규직 시간당 임금격차

격차

( 시간제 / 정규근로

자 )

남 여

200

5

200

6

200

7

200

8

200

5

200

6

200

7

200

8

4 년

평균

기업규모 전체50.

5

50.

5

51.

7

51.

0

64.

4

64.

3

65.

0

64.

9

64.

7

100 명 이상40.

0

38.

3

39.

6

39.

6

35.

7

35.

6

36.

9

37.

7

36.

5

100~999 명51.

9

55.

4

43.

8

54.

8

46.

3

46.

9

48.

3

4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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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0~99 명63.

7

61.

9

64.

5

64.

5

52.

5

52.

9

53.

9

54.

2

53.

4

Page 18: 제 3 차 여성노동포럼

“103 만엔의 벽” “ 130 만엔의 벽”

103 만엔의 벽

공제대상 배우자 ( 처 ) 가 있는 경우 이 배우자의 연간 소득이 103 만엔 미만일 경우 배우자 ( 부 ) 의 소득에서 38 만엔의 공제를 인정 (1961 년 도입 )

130 만엔의 벽

민간기업노동자용 후생연금 , 공무원용 공제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남편의 부인은 연금보험료 납입 없이 수입이 130 만엔 미만일 경우 기초연금 받음

Page 19: 제 3 차 여성노동포럼

시간제 근로 노동법

1993 년 단시간 노동자의 고용관리 개선 등에 관한 법률

“ 적정한 노동조건의 확보 , 교육훈련의 실시 , 복리후생의 충실 ,

균등대우 노력의무”

2008 년 개정 파트타임법

“ 고용관리의 개선 , 통상노동자로의 전환 증진 , 통상 노동자와의 균형 잡힌 대우 확보” - 시간제 근로자가 통상 노동자로 전환하는 기회를 주기 위해 일정 조치를 강구하도록 의무화 ( 예 - 시간제 전환을 위한 시험제도 , 통상노동자 모집을 시간제 근로자에게 공고하는 것 ) 문제점 - 통상 전환가능 시간제 근로자 4.5% 에 불과

Page 20: 제 3 차 여성노동포럼

시간제 근로 취업환경 개선을 위한 조성금

• 시간제 정사원 제도 도입하여 해당 제도 도입 시

• 시간제 근로자에 대해 정사원과 공통의 평가 , 자격제도 도입하여 적용하였을 경우

• 시간제 근로자를 정사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시험제 도입하여 실제 적용한 경우

• 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교육훈련제도 도입 시

Page 21: 제 3 차 여성노동포럼

영 국

연도별 성별 전일제 / 시간제 증가추이 , 1984-2010

Page 22: 제 3 차 여성노동포럼

고용형태별 산업분표 , 1997, 2003, 2009

산업1997 2003 2009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1 농업 , 임업 , 어업 79.55 20.45 79.28 20.72 81.95 18.05

2 에너지 및 수도사업 93.79 6.21 92.46 7.54 92.18 7.82

3 제조업 91.5 8.5 90.62 9.38 90.09 9.91

4 건설업 93.69 6.31 92.34 7.66 90.74 9.26

5 유통 , 호텔 및 음식점업 59.34 40.66 59.04 40.96 57.91 42.09

6 운송 및 통신 87.2 12.8 86.09 13.91 85.5 14.5

7 은행업무 , 금융 및 보험 79.2 20.8 78.35 21.65 75.7 24.3

8 공공행정 , 교육 , 보건 64.47 35.53 65.33 34.67 65.84 34.16

9 기타 서비스 62.16 37.84 61.85 38.15 61.16 38.84

자료출처 : Labour Force Survey, 1997, 2003, 2009 (microdata).

Page 23: 제 3 차 여성노동포럼

전일제와 시간제 중위 시간당 임금 , 1997-2009 ( 파운드 )

전일제 (a) 시간제 (b) 차이 (a-b)

비율( 전일제 대시간제 )*

전일제 대비 시간제의

상대적 임금**

1997 7.83 4.75 3.08 1.65 0.61

1998 8.16 4.87 3.29 1.68 0.60

1999 8.50 5.07 3.43 1.68 0.60

2000 8.76 5.24 3.52 1.67 0.60

2001 9.21 5.49 3.72 1.68 0.60

2002 9.63 5.71 3.92 1.69 0.59

2003 9.96 6.06 3.90 1.64 0.61

2004 10.47 6.32 4.15 1.66 0.60

2005 10.67 6.69 3.98 1.59 0.63

2006 11.11 7.00 4.11 1.59 0.63

2007 11.36 7.25 4.11 1.57 0.64

2008 11.88 7.50 4.38 1.58 0.63

2009 12.34 7.83 4.51 1.58 0.63

Page 24: 제 3 차 여성노동포럼

영국의 시간제 근로자법 , 2000

• 시간제근로자는 비교대상의 전일제근로자와 같은 시간당 임금 /초과임금 지급받음

• 시간제근로자는 비교대상의 전일제근로자가 받는 질병급여 , 출산급여를 비례해서 동등하게 받음

• 시간제근로자는 휴가 , 출산휴가 , 부모휴가 , 휴직 등에서 동등한 자격 부여받음

• 시간제근로자는 구조조정시 비교대상의 전일제 노동자에 비해 덜 유리하게 대우받지 않음

• 기업훈련이나 기업연금가입에서 차별받지 않음

Page 25: 제 3 차 여성노동포럼

캐나다

• 여성은 생애 전반에 걸쳐 시간제 근로자로 일하는 반면 , 남성은 청년층과 노동시장 신규진입자로 한정

• 상용직 중 시간제 비중은 14% 미만 , 임시일용직 중 시간제 비중은 70%

• 단 2 개 주에서만 보호 법제를 제공 (Quebec, Saskatchewan)

• 1997 년 실업보험의 개악 - 이전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노동자가 급여 신청 전에 일했던 근로 주 (week) 기준 (15 시간 이상 일한 주의 수만 포함 )/ 급여 청구 12 개월 이전에 420 시간 -700 시간의 근로시간 충족하면 수급자격 생김 (240 시간에서 560 시간으로 근로시간 증가 )

Page 26: 제 3 차 여성노동포럼

미국

mjh 중 여성비중 여성근로자 중 mjh비중

남성근로자 중 mjh비중

1970 15.7 2.2 7.0

1975 24.4 2.9 5.8

1980 32.5 3.8 5.8

1985 38.3 4.7 5.9

1991 43.6 5.9 6.4

1995 46.9 6.5 6.3

2000 47.3 5.8 5.6

2005 49.3 5.2 4.6

2008 49.8 5.6 4.9

Page 27: 제 3 차 여성노동포럼

네덜란드

1995 년 Working Hours Act1996 년 Equal Treatment Act2000 년 Working Hours Adjustment Act : 노동자에게 노동시간을 감소 , 증가시킬 수 있는 권리 부여

산별 중앙교섭

Page 28: 제 3 차 여성노동포럼

스웨덴

22

48

55

6

27 27

0

10

20

30

40

50

60

LO TCO SACO 비노조

블루칼라

비노조

화이트칼라

전체

스웨덴 시간제근로자 중 전일제에서 전환한 비율 , 2009 년

Page 29: 제 3 차 여성노동포럼

선진국 시간제근로 확산배경

• 네덜란드 - 사회적 타협• 일본 - 성차별적 제도의 유인효과• 영미권 국가 - 1980 년대 이후 노동시장의 규제완화와

서비스직 확산• 스웨덴 - 상용직 전일제의 단축근무 형태

• 한국 - 전일제 비정규직의 존재가 시간제 근로 확산 저해

Page 30: 제 3 차 여성노동포럼

The Sex Gap in Pay

• Devaluation Thesis

Care Work: 내적 보상 , positive externalities(public goods) “How could the teacher collect from the fu-ture employer or spouse of the student who later benefit from her labors?” Customers Measurement Problems

Page 31: 제 3 차 여성노동포럼

선진국 여성임원 비율 , 2013

자료 : GMIRATINGS(2013), Women on Boards Survey

Page 32: 제 3 차 여성노동포럼

개발도상국 여성임원 비율 , 2013

Page 33: 제 3 차 여성노동포럼

한국은 아시아 국가 중 여성임원비율 최하위 !

국가별 여성임원 비율 , 2011

자료 : McKinsey&Company(2012), Women Matter: An Asian Per-spective.

Page 34: 제 3 차 여성노동포럼

아시아 국가 내 여성임원 비율 , 2011

Page 35: 제 3 차 여성노동포럼

관리직 및 기업고위임원 여성비율 , 2009-2012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전 직종 32.3 32.8 33.3 33.9

관리직 전체 8.2 8.2 8.3 8.4

기업고위임원 1 2.2 3.5 3.8 3.3

행정 및 경영지원 관리직 9.2 8.6 8.5 8.2

전문서비스 관리직 11.8 12.4 13.8 14.3

건설전기 및 생산관련 관리직 3.7 4.4 4.9 4.2

판매 및 고객서비스 관리직 10.5 10.1 8.0 9.5

1 상시 300 인 이상 사업체의 회장 , 부회장 , 사장 , 부사장과 500 인 이상 사업체의 이사급 이상 통계청 [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표 ]

Page 36: 제 3 차 여성노동포럼

M 자 곡선의 국제비교 : 한국 , 일본 , 대만 , 미국

Page 37: 제 3 차 여성노동포럼

아시아 국가 기업 내 각 지위 단계별 여성비율 변화

Page 38: 제 3 차 여성노동포럼

아시아 국가 가족친화정책의 문제점

Page 39: 제 3 차 여성노동포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실효성 부족

비정규직의 분리 보고 문제

관리직 정의 문제 “직급과는 무관 , 업무지휘 및 감독권 , 인사고과 ( 근평권 ), 결재권 유무

동종 업종 유사규모 평균 60%(70%) 문제

Page 40: 제 3 차 여성노동포럼

“Employment practices that enhance individual welfare and the quality of work life should not be private deci-sions based on the voluntary good will or noblesse oblige of employers but rather a question of vital social con-cern to those outside the enterprise.”

Rosabeth M. Kanter, 1977. Men and Women of the Corporation

Page 41: 제 3 차 여성노동포럼

Group Types as Defined by Proportional Representation ofTwo Social Categories in the Membership

Social CategoryA

Social CategoryB

100

0

100

0

dominants

tokens

majority minoritypotentialsubgroup

Uniform Skewed Tilted Balanced Tilted Skewed UniformGroup Group Group Group Group Group Group

85:15 65:35 60:40

Page 42: 제 3 차 여성노동포럼

X X X X X X 0 X X X

Page 43: 제 3 차 여성노동포럼

• 실제로 할당제를 실시한 국가의 경우 매우 확실한 성과 거두었음 . 노르웨이는 잘 알려진 대표적 사례 . 2010 년 1

월 프랑스 의회가 3 년 안에 20% 의 여성 임원비율을 충족하고 , 6 년 안에 40% 의 임원 비율을 충족하도록 한 법을 통과시킴에 따라 프랑스의 여성임원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 (2009-11 년 동안 7.5%p 증가 ).

Page 44: 제 3 차 여성노동포럼

다양성 경영의 기업 내 우선 순위에 대한 아시아 각국의 응답

Page 45: 제 3 차 여성노동포럼

다양성 경영 이 니셔티브의 기업 내 도입에 대한 아시아 각국의 기대수준

Page 46: 제 3 차 여성노동포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AA) 개선방안

• 여성 비정규직 수를 여성근로자 입력시 포함

정규직 ( 수 ) 비정규직 ( 수 )

전체 여성기간제 일일근로

기타 *( 한시근로 /시간제 등 )

전체 여성 전체 여성 전체 여성

Page 47: 제 3 차 여성노동포럼

• 남녀근로자현황 및 시행계획서를 『남녀고용현황보고서』로 통합 , 제출기업을 AA 의 대상이 되는 모든 기업으로 확대

• 시행계획서 제출대상 기업 (1) 여성근로자 비율 : 산업분류 없이 여성 정규직근로자 비율 30% 미만기업 (2) 여성관리자 비율 : 여성관리자 비율이 다음 두 가지 조건 중 한 가지 이상 해당 기업 ① 산업분류 없이 여성관리자 비율 15% 미만기업 (30%에 도달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기준 상승 )

② ① 의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여성관리자 비율이 여성 정규직근로자비율의 50% 에 미달하는 기업

Page 48: 제 3 차 여성노동포럼

• 성과 ( 여성비율 혹은 수치화 가능한 지표 ) 지표와 과정지표 모두를 포함 ( 특수한 업종별 상황 및 초기조건에 따라 사정이 다르므로 과정지표로 보완 , 특히 과정지표는 인사관행 변화를 촉발할 수 있는 기능을 함 ). 2 개의 성과지표와 2

개의 과정지표 총 4 개로 구성

Page 49: 제 3 차 여성노동포럼

시간제 일자리를 위한 조건

• 남성 전일제 장시간 근로 관행 규제• 전일제근로자에 비례한 임금 , 사회보험 및 복지혜택• 1 인 남성 생계부양자 모 델의 전환을 목적으로 한 포괄적 일 -

생활 양립 프로젝트로 추진 ( 상용직 전일제의 단축근무형태 / 전일제 - 시간제 전환을 허용하는 근로시간 선택권 )

• 남녀 임금격차 시정 ( 성별직무격리 등 )• 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인사경영관행 개선• 공보육 시설 확충

Page 50: 제 3 차 여성노동포럼

시민 - 노동자 -돌봄인 모델

Citizen-Worker-Carer Model

• 경제적 효용보다는 평등• 최저임금 인상

• 비정규직보호법 개선• 노동자 시간선택권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