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 활성화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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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서서서서 서서서서서서서 서서서서서 서서서서서서서 2014. 3. 201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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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 활성화 교육. 서울특별시 기술심사담당관. 2014. 3. 건설신기술 제도와 활용촉진 근거. 건설기술관리법 제 18 조 제 1 항. 건설신기술이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건설기술 또는 외국에서 도입하여 개량한 것으로 신규성 · 진보성 및 현장적용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기술의 보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건설기술.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 42 조 제 3 항. 발주청은 지정된 신기술이 기존 기술에 비하여 시공성 및 경제성 등에서 우수하면 건설공사의 설계에 반영. - PowerPoint PPT Pres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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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 신기술 활성화 교육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기술심사담당관기술심사담당관

2014 32014 3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건설기술 또는 외국에서 도입하여 개량한 것으로 신규성 middot 진보성 및 현장적용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기술의 보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건설기술

건설기술관리법 제 18 조 제 1항건설기술관리법 제 18 조 제 1항건설신기술이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 42 조 제 3 항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 42 조 제 3 항

발주청은 지정된 신기술이 기존 기술에 비하여 시공성 및 경제성 등에서 우수하면 건설공사의 설계에 반영

특 허 발명 (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 ) 을 보호 middot 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 신기술 최초기술과 개량기술에 대하여 신규 진보 경제성 등을 심사하여 지정 middot 보호를 통해 기술개발을 유도하기 위함

건설공사 적용 공법 검토시 rArr 신기술 우선 검토

rarr ( 신기술 배제 금지 ) 특허 및 유사기술 적용 검토는 해당 공종에 지정된 신기술이 없거나 또는 신기술에 비하여 시공성 및 경제성 등에서 우수함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2

공사 발주방법 검토공사 발주방법 검토

관련규정 통보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 -251 호 (2012117)

기술심사담당관 -1458 호 (2012127)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20121224) 등 다수

설계단계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적의 공법을 선정하여

설계에 반영하여 시행하되

현장에서 별도의 조사 및 시험시공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룹핑하여 설계반영 후

시공시 적정공법 선정

건설공사에 신기술이 일부 포함된 경우

유사신기술을 그룹핑하여

신기술보유자만 입찰에 참여

( 제한입찰 ) 시키되

현장여건에 따라 최적의 공법 선정이

필요한 경우는

특정신기술 선정 시행가능

신기술 부분을 분리하여 발주할 경우

3

4

신기술 공법 적용 절차신기술 공법 적용 절차

신기술 적용 가능 공종 등 검토( 발주기관 )

신기술별 검토자료 요청( 발주기관 rarr 보유자 )

적용가능 여부 등 사전평가( 발주기관 )

사전평가결과 및 검토자료 제출( 발주기관 rarr 위원회 )

신기술 공법선정위원회 ( 발주기관 ) 민간위탁기관은 본청 주관부서

서울시 신기술 활용심의( 기술심사담당관 )

공사 설계 반영( 발주기관 )

계약심사 입찰공고 등 사업추진( 발주기관 )

4

신기술 적용 가능 공종 등 검토( 설계용역사 )

신기술별 검토자료 요청( 설계용역사 rarr 보유자 )

적용가능 여부 등 사전평가( 설계용역사 )

사전평가결과 및 검토자료 제출( 설계용역사 rarr 위원회 )

신기술 공법선정위원회( 발주기관 )

서울시 신기술 활용심의( 기술심사담당관 )

공사 설계 반영( 발주기관 )

계약심사 입찰공고 등 사업추진( 발주기관 )

발주기관

자체

설계의

경우

발주기관

자체

설계의

경우

설계용역

시행의

경우

설계용역

시행의

경우

신기술 자체공법선정위원회 개최신기술 자체공법선정위원회 개최

신기술 자체공법선정위원회 평가

- 평가항목 성능 및 품질 수준 시공성 경제성 안전성 유지관리성 환경성 등

- 평가방법 평가대상 신기술 공법의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절대평가 ( 항목별 배점은 발주기관에서 40 점을 이내에서 배점기준 합이 100 점이 되도록 결정 )

위원회 구성 내부 및 외부위원 구성 (5 인 이상 외부위원 과반수 이상 )

- 내부위원 관련부서 ( 본청 및 본부 등 주관부서 ) 기술직 사무관 이상 - 외부위원 건설기술심의위원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 및 건설공사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등

사전평가 ( 발주기관 ) - 요구품질 적정부적정 평가 ( 공사 목적 달성을 위한 품질기준으로 강도 내구성 등 )

내부위원은 자체기관 직원 선임 지양 rArr 본청 or 타 기관 기술직 사무관 이상

최적의 공법을 선정하되 구역별 현장여건이 상이할시는 각각의 현장여건을 고려한 평가기준을 통해 자체공법선정위원회 평가 실시

5

6

평가항목 평가내용 평가결과 비 고

요구품질

ex)00 강도설계기준 및 KS 규정 등 고려

기준 결정 적정 부적정

ex) 내 00 성설계기준 및 KS 규정 등 고려

기준 결정 적정 부적정

ex) 000 등설계기준 및 KS 규정 등 고려

기준 결정 적정 부적정

평가방법 우수 보통 미흡 부적정 ( 공사 수행이 불가할 때 )

시 공 성기존 공법 대비 공기단축 여부

현장적용 가능여부 등

경 제 성기존 공법 대비 공사비 절감 여부 유지관리 비용절감

기 타공법 객관적 자료 제출

유지관리 편의성사후평가 이력관리 자료 검토사항 등

신기술 공법선정 사전 평가표 ( 발주기관 )신기술 공법선정 사전 평가표 ( 발주기관 )

참고 요구품질 평가항목은 발주기관에서 공사목적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적정 부적정으로 평가함

7

선행 검토검토의견

( 적용가능 적용불가 )평가사유

( 적용불가 시 ) 비 고

공법적용 여부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기준 점수 비 고

성능 및

품질 수준

기존공법 또는 유사신기술과의 비교공사 목적물 요구 수준 만족 정도기술적 완성도의 수준적용대상의 중요 성능 개선 정도 등

00 점

의견 )

시 공 성공기단축 현장적용성 시공편의성 시방서의 적정성 취약부 처리 용이성 등 00 점

의견 )

경 제 성

기존 공법 및 유사신기술 대비 경제성 초기공사비 및 유지관리비용절감성재투자비 및 보수비용 (LCC 하자보증기간 등 ) 등

00 점

의견 )

유지관리성

안전성

환경성

유지관리 편의성 결함부 발견 용이성 친환경 재료 폐기물 진동 및 소음 등 민원발생요인 등 00 점

시공실적 또는 시험시공 결과하자사례 등 시공상의 문제점 여부사후평가 이력관리 결과사항 등

00 점

의견 )

기 타

위 평가항목외 공사목적을 위해 발주기관에서 중요하다 판단되는 항목 ( 추가 항목없으면 삭제 ) 00 점

의견 )

총 합계 00 점

신기술 공법선정 평가표 ( 위원평가 )신기술 공법선정 평가표 ( 위원평가 )

참고 항목별 배점기준은 공사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최대 40 점 이내 배점기준 합 100점으로 결정 평가내용은 공사 특성을 고려 발주기관 조정 가능

신기술활용심의신기술활용심의

심 의 요 청 발주청 rarr 기술심사담당관

위원선임 및 심의일 결정 기술심사담당관 ( 조례상 30 일내 개최 )

심 의 자 료 배 부 기술심사담당관 rarr 위원

기술검토 및 의견서제출 위원 rarr 기술심사담당관

검토의견서 통보 기술심사담당관 rarr 발주청

발주청 검토의견서 제출 발주청 rarr 기술심사담당관

심의위원회 개최 심의의결

심의의결 결과 통보 기술심사담당관 rarr 발주기관

심의의결사항 조치내용 보고

발주청 rarr 기술심사담당관

가급적 20 일 이내 개최

조치완료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

심의 3 일전까지 위원의견 반영여부 제출

8

발주기관

신기술자체공법

선정위원회 개최

완료

발주기관

신기술자체공법

선정위원회 개최

완료

9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 기능 추가 및 운영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 기능 추가 및 운영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 시행일 201422)

- 제 5 조 ( 기능 ) 제 3 항 lsquo설계에 적합한 신기술의 선정

- 제 6 조 ( 심의 middot 자문 요청 ) 제 2 항 lsquo신기술 선정 심의 의뢰를 하고자 하는 자는 설계에 적용

가능

하다고 판단하는 신기술 후보군 (3 개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 을 선정하여 선정사유와 함께

제출rsquo

구분 공법선정 방법 공법선정 시기활용심의위원회 기능( 기술심사담당관 )

현행 신기술 적용시모두 발주기관 자체 선정

실시 설계시( 신기술자체공법선정위원회 )

선정된 신기술적정여부 심의

개정

자체 선정 가능시발주기관 선정

실시 설계시( 신기술자체공법선정위원회 )

선정된 신기술적정여부 심의

자체 선정 불가시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 선정

신기술 활용 심의시(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 )

신기술 공법선정 및 선정된 신기술의 적정여부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 기능 추가 및 운영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 기능 추가 및 운영

lt 신기술 공법 선정시 고려사항 gt

983804 동일 종류의 공사라 할지라도 현장여건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신기술 공법이 상이할 수 있음

시설물의 내구연한 등 손상상태 신기술 적용 필요성 요구품질수준

공사현장 여건 및 도로현황 인접도로 차선수 장비진입 가능여부

주변 지역특성 및 주거현황 주야간 교통통제 가능여부 주택가 또는 상가 인접 등

발주기관 신기술 선정의 경우 심의위원회 신기술 선정의 경우

신기술 적용가능 여부 등 검토 신기술 적용가능 여부 등 검토

신기술자체공법선정위원회 개최- 설계에 반영할 신기술 선정

신기술자체공법선정위원회 개최- 신기술 후보군 선정 ( 적용불가 제외한 모든 신기술 )

신기술자체공법선정위원회 평가표 제출

서울시 건설신기술 활용심의 요청- 신기술 적정 여부 심의

서울시 건설신기술 활용심의 요청- 평가표를 토대로 신기술 선정 및 적정여부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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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의결사항 설계반영 및 이행심의 의결사항 설계반영 및 이행

공사관련 사전 검토 요구사항 검토

공종별 적정 시공관리 및 자재와 시설물 품질관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등

사후평가 및 이력관리 자료 활용사후평가 및 이력관리 자료 활용

우리시 홈페이지 사후평가 및 이력관리 자료 확인

- 적용 신기술 작업시 유의사항 및 특이사항 확인

rArr 사후평가 자료는 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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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사후평가 및 이력관리자체 사후평가 및 이력관리

신기술 준공 후 정기적인 점검 및 사후평가 실시 ( 준공시점으로부터 5 년간 )

초기 사후평가 ( 준공후 1 개월 이내 ) 이후 매 반기별 주기적 평가 실시

자체평가 내용 이력관리 ( 인터넷 공개 ) 및 발주부서 공유

자체 사후평가 및 이력관리시 경미한 사항 감사 제외 ( 감사담당관 협조 )

rArr 설계시 공법 검토 자료 활용 공사시 품질관리 자료 활용

공사시행 부서에서 적용신기술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이력을 온라인상으로 관리공유함으로써 우수신기술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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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 42 조 제 4항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 42 조 제 4항

발주청은 신기술을 적용하여 건설공사를 준공한 날부터 1 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그 성과를 제출

건설신기술 정보마당 내 사후평가온라인시스템 서울시 홈페이지 ( 분야별 건설 )

입력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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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2: 신기술 활성화 교육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건설기술 또는 외국에서 도입하여 개량한 것으로 신규성 middot 진보성 및 현장적용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기술의 보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건설기술

건설기술관리법 제 18 조 제 1항건설기술관리법 제 18 조 제 1항건설신기술이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 42 조 제 3 항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 42 조 제 3 항

발주청은 지정된 신기술이 기존 기술에 비하여 시공성 및 경제성 등에서 우수하면 건설공사의 설계에 반영

특 허 발명 (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 ) 을 보호 middot 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 신기술 최초기술과 개량기술에 대하여 신규 진보 경제성 등을 심사하여 지정 middot 보호를 통해 기술개발을 유도하기 위함

건설공사 적용 공법 검토시 rArr 신기술 우선 검토

rarr ( 신기술 배제 금지 ) 특허 및 유사기술 적용 검토는 해당 공종에 지정된 신기술이 없거나 또는 신기술에 비하여 시공성 및 경제성 등에서 우수함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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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발주방법 검토공사 발주방법 검토

관련규정 통보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 -251 호 (2012117)

기술심사담당관 -1458 호 (2012127)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20121224) 등 다수

설계단계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적의 공법을 선정하여

설계에 반영하여 시행하되

현장에서 별도의 조사 및 시험시공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룹핑하여 설계반영 후

시공시 적정공법 선정

건설공사에 신기술이 일부 포함된 경우

유사신기술을 그룹핑하여

신기술보유자만 입찰에 참여

( 제한입찰 ) 시키되

현장여건에 따라 최적의 공법 선정이

필요한 경우는

특정신기술 선정 시행가능

신기술 부분을 분리하여 발주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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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 공법 적용 절차신기술 공법 적용 절차

신기술 적용 가능 공종 등 검토( 발주기관 )

신기술별 검토자료 요청( 발주기관 rarr 보유자 )

적용가능 여부 등 사전평가( 발주기관 )

사전평가결과 및 검토자료 제출( 발주기관 rarr 위원회 )

신기술 공법선정위원회 ( 발주기관 ) 민간위탁기관은 본청 주관부서

서울시 신기술 활용심의( 기술심사담당관 )

공사 설계 반영( 발주기관 )

계약심사 입찰공고 등 사업추진( 발주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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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 적용 가능 공종 등 검토( 설계용역사 )

신기술별 검토자료 요청( 설계용역사 rarr 보유자 )

적용가능 여부 등 사전평가( 설계용역사 )

사전평가결과 및 검토자료 제출( 설계용역사 rarr 위원회 )

신기술 공법선정위원회( 발주기관 )

서울시 신기술 활용심의( 기술심사담당관 )

공사 설계 반영( 발주기관 )

계약심사 입찰공고 등 사업추진( 발주기관 )

발주기관

자체

설계의

경우

발주기관

자체

설계의

경우

설계용역

시행의

경우

설계용역

시행의

경우

신기술 자체공법선정위원회 개최신기술 자체공법선정위원회 개최

신기술 자체공법선정위원회 평가

- 평가항목 성능 및 품질 수준 시공성 경제성 안전성 유지관리성 환경성 등

- 평가방법 평가대상 신기술 공법의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절대평가 ( 항목별 배점은 발주기관에서 40 점을 이내에서 배점기준 합이 100 점이 되도록 결정 )

위원회 구성 내부 및 외부위원 구성 (5 인 이상 외부위원 과반수 이상 )

- 내부위원 관련부서 ( 본청 및 본부 등 주관부서 ) 기술직 사무관 이상 - 외부위원 건설기술심의위원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 및 건설공사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등

사전평가 ( 발주기관 ) - 요구품질 적정부적정 평가 ( 공사 목적 달성을 위한 품질기준으로 강도 내구성 등 )

내부위원은 자체기관 직원 선임 지양 rArr 본청 or 타 기관 기술직 사무관 이상

최적의 공법을 선정하되 구역별 현장여건이 상이할시는 각각의 현장여건을 고려한 평가기준을 통해 자체공법선정위원회 평가 실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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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평가내용 평가결과 비 고

요구품질

ex)00 강도설계기준 및 KS 규정 등 고려

기준 결정 적정 부적정

ex) 내 00 성설계기준 및 KS 규정 등 고려

기준 결정 적정 부적정

ex) 000 등설계기준 및 KS 규정 등 고려

기준 결정 적정 부적정

평가방법 우수 보통 미흡 부적정 ( 공사 수행이 불가할 때 )

시 공 성기존 공법 대비 공기단축 여부

현장적용 가능여부 등

경 제 성기존 공법 대비 공사비 절감 여부 유지관리 비용절감

기 타공법 객관적 자료 제출

유지관리 편의성사후평가 이력관리 자료 검토사항 등

신기술 공법선정 사전 평가표 ( 발주기관 )신기술 공법선정 사전 평가표 ( 발주기관 )

참고 요구품질 평가항목은 발주기관에서 공사목적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적정 부적정으로 평가함

7

선행 검토검토의견

( 적용가능 적용불가 )평가사유

( 적용불가 시 ) 비 고

공법적용 여부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기준 점수 비 고

성능 및

품질 수준

기존공법 또는 유사신기술과의 비교공사 목적물 요구 수준 만족 정도기술적 완성도의 수준적용대상의 중요 성능 개선 정도 등

00 점

의견 )

시 공 성공기단축 현장적용성 시공편의성 시방서의 적정성 취약부 처리 용이성 등 00 점

의견 )

경 제 성

기존 공법 및 유사신기술 대비 경제성 초기공사비 및 유지관리비용절감성재투자비 및 보수비용 (LCC 하자보증기간 등 ) 등

00 점

의견 )

유지관리성

안전성

환경성

유지관리 편의성 결함부 발견 용이성 친환경 재료 폐기물 진동 및 소음 등 민원발생요인 등 00 점

시공실적 또는 시험시공 결과하자사례 등 시공상의 문제점 여부사후평가 이력관리 결과사항 등

00 점

의견 )

기 타

위 평가항목외 공사목적을 위해 발주기관에서 중요하다 판단되는 항목 ( 추가 항목없으면 삭제 ) 00 점

의견 )

총 합계 00 점

신기술 공법선정 평가표 ( 위원평가 )신기술 공법선정 평가표 ( 위원평가 )

참고 항목별 배점기준은 공사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최대 40 점 이내 배점기준 합 100점으로 결정 평가내용은 공사 특성을 고려 발주기관 조정 가능

신기술활용심의신기술활용심의

심 의 요 청 발주청 rarr 기술심사담당관

위원선임 및 심의일 결정 기술심사담당관 ( 조례상 30 일내 개최 )

심 의 자 료 배 부 기술심사담당관 rarr 위원

기술검토 및 의견서제출 위원 rarr 기술심사담당관

검토의견서 통보 기술심사담당관 rarr 발주청

발주청 검토의견서 제출 발주청 rarr 기술심사담당관

심의위원회 개최 심의의결

심의의결 결과 통보 기술심사담당관 rarr 발주기관

심의의결사항 조치내용 보고

발주청 rarr 기술심사담당관

가급적 20 일 이내 개최

조치완료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

심의 3 일전까지 위원의견 반영여부 제출

8

발주기관

신기술자체공법

선정위원회 개최

완료

발주기관

신기술자체공법

선정위원회 개최

완료

9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 기능 추가 및 운영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 기능 추가 및 운영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 시행일 201422)

- 제 5 조 ( 기능 ) 제 3 항 lsquo설계에 적합한 신기술의 선정

- 제 6 조 ( 심의 middot 자문 요청 ) 제 2 항 lsquo신기술 선정 심의 의뢰를 하고자 하는 자는 설계에 적용

가능

하다고 판단하는 신기술 후보군 (3 개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 을 선정하여 선정사유와 함께

제출rsquo

구분 공법선정 방법 공법선정 시기활용심의위원회 기능( 기술심사담당관 )

현행 신기술 적용시모두 발주기관 자체 선정

실시 설계시( 신기술자체공법선정위원회 )

선정된 신기술적정여부 심의

개정

자체 선정 가능시발주기관 선정

실시 설계시( 신기술자체공법선정위원회 )

선정된 신기술적정여부 심의

자체 선정 불가시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 선정

신기술 활용 심의시(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 )

신기술 공법선정 및 선정된 신기술의 적정여부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 기능 추가 및 운영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 기능 추가 및 운영

lt 신기술 공법 선정시 고려사항 gt

983804 동일 종류의 공사라 할지라도 현장여건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신기술 공법이 상이할 수 있음

시설물의 내구연한 등 손상상태 신기술 적용 필요성 요구품질수준

공사현장 여건 및 도로현황 인접도로 차선수 장비진입 가능여부

주변 지역특성 및 주거현황 주야간 교통통제 가능여부 주택가 또는 상가 인접 등

발주기관 신기술 선정의 경우 심의위원회 신기술 선정의 경우

신기술 적용가능 여부 등 검토 신기술 적용가능 여부 등 검토

신기술자체공법선정위원회 개최- 설계에 반영할 신기술 선정

신기술자체공법선정위원회 개최- 신기술 후보군 선정 ( 적용불가 제외한 모든 신기술 )

신기술자체공법선정위원회 평가표 제출

서울시 건설신기술 활용심의 요청- 신기술 적정 여부 심의

서울시 건설신기술 활용심의 요청- 평가표를 토대로 신기술 선정 및 적정여부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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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의결사항 설계반영 및 이행심의 의결사항 설계반영 및 이행

공사관련 사전 검토 요구사항 검토

공종별 적정 시공관리 및 자재와 시설물 품질관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등

사후평가 및 이력관리 자료 활용사후평가 및 이력관리 자료 활용

우리시 홈페이지 사후평가 및 이력관리 자료 확인

- 적용 신기술 작업시 유의사항 및 특이사항 확인

rArr 사후평가 자료는 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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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사후평가 및 이력관리자체 사후평가 및 이력관리

신기술 준공 후 정기적인 점검 및 사후평가 실시 ( 준공시점으로부터 5 년간 )

초기 사후평가 ( 준공후 1 개월 이내 ) 이후 매 반기별 주기적 평가 실시

자체평가 내용 이력관리 ( 인터넷 공개 ) 및 발주부서 공유

자체 사후평가 및 이력관리시 경미한 사항 감사 제외 ( 감사담당관 협조 )

rArr 설계시 공법 검토 자료 활용 공사시 품질관리 자료 활용

공사시행 부서에서 적용신기술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이력을 온라인상으로 관리공유함으로써 우수신기술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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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 42 조 제 4항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 42 조 제 4항

발주청은 신기술을 적용하여 건설공사를 준공한 날부터 1 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그 성과를 제출

건설신기술 정보마당 내 사후평가온라인시스템 서울시 홈페이지 ( 분야별 건설 )

입력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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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3: 신기술 활성화 교육

공사 발주방법 검토공사 발주방법 검토

관련규정 통보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 -251 호 (2012117)

기술심사담당관 -1458 호 (2012127)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20121224) 등 다수

설계단계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적의 공법을 선정하여

설계에 반영하여 시행하되

현장에서 별도의 조사 및 시험시공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룹핑하여 설계반영 후

시공시 적정공법 선정

건설공사에 신기술이 일부 포함된 경우

유사신기술을 그룹핑하여

신기술보유자만 입찰에 참여

( 제한입찰 ) 시키되

현장여건에 따라 최적의 공법 선정이

필요한 경우는

특정신기술 선정 시행가능

신기술 부분을 분리하여 발주할 경우

3

4

신기술 공법 적용 절차신기술 공법 적용 절차

신기술 적용 가능 공종 등 검토( 발주기관 )

신기술별 검토자료 요청( 발주기관 rarr 보유자 )

적용가능 여부 등 사전평가( 발주기관 )

사전평가결과 및 검토자료 제출( 발주기관 rarr 위원회 )

신기술 공법선정위원회 ( 발주기관 ) 민간위탁기관은 본청 주관부서

서울시 신기술 활용심의( 기술심사담당관 )

공사 설계 반영( 발주기관 )

계약심사 입찰공고 등 사업추진( 발주기관 )

4

신기술 적용 가능 공종 등 검토( 설계용역사 )

신기술별 검토자료 요청( 설계용역사 rarr 보유자 )

적용가능 여부 등 사전평가( 설계용역사 )

사전평가결과 및 검토자료 제출( 설계용역사 rarr 위원회 )

신기술 공법선정위원회( 발주기관 )

서울시 신기술 활용심의( 기술심사담당관 )

공사 설계 반영( 발주기관 )

계약심사 입찰공고 등 사업추진( 발주기관 )

발주기관

자체

설계의

경우

발주기관

자체

설계의

경우

설계용역

시행의

경우

설계용역

시행의

경우

신기술 자체공법선정위원회 개최신기술 자체공법선정위원회 개최

신기술 자체공법선정위원회 평가

- 평가항목 성능 및 품질 수준 시공성 경제성 안전성 유지관리성 환경성 등

- 평가방법 평가대상 신기술 공법의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절대평가 ( 항목별 배점은 발주기관에서 40 점을 이내에서 배점기준 합이 100 점이 되도록 결정 )

위원회 구성 내부 및 외부위원 구성 (5 인 이상 외부위원 과반수 이상 )

- 내부위원 관련부서 ( 본청 및 본부 등 주관부서 ) 기술직 사무관 이상 - 외부위원 건설기술심의위원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 및 건설공사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등

사전평가 ( 발주기관 ) - 요구품질 적정부적정 평가 ( 공사 목적 달성을 위한 품질기준으로 강도 내구성 등 )

내부위원은 자체기관 직원 선임 지양 rArr 본청 or 타 기관 기술직 사무관 이상

최적의 공법을 선정하되 구역별 현장여건이 상이할시는 각각의 현장여건을 고려한 평가기준을 통해 자체공법선정위원회 평가 실시

5

6

평가항목 평가내용 평가결과 비 고

요구품질

ex)00 강도설계기준 및 KS 규정 등 고려

기준 결정 적정 부적정

ex) 내 00 성설계기준 및 KS 규정 등 고려

기준 결정 적정 부적정

ex) 000 등설계기준 및 KS 규정 등 고려

기준 결정 적정 부적정

평가방법 우수 보통 미흡 부적정 ( 공사 수행이 불가할 때 )

시 공 성기존 공법 대비 공기단축 여부

현장적용 가능여부 등

경 제 성기존 공법 대비 공사비 절감 여부 유지관리 비용절감

기 타공법 객관적 자료 제출

유지관리 편의성사후평가 이력관리 자료 검토사항 등

신기술 공법선정 사전 평가표 ( 발주기관 )신기술 공법선정 사전 평가표 ( 발주기관 )

참고 요구품질 평가항목은 발주기관에서 공사목적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적정 부적정으로 평가함

7

선행 검토검토의견

( 적용가능 적용불가 )평가사유

( 적용불가 시 ) 비 고

공법적용 여부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기준 점수 비 고

성능 및

품질 수준

기존공법 또는 유사신기술과의 비교공사 목적물 요구 수준 만족 정도기술적 완성도의 수준적용대상의 중요 성능 개선 정도 등

00 점

의견 )

시 공 성공기단축 현장적용성 시공편의성 시방서의 적정성 취약부 처리 용이성 등 00 점

의견 )

경 제 성

기존 공법 및 유사신기술 대비 경제성 초기공사비 및 유지관리비용절감성재투자비 및 보수비용 (LCC 하자보증기간 등 ) 등

00 점

의견 )

유지관리성

안전성

환경성

유지관리 편의성 결함부 발견 용이성 친환경 재료 폐기물 진동 및 소음 등 민원발생요인 등 00 점

시공실적 또는 시험시공 결과하자사례 등 시공상의 문제점 여부사후평가 이력관리 결과사항 등

00 점

의견 )

기 타

위 평가항목외 공사목적을 위해 발주기관에서 중요하다 판단되는 항목 ( 추가 항목없으면 삭제 ) 00 점

의견 )

총 합계 00 점

신기술 공법선정 평가표 ( 위원평가 )신기술 공법선정 평가표 ( 위원평가 )

참고 항목별 배점기준은 공사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최대 40 점 이내 배점기준 합 100점으로 결정 평가내용은 공사 특성을 고려 발주기관 조정 가능

신기술활용심의신기술활용심의

심 의 요 청 발주청 rarr 기술심사담당관

위원선임 및 심의일 결정 기술심사담당관 ( 조례상 30 일내 개최 )

심 의 자 료 배 부 기술심사담당관 rarr 위원

기술검토 및 의견서제출 위원 rarr 기술심사담당관

검토의견서 통보 기술심사담당관 rarr 발주청

발주청 검토의견서 제출 발주청 rarr 기술심사담당관

심의위원회 개최 심의의결

심의의결 결과 통보 기술심사담당관 rarr 발주기관

심의의결사항 조치내용 보고

발주청 rarr 기술심사담당관

가급적 20 일 이내 개최

조치완료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

심의 3 일전까지 위원의견 반영여부 제출

8

발주기관

신기술자체공법

선정위원회 개최

완료

발주기관

신기술자체공법

선정위원회 개최

완료

9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 기능 추가 및 운영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 기능 추가 및 운영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 시행일 201422)

- 제 5 조 ( 기능 ) 제 3 항 lsquo설계에 적합한 신기술의 선정

- 제 6 조 ( 심의 middot 자문 요청 ) 제 2 항 lsquo신기술 선정 심의 의뢰를 하고자 하는 자는 설계에 적용

가능

하다고 판단하는 신기술 후보군 (3 개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 을 선정하여 선정사유와 함께

제출rsquo

구분 공법선정 방법 공법선정 시기활용심의위원회 기능( 기술심사담당관 )

현행 신기술 적용시모두 발주기관 자체 선정

실시 설계시( 신기술자체공법선정위원회 )

선정된 신기술적정여부 심의

개정

자체 선정 가능시발주기관 선정

실시 설계시( 신기술자체공법선정위원회 )

선정된 신기술적정여부 심의

자체 선정 불가시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 선정

신기술 활용 심의시(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 )

신기술 공법선정 및 선정된 신기술의 적정여부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 기능 추가 및 운영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 기능 추가 및 운영

lt 신기술 공법 선정시 고려사항 gt

983804 동일 종류의 공사라 할지라도 현장여건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신기술 공법이 상이할 수 있음

시설물의 내구연한 등 손상상태 신기술 적용 필요성 요구품질수준

공사현장 여건 및 도로현황 인접도로 차선수 장비진입 가능여부

주변 지역특성 및 주거현황 주야간 교통통제 가능여부 주택가 또는 상가 인접 등

발주기관 신기술 선정의 경우 심의위원회 신기술 선정의 경우

신기술 적용가능 여부 등 검토 신기술 적용가능 여부 등 검토

신기술자체공법선정위원회 개최- 설계에 반영할 신기술 선정

신기술자체공법선정위원회 개최- 신기술 후보군 선정 ( 적용불가 제외한 모든 신기술 )

신기술자체공법선정위원회 평가표 제출

서울시 건설신기술 활용심의 요청- 신기술 적정 여부 심의

서울시 건설신기술 활용심의 요청- 평가표를 토대로 신기술 선정 및 적정여부 심의

10

심의 의결사항 설계반영 및 이행심의 의결사항 설계반영 및 이행

공사관련 사전 검토 요구사항 검토

공종별 적정 시공관리 및 자재와 시설물 품질관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등

사후평가 및 이력관리 자료 활용사후평가 및 이력관리 자료 활용

우리시 홈페이지 사후평가 및 이력관리 자료 확인

- 적용 신기술 작업시 유의사항 및 특이사항 확인

rArr 사후평가 자료는 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됨

11

자체 사후평가 및 이력관리자체 사후평가 및 이력관리

신기술 준공 후 정기적인 점검 및 사후평가 실시 ( 준공시점으로부터 5 년간 )

초기 사후평가 ( 준공후 1 개월 이내 ) 이후 매 반기별 주기적 평가 실시

자체평가 내용 이력관리 ( 인터넷 공개 ) 및 발주부서 공유

자체 사후평가 및 이력관리시 경미한 사항 감사 제외 ( 감사담당관 협조 )

rArr 설계시 공법 검토 자료 활용 공사시 품질관리 자료 활용

공사시행 부서에서 적용신기술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이력을 온라인상으로 관리공유함으로써 우수신기술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 유도

12

13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 42 조 제 4항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 42 조 제 4항

발주청은 신기술을 적용하여 건설공사를 준공한 날부터 1 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그 성과를 제출

건설신기술 정보마당 내 사후평가온라인시스템 서울시 홈페이지 ( 분야별 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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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4: 신기술 활성화 교육

4

신기술 공법 적용 절차신기술 공법 적용 절차

신기술 적용 가능 공종 등 검토( 발주기관 )

신기술별 검토자료 요청( 발주기관 rarr 보유자 )

적용가능 여부 등 사전평가( 발주기관 )

사전평가결과 및 검토자료 제출( 발주기관 rarr 위원회 )

신기술 공법선정위원회 ( 발주기관 ) 민간위탁기관은 본청 주관부서

서울시 신기술 활용심의( 기술심사담당관 )

공사 설계 반영( 발주기관 )

계약심사 입찰공고 등 사업추진( 발주기관 )

4

신기술 적용 가능 공종 등 검토( 설계용역사 )

신기술별 검토자료 요청( 설계용역사 rarr 보유자 )

적용가능 여부 등 사전평가( 설계용역사 )

사전평가결과 및 검토자료 제출( 설계용역사 rarr 위원회 )

신기술 공법선정위원회( 발주기관 )

서울시 신기술 활용심의( 기술심사담당관 )

공사 설계 반영( 발주기관 )

계약심사 입찰공고 등 사업추진( 발주기관 )

발주기관

자체

설계의

경우

발주기관

자체

설계의

경우

설계용역

시행의

경우

설계용역

시행의

경우

신기술 자체공법선정위원회 개최신기술 자체공법선정위원회 개최

신기술 자체공법선정위원회 평가

- 평가항목 성능 및 품질 수준 시공성 경제성 안전성 유지관리성 환경성 등

- 평가방법 평가대상 신기술 공법의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절대평가 ( 항목별 배점은 발주기관에서 40 점을 이내에서 배점기준 합이 100 점이 되도록 결정 )

위원회 구성 내부 및 외부위원 구성 (5 인 이상 외부위원 과반수 이상 )

- 내부위원 관련부서 ( 본청 및 본부 등 주관부서 ) 기술직 사무관 이상 - 외부위원 건설기술심의위원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 및 건설공사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등

사전평가 ( 발주기관 ) - 요구품질 적정부적정 평가 ( 공사 목적 달성을 위한 품질기준으로 강도 내구성 등 )

내부위원은 자체기관 직원 선임 지양 rArr 본청 or 타 기관 기술직 사무관 이상

최적의 공법을 선정하되 구역별 현장여건이 상이할시는 각각의 현장여건을 고려한 평가기준을 통해 자체공법선정위원회 평가 실시

5

6

평가항목 평가내용 평가결과 비 고

요구품질

ex)00 강도설계기준 및 KS 규정 등 고려

기준 결정 적정 부적정

ex) 내 00 성설계기준 및 KS 규정 등 고려

기준 결정 적정 부적정

ex) 000 등설계기준 및 KS 규정 등 고려

기준 결정 적정 부적정

평가방법 우수 보통 미흡 부적정 ( 공사 수행이 불가할 때 )

시 공 성기존 공법 대비 공기단축 여부

현장적용 가능여부 등

경 제 성기존 공법 대비 공사비 절감 여부 유지관리 비용절감

기 타공법 객관적 자료 제출

유지관리 편의성사후평가 이력관리 자료 검토사항 등

신기술 공법선정 사전 평가표 ( 발주기관 )신기술 공법선정 사전 평가표 ( 발주기관 )

참고 요구품질 평가항목은 발주기관에서 공사목적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적정 부적정으로 평가함

7

선행 검토검토의견

( 적용가능 적용불가 )평가사유

( 적용불가 시 ) 비 고

공법적용 여부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기준 점수 비 고

성능 및

품질 수준

기존공법 또는 유사신기술과의 비교공사 목적물 요구 수준 만족 정도기술적 완성도의 수준적용대상의 중요 성능 개선 정도 등

00 점

의견 )

시 공 성공기단축 현장적용성 시공편의성 시방서의 적정성 취약부 처리 용이성 등 00 점

의견 )

경 제 성

기존 공법 및 유사신기술 대비 경제성 초기공사비 및 유지관리비용절감성재투자비 및 보수비용 (LCC 하자보증기간 등 ) 등

00 점

의견 )

유지관리성

안전성

환경성

유지관리 편의성 결함부 발견 용이성 친환경 재료 폐기물 진동 및 소음 등 민원발생요인 등 00 점

시공실적 또는 시험시공 결과하자사례 등 시공상의 문제점 여부사후평가 이력관리 결과사항 등

00 점

의견 )

기 타

위 평가항목외 공사목적을 위해 발주기관에서 중요하다 판단되는 항목 ( 추가 항목없으면 삭제 ) 00 점

의견 )

총 합계 00 점

신기술 공법선정 평가표 ( 위원평가 )신기술 공법선정 평가표 ( 위원평가 )

참고 항목별 배점기준은 공사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최대 40 점 이내 배점기준 합 100점으로 결정 평가내용은 공사 특성을 고려 발주기관 조정 가능

신기술활용심의신기술활용심의

심 의 요 청 발주청 rarr 기술심사담당관

위원선임 및 심의일 결정 기술심사담당관 ( 조례상 30 일내 개최 )

심 의 자 료 배 부 기술심사담당관 rarr 위원

기술검토 및 의견서제출 위원 rarr 기술심사담당관

검토의견서 통보 기술심사담당관 rarr 발주청

발주청 검토의견서 제출 발주청 rarr 기술심사담당관

심의위원회 개최 심의의결

심의의결 결과 통보 기술심사담당관 rarr 발주기관

심의의결사항 조치내용 보고

발주청 rarr 기술심사담당관

가급적 20 일 이내 개최

조치완료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

심의 3 일전까지 위원의견 반영여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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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신기술자체공법

선정위원회 개최

완료

발주기관

신기술자체공법

선정위원회 개최

완료

9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 기능 추가 및 운영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 기능 추가 및 운영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 시행일 201422)

- 제 5 조 ( 기능 ) 제 3 항 lsquo설계에 적합한 신기술의 선정

- 제 6 조 ( 심의 middot 자문 요청 ) 제 2 항 lsquo신기술 선정 심의 의뢰를 하고자 하는 자는 설계에 적용

가능

하다고 판단하는 신기술 후보군 (3 개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 을 선정하여 선정사유와 함께

제출rsquo

구분 공법선정 방법 공법선정 시기활용심의위원회 기능( 기술심사담당관 )

현행 신기술 적용시모두 발주기관 자체 선정

실시 설계시( 신기술자체공법선정위원회 )

선정된 신기술적정여부 심의

개정

자체 선정 가능시발주기관 선정

실시 설계시( 신기술자체공법선정위원회 )

선정된 신기술적정여부 심의

자체 선정 불가시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 선정

신기술 활용 심의시(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 )

신기술 공법선정 및 선정된 신기술의 적정여부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 기능 추가 및 운영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 기능 추가 및 운영

lt 신기술 공법 선정시 고려사항 gt

983804 동일 종류의 공사라 할지라도 현장여건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신기술 공법이 상이할 수 있음

시설물의 내구연한 등 손상상태 신기술 적용 필요성 요구품질수준

공사현장 여건 및 도로현황 인접도로 차선수 장비진입 가능여부

주변 지역특성 및 주거현황 주야간 교통통제 가능여부 주택가 또는 상가 인접 등

발주기관 신기술 선정의 경우 심의위원회 신기술 선정의 경우

신기술 적용가능 여부 등 검토 신기술 적용가능 여부 등 검토

신기술자체공법선정위원회 개최- 설계에 반영할 신기술 선정

신기술자체공법선정위원회 개최- 신기술 후보군 선정 ( 적용불가 제외한 모든 신기술 )

신기술자체공법선정위원회 평가표 제출

서울시 건설신기술 활용심의 요청- 신기술 적정 여부 심의

서울시 건설신기술 활용심의 요청- 평가표를 토대로 신기술 선정 및 적정여부 심의

10

심의 의결사항 설계반영 및 이행심의 의결사항 설계반영 및 이행

공사관련 사전 검토 요구사항 검토

공종별 적정 시공관리 및 자재와 시설물 품질관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등

사후평가 및 이력관리 자료 활용사후평가 및 이력관리 자료 활용

우리시 홈페이지 사후평가 및 이력관리 자료 확인

- 적용 신기술 작업시 유의사항 및 특이사항 확인

rArr 사후평가 자료는 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됨

11

자체 사후평가 및 이력관리자체 사후평가 및 이력관리

신기술 준공 후 정기적인 점검 및 사후평가 실시 ( 준공시점으로부터 5 년간 )

초기 사후평가 ( 준공후 1 개월 이내 ) 이후 매 반기별 주기적 평가 실시

자체평가 내용 이력관리 ( 인터넷 공개 ) 및 발주부서 공유

자체 사후평가 및 이력관리시 경미한 사항 감사 제외 ( 감사담당관 협조 )

rArr 설계시 공법 검토 자료 활용 공사시 품질관리 자료 활용

공사시행 부서에서 적용신기술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이력을 온라인상으로 관리공유함으로써 우수신기술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 유도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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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 42 조 제 4항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 42 조 제 4항

발주청은 신기술을 적용하여 건설공사를 준공한 날부터 1 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그 성과를 제출

건설신기술 정보마당 내 사후평가온라인시스템 서울시 홈페이지 ( 분야별 건설 )

입력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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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5: 신기술 활성화 교육

신기술 자체공법선정위원회 개최신기술 자체공법선정위원회 개최

신기술 자체공법선정위원회 평가

- 평가항목 성능 및 품질 수준 시공성 경제성 안전성 유지관리성 환경성 등

- 평가방법 평가대상 신기술 공법의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절대평가 ( 항목별 배점은 발주기관에서 40 점을 이내에서 배점기준 합이 100 점이 되도록 결정 )

위원회 구성 내부 및 외부위원 구성 (5 인 이상 외부위원 과반수 이상 )

- 내부위원 관련부서 ( 본청 및 본부 등 주관부서 ) 기술직 사무관 이상 - 외부위원 건설기술심의위원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 및 건설공사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등

사전평가 ( 발주기관 ) - 요구품질 적정부적정 평가 ( 공사 목적 달성을 위한 품질기준으로 강도 내구성 등 )

내부위원은 자체기관 직원 선임 지양 rArr 본청 or 타 기관 기술직 사무관 이상

최적의 공법을 선정하되 구역별 현장여건이 상이할시는 각각의 현장여건을 고려한 평가기준을 통해 자체공법선정위원회 평가 실시

5

6

평가항목 평가내용 평가결과 비 고

요구품질

ex)00 강도설계기준 및 KS 규정 등 고려

기준 결정 적정 부적정

ex) 내 00 성설계기준 및 KS 규정 등 고려

기준 결정 적정 부적정

ex) 000 등설계기준 및 KS 규정 등 고려

기준 결정 적정 부적정

평가방법 우수 보통 미흡 부적정 ( 공사 수행이 불가할 때 )

시 공 성기존 공법 대비 공기단축 여부

현장적용 가능여부 등

경 제 성기존 공법 대비 공사비 절감 여부 유지관리 비용절감

기 타공법 객관적 자료 제출

유지관리 편의성사후평가 이력관리 자료 검토사항 등

신기술 공법선정 사전 평가표 ( 발주기관 )신기술 공법선정 사전 평가표 ( 발주기관 )

참고 요구품질 평가항목은 발주기관에서 공사목적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적정 부적정으로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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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 검토검토의견

( 적용가능 적용불가 )평가사유

( 적용불가 시 ) 비 고

공법적용 여부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기준 점수 비 고

성능 및

품질 수준

기존공법 또는 유사신기술과의 비교공사 목적물 요구 수준 만족 정도기술적 완성도의 수준적용대상의 중요 성능 개선 정도 등

00 점

의견 )

시 공 성공기단축 현장적용성 시공편의성 시방서의 적정성 취약부 처리 용이성 등 00 점

의견 )

경 제 성

기존 공법 및 유사신기술 대비 경제성 초기공사비 및 유지관리비용절감성재투자비 및 보수비용 (LCC 하자보증기간 등 ) 등

00 점

의견 )

유지관리성

안전성

환경성

유지관리 편의성 결함부 발견 용이성 친환경 재료 폐기물 진동 및 소음 등 민원발생요인 등 00 점

시공실적 또는 시험시공 결과하자사례 등 시공상의 문제점 여부사후평가 이력관리 결과사항 등

00 점

의견 )

기 타

위 평가항목외 공사목적을 위해 발주기관에서 중요하다 판단되는 항목 ( 추가 항목없으면 삭제 ) 00 점

의견 )

총 합계 00 점

신기술 공법선정 평가표 ( 위원평가 )신기술 공법선정 평가표 ( 위원평가 )

참고 항목별 배점기준은 공사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최대 40 점 이내 배점기준 합 100점으로 결정 평가내용은 공사 특성을 고려 발주기관 조정 가능

신기술활용심의신기술활용심의

심 의 요 청 발주청 rarr 기술심사담당관

위원선임 및 심의일 결정 기술심사담당관 ( 조례상 30 일내 개최 )

심 의 자 료 배 부 기술심사담당관 rarr 위원

기술검토 및 의견서제출 위원 rarr 기술심사담당관

검토의견서 통보 기술심사담당관 rarr 발주청

발주청 검토의견서 제출 발주청 rarr 기술심사담당관

심의위원회 개최 심의의결

심의의결 결과 통보 기술심사담당관 rarr 발주기관

심의의결사항 조치내용 보고

발주청 rarr 기술심사담당관

가급적 20 일 이내 개최

조치완료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

심의 3 일전까지 위원의견 반영여부 제출

8

발주기관

신기술자체공법

선정위원회 개최

완료

발주기관

신기술자체공법

선정위원회 개최

완료

9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 기능 추가 및 운영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 기능 추가 및 운영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 시행일 201422)

- 제 5 조 ( 기능 ) 제 3 항 lsquo설계에 적합한 신기술의 선정

- 제 6 조 ( 심의 middot 자문 요청 ) 제 2 항 lsquo신기술 선정 심의 의뢰를 하고자 하는 자는 설계에 적용

가능

하다고 판단하는 신기술 후보군 (3 개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 을 선정하여 선정사유와 함께

제출rsquo

구분 공법선정 방법 공법선정 시기활용심의위원회 기능( 기술심사담당관 )

현행 신기술 적용시모두 발주기관 자체 선정

실시 설계시( 신기술자체공법선정위원회 )

선정된 신기술적정여부 심의

개정

자체 선정 가능시발주기관 선정

실시 설계시( 신기술자체공법선정위원회 )

선정된 신기술적정여부 심의

자체 선정 불가시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 선정

신기술 활용 심의시(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 )

신기술 공법선정 및 선정된 신기술의 적정여부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 기능 추가 및 운영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 기능 추가 및 운영

lt 신기술 공법 선정시 고려사항 gt

983804 동일 종류의 공사라 할지라도 현장여건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신기술 공법이 상이할 수 있음

시설물의 내구연한 등 손상상태 신기술 적용 필요성 요구품질수준

공사현장 여건 및 도로현황 인접도로 차선수 장비진입 가능여부

주변 지역특성 및 주거현황 주야간 교통통제 가능여부 주택가 또는 상가 인접 등

발주기관 신기술 선정의 경우 심의위원회 신기술 선정의 경우

신기술 적용가능 여부 등 검토 신기술 적용가능 여부 등 검토

신기술자체공법선정위원회 개최- 설계에 반영할 신기술 선정

신기술자체공법선정위원회 개최- 신기술 후보군 선정 ( 적용불가 제외한 모든 신기술 )

신기술자체공법선정위원회 평가표 제출

서울시 건설신기술 활용심의 요청- 신기술 적정 여부 심의

서울시 건설신기술 활용심의 요청- 평가표를 토대로 신기술 선정 및 적정여부 심의

10

심의 의결사항 설계반영 및 이행심의 의결사항 설계반영 및 이행

공사관련 사전 검토 요구사항 검토

공종별 적정 시공관리 및 자재와 시설물 품질관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등

사후평가 및 이력관리 자료 활용사후평가 및 이력관리 자료 활용

우리시 홈페이지 사후평가 및 이력관리 자료 확인

- 적용 신기술 작업시 유의사항 및 특이사항 확인

rArr 사후평가 자료는 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됨

11

자체 사후평가 및 이력관리자체 사후평가 및 이력관리

신기술 준공 후 정기적인 점검 및 사후평가 실시 ( 준공시점으로부터 5 년간 )

초기 사후평가 ( 준공후 1 개월 이내 ) 이후 매 반기별 주기적 평가 실시

자체평가 내용 이력관리 ( 인터넷 공개 ) 및 발주부서 공유

자체 사후평가 및 이력관리시 경미한 사항 감사 제외 ( 감사담당관 협조 )

rArr 설계시 공법 검토 자료 활용 공사시 품질관리 자료 활용

공사시행 부서에서 적용신기술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이력을 온라인상으로 관리공유함으로써 우수신기술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 유도

12

13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 42 조 제 4항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 42 조 제 4항

발주청은 신기술을 적용하여 건설공사를 준공한 날부터 1 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그 성과를 제출

건설신기술 정보마당 내 사후평가온라인시스템 서울시 홈페이지 ( 분야별 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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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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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6: 신기술 활성화 교육

6

평가항목 평가내용 평가결과 비 고

요구품질

ex)00 강도설계기준 및 KS 규정 등 고려

기준 결정 적정 부적정

ex) 내 00 성설계기준 및 KS 규정 등 고려

기준 결정 적정 부적정

ex) 000 등설계기준 및 KS 규정 등 고려

기준 결정 적정 부적정

평가방법 우수 보통 미흡 부적정 ( 공사 수행이 불가할 때 )

시 공 성기존 공법 대비 공기단축 여부

현장적용 가능여부 등

경 제 성기존 공법 대비 공사비 절감 여부 유지관리 비용절감

기 타공법 객관적 자료 제출

유지관리 편의성사후평가 이력관리 자료 검토사항 등

신기술 공법선정 사전 평가표 ( 발주기관 )신기술 공법선정 사전 평가표 ( 발주기관 )

참고 요구품질 평가항목은 발주기관에서 공사목적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적정 부적정으로 평가함

7

선행 검토검토의견

( 적용가능 적용불가 )평가사유

( 적용불가 시 ) 비 고

공법적용 여부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기준 점수 비 고

성능 및

품질 수준

기존공법 또는 유사신기술과의 비교공사 목적물 요구 수준 만족 정도기술적 완성도의 수준적용대상의 중요 성능 개선 정도 등

00 점

의견 )

시 공 성공기단축 현장적용성 시공편의성 시방서의 적정성 취약부 처리 용이성 등 00 점

의견 )

경 제 성

기존 공법 및 유사신기술 대비 경제성 초기공사비 및 유지관리비용절감성재투자비 및 보수비용 (LCC 하자보증기간 등 ) 등

00 점

의견 )

유지관리성

안전성

환경성

유지관리 편의성 결함부 발견 용이성 친환경 재료 폐기물 진동 및 소음 등 민원발생요인 등 00 점

시공실적 또는 시험시공 결과하자사례 등 시공상의 문제점 여부사후평가 이력관리 결과사항 등

00 점

의견 )

기 타

위 평가항목외 공사목적을 위해 발주기관에서 중요하다 판단되는 항목 ( 추가 항목없으면 삭제 ) 00 점

의견 )

총 합계 00 점

신기술 공법선정 평가표 ( 위원평가 )신기술 공법선정 평가표 ( 위원평가 )

참고 항목별 배점기준은 공사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최대 40 점 이내 배점기준 합 100점으로 결정 평가내용은 공사 특성을 고려 발주기관 조정 가능

신기술활용심의신기술활용심의

심 의 요 청 발주청 rarr 기술심사담당관

위원선임 및 심의일 결정 기술심사담당관 ( 조례상 30 일내 개최 )

심 의 자 료 배 부 기술심사담당관 rarr 위원

기술검토 및 의견서제출 위원 rarr 기술심사담당관

검토의견서 통보 기술심사담당관 rarr 발주청

발주청 검토의견서 제출 발주청 rarr 기술심사담당관

심의위원회 개최 심의의결

심의의결 결과 통보 기술심사담당관 rarr 발주기관

심의의결사항 조치내용 보고

발주청 rarr 기술심사담당관

가급적 20 일 이내 개최

조치완료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

심의 3 일전까지 위원의견 반영여부 제출

8

발주기관

신기술자체공법

선정위원회 개최

완료

발주기관

신기술자체공법

선정위원회 개최

완료

9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 기능 추가 및 운영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 기능 추가 및 운영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 시행일 201422)

- 제 5 조 ( 기능 ) 제 3 항 lsquo설계에 적합한 신기술의 선정

- 제 6 조 ( 심의 middot 자문 요청 ) 제 2 항 lsquo신기술 선정 심의 의뢰를 하고자 하는 자는 설계에 적용

가능

하다고 판단하는 신기술 후보군 (3 개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 을 선정하여 선정사유와 함께

제출rsquo

구분 공법선정 방법 공법선정 시기활용심의위원회 기능( 기술심사담당관 )

현행 신기술 적용시모두 발주기관 자체 선정

실시 설계시( 신기술자체공법선정위원회 )

선정된 신기술적정여부 심의

개정

자체 선정 가능시발주기관 선정

실시 설계시( 신기술자체공법선정위원회 )

선정된 신기술적정여부 심의

자체 선정 불가시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 선정

신기술 활용 심의시(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 )

신기술 공법선정 및 선정된 신기술의 적정여부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 기능 추가 및 운영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 기능 추가 및 운영

lt 신기술 공법 선정시 고려사항 gt

983804 동일 종류의 공사라 할지라도 현장여건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신기술 공법이 상이할 수 있음

시설물의 내구연한 등 손상상태 신기술 적용 필요성 요구품질수준

공사현장 여건 및 도로현황 인접도로 차선수 장비진입 가능여부

주변 지역특성 및 주거현황 주야간 교통통제 가능여부 주택가 또는 상가 인접 등

발주기관 신기술 선정의 경우 심의위원회 신기술 선정의 경우

신기술 적용가능 여부 등 검토 신기술 적용가능 여부 등 검토

신기술자체공법선정위원회 개최- 설계에 반영할 신기술 선정

신기술자체공법선정위원회 개최- 신기술 후보군 선정 ( 적용불가 제외한 모든 신기술 )

신기술자체공법선정위원회 평가표 제출

서울시 건설신기술 활용심의 요청- 신기술 적정 여부 심의

서울시 건설신기술 활용심의 요청- 평가표를 토대로 신기술 선정 및 적정여부 심의

10

심의 의결사항 설계반영 및 이행심의 의결사항 설계반영 및 이행

공사관련 사전 검토 요구사항 검토

공종별 적정 시공관리 및 자재와 시설물 품질관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등

사후평가 및 이력관리 자료 활용사후평가 및 이력관리 자료 활용

우리시 홈페이지 사후평가 및 이력관리 자료 확인

- 적용 신기술 작업시 유의사항 및 특이사항 확인

rArr 사후평가 자료는 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됨

11

자체 사후평가 및 이력관리자체 사후평가 및 이력관리

신기술 준공 후 정기적인 점검 및 사후평가 실시 ( 준공시점으로부터 5 년간 )

초기 사후평가 ( 준공후 1 개월 이내 ) 이후 매 반기별 주기적 평가 실시

자체평가 내용 이력관리 ( 인터넷 공개 ) 및 발주부서 공유

자체 사후평가 및 이력관리시 경미한 사항 감사 제외 ( 감사담당관 협조 )

rArr 설계시 공법 검토 자료 활용 공사시 품질관리 자료 활용

공사시행 부서에서 적용신기술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이력을 온라인상으로 관리공유함으로써 우수신기술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 유도

12

13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 42 조 제 4항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 42 조 제 4항

발주청은 신기술을 적용하여 건설공사를 준공한 날부터 1 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그 성과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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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7: 신기술 활성화 교육

7

선행 검토검토의견

( 적용가능 적용불가 )평가사유

( 적용불가 시 ) 비 고

공법적용 여부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기준 점수 비 고

성능 및

품질 수준

기존공법 또는 유사신기술과의 비교공사 목적물 요구 수준 만족 정도기술적 완성도의 수준적용대상의 중요 성능 개선 정도 등

00 점

의견 )

시 공 성공기단축 현장적용성 시공편의성 시방서의 적정성 취약부 처리 용이성 등 00 점

의견 )

경 제 성

기존 공법 및 유사신기술 대비 경제성 초기공사비 및 유지관리비용절감성재투자비 및 보수비용 (LCC 하자보증기간 등 ) 등

00 점

의견 )

유지관리성

안전성

환경성

유지관리 편의성 결함부 발견 용이성 친환경 재료 폐기물 진동 및 소음 등 민원발생요인 등 00 점

시공실적 또는 시험시공 결과하자사례 등 시공상의 문제점 여부사후평가 이력관리 결과사항 등

00 점

의견 )

기 타

위 평가항목외 공사목적을 위해 발주기관에서 중요하다 판단되는 항목 ( 추가 항목없으면 삭제 ) 00 점

의견 )

총 합계 00 점

신기술 공법선정 평가표 ( 위원평가 )신기술 공법선정 평가표 ( 위원평가 )

참고 항목별 배점기준은 공사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최대 40 점 이내 배점기준 합 100점으로 결정 평가내용은 공사 특성을 고려 발주기관 조정 가능

신기술활용심의신기술활용심의

심 의 요 청 발주청 rarr 기술심사담당관

위원선임 및 심의일 결정 기술심사담당관 ( 조례상 30 일내 개최 )

심 의 자 료 배 부 기술심사담당관 rarr 위원

기술검토 및 의견서제출 위원 rarr 기술심사담당관

검토의견서 통보 기술심사담당관 rarr 발주청

발주청 검토의견서 제출 발주청 rarr 기술심사담당관

심의위원회 개최 심의의결

심의의결 결과 통보 기술심사담당관 rarr 발주기관

심의의결사항 조치내용 보고

발주청 rarr 기술심사담당관

가급적 20 일 이내 개최

조치완료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

심의 3 일전까지 위원의견 반영여부 제출

8

발주기관

신기술자체공법

선정위원회 개최

완료

발주기관

신기술자체공법

선정위원회 개최

완료

9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 기능 추가 및 운영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 기능 추가 및 운영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 시행일 201422)

- 제 5 조 ( 기능 ) 제 3 항 lsquo설계에 적합한 신기술의 선정

- 제 6 조 ( 심의 middot 자문 요청 ) 제 2 항 lsquo신기술 선정 심의 의뢰를 하고자 하는 자는 설계에 적용

가능

하다고 판단하는 신기술 후보군 (3 개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 을 선정하여 선정사유와 함께

제출rsquo

구분 공법선정 방법 공법선정 시기활용심의위원회 기능( 기술심사담당관 )

현행 신기술 적용시모두 발주기관 자체 선정

실시 설계시( 신기술자체공법선정위원회 )

선정된 신기술적정여부 심의

개정

자체 선정 가능시발주기관 선정

실시 설계시( 신기술자체공법선정위원회 )

선정된 신기술적정여부 심의

자체 선정 불가시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 선정

신기술 활용 심의시(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 )

신기술 공법선정 및 선정된 신기술의 적정여부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 기능 추가 및 운영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 기능 추가 및 운영

lt 신기술 공법 선정시 고려사항 gt

983804 동일 종류의 공사라 할지라도 현장여건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신기술 공법이 상이할 수 있음

시설물의 내구연한 등 손상상태 신기술 적용 필요성 요구품질수준

공사현장 여건 및 도로현황 인접도로 차선수 장비진입 가능여부

주변 지역특성 및 주거현황 주야간 교통통제 가능여부 주택가 또는 상가 인접 등

발주기관 신기술 선정의 경우 심의위원회 신기술 선정의 경우

신기술 적용가능 여부 등 검토 신기술 적용가능 여부 등 검토

신기술자체공법선정위원회 개최- 설계에 반영할 신기술 선정

신기술자체공법선정위원회 개최- 신기술 후보군 선정 ( 적용불가 제외한 모든 신기술 )

신기술자체공법선정위원회 평가표 제출

서울시 건설신기술 활용심의 요청- 신기술 적정 여부 심의

서울시 건설신기술 활용심의 요청- 평가표를 토대로 신기술 선정 및 적정여부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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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의결사항 설계반영 및 이행심의 의결사항 설계반영 및 이행

공사관련 사전 검토 요구사항 검토

공종별 적정 시공관리 및 자재와 시설물 품질관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등

사후평가 및 이력관리 자료 활용사후평가 및 이력관리 자료 활용

우리시 홈페이지 사후평가 및 이력관리 자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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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rr 사후평가 자료는 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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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사후평가 및 이력관리자체 사후평가 및 이력관리

신기술 준공 후 정기적인 점검 및 사후평가 실시 ( 준공시점으로부터 5 년간 )

초기 사후평가 ( 준공후 1 개월 이내 ) 이후 매 반기별 주기적 평가 실시

자체평가 내용 이력관리 ( 인터넷 공개 ) 및 발주부서 공유

자체 사후평가 및 이력관리시 경미한 사항 감사 제외 ( 감사담당관 협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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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시행 부서에서 적용신기술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이력을 온라인상으로 관리공유함으로써 우수신기술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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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 42 조 제 4항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 42 조 제 4항

발주청은 신기술을 적용하여 건설공사를 준공한 날부터 1 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그 성과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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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8: 신기술 활성화 교육

신기술활용심의신기술활용심의

심 의 요 청 발주청 rarr 기술심사담당관

위원선임 및 심의일 결정 기술심사담당관 ( 조례상 30 일내 개최 )

심 의 자 료 배 부 기술심사담당관 rarr 위원

기술검토 및 의견서제출 위원 rarr 기술심사담당관

검토의견서 통보 기술심사담당관 rarr 발주청

발주청 검토의견서 제출 발주청 rarr 기술심사담당관

심의위원회 개최 심의의결

심의의결 결과 통보 기술심사담당관 rarr 발주기관

심의의결사항 조치내용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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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급적 20 일 이내 개최

조치완료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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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신기술자체공법

선정위원회 개최

완료

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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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위원회 개최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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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 기능 추가 및 운영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 기능 추가 및 운영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 시행일 20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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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된 신기술적정여부 심의

개정

자체 선정 가능시발주기관 선정

실시 설계시( 신기술자체공법선정위원회 )

선정된 신기술적정여부 심의

자체 선정 불가시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 선정

신기술 활용 심의시(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 )

신기술 공법선정 및 선정된 신기술의 적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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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 신기술 공법 선정시 고려사항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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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내구연한 등 손상상태 신기술 적용 필요성 요구품질수준

공사현장 여건 및 도로현황 인접도로 차선수 장비진입 가능여부

주변 지역특성 및 주거현황 주야간 교통통제 가능여부 주택가 또는 상가 인접 등

발주기관 신기술 선정의 경우 심의위원회 신기술 선정의 경우

신기술 적용가능 여부 등 검토 신기술 적용가능 여부 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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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자체공법선정위원회 평가표 제출

서울시 건설신기술 활용심의 요청- 신기술 적정 여부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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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의결사항 설계반영 및 이행심의 의결사항 설계반영 및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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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rr 사후평가 자료는 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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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사후평가 및 이력관리자체 사후평가 및 이력관리

신기술 준공 후 정기적인 점검 및 사후평가 실시 ( 준공시점으로부터 5 년간 )

초기 사후평가 ( 준공후 1 개월 이내 ) 이후 매 반기별 주기적 평가 실시

자체평가 내용 이력관리 ( 인터넷 공개 ) 및 발주부서 공유

자체 사후평가 및 이력관리시 경미한 사항 감사 제외 ( 감사담당관 협조 )

rArr 설계시 공법 검토 자료 활용 공사시 품질관리 자료 활용

공사시행 부서에서 적용신기술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이력을 온라인상으로 관리공유함으로써 우수신기술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 유도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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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 42 조 제 4항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 42 조 제 4항

발주청은 신기술을 적용하여 건설공사를 준공한 날부터 1 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그 성과를 제출

건설신기술 정보마당 내 사후평가온라인시스템 서울시 홈페이지 ( 분야별 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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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9: 신기술 활성화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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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 기능 추가 및 운영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 기능 추가 및 운영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 시행일 201422)

- 제 5 조 ( 기능 ) 제 3 항 lsquo설계에 적합한 신기술의 선정

- 제 6 조 ( 심의 middot 자문 요청 ) 제 2 항 lsquo신기술 선정 심의 의뢰를 하고자 하는 자는 설계에 적용

가능

하다고 판단하는 신기술 후보군 (3 개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 을 선정하여 선정사유와 함께

제출rsquo

구분 공법선정 방법 공법선정 시기활용심의위원회 기능( 기술심사담당관 )

현행 신기술 적용시모두 발주기관 자체 선정

실시 설계시( 신기술자체공법선정위원회 )

선정된 신기술적정여부 심의

개정

자체 선정 가능시발주기관 선정

실시 설계시( 신기술자체공법선정위원회 )

선정된 신기술적정여부 심의

자체 선정 불가시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 선정

신기술 활용 심의시(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 )

신기술 공법선정 및 선정된 신기술의 적정여부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 기능 추가 및 운영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 기능 추가 및 운영

lt 신기술 공법 선정시 고려사항 gt

983804 동일 종류의 공사라 할지라도 현장여건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신기술 공법이 상이할 수 있음

시설물의 내구연한 등 손상상태 신기술 적용 필요성 요구품질수준

공사현장 여건 및 도로현황 인접도로 차선수 장비진입 가능여부

주변 지역특성 및 주거현황 주야간 교통통제 가능여부 주택가 또는 상가 인접 등

발주기관 신기술 선정의 경우 심의위원회 신기술 선정의 경우

신기술 적용가능 여부 등 검토 신기술 적용가능 여부 등 검토

신기술자체공법선정위원회 개최- 설계에 반영할 신기술 선정

신기술자체공법선정위원회 개최- 신기술 후보군 선정 ( 적용불가 제외한 모든 신기술 )

신기술자체공법선정위원회 평가표 제출

서울시 건설신기술 활용심의 요청- 신기술 적정 여부 심의

서울시 건설신기술 활용심의 요청- 평가표를 토대로 신기술 선정 및 적정여부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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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의결사항 설계반영 및 이행심의 의결사항 설계반영 및 이행

공사관련 사전 검토 요구사항 검토

공종별 적정 시공관리 및 자재와 시설물 품질관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등

사후평가 및 이력관리 자료 활용사후평가 및 이력관리 자료 활용

우리시 홈페이지 사후평가 및 이력관리 자료 확인

- 적용 신기술 작업시 유의사항 및 특이사항 확인

rArr 사후평가 자료는 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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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사후평가 및 이력관리자체 사후평가 및 이력관리

신기술 준공 후 정기적인 점검 및 사후평가 실시 ( 준공시점으로부터 5 년간 )

초기 사후평가 ( 준공후 1 개월 이내 ) 이후 매 반기별 주기적 평가 실시

자체평가 내용 이력관리 ( 인터넷 공개 ) 및 발주부서 공유

자체 사후평가 및 이력관리시 경미한 사항 감사 제외 ( 감사담당관 협조 )

rArr 설계시 공법 검토 자료 활용 공사시 품질관리 자료 활용

공사시행 부서에서 적용신기술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이력을 온라인상으로 관리공유함으로써 우수신기술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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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 42 조 제 4항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 42 조 제 4항

발주청은 신기술을 적용하여 건설공사를 준공한 날부터 1 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그 성과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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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 기능 추가 및 운영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 기능 추가 및 운영

lt 신기술 공법 선정시 고려사항 gt

983804 동일 종류의 공사라 할지라도 현장여건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신기술 공법이 상이할 수 있음

시설물의 내구연한 등 손상상태 신기술 적용 필요성 요구품질수준

공사현장 여건 및 도로현황 인접도로 차선수 장비진입 가능여부

주변 지역특성 및 주거현황 주야간 교통통제 가능여부 주택가 또는 상가 인접 등

발주기관 신기술 선정의 경우 심의위원회 신기술 선정의 경우

신기술 적용가능 여부 등 검토 신기술 적용가능 여부 등 검토

신기술자체공법선정위원회 개최- 설계에 반영할 신기술 선정

신기술자체공법선정위원회 개최- 신기술 후보군 선정 ( 적용불가 제외한 모든 신기술 )

신기술자체공법선정위원회 평가표 제출

서울시 건설신기술 활용심의 요청- 신기술 적정 여부 심의

서울시 건설신기술 활용심의 요청- 평가표를 토대로 신기술 선정 및 적정여부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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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의결사항 설계반영 및 이행심의 의결사항 설계반영 및 이행

공사관련 사전 검토 요구사항 검토

공종별 적정 시공관리 및 자재와 시설물 품질관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등

사후평가 및 이력관리 자료 활용사후평가 및 이력관리 자료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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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신기술 작업시 유의사항 및 특이사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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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사후평가 및 이력관리자체 사후평가 및 이력관리

신기술 준공 후 정기적인 점검 및 사후평가 실시 ( 준공시점으로부터 5 년간 )

초기 사후평가 ( 준공후 1 개월 이내 ) 이후 매 반기별 주기적 평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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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사후평가 및 이력관리시 경미한 사항 감사 제외 ( 감사담당관 협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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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 42 조 제 4항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 42 조 제 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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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의결사항 설계반영 및 이행심의 의결사항 설계반영 및 이행

공사관련 사전 검토 요구사항 검토

공종별 적정 시공관리 및 자재와 시설물 품질관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등

사후평가 및 이력관리 자료 활용사후평가 및 이력관리 자료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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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신기술 작업시 유의사항 및 특이사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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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사후평가 및 이력관리자체 사후평가 및 이력관리

신기술 준공 후 정기적인 점검 및 사후평가 실시 ( 준공시점으로부터 5 년간 )

초기 사후평가 ( 준공후 1 개월 이내 ) 이후 매 반기별 주기적 평가 실시

자체평가 내용 이력관리 ( 인터넷 공개 ) 및 발주부서 공유

자체 사후평가 및 이력관리시 경미한 사항 감사 제외 ( 감사담당관 협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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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 42 조 제 4항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 42 조 제 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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