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1 표지합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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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절망보다는 희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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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에도, 패스트푸드점에도 이제 청소년들이 없다.

그 많던 청소년 ‘알바’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더 은밀하고 잔혹하게 변해 버린 청소년들의 일터.

굳건하면서도 격변하는, 격변하면서도 굳건한

십 대들의 ‘밑바닥 노동’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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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우리 모두의 삶이 세월호였습니다. 가족과 동료

가 살아갈 세상이 조금이라도 나아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죽음을 선택한 노동자들이 있었습니다. 2년만 버티면 정

규직이 될 수 있다는 희망으로 직장 상사의 성희롱도 버

텨내던 25세의 여성 노동자는 그 꿈이 산산조각나자 삶의

끈을 놓아버렸습니다.

그러나 2015년 새해 주저앉아 울고만 있을 수 없습니

다. 지금 여기 당장의 길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경박하지

않고, 가장 낮은 자세로 묵묵히 길을 열어가는 노동자들

이 있습니다. 햇빛을 찾아 옮겨다지니 않는 들꽃처럼 <일

터> 또한 2015년 묵묵히 걸어가겠습니다.

독 자 에 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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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특집

1. 2014년 노동안전보건 열쇳말

2. 자살과 죽음

3. End 2014, And 2015

한국 사회 전체가 무거운 짐을 진 채로 2015년을 맞았다. 새해를 시작하는 희망과 설렘 못

지않게 답답하고 불안하다. 그래도 일터 독자들과 함께 2014년 노동안전보건 사안을 함께 정

리하고, 2015년을 전망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03 뉴스 현대중공업 단협에 ‘노조 작업중지권’ 첫 규정 外 l 장영우

06 지금 지역에서는 우리의 삶과 노동을 돌아보는 산재인정투쟁 l 금속노조 동희오토 사내하청지회 사무장 최진일

08 A-Z까지 다양한 노동 이야기 새해, 우리의 노동을 응원해줘 l 정하나

14 현장의 목소리 2014년 ‘현장의 목소리’ 그 이후 l 재현

18 연구소 리포트 국내 노동시간, 노동자 건강 연구 고찰과 향후 연구 방향 l 김형렬, 최민

23 사진으로 보는 세상 가장 낮은 곳에서 l 쌀집아재

30직업환경의학의가 만난

노동자건강 이야기갑질, 장시간 노동, 직무스트레스 그리고 건강 l 조성식

32 작업중지권 기획 사용중지와 작업중지 l 중대재해 예방과 작업중지권 실현을 위한 ‘당장멈춰’ 팀

34 노동시간센터(준) 기획자본주의 시간경제에 가려진 그림자 시간노동을 찾아서 l 노동시간센터(준) 김보성

38 문화읽기 노동개혁? 있는 거나 제대로 보호하시지! l 김재광

40 유노무사의 상담일기 정부가 말하는 2015년 노동·비정규직 대책이란? l 노무법인 필 유상철

42 일터 다시보기 2014 현장연구 나눔마당을 다녀와서 l 이태진

44 이러쿵저러쿵 아이의 탄생과 육아 l 곽경민

46 성명서염태영 시장의 이주민에 대한 인종차별 발언을 규탄하며염태영 시장은 당장 사과하라! l 경기이주공동대책위원회

48 퀴즈 가로세로 퀴즈로 본 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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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일터 l ․ 3

현대중공업 단협에

‘노조 작업중지권’ 첫 규정

현대중공업이 2014년 임금인상과 단체협약 교

섭에서 산재 사고 예방을 위해 노조의 작업중지

권을 단협에 포함했다고 1월 4일 밝혔다. 지난

해 산재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해 노조가 작업중

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항을 요구했고 회사도

근로자 안전을 위해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10건(계열사 포함)의 중대

재해가 일어나 하청업체 소속 11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12월 27일에도 해양설비 엘리베이터

케이블 정리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협력업

체 노동자 이 모씨가 숨진 바 있다. 국내 기업

가운데 노조에 작업중지권을 부여한 곳은 현대

자동차와 STX조선 등이다.

작업중지권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

거나 발생했을 때 노조가 작업을 중지시키고 이

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 뒤 다시 작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한 권리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단체

협약 부문에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시설 미비

보완 요구를 조합이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작업을 중단시키고 회사

에 통보하며 회사는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취한

후 작업 재개’(제101조 안전상의 조치)라는 문구

를 넣었다. 이번 합의는 안전을 우선으로 노조

가 작업중지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노사 업계 첫

규정이라 그 의의가 적잖다. 노조는 1월 7일 총

회를 열어 조합원 1만8000여 명을 대상으로 임

단협 잠정합의안에 대한 수용 여부를 묻는 찬반

투표를 실시한다.

하지만 중대재해로 숨진 노동자는 모두 하청업

체 소속인데, 현장에서 하청 노동자들이 주도적

으로 작업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후속대책은 향후 과

제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7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결과 전체

조합원 1만 6,762명 중 1만 5,632명(93.26%)가

참여해 1만 390명(재적대비 62%)이 반대하면서

잠정합의안이 부결된 상황이다. 정병모 노조 위

원장은 정병모 노조 위원장은 겸허히 투표 결과

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계획을 세워 투쟁을 시작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산재로 1만 명당 1.25명

숨져... 9년 만에 증가세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만인율(근로자 1만 명당

사망자수)이 9년 만에 처음으로 증가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3 산업재해현황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사망만인률은 1.25로

전년 대비 0.05포인트 증가하였다. 산업재해보

상보험법이 적용되는 197만 7057개 사업장을 대

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노동자 1만 명당 1.25명

이 산재로 사망했다는 것을 의미 한다. 2004년

이후 계속 감소세를 유지해온 사망만인율이 전

년보다 높아진 것은 9년 만에 처음이다.

노동자 1544만 9228명 중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재해자가 9만 1824명 발생, 전년과 같은

0.59%의 재해율을 기록했다고 10일 밝혔다. 재

해율은 근로자 100명당 발생하는 재해자수의 비

율을 말한다.

사망재해자는 1929명이며 이 중 업무상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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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보건의료노조

사망자수는 1090명, 업무상질병 사망자수는 839

명으로 나타났다. 사망재해 유형은 진폐 379명,

떨어짐 349명, 뇌·심혈관 질환 348명, 끼임

130명 등 순이었다.

산업별로는 전체 사망자 1929명 중 건설업이

29.39%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제조업(23.85

%), 기타산업(19.92%), 광업(19.70%), 운수·창

고·통신업(7.00%), 전기·가스·수도업(0.16%)

이 이었다.

사망만인율은 광업이 326.26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이어 건설업 2.21, 운수·창

고·통신업 1.74, 제조업 1.22, 전기·가스·수

도업 0.49, 기타산업 0.46 등이었다. 산업재해에

따른 직접 손실액(산재보상금 지급액)은 3조

7954억 원으로 전년에 견줘 1.45% 감소했다.

한편 직·간접손실을 포함한 경제적 손실 추정

액은 18조 9771억 원으로 1.45%, 근로손실일수

는 5275만 7034일로 3.23% 줄었다.

복지부의 진주의료원 용도변경

승인에 규탄 목소리 이어져

보건복지부가 경남도의 진주의료원을 경남도

청 서부청사로 변경하는 계획을 승인한 것과 관

련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12월 18일 세

종시에 있는 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진주의료원 재개원과 공공의료 활성화를 위한

투쟁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월 26일 경남도에서 요청

했던 진주의료원 용도변경 계획을 일방적으로

승인해 준 바 있다. 경남도는 폐업한 진주의료

원을 리모델링해 도청 일부 부서를 옮겨 ‘서부

청사’로 활용할 예정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진주의료원 폐업은 홍준표 지

사가 자신의 공약 이행과 정치적 목적을 위해

진주의료원을 희생양으로 만든 공공의료 대참사

였다”며 “경남도는 홍 지사가 자신의 공약 달성

을 위해 공공의료를 희생시킨 사실을 추진경과

보고에서 완전히 누락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국회는 진주의료원 국정조사를 벌여 ‘1

개월 이내 재개원 방안 마련’ 등을 권고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경남도의 ‘활용계획안’에 보면

국정조사 주요 일정만 나열했을 뿐 국정조사 결

과 내용은 아예 담지 않았다”며 “경남도가 국회

결정사항을 철저히 무시했다는 사실을 은폐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보건의료노조는 “경남도가 승소한 소송 현

황만 보고하고 불리한 소송 현황은 아예 보고하

지 않았다”며 “진주의료원의 강제폐업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송 현황을 있는 그대로 보고하

지 않고 불리한 내용은 빼고, 유리한 내용만 고

의적으로 선별한 것으로, 부실·은폐 보고”라고

설명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또한 국회의원 300명에게 진

주의료원 용도변경을 막아 달라는 내용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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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일터l ․ 5

문을 발송했다. 노조는 “보건복지부의 진주의료

원 용도변경 승인은 국고 횡령이자 공공의료 포

기행위일 뿐 아니라 국회를 능멸하고 국정조사

를 휴지 조각으로 만드는 행정쿠데타”라고 비난

했다.

또한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진주의료

원 용도변경을 승인할 수 없다며 지난해 12월 4

일 단식에 돌입한 바 있으며 10일 낮 단식을

해제하였다. 김용일 의원은 정부가 “진주의료원

을 재개원하라”는 공공의료 국정조사 결과를 성

실히 이행해야 함에도 경상남도와 야합해 진주

의료원을 없앴다며 정부를 규탄하였다. 일터

정리 : 장영우 선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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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삶과 노동을 돌아보는 산재인정투쟁

동희오토 황재민 씨 산재사건 경과

최진일 금속노조 동희오토 사내하청지회 사무장

업체배상에서 최초요양신청 재검토까지

지난 기고 이후 동희오토 사내하청지회는 황재민 씨 뇌경색 산재사건 해결을 위해 지속해

서 투쟁해왔다. 경험이 풍부한 활동가들과 함께 행정소송을 준비하는 한편, 원청인 동희오토

를 상대로 사측의 책임을 묻는 투쟁을 계속해왔다. 시간이 지나면서 지역 연대 대오들의 결

합이 늘어났고, 황재민 씨 가족 역시 노동조합을 굳게 믿고 함께 행동했다. 그러나 침묵으로

일관하던 사측은 결국 지난 12월 4일 황재민 씨 가족과 ‘위로금 지급’ 및 ‘산재 인정에 협조’

한다는 내용 합의에 이르렀다. 비록 동희오토 원청이 직접 책임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하청

업체를 앞세워 만들어낸 합의이기는 하지만, 동희오토에서 처음으로 산재사건이 사측으로부터

인정받고 보상에까지 이르렀다는 사실에 하청 노동자들은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또한, 황재민 씨 뇌경색을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 행정소송을 준비하던 중, 지회와 활동가들

은 근로복지공단의 재해조사과정에 문제가 있으면 담당 지사에서 재검토를 결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확인하고 재검토 요청

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황

재민 씨 사건의 경우, 재해조

사 과정에서 노동강도, 현장조

건, 기존질환 등에 대한 조사

가 터무니없이 부실하게 이루

어졌고, 객관적 데이터가 있어

야 할 자리에는 사측의 악의

적인 거짓말들이 자리 잡고

있었다. 심지어 재해자문답서

의 대리 작성 등 규정 위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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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벌어졌다. 같은 사건으로 최초요양신청을 다시 진행하는 것은 전례가 드문 일이기는 했지

만, 사안이 심각한 만큼 지회와 활동가들은 근로복지공단 보령지사에 정식으로 면담을 요청

하고 규정에 따라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결국, 12월 11일 근로복지공단 보령지사는 황재

민 씨 최초요양신청에 대해서 재접수하고, 처음부터 다시 검토할 것을 결정했다. 또한, 이 과

정에서 노동조합의 참여를 전적으로 보장할 것도 약속했다. 이제 사건은 재조사를 거쳐 2015

년 1월 중 다시금 질병판정위원회의 판단을 기다리게 되었다.

동희오토에서 2년 10개월,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

엉망진창이었던 재해조사를 처음부터 다시 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었다. 황재민 씨 노동환

경을 살펴볼 수 있는 작업환경측정결과, 작업표준서, 심지어 기본적인 출퇴근기록까지도 사측

의 협조 없이는 확보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자료가 계속 축적되면서 황재민 씨가 동희오토에

서 어떻게 노동했고, 그의 몸이 어떻게 망가져 갔는지 하나씩 밝혀졌다. 노동조건과 관련된

자료들은 그가 소음과 불볕더위 속에서 타 완성차 공장보다 두 배 높은 강도의 노동을 해왔

다는 것을 증명했다. 병원기록들은 그가 동희오토에 입사한 이후 지속해서 근골격계질환 증

상을 겪어왔고, 시간이 지날수록 상태가 악화하였음을 정확히 보여주었다. 재조사 과정에서

진행한 정밀검사, 전문의소견은 근로복지공단이 최초에 산재를 불승인한 결정적 사유였던 ‘심

부전’이 1차 의료기관에서 적절한 검사도 없이 내려진 ‘추정’에 불과함을 밝혀주었다. 그리고

업무관련성 평가 자료와 재해 장소 온도에 대한 상세한 자료들은 그의 뇌경색이 불볕더위 속

에서 과로에 시달리다가 강력한 에어컨 바람에 의해 발병했다는 것을 증명해주었다.

나쁜 놈이 너무 많다

황재민 씨 산재사건을 둘러싼 투쟁은 동희오토 노동자들에게 한 줄기 희망과 함께 수많은

과제를 던져주었다. 싸워야 할 대상이 너무나 많다. 원·하청 관계 뒤에 숨어서 살인적인 노

동강도를 강요하는 현대·기아차 자본, 재해자와 가족의 삶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책임회피에

만 급급한 하청업체, 산재 불승인을 위해 존재하는 근로복지공단, 불합리한 산재보상보험제

도, 노동자들의 생활과 현장에 대해 무지하고 무관심한 대부분 의사까지. 한고비를 남겨놓은

황재민 씨 산재사건을 위해서도, 더 많은 동희오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건강한 삶을 유지하

고 산재를 당했을 때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도 우리는 이 많은 문제에 맞서 계속 싸워나

가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언제나 생명의 가치를 우선에 두고 우

리의 삶과 노동을 주의 깊게 살피는 자세일 것이다. 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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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물여섯 번째 이야기

새해, 우리의 노동을 응원해줘

작년에 만난 노동자 5인의 인터뷰 그 후의 이야기

정리 : 정하나 선전위원

을미년 새해를 맞아, 작년 이 코너를 통해 자신의 소소하고도 굵직한 일과 삶

의 이야기를 기꺼이 들려주었던 인터뷰이 5인을 다시 찾았다. 과거 인터뷰 이후

시점으로부터 시작되는 이들의 이야기를 다시 청하였다.

▮ 아파트�경비아저씨,� 분신사건�그� 이후(인터뷰� :� 송홍석�선전위원)

“3개월 전에 잘렸어. 관리실 눈 밖에 난 거야. 한번은 허리가 아파서 전지 작업,

토공 작업 못 한다고, 우리 일도 아닌데 왜 시키느냐고 따졌거든. 그랬더니 관리실

에서 사람을 시켜 경비실에서 밥 먹는데 사진 대놓고 찍어가고, 일도 더 시키고...

나가란 얘기지. 엄청나게 화가 나서 고발한다 했었는데, 결국 우리한테 피해간다고

그냥 사표 쓰고 나갔어. 입바른 소리도 곧잘 하고, 나랑도 마음에 맞고 참 좋았었

는데...”

작년 7월 인터뷰했던(「일터」126호) 경비아저씨(익명)를 만나 뵈려 했으나 도통

찾을 수 없었다. 다른 경비노동자께 여쭤보니 그만두셨다는 소식이었다. 그제야 아

파트 내에서 못 뵌 지 한참 됐다는 생각이 스친다. 지난 10월 7일 압구정 아파트

경비원 노동자가 입주민의 괴롭힘과 인격 모독으로 분신자살한 비참한 사건도 있던

터라 동료 분을 붙잡고 이것저것 여쭈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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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일터l ․ 9

▲ 민주노총에서 지난 12월부터 진행한 <경비노동자 후퇴 없는 노

동환경과 고용안정을 ‘우리 아버지의 마지막 일자리를 지켜주세

요’> 캠페인 포스터

Q.� 그� 사건� 이후�입주민들이�대하는�태도에�달라진�점이� 있나요?

A. 뭘 변해. 여전히 삿대질은 보통일이고 ‘잘라버린다’, ‘당신 이름이 뭐냐’며 갑질

여전해. 하기 싫으면 나가라는 식이야. 기자 양반, 세월호 사건 봐봐. 안전 문제?

처음에만 반짝하고 말걸. 하기야 유치원은 교육했나, 애들이 인사를 하고 그러데.

근데 어른은 안 바뀌어.

Q.� 내년� 최저임금� 100%� 적용에� 따라� 경비� 절감을� 위한� 경비노동자들의� 해고가� 우

려되는데요.

A. 우리는 해고할 것도 없어. 최소 인원으로 굴러가거든. 3명씩 24시간 맞교대로

돌아가니까. 한 사람은 정문 지키고, 나머지 사람은 순찰하고 분리수거 해야 하니

까 자를 것도 없어. 다른데 보니까 휴식시간을 늘려서 임금을 줄이는 방식으로 해

결하더라고. 24시간 근무 중 휴

식시간이 6시간(수면 4시간+식사

2시간)인데, 8~9시간으로 늘려서

월급을 줄이는 거지. 문제는 휴

식시간이 늘어난 대로 쉬게 해

주면 좋은데, 실제로는 그렇게

안 될 거라는 거지. 말이 휴식시

간이지, 지금도 휴식시간 중 밥

먹으면서 일하잖아.

Q.� 경비노동에� 대한� 바람,� 사회

적으로� 요구하고� 싶은� 것들이�

있으신가요?

A. 우선은 우리를 바라보는 주

민들의 시선, 주민들의 태도가

달라졌으면 좋겠어. 경비 보기를

뭣같이 여기니까. 하대하지 말아

야 해. 우리 노고는 알아줬으면

좋겠어. 우선 우리를 부르는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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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부터 달라졌으면 해. 청소부도 환경미화원으로 바꿨듯이 우리도 ‘안전 관리원’ 이

런 식으로. 우리 하는 일을 더 정확히 부르는 말이기도 하고.

▮ 환자·의사�모두�만족하는�진료를�꿈꾸던�의료생협�주치의(인터뷰� :� 최민�선전위원)

살림의료생활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살림의원의 주치의로 ‘나는 든든함을 담당하

고 있다’고 소개했던 무영(「일터」121호). 단순히 환자가 아닌 조합원의 권리와 자

격으로 내원하는 지역주민과 함께 병원과 진료문화를 함께 만들어가는 모습 그리고

필요하고 가치 있는 일을 지속 가능하게 하려는 노력을 어떻게 이어가고 있을까?

Q.� 살림의료생협�조합원은�늘었나요?�

A. 조합원은 크게 늘진 않았습니다. 사실 살림의원 단골 중 비조합원이 많아요. 이

용에 불편함이 없으니까 자주 드나들면서도 조합가입 안 하는 경우가 꽤 됩니다.

너무 오래 단골이셔서 이제 와서 가입 권유하기 민망할 때도 있는데, 이분들이 조

합원이 되도록 만드는 활동을 더 고민하고 있습니다.

Q.� 조합원들이� 신뢰한다는� 것이� 의사로서� 좋은� 직장이� 되게� 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했었는데요.� 故� 신해철�의료사고� 같은�일을� 겪으면서�혹시� 조합원들이랑�이런� 얘

기를�나눠본�적� 있나요?�

A. 따로 자리를 만들어서 얘기한 적은 없지만, 조합원들이 페이스북 같은 데에 '이

런 사고를 보니 주치의가 정말 필요한 것 같다. 나는 살림의원 주치의가 있어서 참

다행이다.' 이런 글을 많이 올리시긴 했어요. 주치의가 있다는 것은 내 입장에서 생

각하고 결정해주는 믿을만한 의사가 있다는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와 반대

되는 길인 영리병원이나 의료민영화도 반대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기도 했습니다.

Q.� 지속� 가능한�진료를�위한� 진료시간�단축계획이�인상적이었는데,� 노동조건�개선이�

잘� 되어가고�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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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일단 의사선생님이 한 분 더 들어오셨습니다. 역시 조합원이시고요, 몇 개월의

적응기간을 거쳐 올 1월부터는 확실히 2인 분담 진료체계로 갑니다. 주4일 둘이 합

쳐서 총 31시간 진료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2014년은 입사한 모든 사람이 자리를

지킨 첫해였습니다. 간호조무사들 임금상승도 중요한 요건이었겠지만 복리후생도

많이 좋아졌거든요. 무엇보다 토요일에 돌아가면서 쉴 수 있었습니다. 병원 대부분

이 주말에도 진료하는 것에 비하면 이게 간호조무사 선생님들에게 중요한 매력 포

인트로 작용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올해부터는 간호조무사도 주5일 근무제이고, 토

요일근무는 돌아가면서 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한 사람이 토요일까지 주 6일 출근

하게 되면 그다음 주엔 4일만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요. 점점 더 꿈의 직장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 1년씩�계약갱신을�해야�하는�기간제�교사(인터뷰� :� 흑무�상임활동가)

딱 1년 전, 그러니까 「일터」2014년 1월호(통권 120호)에서 만났던 기간제 교사

이원숙(가명) 씨. 역사과목 교사로 10년의 경력을 가졌지만, 계약이 갱신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매해 연말 노심초사하던 원숙 씨의 소식도 물어보았다.

Q.� 재계약은�되셨나요?

A. 네. 여긴 2년 정도 다닌 학교인데, 작년 12월 중순 정도 ‘내년에 자리가 있으니

의향이 있으면 남아 달라’는 제안을 받았어요. 보통 다음연도 2월 초~중순이 돼야

그해에 기간제 교사 자리가 나는지 결정이 나거든요. 그에 비하면 빨리 결정이 난

거라고 할 수 있겠죠.

Q.� 작년� 한� 해� 동안�기간제�교사로�일하면서�인상�깊었던�일화가�있을까요?

A. 여기는 공립학교라 그런지 정교사와 기간제 교사 간 차별은 거의 느끼지 못하

고 다녔어요. 누가 기간제인지 모를 정도로 말이죠. 아. 2학기 때 교장이 바뀌었는

데 비민주적 행보의 최고봉을 달리고 있어요. 교사들이 두 손 두 발 다 들고 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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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통권� 132� � 2015.1

▲ 살인적인 노동강도는 집배노동자들을 중대재해 등의 위험

으로 몰아넣는다.(그림: 박원종 화백)

피해 다른 학교로 가고자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교장의 독재에 제재를 가

하는 사람이 없어서 더 화가 나고 답답해요. 제가 정교사이기만 했어도 전교조 등

어떤 활동이라도 하면서 문제를 제기했을 거 같거든요. 교장 행보에 제동을 건다거

나, 학교의 문제점 중 작은 부분부터 목소리를 모아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그

저 개인적인 불평불만으로 그치거나, 문제를 제기해도 마음만큼 확산시키지는 못하

니 좌절감을 느끼기도 하고 그러네요. 비정규직 신분의 한계라고 스스로 선을 긋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합니다.

▮ 추석과�연말연시�너무나�바빴을�우편집중국에서는(인터뷰:� 재현�선전위원)

12년째 동서울 우편집중국에서 일하는 양영순 씨,「일터」통권 124호에서 밝히길

안 아픈 곳이 없는 ‘종합병원’이라고, 그래도 여성으로서 시간과 임금 그리고 연차

가 보장된 이 일을 포기할 수 없노

라고 했었다. 요즘엔 어디 아픈 데

없으신지, 추석과 연말연시 시즌에

죽음의 물량공세는 잘 버티셨는지

제일 궁금했다.

“우편업이 사양산업이잖아요. 소포

도 경쟁업체가 많고. 그러다 보니

예전보다 물량은 줄은 편이에요. 우

편 분류 작업하는 기계가 새로 바뀌

었는데, 기계 성능이 좋아서 한 번

에 분류하는 편지봉투가 많아졌어

요. 그러다 보니 사람이 하는 동작

도 더 빨라져야 하니까, 일이 편해

진 것은 없죠. 더 힘든 것 같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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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일터l ․ 13

하고. 몸은 뭐, 오늘도 한의원 갔다 왔고, 그래요. 큰 변화는 없는데 그래도 지난번

보다 조금 나아지긴 했어요. 직업병이니 일을 안 해야 하는데 그럴 수는 없고. 여

기 하는 일이 똑같은데 이게 어디 가겠어요.”

▮ 학생�가르치는�알바하며�대학원�다니던�논술�첨삭�알바�선생(인터뷰:� 정하나�선전위원)

비대해진 한국사교육계의 한쪽을 차지하고 있는 논술학원에서 고3 수험생과 1년

일정을 같이 하며 생활비와 학비를 벌고 있던 박다현 씨(「일터」 통권 127호). 그

녀가 가르치던 학생들은 요즘 대입을 앞두고 있을 터, 그녀는 올해에도 첨삭알바를

계속 할 계획일까?

“2014년 수능 때(최종 기간, 약 2주)에는 거의 일 안 하고 하루 이틀만 나갔어

요. 저도 이제 대학원 수업도 있고, 조교 일도 하다 보니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

서 지금 많이 가난해졌어요. (웃음) 올해도 시간 나는 대로 계속 첨삭알바는 할 생

각이에요. 학교공부 하면서 할 수 있는 다른 일이 없으니까요. 생활비가 필요하니

지금처럼 대학원 방학기간에는 논술 학원 일을 되도록 많이 해야 할 거 같네요.”

2015년, 오늘 다시 만난 5명의 노동자뿐만 아니라 「일터」가 만나왔고 또 만나

게 될 모든 노동 이야기가 안녕하길 기원한다. 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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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통권� 132� � 2015.1

2014년 ‘현장의 목소리’ 그 이후

재현 선전위원

2개월 전. 새해 첫 현장의 목소리는 2014년 한 해 우리가 만났던 현장들 가운데 승리의

소식을 모아 전하고자 방향을 정했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기획 의도대로 진행할 수 없

었다. 지금 이 시간까지도 싸움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중에는 자본 스스로 노동조

합과, 더 나아가 전 사회적으로 맺은 합의를 어기면서 노동자들을 벼랑 끝으로 몰아가는

곳이 있다. 그래서 2015년 첫 ‘현장의 목소리’는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자본에 맞서 싸우

고 있는 현장을 재조명하기로 했다.

금속노조 레이테크코리아분회

지난해 8월 난생 처음 노동조합을 경험하고 파업 투쟁을 벌이던 레이테크코리아 분회

조합원을 만났다. 레이테크코리아는 대표적으로 라벨(견출지)을 만드는 회사로 300만 불

수출을 기록할 정도로 시장 경쟁력이 있는 회사였다. 그러나 회사의 성장 이면엔 작업장

과 탈의실에 있는 CCTV 감시와 최저임금을 받으며 일했던 노동자들이 있었다.

우린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회사로부터 시간제 비정규직 전환을 강요받고, 더는 참을 수 없었던 70여 명의 노동자

들은 2013년 5월 노동조합을 만들었다. 온갖 회유와 협박에도 투쟁은 끈질기게 이어졌고,

그 결과 지난 10월 24일 노사 간 쟁점이었던 작업장 이전을 다시 합의했다. 또한, 조합원

전원 서울 발령, 노사공동답사로 서울 공장 부지를 확정, 최저임금에서 기본급 2만 원을

인상하는 등 임·단협을 체결했고 길고 길었던 136일 파업을 종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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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레이테크코리아분회 트위터

레이테크코리아, 노동조합과의 약속을 저버리다

그런데 또다시 회사의 태도가 돌변했다. 노동조합과 협의 없이 서울 신당동에 창문 하

나 없는 곳에 작업장을 마련했다. 또한, 조합원에게 이른바 ‘순응 서약서’를 강요하였다.

정년연장에 관한 합의를 어기면서까지 조합원 3명을 퇴직금 10만 원 백화점 상품권 하나

와 함께 12월 말 강제 퇴사시켰다. 현재 조합원들은 환풍 시설이 전혀 없는 현장에서 나

는 본드 냄새로 호흡기 질환과 구토, 어지럼증을 참아가며 일한다. 또한, 휴게실과 탈의실

조차 없어 회사 복도에 앉아 도시락으로 점심을 해결하고 있다.

노동조합은 회사가 지난 10월 자신들의 비인간적인 행태가 알려지고 사회적 비난 여론

이 일면서 국정조사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되는 것을 막고자 우선, 노동조합과 합의를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회사가 ‘순응 서약서’ 요구를 통해 23명의 조합원을 어떻게든

자발적으로 내보내고 시간제 비정규직으로 고용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시간제 일자리 정책의 민낯을 보여주는 레이테크코리아 투쟁

지난 12월 10일 금속노조 서울지부와 노동조합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노·사 합

의를 무시하고 몰상식한 노조 탄압을 벌이는 회사를 규탄하고,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난생처음 노동조합을 만들

고 힘든 투쟁을 벌인 끝에 현

장으로 돌아간 조합원들이 회

사가 스스로 했던 약속을 이

행할 때까지 지치지 않고 마

지막 힘을 다할 수 있길 희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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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참세상

금속노조 기륭전자분회

1,895일 투쟁 끝에 노·사가 사회적 합의를 맺으며 불법파견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화를 쟁취했던 금속노조 기륭전자분회 조합원들이 다시 길거리에 나섰다. 지난 해 10월

인터뷰 당시 기륭전자분회는 사회적 합의를 어기고 일터를 버리면서까지 야반도주한 최동

열 회장을 사기죄로 구속하는 고발 운동을 마치고, 그 다음 사회적 투쟁을 고민하는 시기

였다.

900만 장그래의 목소리를 알리러 나선 기륭전자분회

지난 12월 박근혜 정부는 기간제 노동자의 고용 기간 제한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국회 또한 비정규직 양산을 넘어 정

리해고제를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 모습을 본 기륭전자분회 조합원들은 기

륭 자본의 문제를 넘어 이 사회 900만 비정규직의 목소리를 알려내고 비정규직·정리해고

제 철폐를 위한 사회적 투쟁을 시작하기로 했다.

첫 시작으로 12월 22일 기륭전자분회 조합원들은 10년의 투쟁으로 어디 성한 곳 하나

없는 몸을 이끌고 오체투지 행진에 나섰다. 많은 사람이 건강을 염려하며 만류하기도 했

지만 기륭전자분회 조합원들은 이번 오체투지 행진은 자신과 같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

리를 위해 몸을 더욱 낮추고 함께하겠다는 결의를 밝히는 행진이기 때문에 선택하게 되었

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오체투지 행진에

는 교직원공제회 콜센터, 학교

비정규직, LG U플러스, 씨앤

엠 등 투쟁하는 노동자들과 인

권·문화예술·종교계를 비롯

해 시민사회가 함께 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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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정리해고 철폐를 염원하는 노동자들

지난 12월 26일을 끝으로 1차 오체투지 행진은 1월 7일 쌍용차 해고자 전원복직, 정리

해고 철폐를 위한 2차 오체투지 행진으로 이어졌다. 2차 행진에는 기륭전자분회를 비롯해

스타케미칼, 콜트-콜텍 등 정리해고에 맞선 투쟁을 하는 노동자들과 쌍용차 노동자들이 함

께 나섰다. 2015년 비정규직·정리해고제 철폐를 위해 물꼬를 트고자 하는 기륭전자분회

조합원들의 싸움에 뜨거운 연대의 마음을 전한다.

2015년 한 해도 비록 큰 힘은 되지 못할지라도, 전국 곳곳에서 투쟁하는 노동자들을 잊

지 않고 ‘현장의 목소리’로 알려내는데 함께하겠습니다. 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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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노동시간, 노동자 건강 연구

고찰과 향후 연구 방향

김형렬 소장 ․ 최민 선전위원장

1. 서론

노동안전보건 분야에서 노동시간연구는 1990년대 초부터 상당히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

었다. 노동시간 연구를 교대제(노동시간의 배치), 노동시간(절대적 노동시간), 노동강도

(노동의 밀도)의 문제를 다 포괄하는 것으로 정의했을 때, 초기에는 교대제 관련 연구가,

최근 들어서는 절대적 노동시간 관련 연구가 다수 진행되고 있다. 이번 글은 2014년 가

을 직업환경의학회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내용으로, 그동안 국내에서 진행된 노동시간 관

련 연구를 국내외 학회지를 검색하여, 각각의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연구결과와 연구

에서 사용한 연구방법을 고찰하고, 향후 보완되어야 할 연구방향에 대해 제시하고자 하

였다. 향후 노동시간센터의 연구주제 설정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2. 방법

대한직업환경의학회 홈페이지와 최근 영문화한 웹사이트(www.aoemj.com)에서 Shift

work, 교대, 노동시간, working time, working hour 등의 검색어를 사용하여 검색한 결

과 1995~2014년까지 교대근무와 관련된 논문이 18편, 노동시간과 관련된 논문이 10편,

두 가지 모두를 다룬 논문이 1편, 총 27편의 논문이 검색되었다. 예방의학회지도 동일한

방법으로 검색하여, 1986년부터 총 5편의 논문이 검색되었다. 그 외 pubmed1) 논문검색

을 이용하여 shift work, Korea로 126개의 논문과 working hour, Korea로 47개의 논문

을 검토하였다. 이 논문들 중에서 실제 노동시간과 교대제를 다룬 논문 49편을 검토하였

다. 이들 논문의 논문 발간 시기와 주제는 다음 표1과 같다.

1) 미국 국립의학도서관 제공 의학논문 데이터베이스 MEDLINE의 자료를 검색할 수 있는 무료 검

색엔진 (http://www.ncbi.nlm.nih.gov/pub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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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일터 l ․ 19

논문 발행 연도  교대근무 노동시간

1991~1995 5  

1996~2000 4  

2001~2005 10 2

2006~2010 6  

2011~2014 12 10

 총 37 12

표 1. 국내 노동시간 연구 연도별 분포

이들 논문들을 검토하여, 각 연구에서 사용한 주요 독립변수와 결과변수, 연구의 주요

결과, 연구를 수행한 대상에 대한 검토를 하였다.

3. 연구결과1) 활용된 독립변수

교대제유무와 노동시간을 변수로 활용한 연구가 가장 많았고, 교대제의 다양한 형태를

변수로 하거나, 교대주기 등을 변수로 한 연구도 있었다. 노동시간 뿐 아니라 특근여부,

출퇴근 소요시간을 변수로 한 연구도 있었고, 엄마의 노동시간과 자녀의 비만을 주제로

한 연구도 있었다.(표2)

독립 변수 논문편수

교대근무여부 23

교대제 형태 6

교대근무기간 5

야간 vs낮 3

출퇴근소요시간 1

주간노동시간 10

하루 노동시간 2

힘든 노동시간 1

특근여부 1

교대주기 (빠른, 늦은) 1

엄마의 노동시간 1

총 56

* 중복허용, 리뷰논문 제외

표 2. 활용된 독립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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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과 변수

노동시간과 교대제에 따라 노동자의 건강을 밝힌 연구에서 주로 수면과 심혈관계질환

의 영향과의 관련성이 많이 다뤄졌다. 소화기계, 신경계, 삶의 질을 결과변수로 활용한

연구도 다수 있었고, 골밀도와 결근, 건강행태를 결과변수로 분석한 연구도 있었다.(표3)

결과변수 논문 편수

수면 14

심혈관계, 비만 13

소화기계 7

신경, 정신계 5

삶의 질, 일반적 안녕상태 5

골밀도 2

presenteeism/ 결근 2

사고 2

면역기능 1

건강증진프로그램 요구도 1

흡연행위 1

치주염 1

신체활동 2

총 57

표 3. 연구에서 사용된 결과변수 분포

3) 연구자료

직접 조사를 진행하여 얻은 자료를 활용한 연구가 33개,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 등 2

차 자료를 이용한 연구가 15개였다. 그 외 관련 연구들을 검토하여 정리한 논문이 1편

있었다. 주로 활용한 2차 자료로는 노동패널자료가 3건, 근로환경조사자료가 3건, 국민건

강영양조사자료가 5건, 고령화연구패널자료, 급성뇌출혈연구자료, 직업성심혈관계질환 감

시체계자료, 한국 간호사 서베이 자료가 각각 1건씩 있었다.

4) 연구대상

연구가 진행된 대상은 제조업 노동자가 18건, 의료종사 노동자가 8건, 공공영역 노동

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4건 등이었다. 그 외 동물실험 연구가 2편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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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 설계

대부분의 연구는 설문지나 2차 자료를 이용하여 시간의 변화에 따라 결과를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원인과 결과를 동일 시간대에 측정하는 단면연구였고, 4개의 실험연구가

있었다. 일부 반복측정연구도 있었다. 일부 패널 연구를 이용하여 노동시간이나 교대제

에 노출된 노동자가 시간의 변화에 따라 어떤 건강의 영향이 있는지 확인하는 연구도 있

었다.

6) 노출 및 결과 평가 방법

설문지 방법을 이용하여, 노동시간, 교대제의 종류를 평가하고, 건강영향도 설문지를

이용한 연구가 많았다. 20여개의 연구에서는 설문지 외에 다른 결과 측정방법을 사용하

였는데, 혈압,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공복혈당, 심박동 변이, 비만 등이 결과변수로 활용

되었다. 회사 내 안전사고 일지에 기록된 사고, 사업장에서 사고로 인한 결근 등도 결과

변수로 활용되었다. 총림프구수, T림프구수, B림프구수, 대퇴골 경부 및 요추 골밀도 감

소 위험, G-GTP와 같은 산화적 스트레스 지표, 심혈관계 사망 위험도, 소변 중 스트레스

호르몬 농도 등도 결과변수로 활용되었다. 수면일지 등을 통해 수면장애를 평가한 연구

도 있었다.

4. 그동안 연구에 대한 평가

연구에 사용된 방법을 평가하자면, 노동시간과 교대제의 문제와 이로 인한 건강영향을

동일시간에 같이 측정하는 방식이 주로 사용되었고, 노동시간과 교대제의 문제를 파악하

여 시간의 변화에 따라 건강의 문제가 어떻게 바뀌는지 확인하는 종적 연구의 방식이 부

족하였다. 이런 연구 방식이 좀 더 노동시간의 문제를 건강영향과 더 직접적인 인과성으

로 설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노동시간의 변화 및 교대제의 변화에

따른 건강의 긍정적인 변화를 연구한 개입, 중재 연구가 부족했다. 특히 최근 들어 야간

노동에 대한 특수검진을 실시함에 따라 이들 사업장에서 좀 더 나은 교대제(?)를 제안하

고 실행 전후의 건강영향을 제시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주간연속2교대제 영향

에 대한 개입전후를 비교하는 연구도 필요하다. 노동시간의 문제가 모든 연령대의 노동

자에게 동일한 영향을 줄 것이라는 가정을 벗어나 생애주기별 노동시간과 그 영향을 세

분화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특히 여성노동자에게 결혼과 육아가 노동시간과 건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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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중재효과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고, 고령 노동자에서도 장시간노동의 기준이 다를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그동안 진행된 연구들이 전반적으로 젠더 관점이 부족하

였는데, 여성 노동자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성별로 층화하여 여성노동자의 문제만을 별도

로 분석한 연구가 많지 않았고(11개 논문), 대부분 성별을 다른 변수와 동일하게 혼란변

수로 보정한 연구가 많았다. 이렇게 되면, 남성과 여성노동자만의 특성을 반영하기 어렵

게 된다. 여전히 설문지를 이용한 연구가 많았다. 향후 좀 더 객관적인 지표를 활용한

연구를 기획할 필요가 있다. 연구 대상자의 접근이 용이한 제조업과 병원 노동자를 중심

으로 진행되었는데, 향후 교대제와 관련하여 주된 노동자 집단인 서비스업, 새로운 장시

간 야간 노동 직군인 대리기사, 화물, 택배, 보육 서비스 노동으로 연구 대상이 확대되어

야 할 것이다. 또한 연구 대상 집단의 노동시장에서의 정치경제학적 맥락에 근거한 접근

이 부족하였고, 이는 노동시간의 양극화, 단시간 저임금 불안정 노동이 양산되는 정치경

제학적 설명이 부족한 연구 상황을 낳고 있다.

향후 주간연속2교대 전환 후의 노동자의 건강과 삶의 변화에 대한 연구, 노동시간과

교대제의 상호작용, 노동시간과 노동강도의 상호작용과 관련한 연구도 필요하다. 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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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글 _ 쌀집아재

가장 낮은 곳에서 절박한 심정으로 정리해고 철폐와 해고자 원직복직을 기원하며

대법원 앞에서 온몸으로 오체투지 투쟁을 하는 노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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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1] 2014 년 노동안전보건 열쇳말

선전위원회

한국 사회 전체가 무거운 짐을 진 채로 2015년을 맞았다. 새해를 시작하는 희망과 설렘

못지않게 답답하고 불안하다. 그래도 일터 독자들과 함께 2014년 노동안전보건 사안을 함께

정리하고, 2015년을 전망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세월호 노동안전보건 분야에서도 2014년 최고의 이슈는 세월호다. 사고 이후 전 사회적

으로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지만 아직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 은 먼 얘기다. 노동자의

안전 즉 일터에서의 당신과 나의 건강과 안전이 사회적 관심사가 되어야 하고, 우리의 안전

을 가로막는 제도와 체제가 드러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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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과 죽음 안타깝게 스러져간 목숨은 세월호 탐승객만이 아니었다. 하루 6명씩 산업

재해로 사망하는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었지만, 2014년은 자살을 택한 노동자도 많아

유난히 속이 탔다. 입주민의 비인간적 대우에 분신한 경비 노동자, 모멸감을 참게 했던 정규

직 약속이 헌신짝이 되자 목숨을 끊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기억할 것이다. 위험의 주변화가

이제 자살까지 이어진 야만적인 사회가 드러난 것이었다.

감정노동과 노동자의 인격 그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노동자에게 자존감을 허용하

지 않는 ‘감정 노동’이다. 땅콩 회항이 연말을 장식했지만, 우리는 이미 비행기에서 라면을

끓여내라거나 계산대 앞에서 무릎 꿇고 사과하라던 ‘고객님’을 만난 적이 있고, 이들을 부추

기며 노동자의 자존심을 뭉개고 자기 주머니를 채우던 사장과 관리자를 잘 알고 있다.

노동자의 정신건강 점점 더 많은 서비스업 노동자들이 저임금, 장시간 노동과 함께

거센 감정노동 요구에 시달리고 있다. 그 동안 ‘직무스트레스’로 막연하게 얘기되던 노동자의

정신건강 문제가 이제 한국에서도 본격적으로 중요한 노동안전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전자산업 노동자 건강 전자산업 노동자 건강 역시 2014년 노동안전보건의 중요한 열

쇳말이다. 故 황유미 씨 죽음이 긴 싸움 끝에 산업재해로 인정됐고, 반올림과 유가족은 처음

으로 삼성과 교섭을 시작했다. 그러나 삼성 뿐 아니라 다른 반도체, 전자 회사에서도 암이

다발했다는 의문이 본격 제기되기도 했다.

노동시간 정부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방안, 노동시간 연장하려는 근로기준법 개

정안 제출 등으로 노동시간 역시 중요한 쟁점으로 떠올랐다. 한편에서는 주·야 맞교대 사업

장에서 주간연속 2교대제로 전환이 늘어나고, 야간 교대근무자에 대한 야간 노동 특수건강진

단이 시작되는 등의 변화도 있었지만, 과제가 더 많아 보인다.

이번 특집에서는 이 중 자살과 죽음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분석하고 2015년 과제를 나누고

자 한다. 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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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2] 자살과 죽음2014년 노동안전보간 열쇳말 中

이혜은 회원

2014년 마지막 달의 삭풍이 몰아치던 날, 두 분의 쌍용자동차 노동자가 평택공장 70m 굴

뚝에 올라 고공농성에 돌입했던 바로 그 날, 2009년 쌍용차 집단정리해고 이후 26번째 사망

이 있었다. 해고노동자와 가족들 스물여섯명의 안타까운 죽음 중 자살이 절반이다.

1998년 외환위기 직후 40% 급증한 우리나라의 자살률,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와 가족의

가슴 아픈 자살, 2012년 겨울 박근혜 대통령 당선 직후 한 달 새 연달아 벌어졌던 노동자의

자살, 이 모든 자살은 개인적인 선택이나 정신적 장애의 문제가 아니다. 이미 100년 전에 에

밀 뒤르켐이 주장했던 ‘자살은 사회적 조건에 의해 강제되는 사회적 사실’이라는 것을 철저

하게 증명해 주고 있다. 프랑스 사회학자인 에밀 뒤르켐은 국가마다 자살률이 크게 차이난다

는 점에 착안하여 대표적 저작인 <자살론(1897)>을 저술하게 되었고 자살의 사회적 원인에

대해 탐구하였다. 그가 우리 시대에 살고 있다면 아마도 한국은 가장 연구할 가치가 높은

나라였을 것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14년 발간한 『OECD 국가의 사망원인별 사망률 비교』보고서

를 보면, 우리나라의 연령표준화 사망률은 2002년 인구 10만 명당 1천54.6명에서 2012년

753.8명으로 28.5% 급격히 줄었다. 그에 비해 자살 사망률은 2002년 인구 10만 명당 22.7명

에서 2012년에는 29.1명으로 28.2% 급격히 증가했다. 대한민국은 2012년 기준으로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로 OECD 회원국 평균인 12.1명의 두 배를 넘어선다.

절대로 익숙해져서는 안 될 문제인데 10년째 자살률 OECD 1위를 지키고 있다 보니 어느

덧 우리 사회는 이러한 고통에 무뎌져 가고 점차 포기나 냉소의 반응이 늘어난 것도 사실이

다. 그러나 지난 2014년은 살아가기 힘들 정도로 가난한 자, 힘든 투쟁으로 지친 자들의 끊

이지 않는 자살 소식에 다시금 쓰라림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해였다. 외환위기 이후 국민총

소득은 계속 늘어왔고 1인당 GDP가 2만 달러를 넘어선 지도 한참인데 삶의 벼랑 끝에서 제

손으로 세상과 인연을 끊은 이들의 사연은 더 비참해져가고 있다. 어쩌면 그 정도의 비참함

이 아니면 세상에 알려지기도 힘든 시절인지도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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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7일 해맞이 장소로 널리 알려진 정동진에서 한 청년이 자동차 안에서 타고

남은 번개탄과 함께 숨진 채 발견됐다.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의 한 분회장이었다. 고

인은 노조에 남긴 유서에 “더 이상 누구의 희생도 아픔도 보질 못하겠으며 조합원들의 힘든

모습도 보지 못하겠기에 절 바칩니다. 저 하나로 인해 지회의 승리를 기원합니다.”라고 썼

다. 2013년 노조 출범 이후 힘들고 지치는 싸움에도 결국 삼성전자서비스가 경총에 단체교

섭을 위임, 실질적인 교섭에 나아가지 못하는 숨 막히는 상황을 견디지 못한 탓이었다.

2014년 9월 26일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계약직으로 일하던 25세 여성노동자는 계약 만료를

통보받아 해고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는 2년 전 입사해 비정규직이라는 신분 때문

에 불안에 떨어야 했고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주겠다는 거짓 다독임에 상사의 성추행까지 견

디며 버텨냈으나 결국 해고되었다. 그가 남긴 유서에는 “내가 꽤 긴 시간, 2년 동안 최선을

다하고 정을 쏟고 기대하고 미래를 그려나갔던 그 경험들이 날 배신하는 순간, 나는 그동안

겨우 참아왔던 내 에너지들이 모조리 산산조각 나는 것 같더라…내가 순진한 걸까?” 라는 절

망이 담겨있다.

2014년 11월 7일, 한 달 전 자신이 근무 중인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분신자살을

시도했던 경비노동자가 사망했다. 그는 입주민들의 폭언과 인격모독행위에 시달리면서도 언

제 계약해지 될지 모르는 불안한 고용 때문에 비인간적인 처사로 인한 모멸감을 그대로 삼

킬 수밖에 없었다. 자신이 근무하던 바로 그 일터에서 분신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음에도 해당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는 “우리가 왜 사과해야 하느냐”며 오히려

경비업체를 변경하여 우리를 경악시켰다.

2014년 11월 6일, 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노조 울산지회 조합원 한 명이 약물을 과다

복용하여 자살을 기도하였다. 2005년부터 현대차 울산 공장 하청업체에서 일해 온 그는 동

료들과의 휴대전화 단체 채팅방에 “너무 힘들어 죽을 랍니다. 제가 죽으면 꼭 정규직 들어가

서 편히 사세요. 현대에게 꼭 이기세요.”라는 글을 올렸다. 올해 법원은 ‘현대차 사내 하청이

불법파견’이라고 인정하고 ‘그동안 밀린 정규직 임금을 지불하라’는 판결을 내렸으나 현대차

회사 측은 즉각 항소하여 판결 이행을 하지 않은데다가 이어서 ‘2010년 비정규직노조의 공장

점거 파업’과 관련, 70억 원의 손배가압류 판결까지 나오자 극심한 압박을 견디지 못한 선택

이었다.

이들의 자살을 어떻게 막아야 했을까? 자살 예방 교육에서 강조하는 점 중 하나가 살아야

할 이유를 찾아 어떤 식으로든 희망을 갖게 하고 빨리 전문가에게 의뢰를 하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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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에 이르는 많은 경우 치명적 순간을 잘 넘기면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 사실이다.

그렇지만 이들에게 ‘인생이 살 만한 가치가 없다’는 절망감을 안겨준 바로 그 조건이 전혀

바뀌지 않는다면 희망의 불씨를 지펴주기란 쉽지 않다. 이들의 자살은 개인적인 마음가짐,

병적인 상태 또는 분에 맞지 않는 욕망을 비우지 못해서가 아니기 때문이다.

또 한 가지 가슴 먹먹하게 하는 것은 적지 않은 이들이 자신의 죽음이 투쟁에 도움 되길

바란다는 메시지를 남기고 쓰러져 간 것이다. 자신의 죽음으로 인해 희망의 불씨를 지피고자

했던 전태일 열사의 죽음 이후 반세기 가까이 지난 지금, 여전히 제2, 제3의 전태일이 요구

되는 현실의 조건, 삶의 조건이 바뀌어야만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다.

많은 이들의 안타까운 죽음을 뒤로 하고 또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된다. 당장 벼랑 끝에 서

있는 누군가가 내 주위에 있는지 살피고 손 붙잡아 끌어내리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모

두 같이 달려들어 높은 벼랑을 깎아내려 아무도 뛰어내릴 필요가 없는, 삶에 지친 이들이

힘을 얻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일터

[특집3] End 2014, And 2015

정리 : 선전위원회

선전위원회는 연구소 소장을 만나 지난 한 해 소회와 함께 2015년 새해 연구소가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한 고민을 나누는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Q.� 2014년�노동안전보건�운동진영에게�의미�있었던�일을�꼽는다면�무엇이라고�생각하는가?

A. 제주의료원 간호사들이 제기한 유산, 선천성심장기형 등의 발생에 대해 산재 인정이 된

사례, 대학병원 간호사들이 유방암을 직업병으로 인정해달라고 산재 신청한 사건, 7년의 싸

움을 통해 삼성 반도체 직업병 피해자 故 황유미 씨 백혈병이 법원에서 최종 직업병으로 인

정받은 사건, 계속되는 중대재해·화학물질 폭발 사고, 지하철 기관사들의 자살, 우편체신 노

동자들의 노동조건과 안전보건 문제, 자동차 산업의 주간연속2교대 전환, 안전보건위험성평

가 시행, 야간노동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실시, 근로자건강센터 확대, 감정노동과 관련된 안전

보건이슈 사회화 등등 그 어느 때 못지않은 중요한 사건이 많았던 한 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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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 감정노동과 유산의 직업병 인정, 노동자의 자살 문제 등, 노동안전보건의 문제가 노

동자 계급 전체의 문제로 부각된 점이 2014년의 가장 큰 변화이자 과제였다고 생각된다.

Q.� 지난� 한� 해� 노동시간,� 특히� 자동차� 산업의� 주간연속� 2교대를� 빼놓고� 이야기하긴� 어려울�

것�같다.�이를�어떻게�평가하고�이후�보완해�나가야�할�점은�무엇이라고�생각하는가?�

A. 노동시간단축은 자본의 입장에서도 중요한 문제다. 더는 시간을 늘려 생산을 유지하는

방식이 자본에게도 비효율적일뿐 아니라, 생산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노동자에게 최

대한의 여유를 주는 것이 생산한 제품을 소비할 시간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결국, 어떠한 노

동시간단축을 만들어 내느냐를 둘러싼 투쟁이 벌어질 것이라고 본다. 주간연속 2교대를 시행

한 이후 노동시간이 줄었지만 평균적으로 노동자들에게 주는 임금 역시 줄었고, 공장 운영시

간은 줄었지만 생산량은 교대제 변화전과 동일하게 유지된 사업장들이 다수다. 노동시간단축

이 겉으로는 노동자 계급에게 유리하게 보였지만, 결국 자본에게 이익이 되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것이다. 노동시간이 줄고, 생산량이 유지되는 과정에서 노동 강도가 증가하거나 비정규

직의 투입 등 사회 전체적으로 고용불안이 증가되는 변화가 있었다.

임금, 노동 강도, 고용의 문제를 모두 쥐고 갈 수 있어야 노동시간단축과 교대제 개선을

포함한 생산과정의 변화에 대한 노동계급의 올바른 입장을 견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현재 노동시간센터(준)에서 진행하고 있는 ‘자동차부품사 주간연속 2교대 이행

실태 조사와 노동자의 건강과 삶의 변화 연구’는 이후 노동시간단축과 관련된 노동운동의 방

향에 중요한 단초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Q.� 지난� 한� 해� 연구소는� 집중사업의�하나로� ‘노동안전보건운동을� 통한�공공영역�현장의� 조직

화와�공공성�강화’를�고민했었다.�지난�한�해를�어떻게�평가하는가?

A. 작년 말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던 철도산업 민영화, 공공병원의 폐쇄 및 병원노동자 해고,

공공병원 노동조합 무력화 시도, 우편체신 노동자들의 안전보건 이슈 등 다양한 공공영역의

이슈가 있었다. 연구소에서 우편체신 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건강 문제에 관한 실태조사와

사회화에 개입하는 등의 작업을 수행하였고, 기관사 1인 승무화 시도 등과 관련된 안전보건

문제를 조사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였다. 작년 한 해 병원노동자들의 안전보건이슈가 어느

해보다 부각되었던 시기였으나, 이를 주요 투쟁의 과제로 가져가지 못한 부분이 아쉬운 점으

로 남는다. 공공영역의 민영화 시도와 자본의 구조조정 공세에 맞서 공공영역의 공적 내용을

지켜내고,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막아내기 위한 적극적인 노동안전보건영역의 개입이 2015

년에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이 투쟁에 연구소도 함께 할 것이다. 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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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장시간 노동, 직무스트레스 그리고 건강

조성식 회원

몇 달 전 실험실에서 실험 업무를 수행하는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특수검진을 한 적이 있었다. 실

험실은 여러 가지 화학물질을 취급하기 때문에 이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나 대학원생은 특수검진을

해야 한다. 그런데 문진에서 한 대학원생이 화학물질로 인한 건강문제가 아닌,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것이었다. 그의 스트레스는 교수의 갑질과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것이었다. 많은 대학원생

이 지도교수의 엄격한 통제 하에서 장시간 일하고 있고, 지도교수의 개인적인 잔심부름과 같은 학

업과 무관한 일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며, 실험 업무에 대한 경제적 보상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직무스트레스를 자세히 조사하지는 않았지만, 이들이 처한 상황을 생각했을 때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생각되었다. 직무스트레스를 좀 더 학술적으로는 살펴보자. 미국의 국립산업안전

보건연구소는 “직무스트레스란 업무상 요구사항이 노동자의 능력이나 자원, 바램과 일치하지 않을

때 생기는 유해한 신체적 반응”이라 정의하고 있으며, 유럽에서는 “업무 스트레스란 업무내용, 업무

조직 및 작업환경의 해롭거나 불건강한 측면에 대한 정서적 인지적 행동적 생리적 반응 패턴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같은 직무스트레스는 뇌심혈관 질환, 근골격계 질환, 정신건강 문제, 산업재

해 발생을 증가시킨다.

직무스트레스 평가를 위한 모델에는 직무요구·통제 모델과 노력-보상 불균형 모델, 조직정의 모

델 등이 있으며, 한국에는 ‘한국형 직무스트레스 측정도구’가 개발되어 있다. 조사는 주로 설문지를

통해서 하게 되는데, 직무요구·통제 모델은 직무요구도가 높으면서도 본인이 업무를 통제할 권한이

없는 노동자들이 겪는 직무스트레스를 보는 모델이고, 노력-보상 불균형 모델은 본인이 기울인 노력

에 비해 그로 인한 보상(금전적 보상이외에도 심리적 만족과 승진과 같은 자기발전의 기회도 포함

한다.)이 적은 경우에 겪는 스트레스를 보는 모델이다. 한국형 직무스트레스 측정도구는 물리적 환

경, 직무요구, 직무자율성, 관계 만족, 직무불안정, 조직체계, 보상부적절, 직장문화에서 겪는 스트레

스를 평가한다.

직무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에는 평등 사회를 만드는 것과 같은 거시적인 해결 방안부터, 회사

내의 직무스트레스를 발생시키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중간 단계의 개입, 그리고 운동, 인지행

동치료, 명상과 같은 개인적 차원에서 개입 등 다양한 수단이 있다. 최근의 경향을 보면 손쉬운 개

인적인 중재 방안에 많은 관심과 노력이 치우쳐져 있는데, 직무스트레스의 근원적 해결 방안인 사

회적, 구조적 문제에 대한 접근에 보다 많은 노력들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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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9조 (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

사업주는 근로자가 장시간 근로, 야간작업을 포함한 교대작업, 차량운전[전업(專業)으로 하는 경우에만 해당

한다] 및 정밀기계 조작 작업 등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하 "직무스트레스"라 한다)이 높은 작

업을 하는 경우에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작업환경·작업내용·근로시간 등 직무스트레스 요인에 대하여 평가하고 근로시간 단축, 장·단기 순환작

업 등의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2. 작업량·작업일정 등 작업계획 수립 시 해당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할 것

3. 작업과 휴식을 적절하게 배분하는 등 근로시간과 관련된 근로조건을 개선할 것

4. 근로시간 외의 근로자 활동에 대한 복지 차원의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

5. 건강진단 결과, 상담자료 등을 참고하여 적절하게 근로자를 배치하고 직무스트레스 요인, 건강문제 발생가

능성 및 대비책 등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충분히 설명할 것

6. 뇌혈관, 심장질환 발병위험도를 평가하여 금연, 고혈압 관리 등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시행할 것

그런 점에서 한국사회의 직무스트레스 예방대책은 산업안전보건법(규칙)에 규정되어 있는데, 예방

대책이라 하기에 한계는 명백해 보인다.

우선, 직무스트레스의 범위를 “장시간 근로, 야간작업을 포함한 교대작업, 차량운전 및 정밀기계

조작 작업 등”으로 한정하여 지나치게 협소하게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 첫 번째 문제이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직무스트레스를 어떤 노동자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직무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

해 어떠한 중재를 할 것인가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실효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한다. 최근 야간작업

노동자들에 대해 특수검진이 도입되었지만, 건강검진 조치 외에 야간노동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적

규제는 없다는 점은 명백한 한계지점이라 말할 수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직무스트레스의 대표적 사회적 요인인 불안정 노동의 규모가 대폭 줄어야 할

것이고, 저임금/장시간 노동을 없애야할 것이며, 갑들의 횡포를 사회적으로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으며, 직무스트레스의 어느 모델에 기반 하더

라도, 그들이 경험하는 직무스트레스 역시 가장 높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또, 한국사회에 만

연한 장시간·저임금 노동 역시 가장 중요한 직무스트레스 요인 중 하나일 것이다. 또 갑들의 부당

한 횡포를 사회적으로 막을 사회적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대다수의

노동자들은 자신이 느끼는 직무 스트레스를 객관적으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 이를 위한 산업안전

보건법이 정비돼야 할 필요가 있다. 다수의 노동자들이 느끼는 직무스트레스의 수준을 평가하고 이

를 기반으로 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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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통권� 132� � 2015.1

[작업중지권�기획]

사용중지와 작업중지대우조선노조의 작업중지권 사례 인터뷰

중대재해 예방과 작업중지권 실현을 위한 ‘당장멈춰’ 팀

대우조선노조는 2002년 한국사회 최초로 근골격계 집단요양투쟁을 벌여내는 등 노동안전보

건 투쟁의 오랜 역사와 경험을 가진 곳이다. 당장멈춰팀이 대우조선노조 박호빈 산안실장을

포함한 4명의 동지들과 만나 나눈 인터뷰의 일부를 전한다.

Q. 현장에서 작업중지권을 어떻게 행사하고 있나요?

A. 저희는 작업중지를 하는데 있어서, 기계기구나 설비인 경우에는 아예 사용을 중지하는 ‘사

용중지’와 작업을 중지시키는 ‘작업중지’, 두 가지 패턴으로 작업중지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상임집행위원들이 현장순회를 하다가 위험성을 발견하고 작업중지를 진행하거나, 아니면 현장

에서 연락이 와서 출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은 대의원들이 이 작업장에 이러저러한

문제들이 있으니까 와서 좀 확인해달라고 하면 바로 달려가서, 사안에 맞춰서 작업중지권을

행사합니다. 노조산안실장과 노안부장, 산업안전보건위원들까지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Q. 구체적인 진행과정을 알려주시면 좋겠네요

A. 산안실에서 해당 작업장이 위험하거나, 아니면 사용하고 있는 지게차나 고속차나 이런 것

들이 문제가 되면 사용중지 내지는 작업중지를 하는데요. 그럴 경우 ‘작업중지’, ‘사용중지’ 스

티커를 부착합니다. 스티커에는 단체협약의 내용, 산안법의 근거, 중지 사유 등을 명기하구요.

그리고 회사 안전부서에 바로 연락을 하죠. 지금 이 작업장은 이런 이유로 해서 작업을 하면

안 된다고 하면, 회사가 바로 출동을 하거든요. 그러다보면 일단 그 사안에 따라서 실랑이를

벌일 때도 많아요. 그렇지만 일단 스티커를 부착하면 그 주변은 다 펜스를 쳐서 작업자가 들

어올 수 없도록 봉쇄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스티커를 제거하거나 하면, 그때는 뭐 전쟁이

되는 거죠. 초기에는 스티커를 훼손하는 등의 일이 있었지만, 이제 작업중지 관련 스티커를

붙이면 훼손은 없습니다. 그렇게 작업중지를 행사한 후, 회사 관계자들이 조치를 취하도록 하

고 그게 마무리되면 ‘조치가 다 됐다’고 회사 쪽에서 연락을 해옵니다. 그때 조합에서 딱 내려

가서 작업환경 전체를 확인하고 문제가 있으면 그대로 유지를 하구요, 별문제가 없으면 작업

중지를 해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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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조합이 행사하는 작업중지와 관련해서 마찰은 없나요?

A.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문제의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작업중지를 하는 거

니까요. 그리고 일단 출동하면, 먼저 문제를 확인하고 작업중지를 해야 할 상황을 확인한 후

스티커를 발부하거든요. 그러다보니 사측에서 노동조합한테 ‘작업중지권 남용이다’ 이런 식으

로 태클을 걸지는 않습니다.

Q. 그렇다면, 작업중지권과 관련해서는 조합원들에게도 익숙한 이야기겠네요.

A. 네,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의식이 상당히 높아져서 혼합작업이라든가 이런데서 작업자들이

거부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위험하다 싶으면 반장 불러다가 이것 좀 조치하라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꼭 노조가 행사하는 작업중지가 아니더라도 대의원이 현장에서 활동과정에서 부

서차원으로 작업중지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노조에서 작업중지권 스티커를 발부하는 형

태와는 다른데요. 그렇지만 대의원의 활동으로 바로 구두로 작업중지를 시키고, 회사안전부서

에서 조치를 취한 다음에 하는 작업을 재개하는 경우도 다반사로 있습니다. 대의원 활동으로

작업중지를 내리려고 할 때, 그게 충돌이 있어서 안 되면 노조에 연락이 오고, 그럼 바로 내

려가서 작업중지 스티커를 발부하기도 합니다.

Q. 성동이나 STX조선 노안부장님들은 현장순회(야드 패트롤)를 하루 일과 중 가장

중요한 일정이던데. 대우조선은 어떤가요?

A. 저희 대우조선은 작업장 규모가 워낙 커서, 실제 야드 패트롤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닙

니다. 하지만 거의 매일 같이 현장에서 산안실 사람들은 작업환경측정 등의 현장 활동을 진행

하고 있죠. 대신 대의원들이 11시부터 12시간까지 활동시간이 있어서, 구역을 돌아보고 저희

산안실 쪽에서 미처 챙기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서 조치를 요청하는 전화를 해오곤

합니다.

Q. 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A. 저희는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작업자 구호를 위해 엠블런스가 의료진을 대동해서 출동을

가족들에게도 통보를 합니다. 동시에 전 공장에 사고를 알리는 사이렌이 울립니다. 공장안에

작업자들이 알 수 있도록 말이지요. 그리고 회사 쪽에서도 바로 노조로 통보를 해옵니다.

Q. 전통적으로 사고에 대한 대응 등 안전보건 활동에 대한 체계가 잘 구축되었네요.

A. 이렇게까지 자리 잡히도록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회사가 사고가 나도 은폐했던 부분들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치고 박고 싸웠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회사가 감추려고 하면 또 가서 싸우

는 거죠. 다른 사업장도 나름대로 사정이 있겠지만 대우조선에서의 산안자체는요, 거짓말 안

보태고 이게 투쟁의 역사입니다. 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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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통권� 132� � 2015.1

“시간이 돈이라는 것을 명심하라. 자신의 노동으로 하루에 10실링을 벌 수 있는 사람

이 반나절 동안 외출하거나 빈둥거린다면, 비록 그가 기분전환을 하거나 빈둥거리면서

6펜스만 지출했더라도, 그 비용만 계산해서는 안 된다. 그는 실제로는 그 밖에도 5실

링을 지출했거나 날려버린 것이다.”

-『타임워치, 시간의 사회적 분석(바바라 아담 저, 일신사)』에서 재인용

[노동시간센터(준)�기획]

자본주의 시간경제에 가려진

그림자 시간노동을 찾아서

김보성 노동시간센터(준)

시간은 돈이다?!

시간은 돈인가? 적어도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는 그렇다. 일찍이 이를 깨달은 벤자민 프랭

클린은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야말로 금쪽같은 경구를 남겼다.

그렇다. 시간은 금이고 돈이다. 따라서 시간을 허비하는 것은 돈을 허비하는 것이며, 우리

는 악착같이 시간을 절약하며 근면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야 한다. 쉬는 것도 노는 것도

사치이고 낭비일 뿐이다. 추운 날 눈보라를 맞으며 먹을 것을 구걸하러 다니는 베짱이의 처

참한 모습은 볕 좋은 여름날을 놀며 난 게으름과 나태함에 대한 응당한 결말인 것이다. 가

득 찬 곳간 옆에서 따뜻한 겨울을 나는 것은 여름 내내 쉬지 않고 땀 흘리며 일한 개미들에

게나 허락되는 영광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 쉬지 않고 일해

야 한다. 나태를 경계하고, 근면 성실을 가슴에 아로새겨야 한다.

자본주의의 시간경제

‘시간이 돈’이라는 벤자민 프랭클린의 언명은 자본주의적 시간관념의 정수를 보여준다. 서

구에서 자본주의 경제가 성립하면서부터, 시간은 자연의 리듬으로부터 떨어져 나와 시계시간

으로 합리화되고 교환가치를 갖는 상품으로 재조직되었다. 노동자의 시간은 노동자에게는 임

금과 교환될 자원이, 자본가에게는 이윤의 원천이 될 신비의 생산요소가 되었다. 그러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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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노동자의 시간은 관리되고 규율되어야만 한다. 최대의 임금과 교환되고 최대의 이윤을

산출해내기 위해서 말이다.

개미와 베짱이의 우화는 이러한 자본주의 사회의 노동윤리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게으름과

나태함은 죽음의 대가를 치러야만 하는 죄악으로 여겨진다. 쉼 없이 일하는 개미의 부지런함

만이 새로운 사회의 노동대중의 미덕으로 칭송된다.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시간에 대한 새로

운 시간규율이 탄생한 것이다.

숨겨진 노동시간, 경제적 시간의 그림자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에서라고 모든 시간이 돈인 것은 아니다. 인간의 모든 관계와 모든

행위가 합리화된 시계시간의 지배를 받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집에서 아이를 돌보는데 투여

되는 어머니의 노고는 시장에서 임금으로 그 대가가 지불되는 노동이 아니다. 또한 시계시간

의 개념에 따라 양적으로 측정되고, 축적되고, 관리․통제될 수 있는 성질의 노동도 아니다.

젖먹이 아이를 돌보는 어머니의 노동이 언제 시작되고 언제 끝나야 하는지 어떻게 정할 수

있을까? 언제 수유를 하고, 언제 목욕을 시키며, 얼마나 안고 달래줄지 어떻게 계획하고 통

제할 수 있을까? 매일매일 다른 시간에, 다른 형태로, 다른 질감으로 이루어지는 어머니의

노동을 어떻게 양화할 수 있을까? 그러하기에 자본주의 사회에서 아이를 돌보는 어머니의

노동은 상품화되고 합리화된 시간경제의 외부에서 구성된다. 이른바 ‘그림자 노동’을 형성하

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 중요한 문제는, 자본주의 시간경제라는 근대의 지배적인 시간개념이 가사와 육아

같은 일은 노동이 아닌 냥 비가시화한다는 것이다. ‘시간이 돈’이라 주장하는 사회에서, 그리

고 여러 성격의 시간들을 모두 합리화된 시계시간의 틀로 포획하려는 사회에서, 임금노동 외

의 다양한 삶의 시간들은 그렇게 가려지고 결국 가치 없는 것으로 왜곡되고 폄하된다.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여성들의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은 특히나 모든 시간을 ‘돈’으로 환산

하여 측정하려는 근대의 시간 의식 하에서 쉽게 무시되고 가치 절하된다. 하루 종일 쓸고

닦고 먹이고 입히고 보살피기 위해 끝도 없이 이어지는 여성들의 노동은 좋게 봐줘야 ‘당연

한 아내 노릇’, ‘당연한 엄마 노릇’으로 여겨질 뿐이다. 더 나아가 전업주부를 ‘집에서 노는

여자’로 바라보는 비하도 흔히 찾아볼 수 있다. 여기에는 남자가 바깥에서 힘들게 돈 버는

동안 여자들이란 ‘집에서 노는’ 베짱이와 같은 존재로 치부하는 시선이 짙게 깔려있다.

자본주의 경제가 사실상 여성들의 무급 재생산 노동을 바탕으로 유지되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그 노동을 ‘당연한 일’ 왜곡하고 ‘노는 일’로 평가절하하고 있는 것이다. 아니, 오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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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맘인데 이유식 시켜 먹는 거에 죄책감 느껴요.”

“전업맘인데 아이 어린이집 보내는 거 너무 이기적인가요?”

“전업맘들 아이랑 어떻게 놀아주나요?”

“남편 벌어오는 돈 쓰기 미안해요.”

“집에 있으면서 애한테 그거밖에 못하냐고 해요.”

▲ 1975년 캐나다 토론토 메이데이집회 때 쓰인

페미니즘진영의 포스터. 1970년대 미국 등지에서

는 여성들의 가사·돌봄노동의 사회적 가치를 주장

하고자 국가를 대상으로 ‘가사노동 임금지불

(Wages for Housework)’운동을 전개하기도 했다.

(출처: MayDay Rooms 아카이브.

maydayrooms.org)

그러한 왜곡과 평가절하는 여성의 재생산 노동을

착취하고 그로부터 이득을 취하려는 자본주의 경제

논리와 남성 중심적인 가부장적 논리의 결속 하에

서 적극적으로 만들어지고 유포된다.

그림자가 된 시간, 그림자가 된 삶 :

‘집에서 애보고 노는 여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가정에서의 그림자노동,

전업주부의 가려진 가치 때문에 고심하는 여성들의

호소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예컨대 초기 육아기

에 있는 주부들이 많이 이용하는 인터넷 커뮤니티

에는 어머니노릇과 관련한 고민이 종종 올라온다.

전업주부니 이유식은 당연히 매끼 따끈따끈하게 새로 만들어 먹여야 하고, 어린이집 종일

반은 보낼 생각도 하지 말아야 하며, 하루 종일 아이와 놀아주며 발달을 위해 다양한 자극

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강도 높은 어머니노릇의 압력 아래에서 끊임없이 돌봄노동

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여성들이 ‘집에서 놀면서 남편 벌어오는 돈만 쓴다’는 사회적

시선을 경험한다. 자본주의 시간경제의 그림자에 가려져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집에서 애보고 노

는 여자’라는 왜곡된 낙인 하에 노고를 부정당하고, 더 나아가 자신의 존재 의미마저 폄훼

당하기도 한다.

이러한 사회적 고정관념에 전방위로 노출되다 보니 여성들 스스로도 인식이 왜곡되곤 한

다. 가정에서의 그림자 노동에 대한 아래의 인터뷰는 그러한 사례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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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콤플렉스는 경제적 의존성, 뭐 하나는 해야 하니까 애를 보고, 경제적으로는 남편

이랑 시부모님에게 의존하고. … 직업란에 전업주부라고 쓸 때가 제일 싫어요. 항목에

있는 것도 싫어. 실직자랑 똑같아. 사회적 시선도 마찬가지고. 내가 안 그렇게 생각하

면 그만인데, 그렇게 안 돼요.”

- 『엄마의 탄생(김보성 외, 오월의 봄)』 中 이수현 씨의 인터뷰

인터뷰에 참여한 여성은 자신을 ‘실직자’에 빗대어 표현했다. 그리고 자신의 가사노동과 돌

봄노동을 ‘뭐 하나는 해야 하니까’ 하는 일로 낮추어 묘사했다. 임노동에 종사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전업주부를 비생산적인 존재로 치부하고 깎아내리는 사회적 시선을 그대로 내면

화하고 있는 것이다.

시장에서 화폐로 교환되는 노동만이―이를 위해서는 시간의 합리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가치 있는 노동이라는 자본주의적인 시간개념의 폐단을 보여준다. 임금을 벌어들이지 않는

가정주부의 노동이나 실업자의 삶은 무가치한 것이 된다. 이처럼 자본주의 시간경제는 그림

자 시간을 양산하고, 가리어진 시간 속에서 행해지는 다양한 노고와 가치를 절하한다.

이는 비단 어머니의 노동과 같은 여성의 시간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아이가 자라고

성장하는 시간, 교육받는 시간, 직장에서 은퇴한 이후의 시간 등 임금으로 직접 교환되지 않

는 시간은 모두 그림자 시간이 된다. 아동기, 청소년기는 임노동을 준비하는 기간으로서만

의미를 가지며, 은퇴 이후의 노년기는 생산적 삶의 시기를 지난 잔여적 생으로 여길 뿐이다.

자기만족과 자아실현을 위한 시간, 타인과 사회에 봉사하는 시간 역시 화폐와는 교환하지 않

으므로 이 시장경제 안에서 의미 그대로의 평가를 받을 수 없다.

대안적 시간 기획을 위하여

자본주의적인 시간경제의 논리에 포획되어 가려진 시간들을 재조명해야 한다. 왜곡되고 평

가 절하된 그 시간들의 가치를 복원할 필요성이 있다. ‘시간을 돈’으로 간주하는 자본주의적

합리성, 오직 그 잣대로만 시간을 평가한다면 우리 삶을 채우는 수많은 노고가 그림자처럼

뒷켠으로 밀려난다. 또한 그 노고들이 창출하는 다양한 가치는 왜곡되고 폄하되고 만다. 그

것이 숨겨진 노동시간을 착취하고, 다양한 삶의 형식(방식)을 부정하는 기제로 작동함을 명

심해야 할 것이다.

대안적인 시간기획은 시간가치와 노동의 다양성에 대한 인정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다

양한 노동, 다양한 삶의 가치들에 대한 긍정, 여기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 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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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혁? 있는 거나 제대로 보호하시지!

김재광 선전위원

얼마 전 정부는 노동개혁의 불가피성을 주장하면서 정부대책을 발표했다. 발표가 있고 노사

진영 양측 모두 반대 의견을 피력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사뭇 다른 관점에 서 있다. 노측은 정

부의 안은 정규직을 불안정화 시키고, 비정규직을 더욱더 양산할 뿐이라고 하고, 사측은 이것

가지고는 노동 경직성을 연성화 시킬 수 없다고 주장한다. 정부의 대책이 노사 모두를 아우르는

정말 중립적인지, 아니면 어느 한쪽이 엄살을 부리고 있는 것인지 독자들이 판단하시길 바란다.

정부와 자본은 시종일관 정규직의 과보호를 걱정한다. 양극화도 비정규직 차별도 정규직의 과

보호라는 것이다. 정규직의 범위가 중소기업까지인지 대기업만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백번 양

보해서 대기업의 정규직만 놓고 보더라도 정말 과보호되고 있는 것인지, 현장에서 바라볼 때 정

말 의문이다. 정부와 자본은 ‘미보호’ 또는 ‘비보호’를 바라는 것이 아닐까?

작년 굴지의 대기업에 다니는 입사 17년 차 중년의 정규직 직원을 상담한 적이 있다. 회사는

해마다 소위 ‘명예퇴직’을 시행하는데, 이번에는 자신의 연차나 나이가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그는 노모와 아내 그리고 두 자식을 책임지고 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그는 이번에도 살아남았

지만, 주변의 상당수 동료가 나가게 되었고, 그도 늘 불안하다고 했다. 일부 직원들이 악착 버

티는 것이 자녀 학자금 지원이라는 것을 눈치를 챈 회사는 이마저 없애버렸단다. 이 회사만이

그렇다고? 천만에, 적지 않은 대기업이 명예퇴직, 인수합병 등등으로 정리해고 운운할 필요도 없

이 지금도 잘 알아서 그들이 원하는 고용 유연화를 마음껏 하고 있다.

이러함에도 정규직이 과보호된다니 기가 막히지 않을 수 없다. 물론 같은 대기업이라도 이렇

게 못하는 곳이 있기는 하다. 왜? 이유는 간단하다. 그나마 노동조합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앞

선 사례의 회사는 노동조합이 있기는 하다. 그런데 어용노조 중에서 아주 유명한 어용노조로 오

히려 없는 것이 낫다는 평가를 받는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되면 현 정부와 자본은 곧바

로 강성노조가 있는 대기업이 문제라고 할 것이다. 정부정책의 실제 목표는 대놓고 말하지는 못

하지만 바로 노조가 제 역할을 하는 대기업의 정규직 과보호를 탓하고 싶은 것이다. 그런데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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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해 보자. 아무 잘못도 없는 자들이 나이가 많다고 연차가 오래되었다고 나가는 것이 ‘보호’이

고, 그렇지 않은 것이 ‘과보호’란 말인가? 정부의 고위 관료와 기업의 CEO들은 육십도 젊은 나

이이건만, 왜 사원들은 40대에 직장에서 밀려나는 것이 ‘과보호’란 말인가?

노조가 있는 대기업 정규직 때문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힘들다고? 천만의 말씀이다!! 한 예

로 현대자동차를 보자. 법원의 결정과도 같이 마땅히 위장 도급된 사내 하청의 노동자들을 자신

이 직접 채용해야 함에도 그 책임을 회피하는 자본이 문제이지 왜 정규직 노동자의 ‘과보호’가

문제란 말인가? 노동자들의 임금 때문에 자동차를 팔아도 남는 것이 없었다면 수십 년 사업은

어떻게 할 수 있었으며(심지어 세계 4대 완성차회사가 되었다.), 시가보다 높게 한전부지를 살

수 있느냐는 말이다.

그럼 또 이쯤에서 이런 반박을 한다. 대기업의 노사가 담합에서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중소기

업을 힘들게 한다고 한다. 대기업의 노사의 담합보다 더 큰 문제는 비정규직과 중소기업의 노동

자 단결을 사실상 사회적으로 막고 지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헌법에 엄연히 보장된 노동자 단결

의 권리가 실상 일부 대기업에 치우쳐있는 이유가 대기업 노동자의 탓이란 말인가? 설마 대기업

노조가 중소기업, 비정규직 노동조합 조직을 의도적으로 막고 있다고 주장하려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는 것이 비밀작전처럼 진행되는 나라에서 제대로 된 노동권을 보장할 리

만무하다. 비정규직, 중소기업의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만들어 자신의 노동인권을 찾는 것이 선

순환의 시작이다. 중소기업이 당하는 대기업의 횡포를 오히려 노동조합이 더 효과적으로 폭로하

고 막아낼 수 있다. 정당한 비정규직의 요구를 거부하고 마른 수건을 짜는 기업은 오히려 사라

지는 것이 경제에 이로운 것이다. 누구에게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위해

단결하고 애쓰는 것이 당연할 때 경제 민주화도 정치 민주화도 진전된다. 온갖 정책이 노동하는

자를 주인으로 만들기보다는 순종적 노예로 만들려고 하니 노동자들에게 백약이 무효다. 당장

헌법으로 보장된 단결 투쟁의 권리를 현실에서 보장하라. 헌법을 수호하는 정부라 자처한다면

이를 보호하라. 이것이 노동개혁의 시작이다. 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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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말하는 2015년 노동·비정규직 대책이란?

유 상 철 노무법인 필 노무사

[email protected]

2013년 12월이 기억난다. 12월 18일 ‘통상임금’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 있었다. 판결 이후 법률적 판단기준이 명확해진 것이 아니라 다양한 법률적 해

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통상임금을 둘러싼 논란은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전원

합의체 판결 당시 소수 의견을 제시한 대법관이 한 말이다. “대법원은 최고의 법

해석 기관으로서 통상임금에 관한 법리를 법에 따라 선언해야 한다. 그에 따른 경

제적 우려를 최소화하는 것은 정부와 기업의 역할이다. 대법원은 통상임금의 법원

칙을 바로 세우고, 정부는 대법원판결의 결론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동

정책을 펼치면 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대법원이 앞으로 시행될 노동정책까지

고려하여 현행 법률의 해석을 거기에 맞추려 한다면, 이는 법해석의 왜곡이다.”라

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대법원의 정치적 판결에 대한 비판인 것이다. 정부는 이러

한 대법원의 경향성에 맞춰 친기업적인 노동정책을 일관하였다.

그리고 2014년 12월 29일 정부는 ‘비정규직 종합대책(안)’을 발표하였다. 앞으로

노사정위원회 논의 결과를 반영하여 추후 확정될 예정이라지만 정부가 내놓은 ‘비

정규직 처우개선 및 노동시장 활력제고 방안’은 2013년 통상임금 판결이 불러온

혼란과 비교 자체가 되지 않은 정도로 심각하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본다면 정

부는 무작정 밀어붙일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된다면 노동현장은 어떻게 될 것인

가?

정부 비정규직 종합대책(안)의 주요 내용은 이렇다.

△ 통상해고 기준 및 절차 마련-해고제한법리 완화: 인사평가→저성과자에 대한

교정기회 부여, 직무․배치전환 등 진행 후 해고를 한 경우 정당하다는 내용의

가이드라인 제시 예정.

△ 직무·성과급제 등 임금체계 개편-임금의 하향조정: 대기업, 공공부문, 금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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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중심으로 임금피크제 확산, 연공급 임금체계를 직무․성과급 중심의 임금체

계로 개편, 통상임금 범위 명확화(정의규정 명문화).

△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요건 완화-인사, 보수제도 등 개악용이: 임금피크제,

임금체계 개편 등 고려하여 불이익 변경 시 노동자 동의 요건 완화하고자 함.

△ 근로시간 탄력적 활용 확대-노동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 비공식노동 증가: 근

로시간 총량규제 변경[주당근로시간(52+8)=법정근로40h+연장근로12h+추가연장

8h], 탄력적 근로시간 확대(취업규칙 2주→1개월, 단체협약 3개월→6개월~1년

단위기간 확대) 등 근로시간제도 변경, 연장수당 지급의무 완화.

△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고용불안 장기화: 당사자 동의를 조건으로 35세 이상 기

간제 노동자의 경우 현행 2년 최대 사용기간을 4년까지 연장하는 방안 추진,

정규직 미전환시 별도의 이직수당 지급, 3개월 이상 비정규직 퇴직급여 적용,

계약 갱신횟수 제한(최대 3회).

△ 파견업종과 대상 확대-저임금․불안정 일자리 확산: 55세 이상 고령자 파견 허용

(제조업 직접생산공정 및 절대금지 업무 제외), 고소득 전문직 파견허용 확대,

업종에 따른 파견규제 합리화 방안 마련.

△ 사내하도급 안전․보건 대책-사용자단체의 반발로 대폭 후퇴: 생명․안전 핵심 업

무에 원칙적 비정규직 사용제한(선박, 철도, 항공 사업), 선임의무가 있는 안전

보건관리자 작업 고용의무화, 유해위험업무 도급 인가제도 개선 및 원청의 공

동안전보건조치 의무 확대, 안전보건관리자 대행 제한 등 발표.

△ 사내하도급 파견․도급기준 명확화-사내하도급 합법화: 원청이 하청노동자의 산

업안전․복지․훈련 제공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파견․도급 판단 기준 명확화.

△ 특수고용노동자-형식적 대책: 특수형태업무종사자 보호 가이드라인, 직종별 표

준계약서, 고용․산재보험 적용확대 등.

요약하면 정규직 고용 유연화-비정규직 확대, 전 사회적 비정규직 증대, 임금수

준 저하의 결과가 예측된다. 앞으로 정부는 세부대책 추진을 위하여 근로기준법,

기간제법, 파견법 등 주요 노동관계법 개정 작업에 돌입할 것이다. 2015년 노동정

책을 둘러싼 노사 간 대립은 이미 예고된 상태이다. 실질적인 비정규직 대책을 마

련하기 위해서는 노동을 중심으로 한 정책으로 방향이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 이

를 위해선 2015년 피터지게 살아야 할 것 같다. 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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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현장연구 나눔마당을 다녀와서

이태진 회원(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미조직비정규부장)

지난 11월 29일에 열린 2014 현장연구 나눔마당에 신규노조 사업장인 한국타이어지회 노

동안전보건담당 동지들과 함께 다녀오게 되었다. 새롭게 활동을 시작하는 동지들에게는 사고

의 전환을 만들 수 있는 계기이자, 나에게는 새로운 동기부여의 계기가 되었다.

이번 2014 현장연구 나눔마당 주제 중 “주간연속 2교대 이행 실태와 향후 연구 방향”은

금속노조에서 활동을 시작하면서 유성 동지들의 투쟁을 통해 관심을 두게 되었다. 특히 지역

지부 지회들의 주간연속 2교대제 시행 상황 때문에 더 관심을 두게 되었다. 중앙교섭/지부집

단교섭을 통해서 단체협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지만, 완성차인 현대·기아차 시행 이후라는 전

제가 깔리면서 부품사인 지역지부와 지회들은 주간연속 2교대제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과정

이나 이행과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완성차의 변형적 주간연속 2교대

제 도입 이후 현대차지부도 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냐는 생각이 커지면서,

개별사업장에서 주간연속 2교대제 시행은 사측의 주도하에 노동시간과 노동강도, 그리고 그

에 따른 임금체계가 결정되는 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역에서는 지부집단교섭이 형식화되고 있는 것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해 지부집단 교섭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교대제 문제와 통상임금 논란 속에서 임금체계 개편에 대

한 대응을 위한 TFT를 구성하여 8기 2년 차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사업장에서 근무형

태변경(주간연속 2교대제 등) 및 통상임금/월급제에 대한 진행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자본에

끌려가는 방식으로 마무리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2014년 확인하였다. 특히 노동시간과 임금

의 본질적 문제에 대한 화두와 더불어서 노동 건강권에 대한 보편적 권리의 확장을 준비하

기 위한 치열한 고민과 시도들이 나타나야 한다.

두 번째 주제인 “작업중지권, 오늘과 내일”이라는 주제는 나에게는 무거운 주제이자, 새로

운 고민을 던지는 내용이었다. 2003년 지역건설노조에서 상근활동을 시작할 때 건설노조의

주된 활동 중 하나로 건설현장 안전점검 활동이 있었다. 건설현장의 펜스는 철옹성과도 같았

고 우리가 사는 세상과는 분리된 공간이다. 건설현장은 하루에 2명씩 죽어 나가는 현장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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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제 4회 현장연구 나눔마당》을 마치고

만, 이를 강제하고 규제할 노동부는 인력부족이라는 핑계로 제대로 된 점검활동을 하지 않았

다.

한 예로 2005년 7월 5일 두산중공업이 시행하던 부천의 주상복합아파트 위브더스테이트

건설현장에서 사망한 건설일용노동자 고 유용만 씨 산재은폐 투쟁과정에서 위험상황신고를

하였지만, 노동부는 사망사고현장 조사조차 하지 않은 일이 있었다. 노동부 규탄투쟁 과정에

서 처음으로 구속되었고, 건설노조의 투쟁으로 진상조사단이 꾸려지면서 사망사고에 대한 진

실들이 규명되었다. 이후 지역건설노조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고소·고발을 비롯하

여 노동부에 위험상황신고를 통해 산업안전감독관을 현장을 불러내 현장의 안전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및 작업중지명령을 내리도록 하는 투쟁들을 진행했었다. 그러나 이 당시에도

대형 업체에 대한 노동부의 작업중지 명령은 열에 한 건 정도에 불과했다. 그리고 이 당시

작업중지는 현장노동자들의 힘이 아닌 외부에서 제기되는 한계 속에서 작업중지에 따른 임

금손실에 대한 보전방안은 만들지 못했다.

올해로 2번째 현장연구 나눔마당을 참석하면서 현장에서 고민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

서 새롭게 알게 되기도 하고, 현장에서 풀기 어려운 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을 나눌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죽음의 공장인 한국타이어 공장에서 일하는 동지들이 민주노조를 건설

하고 현장을 바꾸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여서 함께 했던 동

지들에게, 그리고 2014 현장연구 나눔마당을 준비하신 동지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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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의 탄생과 육아

곽경민 회원

또 한 번 해가 바뀌었다. 2014년은 사회적으로 세월호 참사를 비롯하여 많은

일이 있었고, 개인적으로도 참 많은 변화가 있었다. 대학원 입학 등의 다른 많

은 일도 있었지만, 일신상의 변화는 크게 결혼-아내의 임신-출산-육아 크리1)로

압축할 수 있을 것이다.

1월 시골 교회에서의 결혼식, 홍대 KT&G 상상마당에서의 웨딩파티. 그리고

멕시코(칸쿤, 바야돌리드, 멕시코시티)로의 신혼여행. 멕시코에서 마야 문명의

정기를 받고 우리 ‘마야’가 생겼다. 자연주의 출산2)을 고집하는 아내와 반대하

는 나 사이에, 난 아내를 설득하는 데 실패했고, 자연출산을 한다는 산본 모

병원에서 출산을 하기로 하고 산전 진찰을 다녔다. 그리고 임신 마지막 주 출

산 예정일을 이틀 앞두고 아내가 이곳에서 아이를 낳고 싶지 않다고 하였다.

제대로 된 자연출산 전문 병원이 아니라 단지 홍보의 목적으로 자연출산을 하

는 ‘무늬만’ 자연출산을 하는 병원이래서다. 그러더니 갑자기 병원이 아닌 조산

원에서 출산하겠다는 것이다. 예정일을 이틀 남기고 그런 말을 꺼내니 난 당황

스러웠지만, 집사람이 즉흥적으로 결정한 것은 아니라 생각해 동의를 해주었다.

그리고 그 날 저녁 아내가 알아본 조산원에 가서 원장님과 상담을 받고, 다

음날 교육을 받고 시뮬레이션을 해보기로 했다. 다음날 새벽부터 아내는 배가

조금씩 아프기 시작했고, 아침이 되어서 조산원으로 갔다. 아내는 이야기한다.

‘마야’는 자기가 태어날 장소를 스스로 알고 정했다고, 조산원에서 체크한 혈압

이 계속 높아 병원에 가보는 것이 좋겠다고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미 자

궁개대와 동시에 ‘마야’의 골반 내 하강이 진행되어 그대로 여기서 출산을 하기

로 하였다. 그리고 조산원에 온 지 불과 2시간 만에 ‘마야’는 3.81kg의 건강한

1) 결정적인 혹은 치명타를 뜻하는 크리티컬(Critical)의 약자

2) 자연분만과 다름. 자연분만은 의료진 주체 하에 의료적 개입을 통한 분만으로

촉진제, 금식, 회음부 절개, 무통주사 등의 처치를 하는데 반해, 자연출산은 산모

와 아이가 주체가 되는 출산을 표방하여 최소한의 의학적 중재만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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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일터l ․ 45

아이로 태어났다. 옆에서

내가 손을 잡고 태어나는

아기를 보고, 탯줄을 직접

자르고, 태어난 아이를 내

가슴에 품었을 때 기쁨이

란!!

아내는 다른 큰 문제없

이 당일 퇴원하여 집으로

갔다. 집사람은 산후조리

원에 가지 않고, 집에서

직접 아이를 돌보았다.

‘마야’는 생후 2주쯤 후부터 ‘곽민’으로 불리며,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다. (절대

최민 회원에 대한 오마주가 아닙니다) 그리고 민이는 건강하게, 정말 건강하게

엄마 젖만 열심히 먹으며 정말 빨리 컸다. 영유아 성장곡선에서 상위 1퍼센타

일(백분위수)을 계속 찍더니 3개월도 안 된 지금 8kg을 돌파했다. 하루가 다르

게 무럭무럭 큰다는 말은 이럴 때 쓰는구나!

아이가 태어나니 내 생활도 조금은 영향을 받았다. 집에는 늦게 들어가면 안

되고, 어느 정도의 가사 분담을 해야 한다. 주말 약속은 가급적 잡지 않는다.

주말과 휴일엔 내 딴에는 아이랑 놀아주는데 온전히 시간을 보낸다(혹은 보내

려고 노력한다). 아이가 워낙 우량아이니 주말에 안고 있는 것만으로도 요통,

관절통이 생기는 것 같다. 아이가 배고파서가 아닌 잠투정을 할 때 달래는 것

은 왜 이리 힘든지(기껏 주말 혹은 밤에만 하지만).. 달래기 위해 틀어놓은 아

기용 모빌인 타이니러브(Tiny Love)에서 나오는 멜로디를 다 외울 지경이다.

사실 아홉 달 동안 배 속에 아이를 품고, 출산의 통증(‘고통’이라 부르지는 않겠

다)을 느끼며, 아이가 태어난 이후에도 수유와 육아로 한시도 아이의 곁을 떠나

지 못하는 집사람에 비한다면, 이건 별로 고생하는 것도 아닐 것이다.

아이를 키우는 것이 힘들고, 고생이지만, 아이는 이보다 더 큰 기쁨과 행복

을 우리에게 준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은 기쁨과 행복을 줄 것이다. 사랑해

아가야. 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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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 통권� 132� � 2015.1

[성명서]

염태영 시장의 이주민에 대한 인종 차별 발언을 규탄하며

염태영 시장은 당장 사과하라!  

수원시에서 2012년과 2014년 중국동포에 의한 살인사건이 발생하였다 그렇다고 노골

적으로 외국인 전체를 잠재적인 범죄자들로 간주하여 모든 미등록체류자를 수원시와

유관단체 심지어 지역시민들까지 동원하여 단속하고 추방하겠다는 것은 이주민에 대하

여 인권 침해적이며, 출입국관리법 자체를 위반하는 행위이다. 이미 한국사회 이주민

수는 180만을 넘어서고 있으며 수원은 전국에서 3번째로 많은 이주민이 동포, 결혼이

주민, 이주노동자 등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단지

이주민이라는 이유로 사회적 편견과 인종 차별, 일터에서는 저임금 장시간 노동으로

다쳐도 제대로 치료받을 권리도 보장받지 못한 채 가혹한 삶을 살고 있다.

우리는 지난 1월 5일 인권도시를 표방하며 인권기본조례까지 시행하고 있는 수원시

가 이주민에 대한 그릇된 인식과 편견을 벗어 던지고 모두 안전한 사회에서 살 수 있

는 범죄예방대책으로 개선하라는 요구를 밝히며 수원시장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하였다.

그러나 염태영 시장은 1월 8일과 9일 영통구와 권선구에서 시민과의 열린 대화를 통

해 “수원에서 벌어진 살인사건이 모두 다 불법체류외국인들에 의해 벌어진 일들이다”,

“어느 놈이 어떻게 살고 어떤 일을 할지 모르는 거야”, “불법체류인지는 모르지만 외국

인이 많은 동네에 쓰레기가 제일 엉망으로 버려진다“, ”영통구는 천명이 안 돼요. 이들

이 영통구에 사는데 블루칼라가 아니라 화이트칼라 위주의 외국인 사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영통구는 다른 동네보다 데이터만 보면 그래도 안전한 동네다” 등 서두에 늘어

놓은 본인의 업적 칭송이 더욱 기만이자 위선임을 인정하듯 인종차별적, 노동자를 비

하하는 발언을 버젓이 자행하면서도 밖으로는 마치 이주민에 대한 차별을 없애 나가며

상하고위를 떠나 누구나 함께 사는 인권도시, 휴먼도시인 양 선전하는 모습을 확인하

였다. 이에 경기이주공대위를 비롯한 양심 있는 수원시민들은 분노와 경악을 금치 못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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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일터l ․ 47

우리는 이번 염태영 시장의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 이주민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똑똑히 확인했다. 우리는 이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통제하려는 수원시의 범죄

예방대책이야말로 인종차별의 전형임을 분명히 지적하는 바이며, 향후 지속적인 규탄과

대응을 통해 수원시의 인종차별적 범죄예방대책이 진정으로 선주민과 이주민 모두 안

전한 사회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범죄예방대책이 되길 바란다.

또한, 우리는 이주민에 대하여 인종차별적, 노동자를 비하하는 발언을 한 염태영 시

장이 진심어린 사과를 통해 사람이 가슴속에 남아있는 올바른 수원시정을 지금이라도

펼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길 기대한다.

우리 모두는 차별에 침묵할 시 폭력에 갇힌 사회가 만들어진다는 걸 알고 있다. 어

떤 이유든 이주민을 속죄양 삼고 범죄 집단화하여 공격하는 인종차별에 반대하며 이에

맞서는 항의에 계속 연대해 나갈 것이다.

<우리의�요구>

 1. 수원시는 인권침해적인 범죄예방대책을 즉각 중단하고 개선안을 수립하라!

1. 시장은 공식석상에서 언급한 인종차별적 발언에 대해 당장 사과하라!

1. 이주민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존재하는 허울뿐인 수원시의 인권 정책 기조에 대해

전면 수정하라!

2015. 1. 9.

경기이주공대위

(서울경인이주노동조합, 노동당 수원/오산/화성/당원협의회, 노동자연대 경기지회,

다산인권센터,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수원이주민센터, 오산이주노동자센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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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 통권� 132� � 2015.1

1) 6)

2)

7)

3)

4) 8)

5)

☞ 가로열쇠2.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11월 26일 경남도의 진주000을

경남도청 서부청사로 변경하는 계획을 일방적으로 승

인한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진주○○○ 재개원과 공공

의료 활성화를 위한 투쟁을 펼치겠다”는 입장을 밝혔

다 p.4

3. 단순히 환자가 아닌 조합원의 권리와 자격으로 내원하

는 지역주민과 함께 병원과 진료문화를 함께 만들어가

고 있는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살림의료○○ p.10

5. 노동자들의 잇따른 돌연사와 산재사고, 부당해고와 징

계하는 회사와 현장을 바꾸기 위해 지난 11월 27일

민주노조를 건설한 사업장. 금속노조 대충지부 한국○

○○지회 p.43

7. 업무상 요구사항이 노동자의 능력이나 자원, 바램과

일치하지 않을 때 생기는 유해한 신체적 반응을? ○○

스트레스 p.30

8. 2002년 한국사회 최초로 근골격계 집단 요양투쟁을 벌

여내었고, 현장에서 일상적으로 작업중지권을 실현하

고 있는 사업장. 금속 ○○조선 노동조합 p.32

☟ 세로열쇠1. 자본주의 시간 경제의 그림자에 가려져 가사노동과 돌

봄노동이 정당한 평가와 보상을 받지 못하는 단면을

보여주며 인용한 책의 제목은? p.37

4. 시간을 허비해서 안 되고, 쉬지 않고 일해야 하며, 근

면 성실을 강조하는 우화의 제목은 개미와 ○○○

p.34

6. 지난 12월 29일 박근혜 정부는 정리해고제 완화, 직

무·성과급제 등 임금체계 개편, 기간제 사용기간 연

장, 파견업종과 대상 확대를 핵심으로 한 ○○○○○

○○○을 발표했다 p.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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