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 실행 및 소요재원 조달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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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우우우우우 우우우우 우우 우 우우우우 우우우우 2007. 7. 20 우우우우우우 우우우우우우 우 우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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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 실행 및 소요재원 조달방안. 2007. 7. 20 한국과학재단 우주전문위원 장 영 근. 목 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 우주개발 추진체계 및 역할분담 3. 소요재원 조달방안. 1.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 I . II.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 6 대 추진 전략. I .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 ●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에 포함 사항 ( 우주개발진흥법 제 5 조 ) 우주개발정책의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우주개발 추진체계 및 전략에 관한 사항 - PowerPoint PPT Pres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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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 실행  및 소요재원 조달방안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 실행 및 소요재원 조달방안

2007 7 20

한국과학재단 우주전문위원

장 영 근

2

목 차목 차

1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

2 우주개발 추진체계 및 역할분담

3 소요재원 조달방안

3

목 차1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 6 대 추진 전략

I

II

4

목 차

I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에 포함 사항 ( 우주개발진흥법 제 5

조 )

우주개발정책의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우주개발 추진체계 및 전략에 관한 사항 우주개발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우주개발에 필요한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 기초원천기술연구 포함 )

우주개발에 필요한 소요재원 조달 및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우주개발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우주개발의 활성화를 위한 국제 협력에 관한 사항 우주개발사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우주물체의 이용 관리에 관한 사항

위성정보 등 우주개발 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5

목 차

II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 6 대 추진 전략

과제 1 위성체 기술개발 자립

과제 2 발사체 기술개발 자립

과제 3 우주개발 산업의 역량 강화

과제 4 우주탐사 프로그램 준비

과제 1 위성관측정보 활용 촉진

과제 2 국가 위성항법시스템 활용촉진

과제 1 우주기술개발 추진주체 기능과 역할 정립

과제 2 우주기술개발사업의 체계 조정

과제 3 효율적 사업 추진을 위한 관리체계 강화

전략 1 우주개발사업의 진흥시책 강화

전략 2 우주기술개발 결과의 활용 촉진

전략 3 우주기술개발의 기반확충

6

목 차과제 1 환경변화에 대응한 우주기술개발 인력 양성

과제 2 우주기술개발 인프라 확충 ( 시설 장비 )

과제 3 우주기술 문화의 저변확대

과제 1 국제협력 활동 강화

과제 2 위성항법시스템 국제협력 추진

과제 1 우주물체 등록 관리 체제 강화

과제 2 우주물체의 안전관리 강화

출처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

전략 4 우주기술개발 인력양성 및 인프라 확충

전략 5 우주개발 선진화를 위한 국제협력 확대

전략 6 우주물체의 이용 관리 체제 정비

7

목 차2 우주개발 추진체계 및 역할분담

( 현 ) 우주개발 추진체계Korea Space Agency( 우주청 ) 의 필요성Space Agency 설립 ( 안 )Space Agency 의 기능정부 연구기관 산업체의 효율적인 기능 및 역할분담

I

II

III

IV

V

8

목 차

I ( 현 ) 우주개발 추진체계대통령

국무총리실

과학기술부

국방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행정자치부

외교통상부

기획예산처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 과기부총리 )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 위원장 과기부차관 )

산업계 연구계 학계

우주사고조사위원회

우주개발전문기관

9

목 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국가 우주개발 진흥을 위해 ldquo우주개발진흥법rdquo을 제정 (2005)주요 우주개발 사업에 대한 심의 및 부처간 조정을 위해 ldquo국가우주위원회 ( 우주개발진흥법 제 6 조 )rdquo를 구성 ndash운영우주개발 정책 수립 및 통합 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ldquo우주기술심의관실rdquo ldquo 우주개발정책과rdquo rdquo우주기술협력팀rdquo 신설 ( 현재 1 심의관실 2 과 1팀 )

현 우주개발체재의 문제점우주 관련 부처와 법률이 이원화되어 있어 이를 일원화할 필요성

우주개발진흥법과 항공우주산업촉진법의 상충부분

과학기술혁신본부 설치 시 과기부와 산자부가 역할을 분담하여 우주 및 항공을 분리하였기 때문에 산자부의 우주참여 방법 재고 필요성

우주기술의 산업화가 완전히 이루어질 경우 기업 지원 방식 제안

10

목 차

II Korea Space Agency ( 우주청 ) 의 필요성

Space Agency 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내에서도 이미 10 여년 전부터 제안이 있었음전 세계적으로 20 개국 이상에서 항공우주관련 정부조직을 별도로 갖추고 있음

Agency 또는 부 처 청의 형태

우주개발사업은 여러 정부 부처의 이해관계가 상충되어 총괄체제의 단일형 전담 조직이 필요우주개발은 국가안보 및 우주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전략기술

현대의 국가안보는 직접적 군사력보다 정보화를 통한 전략적 방위체재 구축으로 전환

우주기술은 선진국으로부터의 기술이전이 어려움우주관련 부처에서 파견된 공무원 전문공무원 등으로 구성 운영

11

목 차

III Space Agency 설립 ( 안 )

Space Agency()

대통령

국무총리실

과학기술부

국방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행정자치부

외교통상부

기획예산처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 과기부총리 )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 위원장 과기부차관 )

Space Agency

우주개발전문기관

12

목 차

IV Space Agency 의 기능사업과 관련된 각 부처간의 역할 및 주요업무 종합 조정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의 수립소요예산 산출 확보 및 배정총괄개발사업 관리 감독 및 평가 등

세계 주요국가의 우주개발위원회 주관부처 및 실행기관

부록 III 참고

13

목 차

V 정부 연구기관 산업체의 효율적인 기능 및 역할분담

14

목 차3 소요재원 조달방안

I

II

III

IV

V

소요재원 추정치우주개발 투자 실적우주개발 예산 확보 및 배분 시스템소요재원 조달의 기본원칙우주개발 예산 조달의 현황과 Issues

15

목 차

I 소요재원 추정치ldquo 제 1 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rdquo 수행기간 (2007~2016) 중 소요재원 추정치

구분 rsquo07~rsquo11 rsquo12~rsquo16 합계위성체 9734 8300 18034

발사체 및 우주센터

5370 11000 16370

기초연구개발 등 365 950 1315

합계 15469 20250 35719

( 단위 억원 )

16

목 차

II 우주개발 투자 실적

rsquo96~rsquo07 년 기간 중 정부에서 총 1 조 7000 억원 예산 투자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 년 )0

500

1000

1500

2000

2500

3000

3500

( 억원 )

정부의 전 주기적인 우주개발 육성정책에 따라 관련 예산의 지속적 증가 추세

17

목 차

rsquo03 년 이후 정부 RampD 예산 대비 우주개발 RampD 예산 비중

rsquo03 년 (20) rsquo04 년 (24) rsquo05 년 (24)

rsquo06 년 (35) rsquo07 년 (30) 50 까지 ()

참여 부처의 확대 추세

다목적 실용위성 과기부 산자부 정통부 방위사업청

통신해양기상위성 과기부 해수부 기상청 정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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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III 우주개발 예산 확보 및 배분 시스템

우주개발 예산이 별도 계정으로 존재하지 않고 각 부처별로 사업과 관련한 우주개발 예산을 확보하고 항공우주연구원이 예산을 활용하는 형태사업별 예산의 분산확보로 사업 추진의 지연 발생

시스템 실패에 따른 관리책임의 모호현재 국가우주위원회는 우주 관련 예산 확보 및 배분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이 없음현재는 우주예산도 과학기술혁신본부 및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통해 신청 조정 및 배분하는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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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현재의 분산형 예산확보와 사업추진

국가과학기술위원회국가과학기술위원회

과학기술혁신본부 (MOST) ( 조정 및 순위 결정 예산규모 결정 )

과학기술혁신본부 (MOST) ( 조정 및 순위 결정 예산규모 결정 )

과기부과기부 산자부산자부 해수부해수부 기상청기상청 정통부정통부

KOSEFKOSEF ITEPITEP IITAIITA

항공우주연구원항공우주연구원 전자통신연구원전자통신연구원

관련산업체관련산업체

예산신청

예산조정

예산신청

예산신청

예산신청

예산신청

우주예산신청 우주예산조정

예산조정

예산조정

예산조정

예산조정

사업예산

해양연구원해양연구원 기상연구소기상연구소

20

목 차국가우주위원회

Space Agency

수요부처 우주개발전담기괸

운영기관 산업체

현재와 같은 정부부처 내의 부서로서는 재원의 확보에 한계가 있으며 전담부처 (Space Agency) 설립을 통해 재원확보기본계획 수립 우주예산 확보 및 배분은 Space Agency 가 수행

사업 및 예산 조정사업 및 예산 신청

예산 조정 및 순위 결정

수요제기 기획 및 관리

서비스 제공

Space Agency( 우주청 ) 신설에 따른 단독형 예산확보와 사업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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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IV 소요재원 조달의 기본원칙1 수익자 수요부처 부담 원칙

과기부

수요부처

통해기의 기상청 해수부 아리랑위성의 방위사업청 등

수익자 ( 아리랑위성의 영상 사용자 ) 영상 판매 대금

영상 판매 대금의 위성 개발에의 재투자

세계적으로 국가수요 및 공공용도의 우주개발은 정부재정에 의존하며 상용목적의 경우 산업체가 예산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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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2 우주개발기금 조성정부재정에만 의존하는 것이 한계가 있으므로 ldquo우주개발기금rdquo을 조성하여 우주개발 재원 확보 추진안정적 예산 확보를 위한 특별법 제정한 예로서 SBAS 위성을 통해 위치 정밀도를 증진시킬 경우 GNSS 수신기 제조업체로부터 일정 비율의 기금 갹출

3 특수 목적세의 신설현재의 세금제도 하에서 아무리 국가의 전략사업으로서의 우주개발사업을 추진하더라도 특수 목적세의 신설에 대해 국민적 동의를 구하기는 쉽지 않음장기적인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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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V 우주개발 예산 조달의 현황과 Issues

1 다부처 사업의 예산 배분아리랑위성 ( 과기부 산자부 정통부 방사청 )

3 호와 5 호 사업 예산투자 현황예산투자의 지연 전체 사업의 지연

2 대형 복합시스템 개발사업에 대한 부정적 견해 상존BT NT 등의 연구자들은 ST 에 대한 투자로 인해 다른 과학기술분야의 연구비가 제약을 받는다는 불만 팽배우주개발사업이 과연 RampD 사업인가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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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3 다목적 실용위성 개발사업 (3A 호 5 호 ) 의 경우 방위사업청은 획득사업 과기부는 RampD( 연구개발 ) 사업으로 추진 함에 따른 일정지연에 대한 문제 인식 차이

4 다목적 실용위성 1 호 2 호 사업의 경우 국내기업의 ldquo대응자금 (Matching Fund)rdquo 이 있었으나 현재는 정부부처의 자금으로만 개발사업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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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부록 ]

I

II

III

세계 우주산업 매출액2006 년 기준 정부지출 우주개발 예산세계 주요 국가의 우주개발위원회

주관부처 및 실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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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연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증가율

매출액 490 550 604 737 786 861 910 1030133

Futron Corporation 2004 ( 단위 억 $)

Euroconsult 2006( 민수 및 군수 단위 백만 $)

II 2006 년 기준 정부지출 우주개발 예산

I 세계 우주산업 매출액

연도 미국 일본 프랑스 인도 러시아 한국 중국매출액 3859

02231 2191 813 1018 209 134

정부 RampD 예산대비 우주개발 RampD 예산비중 3 로 증가 (2007)

2007-2016 기간 중 총 3 조 6000 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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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국가 위원회 주관부처 실행기관

미국 국가우주평의회 항공우주국 (NASA) NASA 산하 센터 연구소

러시아 우주평의회 우주청 (Russian Space Agency)

다수의 연구소

일본 우주개발위원회 교육 문화 과기성 (MEXT) JAXA

캐나다 우주위원회 우주청 (Canada Space Agency) 우주과학센터

프랑스 우주위원회 우정우주성 (MPTE) 국립우주센터 (CNES)

독일 연방교육연구부 (BMBF) 독일항공우주센터(DLR)

영국 과학공학평의회 무역산업성 (DTI) 국립우주센터 (BNSC)

이탈리아

우주활동위원회 대학 과학기술연구성 우주사업단 (ASI Italian Space Agency)

인도 우주위원회 우주성 우주연구기관 (ISRO)

이스라엘

국가연구개발평의회

과학기술부 우주사업단 (ISA Israel Space Agency)

브라질 우주개발위원회 항공우주국 우주연구소 (INPE)

한국 국가우주위원회 과기부 ( 심의관실 ) 항공우주연구원 (KARI)

스페인 우주연구국가위원회

국방성 우주항공연구소 (INTA)

중국 국가과학기술위원회

항천우주공업부 CNSA

III 세계 주요 국가의 우주개발 위원회 주관부처 및 실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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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감사합니다

한국의 국가 이익과 목표에 부합하는 우주개발을 추진해야 합니다

  • Slide 1
Page 2: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 실행  및 소요재원 조달방안

2

목 차목 차

1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

2 우주개발 추진체계 및 역할분담

3 소요재원 조달방안

3

목 차1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 6 대 추진 전략

I

II

4

목 차

I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에 포함 사항 ( 우주개발진흥법 제 5

조 )

우주개발정책의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우주개발 추진체계 및 전략에 관한 사항 우주개발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우주개발에 필요한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 기초원천기술연구 포함 )

우주개발에 필요한 소요재원 조달 및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우주개발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우주개발의 활성화를 위한 국제 협력에 관한 사항 우주개발사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우주물체의 이용 관리에 관한 사항

위성정보 등 우주개발 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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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II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 6 대 추진 전략

과제 1 위성체 기술개발 자립

과제 2 발사체 기술개발 자립

과제 3 우주개발 산업의 역량 강화

과제 4 우주탐사 프로그램 준비

과제 1 위성관측정보 활용 촉진

과제 2 국가 위성항법시스템 활용촉진

과제 1 우주기술개발 추진주체 기능과 역할 정립

과제 2 우주기술개발사업의 체계 조정

과제 3 효율적 사업 추진을 위한 관리체계 강화

전략 1 우주개발사업의 진흥시책 강화

전략 2 우주기술개발 결과의 활용 촉진

전략 3 우주기술개발의 기반확충

6

목 차과제 1 환경변화에 대응한 우주기술개발 인력 양성

과제 2 우주기술개발 인프라 확충 ( 시설 장비 )

과제 3 우주기술 문화의 저변확대

과제 1 국제협력 활동 강화

과제 2 위성항법시스템 국제협력 추진

과제 1 우주물체 등록 관리 체제 강화

과제 2 우주물체의 안전관리 강화

출처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

전략 4 우주기술개발 인력양성 및 인프라 확충

전략 5 우주개발 선진화를 위한 국제협력 확대

전략 6 우주물체의 이용 관리 체제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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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2 우주개발 추진체계 및 역할분담

( 현 ) 우주개발 추진체계Korea Space Agency( 우주청 ) 의 필요성Space Agency 설립 ( 안 )Space Agency 의 기능정부 연구기관 산업체의 효율적인 기능 및 역할분담

I

II

III

IV

V

8

목 차

I ( 현 ) 우주개발 추진체계대통령

국무총리실

과학기술부

국방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행정자치부

외교통상부

기획예산처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 과기부총리 )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 위원장 과기부차관 )

산업계 연구계 학계

우주사고조사위원회

우주개발전문기관

9

목 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국가 우주개발 진흥을 위해 ldquo우주개발진흥법rdquo을 제정 (2005)주요 우주개발 사업에 대한 심의 및 부처간 조정을 위해 ldquo국가우주위원회 ( 우주개발진흥법 제 6 조 )rdquo를 구성 ndash운영우주개발 정책 수립 및 통합 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ldquo우주기술심의관실rdquo ldquo 우주개발정책과rdquo rdquo우주기술협력팀rdquo 신설 ( 현재 1 심의관실 2 과 1팀 )

현 우주개발체재의 문제점우주 관련 부처와 법률이 이원화되어 있어 이를 일원화할 필요성

우주개발진흥법과 항공우주산업촉진법의 상충부분

과학기술혁신본부 설치 시 과기부와 산자부가 역할을 분담하여 우주 및 항공을 분리하였기 때문에 산자부의 우주참여 방법 재고 필요성

우주기술의 산업화가 완전히 이루어질 경우 기업 지원 방식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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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II Korea Space Agency ( 우주청 ) 의 필요성

Space Agency 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내에서도 이미 10 여년 전부터 제안이 있었음전 세계적으로 20 개국 이상에서 항공우주관련 정부조직을 별도로 갖추고 있음

Agency 또는 부 처 청의 형태

우주개발사업은 여러 정부 부처의 이해관계가 상충되어 총괄체제의 단일형 전담 조직이 필요우주개발은 국가안보 및 우주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전략기술

현대의 국가안보는 직접적 군사력보다 정보화를 통한 전략적 방위체재 구축으로 전환

우주기술은 선진국으로부터의 기술이전이 어려움우주관련 부처에서 파견된 공무원 전문공무원 등으로 구성 운영

11

목 차

III Space Agency 설립 ( 안 )

Space Agency()

대통령

국무총리실

과학기술부

국방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행정자치부

외교통상부

기획예산처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 과기부총리 )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 위원장 과기부차관 )

Space Agency

우주개발전문기관

12

목 차

IV Space Agency 의 기능사업과 관련된 각 부처간의 역할 및 주요업무 종합 조정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의 수립소요예산 산출 확보 및 배정총괄개발사업 관리 감독 및 평가 등

세계 주요국가의 우주개발위원회 주관부처 및 실행기관

부록 III 참고

13

목 차

V 정부 연구기관 산업체의 효율적인 기능 및 역할분담

14

목 차3 소요재원 조달방안

I

II

III

IV

V

소요재원 추정치우주개발 투자 실적우주개발 예산 확보 및 배분 시스템소요재원 조달의 기본원칙우주개발 예산 조달의 현황과 Issues

15

목 차

I 소요재원 추정치ldquo 제 1 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rdquo 수행기간 (2007~2016) 중 소요재원 추정치

구분 rsquo07~rsquo11 rsquo12~rsquo16 합계위성체 9734 8300 18034

발사체 및 우주센터

5370 11000 16370

기초연구개발 등 365 950 1315

합계 15469 20250 35719

( 단위 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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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II 우주개발 투자 실적

rsquo96~rsquo07 년 기간 중 정부에서 총 1 조 7000 억원 예산 투자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 년 )0

500

1000

1500

2000

2500

3000

3500

( 억원 )

정부의 전 주기적인 우주개발 육성정책에 따라 관련 예산의 지속적 증가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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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rsquo03 년 이후 정부 RampD 예산 대비 우주개발 RampD 예산 비중

rsquo03 년 (20) rsquo04 년 (24) rsquo05 년 (24)

rsquo06 년 (35) rsquo07 년 (30) 50 까지 ()

참여 부처의 확대 추세

다목적 실용위성 과기부 산자부 정통부 방위사업청

통신해양기상위성 과기부 해수부 기상청 정통부

18

목 차

III 우주개발 예산 확보 및 배분 시스템

우주개발 예산이 별도 계정으로 존재하지 않고 각 부처별로 사업과 관련한 우주개발 예산을 확보하고 항공우주연구원이 예산을 활용하는 형태사업별 예산의 분산확보로 사업 추진의 지연 발생

시스템 실패에 따른 관리책임의 모호현재 국가우주위원회는 우주 관련 예산 확보 및 배분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이 없음현재는 우주예산도 과학기술혁신본부 및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통해 신청 조정 및 배분하는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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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현재의 분산형 예산확보와 사업추진

국가과학기술위원회국가과학기술위원회

과학기술혁신본부 (MOST) ( 조정 및 순위 결정 예산규모 결정 )

과학기술혁신본부 (MOST) ( 조정 및 순위 결정 예산규모 결정 )

과기부과기부 산자부산자부 해수부해수부 기상청기상청 정통부정통부

KOSEFKOSEF ITEPITEP IITAIITA

항공우주연구원항공우주연구원 전자통신연구원전자통신연구원

관련산업체관련산업체

예산신청

예산조정

예산신청

예산신청

예산신청

예산신청

우주예산신청 우주예산조정

예산조정

예산조정

예산조정

예산조정

사업예산

해양연구원해양연구원 기상연구소기상연구소

20

목 차국가우주위원회

Space Agency

수요부처 우주개발전담기괸

운영기관 산업체

현재와 같은 정부부처 내의 부서로서는 재원의 확보에 한계가 있으며 전담부처 (Space Agency) 설립을 통해 재원확보기본계획 수립 우주예산 확보 및 배분은 Space Agency 가 수행

사업 및 예산 조정사업 및 예산 신청

예산 조정 및 순위 결정

수요제기 기획 및 관리

서비스 제공

Space Agency( 우주청 ) 신설에 따른 단독형 예산확보와 사업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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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IV 소요재원 조달의 기본원칙1 수익자 수요부처 부담 원칙

과기부

수요부처

통해기의 기상청 해수부 아리랑위성의 방위사업청 등

수익자 ( 아리랑위성의 영상 사용자 ) 영상 판매 대금

영상 판매 대금의 위성 개발에의 재투자

세계적으로 국가수요 및 공공용도의 우주개발은 정부재정에 의존하며 상용목적의 경우 산업체가 예산 투자

22

목 차

2 우주개발기금 조성정부재정에만 의존하는 것이 한계가 있으므로 ldquo우주개발기금rdquo을 조성하여 우주개발 재원 확보 추진안정적 예산 확보를 위한 특별법 제정한 예로서 SBAS 위성을 통해 위치 정밀도를 증진시킬 경우 GNSS 수신기 제조업체로부터 일정 비율의 기금 갹출

3 특수 목적세의 신설현재의 세금제도 하에서 아무리 국가의 전략사업으로서의 우주개발사업을 추진하더라도 특수 목적세의 신설에 대해 국민적 동의를 구하기는 쉽지 않음장기적인 검토 필요

23

목 차

V 우주개발 예산 조달의 현황과 Issues

1 다부처 사업의 예산 배분아리랑위성 ( 과기부 산자부 정통부 방사청 )

3 호와 5 호 사업 예산투자 현황예산투자의 지연 전체 사업의 지연

2 대형 복합시스템 개발사업에 대한 부정적 견해 상존BT NT 등의 연구자들은 ST 에 대한 투자로 인해 다른 과학기술분야의 연구비가 제약을 받는다는 불만 팽배우주개발사업이 과연 RampD 사업인가에 대한 의견

24

목 차

3 다목적 실용위성 개발사업 (3A 호 5 호 ) 의 경우 방위사업청은 획득사업 과기부는 RampD( 연구개발 ) 사업으로 추진 함에 따른 일정지연에 대한 문제 인식 차이

4 다목적 실용위성 1 호 2 호 사업의 경우 국내기업의 ldquo대응자금 (Matching Fund)rdquo 이 있었으나 현재는 정부부처의 자금으로만 개발사업 진행

25

목 차[ 부록 ]

I

II

III

세계 우주산업 매출액2006 년 기준 정부지출 우주개발 예산세계 주요 국가의 우주개발위원회

주관부처 및 실행기관

26

목 차연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증가율

매출액 490 550 604 737 786 861 910 1030133

Futron Corporation 2004 ( 단위 억 $)

Euroconsult 2006( 민수 및 군수 단위 백만 $)

II 2006 년 기준 정부지출 우주개발 예산

I 세계 우주산업 매출액

연도 미국 일본 프랑스 인도 러시아 한국 중국매출액 3859

02231 2191 813 1018 209 134

정부 RampD 예산대비 우주개발 RampD 예산비중 3 로 증가 (2007)

2007-2016 기간 중 총 3 조 6000 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

27

목 차국가 위원회 주관부처 실행기관

미국 국가우주평의회 항공우주국 (NASA) NASA 산하 센터 연구소

러시아 우주평의회 우주청 (Russian Space Agency)

다수의 연구소

일본 우주개발위원회 교육 문화 과기성 (MEXT) JAXA

캐나다 우주위원회 우주청 (Canada Space Agency) 우주과학센터

프랑스 우주위원회 우정우주성 (MPTE) 국립우주센터 (CNES)

독일 연방교육연구부 (BMBF) 독일항공우주센터(DLR)

영국 과학공학평의회 무역산업성 (DTI) 국립우주센터 (BNSC)

이탈리아

우주활동위원회 대학 과학기술연구성 우주사업단 (ASI Italian Space Agency)

인도 우주위원회 우주성 우주연구기관 (ISRO)

이스라엘

국가연구개발평의회

과학기술부 우주사업단 (ISA Israel Space Agency)

브라질 우주개발위원회 항공우주국 우주연구소 (INPE)

한국 국가우주위원회 과기부 ( 심의관실 ) 항공우주연구원 (KARI)

스페인 우주연구국가위원회

국방성 우주항공연구소 (INTA)

중국 국가과학기술위원회

항천우주공업부 CNSA

III 세계 주요 국가의 우주개발 위원회 주관부처 및 실행기관

28

목 차

감사합니다

한국의 국가 이익과 목표에 부합하는 우주개발을 추진해야 합니다

  • Slide 1
Page 3: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 실행  및 소요재원 조달방안

3

목 차1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 6 대 추진 전략

I

II

4

목 차

I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에 포함 사항 ( 우주개발진흥법 제 5

조 )

우주개발정책의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우주개발 추진체계 및 전략에 관한 사항 우주개발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우주개발에 필요한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 기초원천기술연구 포함 )

우주개발에 필요한 소요재원 조달 및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우주개발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우주개발의 활성화를 위한 국제 협력에 관한 사항 우주개발사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우주물체의 이용 관리에 관한 사항

위성정보 등 우주개발 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5

목 차

II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 6 대 추진 전략

과제 1 위성체 기술개발 자립

과제 2 발사체 기술개발 자립

과제 3 우주개발 산업의 역량 강화

과제 4 우주탐사 프로그램 준비

과제 1 위성관측정보 활용 촉진

과제 2 국가 위성항법시스템 활용촉진

과제 1 우주기술개발 추진주체 기능과 역할 정립

과제 2 우주기술개발사업의 체계 조정

과제 3 효율적 사업 추진을 위한 관리체계 강화

전략 1 우주개발사업의 진흥시책 강화

전략 2 우주기술개발 결과의 활용 촉진

전략 3 우주기술개발의 기반확충

6

목 차과제 1 환경변화에 대응한 우주기술개발 인력 양성

과제 2 우주기술개발 인프라 확충 ( 시설 장비 )

과제 3 우주기술 문화의 저변확대

과제 1 국제협력 활동 강화

과제 2 위성항법시스템 국제협력 추진

과제 1 우주물체 등록 관리 체제 강화

과제 2 우주물체의 안전관리 강화

출처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

전략 4 우주기술개발 인력양성 및 인프라 확충

전략 5 우주개발 선진화를 위한 국제협력 확대

전략 6 우주물체의 이용 관리 체제 정비

7

목 차2 우주개발 추진체계 및 역할분담

( 현 ) 우주개발 추진체계Korea Space Agency( 우주청 ) 의 필요성Space Agency 설립 ( 안 )Space Agency 의 기능정부 연구기관 산업체의 효율적인 기능 및 역할분담

I

II

III

IV

V

8

목 차

I ( 현 ) 우주개발 추진체계대통령

국무총리실

과학기술부

국방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행정자치부

외교통상부

기획예산처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 과기부총리 )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 위원장 과기부차관 )

산업계 연구계 학계

우주사고조사위원회

우주개발전문기관

9

목 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국가 우주개발 진흥을 위해 ldquo우주개발진흥법rdquo을 제정 (2005)주요 우주개발 사업에 대한 심의 및 부처간 조정을 위해 ldquo국가우주위원회 ( 우주개발진흥법 제 6 조 )rdquo를 구성 ndash운영우주개발 정책 수립 및 통합 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ldquo우주기술심의관실rdquo ldquo 우주개발정책과rdquo rdquo우주기술협력팀rdquo 신설 ( 현재 1 심의관실 2 과 1팀 )

현 우주개발체재의 문제점우주 관련 부처와 법률이 이원화되어 있어 이를 일원화할 필요성

우주개발진흥법과 항공우주산업촉진법의 상충부분

과학기술혁신본부 설치 시 과기부와 산자부가 역할을 분담하여 우주 및 항공을 분리하였기 때문에 산자부의 우주참여 방법 재고 필요성

우주기술의 산업화가 완전히 이루어질 경우 기업 지원 방식 제안

10

목 차

II Korea Space Agency ( 우주청 ) 의 필요성

Space Agency 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내에서도 이미 10 여년 전부터 제안이 있었음전 세계적으로 20 개국 이상에서 항공우주관련 정부조직을 별도로 갖추고 있음

Agency 또는 부 처 청의 형태

우주개발사업은 여러 정부 부처의 이해관계가 상충되어 총괄체제의 단일형 전담 조직이 필요우주개발은 국가안보 및 우주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전략기술

현대의 국가안보는 직접적 군사력보다 정보화를 통한 전략적 방위체재 구축으로 전환

우주기술은 선진국으로부터의 기술이전이 어려움우주관련 부처에서 파견된 공무원 전문공무원 등으로 구성 운영

11

목 차

III Space Agency 설립 ( 안 )

Space Agency()

대통령

국무총리실

과학기술부

국방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행정자치부

외교통상부

기획예산처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 과기부총리 )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 위원장 과기부차관 )

Space Agency

우주개발전문기관

12

목 차

IV Space Agency 의 기능사업과 관련된 각 부처간의 역할 및 주요업무 종합 조정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의 수립소요예산 산출 확보 및 배정총괄개발사업 관리 감독 및 평가 등

세계 주요국가의 우주개발위원회 주관부처 및 실행기관

부록 III 참고

13

목 차

V 정부 연구기관 산업체의 효율적인 기능 및 역할분담

14

목 차3 소요재원 조달방안

I

II

III

IV

V

소요재원 추정치우주개발 투자 실적우주개발 예산 확보 및 배분 시스템소요재원 조달의 기본원칙우주개발 예산 조달의 현황과 Issues

15

목 차

I 소요재원 추정치ldquo 제 1 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rdquo 수행기간 (2007~2016) 중 소요재원 추정치

구분 rsquo07~rsquo11 rsquo12~rsquo16 합계위성체 9734 8300 18034

발사체 및 우주센터

5370 11000 16370

기초연구개발 등 365 950 1315

합계 15469 20250 35719

( 단위 억원 )

16

목 차

II 우주개발 투자 실적

rsquo96~rsquo07 년 기간 중 정부에서 총 1 조 7000 억원 예산 투자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 년 )0

500

1000

1500

2000

2500

3000

3500

( 억원 )

정부의 전 주기적인 우주개발 육성정책에 따라 관련 예산의 지속적 증가 추세

17

목 차

rsquo03 년 이후 정부 RampD 예산 대비 우주개발 RampD 예산 비중

rsquo03 년 (20) rsquo04 년 (24) rsquo05 년 (24)

rsquo06 년 (35) rsquo07 년 (30) 50 까지 ()

참여 부처의 확대 추세

다목적 실용위성 과기부 산자부 정통부 방위사업청

통신해양기상위성 과기부 해수부 기상청 정통부

18

목 차

III 우주개발 예산 확보 및 배분 시스템

우주개발 예산이 별도 계정으로 존재하지 않고 각 부처별로 사업과 관련한 우주개발 예산을 확보하고 항공우주연구원이 예산을 활용하는 형태사업별 예산의 분산확보로 사업 추진의 지연 발생

시스템 실패에 따른 관리책임의 모호현재 국가우주위원회는 우주 관련 예산 확보 및 배분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이 없음현재는 우주예산도 과학기술혁신본부 및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통해 신청 조정 및 배분하는 체계

19

목 차

현재의 분산형 예산확보와 사업추진

국가과학기술위원회국가과학기술위원회

과학기술혁신본부 (MOST) ( 조정 및 순위 결정 예산규모 결정 )

과학기술혁신본부 (MOST) ( 조정 및 순위 결정 예산규모 결정 )

과기부과기부 산자부산자부 해수부해수부 기상청기상청 정통부정통부

KOSEFKOSEF ITEPITEP IITAIITA

항공우주연구원항공우주연구원 전자통신연구원전자통신연구원

관련산업체관련산업체

예산신청

예산조정

예산신청

예산신청

예산신청

예산신청

우주예산신청 우주예산조정

예산조정

예산조정

예산조정

예산조정

사업예산

해양연구원해양연구원 기상연구소기상연구소

20

목 차국가우주위원회

Space Agency

수요부처 우주개발전담기괸

운영기관 산업체

현재와 같은 정부부처 내의 부서로서는 재원의 확보에 한계가 있으며 전담부처 (Space Agency) 설립을 통해 재원확보기본계획 수립 우주예산 확보 및 배분은 Space Agency 가 수행

사업 및 예산 조정사업 및 예산 신청

예산 조정 및 순위 결정

수요제기 기획 및 관리

서비스 제공

Space Agency( 우주청 ) 신설에 따른 단독형 예산확보와 사업추진

21

목 차

IV 소요재원 조달의 기본원칙1 수익자 수요부처 부담 원칙

과기부

수요부처

통해기의 기상청 해수부 아리랑위성의 방위사업청 등

수익자 ( 아리랑위성의 영상 사용자 ) 영상 판매 대금

영상 판매 대금의 위성 개발에의 재투자

세계적으로 국가수요 및 공공용도의 우주개발은 정부재정에 의존하며 상용목적의 경우 산업체가 예산 투자

22

목 차

2 우주개발기금 조성정부재정에만 의존하는 것이 한계가 있으므로 ldquo우주개발기금rdquo을 조성하여 우주개발 재원 확보 추진안정적 예산 확보를 위한 특별법 제정한 예로서 SBAS 위성을 통해 위치 정밀도를 증진시킬 경우 GNSS 수신기 제조업체로부터 일정 비율의 기금 갹출

3 특수 목적세의 신설현재의 세금제도 하에서 아무리 국가의 전략사업으로서의 우주개발사업을 추진하더라도 특수 목적세의 신설에 대해 국민적 동의를 구하기는 쉽지 않음장기적인 검토 필요

23

목 차

V 우주개발 예산 조달의 현황과 Issues

1 다부처 사업의 예산 배분아리랑위성 ( 과기부 산자부 정통부 방사청 )

3 호와 5 호 사업 예산투자 현황예산투자의 지연 전체 사업의 지연

2 대형 복합시스템 개발사업에 대한 부정적 견해 상존BT NT 등의 연구자들은 ST 에 대한 투자로 인해 다른 과학기술분야의 연구비가 제약을 받는다는 불만 팽배우주개발사업이 과연 RampD 사업인가에 대한 의견

24

목 차

3 다목적 실용위성 개발사업 (3A 호 5 호 ) 의 경우 방위사업청은 획득사업 과기부는 RampD( 연구개발 ) 사업으로 추진 함에 따른 일정지연에 대한 문제 인식 차이

4 다목적 실용위성 1 호 2 호 사업의 경우 국내기업의 ldquo대응자금 (Matching Fund)rdquo 이 있었으나 현재는 정부부처의 자금으로만 개발사업 진행

25

목 차[ 부록 ]

I

II

III

세계 우주산업 매출액2006 년 기준 정부지출 우주개발 예산세계 주요 국가의 우주개발위원회

주관부처 및 실행기관

26

목 차연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증가율

매출액 490 550 604 737 786 861 910 1030133

Futron Corporation 2004 ( 단위 억 $)

Euroconsult 2006( 민수 및 군수 단위 백만 $)

II 2006 년 기준 정부지출 우주개발 예산

I 세계 우주산업 매출액

연도 미국 일본 프랑스 인도 러시아 한국 중국매출액 3859

02231 2191 813 1018 209 134

정부 RampD 예산대비 우주개발 RampD 예산비중 3 로 증가 (2007)

2007-2016 기간 중 총 3 조 6000 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

27

목 차국가 위원회 주관부처 실행기관

미국 국가우주평의회 항공우주국 (NASA) NASA 산하 센터 연구소

러시아 우주평의회 우주청 (Russian Space Agency)

다수의 연구소

일본 우주개발위원회 교육 문화 과기성 (MEXT) JAXA

캐나다 우주위원회 우주청 (Canada Space Agency) 우주과학센터

프랑스 우주위원회 우정우주성 (MPTE) 국립우주센터 (CNES)

독일 연방교육연구부 (BMBF) 독일항공우주센터(DLR)

영국 과학공학평의회 무역산업성 (DTI) 국립우주센터 (BNSC)

이탈리아

우주활동위원회 대학 과학기술연구성 우주사업단 (ASI Italian Space Agency)

인도 우주위원회 우주성 우주연구기관 (ISRO)

이스라엘

국가연구개발평의회

과학기술부 우주사업단 (ISA Israel Space Agency)

브라질 우주개발위원회 항공우주국 우주연구소 (INPE)

한국 국가우주위원회 과기부 ( 심의관실 ) 항공우주연구원 (KARI)

스페인 우주연구국가위원회

국방성 우주항공연구소 (INTA)

중국 국가과학기술위원회

항천우주공업부 CNSA

III 세계 주요 국가의 우주개발 위원회 주관부처 및 실행기관

28

목 차

감사합니다

한국의 국가 이익과 목표에 부합하는 우주개발을 추진해야 합니다

  • Slide 1
Page 4: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 실행  및 소요재원 조달방안

4

목 차

I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에 포함 사항 ( 우주개발진흥법 제 5

조 )

우주개발정책의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우주개발 추진체계 및 전략에 관한 사항 우주개발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우주개발에 필요한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 기초원천기술연구 포함 )

우주개발에 필요한 소요재원 조달 및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우주개발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우주개발의 활성화를 위한 국제 협력에 관한 사항 우주개발사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우주물체의 이용 관리에 관한 사항

위성정보 등 우주개발 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5

목 차

II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 6 대 추진 전략

과제 1 위성체 기술개발 자립

과제 2 발사체 기술개발 자립

과제 3 우주개발 산업의 역량 강화

과제 4 우주탐사 프로그램 준비

과제 1 위성관측정보 활용 촉진

과제 2 국가 위성항법시스템 활용촉진

과제 1 우주기술개발 추진주체 기능과 역할 정립

과제 2 우주기술개발사업의 체계 조정

과제 3 효율적 사업 추진을 위한 관리체계 강화

전략 1 우주개발사업의 진흥시책 강화

전략 2 우주기술개발 결과의 활용 촉진

전략 3 우주기술개발의 기반확충

6

목 차과제 1 환경변화에 대응한 우주기술개발 인력 양성

과제 2 우주기술개발 인프라 확충 ( 시설 장비 )

과제 3 우주기술 문화의 저변확대

과제 1 국제협력 활동 강화

과제 2 위성항법시스템 국제협력 추진

과제 1 우주물체 등록 관리 체제 강화

과제 2 우주물체의 안전관리 강화

출처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

전략 4 우주기술개발 인력양성 및 인프라 확충

전략 5 우주개발 선진화를 위한 국제협력 확대

전략 6 우주물체의 이용 관리 체제 정비

7

목 차2 우주개발 추진체계 및 역할분담

( 현 ) 우주개발 추진체계Korea Space Agency( 우주청 ) 의 필요성Space Agency 설립 ( 안 )Space Agency 의 기능정부 연구기관 산업체의 효율적인 기능 및 역할분담

I

II

III

IV

V

8

목 차

I ( 현 ) 우주개발 추진체계대통령

국무총리실

과학기술부

국방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행정자치부

외교통상부

기획예산처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 과기부총리 )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 위원장 과기부차관 )

산업계 연구계 학계

우주사고조사위원회

우주개발전문기관

9

목 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국가 우주개발 진흥을 위해 ldquo우주개발진흥법rdquo을 제정 (2005)주요 우주개발 사업에 대한 심의 및 부처간 조정을 위해 ldquo국가우주위원회 ( 우주개발진흥법 제 6 조 )rdquo를 구성 ndash운영우주개발 정책 수립 및 통합 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ldquo우주기술심의관실rdquo ldquo 우주개발정책과rdquo rdquo우주기술협력팀rdquo 신설 ( 현재 1 심의관실 2 과 1팀 )

현 우주개발체재의 문제점우주 관련 부처와 법률이 이원화되어 있어 이를 일원화할 필요성

우주개발진흥법과 항공우주산업촉진법의 상충부분

과학기술혁신본부 설치 시 과기부와 산자부가 역할을 분담하여 우주 및 항공을 분리하였기 때문에 산자부의 우주참여 방법 재고 필요성

우주기술의 산업화가 완전히 이루어질 경우 기업 지원 방식 제안

10

목 차

II Korea Space Agency ( 우주청 ) 의 필요성

Space Agency 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내에서도 이미 10 여년 전부터 제안이 있었음전 세계적으로 20 개국 이상에서 항공우주관련 정부조직을 별도로 갖추고 있음

Agency 또는 부 처 청의 형태

우주개발사업은 여러 정부 부처의 이해관계가 상충되어 총괄체제의 단일형 전담 조직이 필요우주개발은 국가안보 및 우주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전략기술

현대의 국가안보는 직접적 군사력보다 정보화를 통한 전략적 방위체재 구축으로 전환

우주기술은 선진국으로부터의 기술이전이 어려움우주관련 부처에서 파견된 공무원 전문공무원 등으로 구성 운영

11

목 차

III Space Agency 설립 ( 안 )

Space Agency()

대통령

국무총리실

과학기술부

국방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행정자치부

외교통상부

기획예산처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 과기부총리 )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 위원장 과기부차관 )

Space Agency

우주개발전문기관

12

목 차

IV Space Agency 의 기능사업과 관련된 각 부처간의 역할 및 주요업무 종합 조정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의 수립소요예산 산출 확보 및 배정총괄개발사업 관리 감독 및 평가 등

세계 주요국가의 우주개발위원회 주관부처 및 실행기관

부록 III 참고

13

목 차

V 정부 연구기관 산업체의 효율적인 기능 및 역할분담

14

목 차3 소요재원 조달방안

I

II

III

IV

V

소요재원 추정치우주개발 투자 실적우주개발 예산 확보 및 배분 시스템소요재원 조달의 기본원칙우주개발 예산 조달의 현황과 Issues

15

목 차

I 소요재원 추정치ldquo 제 1 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rdquo 수행기간 (2007~2016) 중 소요재원 추정치

구분 rsquo07~rsquo11 rsquo12~rsquo16 합계위성체 9734 8300 18034

발사체 및 우주센터

5370 11000 16370

기초연구개발 등 365 950 1315

합계 15469 20250 35719

( 단위 억원 )

16

목 차

II 우주개발 투자 실적

rsquo96~rsquo07 년 기간 중 정부에서 총 1 조 7000 억원 예산 투자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 년 )0

500

1000

1500

2000

2500

3000

3500

( 억원 )

정부의 전 주기적인 우주개발 육성정책에 따라 관련 예산의 지속적 증가 추세

17

목 차

rsquo03 년 이후 정부 RampD 예산 대비 우주개발 RampD 예산 비중

rsquo03 년 (20) rsquo04 년 (24) rsquo05 년 (24)

rsquo06 년 (35) rsquo07 년 (30) 50 까지 ()

참여 부처의 확대 추세

다목적 실용위성 과기부 산자부 정통부 방위사업청

통신해양기상위성 과기부 해수부 기상청 정통부

18

목 차

III 우주개발 예산 확보 및 배분 시스템

우주개발 예산이 별도 계정으로 존재하지 않고 각 부처별로 사업과 관련한 우주개발 예산을 확보하고 항공우주연구원이 예산을 활용하는 형태사업별 예산의 분산확보로 사업 추진의 지연 발생

시스템 실패에 따른 관리책임의 모호현재 국가우주위원회는 우주 관련 예산 확보 및 배분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이 없음현재는 우주예산도 과학기술혁신본부 및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통해 신청 조정 및 배분하는 체계

19

목 차

현재의 분산형 예산확보와 사업추진

국가과학기술위원회국가과학기술위원회

과학기술혁신본부 (MOST) ( 조정 및 순위 결정 예산규모 결정 )

과학기술혁신본부 (MOST) ( 조정 및 순위 결정 예산규모 결정 )

과기부과기부 산자부산자부 해수부해수부 기상청기상청 정통부정통부

KOSEFKOSEF ITEPITEP IITAIITA

항공우주연구원항공우주연구원 전자통신연구원전자통신연구원

관련산업체관련산업체

예산신청

예산조정

예산신청

예산신청

예산신청

예산신청

우주예산신청 우주예산조정

예산조정

예산조정

예산조정

예산조정

사업예산

해양연구원해양연구원 기상연구소기상연구소

20

목 차국가우주위원회

Space Agency

수요부처 우주개발전담기괸

운영기관 산업체

현재와 같은 정부부처 내의 부서로서는 재원의 확보에 한계가 있으며 전담부처 (Space Agency) 설립을 통해 재원확보기본계획 수립 우주예산 확보 및 배분은 Space Agency 가 수행

사업 및 예산 조정사업 및 예산 신청

예산 조정 및 순위 결정

수요제기 기획 및 관리

서비스 제공

Space Agency( 우주청 ) 신설에 따른 단독형 예산확보와 사업추진

21

목 차

IV 소요재원 조달의 기본원칙1 수익자 수요부처 부담 원칙

과기부

수요부처

통해기의 기상청 해수부 아리랑위성의 방위사업청 등

수익자 ( 아리랑위성의 영상 사용자 ) 영상 판매 대금

영상 판매 대금의 위성 개발에의 재투자

세계적으로 국가수요 및 공공용도의 우주개발은 정부재정에 의존하며 상용목적의 경우 산업체가 예산 투자

22

목 차

2 우주개발기금 조성정부재정에만 의존하는 것이 한계가 있으므로 ldquo우주개발기금rdquo을 조성하여 우주개발 재원 확보 추진안정적 예산 확보를 위한 특별법 제정한 예로서 SBAS 위성을 통해 위치 정밀도를 증진시킬 경우 GNSS 수신기 제조업체로부터 일정 비율의 기금 갹출

3 특수 목적세의 신설현재의 세금제도 하에서 아무리 국가의 전략사업으로서의 우주개발사업을 추진하더라도 특수 목적세의 신설에 대해 국민적 동의를 구하기는 쉽지 않음장기적인 검토 필요

23

목 차

V 우주개발 예산 조달의 현황과 Issues

1 다부처 사업의 예산 배분아리랑위성 ( 과기부 산자부 정통부 방사청 )

3 호와 5 호 사업 예산투자 현황예산투자의 지연 전체 사업의 지연

2 대형 복합시스템 개발사업에 대한 부정적 견해 상존BT NT 등의 연구자들은 ST 에 대한 투자로 인해 다른 과학기술분야의 연구비가 제약을 받는다는 불만 팽배우주개발사업이 과연 RampD 사업인가에 대한 의견

24

목 차

3 다목적 실용위성 개발사업 (3A 호 5 호 ) 의 경우 방위사업청은 획득사업 과기부는 RampD( 연구개발 ) 사업으로 추진 함에 따른 일정지연에 대한 문제 인식 차이

4 다목적 실용위성 1 호 2 호 사업의 경우 국내기업의 ldquo대응자금 (Matching Fund)rdquo 이 있었으나 현재는 정부부처의 자금으로만 개발사업 진행

25

목 차[ 부록 ]

I

II

III

세계 우주산업 매출액2006 년 기준 정부지출 우주개발 예산세계 주요 국가의 우주개발위원회

주관부처 및 실행기관

26

목 차연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증가율

매출액 490 550 604 737 786 861 910 1030133

Futron Corporation 2004 ( 단위 억 $)

Euroconsult 2006( 민수 및 군수 단위 백만 $)

II 2006 년 기준 정부지출 우주개발 예산

I 세계 우주산업 매출액

연도 미국 일본 프랑스 인도 러시아 한국 중국매출액 3859

02231 2191 813 1018 209 134

정부 RampD 예산대비 우주개발 RampD 예산비중 3 로 증가 (2007)

2007-2016 기간 중 총 3 조 6000 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

27

목 차국가 위원회 주관부처 실행기관

미국 국가우주평의회 항공우주국 (NASA) NASA 산하 센터 연구소

러시아 우주평의회 우주청 (Russian Space Agency)

다수의 연구소

일본 우주개발위원회 교육 문화 과기성 (MEXT) JAXA

캐나다 우주위원회 우주청 (Canada Space Agency) 우주과학센터

프랑스 우주위원회 우정우주성 (MPTE) 국립우주센터 (CNES)

독일 연방교육연구부 (BMBF) 독일항공우주센터(DLR)

영국 과학공학평의회 무역산업성 (DTI) 국립우주센터 (BNSC)

이탈리아

우주활동위원회 대학 과학기술연구성 우주사업단 (ASI Italian Space Agency)

인도 우주위원회 우주성 우주연구기관 (ISRO)

이스라엘

국가연구개발평의회

과학기술부 우주사업단 (ISA Israel Space Agency)

브라질 우주개발위원회 항공우주국 우주연구소 (INPE)

한국 국가우주위원회 과기부 ( 심의관실 ) 항공우주연구원 (KARI)

스페인 우주연구국가위원회

국방성 우주항공연구소 (INTA)

중국 국가과학기술위원회

항천우주공업부 CNSA

III 세계 주요 국가의 우주개발 위원회 주관부처 및 실행기관

28

목 차

감사합니다

한국의 국가 이익과 목표에 부합하는 우주개발을 추진해야 합니다

  • Slide 1
Page 5: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 실행  및 소요재원 조달방안

5

목 차

II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 6 대 추진 전략

과제 1 위성체 기술개발 자립

과제 2 발사체 기술개발 자립

과제 3 우주개발 산업의 역량 강화

과제 4 우주탐사 프로그램 준비

과제 1 위성관측정보 활용 촉진

과제 2 국가 위성항법시스템 활용촉진

과제 1 우주기술개발 추진주체 기능과 역할 정립

과제 2 우주기술개발사업의 체계 조정

과제 3 효율적 사업 추진을 위한 관리체계 강화

전략 1 우주개발사업의 진흥시책 강화

전략 2 우주기술개발 결과의 활용 촉진

전략 3 우주기술개발의 기반확충

6

목 차과제 1 환경변화에 대응한 우주기술개발 인력 양성

과제 2 우주기술개발 인프라 확충 ( 시설 장비 )

과제 3 우주기술 문화의 저변확대

과제 1 국제협력 활동 강화

과제 2 위성항법시스템 국제협력 추진

과제 1 우주물체 등록 관리 체제 강화

과제 2 우주물체의 안전관리 강화

출처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

전략 4 우주기술개발 인력양성 및 인프라 확충

전략 5 우주개발 선진화를 위한 국제협력 확대

전략 6 우주물체의 이용 관리 체제 정비

7

목 차2 우주개발 추진체계 및 역할분담

( 현 ) 우주개발 추진체계Korea Space Agency( 우주청 ) 의 필요성Space Agency 설립 ( 안 )Space Agency 의 기능정부 연구기관 산업체의 효율적인 기능 및 역할분담

I

II

III

IV

V

8

목 차

I ( 현 ) 우주개발 추진체계대통령

국무총리실

과학기술부

국방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행정자치부

외교통상부

기획예산처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 과기부총리 )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 위원장 과기부차관 )

산업계 연구계 학계

우주사고조사위원회

우주개발전문기관

9

목 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국가 우주개발 진흥을 위해 ldquo우주개발진흥법rdquo을 제정 (2005)주요 우주개발 사업에 대한 심의 및 부처간 조정을 위해 ldquo국가우주위원회 ( 우주개발진흥법 제 6 조 )rdquo를 구성 ndash운영우주개발 정책 수립 및 통합 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ldquo우주기술심의관실rdquo ldquo 우주개발정책과rdquo rdquo우주기술협력팀rdquo 신설 ( 현재 1 심의관실 2 과 1팀 )

현 우주개발체재의 문제점우주 관련 부처와 법률이 이원화되어 있어 이를 일원화할 필요성

우주개발진흥법과 항공우주산업촉진법의 상충부분

과학기술혁신본부 설치 시 과기부와 산자부가 역할을 분담하여 우주 및 항공을 분리하였기 때문에 산자부의 우주참여 방법 재고 필요성

우주기술의 산업화가 완전히 이루어질 경우 기업 지원 방식 제안

10

목 차

II Korea Space Agency ( 우주청 ) 의 필요성

Space Agency 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내에서도 이미 10 여년 전부터 제안이 있었음전 세계적으로 20 개국 이상에서 항공우주관련 정부조직을 별도로 갖추고 있음

Agency 또는 부 처 청의 형태

우주개발사업은 여러 정부 부처의 이해관계가 상충되어 총괄체제의 단일형 전담 조직이 필요우주개발은 국가안보 및 우주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전략기술

현대의 국가안보는 직접적 군사력보다 정보화를 통한 전략적 방위체재 구축으로 전환

우주기술은 선진국으로부터의 기술이전이 어려움우주관련 부처에서 파견된 공무원 전문공무원 등으로 구성 운영

11

목 차

III Space Agency 설립 ( 안 )

Space Agency()

대통령

국무총리실

과학기술부

국방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행정자치부

외교통상부

기획예산처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 과기부총리 )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 위원장 과기부차관 )

Space Agency

우주개발전문기관

12

목 차

IV Space Agency 의 기능사업과 관련된 각 부처간의 역할 및 주요업무 종합 조정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의 수립소요예산 산출 확보 및 배정총괄개발사업 관리 감독 및 평가 등

세계 주요국가의 우주개발위원회 주관부처 및 실행기관

부록 III 참고

13

목 차

V 정부 연구기관 산업체의 효율적인 기능 및 역할분담

14

목 차3 소요재원 조달방안

I

II

III

IV

V

소요재원 추정치우주개발 투자 실적우주개발 예산 확보 및 배분 시스템소요재원 조달의 기본원칙우주개발 예산 조달의 현황과 Issues

15

목 차

I 소요재원 추정치ldquo 제 1 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rdquo 수행기간 (2007~2016) 중 소요재원 추정치

구분 rsquo07~rsquo11 rsquo12~rsquo16 합계위성체 9734 8300 18034

발사체 및 우주센터

5370 11000 16370

기초연구개발 등 365 950 1315

합계 15469 20250 35719

( 단위 억원 )

16

목 차

II 우주개발 투자 실적

rsquo96~rsquo07 년 기간 중 정부에서 총 1 조 7000 억원 예산 투자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 년 )0

500

1000

1500

2000

2500

3000

3500

( 억원 )

정부의 전 주기적인 우주개발 육성정책에 따라 관련 예산의 지속적 증가 추세

17

목 차

rsquo03 년 이후 정부 RampD 예산 대비 우주개발 RampD 예산 비중

rsquo03 년 (20) rsquo04 년 (24) rsquo05 년 (24)

rsquo06 년 (35) rsquo07 년 (30) 50 까지 ()

참여 부처의 확대 추세

다목적 실용위성 과기부 산자부 정통부 방위사업청

통신해양기상위성 과기부 해수부 기상청 정통부

18

목 차

III 우주개발 예산 확보 및 배분 시스템

우주개발 예산이 별도 계정으로 존재하지 않고 각 부처별로 사업과 관련한 우주개발 예산을 확보하고 항공우주연구원이 예산을 활용하는 형태사업별 예산의 분산확보로 사업 추진의 지연 발생

시스템 실패에 따른 관리책임의 모호현재 국가우주위원회는 우주 관련 예산 확보 및 배분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이 없음현재는 우주예산도 과학기술혁신본부 및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통해 신청 조정 및 배분하는 체계

19

목 차

현재의 분산형 예산확보와 사업추진

국가과학기술위원회국가과학기술위원회

과학기술혁신본부 (MOST) ( 조정 및 순위 결정 예산규모 결정 )

과학기술혁신본부 (MOST) ( 조정 및 순위 결정 예산규모 결정 )

과기부과기부 산자부산자부 해수부해수부 기상청기상청 정통부정통부

KOSEFKOSEF ITEPITEP IITAIITA

항공우주연구원항공우주연구원 전자통신연구원전자통신연구원

관련산업체관련산업체

예산신청

예산조정

예산신청

예산신청

예산신청

예산신청

우주예산신청 우주예산조정

예산조정

예산조정

예산조정

예산조정

사업예산

해양연구원해양연구원 기상연구소기상연구소

20

목 차국가우주위원회

Space Agency

수요부처 우주개발전담기괸

운영기관 산업체

현재와 같은 정부부처 내의 부서로서는 재원의 확보에 한계가 있으며 전담부처 (Space Agency) 설립을 통해 재원확보기본계획 수립 우주예산 확보 및 배분은 Space Agency 가 수행

사업 및 예산 조정사업 및 예산 신청

예산 조정 및 순위 결정

수요제기 기획 및 관리

서비스 제공

Space Agency( 우주청 ) 신설에 따른 단독형 예산확보와 사업추진

21

목 차

IV 소요재원 조달의 기본원칙1 수익자 수요부처 부담 원칙

과기부

수요부처

통해기의 기상청 해수부 아리랑위성의 방위사업청 등

수익자 ( 아리랑위성의 영상 사용자 ) 영상 판매 대금

영상 판매 대금의 위성 개발에의 재투자

세계적으로 국가수요 및 공공용도의 우주개발은 정부재정에 의존하며 상용목적의 경우 산업체가 예산 투자

22

목 차

2 우주개발기금 조성정부재정에만 의존하는 것이 한계가 있으므로 ldquo우주개발기금rdquo을 조성하여 우주개발 재원 확보 추진안정적 예산 확보를 위한 특별법 제정한 예로서 SBAS 위성을 통해 위치 정밀도를 증진시킬 경우 GNSS 수신기 제조업체로부터 일정 비율의 기금 갹출

3 특수 목적세의 신설현재의 세금제도 하에서 아무리 국가의 전략사업으로서의 우주개발사업을 추진하더라도 특수 목적세의 신설에 대해 국민적 동의를 구하기는 쉽지 않음장기적인 검토 필요

23

목 차

V 우주개발 예산 조달의 현황과 Issues

1 다부처 사업의 예산 배분아리랑위성 ( 과기부 산자부 정통부 방사청 )

3 호와 5 호 사업 예산투자 현황예산투자의 지연 전체 사업의 지연

2 대형 복합시스템 개발사업에 대한 부정적 견해 상존BT NT 등의 연구자들은 ST 에 대한 투자로 인해 다른 과학기술분야의 연구비가 제약을 받는다는 불만 팽배우주개발사업이 과연 RampD 사업인가에 대한 의견

24

목 차

3 다목적 실용위성 개발사업 (3A 호 5 호 ) 의 경우 방위사업청은 획득사업 과기부는 RampD( 연구개발 ) 사업으로 추진 함에 따른 일정지연에 대한 문제 인식 차이

4 다목적 실용위성 1 호 2 호 사업의 경우 국내기업의 ldquo대응자금 (Matching Fund)rdquo 이 있었으나 현재는 정부부처의 자금으로만 개발사업 진행

25

목 차[ 부록 ]

I

II

III

세계 우주산업 매출액2006 년 기준 정부지출 우주개발 예산세계 주요 국가의 우주개발위원회

주관부처 및 실행기관

26

목 차연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증가율

매출액 490 550 604 737 786 861 910 1030133

Futron Corporation 2004 ( 단위 억 $)

Euroconsult 2006( 민수 및 군수 단위 백만 $)

II 2006 년 기준 정부지출 우주개발 예산

I 세계 우주산업 매출액

연도 미국 일본 프랑스 인도 러시아 한국 중국매출액 3859

02231 2191 813 1018 209 134

정부 RampD 예산대비 우주개발 RampD 예산비중 3 로 증가 (2007)

2007-2016 기간 중 총 3 조 6000 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

27

목 차국가 위원회 주관부처 실행기관

미국 국가우주평의회 항공우주국 (NASA) NASA 산하 센터 연구소

러시아 우주평의회 우주청 (Russian Space Agency)

다수의 연구소

일본 우주개발위원회 교육 문화 과기성 (MEXT) JAXA

캐나다 우주위원회 우주청 (Canada Space Agency) 우주과학센터

프랑스 우주위원회 우정우주성 (MPTE) 국립우주센터 (CNES)

독일 연방교육연구부 (BMBF) 독일항공우주센터(DLR)

영국 과학공학평의회 무역산업성 (DTI) 국립우주센터 (BNSC)

이탈리아

우주활동위원회 대학 과학기술연구성 우주사업단 (ASI Italian Space Agency)

인도 우주위원회 우주성 우주연구기관 (ISRO)

이스라엘

국가연구개발평의회

과학기술부 우주사업단 (ISA Israel Space Agency)

브라질 우주개발위원회 항공우주국 우주연구소 (INPE)

한국 국가우주위원회 과기부 ( 심의관실 ) 항공우주연구원 (KARI)

스페인 우주연구국가위원회

국방성 우주항공연구소 (INTA)

중국 국가과학기술위원회

항천우주공업부 CNSA

III 세계 주요 국가의 우주개발 위원회 주관부처 및 실행기관

28

목 차

감사합니다

한국의 국가 이익과 목표에 부합하는 우주개발을 추진해야 합니다

  • Slide 1
Page 6: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 실행  및 소요재원 조달방안

6

목 차과제 1 환경변화에 대응한 우주기술개발 인력 양성

과제 2 우주기술개발 인프라 확충 ( 시설 장비 )

과제 3 우주기술 문화의 저변확대

과제 1 국제협력 활동 강화

과제 2 위성항법시스템 국제협력 추진

과제 1 우주물체 등록 관리 체제 강화

과제 2 우주물체의 안전관리 강화

출처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

전략 4 우주기술개발 인력양성 및 인프라 확충

전략 5 우주개발 선진화를 위한 국제협력 확대

전략 6 우주물체의 이용 관리 체제 정비

7

목 차2 우주개발 추진체계 및 역할분담

( 현 ) 우주개발 추진체계Korea Space Agency( 우주청 ) 의 필요성Space Agency 설립 ( 안 )Space Agency 의 기능정부 연구기관 산업체의 효율적인 기능 및 역할분담

I

II

III

IV

V

8

목 차

I ( 현 ) 우주개발 추진체계대통령

국무총리실

과학기술부

국방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행정자치부

외교통상부

기획예산처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 과기부총리 )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 위원장 과기부차관 )

산업계 연구계 학계

우주사고조사위원회

우주개발전문기관

9

목 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국가 우주개발 진흥을 위해 ldquo우주개발진흥법rdquo을 제정 (2005)주요 우주개발 사업에 대한 심의 및 부처간 조정을 위해 ldquo국가우주위원회 ( 우주개발진흥법 제 6 조 )rdquo를 구성 ndash운영우주개발 정책 수립 및 통합 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ldquo우주기술심의관실rdquo ldquo 우주개발정책과rdquo rdquo우주기술협력팀rdquo 신설 ( 현재 1 심의관실 2 과 1팀 )

현 우주개발체재의 문제점우주 관련 부처와 법률이 이원화되어 있어 이를 일원화할 필요성

우주개발진흥법과 항공우주산업촉진법의 상충부분

과학기술혁신본부 설치 시 과기부와 산자부가 역할을 분담하여 우주 및 항공을 분리하였기 때문에 산자부의 우주참여 방법 재고 필요성

우주기술의 산업화가 완전히 이루어질 경우 기업 지원 방식 제안

10

목 차

II Korea Space Agency ( 우주청 ) 의 필요성

Space Agency 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내에서도 이미 10 여년 전부터 제안이 있었음전 세계적으로 20 개국 이상에서 항공우주관련 정부조직을 별도로 갖추고 있음

Agency 또는 부 처 청의 형태

우주개발사업은 여러 정부 부처의 이해관계가 상충되어 총괄체제의 단일형 전담 조직이 필요우주개발은 국가안보 및 우주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전략기술

현대의 국가안보는 직접적 군사력보다 정보화를 통한 전략적 방위체재 구축으로 전환

우주기술은 선진국으로부터의 기술이전이 어려움우주관련 부처에서 파견된 공무원 전문공무원 등으로 구성 운영

11

목 차

III Space Agency 설립 ( 안 )

Space Agency()

대통령

국무총리실

과학기술부

국방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행정자치부

외교통상부

기획예산처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 과기부총리 )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 위원장 과기부차관 )

Space Agency

우주개발전문기관

12

목 차

IV Space Agency 의 기능사업과 관련된 각 부처간의 역할 및 주요업무 종합 조정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의 수립소요예산 산출 확보 및 배정총괄개발사업 관리 감독 및 평가 등

세계 주요국가의 우주개발위원회 주관부처 및 실행기관

부록 III 참고

13

목 차

V 정부 연구기관 산업체의 효율적인 기능 및 역할분담

14

목 차3 소요재원 조달방안

I

II

III

IV

V

소요재원 추정치우주개발 투자 실적우주개발 예산 확보 및 배분 시스템소요재원 조달의 기본원칙우주개발 예산 조달의 현황과 Issues

15

목 차

I 소요재원 추정치ldquo 제 1 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rdquo 수행기간 (2007~2016) 중 소요재원 추정치

구분 rsquo07~rsquo11 rsquo12~rsquo16 합계위성체 9734 8300 18034

발사체 및 우주센터

5370 11000 16370

기초연구개발 등 365 950 1315

합계 15469 20250 35719

( 단위 억원 )

16

목 차

II 우주개발 투자 실적

rsquo96~rsquo07 년 기간 중 정부에서 총 1 조 7000 억원 예산 투자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 년 )0

500

1000

1500

2000

2500

3000

3500

( 억원 )

정부의 전 주기적인 우주개발 육성정책에 따라 관련 예산의 지속적 증가 추세

17

목 차

rsquo03 년 이후 정부 RampD 예산 대비 우주개발 RampD 예산 비중

rsquo03 년 (20) rsquo04 년 (24) rsquo05 년 (24)

rsquo06 년 (35) rsquo07 년 (30) 50 까지 ()

참여 부처의 확대 추세

다목적 실용위성 과기부 산자부 정통부 방위사업청

통신해양기상위성 과기부 해수부 기상청 정통부

18

목 차

III 우주개발 예산 확보 및 배분 시스템

우주개발 예산이 별도 계정으로 존재하지 않고 각 부처별로 사업과 관련한 우주개발 예산을 확보하고 항공우주연구원이 예산을 활용하는 형태사업별 예산의 분산확보로 사업 추진의 지연 발생

시스템 실패에 따른 관리책임의 모호현재 국가우주위원회는 우주 관련 예산 확보 및 배분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이 없음현재는 우주예산도 과학기술혁신본부 및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통해 신청 조정 및 배분하는 체계

19

목 차

현재의 분산형 예산확보와 사업추진

국가과학기술위원회국가과학기술위원회

과학기술혁신본부 (MOST) ( 조정 및 순위 결정 예산규모 결정 )

과학기술혁신본부 (MOST) ( 조정 및 순위 결정 예산규모 결정 )

과기부과기부 산자부산자부 해수부해수부 기상청기상청 정통부정통부

KOSEFKOSEF ITEPITEP IITAIITA

항공우주연구원항공우주연구원 전자통신연구원전자통신연구원

관련산업체관련산업체

예산신청

예산조정

예산신청

예산신청

예산신청

예산신청

우주예산신청 우주예산조정

예산조정

예산조정

예산조정

예산조정

사업예산

해양연구원해양연구원 기상연구소기상연구소

20

목 차국가우주위원회

Space Agency

수요부처 우주개발전담기괸

운영기관 산업체

현재와 같은 정부부처 내의 부서로서는 재원의 확보에 한계가 있으며 전담부처 (Space Agency) 설립을 통해 재원확보기본계획 수립 우주예산 확보 및 배분은 Space Agency 가 수행

사업 및 예산 조정사업 및 예산 신청

예산 조정 및 순위 결정

수요제기 기획 및 관리

서비스 제공

Space Agency( 우주청 ) 신설에 따른 단독형 예산확보와 사업추진

21

목 차

IV 소요재원 조달의 기본원칙1 수익자 수요부처 부담 원칙

과기부

수요부처

통해기의 기상청 해수부 아리랑위성의 방위사업청 등

수익자 ( 아리랑위성의 영상 사용자 ) 영상 판매 대금

영상 판매 대금의 위성 개발에의 재투자

세계적으로 국가수요 및 공공용도의 우주개발은 정부재정에 의존하며 상용목적의 경우 산업체가 예산 투자

22

목 차

2 우주개발기금 조성정부재정에만 의존하는 것이 한계가 있으므로 ldquo우주개발기금rdquo을 조성하여 우주개발 재원 확보 추진안정적 예산 확보를 위한 특별법 제정한 예로서 SBAS 위성을 통해 위치 정밀도를 증진시킬 경우 GNSS 수신기 제조업체로부터 일정 비율의 기금 갹출

3 특수 목적세의 신설현재의 세금제도 하에서 아무리 국가의 전략사업으로서의 우주개발사업을 추진하더라도 특수 목적세의 신설에 대해 국민적 동의를 구하기는 쉽지 않음장기적인 검토 필요

23

목 차

V 우주개발 예산 조달의 현황과 Issues

1 다부처 사업의 예산 배분아리랑위성 ( 과기부 산자부 정통부 방사청 )

3 호와 5 호 사업 예산투자 현황예산투자의 지연 전체 사업의 지연

2 대형 복합시스템 개발사업에 대한 부정적 견해 상존BT NT 등의 연구자들은 ST 에 대한 투자로 인해 다른 과학기술분야의 연구비가 제약을 받는다는 불만 팽배우주개발사업이 과연 RampD 사업인가에 대한 의견

24

목 차

3 다목적 실용위성 개발사업 (3A 호 5 호 ) 의 경우 방위사업청은 획득사업 과기부는 RampD( 연구개발 ) 사업으로 추진 함에 따른 일정지연에 대한 문제 인식 차이

4 다목적 실용위성 1 호 2 호 사업의 경우 국내기업의 ldquo대응자금 (Matching Fund)rdquo 이 있었으나 현재는 정부부처의 자금으로만 개발사업 진행

25

목 차[ 부록 ]

I

II

III

세계 우주산업 매출액2006 년 기준 정부지출 우주개발 예산세계 주요 국가의 우주개발위원회

주관부처 및 실행기관

26

목 차연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증가율

매출액 490 550 604 737 786 861 910 1030133

Futron Corporation 2004 ( 단위 억 $)

Euroconsult 2006( 민수 및 군수 단위 백만 $)

II 2006 년 기준 정부지출 우주개발 예산

I 세계 우주산업 매출액

연도 미국 일본 프랑스 인도 러시아 한국 중국매출액 3859

02231 2191 813 1018 209 134

정부 RampD 예산대비 우주개발 RampD 예산비중 3 로 증가 (2007)

2007-2016 기간 중 총 3 조 6000 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

27

목 차국가 위원회 주관부처 실행기관

미국 국가우주평의회 항공우주국 (NASA) NASA 산하 센터 연구소

러시아 우주평의회 우주청 (Russian Space Agency)

다수의 연구소

일본 우주개발위원회 교육 문화 과기성 (MEXT) JAXA

캐나다 우주위원회 우주청 (Canada Space Agency) 우주과학센터

프랑스 우주위원회 우정우주성 (MPTE) 국립우주센터 (CNES)

독일 연방교육연구부 (BMBF) 독일항공우주센터(DLR)

영국 과학공학평의회 무역산업성 (DTI) 국립우주센터 (BNSC)

이탈리아

우주활동위원회 대학 과학기술연구성 우주사업단 (ASI Italian Space Agency)

인도 우주위원회 우주성 우주연구기관 (ISRO)

이스라엘

국가연구개발평의회

과학기술부 우주사업단 (ISA Israel Space Agency)

브라질 우주개발위원회 항공우주국 우주연구소 (INPE)

한국 국가우주위원회 과기부 ( 심의관실 ) 항공우주연구원 (KARI)

스페인 우주연구국가위원회

국방성 우주항공연구소 (INTA)

중국 국가과학기술위원회

항천우주공업부 CNSA

III 세계 주요 국가의 우주개발 위원회 주관부처 및 실행기관

28

목 차

감사합니다

한국의 국가 이익과 목표에 부합하는 우주개발을 추진해야 합니다

  • Slide 1
Page 7: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 실행  및 소요재원 조달방안

7

목 차2 우주개발 추진체계 및 역할분담

( 현 ) 우주개발 추진체계Korea Space Agency( 우주청 ) 의 필요성Space Agency 설립 ( 안 )Space Agency 의 기능정부 연구기관 산업체의 효율적인 기능 및 역할분담

I

II

III

IV

V

8

목 차

I ( 현 ) 우주개발 추진체계대통령

국무총리실

과학기술부

국방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행정자치부

외교통상부

기획예산처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 과기부총리 )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 위원장 과기부차관 )

산업계 연구계 학계

우주사고조사위원회

우주개발전문기관

9

목 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국가 우주개발 진흥을 위해 ldquo우주개발진흥법rdquo을 제정 (2005)주요 우주개발 사업에 대한 심의 및 부처간 조정을 위해 ldquo국가우주위원회 ( 우주개발진흥법 제 6 조 )rdquo를 구성 ndash운영우주개발 정책 수립 및 통합 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ldquo우주기술심의관실rdquo ldquo 우주개발정책과rdquo rdquo우주기술협력팀rdquo 신설 ( 현재 1 심의관실 2 과 1팀 )

현 우주개발체재의 문제점우주 관련 부처와 법률이 이원화되어 있어 이를 일원화할 필요성

우주개발진흥법과 항공우주산업촉진법의 상충부분

과학기술혁신본부 설치 시 과기부와 산자부가 역할을 분담하여 우주 및 항공을 분리하였기 때문에 산자부의 우주참여 방법 재고 필요성

우주기술의 산업화가 완전히 이루어질 경우 기업 지원 방식 제안

10

목 차

II Korea Space Agency ( 우주청 ) 의 필요성

Space Agency 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내에서도 이미 10 여년 전부터 제안이 있었음전 세계적으로 20 개국 이상에서 항공우주관련 정부조직을 별도로 갖추고 있음

Agency 또는 부 처 청의 형태

우주개발사업은 여러 정부 부처의 이해관계가 상충되어 총괄체제의 단일형 전담 조직이 필요우주개발은 국가안보 및 우주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전략기술

현대의 국가안보는 직접적 군사력보다 정보화를 통한 전략적 방위체재 구축으로 전환

우주기술은 선진국으로부터의 기술이전이 어려움우주관련 부처에서 파견된 공무원 전문공무원 등으로 구성 운영

11

목 차

III Space Agency 설립 ( 안 )

Space Agency()

대통령

국무총리실

과학기술부

국방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행정자치부

외교통상부

기획예산처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 과기부총리 )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 위원장 과기부차관 )

Space Agency

우주개발전문기관

12

목 차

IV Space Agency 의 기능사업과 관련된 각 부처간의 역할 및 주요업무 종합 조정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의 수립소요예산 산출 확보 및 배정총괄개발사업 관리 감독 및 평가 등

세계 주요국가의 우주개발위원회 주관부처 및 실행기관

부록 III 참고

13

목 차

V 정부 연구기관 산업체의 효율적인 기능 및 역할분담

14

목 차3 소요재원 조달방안

I

II

III

IV

V

소요재원 추정치우주개발 투자 실적우주개발 예산 확보 및 배분 시스템소요재원 조달의 기본원칙우주개발 예산 조달의 현황과 Issues

15

목 차

I 소요재원 추정치ldquo 제 1 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rdquo 수행기간 (2007~2016) 중 소요재원 추정치

구분 rsquo07~rsquo11 rsquo12~rsquo16 합계위성체 9734 8300 18034

발사체 및 우주센터

5370 11000 16370

기초연구개발 등 365 950 1315

합계 15469 20250 35719

( 단위 억원 )

16

목 차

II 우주개발 투자 실적

rsquo96~rsquo07 년 기간 중 정부에서 총 1 조 7000 억원 예산 투자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 년 )0

500

1000

1500

2000

2500

3000

3500

( 억원 )

정부의 전 주기적인 우주개발 육성정책에 따라 관련 예산의 지속적 증가 추세

17

목 차

rsquo03 년 이후 정부 RampD 예산 대비 우주개발 RampD 예산 비중

rsquo03 년 (20) rsquo04 년 (24) rsquo05 년 (24)

rsquo06 년 (35) rsquo07 년 (30) 50 까지 ()

참여 부처의 확대 추세

다목적 실용위성 과기부 산자부 정통부 방위사업청

통신해양기상위성 과기부 해수부 기상청 정통부

18

목 차

III 우주개발 예산 확보 및 배분 시스템

우주개발 예산이 별도 계정으로 존재하지 않고 각 부처별로 사업과 관련한 우주개발 예산을 확보하고 항공우주연구원이 예산을 활용하는 형태사업별 예산의 분산확보로 사업 추진의 지연 발생

시스템 실패에 따른 관리책임의 모호현재 국가우주위원회는 우주 관련 예산 확보 및 배분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이 없음현재는 우주예산도 과학기술혁신본부 및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통해 신청 조정 및 배분하는 체계

19

목 차

현재의 분산형 예산확보와 사업추진

국가과학기술위원회국가과학기술위원회

과학기술혁신본부 (MOST) ( 조정 및 순위 결정 예산규모 결정 )

과학기술혁신본부 (MOST) ( 조정 및 순위 결정 예산규모 결정 )

과기부과기부 산자부산자부 해수부해수부 기상청기상청 정통부정통부

KOSEFKOSEF ITEPITEP IITAIITA

항공우주연구원항공우주연구원 전자통신연구원전자통신연구원

관련산업체관련산업체

예산신청

예산조정

예산신청

예산신청

예산신청

예산신청

우주예산신청 우주예산조정

예산조정

예산조정

예산조정

예산조정

사업예산

해양연구원해양연구원 기상연구소기상연구소

20

목 차국가우주위원회

Space Agency

수요부처 우주개발전담기괸

운영기관 산업체

현재와 같은 정부부처 내의 부서로서는 재원의 확보에 한계가 있으며 전담부처 (Space Agency) 설립을 통해 재원확보기본계획 수립 우주예산 확보 및 배분은 Space Agency 가 수행

사업 및 예산 조정사업 및 예산 신청

예산 조정 및 순위 결정

수요제기 기획 및 관리

서비스 제공

Space Agency( 우주청 ) 신설에 따른 단독형 예산확보와 사업추진

21

목 차

IV 소요재원 조달의 기본원칙1 수익자 수요부처 부담 원칙

과기부

수요부처

통해기의 기상청 해수부 아리랑위성의 방위사업청 등

수익자 ( 아리랑위성의 영상 사용자 ) 영상 판매 대금

영상 판매 대금의 위성 개발에의 재투자

세계적으로 국가수요 및 공공용도의 우주개발은 정부재정에 의존하며 상용목적의 경우 산업체가 예산 투자

22

목 차

2 우주개발기금 조성정부재정에만 의존하는 것이 한계가 있으므로 ldquo우주개발기금rdquo을 조성하여 우주개발 재원 확보 추진안정적 예산 확보를 위한 특별법 제정한 예로서 SBAS 위성을 통해 위치 정밀도를 증진시킬 경우 GNSS 수신기 제조업체로부터 일정 비율의 기금 갹출

3 특수 목적세의 신설현재의 세금제도 하에서 아무리 국가의 전략사업으로서의 우주개발사업을 추진하더라도 특수 목적세의 신설에 대해 국민적 동의를 구하기는 쉽지 않음장기적인 검토 필요

23

목 차

V 우주개발 예산 조달의 현황과 Issues

1 다부처 사업의 예산 배분아리랑위성 ( 과기부 산자부 정통부 방사청 )

3 호와 5 호 사업 예산투자 현황예산투자의 지연 전체 사업의 지연

2 대형 복합시스템 개발사업에 대한 부정적 견해 상존BT NT 등의 연구자들은 ST 에 대한 투자로 인해 다른 과학기술분야의 연구비가 제약을 받는다는 불만 팽배우주개발사업이 과연 RampD 사업인가에 대한 의견

24

목 차

3 다목적 실용위성 개발사업 (3A 호 5 호 ) 의 경우 방위사업청은 획득사업 과기부는 RampD( 연구개발 ) 사업으로 추진 함에 따른 일정지연에 대한 문제 인식 차이

4 다목적 실용위성 1 호 2 호 사업의 경우 국내기업의 ldquo대응자금 (Matching Fund)rdquo 이 있었으나 현재는 정부부처의 자금으로만 개발사업 진행

25

목 차[ 부록 ]

I

II

III

세계 우주산업 매출액2006 년 기준 정부지출 우주개발 예산세계 주요 국가의 우주개발위원회

주관부처 및 실행기관

26

목 차연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증가율

매출액 490 550 604 737 786 861 910 1030133

Futron Corporation 2004 ( 단위 억 $)

Euroconsult 2006( 민수 및 군수 단위 백만 $)

II 2006 년 기준 정부지출 우주개발 예산

I 세계 우주산업 매출액

연도 미국 일본 프랑스 인도 러시아 한국 중국매출액 3859

02231 2191 813 1018 209 134

정부 RampD 예산대비 우주개발 RampD 예산비중 3 로 증가 (2007)

2007-2016 기간 중 총 3 조 6000 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

27

목 차국가 위원회 주관부처 실행기관

미국 국가우주평의회 항공우주국 (NASA) NASA 산하 센터 연구소

러시아 우주평의회 우주청 (Russian Space Agency)

다수의 연구소

일본 우주개발위원회 교육 문화 과기성 (MEXT) JAXA

캐나다 우주위원회 우주청 (Canada Space Agency) 우주과학센터

프랑스 우주위원회 우정우주성 (MPTE) 국립우주센터 (CNES)

독일 연방교육연구부 (BMBF) 독일항공우주센터(DLR)

영국 과학공학평의회 무역산업성 (DTI) 국립우주센터 (BNSC)

이탈리아

우주활동위원회 대학 과학기술연구성 우주사업단 (ASI Italian Space Agency)

인도 우주위원회 우주성 우주연구기관 (ISRO)

이스라엘

국가연구개발평의회

과학기술부 우주사업단 (ISA Israel Space Agency)

브라질 우주개발위원회 항공우주국 우주연구소 (INPE)

한국 국가우주위원회 과기부 ( 심의관실 ) 항공우주연구원 (KARI)

스페인 우주연구국가위원회

국방성 우주항공연구소 (INTA)

중국 국가과학기술위원회

항천우주공업부 CNSA

III 세계 주요 국가의 우주개발 위원회 주관부처 및 실행기관

28

목 차

감사합니다

한국의 국가 이익과 목표에 부합하는 우주개발을 추진해야 합니다

  • Slide 1
Page 8: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 실행  및 소요재원 조달방안

8

목 차

I ( 현 ) 우주개발 추진체계대통령

국무총리실

과학기술부

국방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행정자치부

외교통상부

기획예산처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 과기부총리 )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 위원장 과기부차관 )

산업계 연구계 학계

우주사고조사위원회

우주개발전문기관

9

목 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국가 우주개발 진흥을 위해 ldquo우주개발진흥법rdquo을 제정 (2005)주요 우주개발 사업에 대한 심의 및 부처간 조정을 위해 ldquo국가우주위원회 ( 우주개발진흥법 제 6 조 )rdquo를 구성 ndash운영우주개발 정책 수립 및 통합 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ldquo우주기술심의관실rdquo ldquo 우주개발정책과rdquo rdquo우주기술협력팀rdquo 신설 ( 현재 1 심의관실 2 과 1팀 )

현 우주개발체재의 문제점우주 관련 부처와 법률이 이원화되어 있어 이를 일원화할 필요성

우주개발진흥법과 항공우주산업촉진법의 상충부분

과학기술혁신본부 설치 시 과기부와 산자부가 역할을 분담하여 우주 및 항공을 분리하였기 때문에 산자부의 우주참여 방법 재고 필요성

우주기술의 산업화가 완전히 이루어질 경우 기업 지원 방식 제안

10

목 차

II Korea Space Agency ( 우주청 ) 의 필요성

Space Agency 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내에서도 이미 10 여년 전부터 제안이 있었음전 세계적으로 20 개국 이상에서 항공우주관련 정부조직을 별도로 갖추고 있음

Agency 또는 부 처 청의 형태

우주개발사업은 여러 정부 부처의 이해관계가 상충되어 총괄체제의 단일형 전담 조직이 필요우주개발은 국가안보 및 우주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전략기술

현대의 국가안보는 직접적 군사력보다 정보화를 통한 전략적 방위체재 구축으로 전환

우주기술은 선진국으로부터의 기술이전이 어려움우주관련 부처에서 파견된 공무원 전문공무원 등으로 구성 운영

11

목 차

III Space Agency 설립 ( 안 )

Space Agency()

대통령

국무총리실

과학기술부

국방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행정자치부

외교통상부

기획예산처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 과기부총리 )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 위원장 과기부차관 )

Space Agency

우주개발전문기관

12

목 차

IV Space Agency 의 기능사업과 관련된 각 부처간의 역할 및 주요업무 종합 조정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의 수립소요예산 산출 확보 및 배정총괄개발사업 관리 감독 및 평가 등

세계 주요국가의 우주개발위원회 주관부처 및 실행기관

부록 III 참고

13

목 차

V 정부 연구기관 산업체의 효율적인 기능 및 역할분담

14

목 차3 소요재원 조달방안

I

II

III

IV

V

소요재원 추정치우주개발 투자 실적우주개발 예산 확보 및 배분 시스템소요재원 조달의 기본원칙우주개발 예산 조달의 현황과 Issues

15

목 차

I 소요재원 추정치ldquo 제 1 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rdquo 수행기간 (2007~2016) 중 소요재원 추정치

구분 rsquo07~rsquo11 rsquo12~rsquo16 합계위성체 9734 8300 18034

발사체 및 우주센터

5370 11000 16370

기초연구개발 등 365 950 1315

합계 15469 20250 35719

( 단위 억원 )

16

목 차

II 우주개발 투자 실적

rsquo96~rsquo07 년 기간 중 정부에서 총 1 조 7000 억원 예산 투자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 년 )0

500

1000

1500

2000

2500

3000

3500

( 억원 )

정부의 전 주기적인 우주개발 육성정책에 따라 관련 예산의 지속적 증가 추세

17

목 차

rsquo03 년 이후 정부 RampD 예산 대비 우주개발 RampD 예산 비중

rsquo03 년 (20) rsquo04 년 (24) rsquo05 년 (24)

rsquo06 년 (35) rsquo07 년 (30) 50 까지 ()

참여 부처의 확대 추세

다목적 실용위성 과기부 산자부 정통부 방위사업청

통신해양기상위성 과기부 해수부 기상청 정통부

18

목 차

III 우주개발 예산 확보 및 배분 시스템

우주개발 예산이 별도 계정으로 존재하지 않고 각 부처별로 사업과 관련한 우주개발 예산을 확보하고 항공우주연구원이 예산을 활용하는 형태사업별 예산의 분산확보로 사업 추진의 지연 발생

시스템 실패에 따른 관리책임의 모호현재 국가우주위원회는 우주 관련 예산 확보 및 배분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이 없음현재는 우주예산도 과학기술혁신본부 및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통해 신청 조정 및 배분하는 체계

19

목 차

현재의 분산형 예산확보와 사업추진

국가과학기술위원회국가과학기술위원회

과학기술혁신본부 (MOST) ( 조정 및 순위 결정 예산규모 결정 )

과학기술혁신본부 (MOST) ( 조정 및 순위 결정 예산규모 결정 )

과기부과기부 산자부산자부 해수부해수부 기상청기상청 정통부정통부

KOSEFKOSEF ITEPITEP IITAIITA

항공우주연구원항공우주연구원 전자통신연구원전자통신연구원

관련산업체관련산업체

예산신청

예산조정

예산신청

예산신청

예산신청

예산신청

우주예산신청 우주예산조정

예산조정

예산조정

예산조정

예산조정

사업예산

해양연구원해양연구원 기상연구소기상연구소

20

목 차국가우주위원회

Space Agency

수요부처 우주개발전담기괸

운영기관 산업체

현재와 같은 정부부처 내의 부서로서는 재원의 확보에 한계가 있으며 전담부처 (Space Agency) 설립을 통해 재원확보기본계획 수립 우주예산 확보 및 배분은 Space Agency 가 수행

사업 및 예산 조정사업 및 예산 신청

예산 조정 및 순위 결정

수요제기 기획 및 관리

서비스 제공

Space Agency( 우주청 ) 신설에 따른 단독형 예산확보와 사업추진

21

목 차

IV 소요재원 조달의 기본원칙1 수익자 수요부처 부담 원칙

과기부

수요부처

통해기의 기상청 해수부 아리랑위성의 방위사업청 등

수익자 ( 아리랑위성의 영상 사용자 ) 영상 판매 대금

영상 판매 대금의 위성 개발에의 재투자

세계적으로 국가수요 및 공공용도의 우주개발은 정부재정에 의존하며 상용목적의 경우 산업체가 예산 투자

22

목 차

2 우주개발기금 조성정부재정에만 의존하는 것이 한계가 있으므로 ldquo우주개발기금rdquo을 조성하여 우주개발 재원 확보 추진안정적 예산 확보를 위한 특별법 제정한 예로서 SBAS 위성을 통해 위치 정밀도를 증진시킬 경우 GNSS 수신기 제조업체로부터 일정 비율의 기금 갹출

3 특수 목적세의 신설현재의 세금제도 하에서 아무리 국가의 전략사업으로서의 우주개발사업을 추진하더라도 특수 목적세의 신설에 대해 국민적 동의를 구하기는 쉽지 않음장기적인 검토 필요

23

목 차

V 우주개발 예산 조달의 현황과 Issues

1 다부처 사업의 예산 배분아리랑위성 ( 과기부 산자부 정통부 방사청 )

3 호와 5 호 사업 예산투자 현황예산투자의 지연 전체 사업의 지연

2 대형 복합시스템 개발사업에 대한 부정적 견해 상존BT NT 등의 연구자들은 ST 에 대한 투자로 인해 다른 과학기술분야의 연구비가 제약을 받는다는 불만 팽배우주개발사업이 과연 RampD 사업인가에 대한 의견

24

목 차

3 다목적 실용위성 개발사업 (3A 호 5 호 ) 의 경우 방위사업청은 획득사업 과기부는 RampD( 연구개발 ) 사업으로 추진 함에 따른 일정지연에 대한 문제 인식 차이

4 다목적 실용위성 1 호 2 호 사업의 경우 국내기업의 ldquo대응자금 (Matching Fund)rdquo 이 있었으나 현재는 정부부처의 자금으로만 개발사업 진행

25

목 차[ 부록 ]

I

II

III

세계 우주산업 매출액2006 년 기준 정부지출 우주개발 예산세계 주요 국가의 우주개발위원회

주관부처 및 실행기관

26

목 차연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증가율

매출액 490 550 604 737 786 861 910 1030133

Futron Corporation 2004 ( 단위 억 $)

Euroconsult 2006( 민수 및 군수 단위 백만 $)

II 2006 년 기준 정부지출 우주개발 예산

I 세계 우주산업 매출액

연도 미국 일본 프랑스 인도 러시아 한국 중국매출액 3859

02231 2191 813 1018 209 134

정부 RampD 예산대비 우주개발 RampD 예산비중 3 로 증가 (2007)

2007-2016 기간 중 총 3 조 6000 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

27

목 차국가 위원회 주관부처 실행기관

미국 국가우주평의회 항공우주국 (NASA) NASA 산하 센터 연구소

러시아 우주평의회 우주청 (Russian Space Agency)

다수의 연구소

일본 우주개발위원회 교육 문화 과기성 (MEXT) JAXA

캐나다 우주위원회 우주청 (Canada Space Agency) 우주과학센터

프랑스 우주위원회 우정우주성 (MPTE) 국립우주센터 (CNES)

독일 연방교육연구부 (BMBF) 독일항공우주센터(DLR)

영국 과학공학평의회 무역산업성 (DTI) 국립우주센터 (BNSC)

이탈리아

우주활동위원회 대학 과학기술연구성 우주사업단 (ASI Italian Space Agency)

인도 우주위원회 우주성 우주연구기관 (ISRO)

이스라엘

국가연구개발평의회

과학기술부 우주사업단 (ISA Israel Space Agency)

브라질 우주개발위원회 항공우주국 우주연구소 (INPE)

한국 국가우주위원회 과기부 ( 심의관실 ) 항공우주연구원 (KARI)

스페인 우주연구국가위원회

국방성 우주항공연구소 (INTA)

중국 국가과학기술위원회

항천우주공업부 CNSA

III 세계 주요 국가의 우주개발 위원회 주관부처 및 실행기관

28

목 차

감사합니다

한국의 국가 이익과 목표에 부합하는 우주개발을 추진해야 합니다

  • Slide 1
Page 9: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 실행  및 소요재원 조달방안

9

목 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국가 우주개발 진흥을 위해 ldquo우주개발진흥법rdquo을 제정 (2005)주요 우주개발 사업에 대한 심의 및 부처간 조정을 위해 ldquo국가우주위원회 ( 우주개발진흥법 제 6 조 )rdquo를 구성 ndash운영우주개발 정책 수립 및 통합 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ldquo우주기술심의관실rdquo ldquo 우주개발정책과rdquo rdquo우주기술협력팀rdquo 신설 ( 현재 1 심의관실 2 과 1팀 )

현 우주개발체재의 문제점우주 관련 부처와 법률이 이원화되어 있어 이를 일원화할 필요성

우주개발진흥법과 항공우주산업촉진법의 상충부분

과학기술혁신본부 설치 시 과기부와 산자부가 역할을 분담하여 우주 및 항공을 분리하였기 때문에 산자부의 우주참여 방법 재고 필요성

우주기술의 산업화가 완전히 이루어질 경우 기업 지원 방식 제안

10

목 차

II Korea Space Agency ( 우주청 ) 의 필요성

Space Agency 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내에서도 이미 10 여년 전부터 제안이 있었음전 세계적으로 20 개국 이상에서 항공우주관련 정부조직을 별도로 갖추고 있음

Agency 또는 부 처 청의 형태

우주개발사업은 여러 정부 부처의 이해관계가 상충되어 총괄체제의 단일형 전담 조직이 필요우주개발은 국가안보 및 우주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전략기술

현대의 국가안보는 직접적 군사력보다 정보화를 통한 전략적 방위체재 구축으로 전환

우주기술은 선진국으로부터의 기술이전이 어려움우주관련 부처에서 파견된 공무원 전문공무원 등으로 구성 운영

11

목 차

III Space Agency 설립 ( 안 )

Space Agency()

대통령

국무총리실

과학기술부

국방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행정자치부

외교통상부

기획예산처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 과기부총리 )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 위원장 과기부차관 )

Space Agency

우주개발전문기관

12

목 차

IV Space Agency 의 기능사업과 관련된 각 부처간의 역할 및 주요업무 종합 조정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의 수립소요예산 산출 확보 및 배정총괄개발사업 관리 감독 및 평가 등

세계 주요국가의 우주개발위원회 주관부처 및 실행기관

부록 III 참고

13

목 차

V 정부 연구기관 산업체의 효율적인 기능 및 역할분담

14

목 차3 소요재원 조달방안

I

II

III

IV

V

소요재원 추정치우주개발 투자 실적우주개발 예산 확보 및 배분 시스템소요재원 조달의 기본원칙우주개발 예산 조달의 현황과 Issues

15

목 차

I 소요재원 추정치ldquo 제 1 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rdquo 수행기간 (2007~2016) 중 소요재원 추정치

구분 rsquo07~rsquo11 rsquo12~rsquo16 합계위성체 9734 8300 18034

발사체 및 우주센터

5370 11000 16370

기초연구개발 등 365 950 1315

합계 15469 20250 35719

( 단위 억원 )

16

목 차

II 우주개발 투자 실적

rsquo96~rsquo07 년 기간 중 정부에서 총 1 조 7000 억원 예산 투자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 년 )0

500

1000

1500

2000

2500

3000

3500

( 억원 )

정부의 전 주기적인 우주개발 육성정책에 따라 관련 예산의 지속적 증가 추세

17

목 차

rsquo03 년 이후 정부 RampD 예산 대비 우주개발 RampD 예산 비중

rsquo03 년 (20) rsquo04 년 (24) rsquo05 년 (24)

rsquo06 년 (35) rsquo07 년 (30) 50 까지 ()

참여 부처의 확대 추세

다목적 실용위성 과기부 산자부 정통부 방위사업청

통신해양기상위성 과기부 해수부 기상청 정통부

18

목 차

III 우주개발 예산 확보 및 배분 시스템

우주개발 예산이 별도 계정으로 존재하지 않고 각 부처별로 사업과 관련한 우주개발 예산을 확보하고 항공우주연구원이 예산을 활용하는 형태사업별 예산의 분산확보로 사업 추진의 지연 발생

시스템 실패에 따른 관리책임의 모호현재 국가우주위원회는 우주 관련 예산 확보 및 배분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이 없음현재는 우주예산도 과학기술혁신본부 및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통해 신청 조정 및 배분하는 체계

19

목 차

현재의 분산형 예산확보와 사업추진

국가과학기술위원회국가과학기술위원회

과학기술혁신본부 (MOST) ( 조정 및 순위 결정 예산규모 결정 )

과학기술혁신본부 (MOST) ( 조정 및 순위 결정 예산규모 결정 )

과기부과기부 산자부산자부 해수부해수부 기상청기상청 정통부정통부

KOSEFKOSEF ITEPITEP IITAIITA

항공우주연구원항공우주연구원 전자통신연구원전자통신연구원

관련산업체관련산업체

예산신청

예산조정

예산신청

예산신청

예산신청

예산신청

우주예산신청 우주예산조정

예산조정

예산조정

예산조정

예산조정

사업예산

해양연구원해양연구원 기상연구소기상연구소

20

목 차국가우주위원회

Space Agency

수요부처 우주개발전담기괸

운영기관 산업체

현재와 같은 정부부처 내의 부서로서는 재원의 확보에 한계가 있으며 전담부처 (Space Agency) 설립을 통해 재원확보기본계획 수립 우주예산 확보 및 배분은 Space Agency 가 수행

사업 및 예산 조정사업 및 예산 신청

예산 조정 및 순위 결정

수요제기 기획 및 관리

서비스 제공

Space Agency( 우주청 ) 신설에 따른 단독형 예산확보와 사업추진

21

목 차

IV 소요재원 조달의 기본원칙1 수익자 수요부처 부담 원칙

과기부

수요부처

통해기의 기상청 해수부 아리랑위성의 방위사업청 등

수익자 ( 아리랑위성의 영상 사용자 ) 영상 판매 대금

영상 판매 대금의 위성 개발에의 재투자

세계적으로 국가수요 및 공공용도의 우주개발은 정부재정에 의존하며 상용목적의 경우 산업체가 예산 투자

22

목 차

2 우주개발기금 조성정부재정에만 의존하는 것이 한계가 있으므로 ldquo우주개발기금rdquo을 조성하여 우주개발 재원 확보 추진안정적 예산 확보를 위한 특별법 제정한 예로서 SBAS 위성을 통해 위치 정밀도를 증진시킬 경우 GNSS 수신기 제조업체로부터 일정 비율의 기금 갹출

3 특수 목적세의 신설현재의 세금제도 하에서 아무리 국가의 전략사업으로서의 우주개발사업을 추진하더라도 특수 목적세의 신설에 대해 국민적 동의를 구하기는 쉽지 않음장기적인 검토 필요

23

목 차

V 우주개발 예산 조달의 현황과 Issues

1 다부처 사업의 예산 배분아리랑위성 ( 과기부 산자부 정통부 방사청 )

3 호와 5 호 사업 예산투자 현황예산투자의 지연 전체 사업의 지연

2 대형 복합시스템 개발사업에 대한 부정적 견해 상존BT NT 등의 연구자들은 ST 에 대한 투자로 인해 다른 과학기술분야의 연구비가 제약을 받는다는 불만 팽배우주개발사업이 과연 RampD 사업인가에 대한 의견

24

목 차

3 다목적 실용위성 개발사업 (3A 호 5 호 ) 의 경우 방위사업청은 획득사업 과기부는 RampD( 연구개발 ) 사업으로 추진 함에 따른 일정지연에 대한 문제 인식 차이

4 다목적 실용위성 1 호 2 호 사업의 경우 국내기업의 ldquo대응자금 (Matching Fund)rdquo 이 있었으나 현재는 정부부처의 자금으로만 개발사업 진행

25

목 차[ 부록 ]

I

II

III

세계 우주산업 매출액2006 년 기준 정부지출 우주개발 예산세계 주요 국가의 우주개발위원회

주관부처 및 실행기관

26

목 차연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증가율

매출액 490 550 604 737 786 861 910 1030133

Futron Corporation 2004 ( 단위 억 $)

Euroconsult 2006( 민수 및 군수 단위 백만 $)

II 2006 년 기준 정부지출 우주개발 예산

I 세계 우주산업 매출액

연도 미국 일본 프랑스 인도 러시아 한국 중국매출액 3859

02231 2191 813 1018 209 134

정부 RampD 예산대비 우주개발 RampD 예산비중 3 로 증가 (2007)

2007-2016 기간 중 총 3 조 6000 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

27

목 차국가 위원회 주관부처 실행기관

미국 국가우주평의회 항공우주국 (NASA) NASA 산하 센터 연구소

러시아 우주평의회 우주청 (Russian Space Agency)

다수의 연구소

일본 우주개발위원회 교육 문화 과기성 (MEXT) JAXA

캐나다 우주위원회 우주청 (Canada Space Agency) 우주과학센터

프랑스 우주위원회 우정우주성 (MPTE) 국립우주센터 (CNES)

독일 연방교육연구부 (BMBF) 독일항공우주센터(DLR)

영국 과학공학평의회 무역산업성 (DTI) 국립우주센터 (BNSC)

이탈리아

우주활동위원회 대학 과학기술연구성 우주사업단 (ASI Italian Space Agency)

인도 우주위원회 우주성 우주연구기관 (ISRO)

이스라엘

국가연구개발평의회

과학기술부 우주사업단 (ISA Israel Space Agency)

브라질 우주개발위원회 항공우주국 우주연구소 (INPE)

한국 국가우주위원회 과기부 ( 심의관실 ) 항공우주연구원 (KARI)

스페인 우주연구국가위원회

국방성 우주항공연구소 (INTA)

중국 국가과학기술위원회

항천우주공업부 CNSA

III 세계 주요 국가의 우주개발 위원회 주관부처 및 실행기관

28

목 차

감사합니다

한국의 국가 이익과 목표에 부합하는 우주개발을 추진해야 합니다

  • Slide 1
Page 10: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 실행  및 소요재원 조달방안

10

목 차

II Korea Space Agency ( 우주청 ) 의 필요성

Space Agency 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내에서도 이미 10 여년 전부터 제안이 있었음전 세계적으로 20 개국 이상에서 항공우주관련 정부조직을 별도로 갖추고 있음

Agency 또는 부 처 청의 형태

우주개발사업은 여러 정부 부처의 이해관계가 상충되어 총괄체제의 단일형 전담 조직이 필요우주개발은 국가안보 및 우주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전략기술

현대의 국가안보는 직접적 군사력보다 정보화를 통한 전략적 방위체재 구축으로 전환

우주기술은 선진국으로부터의 기술이전이 어려움우주관련 부처에서 파견된 공무원 전문공무원 등으로 구성 운영

11

목 차

III Space Agency 설립 ( 안 )

Space Agency()

대통령

국무총리실

과학기술부

국방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행정자치부

외교통상부

기획예산처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 과기부총리 )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 위원장 과기부차관 )

Space Agency

우주개발전문기관

12

목 차

IV Space Agency 의 기능사업과 관련된 각 부처간의 역할 및 주요업무 종합 조정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의 수립소요예산 산출 확보 및 배정총괄개발사업 관리 감독 및 평가 등

세계 주요국가의 우주개발위원회 주관부처 및 실행기관

부록 III 참고

13

목 차

V 정부 연구기관 산업체의 효율적인 기능 및 역할분담

14

목 차3 소요재원 조달방안

I

II

III

IV

V

소요재원 추정치우주개발 투자 실적우주개발 예산 확보 및 배분 시스템소요재원 조달의 기본원칙우주개발 예산 조달의 현황과 Issues

15

목 차

I 소요재원 추정치ldquo 제 1 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rdquo 수행기간 (2007~2016) 중 소요재원 추정치

구분 rsquo07~rsquo11 rsquo12~rsquo16 합계위성체 9734 8300 18034

발사체 및 우주센터

5370 11000 16370

기초연구개발 등 365 950 1315

합계 15469 20250 35719

( 단위 억원 )

16

목 차

II 우주개발 투자 실적

rsquo96~rsquo07 년 기간 중 정부에서 총 1 조 7000 억원 예산 투자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 년 )0

500

1000

1500

2000

2500

3000

3500

( 억원 )

정부의 전 주기적인 우주개발 육성정책에 따라 관련 예산의 지속적 증가 추세

17

목 차

rsquo03 년 이후 정부 RampD 예산 대비 우주개발 RampD 예산 비중

rsquo03 년 (20) rsquo04 년 (24) rsquo05 년 (24)

rsquo06 년 (35) rsquo07 년 (30) 50 까지 ()

참여 부처의 확대 추세

다목적 실용위성 과기부 산자부 정통부 방위사업청

통신해양기상위성 과기부 해수부 기상청 정통부

18

목 차

III 우주개발 예산 확보 및 배분 시스템

우주개발 예산이 별도 계정으로 존재하지 않고 각 부처별로 사업과 관련한 우주개발 예산을 확보하고 항공우주연구원이 예산을 활용하는 형태사업별 예산의 분산확보로 사업 추진의 지연 발생

시스템 실패에 따른 관리책임의 모호현재 국가우주위원회는 우주 관련 예산 확보 및 배분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이 없음현재는 우주예산도 과학기술혁신본부 및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통해 신청 조정 및 배분하는 체계

19

목 차

현재의 분산형 예산확보와 사업추진

국가과학기술위원회국가과학기술위원회

과학기술혁신본부 (MOST) ( 조정 및 순위 결정 예산규모 결정 )

과학기술혁신본부 (MOST) ( 조정 및 순위 결정 예산규모 결정 )

과기부과기부 산자부산자부 해수부해수부 기상청기상청 정통부정통부

KOSEFKOSEF ITEPITEP IITAIITA

항공우주연구원항공우주연구원 전자통신연구원전자통신연구원

관련산업체관련산업체

예산신청

예산조정

예산신청

예산신청

예산신청

예산신청

우주예산신청 우주예산조정

예산조정

예산조정

예산조정

예산조정

사업예산

해양연구원해양연구원 기상연구소기상연구소

20

목 차국가우주위원회

Space Agency

수요부처 우주개발전담기괸

운영기관 산업체

현재와 같은 정부부처 내의 부서로서는 재원의 확보에 한계가 있으며 전담부처 (Space Agency) 설립을 통해 재원확보기본계획 수립 우주예산 확보 및 배분은 Space Agency 가 수행

사업 및 예산 조정사업 및 예산 신청

예산 조정 및 순위 결정

수요제기 기획 및 관리

서비스 제공

Space Agency( 우주청 ) 신설에 따른 단독형 예산확보와 사업추진

21

목 차

IV 소요재원 조달의 기본원칙1 수익자 수요부처 부담 원칙

과기부

수요부처

통해기의 기상청 해수부 아리랑위성의 방위사업청 등

수익자 ( 아리랑위성의 영상 사용자 ) 영상 판매 대금

영상 판매 대금의 위성 개발에의 재투자

세계적으로 국가수요 및 공공용도의 우주개발은 정부재정에 의존하며 상용목적의 경우 산업체가 예산 투자

22

목 차

2 우주개발기금 조성정부재정에만 의존하는 것이 한계가 있으므로 ldquo우주개발기금rdquo을 조성하여 우주개발 재원 확보 추진안정적 예산 확보를 위한 특별법 제정한 예로서 SBAS 위성을 통해 위치 정밀도를 증진시킬 경우 GNSS 수신기 제조업체로부터 일정 비율의 기금 갹출

3 특수 목적세의 신설현재의 세금제도 하에서 아무리 국가의 전략사업으로서의 우주개발사업을 추진하더라도 특수 목적세의 신설에 대해 국민적 동의를 구하기는 쉽지 않음장기적인 검토 필요

23

목 차

V 우주개발 예산 조달의 현황과 Issues

1 다부처 사업의 예산 배분아리랑위성 ( 과기부 산자부 정통부 방사청 )

3 호와 5 호 사업 예산투자 현황예산투자의 지연 전체 사업의 지연

2 대형 복합시스템 개발사업에 대한 부정적 견해 상존BT NT 등의 연구자들은 ST 에 대한 투자로 인해 다른 과학기술분야의 연구비가 제약을 받는다는 불만 팽배우주개발사업이 과연 RampD 사업인가에 대한 의견

24

목 차

3 다목적 실용위성 개발사업 (3A 호 5 호 ) 의 경우 방위사업청은 획득사업 과기부는 RampD( 연구개발 ) 사업으로 추진 함에 따른 일정지연에 대한 문제 인식 차이

4 다목적 실용위성 1 호 2 호 사업의 경우 국내기업의 ldquo대응자금 (Matching Fund)rdquo 이 있었으나 현재는 정부부처의 자금으로만 개발사업 진행

25

목 차[ 부록 ]

I

II

III

세계 우주산업 매출액2006 년 기준 정부지출 우주개발 예산세계 주요 국가의 우주개발위원회

주관부처 및 실행기관

26

목 차연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증가율

매출액 490 550 604 737 786 861 910 1030133

Futron Corporation 2004 ( 단위 억 $)

Euroconsult 2006( 민수 및 군수 단위 백만 $)

II 2006 년 기준 정부지출 우주개발 예산

I 세계 우주산업 매출액

연도 미국 일본 프랑스 인도 러시아 한국 중국매출액 3859

02231 2191 813 1018 209 134

정부 RampD 예산대비 우주개발 RampD 예산비중 3 로 증가 (2007)

2007-2016 기간 중 총 3 조 6000 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

27

목 차국가 위원회 주관부처 실행기관

미국 국가우주평의회 항공우주국 (NASA) NASA 산하 센터 연구소

러시아 우주평의회 우주청 (Russian Space Agency)

다수의 연구소

일본 우주개발위원회 교육 문화 과기성 (MEXT) JAXA

캐나다 우주위원회 우주청 (Canada Space Agency) 우주과학센터

프랑스 우주위원회 우정우주성 (MPTE) 국립우주센터 (CNES)

독일 연방교육연구부 (BMBF) 독일항공우주센터(DLR)

영국 과학공학평의회 무역산업성 (DTI) 국립우주센터 (BNSC)

이탈리아

우주활동위원회 대학 과학기술연구성 우주사업단 (ASI Italian Space Agency)

인도 우주위원회 우주성 우주연구기관 (ISRO)

이스라엘

국가연구개발평의회

과학기술부 우주사업단 (ISA Israel Space Agency)

브라질 우주개발위원회 항공우주국 우주연구소 (INPE)

한국 국가우주위원회 과기부 ( 심의관실 ) 항공우주연구원 (KARI)

스페인 우주연구국가위원회

국방성 우주항공연구소 (INTA)

중국 국가과학기술위원회

항천우주공업부 CNSA

III 세계 주요 국가의 우주개발 위원회 주관부처 및 실행기관

28

목 차

감사합니다

한국의 국가 이익과 목표에 부합하는 우주개발을 추진해야 합니다

  • Slide 1
Page 11: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 실행  및 소요재원 조달방안

11

목 차

III Space Agency 설립 ( 안 )

Space Agency()

대통령

국무총리실

과학기술부

국방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행정자치부

외교통상부

기획예산처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 과기부총리 )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 위원장 과기부차관 )

Space Agency

우주개발전문기관

12

목 차

IV Space Agency 의 기능사업과 관련된 각 부처간의 역할 및 주요업무 종합 조정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의 수립소요예산 산출 확보 및 배정총괄개발사업 관리 감독 및 평가 등

세계 주요국가의 우주개발위원회 주관부처 및 실행기관

부록 III 참고

13

목 차

V 정부 연구기관 산업체의 효율적인 기능 및 역할분담

14

목 차3 소요재원 조달방안

I

II

III

IV

V

소요재원 추정치우주개발 투자 실적우주개발 예산 확보 및 배분 시스템소요재원 조달의 기본원칙우주개발 예산 조달의 현황과 Issues

15

목 차

I 소요재원 추정치ldquo 제 1 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rdquo 수행기간 (2007~2016) 중 소요재원 추정치

구분 rsquo07~rsquo11 rsquo12~rsquo16 합계위성체 9734 8300 18034

발사체 및 우주센터

5370 11000 16370

기초연구개발 등 365 950 1315

합계 15469 20250 35719

( 단위 억원 )

16

목 차

II 우주개발 투자 실적

rsquo96~rsquo07 년 기간 중 정부에서 총 1 조 7000 억원 예산 투자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 년 )0

500

1000

1500

2000

2500

3000

3500

( 억원 )

정부의 전 주기적인 우주개발 육성정책에 따라 관련 예산의 지속적 증가 추세

17

목 차

rsquo03 년 이후 정부 RampD 예산 대비 우주개발 RampD 예산 비중

rsquo03 년 (20) rsquo04 년 (24) rsquo05 년 (24)

rsquo06 년 (35) rsquo07 년 (30) 50 까지 ()

참여 부처의 확대 추세

다목적 실용위성 과기부 산자부 정통부 방위사업청

통신해양기상위성 과기부 해수부 기상청 정통부

18

목 차

III 우주개발 예산 확보 및 배분 시스템

우주개발 예산이 별도 계정으로 존재하지 않고 각 부처별로 사업과 관련한 우주개발 예산을 확보하고 항공우주연구원이 예산을 활용하는 형태사업별 예산의 분산확보로 사업 추진의 지연 발생

시스템 실패에 따른 관리책임의 모호현재 국가우주위원회는 우주 관련 예산 확보 및 배분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이 없음현재는 우주예산도 과학기술혁신본부 및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통해 신청 조정 및 배분하는 체계

19

목 차

현재의 분산형 예산확보와 사업추진

국가과학기술위원회국가과학기술위원회

과학기술혁신본부 (MOST) ( 조정 및 순위 결정 예산규모 결정 )

과학기술혁신본부 (MOST) ( 조정 및 순위 결정 예산규모 결정 )

과기부과기부 산자부산자부 해수부해수부 기상청기상청 정통부정통부

KOSEFKOSEF ITEPITEP IITAIITA

항공우주연구원항공우주연구원 전자통신연구원전자통신연구원

관련산업체관련산업체

예산신청

예산조정

예산신청

예산신청

예산신청

예산신청

우주예산신청 우주예산조정

예산조정

예산조정

예산조정

예산조정

사업예산

해양연구원해양연구원 기상연구소기상연구소

20

목 차국가우주위원회

Space Agency

수요부처 우주개발전담기괸

운영기관 산업체

현재와 같은 정부부처 내의 부서로서는 재원의 확보에 한계가 있으며 전담부처 (Space Agency) 설립을 통해 재원확보기본계획 수립 우주예산 확보 및 배분은 Space Agency 가 수행

사업 및 예산 조정사업 및 예산 신청

예산 조정 및 순위 결정

수요제기 기획 및 관리

서비스 제공

Space Agency( 우주청 ) 신설에 따른 단독형 예산확보와 사업추진

21

목 차

IV 소요재원 조달의 기본원칙1 수익자 수요부처 부담 원칙

과기부

수요부처

통해기의 기상청 해수부 아리랑위성의 방위사업청 등

수익자 ( 아리랑위성의 영상 사용자 ) 영상 판매 대금

영상 판매 대금의 위성 개발에의 재투자

세계적으로 국가수요 및 공공용도의 우주개발은 정부재정에 의존하며 상용목적의 경우 산업체가 예산 투자

22

목 차

2 우주개발기금 조성정부재정에만 의존하는 것이 한계가 있으므로 ldquo우주개발기금rdquo을 조성하여 우주개발 재원 확보 추진안정적 예산 확보를 위한 특별법 제정한 예로서 SBAS 위성을 통해 위치 정밀도를 증진시킬 경우 GNSS 수신기 제조업체로부터 일정 비율의 기금 갹출

3 특수 목적세의 신설현재의 세금제도 하에서 아무리 국가의 전략사업으로서의 우주개발사업을 추진하더라도 특수 목적세의 신설에 대해 국민적 동의를 구하기는 쉽지 않음장기적인 검토 필요

23

목 차

V 우주개발 예산 조달의 현황과 Issues

1 다부처 사업의 예산 배분아리랑위성 ( 과기부 산자부 정통부 방사청 )

3 호와 5 호 사업 예산투자 현황예산투자의 지연 전체 사업의 지연

2 대형 복합시스템 개발사업에 대한 부정적 견해 상존BT NT 등의 연구자들은 ST 에 대한 투자로 인해 다른 과학기술분야의 연구비가 제약을 받는다는 불만 팽배우주개발사업이 과연 RampD 사업인가에 대한 의견

24

목 차

3 다목적 실용위성 개발사업 (3A 호 5 호 ) 의 경우 방위사업청은 획득사업 과기부는 RampD( 연구개발 ) 사업으로 추진 함에 따른 일정지연에 대한 문제 인식 차이

4 다목적 실용위성 1 호 2 호 사업의 경우 국내기업의 ldquo대응자금 (Matching Fund)rdquo 이 있었으나 현재는 정부부처의 자금으로만 개발사업 진행

25

목 차[ 부록 ]

I

II

III

세계 우주산업 매출액2006 년 기준 정부지출 우주개발 예산세계 주요 국가의 우주개발위원회

주관부처 및 실행기관

26

목 차연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증가율

매출액 490 550 604 737 786 861 910 1030133

Futron Corporation 2004 ( 단위 억 $)

Euroconsult 2006( 민수 및 군수 단위 백만 $)

II 2006 년 기준 정부지출 우주개발 예산

I 세계 우주산업 매출액

연도 미국 일본 프랑스 인도 러시아 한국 중국매출액 3859

02231 2191 813 1018 209 134

정부 RampD 예산대비 우주개발 RampD 예산비중 3 로 증가 (2007)

2007-2016 기간 중 총 3 조 6000 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

27

목 차국가 위원회 주관부처 실행기관

미국 국가우주평의회 항공우주국 (NASA) NASA 산하 센터 연구소

러시아 우주평의회 우주청 (Russian Space Agency)

다수의 연구소

일본 우주개발위원회 교육 문화 과기성 (MEXT) JAXA

캐나다 우주위원회 우주청 (Canada Space Agency) 우주과학센터

프랑스 우주위원회 우정우주성 (MPTE) 국립우주센터 (CNES)

독일 연방교육연구부 (BMBF) 독일항공우주센터(DLR)

영국 과학공학평의회 무역산업성 (DTI) 국립우주센터 (BNSC)

이탈리아

우주활동위원회 대학 과학기술연구성 우주사업단 (ASI Italian Space Agency)

인도 우주위원회 우주성 우주연구기관 (ISRO)

이스라엘

국가연구개발평의회

과학기술부 우주사업단 (ISA Israel Space Agency)

브라질 우주개발위원회 항공우주국 우주연구소 (INPE)

한국 국가우주위원회 과기부 ( 심의관실 ) 항공우주연구원 (KARI)

스페인 우주연구국가위원회

국방성 우주항공연구소 (INTA)

중국 국가과학기술위원회

항천우주공업부 CNSA

III 세계 주요 국가의 우주개발 위원회 주관부처 및 실행기관

28

목 차

감사합니다

한국의 국가 이익과 목표에 부합하는 우주개발을 추진해야 합니다

  • Slide 1
Page 12: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 실행  및 소요재원 조달방안

12

목 차

IV Space Agency 의 기능사업과 관련된 각 부처간의 역할 및 주요업무 종합 조정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의 수립소요예산 산출 확보 및 배정총괄개발사업 관리 감독 및 평가 등

세계 주요국가의 우주개발위원회 주관부처 및 실행기관

부록 III 참고

13

목 차

V 정부 연구기관 산업체의 효율적인 기능 및 역할분담

14

목 차3 소요재원 조달방안

I

II

III

IV

V

소요재원 추정치우주개발 투자 실적우주개발 예산 확보 및 배분 시스템소요재원 조달의 기본원칙우주개발 예산 조달의 현황과 Issues

15

목 차

I 소요재원 추정치ldquo 제 1 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rdquo 수행기간 (2007~2016) 중 소요재원 추정치

구분 rsquo07~rsquo11 rsquo12~rsquo16 합계위성체 9734 8300 18034

발사체 및 우주센터

5370 11000 16370

기초연구개발 등 365 950 1315

합계 15469 20250 35719

( 단위 억원 )

16

목 차

II 우주개발 투자 실적

rsquo96~rsquo07 년 기간 중 정부에서 총 1 조 7000 억원 예산 투자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 년 )0

500

1000

1500

2000

2500

3000

3500

( 억원 )

정부의 전 주기적인 우주개발 육성정책에 따라 관련 예산의 지속적 증가 추세

17

목 차

rsquo03 년 이후 정부 RampD 예산 대비 우주개발 RampD 예산 비중

rsquo03 년 (20) rsquo04 년 (24) rsquo05 년 (24)

rsquo06 년 (35) rsquo07 년 (30) 50 까지 ()

참여 부처의 확대 추세

다목적 실용위성 과기부 산자부 정통부 방위사업청

통신해양기상위성 과기부 해수부 기상청 정통부

18

목 차

III 우주개발 예산 확보 및 배분 시스템

우주개발 예산이 별도 계정으로 존재하지 않고 각 부처별로 사업과 관련한 우주개발 예산을 확보하고 항공우주연구원이 예산을 활용하는 형태사업별 예산의 분산확보로 사업 추진의 지연 발생

시스템 실패에 따른 관리책임의 모호현재 국가우주위원회는 우주 관련 예산 확보 및 배분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이 없음현재는 우주예산도 과학기술혁신본부 및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통해 신청 조정 및 배분하는 체계

19

목 차

현재의 분산형 예산확보와 사업추진

국가과학기술위원회국가과학기술위원회

과학기술혁신본부 (MOST) ( 조정 및 순위 결정 예산규모 결정 )

과학기술혁신본부 (MOST) ( 조정 및 순위 결정 예산규모 결정 )

과기부과기부 산자부산자부 해수부해수부 기상청기상청 정통부정통부

KOSEFKOSEF ITEPITEP IITAIITA

항공우주연구원항공우주연구원 전자통신연구원전자통신연구원

관련산업체관련산업체

예산신청

예산조정

예산신청

예산신청

예산신청

예산신청

우주예산신청 우주예산조정

예산조정

예산조정

예산조정

예산조정

사업예산

해양연구원해양연구원 기상연구소기상연구소

20

목 차국가우주위원회

Space Agency

수요부처 우주개발전담기괸

운영기관 산업체

현재와 같은 정부부처 내의 부서로서는 재원의 확보에 한계가 있으며 전담부처 (Space Agency) 설립을 통해 재원확보기본계획 수립 우주예산 확보 및 배분은 Space Agency 가 수행

사업 및 예산 조정사업 및 예산 신청

예산 조정 및 순위 결정

수요제기 기획 및 관리

서비스 제공

Space Agency( 우주청 ) 신설에 따른 단독형 예산확보와 사업추진

21

목 차

IV 소요재원 조달의 기본원칙1 수익자 수요부처 부담 원칙

과기부

수요부처

통해기의 기상청 해수부 아리랑위성의 방위사업청 등

수익자 ( 아리랑위성의 영상 사용자 ) 영상 판매 대금

영상 판매 대금의 위성 개발에의 재투자

세계적으로 국가수요 및 공공용도의 우주개발은 정부재정에 의존하며 상용목적의 경우 산업체가 예산 투자

22

목 차

2 우주개발기금 조성정부재정에만 의존하는 것이 한계가 있으므로 ldquo우주개발기금rdquo을 조성하여 우주개발 재원 확보 추진안정적 예산 확보를 위한 특별법 제정한 예로서 SBAS 위성을 통해 위치 정밀도를 증진시킬 경우 GNSS 수신기 제조업체로부터 일정 비율의 기금 갹출

3 특수 목적세의 신설현재의 세금제도 하에서 아무리 국가의 전략사업으로서의 우주개발사업을 추진하더라도 특수 목적세의 신설에 대해 국민적 동의를 구하기는 쉽지 않음장기적인 검토 필요

23

목 차

V 우주개발 예산 조달의 현황과 Issues

1 다부처 사업의 예산 배분아리랑위성 ( 과기부 산자부 정통부 방사청 )

3 호와 5 호 사업 예산투자 현황예산투자의 지연 전체 사업의 지연

2 대형 복합시스템 개발사업에 대한 부정적 견해 상존BT NT 등의 연구자들은 ST 에 대한 투자로 인해 다른 과학기술분야의 연구비가 제약을 받는다는 불만 팽배우주개발사업이 과연 RampD 사업인가에 대한 의견

24

목 차

3 다목적 실용위성 개발사업 (3A 호 5 호 ) 의 경우 방위사업청은 획득사업 과기부는 RampD( 연구개발 ) 사업으로 추진 함에 따른 일정지연에 대한 문제 인식 차이

4 다목적 실용위성 1 호 2 호 사업의 경우 국내기업의 ldquo대응자금 (Matching Fund)rdquo 이 있었으나 현재는 정부부처의 자금으로만 개발사업 진행

25

목 차[ 부록 ]

I

II

III

세계 우주산업 매출액2006 년 기준 정부지출 우주개발 예산세계 주요 국가의 우주개발위원회

주관부처 및 실행기관

26

목 차연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증가율

매출액 490 550 604 737 786 861 910 1030133

Futron Corporation 2004 ( 단위 억 $)

Euroconsult 2006( 민수 및 군수 단위 백만 $)

II 2006 년 기준 정부지출 우주개발 예산

I 세계 우주산업 매출액

연도 미국 일본 프랑스 인도 러시아 한국 중국매출액 3859

02231 2191 813 1018 209 134

정부 RampD 예산대비 우주개발 RampD 예산비중 3 로 증가 (2007)

2007-2016 기간 중 총 3 조 6000 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

27

목 차국가 위원회 주관부처 실행기관

미국 국가우주평의회 항공우주국 (NASA) NASA 산하 센터 연구소

러시아 우주평의회 우주청 (Russian Space Agency)

다수의 연구소

일본 우주개발위원회 교육 문화 과기성 (MEXT) JAXA

캐나다 우주위원회 우주청 (Canada Space Agency) 우주과학센터

프랑스 우주위원회 우정우주성 (MPTE) 국립우주센터 (CNES)

독일 연방교육연구부 (BMBF) 독일항공우주센터(DLR)

영국 과학공학평의회 무역산업성 (DTI) 국립우주센터 (BNSC)

이탈리아

우주활동위원회 대학 과학기술연구성 우주사업단 (ASI Italian Space Agency)

인도 우주위원회 우주성 우주연구기관 (ISRO)

이스라엘

국가연구개발평의회

과학기술부 우주사업단 (ISA Israel Space Agency)

브라질 우주개발위원회 항공우주국 우주연구소 (INPE)

한국 국가우주위원회 과기부 ( 심의관실 ) 항공우주연구원 (KARI)

스페인 우주연구국가위원회

국방성 우주항공연구소 (INTA)

중국 국가과학기술위원회

항천우주공업부 CNSA

III 세계 주요 국가의 우주개발 위원회 주관부처 및 실행기관

28

목 차

감사합니다

한국의 국가 이익과 목표에 부합하는 우주개발을 추진해야 합니다

  • Slide 1
Page 13: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 실행  및 소요재원 조달방안

13

목 차

V 정부 연구기관 산업체의 효율적인 기능 및 역할분담

14

목 차3 소요재원 조달방안

I

II

III

IV

V

소요재원 추정치우주개발 투자 실적우주개발 예산 확보 및 배분 시스템소요재원 조달의 기본원칙우주개발 예산 조달의 현황과 Issues

15

목 차

I 소요재원 추정치ldquo 제 1 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rdquo 수행기간 (2007~2016) 중 소요재원 추정치

구분 rsquo07~rsquo11 rsquo12~rsquo16 합계위성체 9734 8300 18034

발사체 및 우주센터

5370 11000 16370

기초연구개발 등 365 950 1315

합계 15469 20250 35719

( 단위 억원 )

16

목 차

II 우주개발 투자 실적

rsquo96~rsquo07 년 기간 중 정부에서 총 1 조 7000 억원 예산 투자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 년 )0

500

1000

1500

2000

2500

3000

3500

( 억원 )

정부의 전 주기적인 우주개발 육성정책에 따라 관련 예산의 지속적 증가 추세

17

목 차

rsquo03 년 이후 정부 RampD 예산 대비 우주개발 RampD 예산 비중

rsquo03 년 (20) rsquo04 년 (24) rsquo05 년 (24)

rsquo06 년 (35) rsquo07 년 (30) 50 까지 ()

참여 부처의 확대 추세

다목적 실용위성 과기부 산자부 정통부 방위사업청

통신해양기상위성 과기부 해수부 기상청 정통부

18

목 차

III 우주개발 예산 확보 및 배분 시스템

우주개발 예산이 별도 계정으로 존재하지 않고 각 부처별로 사업과 관련한 우주개발 예산을 확보하고 항공우주연구원이 예산을 활용하는 형태사업별 예산의 분산확보로 사업 추진의 지연 발생

시스템 실패에 따른 관리책임의 모호현재 국가우주위원회는 우주 관련 예산 확보 및 배분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이 없음현재는 우주예산도 과학기술혁신본부 및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통해 신청 조정 및 배분하는 체계

19

목 차

현재의 분산형 예산확보와 사업추진

국가과학기술위원회국가과학기술위원회

과학기술혁신본부 (MOST) ( 조정 및 순위 결정 예산규모 결정 )

과학기술혁신본부 (MOST) ( 조정 및 순위 결정 예산규모 결정 )

과기부과기부 산자부산자부 해수부해수부 기상청기상청 정통부정통부

KOSEFKOSEF ITEPITEP IITAIITA

항공우주연구원항공우주연구원 전자통신연구원전자통신연구원

관련산업체관련산업체

예산신청

예산조정

예산신청

예산신청

예산신청

예산신청

우주예산신청 우주예산조정

예산조정

예산조정

예산조정

예산조정

사업예산

해양연구원해양연구원 기상연구소기상연구소

20

목 차국가우주위원회

Space Agency

수요부처 우주개발전담기괸

운영기관 산업체

현재와 같은 정부부처 내의 부서로서는 재원의 확보에 한계가 있으며 전담부처 (Space Agency) 설립을 통해 재원확보기본계획 수립 우주예산 확보 및 배분은 Space Agency 가 수행

사업 및 예산 조정사업 및 예산 신청

예산 조정 및 순위 결정

수요제기 기획 및 관리

서비스 제공

Space Agency( 우주청 ) 신설에 따른 단독형 예산확보와 사업추진

21

목 차

IV 소요재원 조달의 기본원칙1 수익자 수요부처 부담 원칙

과기부

수요부처

통해기의 기상청 해수부 아리랑위성의 방위사업청 등

수익자 ( 아리랑위성의 영상 사용자 ) 영상 판매 대금

영상 판매 대금의 위성 개발에의 재투자

세계적으로 국가수요 및 공공용도의 우주개발은 정부재정에 의존하며 상용목적의 경우 산업체가 예산 투자

22

목 차

2 우주개발기금 조성정부재정에만 의존하는 것이 한계가 있으므로 ldquo우주개발기금rdquo을 조성하여 우주개발 재원 확보 추진안정적 예산 확보를 위한 특별법 제정한 예로서 SBAS 위성을 통해 위치 정밀도를 증진시킬 경우 GNSS 수신기 제조업체로부터 일정 비율의 기금 갹출

3 특수 목적세의 신설현재의 세금제도 하에서 아무리 국가의 전략사업으로서의 우주개발사업을 추진하더라도 특수 목적세의 신설에 대해 국민적 동의를 구하기는 쉽지 않음장기적인 검토 필요

23

목 차

V 우주개발 예산 조달의 현황과 Issues

1 다부처 사업의 예산 배분아리랑위성 ( 과기부 산자부 정통부 방사청 )

3 호와 5 호 사업 예산투자 현황예산투자의 지연 전체 사업의 지연

2 대형 복합시스템 개발사업에 대한 부정적 견해 상존BT NT 등의 연구자들은 ST 에 대한 투자로 인해 다른 과학기술분야의 연구비가 제약을 받는다는 불만 팽배우주개발사업이 과연 RampD 사업인가에 대한 의견

24

목 차

3 다목적 실용위성 개발사업 (3A 호 5 호 ) 의 경우 방위사업청은 획득사업 과기부는 RampD( 연구개발 ) 사업으로 추진 함에 따른 일정지연에 대한 문제 인식 차이

4 다목적 실용위성 1 호 2 호 사업의 경우 국내기업의 ldquo대응자금 (Matching Fund)rdquo 이 있었으나 현재는 정부부처의 자금으로만 개발사업 진행

25

목 차[ 부록 ]

I

II

III

세계 우주산업 매출액2006 년 기준 정부지출 우주개발 예산세계 주요 국가의 우주개발위원회

주관부처 및 실행기관

26

목 차연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증가율

매출액 490 550 604 737 786 861 910 1030133

Futron Corporation 2004 ( 단위 억 $)

Euroconsult 2006( 민수 및 군수 단위 백만 $)

II 2006 년 기준 정부지출 우주개발 예산

I 세계 우주산업 매출액

연도 미국 일본 프랑스 인도 러시아 한국 중국매출액 3859

02231 2191 813 1018 209 134

정부 RampD 예산대비 우주개발 RampD 예산비중 3 로 증가 (2007)

2007-2016 기간 중 총 3 조 6000 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

27

목 차국가 위원회 주관부처 실행기관

미국 국가우주평의회 항공우주국 (NASA) NASA 산하 센터 연구소

러시아 우주평의회 우주청 (Russian Space Agency)

다수의 연구소

일본 우주개발위원회 교육 문화 과기성 (MEXT) JAXA

캐나다 우주위원회 우주청 (Canada Space Agency) 우주과학센터

프랑스 우주위원회 우정우주성 (MPTE) 국립우주센터 (CNES)

독일 연방교육연구부 (BMBF) 독일항공우주센터(DLR)

영국 과학공학평의회 무역산업성 (DTI) 국립우주센터 (BNSC)

이탈리아

우주활동위원회 대학 과학기술연구성 우주사업단 (ASI Italian Space Agency)

인도 우주위원회 우주성 우주연구기관 (ISRO)

이스라엘

국가연구개발평의회

과학기술부 우주사업단 (ISA Israel Space Agency)

브라질 우주개발위원회 항공우주국 우주연구소 (INPE)

한국 국가우주위원회 과기부 ( 심의관실 ) 항공우주연구원 (KARI)

스페인 우주연구국가위원회

국방성 우주항공연구소 (INTA)

중국 국가과학기술위원회

항천우주공업부 CNSA

III 세계 주요 국가의 우주개발 위원회 주관부처 및 실행기관

28

목 차

감사합니다

한국의 국가 이익과 목표에 부합하는 우주개발을 추진해야 합니다

  • Slide 1
Page 14: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 실행  및 소요재원 조달방안

14

목 차3 소요재원 조달방안

I

II

III

IV

V

소요재원 추정치우주개발 투자 실적우주개발 예산 확보 및 배분 시스템소요재원 조달의 기본원칙우주개발 예산 조달의 현황과 Issues

15

목 차

I 소요재원 추정치ldquo 제 1 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rdquo 수행기간 (2007~2016) 중 소요재원 추정치

구분 rsquo07~rsquo11 rsquo12~rsquo16 합계위성체 9734 8300 18034

발사체 및 우주센터

5370 11000 16370

기초연구개발 등 365 950 1315

합계 15469 20250 35719

( 단위 억원 )

16

목 차

II 우주개발 투자 실적

rsquo96~rsquo07 년 기간 중 정부에서 총 1 조 7000 억원 예산 투자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 년 )0

500

1000

1500

2000

2500

3000

3500

( 억원 )

정부의 전 주기적인 우주개발 육성정책에 따라 관련 예산의 지속적 증가 추세

17

목 차

rsquo03 년 이후 정부 RampD 예산 대비 우주개발 RampD 예산 비중

rsquo03 년 (20) rsquo04 년 (24) rsquo05 년 (24)

rsquo06 년 (35) rsquo07 년 (30) 50 까지 ()

참여 부처의 확대 추세

다목적 실용위성 과기부 산자부 정통부 방위사업청

통신해양기상위성 과기부 해수부 기상청 정통부

18

목 차

III 우주개발 예산 확보 및 배분 시스템

우주개발 예산이 별도 계정으로 존재하지 않고 각 부처별로 사업과 관련한 우주개발 예산을 확보하고 항공우주연구원이 예산을 활용하는 형태사업별 예산의 분산확보로 사업 추진의 지연 발생

시스템 실패에 따른 관리책임의 모호현재 국가우주위원회는 우주 관련 예산 확보 및 배분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이 없음현재는 우주예산도 과학기술혁신본부 및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통해 신청 조정 및 배분하는 체계

19

목 차

현재의 분산형 예산확보와 사업추진

국가과학기술위원회국가과학기술위원회

과학기술혁신본부 (MOST) ( 조정 및 순위 결정 예산규모 결정 )

과학기술혁신본부 (MOST) ( 조정 및 순위 결정 예산규모 결정 )

과기부과기부 산자부산자부 해수부해수부 기상청기상청 정통부정통부

KOSEFKOSEF ITEPITEP IITAIITA

항공우주연구원항공우주연구원 전자통신연구원전자통신연구원

관련산업체관련산업체

예산신청

예산조정

예산신청

예산신청

예산신청

예산신청

우주예산신청 우주예산조정

예산조정

예산조정

예산조정

예산조정

사업예산

해양연구원해양연구원 기상연구소기상연구소

20

목 차국가우주위원회

Space Agency

수요부처 우주개발전담기괸

운영기관 산업체

현재와 같은 정부부처 내의 부서로서는 재원의 확보에 한계가 있으며 전담부처 (Space Agency) 설립을 통해 재원확보기본계획 수립 우주예산 확보 및 배분은 Space Agency 가 수행

사업 및 예산 조정사업 및 예산 신청

예산 조정 및 순위 결정

수요제기 기획 및 관리

서비스 제공

Space Agency( 우주청 ) 신설에 따른 단독형 예산확보와 사업추진

21

목 차

IV 소요재원 조달의 기본원칙1 수익자 수요부처 부담 원칙

과기부

수요부처

통해기의 기상청 해수부 아리랑위성의 방위사업청 등

수익자 ( 아리랑위성의 영상 사용자 ) 영상 판매 대금

영상 판매 대금의 위성 개발에의 재투자

세계적으로 국가수요 및 공공용도의 우주개발은 정부재정에 의존하며 상용목적의 경우 산업체가 예산 투자

22

목 차

2 우주개발기금 조성정부재정에만 의존하는 것이 한계가 있으므로 ldquo우주개발기금rdquo을 조성하여 우주개발 재원 확보 추진안정적 예산 확보를 위한 특별법 제정한 예로서 SBAS 위성을 통해 위치 정밀도를 증진시킬 경우 GNSS 수신기 제조업체로부터 일정 비율의 기금 갹출

3 특수 목적세의 신설현재의 세금제도 하에서 아무리 국가의 전략사업으로서의 우주개발사업을 추진하더라도 특수 목적세의 신설에 대해 국민적 동의를 구하기는 쉽지 않음장기적인 검토 필요

23

목 차

V 우주개발 예산 조달의 현황과 Issues

1 다부처 사업의 예산 배분아리랑위성 ( 과기부 산자부 정통부 방사청 )

3 호와 5 호 사업 예산투자 현황예산투자의 지연 전체 사업의 지연

2 대형 복합시스템 개발사업에 대한 부정적 견해 상존BT NT 등의 연구자들은 ST 에 대한 투자로 인해 다른 과학기술분야의 연구비가 제약을 받는다는 불만 팽배우주개발사업이 과연 RampD 사업인가에 대한 의견

24

목 차

3 다목적 실용위성 개발사업 (3A 호 5 호 ) 의 경우 방위사업청은 획득사업 과기부는 RampD( 연구개발 ) 사업으로 추진 함에 따른 일정지연에 대한 문제 인식 차이

4 다목적 실용위성 1 호 2 호 사업의 경우 국내기업의 ldquo대응자금 (Matching Fund)rdquo 이 있었으나 현재는 정부부처의 자금으로만 개발사업 진행

25

목 차[ 부록 ]

I

II

III

세계 우주산업 매출액2006 년 기준 정부지출 우주개발 예산세계 주요 국가의 우주개발위원회

주관부처 및 실행기관

26

목 차연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증가율

매출액 490 550 604 737 786 861 910 1030133

Futron Corporation 2004 ( 단위 억 $)

Euroconsult 2006( 민수 및 군수 단위 백만 $)

II 2006 년 기준 정부지출 우주개발 예산

I 세계 우주산업 매출액

연도 미국 일본 프랑스 인도 러시아 한국 중국매출액 3859

02231 2191 813 1018 209 134

정부 RampD 예산대비 우주개발 RampD 예산비중 3 로 증가 (2007)

2007-2016 기간 중 총 3 조 6000 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

27

목 차국가 위원회 주관부처 실행기관

미국 국가우주평의회 항공우주국 (NASA) NASA 산하 센터 연구소

러시아 우주평의회 우주청 (Russian Space Agency)

다수의 연구소

일본 우주개발위원회 교육 문화 과기성 (MEXT) JAXA

캐나다 우주위원회 우주청 (Canada Space Agency) 우주과학센터

프랑스 우주위원회 우정우주성 (MPTE) 국립우주센터 (CNES)

독일 연방교육연구부 (BMBF) 독일항공우주센터(DLR)

영국 과학공학평의회 무역산업성 (DTI) 국립우주센터 (BNSC)

이탈리아

우주활동위원회 대학 과학기술연구성 우주사업단 (ASI Italian Space Agency)

인도 우주위원회 우주성 우주연구기관 (ISRO)

이스라엘

국가연구개발평의회

과학기술부 우주사업단 (ISA Israel Space Agency)

브라질 우주개발위원회 항공우주국 우주연구소 (INPE)

한국 국가우주위원회 과기부 ( 심의관실 ) 항공우주연구원 (KARI)

스페인 우주연구국가위원회

국방성 우주항공연구소 (INTA)

중국 국가과학기술위원회

항천우주공업부 CNSA

III 세계 주요 국가의 우주개발 위원회 주관부처 및 실행기관

28

목 차

감사합니다

한국의 국가 이익과 목표에 부합하는 우주개발을 추진해야 합니다

  • Slide 1
Page 15: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 실행  및 소요재원 조달방안

15

목 차

I 소요재원 추정치ldquo 제 1 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rdquo 수행기간 (2007~2016) 중 소요재원 추정치

구분 rsquo07~rsquo11 rsquo12~rsquo16 합계위성체 9734 8300 18034

발사체 및 우주센터

5370 11000 16370

기초연구개발 등 365 950 1315

합계 15469 20250 35719

( 단위 억원 )

16

목 차

II 우주개발 투자 실적

rsquo96~rsquo07 년 기간 중 정부에서 총 1 조 7000 억원 예산 투자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 년 )0

500

1000

1500

2000

2500

3000

3500

( 억원 )

정부의 전 주기적인 우주개발 육성정책에 따라 관련 예산의 지속적 증가 추세

17

목 차

rsquo03 년 이후 정부 RampD 예산 대비 우주개발 RampD 예산 비중

rsquo03 년 (20) rsquo04 년 (24) rsquo05 년 (24)

rsquo06 년 (35) rsquo07 년 (30) 50 까지 ()

참여 부처의 확대 추세

다목적 실용위성 과기부 산자부 정통부 방위사업청

통신해양기상위성 과기부 해수부 기상청 정통부

18

목 차

III 우주개발 예산 확보 및 배분 시스템

우주개발 예산이 별도 계정으로 존재하지 않고 각 부처별로 사업과 관련한 우주개발 예산을 확보하고 항공우주연구원이 예산을 활용하는 형태사업별 예산의 분산확보로 사업 추진의 지연 발생

시스템 실패에 따른 관리책임의 모호현재 국가우주위원회는 우주 관련 예산 확보 및 배분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이 없음현재는 우주예산도 과학기술혁신본부 및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통해 신청 조정 및 배분하는 체계

19

목 차

현재의 분산형 예산확보와 사업추진

국가과학기술위원회국가과학기술위원회

과학기술혁신본부 (MOST) ( 조정 및 순위 결정 예산규모 결정 )

과학기술혁신본부 (MOST) ( 조정 및 순위 결정 예산규모 결정 )

과기부과기부 산자부산자부 해수부해수부 기상청기상청 정통부정통부

KOSEFKOSEF ITEPITEP IITAIITA

항공우주연구원항공우주연구원 전자통신연구원전자통신연구원

관련산업체관련산업체

예산신청

예산조정

예산신청

예산신청

예산신청

예산신청

우주예산신청 우주예산조정

예산조정

예산조정

예산조정

예산조정

사업예산

해양연구원해양연구원 기상연구소기상연구소

20

목 차국가우주위원회

Space Agency

수요부처 우주개발전담기괸

운영기관 산업체

현재와 같은 정부부처 내의 부서로서는 재원의 확보에 한계가 있으며 전담부처 (Space Agency) 설립을 통해 재원확보기본계획 수립 우주예산 확보 및 배분은 Space Agency 가 수행

사업 및 예산 조정사업 및 예산 신청

예산 조정 및 순위 결정

수요제기 기획 및 관리

서비스 제공

Space Agency( 우주청 ) 신설에 따른 단독형 예산확보와 사업추진

21

목 차

IV 소요재원 조달의 기본원칙1 수익자 수요부처 부담 원칙

과기부

수요부처

통해기의 기상청 해수부 아리랑위성의 방위사업청 등

수익자 ( 아리랑위성의 영상 사용자 ) 영상 판매 대금

영상 판매 대금의 위성 개발에의 재투자

세계적으로 국가수요 및 공공용도의 우주개발은 정부재정에 의존하며 상용목적의 경우 산업체가 예산 투자

22

목 차

2 우주개발기금 조성정부재정에만 의존하는 것이 한계가 있으므로 ldquo우주개발기금rdquo을 조성하여 우주개발 재원 확보 추진안정적 예산 확보를 위한 특별법 제정한 예로서 SBAS 위성을 통해 위치 정밀도를 증진시킬 경우 GNSS 수신기 제조업체로부터 일정 비율의 기금 갹출

3 특수 목적세의 신설현재의 세금제도 하에서 아무리 국가의 전략사업으로서의 우주개발사업을 추진하더라도 특수 목적세의 신설에 대해 국민적 동의를 구하기는 쉽지 않음장기적인 검토 필요

23

목 차

V 우주개발 예산 조달의 현황과 Issues

1 다부처 사업의 예산 배분아리랑위성 ( 과기부 산자부 정통부 방사청 )

3 호와 5 호 사업 예산투자 현황예산투자의 지연 전체 사업의 지연

2 대형 복합시스템 개발사업에 대한 부정적 견해 상존BT NT 등의 연구자들은 ST 에 대한 투자로 인해 다른 과학기술분야의 연구비가 제약을 받는다는 불만 팽배우주개발사업이 과연 RampD 사업인가에 대한 의견

24

목 차

3 다목적 실용위성 개발사업 (3A 호 5 호 ) 의 경우 방위사업청은 획득사업 과기부는 RampD( 연구개발 ) 사업으로 추진 함에 따른 일정지연에 대한 문제 인식 차이

4 다목적 실용위성 1 호 2 호 사업의 경우 국내기업의 ldquo대응자금 (Matching Fund)rdquo 이 있었으나 현재는 정부부처의 자금으로만 개발사업 진행

25

목 차[ 부록 ]

I

II

III

세계 우주산업 매출액2006 년 기준 정부지출 우주개발 예산세계 주요 국가의 우주개발위원회

주관부처 및 실행기관

26

목 차연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증가율

매출액 490 550 604 737 786 861 910 1030133

Futron Corporation 2004 ( 단위 억 $)

Euroconsult 2006( 민수 및 군수 단위 백만 $)

II 2006 년 기준 정부지출 우주개발 예산

I 세계 우주산업 매출액

연도 미국 일본 프랑스 인도 러시아 한국 중국매출액 3859

02231 2191 813 1018 209 134

정부 RampD 예산대비 우주개발 RampD 예산비중 3 로 증가 (2007)

2007-2016 기간 중 총 3 조 6000 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

27

목 차국가 위원회 주관부처 실행기관

미국 국가우주평의회 항공우주국 (NASA) NASA 산하 센터 연구소

러시아 우주평의회 우주청 (Russian Space Agency)

다수의 연구소

일본 우주개발위원회 교육 문화 과기성 (MEXT) JAXA

캐나다 우주위원회 우주청 (Canada Space Agency) 우주과학센터

프랑스 우주위원회 우정우주성 (MPTE) 국립우주센터 (CNES)

독일 연방교육연구부 (BMBF) 독일항공우주센터(DLR)

영국 과학공학평의회 무역산업성 (DTI) 국립우주센터 (BNSC)

이탈리아

우주활동위원회 대학 과학기술연구성 우주사업단 (ASI Italian Space Agency)

인도 우주위원회 우주성 우주연구기관 (ISRO)

이스라엘

국가연구개발평의회

과학기술부 우주사업단 (ISA Israel Space Agency)

브라질 우주개발위원회 항공우주국 우주연구소 (INPE)

한국 국가우주위원회 과기부 ( 심의관실 ) 항공우주연구원 (KARI)

스페인 우주연구국가위원회

국방성 우주항공연구소 (INTA)

중국 국가과학기술위원회

항천우주공업부 CNSA

III 세계 주요 국가의 우주개발 위원회 주관부처 및 실행기관

28

목 차

감사합니다

한국의 국가 이익과 목표에 부합하는 우주개발을 추진해야 합니다

  • Slide 1
Page 16: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 실행  및 소요재원 조달방안

16

목 차

II 우주개발 투자 실적

rsquo96~rsquo07 년 기간 중 정부에서 총 1 조 7000 억원 예산 투자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 년 )0

500

1000

1500

2000

2500

3000

3500

( 억원 )

정부의 전 주기적인 우주개발 육성정책에 따라 관련 예산의 지속적 증가 추세

17

목 차

rsquo03 년 이후 정부 RampD 예산 대비 우주개발 RampD 예산 비중

rsquo03 년 (20) rsquo04 년 (24) rsquo05 년 (24)

rsquo06 년 (35) rsquo07 년 (30) 50 까지 ()

참여 부처의 확대 추세

다목적 실용위성 과기부 산자부 정통부 방위사업청

통신해양기상위성 과기부 해수부 기상청 정통부

18

목 차

III 우주개발 예산 확보 및 배분 시스템

우주개발 예산이 별도 계정으로 존재하지 않고 각 부처별로 사업과 관련한 우주개발 예산을 확보하고 항공우주연구원이 예산을 활용하는 형태사업별 예산의 분산확보로 사업 추진의 지연 발생

시스템 실패에 따른 관리책임의 모호현재 국가우주위원회는 우주 관련 예산 확보 및 배분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이 없음현재는 우주예산도 과학기술혁신본부 및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통해 신청 조정 및 배분하는 체계

19

목 차

현재의 분산형 예산확보와 사업추진

국가과학기술위원회국가과학기술위원회

과학기술혁신본부 (MOST) ( 조정 및 순위 결정 예산규모 결정 )

과학기술혁신본부 (MOST) ( 조정 및 순위 결정 예산규모 결정 )

과기부과기부 산자부산자부 해수부해수부 기상청기상청 정통부정통부

KOSEFKOSEF ITEPITEP IITAIITA

항공우주연구원항공우주연구원 전자통신연구원전자통신연구원

관련산업체관련산업체

예산신청

예산조정

예산신청

예산신청

예산신청

예산신청

우주예산신청 우주예산조정

예산조정

예산조정

예산조정

예산조정

사업예산

해양연구원해양연구원 기상연구소기상연구소

20

목 차국가우주위원회

Space Agency

수요부처 우주개발전담기괸

운영기관 산업체

현재와 같은 정부부처 내의 부서로서는 재원의 확보에 한계가 있으며 전담부처 (Space Agency) 설립을 통해 재원확보기본계획 수립 우주예산 확보 및 배분은 Space Agency 가 수행

사업 및 예산 조정사업 및 예산 신청

예산 조정 및 순위 결정

수요제기 기획 및 관리

서비스 제공

Space Agency( 우주청 ) 신설에 따른 단독형 예산확보와 사업추진

21

목 차

IV 소요재원 조달의 기본원칙1 수익자 수요부처 부담 원칙

과기부

수요부처

통해기의 기상청 해수부 아리랑위성의 방위사업청 등

수익자 ( 아리랑위성의 영상 사용자 ) 영상 판매 대금

영상 판매 대금의 위성 개발에의 재투자

세계적으로 국가수요 및 공공용도의 우주개발은 정부재정에 의존하며 상용목적의 경우 산업체가 예산 투자

22

목 차

2 우주개발기금 조성정부재정에만 의존하는 것이 한계가 있으므로 ldquo우주개발기금rdquo을 조성하여 우주개발 재원 확보 추진안정적 예산 확보를 위한 특별법 제정한 예로서 SBAS 위성을 통해 위치 정밀도를 증진시킬 경우 GNSS 수신기 제조업체로부터 일정 비율의 기금 갹출

3 특수 목적세의 신설현재의 세금제도 하에서 아무리 국가의 전략사업으로서의 우주개발사업을 추진하더라도 특수 목적세의 신설에 대해 국민적 동의를 구하기는 쉽지 않음장기적인 검토 필요

23

목 차

V 우주개발 예산 조달의 현황과 Issues

1 다부처 사업의 예산 배분아리랑위성 ( 과기부 산자부 정통부 방사청 )

3 호와 5 호 사업 예산투자 현황예산투자의 지연 전체 사업의 지연

2 대형 복합시스템 개발사업에 대한 부정적 견해 상존BT NT 등의 연구자들은 ST 에 대한 투자로 인해 다른 과학기술분야의 연구비가 제약을 받는다는 불만 팽배우주개발사업이 과연 RampD 사업인가에 대한 의견

24

목 차

3 다목적 실용위성 개발사업 (3A 호 5 호 ) 의 경우 방위사업청은 획득사업 과기부는 RampD( 연구개발 ) 사업으로 추진 함에 따른 일정지연에 대한 문제 인식 차이

4 다목적 실용위성 1 호 2 호 사업의 경우 국내기업의 ldquo대응자금 (Matching Fund)rdquo 이 있었으나 현재는 정부부처의 자금으로만 개발사업 진행

25

목 차[ 부록 ]

I

II

III

세계 우주산업 매출액2006 년 기준 정부지출 우주개발 예산세계 주요 국가의 우주개발위원회

주관부처 및 실행기관

26

목 차연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증가율

매출액 490 550 604 737 786 861 910 1030133

Futron Corporation 2004 ( 단위 억 $)

Euroconsult 2006( 민수 및 군수 단위 백만 $)

II 2006 년 기준 정부지출 우주개발 예산

I 세계 우주산업 매출액

연도 미국 일본 프랑스 인도 러시아 한국 중국매출액 3859

02231 2191 813 1018 209 134

정부 RampD 예산대비 우주개발 RampD 예산비중 3 로 증가 (2007)

2007-2016 기간 중 총 3 조 6000 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

27

목 차국가 위원회 주관부처 실행기관

미국 국가우주평의회 항공우주국 (NASA) NASA 산하 센터 연구소

러시아 우주평의회 우주청 (Russian Space Agency)

다수의 연구소

일본 우주개발위원회 교육 문화 과기성 (MEXT) JAXA

캐나다 우주위원회 우주청 (Canada Space Agency) 우주과학센터

프랑스 우주위원회 우정우주성 (MPTE) 국립우주센터 (CNES)

독일 연방교육연구부 (BMBF) 독일항공우주센터(DLR)

영국 과학공학평의회 무역산업성 (DTI) 국립우주센터 (BNSC)

이탈리아

우주활동위원회 대학 과학기술연구성 우주사업단 (ASI Italian Space Agency)

인도 우주위원회 우주성 우주연구기관 (ISRO)

이스라엘

국가연구개발평의회

과학기술부 우주사업단 (ISA Israel Space Agency)

브라질 우주개발위원회 항공우주국 우주연구소 (INPE)

한국 국가우주위원회 과기부 ( 심의관실 ) 항공우주연구원 (KARI)

스페인 우주연구국가위원회

국방성 우주항공연구소 (INTA)

중국 국가과학기술위원회

항천우주공업부 CNSA

III 세계 주요 국가의 우주개발 위원회 주관부처 및 실행기관

28

목 차

감사합니다

한국의 국가 이익과 목표에 부합하는 우주개발을 추진해야 합니다

  • Slide 1
Page 17: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 실행  및 소요재원 조달방안

17

목 차

rsquo03 년 이후 정부 RampD 예산 대비 우주개발 RampD 예산 비중

rsquo03 년 (20) rsquo04 년 (24) rsquo05 년 (24)

rsquo06 년 (35) rsquo07 년 (30) 50 까지 ()

참여 부처의 확대 추세

다목적 실용위성 과기부 산자부 정통부 방위사업청

통신해양기상위성 과기부 해수부 기상청 정통부

18

목 차

III 우주개발 예산 확보 및 배분 시스템

우주개발 예산이 별도 계정으로 존재하지 않고 각 부처별로 사업과 관련한 우주개발 예산을 확보하고 항공우주연구원이 예산을 활용하는 형태사업별 예산의 분산확보로 사업 추진의 지연 발생

시스템 실패에 따른 관리책임의 모호현재 국가우주위원회는 우주 관련 예산 확보 및 배분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이 없음현재는 우주예산도 과학기술혁신본부 및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통해 신청 조정 및 배분하는 체계

19

목 차

현재의 분산형 예산확보와 사업추진

국가과학기술위원회국가과학기술위원회

과학기술혁신본부 (MOST) ( 조정 및 순위 결정 예산규모 결정 )

과학기술혁신본부 (MOST) ( 조정 및 순위 결정 예산규모 결정 )

과기부과기부 산자부산자부 해수부해수부 기상청기상청 정통부정통부

KOSEFKOSEF ITEPITEP IITAIITA

항공우주연구원항공우주연구원 전자통신연구원전자통신연구원

관련산업체관련산업체

예산신청

예산조정

예산신청

예산신청

예산신청

예산신청

우주예산신청 우주예산조정

예산조정

예산조정

예산조정

예산조정

사업예산

해양연구원해양연구원 기상연구소기상연구소

20

목 차국가우주위원회

Space Agency

수요부처 우주개발전담기괸

운영기관 산업체

현재와 같은 정부부처 내의 부서로서는 재원의 확보에 한계가 있으며 전담부처 (Space Agency) 설립을 통해 재원확보기본계획 수립 우주예산 확보 및 배분은 Space Agency 가 수행

사업 및 예산 조정사업 및 예산 신청

예산 조정 및 순위 결정

수요제기 기획 및 관리

서비스 제공

Space Agency( 우주청 ) 신설에 따른 단독형 예산확보와 사업추진

21

목 차

IV 소요재원 조달의 기본원칙1 수익자 수요부처 부담 원칙

과기부

수요부처

통해기의 기상청 해수부 아리랑위성의 방위사업청 등

수익자 ( 아리랑위성의 영상 사용자 ) 영상 판매 대금

영상 판매 대금의 위성 개발에의 재투자

세계적으로 국가수요 및 공공용도의 우주개발은 정부재정에 의존하며 상용목적의 경우 산업체가 예산 투자

22

목 차

2 우주개발기금 조성정부재정에만 의존하는 것이 한계가 있으므로 ldquo우주개발기금rdquo을 조성하여 우주개발 재원 확보 추진안정적 예산 확보를 위한 특별법 제정한 예로서 SBAS 위성을 통해 위치 정밀도를 증진시킬 경우 GNSS 수신기 제조업체로부터 일정 비율의 기금 갹출

3 특수 목적세의 신설현재의 세금제도 하에서 아무리 국가의 전략사업으로서의 우주개발사업을 추진하더라도 특수 목적세의 신설에 대해 국민적 동의를 구하기는 쉽지 않음장기적인 검토 필요

23

목 차

V 우주개발 예산 조달의 현황과 Issues

1 다부처 사업의 예산 배분아리랑위성 ( 과기부 산자부 정통부 방사청 )

3 호와 5 호 사업 예산투자 현황예산투자의 지연 전체 사업의 지연

2 대형 복합시스템 개발사업에 대한 부정적 견해 상존BT NT 등의 연구자들은 ST 에 대한 투자로 인해 다른 과학기술분야의 연구비가 제약을 받는다는 불만 팽배우주개발사업이 과연 RampD 사업인가에 대한 의견

24

목 차

3 다목적 실용위성 개발사업 (3A 호 5 호 ) 의 경우 방위사업청은 획득사업 과기부는 RampD( 연구개발 ) 사업으로 추진 함에 따른 일정지연에 대한 문제 인식 차이

4 다목적 실용위성 1 호 2 호 사업의 경우 국내기업의 ldquo대응자금 (Matching Fund)rdquo 이 있었으나 현재는 정부부처의 자금으로만 개발사업 진행

25

목 차[ 부록 ]

I

II

III

세계 우주산업 매출액2006 년 기준 정부지출 우주개발 예산세계 주요 국가의 우주개발위원회

주관부처 및 실행기관

26

목 차연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증가율

매출액 490 550 604 737 786 861 910 1030133

Futron Corporation 2004 ( 단위 억 $)

Euroconsult 2006( 민수 및 군수 단위 백만 $)

II 2006 년 기준 정부지출 우주개발 예산

I 세계 우주산업 매출액

연도 미국 일본 프랑스 인도 러시아 한국 중국매출액 3859

02231 2191 813 1018 209 134

정부 RampD 예산대비 우주개발 RampD 예산비중 3 로 증가 (2007)

2007-2016 기간 중 총 3 조 6000 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

27

목 차국가 위원회 주관부처 실행기관

미국 국가우주평의회 항공우주국 (NASA) NASA 산하 센터 연구소

러시아 우주평의회 우주청 (Russian Space Agency)

다수의 연구소

일본 우주개발위원회 교육 문화 과기성 (MEXT) JAXA

캐나다 우주위원회 우주청 (Canada Space Agency) 우주과학센터

프랑스 우주위원회 우정우주성 (MPTE) 국립우주센터 (CNES)

독일 연방교육연구부 (BMBF) 독일항공우주센터(DLR)

영국 과학공학평의회 무역산업성 (DTI) 국립우주센터 (BNSC)

이탈리아

우주활동위원회 대학 과학기술연구성 우주사업단 (ASI Italian Space Agency)

인도 우주위원회 우주성 우주연구기관 (ISRO)

이스라엘

국가연구개발평의회

과학기술부 우주사업단 (ISA Israel Space Agency)

브라질 우주개발위원회 항공우주국 우주연구소 (INPE)

한국 국가우주위원회 과기부 ( 심의관실 ) 항공우주연구원 (KARI)

스페인 우주연구국가위원회

국방성 우주항공연구소 (INTA)

중국 국가과학기술위원회

항천우주공업부 CNSA

III 세계 주요 국가의 우주개발 위원회 주관부처 및 실행기관

28

목 차

감사합니다

한국의 국가 이익과 목표에 부합하는 우주개발을 추진해야 합니다

  • Slide 1
Page 18: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 실행  및 소요재원 조달방안

18

목 차

III 우주개발 예산 확보 및 배분 시스템

우주개발 예산이 별도 계정으로 존재하지 않고 각 부처별로 사업과 관련한 우주개발 예산을 확보하고 항공우주연구원이 예산을 활용하는 형태사업별 예산의 분산확보로 사업 추진의 지연 발생

시스템 실패에 따른 관리책임의 모호현재 국가우주위원회는 우주 관련 예산 확보 및 배분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이 없음현재는 우주예산도 과학기술혁신본부 및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통해 신청 조정 및 배분하는 체계

19

목 차

현재의 분산형 예산확보와 사업추진

국가과학기술위원회국가과학기술위원회

과학기술혁신본부 (MOST) ( 조정 및 순위 결정 예산규모 결정 )

과학기술혁신본부 (MOST) ( 조정 및 순위 결정 예산규모 결정 )

과기부과기부 산자부산자부 해수부해수부 기상청기상청 정통부정통부

KOSEFKOSEF ITEPITEP IITAIITA

항공우주연구원항공우주연구원 전자통신연구원전자통신연구원

관련산업체관련산업체

예산신청

예산조정

예산신청

예산신청

예산신청

예산신청

우주예산신청 우주예산조정

예산조정

예산조정

예산조정

예산조정

사업예산

해양연구원해양연구원 기상연구소기상연구소

20

목 차국가우주위원회

Space Agency

수요부처 우주개발전담기괸

운영기관 산업체

현재와 같은 정부부처 내의 부서로서는 재원의 확보에 한계가 있으며 전담부처 (Space Agency) 설립을 통해 재원확보기본계획 수립 우주예산 확보 및 배분은 Space Agency 가 수행

사업 및 예산 조정사업 및 예산 신청

예산 조정 및 순위 결정

수요제기 기획 및 관리

서비스 제공

Space Agency( 우주청 ) 신설에 따른 단독형 예산확보와 사업추진

21

목 차

IV 소요재원 조달의 기본원칙1 수익자 수요부처 부담 원칙

과기부

수요부처

통해기의 기상청 해수부 아리랑위성의 방위사업청 등

수익자 ( 아리랑위성의 영상 사용자 ) 영상 판매 대금

영상 판매 대금의 위성 개발에의 재투자

세계적으로 국가수요 및 공공용도의 우주개발은 정부재정에 의존하며 상용목적의 경우 산업체가 예산 투자

22

목 차

2 우주개발기금 조성정부재정에만 의존하는 것이 한계가 있으므로 ldquo우주개발기금rdquo을 조성하여 우주개발 재원 확보 추진안정적 예산 확보를 위한 특별법 제정한 예로서 SBAS 위성을 통해 위치 정밀도를 증진시킬 경우 GNSS 수신기 제조업체로부터 일정 비율의 기금 갹출

3 특수 목적세의 신설현재의 세금제도 하에서 아무리 국가의 전략사업으로서의 우주개발사업을 추진하더라도 특수 목적세의 신설에 대해 국민적 동의를 구하기는 쉽지 않음장기적인 검토 필요

23

목 차

V 우주개발 예산 조달의 현황과 Issues

1 다부처 사업의 예산 배분아리랑위성 ( 과기부 산자부 정통부 방사청 )

3 호와 5 호 사업 예산투자 현황예산투자의 지연 전체 사업의 지연

2 대형 복합시스템 개발사업에 대한 부정적 견해 상존BT NT 등의 연구자들은 ST 에 대한 투자로 인해 다른 과학기술분야의 연구비가 제약을 받는다는 불만 팽배우주개발사업이 과연 RampD 사업인가에 대한 의견

24

목 차

3 다목적 실용위성 개발사업 (3A 호 5 호 ) 의 경우 방위사업청은 획득사업 과기부는 RampD( 연구개발 ) 사업으로 추진 함에 따른 일정지연에 대한 문제 인식 차이

4 다목적 실용위성 1 호 2 호 사업의 경우 국내기업의 ldquo대응자금 (Matching Fund)rdquo 이 있었으나 현재는 정부부처의 자금으로만 개발사업 진행

25

목 차[ 부록 ]

I

II

III

세계 우주산업 매출액2006 년 기준 정부지출 우주개발 예산세계 주요 국가의 우주개발위원회

주관부처 및 실행기관

26

목 차연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증가율

매출액 490 550 604 737 786 861 910 1030133

Futron Corporation 2004 ( 단위 억 $)

Euroconsult 2006( 민수 및 군수 단위 백만 $)

II 2006 년 기준 정부지출 우주개발 예산

I 세계 우주산업 매출액

연도 미국 일본 프랑스 인도 러시아 한국 중국매출액 3859

02231 2191 813 1018 209 134

정부 RampD 예산대비 우주개발 RampD 예산비중 3 로 증가 (2007)

2007-2016 기간 중 총 3 조 6000 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

27

목 차국가 위원회 주관부처 실행기관

미국 국가우주평의회 항공우주국 (NASA) NASA 산하 센터 연구소

러시아 우주평의회 우주청 (Russian Space Agency)

다수의 연구소

일본 우주개발위원회 교육 문화 과기성 (MEXT) JAXA

캐나다 우주위원회 우주청 (Canada Space Agency) 우주과학센터

프랑스 우주위원회 우정우주성 (MPTE) 국립우주센터 (CNES)

독일 연방교육연구부 (BMBF) 독일항공우주센터(DLR)

영국 과학공학평의회 무역산업성 (DTI) 국립우주센터 (BNSC)

이탈리아

우주활동위원회 대학 과학기술연구성 우주사업단 (ASI Italian Space Agency)

인도 우주위원회 우주성 우주연구기관 (ISRO)

이스라엘

국가연구개발평의회

과학기술부 우주사업단 (ISA Israel Space Agency)

브라질 우주개발위원회 항공우주국 우주연구소 (INPE)

한국 국가우주위원회 과기부 ( 심의관실 ) 항공우주연구원 (KARI)

스페인 우주연구국가위원회

국방성 우주항공연구소 (INTA)

중국 국가과학기술위원회

항천우주공업부 CNSA

III 세계 주요 국가의 우주개발 위원회 주관부처 및 실행기관

28

목 차

감사합니다

한국의 국가 이익과 목표에 부합하는 우주개발을 추진해야 합니다

  • Slide 1
Page 19: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 실행  및 소요재원 조달방안

19

목 차

현재의 분산형 예산확보와 사업추진

국가과학기술위원회국가과학기술위원회

과학기술혁신본부 (MOST) ( 조정 및 순위 결정 예산규모 결정 )

과학기술혁신본부 (MOST) ( 조정 및 순위 결정 예산규모 결정 )

과기부과기부 산자부산자부 해수부해수부 기상청기상청 정통부정통부

KOSEFKOSEF ITEPITEP IITAIITA

항공우주연구원항공우주연구원 전자통신연구원전자통신연구원

관련산업체관련산업체

예산신청

예산조정

예산신청

예산신청

예산신청

예산신청

우주예산신청 우주예산조정

예산조정

예산조정

예산조정

예산조정

사업예산

해양연구원해양연구원 기상연구소기상연구소

20

목 차국가우주위원회

Space Agency

수요부처 우주개발전담기괸

운영기관 산업체

현재와 같은 정부부처 내의 부서로서는 재원의 확보에 한계가 있으며 전담부처 (Space Agency) 설립을 통해 재원확보기본계획 수립 우주예산 확보 및 배분은 Space Agency 가 수행

사업 및 예산 조정사업 및 예산 신청

예산 조정 및 순위 결정

수요제기 기획 및 관리

서비스 제공

Space Agency( 우주청 ) 신설에 따른 단독형 예산확보와 사업추진

21

목 차

IV 소요재원 조달의 기본원칙1 수익자 수요부처 부담 원칙

과기부

수요부처

통해기의 기상청 해수부 아리랑위성의 방위사업청 등

수익자 ( 아리랑위성의 영상 사용자 ) 영상 판매 대금

영상 판매 대금의 위성 개발에의 재투자

세계적으로 국가수요 및 공공용도의 우주개발은 정부재정에 의존하며 상용목적의 경우 산업체가 예산 투자

22

목 차

2 우주개발기금 조성정부재정에만 의존하는 것이 한계가 있으므로 ldquo우주개발기금rdquo을 조성하여 우주개발 재원 확보 추진안정적 예산 확보를 위한 특별법 제정한 예로서 SBAS 위성을 통해 위치 정밀도를 증진시킬 경우 GNSS 수신기 제조업체로부터 일정 비율의 기금 갹출

3 특수 목적세의 신설현재의 세금제도 하에서 아무리 국가의 전략사업으로서의 우주개발사업을 추진하더라도 특수 목적세의 신설에 대해 국민적 동의를 구하기는 쉽지 않음장기적인 검토 필요

23

목 차

V 우주개발 예산 조달의 현황과 Issues

1 다부처 사업의 예산 배분아리랑위성 ( 과기부 산자부 정통부 방사청 )

3 호와 5 호 사업 예산투자 현황예산투자의 지연 전체 사업의 지연

2 대형 복합시스템 개발사업에 대한 부정적 견해 상존BT NT 등의 연구자들은 ST 에 대한 투자로 인해 다른 과학기술분야의 연구비가 제약을 받는다는 불만 팽배우주개발사업이 과연 RampD 사업인가에 대한 의견

24

목 차

3 다목적 실용위성 개발사업 (3A 호 5 호 ) 의 경우 방위사업청은 획득사업 과기부는 RampD( 연구개발 ) 사업으로 추진 함에 따른 일정지연에 대한 문제 인식 차이

4 다목적 실용위성 1 호 2 호 사업의 경우 국내기업의 ldquo대응자금 (Matching Fund)rdquo 이 있었으나 현재는 정부부처의 자금으로만 개발사업 진행

25

목 차[ 부록 ]

I

II

III

세계 우주산업 매출액2006 년 기준 정부지출 우주개발 예산세계 주요 국가의 우주개발위원회

주관부처 및 실행기관

26

목 차연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증가율

매출액 490 550 604 737 786 861 910 1030133

Futron Corporation 2004 ( 단위 억 $)

Euroconsult 2006( 민수 및 군수 단위 백만 $)

II 2006 년 기준 정부지출 우주개발 예산

I 세계 우주산업 매출액

연도 미국 일본 프랑스 인도 러시아 한국 중국매출액 3859

02231 2191 813 1018 209 134

정부 RampD 예산대비 우주개발 RampD 예산비중 3 로 증가 (2007)

2007-2016 기간 중 총 3 조 6000 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

27

목 차국가 위원회 주관부처 실행기관

미국 국가우주평의회 항공우주국 (NASA) NASA 산하 센터 연구소

러시아 우주평의회 우주청 (Russian Space Agency)

다수의 연구소

일본 우주개발위원회 교육 문화 과기성 (MEXT) JAXA

캐나다 우주위원회 우주청 (Canada Space Agency) 우주과학센터

프랑스 우주위원회 우정우주성 (MPTE) 국립우주센터 (CNES)

독일 연방교육연구부 (BMBF) 독일항공우주센터(DLR)

영국 과학공학평의회 무역산업성 (DTI) 국립우주센터 (BNSC)

이탈리아

우주활동위원회 대학 과학기술연구성 우주사업단 (ASI Italian Space Agency)

인도 우주위원회 우주성 우주연구기관 (ISRO)

이스라엘

국가연구개발평의회

과학기술부 우주사업단 (ISA Israel Space Agency)

브라질 우주개발위원회 항공우주국 우주연구소 (INPE)

한국 국가우주위원회 과기부 ( 심의관실 ) 항공우주연구원 (KARI)

스페인 우주연구국가위원회

국방성 우주항공연구소 (INTA)

중국 국가과학기술위원회

항천우주공업부 CNSA

III 세계 주요 국가의 우주개발 위원회 주관부처 및 실행기관

28

목 차

감사합니다

한국의 국가 이익과 목표에 부합하는 우주개발을 추진해야 합니다

  • Slide 1
Page 20: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 실행  및 소요재원 조달방안

20

목 차국가우주위원회

Space Agency

수요부처 우주개발전담기괸

운영기관 산업체

현재와 같은 정부부처 내의 부서로서는 재원의 확보에 한계가 있으며 전담부처 (Space Agency) 설립을 통해 재원확보기본계획 수립 우주예산 확보 및 배분은 Space Agency 가 수행

사업 및 예산 조정사업 및 예산 신청

예산 조정 및 순위 결정

수요제기 기획 및 관리

서비스 제공

Space Agency( 우주청 ) 신설에 따른 단독형 예산확보와 사업추진

21

목 차

IV 소요재원 조달의 기본원칙1 수익자 수요부처 부담 원칙

과기부

수요부처

통해기의 기상청 해수부 아리랑위성의 방위사업청 등

수익자 ( 아리랑위성의 영상 사용자 ) 영상 판매 대금

영상 판매 대금의 위성 개발에의 재투자

세계적으로 국가수요 및 공공용도의 우주개발은 정부재정에 의존하며 상용목적의 경우 산업체가 예산 투자

22

목 차

2 우주개발기금 조성정부재정에만 의존하는 것이 한계가 있으므로 ldquo우주개발기금rdquo을 조성하여 우주개발 재원 확보 추진안정적 예산 확보를 위한 특별법 제정한 예로서 SBAS 위성을 통해 위치 정밀도를 증진시킬 경우 GNSS 수신기 제조업체로부터 일정 비율의 기금 갹출

3 특수 목적세의 신설현재의 세금제도 하에서 아무리 국가의 전략사업으로서의 우주개발사업을 추진하더라도 특수 목적세의 신설에 대해 국민적 동의를 구하기는 쉽지 않음장기적인 검토 필요

23

목 차

V 우주개발 예산 조달의 현황과 Issues

1 다부처 사업의 예산 배분아리랑위성 ( 과기부 산자부 정통부 방사청 )

3 호와 5 호 사업 예산투자 현황예산투자의 지연 전체 사업의 지연

2 대형 복합시스템 개발사업에 대한 부정적 견해 상존BT NT 등의 연구자들은 ST 에 대한 투자로 인해 다른 과학기술분야의 연구비가 제약을 받는다는 불만 팽배우주개발사업이 과연 RampD 사업인가에 대한 의견

24

목 차

3 다목적 실용위성 개발사업 (3A 호 5 호 ) 의 경우 방위사업청은 획득사업 과기부는 RampD( 연구개발 ) 사업으로 추진 함에 따른 일정지연에 대한 문제 인식 차이

4 다목적 실용위성 1 호 2 호 사업의 경우 국내기업의 ldquo대응자금 (Matching Fund)rdquo 이 있었으나 현재는 정부부처의 자금으로만 개발사업 진행

25

목 차[ 부록 ]

I

II

III

세계 우주산업 매출액2006 년 기준 정부지출 우주개발 예산세계 주요 국가의 우주개발위원회

주관부처 및 실행기관

26

목 차연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증가율

매출액 490 550 604 737 786 861 910 1030133

Futron Corporation 2004 ( 단위 억 $)

Euroconsult 2006( 민수 및 군수 단위 백만 $)

II 2006 년 기준 정부지출 우주개발 예산

I 세계 우주산업 매출액

연도 미국 일본 프랑스 인도 러시아 한국 중국매출액 3859

02231 2191 813 1018 209 134

정부 RampD 예산대비 우주개발 RampD 예산비중 3 로 증가 (2007)

2007-2016 기간 중 총 3 조 6000 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

27

목 차국가 위원회 주관부처 실행기관

미국 국가우주평의회 항공우주국 (NASA) NASA 산하 센터 연구소

러시아 우주평의회 우주청 (Russian Space Agency)

다수의 연구소

일본 우주개발위원회 교육 문화 과기성 (MEXT) JAXA

캐나다 우주위원회 우주청 (Canada Space Agency) 우주과학센터

프랑스 우주위원회 우정우주성 (MPTE) 국립우주센터 (CNES)

독일 연방교육연구부 (BMBF) 독일항공우주센터(DLR)

영국 과학공학평의회 무역산업성 (DTI) 국립우주센터 (BNSC)

이탈리아

우주활동위원회 대학 과학기술연구성 우주사업단 (ASI Italian Space Agency)

인도 우주위원회 우주성 우주연구기관 (ISRO)

이스라엘

국가연구개발평의회

과학기술부 우주사업단 (ISA Israel Space Agency)

브라질 우주개발위원회 항공우주국 우주연구소 (INPE)

한국 국가우주위원회 과기부 ( 심의관실 ) 항공우주연구원 (KARI)

스페인 우주연구국가위원회

국방성 우주항공연구소 (INTA)

중국 국가과학기술위원회

항천우주공업부 CNSA

III 세계 주요 국가의 우주개발 위원회 주관부처 및 실행기관

28

목 차

감사합니다

한국의 국가 이익과 목표에 부합하는 우주개발을 추진해야 합니다

  • Slide 1
Page 21: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 실행  및 소요재원 조달방안

21

목 차

IV 소요재원 조달의 기본원칙1 수익자 수요부처 부담 원칙

과기부

수요부처

통해기의 기상청 해수부 아리랑위성의 방위사업청 등

수익자 ( 아리랑위성의 영상 사용자 ) 영상 판매 대금

영상 판매 대금의 위성 개발에의 재투자

세계적으로 국가수요 및 공공용도의 우주개발은 정부재정에 의존하며 상용목적의 경우 산업체가 예산 투자

22

목 차

2 우주개발기금 조성정부재정에만 의존하는 것이 한계가 있으므로 ldquo우주개발기금rdquo을 조성하여 우주개발 재원 확보 추진안정적 예산 확보를 위한 특별법 제정한 예로서 SBAS 위성을 통해 위치 정밀도를 증진시킬 경우 GNSS 수신기 제조업체로부터 일정 비율의 기금 갹출

3 특수 목적세의 신설현재의 세금제도 하에서 아무리 국가의 전략사업으로서의 우주개발사업을 추진하더라도 특수 목적세의 신설에 대해 국민적 동의를 구하기는 쉽지 않음장기적인 검토 필요

23

목 차

V 우주개발 예산 조달의 현황과 Issues

1 다부처 사업의 예산 배분아리랑위성 ( 과기부 산자부 정통부 방사청 )

3 호와 5 호 사업 예산투자 현황예산투자의 지연 전체 사업의 지연

2 대형 복합시스템 개발사업에 대한 부정적 견해 상존BT NT 등의 연구자들은 ST 에 대한 투자로 인해 다른 과학기술분야의 연구비가 제약을 받는다는 불만 팽배우주개발사업이 과연 RampD 사업인가에 대한 의견

24

목 차

3 다목적 실용위성 개발사업 (3A 호 5 호 ) 의 경우 방위사업청은 획득사업 과기부는 RampD( 연구개발 ) 사업으로 추진 함에 따른 일정지연에 대한 문제 인식 차이

4 다목적 실용위성 1 호 2 호 사업의 경우 국내기업의 ldquo대응자금 (Matching Fund)rdquo 이 있었으나 현재는 정부부처의 자금으로만 개발사업 진행

25

목 차[ 부록 ]

I

II

III

세계 우주산업 매출액2006 년 기준 정부지출 우주개발 예산세계 주요 국가의 우주개발위원회

주관부처 및 실행기관

26

목 차연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증가율

매출액 490 550 604 737 786 861 910 1030133

Futron Corporation 2004 ( 단위 억 $)

Euroconsult 2006( 민수 및 군수 단위 백만 $)

II 2006 년 기준 정부지출 우주개발 예산

I 세계 우주산업 매출액

연도 미국 일본 프랑스 인도 러시아 한국 중국매출액 3859

02231 2191 813 1018 209 134

정부 RampD 예산대비 우주개발 RampD 예산비중 3 로 증가 (2007)

2007-2016 기간 중 총 3 조 6000 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

27

목 차국가 위원회 주관부처 실행기관

미국 국가우주평의회 항공우주국 (NASA) NASA 산하 센터 연구소

러시아 우주평의회 우주청 (Russian Space Agency)

다수의 연구소

일본 우주개발위원회 교육 문화 과기성 (MEXT) JAXA

캐나다 우주위원회 우주청 (Canada Space Agency) 우주과학센터

프랑스 우주위원회 우정우주성 (MPTE) 국립우주센터 (CNES)

독일 연방교육연구부 (BMBF) 독일항공우주센터(DLR)

영국 과학공학평의회 무역산업성 (DTI) 국립우주센터 (BNSC)

이탈리아

우주활동위원회 대학 과학기술연구성 우주사업단 (ASI Italian Space Agency)

인도 우주위원회 우주성 우주연구기관 (ISRO)

이스라엘

국가연구개발평의회

과학기술부 우주사업단 (ISA Israel Space Agency)

브라질 우주개발위원회 항공우주국 우주연구소 (INPE)

한국 국가우주위원회 과기부 ( 심의관실 ) 항공우주연구원 (KARI)

스페인 우주연구국가위원회

국방성 우주항공연구소 (INTA)

중국 국가과학기술위원회

항천우주공업부 CNSA

III 세계 주요 국가의 우주개발 위원회 주관부처 및 실행기관

28

목 차

감사합니다

한국의 국가 이익과 목표에 부합하는 우주개발을 추진해야 합니다

  • Slid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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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목 차

2 우주개발기금 조성정부재정에만 의존하는 것이 한계가 있으므로 ldquo우주개발기금rdquo을 조성하여 우주개발 재원 확보 추진안정적 예산 확보를 위한 특별법 제정한 예로서 SBAS 위성을 통해 위치 정밀도를 증진시킬 경우 GNSS 수신기 제조업체로부터 일정 비율의 기금 갹출

3 특수 목적세의 신설현재의 세금제도 하에서 아무리 국가의 전략사업으로서의 우주개발사업을 추진하더라도 특수 목적세의 신설에 대해 국민적 동의를 구하기는 쉽지 않음장기적인 검토 필요

23

목 차

V 우주개발 예산 조달의 현황과 Issues

1 다부처 사업의 예산 배분아리랑위성 ( 과기부 산자부 정통부 방사청 )

3 호와 5 호 사업 예산투자 현황예산투자의 지연 전체 사업의 지연

2 대형 복합시스템 개발사업에 대한 부정적 견해 상존BT NT 등의 연구자들은 ST 에 대한 투자로 인해 다른 과학기술분야의 연구비가 제약을 받는다는 불만 팽배우주개발사업이 과연 RampD 사업인가에 대한 의견

24

목 차

3 다목적 실용위성 개발사업 (3A 호 5 호 ) 의 경우 방위사업청은 획득사업 과기부는 RampD( 연구개발 ) 사업으로 추진 함에 따른 일정지연에 대한 문제 인식 차이

4 다목적 실용위성 1 호 2 호 사업의 경우 국내기업의 ldquo대응자금 (Matching Fund)rdquo 이 있었으나 현재는 정부부처의 자금으로만 개발사업 진행

25

목 차[ 부록 ]

I

II

III

세계 우주산업 매출액2006 년 기준 정부지출 우주개발 예산세계 주요 국가의 우주개발위원회

주관부처 및 실행기관

26

목 차연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증가율

매출액 490 550 604 737 786 861 910 1030133

Futron Corporation 2004 ( 단위 억 $)

Euroconsult 2006( 민수 및 군수 단위 백만 $)

II 2006 년 기준 정부지출 우주개발 예산

I 세계 우주산업 매출액

연도 미국 일본 프랑스 인도 러시아 한국 중국매출액 3859

02231 2191 813 1018 209 134

정부 RampD 예산대비 우주개발 RampD 예산비중 3 로 증가 (2007)

2007-2016 기간 중 총 3 조 6000 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

27

목 차국가 위원회 주관부처 실행기관

미국 국가우주평의회 항공우주국 (NASA) NASA 산하 센터 연구소

러시아 우주평의회 우주청 (Russian Space Agency)

다수의 연구소

일본 우주개발위원회 교육 문화 과기성 (MEXT) JAXA

캐나다 우주위원회 우주청 (Canada Space Agency) 우주과학센터

프랑스 우주위원회 우정우주성 (MPTE) 국립우주센터 (CNES)

독일 연방교육연구부 (BMBF) 독일항공우주센터(DLR)

영국 과학공학평의회 무역산업성 (DTI) 국립우주센터 (BNSC)

이탈리아

우주활동위원회 대학 과학기술연구성 우주사업단 (ASI Italian Space Agency)

인도 우주위원회 우주성 우주연구기관 (ISRO)

이스라엘

국가연구개발평의회

과학기술부 우주사업단 (ISA Israel Space Agency)

브라질 우주개발위원회 항공우주국 우주연구소 (INPE)

한국 국가우주위원회 과기부 ( 심의관실 ) 항공우주연구원 (KARI)

스페인 우주연구국가위원회

국방성 우주항공연구소 (INTA)

중국 국가과학기술위원회

항천우주공업부 CNSA

III 세계 주요 국가의 우주개발 위원회 주관부처 및 실행기관

28

목 차

감사합니다

한국의 국가 이익과 목표에 부합하는 우주개발을 추진해야 합니다

  • Slide 1
Page 23: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 실행  및 소요재원 조달방안

23

목 차

V 우주개발 예산 조달의 현황과 Issues

1 다부처 사업의 예산 배분아리랑위성 ( 과기부 산자부 정통부 방사청 )

3 호와 5 호 사업 예산투자 현황예산투자의 지연 전체 사업의 지연

2 대형 복합시스템 개발사업에 대한 부정적 견해 상존BT NT 등의 연구자들은 ST 에 대한 투자로 인해 다른 과학기술분야의 연구비가 제약을 받는다는 불만 팽배우주개발사업이 과연 RampD 사업인가에 대한 의견

24

목 차

3 다목적 실용위성 개발사업 (3A 호 5 호 ) 의 경우 방위사업청은 획득사업 과기부는 RampD( 연구개발 ) 사업으로 추진 함에 따른 일정지연에 대한 문제 인식 차이

4 다목적 실용위성 1 호 2 호 사업의 경우 국내기업의 ldquo대응자금 (Matching Fund)rdquo 이 있었으나 현재는 정부부처의 자금으로만 개발사업 진행

25

목 차[ 부록 ]

I

II

III

세계 우주산업 매출액2006 년 기준 정부지출 우주개발 예산세계 주요 국가의 우주개발위원회

주관부처 및 실행기관

26

목 차연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증가율

매출액 490 550 604 737 786 861 910 1030133

Futron Corporation 2004 ( 단위 억 $)

Euroconsult 2006( 민수 및 군수 단위 백만 $)

II 2006 년 기준 정부지출 우주개발 예산

I 세계 우주산업 매출액

연도 미국 일본 프랑스 인도 러시아 한국 중국매출액 3859

02231 2191 813 1018 209 134

정부 RampD 예산대비 우주개발 RampD 예산비중 3 로 증가 (2007)

2007-2016 기간 중 총 3 조 6000 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

27

목 차국가 위원회 주관부처 실행기관

미국 국가우주평의회 항공우주국 (NASA) NASA 산하 센터 연구소

러시아 우주평의회 우주청 (Russian Space Agency)

다수의 연구소

일본 우주개발위원회 교육 문화 과기성 (MEXT) JAXA

캐나다 우주위원회 우주청 (Canada Space Agency) 우주과학센터

프랑스 우주위원회 우정우주성 (MPTE) 국립우주센터 (CNES)

독일 연방교육연구부 (BMBF) 독일항공우주센터(DLR)

영국 과학공학평의회 무역산업성 (DTI) 국립우주센터 (BNSC)

이탈리아

우주활동위원회 대학 과학기술연구성 우주사업단 (ASI Italian Space Agency)

인도 우주위원회 우주성 우주연구기관 (ISRO)

이스라엘

국가연구개발평의회

과학기술부 우주사업단 (ISA Israel Space Agency)

브라질 우주개발위원회 항공우주국 우주연구소 (INPE)

한국 국가우주위원회 과기부 ( 심의관실 ) 항공우주연구원 (KARI)

스페인 우주연구국가위원회

국방성 우주항공연구소 (INTA)

중국 국가과학기술위원회

항천우주공업부 CNSA

III 세계 주요 국가의 우주개발 위원회 주관부처 및 실행기관

28

목 차

감사합니다

한국의 국가 이익과 목표에 부합하는 우주개발을 추진해야 합니다

  • Slide 1
Page 24: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 실행  및 소요재원 조달방안

24

목 차

3 다목적 실용위성 개발사업 (3A 호 5 호 ) 의 경우 방위사업청은 획득사업 과기부는 RampD( 연구개발 ) 사업으로 추진 함에 따른 일정지연에 대한 문제 인식 차이

4 다목적 실용위성 1 호 2 호 사업의 경우 국내기업의 ldquo대응자금 (Matching Fund)rdquo 이 있었으나 현재는 정부부처의 자금으로만 개발사업 진행

25

목 차[ 부록 ]

I

II

III

세계 우주산업 매출액2006 년 기준 정부지출 우주개발 예산세계 주요 국가의 우주개발위원회

주관부처 및 실행기관

26

목 차연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증가율

매출액 490 550 604 737 786 861 910 1030133

Futron Corporation 2004 ( 단위 억 $)

Euroconsult 2006( 민수 및 군수 단위 백만 $)

II 2006 년 기준 정부지출 우주개발 예산

I 세계 우주산업 매출액

연도 미국 일본 프랑스 인도 러시아 한국 중국매출액 3859

02231 2191 813 1018 209 134

정부 RampD 예산대비 우주개발 RampD 예산비중 3 로 증가 (2007)

2007-2016 기간 중 총 3 조 6000 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

27

목 차국가 위원회 주관부처 실행기관

미국 국가우주평의회 항공우주국 (NASA) NASA 산하 센터 연구소

러시아 우주평의회 우주청 (Russian Space Agency)

다수의 연구소

일본 우주개발위원회 교육 문화 과기성 (MEXT) JAXA

캐나다 우주위원회 우주청 (Canada Space Agency) 우주과학센터

프랑스 우주위원회 우정우주성 (MPTE) 국립우주센터 (CNES)

독일 연방교육연구부 (BMBF) 독일항공우주센터(DLR)

영국 과학공학평의회 무역산업성 (DTI) 국립우주센터 (BNSC)

이탈리아

우주활동위원회 대학 과학기술연구성 우주사업단 (ASI Italian Space Agency)

인도 우주위원회 우주성 우주연구기관 (ISRO)

이스라엘

국가연구개발평의회

과학기술부 우주사업단 (ISA Israel Space Agency)

브라질 우주개발위원회 항공우주국 우주연구소 (INPE)

한국 국가우주위원회 과기부 ( 심의관실 ) 항공우주연구원 (KARI)

스페인 우주연구국가위원회

국방성 우주항공연구소 (INTA)

중국 국가과학기술위원회

항천우주공업부 CNSA

III 세계 주요 국가의 우주개발 위원회 주관부처 및 실행기관

28

목 차

감사합니다

한국의 국가 이익과 목표에 부합하는 우주개발을 추진해야 합니다

  • Slide 1
Page 25: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 실행  및 소요재원 조달방안

25

목 차[ 부록 ]

I

II

III

세계 우주산업 매출액2006 년 기준 정부지출 우주개발 예산세계 주요 국가의 우주개발위원회

주관부처 및 실행기관

26

목 차연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증가율

매출액 490 550 604 737 786 861 910 1030133

Futron Corporation 2004 ( 단위 억 $)

Euroconsult 2006( 민수 및 군수 단위 백만 $)

II 2006 년 기준 정부지출 우주개발 예산

I 세계 우주산업 매출액

연도 미국 일본 프랑스 인도 러시아 한국 중국매출액 3859

02231 2191 813 1018 209 134

정부 RampD 예산대비 우주개발 RampD 예산비중 3 로 증가 (2007)

2007-2016 기간 중 총 3 조 6000 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

27

목 차국가 위원회 주관부처 실행기관

미국 국가우주평의회 항공우주국 (NASA) NASA 산하 센터 연구소

러시아 우주평의회 우주청 (Russian Space Agency)

다수의 연구소

일본 우주개발위원회 교육 문화 과기성 (MEXT) JAXA

캐나다 우주위원회 우주청 (Canada Space Agency) 우주과학센터

프랑스 우주위원회 우정우주성 (MPTE) 국립우주센터 (CNES)

독일 연방교육연구부 (BMBF) 독일항공우주센터(DLR)

영국 과학공학평의회 무역산업성 (DTI) 국립우주센터 (BNSC)

이탈리아

우주활동위원회 대학 과학기술연구성 우주사업단 (ASI Italian Space Agency)

인도 우주위원회 우주성 우주연구기관 (ISRO)

이스라엘

국가연구개발평의회

과학기술부 우주사업단 (ISA Israel Space Agency)

브라질 우주개발위원회 항공우주국 우주연구소 (INPE)

한국 국가우주위원회 과기부 ( 심의관실 ) 항공우주연구원 (KARI)

스페인 우주연구국가위원회

국방성 우주항공연구소 (INTA)

중국 국가과학기술위원회

항천우주공업부 CNSA

III 세계 주요 국가의 우주개발 위원회 주관부처 및 실행기관

28

목 차

감사합니다

한국의 국가 이익과 목표에 부합하는 우주개발을 추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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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26: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 실행  및 소요재원 조달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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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연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증가율

매출액 490 550 604 737 786 861 910 1030133

Futron Corporation 2004 ( 단위 억 $)

Euroconsult 2006( 민수 및 군수 단위 백만 $)

II 2006 년 기준 정부지출 우주개발 예산

I 세계 우주산업 매출액

연도 미국 일본 프랑스 인도 러시아 한국 중국매출액 3859

02231 2191 813 1018 209 134

정부 RampD 예산대비 우주개발 RampD 예산비중 3 로 증가 (2007)

2007-2016 기간 중 총 3 조 6000 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

27

목 차국가 위원회 주관부처 실행기관

미국 국가우주평의회 항공우주국 (NASA) NASA 산하 센터 연구소

러시아 우주평의회 우주청 (Russian Space Agency)

다수의 연구소

일본 우주개발위원회 교육 문화 과기성 (MEXT) JAXA

캐나다 우주위원회 우주청 (Canada Space Agency) 우주과학센터

프랑스 우주위원회 우정우주성 (MPTE) 국립우주센터 (CNES)

독일 연방교육연구부 (BMBF) 독일항공우주센터(DLR)

영국 과학공학평의회 무역산업성 (DTI) 국립우주센터 (BNSC)

이탈리아

우주활동위원회 대학 과학기술연구성 우주사업단 (ASI Italian Space Agency)

인도 우주위원회 우주성 우주연구기관 (ISRO)

이스라엘

국가연구개발평의회

과학기술부 우주사업단 (ISA Israel Space Agency)

브라질 우주개발위원회 항공우주국 우주연구소 (INPE)

한국 국가우주위원회 과기부 ( 심의관실 ) 항공우주연구원 (KARI)

스페인 우주연구국가위원회

국방성 우주항공연구소 (INTA)

중국 국가과학기술위원회

항천우주공업부 CNSA

III 세계 주요 국가의 우주개발 위원회 주관부처 및 실행기관

28

목 차

감사합니다

한국의 국가 이익과 목표에 부합하는 우주개발을 추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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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27: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 실행  및 소요재원 조달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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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국가 위원회 주관부처 실행기관

미국 국가우주평의회 항공우주국 (NASA) NASA 산하 센터 연구소

러시아 우주평의회 우주청 (Russian Space Agency)

다수의 연구소

일본 우주개발위원회 교육 문화 과기성 (MEXT) JAXA

캐나다 우주위원회 우주청 (Canada Space Agency) 우주과학센터

프랑스 우주위원회 우정우주성 (MPTE) 국립우주센터 (CNES)

독일 연방교육연구부 (BMBF) 독일항공우주센터(DLR)

영국 과학공학평의회 무역산업성 (DTI) 국립우주센터 (BNSC)

이탈리아

우주활동위원회 대학 과학기술연구성 우주사업단 (ASI Italian Space Agency)

인도 우주위원회 우주성 우주연구기관 (ISRO)

이스라엘

국가연구개발평의회

과학기술부 우주사업단 (ISA Israel Space Agency)

브라질 우주개발위원회 항공우주국 우주연구소 (INPE)

한국 국가우주위원회 과기부 ( 심의관실 ) 항공우주연구원 (KARI)

스페인 우주연구국가위원회

국방성 우주항공연구소 (INTA)

중국 국가과학기술위원회

항천우주공업부 CNSA

III 세계 주요 국가의 우주개발 위원회 주관부처 및 실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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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감사합니다

한국의 국가 이익과 목표에 부합하는 우주개발을 추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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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28: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 실행  및 소요재원 조달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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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감사합니다

한국의 국가 이익과 목표에 부합하는 우주개발을 추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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