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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의 수출 제도

글로벌 무역국인 호주는 국제 무역과 투자 규제를 보다 자유롭게 하여 무역 장벽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호주는 외국 자본 투자와 외국과 쌍방 무역을 권장하고 있다.

1970 년대 이래로 호주는 이전의 보호 관세를 대폭 삭감하거나 해체시키고, 국내 경쟁법을 도입시켰으며

금융시장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고 변동 환율제를 사용하였다. 그에 따라 현재 호주 무역, 투자에 관한

장벽이 대폭 낮아졌다.

국제적으로 호주는 WTO(세계 무역 기구)의 강력한 지지자이며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forum(아시아-태평양 경제 협력체, APEC)의 중요 회원국이며 농산물 수출국의 모임인 Cairns Group 의

의장국이다. 또한 WTO 규정에 맞는 종합적인 쌍방향 자유 무역 협정을 따르고 있다.

호주는 태평양 지역의 중요 정치 기구인 Pacific Islands Forum(태평양 제도 포럼)의 설립국 중 하나이다.

해당 협약에 의거하여 호주와 뉴질랜드(비상호적으로)는 Pacific Islands Forum 국가들에게는 원자재와

제품에 관해 면세와 제한 없는 권한을 부여하며 제품에 관련해서는 본래 조건의 50%를 따른다.

호주로 수출하려는 나라들은 반드시 세관과 검역, 표시 제도와 같은 몇몇 조건을 따라야 한다.

쌍방 무역

호주의 2009 년 재화 및 용역에 대한 총 쌍방 무역은 5,070 억 달러를 기록하여 총 세계 무역의 1%를

차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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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년 호주의 수출량은 10% 하락하여 2,500 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20%를

차지한다. 가장 큰 수출 분야는 광물과 연료이며 그 다음을 용역, 재화, 농업이 뒤를 이었다.

2009 년 호주는 총 재화 및 용역의 19%를 중국에 수출하여 480 억 달러의 이익을 냈으며 그 다음으로

일본(16%, 400 억 달러), 인도(7%, 180 억 달러), 한국(7%, 170 억 달러)의 순으로 수출이 이루어졌다.

호주의 2009 년 수입은 10% 하락하여 2,570 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소비재 수입은 3% 하락하였고 용역

수입 또한 7% 하락하였다. 재본재 수입 역시 6% 감소하여 480 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2009 년 호주의 최대 수입국은 중국으로 전체 수입 15%, 370 억 달러를 기록하였고 다음이 미국(13%,

320 억 달러), 일본(7%, 190 억 달러), 싱가포르(6%, 150 억 달러), 태국(5%, 140 억 달러) 순이다.

무역 협정

호주는 수입과 수출 모두 다자간의, 지역의, 쌍방의 협정을 통해 수입과 수출에 있어 무역 관계를

진작시키고자 한다.

다자간 무역 협정(multilateral trading arrangements)

호주는 WTO 의 강력한 지지자이며, 농산물 수출국의 모임인 Cairns Group 의 의장국이다. 튼튼한 다자간

무역 시스템은 수출국가들에게 호주를 포함한 세계 시장에 대한 접근도를 높여 그들의 재화와 용역 수출을

더욱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지역의 무역과 경제적 협조

호주는 APEC 의 중요 회원국이며 각 국가의 부흥과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APEC 의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APEC 의 정책의제와 기관의 구조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APEC 의 경제 협력국가들은 세계

GDP 의 약 55%를 차지하며 전체 세계 무역의 약 44%, 총 호주 무역의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South Pacific Regional Trade and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남태평양 지역 무역∙경제 협력 협정,

SPARTECA)으로 호주와 뉴질랜드(비상호적으로)는 Pacific Islands Forum 국가들에게는 가공되지 않은

원자재와 가공된 제품에 관해 면세와 제한 없는 권한을 부여하며 가공된 제품에 관련해서는 본래 조건의

50%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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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가 수출하는 섬유와 의류, 신발에 대해서는 SPARTECA–TCF 의 조항에 의거하여 특별한 규칙을

적용한다.

2005 년 Forum 의 무역 각료들은 Pacific Agreement on Closer Economic Relations (PACER)에 따라

SPARTECA 를 넘어서 호주와 뉴질랜드, 그리고 Forum 의 제도 국가들간의 무역과 경제 협조를 위해 더욱

포괄적인 체계를 만들어가는데 합의하였다. ‘PACER Plus’에 대한 논의는 2010 년에도 계속될 것이다.

새로운 ‘PACER Plus’ 종합 무역 협정은 지방 지역의 경제 성장을 돕고 Forum 제도 국가들의 사회적 안정과

경제적 성장을 도울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2009 년 호주와 Forum 제도 국가들간의 무역(재화와 용역)은 총 70 억 달러의 이익을 냈다(뉴칼레도니아와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포함).

FTA(자유 무역 협정)

호주는 중요 무역 시장에 대한 접근도를 높이고 그 무역국들과 경제적, 전략적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며

세계 무역 자유화와 개혁을 위하여 WTO 의 원칙과 부합하고 포괄적인 자유 무역 협정을 맺고자 한다.

2010 년 1 월 1 일 ASEAN-Australia-New Zealand Free Trade Agreement (아세안-호주-뉴질랜드 자유 무역

협정, AANZFTA)가 발효되었다. 호주로서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가장 큰 FTA 가 체결되었고

ASEAN(동남아시아 국가 연합)이 맺은 협정 중에서도 가장 포괄적인 것이다. ASEAN 은 2008-09 년 호주의

재화∙용역 무역의 14.7%를 차지하였고 830 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AANZFTA 는 총 GDP 1 조 9 천억 달러,

총 인구수 6 억의 지역에서 호주 수출국과 투자자들에게 신뢰와 사업의 기회를 줄 수 있다.

호주는 뉴질랜드(1983 년), 싱가포르(2003 년), 미국과 태국(2005 년), 칠레(2009 년)와 포괄적인 FTA 를

맺었다. 또한 중국, Gulf Cooperation Council(걸프 협력 회의), 말레이시아, 한국, 일본, Trans Pacific

Partnership(환태평양 경제 협력자 협정, 브루나이, 칠레, 뉴질랜드, 싱가포르, 미국, 페루, 베트남). 호주는

인도와의 잠재 FTA 가능성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였다.

재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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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 년대 시작된 구조 및 정책 개혁으로 오늘날 호주는 사업주들에게 신뢰를 주고 좋은 투자지가 되는

안정적이고 현대적인 제도적, 규제적 구조를 형성하게 되었다.

호주는 정교한 금융 시스템과 투명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을 가지고 있는 주요 금융 중심지이다. 호주의

깊고 정교하고 유동성 있는 시장이 호주를 세계 금융 서비스 중심지로 만드는 근거가 된다.

호주는 또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사업 기회를 잡고자 하는 외국 기업들에게 기반이 되는 곳이며 또한

호주의 매우 발전된 국내 시장으로의 편입을 원하는 기업가들도 많다.

외국 자본 투자

호주 정부는 외국인 투자를 환영한다. 외국인 투자는 호주 경제의 성장 동력이자 일자리 창출, 수출 증대 및

산업 경쟁력 증대의 중요한 역할로 인식된다. 2009 년 12 월 (포트폴리오,직접투자,금융 파생상품 및 다른

투자상품) 호주 외국인 투자금액은 일조 구천억 달러를 기록했다.

호주는 통상위원회를 통해 경쟁력 있는 투자처로 조성되었다. 세계 적소의 투자처, 투자 전문가들 ,호주는

잠재적 투자자들에게 호주 산업의 가능성과 장점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과, 실사 계획, 잠재적 투자 파트너

혹은 리서치 파트너들에게 적합한 산업을 연계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호주의 수입 조건

호주로 수입되는 모든 상품은 세관, 검역 그리고 라벨링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세관

모든 물품은 호주 세관 서비스를 통해서만 통관이 가능하다. 상품의 성격 혹은 가치에 따라 다르지만, 세관

서비스에는 폐기 비용, 관세, 혹은 상품 및 서비스의 세금 및 기타 세금 등의 비용이 포함된다. 호주 공식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v.au) 에서 일반 정보 및 통관 조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다. 또한 어떠한 조건으로도 통관이 금지된 금지 상품 목록, 수입을 위한 공식적 허가서가 요구되는

제한적 상품 목록 등도 제공한다. 세관 정보 서비스 센터는 통관과 관련한 의문점에 대하여 상담과 정보를

제공한다. 회선번호 1300 363 263 혹은 [email protected] 통해 연락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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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

호주의 식물 동물 및 농업 보호를 위하여 생태계를 위협할 수 있는 동물들이나 질병들의 잠재적 위협을

관리하는 것은 필수적 역할이다. 호주의 검역방법은 다른 어떤 나라들보다 엄격하다. 지정된 상품에

관해서는 애완동물 혹은 질병에 관하여 호주 검역 서비스(AQIS) 에서 지정하는 정확한 검역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특정상품의 수입은 ICON 으로 알려진 AQIS 가 지정하는 수입 조건 기준에 따라서 통관조건이 적용된다.

몇몇 상품은 명확한 위험으로 분류되어 통관을 불허한다. 이외의 상품은 AQIS 에서 부여하는 수입허가를

받았을 경우에만 수입이 허가된다.

ICON 을 체크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AQIS website 통한 정보의 탐색이다. 세분화된 주제에 대한 정보의

탐색은 공식 홈페이지 혹은 전화 1800-020-504 를 통해 가능하다.

라벨링(표시 제도)

호주 관세법에 따르면, 상품에 표기된 라벨을 포함하여 상품에 대한 허위 기제 및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기제를 엄격히 금지한다. 상황에 따라 법적으로 구매자들에게 특정정보를 제공하는 라벨 표기를 할

것을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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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은 또한 상품의 원산지를 허위 혹은 오인하도록 하는 청구에 대하여 금지한다. Australian Competition

and Consumer Commission country of origin website 는 원산지 표기 방식과 규제 들에 대하여 'Australian

Made' 로고를 제공한다. 보다 자세한 정보를 위해서는 위원회 전화 1300-302-021 를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상품의 특정 부류는 (음식, 의약제품, 농업, 수의분야를 위한 화학품)는 예외적 부류이며 분리된 라벨링을

필요로 한다.

중요 사실

2009 년 호주의 쌍방 무역은 총 5,070 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2009 년의 수입은 10% 감소하여 2,590 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2009 년 호주의 주요 수입국은 중국, 미국, 일본, 싱가포르였다.

2009 년의 수출은 10% 감소하여 2,500 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호주의 주요 수출 시장은 중국, 일본, 인도, 한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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