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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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건설공사대장 하도급건설공사대장 사용자 매뉴얼 사용자 매뉴얼 (v 1.0) (v 1.0) 건 설 업 체 용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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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건설공사대장하도급건설공사대장

사용자 매뉴얼사용자 매뉴얼(v 1.0)(v 1.0)

건 설 업 체 용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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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Ⅰ. 하도 건설공사정보시스템 개요1. 개요 ······································································································ 12. 하도 건설공사 장의 비치 ···························································· 23. 하도 건설공사 장의 통보 ···························································· 24. 이용방법 업무내용 ······································································ 35. 수행 차 ······························································································ 5

Ⅱ. 하도 건설공사정보시스템 사용자등록

1. 기화면 ······························································································ 82. 사용자 등록 리

가) 사용자 리 체계 ··················································································· 9

나) 표 사용자 등록 리 ··································································· 10

다) 장(부서)별 사용자 등록 리 ···················································· 12

라) 사용자정보 수정 ····················································································· 13

마) 공인 자인증 ··························································································· 13

Ⅲ. 하도 건설공사 장 신규통보

1. 신규작성 1) 원도 공사 검색 ········································································ 14 2) 공사개요 작성 ······················································································ 16

3) 수 업체 작성 ······················································································ 18

4) 보증 작성 ·························································································· 21

5) 연 보증인 작성 ················································································· 23

6) 공사 수령 작성 ············································································· 24

7) 장기술인 작성 ················································································· 26

8) 재하도 계약 작성 ············································································· 28

9) 건설기계 여업체 작성 ···································································· 30

10) 부품제작.납품업체 작성 ··································································· 32

2. 신규작성 검토 통보 ·········································································· 34

Ⅳ. 하도 건설공사 장 변경통보

1. 하도 공사 장조회 변경 ································································ 38

2. 변경사항 통보의 차 ············································································· 38

3. 변경사항 통보 : [공사개요]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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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변경사항 통보 : [수 업체] ··································································· 41

5. 변경사항 통보 : [보증 ] ······································································· 43

6. 변경사항 통보 : [연 보증인] ······························································ 44

7. 변경사항 통보 : [공사 수령] ·························································· 45

8. 변경사항 통보 : [ 장기술인] ······························································ 47

9. 변경사항 통보 : [재하도 계약] ·························································· 49

10. 변경사항 통보 : [건설기계 여업체] ················································· 50

11. 변경사항 통보 : [부품제작.납품업체] ················································ 51

Ⅴ. 하도 건설공사 장 리 검색

1. 하도 공사 장조회 변경 ································································ 54

2. 공동도 공사 종결공사 조회 ······················································· 57

3. 자사 하도 공사 검색 ············································································· 58

Ⅵ. 업체정보 리 기타기능

1. 업체정보 리 ······························································································ 60

2. 기타기능

가) 통보기간 알림 ······················································································· 61

나) 리자메세지 ··························································································· 62

다) 리자요청 ······························································································· 63

라) 자팩스 수신조회 ··········································································· 64

마) 종결처리 ···································································································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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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하도급건설공사정보시스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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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도 건설공정보시스템 개요

o 건설산업의 소업체간 갈등과 양극화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두됨에

따라 종합 인 해결방안으로 소업체간 건설업 상생(相生) 력체계 구축 기

반을 마련하기 하여『하도 건설공사정보시스템』이 구축되었습니다.

o『하도 건설공사정보시스템』을 통해 불공정 하도 거래 불법행 를 상시

모니터링하여 하도 업체를 보호하고 하도 과정을 투명하게 리함으로써

하도 업체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 하고 있습니다.

•하도 계약 일방 해지, 공사 체불․미지 등 불공정하도 거래 모니터링

•불법 다단계 하도 일 하도 등 불법하도 을 상시감시

•공사시공과정의 투명화 공사품질제고 도모

•원․하도 참여업체의 참여자 실명 리

•불공정거래로 발생하는 하도 자 권익보호 원․하도 자간 공동 력체로 발

o『하도 건설공사정보시스템』은 원도 자가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 하는 경

우 하도 을 받은 건설업체(하도 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하도 계약사항

공사 황 등의 정보를 입력하여 발주자에게 자 으로 통보합니다.

o『하도 건설공사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통보한 하도 건설공사 장은 ‘실 확

인 회 송“ 기능이 제공되어 실 증명자를 방문할 필요 없이 기성실 신고

서 기성실 증명서로 이용하여 시스템을 통한 실 신고가 가능할 정입니다.

o『하도 건설공사정보시스템』은 기 구축된 건설공사정보시스템(건설산업DB)과 연

동하여 건설공사의 원도 -하도 과정이 통합 리될 수 있도록 설계․구축이 되었

습니다.

※건설공사정보시스템(CWS)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건설공사에 하여 건설업체가 건설공사 장을 자

으로 통보하도록 건설교통부장 이 지정한 정보통신망으로서 건설공사정보

종합 리를 한 시스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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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도 건설공사 장의 비치

o 건설공사 도 계약을 체결한 건설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3항에 의하

여 건설공사에 한 사항을 기재한 “건설공사 장”을 주된 업소에 비치하여야

합니다.

- 건설공사 장 하도 건설업체가 하도 공사에 한 사항을 기재한 장

을 “하도 건설공사 장” 이라고 합니다.

o “하도 건설공사 장”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7호의2』서식에 따

라 작성하게 되며 주요 기재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요 기재사항

공사개요

하도 공사명, 원도 공사명, 공종, 장소재자, 발주자, 수

인, 수 인 력업체등록여부, 력업체등록일자, 도 방법, 계

약방법 등

계약내용 업체정보, 계약일, 착공일, 공일, 계약 액 등

보증 보증종류, 치방법, 보증율, 보증 액, 보증서 발 사항 등

공사 지 조건 기성 , 공 지 조건 등

연 보증인 상호, 표자, 주소 등

공사 수령사항 기성검사일, 기성 액, 수령일, 수령방법, 수령 액, 잔액 등

공사참여자 황장기술인, 재하도 계약, 건설기계 여 황,

건설공사용 부품 제작․납품업체 등

3. 하도 건설공사 장의 통보

o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26조 2항에 따라『2008년 1월 1

일 이후 도 액이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원도 받은 건설업체로부터 하

도 받은 건설업체』는 주된 업소에 비치한 하도 건설공사 장의 기재사항을

발주자에게 자 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시행령 제26조(건설공사 장의 기재상항 통보)

①항

도 액이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도 받은 건설업자는 법 제22조제4항에 따

라 건설공사 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도 계약을 체결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항

제1항의 용을 받는 건설업자로부터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액이상의 건설

공사를 하도 받은 건설업자는 제1항에 따라 하도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

일이내에 건설공사 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발주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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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하도 건설공사 장 통보 상 공사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 통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 2]

시행시기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

통보하는주체 ․1차 하도 업체(자사의 하도 계약사항을 입력 통보)

통보 상공사

․2008년 1월 1일 이후 1억원 이상의 원도 공사를 수행

하는 건설업체로부터 하도 받은 액이『4천만원(vat

포함) 이상인 공사』

통보방법

․건설교통부장 이 지정․고시한 건설산업종합정보망(건설

산업지식정보시스템, www.kiscon.net)을 이용하여 자

으로 통보

통보내용․하도 건설공사 장 기재사항 기재 변경(추가) 사항

※ 하도 계약사항 공사 황 등의 정보를 입력

통보시기

․하도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이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4. 이용방법 업무내용

o 하도 건설공사 장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의 서 시스템인 "건설공

사정보시스템(Construction Work Information System)의 「하도 공사 장 리」" 를

통하여, 하도 받은 건설업체는 하도 건설공사 장을 작성하고 발주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그 통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

건설공사 장을 자 으로 통보하도록 건설교통부 장 이 지정․고시한

정보통신망으로, 건설산업정보의 종합 리를 해 건설교통부가 1999년부터 추

진해온「건설산업DB구축사업」의 일환으로 개발한 시스템으로 국민을 상

으로 건설산업 련 정보를 종합 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 기존 건설공사정보시스템(CWS) 사용자는 별도의 사용자등록을 하지 않고 하

도 건설공사정보시스템을 이용합니다.

o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은 WEB 기반 로그램으로,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환경이

면 사용자가 웹 라우 를 통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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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의 URL : "http://www.kiscon.net" 의

o 업무내용

사용자 업무내용

건설업체

․ 표 사용자 등록

․ 장(부서)별 사용자 리

․하도 건설공사 장 신규작성 통보

․하도 건설공사 장 변경(추가)사항 작성 통보

․하도 공사 장검색통계 황조회

․시스템을 통해 기성실 신고

․건설업체 정보 리

발주자

․ 표사용자 등록

․부서별 사용자 리

․하도 건설공사 장 신규 통보내용 확인

․하도 건설공사 장 변경사항 통보내용 확인

․하도 공사 장검색통계 황조회

․하도 건설공사 종합 리

․발주자 정보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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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행 차

o 하도 건설공사 장 신규작성 통보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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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하도 건설공사 장 변경(추가)사항 작성 통보 차

- 변경통보는 계약내용, 수 업체, 보증 , 연 보증인, 공사 수령, 장기술인, 재하도 계약, 건설기계 여업체, 부품제작.납품업체 변경사항 추가사항이

발생한 항목을 수정 추가 작성하여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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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하도급건설공사정보시스템

사용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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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화면

▣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 화면

▣ 건설공사정보시스템 속화면

o 건설공사정보시스템 속시 나타나는 첫화면으로서 하도 건설공사 장을 작성

통보하기 해서는 사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o 기존 건설공사정보시스템(CWS)에서 사용자로 등록한 사용자는 별도의 등록

과정없이 기존에 발 받았던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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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정보시스템(CWS)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건설공사에 하여 원도 받은 건설업체가 건설공사 장을

자 으로 통보하도록 건설교통부장 이 지정한 정보통신망으로서 건설공사정보 종

합 리를 한 시스템입니다.

2. 사용자 등록 리

가. 사용자 리 체계

o 건설공사정보시스템(CWS)을 사용하는 건설업체의 사용자 리 체계는 아래와 같

습니다.

o 건설업체가 건설공사정보시스템(CWS)을 사용하기 해서는 표사용자를 등록해

야 합니다. 표사용자는 당해 업체를 표하는 ID를 등록하고 리하며, 표 ID는 건설업체별로 1개씩 부여되며 본사에서 등록 리합니다.

o 그러나, 담당자가 한 명 이상이거나 각 장별로 건설공사 장을 통보․ 리하고

자 할 경우에는 표사용자 외에 별도로 장(부서)별 사용자를 등록하여 사용하

며, 사용자 리 메뉴에서 장(부서)별 사용자를 등록 사용 지처리 등의 리

를 할 수 있습니다.

구분 사용 권한

표 사용자

[필수등록사항]

․건설공사 장 작성 통보

․해당 건설업체에서 통보한 모든 건설공사 장의 리

- 장(부서별)사용자가 작성한 건설공사 장의 수정, 통보,

변경 사항 통보, 종결처리 가능

․ 장(부서)별 사용자 리

- 신규 등록

- 기 등록 사용자 정보 변경 / 사용 지 사용 지해제

처리

장(부서)별

사용자

[선택등록사항]

․담당하는 공사의 건설공사 장 작성 통보

․본인이 작성한 건설공사 장의 리

- 수정 / 신규 통보 / 변경사항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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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표사용자 등록

▣ 화면설명

o 건설업체가 표 사용자 등록을 신청하는 화면입니다. 표사용자는 건설업체를

표하는 ID로 본사에서 등록 리합니다.

o 표사용자는 건설업체 당 1개씩 등록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표ID로 로그

인 후 서 사용자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도움말※

기존 건설공사정보시스템(CWS) 사용자는 사용자 등록을 별도로 하지 않고 기존에

사용하던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바로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 건설공사정보시스템(CWS)란?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건설공사에 하여 원도 받은 건설업체가 건설공사 장을

작성 통보하기 하여 건설공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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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이디 비 번호

- 아이디 : 4자이상 12자이하로 문 는 문+숫자로 구성되며 복확인 필수

- 비 번호 : 4자 이상의 숫자 는 문자조합

(2) 업체명

- 업체명은 ‘법인(주민)등록번호’ 를 이용하여 조회 입력(필수)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건설업면허를 보유한 업체만 조회입력 가능

(3) 업체등록요청

- 업체가 조회되지 않을 경우에는 ‘업체등록요청’에서 요청

※ 요청하기 ‘법인(주민)등록번호’ 로 다시 조회를 해보시고 건설산업기본법

에 의하여 건설업면허를 보유한 업체만 등록요청 가능

- 업체등록요청 후 건설업등록증 사본을 팩스(031-380-0358)로 송을 해야 확

인 후 리자가 업체를 등록

(4) 신청인(담당자)

- 건설업체를 표하는 표사용자를 입력 후 실명확인(필수)

(5) 등록신청

- 사용자등록이 완료되면 기화면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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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장(부서)별 사용자 등록

o 당해 건설업체의 사용자 목록이며 “ 표 사용자”는 필요한 경우 각 부서별 는

장별 소속 직원에게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발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등록은

[① → ② → ③] 순서로 진행합니다.

(1) 사용자정보 수정에서 등록할 사용자의 정보를 입력

(2) 아이디 비 번호

- 아이디 : 4자이상 12자이하로 문 는 문+숫자로 구성되며 복확인 필수

- 비 번호 : 4자 이상의 숫자 는 문자조합

(3) 신청인(담당자)

- 건설업체의 장(부서)별 사용자를 입력 후 실명확인(필수)

(4) 부서 : 해당 사용자가 소속되어 있는 부서 는 장명을 입력

(5) 장 : 장을 클릭하면 사용자가 추가

(6) 인증서정보 : 공인인증서 등록여부를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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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사용자정보 수정

o 당해 건설업체의 사용자 목록입니다. “ 표 사용자”는 표사용자 정보 장

(부서)별 사용자의 정보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한,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아

이디의 “사용 지” 처리 “사용 지” 된 아이디의 “사용 지해제” 처리를 하는

화면입니다. 사용자 정보수정은 [① → ② → ③ → ④ → ⑤] 순서로 진행합니다.

(1) “사용자목록” 에서 변경할 사용자의 버튼 클릭

(2) “아이디” 를 제외한 모든 정보를 수정하여 장

(3) “사용 지” 버튼을 이용하여 장(부서)별 사용자의 사용 지 처리 사용

지처리 해제

마. 공인 자인증

o 건설공사정보시스템의 보안강화를 해 공인 자인증을 도입합니다. 공인 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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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은 자서명법에 따라 건설업체의 정보를 보호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공인인

증서를 이용한 정보통신은 법 인 효력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한 자문서

의 교환에 따른 변조 방지, 수신에 한 부인방지, 데이터의 암호화를 통한 정

보의 비 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o 공인 자인증을 용하고자 하는 건설업체는 공인인증기 으로부터 법인(사용자)

용 1등 공인인증서를 발 받거나 는 기존의 조달청, 국세청, 각 융기 등

에서 사용하던 법인(사업자)용 1등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이를 그 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이용 차

- 법인(사업자) 1등 공인인증서가 있는 건설업체는 ‘공인인증서등록’에서 등록

- 법인(사업자) 1등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6개 공인인증기 에서 직 신청

후 발 후 등록

(2) 등록 차

- 건설업체의 사용자 등록시 입력하 던 ‘사용자’ 의 정보를 입력

※ 공인인증서의 자세한 사항 등록 차는 시스템의 ‘공인인증서 안내‘ 를 참

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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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하도급건설공사대장 신규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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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규작성

1) 원도급 공사 검색

① 로그인 후 좌측 메뉴의 [하도 공사 장 신규작성]을 클릭합니다.

② 원도 공사의 계약일자를 입력합니다.(정확히 모를 경우 략의 범 지정)

③ 발주자(기 )의 명칭을 기입합니다. 이 때, 먼 ④의 발주자 검색을 러 발주자

(기 )을 선택합니다.

⑤ 원도 건설업체명을 기입합니다.((주), (합), (합자), 주식회사 등은 생략)

⑥ 원도 공사명을 기입합니다. 공사명 체를 입력하지 않고 주요 단어를 입력하

여 검색합니다.( : BTL, 한국 학교, 국도 36호선 등)

※ ② ~ ⑥의 사항을 모두 입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원도 공사를 검색하여

찾아야 하므로 검색이 잘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건을 알맞게 넣어야 합니다.

⑦ ②~⑥의 사항을 알맞게 넣은 후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⑧ ⑦번의 검색 후 원하는 원도 공사명의 리스트가 하단에 표시됩니다. 좌측 “선택”

란에 마우스로 체크하기 바랍니다.

⑨ "다음 단계로“ 버튼을 클릭하여 계속 작성합니다.

※ 만일 원도 공사를 찾을 수 없을 경우에는 ⑩번의 “원도 공사등록요청”을

클릭하여 우선 원도 공사를 등록요청해야 합니다. “원도 공사등록요청”을

받은 리자는 원도 공사내역을 직 등록 후, E-mail과 시스템의 ‘알림사항’

게시 을 통해 처리결과를 알려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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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원도 공사등록요청”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팝업화면이 뜹니다. 각 항목을 기재

한 후 “등록신청”을 클릭하여 원도 공사등록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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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사개요 작성

① 하도 공사개요를 작성합니다.

- 수 인 력업자등록여부를 선택 후

- “산재보험 공제가입번호” 가입여부를 선택합니다. 산재․고용보험료 납부의 주

체는 원도 업체이나, 원도 업체가 납부하지 않고 하도 업체가 납부하 을 경우

에는 ‘ ’ 를 선택하여 정보를 입력합니다.

② 계약내용을 작성합니다.

- 도 액은 부가가치세(vat)를 포함하며 자재비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③ [공사기간(일)]은 착공일부터 공일까지의 기간을 공휴일을 포함하여 자동계산됩

니다. 자동계산된 공사기간(일)이 다를 경우에는 입력된 숫자를 수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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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공사 지 조건을 입력합니다.

⑤ 모든 사항을 입력한 후 을 러 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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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급업체 작성

① 수 업체 정보를 입력합니다.

② 구분에서 [ 표사]는 반드시 입력하여야 합니다. 표사를 선택하면 하도 사의 업

체정보가 자동 입력되며, 자동 입력되지 않는 부분은 직 입력합니다.

▶ 단독도 이라면 [ 표사]만 입력합니다. → 표사 : 로그인한 업체의 정보

▶ 공동도 의 경우, 표사를 입력하여 장하고 구분에서 구성사의 종류를 선택하

여 입력합니다.

1. [구성사(건설업)] 일 경우

③의 을 클릭하여 구성사를 검색 입력합니다. 공동 수 사가 건설업면허가

있는 건설업체임에도 검색이 안되거나 정보가 틀리다면 ④의 [업체등록/수정요청]

을 클릭하여 등록/수정을 요청합니다.

※ 업체명으로 검색이 안된면 법인번호로 한번 더 검색해 보기 바랍니다.

2. [구성사(비건설업] 일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이 안닌 타법에 의한 면허( 기공사업법에 의한 기공사, 정보통신

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소방법에 의한 소방설비공사,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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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수리공사 등)를 보유한 ‘비건설업체’ 는 각 항목을 직 입력합니다.

⑤ 건설업종을 등록합니다. 버튼을 클릭하여 공종, 업종 등의 정보를 입력하고

해당 공종의 공사 액을 입력합니다.

를 를 때마다 입력박스가 하단으로 하나씩 더 생성이 되며, 삭제해야하는

항목은 [선택]란에 체크하고 를 러 삭제합니다.

⑥ 모든 사항을 입력한 후 을 러 장합니다.

⑦ 삭제할 항목이 있다면 에서 [선택]란을 체크하고 버튼을 러 삭

제합니다. 만약, 장한 정보를 수정하려면 에서 수정할 업체명을 클릭

하면 상단 입력박스로 해당 정보가 이동됩니다. 해당 항목을 수정하여 버

튼을 르면 새 정보로 수정되어 장이 됩니다.

▶ 업체정보 등록 수정요청 방법

④번의 [업체등록/수정요청]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팝업창이 뜹니다. 업체등록을

요청하려면 [업체정보 등록요청]을 르고, 업체정보수정을 요청하려면 [업체정보 수

정요청]을 선택합니다.

(가) [업체정보 등록요청]을 클릭하여 아래 화면에 표시된 사항을 기재한 후 “등

록신청”을 러 등록을 요청합니다.

(나) 등록요청을 한 후 건설업등록증 사본을 팩스(031-380-0358)로 송해야만 업체

의 정보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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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업체정보 수정요청]을 선택하여 아래 화면에 표시된 사항을 기재한 후 “ 리

자에게 요청”을 러 수정요청을 합니다.

(라) 수정요청을 한 후 건설업등록증 사본을 팩스(031-380-0358)로 송해야만 업체

의 정보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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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증금 작성

① 보증 치방법을 선택합니다. 보증 치방법은 보증서일 경우와 그 외일 경우가

입력방법이 다릅니다.

1. 보증 치방법 = “보증서”일 경우

보증 치방법에 “보증서”를 선택하게 되면 아래와 같은 [보증서 조회창]이 새 창

으로 뜹니다. ③( )을 클릭해도 동일합니다.

ⓐ [1.보증서구분]부터 숫자 순서 로 [2.보증서종류], [3.보증서 납부업체], [4.보증

서 발 일자]를 차례로 입력합니다.

ⓑ 1~4번까지 입력한 후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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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단에 조회된 공사명과 보증정보 내역을 확인하고 [선택]란에 해당 보증정보

를 선택합니다.

- 보증서 납부업체가 ‘구성사’ 일 경우에는 구성사가 발 받은 보증서의 정보(발

기 , 년도, 보증서번호)를 입력해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보증서의 번호는 “발 기 별 보증서의 보증서번호와 발 일자 제보기”

를 클릭하여 참고하기 바랍니다.

② ⓒ에서 [선택]란을 체크하 다면 원래창의 “보증 납부업체”, “보증율” 등의 정보

가 입력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력된 정보를 확인하고 ②의 을

클릭하여 장합니다.

2. 보증 치방법 = “ ”, “유가증권”, “기타”일 경우

보증 치방법에 해당 항목을 선택한 후 하단에 각 사항들을 직 입력합니다.

(보증 련 내용을 조회하지 않고 사용자가 직 입력합니다) 입력을 완료한 후 ②

의 을 클릭하여 장합니다.

3. 보증율 계산방법

- 계약보증율 : (계약보증 액/계약 액) * 100

- 선 보증율 : (선 보증 액/선 ) * 100

- 하자보수보증율 : (하자보수보증 액/계약 액) * 100

④ 삭제할 항목이 있다면 에서 [선택]란을 체크하고 버튼을 러

삭제합니다. 만약, 장한 정보를 수정하려면 에서 수정할 업체명을

클릭하면 상단 입력박스로 해당 정보가 이동됩니다. 이 정보를 수정하여

버튼을 르면 새 정보로 수정되어 장됩니다.

※ [보증 납부업체]의 선택박스에 원하는 업체명이 없다면 [수 업체]에서 해당

업체가 장되지 않은 것입니다. [수 업체]의 을 확인하여 수 업체를

먼 추가한 후 보증 내역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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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

5) 연대보증인 작성

① 연 보증인에 한 상호, 표자, 법인등록번호 등을 입력합니다.

② 연 보증인은 검색을 이용하여 조회하여 입력하거나 정보를 직 기재합니다.

③ 을 러 정보를 장합니다. 장이 완료되면 하단 [연 보증인 목록]에 기

재한 사항이 표시됩니다.

④ 삭제할 항목이 있다면 에서 [선택]란을 체크하고 버튼을 러

삭제합니다.

만약, 장한 정보를 수정하려면 에서 수정할 업체명을 클릭하면 상

단 입력박스로 해당 정보가 이동됩니다. 이 정보를 수정하여 버튼을 르

면 새 정보로 수정되어 장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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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

6) 공사대금수령 작성

① 공사 수령업체를 먼 선택합니다.

- 공동도 인 경우, 공사 수령 황은 각 구성원별로 산정하여 입력합니다.

- 표사가 일 수령하여 각 구성원들에게 나 어주는 경우에도 구성원별로 공사

을 산정하여 입력합니다.

② 구분에서 공사 의 종류를 선택합니다.

▶ 선 을 선택한 경우 수령년월일, 수령 액, 잔액만 입력합니다.

▶ 회기성율, 계기성율, 잔액은 기성 액, 수령 액을 입력하면 [수 업체]부분에

서 작성된 도 별 도 액을 바탕으로 하여 자동 계산됩니다.

- 선 , 기성 공 의 회차는 각각 1차부터 시작합니다.

- 검사년월일 : 기성( 공)검사를 받은 연월일을 입력합니다. 기성( 공)검사를 받지

않았다면 ‘수령년월일’ 을 입력합니다.

- 기성 액 : 선택한 업체의 기성 액을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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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기성율 ( 계)기성율 : 기성율이 자동계산되어 표시됩니다.

- 선 정산액 : 이 에 선 을 수령하 고, 기성 액을 신청하여 수령할 때 선

을 상하는 경우에 회차에 한 선 정산액을 입력합니다. 아래는 일반 인

선 정산액의 계산방식이므로 참고만 하기 바랍니다.

선금정산액=선급금×(기성(부분)금액선택업체의도급금액 )

- 수령년월일 : 통장에 입 된 날 선 을 수령한 날을 입력합니다.

- 수령 액 : 수령한 액을 입력합니다.

- 잔액 : 지 까지 수령 후 남은 공사잔액이 표시됩니다.(자동 계산됨)

③ 입력된 내용을 확인한 후 을 러 장합니다.

장이 완료되면 하단 에 기재한 사항이 표시됩니다.

④ 각 공종별 공사 기성 액 수령 액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총 표입니다.

총 표의 내용을 참고하여 공사 수령내역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⑤ 삭제할 항목이 있다면 에서 해당 항목의 [선택]란을 체크하고

를 러 삭제합니다.

만약, 장한 정보를 수정하려면 에서 수정할 업체명을 클릭하면 상

단 입력박스로 해당 정보가 이동이 됩니다. 이 정보를 수정하여 버튼을

르면 새 정보로 수정되어 장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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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현장기술인 작성

① 소속업체부터 선택한 후 성명, 주민번호, 배치기간, 담당업무를 입력합니다.

- 배치기간 : 배치기간은 착공일부터 공일까지 입력하며 종료일이 정해지지 않는

경우에는 종료 정일을 입력합니다.

- 공사 도 에 배치기간 종료일이 정해지거나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통보를 이

용하여 배치기간을 수정하여 변경통보합니다.

※ 변경통보방법은 목록에서 “ 장기술인의 이름” 을 클릭하여 배치기간 종료일

을 변경 후 장하고, 새로운 기술인이 추가되면 기술인이 추가 배치된 날부터

종료일까지 입력하여 장하고 통보합니다.(자세한사항은 변경통보방법 참고)

② 기술분야, 기술등 , 자격등 사항을 순서 로 입력합니다.

③ 기술종목, 자격증번호, 취득일을 순서 로 기재합니다. 자격등 이 ‘학경력자’, ‘경

력자’인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④ 을 클릭하여 기술사항을 장합니다.

⑤ 삭제할 항목이 있다면 에서 해당 항목의 [선택]란을 체크하고

버튼을 러 삭제합니다.

만약, 장한 정보를 수정하려면 에서 수정할 장기술인 성명을

클릭하면 상단 입력박스로 해당 정보가 이동됩니다. 이 정보를 수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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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튼을 르면 새 정보로 수정되어 장이 됩니다. 자격사항만 수정 추가할 경

우에는 을 클릭하여 할 수 있습니다.

⑥ 를 클릭하면 배치된 기술인이 다른 공사와 이 배치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⑦ 장기술인 배치기

★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건설업체

는 건설공사의 시공 리 기타 기술상의 리를 해 당해 공사의 공종

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자를 공사 착수와 동시에 배치하여야 합니다. 배

치 기 은 동법 시행령 별표 5.「공사 정 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자 배

치 기 」에 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건설공사 장의 장 기술인 배치 황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

행령 제35조 별표 5의 기 에 의하여 배치된 기술인 사항을 기재합

니다.

★ 다만, 건설공사의 시공기술상 특성을 감안하여 도 계약 당사간의 합

의에 의하여 장 배치 기술인의 자격 종목․등 는 인원수를 따로

정한 때에는 합의에 의해 결정된 기술인 사항을 기재합니다

★ 건설기술 리법 산업안 보건법에 의한 “안 리자 품질 리

자” 는 장기술인이 아닙니다.

⑧ 장기술인은 아래 외조건을 제외하고는 이 배치 할 수 없습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 3항에 보면, 건설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에 하여는 발주자의 승낙을 얻어 1인의 건설기술자

를 2개의 건설공사 장에 배치할 수 있다.

1. 공사 정 액 5억원미만의 동일한 종류의 공사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공사

가. 동일한 시(특별시 역시를 포함한다)․군과 제주도의 지역에서

행하여지는 공사

나. 시(특별시 역시를 포함한다)․군을 달리하는 인 한 지역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로서 발주자가 시공 리 기타 기술상 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

2. 이미 시공 에 있는 공사의 장에서 새로이 행하여지는 동일한 종류

의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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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

8) 재하도급계약 작성

① 하도 업체를 먼 선택합니다.

② 재하도 업체가 건설업체와 비건설업체일 경우 입력방법이 다릅니다.

1. 재하도 업체 = 건설업일 경우:

③ 을 클릭하여 해당 업체를 조회하여 입력합니다.

- ‘법인번호’로 조회하면 보다 정확하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업체가 검색되지 않거나 검색된 업체정보가 틀린 경우에는 [업체등록/수

정요청] 을 클릭하여 “등록/수정” 을 요청합니다.

※ 업체등록/수정요청방법은 19page 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2. 재하도 업체 = 비건설업일 경우:

해당업체를 검색하지 않고 하단 입력박스에 업체정보를 직 입력합니다.

④ 재하도 업체의 건설업종을 등록합니다. 버튼을 클릭하여 공종, 업종 등의

정보를 입력하고 해당 공종의 공사 액을 입력합니다. 를 를 때마다 입력

박스가 하단으로 하나씩 추가 생성이 되며, 삭제해야하는 항목은 [선택]란에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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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

하고 를 러 삭제합니다.

- 계약체결일 : 재하도 업체의 계약체결일을 입력합니다.

- 계약 액 : 재하도 업체의 계약 액(vat포함)을 입력합니다.

- 공사기간 : 재하도 업체의 공사기간을 입력합니다.

⑤ 모든 필수입력 항목을 기재한 후 을 클릭하여 장합니다. 장이 완료되면

하단 에 기재한 사항이 표시됩니다.

⑥ 을 클릭하여 재하도 업체의 장기술인을 입력합니다. 아래와 같은 팝업창

에서 성명, 주민번호를 기재한 후 을 릅니다. [재하도 장기술 자격

황]의 목록에서 을 클릭하여 자격사항을 등록합니다.

- 기술자격 아래 있는 을 클릭하여 해당 기술인의 기술분야, 기술등 , 자격등

, 기술종목, 자격증번호, 취득일을 입력합니다.

※ 자격등 의 [경력자 학경력자]는 기술종목, 자격증번호, 취득일을 입력하

지 않습니다.

- 기술인의 자격사항이 잘못 입력하 을 경우에는 해당 자격사항의 선택란에 체크

(☑)하고 를 릅니다.

⑦ 삭제할 항목이 있다면 에서 해당 항목의 [선택]란을 체크하고

버튼을 러 삭제합니다. 만약, 장한 정보를 수정하려면 에서 수정

할 업체명을 클릭하면 상단 입력박스로 해당 정보가 이동됩니다. 이 정보를 수정

하여 버튼을 르면 새 정보로 수정되어 장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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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건설기계대여업체 작성

① 필수 입력사항을 차례 로 입력합니다.

- 여한업체 : 건설기계를 여(사용)한 업체(수 업체)를 선택합니다.

- 건설기계 여업체명 : 건설기계를 여(빌려 )한 업체를 입력합니다.

- 건설기계명 : 건설기계명을 입력합니다. 건설기계의 종류는 아래 그림과 같이 해

당항목 입력상단의 “ ” 를 클릭하면 입력해야 할 건설기계명을 표로 볼 수 있

습니다.

※ “건설기계 여업체“ 는 건설기계 리법 제21조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건설기계 여업“의 신고를 하고 건설기계를 여하는 업을 하는 업체를

말합니다. [건설기계]의 종류는 입력상단의 를 클릭하여 참고하기 바랍니다.

- 건설기계등록번호 : 건설기계의 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 여기간 여 액 : 여기간과 여 액은 지 방식에 상 없이 체 여

기간, 체 여 액으로 입력합니다.

※ 건설기계 여업체와 계약당시 여기간과 여 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정

여기간, 정 여 액으로 기재하고 여가 끝나고 체 여기간과 체

여 액이 확정되면 변경통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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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

② 을 클릭하여 장합니다.

③ 삭제할 항목이 있다면 에서 해당 항목의 [선택]란을 체크하고

버튼을 러 삭제합니다.

만약, 장한 정보를 수정하려면 에서 수정할 업체명을 클릭하면

상단 입력박스로 해당 정보가 이동이 됩니다. 이 정보를 수정하여 버튼을

르면 새 정보로 수정되어 장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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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부품제작.납품업체 작성

① 필수 입력사항을 차례 로 입력합니다.

- 납품받은업체 : 건설공사용 부품제작을 납품받은 업체를 선택합니다.

- 납품업체 : 건설공사용 부품제작을 납품한 업체를 입력합니다.

- 제품명 : 제품명을 입력합니다. 입력해야 할 건설공사용 부품제작․납품업체의 범

제품에 한 정보는 아래 그림과 같이 해당항목 입력상단의 “ ” 를 클

릭하면 입력해야 할 업체의 범 를 표로 볼 수 있습니다.

※ “부품제작․납품업체“ 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7조의4에 따라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부품제작․납품업체]의 범 는 입력상단의

를 클릭하여 참고하기 바랍니다.

※ 단, 건설공사 장 하도 건설공사 장에 기재하여야 할 건설공사용 부

품제작․납품업체는 1건당 납품 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됩니다.

② 을 클릭하여 장합니다.

③ 삭제할 항목이 있다면 에서 해당 항목의 [선택]란을 체크하고

버튼을 러 삭제합니다.

만약, 장한 정보를 수정하려면 에서 수정할 업체명을 클릭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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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단 입력박스로 해당 정보가 이동됩니다. 이 정보를 수정하여 버튼을

르면 새 정보로 수정되어 장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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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규작성 검토 및 통보

건설공사 장 작성내용 [공사개요 수 업체는 반드시 입력]하고 그 외의 사

항은 통보시 에서 발생하지 않았다면 기재하지 않고 통보를 합니다. 차후 공사 장

작성내용 변경 는 추가되는 사항은 변경통보를 이용하여 통보합니다.

① 를 클릭합니다.

~~ 간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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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페이지” 를 클릭하여 하도 건설공사 장의 2page 를 볼 수 있습니다.

② 작성한 공사 장의 내용이 “하도 건설공사 장 서식” 으로 표시됩니다. 작성된 내

용을 확인한 후 를 클릭하면 아래 팝업창이 나타나며 [확인] 버튼을 클릭하

여 발주자에게 최종 통보합니다.

※ 통보 완료된 건설공사 장은 삭제가 불가능하므로 통보를 하기 작성내용을

꼼꼼하게 검토해주십시오. 만약, 통보한내용에 오기가 발생하 다면 [변경통보]

를 이용하여 오기내용을 수정 후 변경통보합니다.

③ 통보이력조회 : 하도 건설공사 장의 통보 확인 이력을 조회합니다.

④ 인쇄하기 : 하도 건설공사 장을 서식형태로 인쇄합니다.

⑤ 작성화면으로 이동 : 작성된 하도 건설공사 장을 확인하고 수정 추가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아이콘을 클릭하여 수정 추가합니다.

※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통보했음을 알리는 이메일이 발주자 담당자에게 송신되

며, 좌측 메뉴의 [하도 공사 장 조회 변경]에서 통보되었음을 확인합니다.

⑥ 통보확인 : 건설공사 장을 발주자에게 자통보하게 되면 왼쪽 메뉴의 [하도 공

사 장조회 변경]에서 통보여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작성 (삭제) : 건설공사 장을 작성하여 장만 한 상태

- 신규통보 : 건설공사 장을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한 상태

- 기 : 건설업체에서 통보한 건설공사 장을 발주자가 확인처리 하지 않은 상태

- 변경통보 : 변경(추가)사항이 발생하 을 경우 ‘변경통보’를 이용하여 해당사항을 변

경 추가하여 발주자에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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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공사 장의 [ 재상태 / 발주자확인 / 변경통보] 설명

재상태발주자

확인

변경

통보내용

작성

(삭제)- -

- 건설업체가 건설공사 장을 작성하고 장만 한 상태(발주자

에게 통보되지 않은 상태)

- “작성 ”인 공사명을 클릭하면 공사 장을 통보할 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함

신규통보

(재)통보

변경통보

기변경

통보

- 건설업체가 건설공사 장을 작성하여 신규통보 (재)통보

한 상태(발주자의 확인을 기다리는 상태)

- 신규통보 (재)통보 후 변경(추가)사항이 발생하 을 경우,

발주자의 확인과 계없이 변경통보를 클릭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할 수 있는 상태

신규통보

(재)통보

변경통보

확인완료변경

통보

- 건설업체가 건설공사 장을 작성하여 신규통보 (재)통보

하여 발주자가 확인완료 처리를 한 상태

- 변경(추가)사항이 발생하 을 경우, 변경통보를 클릭하여 발

주자에게 통보할 수 있는 상태

신규통보

(재)통보수정요청 -

- 건설업체의 건설공사 장의 신규통보 (재)통보에 하여

공사 장 내용에 이상이 있어 발주자가 “수정요청“ 처리를

한 상태

- 수정요청된 공사명을 클릭하여 내용을 수정하고 (재)통보를

해야 하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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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하도급건설공사대장 변경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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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하도급공사대장 변경통보

1. 하도급공사대장 조회 및 변경

① 좌측 메뉴 [하도 공사 장 조회 변경]을 클릭합니다. 건설업체가 작성한 공

사 장을 통보 차수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공사명을 클릭하면 상세 정보

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변경통보를 하려면 우측의 공사 장 목록 변경통보할 공사명을 검색합니다. 해

당 리스트의 버튼을 클릭합니다.

※ 주의 : 리스트 상의 [변경차수]가 가장 상 인 번호의 공사 장명에 버튼

이 있습니다.

2. 변경사항 통보의 절차

>> 변경통보는 ⓐ, ⓑ, ⓒ, ⓓ의 순서 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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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선택 → ⓑ변경일자/사유 장 → ⓒ변경내용 기재 장

→ ⓓ 클릭

ⓐ “공사개요, 수 업체 ~ 부품제작.납품업체” 까지 신규작성과 동일한 구성으로 되

어 있습니다. ⓐ의 항목 변경통보 할 항목을 클릭합니다.

ⓑ 변경통보에서는 항상 해당 변경사항이 발생한 일자와 사유를 먼 기재해야 합니

다. ①의 해당 항목의 변경일자/변경사유를 기재한 후 ②의 을 클릭하여

기재사항을 장합니다.

ⓒ 변경내용을 기재합니다. ③의 항목처럼 입력박스가 회색으로 비활성화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항목은 건설업체에서 직 수정할 수 없습니다. 최 작성시

오기로 틀린 항목이 있다면 리자요청을 통해 수정을 해야 합니다.

ⓓ (ⓐ,ⓑ,ⓒ) 항목을 반복하여 모든 변경통보사항을 장한 후에는

버튼을 반드시 클릭하여 변경통보해야 합니다. 이 버튼을 클릭하여 통보하지 않

으면 변경통보가 완료되지 않은 것이므로 ‘통보제한 30일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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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경사항 통보 : 공사개요

※ 주의 : [계약내용]의 “계약년월일”은 변경계약일이 아닌 최 계약을 체결한 날짜

를 의미합니다. 변경계약일은 [변경내역]의 “변경일자”에 기재합니다. ④의 항목처

럼 입력박스가 활성화 되어 있는 항목은 해당 사항을 지우고 직 입력하여 변경

합니다. 변경내역을 모두 기재한 한 후 ⑤의 을 클릭하여 장합니다.

※ ⓐ의 다른 항목을 변경해야 한다면 해당 항목을 선택한 후 ⓑ, ⓒ의 과정을 반복

합니다.

ⓓ 변경할 모든 항목을 기재 장하 다면 상단의 을 클릭하여 작

성된 내용을 확인하고 “변경통보항목” 들을 입력한 후 변경통보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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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변경사항 통보 : [수급업체]

>> 변경통보는 변경사항의 “추가” 혹은 “수정”만 가능합니다. 이 통보(변경통보)한

사항은 재의 변경통보로 삭제할 수 없습니다. 삭제는 리자요청을 통하여 삭

제해야 합니다.

① 변경사항 : 추가

ⓑ의 변경일자, 사유를 기재한 후 ⓒ의 입력 화면에서 정보를 기재한 후 을

클릭하여 추가합니다. 추가작업은 신규통보의 설명을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② 변경사항 : 수정

기존에 통보하 던 내용을 수정하려면 ⓔ의 [목록]에서 해당 항목을 클릭합니다. 클

릭한 항목은 ⓒ의 입력 화면으로 이동됩니다. 정보를 수정하여 ⓒ의 을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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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정보가 수정되어 새로이 장됩니다.

* 업체주소, 표자 등의 업체정보를 수정할 경우

ⓔ의 [목록]에서 업체를 클릭하면 ⓒ의 화면이 아래와 같이 바 게 됩니다. 이 때

버튼을 르면 업체정보가 시스템상의 정보로 업데이트됩니다. 이것을 장

하고 통보합니다.

※ [업데이트] 버튼을 러도 업체정보가 바 지 않는다면 리자요청을 이용하여

업체정보수정요청을 하고 ‘건설업등록증’을 팩스(031-380-0358)로 송부하기 바랍니다.

③ 변경사항 : 삭제

* 발주자에게 확인받은 데이터는 삭제되지 않습니다. 재 상태가 통보 인 데이

터만 삭제됩니다. 발주자에게 확인받은 데이터를 삭제하려면 리자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발주자 확인 없이 재 상태가 통보 인 데이터를 삭제하고 재입력하려면 ⓔ

의 [목록]에서 해당 항목의 우측 [선택]란에 체크를 한 후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항목이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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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변경사항 통보 : [보증금]

① 변경사항 : 추가

ⓑ의 변경일자, 사유를 기재한 후 ⓒ의 입력 화면에서 정보를 기재한 후 을

클릭하여 추가합니다. 보증 의 추가는 신규통보의 방법과 동일하므로, 21~22쪽의 내

용 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② 변경사항 : 수정

1. 보증 치방법 = “보증서”일 경우

“보증서” 정보는 각 보증기 의 데이터베이스와 연계되어 입력된 정보이기 때문에

해당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와 다르게 수정할 수 없습니다. 추가된 보증서가 있다면

보증서를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보증서를 추가입력하시기 바랍니다.

2. 보증 치방법 = “ ”, “유가증권”, “기타”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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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목록]에서 수정해야하는 항목의 “업체명”을 클릭합니다. 클릭한 항목은 ⓒ의

입력 화면으로 이동됩니다. 정보를 수정하여 ⓒ의 을 클릭하면 정보가 수정

되어 새로이 장됩니다.

③ 변경사항 : 삭제

* 발주자에게 확인받은 데이터는 삭제되지 않습니다. 재 상태가 통보 인 데이

터만 삭제됩니다. 발주자에게 확인받은 데이터를 삭제하려면 리자요청을 하시기 바

랍니다.

아직 발주자 확인 없이 재 상태가 통보 인 데이터를 삭제하고 재입력하려면 ⓔ

의 [목록]에서 해당 항목의 우측 [선택]란에 체크를 한 후 버튼을 클릭하면 해

당 항목이 삭제됩니다.

6. 변경사항 통보 : [연대보증인]

① 변경사항 : 추가

ⓑ의 변경일자, 사유를 기재한 후 ⓒ의 입력 화면에서 정보를 기재한 후 을

클릭하여 추가합니다. 추가작업은 신규통보의 설명을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② 변경사항 : 수정

ⓔ의 [목록]에서 수정해야하는 항목의 “수령업체”를 클릭합니다. 클릭한 항목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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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입력 화면으로 이동됩니다. 정보를 수정하여 ⓒ의 을 클릭하면 정보가 수

정되어 새로이 장됩니다. 다만 회색칸으로 막 있어 수정이 불가능한 항목들은

건설업체에서 직 수정할 수 없고 리자요청을 통해서 수정하셔야 합니다.

③ 변경사항 : 삭제

* 발주자에게 확인받은 데이터는 삭제되지 않습니다. 재 상태가 통보 인 데이

터만 삭제됩니다. 발주자에게 확인받은 데이터를 삭제하려면 리자요청을 하시기 바

랍니다.

아직 발주자 확인 없이 재 상태가 통보 인 데이터를 삭제하고 재입력하려면 ⓔ

의 [목록]에서 해당 항목의 우측 [선택]란에 체크를 한 후 버튼을 클릭하면 해

당 항목이 삭제됩니다.

7. 변경사항 통보 : [공사대금수령]

① 변경사항 :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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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변경일자, 사유를 기재한 후 ⓒ의 입력 화면에서 정보를 기재한 후 을

클릭하여 추가합니다. 공사 수령의 추가는 신규통보의 방법과 동일합니다. 24~25

쪽의 내용 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② 변경사항 : 수정

ⓔ의 [목록]에서 수정해야하는 항목의 “수령업체”를 클릭합니다. 클릭한 항목은 ⓒ

의 입력 화면으로 이동됩니다. 정보를 수정하여 ⓒ의 을 클릭하면 정보가 수

정되어 새로이 장됩니다. 다만 회색칸으로 막 있어 수정이 불가능한 항목들은

건설업체에서 직 수정할 수 없고 리자요청을 통해서 수정하셔야 합니다.

※ [ ]에는 재까지의 공사 수령 황이 표시됩니다. 이

정보를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③ 변경사항 : 삭제

* 발주자에게 확인받은 데이터는 삭제되지 않습니다. 재 상태가 통보 인 데이

터만 삭제됩니다. 발주자에게 확인받은 데이터를 삭제하려면 리자요청을 하시기 바

랍니다.

아직 발주자 확인 없이 재 상태가 통보 인 데이터를 삭제하고 재입력하려면 ⓔ

의 [목록]에서 해당 항목의 우측 [선택]란에 체크를 한 후 버튼을 클릭하면 해

당 항목이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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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변경사항 통보 : [현장기술인]

① 변경사항 : 추가

ⓑ의 변경일자, 사유를 기재한 후 ⓒ의 입력 화면에서 정보를 기재한 후 을

클릭하여 추가합니다. 추가작업은 신규통보의 설명을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② 변경사항 : 수정

ⓔ의 [목록]에서 수정해야하는 항목의 “업체명”를 클릭합니다. 클릭한 항목은 ⓒ의

입력 화면으로 이동됩니다. 정보를 수정하여 ⓒ의 을 클릭하면 정보가 수정

되어 새로이 장됩니다. 다만 회색칸으로 막 있어 수정이 불가능한 항목들은 건

설업체에서 직 수정할 수 없고 리자요청을 통해서 수정하셔야 합니다.

장기술인의 ‘자격사항’을 수정 혹은 추가하려면 을 클릭하여 아래의 새 팝업

창에서 수정/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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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사항 수정은 하단의 [자격목록]에서 해당 자격사항을 클릭하여 수정합니다. 자

격사항 추가는 [기술분야 등 자격]란에 해당 자격사항을 입력한 후 을

클릭하여 추가합니다.

③ 변경사항 : 삭제

* 발주자에게 확인받은 데이터는 삭제되지 않습니다. 재 상태가 통보 인 데이

터만 삭제됩니다. 발주자에게 확인받은 데이터를 삭제하려면 리자요청을 하시기 바

랍니다.

아직 발주자 확인 없이 재 상태가 통보 인 데이터를 삭제하고 재입력하려면 ⓔ

의 [목록]에서 해당 항목의 우측 [선택]란에 체크를 한 후 버튼을 클릭하면 해

당 항목이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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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변경사항 통보 : [재하도급계약]

① 변경사항 : 추가

ⓑ의 변경일자, 사유를 기재한 후 ⓒ의 입력 화면에서 정보를 기재한 후 을

클릭하여 추가합니다. 추가작업은 신규통보의 설명을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② 변경사항 : 수정

ⓔ의 [목록]에서 수정해야하는 항목의 “업체명”를 클릭합니다. 클릭한 항목은 ⓒ의

입력 화면으로 이동됩니다. ⓑ의 변경일자, 사유를 기재한 후 정보를 수정하여 ⓒ의

을 클릭하면 정보가 수정되어 새로이 장됩니다. 다만 회색칸으로 막 있

어 수정이 불가능한 항목들은 건설업체에서 직 수정할 수 없고 리자요청을 통

해서 수정하셔야 합니다.

재하도 업체의 장기술인을 등록/수정하려면 버튼을 클릭한 후 새 팝업창

에서 등록/수정합니다. 작성방법은 장기술인 작성방법과 동일합니다.

③ 변경사항 : 삭제

* 발주자에게 확인받은 데이터는 삭제되지 않습니다. 재 상태가 통보 인 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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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만 삭제됩니다. 발주자에게 확인받은 데이터를 삭제하려면 리자요청을 하시기 바

랍니다.

아직 발주자 확인 없이 재 상태가 통보 인 데이터를 삭제하고 재입력하려면 ⓔ

의 [목록]에서 해당 항목의 우측 [선택]란에 체크를 한 후 버튼을 클릭하면 해

당 항목이 삭제됩니다.

10. 변경사항 통보 : [건설기계대여업체]

① 변경사항 : 추가

ⓑ의 변경일자, 사유를 기재한 후 ⓒ의 입력 화면에서 정보를 기재한 후 을

클릭하여 추가합니다. 추가작업은 신규통보의 설명을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② 변경사항 : 수정

ⓔ의 [목록]에서 수정해야하는 항목의 “업체명”를 클릭합니다. 클릭한 항목은 ⓒ의

입력 화면으로 이동됩니다. 정보를 수정하여 ⓒ의 을 클릭하면 정보가 수정

되어 새로이 장됩니다. 다만 회색칸으로 막 있어 수정이 불가능한 항목들은 건

설업체에서 직 수정할 수 없고 리자요청을 통해서 수정하셔야 합니다.

③ 변경사항 : 삭제

* 발주자에게 확인받은 데이터는 삭제되지 않습니다. 재 상태가 통보 인 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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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만 삭제됩니다. 발주자에게 확인받은 데이터를 삭제하려면 리자요청을 하시기 바

랍니다.

아직 발주자 확인 없이 재 상태가 통보 인 데이터를 삭제하고 재입력하려면 ⓔ

의 [목록]에서 해당 항목의 우측 [선택]란에 체크를 한 후 버튼을 클릭하면 해

당 항목이 삭제됩니다.

11. 변경사항 통보 : [부품제작.납품업체]

① 변경사항 : 추가

ⓑ의 변경일자, 사유를 기재한 후 ⓒ의 입력 화면에서 정보를 기재한 후 을

클릭하여 추가합니다. 추가작업은 신규통보의 설명을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② 변경사항 : 수정

ⓔ의 [목록]에서 수정해야하는 항목의 “업체명”를 클릭합니다. 클릭한 항목은 ⓒ의

입력 화면으로 이동됩니다. 정보를 수정하여 ⓒ의 을 클릭하면 정보가 수정

되어 새로이 장됩니다. 다만 회색칸으로 막 있어 수정이 불가능한 항목들은 건

설업체에서 직 수정할 수 없고 리자요청을 통해서 수정하셔야 합니다.

③ 변경사항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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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주자에게 확인받은 데이터는 삭제되지 않습니다. 재 상태가 통보 인 데이

터만 삭제됩니다. 발주자에게 확인받은 데이터를 삭제하려면 리자요청을 하시기 바

랍니다.

아직 발주자 확인 없이 재 상태가 통보 인 데이터를 삭제하고 재입력하려면 ⓔ

의 [목록]에서 해당 항목의 우측 [선택]란에 체크를 한 후 버튼을 클릭하면 해

당 항목이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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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하도급건설공사대장 관리 및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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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도급공건설공사대장관리 및 검색

1) 하도급건설공사대장 조회

○ 하도 건설공사 장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7-2호]의 양식 로 작성

이 됩니다. 처음 신규통보를 하게 되면 이는 “1차” 통보로 데이터베이스에 장이

됩니다. 차후 변경통보를 작성하여 통보하게 되면 “2차”, 다시 변경통보를 작성

하면 “3차”로 장이 됩니다. 이 게 변경통보를 할 때마다 순서 로 차수가 늘어

납니다.

○ 이를 아래 그림 ①의 [하도 공사 장 조회 변경]을 클릭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화면은 “김해시 하수 거 BTL 민간투자사업 설계시공 테스트”공사 검색하여

조회한 것입니다. 공사 장이 ②의 “변경차수”로 정렬되어 있고 “ 장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차수의 공사명을 클릭해 보면 각 차수별로 어떻게 공사

장을 통보해 왔는지를 그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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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은 “김해시 하수 거 BTL 민간투자사업 설계시공 테스트”공사의 2차 변

경통보를 클릭한 것입니다.

① “2차변경통보”라고 굵은 씨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1차신규통보”, “3차변경통

보”를 클릭하면 해당 차수의 공사 장으로 이동합니다.

② 해당 차수변경통보의 변경통보 내역을 표시해 니다. “2차 변경통보”에서는

“계약내용”에서 공사 액이 증가되었고 “수 업체”에서 건설업체가 추가되었다

는 내역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 각 차수의 변경통보는 변경된 내역만 통보되는 것이 아니라 체 공사 장내

역에 변경된 내역을 포함하여 통보가 됩니다. 따라서 변경된 사항이 아니더라

도 이 에 기재된 사항들이 같이 통보됩니다. 차수별로 변경된 내역이 어떤

것인지는 [통보이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통보이력]을 클릭하면 공사 장의 어떤 항목들이 변경되어 통보되었는지를 요

약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아래 화면은 [통보이력]을 클릭했을 때의 화면입니다.

차수로 정렬되어 있고 통보일자를 확인할 수 있으며 구분에는 변경된 항목이

무엇이지 기재되어 있습니다. 한 발주자의 ‘확인’ 혹은 ‘수정요청’ 사항을 확

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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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인쇄하기]를 클릭하면 해당 차수의 공사 장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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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동도급 공사 및 종결공사 조회

① [공동도 (참여)공사조회]를 클릭하여 공동도 하여 참여하고 있는 공사를 조회

할 수 있습니다. 공동도 한 하도 공사는 표사가 공사 장을 작성합니다.

따라서, 표사가 아닌 공동수 체가 자사가 참여하는 공사에 하여 공사진행

황을 확인하고자 할때 이용하는 기능입니다.

② [종결된 하도 공사 조회]를 클릭하여 모든 변경통보를 마치고 종결처리된 공사

를 확인합니다.

※ 하도 공사 장의 종결처리는 의무사항 기한이 없으며 리상의 편리를

해 건설업체가 종결공사로 구분하여 둘 수 있는 기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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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사 하도급공사 검색

○ 건설업체가 작성한 공사 장의 각종 통계를 볼 수 있으며 세부검색을 통해 공사

장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① [자사공사통계]를 클릭하여 재까지 작성한 공사 장의 각종 데이터 통계를 확

인할 수 있습니다.

② [자사공사 세부검색]을 클릭하면 다양한 조건으로 공사 장을 검색할 수 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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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업체정보관리 및 기타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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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체정보관리

○ 건설업체가 사용자등록시 입력한 정보입니다. 건설업체의 기본정보는 [건설행정정

보시스템]과 연계가 되어 있어 업체정보(본사소재지 제외)는 건설업체에서 직

수정할 수 없으며, 수정하기 해서는 리자에게 업체의 기본정보 수정을 요청해

야 합니다.

※ 건설행정보시스템이란, 건설업 면허를 리(등록, 갱신, 처분)할 수 있도록 구축된 시스

템으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사용하는 시스템으로 건설업체가 상호, 표자, 주소, 보

유업종 정보의 추가 는 갱신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시: 서울시 종로구 건설과)에

그 내역을 신고하여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변경신고를 완료하면, 익일 건설공사정보시

스템의 업체정보가 자동으로 업데이트 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변경신고를 하

으나 본 시스템의 업체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았다면 리자에게 업체의 기본정보를

수정요청 해야 합니다.

① 건설업체의 기본정보가 변경되어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를 하 는데, 업체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아래의 입력화면에 변경할 정보를 입력하여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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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정을 요청합니다.

- 요청 : 상호변경(DB건설(주) → 디비건설(주)) 등

- 정보수정을 요청하고 “건설업등록증” 사본을 팩스(031-380-0358)로 송해야

만 업체의 정보를 확인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② 건설업종의 추가 업종등록번호, 등록일자, 재상태(정상, 업정지, 폐업 등)

를 수정해야 할 경우에 아래의 입력화면에 변경할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수정을

요청합니다.

- 정보수정을 요청하고 “건설업등록증” 사본을 팩스(031-380-0358)로 송해야

만 업체의 정보를 확인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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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타기능

○ 건설공사 장 통보기한인 30일 이내에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신

규통보는 계약일, 변경통보는 변경일자를 기 으로 통보기한 알림기능과 건설업체

의 개별 사용자에게 건설공사 장의 기재 내용에 해서 리자가 메시지를

달하는 기능이 제공됩니다.

가. 통보기한 알림

○ ‘통보기한알림’ 은 건설업체로 로그인하 을 경우 첫화면 [메세지 리] → ‘통보

기한알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① ‘통보기한알림‘ 을 클릭하면 5일안에 통보해야 할 목록을 보여 니다. 해당 공

사명을 클릭하면 공사 장을 작성하여 통보할 수 있습니다.

나. 관리자메세지

○ ‘ 리자메세지’ 를 클릭하면 리자가 건설업체의 개별 사용자에게 보낸 메시지

목록을 보여 니다. 해당 제목을 클릭하며 리자가 보낸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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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관리자요청

○ 건설업체 는 발주자가 건설공사정보시스템에서 건설공사 장을 작성, 통보, 확인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로 인하여 건설공사 장을 수정, 삭제, 취소

등을 리자에게 요청하기 한 메뉴입니다.

① 리자에게 요청할 해당 항목을 선택하고 를 클릭하여 요청할 해당

공사 내용을 작헝하여 리자에게 요청합니다.

② 요청의 종류에 따라서 발주자의 “동의” 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동의가

있어야 요청한 내용을 리자가 처리합니다.

③ 발주자는 요청내용에 해 “동의”하는 방법은 건설공사정보시스템에 로그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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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 리자요내용확확인”메뉴를 통하여 “동의”를 할 수 있습니다.

④ 건설업체의 “요청”과 발주자의 “동의”(필요한 경우)가 완료되면 리자는 해당

내용을 검토한 후, 요청내용을 건설공사 장에 반 합니다.

⑤ 건설업체 발주자가 요청내용의 반 여부 확인은 “ 리자 요청목록”에서 확

인할 수 있습니다.

⑥ 리자요청 증빙서류 등을 송부해야할 경우가 있습니다. 윗 멘트에 설명되어

있는 자팩스 표지를 함께 송부하시면 처리과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요청방법

건설업체

발주자

처리결과확인관리자요청메뉴

요청사항작성

관리자요청메뉴요청내용

동의

관리자

요청내용검토 및 처

로그인

로그인

처리결과확인

건설공사정보시스템

< 리자요청 처리과정>

라. 전자팩스 및 수신조회

○ 자팩스는 수신된 팩스의 문서출력 없이 컴퓨터에서 팩스를 수신하고, 문서분실

방지 그 문서를 자문서로 DB화 하여 건설업체에서 발신한 팩스를 리자가

수신 처리하 는지의 여부를 알려주기 함입니다.

① 리자에게 팩스를 발송해야 할 경우가 있다면 “ 자팩스 표지인쇄” 를 클릭하

여 팩스표지를 인쇄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② 팩스의 송확인 리자의 처리여부 등을 시스템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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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종결처리

○ 건설공사 장의 모든 변경(추가)사항을 변경통보하여 발주자의 확인완료 처리가 되

고 더 이상 작성하지 않는 경우 “종결처리” 를 하는 화면입니다.

① “종결처리” 를 하기 에 최종 계약 액을 포함하여 수 업체, 보증 , 공사

수령, 장기술인, 연 보증인, 재하도 업체, 건설기계 여업체, 부품.제작납품

업체 등의 정보가 종결처리 시 인지를 먼 확인합니다. 그 지 않은 경우에

는 변경통보를 이용하여 변경통보를 하고 종결처리 시 정보로 갱신합니다.

② 버튼을 선택하여 해당공사를 종결처리 합니다. 종결처리가 되면 [종결

된하도 공사 조회]에서 별도로 리가 되며 아래와 같이 상상태에 와

처리날짜가 표시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